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정보

지하수법 시행령[일부개정 2006.4.28 대통령령 제19463호]

관리자 | 2011.09.20 00:29 | 조회 191


지하수법 시행령


[시행 2006. 4.30] [대통령령 제19463호, 2006. 4.28, 타법개정] 


국토해양부(수자원정책과), 02-2110-8406 


  제1조 (목적) 
이 영은 「지하수법」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05.11.30>

  제2조 (지하수의 조사) 
① 건설교통부장관은 「지하수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5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지질조사·물리탐사·시추조사 및 지하수의 수위·수질조사 등을 통하여 전국의 지하수에 대하여 부존특성 및 개발가능량 등에 관한 기초적인 조사를 실시하여야 한다.  <개정 2001.12.19, 2005.11.30>

②건설교통부장관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한 기초적인 조사를 실시한 때에는 다음 각호의 사항이 포함된 축척 5만분의 1의 수문지질도를 작성하여야 한다. 다만, 조사의 내용 등을 감안하여 부득이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5만분의 1이 아닌 축척의 수문지질도를 작성할 수 있다.

1. 지형 및 지하지질의 분포

2. 지하수의 수위분포

3. 지하수를 함유하고 있는 지층의 구조와 수리적 특성

4. 지하수의 수질특성

5. 지하수의 개발가능량

6. 기타 지하수의 부존특성등에 관한 기초적인 조사를 위하여 필요한 사항

③건설교통부장관은 전국의 지하수에 대하여 매년 지역별 조사계획을 수립하고 이에 따라 지하수의 부존특성 및 개발가능량 등에 관한 기초적인 조사를 실시하여야 한다. 다만, 지하수를 용수원으로 시급히 개발할 필요가 있는 지역으로서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이나 특별시장·광역시장 또는 도지사(이하 "시·도지사"라 한다)의 요청이 있는 지역에 대하여는 다른 지역에 우선하여 조사를 실시할 수 있다.

  제3조 (지하수조사의 협의등) 
① 관계중앙행정기관의 장, 시·도지사, 시장·군수 또는 자치구의 구청장(이하 "시장·군수"라 한다)은 법 제5조제3항 본문의 규정에 의하여 지하수와 관련된 소관업무의 수행을 위한 조사를 하고자 하는 때에는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미리 건설교통부장관과 협의하거나 건설교통부장관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개정 1999.5.10, 2005.11.30>

1. 협의하여야 하는 경우 : 제2조제2항제2호·제3호 및 제5호에 관한 조사

2. 통보하여야 하는 경우 : 제1호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조사

②관계중앙행정기관의 장, 시·도지사 또는 시장·군수는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조사를 완료한 때에는 건설교통부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조사를 완료한 날부터 1월이내에 건설교통부장관에게 그 결과를 통보하여야 한다.  <개정 1999.5.10>

③법 제5조제3항 단서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긴급한 사유"라 함은 전쟁, 천재·지변 기타 재해로 인하여 지하수를 긴급히 개발·이용하여야 하는 경우를 말한다.

  제4조 (조사업무의 대행) 
① 건설교통부장관,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 시·도지사 또는 시장·군수는 법 제5조제4항의 규정에 의하여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지하수 관련 조사전문기관(이하 "지하수조사전문기관"이라 한다)으로 하여금 지하수에 관한 조사업무를 대행하게 할 수 있다.  <개정 1999.1.29, 1999.5.10, 2001.3.27, 2001.12.19, 2004.12.3, 2005.11.30, 2006.4.28>

1. 「과학기술분야 정부출연연구기관 등의 설립·운영 및 육성에 관한 법률」 제8조의 규정에 의하여 설립된 한국지질자원연구원

2. 「대한광업진흥공사법」에 의한 대한광업진흥공사

3. 「한국수자원공사법」에 의한 한국수자원공사

4. 「한국농촌공사 및 농지관리기금법」에 따른 한국농촌공사

5. 「과학기술분야 정부출연연구기관 등의 설립·운영 및 육성에 관한 법률」 제8조의 규정에 의하여 설립된 한국건설기술연구원

6. 「환경관리공단법」에 의한 환경관리공단

②법 제5조제4항의 규정에 의하여 지하수에 관한 조사업무를 대행하는 지하수조사전문기관은 조사를 시작하는 날부터 15일 이내에 조사계획을 건설교통부장관,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 시·도지사 또는 시장·군수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개정 2005.11.30>

  제5조 (조사자료의 요구등) 
① 건설교통부장관,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 시·도지사 또는 시장·군수는 법 제5조제5항의 규정에 의하여 관계 기관에 대하여 지하수의 조사자료를 요구하거나 협조를 요청하는 경우에는 필요한 조사자료의 내용, 협조하여야 할 사항과 자료의 제출기간을 명백히 하여야 한다.  <개정 1999.5.10, 2005.11.30>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조사자료를 요구받거나 협조를 요청받은 관계기관은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이에 응하여야 한다.

  제6조 (조사자료의 종합관리) 
① 건설교통부장관은 법 제5조제6항의 규정에 의하여 매년도말을 기준으로 법 제5조제1항·제2항 및 제4항의 규정에 의한 지하수에 관한 조사와 제28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지하수의 이용실태조사 등을 토대로 전국의 지하수에 관한 조사자료를 종합하여 지하수조사연보를 발행하여야 한다.

②건설교통부장관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지하수조사연보를 발행한 때에는 이를 관계기관에 송부하고 일반인이 활용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제6조의2 (지하수정보체계의 구축·운영 등) 
① 법 제5조의2제1항의 규정에 의한 지하수정보체계(이하 이 조에서 "지하수정보체계"라 한다)에는 다음 각호의 내용이 포함되어야 한다.

1. 법 제5조의 규정에 의한 지하수의 조사자료

2. 법 제17조의 규정에 의한 지하수의 관측 및 조사자료

3. 그밖에 지하수의 이용·관리에 관련된 자료

②건설교통부장관은 지하수정보체계의 구축·운영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관계기관 및 단체와 협의하여 제1항 각호의 자료의 생산·관리 및 유통에 관한 표준화를 추진할 수 있다.

③건설교통부장관은 지하수정보체계의 내용중 지하수의 조사·이용 실태에 관련된 사항을 관계 기관·단체 및 일반인이 이용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본조신설 2001.12.19]

  제7조 (지하수관리기본계획) 
① 법 제6조제1항제5호에서 "기타 지하수의 관리에 관한 사항"이라 함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말한다.  <개정 2005.11.30>

1. 지하수의 조사계획

2. 지하수의 관리계획

3. 지하수의 관리에 관한 투자계획

4. 지하수정보체계의 구축·운영 계획

②환경부장관은 법 제6조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수립하는 지하수의 수질관리 및 정화계획에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시켜야 한다.  <신설 2001.12.19, 2005.11.30>

1. 지하수의 수질관리 및 정화계획에 관한 기본방향

2. 지하수 오염의 현황 및 예측

3. 지하수의 수질보호계획

4. 지하수 수질측정망의 운영계획

5. 지하수의 수질에 관한 정보화계획

6. 그밖에 지하수의 수질관리 및 정화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

③환경부장관은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지하수의 수질관리 및 정화계획의 수립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 시·도지사 또는 시장·군수에 대하여 필요한 자료의 제출을 요청할 수 있다.  <신설 2001.12.19>

④법 제6조제5항 단서의 규정에 의한 경미한 사항의 변경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로 한다.  <개정 2001.12.19, 2005.11.30>

1. 법 제17조제6항의 규정에 의한 지하수의 이용실태조사결과에 따라 법 제6조제1항제2호의 지하수의 이용실태를 변경하는 경우

2. 제1항제3호의 투자계획을 변경하는 경우

⑤건설교통부장관은 법 제6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지하수관리기본계획(이하 "기본계획"이라 한다)을 수립 또는 변경한 경우에는 다음 각호의 사항을 관보에 공고하여야 한다. <개정 2001.12.19>

1. 기본계획의 목적

2. 기본계획의 목표기간

3. 지하수의 부존특성 및 개발가능량

4. 지하수의 조사 및 이용계획

5. 지하수의 보전 및 관리계획

6. 지하수의 수질관리 및 정화계획

7. 기타 건설교통부령이 정하는 사항

⑥건설교통부장관은 제5항의 규정에 의하여 기본계획을 공고한 경우에는 그 내용을 지체없이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 및 시·도지사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개정 2001.12.19>

⑦제6항의 규정에 의하여 기본계획의 내용을 통보받은 시·도지사는 관계서류를 해당 시장·군수에게 송부하여야 하며, 관계서류를 송부받은 시장·군수는 이를 20일이상 일반인이 열람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개정 1999.5.10, 2001.12.19>

  제7조의2 (지역지하수관리계획) 
① 법 제6조의2제1항 단서의 규정에 의한 경미한 사항의 변경은 제7조제4항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로 한다.

