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택지개발촉진법 시행규칙[일부개정 2006.6.7 건설교통부령 제516호]

관리자 | 2011.09.16 04:30 | 조회 191


택지개발촉진법 시행규칙


[시행 2006. 6. 8] [건설교통부령 제516호, 2006. 6. 7, 타법개정] 


국토해양부(택지개발과), 02-2110-8302 



  제1조 (목적) 
이 규칙은 「택지개발촉진법」 및 동법 시행령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05.3.9>

  제2조 (공공시설의 범위) 
「택지개발촉진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2조제1호에서 "주거생활의 편익을 위하여 이용되는 시설로서 건설교통부령이 정하는 시설"이라 함은 다음 각호의 것을 말한다.  <개정 2005.3.9>

1. 운동시설

2. 교육연구시설

3. 우체국

4. 일반목욕장

5. 종교집회장

  제3조 (택지개발예정지구의 지정제안) 
영 제4조의2제1항의 규정에 의한 택지개발예정지구의 지정제안서는 별지 제1호서식과 같다.

  제3조의2 (광역교통체계 검토대상 및 환경성 검토자료) 
① 영 제4조의2제1항제8호에서 "건설교통부령이 정하는 면적"이라 함은 100만제곱미터를 말한다.

②영 제4조의2제1항제9호에서 "건설교통부령이 정하는 자료"라 함은 다음 각호의 자료를 말한다.

1. 택지개발예정지구의 식생, 그 주변지역의 개발현황 등 생태적 특성에 관한 자료

2. 택지개발예정지구의 오염도 및 오염원 현황

3. 택지개발사업의 시행으로 인한 생태계 등 자연환경 및 대기질·수질·토양·폐기물·소음·진동·악취 등 생활환경에 미치는 영향예측 및 저감대책

4. 그밖에 환경성 검토에 필요한 당해 택지개발예정지구의 특성

[본조신설 2001.8.7]

  제4조 (택지개발예정지구의 조사) 
① 「택지개발촉진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4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건설교통부장관으로부터 택지개발예정지구로 지정될 토지의 조사 명령을 받은 택지개발사업시행자는 그 대상토지의 조사를 마친 때에는 별지 제2호서식의 택지개발예정지구조사서를 건설교통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05.3.9>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한 택지개발예정지구조사서에는 다음 각호의 서류 및 도면을 첨부하여야 한다.

1. 도시계획도(도시계획도가 없는 지역의 경우에는 축척 2만5천분의 1이상인 지형도)에 대상토지의 위치를 표시하여 작성한 도면

2. 축척 5천분의 1이상인 지형도에 대상토지의 토지이용현황과 지장물 현황을 명시하여 작성한 도면

3. 대상토지의 전체를 찍은 사진

4. 기타 건설교통부장관이 특히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요구하는 도서

  제5조 (간이공작물) 
영 제6조제3항제1호에서 "건설교통부령이 정하는 간이공작물"이라 함은 다음 각 호의 공작물을 말한다.

1. 비닐하우스

2. 양잠장

3. 고추, 엽연초, 김 등 농림수산물의 건조장

4. 버섯재배사

5. 종묘배양장

6. 퇴비장

7. 탈곡장

8. 그 밖에 제1호 내지 제7호와 유사한 것으로서 건설교통부장관이 정하여 관보에 고시하는 공작물

[전문개정 2006.6.7]

  제6조 (택지개발사업의 대행신청) 
① 영 제6조의3제2항의 규정에 의한 택지개발사업의 대행신청서는 별지 제3호서식과 같다.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한 택지개발사업의 대행신청서에는 다음 각호의 서류 및 도면을 첨부하여야 한다.

1. 축척 2만5천분의 1의 위치도

2. 사업계획서

3. 자금조달계획서

4. 기타 사업시행자가 요구하는 서류

  제7조 (택지개발계획의 개요) 
① 영 제7조제1항제3호 및 동조제3항제3호의 규정에 의한 개발계획의 개요에는 다음 각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수용될 인구 및 주택에 관한 계획

2. 집단에너지의 공급에 관한 계획

3. 교통에 관한 계획

4. 대상토지의 단계별 조성에 관한 계획

5. 연차별 자금투자 및 재원조달에 관한 계획

6. 관할 시장·군수 또는 구청장(자치구의 구청장에 한한다)의 의견 및 이의 반영여부에 관한 사항

②영 제7조제1항제3호의 규정에 의한 개발계획의 개요에는 축척 2만5천분의 1 이상인 지형도에 개발계획에 관련된 대상토지의 인근지역 현황을 표시한 개략도를 첨부하여야 한다.

