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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연공원법 시행령[일부개정 2006.8.4 대통령령 제19639호]

관리자 | 2011.09.19 16:32 | 조회 180


자연공원법 시행령


[시행 2006. 8. 5] [대통령령 제19639호, 2006. 8. 4, 타법개정] 


환경부(자연자원과), 02-2110-6761 


  제1조 (목적) 
이 영은 「자연공원법」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05.9.30>

  제2조 (공원시설) 
「자연공원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제10호의 규정에 의한 공원시설은 다음 각 호의 시설을 말한다.  <개정 2005.9.30>

1. 공원관리사무소·탐방안내소·매표소·우체국·경찰관파출소·마을회관·도서관·환경기초시설 등의 공공시설

2. 사방·호안·방화·방책·조경시설 등 공원자원을 보호하고, 탐방자의 안전을 도모하는 보호 및 안전시설

3. 체육시설(골프장·골프연습장 및 스키장을 제외한다)과 유선장·어린이놀이터·광장·야영장·청소년수련시설·휴게소·전망대·대피소·공중화장실 등의 휴양 및 편익시설

4. 식물원·동물원·수족관·박물관·전시장·공연장·자연학습장 등의 문화시설

5. 도로(탐방로를 포함한다)·주차장·교량·궤도·삭도 등의 교통·운수시설

6. 기념품판매점·약국·식품접객업소(유흥주점을 제외한다)·미용업소·목욕장·유기장 등의 상업시설

7. 호텔·여관 등의 숙박시설

8. 제1호 내지 제7호의 시설의 부대시설

  제2조의2 (중요 변경사항) 
법 제4조의2제1항 후단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중요사항"이라 함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항을 말한다.

1. 국립공원의 공원구역의 1제곱킬로미터 이상 확대

2. 국립공원의 공원구역의 축소

[본조신설 2005.9.30]

  제2조의3 (국립공원의 지정에 필요한 서류) 
① 법 제4조의2제3항의 규정에 의한 국립공원의 지정에 필요한 서류(전자문서를 포함한다)는 다음 각 호와 같다. 다만, 「전자정부구현을 위한 행정업무 등의 전자화촉진에 관한 법률」 제21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첨부서류에 대한 정보를 확인할 수 있는 경우에는 그 확인으로 첨부서류에 갈음할 수 있다.

1. 공원의 명칭 및 종류

2. 공원지정의 목적 및 필요성

3. 공원구역 예정지의 도면 및 행정구역별 면적

4. 동·식물의 분포, 지형·지질, 수리·수문(수문), 자연경관, 자연자원 등 자연환경현황

5. 인구, 주거, 문화재 등 인문현황

6. 토지의 이용현황 및 그 현황을 표시한 도면

7. 토지의 소유구분(국유·공유 또는 사유로 구분하고 사유토지 중 사찰 소유의 토지는 따로 표시한다)

8. 공원구역 예정지의 용도지구계획안 및 그 계획을 표시한 도면

②제1항제3호·제6호 및 제8호의 도면은 축척 2만 5천분의 1 이상의 지형도를 사용하여야 하며, 제1항제3호의 규정에 의한 도면의 공원경계지역은 축척 5천분의 1 이상의 지형도를 사용하여야 한다.

[본조신설 2005.9.30]

  제2조의4 (중요 변경사항) 
법 제4조의3제1항 후단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중요사항"이라 함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항을 말한다.

1. 도립공원의 공원구역의 10분의 5제곱킬로미터 이상 확대

2. 도립공원의 공원구역의 축소

[본조신설 2005.9.30]

  제2조의5 (승인을 얻어야 하는 도립공원의 축소 규모) 
법 제4조의3제2항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규모"라 함은 10분의 1제곱킬로미터를 말한다.

[본조신설 2005.9.30]

  제2조의6 (중요 변경사항) 
법 제4조의4제1항 후단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중요사항"이라 함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항을 말한다.

1. 군립공원의 공원구역의 10분의 5제곱킬로미터 이상 확대

2. 군립공원의 공원구역의 축소

[본조신설 2005.9.30]

  제2조의7 (승인을 얻어야 하는 군립공원의 축소 규모) 
법 제4조의4제2항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규모"라 함은 100분의 5제곱킬로미터를 말한다.

[본조신설 2005.9.30]

  제3조 (지정기준)
 법 제7조의 규정에 의한 자연공원의 지정기준은 별표 1과 같다.

  제4조 (자연공원의 폐지 등) 
법 제8조제1항제1호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경우"라 함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  <개정 2002.12.18, 2005.9.30>

1. 군작전·군시설 또는 군기밀보호를 위하여 불가피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2. 하천·간척·개간·항만(어항을 포함한다)·발전·철도·통신·방송·측후·농업용수 또는 항공에 관한 사업을 위하여 불가피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3. 국가경제에 중대한 영향을 미치는 자원의 개발을 위하여 불가피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4. 「국토기본법」 제9조의 규정에 의한 국토종합계획, 동법 제16조의 규정에 의한 지역계획 및 동법 제17조의 규정에 의한 부문별계획의 결정이나 변경을 위하여 불가피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5. 공원구역의 경계 또는 그 인접에 집단마을이 형성되어 있거나, 화장장·사격장 등 자연공원으로 사용할 수 없는 시설이 설치되어 있어 공원구역으로 존치시킬 필요가 없게 된 경우

  제5조 (국립공원위원회의 구성) 
① 법 제9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국립공원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는 위원장 및 부위원장 각 1인을 포함한 20인 이내의 위원과 특별위원으로 구성한다.

②위원장은 환경부차관이 되고, 부위원장은 위원중에서 호선한다.

③위원은 다음 각호의 자가 된다.  <개정 2006.6.12>

1. 재정경제부·국방부·행정자치부·문화관광부·농림부·환경부·건설교통부·해양수산부·기획예산처 및 산림청의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공무원중에서 당해 기관의 장이 지명하는 자

2. 국립공원관리공단(이하 "공단"이라 한다) 이사장

3. 대한불교조계종 총무원장

4. 국립공원 안에 거주하는 주민·사업자 등 이해관계인중 환경부장관이 위촉하는 자

5. 자연공원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자로서 환경부장관이 위촉하는 자

④다음 각호의 자는 특별위원이 된다.

1. 당해 공원구역을 관할하는 특별시·광역시 또는 도(이하 "시·도"라 한다)의 행정부시장 또는 행정부지사(이하 "부지사"라 한다)

2. 그 공원구역면적의 1천분의 1 이상의 토지를 기증한 자로서 환경부장관이 위촉하는 자

⑤특별위원은 그 자연공원에 관한 안건을 심의할 경우에 한하여 위원이 된다. 이 경우 특별위원은 그 의결에 참여하지 못한다.  <개정 2005.9.30>

⑥제3항제4호·제5호의 위원 및 제4항제2호의 특별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며, 1회에 한하여 연임할 수 있다.  <개정 2005.9.30>

⑦위원장은 위원회의 회무를 총괄하며, 위원회의 의장이 된다.