②시·도지사 또는 시장·군수는 법 제6조의2제1항 또는 제2항의 규정에 의한 지역지하수관리계획(이하 "지역관리계획"이라 한다)을 수립하여 건설교통부장관의 승인을 얻은 때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공보에 공고하여야 한다. 지역관리계획을 변경하는 때에도 또한 같다.  <개정 2005.11.30>

1. 지역관리계획의 목적

2. 지역관리계획의 목표기간

3. 지하수의 부존특성 및 개발가능량

4. 지하수의 수량관리 및 이용계획

5. 지하수의 보전 및 관리계획

6. 지하수의 수질관리계획

7. 관계서류의 열람기간 및 장소에 관한 사항

8. 지역관리계획의 변경사유 및 변경내용(변경의 경우에 한한다)

③법 제6조의2제2항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지하수 장해가 발생하는 경우"라 함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  <개정 2005.11.30>

1. 지하수의 지나친 개발·이용으로 지하수위가 현저하게 저하되어 수원고갈이나 지반침하 현상이 발생하는 경우

2. 지하수 수질이 악화되어 수질의 개선 또는 정화가 요구되는 경우

3. 해안 및 도서지방에서 지하수의 지나친 개발·이용으로 대수층내로 해수가 침입한 경우

4. 그 밖에 지하수의 보전 및 관리를 위하여 필요한 조치를 하지 아니하면 지하수의 이용이 어렵게 되는 경우

④법 제6조의2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지역관리계획의 승인을 얻은 시장·군수와 동조제4항 후단의 규정에 의하여 시·도지사로부터 지역관리계획의 내용을 통보받은 시장·군수는 그 내용을 20일 이상 일반인이 열람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개정 2005.11.30>

[본조신설 2001.12.19]

  제8조 (지하수개발·이용허가의 신청등) 
① 법 제7조제1항 또는 법 제8조제2항 단서의 규정에 의한 지하수개발·이용의 허가를 받고자 하는 자는 허가신청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시장·군수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다만, 법 제8조제2항 단서의 규정에 의하여 지하수개발·이용의 허가를 신청하는 경우에는 제1호의 서류의 제출을 생략할 수 있다.  <개정 1999.5.10, 2005.11.30>

1. 지하수 개발·이용시설의 위치를 표시한 지적도 또는 임야도

2. 지하수 개발·이용시설의 설치도

3. 지하수영향조사서

4. 기타 건설교통부령이 정하는 서류

②제1항제2호의 지하수개발·이용시설의 설치도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가 작성한 것이어야 한다.  <개정 1999.5.10, 2001.12.19, 2005.11.30>

1. 지하수조사전문기관

2. 「엔지니어링기술진흥법」에 의하여 신고한 지질 및 지반, 지하자원개발, 수자원개발, 상하수도 또는 농어업토목분야의 엔지니어링활동주체

3. 「기술사법」에 의하여 기술사사무소개설등록을 한 지질 및 지반, 지하자원개발, 수자원개발, 상하수도 또는 농어업토목분야의 기술사

4. 법 제27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지하수영향조사기관(이하 "지하수영향조사기관"이라 한다)

5. 법 제29조의2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등록한 지하수정화업자(이하 "지하수정화업자"라 한다)

6. 「먹는물관리법」 제12조의 규정에 의하여 등록한 환경영향조사대행자

③제1항제2호의 지하수개발·이용시설의 설치도는 다음 각 호의 기준에 적합하여야 한다.  <신설 2005.11.30>

1. 지표하부보호벽의 상단부는 지표면 위로 설치되게 할 것. 다만, 지형여건상 지표면 아래 설치가 필요하다고 시장·군수가 인정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2. 상부보호시설이 훼손·파손 또는 오염되지 아니하도록 견고하게 설치하고, 상부보호시설에 배수구가 설치되게 할 것

3. 상부보호시설에 건설교통부령이 정하는 지하수이용시설 안내문이 부착되도록 할 것

④제3항에 규정된 사항 외에 지하수개발·이용시설의 세부적인 설치기준은 건설교통부령으로 정한다.  <신설 2005.11.30>

  제8조의2 (지하수개발·이용 용도) 
지하수를 개발·이용하고자 하는 자는 법 제7조제1항 및 법 제8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허가신청 또는 신고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지하수개발·이용 용도를 표시하여야 하며, 용도 구분시 음용수 사용 여부를 함께 표시하여야 한다.

1. 생활용수 : 가정용 등 일상생활에 사용되는 지하수. 다만, 제2호 및 제3호에 해당되는 지하수를 제외한다.

2. 공업용수 : 공장 그 밖의 생산업체 등에서 제품의 생산 및 설비의 가동에 사용되는 지하수

3. 농·어업용수 : 농업·임업·축산업·수산업에 사용되는 지하수

[본조신설 2005.11.30]

  제9조 (지하수영향조사서의 심사) 
① 시장·군수는 법 제7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지하수개발·이용허가를 신청한 자로부터 지하수영향조사서를 제출받은 때에는 제12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지하수영향조사의 항목·조사방법 및 평가기준에 적합한지의 여부를 심사하여야 한다.  <개정 1999.5.10>

②시장·군수는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지하수영향조사서를 심사함에 있어서 지하수영향조사서의 조정 또는 보완이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지하수개발·이용허가를 신청한 자에게 지하수영향조사서의 조정 또는 보완을 요청할 수 있다.  <개정 1999.5.10>

③시장·군수는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지하수영향조사서를 심사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관계전문가의 의견을 들을 수 있다.  <개정 1999.5.10>

  제9조의2 (지하수개발·이용허가 또는 취수량의 제한) 
법 제7조제3항제4호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경우"라 함은 「하천법」에 의한 하천의 수량에 영향을 미치는 등의 사유로 관계행정기관으로부터 지하수 개발·이용제한의 요청이 있는 경우를 말한다.  <개정 2005.11.30>

[본조신설 1999.5.10]

  제10조 삭제  <2001.12.19>

  제11조 (허가사항의 변경) 
① 법 제7조제6항 본문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사항을 변경하고자 하는 경우"라 함은 다음 각 호의 경우를 말한다.  <개정 2001.12.19, 2005.11.30>

1. 삭제  <2001.12.19>

2. 지하수의 개발·이용 용도를 변경(음용수 사용여부의 변경을 포함한다)하는 경우

3. 지하수개발·이용시설을 변경하는 경우[지하수의 양수능력(지하수개발·이용시설의 동력장치, 토출관의 지름과 깊이 등에 비추어 보아 당해 시설을 이용하여 양수할 수 있는 최대 취수량을 말한다. 이하 같다)이 증가되는 경우에 한한다]

②법 제7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지하수개발·이용허가를 받은 자는 허가받은 사항을 변경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건설교통부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변경허가를 신청하여야 한다.  <개정 2001.12.19, 2005.11.30>

③삭제  <2001.12.19>

④법 제7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지하수개발·이용허가를 받은 자는 허가사항 중 제1항 각 호의 사항 외의 사항이 변경된 경우에는 그 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15일 이내에 시장·군수에게 이를 통보하여야 한다.  <개정 1999.5.10, 2005.11.30>

  제12조 (지하수영향조사의 항목·조사방법 등) 
① 법 제7조제7항의 규정에 의한 지하수영향조사의 항목·조사방법 및 평가기준은 별표1과 같다. 다만, 시·도지사는 지하수의 보전을 위하여 특히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당해 특별시·광역시 또는 도(이하 "시·도"라 한다)의 조례가 정하는 바에 의하여 조사항목 및 조사방법을 추가하거나 「먹는물관리법」 제10조의 규정에 의한 환경영향조사의 항목·조사방법 및 평가기준에 의할 수 있다.  <개정 2005.11.30>

②법 제7조제7항의 규정에 의한 지하수영향조사서의 작성지침 및 작성내용은 별표2와 같다.

