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폐기물관리법 시행규칙<법명변경>[일부개정 2006.7.4 환경부령 제215호]

관리자 | 2011.09.16 03:35 | 조회 199


폐기물관리법 시행규칙


[시행 2006. 7. 4] [환경부령 제215호, 2006. 7. 4, 타법개정] 


환경부(자원순환정책과), 02-2110-6914 



  제1조 (목적) 
이 규칙은 「폐기물관리법」(이하 "법"이라 한다) 및 동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05.12.31>

  제2조 (지정폐기물의 유해물질함유기준등) 
① 영 별표 1 제1호 나목(1)·(2) 및 제3호에서 "환경부령이 정하는 물질"이라 함은 별표 1의 물질을 말한다.

②영 별표 1 제4호 가목에서 "환경부령이 정하는 물질"이라 함은 별표 1의2의 물질을 말한다.

③영 별표 1 제10호에서 "환경부령이 정하는 의료기관이나 시험·검사기관등"이라 함은 별표 2의 기관을 말한다.

④지정폐기물의 분류번호는 별표 3과 같다.

[전문개정 1999.8.9]

  제2조의2 (에너지회수기준) 
① 법 제2조제6호의 규정에 의한 에너지의 회수기준은 다음 각호와 같다.  <개정 2004.8.11>

1. 다른 물질과 혼합하지 아니하고 당해 폐기물의 저위발열량이 킬로그램당 3천킬로칼로리이상일 것

2. 에너지의 회수효율(회수에너지 총량을 투입에너지 총량으로 나눈 비율을 말한다)이 75퍼센트이상일 것

3. 회수열을 전량 열원으로 스스로 이용하거나 다른 사람에게 공급할 것

4. 환경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경우에는 폐기물의 30퍼센트이상을 원료 또는 재료로 재활용하고 그 나머지중에서 에너지의 회수에 이용할 것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한 에너지회수기준의 측정방법 등은 환경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한다.  <신설 2004.8.11>

[본조신설 1999.8.9]

  제2조의3 (폐기물 재활용시설) 
영 별표 2의2 제3호에서 "환경부령이 정하는 시설"이라 함은 「자원의 절약과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3조제2호 내지 제4호 및 제7호의 규정에 의한 장치·장비·설비 등을 말한다.  <개정 2005.12.31>

[본조신설 2004.8.11]

  제3조 (광역폐기물처리시설의 설치·운영의 위탁) 
법 제5조제2항에서 "환경부령이 정하는 자"라 함은 다음 각호의 자를 말한다. <개정 1999.8.9, 2000.4.3, 2005.12.31>

1. 「환경관리공단법」에 의한 환경관리공단(이하 "환경관리공단"이라 한다) 또는 동법 제17조의4의 규정에 의하여 환경관리공단이 출자한 법인

2. 「지방자치법」에 의한 지방자치단체조합으로서 폐기물의 광역처리를 위하여 설립된 조합

3. 당해 광역폐기물처리시설을 시공한 자(당해 시설의 운영위탁의 경우에 한한다)

4. 기타 환경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기준에 적합한 자

  제4조 (폐기물처리시설에의 반입수수료등) 
법 제5조의2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징수기관이 국가인 경우에 있어서의 폐기물처리시설에의 반입수수료는 다음 각호의 경비를 고려하여 환경부장관이 결정·고시한다.

1. 폐기물처리시설의 설치비 및 운영비를 고려하여 폐기물의 종류별로 산정한 폐기물의 처리에 소요되는 적정경비

2. 폐기물처리시설의 설치·운영자가 폐기물을 직접 수집·운반하는 경우에는 그 수집·운반에 소요되는 경비

3. 기타 폐기물처리시설의 주변지역주민에 대한 최소한의 지원에 소요되는 경비

  제5조 삭제  <2004.11.13>

  제5조의2 (폐기물통계조사) 
① 법 제9조의 규정에 의한 폐기물통계조사는 5년마다 실시한다.

②환경부장관, 특별시장·광역시장·도지사(이하 "시·도지사"라 한다)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자치구의 구청장을 말한다. 이하 같다)은 폐기물통계조사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제1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수시로 이를 실시할 수 있다.  <개정 2002.8.7, 2004.11.13>

[본조신설 1999.8.9]

  제6조 (폐기물의 보관 등에서 발생하는 침출수의 처리기준) 
영 제6조제1항제2호의 규정에 따라 침출수를 처리함에 있어서는 별표 8 제2호 나목(2)(가)의 규정에 의한 침출수배출허용기준 이하로 처리하여야 한다.

[전문개정 2002.8.7]

  제6조의2 (폐기물수집·운반업자의 운반기준) 
① 영 제6조제1항제3호 단서에서 "환경부령이 정하는 경우"라 함은 폐기물수집·운반업자가 적재능력이 작은 차량으로 폐기물을 수집하여 적재능력이 큰 차량으로 옮겨 싣기 위하여 시·도지사 또는 유역환경청장·지방환경청장(이하 "지방환경관서의 장"이라 한다)으로부터 승인을 얻은 장소(이하 "임시보관장소"라 한다)로 운반하는 경우를 말한다.

②시·도지사 또는 지방환경관서의 장이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임시보관장소를 승인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호의 기준에 적합하도록 하여야 한다.

1. 폐기물수집·운반업자당 특별시·광역시·도(이하 "시·도"라 한다)별로 1개소에 한할 것

2. 임시보관장소에서 보관할 수 있는 허용량 및 기간은 제19조의2 제1항제1호 내지 제3호의 규정에 의한 양 및 기간 이내일 것

③제1항의 규정에 의한 승인을 얻고자 하는 자는 별지 제1호서식의 폐기물 수집·운반업자의 임시보관장소 설치승인신청서에 다음 각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임시보관장소 설치예정지를 관할하는 시·도지사 또는 지방환경관서의 장에게 제출하여야 하며, 시·도지사 또는 지방환경관서의 장이 임시보관장소의 설치를 승인한 때에는 별지 제1호의2서식의 폐기물 수집·운반업자의 임시보관장소 설치승인서를 신청인에게 교부하여야 한다.

1. 폐기물의 수집·운반계획서

2. 보관장소의 규모를 확인할 수 있는 서류

3. 보관장소에 보관할 수 있는 폐기물의 양 및 그 산출근거에 관한 증빙서류

4. 폐기물의 보관과 관련하여 예상되는 환경오염에 대한 대책

5. 해당 토지 또는 건축물 등에 대한 적법한 사용권을 증빙할 수 있는 서류

④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승인을 얻은 자가 다음 각호에 해당하는 사유가 발생하여 승인을 얻은 사항을 변경하고자 할 때에는 변경전에 별지 제1호서식의 폐기물 수집·운반업자의 임시보관장소 변경승인신청서에 설치승인서와 변경내용을 증명하는 서류를 첨부하여 승인을 얻은 시·도지사 또는 지방환경관서의 장에게 제출하여야 하며, 시·도지사 또는 지방환경관서의 장이 임시보관장소의 변경승인을 한 때에는 별지 제1호의2서식의 폐기물 수집·운반업자의 임시보관장소 설치승인서에 변경사항을 기재하여 신청인에게 교부하여야 한다.

1. 임시보관장소 소재지의 변경(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승인을 얻은 행정기관의 관할구역 안에서의 소재지 변경에 한한다)

2. 보관대상 폐기물 종류의 변경

3. 승인을 얻은 허용량의 변경

⑤제3항 또는 제4항의 규정에 따라 임시보관장소를 승인 또는 변경승인한 시·도지사 또는 지방환경관서의 장은 승인 또는 변경승인내용을 즉시 해당 수집·운반업의 허가기관에 통보하여야 한다.

[전문개정 2004.8.11]

  제6조의3 (폐기물처리시설외의 장소에서의 폐기물처리) 
영 제6조제1항제5호 단서에서 "환경부령이 정하는 방법에 따라 처리하는 경우"라 함은 다음 각호의 경우를 말한다.  <개정 2004.8.11, 2005.12.31>

1. 폐산·폐알칼리 등 수분함량이 85퍼센트를 초과하거나 고형물함량이 15퍼센트 미만인 액체상태(이하 "액상"이라 한다)의 폐기물을 「수질환경보전법」 제2조제6호의 규정에 의한 수질오염방지시설에 직접 유입하여 처리하는 경우로서 그 배출시설의 설치허가권자 또는 신고수리권자가 이를 인정하는 경우

2. 법 제44조의2의 규정에 의하여 폐기물재활용신고를 한 자(이하 "폐기물재활용신고자"라 한다)가 그 신고내용에 따라 재활용하는 경우

3. 폐기물을 압축, 파쇄·분쇄, 절단, 용융 또는 사료화·퇴비화·소멸화의 방법으로 처리하는 경우로서 영 별표 2 제1호 나목(1) 내지 (4) 및 라목(1)의 규정에 의한 규모 미만의 시설에서 처리하는 경우

4. 음식물류 폐기물(농·수·축산물류 폐기물을 포함하되, 생활폐기물 및 제9조의2의 규정에 의한 자가 배출하는 폐기물에 한한다)을 수거하여 「사료관리법」 제2조제1호의 규정에 의한 동물 등의 먹이 또는 퇴비로 재활용하는 경우(제9조의2의 규정에 의한 자가 배출하는 폐기물에 대하여 비용을 받는 경우를 제외한다)

5. 호소·하천 또는 연안관리기관의 장이 장마 또는 홍수로 인하여 당해 관리지역내로 떠내려 온 초목류를 수거하여 건조시킨 후 관할 시장·군수·구청장에게 통보하고 시장·군수·구청장이 인정하는 시설에서 소각하는 경우

6. 페인트·기름·방부제 등이 묻어 있지 아니한 목재와 벌채·산지개간 또는 건설공사 등으로 발생한 나무뿌리·가지를 연료용(노천소각을 제외한다)으로 사용하는 경우

7. 폐기물을 제2조의2의 규정에 의한 에너지회수기준에 적합하고, 소각잔재물중 소각할 수 있는 부분의 중량 비율(이하 "강열감량"이라 한다)이 1퍼센트 이하가 되도록 재활용하는 경우

8. 할로겐족 폐유기용제, 폴리클로리네이티드비페닐함유 폐기물외의 폐기물을 담았던 금속성 용기(폐드럼 등을 말한다)를 전기로에서 고온용융하여 재활용하는 경우

[본조신설 2002.8.7]

  제6조의4 (폐기물처리사업장외의 장소에서의 폐기물보관시설기준) 
① 영 제6조제1항제6호 단서에서 "환경부령이 정하는 경우"라 함은 다음 각 호의 경우를 말한다.  <개정 2005.12.31>

1. 폐기물재활용신고자가 시·도지사로부터 승인을 얻은 임시보관시설에 폐전주(폐전주 철거시 발생되는 폐애자·폐근가 및 폐합성수지제 커버류 등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를 보관하는 경우. 이 경우 시·도지사는 임시보관시설을 승인함에 있어서 다음 각 목의 기준을 따라야 한다.

가. 전주의 철거공사현장과 그 폐전주재활용시설이 있는 사업장과의 거리가 50킬로미터 이상일 것

나. 임시보관시설에서의 폐전주보관허용량은 50톤(12월부터 다음 해 2월까지 보관하는 경우에는 100톤) 미만일 것

다. 폐합성수지제 커버류는 별도로 보관할 것

2. 폐기물재활용신고자가 시·도지사로부터 승인을 얻은 보관시설에 태반을 보관하는 경우. 이 경우 시·도지사는 보관시설을 승인함에 있어서 다음 각 목의 기준을 따라야 한다.

가. 폐기물재활용신고자는 「약사법」 제26조의 규정에 의한 의약품제조업허가를 받은 자일 것

나. 삭제  <2004.8.11>

다. 태반의 배출장소와 그 태반재활용시설이 있는 사업장과의 거리가 100킬로미터 이상일 것

라. 보관시설에서의 태반보관허용량은 5톤 미만일 것

마. 보관시설에서의 태반보관기간은 태반이 보관시설에 도착한 날부터 5일 이내로 하도록 할것

②제1항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승인을 얻고자 하는 자는 별지 제1호의3서식의 폐기물 재활용신고자의 임시보관시설 설치승인신청서에 다음 각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보관시설 설치예정지를 관할하는 시·도지사에게 제출하여야 하며, 시·도지사는 임시보관시설 설치를 승인한 때에는 별지 제1호의4서식의 폐기물 재활용신고자의 임시보관시설 설치승인서를 신청인에게 교부하여야 한다.  <신설 2004.8.11>

1. 폐기물의 수집·운반계획서

2. 보관시설의 규모를 확인할 수 있는 서류

3. 보관시설에 보관할 수 있는 폐기물의 양 및 그 산출근거에 관한 증빙서류

4. 폐기물의 보관과 관련하여 예상되는 환경오염에 대한 대책

5. 해당 토지 또는 건축물 등에 대한 적법한 사용권을 증빙할 수 있는 서류

③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승인을 얻은 자가 다음 각호에 해당하는 사유가 발생하여 승인얻은 사항을 변경하고자 하는 때에는 변경전에 별지 제1호의3서식의 폐기물 재활용신고자의 임시보관시설 변경승인신청서에 임시보관시설 설치승인서와 변경내용을 증명하는 서류를 첨부하여 승인을 얻은 시·도지사에게 제출하여야 하며, 시·도지사는 임시보관시설 변경승인을 한 때에는 별지 제1호의4서식의 폐기물 재활용 신고자의 임시보관시설 설치승인서에 변경사항을 기재하여 신청인에게 교부하여야 한다.  <신설 2004.8.11>

1. 폐기물보관시설 소재지의 변경(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승인을 얻은 행정기관의 관할구역 안에서의 소재지 변경에 한한다)

2. 승인을 얻은 보관량의 변경

④제2항 또는 제3항의 규정에 따라 폐기물보관시설의 설치 또는 변경설치를 승인한 시·도지사는 승인 또는 변경승인내용을 즉시 해당 재활용신고업체를 관할하는 재활용신고 수리기관에 통보하여야 한다.  <신설 2004.8.11>

[본조신설 2002.8.7]

  제6조의5 (폐기물재활용신고자 및 광역폐기물처리시설 설치·운영자의 폐기물처리기간) 
영 제6조제1항제7호의 규정에 의하여 폐기물재활용신고자 및 광역폐기물처리시설설치·운영자는 폐기물을 30일(감염성폐기물의 경우에는 7일) 이내에 처리하여야 한다. 다만, 폐기물재활용신고자가 폐고무, 광재, 폐내화물, 폐도자기조각, 폐플라스틱, 폐금속류, 폐지, 폐목재, 폐유리, 폐콘크리트전주, 폐석재, 폐레미콘, 무기성 오니

[토기·자기·내화물·시멘트·콘크리트·석제품의 제조시설, 수도사업용 정수시설, 비금속광물 분쇄시설(굴착시설을 포함한다) 또는 토사세척시설에서 발생되는 무기성오니에 한한다]를 재활용하는 경우에는 60일 이내에 처리하여야 한다.[본조신설 2002.8.7]

  제7조 (예외적 매립시설에서의 폐기물 처리) 
① 영 제6조제1항제9호 단서의 규정에 의하여 시설의 전부를 갖추지 아니한 매립시설에서 폐기물을 처리할 수 있는 경우는 다음 각호의 폐기물을 처리하는 경우로 한다.  <개정 2004.8.11, 2005.1.19>

1. 지정폐기물이 아닌 연탄재·유리·연소재(폐기물의 소각처리과정에서 발생하는 소각재를 제외한다. 이하 같다)·도자기조각·광재류·수산가공잔재 패각류 또는 비금속광물제조업의 분쇄·세척·가공공정에서 발생하는 무기성오니 등의 폐기물

2. 건설폐기물(영 제2조제8호의 규정에 의한 사업장에서 배출되는 사업장폐기물로서 지정폐기물과 성상이 다른 폐기물을 말한다. 이하 같다)중 건설폐재류(「건설폐기물의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령」 별표 1 제1호 내지 제5호 및 제13호의 건설폐기물을 말한다. 이하 같다). 다만, 건설폐토석의 경우에는 용출시험결과 별표 1의 유해물질함유기준 이내이고 유기성분 등이 일반토양에 준하는 경우에 한한다.

