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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택건설기준 등에 관한 규정[일부개정 2007.7.24 대통령령 제20189호]

관리자 | 2011.09.20 01:21 | 조회 209


주택건설기준 등에 관한 규정


[시행 2007. 7.24] [대통령령 제20189호, 2007. 7.24, 일부개정] 


국토해양부(주택건설공급과 - 제1장∼제6장), 02-2110-8256, 8257 

국토해양부(주택건설공급과 - 제7장, 제8장), 02-2110-6228, 6229 

국토해양부(주택건설공급과 - 제9장), 02-2110-6237, 6238 


       제1장 총칙

  제1조 (목적) 
이 영은 「주택법」 제2조·제21조·제21조의2·제21조의3·제35조 및 제36조의 규정에 의하여 주택의 건설기준, 부대시설·복리시설의 범위·설치기준, 대지조성의 기준, 공업화주택의 인정절차 및 주택성능등급의 표시등에 관하여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1993.2.20, 1999.9.29, 2003.11.29, 2005.6.30, 2006.1.6>

  제2조 (정의) 
이 영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개정 1993.2.20, 1994.12.30, 1998.8.27, 1999.9.29, 2001.4.30, 2002.12.26, 2003.11.29, 2005.6.30, 2006.1.6, 2007.3.27>

1. 삭제  <2003.11.29>

2. 삭제  <1999.9.29>

3. "주민공동시설"이라 함은 당해 공동주택의 거주자가 공동으로 관리하는 시설로서 주민운동시설·청소년수련시설·주민휴게시설·도서실(「도서관법」 제2조제4호가목에 따른 문고와 정보통신망을 갖추고 인터넷 등을 할 수 있는 정보문화시설을 포함한다)·독서실·입주자집회소·경로당·보육시설 그 밖에 거주자의 취미활동이나 가정의례 또는 주민봉사활동 등에 사용할 수 있는 시설을 말한다.

4. "의료시설"이라 함은 의원·치과의원·한의원·조산소·보건소지소·병원(전염병원등 격리병원을 제외한다)·한방병원 및 약국을 말한다.

5. "주민운동시설"이라 함은 거주자의 체육활동을 위하여 설치하는 옥외·옥내운동시설(「체육시설의 설치·이용에 관한 법률」에 의한 신고체육시설업에 해당하는 시설을 포함한다)·생활체육시설 기타 이와 유사한 시설을 말한다.

6. "독신자용 주택"이라 함은 다음 각목의 1에 해당하는 주택을 말한다.

가. 근로자를 고용하는 자가 그 고용한 근로자중 독신생활(근로여건상 가족과 임시별거하거나 기숙하는 생활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을 영위하는 자의 거주를 위하여 건설하는 주택

나. 국가·지방자치단체 또는 공공법인이 독신생활을 영위하는 근로자의 거주를 위하여 건설하는 주택

7. "기간도로"라 함은 「주택법 시행령」 제4조의 규정에 의한 도로를 말한다.

8. "진입도로"라 함은 보행자 및 자동차의 통행이 가능한 도로로서 기간도로로부터 주택단지의 출입구에 이르는 도로를 말한다.

9. "시·군지역"이라 함은 「수도권정비계획법」에 의한 수도권외의 지역중 인구 20만 미만의 시지역과 군지역을 말한다.

  제3조 (적용범위) 
제1장 내지 제7장(제1조 내지 제60조)의 규정은 「주택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제5호의 규정에 의한 사업주체가 법 제16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주택건설사업계획의 승인을 얻어 건설하는 주택, 부대시설 및 복리시설과 대지조성사업계획의 승인을 얻어 조성하는 대지에 관하여 이를 적용한다.  <개정 2003.11.29, 2005.6.30, 2006.1.6>

  제4조 (기타 부대시설) 
법 제2조제6호 다목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시설 또는 설비"라 함은 다음 각호의 시설 또는 설비를 말한다.  <개정 1992.5.30, 1993.2.20, 1994.12.30, 1998.8.27, 1999.8.6, 2001.4.30, 2003.11.29>

1. 보안등·대문·경비실·자전거보관소

2. 조경시설·옹벽·축대·주택단지안의 도로

3. 안내표지판·공중전화·공중화장실

4. 저수시설·지하양수시설·대피시설

5. 쓰레기수거 및 처리시설·오수처리시설·단독정화조

6. 소방시설·냉난방공급시설(지역난방공급시설을 제외한다)

7. 기타 제1호 내지 제6호에 준하는 것으로서 건설교통부령이 정하는 시설 또는 설비

  제5조 (기타 복리시설) 
법 제2조제7호 나목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공동시설"이라 함은 다음 각 호의 시설 및 그 부속용도로 이용하는 시설을 말한다.  <개정 1992.7.25, 1992.12.31, 1993.2.20, 1994.12.23, 1994.12.30, 1999.9.29, 2003.11.29, 2005.6.30, 2007.7.24>

1. 「건축법 시행령」 별표 1에 따른 제1종 근린생활시설 및 제2종 근린생활시설(장의사·총포판매소·단란주점·안마시술소 및 안마원을 제외하며, 이하 "근린생활시설"이라 한다)

2. 「건축법 시행령」 별표 1에 따른 종교시설

3. 「건축법 시행령」 별표 1에 따른 판매시설 중 소매시장·상점

4. 「건축법 시행령」 별표 1에 따른 교육연구시설, 노유자시설 및 수련시설

5. 「건축법 시행령」 별표 1의 규정에 의한 업무시설중 금융업소

6. 공동작업장·아파트형공장·사회복지관(종합사회복지관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

7. 주민공동시설

8. 도시계획시설인 시장

9. 기타 제1호 내지 제7호에 준하는 것으로서 건설교통부령이 정하는 공동시설 또는 법 제33조의 규정에 의한 사업계획의 승인권자(이하 "사업계획승인권자"라 한다)가 거주자의 생활복리 또는 편익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시설

  제6조 (단지안의 시설) 
① 주택단지에는 관계법령에 의한 지역 또는 지구에 불구하고 다음 각호의 시설에 한하여 이를 건설하거나 설치할 수 있다. 다만, 제5조제6호의 규정에 의한 시설은 당해 주택단지에 세대당 전용면적이 50제곱미터 이하인 공동주택을 300세대 이상 건설하거나 당해 주택단지 총 세대수의 2분의 1 이상을 건설하는 경우에 한한다.  <개정 1999.9.29, 2000.7.1, 2002.12.26, 2003.11.29, 2005.6.30>

1. 부대시설

2. 복리시설

3. 법 제2조제8호의 규정에 의한 간선시설

4.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2조제7호의 규정에 의한 도시계획시설

②「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36조제1항제1호 나목의 규정에 의한 상업지역안에 주택을 건설하는 경우와 폭 12미터이상인 일반도로(주택단지안의 도로를 제외한다)에 연접하여 주택을 주택외의 시설과 복합건축물로 건설하는 경우에는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시설외에 관계법령의 규정에 의하여 당해 건축물이 속하는 지역 또는 지구안에서 제한되지 아니하는 시설은 이를 건설하거나 설치할 수 있다.  <개정 1998.8.27, 2002.12.26, 2005.6.30>

③삭제  <2003.11.29>

  제7조 (적용의 특례) 
① 법 제35조의 규정에 의한 공업화주택 또는 새로운 건설기술을 적용하는 주택을 건설하는 경우에는 제13조 및 제37조제1항의 규정을 적용하지 아니한다.  <개정 1993.2.20, 1999.9.29, 2003.11.29>

②제5조제8호의 규정에 의한 시장과 주택을 복합건축물로 건설하는 경우에는 제9조·제10조·제13조·제26조·제29조제2항·제35조 내지 제38조와 제50조·제52조·제53조 및 제55조의 규정을 적용하지 아니한다.  <개정 1999.9.29>

③제6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상업지역안에 주택을 건설하는 경우에는 제9조·제10조·제13조, 제50조·제52조 및 제53조의 규정을, 폭 12미터 이상인 일반도로(주택단지안의 도로를 제외한다)와 연접하여 주택을 주택외의 시설과 복합건축물(주택외의 시설의 바닥면적의 합계가 당해 건축물 연면적의 5분의 1 이상인 경우에 한한다)로 건설하는 경우에는 제9조·제10조·제13조 및 제50조의 규정을 적용하지 아니한다.  <개정 1993.2.20, 1998.8.27, 1999.9.29>

④ 삭제  <2007.7.24>

⑤독신자용 주택(분양하는 주택을 제외한다)을 건설하는 경우에는 제13조·제27조·제32조제1항·제46조·제47조·제52조 및 제55조의 규정을 적용하지 아니한다.

⑥저소득근로자를 위하여 건설·공급되는 주택 또는 「임대주택법」에 의한 임대주택 기타 공동주택의 성격·기능으로 보아 특히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이 영의 규정에 불구하고 주택의 건설기준과 부대시설·복리시설의 설치기준을 따로 건설교통부령으로 정할 수 있다.  <개정 1994.12.23, 1994.12.30, 2005.6.30>

⑦「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시행령」 제6조에 따른 주택재건축사업의 경우로서 사업시행인가권자가 주거환경에 위험하거나 해롭지 아니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제9조제3항을 적용하지 아니한다.  <개정 2003.6.30, 2005.6.30, 2007.7.24>

⑧「노인복지법」에 의하여 노인복지주택을 건설하는 경우에는 제28조·제34조·제46조·제47조·제52조·제53조 및 제55조의 규정을 적용하지 아니한다.  <신설 1998.8.27, 2005.6.30>

⑨「신행정수도 후속대책을 위한 연기·공주지역 행정중심복합도시 건설을 위한 특별법」 제2조제1호에 따른 행정중심복합도시와 「도시재정비 촉진을 위한 특별법」 제2조제1호에 따른 재정비촉진지구 안에서 주택단지 인근에 복리시설 설치에 갈음하여 사업계획승인권자(재정비촉진지구의 경우에는 사업시행인가권자 또는 실시계획인가권자를 말한다)가 다음 각 호의 요건을 충족하는 것으로 인정하는 시설을 설치하는 경우에는 제46조, 제53조, 제55조제1항·제3항 및 제5항을 적용하지 아니한다.  <신설 2007.7.24>

1. 복리시설에 상응하거나 그 수준을 상회하는 규모와 기능을 갖출 것

2. 접근의 용이성과 이용효율성 등의 측면에서 단지 안에 설치하는 복리시설과 큰 차이가 없을 것

  제8조 (다른 법령과의 관계) 
① 주택단지는 「건축법 시행령」 제3조제1항제4호의 규정에 의하여 이를 하나의 대지로 본다. 다만, 복리시설의 설치를 위하여 따로 구획·양여하는 토지는 이를 별개의 대지로 본다.  <개정 1992.5.30, 2005.6.30>

②제1항의 경우에 주택단지에서 도시계획시설로 결정된 도로·광장 및 공원용지의 면적은 건폐율 또는 용적률의 산정을 위한 대지면적에 이를 산입하지 아니한다.  <개정 2003.4.22>




       제2장 시설의 배치등

  제9조 (소음등으로부터의 보호) 
① 공동주택을 건설하는 지점의 소음도(이하 "실외소음도"라 한다)가 65데시벨 이상인 경우에는 방음벽·수림대 등의 방음시설을 설치하여 해당 공동주택의 건설지점의 소음도가 65데시벨 미만이 되도록 하여야 한다. 다만, 공동주택이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36조에 따른 도시지역(주택단지 면적이 30만제곱미터 미만인 경우로 한정한다) 또는 「소음·진동규제법」 제26조에 따라 지정된 지역에 건축되는 경우로서 다음 각 호의 기준을 모두 충족하는 경우에는 그 공동주택의 6층 이상인 부분에 대하여 본문을 적용하지 아니한다.  <개정 2007.7.24>