  제12조의2 (하천 인근에서의 지하수개발·이용허가) 
법 제7조의2제1항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범위"라 함은 300미터 이내의 지역을 말한다.

[본조신설 2001.12.19]

  제12조의3 (지하수개발·이용허가 유효기간의 연장) 
법 제7조의3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지하수개발·이용허가 유효기간의 연장허가를 받고자 하는 자는 건설교통부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유효기간의 만료일 30일전까지 연장허가신청서에 최근 6월 이내에 조사·작성된 지하수영향조사서를 첨부하여 시장·군수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본조신설 2001.12.19]

  제13조 (지하수개발·이용신고) 
① 법 제7조제6항 단서 또는 법 제8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지하수개발·이용신고를 하고자 하는 자는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시장·군수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다만, 법 제7조제6항 단서 또는 법 제8조제1항제1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건설교통부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제출서류의 일부를 생략할 수 있다.  <개정 1999.5.10, 2005.11.30>

1. 지하수개발·이용시설의 위치를 표시한 지적도 또는 임야도

2. 지하수개발·이용시설의 설치도

3. 기타 건설교통부령이 정하는 서류

②법 제8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지하수개발·이용신고를 하고자 하는 자는 제1항제2호의 지하수개발·이용시설의 설치도를 작성함에 있어서 건설교통부령이 정하는 지하수개발·이용시설의 표준도에 의할 수 있다.

③법 제8조제1항제2호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규모이하"라 함은 1일 양수능력이 150톤이하인 경우(안쪽지름이 50밀리미터이하인 토출관을 사용하는 경우에 한한다)를 말한다. 다만, 시·도지사는 지하수의 보전이나 지역여건에 따라 특히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당해 시·도의 조례가 정하는 바에 의하여 2분의 1의 범위안에서 양수능력을 조정할 수 있다.

④법 제8조제1항제5호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규모이하"라 함은 1일 양수능력이 100톤이하인 경우(안쪽지름이 40밀리미터이하인 토출관을 사용하는 경우에 한한다)를 말한다. 다만, 시·도지사는 지하수의 보전이나 지역여건에 따라 특히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당해 시·도의 조례가 정하는 바에 의하여 2분의 1의 범위안에서 양수능력을 조정할 수 있다.

⑤제3항 및 제4항의 규정에 의한 양수능력을 산정함에 있어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전체 양수능력을 합산한다.  <개정 2001.12.19, 2005.11.30>

1. 지하수를 이미 개발·이용하고 있는 자가 당해 시설의 당초의 양수능력을 증가시키는 경우

2. 동일사업장 안에서 2개 이상의 지하수개발·이용시설을 설치하는 경우

3. 지하수개발·이용시설간의 거리가 50미터 이내인 지역에서 동일인이 2개 이상의 지하수개발·이용시설을 설치하는 경우

⑥법 제8조제2항 본문의 규정에 의한 중요한 사항의 변경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로 한다.  <개정 1999.5.10, 2001.12.19, 2005.11.30>

1. 신고인의 명의를 변경하는 경우

2. 지하수개발·이용의 용도를 변경(음용수 사용여부의 변경을 포함한다)하는 경우

3. 지하수개발·이용시설을 변경하는 경우

4. 지하수개발·이용을 3월 이상 중지하는 경우. 다만, 농·어업용으로 사용하기 위한 경우로서 그 성격상 지하수의 이용을 중지하는 것이 불가피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⑦법 제8조제2항 본문의 규정에 의하여 변경신고를 하고자 하는 자는 변경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1월 이내에 시장·군수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개정 1999.5.10, 2005.11.30>

⑧제8조제3항 및 제4항의 규정은 신고대상인 지하수개발·이용시설의 설치에 관하여 이를 준용한다.  <신설 2005.11.30>

  제13조의2 (시정명령 등) 
① 시장·군수는 법 제8조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지하수개발·이용신고를 한 자에게 시정명령 또는 이용중지명령·공동이용명령 등 필요한 조치를 하고자 하는 때에는 그 사유·방법·이행기간 등을 문서에 명시하여 당해 신고를 한 자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②시장·군수는 천재·지변 그밖에 부득이한 사유로 인하여 제1항의 이행기간내에 명령받은 조치를 이행하지 못한 자에 대하여 1회에 한하여 당초의 이행기간의 범위내에서 이를 연장할 수 있다. 이 경우 이행기간을 연장받고자 하는 자는 당초의 이행기간이 만료되기 3일전까지 시장·군수에게 기간연장을 신청하여야 한다.

③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시정명령 등의 조치를 통보받은 자가 그 시정명령 등을 이 행한 경우에는 건설교통부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이행한 날부터 15일 이내에 그 이행사항을 시장·군수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개정 2005.11.30>

[본조신설 2001.12.19]

  제14조 (준공신고 <개정 1999.5.10>) 
① 삭제  <1999.5.10>

②법 제7조의 규정에 의하여 허가를 받거나 법 제8조의 규정에 의하여 신고를 한 자는 지하수개발·이용시설의 설치를 위한 공사를 준공한 때에는 건설교통부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준공한 날부터 1월 이내에 시장·군수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개정 1999.5.10, 2005.11.30>

③시장·군수는 제2항의 규정에 의한 준공신고를 받은 때에는 신고를 받은 날부터 15일 이내에 지하수개발·이용시설이 허가 또는 신고내용에 적합하게 설치되었는지의 여부를 확인한 후 건설교통부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준공확인필증을 교부하여야 한다.  <개정 1999.5.10, 2005.11.30>

④법 제9조제2항에서 "지하수개발·이용시설의 위치 등 대통령령이 정하는 사항"이라 함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말한다.  <신설 2005.11.30>

1. 지하수개발·이용시설의 위치

2.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항

가. 시설설치 내용 중 굴착깊이, 굴착지름, 취수계획량

나. 양수설비 내역 중 동력장치, 토출관 안쪽지름, 설치깊이, 양수능력

⑤시장·군수는 법 제9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준공신고를 한 자에게 시정명령 또는 필요한 조치를 하고자 하는 때에는 3월 이내의 기간을 정하여 그 내용을 통지하여야 한다.  <신설 2005.11.30>

⑥시장·군수는 천재·지변 그 밖에 부득이한 사유로 인하여 제5항의 기간 내에 명령받은 조치를 이행하지 못한 자에 대하여 1회에 한하여 당초의 이행기간의 범위 내에서 이를 연장할 수 있다. 이 경우 이행기간을 연장 받고자 하는 자는 당초의 이행기간이 만료되기 3일 전까지 시장·군수에게 기간연장을 신청하여야 한다.  <신설 2005.11.30>

⑦제5항의 규정에 의하여 시정명령 등의 조치를 통보받은 자는 그 시정명령 등을 이행한 경우에는 건설교통부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이행한 날부터 15일 이내에 그 이행사항을 시장·군수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신설 2005.11.30>

  제14조의2 (유출지하수의 용도) 
법 제9조의2제2항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용도"라 함은 다음 각 호의 용도를 말한다.

