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토양환경보전법 시행령[일부개정 2005.7.22 대통령령 제 18953호]

관리자 | 2011.09.16 04:53 | 조회 176


토양환경보전법 시행령


[시행 2005. 7.22] [대통령령 제18953호, 2005. 7.22, 타법개정] 


환경부(토양지하수과), 02-2110-6772 



  제1조 (목적) 
이 영은 「토양환경보전법」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05.6.30>

  제2조 삭제  <2001.12.19>

  제3조 삭제  <2001.12.19>

  제4조 (기본계획 및 지역계획의 수립방법등) 
① 환경부장관은 「토양환경보전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4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토양보전기본계획(이하 "기본계획"이라 한다)의 수립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관계중앙행정기관의 장과 특별시장·광역시장 또는 도지사(이하 "시·도지사"라 한다) 및 관계기관·단체의 장에게 기본계획의 수립에 필요한 자료의 제출을 요청할 수 있다.  <개정 2005.6.30>

②환경부장관은 기본계획이 수립되거나 법 제4조제4항의 규정에 의하여 지역토양보전계획(이하 "지역계획"이라 한다)을 승인한 때에는 지체없이 관계행정기관의 장에게 통보하여야 하며, 통보를 받은 관계행정기관의 장은 특별한 사유가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기본계획 및 지역계획의 시행을 위하여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제5조 (손실보상) 
① 법 제9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손실보상은 토지·건물·입목·토석 기타 공작물의 거래가격·임대료·수익성등을 고려한 가격으로 하여야 한다.

②법 제9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손실보상을 청구하고자 하는 자는 다음 각호의 사항을 기재한 손실보상청구서에 손실에 관한 증빙서류를 첨부하여 환경부장관, 시·도지사, 시장·군수·구청장(자치구의 구청장을 말한다. 이하 같다) 또는 법 제23조의2의 규정에 의한 토양관련전문기관(이하 "토양관련전문기관"이라 한다)의 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01.12.19, 2005.6.30>

1. 청구인의 성명·주민등록번호 및 주소

2. 손실을 입은 일시 및 장소

3. 손실의 내용

4. 손실액과 그 내역 및 산출방법

③환경부장관, 시·도지사, 시장·군수·구청장 또는 토양관련전문기관의 장은 제2항의 규정에 의한 손실보상청구서를 받은 때에는 지체없이 다음 각호의 사항을 청구인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개정 2001.12.19, 2005.6.30>

1. 협의기간 및 방법

2. 보상의 시기·방법 및 절차

④법 제9조제4항의 규정에 의하여 토지수용위원회에 재결을 신청하고자 하는 자는 다음 각호의 사항을 기재한 재결신청서를 관할토지수용위원회에 제출하여야 한다.

1. 재결신청인과 상대방의 성명 및 주소

2. 사업의 종류

3. 손실발생의 사실

4. 처분청이 결정한 손실보상액과 손실보상신청인이 요구한 손실액의 내역

5. 협의의 경위

⑤삭제  <2001.12.19>

  제5조의2 (정밀조사명령 등) 
① 시장·군수·구청장은 법 제11조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오염원인자에게 토양정밀조사를 실시할 것을 명하는 때에는 토양오염지역의 범위 등을 감안하여 6월의 범위안에서 그 이행기간을 정하여야 한다. 다만, 시장·군수·구청장은 조사지역의 규모 등으로 인하여 부득이하게 이행기간내에 조사를 이행하지 못한 자에 대하여는 6월의 범위안에서 그 이행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

②시장·군수·구청장은 법 제11조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오염원인자에게 오염토양(토양오염도가 법 제4조의2의 규정에 의한 토양오염우려기준을 넘는 토양을 말한다. 이하 같다)의 정화조치를 명하는 때에는 오염토양의 규모 등을 감안하여 2년의 범위안에서 그 이행기간을 정하여야 한다. 다만, 시장·군수·구청장은 정화공사의 규모, 정화공법 등으로 인하여 부득이하게 이행기간내에 정화조치명령을 이행하지 못한 자에 대하여는 매회 1년의 범위안에서 2회까지 그 이행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