②영 제6조제1항제9호 단서의 규정에 의하여 시설의 일부를 갖추지 아니한 매립시설에서 폐기물을 처리할 수 있는 경우는 가스소각시설 또는 발전·연료화처리시설을 갖추지 아니한 매립시설에서 폐석고·폐석회·연소재·분진·폐주물사·폐사 등의 사업장일반폐기물(사업장폐기물로서 지정폐기물 및 건설폐기물을 제외한 폐기물을 말한다. 이하 같다)을 매립하는 경우로 한다.  <개정 2004.8.11>

[본조신설 2002.8.7][종전 제7조는 제9조로 이동 <2002.8.7>]

  제8조 (폐기물처리 등의 구체적인 기준·방법) 
영 제6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폐기물의 수집·운반·보관·처리에 관한 구체적인 기준 및 방법은 별표 4와 같다.

[본조신설 2002.8.7]

  제9조 (생활폐기물관리제외지역의 지정) 
① 시장·군수·구청장은 법 제13조제1항 단서의 규정에 의하여 생활폐기물을 수집·운반·처리하여야 하는 구역에서 제외할 수 있는 지역(이하 "생활폐기물관리제외지역"이라 한다)을 지정하는 때에는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지역을 대상으로 하여야 한다.

1. 가구수가 50호미만인 지역

2. 산간·오지·도서지역등으로서 차량의 출입등이 어려워 생활폐기물의 수집·운반이 사실상 불가능한 지역

②시장·군수·구청장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생활폐기물관리제외지역으로 지정된 지역중 일정한 기간에 한하여 다수인이 모이는 해수욕장·국립공원등 관광지 기타 이에 준하는 지역에 대하여는 이용객의 수가 많은 기간에 한하여 그 지정의 전부 또는 일부를 해제할 수 있다.

[제7조에서 이동 <2002.8.7>]

  제9조의2 (음식물류 폐기물 배출자) 
법 제15조제3항에서 "환경부령이 정하는 음식물류 폐기물(농·수·축산물류 폐기물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 배출자"라 함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를 말한다.  <개정 2005.12.31>

1. 「식품위생법」 제2조제9호의 규정에 의한 집단급식소(「사회복지사업법」 제2조제3항의 규정에 의한 사회복지시설의 집단급식소를 제외한다)중 1일 평균 연급식인원이 100인 이상인 집단급식소를 운영하는 자

2. 「식품위생법」 제21조제1항제3호의 규정에 따른 식품접객업 중 휴게음식점영업 및 일반음식점영업을 하는 자 중 시·군·구(자치구를 말한다. 이하 같다)의 조례로 정하는 자

3. 「유통산업발전법」 제2조제3호의 규정에 의한 대규모점포를 개설한 자

4. 「농수산물유통 및 가격안정에 관한 법률」 제2조의 규정에 의한 농수산물도매시장·농수산물공판장·농수산물종합유통센터를 개설·운영하는 자

5. 「관광진흥법」 제3조제1항제2호의 규정에 의한 관광숙박업을 영위하는 자

6. 그 밖에 음식물류 폐기물을 스스로 감량 또는 재활용하도록 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하여 시·군·구의 조례로 정하는 자

[본조신설 2004.8.11]

  제9조의3 (사업장폐기물배출자의 확인 등) 
① 법 제24조제1항제3호의 규정에 의하여 다음 각호에 해당하는 사업장폐기물배출자는 수탁자로부터 폐기물처리업허가증 또는 폐기물재활용신고필증 사본, 법 제43조의2제1항의 규정에 의한 방치폐기물처리이행보증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 사본(그 밖의 사업장폐기물배출자는 폐기물처리업허가증 또는 폐기물재활용신고필증 사본)이 포함된 별지 제1호의5서식의 수탁처리능력확인서를 제출받아야 한다.

1. 제14조제1항제1호의 규정에 의한 폐기물을 10톤 이상 배출하는 자

2. 제14조제1항제2호 가목의 규정에 의한 오니를 월 평균 2톤 이상, 동호 나목 내지 자목의 규정에 의한 폐기물을 월 평균 1톤 이상 배출하는 자

3. 제14조제3항의 규정에 의한 폐기물인계서를 작성하여야 하는 배출자

4. 제16조의2의 규정에 의한 폐기물간이인계서외의 폐기물인계서를 작성하여야 하는 배출자

②사업장폐기물배출자는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수탁처리능력확인서등 제출받은 자료를 검토하여 수탁자가 당해 폐기물을 수집·운반·처리할 능력이 있는 지를 확인한 후 계약을 체결하여야 한다.

③사업장폐기물배출자는 제10조의 규정에 의한 사업장폐기물배출자 신고를 하거나 제16조의 규정에 의한 폐기물처리계획의 확인을 받고자 하는 때에는 수탁자가 발급한 수탁처리능력확인서 사본을 사업장폐기물배출자신고서 또는 폐기물처리계획서에 첨부하여 관할 시·도지사 또는 지방환경관서의 장에게 제출하여야 하며, 신고사항 또는 확인받은 사항을 변경하고자 하는 때에도 또한 같다. 다만, 상호 또는 사업장 소재지의 변경 및 공동처리운영기구 대상사업장수의 변경을 사유로 변경신고를 하거나 변경확인을 받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본조신설 2004.8.11]

  제10조 (사업장폐기물배출자의 신고) 
① 법 제24조제2항에서 "환경부령이 정하는 사업장폐기물배출자"라 함은 지정폐기물외의 사업장폐기물[폐지 및 고철(비철금속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을 제외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을 배출하는 자로서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자를 말한다.  <개정 1997.7.19, 1999.8.9, 2000.7.22, 2004.8.11, 2005.12.31>

1. 「대기환경보전법」·「수질환경보전법」 또는 「소음·진동규제법」에 의한 배출시설(이하 "배출시설"이라 한다)을 설치·운영하는 자로서 폐기물을 1일 평균 100킬로그램 이상 배출하는 자

2. 영 제2조제1호 내지 제5호의 규정에 의한 시설을 설치·운영하는 자로서 폐기물을 1일 평균 100킬로그램 이상 배출하는 자

3. 폐기물을 1일 평균 300킬로그램이상 배출하는 자

4. 영 제2조제8호의 규정에 의한 건설공사 및 영 제2조제9호의 규정에 의한 일련의 공사 또는 작업 등에 의하여 폐기물을 5톤 이상 배출하는 자(공사의 경우에는 발주자로부터 최초로 공사의 전부를 도급받은 자를 포함한다)

5. 법 제25조제6항의 규정에 의하여 사업장폐기물을 공동처리(이하 "공동처리"라 한다)하는 경우 운영기구의 대표자(제15조제2항제4호 및 제4호의2의 규정에 의한 자를 제외한다)

②제1항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자는 법 제24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다음 각호와 같이 사업장폐기물의 발생지(공동처리의 경우에는 운영기구 대표자의 사업장소재지)를 관할하는 시장·군수·구청장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개정 1999.8.9, 2004.8.11>

1. 제1항제1호 내지 제3호에 해당하는 자의 경우 : 사업개시일 또는 폐기물을 배출한 날부터 1월이내에 별지 제2호서식에 의한 신고

2. 제1항제4호에 해당하는 자의 경우 : 폐기물의 배출예정일(공사의 경우에는 착공일을 말한다)까지 별지 제2호의2서식에 의한 신고

3. 제1항제5호에 해당하는 자의 경우 : 사업개시일부터 7일이내에 별지 제2호의3서식에 의한 신고

③시장·군수·구청장은 제2항의 규정에 의한 신고서를 받은 때에는 별지 제3호서식 또는 별지 제3호의2서식의 사업장폐기물배출자신고필증을 신고인에게 교부하여야 한다.  <개정 1999.8.9>

④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신고를 한 자는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사유가 발생한 경우에는 그 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1월이내에(제1항제4호에 해당하는 자는 수집·운반 또는 처리하기 전까지) 별지 제2호서식, 별지 제2호의2서식 또는 별지 제2호의3서식의 변경신고서에 사업장폐기물배출자신고필증을 첨부하여 시장·군수·구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1999.8.9, 2000.7.22, 2002.8.7, 2004.8.11>

1. 신고한 사업장폐기물의 월 평균 배출량(최근 6월간 배출량을 기준으로 산정한다)이 100분의 50 이상 증가한 경우. 다만, 제1항제4호의 경우에는 총배출량이 100분의 50 이상 증가한 경우에 한한다.

2. 신고당시에는 배출되지 아니한 사업장폐기물이 1일 평균 300킬로그램(제1항제1호 및 제2호의 경우에는 100킬로그램으로 한다) 이상 추가로 배출되는 경우(제1항제4호의 경우를 제외한다)

3. 상호 또는 사업장의 소재지를 변경한 경우

4. 사업장폐기물의 종류별 처리계획을 변경한 경우(폐기물의 처리방법이 동일한 경우로서 처리장소만을 변경한 경우를 제외한다)

5. 대상사업장의 수 및 대상폐기물의 종류가 변경된 경우(공동처리하는 경우에 한한다)

6. 폐기물이 발생되는 공사기간이 3월 이상 연장되는 경우(제1항제4호의 경우에 한한다)

  제11조 삭제  <1999.8.9>

  제12조 삭제  <1999.8.9>

  제13조 (폐기물발생억제를 위한 기본방침 및 절차) 
법 제24조제4항에서 "환경부령이 정하는 기본방침과 절차"라 함은 다음과 같다.  <개정 2004.8.11>

1. 영 제7조의 규정에 의한 사업장폐기물배출자는 기술개발·공정개선·재이용등의 방법으로 폐기물의 발생을 억제하기 위한 자체계획을 수립·시행하여야 한다.

2. 제1호의 규정에 의한 자체계획의 내용에는 자체적으로 설정한 폐기물발생억제목표율 및 효율적인 달성방법등을 포함하여야 한다.

3. 사업장폐기물배출자는 제1호의 규정에 의한 자체계획의 추진실적을 정기적으로 평가하고 그 결과를 기록·유지하여야 한다.

4. 사업장폐기물배출자는 동종 제품을 제조하는 사업자간의 상호정보교환 및 기술제공등을 통하여 폐기물의 발생을 억제하기 위한 공동노력에 적극 참여하여야 하며, 재활용이 가능한 폐기물을 분리·회수하는 체계를 구축하기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제14조 (사업장폐기물의 인계·인수) 
① 법 제25조제4항 본문에서 "환경부령이 정하는 사업장폐기물"이라 함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폐기물을 말한다. 다만, 제2항 및 제3항의 규정에 해당하는 폐기물과 폐지 및 고철 기타 환경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폐기물을 제외한다.  <개정 2000.7.22, 2004.8.11>

1. 영 제2조제8호 및 제9호의 규정에 의한 사업장의 폐기물

2. 다음 각목의 1에 해당하는 폐기물로서 지정폐기물이 아닌 폐기물(오니는 월 평균 1톤이상, 그밖의 폐기물은 월 평균 500킬로그램이상 배출되는 경우에 한한다)

가. 오니

나. 광재

다. 분진

라. 폐주물사 및 샌드블라스트폐사(이하 "폐사"라 한다)

마. 폐내화물 및 재벌구이전에 유약을 바른 도자기조각(이하 "도자기조각"이라 한다)

바. 소각재

사. 안정화 또는 고형화처리물

아. 폐촉매

자. 폐흡착제 및 폐흡수제

②법 제25조제4항 단서에서 "환경부령이 정하는 사업장폐기물"이라 함은 제10조제1항제1호 내지 제4호의 규정에 의한 자가 배출하는 폐기물을 말한다. 다만, 폐지 및 고철 기타 환경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폐기물을 제외한다.  <개정 2004.8.11>

③법 제25조제4항 단서에서 "폐기물을 환경부령이 정하는 거리를 초과하여 운반하는 경우"라 함은 폐기물이 배출되는 시·군·구의 경계에서 다른 시·군·구의 경계까지 직선거리로 100킬로미터를 초과하여 폐기물을 운반하는 경우를 말한다. 다만, 동일한 도(특별시 및 광역시는 인접하는 도에 포함되는 것으로 본다)안에서 폐기물을 운반하는 경우를 제외한다.  <개정 2004.8.11>

④법 제25조제7항의 규정에 의한 폐기물인계서 및 폐기물간이인계서는 별지 제4호서식에 의하고, 그 작성·인계시기는 별표 5와 같다.  <개정 2004.8.11>

[전문개정 1999.8.9]

  제15조 (사업장폐기물의 공동처리등) 
① 삭제  <1999.8.9>

②법 제25조제6항에서 "환경부령이 정하는 2이상의 사업장폐기물배출자"라 함은 다음 각호의 자를 말한다.  <개정 1997.7.19, 1999.8.9, 2000.4.3, 2002.8.7, 2004.8.11, 2005.12.31>

1. 「자동차관리법」 제2조제8호의 규정에 의한 자동차정비업을 하는 자와 동법시행규칙 제132조 각호의 작업을 업으로 하는 자

2. 「건설기계관리법」시행령 제14조의 규정에 의한 건설기계정비업을 하는 자

2의2.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제2조제3호의 규정에 의한 여객자동차운송사업을 하는 자

2의3. 「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 제2조제3호의 규정에 의한 화물자동차운송사업을 하는 자

3. 「공중위생관리법」 제2조제1항제6호의 규정에 의한 세탁업을 하는 자

3의2. 「출판 및 인쇄진흥법」 제2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인쇄소를 경영하는 자

4. 동일법인 또는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제2조제2호의 규정에 의한 동일한 기업집단의 사업장을 운영하는 자 및 동일산업단지등 사업장 밀집지역의 사업장을 운영하는 자

4의2. 감염성폐기물을 배출하는 자(의료법 제3조제3항의 규정에 의한 종합병원을 제외한다)

5. 사업장폐기물이 소량으로 발생하여 공동으로 수집·운반하는 것이 효율적이라고 시·도지사, 시장·군수·구청장 또는 지방환경관서의 장이 인정하는 사업장을 운영하는 자

③법 제25조제6항의 규정에 의한 운영기구의 대표자는 공동처리대상사업장(제2항제4호의 규정에 의한 사업장을 제외한다)에 대한 다음 각호의 업무를 대행할 수 있다.  <신설 1997.7.19, 1999.8.9, 2004.8.11>

1. 제10조의 규정에 의한 사업장폐기물배출자의 신고

1의2. 법 제25조제4항 및 법 제25조의2제2항의 규정에 의한 폐기물인계서 또는 폐기물간이인계서의 작성

2. 법 제25조의2제1항의 규정에 의한 서류의 제출

3. 제43조의2의 규정에 의한 사업장폐기물의 배출 및 처리실적 보고

④삭제  <1999.1.5>

⑤삭제  <1999.1.5>

⑥삭제  <1999.1.5>

  제16조 (지정폐기물의 처리계획의 확인) 
① 법 제25조의2제1항 본문에서 "환경부령이 정하는 양"이라 함은 배출되는 폐기물이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양을 말한다.

1. 폐농약·광재·분진·폐주물사·폐사·폐내화물·도자기조각·소각재, 안정화 또는 고형화처리물, 폐촉매·폐흡착제·폐흡수제·폐유기용제 또는 폐유 : 각각 월 평균 50킬로그램 또는 합계 월 평균 100킬로그램

2. 폐합성고분자화합물·폐산·폐알칼리·폐페인트·폐락카 또는 폐석면 : 각각 월 평균 100킬로그램 또는 합계 월 평균 200킬로그램

3. 오니 : 월 평균 500킬로그램

4. 폴리클로리네이티드비페닐 함유폐기물

5. 폐유독물

6. 감염성폐기물

7. 기타 지정폐기물 : 환경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양

②법 제25조의2제1항 단서에서 "환경부령이 정하는 경우"라 함은 제15조제2항 각호(제4호를 제외한다)의 1에 해당하는 자가 공동으로 수집·운반하는 경우를 말한다.

③법 제25조의2제1항제1호의 규정에 의한 폐기물처리계획서는 별지 제4호의2서식에 의하고, 동항제2호의 규정에 의한 폐기물분석결과서는 별지 제4호의3서식에 의하며, 동항제3호의 규정에 의한 수탁확인서는 별지 제4호의4서식에 의한다.