1. 세대 안에 설치된 모든 창호(창호)를 닫은 상태에서 거실에서 측정한 소음도(이하 "실내소음도"라 한다)가 45데시벨 이하일 것

2. 공동주택의 세대 안에 「건축법 시행령」 제87조제2항에 따라 정하는 기준에 적합한 환기설비를 갖출 것

②제1항에 따른 실외소음도와 실내소음도의 소음측정기준은 건설교통부장관이 환경부장관과 협의하여 고시한다.  <신설 2007.7.24>

③공동주택·어린이놀이터·의료시설(약국을 제외한다)·유치원·보육시설 및 경로당(이하 이 조에서 "공동주택등"이라 한다)은 다음 각호의 시설로부터 수평거리 50미터 이상 떨어진 곳에 이를 배치하여야 한다. 다만, 위험물저장 및 처리시설중 주유소(석유판매취급소를 포함한다)의 경우에는 당해 주유소로부터 25미터 이상 떨어진 곳에 공동주택등(어린이놀이터·유치원 및 보육시설을 제외한다)을 배치할 수 있으며, 시내버스 차고지에 설치된 자동차용 천연가스 충전소(가스저장 압력용기 내용적의 총합이 20세제곱미터 이하인 경우에 한한다)의 경우에는 당해 자동차용 천연가스 충전소로부터 30미터(산업자원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한 기준에 적합한 방호벽을 설치하는 경우에는 25미터)이상 떨어진 곳에 공동주택등(유치원 및 보육시설을 제외한다)을 배치할 수 있다.  <개정 1999.9.29, 2001.4.30, 2002.12.26, 2003.4.22, 2003.6.30, 2005.6.30, 2007.7.24>

1. 다음 각목의 1에 해당하는 공장(「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에 의하여 이전이 확정되어 인근에 공동주택등을 건설하여도 지장이 없다고 사업계획승인권자가 인정하여 고시한 공장을 제외하며,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36조제1항제1호 가목의 규정에 의한 주거지역 또는 동법 제51조제3항의 규정에 의한 제2종지구단위계획구역(주거형에 한한다)안의 경우에는 사업계획승인권자가 주거환경에 위해하다고 인정하여 고시한 공장에 한한다)

가. 「대기환경보전법」 제2조제8호의 규정에 의한 특정대기유해물질을 배출하는 공장

나. 「대기환경보전법」 제2조제9호의 규정에 의한 대기오염물질을 배출하는 시설이 설치되어 있는 공장으로서 동법시행령 별표 8의 규정에 의한 제1종사업장 내지 제3종사업장 규모에 해당하는 공장

다. 「대기환경보전법 시행령」 별표 8의 규정에 의한 제4종사업장 및 제5종사업장 규모에 해당하는 공장으로서 건설교통부장관이 산업자원부장관 및 환경부장관과 협의하여 고시한 업종의 공장

라. 「소음·진동규제법」 제2조제3호의 규정에 의한 소음배출시설이 설치되어 있는 공장. 다만, 공동주택등을 배치하고자 하는 지점에서 소음·진동규제법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측정한 당해 공장의 소음도가 50데시벨 이하로서 공동주택등에 영향을 미치지 아니하거나 방음벽·수림대 등의 방음시설을 설치하여 50데시벨 이하가 될 수 있는 경우의 당해 공장을 제외한다.

2. 「건축법 시행령」 별표 1의 규정에 의한 위험물저장 및 처리시설

3. 기타 사업계획승인권자가 주거환경에 특히 위해하다고 인정하는 시설(설치계획이 확정된 시설을 포함한다)

④제3항에 따라 공동주택등을 배치하는 경우 공동주택등과 제3항 각 호의 시설사이의 주택단지부분에는 수림대를 설치하여야 한다. 다만, 다른 시설물이 있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신설 1993.9.27, 2007.7.24>

  제10조 (공동주택의 배치) 
① 삭제  <1996.6.8>

②도로(주택단지안의 도로를 포함한다) 및 주차장(지하 또는 피로티 기타 이와 유사한 구조에 설치하는 주차장 및 차로를 제외한다)의 경계선으로부터 공동주택의 외벽(발코니 기타 이와 유사한 것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까지의 거리는 2미터 이상 띄워야 하며, 그 띄운 부분에는 식재등 조경에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제11조 (지하층의 활용) 
공동주택을 건설하는 주택단지에 설치하는 지하층은 근린생활시설(변전소·정수장 및 양수장을 제외한다. 다만, 변전소의 경우 「전기사업법」 제2조제2호의 규정에 의한 전기사업자가 자신의 소유 토지에 「전원개발촉진법 시행령」 제3조제1호의 규정에 의한 시설의 설치·운영에 종사하는 자를 위하여 건설하는 공동주택의 변전소를 포함한다)·주차장 및 주민공동시설 그 밖에 관계법령에 의하여 허용되는 용도로 사용할 수 있으며, 그 구조 및 설비는 「건축법」 제44조의 규정에 의한 기준에 적합하여야 한다.  <개정 2005.6.30, 2006.1.6>

[전문개정 1999.9.29]

  제12조 (주택과의 복합건축) 
① 숙박시설·위락시설·공연장·공장이나 위험물저장 및 처리시설 기타 사업계획승인권자가 주거환경에 지장이 있다고 인정하는 시설은 주택과 복합건축물로 건설하여서는 아니된다. 다만,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에 의한 도시환경정비사업에 따라 복합건축물을 건설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1992.7.25, 1996.6.8, 2003.6.30, 2005.6.30>

②주택과 주택외의 시설(주민공동시설을 제외한다)을 동일건축물에 복합하여 건설하는 경우에는 주택의 출입구·계단 및 승강기등을 주택외의 시설과 분리된 구조로 하여 사생활보호·방범 및 방화등 주거의 안전과 소음·악취등으로부터 주거환경이 보호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제3장 주택의 구조·설비등

  제13조 (기준척도) 
주택의 평면 및 각 부위의 치수는 건설교통부령이 정하는 치수 및 기준척도에 적합하여야 한다. 다만, 건설교통부장관이 인정하는 특수한 설계·구조 또는 자재로 건설하는 주택의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1994.12.23, 1994.12.30>

  제14조 (세대간의 경계벽등) 
① 공동주택 각 세대간의 경계벽 및 공동주택과 주택외의 시설간의 경계벽은 내화구조로서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구조로 하여야 한다.  <개정 1994.12.23, 1994.12.30, 1998.12.31>

1. 철근콘크리트조 또는 철골·철근콘크리트조로서 그 두께(시멘트모르터·회반죽·석고프라스터 기타 이와 유사한 재료를 바른 후의 두께를 포함한다)가 15센티미터 이상인 것

2. 무근콘크리트조·콘크리트블록조·벽돌조 또는 석조로서 그 두께(시멘트모르터·회반죽·석고프라스터 기타 이와 유사한 재료를 바른 후의 두께를 포함한다)가 20센티미터 이상인 것

3. 조립식주택부재인 콘크리트판으로서 그 두께가 12센티미터 이상인 것

4. 제1호 내지 제3호의 것외에 건설교통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기준에 따라 한국건설기술연구원장이 차음성능을 인정하여 지정하는 구조인 것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한 경계벽은 이를 지붕밑 또는 바로 윗층바닥판까지 닿게 하여야 하며, 소리를 차단하는데 장애가 되는 부분이 없도록 설치하여야 한다.

③공동주택의 바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의 구조로 하여야 한다.  <개정 2005.6.30>

1. 각 층간 바닥충격음이 경량충격음(비교적 가볍고 딱딱한 충격에 의한 바닥충격음을 말한다)은 58데시벨 이하, 중량충격음(무겁고 부드러운 충격에 의한 바닥충격음을 말한다)은 50데시벨 이하의 구조가 되도록 할 것. 이 경우 바닥충격음의 측정은 건설교통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방법에 의하며, 그 구조에 관하여 건설교통부장관이 지정하는 기관으로부터 성능확인을 받아야 한다.

2. 건설교통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표준바닥구조가 되도록 할 것

④건설교통부장관은 공동주택의 바닥충격음 차단성능등급을 정하여 고시할 수 있다.  <개정 2005.6.30>

⑤공동주택의 3층 이상인 층의 발코니에 세대간 경계벽을 설치하는 경우에는 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화재등의 경우에 피난용도로 사용할 수 있는 피난구를 경계벽에 설치하거나 경계벽의 구조를 파괴하기 쉬운 경량구조등으로 할 수 있다. 다만, 경계벽에 창고 기타 이와 유사한 시설을 설치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신설 1992.7.25>

  제15조 (승강기등) 
① 6층 이상인 공동주택에는 건설교통부령이 정하는 기준에 따라 대당 6인승 이상인 승용승강기를 설치하여야 한다. 다만, 「건축법 시행령」 제89조의 규정에 해당하는 공동주택의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1992.5.30, 1994.12.23, 1994.12.30, 1999.9.29, 2005.6.30>

②10층 이상인 공동주택의 경우에는 제1항의 승용승강기를 비상용승강기의 구조로 하여야 한다.  <개정 2007.7.24>

③7층 이상인 공동주택에는 이사짐등을 운반할 수 있는 다음 각호의 기준에 적합한 화물용승강기를 설치하여야 한다.  <개정 1993.9.27, 2001.4.30>

1. 적재하중이 0.9톤 이상일 것

2. 승강기의 폭 또는 너비중 한변은 1.35미터 이상, 다른 한변은 1.6미터 이상일 것

3. 계단실형인 공동주택의 경우에는 계단실마다 설치할 것

4. 복도형인 공동주택의 경우에는 100세대까지 1대를 설치하되, 100세대를 넘는 경우에는 100세대마다 1대를 추가로 설치할 것

④제1항 또는 제2항의 규정에 의한 승용승강기 또는 비상용승강기로서 제3항 각호의 기준에 적합한 것은 화물용승강기로 겸용할 수 있다.

⑤「건축법」 제57조의 규정은 제1항 내지 제3항의 규정에 의한 승용승강기·비상용승강기 및 화물용승강기의 구조 및 그 승강장의 구조에 관하여 이를 준용한다.  <개정 1992.5.30, 2005.6.30>

  제16조 (계단 등  <개정 2006.1.6>) 
① 주택단지안의 건축물 또는 옥외에 설치하는 계단의 각 부위의 치수는 다음 표의 기준에 적합하여야 한다.

(단위 : 센티미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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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계단의 종류        │        유효폭        │ 단높이 │ 단너비 │
  ├─────────────┼───────────┼────┼────┤
  │공동으로 사용하는 계단    │  120이상             │ 18이하 │ 26이상 │
  ├─────────────┼───────────┼────┼────┤
  │세대내계단 또는 건축물의  │  90이상(세대내계단의 │ 20이하 │ 24이상 │
  │옥외계단                  │  경우는 75이상)      │        │        │
  └─────────────┴───────────┴────┴────┘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한 계단은 다음 각 호에 정하는 바에 따라 적합하게 설치하여야 한다.  <개정 1992.7.25, 2001.4.30, 2006.1.6>

1. 높이 2미터를 넘는 계단(세대내계단을 제외한다)에는 2미터(기계실 또는 물탱크실의 계단의 경우에는 3미터) 이내마다 당해 계단의 유효폭이상의 폭으로 너비 120센티미터이상인 계단참을 설치할 것

2. 높이 1미터를 넘는 계단으로서 그 양측에 벽 기타 이와 유사한 것이 없는 경우에는 난간을 설치하여야 하며, 그 계단의 폭이 3미터를 넘는 경우에는 계단의 중간에도 폭 3미터이내마다 난간을 설치할 것. 다만, 계단의 단높이가 15센티미터이하이고, 단너비가 30센티미터이상인 것은 그러하지 아니하다.

