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정보

체육시설의 설치·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일부개정 2006.9.22 대통령령 제 19686호]

관리자 | 2011.09.17 03:01 | 조회 181


체육시설의 설치·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


[시행 2006. 9.25] [대통령령 제19686호, 2006. 9.22, 일부개정] 


문화체육관광부(체육진흥과), 02-3704-9854 



       제1장 총칙


  제1조 (목적) 
이 영은 「체육시설의 설치·이용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05.2.19>

  제2조 (체육시설의 종류) 
법 제3조의 규정에 의한 체육시설의 종류는 별표 1과 같다.




       제2장 공공체육시설

  제3조 (전문체육시설의 설치·운영) 
① 법 제5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국가와 지방자치단체가 설치·운영하여야 하는 전문체육시설은 다음 각호와 같다.  <개정 1996.5.28>

1. 특별시·광역시 및 도(이하 "시·도"라 한다)에는 국제경기대회 및 전국 규모의 종합경기대회를 개최할 수 있는 체육시설

2. 시·군에는 시·군 규모의 종합경기대회를 개최할 수 있는 체육시설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한 전문체육시설의 설치기준은 문화관광부령으로 정한다.  <개정 2000.1.28>

  제4조 (생활체육시설의 설치·운영) 
① 법 제6조의 규정에 의하여 국가와 지방자치단체가 설치·운영하여야 하는 생활체육시설은 다음 각호와 같다.

1. 시·군·구에는 지역주민이 고루 이용할 수 있는 실내·외 체육시설

2. 읍·면·동에는 지역주민이 고루 이용할 수 있는 실외체육시설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한 생활체육시설의 설치기준은 문화관광부령으로 정한다.  <개정 2000.1.28>

  제5조 (직장체육시설의 설치·운영) 
① 법 제7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직장체육시설을 설치·운영하여야 하는 직장은 상시 근무하는 직장인이 500인이상인 직장으로 한다. 다만, 문화관광부령이 정하는 직장은 직장체육시설의 전부 또는 일부를 설치·운영하지 아니할 수 있다.  <개정 2000.1.28>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한 직장체육시설의 설치기준은 문화관광부령으로 정한다.  <개정 2000.1.28>

③직장체육시설의 설치·운영에 관하여는 특별시장·광역시장 또는 도지사(이하"시·도지사"라 한다)가 이를 지도·감독한다. 다만, 군부대 직장체육시설의 설치·운영에 관하여는 국방부장관이 이를 지도·감독한다.  <개정 1996.5.28>




       제3장 체육시설업

  제6조 삭제  <2000.1.28>

  제7조 (체육시설업의 종류별 범위) 
법 제10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체육시설업의 종류별 범위는 별표 2와 같다.

  제8조 (체육시설업의 세부종류) 
① 법 제10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체육시설업의 세부종류는 다음 각호와 같다.

1. 회원제체육시설업 : 회원을 모집하여 체육시설을 경영하는 업

2. 대중체육시설업 : 회원을 모집하지 아니하고 체육시설을 경영하는 업

②제1항제2호의 규정에 의한 대중체육시설업중 골프장업은 시설규모에 따라 문화관광부령으로 그 종류를 세분한다.

[전문개정 2000.1.28]

  제9조 (시설물의 설치 및 부지면적의 제한) 
법 제11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체육시설업의 시설물의 설치 및 부지면적의 제한사항은 별표 3과 같다.

  제9조의2 (2이상의 시·도에 걸치는 등록체육시설업의 관할관청) 
① 등록체육시설업의 체육시설 설치장소가 2이상의 시·도에 걸치는 경우에는 당해 체육시설의 부지면적을 기준으로 가장 넓은 부분이 속하는 지역을 관할하는 시·도지사가 관할관청이 된다.

②제1항의 경우에 관할관청인 시·도지사가 체육시설업의 사업계획승인·등록등을 하는 경우에는 관계 시·도지사와 협의를 하여야 한다.

[본조신설 1996.5.28]

  제10조 (사업계획의 승인신청등) 
① 법 제12조 본문의 규정에 의하여 등록체육시설업의 사업계획의 승인을 얻고자 하는 자는 사업계획승인신청서에 문화관광부령이 정하는 서류를 첨부하여 관할 시·도지사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05.2.19>

②삭제  <2005.2.19>

③시·도지사가 사업계획의 승인을 한 때에는 그 승인사항을 관할 시장·군수 또는 구청장(자치구의 구청장을 말한다. 이하 같다)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이 경우 체육시설의 설치장소가 2이상의 시·군 또는 자치구의 행정구역에 걸쳐 있는 경우에는 해당지역을 관할하는 각각의 시장·군수 또는 구청장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개정 2005.2.19>

④제1항 및 제3항의 규정은 사업계획의 변경승인신청에 관하여 이를 준용한다.  <개정 2005.2.19>

  제11조 (경미한 사항의 변경) 
① 법 제12조 단서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경미한 사항"이라 함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사항을 말한다.  <개정 2000.1.28>