④법 제25조의2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서류의 확인을 받고자 하는 자는 폐기물의 발생지(공동처리하는 경우에는 운영기구 대표자의 사업장 소재지를 말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를 관할하는 시·도지사 또는 지방환경관서의 장에게 제3항의 규정에 의한 서류를 제출하여야 하며, 이를 제출받은 시·도지사 또는 지방환경관서의 장은 5일이내에 그 처리계획의 적정여부를 확인하여 별지 제4호의5서식에 의한 폐기물처리계획확인필증을 교부하여야 한다. 다만, 법 제25조의2제1항의 적용대상이 되는 폐기물이 추가되는 등의 사유로 인하여 5일이내에 그 처리계획의 적정여부를 확인하는 것이 곤란한 경우에는 환경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기준에 따라 그 처리계획의 적정여부를 확인하여 폐기물처리계획확인필증을 교부할 수 있는 시기를 조정할 수 있다.  <개정 2000.7.22, 2002.8.7, 2004.8.11>

⑤법 제25조의2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확인을 받은 자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사유가 발생하여 확인을 받은 사항을 변경하고자 하는 때에는 별지 제4호의2서식의 폐기물처리(변경)계획서에 변경하고자 하는 사항을 기재하여 폐기물의 발생지를 관할하는 시·도지사 또는 지방환경관서의 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이 경우 시·도지사 또는 지방환경관서의 장은 5일 이내에 그 제출 받은 서류를 검토하여 적정여부를 확인한 후 별지 제4호의5서식에 의한 폐기물처리계획변경확인필증을 교부하여야 한다.  <신설 2002.8.7, 2004.8.11>

1. 상호 또는 사업장소재지의 변경

2. 확인받은 지정폐기물의 월 평균 배출량(최근 6월간 배출량을 기준으로 산정한다)의 증가(100분의 30 이상 증가하는 경우에 한한다)

3. 확인받지 아니한 지정폐기물의 배출(제1항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양 이상 새로이 배출되는 경우에 한한다)

4. 지정폐기물의 종류별 처리방법·운반자 또는 처리자의 변경

5. 대상사업장의 수 또는 대상폐기물의 종류 변경(공동처리하는 경우에 한한다)

⑥법 제25조의2제1항제2호에서 "환경부령이 정하는 폐기물분석전문기관"이라 함은 다음 각호의 기관을 말한다.  <신설 2004.8.11, 2004.11.13, 2005.7.22, 2005.12.31>

1. 환경관리공단

2. 「보건환경연구원법」 제2조의 규정에 의한 보건환경연구원(이하 "시·도 보건환경연구원"이라 한다)

3. 국립환경과학원장이 폐기물의 분석능력이 있다고 인정하여 고시하는 기관

[전문개정 1999.8.9]

  제16조의2 (지정폐기물의 폐기물인계서등) 
① 법 제25조의2제2항 단서에서 "환경부령이 정하는 경우"라 함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  <개정 2000.4.3, 2004.8.11, 2005.12.31>

1. 폐농약·광재·분진·폐주물사·폐사·폐내화물·도자기조각·소각재, 안정화 또는 고형화처리물, 폐촉매·폐흡착제·폐흡수제·폐유기용제 또는 폐유를 각각 월 평균 100킬로그램미만 또는 합계 월 평균 200킬로그램미만 배출하는 경우

2. 폐합성고분자화합물·폐산·폐알칼리·폐페인트·폐락카 또는 폐석면을 각각 월 평균 200킬로그램미만 또는 합계 월 평균 400킬로그램미만 배출하는 경우

3. 오니를 월 평균 1톤미만 배출하는 경우

4. 의료법 제3조제3항의 규정에 의한 종합병원외의 기관에서 감염성폐기물을 배출하는 경우

5. 제15조제2항(제4호를 제외한다)에 해당하는 자가 지정폐기물을 배출하는 경우

6. 「자원의 절약과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5조의 규정에 의한 폐기물의 회수·처리비용 예치대상인 제품·용기에 해당되는 지정폐기물을 배출하는 경우

7. 기타 환경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폐기물을 배출하는 경우

②법 제25조의2제2항의 규정에 의한 폐기물인계서 및 폐기물간이인계서는 별지 제4호서식에 의하고, 그 작성·인계시기는 별표 5와 같다.

[본조신설 1999.8.9]

  제16조의3 (운반중의 휴대서류) 
법 제25조의2제3항제1호에서 "환경부령이 정하는 서류"라 함은 다음 각호의 서류를 말한다.

1. 법 제44조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의한 전산처리기구에 등록한 운반자 : 전산처리기구의 장이 발행하는 인계번호에 관한 서류

2. 그 밖의 운반자 : 제16조제4항 및 제5항의 규정에 의한 폐기물처리계획(변경)확인필증

[본조신설 2004.8.11][종전 제16조의3은 제16조의4로 이동  <2004.8.11>]

  제16조의4 (처리자의 지정폐기물 처리불가 통보) 
법 제25조의2제4항의 규정에 의하여 지정폐기물의 처리를 위탁받은 자는 지정폐기물을 처리할 수 없게 된 날부터 7일이내에 별지 제4호의6서식에 의하여 지정폐기물의 처리를 위탁한 자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개정 2004.8.11>

[본조신설 1999.8.9][제16조의3에서 이동, 종전 제16조의4는 제16조의5로 이동  <2004.8.11>]

  제16조의5 (폐기물인계서의 검인) 
법 제25조의4의 규정에 의하여 폐기물인계서의 검인을 받아야 하는 자는 다음 각호의 구분에 따라 시·도지사 또는 지방환경관서의 장에게 폐기물인계서를 제출하여 검인을 받아야 한다. 다만, 시·도지사 또는 지방환경관서의 장이 긴급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인계 또는 처리전까지 검인을 받아야 한다.

1. 폐기물의 배출자 또는 운반자 : 폐기물의 인계 3일전까지

2. 폐기물의 처리자 : 폐기물의 처리 3일전까지

[본조신설 1999.8.9][제16조의4에서 이동, 종전 제16조의5는 제16조의6으로 이동  <2004.8.11>]

  제16조의6 (처리증명의 완화) 
① 법 제25조의6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처리증명의 완화에 관한 처분을 신청하고자 하는 자는 별지 제4호의7서식의 폐기물처리증명완화처분신청서를 시·도지사 또는 지방환경관서의 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04.8.11>

②시·도지사 또는 지방환경관서의 장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신청을 받은 날부터 15일이내에 법 제25조의6제2항 또는 제3항의 규정에 의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본조신설 1999.8.9][제16조의5에서 이동, 종전 제16조의6은 삭제  <2004.8.11>]

  제17조 (폐기물처리업의 허가) 
① 법 제26조제3항의 규정에 의한 폐기물처리업을 하고자 하는 자가 갖추어야 할 시설·장비·기술능력의 기준은 별표 6과 같다.  <개정 1999.8.9>

②법 제26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폐기물처리업의 허가를 받고자 하는 자는 별지 제5호서식의 폐기물처리사업계획서에 다음 각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폐기물처리시설설치예정지(지정폐기물수집·운반업의 경우에는 주차장 소재지, 지정폐기물외 폐기물수집·운반업의 경우에는 연락장소 또는 사무실 소재지)를 관할하는 시·도지사 또는 지방환경관서의 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그 허가요건에 관련되는 사업계획서의 내용을 변경할 때에도 또한 같다.  <개정 1997.7.19, 1999.8.9, 2004.8.11, 2005.12.31>

1. 처리대상폐기물의 수집·운반 또는 처리계획서(시설설치, 장비 및 기술능력의 확보계획을 포함한다)

2. 삭제  <1997.7.19>

3. 삭제  <1997.7.19>

4. 배출시설의 설치허가 또는 신고신청시의 첨부서류(배출시설에 해당하는 폐기물처리시설을 설치하는 경우에 한하며, 제1호의 서류와 중복되는 경우에는 그에 해당하는 서류는 이를 제출하지 아니할 수 있다)

5. 환경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사항을 포함한 시설설치의 환경성조사서(소각을 업종으로 하는 중간처리업 및 최종처리업에 한한다). 다만, 「환경정책기본법」에 의한 사전환경성검토협의대상사업 또는 「환경·교통·재해 등에 관한 영향평가법」에 의한 환경영향평가대상사업의 경우에는 사전환경성검토서 또는 환경영향평가서로 대체할 수 있다.

③1개의 폐기물처리시설에 대하여 2개 이상의 사업자로 나누어 법 제26조의 규정에 의한 폐기물처리업 허가를 신청하거나, 법 제30조의 규정에 의한 폐기물처리시설 설치승인 또는 신고를 하여서는 아니된다.  <신설 2004.8.11>

④법 제26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사업계획의 적정통보를 받은 자는 시설·장비·기술능력을 갖추어 사업계획의 적정통보를 받은 날부터 2년(폐기물수집·운반업의 경우에는 6월, 폐기물처리업중 매립시설 또는 소각시설의 설치가 필요한 경우에는 3년)이내에 별지 제6호서식의 허가신청서에 다음 각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시·도지사 또는 지방환경관서의 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1999.8.9, 2000.7.22, 2002.8.7, 2004.8.11>

1. 시설 및 장비명세서

2. 처리시설설치내역서 및 그 도면과 처리공정도(폐기물수집·운반업의 경우를 제외한다)

3. 처리대상폐기물의 처리공정도(폐기물수집·운반업의 경우에는 수집·운반계획서를 말한다)

4. 기술능력의 보유현황 및 그 자격을 증명하는 서류

5. 보관시설의 용량 및 그 산출근거에 관한 증빙서류(폐기물 수집·운반업의 경우를 제외한다)

6. 폐기물처리시설의 사후관리계획서(매립시설의 경우에 한한다)

⑤시·도지사 또는 지방환경관서의 장은 천재·지변 기타 부득이한 사유로 인하여 제4항의 규정에 의한 기간내에 허가신청을 하지 못한 자에 대하여는 신청에 의하여 1년(폐기물수집·운반업의 경우에는 6월, 폐기물최종처리업과 폐기물종합처리업의 경우에는 2년)의 범위내에서 그 기간을 정하여 연장할 수 있다.

⑥시·도지사 또는 지방환경관서의 장은 폐기물처리업의 허가를 한 때에는 별지 제7호서식 또는 별지 제7호의2서식의

허가증을 신청인에게 교부하여야 한다.  <개정 1999.8.9>

  제18조 (폐기물처리업의 변경허가) 
① 법 제26조제10항의 규정에 의하여 폐기물처리업의 변경허가를 받아야 할 중요사항은 다음 각호와 같다.  <개정 1997.7.19, 1999.8.9, 2000.7.22, 2002.8.7, 2004.8.11>

1. 삭제  <2004.8.11>

1의2. 삭제  <2004.8.11>

2. 수집·운반·처리대상폐기물의 변경

3. 폐기물처리시설소재지 또는 영업구역의 변경

3의2. 주차장 소재지의 변경(지정폐기물을 대상으로 하는 수집·운반업에 한한다)

4. 운반차량(임시차량을 제외한다)의 증차

5. 폐기물처리시설의 신설

6. 허가 또는 변경허가를 받은 처리용량의 100분의 30이상의 변경(허가 또는 변경허가를 받은 후 변경되는 누계를 말한다) ①·②, (나)의

7. 주요설비의 변경. 다만, 폐기물처리시설의 구조변경으로 인하여 별표 7 제1호 나목(2)(가)의 ①·②, (나)의 ①·②, (다)의 ②·③, (라)의 ①·②의 기준이 변경되는 경우, 차수시설·침출수처리시설이 변경되는 경우, 별표 7 제2호 나목(2)(바)의 규정에 의한 가스처리시설 또는 가스활용시설이 설치되거나 변경되는 경우 및 배출시설의 변경허가 또는 변경신고대상이 되는 경우에 한한다.

8. 매립시설 제방의 증·개축

9. 허용보관량의 변경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한 변경허가를 받고자 하는 자는 변경전에 별지 제6호서식의 변경허가신청서에 다음 각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시·도지사 또는 지방환경관서의 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1999.8.9, 2000.12.30, 2004.8.11>

1. 허가증

2. 변경내용을 증명하는 서류

3. 배출시설의 설치허가 또는 신고신청시의 첨부서류(배출시설에 해당하는 폐기물처리시설을 신설하는 경우에 한한다)

4. 배출시설의 변경허가신청 또는 변경신고시의 첨부서류(처리용량 또는 주요설비의 변경으로 인하여 배출시설의 변경허가 또는 변경신고를 받아야 될 경우에 한한다)

  제19조 (허가증의 재교부) 
폐기물처리업자는 허가증을 잃어버리거나 허가증이 헐어 못쓰게 된 경우에는 시·도지사 또는 지방환경관서의 장에게 재교부를 신청할 수 있다.

[전문개정 1999.1.5]

  제19조의2 (폐기물처리업자의 폐기물 보관량 및 처리기한) 
① 법 제26조제8항에서 "환경부령이 정하는 양 및 기간"이라 함은 다음 각호와 같다.  <개정 2005.1.19>

1. 제6조의2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폐기물 임시보관장소의 승인을 얻은 폐기물(감염성폐기물을 제외한다) 수집·운반업 : 중량 450톤 이하이고 용적이 300세제곱미터 이하, 5일 이내

2. 삭제  <2005.1.19>

3. 제6조의2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폐기물 임시보관장소의 승인을 얻은 감염성폐기물 수집·운반업 : 냉동보관할 수 있는 섭씨 0도이하의 전용보관시설에서 보관하는 경우 5일 이내, 그 밖의 보관시설에서 보관하는 경우에는 2일 이내

4. 폐기물(감염성폐기물을 제외한다) 중간처리업 및 폐기물 종합처리업 : 1일 처리용량의 30일분 보관량 이하, 30일 이내

5. 감염성폐기물 중간처리업 : 1일 처리용량의 5일분 보관량 이하, 5일 이내

②폐기물처리업자는 제1항 및 제17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허가를 받거나 승인을 얻은 보관량 및 보관기간을 초과하여 폐기물을 보관할 수 없다. 다만, 화재 등 중대한 사고, 방치폐기물의 반입·보관등으로 동 기간 이상 보관하여야 할 부득이한 사유가 있는 경우로서 시·도지사 또는 지방환경관서의 장의 승인을 얻은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전문개정 2004.8.11]

  제19조의3 (폐기물처리업자의 준수사항) 
법 제26조제8항 후단에서 "환경부령이 정하는 준수사항"이라 함은 별표 6의2와 같다.

[본조신설 1999.8.9]

  제19조의4 (폐기물처리업의 변경신고) 
① 법 제26조제10항의 규정에 의하여 폐기물처리업의 변경신고를 하여야 할 사항은 다음 각호와 같다.

1. 상호의 변경

2. 대표자의 변경(법 제32조의 규정에 의하여 권리·의무를 승계하는 경우를 제외한다)

3. 연락장소 또는 사무실 소재지의 변경

4. 임시차량의 증차 또는 운반차량의 감차

②변경신고를 하고자 하는 자는 제1항제1호 및 제2호의 경우에는 그 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30일 이내에, 제1항제3호 및 제4호의 경우에는 변경 전에 각각 별지 제7호의3서식의 폐기물처리업 변경신고신청서에 허가증과 변경내용을 증명하는 서류를 첨부하여 시·도지사 또는 지방환경관서의 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본조신설 2004.8.11]

  제19조의5 (지정폐기물외의 폐기물처리업 허가 등의 의제) 
법 제26조제12항에서 "환경부령이 정하는 관련서류"라 함은 다음 각호의 서류를 말한다. 다만, 지정폐기물처리업의 허가·변경허가 또는 변경신고시 제출하여야 하는 서류와 중복되는 경우에는 이를 제외할 수 있다.

1. 폐기물처리사업계획서의 제출시 : 지정폐기물외의 폐기물에 대한 제17조제2항 각호의 서류

2. 폐기물처리업의 허가신청시 : 지정폐기물외의 폐기물에 대한 제17조제4항 각호의 서류

3. 폐기물처리업의 변경허가신청시 : 지정폐기물외의 폐기물에 대한 제18조제2항 각호의 서류

4. 폐기물처리업의 변경신고시 : 지정폐기물외의 폐기물에 대한 제19조의4제2항의 서류

[본조신설 2004.8.11]

  제20조 (폐기물처리시설의 설치기준)
① 법 제30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폐기물처리시설의 설치기준은 별표 7과 같다.

②환경부장관은 폐기물처리시설의 적정한 설계·시공을 위하여 필요한 때에는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설치기준에 관한 지도기준을 결정·고시할 수 있다. <신설 1997.7.19>

  제20조의2 (설치가 금지되는 폐기물소각시설) 
법 제30조제1항에서 "환경부령이 정하는 규모미만의 폐기물소각시설"이라 함은 시간당 폐기물 소각능력이 25킬로그램미만인 폐기물소각시설을 말한다.

