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폐기물관리법시행령[일부개정 2004.7.13 대통령령 제18471호]

관리자 | 2011.09.16 04:04 | 조회 169



폐기물관리법시행령



[시행 2004. 7.13] [대통령령 제18471호, 2004. 7.13, 일부개정] 



환경부(자원순환정책과), 02-2110-6914 




       제1장 총칙


  제1조 (목적) 

이 영은 폐기물관리법(이하 "법"이라 한다)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사업장의 범위) 

법 제2조제3호에서 "기타 대통령령이 정하는 사업장"이라 함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사업장을 말한다.


1. 수질환경보전법 제25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폐수종말처리시설을 설치·운영하는 사업장


2. 하수도법 제6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하수종말처리시설을 설치·운영하는 사업장


3. 오수·분뇨및축산폐수의처리에관한법률 제21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분뇨처리시설(동법 제35조제4항의 규정에 의한 분뇨등처리업자가 설치하는 시설을 포함한다)을 설치·운영하는 사업장


4. 오수·분뇨및축산폐수의처리에관한법률 제30조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축산폐수공공처리시설을 설치·운영하는 사업장


5. 법 제30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폐기물처리시설(법 제26조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폐기물처리업의 허가를 받은 자가 설치하는 시설을 포함한다)을 설치·운영하는 사업장


6. 지정폐기물을 배출하는 사업장


7. 폐기물을 1일 평균 300킬로그램이상 배출하는 사업장


8. 건설산업기본법 제2조제4호의 규정에 의한 건설공사로 인하여 폐기물을 5톤(공사를 착공하는 때부터 완료하는 때까지 발생되는 폐기물의 양을 말한다)이상 배출하는 사업장


9. 일련의 공사(제8호의 규정에 의한 건설공사를 제외한다) 또는 작업으로 인하여 폐기물을 5톤(공사를 착공하거나 작업을 시작하는 때부터 완료하는 때까지 발생하는 폐기물의 양을 말한다)이상 배출하는 사업장


[전문개정 2004.2.17]


  제3조 (지정폐기물의 종류) 

법 제2조제4호의 규정에 의한 지정폐기물은 별표 1과 같다.


[전문개정 1996.1.19]


  제3조의2 (감염성폐기물의 종류) 

법 제2조제4호의2의 규정에 의한 감염성폐기물은 별표 1의2와 같다.


[본조신설 1999.8.6]


  제4조 (폐기물처리시설) 

법 제2조제7호의 규정에 의한 폐기물처리시설은 별표 2와 같다.


[전문개정 1996.1.19]


  제5조 (폐기물감량화시설)

법 제2조제8호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시설"이라 함은 별표 2의2의 시설을 말한다.


[본조신설 2004.2.17]





       제2장 폐기물의 배출 및 처리


  제6조 (폐기물의 처리기준 등) 

① 법 제12조의 규정에 의한 폐기물의 수집·운반·보관·처리의 기준 및 방법은 다음 각호와 같다.  <개정 2004.2.17>


1. 폐기물의 종류별·성상별로 재활용가능성 여부, 가연성 또는 불연성 여부 등에 따라 구분하여 수집·운반·보관할 것. 다만, 다음 각목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가. 처리기준과 방법이 동일한 폐기물로서 동일한 폐기물처리시설 또는 동일한 장소에서 처리하는 경우


나. 폐기물의 발생 또는 배출당시 2종류 이상의 폐기물이 혼합되어 발생 또는 배출된 경우


다. 시·군·구(자치구를 말한다. 이하 같다)의 분리수집계획 또는 지역적 여건 등을 고려하여 시·군·구의 조례가 정하는 바에 따라 그 구분을 달리 정하는 경우


2. 수집·운반·보관의 과정에서 폐기물이 흩날리거나 누출되지 아니하도록 하고, 침출수가 유출되지 아니하도록 하며, 침출수가 생기는 경우에는 환경부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처리할 것


3. 당해 폐기물을 적정하게 처리 또는 보관할 수 있는 장소외의 장소로 운반하지 아니할 것. 다만, 법 제26조제4항제1호에 해당하는 폐기물수집·운반업의 허가를 받은 자가 적재능력이 작은 차량으로 폐기물을 수집하여 적재능력이 큰 차량으로 옮겨 실어야 할 필요가 있는 경우로서 환경부령이 정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4. 중간처리후 발생하는 폐기물에 대하여는 새로이 폐기물이 발생한 것으로 보아, 법 제24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신고 또는 법 제25조의2제1항의 규정에 의한 확인 등의 조치를 하고, 해당 폐기물의 처리방법에 따라 적정하게 처리할 것. 다만, 별표 2 제1호 나목의 규정에 의한 기계적처리시설에서 중간처리한 후 새로이 발생되는 폐기물중 그 성상(성상)이 중간처리하기전의 폐기물과 동일한 폐기물은 중간처리하기전의 폐기물로 보아 해당 폐기물의 처리방법 및 기준에 따라 처리하여야 한다.


5. 폐기물은 폐기물처리시설에서 처리할 것. 다만, 생활폐기물배출자가 법 제15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처리하는 경우와 기타 폐기물을 환경부령이 정하는 방법에 따라 처리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6. 폐기물을 처리하는 자가 폐기물을 보관하는 경우에는 그 폐기물처리시설과 동일한 사업장에 있는 보관시설에 보관할 것. 다만, 법 제44조의2의 규정에 의하여 폐기물재활용신고를 한 자(이하 "폐기물재활용신고자"라 한다)가 사업장폐기물을 재활용하는 경우로서 환경부령이 정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7. 폐기물재활용신고자 및 법 제5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광역폐기물처리시설설치·운영자(법 제5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설치·운영을 위탁받은 자를 포함한다)의 경우에는 환경부령이 정하는 기간 이내에 폐기물을 처리할 것. 다만, 화재, 중대한 사고, 노동쟁의, 방치폐기물의 반입·보관 등 동 처리기간 이내에 처리하지 못할 부득이한 사유가 있는 경우로서 특별시장·광역시장·도지사(이하 "시·도지사"라 한다) 또는 유역환경청장·지방환경청장의 승인을 얻은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8. 2종류 이상의 폐기물이 혼합되어 있어 분리가 어려운 경우에는 다음 각목의 방법으로 처리할 것


가. 폐산 또는 폐알카리와 다른 폐기물이 혼합된 경우에는 중화처리한 후 적정하게 처리할 것


나. 일반소각대상폐기물과 고온소각대상폐기물이 혼합된 경우에는 고온소각할 것


9. 폐기물을 매립하는 경우에는 침출수 및 가스의 유출로 인한 주변환경의 오염을 방지하기 위하여 차수시설·집수시설·침출수유량조정조·침출수처리시설을 갖추고, 가스소각시설 또는 발전·연료화처리시설을 갖춘 매립시설에서 처리할 것. 다만, 침출수 또는 가스발생이 없거나 침출수 또는 가스의 발생으로 인한 주변 환경오염의 우려가 없다고 인정되는 경우로서 환경부령이 정하는 경우에는 위 시설의 전부 또는 일부를 갖추지 아니한 매립시설에서 이를 처리할 수 있다.