  제8조 삭제  <2003.6.14>

  제9조 (계획평면도의 작성) 
영 제8조제2항제3호의 규정에 의한 계획평면도는 축척 500분의 1 또는 1천500분의 1인 지형도에 영 제7조제1항제5호의 규정에 의한 토지이용에 관한 계획을 명시하여 작성하여야 한다.

  제10조 (택지의 공급방법 등) 
① 영 제13조의2제3항에서 "건설교통부령이 정하는 특정시설용지"라 함은 다음 각호의 시설용지를 말한다.  <신설 2005.3.9>

1. 학교시설용지 및 의료시설용지

2.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에 의한 이주대책의 실시에 따라 공급하는 주택건설용지 또는 영 제13조의2제5항제4호의 규정에 의하여 토지를 양도한 자에게 공급하는 택지를 공급받지 못한 소유자 등에게 보상의 목적으로 공급하는 시설용지

3. 「주택법」 제41조의 규정에 의하여 지정된 투기과열지구 등 투기가 우려되는 지역에서 주택시장의 안정을 위하여 건설교통부장관이 정하는 기준에 따라 공급하는 주택건설용지

②영 제13조의2제5항제1호에서 "건설교통부령이 정하는 공공기관"이라 함은 다음 각호의 기관을 말한다.  <신설 2005.3.9>

1. 「대한주택공사법」에 의하여 설립된 대한주택공사

2. 「지방공기업법」 제49조의 규정에 의하여 주택사업을 목적으로 설립된 지방공사

3. 「주택법」 제2조제5호의 규정에 의한 사업주체중 다른 법률에 의하여 설립된 법인으로서 임대주택을 건설하고자 하는 기관

③영 제13조의2제5항제4호에서 "건설교통부령이 정하는 면적"이라 함은 1천제곱미터를 말한다.

④시행자는 영 제13조의2제5항제4호에 따라 택지를 수의계약으로 공급할 때에는 1세대당 1필지를 기준으로 하여 1필지당 165제곱미터 이상 230제곱미터 이하의 규모로 공급하여야 한다. 다만, 영 제13조의2제5항제4호에 해당하는 경우로서 「개발제한구역의 지정 및 관리에 관한 특별조치법」에 의한 개발제한구역(이하 이 항에서 "개발제한구역"이라 한다)에 지정된 택지개발예정지구안에 개발제한구역 지정 이전부터 소유하거나 개발제한구역 지정 이후에 상속에 의하여 취득한 토지를 양도하는 자에게 공급하는 경우에는 1필지당 165제곱미터 이상 265제곱미터 이하의 규모로 공급할 수 있다.  <개정 2003.6.14, 2005.3.9, 2006.2.24>

⑤영 제13조의2제5항제5호 본문에서 "건설교통부령이 정하는 면적"이라 함은 다음의 산식에 의하여 산정한 면적을 말한다.  <개정 2005.3.9, 2006.2.24>

주택건설사업자가 소유하던 토지의 면적 - 주택건설사업자가 소유하던 토지의 면적× {해당 사업지구의 기반시설면적(「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2조제6호에 따른 기반시설의 면적을 말한다)/해당 사업지구의 총면적}

⑥영 제13조의2제5항제5호의2에서 "건설교통부령이 정하는 면적"이라 함은 다음의 산식에 의하여 산정한 면적을 말한다. 이 경우 산식을 산정할 때에 세대당 주택공급면적이 다른 경우에는 그 면적별로 해당 조합원수를 각각 곱하여 합산하는 방식으로 산정한다.  <신설 2001.8.7, 2005.3.9>

      ┌                                                                    ┐
      │ 영 제5조제2항의 규정에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에               │
      │ 의한 공고일 현재 당해  ×  의한 세대당 주택공급                     │
      │ 주택조합의 조합원수       면적                    당해 주택건설에  │
      │ ─────────────────────── + 따른 부대시설 및 │× 1.1
      │       백분율로 표시된 용적률 / 100                복리시설의 소요  │
      │                                                   면적             │
      └                                                                    ┘
⑦영 제13조의2제5항제7호의2에서 "건설교통부령이 정하는 면적"이라 함은 다음 각호의 면적을 말한다.  <신설 2005.3.9>

