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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연공원법 시행규칙[일부개정 2006.7.4 환경부령 제215호]

관리자 | 2011.09.19 16:38 | 조회 181


자연공원법 시행규칙


[시행 2006. 7. 4] [환경부령 제215호, 2006. 7. 4, 타법개정] 


환경부(자연자원과), 02-2110-6761 


  제1조 (목적) 
이 규칙은 「자연공원법」 및 동법 시행령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05.9.30>

  제2조 삭제  <2005.9.30>

  제3조 (공원지정 등의 고시) 
① 법 제6조의 규정에 의한 공원지정의 고시에는 다음 각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자연공원의 명칭 및 종류

2. 자연공원의 위치 또는 범위

3. 공원구역의 면적

4. 공원지정의 목적 및 근거법령

5. 공원구역 안의 주요자원의 명칭, 위치 또는 범위와 규모

6. 공원구역 안의 토지의 소유구분(국·공유 및 사유로 구분한다)에 따른 면적을 표시한 서류. 이 경우 사유토지중 공원구역 면적의 100분의 10 이상의 면적에 해당하는 토지를 하나의 종교단체법인 등 사인이 소유하고 있을 때에는 그 소유자를 구체적으로 표시한다.

7. 공원관리청(법 제80조의 규정에 의하여 공원관리청의 직무를 위임 또는 위탁하는 경우에는 그 수임자 또는 수탁자)

8. 지정연월일

9. 공원지정에 따른 관계도서의 열람에 관한 사항

②법 제8조제3항의 규정에 의한 자연공원의 폐지 또는 구역변경의 고시에는 다음 각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자연공원의 명칭 및 종류

2. 폐지 또는 변경되는 구역의 위치 또는 범위

3. 공원구역중 폐지 또는 구역변경 되는 면적

4. 자연공원의 폐지 또는 구역변경의 사유와 그 근거법령

5. 자연공원의 폐지 또는 구역변경에 따라 제1항제5호 내지 제7호의 사항중 변동되는 사항

6. 자연공원의 폐지 또는 구역변경연월일

7. 자연공원의 폐지 또는 구역변경에 따른 관계도서의 열람에 관한 사항

  제4조 (공원계획의 고시) 
법 제16조의 규정에 의한 공원계획의 결정 및 변경의 고시에는 다음 각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자연공원의 명칭 및 종류

2. 공원구역의 면적

3. 공원구역의 경계조서를 작성한 때에는 그 조서

4. 공원구역 안의 주요보호대상자원에 관한 다음 각목의 사항

가. 명칭 또는 종류

나. 규모

다. 공원자원의 현황

라. 소재지 및 용도지구

마. 관리자 및 관리방침

5. 용도지구(법 제18조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세분된 용도지구를 포함한다)별 면적 및 그 경계를 표시한 도면

6. 공원시설에 대한 종류별 수량 및 규모

7. 기존시설의 존치·이전·철거·개수 등에 관한 계획

8. 공원계획의 결정 및 변경연월일

9. 공원계획내용이 포함되는 관계도서의 열람에 관한 사항

  제5조 (공원계획변경시의 자연환경영향평가 대상) 
법 제17조제2항에서 "환경부령이 정하는 중요한 사항"이라 함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부지면적 5천제곱미터 이상의 공원시설을 신설·확대 또는 위치변경 하는 경우

2. 공원시설중 도로·삭도·궤도 등 교통·운수시설을 1킬로미터 이상 신설·확장 또는 연장하는 경우

[전문개정 2005.9.30]

  제6조 (공원자연보존지구 안에서의 행위기준  <개정 2005.9.30>) 
① 법 제18조제2항제1호 나목의 규정에 의하여 공원자연보존지구(이하 "자연보존지구"라 한다) 안에서 허용되는 최소한의 공원시설 및 공원사업은 별표 1과 같다.  <개정 2005.9.30>

②법 제18조제2항제1호 다목의 규정에 의하여 자연보존지구 안에서 설치가 허용되는 시설은 군사시설·통신시설·항로표지시설·수원보호시설·산불방지시설 등으로 이 지역이 아니고는 설치할 수 없다고 해당 행정기관의 장이 인정하여 요청하는 최소한의 시설로 한다.

③법 제18조제2항제1호 마목에서 "환경부령이 정하는 규모"라 함은 연면적 60제곱미터를 말한다.

