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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택공급에 관한 규칙[일부개정 2006.8.18 건설교통부령 제531호]

관리자 | 2011.09.20 01:35 | 조회 178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시행 2006. 8.18] [건설교통부령 제531호, 2006. 8.18, 일부개정] 


국토해양부(주택건설공급과), 02-2110-8260 


  제1조 (목적) 
이 규칙은 「주택법」 제38조·제38조의2·제41조 및 제41조의2에 따라 주택 및 복리시설의 공급조건·방법 및 절차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02.9.3, 2003.12.15, 2005.3.9, 2006.2.24>

  제2조 (정의) 
이 규칙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개정 1998.6.15, 1999.5.8, 1999.7.15, 2002.10.29, 2002.12.31, 2003.6.27, 2003.12.15, 2004.3.22, 2004.3.30, 2004.10.22, 2005.3.9, 2005.11.17, 2006.2.24, 2006.8.18>

1. 삭제  <2000.3.27>

2. 삭제  <2000.3.27>

3. 삭제  <2000.3.27>

4. "공급"이라 함은 「주택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38조의 적용대상이 되는 주택 및 복리시설을 분양 또는 임대하는 것을 말한다.

5. "국민주택등"이라 함은 법 제2조제3호의 국민주택과 국가·지방자치단체·대한주택공사 또는 「지방공기업법」 제49조의 규정에 의하여 주택사업을 목적으로 설립된 지방공사(이하 "지방공사"라 한다)가 건설하는 주택 및 「임대주택법 시행령」 제2조제1호 다목의 규정에 의한 공공건설임대주택중 85제곱미터이하의 주택을 말한다.

5의2. "민간건설 중형국민주택"이라 함은 법 제2조제3호의 규정에 의한 국민주택중 국가·지방자치단체·대한주택공사 또는 지방공사외의 사업주체가 건설하는 60제곱미터 초과 85제곱미터 이하의 주택을 말한다.

6. "민영주택"이라 함은 국민주택등을 제외한 주택을 말한다.

6의2. 삭제  <2004.3.22>

7. "주택건설지역"이라 함은 주택을 건설하는 특별시·광역시 또는 시·군의 행정구역과 도시지역을 말한다. 다만, 주택건설용지를 공급하기 위한 택지개발사업지구 등이 2 이상의 특별시·광역시 또는 시·군의 행정구역에 걸치는 경우에는 해당 행정구역 모두를 동일 주택건설지역으로 본다.

8. "세대주"라 함은 세대별 주민등록표상에 배우자 또는 직계존·비속으로 이루어진 세대의 세대주를 말한다. 다만, 60세이상인 직계존속 또는 「장애인복지법」 제2조의 규정에 의한 장애인(이하 "장애인"이라 한다)인 직계존속을 부양하고 있는 호주승계예정자와 세대별 주민등록표상에 배우자 및 직계존·비속인 세대원이 없는 세대주(이하 "단독세대주"라 한다)로서 20세이상인 자는 각각 이를 세대주로 본다.

9. "무주택세대주"라 함은 세대주를 포함한 세대원(세대주와 동일한 세대별 주민등록표상에 등재되어 있지 아니한 세대주의 배우자 및 배우자와 동일한 세대를 이루고 있는 세대원을 포함한다) 전원이 주택을 소유하고 있지 아니한 세대의 세대주를 말한다.

10. "주택공급면적"이라 함은 사업주체가 공급하는 주택의 면적으로서 「건축법 시행령」 제119조제1항제3호의 규정에 의한 바닥면적에 산입되는 면적을 말한다.

11. "등록사업자"라 함은 법 제9조의 규정에 의하여 등록을 한 주택건설사업자를 말한다.

12. 삭제  <2003.12.15>

13. "당첨자"라 함은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를 말하며, 법 제39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당첨 또는 공급계약이 취소되거나 그 공급신청이 무효로 된 자를 포함하되, 분양전환되지 아니하는 임대주택의 입주자로 선정된 자를 제외한다.

가. 제3조제2항제1호·제2호 및 제6호의 규정에 의한 주택에 대하여 당해 사업계획승인일 당시 입주대상자로 확정된 자

나. 제3조제2항제9호의 주택에 대하여 해당관리처분계획인가일 당시 입주대상자로 확정된 자

다. 제3조제2항제10호 내지 제13호 및 제15호·제16호의 규정에 의한 주택을 공급받은 자

라. 제11조 내지 제13조·제15조·제19조·제19조의2 및 제19조의3에 따라 입주자로 선정된 자. 다만, 제10조제6항의 규정에 의하여 주택을 공급받은 자를 제외한다.

마. 제16조의 규정에 의하여 예비입주자로 선정된 자로서 사업주체와 공급계약을 체결한 자

바. 법 제69조의 규정에 의하여 주택상환사채를 매입하여 주택을 공급받은 자

사. 법 제41조의2제2항 단서 및 제3항에 따라 대한주택공사 또는 사업주체가 취득한 지위를 양도받은 자

아. 일정기간 경과후 분양주택으로 전환되는 임대주택을 공급받은 자

자. 임대주택의 입주자가 퇴거함으로써 사업주체에게 명도된 주택을 공급받은 자

  제3조 (적용대상) 
① 이 규칙은 사업주체(「건축법」 제8조의 규정에 의한 건축허가를 받아 주택외의 시설과 주택을 동일건축물로 법 제16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호수 이상으로 건설·공급하는 건축주를 포함한다. 이하 제6조 내지 제10조, 제12조 내지 제16조, 제18조, 제21조의2, 제22조 및 제26조 내지 제27조에서 같다)가 법 제16조의 규정에 의하여 사업계획승인(「건축법」 제8조의 규정에 의한 건축허가를 포함한다)을 얻어 건설하는 주택 및 복리시설의 공급에 적용한다.  <개정 2003.12.15, 2004.3.30, 2005.3.9, 2005.7.1>

②제1항에 따른 주택 중 다음의 제1호 및 제2호에 해당하는 주택을 공급하는 경우에는 제4조제1항 내지 제3항(제2호에 따라 법인이 군인에게 공급하기 위하여 건설하는 주택의 경우에는 제4조제1항에 따른 거주요건을 적용하지 아니한다) 및 제12조의2제6항·제21조의2·제22조·제23조만을, 제3호에 해당하는 주택을 공급하는 경우에는 제4조·제12조의2제6항·제22조 및 제23조만을, 제4호에 해당하는 주택을 공급하는 경우에는 제4조·제21조의2 및 제29조만을, 제5호에 해당하는 주택을 공급하는 경우에는 제4조·제21조의2·제22조 및 제29조만을, 제6호에 해당하는 주택을 공급하는 경우에는 제21조의2 및 제22조만을, 제7호에 해당하는 주택을 공급하는 경우에는 제7조, 제8조제1항·제7항, 제12조의2제6항, 제23조, 제26조, 제26조의2 및 제27조제3항 내지 제7항만을, 제8호에 해당하는 주택을 공급하는 경우에는 제12조의2제6항·제22조 및 제23조만을, 제9호 및 제10호에 해당하는 주택을 공급하는 경우에는 제22조만을, 제11호 내지 제16호에 해당하는 주택을 공급하는 경우에는 제12조의2제6항·제22조 및 제23조만을 각각 적용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주택을 해당자에게 공급하고 남은 주택이 20호 또는 20세대 이상인 경우 그 남은 주택을 공급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1995.11.6, 1997.7.18, 1998.6.15, 1999.5.8, 2000.3.27, 2000.5.26, 2002.10.29, 2003.6.7, 2003.6.27, 2003.12.15, 2004.1.14, 2004.10.22, 2005.3.9, 2005.11.17, 2006.8.18>

1. 법 제10조제3항의 규정에 의한 고용자인 사업주체가 그 소속근로자에게 공급하기 위하여 건설하는 주택

2. 국가기관·지방자치단체 또는 법인이 공무원(공무원연금수급권자를 포함한다)·군인(군인연금수급권자를 포함한다) 또는 그 소속근로자에게 공급할 주택을 다른 사업주체에게 위탁하여 건설하는 경우 그 위탁에 의하여 건설되는 주택

3. 법 제69조의 규정에 의하여 발행되는 주택상환사채를 매입한 자에게 공급하기 위하여 건설하는 주택

4. 보험회사가 당해보험회사의 보험계약자에게 공급하기 위하여 보험자산으로 건설하는 임대주택

5. 임대주택의 입주자가 퇴거함으로써 사업주체에게 명도된 주택

6. 법 제10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주택조합이 그 조합원에게 공급하기 위하여 건설하는 주택

7. 「노인복지법」 제32조의 규정에 의한 노인복지주택

8. 법 제41조의2제2항 단서 및 제3항에 따라 대한주택공사 또는 사업주체가 취득한 지위에 근거하여 공급하는 주택

9.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에 의한 정비사업(주거환경개선사업의 경우를 제외한다)으로 건설되는 주택으로서 동법 제48조의 규정에 의한 관리처분계획에 따라 토지등소유자 또는 정비사업조합의 조합원에게 공급하는 주택

10.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에 의한 주택재개발사업으로 건설되는 주택으로서 지방자치단체·대한주택공사 또는 지방공사가 당해 정비구역안의 세입자에게 공급하기 위하여 주택재개발정비사업조합으로부터 매입하거나 그 구역안에 건설하는 주택

11. 공공사업의 시행자가 공공사업의 시행에 따른 이주대책용으로 직접 건설하거나 다른 사업주체에게 위탁하여 건설하는 주택 또는 이주대책용으로 택지를 제공받은 자가 당해 택지에 건설하는 주택

12. 정부대전청사의 신축에 따라 당해 청사에 이전하는 기관에 근무하는 공무원을 위하여 대전광역시 둔산지역안에 건설하는 주택으로서 주무부장관의 요청에 따라 건설교통부장관이 인정하는 주택

13. 「수도권신공항 건설촉진법」 제2조제2호 마목의 규정에 의한 항공관련업무 종사자의 주거를 위하여 신공항건설사업의 시행지역안에 건설되는 주택으로서 건설교통부장관이 인정하는 주택

14. 사단법인 한국사랑의집짓기운동연합회가 무주택자에게 공급하기 위하여 건설하는 주택

15. 「국가균형발전 특별법」 제18조의 규정에 의하여 수도권에 소재하고 있는 이전대상 공공기관이 수도권이 아닌 지역으로 이전하는 경우 당해 공공기관의 종사자에게 공급하기 위하여 건설하는 주택으로서 주무부장관의 요청에 따라 건설교통부장관이 확인하는 주택

16. 「한국철도시설공단법」에 의하여 설립된 한국철도시설공단이 수도권에서 수도권이 아닌 지역으로 이전함에 따라 그 종사자에게 공급하기 위하여 건설하는 주택으로서 건설교통부장관이 확인하는 주택

③삭제  <2005.4.23>

④다음 각호의 주택을 공급하는 경우에는 제1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이 규칙을 적용하지 아니한다. 다만, 제2호의 규정에 의한 주택을 건설하여 관사나 숙소로 사용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1996.6.29>

1. 정부시책의 일환으로 국가·지방자치단체 또는 지방공사가 건설하는 농촌주택

2. 국가기관·지방자치단체 또는 법인이 공무원·군인 또는 그 소속근로자의 관사나 숙소로 사용하기 위하여 건설하는 주택(대지의 소유권을 확보하지 아니하고 다른 사업주체에게 위탁하여 그 사업주체의 명의로 건설하는 경우에는 특별시·광역시 및 경기도 안의 시지역을 제외한 지역에서 건설하는 주택에 한한다)

3. 삭제  <1997.7.18>

4. 외국정부와의 협약에 의하여 우리나라에 영주귀국하는 동포를 위하여 건설하는 주택

⑤삭제  <2002.10.29>

  제4조 (주택의 공급대상) 
① 국민주택등(민간건설 중형국민주택중 분양주택을 제외한다)과 제3조제2항제1호 및 제2호의 규정에 의한 주택은 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 당해 주택건설지역에 거주하는 세대주에게 1세대 1주택의 기준으로 공급하고, 민간건설 중형국민주택중 분양주택 및 민영주택은 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 당해 주택건설지역에 거주하는 20세 이상인 자(세대주인 경우에는 20세 미만인 자를 포함한다)에게 1인 1주택의 기준으로 공급한다. 다만, 당해 특별시장·광역시장·시장 또는 군수는 행정구역 또는 도시지역의 변경으로 주택건설지역이 변경되는 경우, 변경전의 주택건설지역 또는 그중 일정한 구역의 거주자를 공급대상에 포함하게 할 수 있다.  <개정 1995.11.6, 1999.5.8, 2000.3.27, 2002.12.31, 2003.6.27, 2004.3.22>

②국민주택등(민간건설 중형국민주택중 분양주택을 제외한다) 또는 제3조제2항제1호 및 제2호의 규정에 의한 주택의 공급대상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날부터 입주시까지 무주택세대주이어야 한다. 다만, 입주자로 선정되거나 주택건설사업계획상의 입주대상자로 확정된 후 결혼 또는 상속으로 인하여 무주택세대주의 자격을 상실하게 되는 자와 공급계약 후 입주할 수 있는 지위를 양수받은 자의 경우에는 예외로 한다.  <개정 1999.5.8, 1999.7.15, 2000.3.27, 2000.5.26, 2003.6.27, 2004.3.22, 2005.11.17>

1. 제11조 및 제11조의2(민간건설 중형국민주택중 임대주택에 한한다)의 규정에 의하여 일반공급하는 주택은 입주자모집공고일

2. 제3조제2항제1호 및 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고용자인 사업주체가 그 소속근로자에게 공급하는 주택은 당해주택의 사업계획승인일(사업계획승인일까지 입주대상자가 결정되지 아니한 경우에는 제21조의2제5항의 규정에 의하여 사업주체가 입주대상자 명단을 확정하여 시·도지사에게 통보한 날)

3. 삭제  <1999.5.8>

③서울특별시·인천광역시 및 경기도지역(이하 "수도권"이라 한다)의 거주자가 수도권안의 다른 주택건설지역의 주택을 공급받고자 할 때에는 제1항 본문의 규정에 의한 공급대상으로 본다. <개정 1998.6.15>

④삭제  <1998.6.15>

⑤특별시장·광역시장·시장 또는 군수는 투기를 방지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 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 당해주택건설지역에 일정기간이상 거주하고 있는 자에게 우선 공급하게 할 수 있다. <개정 1995.11.6, 1999.5.8>

⑥삭제  <1995.11.6>

⑦삭제  <2000.3.27>

  제5조 (입주자저축) 
① 법 제75조의 규정에 의한 입주자저축의 종류는 다음 각호와 같다.  <개정 2003.12.15>

1. 청약저축 : 국민주택등을 공급받기 위하여 가입하는 저축

2. 청약예금 : 민영주택과 민간건설 중형국민주택을 공급받기 위하여 가입하는 예금

3. 청약부금 : 85제곱미터 이하의 민영주택과 민간건설 중형국민주택을 공급받기 위하여 가입하는 부금

②제1항 각호의 규정에 의한 입주자저축은 「은행법」에 의한 금융기관(이하 "금융기관"이라 한다)중 제5조의6의 규정에 의하여 건설교통부장관이 청약저축·청약예금 또는 청약부금의 취급기관으로 지정하는 금융기관(이하 "입주자저축취급기관"이라 한다)이 이를 취급한다. <개정 2003.2.28, 2005.3.9>

③입주자저축은 1인 1구좌에 한하여 가입할 수 있으며, 입주자저축에 가입하고자 하는 자는 별지 제1호서식의 입주자저축가입신청서를 입주자저축취급기관에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02.9.3, 2003.2.28>

④입주자저축취급기관은 제3항의 규정에 의한 입주자저축의 가입신청이 있는 경우 건설교통부장관이 지정·고시하는 입주자저축에 관한 전산관리업무를 담당하는 자(이하 "전산관리지정기관"이라 한다)에게 의뢰하여 입주자저축 가입신청인이 다른 입주자저축에 가입되어 있는지의 여부를 확인하여야 한다.  <개정 2002.9.3, 2003.2.28>

⑤입주자저축에 가입한 자가 당해 입주자저축의 통장을 사용하여 입주자로 선정된 경우에는 동일한 통장으로 다른 주택의 입주자로 선정될 수 없다. 다만, 다음 각 호의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2003.2.28, 2006.8.18>

1. 입주자저축의 통장을 사용하여 분양전환되지 아니하는 임대주택의 입주자로 선정되어 거주하다가 동일한 통장으로 분양전환되지 아니하는 임대주택의 입주자로 선정되는 경우

2. 입주자저축의 통장을 사용하여 분양전환되지 아니하는 임대주택의 입주자로 선정된 후 동일한 통장으로 분양주택(일정기간 경과후 분양전환되는 임대주택을 포함한다)의 입주자로 선정되는 경우

[본조신설 2000.3.27]

  제5조의2 (청약저축) 
① 청약저축에 가입할 수 있는 자는 무주택세대주이어야 한다.

②입주자저축취급기관중 청약저축을 취급하는 기관은 청약저축 가입신청시에 가입자로부터 주민등록표등본을 제출받아 세대주임을 확인하여야 한다.  <개정 2002.9.3, 2003.2.28>

③청약저축의 납입기간은 청약저축에 가입한 날부터 국민주택등(분양전환되지 아니하는 임대주택을 제외한다)의 입주자로 선정된 날까지로 한다.

④청약저축의 월납입금은 2만원 이상 10만원 이하로 하며, 납입금액의 단위는 5천원으로 한다.

⑤청약저축을 해지하는 경우의 이자율은 다음 각 호와 같다. 다만, 청약저축의 가입일부터 1월 이내에 청약저축을 해지하는 경우에는 이자를 지급하지 아니한다.  <개정 2002.10.29, 2006.2.24>

1. 가입일부터 1년 미만의 기간내에 해지하는 경우 : 연 2.5퍼센트

2. 가입일부터 1년 이상 2년 미만의 기간 내에 해지하는 경우 : 연 3.5퍼센트

3. 가입일부터 2년 이상이 지난 후에 해지하는 경우 : 연 4.5퍼센트

⑥청약저축의 원금 및 이자는 청약저축을 해지할 때에 일시에 지급한다.

[본조신설 2000.3.27]

  제5조의3 (청약예금 및 청약부금) 
① 청약예금 또는 청약부금에 가입할 수 있는 자는 20세 이상의 자(세대주인 경우에는 20세 미만인 자를 포함한다)이어야 하며, 그가 거주하는 지역(이하 "거주지"라 한다)을 기준으로 별표 1의 구분에 따라 가입하여야 한다. 다만, 「재외동포의 출입국과 법적지위에 관한 법률」에 의한 재외동포(이하 "재외동포"라 한다)의 경우에는 국내거소신고증에 기재된 거소를 거주지로 보며, 「출입국관리법」에 의하여 외국인등록을 한 자(이하 "외국인"이라 한다)의 경우에는 외국인등록증에 기재된 체류지를 거주지로 본다.  <개정 2005.3.9>

②입주자저축취급기관중 청약예금 및 청약부금을 취급하는 기관은 청약예금 및 청약부금 가입신청시에 가입자로부터 제9조제2항제2호 또는 제10호에 해당하는 서류를 제출받아 가입자격을 확인하여야 한다. 다만, 「금융실명거래 및 비밀보장에 관한 법률」에 의하여 실명이 확인된 지급결제계좌 보유자가 전자금융시스템을 통하여 가입하는 경우에는 해당 서류의 제출을 생략할 수 있다.  <개정 2003.2.28, 2005.3.9>

③청약예금 또는 청약부금의 제도는 특별시·광역시·시의 지역 및 군지역(군수가 청약예금제도의 실시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지역에 한한다)에 실시한다.

