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측량법시행규칙[일부개정 2006.8.7 건설교통부령 제 530호]

관리자 | 2011.09.16 17:33 | 조회 182


측량법시행규칙


[시행 2006. 8. 7] [건설교통부령 제530호, 2006. 8. 7, 타법개정] 


국토해양부(국토정보제도과), 02-2110-8324 



  제1조 (목적) 
이 규칙은 측량법 및 동법시행령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04.7.21>

  제1조의2 (측량업무분야 종사자 등의 교육훈련) 
국토지리정보원장은 측량법(이하 "법"이라 한다)제2조의2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다음 각호에 해당하는 자에 대하여 교육훈련을 실시할 수 있다.

1. 측량분야에 종사하는 공무원

2. 법 제29조의 규정에 의한 공공측량계획기관의 종사자

3. 다음 각목의 1에 해당하는 측량기술자

가. 법 제6조의3의 규정에 의한 성능검사대행자에 소속된 측량기술자

나. 법 제39조의 규정에 의한 측량업자에 소속된 측량기술자

다. 측량법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제50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측량성과심사수탁기관에 소속된 측량기술자

라. 영 제50조제9항의 규정에 의하여 측량기술경력증 발급 업무를 위탁받은 기관(이하 "측량기술경력증발급업무수탁기관"이라 한다)에 소속된 측량기술자

[전문개정 2004.7.21]

  제1조의3 (측량기술경력증의 발급 및 관리) 
① 법 제2조의3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측량기술경력증을 발급받고자 하는 자는 별지 제1호서식의 측량기술경력증발급신청서에 다음 각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측량기술경력증발급업무수탁기관에 제출하여야 한다.

1. 해당기술자격증 사본 1부(기술자격자에 한한다)

2. 전학년 성적증명서 1부(학력·경력자에 한한다)

3. 졸업증명서 1부(학력·경력자 및 경력자에 한한다)

4. 경력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 1부

5. 사진(3×4센티미터) 2매

②측량기술경력증을 발급받은 측량기술자중 근무처·경력 등이 변경되어 측량기술경력증을 갱신하여 발급받고자 하는 자는 별지 제1호의2서식의 측량기술경력증갱신발급신청서에 변경사실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를 첨부하여 측량기술경력증발급업무수탁기관에 제출하여야 한다.

③측량기술경력증발급업무수탁기관은 제1항 또는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측량기술경력증 발급신청을 받은 때에는 측량기술자의 근무처·경력 등을 확인한 후 별지 제1호의3서식의 측량기술경력증을 발급하여야 하고, 별지 제1호의4서식의 측량기술경력증발급대장에 이를 기재하여 관리하여야 한다.

④측량기술경력증을 분실 또는 훼손하여 측량기술경력증을 재발급받고자 하는 자는 별지 제1호의5서식의 측량기술경력증재발급신청서에 다음 각호의 구분에 따른 서류를 첨부하여 측량기술경력증발급업무수탁기관에 제출하여야 한다.

1. 측량기술경력증을 분실한 경우에는 분실사유서

2. 측량기술경력증을 훼손한 경우에는 훼손된 경력증

⑤측량기술경력증발급업무수탁기관의 장은 제1항 내지 제4항의 규정에 의하여 측량기술경력증을 발급·갱신 또는 재발급한 때에는 당해 신청인으로부터 실비의 범위안에서 수수료를 받을 수 있다.

⑥측량기술경력증발급업무수탁기관의 장은 국토지리정보원장의 승인을 얻어 측량기술경력증발급에 필요한 세부사항을 정할 수 있다.

[본조신설 2004.7.21]

  제2조 (측량표의 형상) 
법 제4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측량표의 형상은 별표 1과 같다.

  제3조 삭제  <2002.7.15>

  제3조의2 (성능검사의 대상 및 주기) 
법 제6조의2의 규정에 의하여 성능검사를 받아야 하는 측량기기와 성능검사의 주기는 별표 2의2와 같다.

