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체육시설의 설치·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일부개정 2006.10.26 문화관광부령 제146호]

관리자 | 2011.09.17 03:09 | 조회 245


체육시설의 설치·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시행 2006.10.26] [문화관광부령 제146호, 2006.10.26, 타법개정] 


문화체육관광부(체육진흥과), 02-3704-9854 



       제1장 총칙

  제1조 (목적) 
이 규칙은 「체육시설의 설치·이용에 관한 법률」 및 동법 시행령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05.9.15>




       제2장 공공체육시설

  제2조 (전문체육시설의 설치기준) 
「체육시설의 설치·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3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전문체육시설의 설치기준은 별표 1과 같다.  <개정 2005.9.15>

  제3조 (생활체육시설의 설치기준) 
영 제4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생활체육시설의 설치기준은 별표 2와 같다.

  제4조 (직장체육시설의 설치기준) 
① 영 제5조제1항 단서에서 "문화관광부령이 정하는 직장"이라 함은 다음 각호의 직장을 말한다.  <개정 1996.5.30, 2000.3.28, 2005.9.15>

1. 「초·중등교육법」 및 「고등교육법」에 의한 학교

2. 체육시설의 설치·운영이 주업무인 직장

3. 다음 각목의 1에 해당하는 직장

가. 인구과밀지역인 도심지에 위치하여 직장체육시설의 부지확보가 어려운 직장

나. 인근의 직장체육시설 기타 체육시설을 상시 사용할 수 있는 직장

다. 기타 특별시장·광역시장 또는 도지사(이하 "시·도지사"라 한다)가 직장체육시설을 설치할 수 없는 부득이한 사유가 있다고 인정하는 직장

②제1항제3호의 규정에 의한 직장의 장이 직장체육시설의 전부 또는 일부를 설치·운영하지 아니하고자 하는 때에는 별지 제1호서식의 직장체육시설설치면제신청서에 그 사유를 증명할 수 있는 서류를 첨부하여 관할 시장·군수 또는 구청장(자치구의 구청장을 말한다. 이하 같다)을 거쳐 시·도지사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00.3.28>

③영 제5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직장체육시설의 설치기준은 별표 3과 같다.

  제5조 (체육시설의 개방 및 이용) 
① 「체육시설의 설치·이용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8조의 규정에 의하여 국가·지방자치단체등이 체육시설을 지역주민에게 개방하는 때에는 개방시간·이용방법 등을 잘 볼 수 있게 게시하여야 하며, 당해 체육시설의 관리에 소요되는 경비의 범위안에서 이용료를 그 이용자에게 부담시킬 수 있다.  <개정 2005.9.15>

②삭제  <2000.3.28>




       제3장 체육시설업

  제6조 (체육도장업의 운동종목) 
영 제7조 및 별표 2 제6호에서 "문화관광부령이 정하는 종목의 운동"이라 함은 대한체육회 가맹경기단체에서 행하여지는 운동으로서 권투·레슬링·태권도·유도·검도·우슈를 말한다. <개정 1996.5.30, 2000.3.28>

  제7조 (대중골프장업의 세분) 
영 제8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대중골프장업의 종류를 다음 각호와 같이 세분한다.

1. 정규대중골프장업

2. 일반대중골프장업

3. 간이골프장업

  제8조 (시설기준) 
법 제11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체육시설업의 종류별 시설기준은 별표 4와 같다.

  제9조 삭제  <1996.5.30>

  제10조 (사업계획승인신청서 등) 
① 영 제10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사업계획승인신청서는 별지 제2호서식에 의한다.

