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토양환경보전법 시행규칙[일부개정 2006.7.4 환경부령 제 215호]

관리자 | 2011.09.16 05:04 | 조회 189


토양환경보전법 시행규칙


[시행 2006. 7. 4] [환경부령 제215호, 2006. 7. 4, 타법개정] 


환경부(토양지하수과), 02-2110-6772 



  제1조 (목적) 
이 규칙은 「토양환경보전법」 및 동법 시행령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05.6.30>

  제1조의2 (토양오염물질) 
「토양환경보전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제2호의 규정에 의한 토양오염물질은 별표 1과 같다.  <개정 2005.6.30>

[본조신설 2001.12.31]

  제1조의3 (특정토양오염관리대상시설  <개정 2005.6.30>)
 법 제2조제4호의 규정에 의한 특정토양오염관리대상시설은 별표 2와 같다.  <개정 2005.6.30>

[본조신설 2001.12.31]

  제1조의4 (토양정밀조사) 
법 제2조제6호의 규정에 의한 토양정밀조사는 조사대상지역의 토양의 이용현황, 토양의 종류별 분류 및 오염물질의 특성 등을 감안하여 가장 적합한 방법에 의하여 조사하여야 하며, 구체적인 토양정밀조사의 방법은 환경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한다.

[전문개정 2005.6.30]

[제4조에서 이동, 종전 제1조의4는 제1조의5로 이동  <2005.6.30>]

  제1조의5 (토양오염우려기준) 
법 제4조의2의 규정에 의한 토양오염우려기준은 별표 3과 같다.

[본조신설 2001.12.31]

[제1조의4에서 이동  <2005.6.30>]

  제2조 (토양오염도 측정망의 설치) 
환경부장관은 법 제5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측정망을 설치하는 때에는 전국토를 일정단위로 구획하여 설치하되 전·답, 임야, 공원 등 토양의 용도를 감안하여 측정지점의 수를 조정할 수 있다.

[전문개정 2001.12.31]

  제3조 (토양오염실태조사) 
① 특별시장·광역시장·도지사(이하 "시·도지사"라 한다)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자치구의 구청장을 말한다. 이하 같다)은 법 제5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토양오염실태조사를 할 때에는 공장·산업지역, 폐금속광산 및 폐기물매립지역 주변 등 토양오염의 가능성이 큰 장소를 선정하여 조사하여야 한다.  <개정 2005.6.30>

②시장·군수·구청장은 법 제5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별지 제1호서식의 토양오염실태조사결과보고서를 매년 12월 31일까지 시·도지사에게 제출하여야 하며, 시·도지사는 그가 실시한 토양오염실태조사의 결과 및 시장·군수·구청장이 보고한 토양오염실태조사결과를 취합하여 별지 제1호서식의 토양오염실태조사결과보고서를 다음연도 1월 31일까지 환경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05.6.30>

③토양오염실태조사의 방법·절차 등에 관하여 필요한 세부사항은 환경부장관이 정한다.

[전문개정 2001.12.31]

  제4조 

[종전 제4조는 제1조의4로 이동  <2005.6.30>]

  제5조 (측정망설치계획의 고시) 
① 법 제6조의 규정에 의하여 환경부장관이 고시하는 측정망설치계획에는 다음 각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개정 2001.12.31>

1. 측정망 설치시기

2. 측정망 배치도

3. 측정지점의 위치 및 면적

②측정망설치계획의 고시는 최초로 측정망을 설치하게 되는 날 3월전에 하여야 한다.

  제6조 (손실보상청구서) 
「토양환경보전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5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손실보상청구서는 별지 제2호서식에 의한다.  <개정 2005.6.30>

  제7조 (재결신청서) 
영 제5조제4항의 규정에 의한 재결신청서는 별지 제3호서식에 의한다.

  제7조의2 (주변지역) 
법 제10조의2제1항의 규정에 의한 토양오염유발시설의 주변지역은 토양오염유발시설 부지의 경계선으로부터 100미터 안의 지역으로 한다. 다만, 법 제23조의2의 규정에 의한 토양관련전문기관(이하 "토양관련전문기관"이라 한다)은 장애물 등이 있거나 토양오염조사가 곤란한 경우에는 토양오염유발시설의 종류와 규모, 지역적 특성 등을 감안하여 주변지역의 범위를 조정하여 토양오염조사를 할 수 있다.