[본조신설 2005.6.30]

  제6조 (특정토양오염관리대상시설의 신고 등  <개정 2005.6.30>) 
① 법 제12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특정토양오염관리대상시설의 설치신고를 하고자 하는 자는 특정토양오염관리대상시설설치신고서에 다음 각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시장·군수·구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다만, 「국방·군사시설 사업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항제3호의 규정에 의한 군용 유류저장시설의 경우에는 환경부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일부 서류의 제출을 면제하거나 기재사항의 일부를 생략하게 할 수 있다.  <개정 2005.6.30>

1. 특정토양오염관리대상시설의 설치내역서 및 도면

2. 토양오염물질의 명칭·저장용량 및 농도 등에 관한 내역서

3. 토양오염을 방지하기 위한 시설(이하 "토양오염방지시설"이라 한다)의 설치계획서

4. 특정토양오염관리대상시설의 주변지형, 피해우려 예상지역 및 측정예정지점을 표시한 도면

5. 그밖에 시장·군수·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②법 제12조제1항 후단의 규정에 의하여 특정토양오염관리대상시설의 변경(폐쇄를 포함한다)신고를 하고자 하는 자는 특정토양오염관리대상시설설치변경(폐쇄)신고서에 변경(폐쇄)내역서를 첨부하여 시장·군수·구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05.6.30>

[전문개정 2001.12.19]

  제7조 (특정토양오염관리대상시설의 토양오염방지시설 설치 등 <개정 2001.12.19, 2005.6.30>) 
① 특정토양오염관리대상시설의 설치자(그 시설을 운영하는 자를 포함한다. 이하 같다)는 법 제12조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특정토양오염관리대상시설별로 다음 각호에 해당하는 토양오염방지시설을 설치하여야 한다.  <개정 2001.12.19, 2005.6.30>

1. 특정토양오염관리대상시설의 부식·산화방지를 위한 처리를 하거나 토양오염물질이 누출되지 아니하도록 하기 위하여 누출방지성능을 가진 재질을 사용하거나 이중벽탱크 등 누출방지시설을 설치할 것

2. 특정토양오염관리대상시설중 지하에 매설되는 저장시설의 경우에는 토양오염물질이 누출되는 것을 감지하거나 누출여부를 확인할 수 있는 측정기기등의 시설을 설치할 것

3. 특정토양오염관리대상시설로부터 토양오염물질이 누출될 경우에 대비하여 오염확산방지 또는 독성저감등의 조치에 필요한 시설을 설치할 것

②제1항 각호의 규정에 의한 토양오염방지시설의 설치에 관하여 기타 필요한 사항은 환경부장관이 관계중앙행정기관의 장과의 협의를 거쳐 이를 고시한다.  <개정 2001.12.19>

  제8조 (특정토양오염관리대상시설의 토양오염검사 <개정 2005.6.30>) 
① 특정토양오염관리대상시설의 설치자는 다음 각호의 구분에 따라 정기적으로 법 제13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토양오염검사를 받아야 한다. 이 경우 제2호의 규정에 의한 누출검사를 받아야 하는 연도에는 제1호의 규정에 의한 토양오염도검사는 이를 받지 아니한다.  <개정 2005.6.30>

1. 매년 1회 환경부령이 정하는 때에 토양관련전문기관으로부터 토양오염도검사를 받을 것. 다만, 제7조의 규정에 의한 토양오염방지시설을 설치한 경우에는 환경부령이 정하는 기준에 따라 검사주기를 3년의 범위내에서 조정할 수 있다.