⑧부위원장은 위원장을 보좌하며,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는 때에는 그 직무를 대행한다.

⑨위원회의 서무를 처리하게 하기 위하여 간사 1인을 두되, 간사는 환경부의 4급 이상 공무원 또는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일반직공무원중에서 환경부장관이 지명하는 자가 된다.  <개정 2006.6.12>

  제6조 (국립공원위원회의 운영 등) 
① 위원회의 회의는 환경부장관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 이를 소집한다.

②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③위원회의 운영에 관하여 그밖에 필요한 사항은 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위원장이 정한다.

  제7조 (도립공원위원회의 구성·운영기준) 
법 제9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도립공원위원회의 구성·운영기준은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05.9.30>

1. 도립공원위원회의 구성은 위원장 및 부위원장 각 1인을 포함한 15인 이내의 위원과 특별위원으로 구성한다.

2. 위원장은 부지사가 되고, 위원은 다음 각목의 자중에서 특별시장·광역시장 또는 도지사(이하 "시·도지사"라 한다)가 지명 또는 위촉한다.

가. 관계행정기관의 공무원

나. 도립공원 안에 거주하는 주민·사업자 등 이해관계인

다. 자연공원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자

3. 특별위원은 다음 각목의 자가 된다.

가. 당해 공원구역을 관할하는 시·군 또는 자치구(이하 "군"이라 한다)의 부시장·부군수 또는 부구청장(이하 "부군수"라 한다)

나. 당해 공원구역면적의 1천분의 1 이상의 토지를 기증한 자로서 시·도지사가 위촉하는 자

다. 당해 공원구역 안에 있는 종교단체 시설물의 관리운영 책임자로서 문화관광부장관의 추천을 받아 시·도지사가 위촉하는 자

4. 특별위원은 그 자연공원에 관한 안건을 심의할 경우에 한하여 위원이 된다. 이 경우 특별위원은 그 의결에 참여하지 못한다.

5. 제2호나목·다목에 해당하는 위원 및 제3호나목·다목에 해당하는 특별위원의 임기는 임기는 2년으로 하며, 1회에 한하여 연임할 수 있다.

6. 위원장·부위원장의 직무, 간사, 도립공원위원회의 운영 등에 관한 사항은 국립공원위원회에 준용한다.

  제8조 (군립공원위원회의 구성·운영기준) 
법 제9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군립공원위원회의 구성·운영기준은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05.9.30>

1. 군립공원위원회의 구성은 위원장 및 부위원장 각 1인을 포함한 15인 이내의 위원과 특별위원으로 구성한다.

2. 위원장은 부군수가 되고, 위원은 다음 각목의 자중에서 시장·군수 또는 자치구의 구청장(이하 "군수"라 한다)이 지명 또는 위촉한다.

가. 관계행정기관의 공무원

나. 군립공원 안에 거주하는 주민·사업자 등 이해관계인

다. 자연공원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자

3. 특별위원은 다음 각목의 자가 된다.

가. 삭제  <2003.4.4>

나. 당해 공원구역면적의 1천분의 1 이상의 토지를 기증한 자로서 군수가 위촉하는 자

다. 당해 공원구역 안에 있는 종교단체 시설물의 관리운영책임자로서 군수가 위촉하는 자

4. 특별위원은 그 자연공원에 관한 안건을 심의할 경우에 한하여 위원이 된다. 이 경우 특별위원은 그 의결에 참여하지 못한다.

5. 위원장·부위원장의 직무, 위원·특별위원의 임기, 간사, 군립공원위원회의 운영 등에 관한 사항은 도립공원위원회에 준용한다.

  제8조의2 (전문위원의 위촉 등) 
① 환경부장관은 법 제10조의2의 규정에 의하여 자연생태, 자연경관, 역사·문화, 토지이용 등 자연공원의 보전 및 이용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자로서 15인 이내의 전문위원을 위촉할 수 있다.

②전문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며, 1회에 한하여 연임할 수 있다.

③전문위원에게는 예산의 범위안에서 조사·연구 및 자문 등에 필요한 수당, 여비 그 밖의 필요한 경비를 지급할 수 있다.

[본조신설 2005.9.30]

  제9조 (공원기본계획의 내용 및 절차 등) 
① 법 제11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공원기본계획의 내용에 포함되어야 할 사항은 다음과 같다.

1. 자연공원의 관리목표 설정에 관한 사항

2. 자연공원의 자원보전·이용 등 관리에 관한 사항

3. 그밖에 환경부장관이 자연공원의 관리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②법 제11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환경부장관이 공원기본계획을 수립할 경우에는 관계시·도지사의 의견을 수렴하여야 한다.

  제10조 (공원계획요구서) 
법 제12조제3항의 규정에 의한 공원계획요구서에는 공원계획에 관한 다음 각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하며, 도면에 표시할 수 있는 경우에는 도면을 함께 제출하여야 한다. 이 경우 도면은 축척 5만분의 1이상의 지형도에 표시하되 법 제17조제1항제3호의 규정에 의한 공원시설계획의 경우에는 지적이 표시된 지형도에 공원시설계획사항을 명시한 도면을 함께 제출하여야 한다.

1. 종류

2. 목적 및 사유

3. 내용과 규모

4. 사업비의 규모

5. 사업시행기간

6. 효과

7. 원상회복 또는 조경계획

8. 자연생태계에 미치는 영향에 대한 예측, 주요 야생동·식물의 보호대책 및 환경오염 방지대책

  제11조 (공원계획의 경미한 변경) 
법 제15조제1항 단서의 규정에 의하여 공원위원회의 심의를 생략할 수 있는 경미한 사항의 변경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의 그 변경으로 한다.  <개정 2005.9.30>

1. 공원집단시설지구(이하 "집단시설지구"라 한다) 안에 법 제18조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세분한 용도지구간의 면적을 조정하는 경우

2. 집단시설지구 외의 지구에 계획된 공원시설을 집단시설지구 안으로 위치를 변경하는 경우

3. 집단시설지구를 공원자연보존지구(이하 "자연보존지구"라 한다)·공원자연환경지구(이하 "자연환경지구"라 한다) 또는 공원자연마을지구(이하 "자연마을지구"라 한다)로 변경하는 경우

4. 자연마을지구를 자연보존지구 또는 자연환경지구로 변경하는 경우

5. 공원밀집마을지구(이하 "밀집마을지구"라 한다)를 자연보존지구·자연환경지구 또는 자연취락지구로 변경하는 경우

6. 제2조제1호 내지 제7호의 규정에 의한 공원시설 및 그 부대시설중 그 부지면적을 2천제곱미터의 범위 안에서 변경하는 경우

7. 이미 결정·고시된 공원시설계획을 축소 또는 폐지하거나 동 계획에 의한 공원시설의 부지면적을 100분의 20 이하로 확대하는 경우

8. 동일한 부지 안에서 건축물을 증축하거나 위치변경을 하는 경우

  제12조 (공원계획에 대한 타당성 검토기준) 
① 법 제15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공원계획에 대한 타당성을 검토함에 있어서는 이용객의 탐방성향의 변동, 이용수요의 전망, 공원관리계획 등 공원계획의 적정성을 평가하여야 한다.