④공급받고자 하는 주택의 규모 및 지역별로 예치하여야 하는 청약예금의 금액은 별표 1과 같다.

[본조신설 2000.3.27]

  제5조의4 (입주자저축의 변경 등) 
① 청약저축의 가입자명의는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 한하여 이를 변경할 수 있으며, 청약예금 또는 청약부금의 가입자명의는 제1호에 해당하는 경우에 한하여 이를 변경할 수 있다.

1. 가입자가 사망한 경우로서 그 상속인 명의로 변경하는 경우

2. 가입자가 혼인한 경우로서 그 배우자 명의로 변경하는 경우

3. 가입자의 배우자 또는 세대원인 직계 존·비속으로 세대주가 변경된 경우로서 그 변경된 세대주 명의로 변경하는 경우

②입주자저축의 종류 또는 금액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 한하여 이를 변경할 수 있다. 다만, 제3호 내지 제5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택의 면적을 늘리기 위하여 예치금액을 변경한 경우에는 변경한 날부터 1년 이내에는 그 변경한 예치금액에 해당하는 주택의 공급신청을 할 수 없다.  <개정 2004.1.14, 2005.11.17>

1. 청약저축가입자가 해약과 동시에 그 불입한 금액의 범위안에서 청약예금에 가입하는 경우

2. 청약예금가입자가 다른 주택건설지역으로 주소지를 이전함에 따라 그 예치금액의 차액을 예치하거나 인출하는 경우

3. 청약예금에 가입한 후 2년(청약저축을 청약예금으로 변경한 경우에는 그 변경일부터 2년)이 경과된 자가 예치금액을 변경하는 경우

4. 청약부금에 가입하여 2년이 경과하고, 매월 약정납입일에 월납입금을 납입하여 별표 1의 기준에 의하여 85제곱미터 이하의 주택의 청약예금 예치금액 이상을 납입한 자가 청약예금으로 변경하는 경우

5. 청약예금의 예치금액을 변경(제2호에 의한 예치금액의 변경을 제외한다)한 후 2년(제4호에 의하여 청약부금을 청약예금으로 변경한 경우에는 그 변경일부터 2년)이 경과된 자가 다시 예치금액을 변경하는 경우

③제2항 각호의 경우와 청약예금 또는 청약부금의 계약기간이 만료된 자가 해약과 동시에 해약 원금을 다시 납입하여 재가입하는 경우에는 최초로 입주자저축에 가입한 날을 가입일로 본다.

④제1항 내지 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입주자저축의 가입자명의·종류 또는 금액을 변경하거나 청약예금 또는 청약부금에 재가입하고자 하는 자는 증빙서류를 첨부하여 입주자저축취급기관에 변경신청을 하여야 한다.  <개정 2002.9.3, 2003.2.28>

⑤제2항 각호의 규정에 의한 입주자저축의 변경은 별표 1에 의한 예치금액을 기준으로 하여야 한다.

[본조신설 2000.3.27]

  제5조의5 (입주자저축실적 등의 보고) 
전산관리지정기관은 매월 말일 현재의 시·도별 입주자저축 가입현황과 저축실적 기타 건설교통부장관이 요구하는 자료에 대하여 입주자저축취급기관의 자료를 취합하여 다음달 15일까지 건설교통부장관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개정 2002.9.3, 2003.2.28>

[본조신설 2000.3.27]

  제5조의6 (입주자저축취급기관의 지정 <개정 2003.2.28>) 
① 입주자저축취급기관으로 지정받으려는 금융기관은 별지 제1호의2서식의 입주자저축취급기관지정신청서를 건설교통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이 경우 담당 공무원은 「전자정부구현을 위한 행정업무 등의 전자화촉진에 관한 법률」 제21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사업자등록증을 확인하여야 하며, 신청인이 확인에 동의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사업자등록증 사본을 첨부하도록 하여야 한다.  <개정 2006.8.7>

②건설교통부장관은 입주자저축취급기관의 지정을 하는 때에는 별지 제1호의3서식의 입주자저축취급기관지정서를 교부하여야 한다. <개정 2003.2.28>

③건설교통부장관은 입주자저축취급기관의 지정을 하는 때에는 청약예금 및 청약부금으로 조성된 자금의 사용을 주택건설촉진을 위한 용도로 제한하는 조건을 붙일 수 있다. <개정 2003.2.28>

④입주자저축취급기관은 청약예금 및 청약부금으로 조성된 자금내역과 당해 자금의 사용내역을 반기말 기준으로 작성하여 반기가 종료된 다음달 20일까지 건설교통부장관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개정 2003.2.28>

[본조신설 2000.3.27]

  제6조 (세대주인정기간의 산정등) 
① 세대주인정기간은 세대별 주민등록표상에 세대주로 등재되어 있는 기간에 의하여 산정한다. 다만, 세대별 주민등록표상에 주민등록말소등으로 세대주로 등재되어 있지 아니한 기간이 있는 경우에는 그 말소등으로 등재되어 있지 아니한 기간을 전후하여 세대주로 등재되어 있는 기간을 합산하여 이를 세대주인정기간으로 한다.

②다음 각호의 사유로 인하여 세대주가 변경된 경우에는 변경전 세대주의 세대주인정기간을 변경후 세대주의 세대주인정기간에 합산하여 이를 변경된 세대주의 세대주인정기간으로 한다. <개정 1999.5.8>

1. 세대주가 사망한 경우

2. 세대주가 결혼 또는 이혼한 경우

3. 세대주의 배우자 또는 세대원인 직계존·비속으로 세대주가 변경된 경우

4. 삭제  <1999.5.8>

③무주택세대주에 해당하는지 여부를 판단함에 있어서는 주택의 공유지분을 소유하고 있는 것을 주택을 소유하고 있는 것으로 보되,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주택을 소유하지 아니한 것으로 본다. 다만, 제19조의2 및 제32조제5항제1호의 규정에 의한 우선공급의 경우 무주택세대주에 해당하는지 여부를 판단함에 있어서 제6호의 규정은 이를 적용하지 아니한다.  <개정 1995.11.6, 1996.1.18, 1997.7.18, 1998.6.15, 1999.5.8, 2002.10.29, 2002.12.31, 2003.12.15, 2005.11.17>

1. 상속으로 인하여 주택의 공유지분을 취득한 사실이 판명되어 사업주체로부터 제21조의2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부적격자로 통보받은 날부터 3월이내에 그 지분을 처분한 경우

2. 도시지역이 아닌 지역 또는 면의 행정구역(수도권은 제외한다)에 건축되어 있는 주택으로서 다음 각목의 1에 해당하는 주택의 소유자가 당해주택건설지역에 거주(상속으로 주택을 취득한 경우에는 피상속인이 거주한 것을 상속인이 거주한 것으로 본다)하다가 다른 주택건설지역으로 이주한 경우

가. 사용승인후 20년이상 경과된 단독주택

나. 85제곱미터이하의 단독주택

다. 소유자의 본적지에 건축되어 있는 주택으로서 직계존속 또는 배우자로부터 상속등에 의하여 이전받은 단독주택

3. 개인주택사업자가 분양을 목적으로 주택을 건설하여 이를 분양 완료하였거나 사업주체로부터 제21조의2제3항의 규정에 의한 부적격자로 통보받은 날부터 3월이내에 이를 처분한 경우

4. 세무서에 사업자로 등록한 개인사업자가 그 소속근로자의 숙소로 사용하기 위하여 법 제10조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주택을 건설하여 소유하고 있거나 사업주체가 정부시책의 일환으로 근로자에게 공급할 목적으로 사업계획승인을 얻어 건설한 주택을 공급받아 소유하고 있는 경우

5. 20제곱미터이하의 주택(아파트를 제외한다)을 소유하고 있는 경우

6. 60세이상의 직계존속이 주택을 소유하고 있는 경우

7. 건물등기부 또는 건축물대장등의 공부상 주택으로 등재되어 있으나 주택이 낡아 사람이 살지 아니하는 폐가이거나 주택이 멸실되었거나 주택이 아닌 다른 용도로 사용되고 있는 경우로서 사업주체로부터 제21조의2제3항의 규정에 의한 부적격자로 통보받은 날부터 3월이내에 이를 멸실시키거나 실제 사용하고 있는 용도로 공부를 정리한 경우

8. 무허가건물을 소유하고 있는 경우

  제7조 (입주자모집시기 및 조건 ) 
① 사업주체(「주택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12조의 규정에 의하여 토지소유자가 등록사업자와 공동사업주체인 경우에는 공동사업주체인 등록사업자를 말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가 다음 각 호의 요건을 갖춘 경우에는 착공과 동시에 입주자를 모집할 수 있다. 다만, 영 별표 1 제3호 및 제7호 바목·사목·카목 및 타목의 규정에 의하여 영업정지처분을 받은 사업주체로서 당해 영업정지처분기간이 만료된 날부터 2년이 경과되지 아니한 사업주체는 건축공정이 별표 2의 규정에 의한 공정에 달한 후에 입주자를 모집할 수 있으며, 건설교통부장관은 사업주체가 공공사업에 의하여 조성된 택지를 공급받아 주택을 건설하는 경우로서 청약 과열 및 투기 억제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택지분양계약을 체결한 후 입주자 모집이 가능하도록 법 제84조의 규정에 의한 주택정책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입주자모집시기를 따로 정할 수 있다.  <개정 1998.6.15, 1999.5.8, 2000.5.26, 2003.12.15, 2004.3.30, 2005.3.9, 2005.11.17>

1. 주택이 건설되는 대지의 소유권을 확보할 것(법 제40조제6항의 규정에 의하여 주택이 건설되는 대지를 신탁한 경우를 포함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

2. 법 제76조의 규정에 의하여 설립된 대한주택보증주식회사(이하 "대한주택보증주식회사"라 한다)로부터 영 제106조제1항제1호의 규정에 의한 분양보증(이하 "분양보증"이라 한다)을 받을 것

②사업주체가 다음 각호의 요건을 갖춘 경우에는 건축공정이 별표 2의 규정에 의한 공정에 달한 후에 입주자를 모집할 수 있다.  <개정 1998.6.15, 1999.5.8, 2000.5.26, 2003.12.15, 2005.3.9>

1. 주택이 건설되는 대지의 소유권을 확보할 것

2. 당해주택의 사용검사에 대하여 시공권이 있는 등록사업자(건설산업기본법 제9조의 규정에 의하여 일반건설업 등록을 한 등록사업자 또는 영 제13조제1항의 규정에 적합한 등록사업자를 말한다)로서 전년도 또는 당해연도의 주택건설실적이 100호 또는 100세대 이상인 자중에서 자본금 및 주택건설실적 등을 고려하여 시장·군수 또는 자치구의 구청장(이하 "시장등"이라 한다)이 인정하는 자 2인이상의 연대보증을 받아 이를 공증받을 것. 이 경우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제2조의 규정에 의한 사업주체의 계열회사는 연대보증인에서 제외하여야 한다.

③「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에 의한 주택재건축정비사업의 사업주체가 「수도권정비계획법」 제6조제1항제1호의 규정에 의한 과밀억제권역내의 투기과열지구안에서 주택을 건설하는 경우로서 동법의 규정에 의한 조합원 또는 토지등소유자외의 자에게 주택을 공급하는 경우에는 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건축공정이 전체공정의 80퍼센트에 달한 후에 입주자를 모집할 수 있다. 이 경우 사업주체는 다음 각호의 요건을 갖추어야 하며, 전체공정의 80퍼센트에의 도달여부에 대한 판단기준은 건설교통부장관이 따로 정한다.  <신설 2003.6.27, 2004.12.28, 2005.3.9>

1. 주택이 건설되는 대지의 소유권을 확보할 것

2. 제1항제2호 또는 제2항제2호의 요건을 갖출 것

④사업주체가 주택이 건설되는 대지의 소유권을 확보하고 있으나 그 대지에 저당권·가등기담보권·전세권·지상권 및 등기되는 부동산임차권("저당권등"이라 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이 설정되어 있는 때에는 그 저당권등을 말소한 후에 입주자를 모집하여야 한다. 다만, 사업주체가 영 제44조제2항제1호 및 제2호의 규정에 의한 융자를 받기 위하여 당해 금융기관에 대하여 저당권등을 설정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1998.6.15, 1999.5.8, 2003.12.15>

1. 삭제  <1999.5.8>

2. 삭제  <1999.5.8>

3. 삭제  <1998.6.15>

⑤사업주체가 대지의 사용승낙을 얻어 주택을 건설하는 경우에는 입주자를 모집하기 전에 당해대지의 소유권을 확보하여야 한다. 다만,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1. 대지의 소유자가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인 경우

2. 사업주체가 공공사업에 의하여 조성된 택지를 공급받아 주택을 건설하는 경우에는 당해공공사업의 시행자와 택지분양계약을 체결하여 당해택지를 사용할 수 있는 권원을 확보한 경우

3. 삭제  <1998.6.15>

⑥사업주체가 입주자를 모집하고자 할 때에는 시장 등으로부터 제1항 내지 제3항의 규정에 의한 착공확인 또는 공정확인을 받아야 한다.  <개정 1998.6.15, 2003.6.27>

⑦사업주체가 국가·지방자치단체·대한주택공사 또는 지방공사인 경우에는 제1항 내지 제6항에 불구하고 입주자를 모집할 수 있다. 다만, 사업주체가 국가·지방자치단체(수도권 안의 지방자치단체에 한한다)·대한주택공사 및 지방공사(수도권 안의 지방공사에 한한다)인 경우에는 건축공정이 전체공정의 40퍼센트에 달한 후에 입주자를 모집(「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50조제4항에 따라 주택을 공급하기 위하여 입주자를 모집하는 경우를 제외한다)하여야 하며, 전체공정의 40퍼센트에의 도달 여부에 대한 판단기준은 건설교통부장관이 따로 정한다.  <개정 2006.8.18>

  제8조 (입주자의 모집절차) 
① 사업주체가 입주자를 모집하고자 할 때에는 공개모집을 하여야 한다. 이 경우 국가·지방자치단체·대한주택공사 또는 지방공사가 아닌 사업주체는 다음 각호의 서류를 갖추어 시장등의 승인을 얻어야 하며, 국가·지방자치단체·대한주택공사 또는 지방공사인 사업주체는 입주자모집내용을 건설교통부장관 및 전산관리지정기관에 통보하여야 한다.  <개정 1999.5.8, 2000.3.27, 2006.8.18>

1. 입주자모집공고안

2. 당해주택이 건설되는 대지의 등기부등본(승인신청일전 7일이내에 발행된 것을 말한다)

3. 제7조의 규정에 의한 보증서·공증서·건축공정확인서 및 대지사용승낙서(해당하는 자에 한한다)

②시장등은 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후단에 따라 사업주체로부터 입주자모집공고안의 승인신청이 있는 경우에는 승인신청일부터 5일 이내(법 제38조의2에 따른 분양가상한제 적용주택의 경우에는 10일 이내를 말하며, 부득이한 사유가 있으면 5일의 범위 안에서 연장할 수 있다)에 승인 여부를 결정하여야 한다.  <개정 2006.8.18>

③시장등은 제1항에 따라 법 제38조의2에 따른 분양가상한제 적용주택의 입주자를 공개모집하는 경우 승인을 얻기 전(국가·지방자치단체·대한주택공사 또는 지방공사는 입주자모집공고를 하기 전을 말한다)에 다음 각 호의 사항에 관한 의견을 듣기 위하여 자문위원회를 구성·운영할 수 있다.  <신설 2006.8.18>

1. 택지비, 제13조의2제2항에 따른 가산비용 등의 분양가 산정에 관한 사항

2. 제2종국민주택채권 매입예정상한액 등 제2종국민주택채권의 매입에 관한 사항

④시장등은 제2항에 따라 입주자모집공고안을 승인한 때에는 그 승인내용을 건설교통부장관, 전산관리지정기관, 국민주택기금수탁자(법제62조제2항에 따라 국민주택기금의 운용·관리에 관한 사무를 위탁받은 기금수탁자를 말한다), 대한주택보증주식회사(대한주택보증주식회사의 분양보증을 받은 경우에 한한다), 법 제81조제1항에 따라 설립된 협회에 통보하여야 한다.  <신설 2006.8.18>

⑤사업주체가 입주자를 모집하고자 할 때에는 입주자모집공고를 당해주택건설지역 주민이 널리 볼 수 있는 일간신문, 관할 시·군·자치구의 인터넷 홈페이지 또는 당해주택건설지역 거주자가 쉽게 접할 수 있는 일정한 장소에 게시공고하여야 한다. 다만, 청약예금제도실시지역중 수도권 및 광역시에서 100호 또는 100세대이상의 주택을 공급하거나 시장등이 투기 및 과열경쟁의 우려가 있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사업주체는 일간신문에 공고하여야 하며, 시장등은 인터넷에도 게시하게 할 수 있다.  <개정 1998.6.15, 1999.5.8, 2000.5.26, 2006.8.18>

⑥제5항에 따른 입주자모집공고는 최초신청접수일부터 5일이전에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하여 공고하여야 한다. 이 경우 시장등은 사업주체로 하여금 다음 각 호의 사항 외에 주택공급신청자가 주택공급계약체결시 알아야 할 사항 그 밖의 필요한 사항을 접수 장소에 따로 게시공고한 후 별도의 안내서를 작성하여 주택공급신청자에게 교부하게 할 수 있다(제4호의2의 규정에 의하여 인터넷을 활용한 주택의 공급신청을 받는 경우에는 공급신청을 받는 인터넷 홈페이지에의 게시를 포함한다).  <개정 1997.7.18, 1998.6.15, 1999.5.8, 2000.5.26, 2003.6.27, 2004.1.14, 2005.11.17, 2006.8.18>

1. 사업주체명, 시공업체명, 연대보증인 및 사업주체의 등록번호 또는 지정번호

1의2. 감리회사명 및 감리금액

2. 주택의 건설위치 및 공급세대수(특별공급 및 단체공급이 있는 경우에는 공급방법별로 세대수를 구분하여야 한다)

3. 호당 또는 세대당 주택공급면적 및 대지면적

4. 주택의 공급신청자격, 신청시의 구비서류, 신청일시 및 장소

4의2. 인터넷을 활용한 주택의 공급신청 여부 및 공급신청 방법

5. 분양가격 및 임대보증금, 임대료와 청약금·계약금·중도금등의 납부시기 및 납부방법

6. 대한주택보증주식회사의 분양보증 또는 임대보증금에 대한 보증을 받은 경우에는 그 내용

7. 입주자에 대한 융자지원내용

8. 일정기간이 경과한 후 분양전환되는 임대주택인 경우에는 그 분양전환시기와 분양예정가격의 산출기준등 분양전환조건에 관한 사항

9. 부대시설 및 복리시설의 내용(주민운동시설의 경우에는 시설의 종류와 수)