[본조신설 2001.12.31]

  제8조 (특정토양오염관리대상시설의 설치신고서 <개정 2001.12.31, 2005.6.30>)
 영 제6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특정토양오염관리대상시설설치신고서(전자문서로 된 신고서를 포함한다)는 별지 제4호서식에 의한다.  <개정 2001.12.31, 2005.6.30>

  제8조의2 (특정토양오염관리대상시설의 변경신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30일 이내에 법 제12조제1항 후단의 규정에 의하여 특정토양오염관리대상시설의 변경신고를 하여야 한다.  <개정 2006.3.7>

1. 사업장의 명칭 또는 대표자가 변경되는 경우

2. 특정토양오염관리대상시설의 사용을 종료하거나 폐쇄하는 경우

3. 특정토양오염관리대상시설을 증설 또는 교체하거나 토양오염방지시설을 변경하는 경우

4. 특정토양오염관리대상시설에 저장하는 오염물질을 변경하는 경우

[본조신설 2005.6.30]

  제9조 (특정토양오염관리대상시설의 설치변경 등 신고서 <개정 2001.12.31, 2005.6.30>) 
영 제6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특정토양오염관리대상시설설치변경(폐쇄)신고서(전자문서로 된 신고서를 포함한다)는 별지 제5호서식에 의한다.  <개정 2001.12.31, 2005.6.30>

  제10조 (특정토양오염관리대상시설의 신고필증 <개정 2001.12.31, 2005.6.30>) 
시장·군수·구청장은 영 제6조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신고 또는 변경(폐쇄)신고를 한 자에 대하여는 별지 제6호서식에 의한 신고필증을 교부하여야 한다.  <개정 2001.12.31, 2005.6.30>

  제10조의2 (다른 법령에 의한 허가 또는 등록의 통보) 
① 법 제12조제2항 전단에서 "환경부령이 정하는 법령"이라 함은 「송유관안전관리법」을 말한다.  <개정 2005.6.30>

②법 제12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특정토양오염관리대상시설의 설치신고가 의제되는 허가 또는 등록을 행하는 행정기관의 장이 동항 후단의 규정에 의하여 그 허가 또는 등록의 사실을 관할 시장·군수·구청장에게 통보함에 있어서는 그 통보서에 다음 각호의 서류를 첨부하여야 한다.  <개정 2005.6.30, 2005.12.30>

1. 「위험물안전관리법」 제6조의 규정에 의한 제조소 등 설치허가의 경우에는 동법 시행규칙 제6조 및 제7조의 규정에 의한 설치허가신청서(변경허가신청서) 및 구조설비명세표 사본 1부

2. 「유해화학물질 관리법」 제20조의 규정에 의한 유독물영업의 등록의 경우에는 다음 각목의 서류

가. 「유해화학물질 관리법 시행규칙」 제18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등록신청서 및 유독물을 취급하는 시설·장비 등의 내역서 사본 1부

나. 「유해화학물질 관리법 시행규칙」 제19조제3항의 규정에 의한 변경사항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 사본 1부

3. 「송유관안전관리법」 제3조의 규정에 의한 공사계획의 인가의 경우에는 동법 시행규칙 제3조제1호의 규정에 의한 송유용시설의 위치도(관경, 긴급차단밸브 위치 기재) 사본 1부

[본조신설 2001.12.31]

  제11조 (검사신청 절차 등) 
① 영 제8조제1항 또는 제2항의 규정에 의한 토양오염검사를 받고자 하는 자는 별지 제7호서식의 토양오염검사신청서(전자문서로 된 신청서를 포함한다)에 특정토양오염관리대상시설의 도면 및 소재지의 약도를 첨부하여 토양관련전문기관에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05.6.30>

②토양관련전문기관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한 토양오염검사신청서를 받은 때에는 다음 각호에 의한 검사 및 분석을 하여야 한다.

1. 검사신청서를 받은 날부터 7일 이내에 시료채취 또는 누출검사

2.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시료채취일부터 14일 이내에 이·화학적 분석

[전문개정 2001.12.31]

  제12조 (토양오염검사 주기 등) 
① 특정토양오염관리대상시설의 설치자는 영 제8조제1항제1호 본문의 규정에 의하여 다음 각호의 구분에 의한 날부터 6월 이내에 토양오염도검사를 받아야 한다.  <개정 2005.6.30>

1. 별표 2 제1호의 규정에 의한 석유류의 제조 및 저장시설의 경우에는 「위험물안전관리법」 제9조의 규정에 의하여 시설설치에 따른 완공검사를 받아 적합하다고 인정받은 날

2. 별표 2 제2호의 규정에 의한 유독물의 제조 및 저장시설의 경우에는 「유해화학물질 관리법」 제15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유독물영업의 등록을 한 날 또는 동법 제20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취급제한 유독물영업의 허가를 받은 날

3. 별표 2 제4호의 규정에 의하여 환경부장관이 고시하는 시설의 경우에는 법 제12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신고를 한 날

②영 제8조제1항제1호 단서의 규정에 의하여 토양오염방지시설을 설치한 경우의 토양오염도검사주기는 별표 4와 같다.