[본조신설 1999.3.17]

[제4조의2에서 이동  <2002.7.15>]

  제3조의3 (성능검사의 신청) 
법 제6조의2의 규정에 의하여 측량기기의 성능검사를 받고자 하는 자는 별지 제1호의7서식의 측량기기성능검사신청서에 당해 측량기기의 설명서를 첨부하여 국토지리정보원장(법 제6조의2제4항의 규정에 의하여 성능검사대행자의 등록을 한 자로 하여금 성능검사를 대행하게 하는 경우에는 그 성능검사대행자를 말하며, 이하 "성능검사기관"이라 한다)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이 경우 신청인은 성능검사를 받아야 하는 당해 측량기기를 제시하여야 한다.  <개정 2000.8.14, 2004.7.21>

[본조신설 1999.3.17]

[제4조의3에서 이동  <2002.7.15>]

  제3조의4 (성능검사의 방법등) 
① 성능검사는 외관검사, 구조·기능검사 및 측정검사로 구분하여 행하되, 그 검사항목은 별표 2의3과 같다.

②성능검사의 방법·절차 기타 성능검사에 관하여 필요한 세부사항은 국토지리정보원장이 정한다.  <개정 2004.7.21>

[본조신설 1999.3.17]

[제4조의4에서 이동  <2002.7.15>]

  제3조의5 (성능기준) 
법 제6조의2제3항의 규정에 의한 측량기기별 성능기준은 별표 2의4와 같다.

[본조신설 1999.3.17]

[제4조의5에서 이동  <2002.7.15>]

  제3조의6 (성능검사서의 교부등) 
① 성능검사기관은 성능검사를 완료한 때에는 별지 제1호의8서식의 측량기기성능검사서의 특기사항란에 그 적합여부의 표시를 하여 신청인에게 이를 교부하여야 한다.

②성능검사기관은 성능검사결과 제4조의5의 규정에 의한 성능기준에 적합하다고 인정되는 때에는 별표 2의5의 검사필증을 당해 측량기기에 붙여야 한다.

③성능검사기관은 성능검사기준에 적합하다고 인정되어 제2항의 규정에 의한 검사필증을 부착한 측량기기에 대하여는 별지 제1호의9서식의 측량기기성능검사기록부에 성능검사의 결과를 기록하고 이를 5년간 보존하여야 한다.

[본조신설 1999.3.17]

[제4조의6에서 이동  <2002.7.15>]

  제3조의7 (성능검사대행자의 등록 <개정 2000.8.14>) 
① 삭제  <2000.8.14>

②법 제6조의3제1항에 따라 성능검사대행자로 등록하려는 자는 별지 제1호의10서식의 측량기기성능검사대행자등록신청서(전자문서로 된 신청서를 포함한다)에 다음 각 호의 서류(전자문서를 포함한다)를 첨부하여 국토지리정보원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00.8.14, 2004.7.21, 2004.11.29, 2006.8.7>

1. 삭제  <2006.8.7>

2. 삭제  <2006.8.7>

3. 성능검사용 시설 및 장비의 명세서

4. 보유 검사기술인력 및 그 증명서류

5. 사업계획서

③제2항에 따른 측량기기성능검사대행자등록신청서를 제출받은 담당 공무원은 「전자정부구현을 위한 행정업무 등의 전자화촉진에 관한 법률」 제21조제1항에 따라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다음 각 호의 정보를 확인하여야 하며, 신청인이 확인에 동의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해당서류(사업자등록증의 경우에는 그 사본을 말한다)를 첨부하도록 하여야 한다.  <신설 2006.8.7>

1. 사업자등록증(개인사업자의 경우에 한한다)

2. 법인등기부등본(법인인 경우에 한한다)

④법 제6조의3제2항의 규정에 의한 측량기기성능검사대행자등록증은 별지 제1호의11서식에 의한다.  <개정 2000.8.14, 2006.8.7>

[본조신설 1999.3.17]

[제4조의7에서 이동  <2002.7.15>]

  제3조의8 (성능검사대행자의 변경등록 또는 변경신고) 
① 법 제6조의3의 규정에 의한 성능검사대행자는 동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변경등록 또는 변경신고 사항이 있는 경우에는 그 변경이 있는 날부터 30일 이내에 변경등록 또는 변경신고를 하여야 한다.

