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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연환경보전법 시행령[일부개정 2006.8.4 대통령령 제19639호]

관리자 | 2011.09.19 15:02 | 조회 203


자연환경보전법 시행령


[시행 2006. 8. 5] [대통령령 제19639호, 2006. 8. 4, 타법개정] 


환경부(자연정책과), 02-2110-6732 


  제1조 (목적) 
이 영은 「자연환경보전법」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자연환경보전기본방침에 포함되어야 할 사항) 
「자연환경보전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6조제2항제8호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사항"이라 함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말한다.

1. 자연환경보전을 위한 전문인력의 육성 및 연구·조사기관의 확충

2. 자연환경보전을 위한 사업추진 및 비용조달

  제3조 (주요시책의 협의) 
법 제7조제3항의 규정에 따라 중앙행정기관의 장이 환경부장관 또는 해양수산부장관(해양자연환경에 관한 사항에 한한다. 이하 같다)과 협의하여야 할 자연환경보전과 직접적인 관계가 있는 주요시책 또는 계획은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06.8.4>

1. 「산업집적 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 제23조의 규정에 따른 유치지역의 지정계획

2. 「자유무역지역의 지정 등에 관한 법률」 제4조의 규정에 따른 자유무역지역의 지정

3. 「광업법」 제101조의 규정에 따른 광업개발계획 및 연차실행계획

4. 「산림문화·휴양에 관한 법률」 제13조의 규정에 따른 자연휴양림의 지정

5. 「문화재보호법」 제6조의 규정에 따른 천연기념물의 지정 및 동법 제8조의 규정에 따른 보호구역의 지정

  제4조 (자연환경보전기본계획의 경미한 변경) 
법 제8조제5항의 단서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경미한 사항"이라 함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제외한 것을 말한다.

1. 자연환경보전에 관한 기본방향 및 보전목표 설정에 관한 사항

2. 자연환경보전을 위한 주요 추진과제에 관한 사항

3. 지방자치단체별로 추진할 주요 자연보전시책에 관한 사항

4. 자연경관의 주요 보전·관리에 관한 사항

5. 생태축의 구축·추진에 관한 사항

6. 생태통로 설치 및 훼손지 복원 등 생태계 복원을 위한 주요 사업에 관한 사항

7. 경비의 산정 및 재원조달 방안에 관한 사항 중에서 총액의 100분의 30이상을 변경하는 경우

8. 법 제11조의 규정에 따른 자연환경종합지리정보시스템의 구축·운영에 관한 사항

  제5조 (자연환경보전기본계획에 포함되어야 할 사항) 
법 제9조제10호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사항"이라 함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말한다.

1. 자연보호운동의 활성화에 관한 사항

2. 자연환경보전 국제협력에 관한 사항

  제6조 (자연환경정보망 구축·운영의 전문기관 위탁) 
환경부장관은 법 제11조제3항의 규정에 따른 자연환경정보망의 구축·운영에 관한 사무를 「환경정책기본법 시행령」 제4조의8제2항의 규정에 따른 전문기관 중 자연환경·생태분야의 전문기관에 위탁할 수 있다.

  제7조 (생태·경관보전지역의 범위 및 지정기준) 
① 법 제12조제1항제4호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지역"이라 함은 관계 행정기관의 장이나 특별시장·광역시장 또는 도지사(이하 "시·도지사"라 한다)가 자연경관이 수려하여 특별히 보전할 필요가 있다고 추천하는 지역을 말한다.

②환경부장관은 법 제12조제1항의 규정에 따른 생태·경관보전지역을 지정함에 있어서 객관적으로 보전가치가 큰 지역을 지정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관계중앙행정기관의 장과 협의하여 그 세부 지정기준을 정할 수 있다.

  제8조 (생태·경관보전지역의 지정에 사용하는 지형도) 
법 제13조제1항 본문 및 법 제24조제1항 본문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지형도"라 함은 당해 생태·경관보전지역의 구역별 범위 및 면적을 표시한 축척 5천분의 1이상의 지형도로서 지적도가 함께 표시되거나 덧씌워진 것을 말한다.

  제9조 (생태·경관보전지역의 경미한 변경) 
법 제13조제1항 단서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경미한 사항"이라 함은 다음 각 호의 경우를 제외한 사항을 말한다.

1. 생태·경관보전지역의 전체면적을 확대 또는 축소하는 경우

2. 생태·경관전이보전구역(이하 "전이구역"이라 한다)을 생태·경관핵심보전구역(이하 "핵심구역"이라 한다) 또는 생태·경관완충보전구역(이하 "완충구역"이라 한다)으로 조정하는 경우

3. 완충구역을 핵심구역으로 조정하는 경우

4. 핵심구역·완충구역 또는 전이구역 간의 면적조정이 전체면적의 100분의 10이상인 경우(제2호 또는 제3호에 해당하는 경우를 제외한다)

  제10조 (생태·경관보전지역관리기본계획에 포함되어야 할 사항) 
법 제14조제4호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사항"이라 함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말한다.

1. 생태·경관보전지역 안의 생태계 및 자연경관의 변화 관찰에 관한 사항

2. 생태·경관보전지역 안의 오수 및 폐수의 처리방안과 법 제20조제2항의 규정에 따른 오수 및 폐수의 처리를 위한 지원방안에 관한 사항

3. 생태·경관보전관리기본계획(이하 "관리기본계획"이라 한다)에 포함된 사업의 시행에 소요되는 비용의 산정 및 재원의 조달방안에 관한 사항

4. 환경친화적 영농 및 법 제41조의 규정에 따른 생태관광의 촉진 등 주민의 소득증대 및 복지증진을 위한 지원방안에 관한 사항

  제11조 (자연환경보전에 유해한 행위) 
법 제15조제1항제5호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행위"라 함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의 행위를 말한다.