3. 공동으로 사용하는 계단의 층고(계단의 바닥 마감면부터 상부 구조체의 하부 마감면까지의 높이를 말한다)는 2.1미터 이상으로 하고 계단의 바닥은 미끄럼을 방지할 수 있는 구조로 할 것

③계단실형인 공동주택의 계단실은 다음 각호의 기준에 적합하여야 한다.

1. 계단실에 면하는 각 세대의 현관문은 계단의 통행에 지장이 되지 아니하도록 할 것

2. 계단실 최상부에는 배연등에 유효한 개구부를 설치할 것

3. 계단실의 각 층별로 층수를 표시할 것

4. 계단실의 벽 및 반자의 마감(마감을 위한 바탕을 포함한다)은 불연재료 또는 준불연재료로 할 것

④제1항 내지 제3항에 규정한 사항외에 계단의 설치 및 구조에 관한 기준에 관하여는 「건축법 시행령」 제34조 및 제35조의 규정을 준용한다.  <개정 1992.5.30, 1999.9.29, 2005.6.30>

⑤공동주택의 동별 출입문에 유리를 설치하는 경우에는 안전유리를 사용하여야 한다.  <신설 2006.1.6>

  제17조 (복도) 
① 공동주택의 2세대 이상이 공동으로 사용하는 복도의 유효폭은 다음 각호의 기준에 적합하여야 한다.

1. 갓복도 : 120센티미터 이상

2. 중복도 : 180센티미터 이상. 다만, 당해 복도를 이용(주택에서 건축물밖으로 나가거나 계단·승강기등이 있는 곳으로 이동함에 있어서 당해 복도를 이용하는 것이 최단거리인 경우를 말한다)하는 세대수가 5세대 이하인 경우에는 150센티미터 이상으로 할 수 있다.

②복도형인 공동주택의 복도는 다음 각호의 기준에 적합하여야 한다.

1. 외기에 개방된 복도에는 배수구를 설치하고, 바닥의 배수에 지장이 없도록 할 것

2. 중복도에는 채광 및 통풍이 원활하도록 40미터 이내마다 1개소 이상 외기에 면하는 개구부를 설치할 것

3. 복도의 벽 및 반자의 마감(마감을 위한 바탕을 포함한다)은 불연재료 또는 준불연재료로 할 것

  제18조 (난간) 
① 주택단지안의 건축물 또는 옥외에 설치하는 난간의 재료는 철근콘크리트 또는 강도 및 내구성이 있는 재료(금속제인 경우에는 부식되지 아니하는 것 또는 도금이나 녹막이등의 부식방지처리를 한 것에 한한다)를 사용하여 난간이 안전한 구조로 설치될 수 있게 하여야 한다. 다만, 실내에 설치하는 난간의 재료는 목재로 할 수 있다.  <개정 1992.7.25>

②난간의 각 부위의 치수는 다음 각호의 기준에 적합하여야 한다.  <개정 1999.9.29, 2003.4.22>

1. 난간의 높이 : 바닥의 마감면으로부터 120센티미터 이상. 다만, 건축물내부계단에 설치하는 난간, 계단중간에 설치하는 난간 기타 이와 유사한 것으로 위험이 적은 장소에 설치하는 난간의 경우에는 90센티미터이상으로 할 수 있다.

2. 난간의 간살의 간격 : 안목치수 10센티미터 이하

③3층 이상인 주택의 창(바닥의 마감면으로부터 창대 윗면까지의 높이가 110센티미터 이상이거나 창의 바로 아래에 발코니 기타 이와 유사한 것이 있는 경우를 제외한다)에는 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적합한 난간을 설치하여야 한다.

④외기에 면하는 난간을 설치하는 주택에는 각 세대마다 1개소 이상의 국기봉을 꽂을 수 있는 장치를 당해 난간에 설치하여야 한다.

  제19조 삭제  <1996.6.8>

  제20조 삭제  <1996.6.8>

  제21조 (화장실등) 
① 주택에 설치하는 화장실은 수세식으로 하고, 수세장치는 「수도법」에 의한 절수설비의 기준에 적합하여야 한다.  <개정 1994.12.30, 1998.2.24, 1998.8.27, 2005.6.30>

②주택단지에는 「오수·분뇨 및 축산폐수의 처리에 관한 법률」이 정하는 바에 따라 오수처리시설 또는 단독정화조를 설치하여야 한다.  <개정 1991.9.7, 1992.7.25, 1999.8.6, 2005.6.30>

  제22조 (장애인등의 편의시설) 
주택단지안의 부대시설 및 복리시설에 설치하여야 하는 장애인관련 편의시설은 「장애인·노인·임산부 등의 편의증진보장에 관한 법률」이 정하는 바에 의한다.  <개정 2005.6.30>

[전문개정 1998.2.24]

  제23조 (장애인전용주택의 시설기준) 
장애인전용의 주택을 건설하는 경우 경사로등의 시설기준은 「장애인·노인·임산부 등의 편의증진보장에 관한 법률」이 정하는 바에 의한다.  <개정 1996.6.8, 1998.2.24, 2005.6.30>

  제24조 (구조내력등) 
주택의 구조내력·방화·위생 및 건축물의 에너지 이용과 폐자재 활용 등에 관하여 이 영에서 규정한 것외에는 「건축법」 제38조 내지 제41조, 제43조·제55조 및 제59조와 「건축법 시행령」 제40조의 규정을 준용한다.  <개정 1992.5.30, 1992.7.15, 1999.9.29, 2001.4.30, 2005.6.30>




       제4장 부대시설

  제25조 (진입도로) 
① 공동주택을 건설하는 주택단지는 기간도로와 접하거나 기간도로로부터 당해 단지에 이르는 진입도로가 있어야 한다. 이 경우 기간도로와 접하는 폭 및 진입도로의 폭은 다음 표와 같다.

(단위 : 미터)

  ┌─────────────┬─────────────────────┐
  │   주택단지의 총세대수    │ 기간도로와 접하는 폭 또는 진입도로의 폭  │
  ├─────────────┼─────────────────────┤
  │ 300세대 미만             │                   6 이상                 │
  │ 300세대 이상 500세대 미만│                   8 이상                 │
  │ 500세대 이상 1천세대 미만│                  12 이상                 │
  │ 1천세대 이상 2천세대 미만│                  15 이상                 │
  │ 2천세대 이상             │                  20 이상                 │
  └─────────────┴─────────────────────┘
②주택단지가 2 이상이면서 당해 주택단지의 진입도로가 하나인 경우 그 진입도로의 폭은 당해 진입도로를 이용하는 모든 주택단지의 세대수를 합한 총 세대수를 기준으로 하여 산정한다.  <신설 1999.9.29>

③공동주택을 건설하는 주택단지의 진입도로가 2 이상으로서 다음 표의 기준에 적합한 경우에는 제1항의 규정을 적용하지 아니할 수 있다. 이 경우 폭 4미터 이상 6미터 미만인 도로는 기간도로와 통행거리 200미터 이내인 때에 한하여 이를 진입도로로 본다.  <개정 1999.9.29>

(단위 : 미터)

  ┌─────────────┬──────────────────────┐
  │  주택단지의 총세대수     │폭 4미터 이상의 진입도로중 2개의 진입도로   │
  │                          │              폭의 합계                     │
  ├─────────────┼──────────────────────┤
  │300세대 이상 500세대 미만 │                     12 이상                │
  │500세대 이상 1천세대 미만 │                     16 이상                │
  │1천세대 이상 2천세대 미만 │                     20 이상                │
  │2천세대 이상              │                     25 이상                │
  └─────────────┴──────────────────────┘
④도시지역외에서 공동주택을 건설하는 경우 그 주택단지와 접하는 기간도로의 폭 또는 그 주택단지의 진입도로와 연결되는 기간도로의 폭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한 기간도로와 접하는 폭 또는 진입도로의 폭의 기준 이상이어야 하며, 주택단지의 진입도로가 2이상이 있는 경우에는 그 기간도로의 폭은 제3항의 기준에 의한 각각의 진입도로의 폭의 기준 이상이어야 한다.  <신설 1994.12.30, 2001.4.30, 2002.12.26>

  제26조 (주택단지 안의 도로  <개정 2007.7.24>) 
① 공동주택을 건설하는 주택단지에는 폭 6미터 이상의 도로를 설치하여야 한다. 다만, 해당 도로를 이용하는 공동주택의 세대수가 100세대 미만이고 막다른 도로인 경우로서 그 길이가 35미터 미만인 경우에는 그 폭을 4미터 이상으로 할 수 있다.  <개정 2007.7.24>

②주택단지안의 폭 8미터 이상인 도로에는 폭 1.5미터 이상의 보도를 설치하여야 한다.  <개정 1998.8.27>

③ 삭제  <2007.7.24>

④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사항 외에 주택단지에 설치하는 도로의 구조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건설교통부령으로 정한다.  <개정 1994.12.23, 1994.12.30, 2007.7.24>

  제27조 (주차장) 
① 주택단지에는 주택의 전용면적의 합계를 기준으로 하여 다음 표에서 정하는 면적당 대수의 비율로 산정한 주차대수(소숫점이하의 끝수는 이를 1대로 본다)이상의 주차장을 설치하되, 세대당 주차대수가 1대(세대당 전용면적이 60제곱미터 이하인 경우에는 0.7대)이상이 되도록 하여야 한다.  <개정 1993.2.20, 1994.12.30, 1996.6.8>

  ┌────────────┬──────────────────────┐
  │                        │        주차장설치기준(대/제곱미터)         │
  │ 주택의 규모별(전용면적 ├─────┬─────┬─────┬────┤
  │ : 제곱미터)            │  특별시  │광역시 및 │시지역 및 │  기타  │
  │                        │          │수도권내의│수도권내의│  지역  │
  │                        │          │시지역    │군지역    │        │
  ├────────────┼─────┼─────┼─────┼────┤
  │   85이하               │   1/75   │   1/85   │   1/95   │  1/110 │
  │   85초과               │   1/65   │   1/70   │   1/75   │  1/85  │
  └────────────┴─────┴─────┴─────┴────┘
②특별시·광역시 및 수도권내의 시지역에서 300세대 이상의 주택을 건설하는 주택단지에는 세대당 전용면적이 60제곱미터 이하인 경우에는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주차장의 10분의 3 이상, 세대당 전용면적이 60제곱미터를 초과하고 85제곱미터 이하인 경우에는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주차장의 10분의 4 이상, 세대당 전용면적이 85제곱미터를 초과하는 경우에는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주차장의 10분의 6 이상에 해당하는 주차장을 지하에 설치하여야 한다. 다만, 사업계획승인권자가 단지의 지형·지반의 상태 기타 단지의 여건으로 보아 지하주차장의 설치가 곤란하다고 인정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1996.6.8, 1999.9.29>

③주택단지에 건설하는 주택(부대시설 및 주민공동시설을 포함한다)외의 시설에 대하여는 「주차장법」이 정하는 바에 따라 산정한 부설주차장을 설치하여야 한다.  <개정 2005.6.30>

④「노인복지법」에 의하여 노인복지주택을 건설하는 경우 당해 주택단지에는 제1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세대당 주차대수가 0.3대(세대당 전용면적이 60제곱미터 이하인 경우에는 0.2대)이상이 되도록 하여야 한다.  <신설 1998.8.27, 2005.6.30>

⑤제1항 내지 제4항에 규정한 사항외에 주차장의 구조 및 설비의 기준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건설교통부령으로 정한다.  <신설 1993.2.20, 1994.12.23, 1994.12.30, 1998.8.27>

  제28조 (관리사무소) 
① 50세대 이상의 공동주택을 건설하는 주택단지에는 10제곱미터에 50세대를 넘는 매 세대마다 500제곱센티미터를 더한 면적 이상의 관리사무소를 설치하여야 한다. 다만, 그 면적의 합계가 100제곱미터를 초과하는 경우에는 설치면적을 100제곱미터로 할 수 있다.