1. 사업계획의 승인을 얻은 자가 법인인 경우 그 대표자의 성명·주소의 변경에 관한 사항(법 제30조제3항의 규정에 의한 사업계획승인의 승계의 경우를 제외한다)

2. 상호의 변경에 관한 사항

3. 사업계획의 승인을 얻은 부지의 면적 및 경계를 변경함이 없이 문화관광부령이 정하는 범위안에서의 시설물설치의 변경에 관한 사항

4. 회원모집의 예정인원 및 입회금의 변경에 관한 사항

5. 시설설치공사의 착공예정일 또는 준공예정일의 변경에 관한 사항

②삭제  <2000.1.28>

  제12조 (사업계획승인의 제한) 
법 제13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체육시설업의 사업계획의 승인 또는 변경승인을 할 수 없는 경우는 다음과 같다.  <개정 2000.1.28, 2005.2.19>

1. 대중골프장업 또는 대중종합체육시설업으로 승인을 얻은 사업계획이나 등록한 시설의 전부 또는 일부를 회원제골프장업 또는 회원제종합체육시설업의 사업계획이나 시설로 전환하고자 하는 경우

2. 삭제  <2000.1.28>

3. 골프장업에 있어서는 자연환경보전을 위하여 문화관광부장관이 관계중앙행정기관의 장과 협의하여 고시하는 골프장의 입지기준 및 환경보전에 관한 사항에 적합하지 아니하는 경우. 다만, 부지면적의 증가가 없는 다음의 사업계획변경승인은 제한하지 아니한다.

가. 「수질환경보전법」 제2조제2호의 규정에 의한 수질오염물질 각 항목의 배출량을 증가하지 아니하고 골프장업의 시설물을 개·보수하는 경우

나. 골프장업 부지면적의 100분의 10 범위안에서 「자연환경보전법」 제2조제16호의 규정에 의한 생태·자연도(「자연환경보전법」 제34조제1항제4호의 별도관리지역을 제외한다)의 등급이 높은 지역의 부지를 제외하고 낮은 지역의 부지를 편입시키는 경우이거나, 「자연환경보전법 시행령」 제29조제1항제4호의 규정에 의한 녹지등급이 높은 지역의 부지를 제외하고 낮은 지역의 부지를 편입시키는 경우

4. 스키장업에 있어서는 부지내 산림(「산림자원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호의 규정에 의한 산림으로서 사업계획승인 당시의 산림을 말하며, 사업부지가 변경되는 사업계획변경의 경우에는 변경된 부지를 대상으로 사업계획승인 당시 산림이었던 부분과 새로 부지가 된 부분의 산림을 합한 것을 말한다)의 면적에 대하여 원형이 보전(보전)되는 면적의 비율이 100분의 25 미만인 경우

  제13조 (대중골프장의 병설방법등) 법 제14조 본문의 규정에 의하여 시·도지사는 회원제골프장업을 하고자 하는 자에게 다음 각호의 기준에 따라 대중골프장을 직접 병설하게 하여야 한다. 다만, 제1호에 해당하는 규모의 대중골프장을 이미 설치·운영하고 있는 자에 대하여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1996.5.28, 2000.1.28>

1. 대중골프장의 규모

가. 18홀인 회원제골프장 : 6홀 이상의 대중골프장

나. 18홀을 초과하는 회원제골프장 : 6홀에 18홀을 초과하는 9홀마다 3홀을 추가하는 규모 이상의 대중골프장

2. 대중골프장의 준공기한

회원제골프장업의 등록이전까지 대중골프장의 설치공사를 준공할 것. 다만, 시·도지사는 회원제골프장업의 등록을 신청하는 자가 그 등록신청당시 병설대중골프장업에 대한 사업계획승인을 얻은 경우에는 문화관광부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대중골프장의 준공기한을 회원제골프장업의 등록일부터 1년6월의 범위내에서 연기할 수 있다.

  제14조 (대중골프장조성비의 예치금액등) 
① 법 제14조 단서의 규정에 의하여 시·도지사는 대중골프장을 직접 병설하여야 할 자가 부득이한 사정으로 인하여 직접 병설이 곤란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호에 따라 대중골프장조성비를 문화관광부령으로 정하는 대중골프장조성비의 관리기관(이하 "대중골프장조성비관리기관"이라 한다)에 예치하게 하여야 한다.  <개정 1996.5.28, 2000.1.28>

1. 예치금액

제13조제1항제1호의 규정에 의하여 병설하여야 할 대중골프장 1홀당 예치금액은 문화관광부령이 정하는 금액이상이어야 한다.