[전문개정 2001.12.31]

  제13조 (누출검사 등) 
① 영 제8조제2항제4호의 규정에 의하여 누출검사를 받아야 하는 기준은 별표 3의 토양오염우려기준중 나지역에 적용되는 기준의 40퍼센트 이상으로 한다.  <개정 2005.6.30>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한 누출검사는 토양오염도검사결과를 통보받은 날부터 30일 이내에 받아야 한다.

[전문개정 2001.12.31]

  제14조 (검사항목) 
영 제8조제5항의 규정에 의한 특정토양오염관리대상시설별 토양오염검사항목은 별표 5와 같다.  <개정 2005.6.30, 2006.3.7>

[전문개정 2001.12.31]

  제15조 (토양오염검사 면제승인신청) 
법 제13조제1항 단서의 규정에 의한 토양오염검사의 면제승인을 신청하고자 하는 자는 별지 제7호의2서식에 의한 토양오염검사면제승인신청서(전자문서로 된 신청서를 포함한다)에 영 제8조의2제1항의 규정에 의한 면제요건에 해당하는 것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를 첨부하여 시장·군수·구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전문개정 2005.6.30]

  제16조 (검사결과의 통보 등) 
토양관련전문기관은 토양오염검사를 실시한 때에는 법 제13조제4항의 규정에 의하여 검사종료후 7일 이내에 별지 제8호서식에 의하여 특정토양오염관리대상시설의 설치자, 관할 시장·군수·구청장 및 관할 소방서장(「위험물안전관리법」에 의하여 허가를 받은 시설중 누출검사결과 오염물질의 누출이 확인된 경우에 한한다)에게 그 검사결과를 통보하여야 하며, 검사결과를 통보받은 특정토양오염관리대상시설의 설치자는 검사결과를 5년간 보존하여야 한다.  <개정 2005.6.30>

[전문개정 2001.12.31]

  제17조 (시료채취방법 등) 
법 제13조제5항의 규정에 의한 토양오염검사를 위한 시료채취는 별표 6의 방법에 의한다.  <개정 2005.6.30>

[전문개정 2001.12.31]

  제17조의2 (정밀한 검사를 위한 토양관련전문기관) 
법 제13조제6항에서 "환경부령이 정하는 토양관련전문기관"이라 함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유역환경청 또는 지방환경청

2. 시·도(특별시·광역시·도를 말한다. 이하 같다) 보건환경연구원

[본조신설 2005.6.30]

  제17조의3 (지방자치단체의 장의 조치결과 보고) 
시·도지사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은 법 제15조제7항의 규정에 의하여 환경부장관이 요청한 사항을 조치한 때에는 지체없이 오염원인자, 조치명령의 내용 및 이행기간 등을 환경부장관에게 보고하여야 하며, 오염원인자가 조치명령의 이행을 완료한 때에도 이행완료 내역을 환경부장관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본조신설 2005.6.30]

  제18조 (조치명령 등에 따른 이행보고  <개정 2005.6.30>) 
① 법 제15조의2의 규정에 의하여 조치명령 또는 중지명령을 받은 자의 이행보고는 별지 제9호서식의 이행보고서(전자문서로 된 보고서를 포함한다)에 의한다.  <개정 2005.6.30>

②시·도지사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은 제1항의 이행보고를 받은 때에는 관계공무원으로 하여금 서류 및 현장조사를 통하여 지체없이 그 명령의 이행상태를 확인하게 하여야 한다.  <개정 2005.6.30>

[전문개정 2001.12.31]

  제19조 (반출정화대상)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법 제15조의3제3항 단서의 규정에 의하여 오염토양(토양오염도가 제1조의5의 규정에 의한 토양오염우려기준을 넘는 토양을 말한다. 이하 같다)을 반출하여 정화할 수 있다.

1.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 의한 도시지역안의 건설공사 현장 등 환경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경우

2. 토양오염물질 운송차량의 전복 등 긴급한 사고로 인한 오염토양으로서 즉시 처리하여야 하는 경우

3. 오염토양의 양이 5세제곱미터 미만으로서 현장에서 정화하는 때에는 정화효율이 현저하게 저하되는 경우

[전문개정 2005.6.30]

  제19조의2 (오염토양의 반출절차 및 방법 등) 
① 법 제15조의3제3항 단서의 규정에 의하여 오염토양을 반출하여 정화하고자 하는 자는 별지 제9호의2서식의 오염토양반출정화계획서(전자문서로 된 계획서를 포함한다)를 관할 시장·군수·구청장에게 미리 제출하여야 한다.