2. 법 제13조제3항 단서의 규정에 해당하는 특정토양오염관리대상시설(「위험물안전관리법 시행령」 제17조의 규정에 의한 정기검사의 대상시설을 제외하며, 이하 "누출검사대상시설"이라 한다)을 설치한 후 10년이 경과하는 때에는 6월 이내에 토양관련전문기관으로부터 누출검사를 받아야 하며, 그 후에는 다음 각 목의 구분에 따라 누출검사를 받을 것

가. 누출검사를 개방식에 의한 비파괴검사방식으로 받은 경우 : 6년 주기

나. 누출검사를 가압시험 또는 감압시험 등 간접방식으로 받은 경우 : 4년 주기

②다음 각호의 경우에는 제1항의 규정에 의한 토양오염검사(이하 "정기검사"라 한다)외에 별도로 토양관련전문기관으로부터 이들 각호의 규정에 의한 토양오염검사를 받아야 한다. 다만, 제1항제1호의 규정에 의한 토양오염도검사를 받은 후 3월 이내에 제1호 내지 제3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가 발생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2005.6.30>

1. 특정토양오염관리대상시설의 설치자가 그 시설의 사용을 종료하거나 이를 폐쇄하고자 할 경우에는 사용종료일 또는 폐쇄일 3월전부터 사용종료일 전일 또는 폐쇄일 전일까지의 기간동안에 토양오염도검사를 받을 것

2. 특정토양오염관리대상시설의 양도·임대 등으로 인하여 그 시설의 운영자가 달라지는 경우에는 변경일 3월전부터 변경일 전일까지의 기간동안에 토양오염도검사를 받을 것

3. 특정토양오염관리대상시설의 설치자가 그 시설, 시설의 부지 또는 그 주변지역안의 토양을 교체하거나 그 시설에 저장하는 토양오염물질의 종류를 변경하고자 할 경우에는 교체 또는 변경일 3월전부터 교체 또는 변경일 전일까지의 기간동안에 토양오염도검사를 받을 것

4. 누출검사대상시설의 경우 제1항제1호 및 제2항제1호 내지 제3호의 규정에 의한 토양오염도검사결과 환경부령이 정하는 기준 이상으로 토양이 오염된 사실이 확인되는 때에는 지체없이 누출검사를 받을 것

5. 특정토양오염관리대상시설에서 토양오염물질이 누출되는 경우에는 지체없이 토양오염도검사 및 누출검사(누출검사대상시설에 한한다)를 받을 것

③제2항제1호 내지 제3호 또는 제5호의 규정에 의한 토양오염도검사를 받은 경우에는 제1항제1호의 규정에 의한 다음 회의 토양오염도검사를 받은 것으로 보며, 제2항제4호 또는 제5호의 규정에 의한 누출검사를 받은 경우에는 그 검사를 받은 날을 기준으로 제1항제2호의 규정에 의한 누출검사를 받아야 한다.  <신설 2005.6.30>

④제2항제1호 내지 제3호에 해당하는 경우라 하더라도 이들 각호에 규정된 검사기간내에 동항제5호의 규정에 의한 검사를 받은 경우에는 별도의 토양오염검사를 받지 아니한다.  <개정 2005.6.30>

⑤토양오염검사의 항목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환경부령으로 정한다.

[전문개정 2001.12.19]

  제8조의2 (토양오염검사의 면제 등) 
① 시장·군수·구청장이 법 제13조제1항 단서의 규정에 의하여 특정토양오염관리대상시설에 대한 토양오염검사면제의 승인을 할 수 있는 경우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특정토양오염관리대상시설중 「송유관안전관리법」에 의한 송유관시설로서 유류의 유출여부를 확인할 수 있는 장치가 설치된 경우(토양오염도검사에 한한다) 또는 동법 제8조의 규정에 의한 안전검사를 받는 경우(누출검사에 한한다)

2. 토양시추를 할 수 없는 지반 또는 건물지하 등에 설치되어 토양시료의 채취가 불가능하다고 토양오염조사기관이 인정하는 경우

3. 저장시설에 1년 이상 토양오염물질을 저장하지 아니한 경우 등 토양관련전문기관이 토양오염검사가 필요하지 아니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4. 동종의 토양오염물질을 저장하는 다수의 시설중 일부시설의 사용을 종료하거나 폐쇄하는 경우(제8조제2항제1호의 규정에 의한 토양오염도검사에 한한다)