2. 예치시기

회원제골프장업에 대한 사업계획승인시, 제1차 회원모집계획서 제출시 및 등록시에 각각 대중골프장조성비 총액의 3분의 1씩을 현금으로 예치하게 하여야 한다. 다만, 시·도지사는 제1차 회원모집계획서 제출 또는 등록신청당시 제1차분의 대중골프장조성비를 사업계획승인시에 예치한 경우에는 문화관광부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제2차 및 제3차분의 대중골프장조성비의 예치기한을 그 회원제골프장업의 등록일부터 1년6월의 범위내에서 연기할 수 있다. 이 경우 문화관광부령이 정하는 이자율에 의한 이자를 함께 예치하게 하여야 한다.

②시·도지사는 제13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대중골프장을 직접 병설하기로 한자가 부득이한 사정으로 인하여 직접 병설이 곤란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신청에 의하여 그 대중골프장의 전부 또는 일부를 병설하지 아니하고 대중골프장조성비를 예치하게 할 수 있다. 이 경우 대중골프장조성비의 예치금액 및 예치시기에 관하여는 제1항의 규정을 준용하되, 신청시 제1항제2호 본문의 규정에 의한 제1차분·제2차분 또는 제3차분의 대중골프장조성비의 예치기한이 경과한 때에는 그 해당분에 대하여 동항동호 단서 후단의 규정에 의한 이자율에 의한 이자를 함께 예치하게 하여야 한다.

  제15조 (대중골프장조성비의 관리 및 사용) 
① 대중골프장조성비의 예치자는 법 제15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대중골프장조성비를 예치자 공동으로 대중골프장의 설치·운영에 관한 사업에 투자하고자 할 때에는 문화관광부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그 예치자가 공동으로 대중골프장의 설치·운영을 목적으로 하는 법인을 설립하여야한다.  <개정 2000.1.28>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한 법인은 제4항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대중골프장조성비관리기관으로부터 이관받은 대중골프장조성비를 다음 각호의 사업에 사용할 수 있다.

1. 대중골프장의 조성을 위한 부동산의 매입 또는 임차

2. 대중골프장시설의 설치·관리·운영등

3. 법인의 설립·운영

③제1항의 규정에 의한 법인은 문화관광부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대중골프장조성비의 사용계획서, 사업계획서, 수지예산서 및 잉여금처분계획서를 작성하여 문화관광부장관의 승인을 얻어야 한다. 이를 변경하고자 하는 경우에도 또한 같다.  <개정 1996.5.28, 2000.1.28>

④대중골프장조성비 관리기관 및 제1항의 규정에 의한 법인은 대중골프장조성비를 다음 각호에 따라 관리하여야 한다.  <개정 2000.1.28>

1. 대중골프장조성비 관리기관은 제14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대중골프장조성비를 예치받은 때에는 지체없이 문화관광부장관이 정하는 바에 따라 금융기관에 예입하여야 한다.

2. 대중골프장조성비 관리기관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한 법인에게 문화관광부장관이 정하는 바에 따라 그 법인에 참여한 예치자가 예치한 대중골프장조성비(이자를 포함한다. 이하 이 항에서 같다)를 이관하여야 한다.

3. 대중골프장조성비 관리기관 및 제1항의 규정에 의한 법인은 법 제34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회원제골프장업의 사업계획승인이 취소된 경우를 제외하고는 예치 또는 이관받은 대중골프장조성비를 예치자(그의 지위를 승계한 자를 포함한다)에게 반환하여서는 아니된다.

4. 대중골프장조성비 관리기관은 예치된 대중골프장조성비의 관리책임을 보장하기 위한 보증보험에의 가입등 필요한 재정보증조치를 하여야 한다.

⑤제1항의 규정에 의한 법인은 대중골프장의 설치장소·설치규모·이용료 및 이용방법등에 관하여 문화관광부령이 정하는 사항을 지켜야 한다.  <개정 2000.1.28>

⑥제1항의 규정에 의한 법인은 매 회계연도 종료후 2월이내에 다음 각호의 서류를 문화관광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1996.5.28, 2000.1.28>

1. 삭제  <1996.5.28>

2. 전 사업연도의 사업실적서 및 수지결산서 1부

3. 전 사업연도말의 재산목록 및 등기부등본(현금이 있는 경우에는 금융기관의 잔고증명서 첨부) 1부

4. 삭제  <1996.5.28>

  제16조 (등록체육시설업의 시설설치공사의 착수 및 준공) 
① 법 제16조에 따라 등록체육시설업에 대한 사업계획의 승인을 얻은 자가 사업시설의 설치공사에 착수하려는 때에는 그 공사에 착수하기 30일 전까지 착공계획서를, 그 공사를 준공한 때(제21조제1항에 따른 조건부등록에 필요한 시설을 준공한 때를 포함한다)에는 준공보고서를 각각 관할시·도지사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②법 제16조제1항 단서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사유"라 함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를 말한다.