②제1항에 따라 성능검사대행자의 변경등록 또는 변경신고를 하려는 자는 별지 제1호의12서식의 성능검사대행자변경등록신청서(변경신고서)(전자문서로 된 신청서를 포함한다)에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서류(전자문서를 포함한다)를 첨부하여 국토지리정보원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04.11.29, 2006.8.7>

1. 검사시설 또는 검사장비 변경의 경우

가. 변경된 시설 또는 장비의 명세서 및 성능검사서 사본

나. 소유권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

2. 기술능력 변경의 경우

가. 입사 또는 퇴사한 검사기술인력의 명단

나. 입사한 검사기술인력의 국가기술자격증사본 및 경력증명서(실무경력 인정이 필요한 자에 한한다)

3. 삭제  <2006.8.7>

4. 삭제  <2006.8.7>

③제2항에 따른 성능검사대행자변경등록신청서(변경신고서)를 제출받은 담당 공무원은 「전자정부구현을 위한 행정업무 등의 전자화촉진에 관한 법률」 제21조제1항에 따라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다음 각 호의 정보를 확인하여야 하며, 신청인 또는 신고인이 확인에 동의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해당서류(사업자등록증의 경우에는 그 사본을 말한다)를 첨부하도록 하여야 한다.  <신설 2006.8.7>

1. 법인의 대표자 또는 임원이 변경된 경우에는 법인등기부등본

2. 상호 또는 주된 영업소 소재지가 변경된 경우에는 변경사항이 기재된 사업자등록증 또는 법인등기부등본(법인인 경우에 한한다)

[전문개정 2004.7.21]

  제3조의9 (성능검사대행자에 대한 행정처분기준) 
① 법 제6조의5제4항의 규정에 의한 성능검사대행자의 등록취소 또는 업무정지에 관한 행정처분기준은 별표 3과 같다.

②국토지리정보원장은 위반행위의 동기 및 그 횟수 등을 참작하여 별표 3의 규정에 의한 업무정지의 기간을 그 2분의 1의 범위 안에서 경감하거나 가중할 수 있다.

[전문개정 2004.7.21]

  제4조 (지형·지물의 변동에 관한 보고) 
영 제4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지형·지물의 변동에 관한 보고는 별지 제1호의6서식에 의한다. <개정 1998.4.7>

  제4조의2 
[종전 제4조의2는 제3조의2로 이동  <2002.7.15>]

  제4조의3 
[종전 제4조의3은 제3조의3로 이동  <2002.7.15>]

  제4조의4 
[종전 제4조의4는 제3조의4로 이동  <2002.7.15>]

  제4조의5 
[종전 제4조의5는 제3조의5로 이동  <2002.7.15>]

  제4조의6 
[종전 제4조의6은 제3조의6로 이동  <2002.7.15>]

  제4조의7 
[종전 제4조의7은 제3조의7로 이동  <2002.7.15>]

  제4조의8 
[종전 제4조의8은 제3조의8로 이동  <2002.7.15>]

  제4조의9 
[종전 제4조의9는 제3조의9로 이동  <2002.7.15>]

  제5조 (권한을 표시하는 증표) 
법 제10조제4항의 규정에 의한 증표는 별지 제2호서식과 같다.

  제6조 (재결신청서) 
영 제6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재결신청서는 별지 제3호서식과 같다.

  제7조 (표지설치의 통지 및 표지의 현황조사보고등) 
ⓛ영 제7조의 규정에 의한 표지설치의 통지는 별지 제4호서식에 의한다.

②법 제15조제3항의 규정에 의한 표지의 현황조사보고는 별지 제5호서식에 의한다.

  제8조 삭제  <1994.10.19>

  제9조 (측량성과등의 사본의 교부신청등) 
① 법 제22조 및 법 제35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측량성과 및 측량기록의 사본의 교부신청은 별지 제7호서식에 의한다.

②법 제22조제2항제3호에서 "건설교통부령이 정하는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라 함은 측량표지가 손괴된 경우와 측량표의 이설 및 망실로 인하여 측량성과가 부실하게 된 경우를 말한다.

[전문개정 1998.4.7]

  제10조 (지도의 축척) 
법 제23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국토지리정보원장이 간행하는 지도의 축척은 1천분의 1·2천500분의 1·5천분의 1·1만분의 1·2만5천분의 1·5만분의 1·10만분의 1·25만분의 1·50만분의 1 및 100만분의 1로 한다.  <개정 2004.7.21>

  제10조의2 (수치지도의 판매가격) 
건설교통부장관은 법 제23조제4항의 규정에 의하여 수치지도의 판매가격을 정하고자 하는 때에는 다음 각호의 기준에 의하여야 한다.