1. 수면의 매립·간척

2. 불을 놓는 행위

  제12조 (재해의 범위) 
법 제15조제2항제2호 및 법 제16조 각 호 외의 부분 단서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재해"라 함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

1. 건축물·공작물 등의 붕괴·폭발 등으로 인명 피해가 발생하거나 재산상 손실이 발생한 경우

2. 화재가 발생한 경우

3. 그 밖의 현존하는 위험으로부터 인명을 구조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

  제13조 (행위제한 등의 배제) 
① 법 제15조제2항제3호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행위"라 함은 생태·경관보전지역 또는 그 인근지역에 거주하는 주민이나 생태·경관보전지역 안의 토지·공유수면의 소유자·점유자 또는 관리인의 행위로서 생태적으로 지속가능하다고 인정되는 농사, 어로행위, 수산물의 채취행위, 버섯·산나물 등의 채취행위 그 밖의 이에 준하는 행위를 말한다.

②법 제15조제2항제8호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행위 및 필요한 시설을 설치하는 경우"라 함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

1. 법 제14조의 규정에 따른 관리기본계획에 포함된 시설 등을 설치하는 경우

2. 생태·경관보전지역의 생태계 및 자연경관에 대한 정기적인 현황조사·학술연구 또는 그 수행에 필요한 관측시설 등을 설치하는 경우

3. 생태·경관보전지역을 보호하고 외부인의 무단출입으로 인한 자연환경의 훼손을 방지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시설 등을 설치하는 경우

  제14조 (완충구역 안에서 허용되는 행위) 
① 법 제15조제3항제1호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건축물등"이라 함은 다음 각 호의 시설(부대시설 및 부설주차장을 포함한다)로서 환경부령이 정하는 규모 이하의 것을 말한다.

1. 「건축법 시행령」 별표 1(이하 이 항에서 "동표"라 한다)에 정한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되는 것

가. 동표 제1호 가목의 단독주택

나. 동표 제3호 가목의 수퍼마켓 또는 일용품 등의 소매점

다. 동표 제3호 나목의 휴게음식점

2. 농산물·임산물·수산물의 보관·저장시설 또는 판매시설

②법 제15조제3항제2호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시설"이라 함은 관리기본계획에 반영된 시설 중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을 말한다.

1. 자연학습장, 생태 또는 산림박물관, 수목원, 식물원, 생태숲, 생태체험장, 생태연구소 등 자연환경의 교육·홍보 또는 연구를 위한 시설

2. 「청소년활동 진흥법」 제10조의 규정에 따른 청소년수련원 또는 청소년야영장

  제15조 (전이구역 안에서 허용되는 행위) 
① 법 제15조제4항제2호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건축물등"이라 함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을 말한다.

1. 환경부령이 정하는 규모 이하의 주거용 건축물

2. 환경부령이 정하는 규모 이하의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건축물(신축·증축 및 개축의 경우에 한한다)

가. 「건축법 시행령」 별표 1(이하 이 항 및 제2항에서 "동표"라 한다) 제3호의 제1종 근린생활시설(휴게음식점·제과점 및 일반목욕장을 제외한다)

나. 동표 제4호의 제2종 근린생활시설(일반음식점·휴게음식점·제과점·실내낚시터·골프연습장·총포판매소·단란주점 및 안마시술소를 제외한다)

다. 동표 제7호 가목의 병원

라. 동표 제17호 가목 또는 마목의 축사 또는 버섯재배사

마. 동표 제20호 나목의 납골당(현지 지역주민들을 위한 것에 한한다)

바. 초등학교

②법 제15조제4항제3호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음식·숙박·판매시설"이라 함은 환경부령이 정하는 규모 이하의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을 말한다.

1. 동표 제3호 나목의 휴게음식점·제과점

2. 동표 제4호 가목의 일반음식점

3. 동표 제4호 나목의 휴게음식점·제과점

4. 동표 제8호 아목의 청소년수련시설

③법 제15조제4항제4호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공공용시설 및 생활편의시설"이라 함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을 말한다.

1. 도로(탐방로를 포함한다) 또는 주차장 등 교통시설

2. 국가·지방자치단체 등이 설치하는 상·하수도 또는 전주 등의 공공용시설 또는 지역주민을 위한 생활편의시설

  제16조 (개발사업 등의 제한) 
① 법 제15조제5항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개발사업"이라 함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업을 말한다.  <개정 2006.8.4>

1. 「산림자원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9조에 따른 임도의 시설, 동법 제36조제1항·제4항에 따른 입목벌채등의 허가·신고대상 사업

2. 「공유수면매립법」에 따른 매립사업

3. 「농지법」 제36조의 규정에 따른 농지의 전용허가·협의대상 사업

4. 「초지법」 제23조의 규정에 따른 초지의 전용허가·협의대상 사업

5. 「하천법」 제25조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수반하는 사업

6. 「골재채취법」 제22조의 규정에 따른 골재채취의 허가대상 사업

②환경부장관 또는 해양수산부장관은 법 제15조제5항의 규정에 따라 개발사업 또는 영농행위를 제한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 및 시·도지사와 협의하여야 한다.

③환경부장관 또는 해양수산부장관은 법 제15조제5항의 규정에 따른 개발사업 또는 영농행위를 제한하는 경우에는 제한되는 사업의 종류, 제한구역의 위치·면적, 제한사유 그 밖의 필요한 사항을 고시하여야 한다.

  제17조 (금지행위) 
법 제16조제4호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행위"라 함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말한다.

1. 소리·빛·연기·악취 등을 내어 야생동물을 쫓는 행위

2. 야생동·식물의 둥지·서식지를 훼손하는 행위

3. 완충구역 또는 전이구역 안에서 풀·입목·죽을 채취·벌채하거나 고사시키는 행위 또는 고사시키기 위하여 유독물·농약 등을 살포·주입하는 행위. 다만, 「문화재보호법」에 따른 문화재 및 그 보호구역에서는 「문화재보호법」이 정하는 바에 따르며,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여 법 제15조의 규정에 따른 행위제한의 대상에 해당되지 아니하는 경우를 제외한다.

가. 법 제15조제2항제3호 내지 제8호에 해당하는 경우

나. 법 제15조제3항제1호 내지 제5호의 규정에 해당하는 경우

다. 법 제15조제4항제1호 내지 제4호의 규정에 해당하는 경우

4. 가축의 방목

5. 완충구역 또는 전이구역 안에서 동물을 포획하거나 알을 채취하는 행위 또는 화약류·덫·올무·그물·함정 등을 설치하는 행위. 다만, 「문화재보호법」에 따른 문화재 및 그 보호구역에서는 「문화재보호법」이 정하는 바에 따른다.