④법 제18조제2항제1호 사목에서 "환경부령이 정하는 대상지역·허용기준"이라 함은 별표 1의2와 같다.  <신설 2005.9.30>

  제7조 (공원자연환경지구 안에서의 행위기준  <개정 2005.9.30>) 
① 법 제18조제2항제2호 나목의 규정에 의하여 공원자연환경지구(이하 "자연환경지구"라 한다) 안에서 허용되는 공원시설의 설치 및 공원사업은 「자연공원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2조의 규정에 의한 공원시설(숙박시설을 제외한다)을 설치하는 것으로 하되, 같은 종류의 상업시설 상호간에는 거리가 1킬로미터 이상이 되어야 한다.  <개정 2005.9.30>

②법 제18조제2항제2호 다목의 규정에 의하여 자연환경지구 안에서 허용되는 농지 또는 초지조성행위 및 부대시설의 설치는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05.9.30>

1. 「농지법」 제2조제1호 가목의 규정에 의한 농지를 조성하는 경우

2. 「초지법」 제2조제3호의 규정에 의한 미개간지를 동법 제2조제1호의 규정에 의한 초지로 변경하는 경우

3. 「농지법」 제2조제1호 가목의 규정에 의한 농지의 조성 또는 「초지법」 제2조제1호의 규정에 의한 초지의 조성에 따른 연면적 100제곱미터 범위 안에서의 부대시설인 창고를 설치하는 경우

③법 제18조제2항제2호라목의 규정에 의하여 자연환경지구 안에서 국민경제상의 필요에 의하여 설치가 허용되는 시설은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06.5.30>

1. 부대시설을 포함하여 연면적 1천300제곱미터 이하이며 2층 이하인 육상양식어업시설·육상종묘생산어업시설 또는 종묘생산농림업시설. 다만, 육상양식어업시설 또는 육상종묘생산어업시설인 경우에는 30제곱미터 이하의 관리사를 추가로 설치할 수 있다.

2. 별표 2에 규정된 규모의 범위 안에서의 해상양식어업시설 또는 해상종묘생산어업시설. 다만, 축제식양식어업시설의 신규 설치를 제외한다.

3. 연면적 250제곱미터 이하이며 2층 이하인 축산물(양잠·양봉산물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 생산시설 및 연면적 100제곱미터 이하의 부대시설

4. 부대시설을 포함하여 연면적 600제곱미터 이하이며 2층 이하인 농산물·임산물·수산물 또는 축산물의 보관시설, 건조·포장 등의 가공시설 또는 판매시설. 다만, 2006년 5월 31일 이전에 법 제23조에 따라 허가를 받아 설치한 기존의 굴 가공시설(굴의 껍질만을 벗기는 시설을 제외한다. 이하 이 호에서 같다)로서 수출을 목적으로 제품의 보관·건조·냉동·포장 등 연속공정을 위하여 굴 보관시설(기존의 굴 보관시설 및 장차 설치할 굴 보관시설을 포함한다)과 통합하여 신축·증축·개축하는 경우에는 기존의 굴 가공시설의 대지가 포함된 부지 안에서 그 통합시설의 연면적을 1,500제곱미터(매각 또는 통합하지 아니하는 기존의 시설이 있는 경우에는 매각 또는 통합하지 아니하는 기존의 시설의 연면적과 그 통합시설의 연면적을 합하여 1,500제곱미터) 이하까지로 할 수 있다.

④법 제18조제2항제2호 바목의 규정에 의하여 자연환경지구 안의 공원지정 전의 기존건축물에 대한 증축·개축·재축 및 그 부대시설의 설치와 천재·지변이나 공원사업으로 이축이 허용되는 범위는 다음 각호와 같다. 다만, 공원계획에 의하여 정비 또는 철거의 대상으로 확정된 건축물에 대하여는 증축이나 그 부대시설의 설치를 할 수 없다.