[본조신설 1999.8.9]

  제20조의3 (폐기물처리시설 설치 승인·신고의 제외대상등) 
① 법 제30조제2항제1호에서 "환경부령이 정하는 자"라 함은 다음 각호의 자를 말한다.  <개정 2004.8.11, 2005.12.31>

1. 「환경기술개발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4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기관

2. 「고등교육법」 제2조의 규정에 의한 대학·산업대학·전문대학 및 기술대학과 그 부설연구기관

3. 국·공립연구기관

4. 「기술개발촉진법」 제7조제1항제2호의 규정에 의한 기업부설연구소

5. 「산업기술연구조합 육성법」에 의한 산업기술연구조합

6. 「환경친화적 산업구조로의 전환촉진에 관한 법률」 제6조의 규정에 의한 기관 및 단체

7. 기타 환경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자

②법 제30조제2항제1호의 규정에 의한 폐기물처리시설을 설치·운영하고자 하는 자는 별지 제8호서식의 폐기물처리시설설치·운영계획서를 시·도지사 또는 지방환경관서의 장에게 제출하여야 하며, 이를 제출받은 시·도지사 또는 지방환경관서의 장은 폐기물처리시설설치·운영계획서를 검토한 후 적정여부를 통보하여야 한다.  <개정 2004.8.11>

[본조신설 1999.8.9]

  제20조의4 (설치신고대상 폐기물처리시설) 
법 제30조제2항제2호에서 "환경부령이 정하는 규모의 폐기물처리시설"이라 함은 다음 각호의 시설을 말한다.  <개정 2000.7.22, 2002.8.7, 2004.8.11>

1. 일반소각시설로서 1일 처리능력이 100톤(지정폐기물의 경우에는 10톤)미만인 시설

2. 고온소각시설·열분해시설·고온용융시설 또는 열처리조합시설로서 시간당 처리능력이 100킬로그램미만인 시설

3. 기계적 처리시설중 증발·농축·정제 또는 유수분리시설로서 시간당 처리능력이 125킬로그램미만인 시설

4. 기계적 처리시설중 압축·파쇄·분쇄·절단·용융 또는 연료화시설로서 1일 처리능력이 100톤미만인 시설

5. 기계적 처리시설중 탈수·건조시설, 멸균분쇄시설 및 화학적 처리시설

6. 생물학적 처리시설로서 1일 처리능력이 100톤미만인 시설

[본조신설 1999.8.9]




  제21조 (폐기물처리시설의 설치승인등) 
① 법 제30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폐기물처리시설을 설치하고자 하는 자는 별지 제9호서식의 폐기물처리시설설치승인신청서에 다음 각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그 시설의 소재지를 관할하는 시·도지사 또는 지방환경관서의 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1997.7.19, 2000.12.30, 2004.8.11, 2005.12.31>

1. 처리대상폐기물배출업체의 제조공정도 및 폐기물배출내역서(사업장폐기물배출자가 설치하는 경우에 한한다)

2. 폐기물의 종류·성상 및 예상배출량내역서(사업장폐기물배출자가 설치하는 경우에 한한다)

3. 처리대상폐기물의 처리계획서

4. 폐기물처리시설의 설치 및 장비확보계획서

5. 폐기물처리시설의 설계도서

6. 처리후에 발생되는 폐기물의 처리계획서

7. 공동폐기물처리시설의 설치·운영에 소요되는 비용부담등에 관한 규약(법 제25조제6항의 규정에 의하여 폐기물처리시설을 공동으로 설치·운영하는 경우에 한한다)

8. 폐기물처리시설의 사후관리계획서(매립시설의 경우에 한한다)

9. 환경부장관이 고시하는 사항을 포함한 시설설치의 환경성조사서[면적이 1만제곱미터이상이거나 매립용적이 3만세제곱미터이상인 매립시설과 1일 처리능력이 100톤이상(지정폐기물의 경우에는 10톤이상)인 소각시설의 경우에 한한다]. 다만, 「환경정책기본법」에 의한 사전환경성검토대상사업 또는 「환경·교통·재해 등에 관한 영향평가법」에 의한 환경영향평가대상사업의 경우에는 사전환경성검토서 또는 환경영향평가서로 대체할 수 있다.

10. 배출시설의 설치허가 또는 신고신청시의 첨부서류(배출시설에 해당하는 폐기물처리시설을 설치하는 경우에 한하며 제1호 내지 제8호의 서류와 중복되는 경우에는 그에 해당하는 서류는 이를 제출하지 아니할 수 있다)

②시·도지사 또는 지방환경관서의 장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한 폐기물처리시설설치승인신청이 다음 각호의 기준 및 방법에 적합한 경우에는 별지 제10호서식의 폐기물처리시설설치승인서를 신청인에게 교부하여야 한다.  <개정 1997.7.19, 2004.8.11>

1. 제8조의 규정에 의한 폐기물처리에 관한 구체적인 기준 및 방법

2. 제20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폐기물처리시설의 설치기준

③법 제30조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변경승인을 얻어야 할 중요사항은 다음 각호와 같다.  <개정 1997.7.19, 1999.8.9, 2002.8.7>

1. 상호의 변경(사업장폐기물배출자가 설치하는 경우에 한한다)

2. 처리대상폐기물의 변경

3. 처리시설소재지의 변경

4. 승인 또는 변경승인을 얻은 처리용량의 합계 또는 누계의 100분의 30이상의 증가

5. 매립시설 제방의 증·개축

6. 주요설비의 변경. 다만, 폐기물처리시설의 구조변경으로 인하여 별표 7 제1호 나목(2)(가)의 ①·②, (나)의 ①·②, (다)의 ②·③, (라)의 ①·②의 기준이 변경되는 경우, 차수시설·침출수처리시설이 변경되는 경우, 별표 7 제2호 나목(2)(바)의 규정에 의한 가스처리시설 또는 가스활용시설이 설치되거나 변경되는 경우 및 배출시설의 변경허가 또는 변경신고대상이 되는 경우에 한한다.

④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변경승인을 얻고자 하는 자는 제3항제2호 내지 제6호의 경우에는 변경전에, 제3항제1호의 경우에는 승인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30일 이내에 각각 별지 제9호서식의 폐기물처리시설설치변경신청서에 다음 각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시·도지사 또는 지방환경관서의 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00.12.30>

1. 폐기물처리시설설치승인서

2. 변경내용을 증명하는 서류(제3항제1호의 경우에 한한다)

3. 폐기물처리시설의 설치변경계획서(제3항제4호 내지 제6호의 경우에 한한다)

4. 배출시설의 변경허가신청 또는 변경신고의 첨부서류(처리용량 또는 주요설비의 변경 등으로 인하여 배출시설의 변경허가 또는 변경신고 대상에 해당되는 경우에 한한다)

5. 환경성조사서(처리용량의 증가로 인하여 제1항제9호의 규정에 해당되는 경우에 한한다)

  제22조 (폐기물처리시설의 설치신고등) 
① 법 제30조제2항 단서의 규정에 의하여 폐기물처리시설의 설치신고를 하고자 하는 자는 별지 제11호서식의 폐기물처리시설설치신고서에 다음 각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시·도지사 또는 지방환경관서의 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1. 폐기물처리시설의 설치 및 장비확보계획서

2. 환경부장관이 고시하는 사항을 포함한 시설설치의 환경성조사서(1일 소각용량이 50톤이상인 소각시설의 경우에 한한다)

3. 배출시설의 설치허가 또는 신고신청시의 첨부서류(배출시설에 해당하는 폐기물처리시설에 한한다)

4. 공동폐기물처리시설의 설치·운영에 소요되는 비용부담등에 관한 규약(법 제25조제5항의 규정에 의하여 폐기물처리시설을 공동으로 설치·운영하는 경우에 한한다)

②시·도지사 또는 지방환경관서의 장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신고서를 받은 때에는 별지 제12호서식의 신고필증을 신고인에게 교부하여야 한다.

③법 제30조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변경신고를 하여야 할 중요사항은 다음 각호와 같다. <개정 1997.7.19, 1999.8.9, 2002.8.7>

1. 상호의 변경(사업장폐기물배출자가 설치하는 경우에 한한다)

2. 처리시설소재지의 변경

3. 처리대상폐기물의 변경

4. 신고 또는 변경신고를 한 처리용량의 합계 또는 누계의 100분의 30이상의 증가

5. 주요설비의 변경. 다만, 폐기물처리시설의 구조변경으로 인하여 별표 7 제1호 나목(2)(가)의 ①·②, (나)의 ①·②, (다)의 ②·③, (라)의 ①·②의 기준이 변경되는 경우 및 배출시설의 변경허가 또는 변경신고대상이 되는 경우에 한한다.

④제3항의 규정에 의한 변경신고를 하고자 하는 자는 제3항제2호 내지 제5호의 경우에는 변경전에, 제3항제1호의 경우에는 신고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30일 이내에 각각 별지 제11호서식의 폐기물처리시설설치변경신고서에 다음 각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시·도지사 또는 지방환경관서의 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00.12.30>

1. 폐기물처리시설설치신고필증

2. 변경내용을 증명하는 서류(제3항제1호의 경우에 한한다)

3. 폐기물처리시설의 설치변경계획서(제3항제4호 및 제5호의 경우에 한한다)

4. 배출시설의 변경허가신청 또는 변경신고의 첨부서류(처리용량 또는 주요설비의 변경 등으로 인하여 배출시설의 변경허가 또는 변경신고 대상에 해당되는 경우에 한한다)

  제23조 (폐기물처리시설의 사용신고 및 검사) 
① 법 제30조제4항의 규정에 의하여 폐기물처리시설의 설치자(제18조제1항제2호, 제3호 및 제5호 내지 제7호의 규정에 의하여 폐기물처리업의 변경허가를 받은 자를 포함한다)는 당해 시설의 사용개시일 10일전까지 별지 제13호서식 또는 별지 제14호서식의 사용개시신고서에 다음 각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시·도지사 또는 지방환경관서의 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00.7.22, 2004.8.11>

1. 당해 시설의 유지관리계획서

2. 다음 각목의 1에 해당하는 시설의 경우에는 제3항의 규정에 의한 검사기관에서 발행한 그 시설의 검사결과서

가. 소각시설(법 제30조제2항제1호의 규정에 의한 시설을 제외한다)

나. 매립시설

다. 멸균분쇄시설(영 별표 2제1호 마목의 규정에 해당하는 시설로서 감염성폐기물을 대상으로 하는 시설을 포함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

라. 음식물류폐기물을 처리하는 시설로서 1일 처리능력 100킬로그램 이상인 시설(이하 "음식물류폐기물처리시설"이라 한다)

3. 삭제  <2000.7.22>

②법 제30조의2제1항 전단에서 "환경부령이 정하는 폐기물처리시설"이라 함은 법 제30조제2항제1호의 규정에 의한 시설을 제외한 다음 각호의 시설을 말한다.  <개정 2000.7.22, 2004.8.11>

1. 소각시설

2. 매립시설

3. 멸균분쇄시설

4. 음식물류폐기물처리시설

③법 제30조의2제1항 전단에서 "환경부령이 정하는 검사기관"이라 함은 다음 각 호의 기관을 말한다.  <개정 2000.4.3, 2000.7.22, 2000.12.30, 2004.8.11, 2005.12.31>

1. 소각시설의 검사기관 : 다음 각 목의 기관

가. 환경관리공단

나. 「정부출연연구기관 등의 설립·운영 및 육성에 관한 법률」에 의하여 설립된 한국기계연구원

다. 「산업기술기반조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6조의 규정에 의한 산업기술시험원(이하 "산업기술시험원"이라 한다)

라. 대학·정부출연기관 그 밖에 소각시설을 검사할 수 있다고 인정하여 환경부장관이 고시하는 기관

2. 매립시설의 검사기관 : 다음 각 목의 기관

가. 환경관리공단

나. 「정부출연연구기관 등의 설립·운영 및 육성에 관한 법률」에 의하여 설립된 한국건설기술연구원

다. 「농업기반공사 및 농지관리기금법」에 의한 농업기반공사

3. 멸균분쇄시설의 검사기관 : 다음 각목의 기관

가. 환경관리공단

나. 시·도 보건환경연구원

다. 산업기술시험원

4. 음식물류폐기물처리시설의 검사기관 : 다음 각 목의 기관

가. 환경관리공단

나. 한국환경자원공사

다. 산업기술시험원

라. 그 밖에 환경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기관

④법 제30조의2제1항 후단에서 "환경부령이 정하는 경우"라 함은 다음 각호의 경우를 말한다.  <개정 2004.8.11>

1. 제21조제3항제2호 및 제4호 내지 제6호의 1의 규정에 의한 사유로 변경승인을 얻은 경우

2. 제22조제3항제3호 내지 제5호의 1의 규정에 의한 사유로 변경신고를 한 경우

⑤법 제30조의2제2항에서 "환경부령이 정하는 기간"이라 함은 다음 각호의 기간을 말한다.  <개정 2000.7.22, 2004.8.11>

1. 소각시설의 경우 : 최초 정기검사는 사용개시일부터 3년, 2회이후의 정기검사는 최종 정기검사일부터 3년

2. 매립시설의 경우 : 최초 정기검사는 사용개시일부터 1년, 2회이후의 정기검사는 최종 정기검사일부터 3년

3. 멸균분쇄시설의 경우 : 최초 정기검사는 사용개시일부터 3월, 2회이후의 정기검사는 최종 검사일부터 3월

4. 음식물류폐기물처리시설의 경우 : 최초 정기검사는 사용개시일부터 1년, 2회 이후의 정기검사는 최종 정기검사일부터 1년

⑥법 제30조의2의 규정에 의한 검사를 위한 검사기준은 별표 7의2와 같다.

⑦법 제30조의2의 규정에 의한 검사를 받고자 하는 자는 검사를 받고자 하는 날 15일전까지 별지 제14호의2서식 또는 별지 제14호의3서식의 검사신청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검사기관에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00.7.22, 2004.8.11, 2005.12.31>

1. 소각시설 또는 멸균분쇄시설의 경우

가. 설계도면

나. 폐기물조성비 내역

다. 운전 및 유지관리계획서

2. 매립시설의 경우

가. 설계도서 및 구조계산서 사본

나. 시방서 및 재료시험성적서 사본

다. 설치 및 장비확보내역서

라. 환경부장관이 고시하는 사항을 포함한 시설설치의 환경성조사서(면적이 1만제곱미터이상이거나 매립용적이 3만세제곱미터이상인 매립시설의 경우에 한한다). 다만, 「환경정책기본법」에 의한 사전환경성검토대상사업 또는 「환경·교통·재해 등에 관한 영향평가법」에 의한 환경영향평가대상사업의 경우에는 사전환경성검토서 또는 환경영향평가서로 대체할 수 있다.

마. 검사결과서(검사를 받은 경우에 한한다)

3. 음식물류폐기물처리시설의 경우

가. 설계도면

나. 운전 및 유지관리계획서

다. 재활용제품의 사용 또는 공급계획서(재활용의 경우에 한한다)

⑧검사기관은 법 제30조의2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의한 검사를 완료한 때에는 지체없이 별지 제14호의4서식 또는 별지 제14호의5서식의 검사결과서를 검사를 신청한 자에게 교부하여야 한다.  <개정 2004.8.11>

⑨멸균분쇄시설의 검사는 아포균 검사로 하고, 그밖의 세부검사방법은 환경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한다.  <개정 2000.7.22, 2004.8.11>

⑩검사기관의 장은 분기별 검사실적을 별지 제14호의6서식 또는 별지 제14호의7서식에 의하여 매분기 다음달 20일까지 환경부장관에게 보고하고, 검사결과서 부본 기타 검사와 관련된 서류를 5년간 보존하여야 한다.  <개정 2004.8.11>

[전문개정 1999.8.9]

  제24조 (폐기물처리시설의 관리기준) 
① 법 제30조의3제1항의 규정에 의한 폐기물처리시설의 관리기준은 별표 8과 같다. <개정 1999.8.9>

②환경부장관은 폐기물처리시설의 효율적인 관리를 위하여 필요한 때에는 제1항의 규정에 의한 관리기준외에 관리지도기준을 결정·고시할 수 있다.