10. 분진·소각재·오니류중 지정폐기물이 아닌 폐기물로서 수소이온농도지수가 12.5 이상이거나 2.0 이하인 것은 관리형 매립시설의 차수시설 및 침출수처리시설의 성능에 지장을 초래하지 아니하도록 하여 매립할 것


11. 재활용이 가능한 폐기물은 재활용하도록 할 것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한 폐기물의 수집·운반·보관·처리에 관한 구체적인 기준 및 방법은 환경부령으로 정한다.


[전문개정 2002.3.18]


  제6조의2 (생활폐기물의 처리대행자) 

법 제13조제2항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자"라함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자를 말한다.  <개정 2000.7.22, 2004.2.17, 2004.6.11>


1. 법 제26조제3항의 규정에 의한 폐기물처리업의 허가를 받은 자(이하"폐기물처리업자"라 한다)


2. 법 제30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폐기물처리시설의 설치자로서 음식물류, 농·수·축산물류 폐기물(이하 "음식물류 폐기물"이라 한다)을 재활용하는 자


3. 법 제44조의2의 규정에 의한 폐기물재활용신고를 한 자(이하"폐기물재활용신고자"라 한다)


4. 한국환경자원공사법에 의한 한국환경자원공사(농업활동으로 발생하는 폐플라스틱 필름·시트류 및 폐농약용기를 재활용하는 경우에 한한다)


5. 가전제품 등을 제조·수입 또는 판매하는 자중 가전제품 등의 폐기물을재활용하기 위하여 스스로 회수·처리하는 체계를 갖춘 자로서 환경부장관이고시하는 자


6. 음식물류 폐기물을 수거하여 가축의 먹이 또는 퇴비로 재활용하는 자


[본조신설 1999.8.6]


  제7조 (폐기물의 감량지침 준수의무 대상사업자) 

법 제24조제4항의 규정에 의한사업장폐기물발생억제를 위한 지침을 준수하여야 할 사업장폐기물배출자의 업종및 규모는 별표 3과 같다.


[전문개정 1996.1.19]


  제7조의2 삭제  <1996.1.19>


  제8조 삭제  <1998.12.31>





       제3장 폐기물처리업등


  제9조 삭제  <1999.8.6>


  제10조 (폐기물처리업의 허가조건) 

① 법 제26조제6항 본문에서 "필요한 조건"이라함은 폐기물처리업의 허가권자가 주민생활의 편익, 주변 환경보호 및폐기물처리업의 효율적 관리 등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을 말한다.


②시·도지사는 법 제26조제6항 단서의규정에 의하여 생활폐기물의 수집·운반업의 영업구역을 제한하는 경우에는시·군·구 단위 미만으로 제한하여서는 아니된다.  <개정 2004.2.17>


[전문개정 1999.8.6]


  제11조 (과징금을 부과할 위반행위별 과징금의 금액등) 

① 법 제29조제2항의 규정에의한 위반행위의 종별과 정도에 따른 과징금의 금액은 별표 4와 같다.


②환경부장관 또는 시·도지사는 사업장의 사업규모, 사업지역의 특수성, 위반행위의정도 및 횟수등을 참작하여 제1항의 규정에 의한 과징금의 금액의 2분의 1의범위안에서 가중 또는 감경할 수 있다. 다만, 가중하는 경우에는 과징금의 총액이1억원을 초과할 수 없다.  <개정 1999.8.6>


[전문개정 1996.1.19]


  제12조 (과징금의 사용용도) 

법 제29조제4항의 규정에 의하여 과징금으로 징수한금액의 사용용도는 다음 각호와 같다.


1. 법 제5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광역폐기물처리시설(지정폐기물의 공공처리시설을포함한다)의 확충


2. 법 제12조의 규정에 의한 폐기물처리기준에 적합하지 아니하게 처리한 폐기물중그 폐기물을 처리한 자 또는 그 폐기물의 처리를 위탁한 자를 확인할 수 없는폐기물로 인하여 예상되는 환경상 위해의 제거를 위한 처리


3. 폐기물처리시설의 지도·점검에 필요한 시설·장비의 구입 및 운영에 소요되는비용


[전문개정 1996.1.19]


  제13조 (오염물질의 측정대상 폐기물처리시설) 

법 제30조의3제2항에서 "대통령령이정하는 폐기물처리시설"이라 함은 다음 각호의 시설을 말한다.


1. 매립시설


2. 소각시설


[전문개정 1999.8.6]


  제14조 (주변지역 영향 조사대상 폐기물처리시설) 

법 제30조의3제3항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폐기물처리시설"이라 함은 폐기물처리업자가 설치·운영하는 다음 각호의 시설을 말한다.


1. 1일처리능력이 50톤 이상인 사업장폐기물 소각시설(동일 사업장안에 여러 개의 소각시설이 있는 경우에는 각 소각시설의 일일처리능력의 합계가 50톤 이상인 경우를 말한다)


2. 매립면적 1만제곱미터 이상의 사업장 지정폐기물 매립시설


3. 매립면적 15만제곱미터 이상의 사업장 일반폐기물 매립시설


[본조신설 2004.7.13]


  제15조 삭제  <1999.8.6>


  제16조 삭제  <1996.1.19>


  제17조 삭제  <1993.6.24>


  제18조 삭제  <1993.6.24>


  제19조 삭제  <1993.6.24>


  제20조 삭제  <1993.6.24>


  제21조 삭제  <1993.6.24>


  제22조 삭제  <1993.6.24>


  제23조 삭제  <1993.6.24>





       제4장 폐기물처리업자등에 대한 지도·감독등


  제24조 (기술관리인을 두어야 할 폐기물처리시설) 

법 제39조제1항에서 "대통령령이정하는 폐기물처리시설"이라 함은 다음 각호의 시설을 말한다. 다만,폐기물처리업자가 운영하는 폐기물처리시설을 제외한다.  <개정 1999.8.6, 2000.7.22, 2004.2.17>


1. 매립시설의 경우


가. 지정폐기물을 매립하는 시설로서 면적이 3천300제곱미터이상인 시설. 다만, 별표 2의 제2호 최종처리시설중 가목의 (1) 차단형매립시설에 있어서는 면적이330제곱미터이상이거나 매립용적이 1천세제곱미터이상인 시설로 한다.