10. 입주자 또는 예비입주자선정일시 및 방법

11. 당첨자의 발표일시·장소 및 방법

12. 이중당첨자 및 부적격당첨자의 처리 및 계약취소에 관한 사항

13. 입주자의 계약일·계약장소등의 계약사항

14. 입주예정일

14의2. 도장공사·도배공사·가구공사·타일공사·주방용구공사 및 위생기구공사의 상태를 확인하기 위한 입주자의 사전방문에 관한 사항

15. 기타 시장등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⑦제6항제3호에 따라 공동주택의 공급면적을 세대별로 표시하는 경우에는 공용면적과 전용면적으로 구분하여 표시하여야 한다. 이 경우 공급면적은 전용면적과 계단·복도·현관 등 공동주택의 지상층에 있는 공용면적(이하 "주거공용면적"이라 한다) 이하로 표시하고 주거공용면적을 제외한 지하층·관리사무소·노인정 등 기타 공용면적은 이와 따로 표시하여야 한다.  <개정 1997.7.18, 2000.5.26, 2006.8.18>

⑧사업주체는 입주자 모집시 가구제품 및 가전제품 등 입주자가 개별적으로 구입하여 설치가 가능한 제품에 대하여는 입주자가 설치여부를 선택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이 경우 시장등은 입주자 모집 승인시에 이를 확인하여야 한다.  <개정 2005.7.1, 2006.8.18>

⑨사업주체가 국민주택을 공급하는 경우에는 입주자모집공고에 당해주택이 정부가 무주택국민을 위하여 저리의 자금을 지원한 주택임을 명시하여야 한다.  <개정 2006.8.18>

⑩사업주체가 주택의 판매촉진을 위하여 건설하는 견본주택은 그 배치·구조 및 유지관리 등에 있어 건설교통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기준에 적합하여야 한다. 다만, 건설교통부장관은 투기과열지구 안에서 청약 과열의 방지 등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사업주체로 하여금 인터넷을 활용하여 견본주택을 전시하게 할 수 있다.  <신설 2004.1.14, 2005.11.17, 2006.8.18>

⑪건설교통부장관은 투기과열지구 안에서 청약 과열의 방지 등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사업주체로 하여금 인터넷을 활용하여 입주자를 모집하게 할 수 있다.  <신설 2005.11.17, 2006.8.18>

  제8조의2 삭제  <2005.4.23>

  제9조 (주택의 공급신청) 
① 사업주체(제18조의 규정에 의하여 청약접수업무를 입주자 저축취급기관에서 대행하는 경우에는 입주자저축취급기관을 말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는 별지 제2호서식의 국민주택등(민간건설 중형국민주택중 분양주택 제외)공급신청서, 별지 제2호의2서식의 민간건설 중형국민주택중 분양주택공급신청서 및 별지 제3호서식의 민영주택공급신청서를 비치하고, 공급신청인에게 이를 교부하여야 한다.  <개정 1999.7.15, 2000.3.27, 2002.9.3, 2003.2.28, 2003.6.27, 2004.3.22>

②주택의 공급신청을 하고자 하는 자는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사업주체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다만, 제2호 내지 제5호 및 제10호의 규정에 의한 서류는 주택의 공급신청시에 제출하지 아니하고 공급계약을 체결하기 전에 제출하게 할 수 있다.  <개정 1997.7.18, 1998.6.15, 2000.3.27, 2002.9.3, 2002.10.29, 2003.2.28, 2005.3.9, 2005.11.17>

1. 주택공급신청서(인터넷을 활용하여 주택의 공급신청을 하는 경우에는 사업주체가 정하는 전자문서인 신청서를 말한다)

2. 세대주임을 증명하는 다음 각목의 서류

가. 주민등록표등본(입주자모집공고일전 3개월이내에 발행된 것에 한한다)

나. 호적등본(제2조제8호 단서의 규정에 의한 60세 이상이거나 장애인인 직계존속을 부양하고 있는 호주승계예정자 및 제19조의2·제32조제4항의 규정에 의한 우선공급을 신청하는 자에 한한다)

다. 「장애인복지법」 제29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직계존속의 장애인등록증 사본(제2조제8호 단서의 규정에 의한 장애인인 직계존속을 부양하고 있는 호주승계예정자에 한한다)

라. 삭제  <1998.6.15>

3. 삭제  <1995.11.6>

4. 인감증명서(외국인의 경우에는 본국의 관공서의 증명이나 이에 관한 공정증서)

5. 별지 제4호서식에 의한 서약서(국민주택 또는 투기과열지구안에서 1순위자격으로 주택을 공급받고자 하는 자에 한한다)

6. 삭제  <1998.6.15>

7. 삭제  <1999.5.8>

8. 특별공급대상임을 증명하는 다음 각목의 서류(제19조의 규정에 의한 특별공급대상에 한한다)

가. 국가기관·지방자치단체등 관련기관장의 추천서 또는 인정서

나. 국가기관·지방자치단체·대한주택공사·한국토지공사 또는 지방공사에서 발행하는 특별공급대상임을 입증하는 서류

다. 입주자저축취급기관이 발행하는 청약예금 또는 청약부금가입증명서

9. 외국거주기간을 증명하는 다음 각목의 서류(해당자에 한하며, 이 경우 외국거주기간은 입국일 및 출국일을 기준으로 하여 산정한다)

가. 출입국사실증명원

나. 여권사본

다. 기타 외국거주기간을 증명하는 서류

10. 거주지 등을 확인할 수 있는 다음 각목의 서류(제11조의2 또는 제12조의 규정에 의한 일반공급대상자에 한한다)

가. 국내에 거주하는 대한민국국민 : 주민등록증 사본 또는 주민등록표등·초본

나. 재외동포 : 국내거소신고증 사본

다. 외국인 : 외국인등록증 사본

③주택의 공급신청을 한 자는 거주지 등의 변경이 있는 경우에는 그 변경사항을 증명하는 서류를 제출하여야 한다.  <신설 2000.3.27>

④사업주체는 주택공급신청자의 공급순위 또는 소요무주택기간의 사실여부등을 확인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건물등기부등본등 주택소유여부를 증명할 수 있는 서류를 제출하게 할 수 있으며, 이 경우 주택소유 또는 무주택기간은 다음 각호의 1에서 정한 날을 기준으로 하여 산정하되, 제1호와 제2호의 처리일자가 상이할 경우에는 먼저 처리된 날을 기준으로 한다.  <개정 2004.3.30>

1. 건물등기부등본 : 등기접수일

2. 건축물대장등본 : 처리일

3. 기타 주택소유여부를 증명할 수 있는 서류 : 시장 또는 군수등 공공기관이 인정하는 날

⑤국가·지방자치단체·대한주택공사 또는 지방공사인 사업주체나 입주자저축취급기관에 주택공급신청인 또는 그 배우자가 직접 주택공급을 신청하는 때에는 제2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동항제4호의 인감증명서를 공급계약을 체결할 때에 제출하게 할 수 있다.  <개정 2000.3.27, 2002.9.3, 2003.2.28>

⑥삭제  <1995.11.6>

⑦사업주체 또는 입주자저축취급기관은 제2항 각호의 서류중 입주자로 선정되지 아니한 자의 서류는 접수일부터 6월동안 보관하고, 입주자로 선정된 자의 서류는 접수일부터 5년간 보관하여야 하며, 관계기관의 요청이 있는 경우에는 이를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1995.11.6, 2000.3.27, 2002.9.3, 2003.2.28>

  제10조 (주택의 공급방법) 
① 주택의 공급방법은 일반공급·특별공급 및 단체공급으로 구분한다.

②사업주체가 일반공급에 의하여 입주자를 선정하는 때에는 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 제11조 내지 제13조의 규정에 의한 순위 및 순차(이하 "순위등"이라 한다)에 의하되 추첨의 방법에 의한다.  <개정 1999.5.8>

③주택공급신청자중 제4조제3항의 규정에 의한 수도권거주자가 있는 경우 동일순위안에서는 당해주택건설지역의 거주자가 우선한다.

④사업주체가 입주자 및 예비입주자를 선정한 때에는 그 명단을 지체없이 공고하되, 청약예금제도실시지역중 수도권 및 광역시에서 입주자저축취급기관이 입주자를 선정한 때에는 그 입주자명단을 일간신문에 공고하여야 한다.  <개정 2000.3.27, 2000.5.26, 2002.9.3, 2003.2.28>

⑤주택의 공급신청을 한 자가 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 제11조 내지 제12조의2에 따른 제1순위 자격을 충족하고 제23조에 따른 재당첨 제한을 받지 아니하였으나 입주자모집공고일 후에 공급신청인 및 공급신청인의 세대에 속한 자가 다른 주택에 당첨되어 같은 세대 안에서 2 주택 이상 중복하여 당첨된 경우에는 그 중 하나의 주택(분양가상한제 적용주택에 당첨된 날 이후에 당첨된 다른 주택을 제외한다)을 선택하여 공급계약을 체결하여야 한다. 이 경우 공급계약을 체결하지 아니한 주택의 당첨자는 청약을 하지 아니한 것으로 본다.  <신설 2006.2.24>

⑥사업주체는 제11조 내지 제13조의 규정에 의하여 입주자를 선정하고 남은 주택이 있는 경우에는 제4조의 규정에 불구하고 선착순의 방법에 의하여 입주자를 선정할 수 있다.  <개정 1999.5.8, 2000.5.26>

⑦건설교통부장관은 필요한 경우 영 제15조제4항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수도권 또는 광역시지역의 주택난 해소를 위하여 건설교통부장관이 지정하는 지역에서 건설하는 주택 또는 근로자주택등 법령의 규정에 의하여 건설하거나 정부시책의 일환으로 건설하는 주택에 대하여는 공급방법을 따로 정할 수 있다.  <개정 1995.11.6, 2004.1.14>

  제11조 (민간건설 중형국민주택외의 국민주택등의 일반공급 <개정 1999.7.15>) 
① 사업주체가 국민주택등(민간건설 중형국민주택을 제외한다)의 입주자를 선정하는 경우에는 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 다음 각호의 순위에 따라 선정하여야 한다. <개정 1997.7.18, 1998.6.15, 1999.7.15, 2000.3.27, 2002.10.29, 2005.3.9>

1. 제1순위 : 청약저축에 가입하여 2년이 경과된 자로서 매월 약정납입일에 월납입금을 24회 이상 납입한 자. 다만, 투기과열지구안에서 공급하는 주택인 경우에는 과거 5년 이내에 다른 주택의 당첨자가 된 자의 세대에 속한 자(입주자저축 가입자와 동일한 세대별 주민등록표상에 등재되어 있지 아니한 가입자의 배우자 및 배우자와 동일한 세대를 이루고 있는 세대원을 포함하며, 이하 제11조의2, 제12조 및 제23조에서 "세대에 속한 자"라 한다)를 제외한다.

2. 제2순위 : 청약저축에 가입하여 6월이 경과된 자로서 매월 약정납입일에 월납입금을 6회 이상 납입한 자 및 제1호 단서에 해당하는 자

3. 제3순위 : 제1순위 및 제2순위에 해당되지 아니하는 자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한 제1순위 및 제2순위중 같은 순위안에서 경쟁이 있는 때에는 다음 각호의 순차별로 공급한다.

1. 40제곱미터를 초과하는 주택의 공급순차

가. 5년이상의 기간 무주택세대주로서 매월 약정납입일에 월납입금을 60회이상 납입한 자중 저축총액이 많은 자

나. 3년이상의 기간 무주택세대주로서 저축총액이 많은 자

다. 저축총액이 많은 자

라. 납입횟수가 많은 자

마. 부양가족이 많은 자

바. 당해주택건설지역에 장기간 거주한 자

2. 40제곱미터이하인 주택의 공급순차

가. 5년이상의 기간 무주택세대주로서 납입횟수가 많은 자

나. 3년이상의 기간 무주택세대주로서 납입횟수가 많은 자

다. 납입횟수가 많은 자

라. 부양가족이 많은 자

마. 당해 주택건설지역에 장기간 거주한 자

③삭제  <1999.5.8>

  제11조의2 (민간건설 중형국민주택의 일반공급) ① 사업주체가 민간건설 중형국민주택의 입주자를 선정하는 경우에는 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 다음 각호의 순위에 따라 선정하여야 한다. 이 경우 청약부금에 가입하여 매월 약정납입일에 월납입금을 납입하여 별표 1의 기준에 의하여 85제곱미터이하의 청약예금 예치금액이상을 납입한 자는 85제곱미터이하인 주택의 청약이 가능한 청약예금에 가입한 것으로 본다.  <개정 2000.3.27, 2002.10.29, 2005.3.9>

1. 제1순위 : 다음 각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

가. 청약저축에 가입하여 2년이 경과된 자로서 매월 약정납입일에 월납입금을 24회 이상 납입한 자. 다만, 투기과열지구안에서 공급하는 주택인 경우에는 과거 5년 이내에 다른 주택의 당첨자가 된 자의 세대에 속한 자를 제외한다.

나. 청약예금제도실시지역에서 입주자를 모집하는 경우에는 85제곱미터이하의 주택의 청약이 가능한 청약예금에 가입하여 2년이 경과된 자로서 별표 1의 예치금액에 상당하는 금액을 예치 또는 납입한 자. 다만, 투기과열지구안에서 공급하는 주택인 경우에는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를 제외한다.

(1) 과거 5년 이내에 다른 주택의 당첨자가 된 자의 세대에 속한 자

(2) 세대주가 아닌 자

(3) 2호 또는 2세대 이상의 주택(공유지분으로 소유하고 있는 주택을 포함하되, 제6조제3항 각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제외한다)을 소유한 세대에 속한 자

2. 제2순위 : 다음 각목의 1에 해당하는 자

가. 청약저축에 가입하여 6월이 경과된 자로서 매월 약정납입일에 월납입금을 6회 이상 납입한 자 및 제1호 가목 단서에 해당하는 자

나. 청약예금제도실시지역에서 입주자를 모집하는 경우 85제곱미터이하의 주택의 청약이 가능한 청약예금에 가입하여 6월이 경과된 자로서 별표 1의 예치금액에 상당하는 금액을 예치 또는 납입한 자 및 제1호 나목 단서에 해당하는 자

3. 제3순위 : 제1순위 및 제2순위에 해당되지 아니하는 자

②입주자저축에 가입한 자가 제5조의4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입주자저축의 종류 또는 금액을 변경한 경우에는 입주자 모집공고일전에 변경한 경우에 한하여 제1항의 규정을 적용한다. 다만, 청약예금에 가입한 자가 제5조의4제2항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예치금액을 변경하는 경우에는 그 차액을 주택공급 신청전에 추가로 예치하여야 한다.  <개정 2000.3.27>

[본조신설 1999.7.15]

  제12조 (민영주택의 일반공급) 
① 사업주체가 청약예금제도실시지역에서 민영주택의 입주자를 선정하는 경우에는 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 다음 각호의 순위에 따라 선정하여야 한다. 이 경우 청약부금에 가입하여 매월 약정납입일에 월납입금을 납입하여 별표 1의 기준에 의하여 85제곱미터이하의 청약예금 예치금액이상을 납입한 자는 85제곱미터이하인 주택의 청약이 가능한 청약예금에 가입한 것으로 본다.  <개정 1998.6.15, 1999.5.8, 2000.3.27, 2002.10.29, 2003.6.27, 2004.3.22, 2005.3.9>

1. 제1순위 : 청약예금에 가입하여 2년이 경과한 자로서 별표 1의 예치금액에 상당하는 금액을 예치 또는 납입한 자. 다만, 투기과열지구안에서 공급하는 주택인 경우에는 다음 각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를 제외한다.

가. 과거 5년 이내에 다른 주택의 당첨자가 된 자의 세대에 속한 자

나. 세대주가 아닌 자

다. 2호 또는 2세대 이상의 주택(공유지분으로 소유하고 있는 주택을 포함하되, 제6조제3항 각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제외한다)을 소유한 세대에 속한 자

2. 제2순위 : 청약예금에 가입하여 6월이 경과된 자로서 별표 1의 예치금액에 상당하는 금액을 예치 또는 납입한 자 및 제1호 단서에 해당하는 자

3. 제3순위 : 제1순위 및 제2순위에 해당되지 아니하는 자

②입주자저축에 가입한 자가 제5조의4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입주자저축의 종류 또는 금액을 변경한 경우에는 입주자 모집공고일전에 변경한 경우에 한하여 제1항의 규정을 적용한다. 다만, 청약예금에 가입한 자가 제5조의4제2항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예치금액을 변경하는 경우에는 그 차액을 주택공급 신청전에 추가로 예치하여야 한다. <개정 2000.3.27>

③삭제  <1999.5.8>

  제12조의2 (제2종국민주택채권 매입대상 주택의 공급) ① 사업주체가 영 제95조제4항에 따라 제2종국민주택채권을 매입하여야 하는 주택을 공급하는 경우에는 제12조에 따라 순위별로 입주자를 선정하되, 영 제95조제4항에 따른 제2종국민주택채권 매입예정액이 많은 자를 우선하여 입주자로 선정하여야 한다.

②시장등은 제1항에 따라 입주자를 선정하는 경우 입주자모집공고안을 승인할 때에 그 채권매입예정액의 상한액을 정하여 사업주체로 하여금 입주자모집 공고안에 포함하여 명시하게 하고, 국가·지방자치단체·대한주택공사 및 지방공사(이하 이 조에서 "국가등"이라 한다)가 사업주체인 때에는 국가등은 채권매입예정액의 상한액을 정하여 입주자모집 공고안에 명시하여야 한다.

③제2항에 따른 채권매입예정액의 상한액은 그 주택의 분양가격과 채권의 예상손실금액을 합한 금액이 인근지역의 주택매매가격의 90퍼센트 이상이 되도록 정하여야 하며, 구체적인 산정방법은 다음과 같다.

매입예정 상한액 =[인근 주택매매가격 × (0.9 내지 1) - 분양가격]/ 채권 예상손실율

④사업주체는 제1항에 따라 입주자로 선정된 자와 공급계약을 체결하는 경우 「주택법 시행규칙」 제38조의3에 따른 채권관리정보시스템을 통하여 제2종국민주택채권의 매입예정액과 매입액을 확인하여 이에 대한 확인서를 주택공급계약서에 첨부·보관하여야 한다.

⑤사업주체는 제4항에 따라 제2종국민주택채권의 매입예정액 및 매입액을 확인한 때에는 해당 주택의 소재지를 관할하는 시장등에게 그 확인일부터 30일 이내에 확인내용을 보고하여야 한다.

