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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사등에관한법률[일부개정 2005.8.4 법률 제7678호]

관리자 | 2011.09.19 17:03 | 조회 166


장사등에관한법률


[시행 2006. 8. 5] [법률 제7678호, 2005. 8. 4, 타법개정] 


보건복지부(노인지원과), 02-2023-8162 


       제1장 총칙

  제1조 (목적) 
이 법은 매장·화장 및 개장에 관한 사항과 묘지·화장장·납골시설 및 장례식장의 설치·관리 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보건위생상의 위해를 방지하고, 국토의 효율적 이용 및 공공복리의 증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1. "매장"이라 함은 시체(임신 4월 이상의 사태를 포함한다) 또는 유골을 땅에 묻어 장사함을 말한다.

2. "화장"이라 함은 시체 또는 유골을 불에 태워 장사함을 말한다.

3. "개장"이라 함은 매장한 시체 또는 유골을 다른 분묘 또는 납골시설에 옮기거나 화장함을 말한다.

4. "납골"이라 함은 유골을 납골시설에 안치함을 말한다.

5. "분묘"라 함은 시체 또는 유골을 매장하는 시설을 말한다.

6. "묘지"라 함은 분묘를 설치하는 구역을 말한다.

7. "화장장"이라 함은 시체 또는 유골을 화장하기 위한 시설을 말한다.

8. "납골시설"이라 함은 납골묘·납골당·납골탑등 유골을 안치(매장을 제외한다)하기 위한 시설을 말한다.

9. "연고자"라 함은 시체 또는 유골과 다음 각목의 관계에 있는 자를 말하며, 연고자의 권리·의무는 다음 각목의 순으로 행사하되, 동 순위의 자녀 또는 직계비속이 2인 이상인 때에는 최근친의 연장자를 선순위자로 한다.

가. 배우자

나. 자녀

다. 부모

라. 자녀를 제외한 직계비속

마. 부모를 제외한 직계존속

바. 형제자매

사. 가목 내지 바목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자로서 시체 또는 유골을 사실상 관리하는 자

  제3조 (국가가 설치·운영하는 묘지에 관한 적용배제) 
국가가 설치·운영하는 묘지에 대하여는 이 법을 적용하지 아니한다.

  제4조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의 책무)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묘지의 증가로 인한 국토의 훼손을 방지하기 위하여 화장 및 납골의 확산을 위한 시책을 강구·시행하여야 한다.

  제5조 (묘지등의 수급계획 수립) 
① 특별시장·광역시장 및 도지사(이하 "시·도지사"라 한다)와 시장·군수·구청장(자치구의 구청장을 말한다. 이하같다)은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관할 구역안의 묘지·화장장 및 납골시설의 수급에 관한 중·장기계획을 수립하여야 한다.

②시·도지사 및 시장·군수·구청장은 지역 특성상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때에는 제1항의 규정에 의한 계획의 전부 또는 일부를 다른 시·도지사 또는 시장·군수·구청장과 공동으로 수립할 수 있다.




       제2장 매장·화장 및 개장의 방법 등

  제6조 (매장 및 화장의 시기) 
매장 및 화장은 사망 또는 사산한 때부터 24시간을 경과한 후가 아니면 이를 하지 못한다. 다만, 다른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있거나 임신 7월 미만의 사태 기타 대통령령이 정하는 시체의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제7조 (매장 및 화장의 장소) 
① 누구든지 제12조 또는 제13조의 규정에 의한 묘지외의 구역에 매장을 하여서는 아니된다.

②누구든지 화장장외의 시설 또는 장소에서 화장을 하여서는 아니된다. 다만, 보건위생상의 위해가 없는 경우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제8조 (매장·화장 및 개장의 신고) 
① 매장을 한 자는 매장후 30일 이내에 매장지를 관할하는 시장·군수·구청장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②화장을 하고자 하는 자는 화장장(제7조제2항 단서의 경우에는 화장을 하는 시설 또는 장소를 말한다)을 관할하는 시장·군수·구청장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③개장을 하고자 하는 자는 다음 각호의 구분에 따라 시체 또는 유골의 현존지 또는 개장지를 관할하는 시장·군수·구청장에게 각각 신고하여야 한다.