나. 지정폐기물외의 폐기물을 매립하는 시설로서 면적이 1만제곱미터이상이거나매립용적이 3만세제곱미터이상인 시설


2. 소각시설로서 시간당 처리능력이 600킬로그램(감염성폐기물을 대상으로 하는소각시설의 경우에는 200킬로그램) 이상인 시설


3. 압축·파쇄·분쇄 또는 절단시설로서 1일 처리능력이 100톤이상인 시설


4. 사료화·퇴비화 또는 연료화시설로서 1일 처리능력이 5톤이상인 시설


5. 멸균분쇄시설로서 시간당 처리능력이 100킬로그램 이상인 시설


[전문개정 1996.1.19]


  제25조 (기술관리대행자) 

법 제39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폐기물처리시설의유지·관리에 관한 기술관리의 대행을 할 수 있는 자는 다음 각호의 자로 한다. <개정 1994.12.23, 1996.1.19, 1998.12.31>


1. 환경관리공단


1의2. 엔지니어링기술진흥법 제4조의 규정에 의하여 신고한 엔지니어링활동주체


2. 기타 환경부장관이 기술관리를 대행할 능력이 있다고 인정하여 고시하는 자


  제26조 (교육대상자) 

법 제40조제1항에서 "기타 대통령령이 정하는폐기물처리담당자"라 함은 다음 각호의 자를 말한다.  <개정 1999.8.6, 2000.7.22>


1. 법 제2조의 규정에 의한 폐기물처리시설(법 제39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기술관리인을 임명한 폐기물처리시설을 제외한다)의 설치·운영자 또는 그가 고용한기술담당자


2. 법 제24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사업장폐기물배출자의 신고를 한 자 및 법제25조의2제1항의 규정에 의한 처리증명을 받아야 하는 지정폐기물을 배출하는사업자 또는 그가 고용한 기술담당자


3. 제2호의 규정에 의한 자외의 사업장폐기물을 배출하는 사업자 또는 그가 고용한기술담당자로서 환경부령이 정하는 자


3의2. 법 제26조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폐기물수집·운반업의 허가를 받은 자 또는그가 고용한 기술담당자


4. 폐기물재활용신고자 또는 그가 고용한 기술담당자


[전문개정 1996.1.19]


  제26조의2 (방치폐기물의 처리이행보증보험) 

① 법 제43조의2제1항제2호의 규정에의한 보험(이하 "처리이행보증보험"이라 한다)의 가입기간은 1년 이상 연단위로 하되, 보증기간은 보험종료일에 60일을 가산한 기간으로 하여야 한다.  <개정 2004.2.17>


②제1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처리이행보증보험에 최초로 가입하는 때에는 가입기간을 다음해 12월 31일까지로 한다.  <개정 2004.2.17>


③처리이행보증보험에 가입하는 자는 보험사업자로부터 환경부장관 또는시·도지사가 보험금을 수령할 수 있도록 보험계약을 체결하여야 한다.


④삭제  <2004.2.17>


⑤삭제  <2004.2.17>


⑥삭제  <2004.2.17>


[본조신설 1999.8.6]


  제26조의3 (방치폐기물의 처리이행보증금) 

① 법 제43조의2제1항제3호의 규정에의하여 폐기물처리이행보증금(이하 "처리이행보증금"이라 한다)을 예치하고자 하는자는 환경부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환경부장관 또는 시·도지사에게처리이행보증금의 예치를 신청하여야 한다.


②환경부장관 또는 시·도지사는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처리이행보증금의예치신청을 받은 날부터 15일 이내에 처리이행보증금을 확정하여 환경부령이 정하는바에 따라 신청인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이 경우 예치하여야 하는 처리이행보증금이1천만원 이상인 경우에는 처리이행보증금을 6월 이내의 기간 동안 3회 이하로균등하게 분할하여 예치하도록 할 수 있다.  <개정 2000.7.22>


③환경부장관 또는 시·도지사는 법 제43조의2제6항의 규정에 의하여 매년 11월30일까지 폐기물의 처리비용, 1년만기 정기예금이자율을 참작하여 환경부장관이고시하는 이자율 등을 고려하여 처리이행보증금을 정산하고, 처리이행보증금이모자라거나 남는 경우에는 12월 31일까지 추가 예치하도록 하거나 다음해 1월말까지반환하여야 한다.  <개정 2000.7.22>


④삭제  <2004.2.17>


⑤환경부장관 또는 시·도지사는 법 제43조의2제10항의 규정에 의한 통보를 받은 날부터 60일이내에 예치한 처리이행보증금에 민법 제379조의 규정에 의한 법정이율에 의한 이자를 가산한 금액을 반환하여야한다.  <개정 2004.2.17>


⑥삭제  <2004.2.17>


⑦삭제  <2004.2.17>


⑧삭제  <2004.2.17>


⑨환경부장관 또는 시·도지사는 처리이행보증금을 예치한 폐기물처리업자 또는 폐기물재활용신고자가 폐업하거나 허가가 취소된 경우에는 60일 이내에 그가 보관중인 폐기물의처리비용으로 우선 충당하고 그 차액을 반환하여야 한다. 이 경우 예치된처리이행보증금에 민법 제379조의 규정에 의한 법정이율에 의한 이자를 가산하여야 한다.  <개정 2004.2.17>


[본조신설 1999.8.6]


  제26조의4 (폐기물의 처리명령대상이 되는 조업중단기간) 

① 법 제43조의2제2항에서"대통령령이 정하는 기간"이라 함은 다음 각호의 기간을 말한다.


1. 동물성 잔재물 및 감염성폐기물중 조직물류 등 부패·변질의 우려가 있는폐기물의 경우 : 15일


2. 폐기물의 방치로 인하여 생활환경 보전상 중대한 위해가 발생하거나 발생할우려가 있는 경우 : 폐기물의 처리를 명할 수 있는 권한을 가진 자가 3일 이상 1월이내에서 정하는 기간


3. 제1호 및 제2호외의 경우 : 1월


②환경부장관 또는 시·도지사는 폐기물처리업자 또는 폐기물재활용신고자가 주민의 민원, 노사관계 등불가피한 사유로 조업을 중단한 경우에는 폐기물처리업자 또는 폐기물재활용신고자의 신청에 의하여 1차에한하여 제1항의 규정에 의한 기간내에서 법 제43조의2제2항의 규정에 의한 폐기물의처리명령을 연기할 수 있다.  <개정 2004.2.17>


[본조신설 1999.8.6]


  제26조의5 (처리이행보증보험금액 및 처리이행보증금의 산출기준) 

① 법 제43조의2제4항의 규정에 의한 처리이행보증보험의 보험금액 및 처리이행보증금의 산출기준은 다음 각호와 같다.  <개정 2004.2.17>


1. 폐기물처리업자 : 폐기물의 종류별 처리단가에 법 제26조제8항의 규정에 의한 양(이하 "허용보관량"이라 한다)을 곱한 금액의 1.5배(허용보관량을 초과한 초과보관량의 경우 폐기물의 종류별 처리단가에 초과보관량을 곱한 금액의 3배)


2. 폐기물재활용신고자 : 폐기물의 종류별 처리단가에 법 제44조의2제1항의 보관시설에서 보관가능한 양(이하 "보관량"이라 한다)을 곱한 금액의 1.5배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한 폐기물의 종류별 처리단가는 폐기물의 성상 및 처리방법등을 고려하여 환경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한다.