②제1항의 관리사무소는 관리업무의 효율성과 입주민의 접근성 등을 고려하여 배치하여야 한다.

[전문개정 2006.1.6]

  제29조 (조경시설등) 
① 공동주택을 건설하는 주택단지에는 그 단지면적의 1백분의 30에 해당하는 면적(공동주택의 1층에 주민의 공동시설로 사용하는 피로티를 설치하는 경우에는 그 단지면적의 1백분의 30에 해당하는 면적에서 그 단지면적의 1백분의 5를 초과하지 아니하는 범위안에서 피로티 면적의 2분의 1에 해당하는 면적을 공제한 면적)의 녹지를 확보하여 공해방지 또는 조경을 위한 식재 기타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다만, 제5조제8호의 규정에 의한 시장과 주택을 복합건축물로 건설하거나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36조제1항제1호 나목의 규정에 의한 상업지역안에 주택을 건설하는 경우 또는 세대당 전용면적이 85제곱미터이하인 주택을 전체세대수의 3분의 2 이상 건설하는 경우에는 「건축법」 제32조의 규정을 준용한다.  <개정 1992.5.30, 1998.8.27, 1999.9.29, 2002.12.26, 2005.6.30>

②300세대 이상의 공동주택을 건설하는 주택단지안의 녹지에는 다음 각호의 기준에 적합한 휴게시설을 설치하여야 한다.  <개정 1998.8.27>

1. 500세대까지는 1개소 이상, 500세대를 넘는 경우에는 500세대마다 1개소를 더한 수 이상

2. 각 휴게소에는 파고라나 분수·연못 기타 이와 유사한 시설과 25명이상이 동시에 휴식할 수 있는 의자를 설치하고, 주변에는 나무를 심을 것

③조경을 하고자 하는 부분의 지하에 주차장등 지하구조물을 설치하는 경우에는 식재에 지장이 없도록 두께 0.9미터 이상의 토층을 조성하여야 한다.  <신설 1994.12.30>

  제30조 (수해방지등) 
① 주택단지(단지경계선의 주변 외곽부분을 포함한다)에 높이 2미터 이상의 옹벽 또는 축대(이하 "옹벽등"이라 한다)가 있거나 이를 설치하는 경우에는 그 옹벽등으로부터 건축물의 외곽부분까지를 당해 옹벽등의 높이만큼 띄워야 한다. 다만,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1993.2.20>

1. 옹벽등의 기초보다 그 기초가 낮은 건축물. 이 경우 옹벽등으로부터 건축물 외곽부분까지를 5미터(3층 이하인 건축물은 3미터)이상 띄워야 한다.

2. 옹벽등보다 낮은 쪽에 위치한 건축물의 지하부분 및 땅으로부터 높이 1미터 이하인 건축물부분

②주택단지에는 배수구·집수구 및 집수정등 우수의 배수에 필요한 시설을 설치하여야 한다.

③주택단지가 저지대등 침수의 우려가 있는 지역인 경우에는 주택단지안에 설치하는 수전실·전화국선용단자함 기타 이와 유사한 전기 및 통신설비는 가능한 한 침수가 되지 아니하는 곳에 이를 설치하여야 한다.  <신설 1992.7.25>

④제1항 내지 제3항에서 규정한 사항외에 수해방지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건설교통부령으로 정한다.  <개정 1992.7.25, 1994.12.23, 1994.12.30>

  제31조 (안내표지판등) 
① 300세대 이상의 주택을 건설하는 주택단지와 그 주변에는 다음 각호의 기준에 따라 건설교통부령이 정하는 규격의 안내표지판을 설치하여야 한다. 다만, 제1호 또는 제2호의 규정에 의한 표지판은 해당 사항이 표시된 도로표지판등이 있는 경우에는 설치하지 아니할 수 있다. <개정 1994.12.23, 1994.12.30>

1. 기간도로와 진입도로가 연결되는 지점부근 또는 단지의 출입구로부터 200미터 이상 400미터 이내의 거리에 있는 도로변에 단지의 명칭과 진입방향을 표시한 단지유도표지판을 설치할 것

2. 단지의 출입구 부근의 진입도로변에 단지의 명칭을 표시한 단지입구표지판을 설치할 것

3. 단지의 주요출입구마다 단지안의 건축물·도로 기타 주요시설의 배치를 표시한 단지종합안내판을 설치할 것

4. 주택단지안의 도로 기타 식별이 용이한 곳에 단지내 주요시설의 명칭 및 방향을 표시한 단지내시설표지판을 설치할 것

②주택단지에 2동 이상의 공동주택이 있는 경우에는 각동 외벽의 보기쉬운 곳에 동번호를 표시하여야 한다.

③관리사무소 또는 그 부근에는 거주자에게 공지사항을 알리기 위한 게시판을 설치하여야 한다.

④주택단지의 입구에는 당해 주택건설공사의 사업주체·설계자·시공회사·감리회사·사업승인일·사용검사일·공사기간 기타 필요한 사항을 기록한 머릿돌 또는 기록탑을 설치하여야 한다.  <신설 1993.9.27>

  제32조 (통신시설) 
① 주택에는 세대마다 전화설치장소(거실 또는 침실을 말한다)까지 정보통신부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구내통신선로설비를 설치하여야 한다. <개정 1994.12.30>

②경비실을 설치하는 공동주택의 각 세대에는 경비실과 통화가 가능한 구내전화를 설치하여야 한다.

③주택에는 세대마다 초고속 정보통신을 할 수 있는 구내통신선로설비를 설치하여야 한다. <신설 2001.4.30>

  제33조 (보안등) ① 주택단지안의 어린이놀이터 및 도로(폭 15미터이상인 도로의 경우에는 도로의 양측)에는 보안등을 설치하여야 한다. 이 경우 당해 도로에 설치하는 보안등의 간격은 50미터 이내로 하여야 한다.  <개정 1998.8.27>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한 보안등에는 외부의 밝기에 따라 자동으로 켜지고 꺼지는 장치 또는 시간을 조절하는 장치를 부착하여야 한다.

  제34조 (가스공급시설) 
① 도시가스의 공급이 가능한 지역에 주택을 건설하거나 액화석유가스를 배관에 의하여 공급하는 주택을 건설하는 경우에는 각 세대까지 가스공급설비를 하여야 하며, 그 밖의 지역에서는 안전이 확보될 수 있도록 외기에 면한 곳에 액화석유가스용기를 보관할 수 있는 시설을 하여야 한다.

②특별시장·광역시장 또는 도지사(이하 "시·도지사"라 한다)는 500세대 이상의 주택을 건설하는 주택단지에 대하여는 당해 지역의 가스공급계획에 따라 가스저장시설을 설치하게 할 수 있다.  <개정 1996.6.8>

  제35조 (비상급수시설)
① 공동주택을 건설하는 주택단지에는 「먹는물관리법」 제5조의 규정에 의한 먹는물의 수질기준에 적합한 비상용수를 공급할 수 있는 지하양수시설 또는 지하저수조시설을 설치하여야 한다.  <개정 1999.9.29, 2005.6.30>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한 지하양수시설 및 지하저수조는 다음 각호의 구분에 의한 설치기준을 갖추어야 한다.

1. 지하양수시설

가. 1일에 당해 주택단지의 매 세대당 0.2톤(시·군지역은 0.1톤)이상의 수량을 양수할 수 있을 것

나. 양수에 필요한 비상전원과 이에 의하여 가동될 수 있는 펌프를 설치할 것

다. 당해 양수시설에는 매 세대당 0.3톤 이상을 저수할 수 있는 지하저수조(제43조제6항의 규정에 의한 기준에 적합하여야 한다)를 함께 설치할 것

2. 지하저수조

가. 고가수조저수량(매 세대당 0.5톤까지 산입한다)을 포함하여 매 세대당 1.5톤(시·군지역은 1톤, 독신자용 주택은 0.5톤)이상의 수량을 저수할 수 있을 것

나. 50세대(독신자용 주택은 100세대)당 1대 이상의 수동식펌프를 설치하거나 양수에 필요한 비상전원과 이에 의하여 가동될 수 있는 펌프를 설치할 것

다. 제43조제6항의 규정에 의한 기준에 적합하게 설치할 것

라. 먹는물을 당해 저수조를 거쳐 각 세대에 공급할 수 있도록 설치할 것

[전문개정 1998.8.27]

  제36조 삭제  <1999.9.29>

  제37조 (난방설비 등  <개정 2006.1.6>) 
① 6층 이상인 공동주택의 난방설비는 중앙집중난방방식(「집단에너지사업법」에 의한 지역난방공급방식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으로 하여야 한다. 다만, 「건축법 시행령」 제87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난방설비를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1992.5.30, 1993.2.20, 1999.9.29, 2005.6.30>

②공동주택의 난방설비를 중앙집중난방방식으로 하는 경우에는 난방열이 각 세대에 균등하게 공급될 수 있도록 4층 이상 10층 이하의 건축물인 경우에는 2개소 이상, 10층을 넘는 건축물인 경우에는 10층을 넘는 5개층마다 1개소를 더한 수 이상의 난방구획으로 구분하여 각 난방구획마다 따로 난방용배관을 하여야 한다. 다만,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1993.2.20, 1994.12.30, 1998.8.27, 2005.6.30>

1. 연구기관 또는 학술단체의 조사 또는 시험에 의하여 난방열을 각 세대에 균등하게 공급할 수 있다고 인정되는 시설 또는 설비를 설치한 경우

2. 난방설비를 「집단에너지사업법」에 의한 지역난방공급방식으로 하는 경우로서 산업자원부장관이 정하는 바에 따라 각 세대별로 유량조절장치를 설치한 경우

③난방설비를 중앙집중난방방식으로 하는 공동주택의 각 세대에는 산업자원부장관이 정하는 바에 따라 난방열량 또는 난방유량을 계량하는 계량기와 난방온도를 조절하는 장치를 각각 설치하여야 한다.  <개정 1993.3.6, 1994.12.30, 1996.6.8, 1998.8.27>

④공동주택의 각 세대에는 발코니 등 세대 안에 냉방설비의 배기장치를 설치할 수 있는 공간을 마련하여야 한다. 다만, 중앙집중냉방방식의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신설 2006.1.6>

  제38조 (폐기물보관시설) 
주택단지에는 생활폐기물보관시설 또는 용기를 설치하여야 하며, 그 설치장소는 차량의 출입이 가능하고 주민의 이용에 편리한 곳이어야 한다. <개정 1994.12.30, 1996.6.8, 1999.9.29>

[전문개정 1992.7.25]

  제39조 삭제  <1999.9.29>

  제40조 (전기시설) 
① 주택에 설치하는 전기시설의 용량은 각 세대별로 3킬로와트(세대당 전용면적이 60제곱미터 이상인 경우에는 3킬로와트에 60제곱미터를 초과하는 10제곱미터마다 0.5킬로와트를 더한 값)이상이어야 한다. <개정 1998.8.27>

②주택에는 세대별 전기사용량을 측정하는 전력량계를 각 세대 전용부분 밖의 검침이 용이한 곳에 설치하여야 한다. 다만, 전기사용량을 자동으로 검침하는 원격검침방식을 적용하는 경우에는 전력량계를 각 세대 전용부분안에 설치할 수 있다.  <개정 1992.7.25>

③주택단지안의 옥외에 설치하는 전선은 지하에 매설하여야 한다. 다만, 세대당 전용면적이 60제곱미터 이하인 주택을 전체세대수의 2분의 1 이상 건설하는 단지에서 폭 8미터 이상의 도로에 가설하는 전선은 가공선으로 할 수 있다.