6. 동물의 방사. 다만, 조난된 동물을 구조·치료하여 동일지역에 방사하거나 관계행정기관의 장이 야생동·식물의 복원을 위하여 환경부장관 또는 해양수산부장관과 협의하여 동물을 방사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제18조 (관리환 대상 토지 등의 선정) 
① 환경부장관은 법 제18조제1항 본문의 규정에 따라 관리환을 받고자 하는 경우에는 해당지역의 위치·면적 및 생태·경관적 가치 등을 기재한 서류를 갖추어 관계중앙행정기관의 장에게 관리환을 요청하여야 한다.

②환경부장관은 관리환을 요청하고자 하는 국유의 토지·건축물 그 밖에 그 토지에 정착된 물건(이하 이 조에서 "토지등"이라 한다)을 파악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국방부장관 등 관계중앙행정기관의 장에게 다음 각 호의 사항에 대한 협조를 요청할 수 있다.

1. 법 제18조제1항의 규정에 따른 지역에 소재하는 국유의 토지등의 위치·면적·용도 등에 관한 자료의 열람 또는 대출

2. 현지조사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의 출입제한구역 안의 출입

  제19조 (생태·경관보전지역 등의 주민지원) 
① 법 제20조제1항의 규정에 따른 주민지원은 생태·경관보전지역 및 그 인접지역에서 주택(「주택법 시행령」 별표 1 제2호 가목 및 나목의 규정에 따른 아파트 및 연립주택을 제외한다)의 신축·개축·증축으로 인하여 오수 또는 분뇨의 정화시설을 설치하는 경우를 대상으로 한다.

②제1항의 규정에 따른 인접지역의 범위는 수질오염물질의 발생원 및 수량, 하천의 자정능력 등을 고려하여 환경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한다.

③법 제20조제1항의 규정에 따른 지원경비의 산정기준은 정화시설의 종류·규모 및 대상지역의 위치 등을 고려하여 환경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한다.

④법 제20조제1항의 규정에 따라 지원을 받고자 하는 자는 지원신청서에 환경부령이 정하는 서류를 갖추어 시·도지사에게 신청하여야 한다.

⑤시·도지사는 제4항의 규정에 따른 지원신청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하는 주민지원사업계획을 수립하여 매년 4월말까지 환경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1. 사업개요

2. 지원대상 지역 및 가구 수

3. 지원추진계획

4. 총 지원금액

5. 그 밖에 지원의 추진에 필요한 사항

  제20조 (자연경관영향의 협의 또는 검토대상 등) 
① 법 제28조제1항제1호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거리"라 함은 별표 1과 같다.

②법 제28조제1항제2호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개발사업등"이라 함은 별표 2와 같다.

③법 제28조제3항 단서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경우"라 함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

1.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59조의 규정에 따른 지방도시계획위원회의 심의를 거치는 경우

2. 「건축법 시행령」 제5조제4항의 규정에 따른 지방건축위원회의 심의를 거치는 경우

  제21조 (자연경관심의위원회의 구성 등) 
① 법 제29조제2항의 규정에 따른 자연경관심의위원회(이하 "심의위원회"라 한다)는 위원장 1인을 포함한 15인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②위원장은 지방환경관서의 장이 자연경관 업무를 담당하는 소속 공무원 중에서 지명하고, 위원은 조경·도시계획·건축·환경·농림·산림자원 또는 생태분야 등 자연경관의 보전·관리·평가 등에 관련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자 중에서 지방환경관서의 장이 위촉하는 자가 된다.

③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다.

④심의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한다.

1. 법 제28조제1항의 규정에 따라 협의를 요청받은 개발사업등에 대한 자연경관영향의 심의

2. 그 밖에 지방환경관서의 장이 자연경관에 미치는 영향이 크다고 인정하여 심의를 요청하는 사항

⑤심의위원회는 제4항제1호의 자연경관영향의 심의를 함에 있어서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검토하여야 한다.

1. 자연경관자원의 현황(사업지역 및 그 주변지역을 포함한다)

2. 주요 조망점 및 주요 조망대상을 연결하는 경관축

3. 보전가치가 있는 자연경관의 훼손 여부

4. 주변 자연경관과의 조화성

5. 경관영향 저감방안

6. 경관변화의 예측 및 평가

  제22조 (심의위원회의 운영 등) 
① 위원장은 회의를 소집하고, 그 의장이 된다.

②심의위원회의 회의는 위원장과 위원장이 매 회의마다 지정하는 5인 이상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③심의위원회의 회의는 제2항의 규정에 따른 구성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④위원장은 심의위원회의 심의사항과 관련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관계인의 의견을 들을 수 있다.

⑤심의위원회에 출석한 위원에 대하여는 예산의 범위 안에서 수당과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다만, 공무원인 위원이 그 소관 업무와 직접적으로 관련되어 심의위원회에 출석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⑥이 영에 규정된 사항 외에 심의위원회의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환경부장관이 따로 정한다.

  제23조 (자연환경조사의 내용 및 방법 등) 
① 법 제30조제5항의 규정에 따른 자연환경조사의 내용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산·하천·바닷가·해양 및 도서 등의 생물다양성 구성요소의 현황 및 분포

2. 지형·지질 및 자연경관의 특수성

3. 야생동·식물의 다양성 및 분포상황

4. 환경부장관이 정하는 조사방법 및 등급분류기준에 따른 녹지등급

5. 식생현황

6. 멸종위기 야생동·식물 및 국내 고유생물종의 서식현황

7. 경제적 또는 의학적으로 유용한 생물종의 서식현황

8. 농작물·가축 등과 유전적으로 가까운 야생종의 서식현황

9. 토양의 특성

10. 그 밖에 자연환경의 보전을 위하여 특히 조사할 필요가 있다고 환경부장관 또는 해양수산부장관이 인정하는 사항

②법 제30조제5항의 규정에 따른 자연환경조사의 방법은 법 제32조의 규정에 따른 자연환경조사원이 직접 현지를 조사하는 방법을 원칙으로 하되, 항공기·인공위성 등을 통한 원격탐사 또는 청문·자료·문헌 등을 통한 간접 조사의 방법에 의할 수 있다.