1. 천재지변으로 인한 경우

2. 법원 또는 행정기관으로부터 법령에 따라 공사중지명령 등을 받은 경우

③등록체육시설업의 사업계획의 승인을 얻은 자가 제2항 각 호에서 정한 사유로 인하여 법 제16조제1항 본문에 따른 준공기간 내에 설치공사를 준공할 수 없는 경우에는 준공기간이 만료되기 전에 문화관광부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시·도지사에게 설치기간의 연장신청을 하여야 한다.

④시·도지사는 제3항에 따라 설치기간의 연장신청을 받은 때에는 10일 이내에 그 내용을 검토하여 연장승인 여부를 통보하여야 한다. 이 경우 그 신청이 타당하다고 인정되어 설치기간을 연장하는 때에는 제2항 각 호의 사유로 공사를 진행하지 못한 기간 만큼 연장하여야 한다.

[전문개정 2006.9.22]

  제17조 삭제  <2000.1.28>

  제18조 (회원모집시기 등) 
① 삭제  <2000.1.28>

②법 제19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회원의 모집시기 및 모집방법등은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1996.5.28, 2000.1.28, 2006.9.22>

1. 회원모집시기

가. 등록체육시설업 : 당해 체육시설업의 사업시설 설치공사의 공정이 30퍼센트 이상 진행된 이후

나. 신고체육시설업 : 법 제22조의 규정에 의하여 신고를 한 이후

2. 회원모집방법 및 모집절차

가. 회원은 문화관광부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공개로 모집하여야 하되, 회원탈퇴등으로 결원된 회원을 보충하는 경우 또는 공개모집 후 정원에 미달된 회원을 재모집하는 경우에는 비공개로 모집할 수 있다.

나. 회원을 신청한 자가 모집하고자 하는 인원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공정한 추첨을 통하여 회원을 선정하여야 한다.

다. 회원의 자격을 제한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구체적인 자격제한 기준을 미리 약관에 명시하여야 한다.

3. 회원모집인원

제1호 가목의 경우 설치공사의 공정률이 50퍼센트 미만인 때에는 모집하고자 하는 총회원의 입회금을 합한 금액이 제18조의2제1항에 따른 회원모집계획서 제출당시 사업시설의 설치에 투자된 금액을 초과하지 아니하는 한도 내에서 회원을 모집하여야 한다.

③삭제  <1996.5.28>

④삭제  <1996.5.28>

  제18조의2 (회원모집계획서의 제출등) 
① 법 제19조제1항에 따라 체육시설의 회원을 모집하려는 자는 회원모집계획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등록체육시설업은 시·도지사에게, 신고체육시설업은 시장·군수 또는 구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회원모집계획서의 내용을 변경하고자 하는 경우에도 또한 같다.  <개정 2006.9.22>

1. 회원모집 총인원, 회원의 종류 및 금액별·시기별 모집계획을 기재한 서류

2. 회원모집약관(입회금의 반환시기·절차 및 이용조건 등이 명시된 것이어야 한다)

3. 「건축법」 제2조제1항제15호에 따른 공사감리자가 작성하는 시설 설치공정확인서(등록체육시설업에 한한다)

4. 투자 총금액(등록체육시설업은 공정별 투자 금액)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

5. 「관광진흥법 시행령」 제26조제1항에 따른 서류(관광사업시설과 통합하여 회원을 모집하는 경우에 한한다)

②시·도지사, 시장·군수 또는 구청장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제출받은 회원모집계획서 및 그 첨부서류를 검토하여 그 제출받은 날부터 10일이내에 그 결과를 상대방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개정 2000.1.28>

③삭제  <2000.1.28>

④제1항에 따라 회원모집계획서를 제출한 자는 제2항에 따라 통보받은 회원모집계획에 따라 회원을 모집할 수 있으며, 회원모집이 완료된 경우에는 그 완료일부터 10일 이내에 회원모집결과를 시·도지사나 시장·군수 또는 구청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개정 2006.9.22>

⑤법 제19조제2항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관광사업"이라 함은 다음 각 호의 사업을 말한다.  <신설 2006.9.22>

1. 「관광진흥법」 제3조제1항제2호에 따른 관광숙박업

2. 「관광진흥법 시행령」 제2조제1항제3호 나목(2)에 따른 제2종종합휴양업

[본조신설 1996.5.28]

  제19조 (회원의 보호) 
법 제20조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사항"이라 함은 다음 각호의 사항을 말한다.  <개정 1996.5.28, 2000.1.28>

1. 회원자격의 양도·양수

회원이 그 자격을 다른 사람에게 양도하고자 하는 경우 양수하고자 하는 자가 제18조제2항제2호의 규정에 의한 회원의 자격제한기준에 해당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를 제한하여서는 아니되며, 회원자격을 양수하는 자로부터 회원자격의 양도·양수에 따른 일체의 비용을 징수하는 경우 그 금액은 실비를 기준으로 한 금액이어야 한다.