④삭제  <1999.9.29>

⑤제1항 내지 제3항에 규정한 사항외에 전기설비의 설치 및 기술기준에 관하여는 「전기사업법」 제67조를 준용한다.  <개정 1992.5.30, 1999.9.29, 2001.2.24, 2005.6.30>

  제41조 (소방시설) 
주택에는 「소방법」이 정하는 바에 따라 소방시설을 설치하여야 한다.  <개정 2005.6.30>

  제42조 (방송수신을 위한 공동수신설비의 설치 등  <개정 2006.1.6>) 
① 공동주택에는 정보통신부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텔레비전방송·에프엠(FM)라디오방송 공동수신안테나 및 그 부속설비와 종합유선방송의 구내전송선로설비를 설치하여야 한다.  <개정 1992.7.25, 1994.12.30, 1996.6.8, 2006.1.6>

②공동주택의 각 세대에는 제1항의 규정에 의한 텔레비전방송 및 에프엠(FM)라디오방송 공동수신안테나와 연결된 단자를 2개소 이상 설치하여야 한다. 다만, 세대당 전용면적이 60제곱미터 이하인 주택의 경우에는 1개소로 할 수 있다.  <개정 2006.1.6>

  제43조 (급·배수시설) 
① 주택에는 「수도법」이 정하는 바에 따라 수도를 설치하여야한 다.  <신설 1993.2.20, 2005.6.30>

②주택에 설치하는 급수·배수용배관은 콘크리트구조체안에 매설하여서는 아니된다. 다만, 그 배관이 주택의 바닥면 또는 벽면등을 직각으로 관통하는 경우와 주택의 구조안전에 지장이 없는 범위안에서 구조체안에 덧관을 미리 매설하는 등 배관의 부식을 방지하고 그 수선 및 교체가 쉽도록 하여 배관을 설치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1992.7.25>

③공동주택에는 세대별 수도계량기 및 세대마다 2개소 이상의 급수전을 설치하여야 한다.

④주택의 부엌·욕실·화장실 및 다용도실등 물을 사용하는 곳과 발코니의 바닥에는 배수설비를 하여야 한다.  <개정 1998.8.27>

⑤제4항의 규정에 의한 배수설비에는 악취 및 배수의 역류를 막을 수 있는 시설을 하여야 한다.  <개정 1993.2.20>

⑥주택에 설치하는 음용수의 급수조 및 저수조는 다음 각호의 기준에 접합하여야 한다.  <신설 1992.7.25>

1. 급수조 및 저수조의 재료는 수질을 오염시키지 아니하는 재료나 위생에 지장이 없는 것으로서 내구성이 있는 도금·녹막이 처리 또는 피막처리를 한 재료를 사용할 것

2. 급수조 및 저수조의 구조는 청소등 관리가 쉬워야 하고, 음용수외의 다른 물질이 들어갈 수 없도록 할 것

⑦제1항 내지 제6항에 규정한 사항외에 급수·배수·가스공급 기타의 배관설비의 설치와 구조에 관한 기준은 건설교통부령으로 정한다.  <개정 1992.7.25, 1993.2.20, 1994.12.23, 1994.12.30>

  제44조 (배기설비 등) 
① 주택의 부엌·욕실 및 화장실에는 바깥의 공기에 면하는 창을 설치하거나 건설교통부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배기설비를 하여야 한다.

②법 제21조의3의 규정에 의하여 공동주택의 각 세대에 설치하는 환기시설의 설치기준 등은 건축법령이 정하는 바에 의한다.

[전문개정 2006.1.6]

  제45조 삭제  <1998.8.27>




       제5장 복리시설

  제46조 (어린이놀이터) 
① 50세대 이상의 주택을 건설하는 주택단지에는 다음 각호의 기준으로 산정한 면적 이상의 어린이놀이터를 설치하여야 한다. 다만, 300세대 미만의 주택을 건설하는 주택단지로서 당해 단지안이나 단지와 접하여(당해 단지로부터 직접 출입할 수 있는 경우에 한한다) 「도시공원 및 녹지 등에 관한 법률」에 의한 어린이공원이 이 영의 규정에 적합하게 설치되어 있거나 당해 주택의 사용검사(법 제33조의2제1항 단서의 규정에 의한 동별 사용검사를 제외한다. 이하 같다)시까지 설치될 예정인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1993.2.20, 2005.6.30, 2005.12.9>

1. 100세대 미만인 경우에는 매 세대당 3제곱미터(시·군지역은 2제곱미터)의 비율로 산정한 면적

2. 100세대 이상인 경우에는 300제곱미터(시·군지역은 200제곱미터)에 100세대를 넘는 매 세대마다 1제곱미터(시·군지역은 0.7제곱미터)를 더한 면적

②어린이놀이터는 어린이의 이용에 편리하고 일조가 양호한 곳에 배수에 지장이 없도록 설치하되, 그 1개소의 면적은 300제곱미터(시·군지역은 200제곱미터)이상이어야 한다. 다만, 100세대 미만의 공동주택을 건설하거나 사업계획승인권자가 단지의 이용상 부득이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1998.8.27>

③면적이 150제곱미터 이상인 어린이놀이터는 건축물(유치원·새마을유아원·보육시설·주민운동시설 및 청소년수련시설을 제외한다)의 외벽 각 부분으로부터 5미터(개구부가 없는 측벽은 3미터)이상, 인접대지경계선(도로·광장·시설녹지 기타 건축이 허용되지 아니하는 공지에 접한 경우에는 그 반대편의 경계선을 말한다)으로부터 3미터 이상, 주택단지안의 도로 또는 주차장으로부터 2미터 이상의 거리를 두어야 한다.  <개정 1992.7.25, 1992.12.31, 1994.12.30, 1998.8.27>

④어린이놀이터는 그 폭을 9미터(면적이 150제곱미터 미만인 경우에는 6미터)이상으로 하여야 한다.  <개정 1996.6.8>

⑤어린이놀이터에는 놀이시설 기타 필요한 시설을 설치하되, 안전성을 확보할 수 있는 강도와 내구성을 갖춘 재료를 사용하여야 한다.  <신설 1996.6.8>

⑥사업계획승인권자가 노인공동주택·외국인공동주택 등 주택단지의 특성으로 인하여 어린이놀이터의 설치가 필요하지 아니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어린이놀이터를 설치하는 대신에 제1항 각호에 해당하는 면적의 주민운동시설 등 주민의 복리를 위한 시설을 설치할 수 있다.  <신설 1999.9.29>

  제47조 (상업지역등에서의 어린이놀이터 설치기준의 완화) 
① 제5조제8호의 규정에 의한 시장과 주택을 복합건축물로 건설하는 경우와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36조제1항제1호 나목의 규정에 의한 상업지역안에 주택을 건설하는 경우에는 제46조제1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200제곱미터에 200세대를 넘는 매 세대마다 1제곱미터를 더한 면적 이상의 어린이놀이터를 설치하여야 한다. 다만, 200세대 미만인 경우에는 어린이놀이터를 설치하지 아니할 수 있다.  <개정 1999.9.29, 2002.12.26, 2005.6.30>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한 어린이놀이터와 폭 12미터 이상인 일반도로(주택단지안의 도로를 제외한다)에 연접하여 주택을 주택외의 시설과 복합건축물로 건설하는 경우 그 복합건축물에 설치하는 어린이놀이터에 대하여는 제46조제2항 내지 제4항의 규정을 적용하지 아니하며, 이를 건축물의 내부·피로티 또는 옥상(충분한 안전시설을 한 경우에 한한다)에 설치할 수 있다.  <개정 1994.12.30, 1998.8.27>

  제48조 삭제  <1998.8.27>

  제49조 삭제  <1994.12.30>

  제50조 (근린생활시설 등) 
① 주택단지에 설치하는 근린생활시설 및 소매시장·상점(이하 "근린생활시설등"이라 한다)을 합한 면적(부대시설의 면적을 제외하며, 같은 용도의 시설이 2개소 이상 있는 경우에는 각 시설의 바닥면적을 합한 면적으로 한다. 이하 이 조, 제53조 및 제55조에서 같다)은 매세대당 6제곱미터의 비율로 산정한 면적을 초과하여서는 아니된다. 다만, 그 비율로 산정한 근린생활시설등의 면적이 500제곱미터 미만인 경우에는 당해 근린생활시설등의 면적을 500제곱미터로 할 수 있다.  <개정 1993.9.27, 1994.12.30, 1996.6.8, 1999.9.29>

②삭제  <1993.9.27>

③삭제  <1993.9.27>

④하나의 건축물에 설치하는 근린생활시설등의 면적이 1천제곱미터를 넘는 경우에는 주차 또는 물품의 하역등에 필요한 공터를 설치하여야 하고, 그 주변에는 소음·악취의 차단과 조경을 위한 식재 기타 필요한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개정 1993.9.27, 1994.12.30, 1999.9.29>

  제51조 삭제  <1993.9.27>

  제52조 (유치원) 
① 2천세대 이상의 주택을 건설하는 주택단지에는 유치원을 설치할 수 있는 대지를 확보하여 그 시설의 설치희망자에게 분양하여 건축하게 하거나 유치원을 건축하여 이를 운영하고자 하는 자에게 공급하여야 한다. 다만,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2003.11.29, 2005.6.30>

1. 당해 주택단지로부터 통행거리 300미터 이내에 유치원이 있는 경우

2. 당해 주택단지로부터 통행거리 200미터 이내에 「학교보건법」 제6조제1항 각호의 시설이 있는 경우

3. 「주택법 시행령」 제3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국민주택규모(전용면적 85제곱미터)를 초과하는 주택이 전체 주택의 100분의 60 이상인 경우

4. 당해 주택단지가 노인주택단지·외국인주택단지 등으로서 유치원의 설치가 불필요하다고 사업계획 승인권자가 인정하는 경우

②유치원을 유치원외의 용도의 시설과 복합으로 건축하는 경우에는 의료시설·주민운동시설·보육시설·종교집회장 및 근린생활시설(「학교보건법」에 의한 학교환경위생정화구역에 설치할 수 있는 시설에 한한다)에 한하여 이를 함께 설치할 수 있다. 이 경우 유치원 용도의 바닥면적의 합계는 당해 건축물 연면적의 2분의 1 이상이어야 한다.  <개정 2005.6.30>

③제2항의 규정에 의한 복합건축물은 유아교육·보육의 환경이 보호될 수 있도록 유치원의 출입구·계단·복도 및 화장실 등을 다른 용도의 시설(보육시설 및 사회복지관을 제외한다)과 분리된 구조로 하여야 한다.