②시장·군수·구청장은 오염토양반출정화계획서를 검토하여 반출정화의 계획이 적정한 경우에는 10일 이내에 적정통보를 하여야 하며, 제19조의 규정에 의한 반출정화대상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등 반출정화계획의 내용이 적정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10일 이내에 오염토양반출정화계획서를 반려하거나 보완을 요구하여야 한다.

③시장·군수·구청장은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적정하다고 통보한 때에는 반출정화계획의 내용을 반입지를 관할하는 시장·군수·구청장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본조신설 2005.6.30]

  제19조의3 (오염토양정화계획서의 제출 등) 
① 법 제15조의6제2항 전단의 규정에 의하여 오염원인자는 다음 각 호의 내용을 포함하는 오염토양정화계획서(전자문서로 된 계획서를 포함한다)를 작성하여 정화공사 착공일 7일 전에 관할 시장·군수·구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1. 오염토양의 양 및 오염범위(도면을 포함한다)

2. 토양오염물질 및 오염정도

3. 정화방법 및 정화일정

4. 시공할 토양정화업자

5. 검증할 토양관련전문기관

6. 그 밖에 오염토양의 정화에 필요한 사항

②법 제15조의6제2항 후단의 규정에 의한 계획의 변경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30일 이내에 관할 시장·군수·구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1. 제1항제1호의 규정에 의한 오염토양의 양 또는 오염범위의 20퍼센트 이상의 증감

2. 제1항제2호의 규정에 의한 토양오염물질의 종류의 증감 또는 오염정도의 20퍼센트 이상의 증감

3. 제1항제3호 내지 제5호에 관한 사항의 변경

[본조신설 2005.6.30]

  제19조의4 (검증의 절차·방법 등) 
① 법 제15조의6제1항의 규정에 의한 정화과정 및 정화완료에 대한 검증은 정화착공에서 정화완료까지 토양정화의 단계별로 오염토양이 적정하게 정화되도록 하여야 하며, 검증의 절차·내용 및 방법에 관한 구체적인 사항은 환경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한다.

②법 제15조의6제3항의 규정에 의한 검증수수료는 검증의 단계별로 소요되는 인건비·시험분석비 및 기술료 등을 포함하여 환경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기준에 따라 산정한다.

[본조신설 2005.6.30]

  제20조 (토양오염대책기준) 
법 제16조의 규정에 의한 토양오염대책기준은 별표 7과 같다.  <개정 2001.12.31>

[제21조에서 이동, 종전 제20조는 삭제  <2001.12.31>]

  제21조 (대책지역 지정신청서) 
영 제12조의 규정에 의한 토양보전대책지역(이하 "대책지역"이라 한다)의 지정신청서는 별지 제10호서식에 의한다.  <개정 2001.12.31>

[제22조에서 이동, 종전 제21조는 제20조로 이동  <2001.12.31>]

  제22조 (대책지역의 지정·고시사항) 
법 제17조제4항의 규정에 의하여 환경부장관이 대책지역을 지정할 때에 고시에 포함되어야 할 사항은 다음 각호와 같다.

1. 대책지역의 지정기한을 정할 경우에는 그 기한

2. 기타 환경부장관이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정하는 사항

[제23조에서 이동, 종전 제22조는 제21조로 이동  <2001.12.31>]

  제23조 (대책지역 지정 표지판) 
영 제12조제4항의 규정에 의한 표지판의 규격은 별표 8과 같다.  <개정 2001.12.31, 2005.6.30>

[제24조에서 이동, 종전 제23조는 제22조로 이동  <2001.12.31>]

  제24조 (대책계획의 수립등) 
법 제18조제2항제3호의 규정에 의하여 대책계획에 포함되어야 할 사항은 다음 각호와 같다.

1. 오염토양개선사업의 종류 및 방법

2. 단위사업별 주체 및 사업기간

3. 총소요비용 및 조달방안

4. 오염토양개선사업의 기대효과

5. 기타 환경부장관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25조에서 이동, 종전 제24조는 제23조로 이동  <2001.12.31>]

  제25조 (오염토양개선사업의 지도·감독기관  <개정 2005.6.30>) 
법 제19조제1항 후단에서 "환경부령이 정하는 토양관련전문기관"이라 함은 시·도 보건환경연구원을 말한다.  <개정 2005.6.30>

[본조신설 2001.12.31]

[종전 제25조는 제24조로 이동  <2001.12.31>]

  제26조 (개선사업계획의 승인) 
① 오염원인자가 법 제19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오염토양개선사업(이하 "개선사업"이라 한다) 계획의 승인을 얻고자 할 때에는 별지 제11호서식의 개선사업계획승인신청서에 다음 각호의 사항을 기재한 개선사업계획서를 첨부하여 사업개시일 15일전까지 시장·군수·구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01.12.31, 2005.6.30>

1. 개선사업의 방법 및 종류

2. 사업기간 및 사업지역(시설의 위치·면적과 비용부담적용대상지역의 범위를 포함한다)

3. 시설용량·설치면적등 개선사업의 규모

4. 총소요사업비와 분야별 소요사업비

5. 재원조달방법

6. 삭제  <1999.2.27>

②법 제19조제2항 후단의 규정에 의하여 변경할 때에 승인을 얻어야 하는 경우는 다음 각호와 같다.