1. 생활용수 중 소방용·청소용·조경용 또는 공사용

2. 그 밖에 시장·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용도

[전문개정 2005.11.30]

  제14조의3 (지하수에 영향을 미치는 굴착행위의 신고 등 <개정 2005.11.30>) 
① 법 제9조의4제1항 후단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중요한 사항"이라 함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되는 사항을 말한다.  <신설 2005.11.30>

1. 굴착깊이 또는 굴착지름

2. 시공업체명

②법 제9조의4제1항제4호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행위"라 함은 다음 각 호의 행위를 말한다.  <개정 2005.11.30>

1. 「광업법 시행령」 제37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탐광

2. 굴착지름이 75밀리미터 이상인 지질·지하수조사(국방·군사용의 경우를 제외한다)

3. 지중열을 냉난방에너지원으로 이용하기 위한 지열냉난방공사(지하수를 뽑아 쓰는 경우를 제외한다)

③법 제9조의4제3항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정도"라 함은 당해 토지의 굴착지 중심으로부터 반지름 50미터 이내의 지역에 설치된 지하수개발·이용시설이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게 되는 경우를 말한다.

1. 지하수의 1일 최대 취수량이 5분의 1 이상 감소하게 되는 경우

2. 지하수의 수질이 법 제20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정하는 수질기준(이하 "수질기준"이라 한다)에 부적합하게 되는 경우

[본조신설 2001.12.19]

  제14조의4 (지하수개발·이용시설의 사후관리 등) 
① 법 제9조의5제1항의 규정에서 "사후관리에 필요한 조치"라 함은 지하수개발·이용시설의 청소와 검사 및 정비를 말한다.

②시장·군수는 법 제9조의5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사후관리를 이행하지 아니하거나 허위로 신고한 자에 대하여 시정명령 또는 이용중지 등 필요한 조치를 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3월 이내의 기간을 정하여 당해 지하수개발·이용자에게 그 내용을 통지하여야 한다.

③제14조제6항 및 제7항의 규정은 법 제9조의5제3항의 규정에 의한 시정명령 또는 이용중지 등 필요한 조치에 대한 이행기간 연장 및 이행 결과 통보에 관하여 이를 준용한다.

④법 제9조의5제4항의 규정에 의한 사후관리 대상 시설의 규모 및 용도는 다음 각 호와 같으며, 주기는 매 2년으로 한다. 다만, 제4호에 해당하는 시설의 주기는 매 5년으로 한다.

1. 전시 그 밖의 비상사태의 발생에 대비하여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비상급수용으로 지하수를 개발·이용하는 시설 중 1일 양수능력이 100톤을 초과하는 시설

2. 제19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공공급수용 지하수개발·이용시설 중 1일 양수능력이 100톤을 초과하는 시설

3. 법 또는 다른 법률의 규정에 의한 허가·인가 등을 받거나 신고를 하고 지하수를 개발·이용하는 시설 중 1일 양수능력이 100톤을 초과하는 경우로서 건설교통부령이 정하는 다중이용 지하수개발·이용시설

4. 법 제7조제1항 또는 제8조제2항 단서의 규정에 의하여 허가를 받은 지하수개발·이용시설 중 제2호 및 제3호에 해당되는 시설을 제외한 시설

⑤제1항의 규정에 의한 지하수개발·이용시설의 청소와 검사 및 정비의 구체적 방법은 건설교통부령으로 정한다.

[본조신설 2005.11.30]

  제15조 (수질불량의 정도  <개정 2005.11.30>) 
① 삭제  <2005.11.30>

②법 제10조제1항제7호 및 법 제15조제1항제4호에서 "수질불량"이라 함은 지하수의 수질이 개발·이용 용도에 부적합한 정도인 경우를 말한다. 다만, 지하수의 개발·이용 목적상 정수처리가 필요하다고 시장·군수가 인정한 지하수개발·이용시설의 수질은 정수처리한 후의 수질이 개발·이용에 부적합한 정도인 경우를 말한다.  <개정 2005.11.30>

  제16조 (허가취소전의 시정명령등) 
① 시장·군수는 법 제10조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지하수개발·이용허가를 취소하기 전에 시정을 명하거나 필요한 조치를 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3월이내의 기간을 정하여 당해 지하수개발·이용허가를 받은 자에게 그 내용을 통지하여야 한다.  <개정 1999.5.10>

②시장·군수는 천재·지변 기타 부득이한 사유가 있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통지한 기간을 1차에 한하여 당초 통지한 기간의 범위내에서 이를 연장할 수 있다. 이 경우 기간을 연장받고자 하는 자는 당초 통지받은 기간이 만료되기 3일전까지 시장·군수에게 기간연장을 신청하여야 한다.  <개정 1999.5.10>

③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통지를 받은 자가 시정명령 또는 조치를 이행한 경우에는 건설교통부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이행한 날부터 15일 이내에 시장·군수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개정 1999.5.10, 2005.11.30>

  제17조 삭제  <1999.5.10>

  제18조 삭제  <1999.5.10>

  제19조 (지하수보전구역의 지정 대상지역) 
① 법 제12조제1항제3호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공공급수용 지하수개발·이용시설"이라 함은 「수도법」 제3조의 규정에 의한 광역상수도·지방상수도·간이상수도·전용상수도 또는 소규모급수시설에 지하수를 공급하기 위하여 이용되는 지하수개발·이용시설(이하 "공공급수용시설"이라 한다)을 말하며, "대통령령이 정하는 반지름"이라 함은 50미터를 말한다.  <개정 2005.11.30>

②법 제12조제1항제7호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지역"이라 함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지역을 말한다.  <개정 2005.11.30>

1. 기본계획 또는 지역관리계획에 의하여 지하수의 보전 또는 개발제한이 필요하다고 인정된 지역

2. 해안 및 도서지방에서 지하수의 지나친 개발·이용으로 인하여 지하수가 부존(부존)된 지층내로 해수가 침입하였거나 침입할 우려가 있는 지역

3. 지하수개발·이용시설이 설치됨으로 인하여 공공급수용시설의 지하수의 수량감소가 우려되는 지역으로서 공공급수용시설의 중심에서 반지름 100미터 이내의 지역

③삭제  <2005.11.30>

④법 제12조제6항제3호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지역"이라 함은 기본계획에 의하여 지하수보전구역의 지정이 필요하다고 인정된 지역을 말한다.

⑤법 제12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지하수보전구역의 지정범위는 별표 3과 같다.

[전문개정 2001.12.19]

  제20조 (지하수보전구역의 지정절차등) 
① 관계중앙행정기관의 장 또는 시장·군수는 법 제12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지하수보전구역의 지정 또는 지정의 변경(해제를 포함한다. 이하 같다)이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건설교통부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시·도지사에게 지하수보전구역의 지정 또는 지정의 변경을 요청할 수 있다.  <개정 1999.5.10>

②관계중앙행정기관의 장 또는 시장·군수는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지하수보전구역의 지정 또는 지정의 변경을 요청하는 경우에는 요청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야 한다.  <개정 1999.5.10, 2005.11.30>

1. 지정 또는 변경지정의 목적이나 사유를 기재한 서류

2. 지정 또는 변경지정의 내용을 기재한 서류

3. 지정 또는 변경지정하고자 하는 지역의 범위 및 면적을 표시한 축척 5천분의 1 이상의 지형도

4. 당해 지역의 지번·지목·면적이 표시된 토지의 조서

5. 기타 건설교통부령이 정하는 서류

③시·도지사는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지하수보전구역의 지정 또는 변경지정요청이 타당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지하수보전구역을 지정하거나 지정을 변경하여야 한다.  <개정 2005.11.30>

④시·도지사는 법 제12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지하수보전구역을 지정하거나 지정을 변경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호의 사항을 고려하여야 한다.  <개정 2001.12.19>

1. 지하수의 부존특성 및 이용실태

2. 지하수의 수질특성 및 오염상태

3. 지하수개발로 인하여 자연생태계에 미치는 영향

4. 당해 지역의 토지 이용현황

5. 당해 지역의 제26조의2제1항의 규정에 의한 지하수오염유발시설의 설치현황

6. 다른 법령에 의한 개발계획과의 관련성

⑤법 제12조제2항 단서의 규정에 의한 경미한 사항의 변경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로 한다.