1. 매장한 시체 또는 유골을 다른 분묘로 옮기거나 화장하는 경우 : 시체 또는 유골의 현존지 및 개장지

2. 매장한 시체 또는 유골을 납골하는 경우 : 시체 또는 유골의 현존지

3. 납골한 유골을 다른 분묘로 옮기거나 화장하는 경우 : 개장지

④제1항 내지 제3항의 규정에 의한 신고를 함에 있어서 제12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공설묘지 또는 공설화장장을 이용하는 경우에는 당해 공설묘지 또는 공설화장장을 설치·관리하는 시·도지사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⑤시·도지사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은 제1항 내지 제4항의 규정에 의한 신고를 받은 때에는 신고필증을 교부하여야 한다.

⑥제1항 내지 제5항의 규정에 의한 신고 및 신고필증의 교부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한다.

  제9조 (매장·화장 및 개장의 방법 등) 
① 매장하고자 하는 자가 시체에 대하여 약품처리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보건복지부령이 정하는 기준에 의하여 위생적으로 처리하여야 한다.

② 매장·화장 및 개장을 하고자 하는 자는 공중위생에 해를 끼치지 아니하도록 하여야 하며, 매장 깊이·시체나 유골의 소각정도 및 종전의 분묘처리 등 그 구체적인 방법 및 기준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10조 (묘지의 일제조사) 
보건복지부장관, 시·도지사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은 제5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묘지 등 수급계획의 수립 또는 제24조의 규정에 의한 무연분묘의 정리 등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일정한 기간 및 지역을 정하여 분묘에 대한 일제조사를 할 수 있다.

  제11조 (무연고 시체 등의 처리) 
① 시장·군수·구청장은 관할 구역안에 소재하는 시체로서 연고자가 없거나 연고자를 알 수 없는 시체에 대하여는 일정기간 이를 매장하거나 화장하여 납골하여야 한다. 다만, 다른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②시장·군수·구청장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무연고 시체 등을 처리한 때에는 보건복지부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지체없이 이를 공고하여야 한다.

③제1항의 규정에 의한 매장 또는 납골의 기간과 당해 기간이 종료한 후의 처리방법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3장 묘지·화장장·납골시설

  제12조 (공설묘지 등의 설치) 
① 시·도지사 및 시장·군수·구청장은 공설묘지·공설화장장 및 공설납골시설을 설치·관리하여야 한다.

②시·도지사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은 지역 특성상 부득이하다고 인정되는 때에는 제1항의 규정에 의한 공설묘지·공설화장장 및 공설납골시설의 전부 또는 일부를 다른 시·도지사 또는 시장·군수·구청장과 공동으로 설치·관리할 수 있다.

③공설묘지·공설화장장 및 공설납골시설의 설치기준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신설 2002.1.19>

  제13조 (사설묘지의 설치 등) 
① 국가·시·도지사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이 아닌 자는 다음 각호의 구분에 따른 묘지(이하 "사설묘지"라 한다)를 설치·관리할 수 있다.

1. 개인묘지 : 1기의 분묘 또는 당해 분묘에 매장된 자와 배우자관계에 있던 자의 분묘를 동일한 구역안에 설치하는 묘지

2. 가족묘지 : 민법상 친족관계에 있던 자의 분묘를 동일한 구역안에 설치하는 묘지

3. 종중·문중묘지 : 종중 또는 문중 구성원의 분묘를 동일한 구역안에 설치하는 묘지

4. 법인묘지 : 법인이 불특정 다수인의 분묘를 동일한 구역안에 설치하는 묘지

②개인묘지를 설치한 자는 묘지를 설치한 후 30일 이내에 보건복지부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당해 묘지를 관할하는 시장·군수·구청장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신고한 사항중 대통령령이 정하는 사항을 변경한 경우에도 또한 같다.