1. 도엽당 또는 계층구조별로 판매가격을 정할 것

2. 수치지도의 복사에 필요한 재료비등 가공비용이 포함되도록 할 것

[본조신설 1998.4.7]

  제11조 (기본도의 지정) 
법 제23조제5항의 규정에 의하여 기본도로 지정할 지도는 전국을 대상으로 하여 제작된 지형도중 규격이 일정하고 정확도가 통일된 것으로서 축척이 최대인 것이어야 한다. <개정 1998.4.7>

  제12조 (측량성과등의 복제신청 <개정 1998.4.7, 1999.3.17>) 
법 제24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측량성과 또는 측량기록의 복제신청은 별지 제8호서식에 의한다. <개정 1998.4.7, 1999.3.17>

  제13조 (지도등의 간행심사) 
법 제25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지도 기타 필요한 간행물(이하 "지도등"이라 한다)을 간행 또는 재간행하기 위하여 심사를 받고자 하는 자는 별지 제10호서식의 지도등(간행·재간행)심사신청서에 다음 각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국토지리정보원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04.7.21>

1. 표준작업방법서 1부

2. 성과심사용간행물 2부

[전문개정 1998.4.7]

  제14조 (지도등의 심사사항) 
법 제25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국토지리정보원장이 행하는 지도등의 심사는 다음 사항의 적정여부에 관하여 행한다.  <개정 2004.7.21>

1. 도곽설정·축척 및 투영

2. 지형·지물 및 지명의 표시

3. 주기 및 기호표시

4. 난외표시

5. 표준작업방법

6. 기타 표시사항

[전문개정 1998.4.7]

  제15조 (사용한 측량성과등의 명시 <개정 1998.4.7>) 
법 제25조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지도등에 명시할 사항은 다음과 같다. <개정 1998.4.7>

1. 사용한 측량성과 또는 측량기록의 종류

2. 사용한 측량성과의 정확도

  제15조의2 (측량성과 등의 사용료) 
① 법 제25조의2의 규정에 의하여 기본측량의 측량성과 또는 측량기록을 사용하고자 하는 자가 납부하여야 하는 사용료는 별표 4와 같다.

②법 제25조의2 단서의 규정에 의하여 측량성과 등의 사용료를 감면할 수 있는 대상 및 그 감면범위는 다음 각호와 같다.

1.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사용하는 경우 : 100퍼센트

2. 교육 또는 연구기관이 교육 또는 연구용으로 사용하는 경우 : 100퍼센트

3. 정부투자기관관리기본법 제2조의 규정에 의한 정부투자기관이 사용하는 경우 : 50퍼센트

[본조신설 2000.8.14]

  제16조 (측량성과의 수정) 
① 국토지리정보원장이 법 제26조의 규정에 의하여 측량성과를 수정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전국을 권역별로 지정한 측량성과수정계획을 수립하여야 하며, 이를 관보 또는 인터넷등에 고시하여야 한다.  <개정 2004.7.21>

②국토지리정보원장은 측량성과를 매년 1개 권역씩 주기적으로 수정하되, 나머지 권역에 대하여도 수시로 수정하여야 한다.  <신설 2004.7.21>

③국토지리정보원장은 공공측량계획기관이 시행하는 도시계획사업, 택지개발사업, 도시개발사업등으로 인하여 지형·지물 및 지명등이 변동된 경우에는 그 공공측량계획기관에 대하여 측량성과의 수정에 필요한 자료의 제출을 요청할 수 있다.  <신설 1998.4.7, 2000.8.14, 2004.7.21>

  제17조 (측량성과의 국외반출허가신청등) 
① 법 제27조의 규정에 의한 지도·연안해역기본도·측량용사진의 국외반출 허가신청은 별지 제11호서식에 의한다.  <개정 1994.10.19, 1999.3.17>

②국토지리정보원장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허가를 한 때에는 신청인에게 별지 제12호서식의 허가증을 교부하여야 한다. <개정 1994.10.19, 1998.4.7, 1999.3.17, 2000.8.14, 2004.7.21>

③삭제  <1994.10.19>

④삭제  <1994.10.19>

⑤제1항의 규정에 의한 신청서에는 다음의 서류를 첨부하여야 한다.  <개정 1994.10.19, 1999.3.17, 2004.7.21>

1. 보안각서 1부

2. 여권사본 1부(외국인에 한한다)

3. 삭제  <1994.10.19>

4. 반출할 내용물 1부(반출할 내용물이 국토지리정보원장이 간행한 지도인 경우를 제외한다)

  제17조의2 (수치지도의 보완) 
공공측량계획기관은 당해기관이 제작한 수치지형도 및 수치주제도(지하시설물도를 포함한다)에 대하여 다음 각호의 구분에 따라 주기적으로 이를 보완하여야 한다.

