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친환경건축물의 인증에 관한 규칙[제정 2008.5.27 국토해양부령 15호]

관리자 | 2011.09.16 05:09 | 조회 154


친환경건축물의 인증에 관한 규칙


[시행 2010. 7. 1] [국토해양부령 제244호, 2010. 5.17, 일부개정] 


국토해양부(건축기획과), 02-2110-8213, 8214 

환경부(녹색협력과), 02-2110-6699 



  제1조(목적) 
이 규칙은 「건축법」 제65조제5항에서 위임된 친환경건축물 인증과 인증기관 지정 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적용 대상) 
친환경건축물 인증은 「건축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제1항제2호에 따른 건축물로서 법 제65조제4항에 따라 친환경건축물 인증기준이 고시된 건축물을 대상으로 한다.

  제3조(인증기관의 지정) 
① 국토해양부장관이 법 제65조제2항에 따라 환경부장관과 협의하여 인증기관을 지정하려는 경우에는 지정 신청 기간을 정하여 그 기간의 3개월 전에 신청 기간 등 인증기관 지정에 관한 사항을 공고하여야 한다.  <신설 2010.5.17>

② 법 제65조제2항에 따라 인증기관으로 지정을 받으려는 자는 별지 제1호서식의 친환경건축물 인증기관 지정신청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국토해양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다만, 「전자정부법」 제36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첨부서류에 대한 정보를 확인할 수 있는 경우로서 신청인이 확인에 동의하는 경우에는 그 확인으로 첨부서류를 갈음한다.  <개정 2010.5.17>

1. 법인등기부 등본(신청인이 법인 또는 법인의 부설기관인 경우에 한정한다) 또는 사업자등록증 사본(신청인이 개인인 경우에 한정한다)

2. 인증업무를 수행할 전담조직 및 업무수행체계에 관한 설명서

3. 제3항에 따른 심사전문인력을 보유하고 있음을 증명하는 서류

4. 인증기관의 인증업무 처리규정

5. 친환경건축물 인증과 관련한 연구 실적 등 인증업무를 수행할 능력을 갖추고 있음을 증명하는 서류

③ 인증기관은 별표 1의 심사분야 중 6개 이상의 분야(심사분야 중 에너지 분야를 포함하여야 한다)에 분야별로 1명 이상의 심사전문인력을 상근인력으로 보유하여야 한다. 이 경우 심사전문인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여야 한다.  <개정 2010.5.17>

1. 해당 전문분야의 박사학위, 건축사 또는 기술사 자격을 취득한 후 3년 이상 그 업무를 수행한 자

2. 삭제  <2010.5.17>

3. 해당 전문분야의 석사학위를 취득한 후 9년 이상 그 업무를 수행하거나 학사학위를 취득한 후 12년 이상 그 업무를 수행한 자

4. 해당 전문분야의 기사 자격을 취득한 후 10년 이상 그 업무를 수행한 자

④ 제2항제4호의 인증업무 처리규정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개정 2010.5.17>

1. 인증심사의 절차 및 방법에 관한 사항

2. 인증심사단 및 인증심사위원회의 구성·운영에 관한 사항

3. 인증 결과 통보 및 재심사에 관한 사항

4. 인증건축물 인증의 취소에 관한 사항

5. 인증심사 결과 등의 보고에 관한 사항

6. 인증수수료 납부방법 및 납부기간에 관한 사항

7. 그 밖에 인증업무 수행에 필요한 사항

⑤ 국토해양부장관은 제2항에 따라 인증기관 지정신청서가 제출되면 신청한 자가 인증기관으로서 적합한지 여부를 환경부장관과 협의하여 검토한 후 제12조에 따른 인증운영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결정한다.  <개정 2010.5.17>

⑥ 국토해양부장관은 인증기관으로 지정한 자에 대하여 별지 제2호서식의 친환경건축물 인증기관지정서를 발급하여야 한다.  <개정 2010.5.17>

⑦ 제6항에 따라 친환경건축물 인증기관 지정서를 발급받은 인증기관은 기관명·대표자·소재지 또는 심사전문인력이 변경된 경우에는 변경일부터 30일 이내에 그 변경내용을 증명하는 서류를 국토해양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10.5.17>

⑧ 국토해양부장관은 제7항에 따른 변경내용을 증명하는 서류를 받으면 그 내용을 환경부장관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개정 2010.5.17>

  제4조(인증기관의 비밀보호 의무) 
인증기관은 인증신청 건축물의 심사업무와 관련하여 알게 된 경영·영업상의 비밀에 관한 정보를 해당 기업체 등의 서면동의 없이 외부에 공개할 수 없다.

