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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경·교통·재해 등에 관한 영향평가법 시행규칙[일부개정 2006.7.4 환경부령 제215호]

관리자 | 2011.09.16 02:56 | 조회 160


환경·교통·재해 등에 관한 영향평가법 시행규칙


[시행 2006. 7. 4] [환경부령 제215호, 2006. 7. 4, 타법개정] 


환경부(국토환경정책과), 02-2110-7616 



  제1조 (목적) 
이 규칙은 「환경·교통·재해 등에 관한 영향평가법」 및 동법 시행령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06.2.3>

  제2조 (평가서초안의 공람) 
「환경·교통·재해 등에 관한 영향평가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6조제2항 본문의 규정에 의하여 주관 시장·군수·구청장이 평가서초안을 공람하는 때에는 공람장소에 별지 제1호서식의 평가서초안열람부 및 별지 제2호서식의 주민의견제출서를 각각 비치하여야 한다.  <개정 2006.2.3>

  제3조 (공청회개최결과통지서) 
영 제9조제5항의 규정에 의한 공청회 개최결과의 통지는 별지 제3호서식에 의한다.  <개정 2003.12.19>

  제4조 (평가대행자의 등록요건) 
「환경·교통·재해 등에 관한 영향평가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8조의 규정에 의한 평가분야별 영향평가대행자(이하 "평가대행자"라 한다)의 등록요건은 별표 1과 같다.  <개정 2006.2.3>

  제5조 (평가대행자의 등록신청 등) 
① 법 제8조 전단의 규정에 의하여 평가대행자로 등록하고자 하는 자는 별지 제4호서식의 영향평가대행자등록·변경등록신청서(전자문서로 된 신청서를 포함한다)에 다음 각 호의 서류(전자문서를 포함한다)를 첨부하여 행정자치부장관·건설교통부장관 또는 지방환경관서의 장(이하 "등록기관의 장"이라 한다)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06.2.3, 2006.7.4>

1. 삭제  <2006.7.4>

2. 시설 및 장비명세서(환경영향평가분야에 한한다). 다만, 측정대행계약을 체결한 경우에는 그 계약서 사본

3. 기술능력의 보유현황 및 그 자격을 증명하는 서류

②제1항에 따른 신청서를 제출받은 담당 공무원은 「전자정부 구현을 위한 행정업무 등의 전자화촉진에 관한 법률」 제21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법인인 경우에는 법인등기부등본, 개인인 경우에는 사업자등록증을 확인하여야 한다. 다만, 신청인이 확인에 동의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그 서류를 첨부하도록 하여야 한다.  <신설 2006.7.4>

③등록기관의 장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한 등록신청이 제4조의 규정에 의한 등록요건에 적합한 때에는 별지 제5호서식의 영향평가대행자등록증을 교부하여야 한다.  <개정 2006.7.4>

  제6조 (평가대행자의 등록사항 변경신청) 
① 법 제8조 후단에서 "공동부령이 정하는 중요사항"이라 함은 다음 각호의 사항을 말한다.

1. 대표자

2. 평가담당부서 또는 실험실의 소재지(측정대행계약을 체결한 경우에는 그 계약내용)

3. 평가대행자의 명칭 또는 상호

4. 기술능력의 보유현황

②평가대행자는 제1항 각호의 1의 변경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30일 이내에 별지 제4호서식의 영향평가대행자등록·변경등록신청서에 그 변경내용을 증명하는 서류와 영향평가대행자등록증을 첨부하여 등록기관의 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03.12.19>

  제7조 (평가대행자의 등록 등의 공고) 
등록기관의 장은 제5조제3항에 따라 영향평가대행자등록증을 교부하거나 법 제12조의 규정에 의하여 등록을 취소한 때에는 이를 공고하여야 한다. 평가대행자의 신청(법 제11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업무의 폐지신고를 포함한다)에 의하여 그 등록을 취소한 때에도 또한 같다.  <개정 2003.12.19, 2006.7.4>

  제8조 (평가서 등의 보존) 
법 제10조제1항제2호에서 "공동부령이 정하는 기간"이라 함은 해당 사업 또는 시설의 준공후 10년을 말한다.

  제9조 (업무의 휴지 또는 폐지신고 등) 
① 평가대행자는 법 제11조의 규정에 의하여 업무의 휴지 또는 폐지를 하고자 하는 때에는 별지 제6호서식의 영향평가업무대행자업무휴지·폐지신고서를 등록기관의 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②건설교통부장관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업무의 휴지신고를 받은 때에는 이를 특별시장·광역시장·도지사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제10조 (행정처분기준) 
법 제12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행정처분의 기준은 별표 2와 같다.

  제11조 (평가대행실적의 보고 등) 
① 법 제15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평가대행실적의 보고는 별지 제7호서식에 의한다.