[전문개정 1999.9.29]

  제53조 (주민운동시설) 
① 500세대 이상의 주택을 건설하는 주택단지에는 300제곱미터에 500세대를 넘는 200세대마다 150제곱미터를 더한 면적 이상의 운동장을 설치하고, 그 안에 「체육시설의 설치·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 별표 1의 규정에 의한 체육시설중 실외체육시설을 1개소 이상 설치하여야 한다. 이 경우 당해 시설은 국내외적으로 적용되는 해당 종목별 경기규칙의 시설기준에 적합하여야 한다.  <개정 2005.6.30>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주민운동시설을 설치하는 경우에는 안전사고를 방지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③제1항의 규정에 의한 주민운동시설을 설치하는 경우에는 그 주위에 상록수를 심는등의 방법으로 다른 시설과 구분되도록 하여야 하며, 주택의 외벽 각 부분으로부터 5미터(창문이나 출입구 등이 없는 측벽의 경우에는 3미터) 이상, 인접대지경계선(도로·광장·시설녹지 기타 건축이 허용되지 아니하는 공지에 접한 경우에는 그 반대편의 경계선)으로부터 1미터 이상의 거리를 두고 이를 설치하여야 한다.

[전문개정 1999.9.29]

  제54조 삭제  <1999.9.29>

  제55조 (경로당 등 <개정 2003.4.22>) 
① 100세대 이상의 주택을 건설하는 주택단지에는 40제곱미터에 150세대를 넘는 매 세대당 0.1제곱미터를 더한 면적(거실 또는 휴게실의 면적을 말한다) 이상의 경로당을 설치하여야 한다. 다만, 그 면적의 합계가 300제곱미터를 초과하는 때에는 그 설치면적을 300제곱미터로 할 수 있다.  <개정 2003.4.22, 2006.1.6>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한 경로당은 다음 각 호의 기준에 적합하여야 한다.  <개정 2006.1.6>

1. 일조 및 채광이 양호한 위치에 설치할 것

2. 노인의 건강증진을 위한 오락·취미활동·작업 등을 위한 공용의 다목적실[일반 거주자와의 교유(교유) 또는 공동활동을 할 수 있는 시설을 포함한다]과 남녀로 구분된 실을 확보할 것

3. 급수시설·취사시설·화장실 및 부속정원을 설치할 것

③300세대 이상의 공동주택을 건설하는 주택단지에는 50제곱미터에 300세대를 넘는 매 세대마다 0.1제곱미터를 더한 면적(제53조의 규정에 의하여 설치하는 주민운동시설등의 면적을 포함하지 아니한다)이상의 주민공동시설을 설치하여야 한다. 다만, 그 면적의 합계가 300제곱미터를 초과하는 때에는 그 설치면적을 300제곱미터로 할 수 있다.  <개정 1992.7.25>

④300세대 이상의 공동주택을 건설하는 주택단지에는 상시 20인 이상(500세대 이상인 경우에는 40인 이상)의 영유아를 보육할 수 있는 시설규모를 갖춘 「영유아보육법」에 의한 보육시설을 당해 주택의 사용검사시까지 설치하여야 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1999.9.29, 2003.11.29, 2005.6.30, 2006.1.6>

1. 당해 주택단지로부터 통행거리 300미터 이내에 보육시설이 있는 경우

2. 당해 주택단지안에 보육시설과 유사한 시설을 갖춘 사회복지관을 설치하는 경우

3. 「주택법 시행령」 제3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국민주택규모(전용면적 85제곱미터)를 초과하는 주택이 전체 주택의 100분의 70 이상인 경우

4. 당해 주택단지가 노인주택단지·외국인주택단지 등으로서 보육시설의 설치가 불필요하다고 사업계획 승인권자가 인정하는 경우

⑤300세대 이상의 공동주택을 건설하는 주택단지에는 「도서관법 시행령」 별표 1의 기준에 적합한 문고를 설치하여야 한다. 이 경우 문고에 비치하는 도서는 건설교통부장관이 문화관광부장관과 협의하여 고시하는 가격기준 등에 적합하여야 한다.  <신설 1994.12.30, 2005.6.30, 2006.1.6, 2007.3.27, 2007.7.24>




       제6장 대지의 조성

  제56조 (대지의 안전) 
① 대지를 조성할 때에는 지반의 붕괴·토사의 유실등의 방지를 위하여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한 대지의 조성에 관하여 이 영에서 정하는 사항을 제외하고는 「건축법」 제30조 및 제31조제1항의 규정을 준용한다.  <개정 1992.5.30, 2005.6.30>

  제57조 (간선시설) 
법 제16조의 규정에 의한 사업계획의 승인을 얻어 조성하는 일단의 대지에는 건설교통부령이 정하는 기준 이상인 진입도로(당해 대지에 접하는 기간도로를 포함한다)·상하수도시설 및 전기시설이 설치되어야 한다.  <개정 1994.12.23, 1994.12.30, 2003.11.29>

       제7장 주택성능등급의 표시  <신설 2006.1.6>

  제58조 (주택성능등급의 표시 대상) 
① 법 제21조의2제1항 각 호 외의 부분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호수 이상의 주택"이라 함은 1천세대 이상의 주택을 말한다. 다만, 에너지성능 등급의 경우에는 500세대 이상인 주택을 말한다.  <개정 2007.7.24>

②법 제21조의2제1항제5호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성능 등급" 이라 함은 화재·소방성능 등급, 에너지성능 등급 및 고령자 등 사회적 약자 배려 등급을 말한다.  <개정 2007.7.24>

[본조신설 2006.1.6]

  제59조 (주택성능등급의 심사 및 평가) 
① 법 제21조의2제2항의 규정에 의한 주택성능등급의 심사 및 평가는 법 제16조의 규정에 의하여 사업계획의 승인을 받은 서류를 대상으로 한다.

②제1항의 주택성능등급은 법 제21조의2제1항의 규정에 의한 주택성능항목에 따라 5등급의 범위 안에서 등급을 구분하여 부여한다.

③주택성능등급의 심사 등에 관하여 필요한 세부적인 사항은 건설교통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한다.

[본조신설 2006.1.6]

  제60조 (주택성능등급의 처리 보고) 
주택성능등급을 인정하는 기관의 장은 주택성능등급의 인정업무를 수행한 경우 인정결과를 15일 이내에 건설교통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본조신설 2006.1.6]

  제61조 <결번>




       제8장 공업화주택

  제61조의2 (공업화주택의 인정등) 
① 법 제35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공업화주택의 인정을 받고자 하는 자는 건설교통부령이 정하는 공업화주택인정신청서에 다음 각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건설교통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1994.12.23, 1994.12.30, 2003.11.29>

1. 설계 및 제품설명서

2. 설계도면·제작도면 및 시방서

3. 구조 및 성능에 관한 시험성적서 및 건설교통부장관이 지정하는 연구기관(시험기관· 검사기관 기타 이와 유사한 기관을 포함한다) 또는 학술단체의 평가서

4. 생산공정·건설공정·생산능력 및 품질관리계획을 기재한 서류

②건설교통부장관은 법 제35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공업화주택의 인정을 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미리 「건축법 시행령」 제5조의 규정에 의한 중앙건축위원회의 심의를 거쳐야 한다.  <개정 1994.12.23, 1994.12.30, 1999.9.29, 2003.11.29, 2005.6.30>

③건설교통부장관은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공업화주택을 인정하는 경우에는 건설교통부령이 정하는 공업화주택인정서를 신청인에게 교부하고 이를 공고하여야 한다.  <개정 1994.12.23, 1994.12.30>

④제3항의 규정에 의한 공업화주택인정서를 교부받은 자는 건설교통부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공업화주택의 생산 및 건설실적을 건설교통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1994.12.23, 1994.12.30>

⑤공업화주택 인정의 유효기간은 제3항의 규정에 의한 공고일부터 5년으로 한다.

⑥법 제35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공업화주택 또는 건설교통부장관이 고시한 새로운 건설기술을 적용하여 건설하는 주택을 건설하는 자는 「건설산업기본법」 제40조의 규정에 따라 건설공사의 현장에 건설기술자를 배치하여야 한다.  <개정 1994.12.23, 1994.12.30, 1999.9.29, 2003.11.29, 2005.6.30>

[본조신설 1993.2.20]

  제62조 삭제  <1999.9.29>

  제62조의2 삭제  <1999.9.29>

  제63조 (인정취소의 공고) 
건설교통부장관은 법 제45조의3의 규정에 의하여 공업화주택의 인정을 취소한 때에는 이를 관보에 공고하여야 한다. <개정 1993.2.20, 1994.12.23, 1994.12.30, 1999.9.29>



  부칙 <대통령령 제13252호, 1991.1.15>

제1조 (시행일) 이 영은 공포후 2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사업계획승인등을 얻은 사업에 관한 경과조치) 이 영 시행당시 법 제33조의 규정에 의한 사업계획의 승인을 얻었거나 사업계획의 승인을 신청한 주택의 건설, 부대시설·복리시설의 설치 및 대지의 조성에 관하여는 종전의 주택건설촉진법시행령 및 주택건설기준에관한규칙에 의한다.
제3조 (주택자재생산업자에 관한 경과조치) 이 영 시행당시 주택건설촉진법시행령 제39조의 규정에 의하여 주택자재생산업의 등록을 한 자는 이 영에 의하여 등록을 한 것으로 보되, 1991년 6월 30일까지 이 영에 의한 등록기준에 적합한 시설을 갖추어야 한다. 이 경우 동조의 규정에 의하여 콘크리트부재로 등록된 주택자재는 이 영에 의하여 콘크리트조립식부재로 등록한 것으로 본다.
제4조 (주택자재의 검사기관에 관한 경과조치) 이 영 시행전에 건설부장관이 법 제43조의 규정에 의한 주택자재의 품질검사를 위하여 지정한 검사기관은 이 영에 의한 검사기관으로 한다.
제5조 (우량주택자재에 관한 경과조치) 이 영 시행당시 주택건설촉진법시행령 제43조의2의 규정에 의하여 우량주택자재로 인정을 받은 것은 이 영에 의하여 우량주택자재로 인정받은 것으로 본다. 이 경우 우량주택자재인정의 유효기간은 종전의 규정에 의한 기간까지로 한다.
제6조 (건설부장관이 고시·공고한 주택건설관련기준등에 관한 경과조치) 이 영 시행당시 주택건설기준에관한규칙 제3조제2항 및 동규칙 제7조제4호의 규정에 의하여 건설부장관이 고시한 공동주택의 소음측정기준, 차음구조의 지정기준 및 동규칙 제10조의 규정에 의하여 건설부장관이 공고한 건축표준상세도는 각각 이 영에 의한 것으로 본다.
제7조 (다른 법령의 개정) ①주택건설촉진법시행령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조·제4조·제30조의2·제39조·제40조·제40조의2·제41조·제41조의2·제43조의2·제43조의3·별표 4·별표 7 및 별표 8을 각각 삭제한다.
②건축법시행령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2항에 제4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4. 주택건설촉진법 제33조의 규정에 의하여 사업계획의 승인을 얻어 주택과 그 부대시설 및 복리시설을 건축하는 경우에는 주택건설기준등에관한규정이 정하는 일단의 토지

  부칙 <대통령령 제13462호, 1991.9.7>  (오수·분뇨 및축산폐수의처리에관한법률시행령)

제1조 (시행일) 이 영은 1991년 9월 9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  내지 제3조 생략
제4조 (다른 법령의 개정) ① 내지 ④생략
⑤주택건설기준등에관한규정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1조제2항중 "폐기물관리법"을 "오수·분뇨 및축산폐수의처리에관한법률"로 한다.
⑥생략
제5조  생략

  부칙 <대통령령 제13655호, 1992.5.30>  (건축법시행령)