5. 제8조제5항의 규정에 의한 검사항목이 같은 종류의 토양오염물질로 저장물질을 변경하고자 하는 경우(제8조제2항제3호의 규정에 의한 토양오염도검사에 한한다)

6. 그 밖에 토양정화명령을 받고 정화중인 경우 등 시장·군수·구청장이 토양오염검사가 필요하지 아니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②제1항제1호·제4호·제5호 및 제6호의 경우에는 법 제13조제2항 단서의 규정에 의하여 토양오염검사면제승인 신청시 토양관련전문기관의 의견을 첨부하지 아니할 수 있다.

③제1항제1호의 규정에 의한 특정토양오염관리대상시설이 2 이상의 시장·군수·구청장의 관할구역에 걸쳐있는 경우에는 당해 특정토양오염관리대상시설설치자의 주된 사무소를 관할하는 시장·군수·구청장이 동 시설에 대한 토양오염검사면제의 승인을 한다.

④시장·군수·구청장은 토양오염검사를 면제받은 특정토양오염관리대상시설의 면제사유가 소멸된 때에는 지체없이 그 면제승인을 철회하여야 한다.

[본조신설 2005.6.30]

[종전 제8조의2는 제8조의3으로 이동  <개정 2005.6.30>]

  제8조의3 (시정명령 등) 
① 시장·군수·구청장은 법 제14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특정토양오염관리대상시설의 설치자에게 토양오염방지시설의 설치 등의 명령(이하 "시정명령"이라 한다)을 하는 때에는 제8조의 규정에 의한 토양오염검사의 결과와 특정토양오염관리대상시설의 종류·규모 등을 감안하여 토양오염방지시설의 설치 또는 개선 및 토양정밀조사의 실시를 명하는 경우에는 1년의 범위안에서, 오염토양의 정화조치를 명하는 경우에는 2년의 범위안에서 각각 그 이행기간을 정하여야 한다.  <개정 2005.6.30>

②시장·군수·구청장은 공사의 규모·공법 등으로 인하여 부득이하게 제1항의 이행기간내에 시정명령을 이행하지 못한 자에 대하여는 매회 1년의 범위안에서 2회까지 그 이행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  <개정 2005.6.30>

[본조신설 2001.12.19]

[제8조의2에서 이동  <2005.6.30>]

  제9조 (토양정밀 조사명령 등) 
① 시·도지사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은 법 제15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오염원인자에게 토양정밀조사를 받을 것을 명할 때에는 토양오염지역의 범위 등을 감안하여 6월의 범위안에서 그 이행기간을 정하여야 한다. 다만, 시·도지사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은 조사지역의 규모 등으로 인하여 부득이하게 이행기간내에 조사를 이행하지 못한 자에 대하여는 6월의 범위안에서 그 이행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  <개정 2005.6.30>

②삭제  <2005.6.30>

[전문개정 2001.12.19]

  제9조의2 (조치명령 등) 
① 시·도지사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은 법 제15조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오염원인자에게 토양오염방지를 위한 조치의 명령(이하 "조치명령"이라 한다)을 할 때에는 토양오염물질 및 시설의 종류·규모 등을 감안하여 2년의 범위안에서 그 이행기간을 정하여야 한다.  <개정 2005.6.30>

②시·도지사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은 공사의 규모·공법 등으로 인하여 부득이하게 제1항의 이행기간내에 조치명령을 이행하지 못한 자에 대하여는 2년의 범위안에서 그 이행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  <개정 2005.6.30>

[본조신설 2001.12.19]

  제10조 (오염토양의 정화기준 및 정화방법 <개정 2005.6.30>) 
① 법 제15조의3제1항의 규정에 의한 오염토양의 정화기준은 법 제4조의2의 규정에 의한 토양오염우려기준으로 한다.  <신설 2005.6.30>