②법 제15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공원구역에 대한 타당성을 검토함에 있어서는 별표 1의 지정기준과 다음 각호의 사항을 고려하여야 한다.

1. 해당 공원구역의 위치·면적 및 이용편의

2. 해당 공원구역의 자연·문화자원 및 지형의 보전적 가치

3. 공원경계지역의 개발상황·환경보전상황 등

4. 도로·하천 등 지형·지세를 고려한 공원경계선의 적정성

5. 공원주변지역의 자연경관이나 자연생태계의 보호 필요성

6. 공원관리의 효율성

7. 공원구역변경이 공원전체에 미치는 영향

  제13조 (자연환경에 미치는 영향평가) 
공원관리청이 공원계획을 결정하거나 변경함에 있어서는 법 제17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다음 각호의 사항에 관한 평가를 하여야 한다. 다만, 미리 「환경·교통·재해 등에 관한 영향평가법」에 의한 환경영향평가를 받은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  <개정 2005.9.30>

1. 환경현황조사

2. 자연생태계 변화분석

3. 대기 및 수질 변화분석

4. 폐기물 배출분석

5. 환경에의 악영향 감소방안

  제14조 (사찰·종교단체시설물의 복원절차) 
① 법 제18조제2항제1호 라목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고증절차를 거친 사찰" 이라 함은 「문화재보호법」 제2조제2항 각호의 규정에 의한 국가지정문화재, 시·도지정문화재 또는 문화재자료로 지정된 사찰을 말한다.  <개정 2005.9.30>

②법 제18조제2항제1호 마목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고증절차를 거친 시설물"이라 함은 「문화재보호법」 제2조제2항 각호의 규정에 의한 국가지정문화재, 시·도지정문화재 또는 문화재자료로 지정된 시설물을 말한다.  <개정 2005.9.30>

  제14조의2 (국방상·공익상 필요한 행위 또는 시설) 
법 제18조제2항제2호 아목의 규정에 의한 행위 또는 시설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 또는 시설로 한다.

1. 국방상 필요한 행위 또는 시설

가. 자연환경을 훼손하지 아니하는 범위안에서 행하는 군사훈련

나. 군사훈련에 한시적으로 필요한 시설로서 국방부장관이 요청하는 시설

2. 공익상 필요한 행위 또는 시설

가. 상수도, 하수도, 농수로, 배수로, 마을진입로, 농로, 제방 등 공원구역의 주민을 위한 기반시설

나. 야생동·식물 보호 및 생태계 보호·복원을 위한 시설

다. 그 밖에 공익을 위하여 반드시 필요한 행위 또는 시설로서 당해 자연환경지구가 아니고는 할 수 없는 행위 또는 시설

[본조신설 2005.9.30]

  제15조 (집단시설지구의 세분) 
① 법 제18조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집단시설지구를 세분하고자 할 때에는 다음 각 호의 기준에 따라야 한다.  <개정 2006.3.3>

1. 공공시설지 : 제2조제1호의 규정에 의한 공원시설과 그 부대시설이 필요한 지역

2. 상업시설지 : 제2조제6호의 규정에 의한 공원시설 및 그 부대시설이 필요한 지역

3. 숙박시설지 : 제2조제7호의 규정에 의한 공원시설 및 그 부대시설이 필요한 지역

4. 녹지 :집단시설지구 안의 경관 및 생태계 보전을 위하여 특별히 보전이 필요한 지역

5. 기타 시설지 : 제1호 내지 제4호 외의 시설이 필요한 지역

6. 유보지 : 이용자의 증가에 대처할 예비지로서 필요한 지역

②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지역의 경우 제1항제2호의 상업시설지에는 제2조제7호의 규정에 의한 숙박시설 및 그 부대시설을, 제1항제3호의 숙박시설지에는 제2조제6호의 규정에 의한 상업시설 및 그 부대시설이 필요한 지역을 포함하여 세분할 수 있다.  <개정 2005.9.30, 2006.3.3>

1. 「온천법」 제3조의 규정에 의하여 온천원보호지구로 지정된 지역

2. 지리적 여건 및 탐방객의 이용편의 등을 감안하여 특히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집단시설지구

  제16조 (환매권) 
① 법 제22조제3항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기간내"라 함은 협의취득일 또는 수용일부터 5년 이내를 말한다.

②법 제22조제3항의 규정에 의한 환매권은 공원사업시행계획 결정·고시후 협의취득일 또는 수용일부터 6년 이내에 이를 행사하여야 한다.

③토지소유자 또는 그 포괄승계인은 토지 및 토지에 관한 소유권 외의 권리에 대하여 지급받은 보상금에 상당하는 금액을 공원관리청에 지급하고 그 토지를 환매할 수 있다.

④제1항 내지 제3항에 규정된 것 외에 환매권에 관하여는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제91조제3항 내지 제6항 및 제92조의 규정을 준용한다.  <개정 2002.12.30, 2005.9.30>

  제17조 (행위허가 신청 등) 
① 법 제23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행위의 허가를 받고자 하는 자는 허가신청서(전자문서로 된 신청서를 포함한다)에 다음 각호의 서류(전자문서를 포함한다)를 첨부하여 공원관리청에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04.3.17, 2005.9.30, 2006.6.12>

1. 점용 또는 사업계획서(법 제23조제3항의 규정에 의한 공원위원회의 심의를 거치는 사항에 한한다)

2. 삭제  <2006.6.12>

3. 위치도·지적·임야도 및 평면도

4. 토지사용승낙서(법 제23조제1항제1호 내지 제3호·제9호 및 이 영 제20조 각호의 1에 해당하는 행위로서 신청인 소유의 토지가 아닌 경우에 한한다)