1. 기존건축물의 연면적 범위 안에서의 개축 및 재축과 다음 각목의 기준에 의한 증축

가. 지상층은 기존 지상층의 연면적을 포함하여 100제곱미터 이하이고, 기존 층수를 포함하여 2층 이하일 것

나. 지하층은 기존 지하층의 면적을 포함하여 100제곱미터 이하일 것

2. 주거용건축물의 부대시설로서 연면적 30제곱미터 이하의 부대시설 설치

3. 천재·지변이나 공원사업시행으로 인한 기존 건축물의 연면적 범위(기존 건축물의 연면적이 100제곱미터 미만인 경우에는 100제곱미터) 안에서의 이축

  제8조 (공원자연마을지구 안에서의 행위기준  <개정 2005.9.30>) 
① 법 제18조제2항제3호 나목의 규정에 의하여 공원자연마을지구(이하 "자연마을지구"라 한다) 안에서 허용되는 주거용 건축물의 규모는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05.9.30>

1. 연면적 200제곱미터 이하이고 건폐율 100분의 60 이하이며 높이 2층 이하인 단독주택(다중주택 및 다가구주택을 포함한다)

2. 연면적 330제곱미터 이하이고 건폐율 100분의 60 이하이며 높이 3층 이하인 다세대 주택(개축 또는 재축에 한한다)

②법 제18조제2항제3호 다목의 규정에 의하여 자연마을지구 안에서 허용되는 시설은 다음 각 호의 시설로 하되, 그 규모는 연면적 300제곱미터 이하이고 건폐율 100분의 60 이하이며 높이 3층 이하로 한다.  <개정 2005.9.30>

1.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3호의 제1종 근린생활시설 및 제4호의 제2종 근린생활시설중 총포판매소·단란주점 및 안마시술소를 제외한 시설

2. 초등학교

3. 「농어촌정비법」 제2조제8호의2 라목의 규정에 의한 농어촌민박사업용 시설

4.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15호 바목의 액화가스판매소

5. 섬지역과 만조시 4면이 바다로 둘러싸이게 되는 해안지역에서 거주민의 장사를 위하여 설치하는 개인묘지·가족묘지 및 납골시설

6. 섬지역에 설치하는 화장장·분뇨처리시설 및 쓰레기처리시설

  제9조 (공원밀집마을지구 안에서의 행위기준  <개정 2005.9.30>) 
법 제18조제2항제4호의 규정에 의한 공원밀집마을지구(이하 "밀집마을지구"라 한다)의 보전·관리에 심각한 지장을 주는 행위는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05.9.30>

1. 공원시설이 아닌 시설로서 건폐율 100분의 60을 초과하거나 3층을 초과하는 시설의 설치(해안 및 섬지역인 경우에는 건폐율 100분의 60을 초과하거나 4층을 초과하는 시설)

1의2. 「관광진흥법」 제3조의 규정에 의한 관광숙박업을 위한 시설(이하 "관광숙박시설"이라 한다)

2. 안마시술소·유흥주점·투전기업소·카지노업소·무도장 및 무도학원의 설치

3. 교도소(구치소·소년원 및 소년감별소를 포함한다)·감화원 그밖에 범죄자의 갱생·보육·교육 또는 보건 용도에 쓰이는 시설의 설치

4. 섬지역 외의 지역에서의 화장장·분뇨처리시설 및 쓰레기처리시설의 설치

5. 도축장·도계장 및 폐차장의 설치

6.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15호의 위험물제조소, 위험물저장소, 유독물보관·저장시설과 고압가스충전·저장소의 설치

7. 다음 각 목에 해당하는 공장시설의 설치

가. 「대기환경보전법」 제2조제8호의 규정에 의한 특정대기유해물질을 배출하는 시설

나. 「대기환경보전법」 제2조제9호의 규정에 의한 대기오염물질배출시설에 해당하는 시설로서 동법 시행령 별표 8에 의한 1종사업장 내지 4종사업장에 해당하는 시설

다. 「수질환경보전법」 제2조제3호의 규정에 의한 특정수질유해물질을 배출하는 시설

라. 「수질환경보전법」 제2조제5호의 규정에 의한 폐수배출시설에 해당하는 시설로서 동법 시행령 별표 1에 의한 1종사업장 내지 4종사업장에 해당하는 시설

마. 「폐기물관리법」 제2조제4호의 규정에 의한 지정폐기물을 배출하는 시설

바. 「소음·진동규제법」 제8조의 규정에 의한 배출허용기준의 2배 이상의 소음·진동을 배출하는 시설

  제10조 (공원집단시설지구 안에서의 행위기준  <개정 2005.9.30>) 
법 제18조제2항제5호 나목의 규정에 의한 공원집단시설지구 안에서 공원집단시설지구(이하 "집단시설지구"라 한다)로 결정되기 전의 기존 건축물에 대한 개축·재축은 기존 건축물의 연면적의 범위 안에서 허용된다.  <개정 2005.9.30>

  제11조 (해안 및 섬지역의 범위  <개정 2005.9.30>) 
법 제18조제2항 단서의 규정에 의한 해안 및 섬지역의 범위는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05.9.30>

1. 해안 : 「연안관리법」 제2조제2호의 규정에 의한 연안해역의 육지쪽 경계선으로부터 1천미터까지의 육지지역

2. 섬 : 만조시 4면이 바다로 둘러싸인 지역. 다만, 방파제 또는 교량으로 육지와 연결된 경우를 제외한다.

