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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소년기본법 시행규칙[일부개정 2005.4.27 문화관광부령 제113호]

관리자 | 2011.09.17 03:36 | 조회 197


청소년기본법 시행규칙


[시행 2005. 4.27] [문화관광부령 제113호, 2005. 4.27, 일부개정] 


여성가족부(청소년정책과), 02-2075-8612 


  제1조 (목적) 
이 규칙은 「청소년기본법」 및 동법 시행령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청소년지도자 연수과정 지원) 
「청소년기본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18조제4항의 규정에 의하여 청소년지도자 연수과정의 운영에 대한 지원을 받고자 하는 청소년관련 단체·기관 및 대학 등의 장은 연수개시 30일 전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서류를 청소년위원회에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05.4.27>

1. 연수목적 및 과목

2. 교과 과정표 및 그 설명서

3. 연수기간 및 장소

4. 연수인원 및 강사현황

5. 연수에 소요되는 경비에 관한 예산명세서

6. 그 밖에 연수에 관한 참고사항

  제3조 (청소년지도사 자격검정 응시원서) 
청소년지도사 자격검정에 응시하고자 하는 자는 별지 제1호서식의 청소년지도사 자격검정 응시원서에 응시자격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를 첨부하여 영 제20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청소년지도사 자격검정을 실시하는 기관(이하 "청소년지도사 자격검정기관"이라 한다)의 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제4조 (청소년지도사 자격검정의 실시 등) 
① 청소년지도사 자격검정기관의 장은 청소년지도사 자격검정을 연 1회 이상 실시한다. 다만, 청소년위원회는 청소년지도사의 수급계획상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이를 조정할 수 있다.  <개정 2005.4.27>

②청소년지도사 자격검정기관의 장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자격검정을 실시할 때에는 검정 실시 2월전에 일시·장소·검정과목·검정방법 그 밖에 자격검정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일간신문(「정기간행물의 등록 등에 관한 법률」 제7조제1항제8호의 규정에 따라 전국을 보급지역으로 등록한 일간신문으로서 동법 제2조제2호에 해당하는 것을 말한다)과 청소년지도사 자격검정기관의 홈페이지 등에 공고하여야 한다.

  제5조 (청소년지도사 자격검정 합격결정 등) 
① 1급청소년지도사 자격검정은 필기시험에서 매과목 100점을 만점으로 하여 매과목 40점 이상, 전과목 평균 60점 이상 득점한 자를 합격자로 한다.

②2급·3급청소년지도사 자격검정은 다음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로서 면접시험에 합격한 자를 합격자로 한다.

1. 필기시험에서 매과목 100점을 만점으로 하여 매과목 40점 이상, 전과목 평균 60점 이상 득점한 자

2. 영 제20조제3항의 규정에 의한 필기시험을 면제받은 자

③제2항의 면접시험은 다음의 사항에 관하여 평가한다.

1. 청소년지도자로서의 가치관 및 정신자세

2. 예의·품행 및 성실성

3. 의사발표의 정확성 및 논리성

4. 청소년에 관한 전문지식과 그 응용능력

5. 창의력·의지력 및 지도력

④필기시험에 합격하고 면접시험에 불합격한 자에 대하여는 다음 회의 시험에 한하여 필기시험을 면제한다.

⑤그 밖에 시험에 관한 방법·채점기준 등은 청소년위원회가 정하여 고시한다.  <개정 2005.4.27>

  제6조 (청소년지도사 자격증의 교부 등) 
① 영 제21조제4항의 규정에 의한 청소년지도사 자격증은 별지 제2호서식에 의한다.

②청소년지도사 자격검정기관의 장은 별지 제3호서식에 의한 청소년지도사자격증교부대장에 청소년지도사 자격증의 교부사실을 기록·관리하여야 한다.

③청소년지도사 자격증을 교부받은 자가 그 자격증을 분실하거나 청소년지도사 자격증이 헐어 못쓰게 된 때에는 별지 제4호서식에 의하여 청소년지도사 자격검정기관의 장에게 재교부를 신청할 수 있다. 이 경우 자격증이 헐어 못쓰게 된 때에는 그 자격증을 첨부하여야 한다.