1. 수치지형도: 2년마다 1회이상

2. 수치주제도: 3년마다 1회이상

[본조신설 1998.4.7]

  제18조 (공공측량의 작업규정기준) 
① 법 제29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공공측량의 작업규정(이하 "작업규정"이라 한다)에 포함되어야 할 사항은 다음 각호와 같다.

1. 사업명

2. 목적 및 활용범위

3. 위치 및 사업량

4. 작업기간

5. 작업방법

6. 사용할 측량기기의 종류 및 성능

7. 법 제28조의 규정에 의하여 사용할 측량성과의 명칭·종류 및 내용

8. 그밖에 작업에 필요한 사항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작업규정에 포함되어야 할 사항의 세부적인 기준은 건설교통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한다.

[전문개정 2002.7.15]

  제18조의2 (공공측량성과 등의 간행) 
지도 기타 필요한 간행물(이하 "지도등"이라 한다)을 판매하고자 하는 공공측량계획기관은 영 제12조의2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당해 지도등의 크기 및 매수, 판매가격산정서류를 첨부하여 당해 지도등의 발매일 15일전까지 국토지리정보원장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개정 2004.7.21>

[본조신설 2000.8.14]

  제19조 (측량업의 등록신청서등) 
① 법 제39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측량업의 등록을 하고자 하는 자는 영 제16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별지 제15호서식의 측량업등록신청서(전자문서로 된 신청서를 포함한다)를 국토지리정보원장 또는 특별시장·광역시장 또는 도지사(이하 "시·도지사"라 한다)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04.7.21, 2004.11.29>

②제1항의 신청서에는 다음 각 호의 서류(전자문서를 포함한다)를 첨부하여야 한다. 이 경우 담당 공무원은 「전자정부구현을 위한 행정업무 등의 전자화촉진에 관한 법률」 제21조제1항에 따라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법인등기부등본(신청인이 법인인 경우에 한한다)을 확인하여야 하며, 신청인이 확인에 동의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해당서류를 첨부하도록 하여야 한다.  <개정 2006.8.7>

1. 측량업용 장비의 명세서 및 동장비의 성능검사서 사본

2. 보유한 측량기술인력의 명단, 「건설기술관리법 시행령」 제61조에 따라 건설교통부장관이 지정·고시하는 위탁기관이 발행하는 건설기술자보유증명서, 국가기술자격증 사본 및 경력증명서(실무경력인정이 필요한 자에 한한다)

  제19조의2 (측량업의 지위승계신고서 <개정 2000.8.14>) 
① 법 제39조의2의 규정에 의하여 측량업자의 지위를 승계한 자가 지위승계의 신고를 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별지 제15호의2서식 내지 별지 제15호의4서식의 신고서(전자문서로 된 신고서를 포함한다)를 국토지리정보원장 또는 시·도지사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00.8.14, 2004.7.21, 2004.11.29>

②제1항의 신고서에는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서류(전자문서를 포함한다)를 첨부하여야 한다.  <개정 1998.4.7, 2000.8.14, 2004.11.29, 2006.8.7>

1. 측량업의 양도·양수신고의 경우: 별지 제15호의2서식

가. 양도·양수계약서 사본

나. 삭제  <2006.8.7>

다. 측량업용 장비의 명세서 및 동장비의 성능검사서 사본

라. 보유한 측량기술인력의 명단, 건설기술관리법시행령 제61조의 규정에 의하여 건설교통부장관이 지정·고시하는 위탁기관이 발행하는 건설기술자보유증명서, 국가기술자격증 사본 및 경력증명서(실무경력인정이 필요한 자에 한한다)

2. 측량업의 상속신고의 경우: 별지 제15호의3서식

가. 상속인임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

나. 측량업용 장비의 명세서 및 동장비의 성능검사서 사본

다. 제1호라목의 서류

3. 측량업의 법인합병신고의 경우: 별지 제15호의4서식

가. 합병계약서 사본

나. 합병공고문

다. 합병에 관한 사항을 의결한 총회 또는 창립총회의 결의서 사본

라. 삭제  <2006.8.7>

마. 측량업용 장비의 명세서 및 동장비의 성능검사서 사본

바. 제1호라목의 서류

③제1항에 따른 신고서(상속신고서를 제외한다)를 제출받은 담당 공무원은 「전자정부구현을 위한 행정업무 등의 전자화촉진에 관한 법률」 제21조제1항에 따라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법인등기부등본(신고인이 법인인 경우에 한한다)을 확인하여야 하며, 신고인이 확인에 동의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해당서류를 첨부하도록 하여야 한다.  <신설 2006.8.7>