⑥제3조제2항·제19조 및 제19조의3에 따라 특별공급하는 85제곱미터 초과의 주택(법 제38조의2에 따른 분양가상한제 적용주택에 한한다)을 공급받으려는 자는 해당주택이 속한 단지에서 일반공급되는 주택으로서 해당주택과 같은 면적의 주택(해당주택이 속한 단지에서 해당주택과 같은 면적의 일반공급 주택이 없는 경우에는 인근 단지에서 일반공급되는 주택으로서 해당주택과 같은 면적의 주택을 말한다)의 당첨자에 대한 평균적인 제2종국민주택채권의 매입예정액만큼의 채권을 매입하여야 한다.  <신설 2006.8.18>

[본조신설 2006.2.24]

  제13조 (민영주택 등의 우선공급 <개정 2004.3.30>) 
① 삭제  <1999.5.8>

②삭제  <1999.5.8>

③특별시장·광역시장·시장 또는 군수는 사업주체가 청약예금제도실시지역외의 지역 또는 청약예금제도실시후 2년이 경과되지 아니한 지역에서 민영주택을 공급하는 경우 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의 당해주택건설지역의 거주자에게 다음 각호의 순위에 따라 우선공급하게 할 수 있다. 다만, 당해주택건설지역이 수도권인 때에는 일반공급 주택수의 50퍼센트를 우선공급하게 할 수 있다.  <개정 1999.5.8>

1. 제1순위 : 당해주택건설지역에 3년이상 거주하고 있는 세대주

2. 제2순위 : 당해주택건설지역에 1년이상 거주하고 있는 세대주

3. 제3순위 : 당해주택건설지역에 1년미만 거주하고 있는 세대주

④특별시장·광역시장·시장 또는 군수는 시·군의 행정구역의 통합으로 주택건설지역의 변동이 있는 경우 통합전의 군주택건설지역에서 통합일부터 2년이내에 사업주체가 민영주택을 공급하는 때에는 통합전의 군주택건설지역의 거주자를 대상으로 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입주자로 선정하게 할 수 있다.  <개정 1999.5.8>

⑤건축주가 「건축법」 제8조의 규정에 의한 건축허가를 받아 주택외의 시설과 주택을 동일건축물로 법 제16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호수이상으로 건설·공급하는 경우 그 건축물 중 주택에 대하여는 해당 사업부지의 소유자에게 1세대 1주택을 기준으로 우선공급할 수 있다. 다만,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시행령」 별표 1 제3호에 따라 정비계획 수립 대상 구역 안에 있는 주택(동법 시행령 제6조에 따른 정비구역이 아닌 구역에서의 주택재건축사업의 대상인 주택을 포함한다)을 철거하고 새로운 건축물을 건설·공급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신설 2004.3.30, 2005.3.9, 2006.2.24, 2006.8.18>

  제13조의2 (분양가상한제 적용주택의 분양가격 산정) 
① 법 제38조의2제1항 각호외의 부분 전단에서 "건설교통부령이 정하는 기준"이라 함은 별표 3에 의한 분양가격 산정기준을 말한다.

②법 제38조의2제1항제5호에서 "그 밖에 건설교통부령이 정하는 비용"이라 함은 주택건설공사에 소요되는 필수적인 공사비(이하 "기본형 건축비"라 한다)외의 비용으로서 기본형 건축비에 가산할 수 있는 비용(이하 "가산비용"이라 한다)을 말하며, 가산비용의 항목별 내용 및 산정방법은 별표 4에 의한다.

[본조신설 2005.3.9]

  제13조의3 (분양가 주요항목 공개) 
법 제38조의2제2항 각 호에 따른 주택을 공급함에 있어 분양가격의 주요항목별 공개내용은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06.2.24>

1. 택지비 : 별표 3 제3호의 규정에 의한 택지비

2. 직접공사비 : 그 주택건설공사를 시행하여 사용검사를 받을 때까지 발생되는 공사투입비용 중 주택단지에 설치되는 제반시설물의 시공을 위하여 투입되는 재료비, 직접노무비, 직접공사경비에 관한 비용

3. 간접공사비 : 그 주택건설공사를 시행하여 사용검사를 받을 때까지 발생하는 공사투입비용 중 공사현장관리비용, 법정경비, 일반관리에 관한 비용 및 이윤

4. 설계비 : 그 주택건설을 위하여 투입되는 설계에 관한 비용

5. 감리비 : 그 주택건설을 위하여 투입되는 감리에 관한 비용

6. 부대비 : 그 주택건설공사에 드는 총비용 중 제2호 내지 제5호 및 제7에 따른 비용을 제외한 비용으로서 분양관련비용, 수도·가스·전기시설 인입비용, 건물보존등기비 등을 합한 비용

7. 가산비용 : 별표 4의 규정에 의한 가산비용

8. 택지매입원가 : 그 주택건설 사업주체가 택지를 공급받은 가격

[본조신설 2005.3.9]

  제14조 (투기과열지구의 지정 등) 
① 법 제41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건설교통부장관 또는 시·도지사가 투기과열지구를 지정하는 경우에는 주택가격의 상승률이 물가상승률보다 현저히 높은 지역으로서 주택에 대한 투기가 우려되는 경우에 그 지역의 청약경쟁률·주택가격·주택보급률 및 주택공급계획 등을 고려하여 지정하여야 한다.  <개정 2002.9.3, 2003.12.15>

②건설교통부장관 또는 시·도지사는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투기과열지구를 지정하는 때에는 지체없이 이를 공고하고, 그 투기과열지구를 관할하는 시장등에게 공고내용을 통보하여야 한다. 이 경우 시장등은 사업주체로 하여금 입주자모집공고시 당해 주택건설지역이 투기과열지구에 포함된 사실을 공고하게 하여야 한다.

③건설교통부장관 또는 시·도지사는 투기과열지구에서 그 지정사유가 없어졌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지체없이 투기과열지구의 지정을 해제하여야 한다.

④제3항의 규정에 의한 투기과열지구의 지정을 해제하는 경우에는 제2항의 규정을 준용한다.  <개정 2002.9.3>

[본조신설 2002.4.18][유효기간 2002.4.18∼2007.4.18]

  제14조의2 삭제  <2005.3.9>

  제15조 (투기과열지구 및 공공택지안에서의 민영주택 등의 공급 <개정 2005.3.9>) 
① 사업주체는 투기과열지구안에서 민간건설 중형국민주택중 분양주택 또는 85제곱미터 이하의 민영주택을 공급하는 경우에는 일반공급주택수의 75퍼센트를 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 당해 주택건설지역에 거주하는 세대주로서 다음 각호의 요건을 모두 충족하는 자에게 우선공급하여야 한다. 이 경우 제4호의 규정은 세대구성원 또는 세대주와 별도 세대를 구성하는 배우자가 해당하는 경우를 포함한다.  <개정 2003.6.27, 2004.1.14, 2004.3.22>

1. 제11조의2제1항제1호 또는 제12조제1항제1호의 규정에 의한 제1순위에 해당할 것

2. 35세 이상일 것

3. 5년 이상 세대주로 있었을 것

4. 최근 5년 이상 계속하여 주택을 소유하지 아니하였을 것

②제1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사업주체는 공공택지안에서 민간건설 중형국민주택중 분양주택 또는 85제곱미터 이하의 민영주택을 공급하는 경우에는 일반공급 주택수의 75퍼센트를 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 당해 주택건설지역에 거주하는 세대주로서 제1항 각호의 요건을 모두 충족하는 자에게 우선공급하되, 다음 각호의 요건을 모두 충족하는 자에 대하여는 공급되는 주택수의 40퍼센트를 가장 우선하여 공급하여야 한다. 이 경우 제4호의 규정은 세대구성원 또는 세대주와 별도 세대를 구성하는 배우자가 해당하는 경우를 포함한다.  <신설 2005.3.9>

1. 제11조의2제1항제1호 또는 제12조제1항제1호의 규정에 의한 제1순위에 해당할 것

2. 40세 이상일 것

3. 10년 이상 세대주로 있었을 것

4. 최근 10년 이상 계속하여 주택을 소유하지 아니하였을 것

③사업주체는 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우선공급하고 남는 주택을 일반공급하는 경우에는 제11조의2 및 제12조의 규정에 의한다.  <개정 2005.3.9>

[본조신설 2002.4.18][유효기간 2002.4.18∼2007.4.18]

  제16조 (예비입주자의 선정)
① 사업주체는 입주자의 모집결과 경쟁이 있는 경우에는 공급대상주택수의 20퍼센트의 범위안에서 예비입주자를 선정하여야 한다. 다만, 공공택지 안에서 제12조의2제1항에 따른 제2종국민주택채권 매입예정자를 대상으로 입주자를 모집하는 경우에는 100퍼센트의 범위 안에서 예비입주자를 선정하되, 제2종국민주택채권 매입예정액이 많은 자에게 앞의 순번을 부여하여야 한다.  <개정 2000.5.26, 2006.2.24, 2006.8.18>

②사업주체는 입주자로 선정된 자중 당첨이 취소되거나 공급계약을 체결하지 아니한 자 또는 공급계약을 해약한 자가 있는 경우에는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선정된 예비입주자에게 순번에 따라 공급하여야 한다. 다만, 예비입주자가 없는 경우에는 사업주체가 따로 공급방법을 정하여 공급할 수 있다.

③예비입주자로 선정된 자가 다른 주택의 공급을 신청하여 입주자로 선정된 경우 입주자로 선정된 주택의 계약체결기간만료전에 예비입주자로 선정된 주택의 계약체결을 통보받은 때에는 이들 주택중에서 선택하여 계약을 체결할 수 있으며, 이 경우 먼저 계약을 체결한 주택에 대하여 입주자로 선정된 것으로 본다.

④사업주체는 예비입주자에게 영 제95조제4항에 따른 주택이 공급된 경우에는 그 예비입주자의 순번 등 순번에 따른 공급내역을 시장등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신설 2006.2.24>

  제17조 (월납입금을 연체한 경우) 
청약저축 또는 청약부금가입자가 월납입금을 연체납입한 경우 당해연체납입된 월납입금은 다음 산식에 의하여 산정된 날(1일미만은 산입하지 아니한다)에 납입된 것으로 보며 제11조·제11조의2 및 제12조의 규정에 의하여 순위 또는 납입회차를 인정함에 있어서 순차납입횟수를 초과하여 선납한 회차 및 금액이 있는 경우에는 이를 인정하지 아니한다. <개정 1999.5.8, 2000.3.27>


회차별납입인정일 = 약정납입일 + 연체총일수-선납총일수

---------------------------

납 입 횟 수

  제18조 (입주자선정업무의 대행) 
사업주체는 국민주택등(민간건설 중형국민주택을 제외한다)의 청약접수 및 입주자선정업무의 대행을 입주자저축취급기관중 청약저축을 취급하는 기관에 의뢰할 수 있으며, 민간건설 중형국민주택 및 민영주택의 청약접수 및 입주자선정업무의 대행을 입주자저축취급기관중 청약예금 및 청약부금을 취급하는 기관에 의뢰할 수 있다.  <개정 2002.9.3, 2003.2.28, 2003.6.27, 2004.3.22>

[전문개정 2000.3.27]

  제19조 (주택의 특별공급) 
① 사업주체가 국민주택등의 주택을 건설하여 공급하는 경우에는 제4조의 규정에 불구하고 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 무주택세대주로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게 그 건설량의 10퍼센트의 범위안에서 특별공급할 수 있다. 다만, 시·도지사의 승인을 얻은 경우에는 10퍼센트를 초과하여 특별공급할 수 있다.  <개정 1995.11.6, 1996.6.29, 1997.7.18, 1998.6.15, 1999.5.8, 2002.9.3, 2003.2.28, 2003.6.27, 2003.12.15, 2004.1.14, 2004.10.22, 2005.3.9, 2005.11.17>

1.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에 의한 국가유공자 또는 그 유족, 「5·18민주유공자 예우에 관한 법률」에 의한 5·18민주유공자 또는 그 유족 및 「특수임무수행자 지원에 관한 법률」에 의한 특수임무수행자 또는 그 유족

2. 「북한이탈주민의 보호 및 정착지원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호의 규정에 의한 북한이탈주민

3. 다음 각목의 1에 해당하는 주택(관계법령에 의하여 허가를 받거나 신고를 하고 건축하여야 하는 경우에 허가를 받거나 신고를 하지 아니하고 건축한 주택을 제외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을 소유하고 있는 자로서 당해 특별시장·광역시장·시장 또는 군수가 인정하는 자

가. 국가·지방자치단체·대한주택공사 및 지방공사인 사업주체가 당해 주택건설사업을 위하여 철거하는 주택

나. 사업주체가 공공사업에 의하여 조성된 택지를 공급받아 주택을 건설하는 경우 당해 공공사업의 시행을 위하여 철거되는 주택

다. 도시계획사업(「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에 의한 주택재개발사업 및 주택재건축사업을 제외한다)으로 철거되는 주택

라. 재해로 인하여 철거되는 주택

마. 시·도지사, 대한주택공사 또는 지방공사가 주택의 내력구조부등에 중대한 하자가 발생하여 당해 거주자의 보호를 위하여 이주 및 철거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주택

4. 제3호에 해당하는 주택 및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에 의한 주택재개발사업으로 철거되는 주택의 세입자로서 관계법령에 의하여 당해 사업을 위한 고시등이 있거나 재해가 발생한 날 현재 3월이상 거주한 자. 이 경우 임대주택에 한하여 공급할 수 있다.

4의2.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에 의한 주거환경개선사업(개발제한구역안에서 시행되는 것에 한한다)으로 철거되는 주택의 세입자로서 동법시행령 별표 2 제2호 가목의 규정에 의한 기준일 현재 3월이상 거주한 자. 이 경우 임대주택에 한하여 공급할 수 있다.

5. 「일제하 일본군위안부 피해자에 대한 생활안정지원 및 기념사업 등에 관한 법률」에 의한 일본군위안부 피해자. 이 경우 임대주택에 한하여 공급할 수 있다.

6. 영 제85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국민주택기금에 예탁된 연금기금 또는 자금을 적립한 자. 이 경우 특별공급되는 주택에 대한 융자금의 합계액은 당해연도에 예탁된 기금 또는 자금의 총액범위안에서 제한할 수 있다.

7. 「장애인복지법」 제29조의 규정에 의하여 장애인등록증이 교부된 자(정신지체인·정신장애인 및 제3급 이상의 뇌병변장애인의 경우에는 그 배우자인 세대주를 포함한다)

8. 「공무원연금법」 및 「군인연금법」의 적용을 받는 공무원 또는 군인으로 10년 이상 근무한 자로서 전가족이 해외에서 2년이상 거주하고 귀국한 자 또는 정부의 인사발령에 따라 근무지이전으로 전가족이 주택건설지역을 달리하여 거주하는 자중 그 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2년이내인 자

9. 과학기술부장관이 국가시책상 국내유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영구귀국하게 하는 박사학위를 취득한 전문가로서 입국일부터 2년이내인 자

10. 탄광근로자 또는 공장근로자의 주거안정을 위하여 특별히 건설하는 주택을 공급받고자 하는 탄광근로자 또는 공장근로자

11. 올림픽대회 또는 국제기능올림픽대회 및 세계선수권대회(국제경기연맹·국제대학스포츠연맹·아시아경기대회조직위원회등이 주최하는 대회로서 단체경기의 경우에는 15개국이상, 개인경기인 경우에는 10개국이상이 참가한 대회를 말한다)에서 3위이상의 성적으로 입상한 우수선수 및 우수기능인

12. 「중소기업인력 지원특별법」 제3조의 규정에 의한 동법의 적용대상 중소기업에 종사하는 근로자

13. 기타 법령의 규정 또는 국가시책상 특별공급이 필요한 자로서 주무부장관이 건설교통부장관과 협의한 자

②사업주체는 민영주택을 건설하여 공급하는 경우 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 무주택세대주인 자로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게 85제곱미터이하의 주택에 한하여 그 건설량의 10퍼센트의 범위안에서 특별공급할 수 있다. 다만, 투기 및 공급질서문란이 예상되는 경우등 특별시장·광역시장·시장 또는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그 공급대상자 및 공급세대수를 제한하게 할 수 있다.  <개정 1995.11.6, 1997.10.14, 1999.5.8, 2003.2.28, 2003.12.15, 2004.10.22, 2005.3.9, 2005.11.17>

1. 당해 주택을 건설하는 지역에서 철거되는 주택을 관계법령에 의하여 당해 사업시행을 위한 고시등이 있은 날이전부터 소유 및 거주한 자(대지와 건물의 소유자가 같은 경우에 한하며, 1세대 1주택에 한한다)

2.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에 의한 국가유공자 또는 그 유족, 「5·18민주유공자 예우에 관한 법률」에 의한 5·18민주유공자 또는 그 유족 및 「특수임무수행자 지원에 관한 법률」에 의한 특수임무수행자 또는 그 유족

3. 제1항제2호·제5호·제7호·제8호·제9호·제11호 및 제12호의 규정에 해당되는 자

4. 해외에서 1년이상 취업한 근로자중 귀국일부터 2년이내인 자로서 청약예금 또는 청약부금에 가입하여 제1순위에 해당하는 자

③「택지개발촉진법」에 의한 택지개발사업 또는 「도시개발법」에 의한 도시개발사업을 위하여 「개발제한구역의 지정 및 관리에 관한 특별조치법」에 따라 개발제한구역을 해제하고 당해 공공사업을 시행하는 경우 당해 공공사업으로 조성된 택지 또는 토지를 공급받아 주택을 건설하는 사업주체는 제4조의 규정에 불구하고 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 무주택세대주로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게 85제곱미터 이하의 분양주택에 한하여 1세대 1주택의 기준으로 특별공급할 수 있다. 다만,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제78조의 규정에 의하여 수립된 이주대책의 대상자에 포함되어 있거나 이주정착금을 지급받은 자를 제외한다.  <신설 2003.2.28, 2005.3.9, 2005.11.17>

1. 당해 공공사업의 시행을 위하여 철거되는 주택의 소유자(제32조제4항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국민임대주택의 입주자로 선정된 자를 제외한다)

2. 「택지개발촉진법 시행령」 제13조의2제5항제4호의 규정에 의하여 택지를 공급받을 수 있는 자로서 당해 택지개발사업으로 조성된 택지를 공급받지 못한 자

3. 「도시개발법 시행령」 제46조제4항제3호의 규정에 의하여 토지를 공급받을 수 있는 자로서 당해 도시개발사업으로 조성된 토지를 공급받지 못한 자

④사업주체가 「경제자유구역의 지정 및 운영에 관한 법률」에 의한 경제자유구역(이하 "경제자유구역"이라 한다)안에서 민영주택을 건설하여 공급하는 경우에는 제4조 및 제12조의 규정에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로서 무주택세대주(외국인의 경우에는 무주택자를 말한다)에게 그 건설량의 10퍼센트의 범위안에서 특별공급할 수 있다. 다만, 시·도지사의 승인을 얻은 경우에는 10퍼센트를 초과하여 특별공급할 수 있다.  <신설 2004.1.14, 2005.3.9, 2005.11.17>

1. 당해 경제자유구역에 입주하는 외국인투자기업(「외국인투자 촉진법」 제2조제1항제6호의 규정에 의한 외국인투자기업을 말한다)의 종사자

2. 다음 각목의 1에 해당하는 자로서 당해 시·도지사의 확인을 받은 자

가. 「경제자유구역의 지정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제22조의 규정에 의하여 설립된 외국교육기관 또는 국제고등학교의 교원 또는 종사자

나. 「경제자유구역의 지정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제23조의 규정에 의하여 개설된 외국인전용 의료기관 또는 외국인전용 약국의 종사자

⑤사업주체가 수도권이 아닌 지역에서 민영주택을 건설하여 공급하는 경우에는 제12조의 규정에 불구하고 무주택세대주인 자로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게 그 건설량의 10퍼센트의 범위안에서 특별공급할 수 있다. 다만, 그 주택건설지역의 청약률·분양률·특별공급수요 등을 고려하여 시·도지사의 승인을 얻은 경우에는 20퍼센트의 범위안에서 특별공급할 수 있다.  <신설 2004.10.22, 2005.3.9, 2006.2.24>

1. 수도권에서 수도권이 아닌 지역으로 이전하는 「수도권정비계획법 시행령」 제3조제1호의 규정에 의한 학교에 근무하는 자

2. 수도권에서 수도권이 아닌 지역으로 이전하는 「수도권정비계획법 시행령」 제3조제2호의 규정에 의한 공장에 근무하는 자

3. 수도권에서 수도권이 아닌 지역으로 이전하는 기업 중 「국가균형발전특별법 시행령」 제16조제3항의 규정에 따라 산업자원부장관이 정한 세부기준에 의하여 지원대상이 되는 기업에 근무하는 자

4. 수도권에서 수도권이 아닌 지역으로 이전하는 「기술개발촉진법」 제7조에 따른 기업부설연구소에 근무하는 자

⑥사업주체가 주택을 건설하여 공급하는 경우에는 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 「민법」상 미성년자인 3명 이상의 자녀를 둔 무주택세대주에게 그 건설량의 3퍼센트의 범위 안에서 1회에 한하여 특별공급할 수 있다.  <신설 2006.8.18>

  제19조의2 (공공기관건설주택의 우선공급) 국가·지방자치단체·대한주택공사 및 지방공사인 사업주체가 85제곱미터 이하로 건설하여 공급하는 주택의 경우에는 제11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제1순위에 해당하는 자로서 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 65세 이상의 직계존속(배우자의 직계존속을 포함한다)을 3년 이상 부양하고 있는 무주택세대주(피부양자의 배우자가 있는 경우 그 배우자도 무주택자이어야 한다)에게 그 건설량의 10퍼센트의 범위안에서 우선공급할 수 있으며, 제1순위안에서 경쟁이 있는 때에는 제11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공급방법에 의한다. 이 경우 공급신청자중 입주자로 선정되지 못한 자에 대하여는 별도의 신청절차 없이 제11조의 규정에 의한 일반공급신청자에 포함하여 입주자로 선정하여야 한다.  <개정 2005.11.17>

[본조신설 2002.10.29]

  제19조의3 (행정중심복합도시 건설청 종사자 특별공급) 
① 사업주체가 주택을 공급하는 경우 「신행정수도 후속대책을 위한 연기·공주지역 행정중심복합도시 건설을 위한 특별법」에 따라 연기·공주 지역에 설치된 행정중심복합도시 건설청에 근무하기 위하여 이주하는 종사자에게 1회에 한하여 특별공급할 수 있다.