  제24조의2 (오염물질의 측정) 
① 법 제30조의3제2항에서 "환경부령이 정하는 측정기관"이라 함은 다음 각 호의 기관을 말한다. <개정 2000.4.3, 2000.7.22, 2000.12.30, 2005.7.22, 2005.12.31>

1. 다이옥신을 측정하는 기관

가. 국립환경과학원

나. 유역(지방)환경청

다. 환경관리공단

라. 산업기술시험원

마. 「보건환경연구원법」 제2조의 규정에 의한 서울특별시·경기도 보건환경연구원

바. 기타 국립환경과학원장이 정하여 고시하는 기관

2. 매립시설의 침출수를 측정하는 기관

가. 시·도 보건환경연구원

나. 환경관리공단

다. 「환경기술개발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8조의3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수질오염물질 측정대행업의 등록을 한 자

라. 「수도권매립지관리공사의 설립 및 운영 등에 관한 법률」에 의한 수도권매립지관리공사(이하 "수도권매립지관리공사"라 한다)

마. 기타 국립환경과학원장이 정하여 고시하는 기관

②폐기물처리시설을 설치·운영하는 자는 법 제30조의3제2항의 규정에 의한 오염물질의 측정결과를 다음 각호의 기한까지 시·도지사 또는 지방환경관서의 장에게 보고하고, 매립시설의 경우에는 사후관리 종료시까지, 소각시설의 경우에는 5년간 이를 보존하여야 한다. <개정 2000.4.3, 2000.12.30>

1. 매립시설의 경우 : 매분기가 끝나는 달의 다음달 10일

2. 소각시설의 경우 : 측정결과를 안 날부터 15일 이내

③법 제30조의3제2항의 규정에 의한 측정대상 오염물질의 종류 및 측정주기는 별표 8의2와 같다.

[본조신설 1999.8.9]

  제25조 (폐기물처리시설의 개선기간등) 
① 법 제30조의3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시·도지사 또는 지방환경관서의 장이 폐기물처리시설의 개선 또는 사용중지를 명할 때에는 개선등에 필요한 조치의 내용, 시설의 종류등을 고려하여 개선명령의 경우에는 1년의 범위내에서, 사용중지명령의 경우에는 6월의 범위내에서 각각 그 기간을 정하여야 한다. <개정 1999.8.9>

②시·도지사 또는 지방환경관서의 장은 천재·지변 기타 부득이한 사유로 인하여 제1항의 규정에 의한 개선기간내에 그 조치를 완료하지 못한 자에 대하여는 6월의 범위내에서 그 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 <개정 1999.1.5>

③폐기물처리시설의 설치자 또는 관리자는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사용중지기간내에 그 명령의 원인이 된 사유가 해소된 때에는 이를 시·도지사 또는 지방환경관서의 장에게 보고 하여야 한다. <개정 1999.8.9>

④시·도지사 또는 지방환경관서의 장은 제3항의 규정에 의한 보고를 받은 때에는 지체없이 이를 조사·확인하고, 그 사유가 해소되었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그 명령을 철회하여야 한다.

  제25조의2 (오염물질의 측정 또는 주변지역 영향조사 명령기간) 
① 법 제30조의3제6항의 규정에 의하여 시·도지사 또는 지방환경관서의 장이 오염물질의 측정을 명하고자 하는 때에는 1월의 범위안에서 기간을 정하여 명하여야 한다.

②법 제30조의3제6항의 규정에 의하여 시·도지사 또는 지방환경관서의 장이 주변지역에 대한 영향 조사를 명하고자 하는 때에는 6월의 범위 안에서 기간을 정하여 명하여야 한다.

③시·도지사 또는 지방환경관서의 장은 폐기물처리시설의 설치·운영자가 천재·지변 그 밖의 부득이한 사유로 제1항 또는 제2항의 규정에 의한 기간내에 측정 또는 조사를 완료하지 못한 경우에 한하여 각각 1월 또는 3월의 범위안에서 그 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

[전문개정 2004.11.13]

  제25조의3 (주변지역 영향조사 기준) 
법 제30조의3제8항의 규정에 의한 폐기물처리시설 설치·운영자의 주변지역 영향조사의 방법·범위·결과보고 등에 대한 구체적인 기준은 별표 9와 같다.

[본조신설 2004.11.13]

  제26조 (권리·의무의 승계신고) 
법 제32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권리·의무를 승계한 자(사용이 종료되거나 폐쇄된 매립시설의 권리·의무를 승계한 자를 포함한다)는 승계신고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30일이내에 별지 제15호서식의 권리·의무승계신고서에 폐기물처리업허가증 또는 폐기물처리시설설치승인서·신고필증과 변경내용을 증명하는 서류를 첨부하여 시·도지사 또는 지방환경관서의 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제27조 삭제  <1999.8.9>

  제28조 삭제  <1999.8.9>

  제29조 삭제  <1999.8.9>

  제30조 삭제  <1999.8.9>

  제31조 (기술관리인의 자격기준) 
법 제39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기술관리인의 자격기준은 별표 10과 같다.

  제32조 삭제  <2000.7.22>

  제33조 (기술관리대행계약) 
① 법 제39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기술관리대행계약에는 다음 각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영 제24조의 규정에 의한 해당처리시설별 점검항목

2. 기술관리의 횟수 또는 방법

②제1항제1호의 규정에 의한 점검항목은 별표 11과 같다.

  제34조 (폐기물처리담당자등에 대한 교육) 
① 법 제40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폐기물처리담당자등은 3년마다 교육을 받아야 한다. 다만, 제2항제3호 가목 및 라목에 해당하는 자(제10조제1항제4호의 규정에 해당하는 자를 제외한다)는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때에 교육을 받아야 하며, 제9조의2의 규정에 의한 음식물류폐기물배출자 또는 그가 고용한 기술담당자는 음식물류 폐기물처리시설을 설치한 때 및 법의 규정을 위반한 때에 교육을 받아야 한다.  <개정 2000.4.3, 2000.7.22, 2002.8.7, 2004.8.11>

1. 법 제24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사업장폐기물배출자의 신고(변경신고를 제외한다)를 한 때

2. 법 제25조의2제1항의 규정에 의한 서류를 제출한 때(최초로 제출한 때에 한한다)

2의2. 법 제26조제3항의 규정에 의한 폐기물처리업의 허가(변경허가를 제외한다)를 받은 때

3. 법의 규정을 위반한 때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한 교육을 실시하는 기관(이하 "교육기관"이라 한다) 및 당해 교육기관에서 교육을 받아야 할 자는 다음 각호와 같다.  <개정 1999.8.9, 2000.4.3, 2000.7.22, 2005.12.31>

1. 삭제  <1999.8.9>

2. 환경관리공단

가. 삭제  <2000.4.3>

나. 폐기물처리시설의 기술관리인 또는 폐기물처리시설의 설치자로서 스스로 기술관리를 하는 자

다. 법 제2조제7호의 규정에 의한 폐기물처리시설(법 제30조의 규정에 의하여 설치승인을 얻은 폐기물처리시설에 한하되, 영 제24조 각호에 해당하는 폐기물처리시설을 제외한다)의 설치·운영자 또는 그가 고용한 기술담당자

3. 「환경정책기본법」에 의한 환경보전협회

가. 법 제24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사업장폐기물배출자 신고를 한 자 및 법 제25조의2제1항의 규정에 의한 서류를 제출한 자 또는 그가 고용한 기술담당자(다목, 제2호 나목·다목에 해당하는 자와 제4호의 규정에서 정하는 자를 제외한다)

나. 폐기물처리업자(폐기물수집·운반업자를 제외한다)가 고용한 기술요원

다. 폐기물처리시설(법 제30조의 규정에 의하여 설치신고를 한 폐기물처리시설에 한하되, 영 제24조 각호에 해당하는 폐기물처리시설을 제외한다)의 설치·운영자 또는 그가 고용한 기술담당자

라. 폐기물수집·운반업자 또는 그가 고용한 기술담당자

마. 폐기물재활용신고자 또는 그가 고용한 기술담당자

4. 기타 환경부장관이 지정하는 기관

제2호 및 제3호의 규정에 의한 교육대상자중 환경부장관이 정하는 자

  제35조 (교육과정등) 
① 법 제40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폐기물처리담당자등이 이수하여야 할 교육과정은 다음 각호와 같다. <개정 1999.8.9, 2000.7.22>

1. 사업장폐기물배출자과정

2. 폐기물처리업 기술요원과정

3. 삭제  <1999.8.9>

4. 폐기물재활용 신고자과정

5. 폐기물처리시설 기술담당자과정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한 교육과정의 교육기간은 3일이내로 한다. <개정 1999.1.5>

  제36조 (교육계획) 
① 교육기관의 장은 매년 11월 30일까지 제35조의 규정에 의한 교육과정별로 다음해의 교육계획을 환경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한 교육계획에는 다음 각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교육의 기본방향

2. 교육수요조사의 결과 및 교육수요의 장기추계

3. 교육과정의 설치계획

4. 교육과정별 교육의 목표·과목·기간 및 인원

5. 교육대상자의 선발기준 및 선발계획

6. 교재편찬계획

7. 교육성적의 평가방법

8. 기타 교육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

  제37조 (교육대상자의 선발 및 등록) 
① 환경부장관은 제36조의 규정에 의하여 제출된 교육계획을 매년 1월 31일까지 시·도지사 또는 지방환경관서의 장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②시·도지사 또는 지방환경관서의 장은 관할구역안의 교육대상자를 선발하여 그 명단을 당해 교육과정개시 15일전까지 교육기관의 장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개정 1999.8.9>

1.삭제  <1999.8.9>

2.삭제  <1999.8.9>

③시·도지사 또는 지방환경관서의 장은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교육대상자를 선발한 때에는 그 교육대상자를 고용한 자에게 지체없이 이를 통지하여야 한다.

④교육대상자로 선발된 자는 해당교육기관에 교육개시전까지 등록을 하여야 한다.

  제38조 (교육결과보고) 
교육기관의 장은 법 제40조의 규정에 의한 교육을 실시한 때에는 매분기의 교육실적을 그 분기종료후 15일이내에 환경부장관에게 보고하여야 하며, 매 교육과정종료후 7일이내에 교육결과를 교육대상자를 선발하여 통보한 기관의 장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제39조 (지도) 
환경부장관은 필요한 경우에는 교육기관의 장으로 하여금 교육실시에 관한 보고를 하게 하거나 관련자료를 제출하게 할 수 있으며, 소속공무원으로 하여금 교육기관의 교육상황·시설 및 기타 교육에 관계되는 사항에 관한 지도를 하게 할 수 있다.

  제40조 (자료제출 협조) 
시·도지사 또는 지방환경관서의 장은 법 제40조의 규정에 의한 교육의 효과적인 수행을 위하여 필요한 때에는 폐기물처리업자 또는 폐기물배출자등에 대하여 다음 각호의 자료제출을 요청할 수 있다.

1. 소속기술요원 또는 폐기물처리담당자의 명단

2. 교육이수자의 실태

3. 기타 교육에 필요한 자료

  제41조 (교육경비) 
교육기관은 교육을 실시하는데 소요되는 비용을 환경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금액의 범위안에서 법 제40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교육을 받은 자로부터 징수할 수 있다. 다만, 교육을 받은 자가 기술요원, 기술관리인 기타 폐기물처리담당자인 경우에는 그를 고용한 자로부터 징수할 수 있다.

  제42조 (폐기물처리상황등의 기록) 
① 법 제41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폐기물처리업자등이 기록·보존하여야 할 장부는 다음 각호와 같다.  <개정 1997.7.19, 1999.8.9, 2004.8.11>

1. 법 제24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사업장폐기물배출자 신고를 한 자 및 법 제25조의2제1항의 규정에 의한 확인을 받은 자(법 제25조제6항의 규정에 의한 공동운영기구에 가입한 자를 포함한다) : 별지 제16호서식의 사업장폐기물관리대장

1의2. 공동처리의 운영기구 대표자 : 별지 제17호서식의 공동처리사업장폐기물관리대장

1의3. 폐기물처리업자

가. 폐기물수집·운반업자의 경우 : 별지 제18호서식의 폐기물수집·운반관리대장

나. 폐기물중간처리업자의 경우 : 별지 제20호서식의 폐기물중간처리대장 및 별지 제21호서식의 폐기물중간처리시설 운영·관리대장

다. 재활용을 위한 폐기물중간처리업자의 경우 : 별지 제22호서식의 폐기물재활용대장

라. 폐기물최종처리업자의 경우 : 별지 제23호서식의 폐기물최종처리대장 및 별지 제24호서식의 폐기물최종처리시설 운영·관리대장

마. 폐기물종합처리업자의 경우 : 별지 제21호서식의 폐기물중간처리시설 운영·관리대장, 별지 제24호서식의 폐기물최종처리시설 운영·관리대장 및 별지 제25호서식의 폐기물종합처리대장

2. 폐기물처리시설의 설치·관리자(국가, 시·도지사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이 설치·운영하는 경우를 포함한다)

가. 폐기물중간처리시설 설치·관리자의 경우 : 별지 제21호서식의 폐기물중간처리시설 운영·관리대장

나. 폐기물최종처리시설 설치·관리자의 경우 : 별지 제24호서식의 폐기물최종처리시설 운영·관리대장

3. 폐기물재활용신고자의 경우 : 별지 제26호서식의 폐기물재활용관리대장

4. 폐기물을 회수·처리하여야 하는 제품의 제조업자 또는 수입업자의 경우

가. 별지 제27호서식의 제품제조·수입관리대장

나. 별지 제28호서식의 폐기물회수·처리관리대장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기록·보존하여야 하는 장부는 이를 전자기록매체에 기록·보존할 수 있다. 이 경우 연도별로 출력하여 보관하여야 한다.  <신설 2000.7.22>

③법 제44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폐기물인계서 또는 폐기물간이인계서를 전산처리기구에서 운영하는 전산프로그램으로 작성·입력한 경우에는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장부를 기록·보존한 것으로 본다.  <신설 2004.8.11>

  제43조 (휴업·폐업등의 신고) 
법 제42조의 규정에 의하여 폐기물처리업자 또는 폐기물재활용신고자가 휴업·폐업 또는 재개업을 한 때에는 휴업·폐업 또는 재개업을 한 날부터 20일이내에 별지 제29호서식의 신고서에 다음 각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시·도지사 또는 지방환경관서의 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1999.1.5, 1999.8.9>

1. 휴업·폐업의 경우

가. 허가증 또는 신고필증원본

나. 미처리된 폐기물의 처리계획서

2. 재개업의 경우

가. 폐기물처리시설 또는 재활용시설 점검결과서

나. 기술능력의 보유현황 및 그 자격을 증명하는 서류(폐기물처리업자에 한한다)

  제43조의2 (보고서의 제출) 
① 폐기물처리시설의 설치·운영자 등은 법 제42조의2의 규정에 의하여 다음 각호의 구분에 의한 보고서를 다음 연도 2월말일까지 당해 허가·승인·신고·확인기관의 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1. 법 제4조 및 제5조의 규정에 의한 폐기물처리시설의 설치·운영자 : 별지 제32호서식의 폐기물중간처리실적보고서 또는 별지 제34호서식의 폐기물최종처리실적보고서

2. 법 제24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사업장폐기물배출자신고를 한 자(제10조제1항제4호의 규정에 의한 사업장폐기물배출자를 제외한다) 및 법 제25조의2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확인을 받은 자 : 별지 제30호서식의 폐기물배출 및 처리실적보고서

3. 폐기물처리업자

가. 폐기물수집·운반업자 : 별지 제31호서식의 폐기물수집·운반실적보고서

나. 폐기물중간처리업자 : 별지 제32호서식의 폐기물중간처리실적보고서 또는 별지 제33호서식의 폐기물재활용실적보고서(재활용의 경우에 한한다)

다. 폐기물최종처리업자 : 별지 제34호서식의 폐기물최종처리실적보고서

라. 폐기물종합처리업자 : 가목 내지 다목의 규정에 의한 실적보고서

4. 폐기물재활용신고자 : 별지 제33호서식의 폐기물재활용실적보고서

②제10조제1항제4호의 규정에 의한 사업장폐기물배출자는 폐기물배출종료일부터 15일 이내에 시장·군수·구청장에게 폐기물처리실적을 보고하여야 한다. 다만, 배출기간이 2개연도 이상에 걸쳐 배출되는 경우에는 다음 각호의 구분에 따른 보고기간내에 보고하여야 한다.

1. 매년도의 폐기물처리실적은 다음연도 2월말까지

2. 배출이 종료되는 연도의 폐기물처리실적은 폐기물배출종료일부터 15일 이내

③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의한 보고는 법 제44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전산처리기구에서 운영하는 전산프로그램을 이용하여 전송하는 것으로 갈음할 수 있다.