제1조 (시행일) 이 영은 1992년 6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  내지 제5조 생략
제6조 (다른 법령의 개정등) ① 내지 ⑮생략
<16>주택건설기준등에관한규정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4조제6호중 "건축법 제2조제4호"를 "건축법 제2조제3호"로 한다.
제6조제1항중 "건축법시행령 제82조"를 "건축법시행령 제76조"로 한다.
제8조제1항중 "건축법시행령 제2조제2항제4호"를 "건축법시행령 제3조제1항제4호"로 한다.
제11조중 "건축법 제22조의3"을 "건축법 제44조"로 한다.
제15조제1항중 "건축법시행령 제53조제1항"을 "건축법시행령 제89조제1항"으로 하고, 동조 제5항중 "건축법 제22조"를 "건축법 제57조"로 한다.
제16조제4항중 "건축법시행령 제38조·제39조 및 제41조"를 "건축법시행령 제34조·제35조 및 제37조"로 한다.
제24조중 "건축법시행령 제44조 내지 제46조"를 "건축법시행령 제40조·제42조·제43조"로 한다.
제29조제1항중 "건축법 제9조의2제2항"을 "건축법 제32조"로 한다.
제36조제3항중 "건축법시행령 제33조"를 "건축법시행령 제54조"로 한다.
제37조제1항중 "건축법시행령 제51조제1항"을 "건축법시행령 제93조제1항"으로 한다.
제40조제4항중 "건축법 제21조"를 "건축법시행령 제103조"로 하며, 동조제5항중 "건축법시행령 제58조의2"를 "건축법시행령 제100조"로 한다.
제56조제2항중 "건축법 제9조 및 동법 제9조의2제1항"을 "건축법 제30조 및 제31조제1항"으로 한다.
<17> 내지 <20>생략

  부칙 <대통령령 제13700호, 1992.7.25>

 ①(시행일) 이 영은 공포후 3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②(사업계획승인등을 얻은 사업에 관한 경과조치) 이 영 시행당시 종전의 규정에 의하여 법 제33조의 규정에 의한 사업계획의 승인을 얻었거나 사업계획의 승인을 신청한 주택에 대하여는 종전의 규정에 의한다.
 ③(주택자재생산업자에 관한 경과조치) 이 영 시행당시 종전의 규정에 의하여 주택자재생산업의 등록을 한 자는 1992년 12월 31일까지 별표 3의 개정규정에 의한 등록기준에 적합한 시설을 갖추어야 한다.

  부칙 <대통령령 제13811호, 1992.12.31>  (청소년기본법시행령)

제1조 (시행일) 이 영은 1993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  내지 제9조 생략
제10조 (다른 법령의 개정) ① 내지 ⑤생략
⑥주택건설기준등에관한규정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5조제4호의2를 다음과 같이 한다.
4의2. 청소년수련시설(생활권수련시설에 한한다. 이하 같다)
제11조,제46조제3항 및 제53조제3항중 "청소년시설"을 각각 "청소년수련시설"로 한다.
⑦ 내지 ⑩생략
제11조  생략

  부칙 <대통령령 제13851호, 1993.2.20>

제1조 (시행일) 이 영은 1993년 3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 (사업계획승인등을 얻은 사업에 관한 경과조치) 이 영 시행당시 종전의 규정에 의하여 법 제33조의 규정에 의한 사업계획의 승인을 얻었거나 사업계획의 승인을 신청한 주택에 대하여는 제27조제1항 및 제46조제1항의 개정규정에 불구하고 종전의 규정에 의한다.
제3조 (다른 법령의 개정등) 건설업법시행령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6조에 제3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3. 주택건설촉진법 제45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건설하는 주택

  부칙 <대통령령 제13869호, 1993.3.6>  (문화체육부와그소속기관직제)

제1조 (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및 제3조 생략
제4조 (다른 법령의 개정) ① 내지 ⑦생략
⑧주택건설기준등에관한규정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53조제3항중 "체육청소년부장관"을 "문화체육부장관"으로 한다.
⑨ 내지 <70>생략

  부칙 <대통령령 제13870호, 1993.3.6>  (상공자원부와그소속기관직제)

제1조 (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및 제3조 생략
제4조 (다른 법령의 개정) ① 내지 <165>생략
<166>주택건설기준등에관한규정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7조제3항중 "동력자원부장관"을 "상공자원부장관"으로 한다.
<167> 내지 <188>생략 

  부칙 <대통령령 제13889호, 1993.5.26>  (엔지니어링기술진흥법시행령)

제1조 (시행일) 이 영은 1993년 5월 26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 (다른 법령의 개정) ① 내지 ⑬생략
⑭주택건설기준등에관한규정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5조제1항 각호외의 부분중 "기술용역육성법에 의한 전문기술용역업체"를 "엔지니어링기술진흥법에 의한 엔지니어링활동주체 또는 기술사법에 의하여 기술사사무소의 개설등록을 한 기술사"로 한다.
⑮ 내지 <19>생략

  부칙 <대통령령 제13984호, 1993.9.27>

 ①(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②(사업계획승인등을 얻은 사업에 관한 경과조치) 이 영 시행당시 종전의 규정에 의하여 법 제33조의 규정에 의한 사업계획의 승인을 얻었거나 사업계획의 승인을 신청한 주택에 관하여는 종전의 규정에 의한다.

  부칙 <대통령령 제14447호, 1994.12.23>  (건설교통부와그소속기관직제)

제1조 (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

제2조  내지 제4조 생략
제5조 (다른 법령의 개정) ① 내지 <116>생략
<117>주택건설기준등에관한규정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6조제3항, 제9조제1항·제2항, 제13조, 제14조제1항, 제58조제4항, 제60조제2항, 제61조제4항, 제61조의2제1항 내지 제4항·제6항, 제62조제2항·제5항 내지 제7항, 제62조의2제1항, 제63조, 부칙 제4조·제6조중 "건설부장관"을 각각 "건설교통부장관"으로 하고, 제5조, 제7조제6항, 제13조, 제15조제1항, 제19조제1항, 제26조제4항, 제27조제4항, 제30조제4항, 제31조제1항, 제43조제7항, 제44조, 제57조, 제58조제1항·제4항, 제61조제1항·제2항·제4항, 제61조의2제1항·제3항·제4항, 제62조제1항·제2항·제6항·제7항, 제62조의2제2항중 "건설부령"을 각각 "건설교통부령"으로 한다.
<118> 내지 <205>생략

  부칙 <대통령령 제14450호, 1994.12.23>  (환경부와그소속기관직제)

제1조 (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

제2조 (다른 법령의 개정) ① 내지 <41>생략
<42>주택건설기준등에관한규정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9조제1항 및 동조제2항중 "환경처장관"을 각각 "환경부장관"으로 한다.
<43> 내지 <68>생략

  부칙 <대통령령 제14462호, 1994.12.30>

 ①(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21조제1항 및 제39조의 개정규정은 공포후 6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②(사업계획승인등을 얻은 사업에 관한 경과조치) 이 영 시행당시 종전의 규정에 의하여 법 제32조의4의 규정에 의하여 사전결정을 신청중인 주택과 법 제33조의 규정에 의한 사업계획의 승인을 얻었거나 사업계획의 승인을 신청한 주택에 관하여는종전의 규정에 의한다.

  부칙 <대통령령 제14915호, 1996.2.15>  (한국토지공사법시행령)

제1조 (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다른 법령의 개정) ① 내지 ⑦생략
⑧주택건설기준등에관한규정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53조제3항중 "한국토지개발공사"를 "한국토지공사"로 한다.
⑨ 내지 <31>생략

  부칙 <대통령령 제15021호, 1996.6.8>

 ①(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37조제3항의 개정규정은 공포후 6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②(사업계획승인등을 얻은 사업에 관한 경과조치) 이 영 시행당시 종전의 규정에 의하여 법 제32조의4의 규정에 의한 사전결정을 신청중인 주택과 법 제33조의 규정에 의한 사업계획의 승인을 얻었거나 승인을 신청중인 주택에 관하여는 제9조제2항제1호, 제23조 및 제27조의 개정규정에 불구하고 종전의 규정에 의한다.

  부칙 <대통령령 제15483호, 1997.9.23>  (고등학교이하각급학교설립·운영규정)

제1조 (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및 제3조 생략
제4조 (다른 법령의 개정) ① 및 ②생략
③주택건설기준등에관한규정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52조제2항제1호중 "학교시설·설비기준령"을 "고등학교이하각급학교설립·운영규정"으로 한다.
제5조  생략

  부칙 <대통령령 제15659호, 1998.2.24>  (수도법시행령)

제1조 (시행일) 이 영은 1998년 3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  및 제3조 생략
제4조 (다른 법령의 개정) ①생략
②주택건설기준등에관한규정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1조제1항 및 제39조 각호외의 부분 본문중 "수세장치는 사용목적에 따라 수량이 조절되는 절수식으로 하여야 한다."를 각각 "수세장치는 수도법에 의한 절수설비의 기준에 적합하여야 한다."로 한다.

  부칙 <대통령령 제15675호, 1998.2.24>  (장애인·노인·임산부등의편의증진보장에관한법률시행령)

제1조 (시행일) 이 영은 1998년 4월 1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  및 제3조 생략
제4조 (다른 법령의 개정) ① 및 ②생략
③주택건설기준등에관한규정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2조를 다음과 같이 한다.
제22조 (장애인등의 편의시설) 주택단지안의 부대시설 및 복리시설에 설치하여야 하는 장애인관련 편의시설은 장애인·노인·임산부등의편의증진보장에관한법률이 정하는 바에 의한다.
제23조중 "장애인복지법령"을 "장애인·노인·임산부등의편의증진보장에관한법률"로 한다.
④생략

  부칙 <대통령령 제15872호, 1998.8.27>

 ①(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②(주택단지안의 도로 등의 건설기준에 관한 적용례) 제26조제2항, 제33조제1항, 제40조제1항, 제46조제2항·제3항 및 제52조제2항의 개정규정은 이 영 시행후 법 제32조의4의 규정에 의한 사전결정을 신청하거나 법 제33조의 규정에 의한 사업계획의 승인을 신청(사전결정의 절차를 거치지 아니하는 승인의 신청에 한한다)하는 주택건설사업부터 적용한다.

  부칙 <대통령령 제16026호, 1998.12.31>  (건설교통부와그소속기관직제)

제1조 (시행일) 이 영은 1999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

제2조  생략
제3조 (다른 법령의 개정) ①생략
②주택건설기준등에관한규정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4조제1항제4호중 "국립건설시험소장"을 "한국건설기술연구원장"으로 한다.
③생략

  부칙 <대통령령 제16308호, 1999.5.13>  (산업발전법시행령)

제1조 (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내지 제8조 생략
제9조 (다른 법령의 개정) ① 내지 ⑫생략
⑬주택건설기준등에관한규정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62조제1항제3호중 "공업발전법에 의한 공업기반기술개발사업"을 "산업발전법에 의한 산업기반기술개발사업"으로 한다.
⑭ 내지 <16>생략
제10조  생략

  부칙 <대통령령 제16508호, 1999.8.6>  (오수·분뇨 및축산폐수의처리에관한법률시행령)

제1조 (시행일) 이 영은 1999년 8월 9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  내지 제5조 생략
제6조 (다른 법령의 개정) ① 내지 ④생략
⑤주택건설기준등에관한규정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4조제5호중 "오수정화시설·정화조"를 "오수처리시설·단독정화조"로 한다.
제21조제2항중 "오수정화시설 또는 정화조"를 "오수처리시설 또는 단독정화조"로 한다.
⑥ 내지 ⑧생략

  부칙 <대통령령 제16559호, 1999.9.29>

 ①(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②(주택단지의 진입도로의 건설기준에 관한 적용례) 제25조제2항의 개정규정은 이 영 시행후 법 제33조의 규정에 의한 사업계획의 승인을 신청하는 주택건설사업부터 이를 적용한다.
 ③(다른 법령의 개정) 장애인·노인·임산부등의편의증진보장에관한법률시행령중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별표 2 제4호(공동주택)자목의 설치기준란 (1) 본문중 "생활편익시설"을 "슈퍼마켓,일용품 등의 소매점, 일반음식점·휴게음식점·학원·금융업소·사무소"로 한다.