②제1항에 따라 주택을 공급하는 경우에는 제12조의2제6항·제22조 및 제23조의 규정만을 적용하며, 주택공급 지역은 연기군·공주시 및 그와 연접하는 시(광역시를 포함한다)·군의 행정구역으로 한다.  <개정 2006.8.18>

[본조신설 2006.2.24]

  제20조 (주택의 단체공급) 
① 사업주체는 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 법 제32조제3항 및 제5항의 규정에 의하여 설립신고된 조합원이 20인이상인 직장주택조합에게 국민주택등의 건설량의 40퍼센트의 범위안에서 우선공급(이하 "단체공급"이라 한다)할 수 있다. 다만, 제4항의 규정에 의한 순위별로 단체공급을 받음으로써 그 주택조합의 남은 조합원 수가 20인에 미달하는 경우에는 주택의 단체공급신청에 있어서 그 수를 제한하지 아니한다.  <개정 2003.12.15>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국민주택등을 단체공급받고자 하는 직장주택조합의 조합원은 청약저축에 가입하여 매월 약정납입일에 월납입금을 6회이상 납입한 자이어야 한다.

③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단체공급을 받고자 하는 직장주택조합원은 다음 각호의 서류를 사업주체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1. 주택조합설립신고필증사본

2. 청약저축통장사본. 이 경우 당해직장주택조합의 조합장은 원본을 확인하여야 한다.

④사업주체는 단체공급신청자가 많아 경쟁이 있는 때에는 다음 각호의 순위에 따라 공급하여야 한다. 다만, 같은 순위안에서 경쟁이 있는 때에는 신청조합원의 평균저축총액이 많은 조합에 우선공급하여야 한다.

1. 제1순위 : 당해주택건설지로부터 4킬로미터이내에 조합원의 직장이 있는 조합

2. 제2순위 : 당해주택건설지로부터 8킬로미터이내에 조합원의 직장이 있는 조합

3. 제3순위 : 당해주택건설지역에 조합원의 직장이 있는 조합

  제21조 (복리시설의 공급) 
① 사업주체가 법 제16조의 규정에 의하여 사업계획승인을 얻은 복리시설중 근린생활시설 및 유치원 등 일반에게 공급하는 복리시설의 입주자를 모집하는 경우에는 입주자모집 5일전까지 제8조제1항제2호 및 제3호의 서류를 갖추어 시장등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개정 2003.12.15, 2004.3.30>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한 공급대상자의 모집시기 및 조건에 관하여는 제7조의 규정을 준용한다.

[전문개정 1999.5.8]

  제21조의2 (주택의 전산검색 및 세대주 등의 확인  <개정 2005.11.17>) 
① 사업주체(사업주체가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인 경우에는 시·도지사를 말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가 다음 각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주택의 입주자를 선정하거나 사업계획상의 입주자를 확정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에 의하여 구성된 주택전산망에 의하여 건설교통부장관이 정하는 방법 및 절차에 따라 입주대상자(예비입주대상자를 포함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로 선정된 자 또는 사업계획상의 입주대상자로 확정된 자의 무주택기간 및 주택소유여부 등을 전산검색하여야 한다.  <개정 2000.3.27, 2002.9.3, 2002.10.29, 2003.6.27, 2004.3.22, 2005.3.9>

1. 국민주택등(민간건설 중형국민주택중 분양주택을 제외하되, 투기과열지구안에서 공급되는 민간건설 중형국민주택은 이를 포함한다)

2. 투기과열지구안에서 공급되는 민영주택

3. 법 제38조의2제2항제1호의 규정에 의한 분양가상한제 적용주택

②제9조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단서의 규정에 의하여 주택의 공급신청시에 구비서류의 제출을 생략한 경우 사업주체는 주택의 공급계약을 체결하기 전에 당첨예정자로부터 동항제2호 내지 제5호 및 제10호의 규정에 의한 서류를 제출받아 세대주 및 해당 거주지 등을 확인하여야 한다.  <신설 2005.11.17>

③사업주체가 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의한 전산검색 및 제출서류의 확인 결과 공급자격 또는 선정순위를 달리한 부적격자로 판정된 자에 대하여는 그 결과를 통보하고, 통보한 날부터 14일이상의 기간을 정하여 제9조제4항 각 호의 규정에 의한 주택소유 여부를 증명할 수 있는 서류, 세대주 및 해당 거주지 등을 확인할 수 있는 증명서류 등을 제출하도록 하여 공급자격 또는 선정순위의 정당여부를 확인한 후 입주자를 선정하거나 사업계획상의 입주대상자를 확정하여야 한다.  <개정 2000.3.27, 2002.9.3, 2005.11.17>

④사업주체는 제3항의 규정에 의한 서류를 접수한 날부터 5년동안 보관하여야 하며, 관계기관의 요청이 있는 경우에는 이를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05.11.17>

⑤법 제10조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근로자를 고용한 자가 그 근로자를 위하여 건설하는 주택의 경우 주택건설사업계획승인당시 입주대상자의 일부를 확정할 수 없는 때에는 입주대상자의 명단을 당해 주택의 사용검사일 이전까지 확정하여 시·도지사에게 통보한 후, 입주대상자로 확정된 자의 무주택기간 및 주택소유여부 등을 전산검색하여야 한다. 이 경우 전산검색의 방법 및 절차에 관하여는 제1항의 규정을 준용한다.  <신설 2000.3.27, 2003.12.15>

[본조신설 1995.11.6]

  제22조 (당첨자의 명단관리) 
① 사업주체(국가·지방자치단체·대한주택공사·지방공사 또는 등록사업자외의 자인 경우에는 시장등을 말한다)는 제5조의3제3항의 규정에 의한 청약예금제도 실시지역에서 당첨자를 별지 제5호서식에 의하여 지체없이 전산관리지정기관에 통보하여야 한다.  <개정 2003.12.15>

②시·도지사는 제3조제2항제1호의 규정에 의한 주택의 경우 사업계획승인 당시 입주대상자가 결정되지 아니한 때에는 제1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입주대상자의 명단을 당해 주택의 사용검사일 이전까지 확정하여 전산관리지정기관에 통보하여야 한다.

③전산관리지정기관은 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통보받은 당첨자명단을 전산관리하여야 하며, 사업주체가 당첨자를 선정하고 그 명단을 통보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이를 촉구하여야 한다.

④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당첨자명단을 관리함에 있어서 당첨자로 선정 또는 확정된 후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게 된 자는 당첨자로 보지 아니한다. 이 경우 사업주체(제5호 및 제6호의 경우에는 특별시장·광역시장·시장 또는 군수를 말한다)는 그 명단을 전산관리지정기관에 통보하여 당첨자명단에서 이를 삭제하게 하여야 한다.  <개정 2003.6.27, 2003.12.15, 2005.3.9, 2005.11.17, 2006.2.24>

1. 세대주 또는 세대원중 1인이 취학·질병요양·근무상 또는 생업상의 사정으로 세대원 전원이 다른 주택건설지역으로 퇴거함으로써 계약을 체결하지 아니하였거나 해약한 자

2. 세대주 및 세대원 전원이 해외로 이주함으로써 계약을 체결하지 아니하였거나 해약한 자

3. 임대주택을 공급받은 후 사업주체에게 그 주택을 명도한 자

4. 「임대주택법」 제13조의 규정에 의하여 임대사업자의 동의를 얻어 임대주택의 임차권을 양도한 자

5. 사업주체의 파산, 입주자모집승인취소 등으로 이미 납부한 입주금을 반환받았거나 당해 주택에 입주할 수 없게 된 자

6. 법 제16조·법 제32조 또는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의 규정에 의한 사업계획승인의 취소 또는 조합설립인가·사업시행인가의 취소 등으로 사실상 주택을 공급받을 수 없게 된 자

⑤제4항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자는 그 사유를 증명할 수 있는 재학증명서·요양증명서·재직증명서·사업자등록증명서·출입국사실증명원·임대주택명도확인서, 파산 등으로 입주금을 반환받았거나 입주할 수 없게 되었음을 확인하는 서류(대한주택보증주식회사나 특별시장·광역시장·시장 또는 군수가 작성한 서류를 말한다) 및 주민등록표등본을 사업주체 또는 특별시장·광역시장·시장·군수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⑥전산관리지정기관은 제1항 및 제4항의 규정에 의하여 전산관리되고 있는 당첨자 명단을 입주자저축취급기관에 제공하여야 한다. <개정 2003.2.28>

⑦사업주체는 제2종국민주택채권 매입대상주택을 공급하는 경우에는 제2종국민주택채권 매입예정액이 포함된 당첨자(제12조의2제6항에 따라 주택을 공급받는 자 및 제16조에 따라 예비입주자로 선정된 자를 포함한다) 명단을 전산관리지정기관에 지체 없이 통보하여야 하고, 전산관리지정기관은 영 제93조제1항에 따른 국민주택채권 사무지정취급기관에 그 명단을 통보하여야 한다.  <신설 2006.8.18>

⑧전산관리지정기관은 투기과열지구안에서 제11조·제11조의2 및 제12조의 규정에 의한 제1순위로 공급신청하여 당첨된 자에 대하여 당첨자명단을 전산검색하고, 그 결과 과거 5년 이내에 다른 주택에 당첨자로 선정 또는 확정된 사실이 발견된 자(당첨자와 동일한 세대별 주민등록표상에 등재되어 있지 아니한 당첨자의 배우자 및 배우자와 동일한 세대를 이루고 있는 세대원을 포함한다)의 명단을 사업주체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개정 2003.6.27, 2004.3.22, 2006.8.18>

⑨사업주체는 제8항에 따라 통보받은 부적격당첨자에게 그 사실을 통보하고, 통보한 날부터 14일 이상의 기간을 정하여 소명자료를 제출받아 공급자격의 정당여부를 확인하여야 하며, 그 기간내에 소명하지 아니한 자에 대하여는 입주자선정대상에서 제외하거나 공급계약을 취소하여야 한다.  <개정 2006.8.18>

[전문개정 2002.10.29]

  제23조 (재당첨 제한) 
① 분양가상한제 적용주택에 당첨된 자의 세대에 속한 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기간 동안 다른 분양주택의 입주자로 선정될 수 없다.  <개정 2006.2.24>

1. 주거전용면적이 85제곱미터 이하인 주택

가. 「수도권정비계획법」 제6조제1항에 따른 과밀억제권역 및 성장관리권역에서 당첨된 경우에는 당첨일부터 10년간

나. 가목 외의 지역에서 당첨된 경우에는 당첨일부터 5년간

2. 주거전용면적이 85제곱미터를 초과하는 주택

가. 「수도권정비계획법」 제6조제1항에 따른 과밀억제권역 및 성장관리권역에서 당첨된 경우에는 당첨일부터 5년간

나. 가목 외의 지역에서 당첨된 경우에는 당첨일부터 3년간

②전산관리지정기관은 제22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통보받은 당첨자명단을 전산검색하여 제1항 각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기간 동안 분양가상한제 적용주택의 당첨자가 된 자의 세대에 속한 자의 명단을 발견한 때에는 지체없이 사업주체에게 그 사실을 통보하여야 한다.

③제2항의 규정에 의한 통보를 받은 사업주체는 이들을 입주자선정대상에서 제외하거나 주택공급계약을 취소한 후 7일 이내에 그 결과를 전산관리지정기관에 통보하여야 한다.

[본조신설 2005.3.9]

  제24조 (해약된 입주자저축에 관한 특례) 
입주자저축을 해약한 자가 다음 각호의 구분에 따라 입주자저축을 다시 납입하는 경우에는 그 입주자저축은 해약되지 아니한 것으로 본다.  <개정 2002.9.3, 2002.10.29>

1. 제22조제4항제5호에 해당하는 자가 동 사실을 통보받은 날부터 1년 이내에 입주자저축을 다시 납입하는 경우

2. 분양전환되지 아니하는 임대주택의 입주자로 선정된 자가 입주자저축을 해약한 날부터 1년 이내에 입주자저축을 다시 납입하는 경우

[전문개정 2000.3.27]

  제25조 삭제  <1999.5.8>

  제26조 (입주금의 납부) 
① 사업주체가 주택을 공급하는 경우 입주자로부터 받는 입주금은 청약금·계약금·중도금 및 잔금으로 구분한다.

②분양주택의 청약금은 주택가격의 10퍼센트, 계약금은 청약금을 포함하여 주택가격의 20퍼센트, 중도금은 주택가격의 60퍼센트의 범위안에서 받을 수 있다. 다만, 국민주택기금이나 금융기관으로부터 주택건설자금의 융자를 받아 입주자에게 제공하는 경우에는 계약금 및 중도금의 합계액은 세대별 분양가에서 세대별 융자지원액을 뺀 금액을 초과할 수 없다.  <개정 2005.11.17>

③임대주택의 청약금은 임대보증금의 10퍼센트, 계약금은 청약금을 포함하여 임대보증금의 20퍼센트, 중도금은 임대보증금의 40퍼센트의 범위안에서 받을 수 있다.  <개정 1998.6.15>

④입주금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그 해당되는 시기에 이를 받을 수 있다.  <개정 2000.5.26, 2003.6.27, 2005.3.9, 2006.2.24>

1. 청약금

입주자 모집시

2. 계약금

계약체결시. 이 경우 계약체결은 입주자로 선정된 날부터 5일(제12조의2에 따라 입주자로 선정된 자와 계약을 체결하는 경우에는 10일)이 지난 후 3일 이상의 기간을 정하여 그 기간동안에 계약을 체결하도록 하여야 한다.

3. 중도금

다음 각목의 규정에 해당하는 때

가. 임대주택의 경우에는 건축공정이 다음의 1에 달할 것

(1) 아파트의 경우 : 전체 공사비(부지매입비를 제외한다)의 50퍼센트 이상이 투입된 때. 다만, 동별 건축공정이 30퍼센트 이상이어야 한다.

(2) 연립주택 및 단독주택의 경우 : 지붕의 구조가 완성된 때

나. 분양주택의 경우에는 다음의 기준에 의할 것

(1) 건축공정이 가목(1) 또는 (2)에 달한 때를 기준으로 그 전후 각 2회 이상 분할하여 받을 것. 다만,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에 의한 주택재건축사업의 사업주체가 제7조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입주자를 모집하는 경우의 중도금을 받는 시기와 횟수는 사업주체가 이를 따로 정할 수 있다.

(2) (1)의 경우 최초 중도금은 계약일부터 1월이 경과한 후 받을 것

4. 잔금

사용검사일 이후. 다만, 임시사용승인을 얻어 입주하는 경우에는 전체입주금의 10퍼센트에 해당하는 금액을 제외한 잔금은 입주일에, 전체입주금의 10퍼센트에 해당하는 잔금은 사용검사일 이후에 받을 수 있다.

⑤제11조제1항·제11조의2제1항 및 제12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제1순위 및 제2순위에 해당하는 자가 주택공급을 신청하는 경우에는 제1항 내지 제4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청약금을 따로 받을 수 없다.  <개정 1997.7.18, 2000.3.27, 2003.6.27, 2004.3.22>

⑥사업주체(국가·지방자치단체·대한주택공사 또는 지방공사인 사업주체를 제외한다)는 분양주택의 건축공정이 제4항제3호 가목(1) 또는 (2)에 달한 이후의 첫회 중도금을 받고자 하는 때에는 영 제26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감리자로부터 건축공정이 제4항제3호 가목(1) 또는 (2)에 달하였음을 확인하는 건축공정확인서를 발급받아 이를 시장등에게 제출한 후 건축공정확인서사본을 첨부하여 입주자에게 납부통지를 하여야 한다.  <신설 1997.7.18, 1999.5.8, 2000.5.26, 2003.12.15>

  제26조의2 (건축공정확인서의 발급) 
감리자는 제7조제6항 및 제26조제6항의 규정에 의한 건축공정확인서를 사업주체로부터 당해공정의 이행을 완료한 사실을 통보받은 날부터 3일이내에 발급하여야 한다. <개정 1998.6.15, 2005.11.17>

[본조신설 1997.7.18]

  제27조 (주택의 공급계약) 
① 사업주체는 제12조의2제4항·제21조의2 및 제22조에 따른 전산검색 및 세대주 등의 확인 결과에 따른 정당한 당첨자와 공급계약을 체결하여야 한다.  <개정 1995.11.6, 2000.3.27, 2005.11.17, 2006.2.24>

②삭제  <1999.5.8>

③공급계약 체결시 사업주체와 공급계약을 체결한 자가 중도금과 잔금을 기한내에 납부하지 아니한 때에 연체료를 납부할 것을 정하는 경우 그 연체료는 계약시 정한 금융기관에서 적용하는 연체금리의 범위안에서 정한 연체료율에 따라 산출하는 연체료(금융기관의 연체금리가 변동된 때에는 변동된 연체료율을 적용하여 산출한 연체료를 말한다) 이내이어야 한다.  <개정 2000.5.26>

④사업주체가 입주자모집공고에서 정한 입주예정일내에 입주를 시키지 못한 경우에는 실입주개시일이전에 납부한 입주금에 대하여 입주시 입주자에게 제3항의 규정에서 정한 연체료율을 적용한 금액을 지체상금으로 지급하거나 주택잔금에서 해당액을 공제하여야 한다.