1. 제1항제1호 또는 제2호의 사항을 변경하고자 하는 경우

2. 제1항제3호의 규정에 의한 시설용량 또는 설치면적의 100분의 30이상을 변경하고자 하는 경우

3. 제1항제4호의 규정에 의한 소요사업비의 100분의 30이상을 변경하고자 하는 경우

  제27조 (대책지역안에서 허용되는 행위) 
법 제21조제1항 단서의 규정에 의하여 행위제한에서 제외되는 행위는 다음 각호와 같다.

1. 농경지에 퇴비 및 유기농법의 수단으로 분뇨등을 사용하는 행위

2. 기타 환경부장관이 대책지역의 지정목적을 해할 우려가 없다고 인정하는 행위

  제28조 (토양관련전문기관의 지정신청  <개정 2005.6.30>) 
① 법 제23조의2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토양관련전문기관으로 지정받고자 하는 자는 별지 제12호서식의 토양관련전문기관지정신청서(전자문서로 된 신청서를 포함한다)에 다음 각 호의 서류(전자문서를 포함한다)를 첨부하여 유역환경청장 또는 지방환경청장(이하 "지방환경관서의 장"이라 한다)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05.6.30, 2006.7.4>

1. 검사절차가 포함된 검사업무에 관한 규정

2. 검사시설·장비 및 기술인력을 증명하는 서류

3. 삭제  <2006.7.4>

②제1항에 따른 신청서를 제출받은 담당 공무원은 「전자정부 구현을 위한 행정업무 등의 전자화촉진에 관한 법률」 제21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법인인 경우에는 법인등기부등본, 개인인 경우에는 사업자등록증을 확인하여야 한다. 다만, 신청인이 확인에 동의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그 서류를 첨부하도록 하여야 한다.  <신설 2006.7.4>

③법 제23조의2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지방환경관서의 장은 토양관련전문기관으로 지정받은 자에게 별지 제13호서식의 토양관련전문기관지정서를 교부하여야 한다.  <개정 2005.6.30, 2006.7.4>

[본조신설 2001.12.31]

[종전 제28조는 제33조로 이동  <2001.12.31>]

  제29조 (지정사항의 변경신청) 
토양관련전문기관이 법 제23조의2제1항 후단의 규정에 의하여 지정받은 사항을 변경하고자 하는 때에는 별지 제14호서식의 토양관련전문기관변경지정신청서(전자문서로 된 신청서를 포함한다)에 그 변경하고자 하는 내용에 관한 서류와 토양관련전문기관지정서를 첨부하여 지방환경관서의 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05.6.30>

[본조신설 2001.12.31]

  제30조 (토양관련전문기관의 지정 등의 공고) 
지방환경관서의 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때에는 이를 관보에 공고하여야 한다.  <개정 2006.3.7>

1. 법 제23조의2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토양관련전문기관을 지정한 때

2. 법 제23조의6의 규정에 의하여 지정을 취소한 때

3. 토양관련전문기관의 신청에 의하여 그 지정을 취소한 때

[본조신설 2001.12.31]

  제31조 (토양관련전문기관의 준수사항 등) 
① 법 제23조의2제4항의 규정에 의한 토양관련전문기관의 준수사항은 별표 10과 같다.

②법 제23조의2제4항의 규정에 의한 토양오염검사수수료는 별표 11과 같다.

[본조신설 2001.12.31]

  제31조의2 (토양정화업의 등록 신청 등) 
① 법 제23조의7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토양정화업을 등록하고자 하는 자는 별지 제15호서식의 토양정화업등록신청서(전자문서로 된 신청서를 포함한다)에 다음 각 호의 서류(전자문서를 포함한다)를 첨부하여 지방환경관서의 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06.7.4>

1. 시설·장비 및 기술인력을 증명하는 서류

2. 삭제  <2006.7.4>

②제28조제2항은 제1항에 따른 등록 신청 절차에 관하여 이를 준용한다.  <신설 2006.7.4>

③법 제23조의7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지방환경관서의 장은 토양정화업을 등록한 자에게 별지 제16호서식의 토양정화업등록증을 교부하여야 한다.  <개정 2006.7.4>