1. 지하수보전구역의 명칭을 변경하는 경우

2. 지하수보전구역의 면적을 지정면적의 100분의 10의 범위안에서 증감하는 경우

⑥시·도지사는 지하수보전구역을 지정하거나 지정을 변경한 경우에는 법 제12조제5항의 규정에 의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공보 등에 고시하여야 하며, 시·도지사로부터 지하수보전구역의 지정 또는 지정의 변경을 통지받은 시장·군수는 법 제12조제5항의 규정에 의하여 고시내용을 20일 이상 일반인에게 열람시켜야 한다.  <개정 1999.5.10, 2005.11.30>

1. 지하수보전구역의 지정일 또는 변경일

2. 지하수보전구역의 명칭

3. 지하수보전구역의 위치 및 면적

4. 지하수보전구역의 지정 또는 변경지정 사유

5. 축척 5천분의 1이상의 지형도면으로 작성된 도면

6. 기타 건설교통부령이 정하는 사항

⑦시·도지사는 지하수보전구역을 지정하거나 지정을 변경한 경우에는 당해 지하수보전구역에 대한 지적고시를 하여야 한다. 다만, 지하수보전구역의 지정을 해제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⑧시·도지사는 법 제12조제1항 각호의 사유가 소멸되었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지하수보전구역의 지정을 해제하여야 한다.

⑨제7항의 규정에 의한 지적고시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건설교통부령으로 정한다.

  제20조의2 (주민의 의견청취) 
① 시·도지사는 법 제12조의2제1항 본문의 규정에 의하여 지하수보전구역의 지정 또는 변경지정에 관하여 주민의 의견을 청취하고자 하는 때에는 지하수보전구역 지정 또는 변경지정안의 주요내용이 포함된 공고안을 해당 시장·군수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통보를 받은 시장·군수는 이를 공고하고 14일 이상 주민이 공람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③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공고·공람된 지하수보전구역 지정 또는 변경지정의 내용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자는 공람기간 내에 시·도지사에게 서면으로 의견을 제출할 수 있다.

④시·도지사는 공람기간이 종료된 날부터 30일 이내에 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제출된 의견을 지하수보전구역의 지정 또는 변경지정에 반영할 것인지의 여부를 검토하여 그 결과를 해당 의견을 제출한 자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⑤법 제12조의2제1항 단서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경미한 사항"이라 함은 지하수보전구역의 지정 또는 변경지정의 내용 중 면적산정의 착오를 정정하기 위한 경우를 말한다.

[본조신설 2005.11.30]

  제21조 (지하수보전구역안에서의 행위제한) 
① 법 제13조제1항제1호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규모이상"이라 함은 1일 양수능력이 30톤이상인 경우를 말한다. 이 경우 안쪽지름이 32밀리미터이상인 토출관을 사용하는 경우에는 1일 양수능력을 30톤이상으로 본다.

②제13조제5항의 규정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양수능력의 산정에 관하여 이를 준용한다.  <개정 2001.12.19>

③법 제13조제1항제2호 각 목 외의 부분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시설"이라 함은 「수질환경보전법」·「폐기물관리법」·「유해화학물질 관리법」·「토양환경보전법」 또는 「오수·분뇨 및 축산폐수의 처리에 관한 법률」에 의한 허가·승인·신고 등의 대상이 되는 시설을 말한다.  <개정 2005.11.30>

④법 제13조제1항제3호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행위"라 함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행위를 말한다.

1. 터널공사등 지하수의 유동로 및 유동속도를 변경시킬 우려가 있는 지하굴착공사

2. 지하유류저장고등 지하수를 오염시킬 우려가 있는 구조물의 설치

3. 폐기물매립장·특정폐기물보관시설 및 집단묘지 등의 설치

4. 지하수의 수량 및 수질에 현저한 영향을 줄 수 있는 행위로서 건설교통부령이 정하는 규모이상의 채광·토석채취 및 가축등의 사육

5. 삭제  <1999.5.10>

⑤시장·군수는 법 제13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지하수보전구역 안에서 새로운 지하수개발·이용행위를 금지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공보 등에 고시하여야 하며, 그 고시내용을 20일 이상 일반인으로 하여금 열람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개정 2001.12.19, 2005.11.30>

1. 지하수보전구역의 지정일 또는 변경일

2. 지하수보전구역의 명칭

3. 지하수보전구역의 위치 및 면적

4. 축척 5천분의 1 이상의 지형도면으로 작성된 도면

5. 금지되는 지하수개발·이용행위의 내용 및 금지되는 기간

  제22조 (이행보증금의 금액 및 예치시기 등) 
① 법 제7조제1항, 법 제8조제1항, 법 제9조의4제1항, 법 제13조제1항제1호 또는 다른 법률의 규정에 의하여 지하수의 개발·이용에 관한 허가·인가 등을 받거나 신고를 한 자는 그 공사의 착공일전까지 법 제14조의 규정에 의한 이행보증금을 현금 또는 건설교통부령이 정하는 보증서·유가증권 등으로 예치하여야 한다.  <개정 1999.5.10, 2005.11.30>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한 이행보증금의 금액은 원상복구에 소요되는 비용으로 하되, 보증금액의 구체적인 산정기준은 건설교통부령으로 정한다.  <개정 1999.5.10>

③법 제14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이행보증금의 예치기간은 공사의 착공일부터 5년으로 한다. 다만, 시장·군수는 지역여건이나 지하수개발·이용시설의 상태 등을 고려하여 특히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5년마다 이행보증금을 계속 예치하게 할 필요가 있는지 여부를 검토하여 이행보증금을 계속 예치하게 할 수 있다.  <개정 1999.5.10, 2001.12.19>

④법 제7조 및 법 제7조의3 또는 다른 법률의 규정에 의하여 지하수의 개발·이용기간이 정하여져 있는 경우에는 제3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이행보증금의 예치기간을 개발·이용기간이 만료된 후 1년이 되는 날까지로 하고, 개발·이용기간이 연장되는 경우에는 연장허가일부터 그 개발·이용기간이 만료된 후 1년이 되는 날까지로 한다.  <개정 2001.12.19>

⑤시장·군수는 법 제15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원상복구를 하여야 하는 자(이하 "원상복구의무자"라 한다)가 원상복구를 하거나 이행보증금의 예치기간이 경과되거나 당해 지역이 제23조제1항제3호의 규정에 해당되는 때에는 건설교통부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이행보증금을 반환하여야 한다.  <개정 1999.5.10, 2001.12.19, 2005.11.30>

⑥삭제  <2001.12.19>

⑦시장·군수는 법 제15조제4항의 규정에 의하여 원상복구의무자를 대신하여 직접 원상복구를 함에 있어서 이행보증금이 부족하게 된 때에는 원상복구의무자에게 부족액을 청구할 수 있으며, 이행보증금을 사용한 후 잔액이 있게 된 때에는 지체없이 원상복구의무자에게 이행보증금의 잔액을 반환하여야 한다.  <개정 1999.5.10, 2001.12.19>

  제22조의2 (이행보증금 예치의무의 면제) 
법 제14조제1항제2호에서 "기타 원상복구가 확실시되는 경우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경우"라 함은 제14조의3제2항제3호에 해당되는 경우를 말한다.