③가족묘지, 종중·문중묘지 또는 법인묘지를 설치·관리하고자 하는 자는 보건복지부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당해 묘지를 관할하는 시장·군수·구청장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허가받은 사항 중 대통령령이 정하는 사항을 변경하고자 하는 경우에도 또한 같다.

④시장·군수·구청장은 묘지의 설치·관리를 그 목적으로 민법에 의하여 설립된 재단법인에 한하여 법인묘지의 설치·관리를 허가 할 수 있다.

⑤시장·군수·구청장이 제3항의 규정에 의한 가족묘지, 종중·문중묘지 또는 법인묘지의 설치·관리를 허가한 때에는 산지관리법 제14조·제15조의 규정에 의한 산지전용허가 및 산지전용신고와 「산림자원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36조제1항·제4항의 규정에 의한 입목벌채등의 허가·신고가 있는 것으로 본다. 다만, 대통령령이 정하는 면적 이상의 묘지의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2002.12.30, 2005.8.4>

⑥사설묘지의 설치기준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14조 (사설화장장 등의 설치) 
① 시·도지사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이 아닌 자가 화장장(이하 "사설화장장"이라 한다) 또는 납골시설(이하 "사설납골시설"이라 한다)을 설치·관리하고자 하는 때에는 보건복지부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당해 사설화장장 또는 사설납골시설을 관할하는 시장·군수·구청장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신고한 사항중 대통령령이 정하는 사항을 변경하고자 하는 경우에도 또한 같다.

②유골 500구 이상을 안치할 수 있는 사설납골시설을 설치·관리하고자 하는 자는 민법에 의하여 납골시설의 설치·관리를 목적으로 하는 재단법인을 설립하여야 한다. 다만, 종교단체에서 설치·관리하는 경우이거나 민법상 친족관계에 있던 자 또는 종중·문중의 구성원 관계에 있던 자의 유골만을 안치하는 시설을 설치·관리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③사설화장장 및 사설납골시설의 설치기준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15조 (묘지 등의 설치제한)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지역에는 묘지·화장장 또는 납골시설을 설치할 수 없다.  <개정 2002.1.19>

1. 도시계획법 제32조제1항제4호의 규정에 의한 녹지지역중 대통령령이 정하는 지역

2. 수도법 제5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상수원보호구역. 다만, 기존의 사원 경내에 설치하는 납골시설 또는 개인, 가족 및 종중·문중의 납골시설의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

3. 문화재보호법 제8조 및 제55조의 규정에 의한 문화재보호구역

4. 기타 대통령령이 정하는 지역

  제16조 (분묘의 점유면적 등) 
① 공설묘지, 가족묘지, 종중·문중묘지 또는 법인묘지안의 분묘 1기 및 당해 분묘의 상석, 비석 등 시설물의 설치구역 면적은 10평방미터(합장의 경우에는 15평방미터)를 초과하여서는 아니된다.

②개인묘지는 30평방미터를 초과하여서는 아니된다.

③분묘 1기당 설치할 수 있는 상석·비석 등 시설물의 종류 및 크기 등에 관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17조 (분묘의 설치기간) 
① 제12조의 규정에 의한 공설묘지 및 제13조의 규정에 의한 사설묘지에 설치된 분묘의 설치기간은 15년으로 한다.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한 설치기간이 경과한 분묘의 연고자가 시·도지사, 시장·군수·구청장 또는 제13조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법인묘지의 설치·관리를 허가받은 자에게 당해 설치기간의 연장을 신청하는 경우에는 15년씩 3회에 한하여 당해 설치기간을 연장하여야 한다.

③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의한 설치기간을 산정함에 있어서 합장분묘의 경우에는 합장된 날을 기준으로 산정한다.