  부칙 <대통령령 제16891호, 2000.7.1>  (도시계획법시행령)

제1조 (시행일) 이 영은 2000년 7월 1일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

제2조  내지 제11조 생략
제12조 (다른 법령의 개정) ① 내지 <26>생략
<27>주택건설기준등에관한법령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6조제1항제4호를 다음과 같이 하고, 동조제3항중 "건축법에 의한 도시설계구역"을 "도시계획법에 의한 지구단위계획"으로 한다.
4. 도시계획법 제3조제7호의 규정에 의한 도시계획시설
<27> 내지 <37>생략
제13조  생략

  부칙 <대통령령 제17137호, 2001.2.24>  (전기사업법시행령)

제1조 (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내지 제5조 생략
제6조 (다른 법령의 개정) ① 내지 ⑪생략
⑫주택건설기준등에관한규정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40조제5항중 "전기사업법 제39조"를 "전기사업법 제67조"로 한다.
⑬ 내지 ⑮생략
제7조  생략

  부칙 <대통령령 제17219호, 2001.4.30>

제1조 (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화물용승강기 등의 설치에 관한 적용례) 제15조제3항 및 제32조제3항의 개정규정은 이 영 시행후 법 제33조의 규정에 의한 사업계획의 승인을 신청하는 주택건설사업부터 이를 적용한다.
제3조 (인양기의 철거 등에 관한 특례) ①이 영 시행 당시 종전의 제15조제3항 단서의 규정에 의하여 설치한 인양기는 공동주택관리령 제6조제1항·제2항 및 별표 2 제3호의 규정에 의하여 이를 철거할 수 있다.
②이 영 시행 당시 법 제33조의 규정에 의한 사업계획의 승인을 얻거나 사업계획의 승인을 신청한 주택건설사업으로서 인양기를 설치하여야 하는 주택건설사업의 경우에는 당해 동의 입주예정자 3분의 2 이상의 동의를 얻어 이를 설치하지 아니할 수 있다.

  부칙 <대통령령 제17816호, 2002.12.26>  (국토의계획 및이용에관한법률시행령)

제1조 (시행일) 이 영은 2003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  내지 제15조 생략
제16조 (다른 법령의 개정) ① 내지 <52>생략
<53>주택건설기준등에관한규정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7호 가목 및 제6조제3항중 "도시계획법"을 각각 "국토의계획 및이용에관한법률"로 한다.
제6조제1항제4호중 "도시계획법 제3조제7호"를 "국토의계획 및이용에관한법률 제2호제7호"로 한다.
제6조제2항·제29조제1항 및 제47조제1항 중 "도시계획법"을 각각 "국토의계획 및이용에관한법률 제36조제1항제1호 나목의 규정"으로 한다.
제9조제2항제1호중 "도시계획법에 의한 주거지역 또는 국토이용관리법에 의한 취락지구"를 "국토의계획 및이용에관한법률 제36조제1항제1호 가목의 규정에 의한 주거지역 또는 동법 제51조제3항의 규정에 의한 제2종지구단위계획구역(주거형에 한한다)"으로 한다.
제25조제4항중 "도시계획구역"을 "도시지역"으로 한다.
제17조  생략

  부칙 <대통령령 제17972호, 2003.4.22>

제1조 (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14조의 개정규정중 경량충격음에 관한 규정은 공포후 1년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하고, 중량충격음에 관한 규정은 2005년 7월 1일부터 시행한다.  <개정 2004.4.22>

제2조 (바닥충격음의 기준에 관한 적용례) 제14조의 개정규정은 동 규정의 시행후 법 제33조의 규정에 의한 사업계획의 승인을 신청하는 주택건설사업부터 이를 적용한다.
제3조 (난간의 설치기준 등에 관한 적용례) 제18조제2항제1호·제2호 및 제55조제1항 본문의 개정규정은 이 영 시행후 법 제33조의 규정에 의한 사업계획의 승인을 신청하는 주택건설사업부터 이를 적용한다.
제4조 (규제의 존속기한) ①제14조의 개정규정은 부칙 제1조 단서의 규정에 의한 동 규정의 시행일부터 5년간 효력을 가진다.
②제14조의 개정규정은 행정규제기본법 제8조제3항의 규정에 의한 심사요청을 거쳐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유효기간이 연장되지 아니하거나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유효기간이 경과하기 전까지 개정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그 효력을 상실한다.

  부칙 <대통령령 제18039호, 2003.6.30>  (산업집적활성화 및공장설립에관한법률시행령)

제1조 (시행일) 이 영은 2003년 7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  내지 제4조 생략
제5조 (다른 법령의 개정) ① 내지 <27>생략
<28>주택건설기준등에관한규정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9조제2항제1호 각목외의 부분중 "공업배치 및공장설립에관한법률"을 "산업집적활성화 및공장설립에관한법률"로 한다.
<29> 내지 <43>생략
제6조  생략

  부칙 <대통령령 제18044호, 2003.6.30>  (도시 및주거환경정비법시행령)

제1조 (시행일) 이 영은 2003년 7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  내지 제11조 생략
제12조 (다른 법령의 개정) ① 내지 <17>생략
<18>주택건설기준등에관한규정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6조제3항을 다음과 같이 한다.
③법 제20조의 규정에 의한 아파트지구개발기본계획, 택지개발촉진법에 의한 택지개발계획, 도시 및주거환경정비법에 의한 정비계획 또는 국토의계획 및이용에관한법률에 의한 지구단위계획안에서의 건축물의 건축에 관한 기본계획(이하 "개발계획등"이라 한다)을 수립하여 해당 승인권자의 승인(정비계획의 경우에는 도시 및주거환경정비법에 의한 정비구역 지정고시를 말한다)을 얻어 주택을 건설하는 경우에는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시설외에 당해 개발계획등으로 정하는 시설은 이를 건설하거나 설치할 수 있다.
제7조제4항중 "재개발구역지정고시를 하여 주택을 건설하는 경우로서 개발계획등 또는 재개발구역지정고시로 따로 정한 사항"을 "주택을 건설하는 경우로서 개발계획등으로 따로 정한 사항"으로 하고, 동조제7항을 다음과 같이 한다.
⑦도시 및주거환경정비법시행령 제6조의 규정에 의한 주택재건축사업의 경우로서 사업시행인가권자가 주거환경에 위해하지 아니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제9조제2항의 규정을 적용하지 아니한다.
제12조제1항 단서중 "도시재개발법에 의한 도심재개발사업 또는 공장재개발사업"을 "도시 및주거환경정비법에 의한 도시환경정비사업"으로 한다.
<19> 내지 <24>생략
제13조  생략

  부칙 <대통령령 제18146호, 2003.11.29>  (주택법시행령)

제1조 (시행일) 이 영은 2003년 11월 30일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

제2조  내지 제14조 생략
제15조 (다른 법령의 개정) ① 내지 <42>생략
<43>주택건설기준등에관한규정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조중 "주택건설촉진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3조·제31조·제45조 및 제45조의3"을 "주택법 제2조·제21조·제35조 및 제36조"로 한다.
제2조제1호를 삭제하고, 제7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7. "기간도로"라 함은 주택법시행령 제4조의 규정에 의한 도로를 말한다.
제3조중 "법 제3조제5호"를 "주택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제5호"로, "법 제33조제1항"을 "법 제16조제1항"으로 한다.
제4조 각호외의 부분을 다음과 같이 한다.
법 제2조제6호 다목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시설 또는 설비"라 함은 다음 각호의 시설 또는 설비를 말한다.
제5조 각호외의 부분을 다음과 같이 한다.
법 제2조제7호 나목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공동시설"이라 함은 다음 각호의 시설 및 그 부속용도로 이용하는 시설을 말한다.
제6조제1항제3호를 다음과 같이 하고, 동조제3항을 삭제한다.
3. 법 제2조제8호의 규정에 의한 간선시설
제7조제1항중 "법 제45조"를 "법 제35조"로 한다.
제52조제1항제3호 및 제55조제4항제3호중 "주택건설촉진법시행령 제30조제1항"을 각각 "주택법시행령 제3조제1항"으로 한다.
제57조중 "법 제33조"를 "법 제16조"로 한다.
제61조의2제1항 각호외의 부분 및 동조제2항중 "법 제45조제1항제1호"를 각각 "법 제35조제1항"으로 하고, 동조제6항중 "법 제45조제1항"을 "법 제35조제2항"으로 한다.
<44> 내지 <54>생략

  부칙 <대통령령 제18372호, 2004.4.22>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대통령령 제18929호, 2005.6.30>

 ①(시행일) 이 영은 2005년 7월 1일부터 시행한다.

 ②(바닥충격음의 기준에 관한 적용례) 제14조제3항 및 제4항의 개정규정은 이 영 시행후 법 제16조의 규정에 의한 사업계획의 승인을 신청하는 주택건설사업부터 이를 적용한다.

  부칙 <대통령령 제19173호, 2005.12.9>  (도시공원 및 녹지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조 (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내지 제4조 생략
제5조 (다른 법령의 개정) ①생략
②주택건설기준 등에 관한 규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46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단서중 "「도시공원법」에 의한 어린이공원"을 "「도시공원 및 녹지 등에 관한 법률」에 의한 어린이공원"으로 한다.
③ 내지 ⑤생략
제6조  생략

  부칙 <대통령령 제19263호, 2006.1.6>

 ①(시행일) 이 영은 2006년 1월 9일부터 시행한다.

 ②(경과조치) 이 영 시행당시 법 제16조의 규정에 의하여 사업계획의 승인을 얻었거나 사업계획의 승인을 신청한 주택에 관하여는 종전의 규정에 의한다.
 ③(주택성능등급의 표시대상에 관한 특례) 제58조제1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2007년 12월 31일까지는 주택성능등급을 표시하여야 하는 주택의 호수를 2천세대 이상의 주택으로 한다.

  부칙 <대통령령 제19963호, 2007.3.27>  (도서관법 시행령)

제1조 (시행일) 이 영은 2007년 4월 5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  및 제3조 생략
제4조 (다른 법령의 개정) ① 내지 ⑤생략
⑥주택건설기준 등에 관한 규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3호 중 "「도서관 및 독서진흥법」 제2조제2호의 규정에 의한 문고"를 "「도서관법」 제2조제4호가목에 따른 문고"로 하고, 제55조제5항중 "「도서관 및 독서진흥법 시행령」"을 "「도서관법 시행령」"으로 한다.
⑦ 내지 ⑨생략
제5조  생략

  부칙 <대통령령 제20189호, 2007.7.24>

제1조 (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55조제5항의 개정규정은 공포 후 3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하고, 제9조제1항·제2항 및 제58조의 개정규정은 2008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 (일반적 경과조치) 이 영 시행 당시 종전의 규정에 따라 법 제16조에 따른 사업계획의 승인을 얻었거나, 사업계획의 승인을 신청한 주택에 관하여는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

 
 [별표 1] 삭제 <1996.6.8> 
 [별표 2] 삭제 <1999.9.29> 
 [별표 3] 삭제 <1999.9.29> 
 [별표 4] 삭제 <1999.9.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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