  제5조(인증기관 지정의 취소) 
국토해양부장관은 법 제65조제2항에 따라 지정된 인증기관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면 환경부장관과 협의하여 인증기관의 지정을 취소하거나 1년 이내의 기간을 정하여 업무의 전부 또는 일부의 정지를 명할 수 있다. 다만, 제1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지정을 취소하여야 한다.  <개정 2010.5.17>

1. 거짓이나 부정한 방법으로 지정을 받은 경우

2. 정당한 사유 없이 지정받은 날부터 2년 이상 계속하여 인증업무를 수행하지 아니한 경우

3. 제3조제3항에 따른 심사전문인력을 보유하지 아니한 경우

4. 인증의 기준 및 절차를 위반하여 친환경건축물 인증업무를 수행한 경우

5. 정당한 사유 없이 인증심사를 거부한 경우

6. 그 밖에 인증기관으로서의 업무를 수행할 수 없게 된 경우

  제6조(인증의 신청) 
① 법 제65조제3항에 따른 친환경건축물의 인증 신청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가 법 제11조, 제14조 또는 제20조제1항에 따라 허가를 받았거나 신고를 한 건축물의 공사 또는「주택법」제16조에 따라 사업계획승인을 받은 주택건설사업을 마친 후에 할 수 있다.  <개정 2010.5.17>

1. 건축주

2. 건축물 소유자

3. 시공자(건축주나 건축물 소유자가 인증 신청을 동의하는 경우에 한정한다)

② 제1항에 따라 인증 신청이 된 경우 해당 건축물은 친환경건축물의 인증을 받기 전에 법 제22조에 따른 사용승인 또는 「주택법」 제29조에 따른 사용검사를 받아야 한다. 다만, 인증 결과에 따라 개별 법령으로 정하는 제도적·재정적 지원을 받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신설 2010.5.17>

③ 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이하 "건축주등"이라 한다)가 친환경건축물의 인증을 받으려면 별지 제3호서식의 친환경건축물 인증신청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인증기관의 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10.5.17>

1. 법 제65조제4항에 따른 친환경건축물 인증기준(이하 "인증기준"이라 한다)에 따라 작성한 해당 건축물의 친환경건축물 자체평가서

2. 제1호에 따른 자체평가서의 사실을 증명하는 자료

④ 인증기관의 장은 인증신청을 받은 경우에는 제2항에 따라 신청·접수된 날부터 40일 이내에 처리하여야 한다.  <신설 2010.5.17>

⑤ 인증기관의 장은 인증업무를 수행하면서 불가피한 사유로 처리기간을 연장하여야 할 경우에는 건축주등에게 그 사유를 통보하고 1회에 한정하여 20일의 범위를 정하여 연장할 수 있다.  <신설 2010.5.17>

⑥ 인증기관의 장은 제2항에 따라 건축주등이 제출한 서류의 내용이 미흡하거나, 사실과 다를 경우에는 접수된 날로부터 20일 이내에 건축주등에게 보완을 요청할 수 있다. 이 경우 건축주등이 제출서류를 보완하는 기간은 인증처리기간에 산입하지 아니한다.  <신설 2010.5.17>

  제7조(인증심사) 
① 인증기관의 장은 제6조에 따른 인증신청을 받으면 인증심사단을 구성하여 인증기준에 따라 서류심사와 현장실사(現場實査)를 하고, 심사 내용, 심사 점수, 인증 여부 및 인증 등급을 포함한 인증심사결과서를 작성하여야 한다. 이 경우 인증 등급은 최우수(그린1등급), 우수(그린2등급), 우량(그린3등급) 또는 일반(그린4등급)으로 한다.  <개정 2010.5.17>

② 제1항에 따른 인증심사단은 제3조제3항의 심사전문인력 중 별표 1의 심사분야에서 6개 분야 이상의 전문가 각 1명으로 구성하여야 한다. 이 경우 심사분야에는 에너지 분야를 포함하여야 한다.  <개정 2010.5.17>

③ 인증기관의 장은 제1항에 따른 인증심사결과서를 작성한 후 인증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인증 여부 및 인증등급을 결정한다.  <개정 2010.5.17>

④제3항에 따른 인증심의위원회는 별표 1의 심사분야 중 4개 분야 이상의 전문가 각 1명 이상을 포함하여 구성하여야 한다. 이 경우 심의위원은 해당 인증기관에 소속되지 아니하여야 하며, 다른 인증기관의 심사전문인력 또는 제12조에 따른 인증운영위원회 위원 1명 이상을 포함시켜야 한다.  <개정 2010.5.17>