[본조신설 2005.11.30]

  제23조 (원상복구의 예외등) 
① 법 제15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단서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경우"라 함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  <개정 1999.5.10, 2005.11.30>

1. 법 또는 다른 법률의 규정에 의하여 허가·인가 등을 받거나 신고를 하고 계속 지하수를 개발·이용하는 경우

2. 지하수의 수위관측망 또는 수질관측망으로 이용할 필요가 있다고 시장·군수가 인정하는 경우

3. 지형여건상 원상복구할 필요가 없다고 시장·군수가 인정하는 경우

②법 제15조제1항제6호에서 "기타 원상복구가 필요한 경우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경우"라 함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  <신설 1999.5.10>

1. 지하수의 수위저하로 인하여 지반 또는 구조물이 침하되거나 침하될 우려가 있는 경우

2. 지하수의 수위저하로 인하여 지하수가 고갈되거나 고갈될 우려가 있는 경우

  제24조 (원상복구의 기준·방법·기간 등) 
① 시장·군수는 법 제15조제2항 또는 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원상복구를 명하고자 하는 때에는 1월 이내의 기간을 정하여 원상복구의무자에게 그 내용을 서면으로 통지하여야 한다. 이 경우 원상복구의무자는 원상복구를 하기 전에 시장·군수에게 전화 등의 방법으로 원상복구 실시일을 통보하고 원상복구하여야 한다.  <개정 1999.5.10, 2005.11.30>

②제16조제2항의 규정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원상복구기간의 연장에 관하여 이를 준용한다.  <개정 1999.5.10>

③시장·군수는 법 제15조제4항의 규정에 의하여 원상복구의무자를 대신하여 직접 원상복구를 하여야 하는 경우에는 원상복구 착공예정일 7일전까지 원상복구의무자에게 그 내용을 문서로 통지하여야 한다.  <신설 2001.12.19>

④법 제15조의 규정에 의한 원상복구는 다음 각 호의 방법에 의한다. 다만, 시장·군수가 다음 각 호의 방법에 의하여서는 원상복구가 불충분하다고 인정하여 원상복구방법을 따로 정하는 경우에는 그에 의한다.  <개정 1999.5.10, 2001.12.19, 2005.11.30>

1. 굴착공 내부를 확인하여 설치자재 및 오염물질을 제거하고 당초에 굴착한 바닥부터 지표까지 시멘트슬러리·점토 등 물이 침투하기 어려운 재료로 되메움할 것. 다만, 지표하부보호벽(이하 이 항에서 "보호벽"이라 한다)의 하부에는 모래 등 물이 침투하기 쉬운 재료를 주입하여 되메움할 수 있다.

2. 지표하부에 설치되어 있는 보호벽을 제거할 것. 다만, 보호벽을 제거하기가 곤란한 경우에는 주변의 토양을 터파기한 후 지표로부터 깊이 1미터 이상 보호벽을 절단할 것

⑤시장·군수는 원상복구의 명령을 받은 원상복구의무자가 복구기간내에 제4항의 규정에 적합하게 원상복구를 하였는지의 여부를 확인하여야 한다.  <신설 1999.5.10, 2001.12.19>

  제25조 (지하수오염방지조치등) 
① 법 제16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지하수오염방지를 위한 시설의 설치등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하는 자(이하 "지하수오염방지의무자"라 한다)는 다음 각 호의 기준에 의하여 지하수오염방지조치를 하여야 한다.  <개정 1999.5.10, 2001.12.19, 2005.11.30>

1. 지하수개발·이용시설의 상부보호공 및 지표하부보호벽을 설치하고 지하수개발·이용시설의 주변에 일정한 경사도를 유지하여 지표 또는 다른 지하수개발·이용시설로부터 오염물질이 유입되지 아니하도록 할 것. 다만,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상부보호공의 설치를 하지 아니할 수 있다.

가. 오염물질이 유입될 우려가 없는 건축물안에서 지하수를 개발·이용하는 경우

나. 정착된 동력장치를 이용하지 아니하고 농·어업용수를 개발·이용시 제4호의 규정에 의한 오염방지조치를 한 경우

2. 지하수개발·이용시설의 상부보호공안(제1호 가목의 규정에 의하여 상부보호공을 설치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당해 건축물안의 적절한 곳)에 적산유량계(시간계측기 등 유량측정이 가능한 장치를 포함한다. 이하 같다) 및 출수장치를 설치하여 지하수의 개발·이용량 및 수질을 측정할 수 있도록 할 것. 다만,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지하수개발·이용시설의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가. 1일 양수능력이 30톤 미만(안쪽 지름이 32밀리미터 이하인 토출관을 사용하는 경우에 한한다)인 가정용 또는 국방·군사용 지하수개발·이용시설의 경우

나. 정착된 동력장치를 이용하지 아니하는 농·어업용 지하수개발·이용시설의 경우

3. 지하수개발·이용시설에 지하수수위측정관을 설치하여 지하수수위측정이 가능하도록 할 것. 다만,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지하수개발·이용시설의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가. 굴착 지름이 100밀리미터 이하인 지하수개발·이용시설 또는 1일 양수능력이 30톤 미만(안쪽 지름이 32밀리미터 이하인 토출관을 사용하는 경우에 한한다)인 가정용 또는 국방·군사시설용 지하수개발·이용시설의 경우

나. 정착된 동력장치를 이용하지 아니하는 농·어업용 지하수개발·이용시설의 경우

4. 정착된 동력장치를 이용하지 아니하는 농·어업용 지하수개발·이용시설에 설치되는 토출관을 지표면으로부터 30센티미터 이상 높게 하고, 그 토출관의 끝부분을 "ㄱ"자형으로 한 후 뚜껑을 씌워 오염물질이 유입되지 아니하도록 할 것

5. 기타 환경부장관이 지하수의 오염방지를 위하여 정하는 조치를 이행할 것

②시장·군수는 제14조제3항의 규정에 의한 준공신고의 확인시 제1항제2호의 규정에 의한 적산유량계를 봉인하여야 한다.  <신설 2001.12.19>

③지하수오염방지의무자는 제2항의 적산유량계의 봉인이 훼손되었거나 고장 등의 사유로 유량계를 교체 또는 수리하여야 하는 경우에는 건설교통부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시장·군수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신설 2001.12.19>

④지하수오염방지의무자는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설치되는 지하수오염방지시설에 의하여 지하수의 개발·이용량 및 수위를 매월 측정하여야 한다. 다만, 제1항제3호 단서의 규정에 해당되는 경우 또는 법 제8조의 규정에 의한 지하수개발·이용 신고후 설치된 시설로서 시장·군수가 지하수의 개발·이용량 및 수위를 측정할 필요가 없다고 인정되는 시설의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1999.5.10>

⑤제1항의 규정에 의한 지하수오염방지시설의 세부설치기준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환경부령으로 정한다.

  제26조 (지하수오염방지명령 등) 
① 환경부장관 또는 시장·군수는 법 제16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지하수를 오염시키거나 현저하게 오염시킬 우려가 있는 시설의 설치자 또는 관리자에게 지하수오염방지를 위하여 다음 각호의 조치를 하도록 명할 수 있다.

1. 지하수오염관측정의 설치 및 수질측정

2. 지하수 오염진행상황의 평가

3. 지하수오염물질 누출방지시설의 설치

4. 오염된 지하수의 정화

5. 당해 시설의 설비·운영의 개선

6. 당해 시설의 폐쇄·이전 또는 철거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한 지하수오염방지를 위한 조치명령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환경부령으로 정한다.

[전문개정 2001.12.19]

  제26조의2 (지하수오염유발시설의 오염방지 등) 
① 법 제16조의2제1항의 규정에 의한 지하수오염유발시설(이하 "지하수오염유발시설"이라 한다)의 설치자 또는 관리자(이하 "지하수오염유발시설관리자"라 한다)는 지하수오염방지를 위하여 다음 각호의 조치를 하여야 한다.

1. 지하수오염물질 누출방지시설의 설치

2. 지하수오염물질의 누출여부를 확인할 수 있는 시설의 설치

3. 지하수오염유발시설의 상·하류구간에 대한 지하수오염관측정의 설치

4. 지하수 수질의 정기적 측정 및 시장·군수에 대한 수질측정결과의 보고

②법 제16조의2제2항 전단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지하수오염이 우려되거나 지하수오염이 발생한 때"라 함은 지하수오염유발시설을 운영하는 과정에서 오염물질이 인근 지하수로 누출된 때를 말한다.

③지하수오염유발시설관리자는 당해 시설이 제2항의 규정에 해당하는 때에는 지체없이 다음 각호의 조치를 하여야 한다.

1. 법 제16조의2제1항의 규정에 의한 지하수의 수질측정

2. 오염물질의 제거

3. 오염물질의 확산을 방지하기 위한 시설의 설치

④지하수오염유발시설관리자는 제3항의 규정에 의한 조치를 취한 경우에는 지체없이 시장·군수에게 다음 각호의 사항을 신고하여야 한다.