⑤사업주체와 주택을 공급받는 자가 체결하는 주택공급계약서에는 다음 각 호의 내용이 포함되어야 한다.  <개정 1995.11.6, 1997.7.18, 1999.5.8, 2005.7.1, 2005.11.17, 2006.2.24, 2006.8.18>

1. 입주예정일

1호의. 연대보증인 또는 대한주택보증주식회사의 분양보증을 받은 경우에는 보증약관등 보증내용

2. 호당 또는 세대당 주택공급면적(공동주택의 경우에는 전용면적·주거공용면적 및 기타공용면적으로 구분표시하여야 한다) 및 대지면적

3. 입주금과 그 납부시기

4. 연체료의 산정 및 납부방법

5. 지체상금의 산정 및 지급방법

5의2. 국민주택기금이나 금융기관으로부터 주택건설자금의 융자를 받아 입주자에게 제공하는 경우 입주자가 납부할 입주금으로의 융자전환 계획, 그 이자를 부담하는 시기 및 입주자가 융자전환을 원하지 아니하는 경우의 사업주체에 대한 융자금 상환절차. 이 경우 주택공급계약서에는 입주자가 납부할 입주금으로의 융자전환을 원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세대별 융자금액에 해당하는 입주금을 입주자가 주택건설자금을 융자한 은행이 관리하는 계좌에 직접 납부하여 사업주체에 대한 융자금이 상환되게 할 수 있는 내용이 포함되어야 한다.

6. 「주택법 시행령」 별표 6 및 별표 7에 따른 하자보수대상 하자의 범위 및 하자담보책임기간

7. 삭제  <1999.5.8>

8. 해약조건

9. 임대주택의 경우 제29조의 규정에 의한 관리 및 임대기간만료후의 재계약에 관한 사항

10. 일정기간 경과후 분양전환되는 임대주택인 경우 분양시기, 분양예정가격의 산출등 분양전환조건에 관한 사항

11. 이중당첨 및 부적격당첨등으로 인한 계약취소에 관한 사항

12. 영 제95조에 따른 제2종국민주택채권 매입의무 위반으로 인한 계약취소에 관한 사항

13. 기타 입주자모집승인권자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⑥사업주체는 제5항제5호의2에 해당하는 사항이 있는 경우에는 주택공급계약서안을 미리 입주자모집승인권자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신설 2005.11.17>

⑦사업주체(국가·지방자치단체·대한주택공사 및 지방공사를 제외한다)가 대한주택보증주식회사의 분양보증을 받아 입주자를 모집하여 공급계약을 체결한 경우에는 공급계약체결후 7일이내에 계약자명단을 대한주택보증주식회사에 통보하여야 한다.  <신설 1998.6.15, 1999.5.8>

  제28조 삭제  <1999.5.8>

  제29조 (임대주택의 입주자관리 <개정 1999.5.8>) 
① 삭제  <1999.5.8>

②삭제  <1999.5.8>

③임대주택의 입주자가 당해주택에서 퇴거할 때에는 사업주체에게 그 주택을 명도하여야 한다.

④임대주택의 입주자로 선정된 자는 임대주택의 임대기간 만료시까지 거주할 수 있다. 다만, 임대기간 만료전에 다른 주택을 소유하게 된 경우에는 당해 임대주택을 사업주체에게 명도하여야 한다. <개정 2000.3.27>

⑤사업주체는 임대주택의 입주자에 대하여 건설교통부장관이 정하는 방법 및 절차에 따라 매년 1회 이상 시장등이 정하는 시기에 제21조의2의 규정에 의하여 주택소유여부를 전산검색하여야 한다. <개정 2000.3.27, 2006.8.18>

  제30조 (대규모 택지개발지구에서의 입주자선정등에 대한 특례) 
① 「택지개발촉진법」에 의한 택지개발사업이 시행되는 지역(서울특별시를 제외한 수도권지역에 한한다)으로서 면적이 66만제곱미터이상인 지역(이하 이 조에서 "대규모 택지개발지구"라 한다)에서 건설되는 주택의 공급대상에 관하여는 제10조제3항 및 제13조제3항의 규정은 이를 적용하지 아니한다. 다만, 공급주택수의 30퍼센트의 범위안에서는 건설교통부장관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 특별시장·광역시장·시장 또는 군수가 정하는 일정기간이상 당해주택건설지역에 거주하고 있는 자에게 우선공급할 수 있다.  <개정 1999.5.8, 2005.3.9>

②삭제  <1999.7.15>

③대규모 택지개발지구에서 건설되는 주택의 공급대상자를 선정함에 있어서 법 제69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주택상환사채를 매입한 자(상환전에 중도에 해약하였거나 주택분양전에 현금으로 상환받은 자를 제외한다)는 이를 제22조의 규정에 의한 당첨자로 본다.  <개정 2000.3.27, 2003.12.15>

[전문개정 1997.7.18]

  제31조 (영구임대주택의 입주자선정등에 대한 특례) 
① 「임대주택법」에 의하여 영구적인 임대의 목적으로 건설된 주택(이하 "영구임대주택"이라 한다)에 입주할 수 있는 자는 무주택세대주(제7호의2의 경우에는 세대주 요건을 제외한다)로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로 한다.  <개정 1997.7.18, 2000.3.27, 2002.9.3, 2003.2.28, 2003.6.27, 2005.3.9, 2005.11.17, 2006.8.18>

1. 「국민기초생활보장법」 제2조제2호의 규정에 의한 수급자(동법 제32조의 규정에 의한 보장시설에 거주하는 수급자를 제외한다)

2.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에 의한 국가유공자 또는 그 유족, 「5·18민주유공자 예우에 관한 법률」에 의한 5·18민주유공자 또는 그 유족, 「특수임무수행자 지원에 관한 법률」에 의한 특수임무수행자 또는 그 유족으로서 제1호의 수급자 선정기준의 소득평가액 이하인 자

3. 「일제하 일본군위안부 피해자에 대한 생활안정지원 및 기념사업 등에 관한 법률」 제3조의 규정에 의하여 여성가족부장관에게 등록한 일본군위안부 피해자

4. 「모·부자복지법 시행규칙」 제3조의 규정에 의하여 여성가족부장관이 정하는 기준에 해당하는 보호대상 모·부자가정

5. 「북한이탈주민의 보호 및 정착지원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호의 규정에 의한 북한이탈주민

6. 「장애인복지법」 제29조의 규정에 의하여 장애인등록증이 교부된 자(정신지체인·정신장애인 및 제3급 이상의 뇌병변장애인의 경우에는 그 배우자인 세대주를 포함한다)

7. 65세 이상의 직계존속(세대별 주민등록표상에 세대원으로 등재된 경우를 말한다)을 부양하는 자로서 제1호의 수급자 선정기준의 소득평가액 이하인 자

7의2. 「아동복지법」 제11조제1항에 따라 아동복지시설에서 퇴소하는 자로서 아동복지시설의 장이 추천하는 자

8. 제1호 내지 제4호의 규정에 준하는 자로서 건설교통부장관 또는 시·도지사가 영구임대주택의 입주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자

9. 청약저축가입자

②영구임대주택의 입주자 선정순위는 제1항제1호 내지 제7호의2에 해당하는 자, 제8호에 해당하는 자, 제9호에 해당하는 자의 순으로 한다.  <개정 2002.9.3, 2006.8.18>

③시·도지사 또는 대한주택공사가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입주자를 선정하는 경우 제22조의 규정은 적용하지 아니하며, 청약저축가입자의 경우 영구임대주택의 입주자로 선정되었음을 이유로 당해청약저축은 해약되지 아니한다.

④대한주택공사는 영구임대주택단지안의 복리시설중 사회복지관을 관할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 무상으로 사용하게 할 수 있다.

⑤시·도지사 또는 대한주택공사는 영구임대주택의 입주자격·입주자선정 및 관리등에 관한 세부적인 사항과 입주계약, 입주자 관리, 퇴거요건, 특별수선충당금의 적립, 관리비보전등 영구임대주택운영·관리에 필요한 사항을 따로 정할 수 있다.

[본조신설 1995.11.6]

  제32조 (국민임대주택 입주자선정에 관한 특례) 
① 「임대주택법」에 따른 공공건설임대주택으로서 국가·지방자치단체·대한주택공사 또는 지방공사가 건설하는 동법 제12조제1항제2호의 임대주택(이하 "국민임대주택"이라 한다) 중 50제곱미터 미만인 주택(단독세대주는 40제곱미터 이하의 주택에 한한다)은 무주택세대주로서 해당세대의 월평균소득이 전년도 도시근로자 가구당 월평균소득(4인 이상인 세대는 4인 가구 월평균소득을 말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의 70퍼센트 이하인 자에게 공급하되, 다음 각 호의 순위에 따라 입주자를 선정한다. 이 경우 전년도 도시근로자 가구당 월평균소득의 50퍼센트 이하인 자에게 우선공급하여야 한다. <개정 2002.9.3, 2004.1.14, 2004.10.22, 2005.3.9, 2005.11.17, 2006.8.18>

1. 제1순위 : 당해 주택이 건설되는 시·군·자치구에 거주하는 자

2. 제2순위 : 당해 주택이 건설되는 시·군·자치구에 연접한 시·군·자치구중 사업주체가 지정하는 시·군·자치구에 거주하는 자

3. 제3순위 : 제1순위 및 제2순위에 해당되지 아니하는 자

②국민임대주택중 50제곱미터 이상 60제곱미터 이하인 주택은 무주택세대주(단독세대주를 제외한다)로서 당해 세대의 월평균 소득이 전년도 도시근로자 가구당 월평균 소득의 70퍼센트 이하인 자에게 공급하되, 다음 각 호의 순위에 따라 입주자를 선정한다. 이 경우 당해 주택이 건설되는 시·군·자치구에 거주하는 자에게 우선공급할 수 있다.  <개정 2002.9.3, 2004.1.14, 2005.11.17>

1. 제1순위 : 청약저축에 가입하여 24회 이상 납입한 자

2. 제2순위 : 청약저축에 가입하여 6회 이상 납입한 자

3. 제3순위 : 제1순위 및 제2순위에 해당되지 아니하는 자

③국민임대주택중 60제곱미터를 초과하는 주택은 무주택세대주(단독세대주를 제외한다)로서 당해 세대의 월평균소득이 전년도 도시근로자 가구당 월평균소득 이하인 자에게 공급하되, 다음 각 호의 순위에 따라 입주자를 선정한다. 이 경우 당해 주택이 건설되는 시·군·자치구에 거주하는 자에게 우선공급할 수 있다.  <신설 2004.1.14, 2005.11.17>

1. 제1순위 : 청약저축에 가입하여 24회 이상 납입한 자

2. 제2순위 : 청약저축에 가입하여 6회 이상 납입한 자

3. 제3순위 : 제1순위 및 제2순위에 해당되지 아니하는 자

④국민임대주택의 사업주체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게는 제1항 내지 제3항에 규정된 입주자선정 순위에 불구하고 그 건설량의 10퍼센트 범위안에서 국민임대주택을 우선공급할 수 있다. 다만, 시·도지사의 승인을 얻은 경우에는 10퍼센트를 초과하여 우선공급할 수 있다.  <개정 2003.2.28, 2004.1.14, 2004.10.22, 2005.3.9, 2005.11.17, 2006.8.18>

1. 국민임대주택의 사업주체가 당해 주택건설사업을 위하여 철거하는 주택의 소유자 또는 세입자로서 제1항 내지 제3항에 규정된 입주자격(소득요건을 제외한다)을 충족하는 자

1의2.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에 의한 주거환경개선사업 또는 주택재개발사업의 시행을 위하여 철거되는 주택의 세입자(주거환경개선사업의 경우에는 주택의 소유자를 포함한다)로서 제1항 내지 제3항에 규정된 입주자격(소득요건을 제외한다)을 충족하는 자

1의3. 해당주택이 건설되는 시·군·자치구의 도시계획시설사업(「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2조제10호에 따른 도시계획시설사업을 말한다)으로 철거되는 주택의 소유자 및 세입자로서 제1항 내지 제3항의 입주자격(소득요건을 제외한다)을 충족하는 자

2. 국민임대주택의 사업주체가 공공사업에 의하여 조성된 택지를 공급받아 주택을 건설하는 경우 당해 공공사업의 시행을 위하여 철거되는 주택의 소유자 및 세입자로서 제1항 내지 제3항에 규정된 입주자격[「택지개발촉진법」에 의한 택지개발사업 또는 「도시개발법」에 의한 도시개발사업을 위하여 「개발제한구역의 지정 및 관리에 관한 특별조치법」에 따라 개발제한구역을 해제하고 당해 공공사업을 시행하는 경우 당해 공공사업의 시행을 위하여 철거되는 주택의 소유자(제19조제3항제1호의 규정에 의하여 분양주택을 특별공급받은 자를 제외한다) 및 세입자의 경우에는 소득요건을 제외한다]을 충족하는 자

2의2. 국민임대주택의 사업주체가 공공사업에 의하여 조성된 택지를 공급받아 주택을 건설하는 경우 연접한 시·군·자치구에서 「택지개발촉진법」에 의한 택지개발사업 및 「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에 의한 산업단지개발사업(개발계획상주택건설용지에 관한 계획이 포함된 경우에 한한다)의 시행을 위하여 철거되는 주택의 세입자로서 제1항 내지 제3항에 규정된 입주자격(소득요건을 제외한다)을 충족하는 자

3. 재해로 인하여 철거되는 주택의 소유자 및 세입자로서 제1항 내지 제3항에 규정된 입주자격을 충족하는 자

4. 시·도지사, 대한주택공사 또는 지방공사가 주택의 내력구조부 등에 중대한 하자가 발생하여 당해 거주자의 보호를 위하여 이주 및 철거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주택의 소유자 및 세입자로서 제1항 내지 제3항에 규정된 입주자격을 충족하는 자

5. 「개발제한구역의 지정 및 관리에 관한 특별조치법 시행령」 제2조제3항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거환경개선 및 취락정비가 필요하여 개발제한구역이 해제되는 지역에서 다른 지역으로 이주하게 되는 타인의 토지에 소재한 주택의 소유자 또는 세입자로서 제1항 내지 제3항에 규정된 입주자격을 충족하는 자

6. 국민주택기금을 지원받아 건설된 임대주택거주자로서 사업주체의 부도 등으로 인하여 당해 주택에서 퇴거하였거나 퇴거하여야 하는 자 중 제1항 내지 제3항의 입주자격(소득요건을 제외한다)을 충족하는 자로서 관할 시장등의 확인을 받은 자

⑤국민임대주택의 사업주체는 무주택세대주(제8호의 경우에는 세대주 요건을 제외한다)로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게는 제1항 내지 제3항에 규정된 입주자선정순위에 불구하고 그 건설량의 20퍼센트 범위 안에서 국민임대주택을 우선공급할 수 있다. 이 경우 공급신청자 중 입주자로 선정되지 못한 자에 대하여는 별도의 신청절차 없이 제1항 내지 제3항에 따른 일반공급신청자에 포함하여 입주자를 선정하여야 한다.  <개정 2004.10.22, 2005.3.9, 2005.11.17, 2006.8.18>

1. 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 65세 이상의 직계존속(배우자의 직계존속을 포함한다)을 1년 이상 부양하고 있는 자로서 제1항 내지 제3항의 입주자격을 충족하는 자

2. 「장애인복지법」 제29조의 규정에 의하여 장애인등록증이 교부된 자(정신지체인·정신장애인 및 제3급 이상의 뇌병변장애인의 경우에는 그 배우자를 포함한다)로서 제1항 내지 제3항의 입주자격을 충족하는 자

3.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에 의한 국가유공자 또는 그 유족, 「5·18민주유공자 예우에 관한 법률」에 의한 5·18민주유공자 또는 그 유족, 「특수임무수행자 지원에 관한 법률」에 의한 특수임무수행자 또는 그 유족으로서 제1항 내지 제3항의 입주자격을 충족하는 자중 소득수준 등을 고려하여 국가보훈처장이 입주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자

4. 「북한이탈주민의 보호 및 정착지원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호의 규정에 의한 북한이탈주민으로서 제1항 내지 제3항의 입주자격을 충족하는 자

5. 「중소기업인력지원 특별법」 제2조제1호 및 제3조의 규정에 의한 중소기업에 종사하는 근로자로서 제1항 내지 제3항의 입주자격을 충족하는 자

6. 「민법」상 미성년자인 3명 이상의 자녀가 있는 세대주

7. 「모·부자복지법 시행규칙」 제3조에 따라 여성가족부장관이 정하는 기준에 해당하는 보호 대상 모·부자가정

8. 소년·소녀가정으로서 시장등이 국민임대주택의 사업주체에게 추천하는 자

⑥국민임대주택의 사업주체는 영구임대주택의 입주자로서 입주자격 상실 등의 사유로 그 주택에서 퇴거하는 무주택세대주에게 제1항 내지 제3항에 규정된 입주자선정순위에도 불구하고 그 건설량의 5퍼센트 범위 안에서 국민임대주택을 우선공급할 수 있다. 이 경우 공급신청자 중 입주자로 선정되지 못한 자에 대하여는 별도의 신청절차 없이 제1항 내지 제3항에 따른 일반공급신청자에 포함하여 입주자를 선정하여야 한다.  <신설 2006.8.18>

⑦제4항제1호 내지 제4호의 규정에 의하여 우선공급을 받을 수 있는 자는 관계법령에 의하여 당해 사업을 위한 고시 등이 있거나 재해가 발생한 날 현재 3월 이상 거주한 자이어야 하며, 동항제5호의 규정에 의하여 우선공급을 받을 수 있는 자는 개발제한구역의 해제를 위한 도시관리계획을 결정·고시한 날 현재 당해 지역에 3년 이상 거주하는 자로서 시장등이 확인하는 경우에 한한다.  <개정 2004.1.14, 2004.10.22, 2006.8.18>

⑧제1항 내지 제3항의 규정에 의한 제1순위·제2순위 및 제3순위 안에서 경쟁이 있는 때 또는 제5항제1호 내지 제8호에 따른 각 호 안에서 경쟁이 있는 때에는 다음 각 호의 배점을 합산한 순위에 따라 입주자를 선정하고 동일한 점수인 경우에는 추첨에 의하되, 동일한 사유로 중복하여 합산하지 아니한다. 다만, 제8호 가목의 규정은 40제곱미터 미만인 주택에, 제8호 나목의 규정은 40제곱미터 이상 50제곱미터 미만인 주택에, 제6호 및 제8호 다목의 규정은 50제곱미터 이상인 주택에 한하여 각각 이를 적용하며, 제4호·제7호 및 제8호의 규정은 제5항의 규정에 의한 우선공급에는 이를 적용하지 아니한다.  <개정 2002.9.3, 2002.10.29, 2003.2.28, 2004.1.14, 2005.3.9, 2005.11.17, 2006.8.18>

1. 세대주의 나이

가. 50세 이상 : 3점

나. 40세 이상 50세 미만 : 2점

다. 30세 이상 40세 미만 : 1점

2. 부양가족의 수

가. 3인 이상 : 3점

나. 2인 : 2점

다. 1인 : 1점

3. 당해 주택건설지역에서의 거주기간

가. 5년 이상 : 3점

나. 3년 이상 5년 미만 : 2점

다. 1년 이상 3년 미만 : 1점

4. 65세 이상의 직계존속(배우자의 직계존속을 포함한다)을 1년 이상 부양하고 있는 경우 : 3점

5. 다음 각 목의 자녀가 있는 세대주. 이 경우 자녀는 「민법」상 미성년자에 한한다.