5. 삭제  <2006.6.12>

②제1항에 따라 허가신청을 받은 담당 공무원은 「전자정부 구현을 위한 행정업무 등의 전자화촉진에 관한 법률」 제21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다음 각 호의 서류를 확인하여야 한다. 다만, 행정기관이 아닌 공원관리청에 허가를 신청하는 경우나 신청인이 확인에 동의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이를 첨부하도록 하여야 한다.  <신설 2006.6.12>

1. 토지등기부 등본(법 제23조제1항제1호 내지 제3호·제9호 및 이 영 제20조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에 한한다)

2. 건축물대장 등본(법 제23조제1항제10호의 용도변경의 경우에 한한다)

  제18조 (신고사항) 
법 제23조제1항 단서의 규정에 의하여 공원관리청에 신고를 하고 할 수 있는 행위는 다음과 같다.  <개정 2005.9.30, 2006.8.4>

1. 밀집마을지구 안에서 주거용·농림수산업용 건축물을 연면적 200제곱미터 미만으로 설치하는 행위. 다만, 도로경계선으로부터 10미터 이내에 설치하는 경우에는 허가를 받아야 한다.

2. 「산림자원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13조제1항에 따른 산림경영계획 및 「국유림의 경영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8조제1항에 따른 국유림경영계획 수립시 공원관리청과 협의된 벌채·육림·조림행위

3. 자연환경지구 안에서 벌채목적이 아니면서 1헥타르당 50본 미만으로 자생종 나무를 심거나 1헥타르당 100제곱미터 미만의 면적에 풀을 심는 행위

4. 자연마을지구 또는 밀집마을지구 안에서 상업시설 또는 숙박시설을 주택으로 용도변경하는 행위

  제19조 (신고생략사항) 
① 법 제23조제1항 단서의 규정에 의하여 신고를 생략하고 할 수 있는 행위는 다음과 같다.  <개정 2005.9.30>

1. 자연마을지구 또는 밀집마을지구 안에서 주거용 또는 농림수산업용 건축물 기타 공작물을 개축·재축 또는 이축하는 행위. 다만, 도로경계선으로부터 10미터 이내인 경우에는 허가를 받아야 한다.

2. 자연환경지구·자연마을지구 또는 밀집마을지구 안에서 연면적 10제곱미터의 범위 안에서 화장실을 개축하는 행위

3. 자연마을지구 또는 밀집마을지구 안에서 농경지 정리를 위하여 토지의 형질을 변경하는 행위

4. 영림계획이 수립되지 아니한 경우에 자연마을지구 또는 밀집마을지구 안에서 자생종 나무 또는 풀을 심는 행위

5. 자연환경지구·자연마을지구 또는 밀집마을지구 안에서 농림수산 및 생활용수의 인수를 위하여 하천 또는 호수의 수면의 변동이나 수량의 증감을 초래하는 행위. 다만, 지하수를 개발하는 경우에는 허가를 받아야 한다.

6. 자연환경지구·자연마을지구 또는 밀집마을지구 안에서 꿀벌을 기르거나 자연마을지구 또는 밀집마을지구 안에서 1가구 5두 이하(조류는 1가구 20마리 이하)의 가축을 기르는 행위

7. 자연환경지구·자연마을지구 또는 밀집마을지구 안에서 농림수산물을 쌓아두거나 농작물수확을 위하여 일시적으로 10제곱미터 미만의 원두막을 설치하는 행위

8. 자연공원 안의 거주민(공원구역 안에 거주하는 자로서 주민등록이 되어 있는 자를 말하며, 거주민이 협의체를 구성하는 경우에는 협의체를 포함한다)이 공원관리청과 자발적 협약을 체결하여 자연환경지구·자연마을지구 및 밀집마을지구 안에서 공원자원을 훼손하지 아니하는 범위안에서 약초·버섯·산나물·해산물 등을 채취하는 행위

8의2. 법 제18조제2항제1호 사목의 규정에 의하여 거주민(공원구역 안에 거주하는 자로서 주민등록이 되어 있는 자를 말한다)이 공원관리청과 자발적 협약을 체결하여 자연보존지구 안에서 행하는 임산물의 채취행위

9. 자연보존지구 외의 용도지구 안에서 농업용 비닐하우스를 설치하는 행위

10. 제1호 내지 제9호에 규정된 행위 외에 자연환경의 훼손이나 공중의 이용에 지장을 초래할 염려가 없다고 공원관리청이 판단한 경미한 행위

②제1항제8호 및 제8호의2의 규정에 의한 자발적 협약의 내용에는 대상구역, 협의체의 구성(협의체를 구성하는 경우에 한한다), 채취의 시기·대상·방법, 채취량, 채취가 허용되는 자임을 표시하는 증표의 부착, 원상복구 및 협약불이행에 대한 조치 등에 관한 사항을 포함하여야 하며, 자발적 협약의 절차 및 방법은 공원관리청이 정한다.  <신설 2005.9.30>

  제20조 (자연풍경훼손) 
법 제23조제1항제10호에서 "그 밖의 행위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행위"라 함은 다음 각호의 행위를 말한다.

1. 선전이나 광고를 위한 입간판을 설치하는 행위

2. 계곡 등에 좌판대를 설치하는 행위

3. 전신주·철조망 등을 설치하는 행위

4. 비닐하우스 기타 조립식 가설 건조물을 설치하는 행위

  제21조 (허가에 관한 관계행정기관과의 협의 등) 
① 공원관리청이 법 제23조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관계행정기관과 협의를 할 때에는 제17조의 규정에 의한 허가신청서 사본 및 관련자료를 관계행정기관에 송부하여야 한다.

②법 제23조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공원관리청이 행위허가를 함에 있어서 공원위원회의 심의를 거쳐야 하는 경우는 다음과 같다.  <개정 2005.9.30>

1. 부지면적이 2천제곱미터 이상인 시설을 설치하는 경우(군사시설의 경우에는 부대의 증설·창설 또는 이전을 위하여 시설을 설치하는 경우에 한한다)

2. 도로·철도·삭도·궤도 등의 교통·운수시설을 1킬로미터 이상 신설하거나 1킬로미터 이상 확장 또는 연장하는 경우

3. 광물을 채굴(해저광물채굴을 포함한다)하는 경우 또는 채취면적이 1천제곱미터 이상이거나 채취량이 1만톤 이상인 흙·돌·모래 등을 채취하는 경우

4. 5천제곱미터 이상의 개간·매립·간척 그 밖의 토지형질변경을 하는 경우(군사시설의 경우에는 부대의 증설·창설 또는 이전을 위하여 시설을 설치하는 경우에 한한다)

5. 만수면적이 10만제곱미터 이상이거나 총저수용량이 100만세제곱미터 이상이 되는 댐·하구언·저수지·보 등 수자원개발사업을 하는 경우

6. 해상양식어업시설 또는 해상종묘생산어업시설을 설치하는 경우로서 별표 2의 공원위원회 심의대상에 해당하는 경우. 다만, 기간을 정하여 허가되었던 시설로서 같은 장소, 같은 규모, 같은 양식방법의 시설에 대하여 새로이 한시적으로 기간을 정하여 허가를 하는 경우를 제외한다.