②영 제10조제1항에서 "문화관광부령이 정하는 서류"라 함은 다음 각호의 서류를 말한다.  <개정 2000.3.28, 2005.9.15, 2006.10.26>

1. 삭제  <2006.10.26>

2. 총용지면적 및 토지이용계획서

3. 토지명세서

4. 부동산의 임대계약서 등 사용권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타인 소유의 부동산인 경우에 한한다)

5. 삭제  <2005.9.15>

6. 삭제  <2005.9.15>

7. 삭제  <2005.9.15>

8. 건축물의 층별면적 및 시설내용

9. 공사계획 및 소요자금의 조달방법

10. 주요설비·기기·기구 등 설치계획

11. 운영계획서(체육지도자 배치, 보험가입 등)

12. 법 제31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다른 법률에 의한 허가·해제 등을 받은 것으로 보는 내용이 포함되는 경우에는 법 제31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협의에 필요한 서류

③제2항에 따른 신청서를 제출받은 담당공무원은 「전자정부 구현을 위한 행정업무 등의 전자화 촉진에 관한 법률」 제21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다음 각 호의 서류를 확인하여야 한다. 다만, 신청인이 확인에 동의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신청인으로 하여금 해당서류를 첨부하도록 하여야 한다.  <신설 2006.10.26>

1. 법인등기부 등본(법인인 경우에 한한다)

2. 부동산등기부등본

④영 제10조제4항의 규정에 의한 사업계획변경승인신청서는 별지 제3호서식에 의하며, 그 첨부서류는 변경내용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로 한다.  <개정 2006.10.26>

  제11조 (경미한 사항의 변경 <개정 2000.3.28>) 
① 영 제11조제1항제3호에서 "문화관광부령이 정하는 범위안에서의 시설물설치의 변경"이라 함은 다음 각 호의 요건에 해당하는 시설물설치의 변경을 말한다. <개정 1996.5.30, 2000.3.28, 2006.9.26>

1. 필수시설의 경우 : 사업계획승인을 얻은 시설 또는 등록한 시설별 면적(건축물인 경우에는 건축연면적을 말한다)의 100분의 30 이내에서의 증축·개축 또는 변경

2. 임의시설의 경우 : 사업계획승인을 얻은 시설 또는 등록한 시설의 증축·개축·이축·재축 또는 변경

②삭제  <2000.3.28>

③삭제  <2000.3.28>

  제12조 삭제  <2000.3.28>

  제13조 (대중골프장의 병설기한 연기) 
영 제13조제2호 단서의 규정에 의하여 대중골프장의 준공기한을 연기받고자 하는 자는 그 연기사유서를 회원제골프장업의 등록신청시 시·도지사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제14조 (대중골프장조성비의 예치방법) 
① 영 제14조제1항 본문에서 "문화관광부령으로 정하는 대중골프장조성비의 관리기관"이라 함은 법 제37조의 규정에 의하여 설립된 한국골프장경영협회를 말한다. <개정 2000.3.28, 2006.9.26>

②영 제14조제1항제1호에서 "문화관광부령이 정하는 금액"이라 함은 5억원을 말한다. <개정 2000.3.28>

③영 제14조제1항제2호 단서의 규정에 의하여 대중골프장조성비의 예치기한을 연기받고자 하는 자는 그 연기사유서를 다음 각호의 구분에 따라 시·도지사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1. 제2차분의 대중골프장조성비 예치기한 연기 : 제1차 회원모집계획서 제출시

2. 제3차분의 대중골프장조성비 예치기한 연기 : 회원제골프장업 등록신청시

④영 제14조제1항제2호 단서에서 "문화관광부령이 정하는 이자율"이라 함은 문화관광부장관이 전국을 영업구역으로 하는 금융기관의 일반대출금리를 감안하여 정하는 이자율을 말한다. <개정 2000.3.28>

  제15조 (대중골프장조성비의 사용방법 등) 
① 법 제15조제1항 및 영 제15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법인을 설립하고자 하는 예치자는 법인의 설립시기 및 종류와 그 법인에 참여하는 예치자의 범위 등에 관하여 문화관광부장관이 정하는 기준에 따라야 한다. 이 경우 그 기준은 대중골프장조성비의 예치금액의 규모를 참작하여 정한다. <개정 2000.3.28>

②영 제15조제3항의 규정에 의한 대중골프장조성비의 사용계획서 등의 제출시기는 다음 각호와 같다. <개정 1996.5.30>

1. 대중골프장조성비의 사용계획서 : 영 제15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대중골프장조성비의 이관요청시

2. 사업계획서 및 수지예산서 : 매년 12월 15일까지

3. 잉여금처분계획서 : 매년 2월 말까지

③영 제15조제5항의 규정에 의하여 제1항의 규정에 의한 법인이 지켜야 할 사항은 다음 각호와 같다. <개정 1996.5.30, 2000.3.28>

1. 대중골프장의 설치장소

교통·입지여건·지역간 균형개발 등을 종합적으로 참작하여 일반인이 쉽게 이용할 수 있는 지역에 설치하되, 특정지역에 편중되어서는 아니된다.