2. 입회금액(회원으로 최초가입하는 자가 회원자격을 부여받는 대가로 회원을 모집하는 자에게 지불하는 일체의 금액을 말하되, 회원으로 최초가입하는 자가 회원가입시 법률에 의하여 설치된 기금에 기부한 금액을 제외한다)의 반환 회원의 탈퇴 또는 탈퇴자에 대한 입회금액의 반환시기등에 관하여는 회원을 모집한 자와 회원간의 약정에 따르되, 회원으로 가입한 이후 회원권익에 관한 약정이 변경되는 경우에는 기존 회원은 탈퇴할 수 있으며, 탈퇴자가 입회금의 반환을 요구하는 때에는 지체없이 이를 반환하여야 한다.

2의2. 회원자격의 존속기한을 정한 회원(이하 "연회원"이라 한다)에 대한 입회금액의 반환

연회원이 회원자격의 존속기한의 도래로 인하여 입회금의 반환을 요구하는 때에는 그 요구일부터 10일 이내에 반환하여야 한다. 다만, 입회금의 반환여부등에 관한 약정이 있는 경우에는 그 약정에 따른다.

3. 회원증의 확인·발급

회원의 입회일부터 30일 이내에 회원증을 작성하여 문화관광부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회원에게 확인·교부하여야 한다. 회원자격을 양수한 회원의 경우에도 또한 같다.

4. 회원대표기구

회원의 요구가 있는 경우 회원을 대표하는 운영위원회를 회원 10인 이상으로 구성하게 하여야 하고, 회원의 권익에 관한 사항은 그 운영위원회와 미리 협의하여야 한다.

  제20조 (등록신청) 
① 법 제21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체육시설업의 등록을 하고자 하는 자는 체육시설업등록 신청서에 문화관광부령이 정하는 서류를 첨부하여 관할 시·도지사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00.1.28, 2005.2.19>

②삭제  <2005.2.19>

③시·도지사는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체육시설업등록신청서를 제출받은 때에는 그 내용을 검토한 후 체육시설업등록부에 이를 기재하고 등록증을 교부하여야 한다.  <개정 2005.2.19>

④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체육시설업의 등록을 하고자 하는 자중 회원제골프장업의 등록을 하고자 하는 자는 당해 골프장의 토지중 다음 각호에 해당하는 토지 및 골프장안의 건축물을 구분하여 등록을 신청하여야 한다.  <개정 1996.5.28>

1. 골프코스(티그라운드·훼어웨이·라프·해저드·그린등을 포함한다)

2. 주차장 및 도로

3. 조정지(골프코스와는 별도로 오수처리등을 위하여 설치한 것을 제외한다)

4. 골프장의 운영 및 유지·관리에 활용되고 있는 조경지(골프장 조성을 위하여 산림훼손, 농지전용등으로 토지의 형질을 변경한 후 경관을 조성한 지역을 말한다)

5. 관리시설(사무실·휴게시설·매점·창고 기타 골프장안의 모든 건축물을 포함하되, 수영장·테니스장·골프연습장·연수시설·오수처리시설 및 태양열이용설비등 골프장의 용도에 직접 사용되지 아니하는 건축물을 제외한다) 및 그 부속토지

6. 보수용 잔디 및 묘목·화훼재배지등 골프장의 유지·관리를 위한 용도로 사용되는 토지

⑤제1항·제3항 및 제4항의 규정은 체육시설업의 변경등록신청에 관하여 이를 준용한다.  <개정 2005.2.19>

  제21조 (조건부등록) 
① 법 제21조제2항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규모이상의 시설"이라 함은 다음 각호의 시설과 그 시설의 이용에 필요한 시설로서 문화관광부령이 정하는 시설을 말한다.  <개정 2000.1.28>

1. 골프장업 회원제골프장업의 경우에는 9홀이상, 대중골프장업의 경우에는 6홀이상

2. 스키장업 3면이상의 슬로프와 그 슬로프의 이용에 필요한 리프트

②법 제21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조건부등록을 한 자가 그 조건의 전부를 이행한 때에는 법 제21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변경등록을 하여야 한다.

③제20조의 규정은 조건부등록 신청 및 그 변경등록 신청에 관하여 이를 준용한다.

  제22조 (무도학원업·무도장업자의 준수 사항) 
법 제23조의2제4호에 따라 무도학원업·무도장업자가 준수하여야 할 사항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공연이나 무대연주를 위한 시설을 설치하지 아니할 것(무도장업에 한한다)

2. 업소 내에서 주류 또는 음식물을 판매 또는 제공하지 아니할 것. 다만, 자동판매기기에 의한 음료수의 판매는 제외한다.