④제2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시·도지사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은 관할 구역안의 묘지의 수급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때에는 조례가 정하는 바에 따라 5년 이상 15년 미만의 기간내에서 제2항의 규정에 의한 분묘 설치기간의 연장기간을 단축할 수 있다.

⑤제2항의 규정에 의한 분묘 설치기간의 연장신청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한다.

  제18조 (설치기간이 종료된 분묘의 처리) 
① 제17조의 규정에 의한 설치기간이 종료된 분묘의 연고자는 설치기간이 종료된 날부터 1년 이내에 당해 분묘에 설치된 시설물을 철거하고 매장된 유골을 화장 또는 납골하여야 한다.

②공설묘지 또는 사설묘지의 설치자는 연고자가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철거 및 화장·납골을 하지 아니하는 때에는 당해 분묘에 설치된 시설물을 철거하고 매장된 유골을 화장하여 일정기간 이를 납골할 수 있다.

③공설묘지 또는 사설묘지의 설치자는 제2항의 규정에 의한 조치를 하고자 하는 때에는 미리 기간을 정하여 당해 분묘의 연고자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다만, 연고자를 알 수 없는 경우에는 그 뜻을 공고하여야 한다.

④제3항의 규정에 의한 통보 및 공고의 기간·방법·절차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한다.

⑤제11조제3항의 규정은 제2항의 규정에 의한 납골의 경우에 이를 준용한다.

  제19조 (묘지의 사전매매 등의 금지) 
제12조의 규정에 의하여 공설묘지를 설치·관리하는 시·도지사 및 시장·군수·구청장 또는 제13조의 규정에 의하여 사설묘지를 설치·관리하는 자는 매장할 자가 사망하기 전에는 묘지의 매매·양도·임대·사용계약 등을 할 수 없다. 다만, 70세 이상인 자가 사용하기 위하여 매매 등을 요청하는 경우 등 대통령령이 정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제20조 (묘적부의 기록·비치) 
시장·군수·구청장은 보건복지부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관할 구역안의 묘지현황에 대한 묘적부를 작성·비치하여야 한다.

  제21조 (법인묘지 등의 사용료·관리비의 신고) 
① 법인묘지·사설화장장 또는 사설납골시설을 설치·관리하는 자는 당해 법인묘지, 사설화장장 또는 사설납골시설의 사용료 및 관리비를 정한 때에는 보건복지부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관할 시장·군수·구청장에게 이를 신고하여야 한다. 신고한 사항을 변경한 때에도 또한 같다.

②법인묘지·사설화장장 또는 사설납골시설을 설치·관리하는 자는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신고한 사용료 및 관리비와 상석·비석 등의 시설물 및 장례용품의 품목별 가격을 표시한 가격표를 이용자가 보기 쉬운 장소에 게시하여야 한다.

③법인묘지·사설화장장 또는 사설납골시설을 설치·관리하는 자는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게시한 사용료·관리비와 시설물 및 장례용품의 가격외의 금품을 받아서는 아니된다.

  제22조 (장사시설의 폐지 등) 
제13조의 규정에 의하여 허가받은 사설묘지 및 제14조의 규정에 의하여 신고된 화장장·납골시설을 폐지하고자 하는 자는 관할 시장·군수·구청장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제4장 무연분묘의 처리 등

  제23조 (타인의 토지 등에 설치된 분묘의 처리 등) 
① 토지 소유자(점유자 기타 관리인을 포함한다. 이하 조에서 같다)·묘지 설치자 또는 연고자는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분묘에 대하여 당해 분묘를 관할하는 시장·군수·구청장의 허가를 받아 분묘에 매장된 시체 또는 유골을 개장할 수 있다.