2. 대중골프장의 설치규모

대중골프장조성비의 예치금액 및 설치장소 등을 참작하여 문화관광부장관이 정하는 기준에 따라야 한다.

3. 대중골프장의 이용료

설치장소·설치규모 및 다른 대중골프장의 이용료 등을 참작하여 문화관광부장관이 정하는 금액의 범위안에서 이용료를 받아야 한다.

4. 대중골프장의 이용방법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이용자의 예약순서에 의하되, 예약자가 없는 경우에는 이용자의 도착순서에 따라 골프장을 이용하게 하여야 한다.

  제16조 (시설설치공사의 착공계획서 등과 설치기간연장) 
① 영 제16조제1항에 따른 착공계획서와 준공보고서는 각각 별지 제5호서식과 별지 제6호서식에 의한다.

②제1항에 따른 착공계획서와 준공보고서에는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야 한다.

1. 착공계획서

가. 공정계획표

나. 시공·감리계약서

다. 다른 법률에 의하여 허가·인가 등을 받거나 신고 등을 하여야 하는 경우에는 그 허가서·인가서·신고서 등의 사본

2. 준공보고서

가. 공사감리완료보고서

나. 건축물사용승인서 등 제1호 다목에 따른 허가·인가등의 내용을 이행하였음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의 사본

③영 제16조제3항에 따라 설치기간의 연장신청을 하려는 자는 별지 제6호의2서식의 시설설치기간 연장신청서에 설치기간 연장사유를 증명할 수 있는 서류를 첨부하여 시·도지사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전문개정 2006.9.26]

  제17조 삭제  <2000.3.28>

  제17조의2 (회원의 모집방법 등) 
① 영 제18조제2항제2호 가목에 따른 회원의 공개모집은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일간신문에 모집공고를 하여야 한다. 이 경우 모집공고를 하기 전에 모집공고안을 등록체육시설업은 시·도지사에게, 신고체육시설업은 시장·군수 또는 구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하며, 모집공고를 한 후에는 공고일부터 3일 이내에 그 내용이 게재된 신문 1부를 시·도지사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②제1항에 따른 모집공고에는 영 제18조의2제1항제1호에 따른 회원모집 총인원, 회원의 종류 및 금액별·시기별 모집계획을 명시하여야 한다.

③제1항에 따라 모집공고를 함에 있어서는 회원가입신청을 모집공고한 날부터 3일이 지난 날부터 하게 하여야 하고, 회원가입신청기간은 10일 이상이 되게 하여야 하며, 회원모집기간 중에는 영 제18조의2제1항에 따라 제출된 서류를 비치하여 회원이 되고자 하는 자가 열람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전문개정 2006.9.26]

  제18조 삭제  <2000.3.28>

  제19조 (회원모집계획서) 
영 제18조의2제1항의 규정에 의한 회원모집계획서는 별지 제7호서식에 의한다. <개정 1996.5.30>

  제20조 삭제  <2000.3.28>

  제21조 (회원증의 확인·발급) 
영 제19조제3호의 규정에 의한 회원증의 확인·발급은 다음 각 호와 같이 이를 행한다. <개정 1996.5.30, 2000.3.28, 2006.9.26>

1. 골프장업·골프연습장업·수영장업·스키장업·승마장업 및 체력단련장업 : 회원을 모집하는 자는 문화관광부장관이 지정하는 자로부터 영 제18조의2제1항에 따른 회원모집계획서와 동조제4항에 따른 회원모집결과가 부합되는 지를 확인받은 후 발급한다.

2. 제1호외의 체육시설업 : 회원을 모집한 자는 영 제18조의2제4항의 규정에 의한 회원모집상황을 별지 제8호서식에 의한 회원관리대장에 기록한 후 발급한다.