[본조신설 2006.9.22]

  제23조 삭제  <2000.1.28>

  제24조 삭제  <1997.12.31>

  제25조 (과태료의 부과·징수절차) 
① 법 제44조의 규정에 의하여 과태료를 부과할 때에는 당해 위반행위를 조사·확인한 후 위반사실과 과태료금액등을 서면으로 명시하여 이를 납부할 것을 과태료처분대상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②시·도지사, 시장·군수 또는 구청장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과태료를 부과하고자 할 때에는 10일이상의 기간을 정하여 과태료처분대상자에게 구술 또는 서면(전자문서를 포함한다)에 의한 의견진술의 기회를 주어야 한다. 이 경우 지정된 기일까지 의견진술이 없는 때에는 이견이 없는 것으로 본다.  <개정 2000.1.28, 2004.3.17>

③위반행위의 종류별 과태료의 금액은 별표 4와 같다. 다만, 시·도지사, 시장·군수 또는 구청장은 위반행위의 정도 및 횟수를 참작하여 그 해당금액의 2분의 1의범위안에서 이를 경감하거나 가중할 수 있다. 이 경우 가중부과할 때에는 과태료의 총액이 100만원을 초과할 수 없다.  <개정 2000.1.28>

④과태료의 징수절차는 문화관광부령으로 정한다.  <개정 2000.1.28>



  부칙 <대통령령 제14284호, 1994.6.17>

제1조 (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신설되는 체육시설업에 관한 경과조치) 이 영 시행당시 썰매장을 설치·운영하고 있는 자는 1994년 12월 31일까지 시·도지사에게 이를 신고하여야 하며, 문화체육부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법 제11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문화체육부령이 정하는 시설기준에 적합한 시설을 갖추어야 한다.
제3조 (종합체육시설업의 범위의 변경에 관한 경과조치) 이 영 시행당시 종전의 규정에 의하여 실내수영장이 없이 종합체육시설업에 대한 사업계획의 승인을 얻었거나 등록을 한 자는 1994년 12월 31일까지 제7조 및 별표 2 제5호와 법 제11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문화체육부령이 정하는 시설기준에 적합하게 그 사업계획의 변경승인을 얻거나 시설을 갖추어 변경등록을 하여야 한다.
제4조 (시설물의 설치 및 부지면적의 제한에 관한 경과조치) 이 영 시행당시 종전의 규정에 의하여 체육시설업에 대한 사업계획의 승인을 얻었거나 등록 또는 신고한 시설물 및 부지에 대하여는 제9조 및 별표 3(골프장업의 클럽하우스의 연건축면적에관한 사항을 제외한다)의 규정에 불구하고 종전의 규정에 의한다.
제5조 (사업계획승인의 제한에 관한 경과조치) 문화체육부장관이 제12조제3호의 규정에 의하여 골프장의 입지기준 및 환경보전에 관한 사항을 고시하기 전까지는 골프장의 입지기준 및 환경보전에 관한 사항은 문화체육부 고시 1990-1호 골프장관리규정(1990년 3월 17일)중 그에 해당하는 규정에 의한다.
제6조 (착공계획서 및 준공보고서의 제출에 관한 경과조치) ①이 영 시행당시 종전의 규정에 의하여 착공계를 제출하였거나 사업시설의 설치공사중(공사를 중단한 경우를 포함한다)에 있는 자는 제16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착공계획서를 제출한 것으로 본다.
②이 영 시행당시 사업시설의 설치공사를 준공한 자는 제16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준공보고서를 제출한 것으로 본다.
제7조 (회원모집에 관한 경과조치) ①이 영 시행당시 종전의 규정에 의하여 사업계획의 승인을 얻었거나 등록을 한 회원제골프장업 또는 회원제종합체육시설업의 사업시설의 설치공사에 투자되는 비용에 대한 회원모집 총 금액에 관하여는 제18조제2항제3호 가목의 규정에 불구하고 종전의 규정에 의한다. 다만, 체육시설업의 등록이후 추가로 투자된 비용 또는 승인을 얻은 사업계획에 포함되어 있는 건축물로서 건축법의 규정에 의한 착공신고를 하지 아니한 경우 그 건축물의 설치에 투자되는 비용에 대한 회원모집총금액은 제18조제2항제3호 가목의 규정에 의한다.
②이 영 시행당시 종전의 규정에 의하여 스키장업 또는 요트장업의 사업계획의 승인을 얻었거나 등록을 한 자의 회원모집에 관하여는 이 영 시행일이후의 회원모집부터 제18조제2항의 규정을 적용한다.
③이 영 시행당시 회원을 모집한 스키장업 또는 요트장업의 등록을 한 자(사업계획의 승인을 얻은 자를 포함한다)는 회원모집사항을 문화체육부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이 영 시행일부터 60일이내에 시·도지사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제8조 (입회금액의 범위에 관한 적용례) 회원제종합체육시설업의 경우 제19조제2호의 입회금액의 범위에 관한 규정은 이 영 시행일이후에 모집한 회원부터 이를 적용한다.
제9조 (과태료금액에 관한 경과조치) 이 영 시행당시 과태료처분을 하기 위하여 그절차가 진행중인 자에 대한 과태료처분은 종전의 규정에 의한다.
제10조 (다른 법령의 개정) ①특별소비세법시행령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별표 2] 제4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4. 골프장(체육시설의설치·이용에관한법률시행령 제9조 및 별표 3 제2호 가목의 규정에 의한 9홀인 골프장의 부지기준면적이하인 골프장을 제외한다)
②초지법시행령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6조의3제2항제8호중 "국민체육진흥법에 의한 체육시설"을 "체육시설의설치·이용에관한법률 제5조 내지 제7조의 규정에 의한 체육시설"로 한다.
제11조 (다른 법령과의 관계) 이 영 시행당시 다른 법령에서 종전의 규정을 인용하고 있는 경우에 이 영중 그에 해당하는 규정이 있는 때에는 종전의 규정에 갈음하여 이 영의 해당규정을 인용한 것으로 본다.