1. 토지 소유자의 승낙없이 당해 토지에 설치한 분묘

2. 묘지 설치자 또는 연고자의 승낙없이 당해 묘지에 설치한 분묘

②토지 소유자·묘지 설치자 또는 연고자는 제1항의 규정에 의한 개장을 하고자 하는 때에는 미리 3월 이상의 기간을 정하여 그 뜻을 당해 분묘의 설치자 또는 연고자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다만, 당해 분묘의 연고자를 알 수 없는 경우에는 그 뜻을 공고하여야 한다.

③제1항 각호의 1에 해당하는 분묘의 연고자는 당해 토지 소유자·묘지 설치자 또는 연고자에 대하여 토지 사용권 기타 분묘의 보존을 위한 권리를 주장할 수 없다.

④제2항의 규정에 의한 통보 및 공고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한다.

  제24조 (무연분묘의 처리) 
① 시·도지사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은 제10조의 규정에 의한 일제조사결과 연고자가 없는 분묘(이하 "무연분묘"라 한다)에 매장된 시체 또는 유골을 화장하여 일정기간 이를 납골할 수 있다.

②시·도지사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조치를 하고자 하는 때에는 보건복지부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미리 그 뜻을 공고하여야 한다.

③시·도지사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납골한 유골의 연고자가 그 확인을 요구하는 때에는 이에 응하여야 한다.

④제11조제3항의 규정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한 납골의 경우에 이를 준용한다.




       제5장 장례식장영업

  제25조 (장례식장영업) 
① 시장·군수·구청장은 관할 구역안에 장례의식을 행하는 장소(이하 "장례식장"이라 한다)를 제공하는 것을 업으로 하는 자(이하 "장례식장영업자"라 한다)의 사업자등록 현황에 관한 자료를 유지·관리하여야 한다.

②장례식장영업자는 장례식장안에 시체를 보관하는 때에는 보건복지부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이를 위생적으로 관리하여야 한다.

③장례식장영업자는 장례식장의 임대료와 장례와 관련된 수수료 및 장례용품의 품목별 가격을 표시한 가격표를 이용자가 보기 쉬운 장소에 게시하여야 한다. 이 경우 임대료는 오전 12시부터 다음날 오전 12시까지를 1일로 하여 산정한다.  <개정 2002.1.19>

④장례식장영업자는 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게시한 임대료·수수료 및 장례용품의 품목별 가격외의 금품을 받아서는 아니된다.




       제6장 묘지의 이전 및 시정명령 등

  제26조 (사설묘지 설치자 등에 대한 처분) 
시장·군수·구청장은 사설묘지·사설화장장 및 사설납골시설의 연고자 또는 설치자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때에는 보건복지부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당해 연고자 또는 설치자에 대하여 묘지의 이전·개수, 허가의 취소, 시설의 폐쇄, 시설의 전부·일부의 사용금지 또는 6월의 범위내의 업무의 정지를 명할 수 있다.

1. 제13조제3항 또는 제6항, 제15조 또는 제16조의 규정에 위반하여 사설묘지를 설치한 때

2. 제14조 또는 제15조의 규정에 위반하여 사설화장장 또는 사설납골시설을 설치한 때

3. 제21조의 규정에 의한 신고의무, 가격게시 의무 또는 게시된 가격외의 금품징수금지 의무를 위반한 때

4. 기타 이 법 또는 이 법에 의한 명령에 위반한 때

  제27조 (장례식장영업자에 대한 시정명령 등) 
① 시장·군수·구청장은 장례식장영업자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때에는 보건복지부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일정한 기간을 정하여 그 시정을 명할 수 있다.

1. 제25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시체의 위생적 관리의무를 위반한 때

2. 제25조제3항 또는 제4항의 규정에 의한 가격표 게시의무 또는 게시된 가격외의 금품징수금지의무를 위반한 때

②시장·군수·구청장은 장례식장영업자가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시정명령을 받고 당해 기간내에 이를 이행하지 아니하는 때에는 보건복지부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6월의 범위내에서 기간을 정하여 그 영업의 정지를 명할 수 있다.