[본조신설 1999.8.6]


  제26조의6 (처리이행보증보험 및 처리이행보증금의 갱신 등) 

① 법 제43조의2제7항제1호의 규정에 의한 처리이행보증보험의 가입기간이 종료되는 경우에는 종료일 30일이전까지 보험계약을 갱신하여야 한다.


②법 제43조의2제7항제2호의 규정에 의한 처리이행보증보험의 보험금액 또는 처리이행보증금이 변동되어야 하는 경우에는 그 변동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15일 이내에 보험계약을 갱신하거나 환경부장관 또는 시·도지사에게 처리이행보증금의 조정을 신청하여야 한다.


③법 제43조의2제9항의 규정에 의하여 처리이행보증보험에 가입하거나 보험계약을 갱신한 자는 가입 또는 갱신한 날부터 15일 이내에 보험증서원본을 환경부장관 또는 시·도지사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④제26조의3제2항은 제2항의 조정신청절차에 대하여 이를 준용한다. 다만, 차액을 반환하여야 하는 경우 환경부장관 또는 시·도지사는 조정신청을 받은 날부터 60일 이내에 차액에 민법 제379조의 규정에 의한 법정이율에 의한 이자를 가산한 금액을 반환하여야 한다.


[본조신설 2004.2.17]


  제26조의7 (방치폐기물의 처리량 및 처리기간) 

① 법 제43조의2제11항의 규정에 의하여 폐기물처리공제조합에 처리를 명할 수 있는 방치폐기물의 처리량은 다음 각호와 같다.


1. 폐기물처리업자가 방치한 폐기물의 경우 : 당해 폐기물처리업자의 폐기물 허용보관량의 1.5배이내


2. 폐기물재활용신고자가 방치한 폐기물의 경우 : 당해 폐기물재활용신고자의 폐기물 보관량의 1.5배이내


②환경부장관 또는 시·도지사는 폐기물처리공제조합에 방치폐기물의 처리를 명하는 때에는 주변환경의 오염우려정도와 방치폐기물의 처리량 등을 고려하여 2월의 범위 안에서 그 처리기간을 정하여야 한다. 다만, 부득이한 사유로 인하여 처리기간내에 방치폐기물을 처리하기 곤란하다고 환경부장관 또는 시·도지사가 인정하는 경우에는 1월의 범위 안에서 1회에 한하여 그 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


[본조신설 2004.2.17]





       제5장 보칙


  제27조 (사후관리대상) 

법 제47조제2항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폐기물을 매립하는시설"이라 함은 별표 2의 제2호 최종처리시설중 가목의 매립시설을 말한다.다만, 연탄재·도자기조각 등을 매립하는 시설로서 환경부장관이 법 제47조제2항의규정에 의한 침출수처리시설의 가동등 사후관리에 필요한 조치를 하지 아니하여도된다고 인정하는 시설은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2000.7.22>


[전문개정 1996.1.19]


  제28조 (사후관리대행자) 

법 제47조제4항의 규정에 의하여 폐기물처리시설의사후관리업무를 대행할 수 있는 자는 다음 각호의 자로 한다. <개정 1994.12.23, 1996.1.19>


1. 환경관리공단


2. 기타 환경부장관이 사후관리를 대행할 능력이 있다고 인정하여 고시하는 자


  제29조 (사후관리비용의 예치) 

① 환경부장관은 법 제48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사후관리대상인 폐기물을 매립하는 시설중 침출수 또는 매립가스의 누출 등으로 인하여주민의 건강 또는 재산이나 주변환경에 중대한 위해를 가져올 우려가 있다고 인정하는시설에 대하여는 환경부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그 설치자에게 법 제48조의 규정에의한 사후관리의 이행을 보증하게 하기 위한 사후관리에 소요되는 비용(이하"사후관리이행보증금"이라 한다)의 납부대상시설임을 법 제47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사용종료 또는 폐쇄의 신고를 받은 후 15일 이내에 통지하여야 한다. <개정 1993.6.24, 1994.12.23, 1996.1.19, 1999.8.6>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사후관리이행보증금의 납부대상시설임을 통지받은 자는 통지를 받은 날부터 1월 이내에 환경부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제33조의 사후관리이행보증금산출기준에 의한 사후관리소요비용명세서(이하 "비용명세서"라한다)를 작성하여 환경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1993·6·24, 1994·12·23, 1996·1·19>


③환경부장관은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비용명세서를 받은 때에는 그 제출일부터1월 이내에 사후관리비용을 결정하고, 당해 시설의 설치자에게 1월 이상의 납부기간을정하여 그 비용에 상당하는 금액(제36조 규정에 의한 사후관리이행보증금을사전적립한 자의 경우에는 그 사전적립금에 사전적립기간중 매년 1년 만기 정기적금 이자에 상당하는 이자를 가산한 금액을 뺀 금액을 말한다)을 사후관리이행보증금으로 납부할 것을 통보하여야 한다.  <개정 1993·6·24, 1994·12·23, 1996·1·19>


  제30조 (사후관리비용의 면제등) 

① 법 제48조제1항 단서의 규정에 의하여 사후관리에소요되는 비용의 예치를 면제할 수 있는 경우는 제3항제1호에 해당하는 경우로 한다.


②법 제48조제1항 단서의 규정에 의하여 사후관리에 소요되는 비용의 전부 또는일부의 예치에 갈음하게 할 수 있는 경우는 다음 각호의 경우로 한다.


1. 사후관리의 이행을 보증하는 보험에 가입한 경우


2. 법 제49조의 규정에 의하여 사후관리에 소요되는 비용을 사전적립한 경우


3. 제3항제2호에 해당되는 경우


③법 제48조제1항제3호에서 "기타 대통령령이 정하는 경우"라 함은 다음 각호의경우를 말한다.