  부칙 <대통령령 제15003호, 1996.5.28>

제1조 (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사업계획승인에 관한 경과조치) 이 영 시행당시 2이상의 시·도의 행정구역에 걸쳐 있는 골프장의 사업계획승인을 얻은 경우에는 제9조의2의 개정규정에 의하여 사업계획승인을 얻은 것으로 본다.
제3조 (대중골프장 병설등에 관한 경과조치) 이 영 시행당시 종전의 규정에 의하여 회원제골프장업의 조건부등록을 한 자의 대중골프장 병설 또는 대중골프장조성비예치에 관하여는 제13조제2호 및 제14조제1항제2호의 개정규정에 불구하고 종전의 규정에 의한다.
제4조 (연회원의 입회금 반환등에 관한 경과조치) 이 영 시행당시 모집된 연회원의 입회금 반환여부등에 관하여 체육시설업자와 회원간에 약정이 있는 경우에는 그 약정한 바에 의한다.
제5조 (구분등록에 관한 경과조치) 이 영 시행당시 회원제골프장업의 등록을 한 자 또는 등록을 신청중인 자는 이 영 시행일부터 3월이내에 제20조제4항의 개정규정에 적합하게 구분등록을 신청하여야 한다.
제6조 (클럽하우스 연건축면적에 관한 경과조치) 이 영 시행당시 골프장업의 등록을한 자, 등록을 신청중인 자 또는 사업계획의 승인을 얻은 자는 별표 3 제1호 비고란의 개정규정에 의한 클럽하우스 현황을 이 영 시행일부터 30일이내에 시·도지사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부칙 <대통령령 제15598호, 1997.12.31>  (행정절차법의시행에따른관세법시행령등의개정령)
 이 영은 1998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칙 <대통령령 제16215호, 1999.3.31>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대통령령 제16701호, 2000.1.28>

 ①(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②(회원모집에 관한 경과조치) 이 영 시행당시 종전의 규정에 의하여 회원모집계획서를 제출한 등록체육시설업에 대한 회원모집기준의 적용에 관하여는 제18조 및 제18조의2의 개정규정(이하 "개정규정"이라 한다)에 불구하고 종전의 규정에 의한다. 다만, 모집된 회원 총인원의 3분의 2이상의 동의를 얻은 때에는 개정규정에 의할 수 있다.  <개정 2006.9.22>
 ③(입회금반환등에 관한 경과조치) 이 영 시행당시 종전의 규정에 의하여 체육시설업의 회원으로 가입한 자에 대한 회원의 탈퇴 또는 탈퇴자에 대한 입회금의 반환에 관하여는 제19조제2호의 개정규정에 불구하고 종전의 규정에 의한다.
 ④(다른 법령의 개정) 학교보건법시행령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4조의2제4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4. 체육시설의설치·이용에관한법률시행령 별표 1의 규정에 의한 무도학원·무도장

  부칙 <대통령령 제17296호, 2001.7.7>  (학원의설립·운영 및과외교습에관한법률시행령)

제1조 (시행일) 이 영은 2001년 7월 8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 (다른 법령의 개정) ① 내지 ⑦생략
⑧체육시설의설치·이용에관한법률시행령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별표 2의 9. 무도학원업의 영업의 범위란중 "학원의설립·운영에관한법률"을 "학원의설립·운영 및과외교습에관한법률"로 한다.
⑨ 내지 ⑬생략
제3조  생략

  부칙 <대통령령 제18312호, 2004.3.17>  (전자적민원처리를위한가석방자관리규정등중개정령)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대통령령 제18711호, 2005.2.19>

 ①(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②(기존 스키장의 사업계획변경에 관한 경과조치) 이 영 시행당시 종전의 규정에 의하여 스키장 사업계획승인을 얻었거나 등록한 스키장의 경우 부지면적 및 경계를 변경함이 없이 사업계획을 변경하는 때에는 제12조제4호의 개정규정을 적용하지 아니한다.