③환경부장관·해양수산부장관 또는 시·도지사는 제2항의 규정에 따라 자연환경조사원이 현지조사를 하는 경우 관계행정기관의 장에게 다음 각 호의 사항에 대한 협조를 요청할 수 있다. 이 경우 관계행정기관의 장은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이에 응하여야 한다.

1. 관할 출입제한구역 안의 출입

2. 조사관련 자료의 열람 또는 대출

④환경부장관 또는 해양수산부장관은 조사 개시일 10일 전까지 환경부령 또는 해양수산부령이 정하는 사항이 포함된 자연환경조사계획을 수립하여 관계 행정기관의 장 및 시·도지사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제24조 (생태·자연도 1등급 권역에 포함되는 지역) 
법 제34조제1항제1호 마목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기준에 해당하는 지역"이라 함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지역을 말한다.

1. 자연원시림이나 이에 가까운 산림 또는 고산초원

2. 자연상태나 이에 가까운 하천·호소·강하구·갯벌 또는 해양

  제25조 (별도관리지역) 
법 제34조제1항제4호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지역"이라 함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지역을 말한다.  <개정 2006.8.4>

1. 「산림자원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47조제1항에 따른 산림유전자원보호림

2. 「자연공원법」 제2조제1호의 규정에 따른 자연공원

3. 「문화재보호법」 제6조의 규정에 따라 천연기념물로 지정된 구역(그 보호구역을 포함한다)

4. 「야생동·식물보호법」 제27조제1항의 규정에 따른 야생동·식물특별보호구역 또는 동법 제33조제1항의 규정에 따른 야생동·식물보호구역

5.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40조의 규정에 따른 수산자원보호구역

6. 「습지보전법」 제8조제1항의 규정에 따른 습지보호지역

7. 「백두대간보호에 관한 법률」 제6조의 규정에 따른 백두대간보호지역

8. 법 제12조의 규정에 따른 생태·경관보전지역

9. 법 제24조의 규정에 따른 시·도 생태·경관보전지역

  제26조 (자료 등의 협조요청) 
법 제34조제3항의 규정에 따라 환경부장관 또는 해양수산부장관이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 및 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 요청할 수 있는 자료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관계 중앙행정기관 또는 지방자치단체에서 보유하고 있는 자연환경 또는 인문사회 등에 관한 자료

2. 지방자치단체에서 작성한 생태·자연도 및 그 기초 자료

  제27조 (생태·자연도의 작성방법 등) 
① 환경부장관 또는 해양수산부장관은 법 제34조제4항의 규정에 따라 관계 중앙행정기관 및 시·도지사와 협의하여 생태·자연도의 작성지침을 정하고, 그에 따라 생태·자연도를 작성하여야 한다.

②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 및 시·도지사는 제1항의 규정에 따라 작성된 생태·자연도의 권역별 구분 등에 대한 수정·보완을 환경부장관 또는 해양수산부장관에게 요청할 수 있다. 이 경우 현지 확인의 내역 또는 객관적 자료 등을 첨부하여야 한다.

③환경부장관은 생태·자연도를 작성함에 있어 기초 자료로 활용하기 위하여 녹지의 자연적 상태 및 인위적 변화상황 등을 나타내는 녹지자연도를 작성할 수 있다.

④제3항의 규정에 따른 녹지자연도의 작성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환경부장관이 정한다.

  제28조 (생태·자연도의 활용대상 등) 
① 법 제34조제4항의 규정에 따른 생태·자연도의 활용대상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환경정책기본법」 제12조·제14조의2 및 제14조의3의 규정에 따른 국가환경종합계획·환경보전중기종합계획 및 시·도환경보전계획

2. 「환경정책기본법」 제25조의 규정에 따른 사전환경성검토협의 대상 행정계획 및 개발사업

3. 「환경·교통·재해 등에 관한 영향평가법」 제4조의 규정에 따른 영향평가 대상사업

4. 그 밖에 중앙행정기관의 장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수립하는 개발계획 중 특별히 생태계의 훼손이 우려되는 개발계획

②환경부장관,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계획을 수립하거나 개발사업에 대한 협의를 하고자 할 때에는 생태·자연도의 등급권역별로 다음 각 호의 기준을 고려하여야 하며, 환경부장관은 이를 위하여 생태·자연도를 제공하여야 한다.

1. 1등급 권역 : 자연환경의 보전 및 복원

2. 2등급 권역 : 자연환경의 보전 및 개발·이용에 따른 훼손의 최소화

3. 3등급 권역 : 체계적인 개발 및 이용

  제29조 (생물다양성협의회) 
① 법 제35조제1항의 규정에 따른 생물다양성 및 생물자원의 보전대책을 효율적으로 수립·시행하기 위하여 환경부에 생물다양성협의회(이하 이 조에서 "협의회"라 한다)를 둔다.

②협의회는 환경부차관을 의장으로 하고, 관계중앙행정기관의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일반직 공무원 20인 이내로 구성한다.  <개정 2006.6.12>

③협의회는 필요한 경우 관계전문가를 참여시켜 의견을 들을 수 있다.

④협의회의 구성 및 운영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환경부령으로 정한다.

  제30조 (생물다양성 및 생물자원의 보전대책에 포함되어야 할 사항) 
법 제35조제1항제6호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사항"이라 함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말한다.