  제12조 (경계선에 위치한 주택의 설치허용규모) 
공원구역 또는 공원보호구역의 경계선이 주택을 관통하는 경우 당해 주택의 부지(공원구역 지정 당시 당해 주택의 대지로 이용되고 있는 부지에 한한다) 안에서의 주택의 규모는 공원구역 또는 공원보호구역이 아닌 그 인접 지역에서 허용되는 규모와 동일한 규모로 한다.

  제13조 (용도지구 변경에 따른 행위기준) 
법 제18조제5항에서 "환경부령이 정하는 규모이하의 증축·개축 및 재축과 자체기능상 필요한 시설로의 용도변경"이라 함은 제8조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의한 자연마을지구안에서 설치할 수 있는 규모의 증축·개축 및 재축과 동항에서 허용되는 용도변경을 말한다.  <개정 2005.9.30>

  제14조 (공원사업의 시행기준) 
법 제19조의 규정에 의하여 공원관리청이 공원사업을 시행하고자 하거나 법 제20조의 규정에 의하여 비공원관리청이 공원사업을 시행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기준에 의하여야 한다.  <개정 2005.9.30>

1. 집단시설지구 안에 건축물을 설치하는 경우 그 건폐율 및 높이는 다음 각 목의 기준에 의하되, 1987년 12월 31일 이전에 공원계획에 의하여 조성 분양된 토지와 기존 건축물로서 가목 내지 라목의 규정에 의한 대지면적에 미달되거나 건폐율을 초과하는 건축물에 대하여는 대지면적기준을 적용하지 아니하고 건폐율은 100분의 90 이하로 적용할 수 있다.

가. 상업시설지 안의 건축물의 대지면적은 250제곱미터 이상, 건폐율은 100분의 60 이하, 높이는 3층 이하가 되도록 한다. 다만, 「온천법」 제3조의 규정에 의하여 온천원보호지구로 지정된 지구와 해안공원 및 해상공원 안의 건축물의 높이는 5층 이하가 되도록 할 수 있다.

나. 숙박시설지 안의 건축물의 대지면적은 400제곱미터 이상, 건폐율은 100분의 60 이하, 높이는 3층 이하가 되도록 한다. 다만, 관광숙박시설의 대지면적은 600제곱미터 이상, 건축물의 높이는 5층 이하가 되도록 할 수 있고, 「온천법」 제3조의 규정에 의하여 온천원보호지구로 지정된 지구와 해안공원 및 해상공원 안의 건축물의 높이는 5층 이하가 되도록 할 수 있다.

다. 공공시설지 안의 건축물의 건폐율은 100분의 50 이하, 높이는 3층 이하가 되도록 한다.

라. 녹지·기타 시설지 또는 유보지 안의 건축물중 요양소 또는 청소년수련시설의 대지면적은 600제곱미터 이상, 건폐율은 100분의 50 이하, 높이는 3층 이하가 되도록 하고, 그 외의 건축물은 건폐율 100분의 20 이하, 높이는 3층 이하가 되도록 한다.

2. 자연보존지구·자연환경지구·밀집마을지구 또는 자연마을지구에 건축물을 설치하는 경우 건폐율은 100분의 20 이하, 높이는 3층 이하가 되도록 한다.

3. 공원시설별 기본구조, 형태, 사용할 재료, 외벽의 색채 등에 관하여는 공원관리청이 이를 정할 수 있다.

  제15조 (공원사업시행계획의 고시 등) 
① 공원관리청은 법 제19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공원사업시행계획을 결정 또는 변경한 때에는 다음 각호의 사항을 고시하여야 한다.