  제22조 (원상회복비용의 예치 등) 
① 공원관리청은 법 제24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자연공원의 점용 또는 사용허가를 받고자 하는 자에게 원상 회복에 소요되는 비용을 현금 또는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7조제2항제1호 및 제3호의 규정에 의한 지급보증서 및 보증보험증권으로 예치하게 할 수 있다.  <개정 2005.9.30>

②제1항의 경우 현금은 공원관리청이 지정하는 금융기관에 예치하여야 한다.

③법 제23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행위허가를 받은 자의 지위를 승계한 자가 예치한 현금이나 지급보증서 등에 관한 권리를 승계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승계인이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원상회복에 소요되는 비용을 예치하여야 한다.

④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원상회복에 소요되는 비용을 예치한 자가 법 제24조제4항의 규정에 의한 원상회복의무를 이행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공원관리청은 법 제31조의 규정에 의하여 대집행하고,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예치된 현금으로 그 비용을 충당하거나 예치된 지급보증서 등의 종류에 따라 원상회복에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제23조 (공원보호구역의 지정고시) 
공원관리청이 법 제25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공원보호구역을 지정한 때에는 다음 각호의 사항을 고시하고, 관계도면을 공원관리청에 비치하여 일반의 열람이 가능하도록 하여야 한다.

1. 자연공원의 명칭 및 종류와 위치

2. 공원보호구역의 면적

3. 공원보호구역의 지정(변경 및 폐지를 포함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 이유

4. 공원보호구역의 지정일

5. 공원관리청(법 제80조의 규정에 의하여 공원관리청의 직무를 위임 또는 위탁하는 경우에는 그 수임자 또는 수탁자)

6. 공원보호구역의 지정에 따른 관계도서의 열람에 관한 사항

  제24조 (공원보호구역에서의 행위허가신청) 
법 제25조제3항 본문의 규정에 의한 공원보호구역 안에서의 행위허가신청에 관하여는 제17조의 규정을 준용한다.

  제25조 (금지행위) 
법 제27조제1항제10호의 규정에 의하여 자연공원에서 금지되는 행위는 공원생태계를 교란시킬 수 있는 외래동물을 놓아주는 행위로 한다.

  제26조 (영업의 제한 등) 
법 제29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공원관리청이 공원구역이나 공원보호구역 안에서 제한하거나 금지할 수 있는 영업 또는 행위는 다음 각호와 같다.

1. 사행행위와 이와 유사한 행위

2. 자연자원을 훼손할 우려가 있는 톱·도끼 등의 도구를 지니고 입장하는 행위

3. 소음을 유발할 수 있는 도구를 지니고 입장하는 행위

4. 공원생태계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개·고양이 등 동물을 데리고 입장하는 행위

5. 공원관리청이 정하는 지역에서 인화물질을 소지하거나 흡연을 하는 행위

6. 자연생태계를 훼손할 우려가 있는 계곡에서 목욕 또는 세탁을 하는 행위

7. 자연공원의 보전·이용·안전 그 밖의 관리를 위하여 현저한 장애가 된다고 인정되는 영업 또는 행위

  제27조 (자연자원의 조사실시) 
① 법 제36조의 규정에 의한 자연자원의 조사는 특별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10년마다 실시하여야 한다.

②공원관리청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조사결과를 법 제35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공원대장에 기록·정리하여야 한다.

  제28조 (설립등기) 
법 제48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공단의 설립등기사항은 다음 각호와 같다.

1. 목적

2. 명칭

3. 주된 사무소 및 하부조직의 소재지

4. 임원의 성명 및 주소

5. 공고의 방법

  제29조 (하부조직의 설치등기) 
① 법 제46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공단이 하부조직을 설치한 때에는 다음 각호에 의하여 등기하여야 한다.

1. 주된 사무소의 소재지에 있어서는 3주일 이내에 새로 설치된 하부조직의 명칭과 소재지

2. 새로 설치된 하부조직의 소재지에 있어서는 3주일 이내에 제28조 각호의 사항

3. 이미 설치된 다른 하부조직의 소재지에 있어서는 3주일 이내에 새로 설치된 하부조직의 명칭 및 소재지

②주된 사무소 또는 하부조직의 소재지를 관할하는 등기소의 관할구역 안에 새로이 하부조직을 설치한 때에는 3주일 이내에 그 하부조직의 명칭과 소재지만을 등기한다.

  제30조 (이전등기) 
① 공단은 주된 사무소를 다른 등기소의 관할구역으로 이전한 때에는 다음 각호에 따라 등기하여야 한다.

1. 구소재지에 있어서는 2주일 이내에 이전의 뜻

2. 신소재지에 있어서는 3주일 이내에 제28조 각호의 사항

3. 각 하부조직의 소재지에 있어서는 3주일 이내에 이전의 뜻

②공단은 하부조직을 다른 등기소의 관할구역으로 이전한 때에는 다음 각호에 따라 등기하여야 한다.

1. 구소재지 및 주된 사무소의 소재지에 있어서는 2주일 이내에 이전의 뜻

2. 신소재지에 있어서는 3주일 이내에 제28조 각호의 사항

3. 다른 하부조직의 소재지에 있어서는 3주일 이내에 이전의 뜻

③동일한 등기소의 관할구역 안에서 공단의 주된 사무소 또는 하부조직을 이전한 때에는 3주일 이내에 그 이전의 뜻만을 등기한다.

  제31조 (변경등기) 
공단은 제28조 각호의 사항에 변경이 있는 때에는 그 주된 사무소의 소재지에 있어서는 2주일 이내에, 하부조직의 소재지에 있어서는 3주일 이내에 각각 그 변경된 사항에 관한 변경등기를 하여야 한다.

  제32조 (대리인의 선임등기) 
① 공단의 이사장은 법 제55조의 규정에 의하여 대리인을 선임하는 경우에는 대리인을 둔 주된 사무소 또는 하부조직의 소재지에서 2주일 이내에 다음 각호의 사항을 등기하여야 한다. 등기한 사항이 변경된 때에도 또한 같다.

