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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택임대차보호법시행령[일부개정 2002.6.19 대통령령 제17627호]

관리자 | 2011.09.20 00:45 | 조회 170


주택임대차보호법시행령


[시행 2002. 6.30] [대통령령 제17627호, 2002. 6.19, 일부개정] 


법무부(법무심의관실), 02-2110-3164~5 


  제1조 (목적) 
이 영은 주택임대차보호법(이하 "법"이라 한다)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차임등 증액청구의 기준등) 
① 법 제7조의 규정에 의한 차임 또는 보증금(이하 "차임등"이라 한다)의 증액청구는 약정한 차임등의 20분의 1의 금액을 초과하지 못한다.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한 증액청구는 임대차계약 또는 약정한 차임등의 증액이 있은 후 1년 이내에는 이를 하지 못한다.

  제2조의2 (월차임 전환시 산정률) 
법 제7조의2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비율"이라 함은 연 1할4푼을 말한다.

[본조신설 2002.6.19]

  제3조 (보증금중 일정액의 범위등) 
① 법 제8조의 규정에 의하여 우선변제를 받을 보증금중 일정액의 범위는 다음 각호의 구분에 의한 금액 이하로 한다.  <개정 2001.9.15>

1. 수도권정비계획법에 의한 수도권중 과밀억제권역 : 1천600만원

2. 광역시(군지역과 인천광역시지역을 제외한다) : 1천400만원

3. 그밖의 지역 : 1천200만원

②임차인의 보증금중 일정액이 주택의 가액의 2분의 1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주택의 가액의 2분의 1에 해당하는 금액에 한하여 우선 변제권이 있다.  <개정 1990.2.19>

③하나의 주택에 임차인이 2인이상이고, 그 각 보증금중 일정액의 합산액이 주택의 가액의 2분의 1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그 각 보증금중 일정액의 합산액에 대한 각 임차인의 보증금중 일정액의 비율로 그 주택의 가액의 2분의1에 해당하는 금액을 분할한 금액을 각 임차인의 보증금중 일정액으로 본다.  <개정 1990.2.19>

④하나의 주택에 임차인이 2인이상이고 이들이 그 주택에서 가정공동생활을 하는 경우에는 이들을 1인의 임차인으로 보아 이들의 각 보증금을 합산한다.

  제4조 (우선변제를 받을 임차인의 범위) 
법 제8조의 규정에 의하여 우선변제를 받을 임차인은 보증금이 다음 각호의 구분에 의한 금액 이하인 임차인으로 한다.

1. 수도권정비계획법에 의한 수도권중 과밀억제권역 : 4천만원

2. 광역시(군지역과 인천광역시지역을 제외한다) : 3천500만원

3. 그밖의 지역 : 3천만원

[전문개정 2001.9.15]



  부칙 <대통령령 제11441호, 1984.6.14>
 이 영은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부칙 <대통령령 제12283호, 1987.12.1>

 ①(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②(소액보증금의 범위변경에 따른 경과조치) 이 영 시행전에 임차주택에 대하여 담보물권을 취득한 자에 대하여는 종전의 규정을 적용한다.

  부칙 <대통령령 제12930호, 1990.2.19>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대통령령 제14785호, 1995.10.19>

 ①(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②(경과조치) 이 영 시행전에 임차주택에 대하여 담보물권을 취득한 자에 대하여는 종전의 규정에 의한다.

  부칙 <대통령령 제17360호, 2001.9.15>

 ①(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②(경과조치) 이 영 시행전에 임차주택에 대하여 담보물권을 취득한 자에 대하여는 종전의 규정에 의한다.

  부칙 <대통령령 제17627호, 2002.6.19>
 이 영은 2002년 6월 30일부터 시행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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