1. 생물다양성 구성요소 및 자연환경에 관한 정보·자료의 교류 및 기술협력

2. 생물다양성의 보전에 관한 홍보·교육

3. 그 밖에 법 제35조제1항의 규정에 따른 생물다양성에관한협약등의 국내 이행에 필요한 사항

  제31조 (생물다양성 구성요소의 조사 등) 
① 법 제36조제2항의 규정에 따른 조사의 대상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국내 생물다양성 구성요소의 분석·분포 및 이용 현황

2. 생물종의 생태학적 특성 및 역할

3. 자연적이거나 인위적인 교란에 따른 생태계의 변화 양상

4. 생물다양성의 보전과 그 구성요소의 지속가능한 이용에 나쁜 영향을 미칠 수 있는 개발행위

5. 고유종 및 외래종의 서식현황 및 생태특성

6. 전통적인 생물다양성 이용 지식 및 이용 생물종의 서식현황

7. 그 밖에 생물다양성의 보전과 그 구성요소의 지속가능한 이용을 위하여 조사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되는 사항

②제1항의 규정에 따른 조사는 환경부장관 또는 해양수산부장관이 이를 실시한다.

③환경부장관 또는 해양수산부장관은 제2항의 규정에 따른 조사를 실시함에 있어서 환경부령 또는 해양수산부령이 정하는 관계전문가로 하여금 당해 조사를 실시하도록 할 필요가 있는 경우에는 당해 조사를 대행하게 할 수 있다.

④제3항의 규정에 따라 조사의 대행을 요청받은 자는 이를 대행하고자 하는 때에는 환경부령 또는 해양수산부령이 정하는 사항이 포함된 계획을 수립하여 환경부장관 또는 해양수산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제32조 (생물다양성관리계약의 체결 등) 
① 환경부장관,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이하 이 조에서 "해당관서장"이라 한다)은 법 제37조제1항의 규정에 따라 생물다양성관리계약을 체결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계약의 주요내용·대상지역·계약기간 등 필요한 사항을 관할 지방자치단체의 공보에 공고하고 당해 지역을 관할하는 읍·면·동의 게시판에 15일 이상 게시하여야 한다.

②법 제37조제1항의 규정에 따라 생물다양성관리계약을 체결하고자 하는 토지·공유수면의 소유자·점유자 또는 관리인은 환경부령이 정하는 바에 따른 생물다양성관리계약 청약서를 해당관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③해당관서장은 제2항의 규정에 따라 청약서를 제출받은 경우에는 계약내용, 실비보상액의 지급시기·산정방법 등 필요한 사항에 대하여 청약인과 협의하여 이를 조정할 수 있으며, 그 협의·조정된 내용에 따라 청약인과 계약하여야 한다.

④환경부장관은 계약내용의 보고 그 밖의 생물다양성관리계약의 운용에 필요한 세부사항을 정하여 시·도지사에게 통보할 수 있다.

  제33조 (생물다양성관리계약에 따른 실비보상) 
① 법 제37조제2항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기준"이라 함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을 말한다.

1. 휴경 등으로 수확이 불가능하게 된 경우 : 수확이 불가능하게 된 면적에 단위면적당 손실액을 곱하여 산정한 금액

2. 경작방식의 변경 등으로 수확량이 감소하게 된 경우 : 수확량이 감소한 면적에 단위면적당 손실액을 곱하여 산정한 금액

3. 야생동물의 먹이제공 등을 위하여 농작물을 수확하지 아니하는 경우 : 수확하지 아니하는 면적에 단위면적당 손실액을 곱하여 산정한 금액

4. 토지를 임대하는 경우 : 인근 토지의 임대료에 상당하는 금액

5. 습지 등 야생동물의 쉼터를 조성하는 경우 : 습지 등의 조성 및 관리에 필요한 금액

6. 그 밖에 계약의 이행에 따른 손실이 발생하는 경우 : 손실액에 상당하는 금액

②환경부장관은 제1항의 규정에 따른 실비보상의 세부기준, 단위면적당 보상액 및 지급방법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하여 시·도지사에게 통보할 수 있다.

  제34조 (자연휴식지의 지정) 
①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법 제39조제1항의 규정에 따라 자연휴식지를 지정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된 자연휴식지관리계획을 수립하여야 한다.

1. 자연휴식지의 명칭·위치 및 면적

2. 지정목적

3. 당해 지역의 생태적·경관적 가치

4. 자연환경보전·이용시설의 설치계획

5. 자연휴식지의 관리 및 활용계획

6. 그 밖에 자연휴식지의 보전 및 건전한 이용에 필요한 사항

②자연휴식지로 지정하고자 하는 구역이 다른 지방자치단체의 관할구역에 걸치는 경우에는 당해 지방자치단체의 장과 협의하여야 한다.

③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자연휴식지를 지정한 때에는 지체 없이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고시하여야 한다.

1. 자연휴식지의 명칭·위치·면적 및 범위

2. 자연휴식지의 지정목적·지정근거 및 지정연월일

3. 자연휴식지 안의 주요 자연자산의 명칭·위치

4. 자연휴식지를 관리하는 지방자치단체명

④환경부장관 또는 시·도지사는 필요한 경우 시·도지사 또는 시·군·구청장에게 자연휴식지의 적정한 유지·관리를 위한 조치를 하도록 권고할 수 있다.

  제35조 (입목의 벌채 등을 제한할 수 있는 기준) 
법 제40조제3호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기준에 해당하는 경우"라 함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

1. 자연휴식지 안의 숲·거목 등을 훼손함으로써 자연휴식지의 생태적 가치가 상실되거나 자연탐방 또는 생태교육에 중대한 영향을 미치는 경우

2. 전통사찰, 역사적 유물 및 전통·생태마을 등 주변의 자연경관과 조화되거나 지역 주민의 정서상 보전의 가치가 큰 경우

3. 그 밖에 암석·암벽·폭포·해안선 등 자연경관이 우수한 지역으로서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보전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하는 경우

  제36조 (생태계보전협력금의 부과대상사업) 
법 제46조제2항제2호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규모"라 함은 10만제곱미터를 말한다.

  제37조 (생태계 훼손면적의 산정) 
① 법 제46조제3항 본문의 규정에 따른 생태계의 훼손면적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훼손행위가 발생한 지역의 면적으로 한다.

1. 토양의 표토층을 제거·굴착 또는 성토하여 토지 형질변경이 이루어지는 행위

2. 식물이 군락을 이루며 서식하는 지역을 제거하거나 파괴하는 행위

3. 습지·갯벌 등 생물다양성이 풍부한 지역을 개간·준설·매립 또는 간척하는 행위

②제1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면적은 생태계의 훼손면적에서 제외한다.