[본조신설 2004.8.11]

  제44조 (보고 및 검사 등 <개정 2002.8.7>) 
① 삭제  <2004.8.11>

②삭제  <2004.8.11>

③법 제43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출입·검사를 행하는 공무원은 환경부장관이 정하는 서식에 따라 출입·검사의 목적, 인적사항, 검사결과 등을 기재한 서면을 관계인에게 교부하여야 한다.  <신설 2002.8.7>

④환경부장관, 시·도지사, 시장·군수·구청장 또는 지방환경관서의 장은 법 제43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관계인에 대한 출입·검사를 행함에 있어서 출입·검사의 대상 사무소 또는 사업장 등이 다음 각호의 규정에 의한 출입·검사의 대상 사무소 또는 사업장 등과 동일한 경우에는 이들을 통합하여 출입·검사를 실시하여야 한다. 다만, 민원, 환경오염사고, 광역감시활동 또는 기술인력·장비운영상 통합검사가 곤란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신설 2002.8.7, 2005.12.31>

1. 「대기환경보전법」 제49조제1항

2. 「소음·진동규제법」 제51조제1항

3. 「수질환경보전법」 제49조제1항

4. 「오수·분뇨 및 축산폐수의 처리에 관한 법률」 제46조제1항 또는 제2항

5. 「유해화학물질 관리법」 제37조제1항

6. 「낙동강수계 물관리 및 주민지원 등에 관한 법률」 제19조제5항

7. 「금강수계 물관리 및 주민지원 등에 관한 법률」 제18조제5항

8. 「영산강·섬진강수계 물관리 및 주민지원 등에 관한 법률」 제18조제5항

  제44조의2 (처리이행보증금의 예치) 
① 영 제26조의3제1항의 규정에 의한 처리이행보증금예치의 신청은 별지 제35호서식에 의하고, 처리이행보증금의 산출내역서를 첨부하여야 한다.

②영 제26조의3제2항의 규정에 의한 처리이행보증금 납부통지는 별지 제36호서식에 의한다.

[본조신설 1999.8.9]

  제45조 (시험·분석기관) 
시·도지사, 시장·군수·구청장 또는 지방환경관서의 장은 법 제43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관계공무원으로 하여금 사업장등에 출입하여 검사하게 하는 경우에 배출되는 폐기물 또는 재활용한 제품의 성분, 유해물질함유여부의 검사를 위한 시험분석이 필요한 때에는 다음 각호의 시험분석기관으로 하여금 이를 시험분석하게 할 수 있다. <개정 1997.7.19, 1999.8.9, 2000.7.22, 2000.12.30, 2002.8.17, 2005.7.22, 2005.12.31>

1. 국립환경과학원

2. 시·도 보건환경연구원

3. 유역환경청 또는 지방환경청

4. 환경관리공단

4의2. 「석유사업법 시행령」 제34조의 규정에 의하여 석유제품의 품질검사를 목적으로 산업자원부장관의 허가를 받아 설립된 법인

4의3. 「비료관리법 시행규칙」 제3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시험기관

4의4. 수도권매립지관리공사

5. 기타 환경부장관이 재활용제품을 시험분석할 수 있다고 인정하여 고시하는 시험분석기관

  제45조의2 (전산자료의 제공) 
법 제44조제4항의 규정에 의하여 자료의 제공을 요구받은 전산처리기구의 장은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요구받은 날부터 10일 이내에 서면으로 해당 자료를 제공하여야 한다.

[본조신설 2004.8.11]

  제46조 (재활용신고대상 <개정 2000.7.22>) 
① 법 제44조의2제1항제4호에서 "환경부령이 정하는 자"라 함은 사업장폐기물(지정폐기물을 제외한다)을 이용하여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재활용제품을 제조하는 자를 말한다.  <신설 2000.7.22, 2005.12.31>

1. 「자원의 절약과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별표 1제1호 라목 내지 차목, 타목, 파목(전량을 벽돌·콘크리트관·전주등의 제품으로 제조하는 경우에 한한다), 하목 내지 너목의 규정에 해당하는 폐기물을 주원료로 사용하여 제조한 제품

2. 「자원의 절약과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별표 1 제2호 내지 제7호, 제9호 및 제10호의 규정에 의한 제품

②법 제44조의2제1항제5호에서 "환경부령이 정하는 사업장폐기물"이라 함은 다음 각호의 폐기물을 말한다. 다만, 제4호 내지 제7호의 경우에는 수집·운반하는 경우에 한한다.  <개정 2000.4.3, 2000.7.22, 2004.8.11, 2005.12.31>

1. 폐지

2. 고철

3. 폐포장재(「자원의 절약과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8조의 규정에 의한 재활용의무대상인 종이팩·유리병·금속캔 및 합성수지재질의 포장재중 용기류에 한한다. 이하 같다)

4. 폐축전지 및 폐변압기(손상되지 아니한 상태로서 폐황산 또는 폐절연유가 유출되지 아니하는 경우에 한한다)

5. 폐타이어

6. 폐가전제품

7. 폐드럼(내용물이 제거되어 유출될 우려가 없는 경우에 한한다)

8. 음식물류 폐기물

③법 제44조의2제1항제6호에서 "환경부령이 정하는 사업장폐기물을 환경부령이 정하는 용도 및 방법으로 재활용하는 자"라 함은 별표 11의2의 규정에 의한 사업장폐기물을 동표에서 정하는 용도 및 방법으로 재활용하는 자를 말한다.

④법 제44조의2제3항에서 "환경부령이 정하는 자"라 함은 제2항제1호 내지 제3호의 1에 해당하는 폐기물을 재활용하는 자를 말한다.  <신설 2000.7.22>

[전문개정 1999.8.9]

  제47조 (폐기물의 재활용신고) 
① 법 제44조의2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폐기물을 재활용하고자 하는 자는 재활용개시 15일전까지 별지 제37호서식의 폐기물재활용신고서에 다음 각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그 사업장을 관할하는 시·도지사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다만, 제46조제2항의 폐기물을 수집·운반하는 자가 첨부하여야 하는 서류는 제3호의 규정에 의한 서류에 한한다.  <개정 2000.7.22, 2004.8.11>

1. 재활용신고대상임을 증명하는 서류

2. 폐기물의 재활용의 용도 및 방법설명서(별표 11의2 제2호 가목의 폐기물을 동표의 용도 및 방법으로 재활용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성토재·보조기층재등으로 직접 이용하는 공사를 시공하는 자의 동의서를 첨부하여야 한다)

3. 재활용대상폐기물의 수집·운반계획서

4. 재활용시설의 설치내역서

5. 보관시설 또는 보관용기의 설치내역서

6. 보관시설 또는 보관용기의 용량 및 그 산출근거에 관한 증빙서류

7. 재활용과정에서 발생되는 폐기물의 처리계획서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신고를 받은 시·도지사는 적합한 경우 별지 제38호서식의 신고필증을 신고인에게 교부하여야 한다.

③폐기물재활용신고자는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사항을 변경하고자 하는 때에는 별지 제37호서식의 변경신고서에 신고필증을 첨부하여 시·도지사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04.8.11>

1. 재활용대상폐기물

2. 재활용의 용도 및 방법(제1항제2호의 규정에 의한 공사를 시공하는 자를 포함한다)

3. 재활용사업장 소재지

4. 상호

5. 재활용시설의 용량 또는 재활용대상 폐기물의 수집예상량(50퍼센트이상 변경하는 경우에 한한다)

6. 제1항제6호의 규정에 의한 보관시설 또는 보관용기의 용량

7. 법 제44조의2제1항 각호의 적용대상

[전문개정 1999.8.9]

  제48조 (재활용폐기물의 보관·재활용시설) 
법 제44조의2제1항에서 "환경부령이 정하는 보관시설 및 재활용시설"이라 함은 별표 12의 시설을 말한다.

[전문개정 2002.8.7]

  제49조 (당해 물질함유제품이 폐기물의 회수등의 조치대상이 되는 수질오염물질등) 
법 제44조의3제2항에서 "환경부령이 정하는 물질"이라 함은 별표 13의 물질을 말한다.

  제50조 (폐기물처리시설의 사용종료 및 사후관리등) 
법 제47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폐기물처리시설의 사용을 종료하거나 폐쇄하고자 하는 자는 그 시설의 사용종료일(매립면적을 구획하여 단계적으로 매립하는 시설의 경우에는 구획별사용종료일) 또는 폐쇄예정일 1월(매립시설의 경우는 3월)이전에 별지 제39호서식의 사용종료·폐쇄신고서에 다음 각호의 사항을 포함한 폐기물처리시설사후관리계획서(매립시설인 경우에 한한다)를 첨부하여 시·도지사 또는 지방환경관서의 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1. 폐기물처리시설 설치·사용내역

2. 사후관리 추진일정

3. 빗물배제계획

4. 침출수관리계획(차단형매립시설을 제외한다)

5. 지하수 수질조사계획

6. 발생가스 관리계획(유기성폐기물을 매립하는 시설에 한한다)

7. 구조물 및 지반등의 안정도유지계획

  제51조 (사후관리기준 및 방법 <개정 1999.1.5>) 
① 법 제47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사후관리기준 및 방법은 별표 14와 같다.

②법 제47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사후관리를 하여야 하는 자가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사후관리기준 및 방법에 적합하게 사후관리를 함으로써 사후관리기간이 종료되거나 영구적으로 침출수의 유출이 없는 등의 사유로 사후관리를 종료하고자 하는 때에는 별지 제40호서식의 사후관리종료신청서에 다음 각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시·도지사 또는 지방환경관서의 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신설 2004.8.11>

1. 매립지반의 안정도, 발생가스와 침출수의 성상 및 양 등을 조사·분석한 환경영향조사서

2. 사후관리종료를 증명하는 서류

  제52조 (사후관리시정명령등) 
법 제47조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시·도지사 또는 지방환경관서의 장이 사후관리시정명령을 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그 시정에 필요한 조치의 난이도등을 고려하여 6월의 범위내에서 그 이행기간을 정하여야 한다.

  제53조 (사후관리이행보증금의 납부대상시설에 대한 통지) 
영 제29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사후관리이행보증금의 납부대상시설에 대한 통지는 별지 제41호서식에 의한다.

  제54조 (사후관리소요비용명세서의 제출) 
제53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통지를 받은 사후관리이행보증금의 납부대상시설의 설치자는 영 제29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통지를 받은 날부터 1월 이내에 별지 제42호서식의 사후관리소요비용명세서에 다음 각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시·도지사 또는 지방환경관서의 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다만, 동일한 폐기물매립시설에서 지정폐기물 및 지정폐기물외의 폐기물을 처리하는 경우에는 동 서류를 지방환경관서의 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1. 연도별 사후관리소요비용의 세부항목별 산출내역서

2. 사전적립금적립내역서(사후관리소요비용을 사전적립한 자에 한한다.)

[전문개정 2004.8.11]

  제55조 (사후관리이행보증금의 납부통보) 
영 제29조제3항의 규정에 의한 사후관리이행보증금의 납부통보는 별지 제43호서식에 의한다.

  제56조 (사후관리이행보증금의 반환청구) 
영 제35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사후관리이행보증금의 반환을 받고자 하는 자는 별지 제44호서식의 사후관리이행보증금반환청구서에 사후관리비용지출명세서를 첨부하여 시·도지사 또는 지방환경관서의 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제57조 (사전적립금의 적립계획서의 제출) 
영 제36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사후관리이행보증금의 사전적립대상인 매립시설의 설치자는 별지 제45호서식의 사전적립금적립계획서에 연도별 예상사후관리소요비용산출내역서 및 적립계획서를 첨부하여 시·도지사 또는 지방환경관서의 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제58조 (사전적립금의 납부통보) 
영 제36조제3항의 규정에 의한 사전적립금의 납부통보는 별지 제43호서식에 의한다.

  제59조 (사전적립금의 차액반환) 
영 제37조의 규정에 의한 사전적립금의 차액반환은 별지 제46호서식에 의한다.

  제60조 (토지이용계획서의 첨부서류) 
영 제38조제2항에서 "환경부령이 정하는 서류"라 함은 다음 각호의 서류를 말한다.

1. 이용하고자 하는 토지의 도면

2. 매립폐기물의 종류·양 및 복토상태를 기재한 서류

3. 지적도

  제61조 (토지의 용도제한기간등의 통보) 
영 제38조제3항의 규정에 의한 토지의 용도·용도제한기간등의 통보는 별지 제47호서식에 의한다.

  제62조 (시·도지사의 폐기물처리실적보고) 
법 제54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폐기물처리실적의 보고는 별지 제48호서식에 의한다. 이 경우 보고의 방법에 관하여는 제43조의2제3항의 규정을 준용한다.  <개정 2000.7.22, 2004.8.11>

  제63조 (허가등의 수수료) 
① 법 제55조의 규정에 의하여 폐기물처리업의 허가를 받거나 폐기물처리시설의 검사를 받고자 하는 자가 납부하여야 할 수수료는 별표 15와 같다. <개정 1999.8.9>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한 폐기물처리업의 허가에 관한 수수료는 허가관청이 지방환경관서의 장인 경우에는 수입인지로, 시·도지사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인 경우에는 그 지방자치단체의 수입증지로 각각 납부하여야 한다. <개정 1999.8.9>

  제64조 (행정처분기준) 
① 법 제56조의 기준에 의한 행정처분기준은 별표 16과 같다.

②시·도지사 또는 지방환경관서의 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별표 16의 규정에 따른 영업정지 기간의 2분의 1의 범위 안에서 그 행정처분을 경감할 수 있다.  <개정 2005.12.31>

1. 위반의 정도가 경미하고 그로 인한 주변 환경오염이 없거나 미미하여 사람의 건강에 영향을 미치지 아니한 경우

2. 고의성이 없이 불가피하게 위반행위를 한 경우로서 신속히 적절한 사후조치를 취한 경우

3. 위반행위에 대하여 행정처분을 하는 것이 지역주민의 건강과 생활환경에 심각한 피해를 줄 우려가 있는 경우

4. 공익을 위하여 특별히 행정처분을 경감할 필요가 있는 경우

  제65조 삭제  <1999.1.5>

  제66조 삭제  <1999.8.9>

  제67조 (과태료의 징수절차) 
영 제42조제4항의 규정에 의한 과태료의 징수절차에 관하여는 과태료를 지방환경관서의 장이 부과하는 경우에는 「국고금관리법 시행규칙」을 준용하며, 시·도지사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이 부과하는 경우에는 그 지방자치단체의 조례가 정하는 바에 의한다.  <개정 2005.12.31>



  부칙 <환경부령 제18호, 1996.2.5>

제1조 (시행일) 이 규칙은 1996년 2월 5일부터 시행한다. 다만, 별표 7 제1호 나목(1)의 (가), (사)의 개정규정과 별표 8 제2호 가목(1)의 (나)의 개정규정은 1996년 8월 5일부터 시행하고, 제23조제1항제3호의 개정규정과 별표 8 제2호 가목(1)의 (사) 및 동목(2)의 (바)의 개정규정은 1997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 (폐기물처리기준에 관한 경과조치) 이 규칙 시행전에 종전의 규정에 의하여 일반폐기물중간처리업자가 보관중인 지정폐기물외의 사업장폐기물은 별표 4의<%생략:별표4%> 규정에 불구하고 이 규칙 시행일부터 6월이내에 이를 처리할 수 있다.
제3조 (사업장폐기물배출자신고에 관한 경과조치) 이 규칙 시행으로 인하여 새로이 신고대상 사업장폐기물배출자에 해당되는 경우에는 이 규칙 시행일부터 3월이내에 이를 신고하여야 한다.
제4조 (폐기물처리업허가에 관한 경과조치) ①이 규칙 시행전에 종전의 규정에 의하여 폐기물처리사업계획서를 제출한 자는 이 규칙에 의한 허가요건에 적합하게 시설·장비·기술능력·자본금을 보완하여 다시 제출하여야 한다.
②이 규칙 시행전에 종전의 규정에 의하여 폐기물처리사업계획 적정통보를 받은 자는 이 규칙에 의한 사업계획적정통보를 받은 것으로 보되, 허가신청기한내에 이 규칙에 의한 허가요건에 적합하게 시설·장비·기술능력·자본금을 갖추어 허가를 신청하여야 한다. 이 경우 시·도지사 또는 지방환경관서의 장은 1년 6월의 범위내에서 그 기간을 정하여 허가신청기한을 연장할 수 있다.
③이 규칙 시행전에 종전의 규정에 의하여 폐기물처리업허가를 신청한 자에 대하여는 종전의 규정에 의하되, 이 규칙 시행일부터 1년 6월이내에 이 규칙에 의한 허가요건에 적합하게 시설·장비·기술능력·자본금을 갖추어야 한다.
제5조 (폐기물처리시설설치승인등에 관한 경과조치) 이 규칙 시행전에 종전의 규정에 의하여 설치승인신청 또는 설치신고되거나 사용개시신고된 폐기물처리시설에 관하여는 제20조·제21조·제22조 및 제23조의 개정규정에 불구하고 종전의 규정에 의한다.
제6조 (폐기물처리시설의 설치기준 및 관리기준에 관한 경과조치) 별표 7 제1호 나목(1)의 (가), (나), (사), (자), (버), (서), (저)의 개정규정, 동표 제2호 가목(4) 및 (5), 동호 나목 (2)의 (가)·(나)·(라)(생활폐기물매립시설의 경우에 한한다)의 개정규정 및 별표 8 제2호 가목(1)의 (나)의 개정규정은 이 규칙 시행후 폐기물처리시설 설치승인신청·변경승인신청, 설치신고·변경신고 또는 폐기물처리업허가신청·변경허가신청을 하는 것부터 적용하되, 신설되는 폐기물처리시설의 경우에 한하여 적용한다.
제7조 (폐기물처리시설 설계·시공업에 관한 경과조치) 이 규칙 시행전에 종전의 규정에 의하여 일반폐기물처리시설 설계·시공업등록신청서를 제출한 자는 이 규칙에 의한 등록요건에 적합하게 시설·장비·기술능력·자본금을 보완하여 다시 제출하여야 한다.
제8조 (폐기물처리시설 설계·시공에 관한 경과조치) 별표 7 제1호 가목(5)의 개정규정은 이 규칙 시행후 폐기물처리시설설치승인신청 또는 설치신고를 하는 것부터 적용한다.