④토양정화업의 등록을 한 자가 법 제23조의7제1항 후단의 규정에 의하여 등록한 사항을 변경하고자 하는 때에는 별지 제15호서식의 토양정화업변경등록신청서(전자문서로 된 신청서를 포함한다)에 그 변경하고자 하는 내용에 관한 서류와 제2항의 규정에 의한 토양정화업등록증을 첨부하여 지방환경관서의 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06.7.4>

[본조신설 2005.6.30]

  제31조의3 (토양정화업의 등록 등의 공고) 
지방환경관서의 장은 법 제23조의7의 규정에 의하여 토양정화업을 등록하거나 법 제23조의10의 규정에 의하여 등록을 취소한 때에는 이를 공고하여야 한다. 토양정화업자의 신청에 의하여 등록을 취소한 때에도 또한 같다.

[본조신설 2005.6.30]

  제31조의4 (토양정화업자의 준수사항) 
법 제23조의9제3항의 규정에 의한 토양정화업자의 준수사항은 별표 11의2와 같다.

[본조신설 2005.6.30]

  제31조의5 (지위승계의 신고) 
법 제23조의12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토양관련전문기관 또는 토양정화업자의 지위를 승계한 자는 별지 제17호서식의 토양관련전문기관(토양정화업)승계신고서(전자문서로 된 신고서를 포함한다)에 승계를 증명하는 서류(전자문서를 포함한다)와 토양관련전문기관지정서 또는 토양정화업등록증을 첨부하여 지방환경관서의 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다만, 「전자정부구현을 위한 행정업무 등의 전자화촉진에 관한 법률」 제21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첨부서류에 대한 정보를 확인할 수 있는 경우에는 그 확인으로 첨부서류에 갈음할 수 있다.

[본조신설 2005.6.30]

  제32조 (기술인력의 교육) 
법 제23조의14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토양관련전문기관 또는 토양정화업의 기술인력은 다음의 구분에 따라 국립환경인력개발원장이 개설하는 토양환경관리의 교육과정을 이수하여야 한다.  <개정 2006.3.7>

1. 신규교육 : 교육대상자가 된 날부터 1년 이내에 35시간

2. 보수교육 : 신규교육을 받은 날을 기준으로 3년마다 24시간

[본조신설 2005.6.30]

[종전 제32조는 제36조로 이동  <2005.6.30>]

  제32조의2 (교육계획 등) 
① 국립환경인력개발원장은 매년 11월 30일까지 교육과정 및 교육내용을 포함한 다음연도의 교육계획을 수립하여 환경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06.3.7>

②국립환경인력개발원장은 제32조의 규정에 의한 교육을 실시한 때에는 매분기의 교육실적을 그 분기종료후 15일 이내에 환경부장관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개정 2006.3.7>

③그 밖에 교육에 관하여 필요한 구체적인 사항은 환경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한다.

[본조신설 2005.6.30]

  제33조 (관계기관의 협조) 
법 제25조제4호의 규정에 의하여 환경부장관이 관계기관에 협조를 요청할 수 있는 사항은 다음 각호와 같다.

1. 각종 개발사업등으로 인하여 중대한 토양오염이 우려되는 지역에 대한 방지대책 및 오염된 토양의 복구조치

2. 토양오염방지 및 오염토양처리분야 전문인력의 확보대책

3. 군사지역안에서의 토양오염방지대책 및 오염된 토양의 복구조치

4. 기타 환경부장관이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정하는 사항

[제28조에서 이동  <2001.12.31>]

  제34조 (출입검사 등) 
① 법 제26조의2의 규정에 의하여 시장·군수·구청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되는 경우 특정토양오염관리대상시설 설치자에게 자료의 제출을 명하거나 소속 공무원으로 하여금 출입하여 검사하게 할 수 있다.  <개정 2005.6.30>

1. 법 제14조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되는 경우

2. 토양오염물질의 누출사고로 인하여 주민의 건강 또는 생태계에 유해한 영향을 미치거나 미칠 우려가 있는 경우

3. 기타 토양오염방지시설 및 토양오염검사의 적정여부 확인 등을 위하여 시장·군수·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②시장·군수·구청장이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출입검사를 하는 때에는 그 3일 전까지 출입검사의 일시·이유 및 내용 등에 관한 검사계획을 피검사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다만, 긴급을 요하거나 사전 통지할 경우 증거의 인멸 등으로 검사의 목적을 달성할 수 없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신설 2005.6.30>

③시장·군수·구청장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자료를 받거나 출입검사를 한 때에는 그 결과를 별지 제18호서식에 의한 특정토양오염관리대상시설관리표에 기재하여야 한다.  <개정 2005.6.30>

[본조신설 2001.12.31]