1. 사업명칭

2. 사업시행자

3. 사업시행지의 위치·면적 및 규모

4. 사업시행기간

5. 공원시설의 배치계획·기본구조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한 고시는 관보 또는 전국을 보급구역으로 하는 일간신문에 의하되, 일반인에게 공람한다는 뜻을 명시하여야 한다.

③공원관리청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한 고시를 한 때에는 그 공원사업시행계획의 내용과 관계서류를 비치하고 20일 이상 일반인이 공람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④공원사업 시행지구 안의 토지 또는 건축물 등의 소유자 및 이해관계인은 제3항의 규정에 의한 공람기간 내에 공원관리청에 의견서를 제출할 수 있다.

⑤공원관리청은 제4항의 규정에 의하여 제출된 의견이 타당하다고 인정되는 때에는 이를 공원사업시행계획에 반영하여야 한다.

  제16조 (공원사업시행 허가 생략사항) 
법 제20조제1항 단서의 규정에 의하여 비공원관리청이 공원관리청의 허가를 받지 아니하고 공원사업을 변경시행할 수 있는 경우는 다음과 같다.

1. 공원사업시행 허가를 받은 공원시설의 규모를 축소하는 경우

2. 공원계획의 범위 안에서 건축물의 동수나 층수의 변경 없이 시설연면적을 100분의 10 이내에서 확대하는 경우

  제17조 (공원사업시행 허가 기준 등) 
① 공원관리청이 법 제20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공원사업시행 허가 또는 변경허가를 하는 경우에는 법 제16조의 규정에 의하여 고시된 공원계획의 범위 안에서 하여야 한다.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공원사업시행 허가를 받고자 하는 자는 별지 제1호서식에 의한 허가신청서(전자문서로 된 신청서를 포함한다)에 다음 각 호의 서류(전자문서를 포함한다)를 첨부하여 공원관리청에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05.9.30, 2006.7.4>

1. 위치도·지적도 및 임야도

2. 토지사용승낙서(신청인 소유의 토지가 아닌 경우에 한한다)

3. 공원사업시행계획서

4. 다음 각목의 설계도면 (축척 1천200분의 1 이상)

가. 계획평면도

나. 배치도

다. 조경계획도

라. 오수처리시설 설계도서

③제2항에 따른 신청서를 제출받은 담당 공무원은 「전자정부 구현을 위한 행정업무 등의 전자화촉진에 관한 법률」 제21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토지등기부등본을 확인하여야 한다. 다만, 행정기관이 아닌 공원관리청에 허가를 신청하거나 신청인이 확인에 동의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그 서류를 첨부하도록 하여야 한다.  <신설 2006.7.4>

④법 제20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공원시설관리 허가를 받고자 하는 자는 별지 제1호서식에 의한 허가신청서(전자문서로 된 신청서를 포함한다)에 다음 각 호의 서류(전자문서를 포함한다)를 첨부하여 공원관리청에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05.9.30, 2006.7.4>

1. 위치도

2. 공원시설관리계획서

  제18조 (행위허가신청서 등) 
① 영 제17조의 규정에 의한 신청서는 별지 제2호서식과 같다.

②영 제18조의 규정에 의한 신고를 하고자 하는 자는 별지 제3호서식에 다음 각 호의 서류(전자문서를 포함한다)를 첨부하여 공원관리청에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05.9.30, 2006.7.4>

1. 삭제  <2006.7.4>

2. 위치도·지적도 및 임야도

3. 토지사용승낙서(신고인 소유의 토지가 아닌 경우에 한한다)

③제17조제3항은 제2항에 따른 행위허가신청 절차에 관하여 이를 준용한다.  <신설 2006.7.4>

  제19조 (공원보호구역 안에서 허가를 받지 아니하는 사항) 
법 제25조제3항 단서의 규정에 의하여 공원보호구역 안에서 공원관리청의 허가없이 할 수 있는 행위는 다음 각호와 같다.  <개정 2005.9.30>

1. 주거용·농림수산업용 건축물 기타 공작물을 개축·재축 또는 이축하는 행위. 다만, 도로경계선으로부터 10미터 이내인 경우는 허가를 받아야 한다.

2. 「농지법 시행령」 제3조의2의 규정에 의하여 농지의 생산성을 높이기 위해 농지의 형질을 변경하는 행위

3. 농림수산 및 생활용수의 인수를 위하여 하천 또는 호수의 수면의 변동이나 수량의 증감을 초래하는 행위. 다만, 지하수를 개발하는 경우에는 허가를 받아야 한다.