1. 「지적법」에 따른 지목이 대·공장용지·학교용지·도로·철도용지·체육용지 및 유원지인 토지의 면적

2. 제1호 외의 토지 중에서 시설물이 설치된 토지의 면적

  제38조 (생태계보전협력금의 부과·징수) 
① 법 제46조제3항 본문의 규정에 따른 생태계보전협력금의 단위면적당 부과금액은 제곱미터당 250원으로 한다.

②법 제46조제3항 본문의 규정에 따른 지역계수는 다음 각 호와 같다. 이 경우 토지의 용도는 법 제46조제2항의 규정에 따른 생태계보전협력금 부과대상 사업의 인가·허가 또는 승인 등 처분시의 토지의 용도(부과대상사업의 시행을 위하여 토지의 용도를 변경하는 경우에는 변경 전의 용도를 말한다)에 따른다.

1. 주거지역·상업지역·공업지역 및 계획관리지역 : 「지적법」에 따른 지목이 전·답·임야·염전·하천·유지 또는 공원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1, 그 밖의 지목인 경우에는 0

2. 녹지지역 : 2

3. 생산관리지역 : 2.5

4. 농림지역 : 3

5. 보전관리지역 : 3.5

6. 자연환경보전지역 : 4

③환경부장관은 생태계보전협력금을 부과하고자 하는 때에는 3월간의 납부기간을 정하여 납부개시 5일 전까지 서면으로 통지하여야 한다.

④환경부장관은 생태계보전협력금의 부과금액이 1천만원을 초과하는 때에는 3년 이내의 기간을 정하여 분할납부하게 할 수 있다. 다만, 그 분할납부 기간은 사업기간을 초과할 수 없다.

⑤제4항의 규정에 따른 분할납부의 횟수·납부기한 및 절차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환경부령으로 정한다.

  제39조 (생태계보전협력금의 감면) 
법 제46조제3항 단서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사업"이라 함은 「국방·군사시설 사업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항제1호 내지 제6호의 규정에 따른 국방·군사시설사업을 말하며, 동 사업에 대하여는 생태계보전협력금을 면제한다.

  제40조 (생태계보전협력금의 재산정) 
① 환경부장관은 제38조의 규정에 따라 부과 또는 징수된 생태계보전협력금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생태계보전협력금을 다시 산정하여 정정하되, 이미 납부한 금액과 재산정된 금액에 차이가 있는 때에는 그 차액을 다시 부과하거나 환급하여야 한다.

1. 생태계보전협력금의 부과대상 또는 납부의무자가 잘못된 경우

2. 생태계보전협력금의 산정이 잘못된 경우

3. 해당 구역 또는 단지의 생태계 훼손면적을 잘못 또는 허위로 산정한 경우

②환경부장관은 제1항의 규정에 따라 생태계보전협력금을 다시 부과하거나 환급하고자 하는 때에는 서면으로 이를 통지하여야 한다.

  제41조 (생태계보전협력금의 재산정 신청) 
① 제38조제3항의 규정에 따라 생태계보전협력금의 납부고지를 받은 자는 제40조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생태계보전협력금의 납부고지를 받은 날부터 30일 이내에 당해 생태계보전협력금의 재산정을 신청할 수 있다.

②환경부장관은 제1항의 규정에 따른 재산정신청이 있는 때에는 30일 이내에 그 처리결과를 신청인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제42조 (생태계보전협력금의 정산) 
① 환경부장관은 생태계보전협력금의 부과대상 사업의 준공검사·신고 등(이하 "준공검사등"이라 한다)을 받은 후 해당 구역 또는 단지의 생태계 훼손면적이 변경됨에 따라 당초 납부한 생태계보전협력금과 차이가 발생하는 경우에는 생태계보전협력금을 정산하여 부과하거나 환급하여야 한다.

②제1항의 규정에 따라 생태계보전협력금을 환급받고자 하는 자는 준공검사등을 받은 후 90일 이내에 환경부령이 정하는 서류를 갖추어 환경부장관에게 신청하여야 한다.

③환경부장관은 제1항의 규정에 따라 생태계보전협력금을 정산하여 부과하거나 환급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서면으로 이를 통지하여야 한다.

  제43조 (생태계보전협력금의 부과·징수비용의 교부 등) 
① 법 제46조제5항 전단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금액"이라 함은 징수된 생태계보전협력금 및 가산금의 100분의 50에 상당하는 금액을 말한다.

②법 제46조제5항 후단의 규정에 따라 시·도지사가 생태계보전협력금의 교부금을 생태계보전협력금의 부과·징수비용으로 사용하는 경우에는 그 교부금의 100분의 20이내에서 사용하여야 한다.

  제44조 (통보하여야 하는 사업 인·허가등의 내용) 
법 제47조제1항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인·허가등의 내용"이라 함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을 말한다.

1. 부담금 산정의 기준이 되는 생태계 훼손면적

2.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의 규정에 따른 토지의 용도별 훼손면적

  제45조 (생태계보전협력금의 그 밖의 용도) 
법 제49조제12호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사업"이라 함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업을 말한다.

1. 자연환경 보전의식을 높이기 위한 국민운동의 추진사업

2. 특정도서의 자연자산 조사 또는 보전사업

  제46조 (자연환경보전사업의 범위 및 생태계보전협력금의 반환 등) 
① 법 제50조제1항 본문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자연환경보전사업"이라 함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업을 말한다. 다만, 법 제46조제2항의 규정에 따른 생태계보전협력금의 부과대상 사업의 일부로서 추진되는 사업을 제외한다.

1. 법 제2조제6호의 규정에 따른 소생태계 조성사업

2. 법 제2조제9호의 규정에 따른 생태통로 조성사업

3. 법 제2조제11호의 규정에 따른 대체자연 조성사업

4. 법 제38조의 규정에 따른 자연환경보전·이용시설의 설치사업

5. 그 밖에 훼손된 생태계의 복원을 위한 사업

②법 제50조제1항의 규정에 따른 환경부장관의 승인을 얻고자 하는 자는 환경부령이 정하는 서류를 갖추어 환경부장관에게 승인신청을 하여야 한다.