②영 제35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영향평가대행실적의 보고에 관한 업무를 위탁받은 협회는 평가대행자로부터 제출받은 평가대행실적을 취합한 후 그 결과를 매년 2월말까지 관계중앙행정기관의 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제12조 (평가서의 제출부수) 
영 제14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평가서의 부수는 평가분야별로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06.2.3>

1. 환경영향평가분야 : 50부 및 디스크(CD) 3장

2. 교통영향평가분야 : 40부

3. 재해영향평가분야 : 30부

4. 인구영향평가분야 : 50부

  제13조 (관리대장의 비치 등) 
① 법 제25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사업자가 공사현장에 비치하여야 하는 관리대장은 별지 제8호서식에 의한다.

②사업자는 제1항의 규정에 의한 관리대장을 공사현장의 주된 사무실(공사현장이 2 이상인 경우에는 공사현장별 주된 사무실을 말한다)에 비치하고, 그 기재사항을 기록·유지하여야 한다.

  제14조 (협의내용관리책임자의 지정통보) 
사업자는 법 제25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협의내용의 관리책임자(이하 "협의내용관리책임자"라 한다)를 지정한 때에는 지정후 10일 이내에 이를 별지 제9호서식에 의하여 승인기관의 장 및 협의기관의 장(환경영향평가분야에 있어서는 지방환경관서의 장을 말한다. 이하 같다)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협의내용관리책임자를 변경한 때에도 또한 같다.

  제15조 (협의내용관리책임자의 자격기준 등) 
① 법 제25조제3항의 규정에 의한 협의내용관리책임자의 자격기준은 「건설산업기본법 시행령」 제35조의 규정에 의한 건설기술자의 현장배치기준으로 한다.  <개정 2003.12.19, 2006.2.3>

②사업자는 공사가 완료된 후에도 이행하여야 할 협의내용이 있는 경우에는 당해 시설의 운영자와 협의내용의 이행방법을 협의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제16조 (협의내용의 이행의무 승계에 따른 제출서류) 
법 제25조제7항의 규정에 의하여 협의내용의 이행의무를 승계받은 사업자는 다음 각호의 내용이 포함된 서류를 승계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15일 이내에 승인기관의 장 및 협의기관의 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1. 협의내용 및 그 이행상황

2. 승계의 일시·내용 및 사유

  제17조 (사업착공 등의 통보) 
법 제27조의 규정에 의한 사업착공 등의 통보는 그 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20일 이내에 별지 제10호서식에 의하여 이를 행하여야 한다.

  제18조 (정관의 변경) 
법 제37조제3항 후단의 규정에 의하여 협회가 정관을 변경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호의 서류를 관계중앙행정기관의 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1. 정관변경의 내용 및 그 이유를 기재한 서류

2. 정관변경을 의결한 회의록

3. 신·구정관의 대비표

4. 기타 참고서류

  제19조 (과태료의 징수절차) 
영 제36조제4항의 규정에 의한 과태료의 징수절차에 관하여는 「국고금관리법 시행규칙」을 준용한다.  <개정 2006.2.3>



  부칙 <환경부령 제128호, 2002.8.17>  (환경부와그소속기관직제시행규칙)

제1조 (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

제2조  및 제3조 생략
제4조 (다른 법령의 개정) ① 내지 <24>생략
<25>환경·교통·재해등에관한영향평가법시행규칙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별지 제5호서식의 앞쪽중 "(지방)환경관리청장"을 "유역환경청장(지방환경청장)"으로 한다.
<26>생략
제5조  생략

  부칙 <환경부령 제149호, 2003.12.19>

제1조 (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등록기준 변경에 따른 경과조치) ①이 규칙 시행당시 종전의 규정에 의하여 등록한 환경영향평가대행자는 이 규칙 시행후 1년 이내에 별표 1 제2호 가목의 개정규정에 의한 등록기준을 갖추어야 한다.
②이 규칙 시행당시 교통영향평가대행자가 종전의 별표 1 제2호 나목(1)(다) 및 (라)의 규정에 의하여 둔 기술인력은 별표 1 제2호 나목(1)(다) 및 (라)의 개정규정에 적합한 기술인력으로 본다.

  부칙 <환경부령 제197호, 2006.2.3>

 ①(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②(행정처분에 관한 경과조치) 이 규칙 시행 전에 행한 위반행위에 대한 행정처분은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

  부칙 <환경부령 제215호, 2006.7.4>  (행정정보의 공동이용 및 문서감축을 위한 국립환경과학원 시험의뢰 규칙 등 일부개정령)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별표 1] 평가대행자의등록요건[제4조관련]   
 [별표 2] 평가대행자에대한행정처분의기준[제10조관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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