1.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폐기물매립시설의 설치자인 경우


2. 사후관리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에 상당하는 담보물을 제공하는 경우


  제31조 (사후관리이행보증보험증서의 제출) 

제30조제2항제1호에 해당하는 자로서 사후관리에 소요되는 비용의 예치를 갈음받고자 하는 자는 제29조제3항의 규정에의하여 납부통보된 사후관리이행보증금의 전부 또는 일부의 이행을 보증하는 보험증서를 납부기간내에 환경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1993·6·24, 1994·12·23, 1996·1·19>


  제32조 (담보물의 제공) 

① 제30조제2항제3호에 해당하는 자로서 사후관리에 소요되는 비용의 예치를 갈음받고자 하는 자는 제29조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납부통보된 사후관리이행보증금의 전부 또는 일부에 상당하는지가공시및토지등의평가에관한법률에 의한 감정가액(이하 "감정가액"이라 한다)에 해당하는 가치를 가진 것으로 평가되는 담보물을 납부기간내에 환경부장관에게 제공하여야 한다.  <개정 1993.6.24, 1994.12.23, 1996.1.19>


②환경부장관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담보물을 제공한 자가 매립시설의 사후관리의무를 이행하지 아니할 때에는 담보물을 매각하여 당해 시설의사후관리비용에 충당할 수 있다. 이 경우 사후관리비용에 충당하고 남은 금액이 있을 때에는 이를 담보물을 제공한 자에게 반환하여야 한다. <개정 1994.12.23>


  제33조 (사후관리이행보증금의 산출기준) 

① 법 제48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사후관리이행보증금의 산출기준은 다음 각호와 같다.  <개정 1993.6.24, 1996.1.19>


1. 사후관리이행보증금은 법 제47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사후관리기간에 소요되는다음 각목의 비용을 합산하여 산출한다. 다만, 별표 2의 제2호 최종처리시설중가목의 (1)차단형 매립시설의 경우에는 가목·나목 및 라목의 비용을 제외한다.


가. 침출수처리시설의 가동 및 유지·관리에 소요되는 비용


나. 매립시설에서 배출되는 가스의 처리에 소요되는 비용


다. 지하수검사정의 유지·관리 및 지하수의 오염검사에 소요되는 비용


라. 매립시설제방등의 유실방지에 소요되는 비용


마. 매립시설 주변의 환경오염조사에 소요되는 비용


바. 삭제  <2004.2.17>


2. 사후관리이행보증금의 산출기초가 되는 사후관리에 소요되는 비용은 매립시설별로매립한 폐기물의 종류 및 양, 매립시설의 형태, 지형적요인, 침출수의 양 및 농도,침출수처리방법등을 참작하여 이를 산출한다.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한 사후관리이행보증금의 세부적인 비용산출기준 및 방법 기타 필요한 사항은 환경부장관이 이를 정하여 고시한다.  <개정 1994.12.23>


  제34조 (사후관리이행보증금의 반환기준) 

법 제48조제4항의 규정에 의한 사후관리이행보증금의 연도별 반환기준은 다음 각호와 같다.  <개정 1993·6·24, 1994·12·23, 1996·1·19>


1. 사후관리업무의 전부를 이행한 경우 당해연도의 사후관리비용으로 예치한 금액에 민법에 의한 이자를 가산한 금액


2. 사후관리업무의 일부를 이행한 경우 당해연도의 사후관리비용으로 예치한 금액에 환경부장관이 결정한 사후관리이행률을 곱한 금액에다 민법에 의한 이자를 가산한 금액


  제35조 (사후관리이행보증금의 반환절차) 

① 법 제48조제4항의 규정에 의하여 사후관리이행보증금의 반환을 받고자 하는 자는 매년 사후관리이행보증금반환청구서에 환경부령이 정하는 서류를 첨부하여 환경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1993.6.24, 1994.12.23>


②환경부장관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한 반환청구가 있는 때에는 제34조의 반환기준에 의하여 반환할 사후관리이행보증금의 금액을 결정하여 사후관리이행보증금을 지급하여야 한다.  <개정 1993.6.24, 1994.12.23, 1996.1.19>


  제36조 (사후관리이행보증금 사전적립) 

① 법 제49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사후관리이행보증금의 사전적립대상이 되는 폐기물을 매립하는 시설은 면적이3천300제곱미터 이상인 시설로 한다.  <개정 1993.6.24, 1996.1.19, 1999.8.6>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한 매립시설의 설치자는 당해 시설의 사용개시를 한 날로부터1월 이내에 환경부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사전적립금의 적립계획서를 환경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1994.12.23>


③환경부장관은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사전적립계획서를 받은 때에는 그 계획서에 따라 매년 사전적립금의 납부통보를 하여야 한다. 다만, 최초의 납부통보는 당해 시설의 사용개시후 1년이 경과한 날부터 1월 이내에 이를 하여야 한다. <개정 1994.12.23, 1996.1.19>


  제37조 (사전적립금의 차액반환 등) 

환경부장관은 법 제49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제36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매립시설을 설치한 자가 사전적립한 금액(사전적립기간중 매년 1년 만기 정기적금이자에 상당하는 이자를 포함한다)이 제29조의 규정에 의한 사후관리이행보증금보다 많을 때에는 그 차액을 당해 시설의 설치자에게 반환하여야한다.  <개정 1993.6.24, 1994.12.23>


  제38조 (토지이용제한등) 

① 법 제50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토지이용의 제한기간은폐기물매립시설이 사용종료되거나 폐쇄된 날부터 20년이내로 한다.


②사용종료되거나 폐쇄된 매립시설이 소재한 토지의 소유권 또는 소유권외의 권리를 가지고 있는 자는 그 토지를 이용하고자 할 경우 토지이용계획서에 환경부령이 정하는서류를 첨부하여 환경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1994·12·23, 1996·1·19>


③환경부장관은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토지이용계획서를 받은 때에는 당해 토지의 용도·용도제한기간 등을 결정한 후 환경부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제2항의 규정에 의한토지소유권 또는 소유권외의 권리를 가지고 있는 자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개정 1993.6.24, 1994.12.23, 1996.1.19>


  제39조 삭제  <1996.1.19>


  제40조 (폐기물처리시설 사후관리사항에 대한 의견청취) 

법 및 이 영에 의한폐기물처리시설 사후관리의 시행과 관련하여 다음 각호에 관한 사항에 대하여는관계전문가의 의견을 들어야 한다.