  부칙 <대통령령 제19639호, 2006.8.4>  (산림자원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조 (시행일) 이 영은 2006년 8월 5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  내지 제4조 생략
제5조 (다른 법령의 개정) ① 내지 <30>생략
<31>체육시설의 설치·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2조제4호중 "「산림법」 제2조 제1항 제1호"를 "「산림자원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호"로 한다.
별표 2 제2호 영업의 범위란중 "산림법"을 "「산림문화·휴양에 관한 법률」"로 한다.
<32> 내지 <35>생략
제6조  생략

  부칙 <대통령령 제19686호, 2006.9.22>

 ①(시행일) 이 영은 2006년 9월 25일부터 시행한다.

 ②(회원모집인원에 관한 적용례) 제18조제2항제3호의 개정규정은 이 영 시행 이후에 사업계획의 승인을 얻은 자부터 적용한다.

 ③(회원모집계획서의 제출에 관한 적용례) 제18조의2제1항의 개정규정은 이 영 시행 이후에 회원모집계획서를 제출하는 자부터 적용한다.

 ④(무대연주 시설 등의 설치금지에 관한 경과조치) 이 영 시행당시 공연이나 무대연주를 위한 시설을 설치한 무도장업자는 2007년 6월 30일까지 제22조제1호의 개정규정에 따른 사항을 준수하여야 한다.

 
 [별표 1] 체육시설의종류[제2조관련]   
 [별표 2] 체육시설업의종류별범위[제7조관련]   
 [별표 3] 체육시설업의시설물의설치및부지면적의제한사항[제9조관련]   
 [별표 4] 위반행위의종류별과태료의금액[제25조제3항관련]   

twitter facebook me2day 요즘
법률정보
번호 제목 글쓴이 조회 날짜
49 [ㅈ] 장사등에관한법률[일부개정 2005.8.4 법률 제7678호] 관리자 168 2011.09.19 17:03
48 [ㅈ] 전통사찰보존법 시행령[일부개정 2006.6.14 대통령령 제19524호] 관리자 201 2011.09.19 16:49
47 [ㅈ] 전통사찰보존법[일부개정 2005.12.14 법률 제7729호] 관리자 204 2011.09.19 16:43
46 [ㅈ] 자연공원법 시행규칙[일부개정 2006.7.4 환경부령 제215호] 관리자 181 2011.09.19 16:38
45 [ㅈ] 자연공원법 시행령[일부개정 2006.8.4 대통령령 제19639호] 관리자 180 2011.09.19 16:32
44 [ㅈ] 자연공원법[일부개정 2005.8.4 법률 제7678호] 관리자 195 2011.09.19 15:58
43 [ㅈ] 자연환경보전법 시행규칙[일부개정 2006.6.30 환경부령 제206호] 관리자 194 2011.09.19 15:16
42 [ㅈ] 자연환경보전법 시행령[일부개정 2006.8.4 대통령령 제19639호] 관리자 206 2011.09.19 15:02
41 [ㅈ] 자연환경보전법[일부개정 2006.10.4 법률 제8045호] 관리자 214 2011.09.17 03:51
40 [ㅊ] 청소년기본법 시행규칙[일부개정 2005.4.27 문화관광부령 제113호] 관리자 198 2011.09.17 03:36
39 [ㅊ] 청소년기본법시행령[일부개정 2006.6.12 대통령령 제19513호] 관리자 154 2011.09.17 03:32
38 [ㅊ] 청소년기본법[일부개정 2005.12.29 법률 제7799호] 관리자 172 2011.09.17 03:24
37 [ㅊ] 체육시설의 설치·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일부개정 2006.10.26 문화관광부령 제146호] 관리자 246 2011.09.17 03:09
>> [ㅊ] 체육시설의 설치·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일부개정 2006.9.22 대통령령 제 19686호] 관리자 182 2011.09.17 03:01
35 [ㅊ] 체육시설의 설치·이용에 관한 법률[일부개정 2006.3.24 법률 제 7913호] 관리자 139 2011.09.17 02:54
34 [ㅊ] 측량법시행규칙[일부개정 2006.8.7 건설교통부령 제 530호] 관리자 183 2011.09.16 17:33
33 [ㅊ] 측량법시행령[일부개정 2004.7.20 대통령령 제 18476호] 관리자 195 2011.09.16 17:24
32 [ㅊ] 측량법<법명변경>[일부개정 2006.12.20 법률 제8071] 관리자 152 2011.09.16 17:10
31 [ㅊ] 친환경건축물의 인증에 관한 규칙[제정 2008.5.27 국토해양부령 15호] 관리자 155 2011.09.16 05:09
30 [ㅌ] 토양환경보전법 시행규칙[일부개정 2006.7.4 환경부령 제 215호] 관리자 190 2011.09.16 05:04
하단 전체메뉴 열기 버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