1. 대리인의 성명 및 주소

2. 대리인을 둔 주된 사무소 또는 하부조직의 명칭 및 소재지

3. 대리인의 권한을 제한한 때에는 그 제한의 내용

②공단의 이사장은 대리인을 해임한 때에는 2주일 이내에 대리인을 둔 주된 사무소 또는 하부조직의 소재지에서 그 해임의 뜻을 등기하여야 한다.

  제33조 (등기신청서의 첨부서류) 
제28조 내지 제32조의 규정에 의한 각 등기의 신청서에는 다음 각호의 서류를 첨부하여야 한다.

1. 제28조의 규정에 의한 설립등기에 있어서는 공단의 정관 및 임원의 자격을 증명하는 서류

2. 제29조의 규정에 의한 하부조직의 설치등기에 있어서는 그 설치를 증명하는 서류

3. 제30조의 규정에 의한 이전등기에 있어서는 주된 사무소 또는 하부조직의 이전을 증명하는 서류

4. 제31조의 규정에 의한 변경등기에 있어서는 그 변경사항을 증명하는 서류

5. 제32조의 규정에 의한 대리인 선임·변경 또는 해임등기에 있어서는 그 선임·변경 또는 해임을 증명하는 서류와 대리인의 권한을 제한한 때에는 그 제한을 증명하는 서류

  제34조 (등기기간의 기산) 
제28조 내지 제32조의 규정에 의한 등기사항으로서 환경부장관의 인가를 받거나 승인을 얻어야 할 사항이 있는 때에는 그 인가 또는 승인에 관한 서류가 도달된 날부터 등기기간을 기산한다.

  제35조 (사업계획 및 예산안의 승인신청 등) 
① 공단은 법 제62조의 규정에 의한 승인을 얻고자 할 때에는 매년 10월 말일까지 다음 연도의 사업계획과 예산안을 작성하여 환경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한 예산안에는 예산총칙·추정대차대조표·추정손익계산서 및 자금계획서가 포함되어야 하며, 그 내용을 명백히 함에 필요한 부속서류를 첨부하여야 한다.

③공단은 법 제62조 후단의 규정에 의한 사업계획 및 예산안의 변경승인을 얻고자 할 때에는 그 변경사유와 변경내용을 기재한 서류를 환경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④제2항의 규정은 제3항의 경우에 이를 준용한다.

  제36조 (세입·세출결산서의 제출) 
공단은 법 제63조의 규정에 의하여 매 회계연도의 세입·세출결산서를 환경부장관에게 제출할 때에는 다음 각호의 서류를 첨부하여야 한다.

1. 당해연도의 대차대조표 및 손익계산서

2. 당해연도의 사업계획과 그 집행실적의 대비표

3. 환경부장관이 지정하는 공인회계사의 감사 증명서

4. 기타 결산의 내용을 명확히 함에 필요한 서류

  제37조 (자금차입의 승인신청) 
공단은 법 제65조의 규정에 의하여 자금차입의 승인을 얻고자 할 때에는 다음 각호의 사항을 기재한 승인신청서를 환경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1. 차입사유

2. 차입처

3. 차입금액 및 용도

4. 이자의 지급방법 및 기간

5. 차입금의 상환방법 및 기간

6. 그 밖의 자금의 차입과 그 상환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

  제38조 (사업준비금의 적립) 
법 제66조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잉여금중 사업준비금으로 적립할 금액은 결산결과 발생한 이익금중에서 이월손실금을 보전한 후 나머지 잉여금의 100분의 90의 범위 안에서 이사회의 의결로 정한다.

  제39조 (예비비) 
공단은 예측할 수 없는 예산 외의 지출 또는 예산초과지출에 충당하기 위하여 예비비를 계상할 수 있다.

  제40조 (허가에 관한 협의 등) 
① 법 제71조제2항 본문의 규정에 의하여 소관행정청이 공원관리청과 협의하고자 할 때에는 허가 또는 인가 등에 관한 신청서의 사본에 의견서를 첨부하여 공원관리청에 송부하여야 한다.

②법 제71조제2항 본문의 규정에 의하여 소관행정청이 허가 또는 인가 등을 한 때에는 그 허가서 또는 인가서의 사본을 지체없이 공원관리청에 송부하여야 한다.

③공원관리청이 법 제71조제1항 또는 제2항의 규정에 의한 협의를 함에 있어서 동조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공원위원회의 심의를 거쳐야 하는 경우는 그 협의대상이 제21조제2항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로 한다.

  제41조 (재결의 신청) 
법 제73조제4항의 규정에 의한 재결의 신청은 환경부장관 또는 시·도지사의 처분이나 조치로 인한 것은 중앙토지수용위원회에, 그 밖의 것은 관할 지방토지수용위원회에 신청하여야 한다.

  제41조의2 (주민지원사업) 
① 법 제73조의2제1항의 규정에 의한 주민지원사업의 종류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생활환경개선사업 : 오수처리시설 등 환경기초시설의 설치에 관한 사업

2. 복리증진사업 : 마을진입로, 교량, 어린이놀이터, 공중화장실 등 교통·편익시설의 설치에 관한 사업

3. 그 밖에 공원관리청이 지역주민의 생활환경개선 및 복리증진 등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②공원관리청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주민지원사업을 시행하고자 하는 때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된 주민지원사업계획을 수립하여야 한다.

1. 사업목적

2. 사업개요

3. 지원사업 대상지역의 인구

4. 재원확보계획

5. 사업별 추진계획 및 필요성

6. 그 밖에 주민지원사업의 추진에 필요한 사항

③공원관리청은 제2항의 규정에 의한 주민지원사업계획을 수립하는 때에는 공원구역에 거주하는 지역주민의 의견을 들어야 하며, 소요예산, 사업의 필요성 등에 관하여 미리 관계행정기관의 장과 협의하여야 한다.

[본조신설 2005.9.30]

  제41조의3 (상·하수도시설 설치 등에 대한 주민지원) 
① 법 제73조의2제2항의 규정에 의한 경비지원의 대상은 법 제18조제2항제2호 및 제3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거용 주택(단독주택에 한한다)을 신축·증축·개축 등을 하는 경우에 설치하는 다음 각 호의 시설로 한다.

1. 「수도법」 제3조제22호의 규정에 의한 급수장치

2. 「하수도법」 제24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하수를 공공하수도에 유입시키기 위하여 설치하는 배수설비

3. 「오수·분뇨 및 축산폐수의 처리에 관한 법률」 제2조제7호의 규정에 의한 단독정화조

②공원관리청은 예산의 범위안에서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설치하는 시설 설치비의 50퍼센트 범위안에서 지역주민이 자연환경지구 및 자연마을지구에 거주한 기간에 따라 차등하여 경비를 지원할 수 있으며, 구체적인 경비지원의 비율은 공원관리청이 정한다.