②법 제15조의3제1항의 규정에 의한 오염토양의 정화방법은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05.6.30>

1. 미생물을 이용한 오염물질의 분해 등 생물학적 처리

2. 오염물질의 차단·분리추출·세척처리 등 물리·화학적 처리

3. 오염물질의 소각·분해 등 열적 처리

③제2항 각호의 규정에 의한 정화방법의 세부적인 사항은 환경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한다.  <개정 2005.6.30>

[전문개정 2001.12.19]

  제11조 (오염원인자에 의한 직접 정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오염토양에 대하여는 법 제15조의3제2항 단서의 규정에 의하여 오염원인자가 법 제23조의7제1항의 규정에 의한 토양정화업의 등록을 한 자(이하 "토양정화업자"라 한다)에게 위탁하지 아니하고 직접 정화할 수 있다.

1. 「국방·군사시설 사업에 관한 법률」에 의한 군부대시설안의 오염토양 또는 군사활동으로 인한 오염토양으로서 그 양이 50세제곱미터 미만인 것

2. 유기용제 또는 유류에 의한 오염토양으로서 그 양이 5세제곱미터 미만인 것

[본조신설 2005.6.30]

  제11조의2 (정화과정 검증의 생략) 
법 제15조의6제1항 단서의 규정에 의하여 오염토양의 양이 1,000세제곱미터 미만

[중금속에 의한 오염토양중 토양오염도가 법 제16조의 규정에 의한 토양오염대책기준(이하 "대책기준"이라 한다)을 초과하는 것으로서 500세제곱미터 이상인 것을 제외한다]인 경우에는 정화과정에 대한 검증을 생략할 수 있다.

[본조신설 2005.6.30]

  제12조 (토양보전대책지역의 지정) 
① 법 제17조제1항 단서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경우에 해당하는 지역"이라 함은 다음 각 호와 같다.  <신설 2005.6.30>

1. 재배작물중 오염물질함량이 「식품위생법」 제7조의 규정에 의한 중금속잔류허용기준(이하 "중금속잔류허용기준"이라 한다)을 초과한 면적이 1만제곱미터 이상인 농경지

2. 중금속·유류 등 토양오염물질에 의하여 토양·지하수 등이 복합적으로 오염되어 사람의 건강에 피해를 주거나 환경상의 위해가 있어 특별한 대책이 필요한 지역

②시장·군수·구청장은 법 제17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환경부장관에게 대책지역의 지정을 요청하는 때에는 대책지역지정요청서에 그 지역을 표시한 도면을 첨부하여 환경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05.6.30>

③법 제17조제3항의 규정에 의한 토양보전대책지역의 지정기준은 다음 각호와 같다.  <개정 2005.6.30>

1. 농경지의 경우에는 지표면으로부터 30센티미터까지의 토양오염도가 대책기준을 초과하거나 시장·군수·구청장이 재배작물중 오염물질함량이 중금속잔류허용기준을 초과하여 대책지역지정을 요청한 지역일 것

2. 농경지외의 지역의 경우에는 지표면으로부터 지하수(대수층)면 상부 토양사이의 토양오염도가 대책기준을 초과한 지역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이 대책지역지정을 요청한 지역으로서 인체에 대한 피해가 우려되고 그 면적이 1만제곱미터 이상인 지역일 것

④환경부장관은 법 제17조제4항의 규정에 의하여 대책지역을 지정·고시한 때에는 그 고시내용과 관계서류를 해당 시장·군수·구청장에게 보내 일반인에게 열람하도록 하고 당해 대책지역내 일반인의 출입이 빈번한 곳에 지정내용을 알리는 표지판을 설치하게 하여야 한다.  <개정 2005.6.30>

[전문개정 2001.12.19]

  제12조의2 (대책계획의 수립) 
법 제18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대책지역이 2 이상의 시·군·구에 걸치는 경우에는 당해 대책지역의 면적이 넓은 지역의 관할 시장·군수·구청장이 대책계획을 수립하여야 한다. 이 경우 대책계획을 수립하는 시장·군수·구청장은 대책계획의 수립주체가 아닌 시장·군수·구청장과 협의하여야 한다.