[본조신설 1994.10.19]

  제20조 (측량업등록부등의 서식) 
법 제39조제2항 및 영 제16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측량업등록증, 측량업등록수첩 및 측량업등록부는 별지 제16호서식 내지 별지 제18호서식과 같다.

  제21조 (측량업등록증등의 재교부신청서) 
영 제19조의 규정에 의한 측량업등록증 또는 측량업등록수첩의 재교부신청서는 별지 제19호서식과 같다.

  제22조 (측량업등록사항 변경신청) 
① 영 제20조에 따라 등록사항의 변경등록을 하려는 자는 별지 제20호서식의 신청서(전자문서로 된 신청서를 포함한다)에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서류(전자문서를 포함한다)를 첨부하여 국토지리정보원장 또는 시·도지사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1. 측량업용 장비의 변경의 경우

가. 변경된 장비의 명세서 및 동장비의 성능검사서 사본

나. 소유권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

2. 보유한 측량기술인력 변경의 경우

가. 입사 또는 퇴사한 기술인력의 명단

나. 입사한 기술인력의 국가기술자격증 또는 경력증명서(실무경력인정이 필요한 자에 한한다)

②제1항에 따른 신청서를 제출받은 담당 공무원은 「전자정부구현을 위한 행정업무 등의 전자화촉진에 관한 법률」 제21조제1항에 따라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다음 각 호의 정보를 확인하여야 하며, 신청인이 확인에 동의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해당서류(사업자등록증의 경우에는 그 사본을 말한다)를 첨부하도록 하여야 한다.

1. 주된 영업소 또는 지점의 소재지변경과 상호변경의 경우에는 변경사항이 기재된 사업자등록증 또는 법인등기부등본(법인인 경우에 한한다)

2. 법인 대표자 또는 임원의 변경의 경우에는 법인등기부등본

[전문개정 2006.8.7]

  제23조 (신고) 
① 법 제41조제1항제4호에 따른 신고를 하려는 자는 신고서(전자문서로 된 신고서를 포함한다)를 제출하여야 한다. 이 경우 담당 공무원은 「전자정부구현을 위한 행정업무 등의 전자화촉진에 관한 법률」 제21조제1항에 따라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법인등기부등본을 확인하여야 하며, 신고인이 확인에 동의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해당서류를 첨부하도록 하여야 한다.  <개정 2006.8.7>

②법 제41조제1항제5호의 규정에 의한 폐업신고는 별지 제21호서식에 의한다.

③삭제  <1998.4.7>

④삭제  <1998.4.7>

  제24조 (측량업에 대한 행정처분기준 <개정 2004.7.21>) 
① 법 제46조제3항의 규정에 의한 측량업의 등록취소 또는 영업정지에 관한 행정처분기준은 별표 5와 같다.  <개정 2004.7.21>

②국토지리정보원장 또는 시·도지사는 위반행위의 동기 및 그 횟수등을 참작하여 별표 5의 규정에 의한 영업정지의 기간을 그 2분의 1의 범위안에서 경감하거나 가중할 수 있다.  <개정 1998.4.7, 2000.8.14, 2004.7.21>

  제25조 (현지확인 <개정 1999.3.17>) 
① 법 제49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측량업자에 대한 현지확인은 별지 제23호서식에 의한다. <개정 1999.3.17>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한 현지확인서에는 다음 각호의 서류를 첨부하여야 한다. <신설 1994.10.19, 1999.3.17>

1. 장비현황 1부

2. 기술능력현황 1부

3. 삭제  <1999.3.17>

③법 제49조제3항의 규정에 의한 증표는 별지 제24호서식과 같다.

  제25조의2 (서명날인시 기재사항) 
측량기술자가 영 제26조의 규정에 의하여 측량도서에 서명날인할 때에는 소속기관 또는 소속업체명, 업체등록번호 및 국가기술자격번호 또는 학력·경력자관리번호를 함께 기재하여야 한다. <개정 1998.4.7, 1999.3.17>

[본조신설 1994.10.19]

  제26조 (측량기술자에 대한 업무정지기준) 
① 법 제52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법 제51조의 규정에 위반한 측량기술자에 대한 업무정지기간은 1년으로 한다.