  제35조 (특정토양오염관리대상시설 설치현황 등의 보고  <개정 2005.6.30>) 
법 제26조의3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의한 특정토양오염관리대상시설 설치현황 및 행정처분실적의 보고는 각각 별지 제19호서식 및 별지 제20호서식에 의한다.  <개정 2005.6.30>

[본조신설 2001.12.31]

  제36조 (행정처분의 기준) 
① 법 제26조의4의 규정에 의한 행정처분의 기준은 별표 12와 같다.  <개정 2005.6.30>

②지방환경관서의 장은 위반사항의 내용으로 보아 그 위반의 정도가 경미하거나 기타 특별한 사유가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별표 12의 행정처분기준에 불구하고 그 처분을 감경할 수 있다.

[본조신설 2001.12.31]

[제32조에서 이동  <2005.6.30>]



  부칙 <환경부령 제16호, 1996.1.4>
 이 규칙은 1996년 1월 6일부터 시행한다.

  부칙 <환경부령 제70호, 1999.2.27>

 ①(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②(토양관련전문기관에 관한 경과조치) 이 규칙 시행당시 종전의 규정에 의한 토양관련전문기관은 제11조제1항의 개정규정에 의한 토양관련전문기관으로 본다.

  부칙 <환경부령 제121호, 2001.12.31>

제1조 (시행일) 이 규칙은 2002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 (특정토양오염유발시설 설치신고 등에 관한 경과조치) ①이 규칙 시행 당시 이미 설치되어 있는 특정토양오염유발시설(법률 제6452호 토양환경보전법중개정법률 부칙 제3조의 규정에 의하여 특정토양오염유발시설 설치신고를 한 것으로 의제되는 시설을 제외한다)의 설치자는 이 규칙 시행후 6월 이내에 제8조의 개정규정에 따라 특정토양오염유발시설 설치신고를 하여야 한다.
②이 규칙 시행당시 법 제11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특정토양오염유발시설 설치의 신고를 한 것으로 의제되는 특정토양오염유발시설(법률 제6452호 토양환경보전법중개정법률 부칙 제3조의 규정에 의하여 특정토양오염유발시설 설치신고를 한 것으로 의제되는 시설을 제외한다)의 허가 또는 등록기관의 장은 이 규칙 시행후 6월 이내에 제10조의2제2항의 개정규정에 따라 관할 시장·군수·구청장에게 그 사실을 통보하여야 한다.
제3조 (토양관련전문기관에 관한 경과조치) 이 규칙 시행당시 법률 제6452호 토양환경보전법중개정법률 부칙 제4조의 규정에 의하여 지정받은 것으로 보는 토양관련전문기관중 정부출연연구기관등의설립운영 및육성에관한법률에 의한 한국지질자원연구원, 농업기반공사 및농지관리기금법에 의한 농업기반공사 및 대한광업진흥공사법에 의한 대한광업진흥공사는 이 규칙 시행일부터 6월 이내에 별표 9에 규정된 검사시설·장비 및 기술인력을 갖추어야 한다. 다만, 별표 9 제1호 나목 4번 항목의 가스크로마토그래프(Gas Chromatograph, ECD) 또는 가스크로마토그래프 질량분석기(GC Mass Spectrometer)는 2003년 1월 1일까지 구비하여야 한다.
제4조 (토양관련전문기관 지정기준에 관한 경과조치) 이 규칙 시행당시 법률 제6452호 토양환경보전법중개정법률 부칙 제4조의 규정에 의하여 지정받은 것으로 보는 토양관련전문기관중 토양오염조사기관(부칙 제3조에 규정된 기관을 제외한다)으로서 별표 9 제1호 나목 4번 항목의 가스크로마토그래프(Gas Chromatograph, ECD) 또는 가스크로마토그래프 질량분석기(GC Mass Spectrometer)는 2003년 1월 1일까지 구비하여야 한다.

  부칙 <환경부령 제128호, 2002.8.17>  (환경부와그소속기관직제시행규칙)

제1조 (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

제2조  및 제3조 생략
제4조 (다른 법령의 개정) ① 내지 <17>생략
<18>지하생활공간공기질관리법시행규칙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5조제1항중 "환경관리청장 또는 지방환경관리청장"을 "유역환경청장 또는 지방환경청장"으로 한다.
제9조제3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3. 유역환경청 또는 지방환경청
별지서식의 1쪽중 "(지방)환경관리청장"을 "유역환경청장(지방환경청장)"으로 한다.
<19> 내지 <26>생략
제5조  생략

  부칙 <환경부령 제176호, 2005.6.30>

 ①(시행일) 이 규칙은 2005년 7월 1일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15조(송유관시설에 관한 사항에 한한다), 제19조, 제19조의2 내지 제19조의4, 제32조 및 제32조의2의 개정규정은 2006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②(적용례) 별지 제12호서식 및 별지 제14호서식에 의한 토양관련전문기관의 지정 및 변경지정 신청시에 납부하여야 하는 수수료는 이 규칙 시행후 신청하는 것부터 적용한다.