4. 농작물수확을 위하여 일시적으로 10제곱미터 미만의 원두막을 설치하는 행위

5. 농업용 비닐하우스를 설치하는 행위

6. 제1호 내지 제5호에 규정된 행위 외에 자연환경의 훼손이나 공중의 이용에 지장을 초래할 염려가 없다고 공원관리청이 판단한 경미한 행위

  제20조 (출입제한 또는 금지의 공고) 
법 제28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출입제한 또는 금지에 관한 공고를 함에 있어서는 그 자연공원의 명칭·구역·목적 및 기간을 명시하여야 한다.

  제21조 (영업제한 등의 공고) 
법 제29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영업과 그 밖의 행위제한 또는 금지에 관한 공고를 함에 있어서는 그 자연공원의 명칭·구역·목적·행위의 종류 및 기간을 명시하여야 한다.

  제22조 (공원대장의 서식) 
① 법 제35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공원대장은 별지 제4호서식의 공원지정대장, 별지 제5호서식의 공원계획대장 및 별지 제6호서식의 공원관리대장으로 구분하여 작성하여야 한다.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한 공원대장에는 다음 각호의 사항이 표시된 도면을 첨부하여야 한다.

1. 공원구역 및 공원보호구역의 경계

2. 행정구역의 명칭

3. 공원계획의 내용

4. 주요공원시설의 명칭 및 위치

5. 집단시설지구의 토지이용계획도(지번 및 지목이 표시되어야 한다)

③제1항의 규정에 의한 공원관리대장에는 다음 각호의 사항을 기재하여야 한다.

1. 공원사업시행에 관한 사항

2. 공원시설관리에 관한 사항

3. 법 제23조제1항 본문의 규정에 의한 행위허가 사항

4. 법 제71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협의사항

④법 제80조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공원시설관리 및 행위허가에 관한 사항을 위임하거나, 위탁한 경우에는 그 수임자 또는 수탁자가 별지 제6호서식의 공원관리대장을 작성하여야 한다.

  제23조 (국립공원입장료의 징수) 
① 법 제37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국립공원의 입장료는 자연공원의 유지 관리비용을 고려하여 환경부장관이 이를 정한다.

②공원관리청은 그 자연공원의 입장요금표를 입장자가 보기 쉬운 곳에 항상 내걸어 붙여야 한다.

③자연공원에 입장하고자 하는 자는 미리 입장권을 구입하여야 하며, 입장권은 별지 제7호서식과 같다.

④법 제37조제1항 단서의 규정에 의하여 입장료의 징수가 면제되는 자는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05.9.30>

1. 국빈 및 그 수행자

2. 외교사절 및 그 수행자

3. 6세 이하인 자, 65세 이상인 자와 「장애인복지법」 제2조의 규정에 의한 장애인(장애인등록증상 장애등급이 1급 내지 3급인 경우에는 보호자 1명을 포함한다)

4.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86조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

5. 「참전유공자예우에 관한 법률」 제2조제2호에 해당하는 자

6. 국립공원위원회위원, 전문위원 및 환경부장관이 위촉 또는 추천한 학술조사자

7. 한국자연공원협회의 임원

8. 공무수행을 위하여 출입하는 자

9. 당해 공원구역 안에 거주하는 자

10. 당해 공원구역 안의 사찰에 상시 출입하는 승려 또는 신도

11. 국군의 날에 입장하는 군인, 어린이날에 입장하는 어린이, 근로자의 날에 입장하는 근로자 및 석가탄신일에 사찰에 출입하는 자

12. 제1호 내지 제11호에 규정한 자 외에 환경부장관이 특히 그 출입을 인정하는 자

  제24조 (공원시설사용료) 
① 법 제37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국립공원의 공원시설사용료는 그 시설의 설치에 소요된 비용과 그 유지·관리비용을 고려하여 환경부장관이 이를 정한다. 다만, 법 제80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국립공원관리공단(이하 "공단"이라 한다) 또는 특별시장·광역시장 또는 도지사(이하 "시·도지사"라 한다)가 공원시설의 유지·관리에 관한 공원관리청의 권한을 위임받거나 위탁받은 경우에는 공단이 정하거나 당해 시· 도지사가 규칙으로 정한다.