③환경부장관은 제2항의 규정에 따른 승인신청이 있는 때에는 30일 이내에 승인여부를 결정하여 신청인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④환경부장관은 제2항의 규정에 따라 승인신청한 사업이 자연생태계를 훼손하거나 복원효과가 미미하여 사업추진의 효과 및 타당성이 결여된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승인을 하지 아니할 수 있다.

⑤제3항의 규정에 따라 승인을 얻은 사업자가 생태계보전협력금을 돌려받고자 하는 경우에는 승인을 얻은 사업이 준공된 후 환경부령이 정하는 서류를 갖추어 환경부장관에게 신청을 하여야 한다.

⑥환경부장관은 제5항의 규정에 따른 신청이 있는 때에는 30일 이내에 그 처리결과를 신청인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⑦제3항의 규정에 따라 승인을 얻은 사업자에게 돌려 줄 수 있는 생태계보전협력금의 금액은 법 제46조제3항의 규정에 따라 당해 사업자가 납부한 생태계보전협력금의 100분의 50의 범위 안에서 승인을 얻은 사업에 실제로 투자된 금액으로 한다.

⑧환경부장관은 제3항의 규정에 따라 승인을 얻은 사업의 승인조건을 이행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환경부령이 정하는 기준에 따라 제7항의 규정에 따른 산정금액의 일부를 감액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할 수 있다.

  제47조 (관계기관의 협조 사항) 
법 제51조제1항 본문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사항"이라 함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말한다.

1. 중요 생물서식지의 보전과 서식지의 단편화(단편화)를 방지하기 위한 조치 또는 이미 단절되거나 단절될 우려가 있는 생태계의 복원을 위한 생태통로 및 소생태계의 조성

2. 생태·자연도의 1등급 권역으로서 심각하게 훼손되고 있거나 훼손의 위협을 받는 자연에 대한 원상회복조치

3. 자연공원 및 도시공원에서의 생물다양성을 보전·증진하거나 자연을 합리적으로 이용하기 위한 필요한 조치

4. 「문화재보호법」 제6조의 규정에 따라 천연기념물로 지정된 동·식물의 포획·채취 등의 제한(멸종위기야생동·식물에 한한다)

5. 「문화재보호법」 제6조의 규정에 따라 천연기념물(그 보호구역을 포함한다)로 지정된 구역에서의 행위제한(생태·경관보전지역에 한한다)

6. 생태적·경관적 가치가 높은 지역에 대한 자연경관의 훼손방지 및 보전을 위한 조치

7. 하천·도로·도시 관리에 있어 생물다양성의 증진을 위한 조치 및 생태계 기술의 활용

8. 외국에서 종자·목재 등을 도입하는 과정에서의 국내 생태계에 위해를 끼치는 외래 동·식물의 유입을 방지할 수 있는 조치

9. 생물농약의 개발·적용, 화학적 농약의 사용 감소 및 생산성이 높은 환경농법의 개발

10. 자연친화적 해충구제 방법의 개발

11. 녹지지역·풍치지구의 설정

12. 골재채취 계획의 변경 등 공공수역에 있어서의 준설에 관한 사항

13. 환경오염 및 각종 시설설치로 인하여 악화된 자연환경의 개선

14. 하천점용허가의 취소, 하천공사의 중지·변경 또는 공작물 등의 이동·제거

15. 공유수면의 점용·사용허가의 취소, 공유수면의 사용정지·제한 또는 시설물 등의 개축·제거

16. 그 밖에 자연환경의 보전과 지속가능한 이용을 위하여 환경부장관 또는 해양수산부장관이 요청하는 사항

  제48조 (손실보상의 청구) 
① 법 제53조제1항의 규정에 따라 손실보상을 청구하고자 하는 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기재한 손실보상청구서에 손실에 관한 증빙서류를 갖추어 환경부장관·해양수산부장관 또는 시·도지사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1. 청구인의 성명 및 주소

2. 손실을 입은 시기 및 장소

3. 손실의 내용

4. 손실액과 그 내역 및 산출방법

②환경부장관·해양수산부장관 또는 시·도지사는 제2항의 규정에 따라 손실보상의 청구를 받은 때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청구인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1. 협의의 기간 및 방법

2. 보상의 시기·방법 및 절차

  제49조 (손실보상 재결신청) 
법 제53조제3항의 규정에 따라 토지수용위원회에 재결을 신청하고자 하는 자는 환경부령 또는 해양수산부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기재한 재결신청서를 관할 토지수용위원회에 제출하여야 한다.

1. 재결신청인의 성명 및 주소

2. 사업의 종류

3. 손실발생의 사실

4. 손실액과 그 내역

5. 협의의 내역

  제50조 (자연환경보전명예지도원) 
① 법 제58조의 규정에 따른 자연환경보전명예지도원(이하 "명예지도원"이라 한다)의 위촉기간은 2년으로 한다.

②환경부장관·해양수산부장관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법 제58조의 규정에 따라 명예지도원이 되고자 하는 자의 신청을 받거나 법 제55조의 규정에 따른 한국자연환경보전협회의 추천을 받아 명예지도원을 위촉한다.

③명예지도원의 활동범위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자연환경보전을 위한 홍보 및 계도

2. 자연환경의 훼손행위에 대한 지도 및 관계기관에의 통보

3. 자연환경보전·이용시설 및 자연휴식지의 운영에 대한 건의

④환경부장관·해양수산부장관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예산의 범위 안에서 명예지도원의 활동에 소요되는 경비를 지원할 수 있다.

  제51조 (자연환경안내원의 자격·활동범위 등) 
① 법 제59조의 규정에 따른 자연환경안내원은 생태학·생물학·환경학 또는 조경학 등 관련 분야의 지식과 경험이 풍부한 자 중에서 선정한다.

②자연환경안내원의 활동범위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자연환경 해설 및 환경교육·홍보

2. 자연환경 해설 프로그램의 기획·운영 및 생태탐방 안내

3. 자연자원 및 자연관찰로에 대한 모니터링

4. 그 밖에 자연환경보전을 위한 홍보 및 계도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사항

③환경부장관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자연환경안내원의 활동을 지원하기 위하여 예산의 범위 안에서 인건비·수당·여비 그 밖의 필요한 실비를 지급할 수 있다.