  부칙 <환경부령 제179호, 2005.7.22>  (환경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제1조 (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다른 법령의 개정) ① 내지 <18>생략
<19>토양환경보전법 시행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별표 9 제2호 나목(나)중 "국립환경연구원장"을 "국립환경과학원장"으로 한다.
<20> 내지 <22>생략

  부칙 <환경부령 제190호, 2005.12.30>  (유해화학물질 관리법 시행규칙)

제1조 (시행일) 이 규칙은 2006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  내지 제6조 생략
제7조 (다른 법령의 개정) 토양환경보전법 시행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0조의2제2항제2호중 "「유해화학물질 관리법」 제15조"를 "「유해화학물질 관리법」 제20조"로 하고, 동호 가목중 "「유해화학물질 관리법 시행규칙」 제12조제1항"을 "「유해화학물질 관리법 시행규칙」 제18조제1항"으로 하며, 동호 나목중 "「유해화학물질 관리법 시행규칙」 제13조제3항"을 "「유해화학물질 관리법 시행규칙」 제19조제3항"으로 한다.
제8조  생략

  부칙 <환경부령 제200호, 2006.3.7>

 ①(시행일)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②(검사수수료에 관한 적용례) 별표 11의 개정규정에 따른 토양오염검사수수료는 이 규칙 시행 후 최초로 토양관련전문기관에 신청하는 토양오염검사분부터 적용한다.

  부칙 <환경부령 제215호, 2006.7.4>  (행정정보의 공동이용 및 문서감축을 위한 국립환경과학원 시험의뢰 규칙 등 일부개정령)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별표 1] 토양오염물질[제1조의2관련]   
 [별표 2] 특정토양오염관리대상시설(제1조의3관련)   
 [별표 3] 토양오염우려기준[제1조의5관련]   
 [별표 4] 특정토양오염관리대장시설의 토양오염도검사주기(제12조제2항관련)   
 [별표 5] 특정토양오염관리대상시설별 토양오염검사항목(제14조관련)   
 [별표 6] 시료채취방법등[제17조관련]   
 [별표 7] 토양오염대책기준[제20조관련]   
 [별표 8] 토양보전대책지역지정표지판[제23조관련]   
 [별표 9] 삭제(2005.6.30) 
 [별표 10] 토양관련전문기관의준수사항[제31조제1항관련]   
 [별표 11] 토양오염검사수수료[제31조제2항관련]   
 [별표 11의2] 토양정화업자의 준수사항(제31조의4관련)   
 [별표 12] 행정처분의기준[제36조제1항관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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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2 [ㅈ] 자연환경보전법 시행령[일부개정 2006.8.4 대통령령 제19639호] 관리자 206 2011.09.19 15:02
41 [ㅈ] 자연환경보전법[일부개정 2006.10.4 법률 제8045호] 관리자 214 2011.09.17 03: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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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9 [ㅊ] 청소년기본법시행령[일부개정 2006.6.12 대통령령 제19513호] 관리자 153 2011.09.17 03:32
38 [ㅊ] 청소년기본법[일부개정 2005.12.29 법률 제7799호] 관리자 172 2011.09.17 03:24
37 [ㅊ] 체육시설의 설치·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일부개정 2006.10.26 문화관광부령 제146호] 관리자 245 2011.09.17 03:09
36 [ㅊ] 체육시설의 설치·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일부개정 2006.9.22 대통령령 제 19686호] 관리자 181 2011.09.17 03:01
35 [ㅊ] 체육시설의 설치·이용에 관한 법률[일부개정 2006.3.24 법률 제 7913호] 관리자 138 2011.09.17 02:54
34 [ㅊ] 측량법시행규칙[일부개정 2006.8.7 건설교통부령 제 530호] 관리자 182 2011.09.16 17:33
33 [ㅊ] 측량법시행령[일부개정 2004.7.20 대통령령 제 18476호] 관리자 194 2011.09.16 17:24
32 [ㅊ] 측량법<법명변경>[일부개정 2006.12.20 법률 제8071] 관리자 150 2011.09.16 17:10
31 [ㅊ] 친환경건축물의 인증에 관한 규칙[제정 2008.5.27 국토해양부령 15호] 관리자 154 2011.09.16 05:09
>> [ㅌ] 토양환경보전법 시행규칙[일부개정 2006.7.4 환경부령 제 215호] 관리자 190 2011.09.16 05: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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