  제7조 (청소년상담사 자격검정 응시자격의 기준) 
영 별표 3의 규정에 의한 1급청소년상담사 응시자격기준 제1호에서 "총리령이 정하는 상담 관련분야"라 함은 상담의 이론과 실제(상담원리·상담기법), 면접원리, 발달이론, 집단상담, 심리측정 및 평가, 이상심리, 성격심리, 사회복지실천(기술)론, 상담교육, 진로상담, 가족상담, 학업상담, 비행상담, 성상담, 청소년상담 또는 이와 내용이 동일하거나 유사한 과목중 4과목 이상을 교과과목으로 채택하고 있는 학문분야를 말한다.  <개정 2005.4.27>

  제8조 (청소년상담사 자격검정 응시원서) 
청소년상담사 자격검정에 응시하고자 하는 자는 별지 제5호서식의 청소년상담사 자격검정 응시원서에 응시자격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를 첨부하여 영 제23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청소년상담사 자격검정을 실시하는 기관(이하 "청소년상담사 자격검정기관"이라 한다)의 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제9조 (청소년상담사 자격증의 교부 등) 
① 영 제24조제5항의 규정에 의한 청소년상담사 자격증은 별지 제6호서식에 의한다.

②제10조의 규정에 의하여 청소년상담사 자격검정기관의 장은 별지 제7호서식에 의한 청소년상담사 자격증 교부대장에 청소년상담사 자격증의 교부사실을 기록·관리하여야 한다.

③청소년상담사 자격증을 교부받은 자가 그 자격증을 분실하거나 청소년상담사 자격증이 헐어 못쓰게 된 때에는 별지 제8호서식에 의하여 청소년상담사 자격검정기관의 장에게 재교부를 신청할 수 있다. 이 경우 청소년상담사 자격증이 헐어 못쓰게 된 때에는 그 청소년상담사 자격증을 첨부하여야 한다.

  제10조 (청소년상담사 자격검정의 실시·합격결정 등) 
① 제4조의 규정은 청소년상담사 자격검정의 실시 등에 관하여 준용한다. 이 경우 "청소년지도사"는 이를 "청소년상담사"로 본다.

②청소년상담사 자격검정은 필기시험에서 매과목 100점을 만점으로 하여 매과목 40점 이상, 전과목 평균 60점 이상 득점한 자로서 면접시험에 합격한 자를 합격자로 한다.

③제2항의 면접시험은 다음의 사항에 관하여 평가한다.

1. 청소년상담자로서의 가치관 및 정신자세

2. 청소년상담을 위한 전문적 지식 및 수련의 정도

3. 예의·품행 및 성실성

4. 의사표현의 정확성과 논리성

5. 창의력, 판단력 및 지도력

④필기시험에 합격하고 면접시험에 불합격한 자에 대하여는 다음 회의 시험에 한하여 필기시험을 면제한다.

⑤그 밖에 시험에 관한 방법·채점기준 등은 문화관광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한다.

  제11조 (지방청소년종합상담센터 등의 권장 설치기준)
「청소년기본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46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특별시·광역시·도에 설치하는 지방청소년종합상담센터 및 시·군·구(자치구를 말한다)에 설치하는 지방청소년상담센터의 권장 설치기준은 별표와 같다.

  제12조 (검사공무원의 증표) 
법 제59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검사공무원의 증표는 별지 제9호서식에 의한다.

  제13조 (수수료) 
① 법 제62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징수하는 청소년지도사 및 청소년상담사의 자격검정 수수료는 실비 등을 고려하여 청소년위원회가 정하여 고시한다.  <개정 2005.4.27>

②법 제62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청소년지도사 및 청소년상담사의 연수과정 수수료는 청소년위원회가 실비 등을 고려하여 법 제21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청소년지도사 연수기관의 장 및 법 제22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청소년상담사 연수기관의 장과 협의하여 정하고 이를 고시한다.  <개정 2005.4.27>

③제2항의 규정에 의한 수수료는 청소년지도사 연수기관 및 청소년상담사 연수기관에 납부한다.

  제14조 (과태료의 징수절차) 
영 제38조제4항의 규정에 의한 과태료의 징수절차에 관하여는 「국고금관리법 시행규칙」을 준용한다. 이 경우 납입고지서에는 이의신청방법 및 이의신청기간을 함께 적어 넣어야 한다.



  부칙 <문화관광부령 제107호, 2005.3.18>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문화관광부령 제113호, 2005.4.27>

제1조 (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전문연수 경력의 기재에 관한 경과조치) 이 규칙 시행당시 문화관광부가 지원한 전문연수과정을 수료한 자는 별지 제1호서식의 개정규정에 불구하고 청소년위원회가 지원한 전문연수과정을 수료한 자로 본다.

제3조 (다른 법령의 개정) 청소년보호법시행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4조 각호외의 부분, 제5조 각호외의 부분, 제7조제1항·제2항, 제8조, 제9조제1항·제2항, 제10조제1항, 별표 1 제5호 다목, 별표 2 제4호 다목, 별지 제1호서식, 별지 제2호서식, 별지 제12호서식 및 별지 제15호서식 내지 별지 제18호서식중 "청소년보호위원회"를 각각 "청소년위원회"로 한다.

 
 [별표] 지방청소년종합상담센터·지방청소년상담센터의권장설치기준[제11조관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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