가. 3자녀 이상 : 3점

나. 2자녀 : 2점

6. 청약저축 납입횟수

가. 각 순위별 최저 납입횟수보다 12회 이상 추가 납부한 자 : 2점

나. 각 순위별 최저 납입횟수보다 6회 이상 추가 납부한 자 : 1점

7. 「중소기업기본법」 제2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중소기업중 제조업에 종사하는 근로자(임원을 제외한다)인 경우 : 3점

8. 사회취약계층

가. 제31조제1항제1호 내지 제5호, 제7호, 제7호의2 및 제8호에 해당하는 자 : 3점

나.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시행령」 제36조의 규정에 의한 차상위계층에 속한 자 : 3점

다. 영구임대주택에 거주하는 자중 청약저축가입자 : 3점

9. 「건설근로자의 고용개선 등에 관한 법률」 제10조의 규정에 의한 퇴직공제에 가입한 사업주로부터 1년 이상 건설근로자퇴직공제증지를 교부받은 자 : 3점

⑨제1항 내지 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입주자를 선정하고 남은 주택이 있는 경우에는 제1항 내지 제3항의 입주자격에 불구하고 선착순의 방법에 의하여 입주자를 선정할 수 있다.  <개정 2004.1.14, 2006.8.18>

⑩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입주자를 선정하는 경우에는 제22조의 규정은 이를 적용하지 아니하며, 청약저축가입자가 제2항 및 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국민임대주택의 입주자로 선정된 경우에는 이를 이유로 당해 청약저축은 해약되지 아니한다.  <개정 2004.1.14, 2006.8.18>

⑪건설교통부장관, 시·도지사, 대한주택공사 또는 지방공사는 제1항 내지 제3항에 규정된 입주자격의 요건외에 건물(주택을 제외한다)·토지·자동차 등 자산에 관한 별도의 요건을 정할 수 있으며, 그 요건을 정한 경우에는 입주자모집공고내용에 이를 포함하여 공고하여야 한다.  <신설 2003.2.28, 2004.1.14, 2006.8.18>

⑫건설교통부장관, 시·도지사, 대한주택공사 또는 지방공사는 관계행정기관의 장에게 제1항 내지 제3항 및 제11항에 따른 입주자격을 심사하기 위하여 필요한 자료를 요청할 수 있다. 이 경우 요청을 받은 관계행정기관의 장은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이에 응하여야 한다.  <신설 2003.2.28, 2004.1.14, 2006.8.18>

⑬건설교통부장관, 시·도지사, 대한주택공사 또는 지방공사는 국민임대주택의 입주자선정에 관한 세부적인 사항과 입주자관리, 퇴거요건, 특별수선충당금의 적립, 관리비 보전 등 국민임대주택의 운영 및 관리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할 수 있다.  <개정 2006.8.18>

[본조신설 2000.5.26]

  제32조의2 (매입 국민주택기금융자금미상환임대주택등의 국민임대주택 공급시 입주자선정에 관한 특례) 
① 「국민임대주택건설 등에 관한 특별조치법」 제27조 또는 제27조의2에 따라 대한주택공사 또는 지방공사가 국민주택기금융자금미상환임대주택 또는 부도임대주택(이하 "국민주택기금융자금미상환임대주택등"이라 한다)을 매입하여 국민임대주택으로 공급하려는 경우에는 무주택세대주인 자에게 공급하되, 다음 각 호의 순위에 따라 입주자를 선정한다.

1. 제1순위 : 해당임대주택에 거주하는 임차인(해당임대주택에 거주하지 아니하는 자로서 등기되는 부동산임차권 또는 전세권을 설정한 임차인을 포함한다)

2. 제2순위 : 해당임대주택의 임차인과 임대차 계약을 체결하고 그 임대주택에 거주하는 자

3. 제3순위 : 해당임대주택단지 안의 국민주택기금융자금미상환임대주택등에 거주하는 자

②제1항에 따라 입주자를 선정하고 남은 주택이 있는 경우에는 제32조에 따라 입주자를 선정한다.

③대한주택공사 또는 지방공사는 제1항에 따른 국민임대주택의 입주자선정에 관한 세부적인 사항과 입주자관리, 퇴거요건, 특별수선충당금의 적립, 관리비 보전 등 해당국민임대주택의 운영 및 관리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할 수 있다.

[본조신설 2006.8.18]

  제33조 (국민임대주택의 임시사용에 관한 특례) 
① 국민임대주택의 사업주체는 제32조의 규정에 불구하고 「택지개발촉진법」에 의한 택지개발사업,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에 의한 주거환경개선사업·주택재개발사업·도시환경정비사업, 「도시개발법」에 의한 도시개발사업 또는 「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에 의한 산업단지개발사업(개발계획상 주택건설용지에 관한 계획이 포함된 경우에 한한다)의 시행을 위하여 철거되는 주택의 소유자 및 세입자에 대하여 해당주택건설지역 또는 인근 주택건설지역에서 건설되는 국민임대주택 건설량의 10퍼센트의 범위안에서 당해 공공사업의 시행기간 동안 이를 사용하게 할 수 있다.  <개정 2004.10.22, 2005.3.9, 2005.11.17, 2006.8.18>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한 국민임대주택 임시사용자의 선정에 관한 세부적인 사항과 임시사용자의 관리, 임시사용 국민임대주택의 운영·관리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국민임대주택의 사업주체가 따로 정한다.

[본조신설 2004.1.14]

  제34조 (매입주택의 전매 등) 
법 제41조의2제2항 단서의 규정에 의하여 대한주택공사(사업주체가 지방공사인 경우에는 지방공사를 말한다)가 매입한 주택은 다음 각 호의 규정이 정하는 방법을 준용하여 처리할 수 있다.  <개정 2006.2.24>

1. 전매하고자 하는 경우

가. 주거전용면적이 85제곱미터 이하인 주택 : 제11조

나. 주거전용면적이 85제곱미터 초과인 주택 : 제12조

2. 임대하고자 하는 경우 : 제32조제1항 내지 제3항

[본조신설 2005.3.9]



  부칙 <건설교통부령 제6호, 1995.2.11>

제1조 (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4조제1항 단서의 규정은 공포후 3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기당첨자의 순위에 관한 적용례) 제11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기당첨자중 그 배우자의 순위에 대하여는 이 규칙 시행일이후에 청약저축등에 가입한 자부터 적용한다.
제3조 (무주택세대주 인정에 따른 경과조치) 이 규칙 시행당시 전산검색 결과 부적격당첨자로 검색되어 소명중에 있거나 계약이 취소되지 아니한 자에 대하여는 제6조제3항의 규정에 의한다.
제4조 (영업정지처분시 분양제한에 관한 경과조치) 1993년 9월 1일전에 사업주체가 이미 영업정지처분을 받았거나 법 제33조의 규정에 의하여 사업계획승인을 얻은 경우에는 제7조제2항 단서의 규정에 불구하고 건축공정이 별표의 기준공정이 달하기 전에 입주자를 모집할 수 있다.
제5조 (특별공급에 관한 경과조치) 1993년 9월 1일전에 관계법령에 의하여 이미 고시등이 된 재해복구사업·도시정비사업·주택건설사업·택지개발사업 및 대지조성사업에 의하여 사업주체가 주택을 특별공급하는 경우에는 종전의 규정에 의한다. <개정 1995.11.6>
제6조 (분양보증에 대한 특례) 이 규칙 시행일부터 6월이내에 법 제33조의 규정에 의하여 주택사업계획승인을 받은 주택의 경우 사업주체가 부득이한 사유로 주택이 건설되는 대지의 소유권을 확보하지 못하였으나 당해주택의 입주자모집이후에는 대지소유자가 당해대지를 제3자에게 양도하거나 담보로 제공하지 아니할 것과 그 주택의 사용검사를 받기 전에 대지소유권을 사업주체에게 이전할 것을 약속하는 약정서를 사업주체와 대지소유자가 공동으로 공증하여 제출한 경우에는 제7조제4항제3호의 규정에 불구하고 주택분양보증 또는 주택임대보증을 받지 아니하고 입주자를 모집할 수 있다.
제7조 (청약예금가입자에 대한 특례) 시행규칙 별표 1의2의 규정에 의하여 85제곱미터초과 102제곱미터이하의 민영주택을 청약할 수 있는 예치금을 예치하는 경우에는 시행규칙 별표 1의2의 기준에 의한 85제곱미터이하의 민영주택을 청약할 수 있다.
제8조 (다른 법령의 개정) 주택건설촉진법시행규칙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4조의3제1항중 "제2조제7호"를 "제2조제9호"로 한다.
제14조의4제1항중 "제2조제6호"를 "제2조제8호"로 한다.
제14조의5제2항 단서중 "주택공급신청"을 "변경한 예치금액에 해당하는 주택의 공급신청"으로 한다.
제32조제8항중 "제17조제3항"을 "제23조제1항"으로 한다.

  부칙 <건설교통부령 제39호, 1995.11.6>

 ①(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②(우선공급대상에 대한 적용례) 제4조제5항의 개정규정은 이 규칙 공포후 3월이후에 입주자를 모집하는 주택부터 적용한다.
 ③(분양보증에 대한 적용례) 제7조제1항 및 제2항의 개정규정은 이 규칙 공포후 6월이후에 입주자를 모집하는 주택부터 적용한다.
 ④(부적격당첨자에 대한 재당첨제한규정의 적용제외) 이 규칙 시행전에 종전의 제24조의 규정에 의하여 부적격당첨자로 된 자에 대하여는 제23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재당첨제한규정을 적용하지 아니한다.

  부칙 <건설교통부령 제46호, 1996.1.18>  (건축법시행규칙)

제1조 (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생략
제3조  ① 내지 ③생략
④주택공급에관한규칙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6조제3항제2호 가목중 "사용검사"를 "사용승인"으로 한다.
⑤ 내지 ⑦생략

  부칙 <건설교통부령 제70호, 1996.6.29>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건설교통부령 제109호, 1997.7.18>

 ①(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②(입주자모집공고등에 관한 적용례) 제8조제4항 내지 제6항, 제19조제1항제4호의2, 제22조제1항, 제23조, 제26조제5항·제6항, 제27조제5항 및 제30조의 개정규정은 이 규칙 시행후 최초로 입주자모집공고의 승인을 신청하는 분부터 적용한다.
 ③(영구불임시술자의 우선순위등에 관한 경과조치) 이 규칙 시행당시 청약저축등에 가입한 영구불임시술자의 주택공급신청 및 우선순위에 대하여는 제9조제2항제7호 및 제11조제3항의 개정규정에 불구하고 종전의 규정에 의한다.
 ④(해약된 청약저축등에 관한 경과조치) 이 규칙 시행전에 임대주택의 입주자로 선정된 자로서 청약저축등을 해약한 자에 대하여 제24조제2호의 개정규정에 의한 기간을 산정함에 있어서는 이 규칙 시행일에 청약저축등이 해약된 것으로 본다.

  부칙 <건설교통부령 제120호, 1997.10.14>

 ①(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할 날부터 시행한다.

 ②(적용례) 제19조제2항 및 제3항의 개정규정은 이 규칙 시행후 최초로 입주자모집공고의 승인을 신청하는 사업분부터 적용한다.

  부칙 <건설교통부령 제137호, 1998.6.15>

제1조 (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일반적 적용례) 이 규칙은 이 규칙 시행후 최초로 입주자모집공고의 승인을 신청하는 분부터 적용한다.
제3조 (건축공정확인서의 발급에 관한 적용례) 제26조의2의 개정규정은 이 규칙 시행후 최초로 발급신청을 하는 건축공정확인서부터 적용한다.
제4조 (영구임대주택의 입주자선정에 관한 적용례) 제31조제2항의 개정규정은 이 규칙 시행후 최초로 선정하는 영구임대주택의 입주자부터 적용한다.
제5조 (세대주의 범위변경에 따른 경과조치) 이 규칙 시행전에 종전의 규정에 의하여 세대주로 보는 20세미만의 자중 이 규칙 시행전에 청약저축등에 가입한 자는 제2조제8호의 개정규정에 불구하고 이를 세대주로 본다.
제6조 (지하층면적의 산정에 관한 경과조치) 건축법시행령 제62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건설교통부장관이 지정·공고하는 행정구역안에서 건설·공급하는 공동주택의 공급면적중 지하층면적의 산정에 관하여는 제8조제6항의 개정규정에 불구하고 건축법시행령 제62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건축조례가 제정될 때까지는 종전의 규정에 의한다.

  부칙 <건설교통부령 제185호, 1999.5.8>

 ①(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7조제1항제1호·제2호, 제8조제2항·제4항제6호, 제22조제5항, 제27조제5항제1호의2 및 제27조제7항의 개정규정은 주택건설촉진법 제47조의6의 규정에 의하여 대한주택보증주식회사가 설립된 때부터 시행하고, 종전의 제13조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을 삭제한 부분은 공포한 날부터 6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②(주택의 공급대상 등에 관한 적용례) 제4조제2항, 제6조제2항, 제7조제3항, 제9조제2항제7호, 제10조 내지 제12조, 제13조제3항, 제17조, 제18조, 제22조제1항 및 제23조제1항·제2항제5호의 개정규정과 종전의 제14조·제15조제4항·제19조제3항·제25조 및 제28조를 삭제한 부분은 이 규칙 시행후 최초로 입주자모집공고의 승인을 신청하는 분부터 적용한다.
 ③(복리시설의 입주자모집신고에 관한 적용례) 제21조의 개정규정은 이 규칙 시행후 최초로 입주자모집신고를 하는 분부터 적용한다.

  부칙 <건설교통부령 제201호, 1999.7.15>

 ①(시행일)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②(민간건설 중형국민주택의 공급방법에 관한 적용례) 제4조제2항, 제9조제1항, 제11조제1항, 제11조의2, 제23조제1항의 개정규정은 이 규칙 시행후 최초로 입주자모집공고의 승인을 신청하는 분부터 적용한다.

  부칙 <건설교통부령 제232호, 2000.3.27>

 ①(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5조의6제4항 및 제18조의 개정규정은 공포후 6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②(주택의 공급대상 등에 관한 적용례) 제4조제1항, 제8조 내지 제10조, 제11조, 제11조의2, 제12조, 제21조의2, 제22조 및 제23조의 개정규정은 이 규칙 시행후 최초로 입주자모집공고의 승인을 신청하는 분부터 적용한다.
 ③(청약예금 및 청약부금 가입자의 명의변경에 관한 적용례) 제5조의4제1항의개정규정은 이 규칙 시행후 신규로 가입하는 청약예금 또는 청약부금부터 적용한다.
 ④(입주자저축의 해약에 관한 적용례) 제24조의 개정규정은 이 규칙 시행후 최초로 해약한 입주자저축부터 적용한다.
 ⑤(다른 법령의 개정) 주택건설촉진법시행규칙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4조의2 내지 제14조의6을 각각 삭제한다.
별표 1의4를 삭제한다.

  부칙 <건설교통부령 제238호, 2000.5.26>

 ①(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②(주택의 공급대상 등에 관한 적용례) 제8조제3항 내지 제6항, 제10조제4항, 제26조제4항·제6항 및 제27조제3항의 개정규정은 이 규칙 시행후 최초로 입주자모집공고의 승인신청을 하는 분부터 적용한다.

  부칙 <건설교통부령 제312호, 2002.4.18>

제1조 (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투기과열지구의 지정 및 그 지구안에서의 민영주택 등의 공급에 관한 적용례) 제14조제1항·제2항 및 제15조의 개정규정은 이 규칙 시행 당시 이미 입주자모집공고안을 승인신청한 사업이 있는 지역 및 그 승인신청한 사업에 대하여도 적용한다.
제3조 (규제의 존속기한) ①제14조 및 제15조의 개정규정은 이 규칙 시행일부터 5년이 경과하는 날까지 효력을 가진다.
②제14조 및 제15조의 개정규정은 행정규제기본법 제8조제3항의 규정에 의한 심사요청을 거쳐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유효기간이 연장되지 아니하거나 이 규칙 시행일부터 5년이 경과하는 날까지 개정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그 효력을 상실한다.

  부칙 <건설교통부령 제329호, 2002.9.3>

 ①(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②(주상복합건물 등의 공급에 대한 적용례) 제8조의2의 개정규정은 이 규칙 시행후 건축법 제8조의 규정에 의한 건축허가를 신청하는 분부터 적용한다.
 ③(해약된 입주자저축에 대한 적용례) 제24조의 개정규정은 이 규칙 시행후 최초로 입주자모집공고의 승인신청을 하는 분부터 적용한다.

  부칙 <건설교통부령 제335호, 2002.10.29>

 ①(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②(청약 1순위자격제한에 대한 적용례) 제11조제1항·제11조의2제1항 및 제12조제1항의 개정규정은 이 규칙 시행후 최초로 입주자모집공고를 하는 분부터 적용한다.
 ③(청약예금·청약부금 가입자중 세대주가 아닌 자에 대한 적용례) 제11조의2제1항제1호 나목(2)·제12조제1항제1호 나목의 개정규정은 2002년 9월 5일에 가입한 자부터 적용한다.
 ④(이미 가입한 청약저축의 이율적용에 관한 경과조치) 이 규칙 시행 전에 이미 가입한 청약저축에 대하여는 다음 각호의 구분에 따른 이율을 적용한다.
1. 1982년 7월 22일 이전에 가입한 청약저축의 경우에는 가입 당시의 규정에 의한 이율
2. 1982년 7월 23일 이후에 가입한 청약저축의 경우에는 다음 각목의 구분에 따른 이율
가. 1982년 7월 23일부터 이 규칙 시행일 전일까지의 이자 : 종전의 규정에 의한 이율
나. 이 규칙 시행일 이후의 이자 : 이 규칙의 규정에 의한 이율

  부칙 <건설교통부령 제345호, 2002.12.31>  (국토의계획 및이용에관한법률시행규칙)

제1조 (시행일) 이 규칙은 2003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  및 제3조 생략
제4조 (다른 법령의 개정) ① 내지 ⑩생략
⑪주택공급에관한규칙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7호·제4조제1항 및 제6조제3항제2호 각목외의 부분중 "도시계획구역"을 각각 "도시지역"으로 한다.
제5조  생략

  부칙 <건설교통부령 제353호, 2003.2.28>

 ①(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②(일반적 적용례) 이 규칙은 이 규칙 시행후 최초로 입주자모집공고의 승인을 신청하는 분부터 적용한다.

  부칙 <건설교통부령 제358호, 2003.6.7>

 ①(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②(전매행위제한에 대한 경과조치) 이 규칙 시행전에 주택의 입주자로 선정된 지위를 취득한 자에 대한 전매행위제한은 제14조의2의 개정규정에 불구하고 종전의 규정에 의한다.

  부칙 <건설교통부령 제361호, 2003.6.27>

 ①(시행일) 이 규칙은 2003년 6월 27일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2조제13호 나목·제3조·제7조·제14조의2·제19조·제22조제4항·제26조제4항의 개정규정은 2003년 7월 1일부터 시행한다.

 ②(임대주택의 공급방법에 관한 적용례) 임대주택의 공급에 관한 제2조제6호의2·제4조·제8조·제9조·제12조·제12조의2·제15조·제18조·제21조의2·제22조제7항·제26조제5항·별지 제2호서식·별지 제2호의2서식 및 별지 제3호서식의 개정규정은 2003년 6월 27일 이후 최초로 입주자모집공고의 승인을 신청하는 분부터 적용한다.
 ③(지역조합 및 직장조합의 입주자로 선정된 지위의 전매행위제한에 대한 경과조치) 2003년 7월 1일 전에 법 제44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설립인가를 받은 지역조합 또는 직장조합의 입주자로 선정된 지위를 취득한 자에 대하여는 제3조제2항 각호외의 부분 본문 및 제14조의2의 개정규정에 불구하고 종전의 규정에 의한다.
 ④(주택재건축정비사업조합의 입주자모집시기에 관한 경과조치) 2003년 7월 1일 당시 법 제33조의 규정에 의한 사업계획승인을 얻었거나 사업계획승인을 신청중인 주택재건축정비사업조합의 입주자모집시기에 관하여는 제7조제3항의 개정규정에 불구하고 종전의 규정에 의한다.