1. 주택건설용지 : 공동주택 건설용지의 10퍼센트를 초과하지 아니하는 범위안에서 다음의 산식에 의하여 산정한 면적

{산업단지내 종업원수의 50퍼센트 × 당해 사업지구 공동주택의 평균 평형} ÷ 당해 사업지구 공동주택의 평균 용적률

2. 학교시설용지 : 「고등학교이하 각급학교 설립·운영 규정」에 의한 시설·설비기준에 적합한 면적

⑧영 제13조의2제5항제7호의2 나목에서 "건설교통부령이 정하는 첨단업종"이라 함은 「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 시행령」 별표 1의 부표에 해당하는 업종을 말한다.  <신설 2005.3.9>

⑨삭제  <2006.2.24>

  제11조 (택지조성원가의 산정방법) 
① 법 제18조제3항에 따른 의한 택지조성원가의 산정은 별표의 택지조성원가산정표에 의한다.  <개정 2006.2.24>

②영 제13조의2제6항제4호의2에서 "건설교통부령이 정하는 택지조성원가"라 함은 별표의 택지조성원가산정표에 따른 조성원가 항목별 총액과 단위면적당 단가를 말한다.  <개정 2006.2.24>

  제12조 (검사공무원의 증표) 
법 제24조의 규정에 의하여 택지개발사업에 관한 업무를 검사하는 공무원의 그 권한을 표시하는 증표는 별지 제4호서식과 같다.

  제13조 (위임·위탁사무 처리의 보고) 
① 특별시장, 광역시장 또는 도지사는 영 제18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건설교통부장관으로부터 위임받은 사무를 처리한 때에는 영 제18조제5항의 규정에 의하여 다음 각 호의 구분에 의한 서류를 15일 이내에 건설교통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06.2.24>

1. 영 제18조제1항제1호의2·제3호 또는 제5호의 규정에 의한 사항을 처리하고 이를 고시한 경우에는 당해 고시문 사본

2. 영 제18조제1항제6호의2 및 동조제2항제3호(시행자가 법 제7조제1항제1호의 지방자치단체에 해당하는 경우에 한한다)의 규정에 의한 사항을 처리하고 이를 공고한 경우에는 당해 공고문 사본

②시행자는 영 제18조제2항제3호(시행자가 법 제7조제1항제2호에 해당하는 경우에 한한다)의 규정에 의하여 건설교통부장관으로부터 위탁받은 사항을 처리한 때에는 영 제18조제5항의 규정에 의하여 해당 준공보고서를 15일 이내에 건설교통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부칙 <건설교통부령 제196호, 1999.6.11>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건설교통부령 제292호, 2001.8.7>

 ①(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②(택지조성원가의 산정에 관한 적용례) 택지조성원가의 산정에 관한 별표의 개정규정은 이 규칙 시행후 최초로 택지개발계획승인을 신청하는 예정지구부터 적용한다.

  부칙 <건설교통부령 제429호, 2005.3.9>
 이 규칙은 2005년 3월 9일부터 시행한다.

  부칙 <건설교통부령 제500호, 2006.2.24>

 ①(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②(경과조치) 이 규칙 시행 당시 지정·고시된 택지개발예정지구의 택지공급에 대하여는 제10조제5항의 개정규정에 불구하고 종전의 규정에 의한다.

  부칙 <건설교통부령 제516호, 2006.6.7>  (토지이용규제 기본법 시행규칙)

제1조 (시행일) 이 규칙은 2006년 6월 8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 (다른 법령의 개정) ① 내지 ⑥생략

⑦택지개발촉진법 시행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5조를 다음과 같이 한다.

제5조 (간이공작물) 영 제6조제3항제1호에서 "건설교통부령이 정하는 간이공작물"이라 함은 다음 각 호의 공작물을 말한다.

1. 비닐하우스

2. 양잠장

3. 고추, 엽연초, 김 등 농림수산물의 건조장

4. 버섯재배사

5. 종묘배양장

6. 퇴비장

7. 탈곡장

8. 그 밖에 제1호 내지 제7호와 유사한 것으로서 건설교통부장관이 정하여 관보에 고시하는 공작물

⑧ 내지 ⑪생략

제3조  생략

 
 [별표] 택지조성원가산정표[제11조관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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