  제22조 (경미한 등록사항) 
법 제21조제1항 단서에서 "문화관광부령이 정하는 경미한 등록사항"이라 함은 등록사항중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사항을 말한다. <개정 2000.3.28>

1. 법 제30조의 규정에 의한 체육시설업의 승계로 인한 체육시설업자의 변경에 관한 사항

2. 부지면적 및 사업시설의 규모를 변경하지 아니하는 범위내에서의 개수 및 보수에 관한 사항

3. 삭제  <2000.3.28>

4. 스키장업의 시설물을 변경하지 아니하고 계절의 변화에 따른 휴업기간중 다른 용도로 변경하는 것에 관한 사항

  제23조 (등록신청서 등) 
① 영 제20조제1항 및 제3항의 규정에 의한 체육시설업등록신청서·등록부 및 등록증은 각각 별지 제9호서식, 별지 제10호서식 및 별지 제11호서식에 의한다.

②영 제20조제1항에서 "문화관광부령이 정하는서류"라 함은 다음 각호의 서류를 말한다. 다만, 제1호의 서류의 경우 사업계획승인을 얻은 당시와 비교하여 변동이 없는 때에는 그 제출을 생략할 수 있다.  <개정 1996.5.30, 2000.3.28, 2005.9.15, 2006.10.26>

1. 부동산의 임대계약서 등 사용권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타인 소유의 부동산인 경우에 한한다)

2. 시설의 평면도 및 배치도

3. 제16조제2항 나목에 따른 서류. 다만, 준공보고서 제출과 등록신청을 동시에 하는 경우 또는 준공보고서 제출시와 등록신청시를 비교하여 변동이 없는 경우에는 이의제출을 생략할 수 있다.

③제2항에 따른 신청서를 제출받은 담당공무원은 「전자정부 구현을 위한 행정업무 등의 전자화 촉진에 관한 법률」 제21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부동산등기부등본을 확인하여야 한다. 다만, 신청인이 확인에 동의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신청인으로 하여금 해당서류를 첨부하도록 하여야 한다.  <신설 2006.10.26>

④ 영 제20조제5항의 규정에 의한 변경등록신청서는 별지 제12호서식에 의하며, 그 첨부서류는 변경내용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로 한다.  <개정 2006.10.26>

  제24조 (조건부등록) 
① 법 제21조제2항에서 "문화관광부령이 정하는 기간"이라 함은 법 제16조의 규정에 의한 당해 체육시설업의 시설설치기간에서 조건부등록 당시까지 경과한 기간을 제외한 기간을 말한다. <개정 2000.3.28>

②영 제21조제1항에서 "문화관광부령이 정하는 시설"이라 함은 별표 4의 시설기준중 해당 체육시설업의 필수시설에 해당하는 편의시설·안전시설 및 관리시설을 말한다. <개정 2000.3.28>

  제25조 (체육시설업의 신고등) 
① 법 제22조의 규정에 의하여 체육시설업을 신고하거나 신고사항을 변경하고자 하는 자는 별지 제13호서식의 체육시설업신고(변경신고)서에 다음 각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시장·군수 또는 구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다만, 체육시설업의 변경신고시에는 제4호의 서류만을 첨부한다. <개정 2000.3.28>

1. 부동산이 타인소유인 경우에는 부동산의 임대계약서등 사용권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

2. 삭제  <2006.10.26>

3. 시설 및 설비개요서

4. 변경내용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

5. 임시사용중인 건축물인 경우에는 임시사용승인서 사본

②제1항에 따른 신고서를 제출받은 담당공무원은 「전자정부 구현을 위한 행정업무 등의 전자화 촉진에 관한 법률」 제21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법인등기부등본(법인의 경우에 한한다)을 확인하여야 한다. 다만, 신고인이 확인에 동의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신고인으로 하여금 해당서류를 첨부하도록 하여야 한다.  <신설 2006.10.26>

③시장·군수 또는 구청장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체육시설업의 신고를 받은 경우에는 별지 제14호서식의 체육시설업 신고대장에 기록한후 별지 제15호서식의 체육시설업신고필증을 교부하여야 한다. <개정 2000.3.28, 2006.10.26>