1. 제29조의 규정에 의한 사후관리이행보증금납부대상시설결정 및폐기물매립시설별 사후관리비용의 산정


2. 제33조의 규정에 의한 폐기물매립시설사후관리소요비용 산출기준


3. 제38조의 규정에 의한 사용종료 또는 폐쇄된 폐기물매립시설의토지이용제한기간의 결정


[전문개정 1993.6.24]


  제41조 (권한의 위임) 

① 법 제58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환경부장관은 다음의 사항에 관한 권한을 시·도지사에게 위임한다.  <개정 1997.12.31, 1999.8.6, 2000.7.22, 2004.2.17, 2004.7.13>


1. 법 제2조제3호의 규정에 의한 대기환경보전법·수질환경보전법 또는 소음·진동규제법의 규정에 의한 배출시설을 설치·운영하는 사업장(산업집적활성화및공장설립에관한법률에 의한 공장에 한한다)외에서 배출하는 지정폐기물, 의료법 제3조제3항의 규정에 의한 종합병원(이하 "종합병원"이라 한다)이 아닌 기관에서 배출하는 감염성폐기물, 법 제25조의2제1항 단서의 규정에 의하여 지정폐기물을 수집·운반하는 자 및 법 제25조의2제2항 단서의 규정에 의하여 폐기물간이인계서 작성대상 폐기물을 배출·운반 또는 처리하는 자에 대한 다음 각목의 권한


가. 법 제25조의2제1항의 규정에 의한 서류의 확인 및 변경확인


나. 법 제25조의2제2항 본문의 규정에 의한 폐기물인계서의 접수


다. 법 제25조의3의 규정에 의한 조치명령


라. 법 제25조의4의 규정에 의한 검인


마. 법 제25조의5의 규정에 의한 통보의 접수


바. 법 제25조의6의 규정에 의한 조치


사. 법 제42조의2제2항의 규정에 의한 보고서의 제출명령


아. 법 제43조의 규정에 의한 보고명령 및 검사


자. 법 제45조의 규정에 의한 조치명령


차. 법 제46조의 규정에 의한 대집행 및 비용징수


1의2. 삭제  <2000.7.22>


1의3. 법 제30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폐기물처리시설(법 제5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광역폐기물처리시설로서 2 이상의 시·도 또는 2 이상의 시·도의 시·군·구가 공동으로 설치하는 시설, 시·도가 설치하는 폐기물처리시설 및 종합병원이 아닌 기관에서 배출하는 감염성폐기물외의 지정폐기물을 대상으로 하는 폐기물처리시설을 제외한다)에 관한 법 제30조제2항 및 제3항의 규정에 의한 설치승인 및 변경승인, 설치신고 및 변경신고의 수리, 법 제30조제2항제1호의 규정에 의한 학교·연구기관 등에서 설치하는 시험연구목적의 폐기물처리시설에 관한 사항, 법 제31조제3항의 규정에 의한 관계행정기관의 장과의 협의, 법 제32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권리의무승계에 관한 신고의 수리


2. 법 제26조제3항의 규정에 의한 폐기물처리업자(지정폐기물을 대상으로 하는 폐기물처리업자를 제외한다)가 설치한 폐기물처리시설 및 제1호의3의 규정에 의한 폐기물처리시설에 관한 다음 각목의 권한


가. 법 제30조의3제2항의 규정에 의한 오염물질 측정결과의 접수


나. 법 제30조의3제3항의 규정에 의한 주변지역 영향조사 결과의 접수


다. 법 제30조의3제4항 및 제5항의 규정에 의한 폐기물처리시설의 개선명령·사용중지명령 및 폐쇄명령


라. 법 제30조의3제6항의 규정에 의한 오염물질의 측정 또는 주변지역 영향조사 명령


마. 법 제30조의3제9항의 규정에 의한 오염물질의 측정결과 및 주변지역 영향조사결과의 공개


바. 법 제47조의 규정에 의한 신고의 수리, 시정명령, 대행자의 지정 및 비용징수


사. 법 제48조의 규정에 의한 사후관리이행보증금의 예치·징수 및 반환 등


아. 법 제49조의 규정에 의한 사후관리이행보증금의 사전적립 및 차액반환


자. 법 제50조의 규정에 의한 토지이용제한


차. 제27조 단서의 규정에 의한 사후관리제외대상시설의 인정


카. 제29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사후관리이행보증금의 납부대상시설의 통지


타. 제29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비용명세서의 수리


파. 제29조제3항의 규정에 의한 사후관리비용 및 납부기간의 결정, 사후관리이행보증금의 납부통보


하. 제31조의 규정에 의한 사후관리이행보증보험증서의 수리


거. 제32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담보물의 접수


너. 제32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담보물의 매각, 사후관리비용의 충당, 차액반환


더. 제34조제2호의 규정에 의한 사후관리이행률의 결정


러. 제35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사후관리이행보증금 반환청구서의 수리


머. 제35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반환금액의 결정 및 지급결정서의 교부


버. 제36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사전적립계획서의 수리


서. 제36조제3항의 규정에 의한 사전적립금의 납부통보


어. 제38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토지이용계획서의 수리


저. 제38조제3항의 규정에 의한 토지용도·용도제한기간 등의 결정 및 통보


3. 법 제57조 각호의 권한중 위임된 권한에 관한 청문


4. 위임된 권한에 대한 법 제63조의 규정에 의한 과태료의 부과·징수 등


②법 제58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환경부장관은 다음 각호의 사항에 관한 권한을 유역환경청장 또는 지방환경청장에게 위임한다.  <개정 1997.12.31, 1999.8.6, 2000.7.22, 2002.8.8, 2004.2.17, 2004.7.13>


1. 삭제  <2004.2.17>


2. 제1항제1호에 해당하는 자를 제외한 자에 대한 제1항제1호 각목의 권한


3. 삭제  <1999.8.6>


4. 삭제  <1999.8.6>


5. 지정폐기물을 대상으로 하는 폐기물처리업에 관한 다음 각목의 권한


가. 법 제26조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의한 폐기물처리사업계획서의 접수·검토 및 적합여부 통보


나. 법 제26조제3항·제6항·제10항 및 제12항의 규정에 의한 허가·변경허가·변경신고의 수리·조건의 부여 및 관련서류의 접수


다. 법 제28조의 규정에 의한 허가의 취소 및 영업의 정지명령


라. 법 제29조의 규정에 의한 과징금처분


마. 법 제31조제3항의 규정에 의한 관계행정기관의 장과의 협의


바. 법 제32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폐기물처리업의 권리의무승계에 관한 신고의 수리


사. 법 제43조의2제2항의 규정에 의한 폐기물의 처리명령


아. 법 제43조의2제3항의 규정에 의한 조치


자. 법 제43조의2제8항의 규정에 의한 처리이행보증보험의 계약갱신 또는 처리이행보증금의 추가예치 명령


차. 법 제43조의2제9항의 규정에 의한 보험증서원본의 접수


카. 법 제43조의2제10항의 규정에 의한 통보의 접수


타. 제26조의3제1항의 규정에 의한 처리이행보증금 예치신청의 접수


파. 제26조의3제2항의 규정에 의한 통보


하. 제26조의3제3항의 규정에 의한 처리이행보증금의 정산·추가예치명령 또는 반환


거. 제26조의3제5항의 규정에 의한 처리이행보증금의 반환


너. 제26조의3제9항의 규정에 의한 처리비용의 충당 및 차액반환


더. 제26조의6제2항의 규정에 의한 처리이행보증금 조정신청의 접수


6. 제1항제1호의3의 규정에 의한 폐기물처리시설외의 시설에 대한 법 제30조제2항 및 제3항의 규정에 의한 설치승인 및 변경승인, 설치신고 및 변경신고의 수리, 법 제31조제3항의 규정에 의한 관계행정기관의 장과의 협의, 법 제32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권리의무승계에 관한 신고의 수리