1. 지하수오염사고의 발생일시·장소 및 사고의 원인과 내용

2. 지하수오염물질의 종류·농도 및 누출량

3. 오염피해가 우려되는 지역과 수질을 측정한 지점

4. 오염사고의 수습을 위한 각종 조치의 내용

5. 지하수오염사고의 발생위치를 표시한 축척 5천분의 1 이상의 지형도·지적도 또는 임야도

⑤제1항의 규정에 의한 지하수오염관측정의 설치방법, 수질측정의 주기·방법 및 수질측정결과의 보고방법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환경부령으로 정한다.

[본조신설 2001.12.19]

  제26조의3 (지하수오염유발시설관리자에 대한 조치) 
① 환경부장관 또는 시장·군수는 법 제16조의2제1항의 규정에 의한 수질측정결과 법 제16조의3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정하는 환경부령이 정하는 수질의 기준에 적합하지 아니하게 된 경우에는 그 오염의 원인을 제공한 지하수오염유발시설관리자에게 환경부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지하수오염으로 인한 위해성·오염범위·오염원인에 대한 평가 및 오염방지대책 등을 기재한 보고서(이하 "지하수오염평가보고서"라 한다)를 제출하도록 명하여야 한다.

②환경부장관 또는 시장·군수는 지하수오염평가보고서를 기초로 하여 지하수오염 유발시설관리자에게 다음 각호의 조치중 필요한 조치를 하도록 명하여야 한다.

1. 지하수오염범위에 대한 정밀조사

2. 지하수오염물질의 누출을 방지하기 위한 추가적인 시설의 설치

3. 지하수오염물질의 운송·저장·처리방식의 변경

4. 오염된 지하수의 정화사업

5. 당해 시설의 설비·운영의 개선

6. 자연적 감소에 의하여 오염된 지하수가 자연정화되고 있는지 또는 자연정화될 수 있는지 여부의 조사

③지하수오염평가보고서의 작성지침·작성내용 그밖에 필요한 사항은 환경부장관이 이를 정하여 고시한다.

[본조신설 2001.12.19]

  제26조의4 (오염지하수정화계획의 승인 등) ① 지하수오염유발시설관리자는 법 제16조의4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오염지하수정화계획을 작성한 후에 법 제16조의2제2항의 규정에 의한 지하수 정화조치의 개시 30일 이전 또는 법 제16조의3제1항의 규정에 의한 정화명령을 받은 날부터 6월 이내에 시장·군수의 승인을 얻어야 한다.

②오염지하수정화계획에는 다음 각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정화사업의 방법과 종류

2. 정화사업기간 및 정화사업지역(지하수오염유발시설의 위치·면적과 비용부담적용 대상지역의 범위를 포함한다)

3. 시설용량·설치면적 등 정화작업의 규모

4. 총소요사업비와 분야별 소요사업비

5. 재원조달방법

6. 정화작업이 계획대로 수행되지 아니할 경우의 비상대책

③오염지하수정화계획의 작성에 관하여 필요한 세부사항은 환경부장관이 이를 정하여 고시한다.

[본조신설 2001.12.19]

  제27조 (지하수 수위변동실태의 조사) ① 건설교통부장관은 법 제17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국가관측망을 전국의 지하수의 부존특성 및 지하수의 이용실태 등을 고려하여 전국에 300개 이상 설치하여야 하며, 국가 관측망별로 매일 1회 이상 수위를 측정하여야 한다. 다만, 「농어촌정비법」 제18조의2의 규정에 의한 농어촌용수구역안에서 농림부장관이 지하수수위관측망을 설치하여 운영하는 경우에는 국가관측망을 설치하지 아니하고 그 지하수수위관측망을 이용할 수 있다.  <개정 2005.11.30>

②시장·군수는 법 제17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보조관측망을 관할 구역의 지하수의 이용실태 및 수질현황 등을 고려하여 설치하여야 하며, 보조관측망별로 매월 1회 이상 지하수의 수위를 측정하여야 한다.  <개정 2005.11.30>

③건설교통부장관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실시한 지하수의 수위측정결과를 기초로 하여 지하수의 수위변동추세를 분석하여야 한다.

④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의한 관측망의 설치기준·측정방법 등에 관한 세부적인 사항은 건설교통부장관이 이를 정하여 고시한다.

[전문개정 2001.12.19]

  제28조 (지하수의 이용실태조사등) 
① 시장·군수는 법 제17조제6항의 규정에 의하여 매년 관할 구역 안의 리·동별 및 용도별로 다음 각 호의 지하수의 이용실태에 관한 사항을 조사하여야 한다.  <개정 2001.12.19, 2005.11.30>

1. 위치·이용자·용도·이용량 등 일반현황에 관한 사항

2. 지하수개발·이용시설의 깊이·직경 등 제원에 관한 사항

3. 제30조제5항의 수질검사자료를 포함한 지하수의 수질에 관한 사항

4. 지하수이용부담금에 관한 사항

5. 그 밖에 양수설비 등에 관한 사항

②시장·군수는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지하수이용실태조사의 결과를 건설교통부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다음 연도 3월말까지 건설교통부장관 및 관계 시·도지사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개정 2001.12.19, 2005.11.30>

③법 제17조제8항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필요한 조치"라 함은 다음 각 호의 조치를 말한다.  <신설 2005.11.30>

1. 해당 지역의 지하수에 대하여 부존특성, 개발가능량 및 개발·이용실태 등에 관한 세부적인 조사의 실시 및 원인 분석

2. 제1호의 조사·분석 결과에 의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관계 시·도지사에게 지하수보전구역의 지정 요청

  제29조 (수질검사 등) 
① 법 제20조제1항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자"라 함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되는 지하수를 개발·이용하는 자를 말한다. 다만, 공공급수용으로 지하수를 개발·이용하는 자로서 「수도법」 제19조의 규정에 의하여 수질검사를 받은 자를 제외한다.  <개정 2005.11.30>

1. 음용수

2. 환경부령이 정하는 규모·세부용도 등에 해당되는 생활용수·공업용수 및 농·어업용수

②제1항의 규정에 해당하는 자는 환경부령이 정하는 기간마다 지하수관련 검사전문기관(이하 "수질검사전문 기관"이라 한다)으로부터 지하수의 수질검사를 받아야 한다. 이 경우 당해 지하수를 음용수로 개발·이용하는 때에는 제30조제1항제2호에 규정된 검사기관에서 수질검사를 받아야 한다.  <개정 2005.11.30>

[전문개정 2001.12.19]

  제30조 (수질검사전문기관 등) 
① 법 제20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수질검사전문기관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기관으로 한다.  <개정 2005.11.30>

1. 지하수조사전문기관

2. 「먹는물관리법」 제35조의 규정에 의한 검사기관

3. 「수도법」 제3조제20호의 규정에 의한 일반수도사업자

4. 농촌진흥청 농업과학기술원

5. 「지방자치단체의 행정기구와 정원기준 등에 관한 규정」에 의한 도농업기술원

6. 국방·군사시설사업에 의하여 설치된 시설에서 지하수를 개발·이용하는 경우에는 환경부령이 정하는 수질검사기관

②수질검사전문기관은 법 제20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수질검사결과가 수질기준에 부적합한 경우에는 지체없이 이를 환경부장관 또는 시장·군수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③환경부장관 또는 시장·군수는 제2항의 규정에 의한 통보를 받은 때에는 법 제20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당해 지하수를 이용하는 자로 하여금 이용중지 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방법에 의한 수질개선 등 필요한 조치를 하도록 명할 수 있다.  <개정 2005.11.30>

1. 지하수의 정수처리(지하수의 개발·이용 목적상 정수처리가 필요하다고 시장·군수가 인정한 경우에 한한다)