  부칙 <건설교통부령 제382호, 2003.12.15>  (주택법시행규칙)

제1조 (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내지 제7조 생략
제8조 (다른 법령의 개정) ① 내지 <17>생략
<18>주택공급에관한규칙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조 본문중 "주택건설촉진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32조 및 제32조의5"를 "주택법 제38조 및 제41조"로 한다.
제2조제4호중 "법 제3조제5호"를 "주택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제5호"로 하고, 동조제5호 및 제5호의2중 "법 제3조제1호"를 "법 제2조제3호"로 하며, 동조제13호 각호외의 부분중 "법 제47조제2항"을 "법 제39조제2항"으로 하고, 동호 바목중 "법 제27조"를 "법 제69조"로 하며, 동호 사목중 "법 제32조의5제4항"을 "법 제41조제4항"으로 하고, 동조제11호를 다음과 같이 하며, 동조제12호를 삭제한다.
11. "등록사업자"라 함은 법 제9조의 규정에 의하여 등록을 한 주택건설사업자를 말한다.
제3조제1항중 "법 제33조"를 "법 제16조"로 하고, 동조제2항제1호중 "법 제44조제3항"을 "법 제10조제1항"으로 하며, 동항제3호중 "법 제27조"를 "법 제69조"로 하고, 동항제6호중 "법 제44조제3항"을 "법 제10조제2항"으로 하며, 동항제8호중 "법 제32조의5제4항"을 "법 제41조제4항"으로 한다.
제3조제3항 각호외의 부분중 "법 제32조제2항"을 "법 제38조제3항"으로, "법 제32조의5"를 "법 제41조"로 하고, 동항제1호 및 제2호중 "법 제32조제2항"을 각각 "법 제38조제3항"으로 한다.
제5조제1항중 "법 제18조"를 "법 제75조"로 한다.
제6조제3항제4호중 "법 제44조제3항"을 "법 제10조제3항"으로 한다.
제7조제1항 각호외의 부분 본문중 "영 제34조의3"를 "주택법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12조"로, "등록업자"를 "등록사업자"로 하고, 동항 각호외의 부분 단서중 "영 별표 1 제2호 자목·차목·타목·파목 및 제5호"를 "영 별표 1 제3호 및 제7호 바목·사목·카목 및 타목"으로 하며, 동항제1호중 "영 제31조의3제3항제4호"를 "영 제40조제6항"으로 하고, 동항제2호중 "법 제47조의6"을 "법 제76조"로, "영 제43조의5제1항제1호"를 "영 제106조제1항제1호"로 하며, 동조제2항제2호 전단중 "시공권이 있는 등록사업자로서"를 "시공권이 있는 등록사업자(건설산업기본법 제9조의 규정에 의하여 일반건설업 등록을 한 등록사업자 또는 영 제13조제1항의 규정에 적합한 등록사업자를 말한다)로서 전년도 또는 당해연도의 주택건설실적이 100호 또는 100세대 이상인 자중에서"로 하고, 동조제4항 단서중 "영 제31조의2제1항제1호 및 제2호"를 "영 제44조제2항제1호 및 제2호"로 한다.
제14조제1항중 "법 제32조의5제1항"을 "법 제41조제1항"으로 하고, 제14조의2제1항중 "법 제32조의5제3항"을 "법 제41조제3항"으로 하며, 동조제2항 각호외의 부분중 "법 제32조의5제3항 단서"를 "법 제41조제3항 단서"로 한다.
제19조제1항제6호중 "영 제12조제1항"을 "영 제85조제1항"으로 하고, 동조제2항제1호 단서를 삭제한다.
제20조제1항 본문중 "법 제44조제4항 및 제5항"을 "법 제32조제3항 및 제5항"으로 하고, 제21조제1항중 "법 제33조"를 "법 제16조"로 하며, 제21조의2제4항중 "법 제44조제3항"을 "법 제10조제3항"으로 한다.
제22조제1항중 "등록업자"를 "등록사업자"로 하고, 동조제4항제6호중 "법 제33조·법 제44조"를 "법 제16조·법 제32조"로 하며, 제26조제6항중 "영 제36조의6제1항"을 "영 제26조제1항"으로 하고, 제30조제3항중 "법 제27조제1항"을 "법 제69조제1항"으로 한다.
<19>생략

  부칙 <건설교통부령 제388호, 2004.1.14>

 ①(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②(분양가격의 산정 및 견본주택의 건설에 관한 적용례) 제8조제6항·제8항 및 제8조의2제6항의 개정규정은 이 규칙 시행후 최초로 법 제16조의 규정에 의한 주택건설사업계획승인 또는 건축법 제8조의 규정에 의한 건축허가를 신청하는 분부터 적용한다.
 ③(투기과열지구안에서의 민영주택 등의 공급 등에 관한 적용례) 제15조·제19조 및 제32조의 개정규정은 이 규칙 시행후 최초로 제8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입주자모집공고안의 승인을 신청(국가·지방자치단체·대한주택공사 또는 지방공사의 경우에는 입주자모집공고를 말한다)하는 분부터 적용한다.

  부칙 <건설교통부령 제396호, 2004.3.22>  (임대주택법시행규칙)

 ①(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②생략
 ③(다른 법령의 개정) 주택공급에관한규칙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 제5호중 "건설하는 주택"을 "건설하는 주택 및 임대주택법시행령 제2조제1호 다목의 규정에 의한 공공건설임대주택"으로 한다.
제2조 제6호의2를 삭제한다.
제4조 제1항 본문중 "국민주택등(민간건설 중형국민주택중 분양주택을 제외한다) 및 공공택지내 민간건설임대주택(공공사업에 의하여 조성된 택지를 공급받은 임대사업자가 건설하는 민간건설임대주택을 말한다. 이하 같다)"을 "국민주택등(민간건설 중형국민주택중 분양주택을 제외한다)"으로,
 "민영주택(공공택지내 민간건설임대주택을 제외한다)"을 "민영주택"으로 한다.
제4조 제2항 각호외의 부분 본문중 "국민주택등(민간건설 중형국민주택중 분양주택을 제외한다), 공공택지내 민간건설임대주택"을 "국민주택등(민간건설 중형국민주택중 분양주택을 제외한다)"으로 하고, 동항제1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1. 제11조 및 제11조의2(민간건설 중형국민주택중 임대주택에 한한다)의 규정에 의하여 일반공급하는 주택은 입주자모집공고일
제9조 제1항중 "국민주택등(민간건설 중형국민주택중 분양주택 제외) 및 공공택지내 민간건설임대주택공급신청서"를 "국민주택등(민간건설 중형국민주택중 분양주택 제외)공급신청서"로, 민영주택(공공택지내 민간건설임대주택 제외)공급신청서"를 "민영주택공급신청서"로 한다.
제12조 제1항 각호외의 부분 전단중 "민영주택(공공택지내 민간건설임대주택을 제외한다)"을 "민영주택"으로 한다.
제12조의2 를 삭제한다.
제15조 제1항 각호외의 부분 전단중 "민영주택(공공택지내 민간건설 임대주택을 제외한다)"을 "민영주택"으로 한다.
제18조 중 "국민주택등(민간건설 중형국민주택을 제외한다)과 60제곱미터 이하의 공공택지내 민간건설임대주택"을 "국민주택등(민간건설 중형국민주택을 제외한다)"으로, "민영주택(60제곱미터 이하의 공공택지내 민간건설임대주택을 제외한다)"을 "민영주택"으로 한다.
제21조의2 제1항중 "국민주택등(민간건설 중형국민주택중 분양주택을 제외하되, 투기과열지구안에서 공급되는 민간건설 중형국민주택은 이를 포함한다), 공공택지내 민간건설임대주택"을 "국민주택등(민간건설 중형국민주택중 분양주택을 제외하되, 투기과열지구안에서 공급되는 민간건설 중형국민주택은 이를 포함한다)"으로 한다.
제22조 제7항중 "제11조의2·제12조 및 제12조의2"를 "제11조의2 및 제12조"로 한다.
제26조 제5항중 "제11조의2제1항·제12조제1항 및 제12조의2"를 "제11조의2제1항 및 제12조제1항"으로 한다.
 별지 제2호서식의 제목 "국민주택등(민간건설 중형국민주택중 분양주택 제외) 및 공공택지내 민간건설임대주택공급신청서"를 "국민주택등(민간건설 중형국민주택중 분양주택 제외)공급신청서"로 하고, 동서식중 "[□ 국민주택등(민간건설 중형국민주택중 분양주택 제외) □ 공공택지내 민간건설임대주택]"을 "국민주택등(민간건설 중형국민주택중 분양주택 제외)"으로 한다.
 별지 제3호서식의 제목 "민영주택(공공택지내 민간건설임대주택 제외)공급신청서"를 "민영주택공급신청서"로 하고, 동서식중 "민영주택(공공택지내 민간건설임대주택 제외)"을 "민영주택"으로 한다.

  부칙 <건설교통부령 제397호, 2004.3.30>

 ①(시행일) 이 규칙은 2004년 3월 30일부터 시행한다.

 ②(주택외의 시설과 주택을 동일건축물로 건축하는 건물중 주택의 공급에 관한 적용례) 제3조·제8조의2 및 제13조의 개정규정은 투기과열 지구안에서는 이 규칙 시행 후 최초로 입주자모집공고의 승인을 신청하는 분부터 적용하고, 투기과열지구외의 지역에서는 이 규칙 시행 후 건축법 제8조의 규정에 의한 건축허가를 신청하는 분부터 적용한다.
 ③(복리시설의 공급에 관한 적용례) 제21조제1항의 개정규정은 이 규칙 시행 후 최초로 사업계획승인을 신청하는 분부터 적용한다.
 ④(국민임대주택의 우선공급에 관한 적용례) 제32조의 개정규정은 이 규칙 시행 후 최초로 입주자모집공고를 하는 분부터 적용한다.

  부칙 <건설교통부령 제410호, 2004.10.22>

 ①(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②(주택의 공급대상 등에 관한 적용례) 제2조제7호, 제3조제2항, 제19조제2항·제5항, 제32조제4항 내지 제6항 및 제33조제1항의 개정규정은 이 규칙 시행후 최초로 입주자모집공고안의 승인을 신청하는 분부터 적용한다. 다만, 제8조제1항 후단의 규정에 의하여 입주자모집 승인을 얻지 아니한 경우에는 이 규칙 시행후 최초로 입주자모집을 공고하는 분부터 적용한다.
 ③(국민주택기금수탁자에 대한 입주자모집공고안 승인내용의 통보에 관한 적용례) 제8조제2항의 개정규정은 이 규칙 시행후 최초로 입주자모집공고안을 승인하는 분부터 적용한다.

  부칙 <건설교통부령 제417호, 2004.12.28>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건설교통부령 제428호, 2005.3.9>

 ①(시행일) 이 규칙은 2005년 3월 9일부터 시행한다. 다만, 별표 4 제6호의 개정규정은 2007년 3월 9일부터 시행한다.

 ②(공공택지안에서의 민영주택 등의 공급 등에 관한 적용례) 제15조제2항·제3항 및 제21조의2제1항제3호의 개정규정은 이 규칙 시행후 주택건설사업계획의 승인을 얻어 최초로 입주자모집공고안의 승인을 신청(국가·지방자치단체·대한주택공사 또는 지방공사의 경우에는 입주자모집공고를 말한다)하는 분부터 적용한다.
 ③(국민임대주택의 우선공급에 관한 적용례) 제32조제5항제5호의 개정규정은 이 규칙 시행후 최초로 입주자모집공고를 하는 분부터 적용한다.

  부칙 <건설교통부령 제436호, 2005.4.23>  (건축물의 분양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1조 (시행일) 이 규칙은 2005년 4월 23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 (다른 법령의 개정 등) ①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조제3항 및 제8조의2를 각각 삭제한다.
②생략

  부칙 <건설교통부령 제445호, 2005.7.1>

 ①(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②(선택품목제도 등에 관한 적용례) 제8조제6항 및 제27조제5항제6호의 개정규정은 이 규칙 시행후 최초로 입주자모집공고안의 승인을 신청(국가·지방자치단체·대한주택공사 또는 지방공사의 경우에는 입주자모집공고를 말한다)하는 분부터 적용한다.

  부칙 <건설교통부령 제477호, 2005.11.17>

 ①(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②(입주자모집시기 및 입주자모집절차 등에 관한 적용례) 제5조의4제2항, 제7조제1항, 제8조제4항·제8항 단서·제9항, 제9조제2항, 제19조제1항제1호·제2항제2호·제4항, 제19조의2, 제21조의2제2항 내지 제4항, 제26조제2항 단서, 제27조제1항·제5항·제6항, 제31조제1항제2호 및 제32조제1항 내지 제3항·제4항제1호·제6호·제5항제3호·제7항의 개정규정은 이 규칙 시행 후 최초로 입주자모집공고안의 승인을 신청(국가·지방자치단체·대한주택공사 또는 지방공사의 경우에는 입주자모집공고를 말한다)하는 분부터 적용한다.

  부칙 <건설교통부령 제498호, 2006.2.24>

 ①(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②(주택의 공급방법 등에 관한 적용례) 제10조제5항, 제13조제5항, 제19조제5항제3호·제4호, 제19조의3, 제22조제4항제1호, 제23조제1항 및 별표 4 제4호의2의 개정규정은 이 규칙 시행 후 최초로 입주자모집공고안의 승인을 신청(국가·지방자치단체·대한주택공사 또는 지방공사의 경우에는 입주자모집공고를 말한다)하는 분부터 적용한다.
 ③(청약저축 이자율에 관한 경과조치) 이 규칙 시행 전에 이미 가입한 청약저축을 해지할 경우에는 제5조의2제5항의 개정규정에 불구하고 종전의 규정에 의한다.

  부칙 <건설교통부령 제530호, 2006.8.7>  (행정정보의 공동이용 및 문서감축을 위한 개발이익환수에관한법률시행규칙 등 일부개정령)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건설교통부령 제531호, 2006.8.18>

제1조 (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7조제7항 단서의 개정규정은 2007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 (주택재건축사업의 입주대상자 확정에 관한 적용례) 제2조제13호 나목의 개정규정은 이 규칙 시행 후 최초로 사업시행인가를 받는 분부터 적용한다.

제3조 (입주자모집절차 등에 관한 적용례) 제3조제2항, 제5조제5항제1호, 제8조제1항 내지 제5항, 제12조의2제6항, 제19조제6항, 제19조의3제2항, 제22조제7항, 제32조, 제33조제1항의 개정규정은 이 규칙 시행 후 최초로 입주자모집공고안의 승인을 신청(국가·지방자치단체·대한주택공사 또는 지방공사의 경우에는 입주자모집공고를 말한다)하는 분부터 적용한다.

제4조 (입주자 모집시기 및 조건에 관한 적용례) 제7조제7항 단서의 개정규정은 2007년 1월 1일 이후 사업계획승인을 신청하는 분부터 적용한다.

제5조 (영구임대주택의 입주자선정에 관한 적용례) 제31조제1항 및 제2항의 개정규정은 이 규칙 시행 후 최초로 선정하는 영구임대주택의 입주자부터 적용한다.

제6조 (매입 국민주택기금융자금미상환임대주택등의 국민임대주택 공급시 입주자 선정에 관한 적용례) 제32조의2의 개정규정은 이 규칙 시행 후 최초로 선정하는 국민임대주택의 입주자부터 적용한다.

제7조 (민영주택등의 우선공급에 관한 경과조치) 이 규칙 시행당시 건축허가를 받았거나 건축허가를 신청한 경우에는 제13조제5항 단서의 개정규정에 불구하고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

 
 [별표 1] 청약예금의 예치금액[제5조의3제4항관련]   
 [별표 2] 입주자모집을할수있는건축공정[제7조관련]   
 [별표 3] 분양가상한제적용주택의분양가격산정기준[제13조의2제1항관련]   
 [별표 4] 가산비용의항목별내용및산정방법[제13조의2제2항관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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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9 [ㅈ] 주택법 시행령[일부개정 2006.11.7 대통령령 제19726호] 관리자 219 2011.09.20 15:31
68 [ㅈ] 주택법[일부개정 2006.10.4 법률 제8050호] 관리자 164 2011.09.20 15:10
>> [ㅈ]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일부개정 2006.8.18 건설교통부령 제531호] 관리자 179 2011.09.20 01:35
66 [ㅈ] 주택건설기준 등에 관한 규정[일부개정 2007.7.24 대통령령 제20189호] 관리자 209 2011.09.20 01:21
65 [ㅈ] 주택임대차보호법시행령[일부개정 2002.6.19 대통령령 제17627호] 관리자 170 2011.09.20 00:45
64 [ㅈ] 주택임대차보호법[일부개정 2005.1.27 법률 제7358호] 관리자 174 2011.09.20 00:43
63 [ㅈ] 지하수법 시행규칙<법명변경>[일부개정 2005.12.21 건설교통부령 제482호] 관리자 180 2011.09.20 00:38
62 [ㅈ] 지하수법 시행령[일부개정 2006.4.28 대통령령 제19463호] 관리자 191 2011.09.20 00:29
61 [ㅈ] 지하수법[일부개정 2006.9.27 법률 제8014호] 관리자 179 2011.09.19 19:17
60 [ㅈ] 주차장법시행규칙[일부개정 2006.8.7 건설교통부령 제530호] 관리자 211 2011.09.19 19:04
59 [ㅈ] 주차장법 시행령<법명변경>[일부개정 2005.7.27 대통령령 제18979호] 관리자 192 2011.09.19 18:56
58 [ㅈ] 주차장법<법명변경>[일부개정 2005.7.13 법률 제7596호] 관리자 159 2011.09.19 18:48
57 [ㅈ] 지적법시행령[일부개정 2005.12.9 대통령령 제19173호] 관리자 201 2011.09.19 18:31
56 [ㅈ] 지적법 시행규칙<법명변경>[일부개정 2006.9.7 행정자치부령 제345호] 관리자 164 2011.09.19 18:07
55 [ㅈ] 지적법[일부개정 2006.10.4 법률 제8027호] 관리자 175 2011.09.19 17:51
54 [ㅈ] 장애인·노인·임산부등의편의증진보장에관한법률시행령[일부개정 2006.6.12 대통령령 제19513호] 관리자 167 2011.09.19 17:38
53 [ㅈ] 장애인·노인·임산부 등의 편의증진보장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법명변경>[일부개정 2005.12.30 보건복지부령 제341호] 관리자 162 2011.09.19 17:34
52 [ㅈ] 장애인·노인·임산부등의편의증진보장에관한법률[일부개정 2005.3.31 법률 제7476호] 관리자 148 2011.09.19 17:30
51 [ㅈ] 장사등에관한법률시행규칙[일부개정 2006.7.3 보건복지부령 제363호] 관리자 172 2011.09.19 17:15
50 [ㅈ] 장사등에관한법률시행령[일부개정 2006.8.4 대통령령 제19639호] 관리자 179 2011.09.19 17: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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