7. 지정폐기물을 대상으로 하는 폐기물처리업자가 설치한 폐기물처리시설 및 제6호의 규정에 의한 폐기물처리시설에 대한 제1항제2호 각목의 권한


8. 삭제  <1999.8.6>


9. 삭제  <1999.8.6>


10. 삭제  <2004.7.13>


11. 삭제  <2004.7.13>


12. 삭제  <2004.7.13>


13. 삭제  <2004.7.13>


14. 법 제57조 각호의 권한중 위임된 권한에 관한 청문


15. 위임된 권한에 대한 법 제63조의 규정에 의한 과태료의 부과·징수 등


[전문개정 1996.1.19]


  제41조의2 (권한의 위임에 따른 업무감독 등) 

① 환경부장관은 제41조의 규정에 불구하고 광역적인 폐기물 관리를 위하여 특히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사업장폐기물배출자, 폐기물처리업자 및 폐기물재활용신고자와 폐기물처리시설에 대하여 폐기물 배출·수집·운반·보관·처리에 관한 기준의 준수 여부 등 법령위반사항을 점검·확인하거나 유역환경청장 또는 지방환경청장으로 하여금 점검·확인하게 할 수 있다.  <개정 2002.8.8, 2004.2.17>


②환경부장관·유역환경청장 또는 지방환경청장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점검·확인 결과 시·도지사가 관할하는 사업장 등에서 법령위반사실을 적발한 때에는 그 내용 및 조치의견을 시·도지사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개정 2002.8.8>


③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통보를 받은 시·도지사는 그 조치결과를 환경부장관·유역환경청장 또는 지방환경청장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개정 2002.8.8>


[본조신설 1999.8.6]


  제42조 (과태료의 부과) 

① 환경부장관, 시·도지사, 시장·군수 또는 자치구의 구청장(이하 이 조에서 "부과권자"라 한다)은 법 제63조제4항의 규정에 의하여 과태료를 부과할 때에는 당해 위반행위를 조사·확인한 후 위반사실·이의방법·이의기간 등을 서면으로 명시하여 이의납부를 과태료처분대상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개정 1994.12.23, 1996.1.19, 1998.12.31, 2000.7.22>


②부과권자는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과태료를 부과하고자 할 때에는 10일이상의 기간을 정하여 과태료처분대상자에게 구술 또는 서면(전자문서를 포함한다)에 의한 의견진술의 기회를 주어야 한다. 이 경우 지정된 기일까지 의견진술이 없는 때에는 의견이 없는 것으로 본다.  <개정 2004.3.17>


③부과권자는 과태료의 금액을 정함에 있어서 당해 위반행위의 동기와 그 결과등을 참작하여야 한다.


④과태료의 징수절차는 환경부령으로 정한다.  <개정 1994.12.23>




  부칙 <대통령령 제13480호, 1991.9.26>


제1조 (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폐기물회수처리비용의 예치에 관한 적용례) 제12조의 규정에 의한 제품에 대한폐기물회수처리비용의 예치에 관한 사항은 1992년 1월 1일부터 적용한다. 다만,제12조제7호의 규정에 의한 합성수지에 대한 폐기물회수처리비용의 예치에 관한사항은 합성수지폐기물처리사업법에 의한 합성수지폐기물에 대한 비용부담에 관한규정이 동법의 개정 또는 폐지로 인하여 적용되지 아니하는 날부터 이를 적용한다.

제3조 (권한위임에 따른 경과조치) 제41조의 규정에 의하여 시·도지사 또는 지방환경청장에게 위임되는 권한중 이 영 시행전에 승인신청된 일반폐기물처리시설에대한 설치승인권한은 제41조의 규정에 불구하고 종전의 규정에 의한 승인권자가 이를 행한다.

제4조 (다른 법령의 개정) ①환경관리공단법시행령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8조제2호중 "쓰레기매립시설"을 "일반폐기물처리시설"로 하고, 동조제3호중 "폐기물관리법 제23조제3항의 규정에 의한 산업폐기물처리시설"을 "폐기물관리법 제25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특정폐기물처리시설"로 한다.

②수질환경보전법시행령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3조제1호중 "산업폐기물은 폐기물관리법 제23조제1항"을 "특정폐기물은 폐기물관리법 제25조제4항"으로 하고, 동조제2호를 다음과 같이 하며, 동조제3호중 "산업폐기물 또는 쓰레기"를 "일반폐기물 또는 특정폐기물"로, "폐기물관리법 제7조"를 "폐기물관리법 제13조제3항 또는 동법 제25조제4항"으로 한다.

2. 일반폐기물은 폐기물관리법 제13조제3항의 규정에 의한 일반폐기물의 수집· 운반·처리기준 및 방법에 적합하도록 처리하게 한다.

③농·어촌발전특별조치법시행령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51조제1항제3호중 "폐기물관리법 제2조제8호의 규정에 의한 산업폐기물처리시설"을 "폐기물관리법 제2조제7호의 규정에 의한 특정폐기물처리시설"로 하고, 동호 단서중 "산업폐기물"을 "특정폐기물"로 "산업폐기물처리시설"을 "특정폐기물처리시설"로 한다.

제5조 (다른 법령과의 관계) 이 영 시행당시 다른 법령에서 종전의폐기물관리법시행령의 규정을 인용한 경우에 이 영중 그에 해당하는 규정이 있는때에는 종전의 규정에 갈음하여 이 영 또는 이 영의 해당 조항을 인용한 것으로 본다.


  부칙 <대통령령 제13771호, 1992.12.9>  (수도법시행령)


제1조 (시행일) 이 영은 1992년 12월 15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  및 제3조 생략


  부칙 <대통령령 제13823호, 1992.12.31>  (행정권한의위임 및위탁에관한규정)


제1조 (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생략


  부칙 <대통령령 제13914호, 1993.6.24>


 ①(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별표 1의 개정규정은 1994년4월 1일부터 시행한다.


 ②(경과조치) 이 영 시행당시 별표 1의 개정규정에 의하여 종전의 특정폐기물에서일반폐기물로 전환되는 폐기물에 대하여 특정폐기물처리업허가를 받은 자에 대하여는그 영업범위에 상응하는 일반폐기물처리업허가를 할 수 있다.