④제3항에 따라 체육시설업신고필증을 교부받은 자가 그 신고필증을 잃어버리거나 헐어서 못쓰게 된 때에는 별지 제16호서식의 체육시설업신고필증재교부신청서에 의하여 신고필증의 재교부를 신청할 수 있다.  <개정 2006.10.26>

  제26조 삭제  <2000.3.28>

  제27조 삭제  <2000.3.28>

  제28조 (체육지도자의 배치기준) 
① 법 제26조의 규정에 의하여 체육지도자를 배치하여야 할 체육시설의 규모와 그 배치기준은 별표 6과 같다.

②제 1항의 규정에 의한 체육시설에는 「국민체육진흥법」 제11조의 규정에 의한 체육지도자를 배치하여야 한다.  <개정 1996.5.30, 2005.9.15>

  제29조 (안전·위생기준) 
법 제27조의 규정에 의한 안전·위생기준은 별표 7과 같다.

  제30조 (농약사용 및 검사방법) 
법 제28조의 규정에 의한 농약사용량조사 및 농약잔류량검사는 다음 각호와 같이 이를 실시하고, 그 결과를 조사 또는 검사후 10일 이내에 문화관광부장관 및 환경부장관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개정 1996.5.30, 2000.3.28>

1. 농약사용량조사 : 골프장별로 반기마다 농약의 구입량 및 사용량을 조사하여야 한다.

2. 농약잔류량검사 : 문화관광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바에 따라 실시하여야 한다.

  제31조 (보험가입) 
① 법 제29조 본문의 규정에 의하여 체육시설업자는 체육시설업을 등록 또는 신고한 날부터 10일 이내에 손해보험에 가입하여야 한다. 이 경우 보험가입은 단체로 가입할 수 있다.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손해보험에 가입한 체육시설업자는 그 사실을 증명하는 서류를 지체없이 등록체육시설업자는 시·도지사에게, 신고체육시설업자는 시장·군수 또는 구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00.3.28>

③법 제29조 단서에서 "문화관광부령이 정하는 소규모의 체육시설업자"라 함은 체육도장업·골프연습장업·체력단련장업 및 당구장업을 설치·경영하는 자를 말한다. <개정 2000.3.28, 2006.9.26>

  제32조 (휴업 또는 폐업의 통보 등) 
① 법 제31조의2제1항에 따라 휴업 또는 폐업을 하려는 자는 별지 제17호서식의 휴·폐업 통보서를 시장·군수 또는 구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다만, 수영장업자(실외 수영장업에 한한다)나 썰매장업자가 계절 변화에 따라 휴업을 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

②시장·군수 또는 구청장은 체육시설업자가 법 제31조의2제1항에 따른 기간 내에 휴·폐업 통보를 하지 아니한 때에는 제세공과금 납부여부 등 사실조회와 현장실사 등을 거쳐 휴·폐업 처리를 할 수 있다.

[본조신설 2006.9.26]

  제33조 삭제  <2000.3.28>

  제34조 (행정처분의 세부기준) 
① 법 제35조제3항의 규정에 의한 행정처분의 세부기준은 별표 8과 같다. <개정 2000.3.28>

②시·도지사, 시장·군수 또는 구청장은 행정처분을 한 때에는 별지 제19호서식의 행정처분기록대장에 그 처분내용을 기록·관리하여야 한다. <개정 2000.3.28>

  제35조 삭제  <2000.3.28>




       제4장 보칙등

  제36조 삭제  <2000.3.28>

  제37조 (보고사항) 
① 법 제40조의 규정에 의하여 시·도지사가 문화관광부장관에게 작성·보고하여야 할 사항 및 시기는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1996.5.30, 2000.3.28, 2006.9.26>

1. 법 제5조 및 제6조의 규정에 의한 전문체육시설 및 생활체육시설의 현황 : 매년 12월말 기준 다음 연도 1월 말까지

2. 법 제12조의 규정에 의한 사업계획승인의 신청현황 : 신청서 접수일부터 7일 이내

3. 법 제12조의 규정에 의한 사업계획의 승인 또는 변경승인·승인취소 및 승인거부현황 : 승인등 처분 즉시(종합체육시설업의 경우에는 매 분기 말일기준 다음 달 10일까지)