[본조신설 2005.6.30]

  제13조 (오염토양개선사업의 종류) 
법 제18조제3항의 규정에 의한 오염토양개선사업의 종류는 다음 각호와 같다.  <개정 2005.6.30>

1. 객토 및 토양개량제의 시용등 농토배양사업

2. 오염된 수로의 준설사업

3. 오염토양의 위생적 매립사업

4. 오염물질의 흡수력이 강한 식물식재사업

5. 그 밖에 시장·군수·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제13조의2 (주민건강피해조사 등) 
법 제18조제4항의 규정에 의한 주민건강피해조사 및 대책의 내용에 포함하여야 하는 사항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건강피해조사의 대상 및 방법

2. 건강피해조사 기관

3. 건강피해의 판정 및 대책

4. 그 밖에 건강피해조사 및 대책에 필요한 사항

[본조신설 2005.6.30]

  제14조 (대책지역의 관할조정) 
① 법 제19조제4항의 규정에 의한 대책지역의 오염토양개선사업은 관할지역별로 실시하되, 지역별로 구분하여 실시하기가 곤란한 경우에는 오염면적이 넓은 지역의 관할 시장·군수·구청장이 오염토양개선사업을 실시하여야 한다.  <개정 2005.6.30>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한 사업실시주체가 아닌 관계 시장·군수·구청장은 당해 오염토양개선사업의 실시에 적극 협조하여야 한다.  <개정 2005.6.30>

  제15조 (토지이용등의 제한) 
법 제20조의 규정에 의하여 시장·군수·구청장이 대책지역안에서 토지의 이용 또는 시설의 설치를 제한하고자 할 때에는 그 대상·방법·기간·구역등을 정하여 고시하여야 한다. 이 경우에는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상 용도지역의 지정목적 및 행위제한과의 형평성을 고려하여야 한다.  <개정 2002.12.26, 2005.6.30>

  제16조 (대책지역안에서의 시설설치 제한) 
법 제21조제2항에서 "대책지역안에서 그 지정목적을 해할 우려가 있다고 인정되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시설"이라 함은 대책지역 지정의 주요원인이 된 오염물질을 배출하는 시설, 오염물질이 함유된 원료를 사용하는 시설 또는 오염물질이 함유된 제품을 생산하는 시설을 말한다.

  제17조 (폐금속광산지역에 관한 특례) 
시장(구가 설치되어 있는 시의 시장을 제외한다)·군수·구청장은 관할지역중 「광산보안법」 제18조의 규정에 의한 광업권자 또는 조광권자이었던 자의 책임이 소멸된 금속광산지역의 현황을 파악하여 시·도지사 및 환경부장관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개정 2005.6.30>

  제17조의2 (토양관련전문기관의 지정기준 등) 
① 법 제23조의2제1항 전단의 규정에 의하여 토양관련전문기관으로 지정받고자 하는 자가 갖추어야 하는 검사시설·장비 및 기술인력은 별표 1과 같다.

②법 제23조의2제1항 후단의 규정에 의하여 변경지정을 받아야 하는 사항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상호 또는 사업장 소재지의 변경

2. 대표자의 변경

3. 기술인력의 변경

③제2항 각 호의 사항을 변경하고자 하는 때에는 변경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30일 이내에 변경지정을 받아야 한다.

[본조신설 2005.6.30]

[종전 제17조의2는 제17조의3으로 이동  <2005.6.30>]

  제17조의3 (토양오염조사기관) 
법 제23조의2제2항 단서의 규정에 의하여 토양오염조사기관으로 지정된 것으로 의제되는 기관은 다음 각호와 같다.  <개정 2004.1.9, 2005.6.30, 2005.7.22>

1. 국립환경과학원

2. 시·도 보건환경연구원

3. 유역환경청 또는 지방환경청

4. 농촌진흥청소속 농업과학기술원

5. 산림청소속 국립산림과학원

[본조신설 2001.12.19]

[제17조의2에서 이동  <2005.6.30>]

  제17조의4 (토양정화업의 등록요건 등) 
① 법 제23조의7제1항 전단의 규정에 의하여 토양정화업의 등록을 하고자 하는 자가 갖추어야 하는 시설·장비 및 기술인력은 별표 2와 같다.