③공원관리청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주민지원사업을 시행하고자 하는 때에는 사업시행일 60일전까지 지원대상시설의 범위, 경비지원의 규모 및 경비지원의 신청방법 등에 관한 사항을 관보 또는 공원관리청의 인터넷 홈페이지에 공고하여야 한다.

[본조신설 2005.9.30]

  제42조 (처분제한) 
① 법 제75조에서 "군사상 또는 공익상 불가피한 경우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경우"라 함은 제4조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

②법 제75조의 규정에 의하여 국유 또는 공유의 토지를 처분하고자 하는 재산관리청은 공원관리청과 협의하여야 한다.

  제43조 (매수대상토지의 판정기준) 
법 제77조제3항의 규정에 의한 매수대상토지(이하 "매수대상토지"라 한다)의 판정기준은 토지소유자의 귀책사유가 없이 종래의 용도대로 사용할 수 없어 그 효용이 현저히 감소된 토지로서 매수청구당시 매수대상토지를 자연공원 지정 이전의 지목(매수청구인이 공원구역 및 공원보호구역 지정 이전에 적법하게 지적공부상의 지목과 다르게 이용하고 있었음을 공적 자료로써 증명하는 경우에는 구역지정 이전의 실제용도를 지목으로 본다)대로 사용할 수 없음으로 인하여 매수청구일 현재 당해 토지의 개별공시지가가 그 토지가 소재하고 있는 자연공원 안의 동일한 용도지구에 있는 읍·면·동의 같은 지목의 개별공시지가 평균치의 50퍼센트 미만이어야 한다.

  제44조 (매수절차 등) 
① 법 제77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토지의 매수를 청구하고자 하는 자는 다음 각호의 사항을 기재한 토지매수청구서 등 환경부령이 정하는 서류를 공원관리청에 제출하여야 한다.

1. 토지소유자의 성명(법인인 경우에는 그 명칭 및 대표자의 성명) 및 주소

2. 토지의 지번·지목 및 자연공원 이용현황

3. 당해 토지에 소유권 외의 권리가 설정된 때에는 그 종류·내용과 권리자의 성명(법인의 경우에는 그 명칭 및 대표자의 성명) 및 주소

4. 매수청구사유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매수청구를 받은 공원관리청은 매수대상토지가 제43조의 규정에 의한 기준(이하 "매수기준"이라 한다)에 해당되는지의 여부를 판단하여 매수대상 여부 및 매수예상가격(매수기준에 해당하는 경우에 한한다)을 매수청구인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③제2항의 규정에 의한 매수예상가격은 매수청구당시의 개별공시지가로 한다.

④공원관리청은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매수예상가격을 통보한 때에는 감정평가업자에게 대상토지에 대한 감정평가를 의뢰하여 매수가격을 결정하고, 이를 매수청구인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이 경우 공원관리청은 감정평가에 소요되는 비용을 부담하며 감정평가를 의뢰하기 1월 이전까지 매수청구인에게 감정평가의뢰사실을 통보하여야 한다.

  제45조 (권한의 위임 또는 위탁) 
① 환경부장관은 법 제80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국립공원의 보호 및 공원시설의 유지·관리에 관한 직무의 일부를 시·도지사 또는 공단에 위임하거나 위탁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호의 사항을 고시하여야 한다.

1. 수임자 또는 수탁자

2. 위임하거나 위탁할 국립공원의 명칭

3. 위임하거나 위탁할 공원구역 및 공원보호구역의 범위

②법 제80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환경부장관이 시·도지사 또는 공단에 위임 또는 위탁하는 국립공원에 대한 권한은 다음 각 호와 같다. 다만, 제13호의 권한은 시·도지사에 한하여 위임한다.  <개정 2005.9.30>

1. 산림 기타 자연자원의 보호

2. 국립공원시설의 유지관리와 공원사업의 시행

3. 탐방객 안전관리대책

3의2. 법 제18조제2항제1호 사목의 규정에 의한 자발적 협약에 관한 사항

4. 법 제20조의 규정에 의한 비공원관리청의 공원사업시행허가 및 공원시설관리허가

5. 법 제23조의 규정에 의한 행위허가(동조제3항의 규정에 의한 국립공원위원회의 심의대상에 해당하는 것을 제외한다)

5의2. 법 제23조제1항 단서규정에 의한 신고에 관한 사항

6. 법 제24조의 규정에 의한 자연공원의 원상회복에 관한 사항

7. 법 제25조제3항 본문의 규정에 의한 행위허가(법 제23조제3항의 규정에 의한 국립공원위원회의 심의대상에 해당하는 것을 제외한다)와 법 제25조제4항에서 준용하는 법 제24조의 규정에 의한 공원보호구역의 원상회복에 관한 사항

8. 법 제27조의 규정에 의한 금지행위의 단속

9. 법 제28조의 규정에 의한 출입제한 또는 금지에 관한 사항

10. 법 제29조의 규정에 의한 영업 기타 행위의 제한 또는 금지에 관한 사항

11. 법 제30조의 규정에 의한 법령위반 등에 대한 처분

12. 법 제31조의 규정에 의한 대집행

13. 법 제34조의 규정에 의한 사법경찰관리의 지명제청

14. 법 제36조의 규정에 의한 자연자원의 조사

15. 법 제37조의 규정에 의한 공원입장료 및 공원시설사용료의 징수와 공원시설사용료 징수허가

16. 법 제38조의 규정에 의한 공원점용료 등의 징수

17. 법 제71조제1항 및 제2항 본문의 규정에 의한 협의(중앙행정기관의 장이 행하는 처분에 대한 협의와 동조제3항의 규정에 의한 국립공원위원회의 심의대상에 해당하는 것을 제외한다)

18. 법 제72조의 규정에 의한 다른 사람의 토지의 출입과 사용 등에 관한 사항

18의2. 법 제73조의2의 규정에 의한 주민지원사업에 관한 사항

19. 법 제76조 내지 제78조의 규정에 의한 협의매수 및 매수청구대상토지 매수

20. 제5호·제7호 또는 제17호의 사항에 관하여 환경부장관이 허가하거나 협의한 사항에 대한 사후관리

21. 제19조제1항제8호의 규정에 의한 자발적 협약에 관한 사항

  제46조 (과태료의 부과·징수) 
① 법 제86조의 규정에 의하여 과태료를 부과할 때에는 그 위반행위를 조사·확인한 후 위반사실·이의방법 및 이의기간 등을 서면으로 명시하여 이를 납부할 것을 과태료처분대상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②군수가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과태료를 부과하고자 할 때에는 10일 이상의 기간을 정하여 과태료처분대상자에게 구술 또는 서면(전자문서를 포함한다)에 의한 의견진술의 기회를 주어야 한다. 이 경우 지정된 기일까지 의견진술이 없는 때에는 의견이 없는 것으로 본다.  <개정 2004.3.17>

③과태료의 금액과 그 부과기준은 별표 3과 같다.