②국토지리정보원장은 위반행위의 동기 및 그 횟수 등을 참작하여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업무정지의 기간을 그 2분의 1의 범위 안에서 경감할 수 있다.

[본조신설 2004.7.21]

  제27조 삭제  <1999.3.17>

  제28조 (측량협회에 대한 통보) 
국토지리정보원장 또는 시·도지사는 법 제39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측량업의 등록이 있거나 측량업자가 보유한 측량기술자의 변경에 관한 변경등록이 있는 경우에는 이를 측량협회에 통보하여야 한다.  <개정 1998.4.7, 2004.7.21>

  제28조의2 삭제  <1999.3.17>

  제29조 (보고) 
① 법 제58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보고는 별지 제25호서식에 의한다.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한 보고서에는 다음의 서류를 첨부하여야 한다.

1. 관련지역표기지도 1부

2. 회의록사본 1부

  제30조 (업무의 위탁) 
① 법 제60조의 규정에 의하여 업무위탁을 하고자 하는 자는 별지 제26호서식에 의한 청약서를 국토지리정보원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04.7.21>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한 청약서에는 다음의 서류를 첨부하여야 한다.

1. 사업계획서 2부

2. 사업지역도면 2부

③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국토지리정보원장에게 업무를 위탁하고자 하는 자는 국토지리정보원장이 정하는 경비를 납부하여야 한다.  <개정 2004.7.21>

  제30조의2 (측량성과심사수탁기관의 지정신청) 
영 제50조제3항에 따른 측량성과심사수탁기관으로 지정을 받으려는 자는 별지 제27호서식에 의한 신청서(전자문서로 된 신청서를 포함한다)에 다음 각 호의 서류(전자문서를 포함한다)를 첨부하여 국토지리정보원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이 경우 담당 공무원은 「전자정부구현을 위한 행정업무 등의 전자화촉진에 관한 법률」 제21조제1항에 따라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법인등기부등본을 확인하여야 하며, 신청인이 확인에 동의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해당서류를 첨부하도록 하여야 한다.

1. 정관 1부

2. 측량기술인력과 장비 보유현황 및 그 증빙서류 각 1부

[전문개정 2006.8.7]

  제31조 (수수료 및 사용료) 
① 법 제62조제1호의 규정에 의한 성능검사신청수수료는 별표 6과 같다.  <신설 1999.3.17, 2000.8.14>

②법 제62조제3호 내지 제5호의 규정에 의한 측량성과 등의 사본의 교부신청 및 복제신청, 지도등의 심사신청의 수수료는 별표 7과 같다. <개정 2000.8.14>

③삭제  <2000.8.14>

④제2항 및 제15조의2제1항의 규정에 의한 수수료 및 사용료는 수입인지 또는 수입증지로 납부하여야 한다. 다만, 법 제6조의2제4항의 규정에 의하여 등록을 한 성능검사대행자가 행하는 성능검사수수료와 법 제61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측량협회에 위탁된 업무의 수수료는 현금으로 이를 납부하여야 한다.  <개정 1999.3.17, 2000.8.14>

⑤국토지리정보원장은 제4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정보통신망을 이용하여 전자화폐·전자결제 등의 방법으로 수수료를 납부하게 할 수 있다.  <신설 2004.11.29>

[전문개정 1998.4.7]



  부칙 <건설부령 제436호, 1988.5.17>
 이 규칙은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부칙 <건설부령 제566호, 1994.10.19>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별표 3제3호의 개정규정은 1996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칙 <건설교통부령 제131호, 1998.4.7>

 ①(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②(수치지도의 보완에 관한 경과조치) 제17조의2의 개정규정을 적용함에 있어 이 규칙 시행전에 제작된 수치지형도 및 수치주제도는 이 규칙 시행일에 제작된 것으로 본다.
 ③(보수교육에 관한 경과조치) 이 규칙 시행전에 종전의 규정에 의하여 보수교육을 받은 측량기술자는 제27조제1항의 개정규정에 의한 보수교육을 받은 것으로 본다.