4. 삭제  <2006.9.26>

5. 법 제21조의 규정에 의한 등록 또는 변경등록 및 등록취소현황 : 매 분기 말일 기준 다음 달 10일까지

6. 삭제  <2000.3.28>

7. 삭제  <2000.3.28>

②법 제40조의 규정에 의하여 시장·군수 또는 구청장은 법 제22조의 규정에 의한 체육시설업의 신고현황을 매년 12월말 기준으로 다음 연도 1월말까지 시·도지사를 거쳐 문화관광부장관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신설 2000.3.28>

  제38조 (수수료) 
법 제41조의 규정에 의한 수수료의 금액은 특별시·광역시·도·시·군 또는 자치구의 조례가 정하는 금액으로 한다. <개정 1996.5.30, 2000.3.28>

  제39조 (소규모업종) 
법 제42조제2항제1호에서 "문화관광부령이 정하는 소규모업종"이라 함은 여름철에만 운영하는 실외수영장으로서 수영조의 바닥면적이 300제곱미터 이하인 수영장업을 말한다. <개정 2000.3.28>

  제40조 (과태료의 징수절차) 
영 제25조제4항의 규정에 의한 과태료의 징수절차에 관하여는 「국고금관리법 시행규칙」을 준용한다. 이 경우 납입고지서에는 이의방법 및 이의기간 등을 함께 기재하여야 한다.  <개정 2005.9.15>



  부칙 <문화체육부령 제12호, 1994.6.17>

제1조 (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27조의 규정은 공포후 1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체육도장업의 운동종목에 관한 경과조치) ①체육도장업의 운동종목은 제6조의 규정에 의하여 문화체육부장관이 정하여 최초로 고시하기 전까지는 종전의 규정에 의한다.
②이 규칙 시행당시 종전의 규정에 의하여 육체미종목의 체육도장업을 신고한 자는 법 제10조제1항제2호의 규정에 의한 체력단련장업을 신고한 것으로 본다.
제3조 (시설기준 및 안전·위생기준 변경에 관한 경과조치 등) ①이 규칙 시행당시의 종전의 규정에 의하여 등록 또는 신고를 한 체육시설업자는 1994년 12월 31일까지 별표 4 및 별표 7의 규정에 의한 시설기준 및 안전·위생기준에 적합하게 시설 등을 갖추어야 한다. 다만, 별표 4의 시설기준중 골프장업의 골프코스에 관한 시설기준에 관하여는 종전의 규정에 의한다.
②이 규칙 시행당시 종전의 규정에 의하여 체육시설업에 대한 사업계획의 승인 또는 변경승인을 얻은 자로서 그 체육시설업에 대한 등록을 하지 아니한 자는 1994년 12월 31일까지 별표 4 및 별표 7의 규정에 의한 시설기준 및 안전·위생기준에 적합하게 그 사업계획의 변경승인을 얻어야 한다.
③영 부칙 제2조의 규정에 의하여 썰매장업의 신고를 한 자는 1995년 7월 1일까지 별표 4 및 별표 7의 규정에 의한 썰매장업의 시설기준 및 안전·위생기준에 적합하게 시설을 갖추어야 한다.
제4조 (체육지도자 배치인원에 관한 경과조치) 체육지도자를 배치하여야 하는 체육시설업자는 1995년 7월 1일까지 별표 6의 규정에 의한 체육지도자의 배치기준에 적합하게 체육지도자를 배치하여야 한다.
제5조(경기안내원 배치에 관한 경과조치) 이 규칙 시행당시 제26조의 규정에 의한 경기안내원 인원수를 초과하여 골프장에 배치한 골프장업자는 제26조의 규정에 의한 경기안내원 인원수에 적합하게 될 때까지는 인원을 증원하거나 감소한 인원을 충원하여서는 아니된다.
제6조 (위반행위에 대한 행정처분기준의 적용에 관한 경과조치) 이 규칙 시행당시 행정처분을 하기 위하여 그 절차가 진행중인 자에 대한 행정처분은 별표 8의 규정에 불구하고 종전의 규정에 의한다.
제7조 (서식에 관한 경과조치) 이 규칙 시행당시 종전의 규정에 의한 서식은 1994년 12월 31일까지 사용할 수 있다.
제8조 (다른 법령의 개정) 학교운동장의개방 및이용에관한규칙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조중 "국민체육진흥법 제14조 및 동법시행령 제20조"를 "체육시설의설치·이용에관한법률 제8조 및 동법시행규칙 제5조제2항"으로 한다.
제2조중 "국민체육진흥법 제14조"를 체육시설의설치·이용에관한법률 제8조"로 한다.
제9조 (다른 법령과의 관계) 이 규칙 시행당시 다른 법령에서 종전의 규정을 인용하고 있는 경우에 이 규칙중 그에 해당하는 규정이 있는 때에는 종전의 규정에 갈음하여 이 규칙의 해당규정을 인용한 것으로 본다.