②법 제37조제2항 단서의 규정에 의하여 공원관리청의 사용료 징수허가를 받아야 하는 시설은 주차장·야영장 및 대피소로 한다.

③공단은 제1항 단서의 규정에 의하여 사용료를 정할 경우에는 환경부장관의 승인을 얻어야 한다.

④제23조제2항 내지 제4항의 규정은 제1항의 경우에 이를 준용한다.

  제25조 (공원시설사용료 징수 허가 등) 
① 공원관리청이 아닌 공원사업시행자 및 공원시설관리자가 법 제37조제2항 단서의 규정에 의하여 공원시설사용료 징수허가를 받고자 할 때에는 별지 제8호서식의 공원시설사용료 징수허가신청서를 공원관리청에 제출하여야 한다.

②제1항의 신청서에는 법 제20조의 규정에 의한 공원사업시행 또는 공원시설관리 허가서 사본과 수지예산서를 첨부하여야 한다.

  제26조 (공원점용료 등의 징수) 
공원관리청이 법 제38조의 규정에 의하여 징수하는 점용료 등의 기준요율은 다른 법령에 특별히 정한 기준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별표 3에 의한다.

  제27조 (토지의 출입과 일시 사용통지서) 
① 법 제72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다른 사람의 토지에의 출입 및 일시 사용 등의 통지는 별지 제9호서식에 의한다.

②법 제72조제5항의 규정에 의한 증표는 별지 제10호서식과 같다.

  제28조 (토지매수 청구시의 제출서류) 
① 영 제44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토지의 매수를 청구하고자 하는 자가 공원관리청에 제출하여야 하는 서류(전자문서를 포함한다)는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05.9.30, 2006.7.4>

1. 별지 제11호서식의 토지매수청구서

2. 삭제  <2006.7.4>

3. 토지이용계획확인서

4. 토지의 매수를 청구하는 사유를 증명할 수 있는 서류

②제17조제3항은 제1항에 따른 토지매수청구 절차에 관하여 이를 준용한다.  <신설 2006.7.4>

  제29조 (과태료부과·징수 세부절차 등) 
① 영 제47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과태료가 부과될 위법행위를 적발한 공단직원이나 시·도소속공무원은 별지 제12호서식에 의하여 과태료부과권자인 시장·군수 또는 자치구의 구청장(이하 "군수"라 한다)에게 이를 통보하여야 한다.

②군수가 과태료를 부과 징수한 때에는 별지 제13호서식에 의한 과태료부과징수대장에 그 내용을 기재하여야 한다.

③과태료 부과·징수에 관하여 이 규칙에 규정된 것을 제외하고는 세입징수관사무처리규칙을 준용한다.



  부칙 <환경부령 제117호, 2001.10.17>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환경부령 제186호, 2005.9.30>

 ①(시행일) 이 규칙은 2005년 10월 1일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7조제1항, 제8조제2항제3호 및 제9조제1호의2의 개정규정은 2006년 7월 1일부터 시행한다.

 ②(자연환경영향평가에 관한 적용례) 제5조의 개정규정은 이 규칙 시행후 최초로 공원계획을 변경하는 경우부터 적용한다.
 ③(숙박시설에 관한 경과조치) 2006년 6월 30일 이전까지 공원관리청이 자연환경지구·자연마을지구 또는 밀집마을지구 안에서 법 제16조의 규정에 의하여 공원계획을 고시하거나 법 제23조의 규정에 의한 행위허가 또는 법 제71조 규정에 의한 허가에 관한 협의가 이루어진 숙박시설에 대하여는 제7조제1항, 제8조제2항제3호 및 제9조제1호의2의 개정규정에 불구하고 종전의 규정에 의한다.

  부칙 <환경부령 제205호, 2006.5.30>
 이 규칙은 2006년 5월 31일부터 시행한다.

  부칙 <환경부령 제215호, 2006.7.4>  (행정정보의 공동이용 및 문서감축을 위한 국립환경과학원 시험의뢰 규칙 등 일부개정령)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별표 1] 자연보존지구 안에서 허용되는 최소한의 공원시설 및 공원사업[제6조제1항관련]   
 [별표 1의2] 임산물 채취 대상지역ㆍ허용기준(제6조제4항관련)   
 [별표 2] 해상양식어업시설·해상종묘생산어업시설의 설치규모[제7조제3항제2호관련]   
 [별표 3] 점용료 또는 사용료요율기준[제26조관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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