③시장·군수·구청장은 장례식장영업자가 제2항의 규정에 의한 영업정지처분기간중에 영업행위를 한 때에는 당해 장례식장의 폐쇄를 명할 수 있다.

  제28조 (청문) 
시장·군수·구청장은 제26조 또는 제27조의 규정에 의한 허가의 취소, 시설의 폐쇄명령 또는 장례식장의 폐쇄명령을 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청문을 실시하여야 한다.

  제29조 (역사적 보존가치가 있는 묘지 등에 관한 특례) 
① 보건복지부장관 또는 시·도지사는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묘지 또는 분묘에 대하여 보존묘지심사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보존묘지 또는 보존분묘로 지정할 수 있다.

1. 역사적·문화적으로 보존가치가 있는 묘지 또는 분묘

2. 애국정신의 함양에 이바지하는 묘지 또는 분묘

3. 국장, 국민장, 사회장 등을 거행하여 국민적 추모의 대상이 되는 사람의 묘지 또는 분묘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지정된 묘지 또는 분묘에 대하여는 제16조 및 제17조의 규정을 적용하지 아니한다.

③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지정된 묘지 또는 분묘를 이전 또는 개장한 경우 그 지정취지가 존속하는 한 지정의 효력이 상실되지 아니한다.

④제1항의 규정에 의한 보존묘지심사위원회의 구성·운영, 지정의 기준·절차, 보존묘지 또는 분묘의 관리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30조 (과징금처분) 
① 시장·군수·구청장은 제26조 또는 제27조의 규정에 의하여 법인묘지, 사설화장장 및 사설납골시설의 설치자와 장례식장영업자에 대한 처분을 하고자 하는 경우 당해 처분으로 인하여 이용자에게 불편을 초래하거나 현저하게 공익을 해할 우려가 있다고 인정되는 때에는 이에 갈음하여 3천만원 이하의 과징금을 부과할 수 있다.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한 과징금을 부과하는 위반행위의 종별 및 금액 기타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③시장·군수·구청장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한 과징금을 납부하여야 할 자가 납부기한까지 이를 납부하지 아니하는 때에는 지방세 체납처분의 예에 따라 이를 징수한다.

  제31조 (비용의 보조) 
① 국가는 공설묘지·공설화장장 또는 공설납골시설의 설치·관리 등에 소요되는 비용을 보조할 수 있다.

②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는 화장 및 납골의 확산, 묘지면적의 축소 기타 장례문화의 개선을 위한 조사·연구 등을 행하는 자에 대하여 예산의 범위안에서 이에 소요되는 경비를 보조할 수 있다.

  제32조 (검사 및 보고) 
① 시장·군수·구청장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관계 공무원으로 하여금 법인묘지, 사설화장장, 사설납골시설 또는 장례식장에 출입하여 서류 기타 물건을 검사하게 하거나 법인묘지, 사설화장장, 사설납골시설의 설치자 또는 장례식장영업자에 대하여 필요한 보고를 하게 할 수 있다.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법인묘지 등에 출입하는 공무원은 그 권한을 나타내는 증표를 제시하여야 한다.

  제33조 (권한의 위임) 
시·도지사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이 법에 의한 권한의 전부 또는 일부를 시장·군수·구청장에게 위임할 수 있다.




       제7장 벌칙

  제34조 (벌칙)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자는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1. 제13조제3항의 규정에 의한 허가 또는 변경허가를 받지 아니하고 가족묘지, 종중·문중묘지 또는 법인묘지를 설치한 자

2. 제15조의 규정에 위반하여 금지구역안에 묘지·화장장 또는 납골시설을 설치한 자

  제35조 (벌칙)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자는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1. 제6조의 규정에 위반하여 사망 또는 사산한 후 24시간 이내에 매장 또는 화장을 한 자

2. 제7조의 규정에 위반하여 묘지외의 구역에 매장을 하거나 화장장외의 시설·장소에서 화장을 한 자

3. 제9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매장·화장 또는 개장의 방법 및 기준에 위반하여 매장·화장 또는 개장을 한 자