  부칙 <문화체육부령 제24호, 1996.5.30>

제1조 (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별표 7 제2호 나목의 개정규정은 공포후 3월이 경과한 날부터, 제38조·별표 9의 개정규정은 공포후 6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회원모집총금액에 관한 경과조치) ①이 규칙 시행당시 또는 이 규칙 시행으로 체육시설의 회원을 모집할 수 있는 자가 관련자료의 멸실 등으로 제18조의 규정에 의한 투자비를 산정할 수 없는 경우에는 당해 체육시설을 감정평가한 금액을 투자비로 본다.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회원을 모집하고자 하는 자는 별지 제7호서식에 의한 회원모집계획서에 감정평가서를 첨부하여 시·도지사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제3조 (스키장업 체육지도자 배치에 관한 경과조치) 별표 6의 개정규정에 의하여 새로이 체육지도자를 배치하여야 하는 스키장업은 이 규칙 시행이후 당해 스키장의 개장일전까지 체육지도자를 배치하여야 한다.

  부칙 <문화관광부령 제38호, 2000.3.28>

 ①(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②(다른 법령의 폐지) 학교운동장의개방 및이용에관한규칙은 이를 폐지한다.
 ③(등록체육시설업의 사업시설설치 투자비 범위에 관한 경과조치) 대통령령 제16701호 체육시설의설치·이용에관한법률시행령중개정령 시행 당시 종전의 규정에 의하여 회원모집계획서를 제출한 등록체육시설업에 대한 사업시설설치 투자비 범위의 적용에 관하여는 제18조의 개정규정에 불구하고 종전의 규정에 의한다.
 ④(행정처분에 관한 경과조치) 이 규칙 시행당시 종전의 규정에 의하여 위반행위를 한 자에 대한 행정처분의 기준적용에 있어서는 별표 8의 개정규정에 불구하고 종전의 규정에 의한다.

  부칙 <문화관광부령 제124호, 2005.9.15>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문화관광부령 제129호, 2006.2.1>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문화관광부령 제133호, 2006.4.3>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문화관광부령 제145호, 2006.9.26>

 ①(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②(회원모집공고에 관한 적용례) 제17조의2제2항의 개정규정은 이 규칙 시행 이후 회원모집계획서를 제출하는 자부터 적용한다.

  부칙 <문화관광부령 제146호, 2006.10.26>  (행정정보 공유 및 문서감축을 위한 경륜·경정법 시행규칙 등 일부개정령)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별표 1] 전문체육시설의설치기준[제2조관련]   
 [별표 2] 생활체육시설의 설치기준[제3조관련]   
 [별표 3] 직장체육시설의 설치기준[제4조제3항관련]   
 [별표 4] 체육시설업의시설기준[제8조관련]   
 [별표 5] 삭제(2000.3.28) 
 [별표 6] 체육지도자배치기준[제28조관련]   
 [별표 7] 안전·위생기준[제29조관련]   
 [별표 8] 행정처분기준[제34조제1항관련]   
 [별표 9] 삭제(96.5.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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