②법 제23조의7제1항 후단의 규정에 의하여 변경등록을 하여야 하는 사항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상호 또는 사업장 소재지의 변경

2. 대표자의 변경

3. 기술인력의 변경

4. 별표 2 제1호 나목의 규정에 의한 반입정화시설의 변경

③제2항제1호 내지 제3호의 사항을 변경하고자 하는 때에는 변경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30일 이내에 변경등록을 하여야 하며, 제2항제4호의 사항을 변경하고자 하는 때에는 미리 변경등록을 하여야 한다.

[본조신설 2005.6.30]

  제18조 (권한의 위임) 
법 제27조의 규정에 의하여 환경부장관은 다음의 권한을 유역환경청장 또는 지방환경청장에게 위임한다.  <개정 2001.12.19, 2002.8.8, 2005.6.30>

1. 법 제5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측정망의 설치 및 상시측정

2. 법 제5조제4항의 규정에 의한 토양정밀조사

3. 법 제7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토지등의 수용 또는 사용

4. 법 제23조의2제1항 및 제3항의 규정에 의한 토양관련전문기관의 지정 및 공고

5. 법 제23조의6의 규정에 의한 토양관련전문기관에 대한 행정처분

5의2. 법 제23조의7제1항의 규정에 의한 토양정화업의 등록 및 변경등록

5의3. 법 제23조의10의 규정에 의한 토양정화업자에 대한 등록취소 및 영업정지

6. 법 제26조의2제2항의 규정에 의한 보고·자료제출 및 검사

7. 법 제26조의5제2호 및 제3호의 규정에 의한 청문

8. 법 제32조의 규정에 의한 과태료의 부과·징수

  제19조 (과태료의 부과·징수) 
① 환경부장관 또는 시·도지사(이하 이 조에서 "부과권자"라 한다)는 법 제32조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과태료를 부과할 때에는 그 위반행위를 조사·확인한 후 위반사실·이의제기방법 및 이의제기기간등을 서면으로 명시하여 이를 납부할 것을 과태료처분대상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②부과권자가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과태료를 부과하고자 할 때에는 10일이상의 기간을 정하여 과태료처분 대상자에게 구술 또는 서면(전자문서를 포함한다)에 의한 의견진술의 기회를 주어야 한다. 이 경우 지정된 기일까지 의견진술이 없는 때에는 의견이 없는 것으로 본다.  <개정 2004.3.17>

③과태료의 금액 및 징수절차는 환경부장관이 정하는 바에 의한다.



  부칙 <대통령령 제14848호, 1995.12.29>
 이 영은 1996년 1월 6일부터 시행한다.

  부칙 <대통령령 제16058호, 1998.12.31>

 ①(시행일) 이 영은 1999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8조제3항제3호의 개정규정은 1999년 4월 1일부터 시행한다.

 ②(토양오염도검사에 관한 경과조치) 제1항 본문의 규정에 의한 이 영 시행당시 제8조제2항제1호 가목 또는 나목의 개정규정에 해당하는 시설로서 종전의 규정에 의하여 토양오염도검사를 받은 날부터 6월이 경과하지 아니한 시설에 대하여는 제8조제2항제1호의 개정규정에 불구하고 이 영 시행후 최초로 받아야 하는 토양오염도검사를 면제한다. 다만, 동호 단서의 규정에 해당하는 시설은 그러하지 아니하다.
 ③(다른 법령의 개정) 소방법시행령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9조의3제2항제2호를 삭제한다.