4. 제16조의 규정에 의한 면적기준 또는 시설물의 설치기준에 위반하여 분묘·묘지 또는 시설물을 설치한 자

5. 제18조제1항의 규정에 위반하여 설치기간이 종료된 분묘에 설치된 시설물을 철거하지 아니하거나 화장 또는 납골하지 아니한 자

6. 제19조의 규정에 위반하여 묘지의 매매·양도·임대·사용계약을 한 자

7. 제23조제1항의 규정에 위반하여 허가를 받지 아니하고 개장을 한 자

8. 제26조의 규정에 의한 묘지의 이전·개수명령·시설의 폐쇄·사용금지 명령 또는 업무의 정지명령을 이행하지 아니한 자

9. 제27조제3항의 규정에 의한 장례식장의 폐쇄명령을 이행하지 아니한 자

  제36조 (양벌규정) 
법인의 대표자, 법인 또는 개인의 대리인·사용인 기타 종사자가 그 법인 또는 개인의 업무에 관하여 제34조 또는 제35조의 위반행위를 한 때에는 행위자를 벌하는 외에 그 법인 또는 개인에 대하여도 각 해당 조의 벌금형을 과한다.

  제37조 (과태료) 
①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자는 300만원 이하의 과태료에 처한다.  <개정 2002.1.19>

1. 제8조제1항 내지 제4항의 규정에 의한 신고를 하지 아니한 자

2. 제9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기준에 위반하여 시체를 약품처리한 자

3. 제13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신고 또는 변경신고를 하지 아니한 자

4. 제14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신고 또는 변경신고를 하지 아니한 자

5. 제18조제3항의 규정에 의한 통보 또는 공고를 하지 아니하고, 동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한 조치를 한 사설묘지 설치자

6. 제21조제2항 또는 제3항의 규정에 위반하여 가격표를 게시하지 아니하거나 게시한 금액외의 금품을 받은 자

7. 제22조의 규정에 의한 신고를 하지 아니한 자

8. 제23조의 규정에 의한 통보 또는 공고를 하지 아니하고 개장을 한 자

9. 제25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시체의 위생적 관리의무를 위반한 자

10. 제25조제3항 또는 제4항의 규정에 위반하여 임대료를 산정하거나 가격을 게시하지 아니한 자 또는 산정·게시한 금액외의 금품을 받은 자

11. 제32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관계 공무원의 검사를 거부·방해·기피한 자 또는 필요한 보고를 하지 아니하거나 허위로 보고한 자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한 과태료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시·도지사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이하 "부과권자"라 한다)이 부과·징수한다.

③제2항의 규정에 의한 과태료처분에 불복이 있는 자는 그 처분의 고지를 받은 날부터 30일 이내에 부과권자에게 이의를 제기할 수 있다.

④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과태료처분을 받은 자가 제3항의 규정에 의한 이의를 제기한 때에는 부과권자는 지체없이 관할법원에 그 사실을 통보하여야 하며, 그 통보를 받은 관할법원은 비송사건절차법에 의한 과태료의 재판을 한다.

⑤제3항의 규정에 의한 기간내에 이의를 제기하지 아니하고 과태료를 납부하지 아니한 때에는 지방세 체납처분의 예에 의하여 이를 징수한다.

  제38조 (이행강제금) 
① 시장·군수·구청장은 제15조 또는 제16조의 규정에 위반하여 개인묘지, 가족묘지 또는 종중·문중묘지를 설치한 자, 제18조제1항의 규정에 위반하여 설치기간이 종료된 분묘에 매장된 유골을 화장 또는 납골하지 아니한 자 또는 당해 묘지의 연고자가 제26조의 규정에 의한 묘지의 이전 또는 개수명령을 받고 이를 이행하지 아니한 때에는 500만원의 이행강제금을 부과한다.