  제8조(인증서 발급 등) 
① 인증기관의 장은 제7조에 따른 인증심사 결과 친환경건축물로 인증을 하는 경우에는 신청인에게 별지 제4호서식의 친환경건축물 인증서를 발급하고, 별표 2의 인증명판(認證名板)을 제공하여야 한다.  <개정 2010.5.17>

② 인증기관의 장은 제1항에 따라 인증서를 발급한 경우에는 인증 대상, 인증 날짜, 인증 등급, 인증심사단의 구성원 및 인증심의위원회 심의위원 명단을 포함한 인증심사결과를 국토해양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10.5.17>

③ 친환경건축물로 인증을 받은 건축물의 소유자 또는 관리자는 그 건축물을 인증받은 기준에 맞게 유지·관리하여야 한다.

  제9조(인증의 취소) 
① 인증기관의 장은 친환경건축물로 인증을 받은 건축물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면 그 인증을 취소할 수 있다.  <개정 2010.5.17>

1. 인증의 근거나 전제가 되는 주요한 사실이 변경된 경우

2. 인증 신청 및 심사 중 제공된 중요 정보나 문서가 거짓인 것으로 판명된 경우

3. 인증을 받은 건축물의 건축주등이 인증서를 인증기관에 반납한 경우

4. 인증을 받은 건축물의 건축허가 등이 취소된 경우

② 인증기관의 장은 제1항에 따라 인증을 취소한 경우에는 그 내용을 국토해양부장관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개정 2010.5.17>

  제10조(재심사 요청) 
제7조에 따른 인증심사 결과나 제9조에 따른 인증취소 결정에 이의가 있는 건축주등은 인증기관의 장에게 재심사를 요청할 수 있다. 이 경우 건축주등은 재심사에 필요한 비용을 인증기관에 추가로 내야 한다.  <개정 2010.5.17>

  제11조(예비인증의 신청 등) 
① 건축주등은 제6조제1항에도 불구하고 법 제11조, 제14조 또는 제20조제1항에 따른 허가·신고 또는 「주택법」 제16조에 따른 사업계획승인 대상 건축물에 대하여 사용승인 또는 사용검사 전에 설계에 반영된 내용을 대상으로 예비인증을 신청할 수 있다.  <개정 2010.5.17>

② 제1항에 따라 예비인증이 신청된 경우 해당 건축물은 예비인증을 받기 전에 법 제11조, 제14조 또는 제20조제1항에 따른 허가·신고 또는 「주택법」 제16조에 따른 사업계획승인을 받아야 한다. 다만, 예비인증 결과에 따라 개별 법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제도적·재정적 지원을 받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신설 2010.5.17>

③ 인증기관의 장은 심사 결과 예비인증을 하는 경우에는 별지 제5호서식의 친환경건축물 예비인증서를 신청인에게 발급하여야 한다. 이 경우 신청인이 예비인증을 받은 사실을 광고 등의 목적으로 사용하려면 제8조제1항에 따른 인증(이하 "본인증"이라 한다)과 그 내용이 달라질 수 있음을 알려야 한다.  <개정 2010.5.17>

④ 예비인증을 받은 건축주등은 제6조제1항에 따라 인증을 신청하여 본인증을 받아야 한다.  <개정 2010.5.17>

⑤ 그 밖에 예비인증의 신청 및 심사 등에 관하여는 제6조제3항, 제7조, 제8조제2항·제3항, 제9조 및 제10조를 준용한다. 다만, 제7조에 따른 현장실사는 필요한 경우에 한하여 실시할 수 있다.  <개정 2010.5.17>

  제12조(인증운영위원회의 구성ㆍ운영 등) 
① 국토해양부장관과 환경부장관은 친환경건축물 인증제도를 효율적으로 운영하기 위하여 국토해양부장관이 환경부장관과 협의하여 정하는 기준에 따라 인증운영위원회를 구성하여 운영할 수 있다.

② 국토해양부장관과 환경부장관은 법 및 이 규칙에서 정한 사항 외에 친환경건축물 인증제도의 시행과 관련된 사항은 협의하여 수행한다.



  부칙 <국토해양부령 제15호, 2008.5.27>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국토해양부령 제244호, 2010.5.17>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2010년 7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경과조치) 이 규칙 시행 당시 인증기관이 제3조제3항의 개정규정의 요건을 충족하지 못하는 경우에는 이 규칙 시행일부터 6개월 이내에 해당 개정규정의 요건에 적합하도록 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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