④과태료의 부과징수에 관한 세부절차는 환경부령으로 정한다.

  제47조 (국립공원 등에서의 과태료처분) 
① 공단 직원이나 시·도 소속 공무원이 국립공원 또는 도립공원 안에서 법 제86조의 규정에 의하여 과태료가 부과될 위반행위를 적발한 때에는 그 위반행위가 발생한 장소를 관할하는 군수에게 그 인적사항 및 위반행위의 내용 등을 통보하여야 한다.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위반행위를 통보받은 군수는 법 제86조 및 제46조의 규정에 의하여 과태료를 부과·징수하여야 한다.



  부칙 <대통령령 제17380호, 2001.9.29>

 ①(시행일) 이 영은 2001년 9월 29일부터 시행한다.

 ②(공원시설에 관한 경과조치) 이 영 시행당시 자연공원 안에 설치된 공원시설과 종전의 규정에 의하여 공원계획결정고시를 하였거나 변경고시를 한 공원시설은 제2조의 개정규정에 의한 공원시설로 본다.
 ③(사찰·종교단체시설물의 복원절차에 관한 경과조치) 이 영 시행당시 자연공원 안에 복원된 사찰·종교단체시설물과 종전의 규정에 의하여 문화관광부장관의 추천을 통하여 복원허가를 받았거나 신청한 사찰·종교단체시설물은 제14조의 개정규정에 의한 고증절차를 거친 사찰·종교단체시설물로 본다.
 ④(영림계획에 관한 경과조치) 제18조제2호의 개정규정은 이 영 시행 후 최초로 협의하는 영림계획부터 적용한다.

  부칙 <대통령령 제17809호, 2002.12.18>  (국토기본법시행령)

제1조 (시행일) 이 영은 2003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  및 제3조 생략
제4조 (다른 법령의 개정) ① 내지 ③생략
④자연공원법시행령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4조제4호중 "국토건설종합계획법 제15조의 규정에 의한 전국계획 및 동법 제16조의 규정에 의한 특정지역계획"을 "국토기본법 제9조의 규정에 의한 국토종합계획, 동법 제16조의 규정에 의한 지역계획 및 동법 제17조의 규정에 의한 부문별계획"으로 한다.
⑤ 및 ⑥생략
제5조  생략

  부칙 <대통령령 제17854호, 2002.12.30>  (공익사업을위한토지등의취득 및보상에관한법률시행령)

제1조 (시행일) 이 영은 2003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  내지 제6조 생략
제7조 (다른 법령의 개정) ① 내지 <22>생략
<23>자연공원법시행령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6조제4항중 "토지수용법 제71조제4항 내지 제7항 및 제72조"를 "공익사업을위한토지등의취득 및보상에관한법률 제91조제3항 내지 제6항 및 제92조"로 한다.
<24> 내지 <38>생략
제8조  생략

  부칙 <대통령령 제17952호, 2003.4.4>  (읍면동기능전환에따른상훈법시행령등의일부개정령)
 이 영은 2003년 5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칙 <대통령령 제18312호, 2004.3.17>  (전자적민원처리를위한가석방자관리규정등중개정령)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대통령령 제19073호, 2005.9.30>

제1조 (시행일) 이 영은 2005년 10월 1일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19조제1항제8호의 개정규정은 2006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 (원상회복비용의 예치에 관한 적용례) 제22조제1항의 개정규정은 이 영 시행후 최초로 예치하는 원상회복비용부터 적용한다.
제3조 (과태료 부과기준에 관한 적용례) 별표 3의 개정규정중 위반행위의 횟수에 따른 과태료의 부과기준에 관하여는 이 영 시행후 최초의 위반행위부터 적용한다.
제4조 (다른 법령의 개정) ①골재채취법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7조제1항제3호중 "자연보존지구"를 "공원자연보존지구"로 한다.
②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85조제5항제3호중 "집단시설지구 및 밀집취락지구"를 "공원집단시설지구 및 공원밀집마을지구"로 한다.
③옥외광고물 등 관리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0조제1항제3호중 "자연보존지구 및 자연환경지구"를 "공원자연보존지구 및 공원자연환경지구"로 한다.
④지방세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32조제2항제3호중 "자연환경지구"를 "공원자연환경지구"로 한다.
제137조제2항제4호중 "자연보존지구"를 "공원자연보존지구"로 한다.
⑤환경·교통·재해등에관한영향평가법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별표 1 제1호 카목(4)중 "집단시설지구"를 "공원집단시설지구"로 한다.
⑥환경정책기본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별표 2 제2호 마목(1)중 "자연보존지구"를 "공원자연보존지구"로 하고, 동목(2)중 "자연환경지구"를 "공원자연환경지구"로 한다.

  부칙 <대통령령 제19370호, 2006.3.3>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대통령령 제19507호, 2006.6.12>  (행정정보의 공동이용 및 문서감축을 위한 국가채권관리법 시행령 등 일부개정령)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대통령령 제19513호, 2006.6.12>  (고위공무원단 인사규정)

제1조 (시행일) 이 영은 2006년 7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  및 제3조 생략
제4조 (다른 법령의 개정) ① 내지 <169>생략
<170>자연공원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5조제3항제1호중 "3급 이상의 국장급 공무원"을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공무원"으로 하고, 동조제9항중 "환경부소속 4급 이상 공무원"을 "환경부의 4급 이상 공무원 또는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일반직공무원"으로 한다.
<171> 내지 <241>생략

  부칙 <대통령령 제19639호, 2006.8.4>  (산림자원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조 (시행일) 이 영은 2006년 8월 5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  내지 제4조 생략

제5조 (다른 법령의 개정) ① 내지 <22>생략

<23>자연공원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8조제2호중 "「산림법」 제8조 및 제73조의 규정에 의한 영림계획"을 "「산림자원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13조제1항에 따른 산림경영계획 및 「국유림의 경영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8조제1항에 따른 국유림경영계획"으로 한다. 

<24> 내지 <35>생략

제6조  생략

 
 [별표 1] 자연공원의지정기준[제3조관련]   
 [별표 2] 해상양식어업시설·해상종묘생산어업시설중공원위원회심의대상[제21조제2항제6호관련]   
 [별표 3] 과태료부과기준[제46조제3항관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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