②시장·군수·구청장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이행강제금을 부과하기 전에 이행강제금을 부과·징수한다는 뜻을 미리 문서로써 알려야 한다.

③시장·군수·구청장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이행강제금을 부과하는 경우에는 이행강제금의 금액, 부과사유, 납부기한 및 수납기관, 이의제기방법 및 이의제기기관 등을 명시한 문서로써 하여야 한다.

④시장·군수·구청장은 최초의 이전 또는 개수명령이 있은 날을 기준으로 하여 당해 명령이 이행될 때까지 1년에 2회의 범위안에서 반복하여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이행강제금을 부과·징수할 수 있다.

⑤시장·군수·구청장은 제26조의 규정에 의한 이전 또는 개수명령을 받은 자가 당해 명령을 이행하는 경우에는 새로운 이행강제금의 부과를 즉시 중지하되, 이미 부과된 이행강제금은 이를 징수하여야 한다.

⑥제37조제3항 내지 제5항의 규정은 이행강제금의 징수 및 이의절차에 관하여 이를 준용한다.



  부칙 <법률 제6158호, 2000.1.12>

제1조 (시행일) 이 법은 공포후 1년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적용례) 제17조 및 제23조제3항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후 최초로 설치되는 분묘부터 적용한다.
제3조 (묘지 등에 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당시 종전의 규정 또는 다른 법령에 의하여 설치된 묘지·화장장 및 납골당은 이 법에 의하여 설치된 묘지·화장장 및 납골시설로 본다.
제4조 (벌칙에 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전의 행위에 대한 벌칙의 적용에 있어서는 종전의 규정에 의한다.
제5조 (다른 법률과의 관계) 이 법 시행당시 다른 법령에서 종전의 매장 및묘지등에관한법률의 규정을 인용한 경우에는 이 법중 그에 해당하는 규정이 있는 때에는 종전의 규정에 갈음하여 이 법의 해당조항을 인용한 것으로 본다.

  부칙 <법률 제6615호, 2002.1.19>

 ①(시행일) 이 법은 공포후 3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②(설치중인 납골시설에 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 당시 설치중인 납골시설에 대하여는 종전의 제15조의 규정에 의한다.

  부칙 <법률 제6841호, 2002.12.30>  (산지관리법)

제1조 (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9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내지 제10조 생략
제11조 (다른 법률의 개정) ① 내지 <46>생략
<47>장사등에관한법률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3조제5항중 "산림법 제90조의 규정에 의한 입목벌채 등의 허가"를 "산지관리법 제14조·제15조의 규정에 의한 산지전용허가 및 산지전용신고와 산림법 제90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입목벌채 등의 허가"로 한다.
<48> 내지 <74>생략
제12조  생략

  부칙 <법률 제7678호, 2005.8.4>  (산림자원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1조 (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1년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내지 제10조 생략

제11조 (다른 법률의 개정) ① 내지 <49>생략

<50>장사등에관한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3조제5항 본문중 "산림법 제90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입목벌채 등의 허가"를 "「산림자원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36조제1항·제4항의 규정에 의한 입목벌채등의 허가·신고"로 한다.

<51> 내지 <87>생략

제12조  생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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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6 [ㅈ] 자연공원법 시행규칙[일부개정 2006.7.4 환경부령 제215호] 관리자 181 2011.09.19 16:3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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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1 [ㅈ] 자연환경보전법[일부개정 2006.10.4 법률 제8045호] 관리자 214 2011.09.17 03: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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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6 [ㅊ] 체육시설의 설치·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일부개정 2006.9.22 대통령령 제 19686호] 관리자 181 2011.09.17 03:01
35 [ㅊ] 체육시설의 설치·이용에 관한 법률[일부개정 2006.3.24 법률 제 7913호] 관리자 138 2011.09.17 02:5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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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0 [ㅌ] 토양환경보전법 시행규칙[일부개정 2006.7.4 환경부령 제 215호] 관리자 189 2011.09.16 05: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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