  부칙 <대통령령 제17432호, 2001.12.19>
 이 영은 2002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칙 <대통령령 제17698호, 2002.8.8>  (환경부와그소속기관직제)

제1조 (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

제2조  및 제3조 생략
제4조 (다른 법령의 개정) ① 내지 <24>생략
<25>토양환경보전법시행령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8조 본문중 "환경관리청장 또는 지방환경관리청장"을 "유역환경청장 또는 지방환경청장"으로 한다.
<26> 내지 <37>생략
제5조  생략

  부칙 <대통령령 제17816호, 2002.12.26>  (국토의계획 및이용에관한법률시행령)

제1조 (시행일) 이 영은 2003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  내지 제15조 생략
제16조 (다른 법령의 개정) ① 내지 <62>생략
<63>토양환경보전법시행령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5조 후단중 "국토이용관리법"을 "국토의계획 및이용에관한법률"으로 한다.
<64> 내지 <73>생략
제17조  생략

  부칙 <대통령령 제18213호, 2004.1.9>  (산림청과그소속기관직제)

제1조 (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다른 법령의 개정) ① 내지 ⑥생략
⑦토양환경보전법시행령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7조의2제5호중 "임업연구원"을 "국립산림과학원"으로 한다.
⑧생략
제3조  생략

  부칙 <대통령령 제18312호, 2004.3.17>  (전자적민원처리를위한가석방자관리규정등중개정령)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대통령령 제18910호, 2005.6.30>

제1조 (시행일) 이 영은 2005년 7월 1일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8조의2제1항제1호·제11조 및 제11조의2의 개정규정은 2006년 1월 1일부터 시행하며, 제8조제1항제2호 및 동조제3항(누출검사에 관한 사항에 한한다)의 개정규정은 2006년 7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 (시정명령에 관한 적용례) 시정명령의 이행기간 및 연장에 관한 제8조의3의 개정규정은 이 영 시행 후 시정명령을 받는 자부터 적용한다.
제3조 (누출검사에 관한 경과조치) ①누출검사에 관한 제8조제1항제2호의 개정규정에 불구하고 동규정의 시행 당시, 설치한 후 15년 이상 경과한 누출검사대상시설은 2007년 6월 30일까지, 설치한 후 10년 이상 15년 미만 경과한 누출검사대상시설은 2008년 6월 30일까지 각각 누출검사를 받아야 한다.
②제1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2001년 7월 1일(설치한 후 10년 이상 15년 미만 경과한 시설의 경우에는 2002년 7월 1일을 말한다) 이후 제8조제1항제2호가목에 해당하는 누출검사를 받거나 2003년 7월 1일(설치한 후 10년 이상 15년 미만 경과한 시설의 경우에는 2004년 7월 1일을 말한다) 이후 제8조제1항제2호 나목에 해당하는 누출검사를 받은 경우에는 그 검사를 받은 날을 기준으로 제8조제1항제2호 각 목의 구분에 따라 다음 회의 누출검사를 받아야 한다.
제4조 (토양관련전문기관의 지정기준에 관한 경과조치) 이 영 시행당시 토양오염조사기관으로 지정을 받은 자는 이 영 시행일부터 6월 이내에 별표 1 제1호의 개정규정에 의한 검사시설·장비 및 기술인력을 갖추어 변경지정을 받아야 하며, 누출검사기관으로 지정을 받은 자는 이 영 시행일부터 1년 이내에 별표 1 제2호의 개정규정에 의한 검사시설·장비 및 기술인력을 갖추어 변경지정을 받아야 한다.

  부칙 <대통령령 제18953호, 2005.7.22>  (환경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제1조 (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다른 법령의 개정) ① 내지 ⑪생략

⑫토양환경보전법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7조의2제1호중 "국립환경연구원"을 "국립환경과학원"으로 한다.

⑬ 내지 <17>생략

 
 [별표 1] 토양관련전문기관의지정기준[제17조의2제1항관련]   
 [별표 2] 토양정화업의등록요건[제17조의4제1항관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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