  부칙 <환경부령 제27호, 1997.7.19>

제1조 (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별표 8 제2호 나목(1)의 (가)의 개정규정의 매립시설 침출수의 페놀류등 오염물질의 배출허용기준중 색도·무기성질소의 배출허용기준에 관한 부분은 2001년 7월 1일부터 시행하고, 별표 4 제5호 가목((5)를 제외한다)의 개정규정은 다음 각호와 같이 시행한다.

1. 별표 4 제5호 가목(1)의 규정에 의한 집단급식소중 1일 평균 연급식인원이 1천인이상인 집단급식소에 대하여는 이 규칙을 공포한 날부터 시행하고, 500인이상 1천인미만인 집단급식소에 대하여는 1997년 10월 1일부터 시행하며, 100인이상 500인미만인 집단급식소에 대하여는 1998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2. 별표 4 제5호 가목(2)의 규정에 의한 휴게음식점 및 일반음식점중 객석(객실을 포함한다)면적 660제곱미터이상인 음식점에 대하여는 이 규칙을 공포한 날부터 시행하고, 330제곱미터이상 660제곱미터미만인 음식점에 대하여는 1997년 10월 1일부터 시행하며, 100제곱미터이상 330제곱미터미만인 음식점에 대하여는 1998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3. 별표 4 제5호 가목(3) 및 (4)의 규정에 의한 대규모점포·농수산물도매시장 및 농수산물공판장에 대하여는 1998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1조의2 (기존 소각시설의 정기검사에 관한 특례) 이 규칙 시행전에 설치된 소각시설에 대하여는 별표 8 제2호 가목(1)(사)의 개정규정에 불구하고 다음 각호의 기한까지 최초 정기검사를 받아야 한다.
  ┌───────┬───────────────┬───────────┐
  │     구분     │            대상시설          │       검사기한       │
  ├───────┼───────────────┼───────────┤
  │1. 시간당     │○ 1995년 12월 31일 이전에    │2001년 12월 31일까지  │
  │   처리능력   │   설치된 시설                │                      │
  │   600킬로그램├───────────────┼───────────┤
  │   미만       │○ 1996년 1월 1일부터 1996년  │2002년 12월 31일까지  │
  │              │   12월 31일까지 설치된 시설  │                      │
  │              ├───────────────┼───────────┤
  │              │○ 1997년 1월 1일부터 1997년  │2003년 12월 31일까지  │
  │              │   7월 18일까지 설치된 시설   │                      │
  ├───────┼───────────────┼───────────┤
  │2. 시간당     │○ 1996년 12월 31일 이전에    │2001년 12월 31일까지  │
  │   처리능력   │   설치된 시설                │                      │
  │   600킬로그램├───────────────┼───────────┤
  │   이상       │○ 1997년 1월 1일부터 1997년  │시설의 사용개시일부터 │
  │              │   7월 18일까지 설치된 시설   │5년 이내              │
  └───────┴───────────────┴───────────┘
 [본조신설 2000·12·30]
제2조 (폐기물수집·운반증발급에 관한 경과조치) 이 규칙 시행당시 종전의 규정에 의하여 발급된 폐기물수집·운반차량증은 별표 4제6호의 개정규정에 의하여 발급된 폐기물수집·운반증으로 본다.
제3조 (폐기물처리시설의 설치기준 및 관리기준에 관한 경과조치) ①별표 7 제1호 나목(1)의 (가)·(자)·(버)·(저), 제2호 가목의 (4), 동호 나목 (2)(가)의 ①·②, 별표 8 제2호 가목(1)의 (나)·(바)·(차)의 개정규정 및 동호 나목(1)(가)의 개정규정중 생물화학적산소요구량·부유물질량·수소이온농도·암모니아성질소의 개정부분은 이 규칙 시행이후 폐기물처리시설의 설치승인신청·변경승인신청, 설치신고·변경신고를 하거나 제17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사업계획서를 제출하는 것부터 적용한다. <개정 2000.12.30>
②이 규칙 시행당시 설치중이거나 운영중인 폐기물처리시설의 경우에는 1997년 12월 31일까지 별표 7 제1호 나목(1)의 (차)·(러)의 개정규정에 적합하도록 시설을 보완하고, 1999년 6월 30일까지 별표 8 제2호 나목(1)(가)의 개정규정중 생물화학적산소요구량·부유물질량·수소이온농도·암모니아성질소의 개정부분에 적합하도록 시설을 보완하여야 한다.
제4조 (다이옥신 배출기준의 적용례) ①별표 8 제2호 가목(1)의 (자)중 신설시설에 관한 개정부분은 이 규칙 시행이후에 제21조 또는 제22조의 규정에 의하여 설치승인 또는 설치신고를 한 시설에 대하여 적용하고 이 규칙 시행당시 설치중인 시설에 대하여는 그 시설의 준공일부터 1년이 경과한 날부터 적용한다.
②별표 8 제2호 가목(1)의 (자)중 기존시설에 관한 개정부분은 이 규칙 시행전에 제23조의 규정에 의한 사용신고를 한 시설에 대하여 적용한다.
제5조 (일산화탄소농도에 관한 특례) 이 규칙 시행전에 제21조 또는 제22조의 규정에 의하여 설치승인 또는 설치신고를 한 시설에 대하여는 별표 8 제2호 가목(1)의 (차) 단서중 "30피피엠"을 "50피피엠"으로 한다.

  부칙 <환경부령 제56호, 1999.1.5>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환경부령 제82호, 1999.8.9>

제1조 (시행일) 이 규칙은 1999년 8월 9일부터 시행한다. 다만, 별표 4 제4호 다목(3), 제5호 다목(2), 제6호 나목(5)의 개정규정은 2000년 2월 9일부터 시행하고, 감염성폐기물에 관한 사항은 2000년 8월 9일부터 시행하며, 별표 4 제2호 나목(2), 제4호 라목(2)(나)①㉰, (타)①, 제6호 다목(2)(파)⑤의 개정규정은 2001년 1월 1일부터 시행하고, 별표 8 제2호 나목(2)(가)의 개정규정의 매립시설 침출수의 페놀류등 오염물질의 배출허용기준중 색도·무기성질소에 관한 부분은 2001년 7월 1일부터 시행하며, 별표 4 제3호 가목, 제4호 라목(2)(나)①㉱, 제6호 다목(2)(파)⑥의 개정규정은 2005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 (폐기물통계조사에 관한 적용례) 제5조의2제1항의 개정규정에 의한 폐기물통계조사는 2000년도의 폐기물의 발생 및 처리상황과 폐기물의 종류별 발생량의 지역적 분포 및 변화추세부터 적용한다.
제3조 (폐기물처리시설의 설치기준 및 관리기준에 관한 적용례등) ①별표 7 제1호 나목(1)(차), 동목(2)(가)②·④·⑤, 동목(2)(나)②·④, 제2호 가목(2)·(3)·(4)·(8), 동호 나목(2)(가)·(나)·(라)·(마)·(사)의 개정규정은 이 규칙 시행후 폐기물처리시설의 설치승인신청·변경승인신청(제21조제3항제3호 내지 제6호의 경우에 한한다. 이하 같다)·설치신고 또는 변경신고(제22조제3항제2호·제4호 및 제5호에 한한다. 이하 같다)를 하거나 법 제26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폐기물처리사업계획서를 제출하는 것부터 적용한다. 다만, 이 규칙 시행당시 설치승인 또는 변경승인을 얻은 매립시설로서 공사가 개시되지 아니한 시설(공사가 개시되지 아니한 부분을 포함한다)에 대하여는 동 개정규정을 적용한다.
②시간당 처리능력이 200킬로그램미만의 소각시설에 대하여는 2000년 8월 9일이후 설치승인신청 또는 변경승인신청하거나 법 제26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폐기물처리사업계획서를 제출하는 것부터 별표 8 제2호 가목(1)(가)②의 개정규정을 적용한다.
③이 규칙 시행당시 설치·운영중인 폐기물처리시설의 경우에는 2000년 8월 8일까지 별표 7 및 별표 8의 개정규정(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해당하는 개정규정을 제외한다)에 적합하도록 시설을 보완하여 관리하여야 한다.
④2000년 8월 9일 당시 적출물처리규칙에 의하여 신고한 감염성폐기물처리시설은 2001년 2월 8일까지 별표 7의 개정규정에 의한 설치기준에 적합하도록 하여야 설치기준에 적합하도록 하여야 하고, 적출물처리시설중 소각시설은 제23조제5항의 개정규정에 불구하고 적출물처리규칙 제7조의 규정에 의하여 설치신고한 날부터 3년이내에(설치신고를 한 날부터 3년이 경과한 시설은 2001년 2월 8일까지) 법 제30조의2제2항의 규정에 의한 정기검사를 받아야 한다. <개정 2000.7.22>
제4조 (에너지의 회수효율에 관한 특례) 제2조의2제2호의 개정규정에 의한 에너지의 회수효율은 2006년 12월 31일까지는 이를 60퍼센트이상으로 한다.  <개정 2004.8.11>
제5조 (매립시설의 정기검사에 관한 특례) 이 규칙 시행당시 설치·운영중인 매립시설에 대한 최초의 정기검사는 제23조제5항제1호의 개정규정에 불구하고 이 규칙 시행일부터 3년이내에 받아야 한다.
제6조 (폐기물처리업자에 관한 경과조치) ①이 규칙 시행당시 폐기물처리업자는 2000년 2월 8일까지 제17조제4항제5호의 개정규정에 의한 자료를 허가관청에 제출하여야 하며, 별표 6의 개정규정에 의한 시설·장비 및 기술능력을 갖추어야 한다. 다만, 이 규칙 시행당시 건설폐기물 중간처리업자가 소각시설을 운영하고 있는 경우에는 당해 시설의 사용개시일부터 5년간 별표 6 제2호 나목(1)의 개정규정에 불구하고 소각시설에 관하여는 종전의 규정에 의한다.
②2000년 8월 9일 당시 적출물처리규칙에 의하여 지정을 받은 적출물처리업자중 적출물수거·운반업자는 별표 6 제1호 마목의 개정규정에 의한 시설 및 장비를, 적출물중간처리업자 및 적출물수거·처리업자는 별표 6 제2호 라목의 개정규정에 의한 시설·장비 및 기술능력을 2001년 2월 8일까지 각각 갖추고, 법 제43조의2제1항의 규정에 의한 조치를 취하여야 하며, 사용중인 적출물운반용 차량에 대하여 2000년 8월 31일까지 별표 4 제8호의 개정규정에 의한 폐기물수집·운반증의 발급을 신청하여야 한다. <개정 2000.7.22>
③지방환경관서의 장은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시설·장비 및 기술능력을 갖춘 적출물처리업자에 대하여 별지 제7호서식 또는 별지 제7호의2서식의 허가증을 교부하여야 한다. <개정 2000.7.22>
제7조 (보관중인 폐기물에 관한 경과조치) ①이 규칙 시행당시 폐기물처리업자는 보관중인 폐기물을 2000년 2월 8일까지 제19조의2의 개정규정에 의한 허용보관량이내가 되도록 처리하여야 한다.
②이 규칙 시행당시 폐기물재활용신고자에 대하여는 별표 4 제1호 카목의 개정규정에 불구하고 2000년 2월 8일까지 종전의 규정에 의한다.
③이 규칙 시행당시 사업장폐기물배출자에 대하여는 별표 4 제4호 다목·제5호 다목 및 제6호 나목의 개정규정에 불구하고 2000년 8월 8일까지 종전의 규정에 의한다.
제8조 (음식물류 폐기물의 처리기준에 관한 경과조치) 이 규칙 시행당시 별표 4 제3호 라목(1)의 개정규정에 해당하는 자에 대하여는 2000년 2월 28일까지 동표 제3호 라목(2)의 개정규정에 불구하고 종전의 규정에 의한다.
제9조 (감염성폐기물의 전용용기등에 관한 경과조치) 2000년 8월 9일 당시 적출물처리규칙에 의한 적출물의 전용용기는 별표 4 제7호 사목의 개정규정에 적합한 감염성폐기물의 전용용기로 보고, 적출물수거·운반업자의 적출물보관창고는 별표 6의2 제2호 라목 단서의 규정에 의하여 감염성폐기물을 대상으로 하는 폐기물수집·운반업자의 보관장소로 승인을 얻은 것으로 본다. <개정 2000.7.22>
제10조 (임시차량에 관한 경과조치) 이 규칙 시행당시 폐기물수집·운반증이 발급된 임시차량은 별표 4 제8호 바목의 개정규정에 불구하고 그 유효기간동안 사용할 수 있다.

  부칙 <환경부령 제90호, 2000.4.3>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환경부령 제97호, 2000.7.22>

제1조 (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23조, 별표 4 제7호, 별표 6 제2호 라목 및 비고란, 별표 7, 별표 7의2, 별표 10, 별표 11, 별지 제8호의2서식, 별지 제8호의4서식, 별지 제8호의6서식 및 별지 제13호서식의 개정규정과 별표 8의 개정규정중 감염성폐기물에 관한 사항은 2000년 8월 9일부터 시행하고, 별표 6의2 제3호 바목의 개정규정은 2000년 11월 9일부터 시행하며, 별표 4 제4호 라목(2)(나)①㉰ 및 제6호 다목(2)(파)⑤ 단서의 개정규정은 2001년 1월 1일부터 시행하고, 별표 4 제1호 타목 및 제4호 다목(3)의 개정규정은 2001년 8월 9일부터 시행하며, 별표 4 제3호 라목(4)의 개정규정은 2005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 (유기성오니의 처리기준등의 유효기간) 별표 4 제4호 라목(2)(나)①㉰ 단서 및 제6호다목(2)(파)⑤ 단서의 개정규정은 2003년 6월 30일까지 효력을 가진다.
제3조 (멸균·분쇄시설의 정기검사에 대한 특례) 이 규칙 시행당시 적출물처리규칙에 의하여 운영중인 멸균·분쇄시설(증기로 멸균·분쇄하는 시설에 한한다)은 제23조제5항의 개정규정에 불구하고 2001년 2월 8일까지 법 제30조의2제2항의 규정에 의한 정기검사를 받아야 한다.
제4조 (감염성폐기물의 처리방법에 관한 특례) 별표 4 제7호 라목(3)의 개정규정에 불구하고 2002년 8월 8일까지 감염성폐기물을 매장 및묘지등에관한법률에 의한 화장장에서 소각할 수 있고, 감염성폐기물을 대상으로 하는 폐기물처리업자는 2005년 8월 8일까지 감염성폐기물을 멸균·분쇄의 방법으로 처리할 수 있다.
제5조 (폐기물처리업에 관한 경과조치) 이 규칙 시행당시 사업장생활계폐기물을 대상으로 하는 폐기물수집·운반업자는 별표 6 제1호의 개정규정에 불구하고 2000년 12월 31일까지 사업장생활계폐기물을 수집·운반할 수 있다.
제6조 (폐기물처리시설의 설치기준에 관한 경과조치) 이 규칙 시행당시 폐기물처리시설을 설치·운영하고 있는 자는 2001년 2월 8일까지 별표 7의 개정규정에 의한 설치기준에 적합하도록 하여야 한다.