  제52조 (권한의 위임) 
① 환경부장관은 법 제61조의 규정에 따라 다음 각 호의 권한을 시·도지사에게 위임한다.

1. 법 제19조의 규정에 따른 생태·경관보전지역 등의 토지등의 매수

2. 법 제46조제1항의 규정에 따른 생태계보전협력금의 부과·징수 등

3. 법 제48조의 규정에 따른 생태계보전협력금의 강제징수

②환경부장관은 법 제61조제1항의 규정에 따라 다음 각 호의 권한을 유역환경청장 또는 지방환경청장(이하 "지방환경관서장"이라 한다)에게 위임한다.

1. 법 제7조의 규정에 따른 주요시책 또는 계획의 협의(관계중앙행정기관의 장이 지방자치단체의 장 또는 당해 기관의 지방관서의 장에게 위임한 사항에 한한다)

2. 법 제14조의 규정에 따른 생태·경관보전지역관리기본계획의 수립·시행

3. 법 제15조제2항제4호의 규정에 따른 허가

4. 법 제15조제2항제7호의 규정에 따른 협의

5. 법 제17조의 규정에 따른 생태·경관보전지역 안에서의 행위중지·원상회복 또는 대체자연의 조성 등의 명령

6. 법 제31조제3항의 규정에 따른 생태계의 변화내용 관찰

7. 법 제37조제2항의 규정에 따른 생물다양성관리계약에 따른 실비보상

8. 법 제42조의 규정에 따른 생태마을의 지정 및 해제

9. 법 제44조의 규정에 따른 생태계의 보호·복원대책의 수립·시행

10. 법 제58조의 규정에 따른 자연환경보전명예지도원의 위촉

11. 법 제59조의 규정에 따른 자연환경안내원의 선정 및 관리

12. 법 제66조제2항제1호 및 제2호의 규정에 따른 과태료의 부과·징수(해양자연환경에 관한 사항의 경우를 제외한다)

③해양수산부장관은 법 제61조의 규정에 따라 다음 각 호의 권한을 지방해양수산청장에게 위임한다.

1. 법 제15조제2항제4호의 규정에 따른 허가

2. 법 제17조의 규정에 따른 생태계보전지역에서의 행위중지·원상회복 또는 대체자연의 조성 등의 명령

3. 법 제66조제2항제1호 및 제2호의 규정에 따른 과태료의 부과·징수(해양자연환경에 관한 사항의 경우에 한한다)

  제53조 (보고) 
시·도지사, 지방환경관서장 또는 지방해양수산청장은 제52조의 규정에 따라 위임받은 사무를 처리한 때에는 환경부령 또는 해양수산부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그 내용을 환경부장관 또는 해양수산부장관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제54조 (과태료의 부과) 
① 환경부장관, 해양수산부장관, 지방자치단체의 장, 지방환경관서장 또는 지방해양수산청장(이하 이 조에서 "부과권자"라 한다)은 법 제66조제3항의 규정에 따라 과태료를 부과하는 때에는 당해 위반행위를 조사·확인한 후 위반사실·이의방법·이의기간을 서면으로 명시하여 이를 납부할 것을 과태료처분대상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②부과권자는 제1항의 규정에 따라 과태료를 부과하고자 하는 때에는 10일 이상의 기간을 정하여 과태료처분대상자에게 구술 또는 서면에 따른 의견제출의 기회를 주어야 한다. 이 경우 지정된 기일까지 의견제출이 없는 때에는 의견이 없는 것으로 본다.

③부과권자는 과태료의 금액을 정함에 있어서는 당해 위반행위의 동기와 그 결과 등을 고려하여야 한다.

④과태료의 징수절차는 환경부령 또는 해양수산부령으로 정한다.



  부칙 <대통령령 제19245호,  2005.12.30>

 ①(시행일) 이 영은 2006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②(자연경관영향의 협의대상 사업에 관한 적용례) 제20조의 개정규정은 이 영 시행 후 최초로 「환경정책기본법」 제25조의 규정에 따라 관계행정기관의 장이 환경부장관 또는 지방환경관서의 장에게 사전환경성검토협의를 요청하는 개발계획 또는 개발사업과 「환경·교통·재해 등에 관한 영향평가법」 제6조의 규정에 따라 사업자가 관계행정기관의 장에게 평가서 초안을 제출하는 개발사업부터 적용한다.
 ③(다른 법령과의 관계) 이 영 시행당시 다른 법령에서 종전의 「자연환경보전법 시행령」 또는 그 규정을 인용한 경우에 이 영 중 그에 해당하는 규정이 있는 때에는 이 영의 해당조항을 인용한 것으로 본다.

  부칙 <대통령령 제19513호, 2006.6.12>  (고위공무원단 인사규정)

제1조 (시행일) 이 영은 2006년 7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  및 제3조 생략
제4조 (다른 법령의 개정) ① 내지 <171>생략
<172>자연환경보전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9조제2항중 "2급 또는 3급 공무원"을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일반직 공무원"으로 한다.
<173> 내지 <241>생략

  부칙 <대통령령 제19639호, 2006.8.4>  (산림자원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조 (시행일) 이 영은 2006년 8월 5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  내지 제4조 생략

제5조 (다른 법령의 개정) ① 내지 <24>생략

<25>자연환경보전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조제4호중 "산림법 제31조"를 "「산림문화·휴양에 관한 법률」 제13조"로 한다.

제16조제1항제1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1. 「산림자원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9조에 따른 임도의 시설, 동법 제36조 제1항·제4항에 따른 입목벌채등의 허가·신고대상 사업

제25조제1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1. 「산림자원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47조제1항에 따른 산림유전자원보호림

<26> 내지 <35>생략

제6조  생략

 
 [별표 1] 자연경관영향의협의대상이되는거리[제20조제1항관련]   
 [별표 2] 자연경관영향협의를실시하여야하는개발사업등의세부범위[제20조제2항관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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