  부칙 <건설교통부령 제179호, 1999.3.17>
 이 규칙은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4조의2 내지 제4조의7, 제31조, 별표 2의2 내지 별표 2의6 및 별지 제1호의7서식 내지 별지 제1호의11서식의 개정규정은 1999년 7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칙 <건설교통부령 제256호, 2000.8.14>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건설교통부령 제322호, 2002.7.15>

 ①(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3조와 별표 2 및 별표 2의2의 개정규정은 2003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②(폐지법령) 공공측량의작업규정기준에관한규칙은 이를 폐지한다.

  부칙 <건설교통부령 제404호, 2004.7.21>

 ①(시행일) 이 규칙은 2004년 7월 21일부터 시행한다.

 ②(측량기술경력증발급에 관한 적용례) 제1조의3의 개정규정은 영 제50조제9항의 규정에 의하여 측량기술경력증발급업무가 위탁된 날부터 적용한다.

  부칙 <건설교통부령 제411호, 2004.11.29>  (전자적민원처리를위한개발제한구역의지정 및관리에관한특별조치법시행규칙등중개정령)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건설교통부령 제530호, 2006.8.7>  (행정정보의 공동이용 및 문서감축을 위한 개발이익환수에관한법률시행규칙 등 일부개정령)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별표 1] 측량표의형상[제2조관련]   
 [별표 2] 삭제(2002.7.15) 
 [별표 2의2] 성능검사를받아야하는측량기기와성능검사의주기[제3조의2관련]   
 [별표 2의3] 성능검사의검사항목[제3조의4제1항관련]   
 [별표 2의4] 측량기기별성능기준[제3조의5관련]   
 [별표 2의5] 검사필증[제3조의6관련]   
 [별표 2의6] 삭제(2000.8.14) 
 [별표 3] 성능검사대행자에대한행정처분기준[제3조의9관련]   
 [별표 4] 측량성과등의사용료[제15조의2관련]   
 [별표 5] 측량업에대한행정처분기준[제24조관련]   
 [별표 6] 측량기기의성능검사신청수수료[제31조제1항관련]   
 [별표 7] 측량성과등의사본교부수수료[제31조제2항관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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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5 [ㅈ] 자연공원법 시행령[일부개정 2006.8.4 대통령령 제19639호] 관리자 180 2011.09.19 16:32
44 [ㅈ] 자연공원법[일부개정 2005.8.4 법률 제7678호] 관리자 195 2011.09.19 15:5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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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2 [ㅈ] 자연환경보전법 시행령[일부개정 2006.8.4 대통령령 제19639호] 관리자 206 2011.09.19 15:02
41 [ㅈ] 자연환경보전법[일부개정 2006.10.4 법률 제8045호] 관리자 214 2011.09.17 03:51
40 [ㅊ] 청소년기본법 시행규칙[일부개정 2005.4.27 문화관광부령 제113호] 관리자 197 2011.09.17 03:36
39 [ㅊ] 청소년기본법시행령[일부개정 2006.6.12 대통령령 제19513호] 관리자 154 2011.09.17 03:32
38 [ㅊ] 청소년기본법[일부개정 2005.12.29 법률 제7799호] 관리자 172 2011.09.17 03:24
37 [ㅊ] 체육시설의 설치·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일부개정 2006.10.26 문화관광부령 제146호] 관리자 246 2011.09.17 03:09
36 [ㅊ] 체육시설의 설치·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일부개정 2006.9.22 대통령령 제 19686호] 관리자 181 2011.09.17 03:01
35 [ㅊ] 체육시설의 설치·이용에 관한 법률[일부개정 2006.3.24 법률 제 7913호] 관리자 139 2011.09.17 02:54
>> [ㅊ] 측량법시행규칙[일부개정 2006.8.7 건설교통부령 제 530호] 관리자 183 2011.09.16 17:33
33 [ㅊ] 측량법시행령[일부개정 2004.7.20 대통령령 제 18476호] 관리자 195 2011.09.16 17:24
32 [ㅊ] 측량법<법명변경>[일부개정 2006.12.20 법률 제8071] 관리자 152 2011.09.16 17:10
31 [ㅊ] 친환경건축물의 인증에 관한 규칙[제정 2008.5.27 국토해양부령 15호] 관리자 154 2011.09.16 05:09
30 [ㅌ] 토양환경보전법 시행규칙[일부개정 2006.7.4 환경부령 제 215호] 관리자 190 2011.09.16 05: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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