 ③(다른 법령의 개정) 환경정책기본법시행령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제8조제1항 본문에 단서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다만, 폐기물관리법 제31조의 규정에 의하여 주민의견을 수렴한 경우에는 그러하지아니하다.

 ④(다른 법령과의 관계) 이 영 시행당시 다른 법령에서 종전의폐기물관리법시행령의 규정을 인용한 경우에 이 영중 그에 해당하는 규정이 있는때에는 종전의 규정에 갈음하여 이 영 또는 이 영의 해당조항을 인용한 것으로 본다.


  부칙 <대통령령 제14255호, 1994.5.4>  (환경처와그소속기관직제)


제1조 (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내지 제4조 생략


  부칙 <대통령령 제14438호, 1994.12.23>  (재정경제원과그소속기관직제)


제1조 (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내지 제5조 생략


  부칙 <대통령령 제14442호, 1994.12.23>  (문화체육부와그소속기관직제)


제1조 (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


제2조  및 제3조 생략


  부칙 <대통령령 제14447호, 1994.12.23>  (건설교통부와그소속기관직제)


제1조 (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


제2조  내지 제5조 생략


  부칙 <대통령령 제14450호, 1994.12.23>  (환경부와그소속기관직제)


제1조 (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


제2조  생략


  부칙 <대통령령 제14508호, 1994.12.31>  (행정권한의위임 및위탁에관한규정)


제1조 (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생략


  부칙 <대통령령 제14897호, 1996.1.19>


 ①(시행일) 이 영은 1996년 2월 5일부터 시행한다.


 ②(경과조치) 제41조의 규정에 의하여 시·도지사 또는 환경관리청장·지방환경관리청장에게 위임되는 권한중 이 영 시행전에 승인신청된 폐기물처리시설에대한 설치승인권한은 제41조의 규정에 불구하고 종전의 규정에 의한 승인권자가이를 행한다.


  부칙 <대통령령 제15598호, 1997.12.31>  (행정절차법의시행에따른관세법시행령등의개정령)

 이 영은 1998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칙 <대통령령 제15734호, 1998.2.28>  (환경부와그소속기관직제)


제1조 (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내지 제5조 생략


  부칙 <대통령령 제15963호, 1998.12.31>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대통령령 제16506호, 1999.8.6>


 ①(시행일) 이 영은 1999년 8월 9일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41조제1항제1호의개정규정은 1999년 11월 9일부터 시행하고,제3조의2·제26조의4·제41조·제41조의2 및 별표 1의2의 개정규정중감염성폐기물에 관한 규정은 2000년 8월 9일부터 시행한다.


 ②(폐기물처리시설에 관한 경과조치) 이 영 시행당시 별표 2의 개정규정에 의하여새로이 폐기물처리시설로 된 시설을 설치·운영중인 자는 이 영 시행후 6월 이내에법 제30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환경부장관의 승인을 얻거나 환경부장관에게신고하여야 한다.


  부칙 <대통령령 제16909호, 2000.7.22>


 ①(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24조제2호·제5호, 제41조 및별표 2의 개정규정은 2000년 8월 9일부터 시행하고, 별표 1의2의 개정규정은 2001년8월 9일부터 시행한다.


 ②(폐기물처리시설에 대한 특례) 2000년 8월 9일 당시 적출물의 처리에 관한보건복지부령에 의하여 설치된 멸균·분쇄시설(증기멸균하여 분쇄하는 시설을제외한다)은 별표 2의 개정규정에 불구하고 2001년 2월 8일까지 폐기물처리시설로본다.


  부칙 <대통령령 제17544호, 2002.3.18>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대통령령 제17698호, 2002.8.8>  (환경부와그소속기관직제)


제1조 (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


제2조  및 제3조 생략

제4조 (다른 법령의 개정) ① 내지 <25>생략

<26>폐기물관리법시행령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41조제2항 본문 및 제41조의2제1항 내지 제3항중 "환경관리청장 또는 지방환경관리청장"을 각각 "유역환경청장 또는 지방환경청장"으로 한다.

<27> 내지 <37>생략

제5조  생략


  부칙 <대통령령 제18039호, 2003.6.30>  (산업집적활성화 및공장설립에관한법률시행령)


제1조 (시행일) 이 영은 2003년 7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  내지 제4조 생략

제5조 (다른 법령의 개정) ① 내지 <37>생략

<38>폐기물관리법시행령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1항중 "공업배치 및공장설립에관한법률"을 "산업집적활성화 및공장설립에관한법률"로 한다.

<39> 내지 <43>생략

제6조  생략


  부칙 <대통령령 제18285호, 2004.2.17>


제1조 (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별표 3 제2호 나목의 개정규정은 2005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 (유효기간) 별표 3 제2호 나목의 개정규정은 2007년 12월 31일까지 효력을 가진다.

제3조 (방치폐기물의 처리량 및 처리기간에 관한 적용례) 제26조의7의 개정규정은 이 영 시행후 최초로 방치폐기물의 처리명령을 받는 것부터 적용한다.

제4조 (처리이행보증보험 및 처리이행보증금 갱신 등에 관한 경과조치) ①이 영 시행 당시 처리이행보증보험에 가입되어 있는 폐기물처리업자는 이 영 시행후 5월이내에 제26조의2제1항 및 제26조의5제1항제1호의 개정규정에 적합하게 처리이행보증보험의 계약을 갱신하여야 한다.

②이 영 시행 당시 처리이행보증금을 예치하고 있는 폐기물처리업자는 이 영 시행후 5월이내에 제26조의5제1항제1호의 개정규정에 적합하게 처리이행보증금의 조정을 신청하여야 한다.


  부칙 <대통령령 제18312호, 2004.3.17>  (전자적민원처리를위한가석방자관리규정등중개정령)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대통령령 제18428호, 2004.6.11>  (한국환경자원공사법시행령)


제1조 (시행일) 이 영은 2004년 7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 (다른 법령의 개정) ① 및 ②생략

③폐기물관리법시행령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6조의2제4호중 "한국자원재생공사법에 의한 한국자원재생공사"를 "한국환경자원공사법에 의한 한국환경자원공사"로 한다.

④ 내지 ⑥생략


  부칙 <대통령령 제18471호, 2004.7.13>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별표 1] 지정폐기물의종류[제3조관련]   

 [별표 1의2] 감염성폐기물의종류[제3조의2관련]   

 [별표 2] 폐기물처리시설의종류[제4조관련]   

 [별표 2의2] 폐기물감량화시설의종류[제5조관련]   

 [별표 3] 폐기물발생억제지침준수의무대상배출자의업종및규모[제7조관련]   

 [별표 4] 위반행위의종별과정도에따른과징금의금액[제11조관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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