  부칙 <환경부령 제104호, 2000.12.30>

 ①(시행일) 이 규칙은 2001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다만, 별표 4 제3호 라목(1)(라)의 개정규정은 공포후 6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②(오염물질의 측정기관에 대한 적용례) 이 규칙 시행당시 종전의 제24조의2제1항제1호 라목 및 제2호 라목의 규정에 의하여 환경부장관이 고시한 기관은 각각 국립환경연구원장이 고시한 기관으로 본다.

  부칙 <환경부령 제127호, 2002.8.7>

제1조 (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별표 4 제7호 다목(1)(나) 및 동목(1)(다)②의 개정규정은 이 규칙 공포 후 3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폐기물처리업의 변경허가에 관한 경과조치) 제19조의2의 개정규정에 의하여 폐기물의 허용보관량이 변경되는 감염성폐기물중간처리업자는 이 규칙 시행 후 30일 이내에 허용보관량 이내로 폐기물을 처리한 후 제18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변경 허가신청서를 지방환경관서의 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제3조 (기본적 처리증명에 관한 경과조치) 별표 2 제1호의2의 개정규정에 의한 지정폐기물을 배출하는 자는 이 규칙 시행 후 2월 이내에 법 제25조의2제1항의 규정에 의한 확인을 받아야 한다.
제4조 (감염성폐기물의 전용용기에 관한 경과조치) 이 규칙 시행전에 별표 4 제7호 다목(1)(가)의 규정에 의하여 환경부장관이 지정한 기관이나 단체가 검사한 전용용기는 별표 4 제7호 다목(1)(나) 및 동목(1)(다)②의 개정규정에 불구하고 감염성폐기물 전용용기로 사용할 수 있다.
제5조 (매립시설의 지진에 대한 안전성 고려에 관한 적용례) 별표 7 제2호 가목(9)의 개정규정은 이 규칙 시행 후 제17조제2항 및 제18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폐기물처리사업계획서 또는 변경허가(처리용량이 100분의 30 이상 증가하는 경우에 한한다) 신청서를 제출하거나 제21조의 규정에 의한 설치승인 또는 변경승인(처리용량이 100분의 30 이상 증가하는 경우에 한한다)신청서를 제출하는 것부터 적용한다.

  부칙 <환경부령 제128호, 2002.8.17>  (환경부와그소속기관직제시행규칙)

제1조 (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

제2조  및 제3조 생략
제4조 (다른 법령의 개정) ① 내지 <18>생략
<19>토양환경보전법시행규칙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4조제1항중 "환경관리청장·지방환경관리청장"을 "유역환경청장·지방환경청장"으로 한다.
별지 제12호서식의 앞면중 "(지방)환경관리청장"을 "유역환경청장(지방환경청장)"으로 한다.
별지 제13호서식의 앞면중 "(지방)환경관리청장"을 "유역환경청장(지방환경청장)"으로 한다.
별지 제14호서식의 앞면중 "(지방)환경관리청장"을 "유역환경청장(지방환경청장)"으로 한다.
<20> 내지 <26>생략
제5조  생략

  부칙 <환경부령 제162호, 2004.8.11>

제1조 (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9조의3, 별표 4 제7호 다목(1)(나) 내지 (마)의 개정규정은 2005년 1월 1일부터, 별표 2 제11호 내지 제15호의 개정규정은 2006년 1월 1일부터, 별표 4 제3호 라목(6)의 개정규정은 2007년 1월 1일부터 각각 시행한다.

제2조 (음식물류폐기물처리시설의 정기검사에 관한 적용례) 이 규칙 시행전에 법 제30조의 규정에 의하여 음식물류폐기물처리시설(1일 처리능력 100킬로그램 이상인 시설에 한한다)을 설치한 자는 제23조의 개정규정에 불구하고 2006년 6월 30일까지 최초정기검사를 받아야 한다.
제3조 (매립시설에 관한 적용례 등) ①이 규칙 시행당시 운영중이거나 사후관리중인 매립시설은 2006년 6월 30일까지 별표 7 제2호 나목(2)(아)의 개정규정에 의하여 침출수위 측정시설을 설치하여야 한다.
②이 규칙 시행당시 운영중이거나 사후관리중인 매립시설에 대하여는 별표 8 제2호 나목(2)(나)·(마) 및 별표 14 제3호 나목(3)의 개정규정을 2006년 7월 1일부터 적용한다.
제4조 (오염물질 측정주기에 관한 적용례) 이 규칙 시행당시 설치·운영중인 소각시설로서 시간당 처리능력이 25킬로그램 이상 200킬로그램 미만인 시설중 생활폐기물 소각시설은 2006년 1월 1일부터, 그 밖의 폐기물 소각시설은 2007년 1월 1일부터 별표 8의2 제2호 나목(3)의 개정규정을 적용한다.
제5조 (운반중 휴대서류에 관한 특례) 이 규칙 시행당시 제16조제4항의 규정에 의하여 시·도지사 또는 지방환경관서의 장으로부터 폐기물처리계획의 적정여부를 확인받은 문서는 폐기물처리계획확인필증을 교부 받기 전까지 폐기물 운반자가 휴대하여야 하는 제16조의3제2호의 개정규정에 의한 폐기물처리계획확인필증에 갈음할 수 있다.
제6조 (사업장폐기물배출자 신고에 관한 경과조치 등) ①이 규칙 시행당시 배출시설을 설치·운영중인 사업장과 영 제2조제1호 내지 제5호의 규정에 의한 시설을 설치·운영중인 사업장으로서 제10조제1항제1호 및 제2호의 개정규정에 의하여 새로이 사업장폐기물배출자신고대상이 되는 자는 2004년 10월 31일까지 관할 시장·군수·구청장에게 별지 제2호서식에 의한 사업장폐기물배출자 신고를 하여야 한다.
②이 규칙 시행당시 제10조제1항제4호의 규정에 의하여 사업장폐기물배출자 신고를 한 자중 이 규칙 시행일부터 기산하여 공사의 연장기간이 3월 이상이 되는 배출자는 제10조제4항의 규정에 의하여 사업장폐기물배출자 변경신고를 하여야 한다.
제7조 (기본적처리증명에 관한 경과조치) 이 규칙 시행당시 제15조의 규정에 따라 공동운영기구에 가입하여 공동으로 폐기물처리계획의 확인을 받은 자중 제15조제2항제4호의2의 개정규정에 의하여 공동처리대상사업장에서 제외되는 종합병원은 2004년 8월 31일까지 제16조의 규정에 의한 폐기물처리계획의 확인을 새로이 받아야 한다.
제8조 (감염성폐기물의 전용용기에 관한 경과조치) 2004년 12월 31일 이전에 별표 4 제7호 다목(1)(가)의 규정에 의하여 환경부장관이 지정한 기관이나 단체의 검사를 받은 전용용기는 별표 4 제7호 다목(1)(나) 내지 (마)의 개정규정에 불구하고 감염성폐기물 전용용기로 계속하여 사용할 수 있다. 이 경우 별표 4 제7호 마목의 감염성폐기물 전용용기의 취급시 주의사항중 포장연월일을 사용개시연월일로 고쳐서 사용하여야 한다.
제9조 (폐기물 수집·운반업에 관한 경과조치) ①이 규칙 시행당시 종전의 규정에 의하여 건설폐기물 또는 감염성폐기물을 대상으로 폐기물수집·운반업 사업계획의 적합통보를 받은 자로서 허가를 신청하지 아니한 자는 각각 별표 6의 개정규정에 적합하게 장비 등을 갖추어 허가를 신청하여야 한다.
②이 규칙 시행당시 건설폐기물 또는 감염성폐기물을 대상으로 폐기물수집·운반업 허가를 신청한 자에 대하여는 종전의 규정에 의하되, 허가를 받은 후 6월내에 각각 별표 6의 개정규정에 적합하게 장비 등을 갖추어 변경허가를 신청하여야 한다.
③이 규칙 시행당시 건설폐기물 또는 감염성폐기물을 대상으로 폐기물수집·운반업 허가를 받은 자는 2005년 6월 30일까지 각각 별표 6의 개정규정에 적합하게 장비 등을 갖추어 폐기물수집·운반업 변경허가를 신청하여야 한다.
④이 규칙 시행당시 임시보관장소의 승인을 얻은 폐기물수집·운반업자중 제19조의2의 개정규정에 의하여 보관기간이나 허용보관량이 변경되는 경우에는 2004년 8월 31일까지 제6조의2제4항의 개정규정에 따라 변경승인신청을 하여야 한다.
제10조 (폐기물중간처리업에 관한 경과조치) ①이 규칙 시행당시 종전의 규정에 의하여 폐기물중간처리업 사업계획의 적합통보를 받은 자는 별표 6의 개정규정에 불구하고 법 제26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폐기물중간처리업 사업계획적합통보를 받은 것으로 보되, 그 유효기간은 2008년 6월 30일까지로 한다.
②이 규칙 시행당시 종전의 규정에 의하여 폐기물중간처리업의 허가를 받았거나 변경허가를 받고 사용개시신고를 한 폐기물중간처리업자는 별표 6의 개정규정에 적합한 시설 및 장비 등을 갖춘 것으로 본다.
③이 규칙 시행당시 종전의 규정에 의하여 폐기물중간처리업 변경허가를 받은 자로서 시설을 설치하지 아니한 자가 2008년 6월 30일까지 당해 시설을 설치하여 사용개시신고를 하는 경우에 그 시설기준은 별표 6의 개정규정에 불구하고 종전의 규정에 의한다.
④폐기물중간처리업자가 이 규칙 시행후 제18조제1항제3호(영업구역의 변경을 제외한다)·제5호 또는 제6호의 규정에 해당하는 사유로 변경허가를 받고자 하는 경우에는 제2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별표 6의 개정규정에 적합하게 변경허가를 신청하여야 한다.
제11조 (폐기물재활용신고자에 관한 경과조치) 이 규칙 시행당시 법 제44조의2의 규정에 의하여 폐기물재활용신고를 한 자는 제47조제1항제5호·제6호의 서류 및 폐기물재활용신고필증을 2004년 9월 30까지 제출하여 폐기물재활용신고필증을 다시 교부받아야 한다.

  부칙 <환경부령 제163호, 2004.11.13>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환경부령 제169호, 2005.1.19>  (건설폐기물의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1조 (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

제2조  내지 제8조 생략
제9조 (다른 법령의 개정) 폐기물관리법시행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7조제1항제2호 본문중 "건설폐재류(폐토사·폐벽돌·폐콘크리트 및 폐아스팔트콘크리트를 말한다. 이하 같다)"를 "건설폐재류(「건설폐기물의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령」 별표 1 제1호 내지 제5호 및 제13호의 건설폐기물을 말한다. 이하 같다)"로 하고, 동호 단서중 "폐토사의"를 "건설폐토석의"로 한다.
제19조의2제1항제1호중 "(건설폐기물 및 감염성폐기물을 제외한다)"를 "(감염성폐기물을 제외한다)"로 하고, 동항제2호를 삭제한다.
별표 4 제2호 가목(2)중 "건설폐기물을 영업대상으로 하는 폐기물처리업자"를 "「건설폐기물의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 제21조제4항의 규정에 의한 건설폐기물처리업자"로 하고, 동표 제4호 가목(3)중 "건설폐기물을 대상으로 하는 폐기물처리업자"를 "「건설폐기물의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 제21조제4항의 규정에 의한 건설폐기물처리업자"로 하며, 동표 제5호 가목(5)·나목·다목 및 라목(1)(가)를 각각 삭제한다.
별표 6 제1호 다목 및 제2호 나목을 각각 삭제하고, 동표의 비고 제9호중 "제1호 다목 또는 제2호 나목의"를 "「건설폐기물의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별표 2의"로 한다. 
별표 16 제2호(10)(가)의 위반행위란중 "소각전문의 경우 소각시설, 건설폐기물중간처리업의 경우 파쇄시설"을 "소각전문의 경우 소각시설"로 한다. 

  부칙 <환경부령 제178호, 2005.7.18>  (건설폐기물의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①(시행일) 이 규칙은 2005년 7월 19일부터 시행한다.

 ②(다른 법령의 개정) 폐기물관리법시행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별표 4 제5호 라목(1)을 삭제한다.

  부칙 <환경부령 제179호, 2005.7.22>  (환경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

제1조 (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다른 법령의 개정) ① 내지 <19>생략
<20>폐기물관리법시행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6조제6항제3호, 제24조의2제1항제1호 라목 및 제2호 마목중 "국립환경연구원장"을 각각 "국립환경과학원장"으로 한다.
제45조제1호중 "국립환경연구원"을 "국립환경과학원"으로 한다.
<21> 및 <22>생략

  부칙 <환경부령 제193호, 2005.12.31>

 ①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9조의2제2호, 별표 4 제2호 다목(3) 및 동표 제4호 라목(차)④의 개정규정은 각각 2007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②(행정처분에 관한 경과조치) 이 규칙 시행 전의 위반행위에 대한 행정처분은 종전의 규정에 의한다.

  부칙 <환경부령 제215호, 2006.7.4>  (행정정보의 공동이용 및 문서감축을 위한 국립환경과학원 시험의뢰규칙 등 일부개정령)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별표 1] 지정폐기물에함유된유해물질[제2조제1항관련]   
 [별표 1의2] 폐유기용제중할로겐족에해당되는물질[제2조제2항관련]   
 [별표 2] 감염성폐기물발생의료기관및시험·검사기관등[제2조제3항관련]   
 [별표 3] 지정폐기물의분류번호[제2조제4항관련]   
 [별표 4] 폐기물의수집·운반·보관·처리에관한구체적기준및방법(제8조관련)   
 [별표 5] 폐기물인계서등의작성·인계시기[제14조제4항및제16조의2제2항관련]   
 [별표 6] 폐기물처리업의시설·장비·기술능력의기준[제17조제1항관련]   
 [별표 6의2] 폐기물처리업자의준수사항[제19조의3관련]   
 [별표 7] 폐기물처리시설의설치기준[제20조관련]   
 [별표 7의2] 폐기물처리시설의검사기준[제23조제6항관련]   
 [별표 8] 폐기물처리시설의관리기준[제24조제1항관련]   
 [별표 8의2] 측정대상오염물질의종류및측정주기[제24조의2제3항관련]   
 [별표 9] 폐기물처리시설주변지역영향조사기준[제25조의3관련]   
 [별표 10] 기술관리인의자격기준[제31조관련]   
 [별표 11] 폐기물처리시설에대한기술관리대행계약에포함될점검항목[제33조제2항관련]   
 [별표 11의2] 폐기물의재활용용도및방법[제46조제3항관련]   
 [별표 12] 폐기물재활용신고자가갖추어야할보관시설·재활용시설[제48조관련]   
 [별표 13] 폐기물의회수등의조치대상이되는제품에함유된수질오염물질등[제49조관련]   
 [별표 14] 사후관리기준및방법[제51조관련]   
 [별표 15] 허가등의수수료[제63조제1항관련]   
 [별표 16] 행정처분기준[제64조제1항관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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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6 [ㅌ] 택지개발촉진법 시행령[일부개정 2006.6.7 대통령령 제19503호] 관리자 174 2011.09.16 04:25
25 [ㅌ] 택지개발촉진법[일부개정 2006.9.27 법률 제8014호] 관리자 160 2011.09.16 04: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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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 [ㅎ] 환경·교통·재해 등에 관한 영향평가법 시행령[일부개정 2006.8.4 대통령령 제19639호] 관리자 181 2011.09.16 02:51
19 [ㅎ] 환경/교통/재해등에관한영향평가법[일부개정 2005.5.31 법률 제7573호] 관리자 163 2011.09.16 02:3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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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4 [ㅎ] 항만법[일부개정 2006.9.27 법률 제8014호] 관리자 190 2011.09.16 01:30
13 [ㅎ] 항공법 시행규칙[일부개정 2006.8.18 건설교통부령 제532호] 관리자 199 2011.09.16 01:11
12 [ㅎ] 항공법 시행령<법명변경>[일부개정 2006.7.4 대통령령 제19607호] 관리자 196 2011.09.15 21:26
11 [ㅎ] 항공법[일부개정 2006.9.27 법률 제8014호] 관리자 162 2011.09.15 21:10
10 [ㅎ] 하수도법 시행규칙<법명변경>[일부개정 2006.2.22 환경부령 제199호] 관리자 209 2011.09.15 20: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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