2. 지하수개발·이용시설의 보완

3. 삭제  <2005.11.30>

④환경부장관 또는 시장·군수는 제3항의 규정에 의한 지하수의 이용중지·수질개선 등의 조치를 명하고자 하는 때에는 그 조치의 상세내용을 문서에 명시하여 당해 지하수개발·이용자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⑤수질검사전문기관은 수질검사의 기록을 2년간 보존하여야 하며, 매 분기말 현재의 기록을 환경부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매 분기 종료일의 다음달 말일까지 환경부장관 또는 시장·군수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전문개정 2001.12.19]

  제31조 (수질검사의 항목등) 
① 법 제20조제3항의 규정에 의한 수질검사의 항목은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01.12.19, 2005.11.30>

1. 음용수의 경우 : 「먹는물관리법」 제5조의 규정에 의한 먹는물의 수질기준설정항목

2. 생활용수·공업용수 및 농·어업용수의 경우 : 환경부령이 정하는 지하수의 수질기준설정항목

②법 제20조제3항의 규정에 의한 수질검사의 방법은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01.12.19, 2005.11.30>

1. 음용수의 경우 : 「먹는물관리법」 제5조의 규정에 의한 먹는물의 수질검사방법에 의할 것

2. 생활용수·공업용수 및 농·어업용수의 경우 : 「수질환경보전법」 제8조의 규정에 의한 수질오염공정시험방법에 의할 것

  제32조 (지하수개발·이용시공업의 등록등) 
① 법 제22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지하수개발·이용시공업을 등록하고자 하는 자는 건설교통부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등록신청서를 시장·군수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05.11.30>

②시장·군수는 제1항의 규정에 의한 등록신청서를 접수한 때에는 제3항의 규정에 의한 등록기준에 적합한 지의 여부와 법 제23조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지의 여부를 확인하여야 하며, 그 결과 적합하다고 인정되는 자에 대하여는 건설교통부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지하수개발·이용시공업등록대장에 등재하고 신청인에게 등록증을 교부하여야 한다.  <개정 2005.11.30>

③법 제22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지하수개발·이용시공업의 등록 기준은 별표4와 같다.

④법 제22조제1항 후단에서 "등록한 사항 중 상호 또는 명칭 등 대통령령이 정하는 사항"이라 함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말한다.  <개정 2005.11.30>

1. 상호 또는 명칭

2. 대표자 또는 임원(지하수개발·이용시공업의 등록을 한 지하수조사전문기관의 대표자 또는 임원을 제외한다)

3. 별표 4의 규정에 의한 기술능력 및 시설·장비

4. 주된 사무소의 이전

⑤법 제22조제1항 후단의 규정에 의한 변경등록의 신청은 그 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1월 이내에 하여야 한다.  <개정 1999.5.10, 2005.11.30>

  제33조 삭제  <1999.5.10>

  제34조 (지하수개발·이용시설공사의 예외) 
① 삭제  <2005.11.30>

②법 제22조제3항제4호에서 "기타 대통령령이 정하는 경미한 공사"라 함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공사를 말한다.  <신설 1999.5.10, 2001.12.19, 2005.11.30>

1. 1일 양수능력이 30톤 미만이고 굴착 지름이 75밀리미터 이하인 지하수개발·이용시설의 원상복구공사

2. 지하수개발·이용시설중 상부보호공의 보수공사(적산유량계 및 출수장치의 교체·수리를 포함한다)

  제35조 (지하수개발·이용시공업의 양도·양수신고등) 
① 법 제24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양도·양수 또는 합병에 관한 신고를 하고자 하는 자는 양도·양수일 또는 합병일부터 1월 이내에 시장·군수에게 신고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05.11.30>

②시장·군수는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신고를 받은 때에는 별표 4의 규정에 의한 등록기준에 적합한 지의 여부와 법 제23조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지의 여부를 심사하여야 한다.  <개정 2005.11.30>

③법 제24조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지하수개발·이용시공업을 승계받은 자는 건설교통부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승계일부터 3월 이내에 시장·군수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개정 2005.11.30>

  제36조 (등록취소처분을 받은 후의 계속공사 <개정 1999.5.10>) 
법 제25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등록취소처분을 받은 지하수개발·이용시공업자는 그 처분이 있기 전에 착공한 공사를 계속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지체 없이 발주자 및 공사지역을 관할하는 시장·군수에게 등록취소처분을 받은 사실을 통지하여야 한다.  <개정 1999.5.10, 2005.11.30>

  제37조 (지하수개발·이용시공업의 등록취소절차등 <개정 1999.5.10>) 
① 삭제  <1999.5.10>

②시장·군수는 법 제25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등록취소처분을 한 때에는 지체 없이 공보 등에 이를 공고하고 본인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개정 1999.5.10, 2005.11.30>

③지하수개발·이용시공업의 등록취소의 절차등에 관하여 기타 필요한 사항은 건설교통부령으로 정한다.  <개정 1999.5.10>

  제38조 (지하수영향조사기관의 등록기준 <개정 1999.5.10>) 
① 법 제27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지하수영향조사기관으로 등록을 할 수 있는 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로서 별표6의 기술능력 및 시설·장비를 갖추어야 한다.  <개정 1999.5.10, 2005.11.30>

1. 지하수조사전문기관

2. 「엔지니어링기술진흥법」에 의하여 신고한 지질 및 지반·수자원개발·상하수도 또는 농어업토목분야 엔지니어링활동주체

3. 「기술사법」에 의하여 지질 및 지반·수자원개발·상하수도 또는 농어업토목 분야의 기술사가 개설·등록한 기술사사무소

4. 「고등교육법」에 의한 대학의 자연(이학) 또는 공학관련연구소

5. 「먹는물관리법」에 의하여 지정된 환경영향조사대행자

6. 기타 지하수관련업무를 수행하는 법인

②법 제27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지하수영향조사기관으로 등록하고자 하는 자는 건설교통부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시장·군수에게 등록신청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1999.5.10, 2005.11.30>

③시장·군수는 제2항의 등록신청서를 접수한 때에는 제1항의 규정에 의한 등록기준에 적합한 지의 여부와 법 제28조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지의 여부를 확인하여야 한다.  <개정 1999.5.10, 2005.11.30>

④시장·군수가 법 제27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지하수영향조사기관의 등록을 한 때에는 건설교통부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지하수영향조사기관등록대장에 등재하고 신청인에게 등록증을 교부하여야 한다.  <개정 1999.5.10, 2005.11.30>

⑤법 제27조제1항 후단의 규정에 의한 변경등록의 신청은 그 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1월 이내에 하여야 한다.  <개정 2005.11.30>

⑥법 제27조제1항 후단에서 "등록한 사항 중 상호 또는 명칭 등 대통령령이 정하는 사항"이라 함은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05.11.30>

1. 상호 또는 명칭

2. 대표자 또는 임원(지하수영향조사기관의 등록을 한 지하수조사전문기관의 대표자 또는 임원을 제외한다)

3. 별표 6의 규정에 의한 기술능력 및 시설·장비

4. 주된 사무소의 이전

  제39조 (지하수영향조사기관의 등록취소등 <개정 1999.5.10>) 
① 삭제  <1999.5.10>

②시장·군수는 법 제29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등록취소처분을 한 때에는 지체없이 공보 등에 이를 공고하고 본인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개정 1999.5.10, 2005.11.30>

  제39조의2 (지하수정화업의 등록) 
① 법 제29조의2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지하수정화업을 등록하고자 하는 자는 제38조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로서 별표 7의 기술능력·자본금과 시설 및 장비를 갖추어야 하며, 환경부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시장·군수에게 등록신청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05.11.30>

②시장·군수는 제1항의 규정에 의한 등록신청서를 접수한 때에는 별표 7의 등록기준에 적합한지의 여부와 법 제23조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지의 여부를 확인하여야 하며, 그 확인결과 적합하다고 인정되는 자에 대하여는 환경부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지하수정화업등록대장에 등재하고 신청인에게 등록증을 교부하여야 한다.  <개정 2005.11.30>

③법 제29조의2제1항 후단에서 "등록한 사항 중 상호 또는 명칭 등 대통령령이 정하는 사항"이라 함은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05.11.30>

1. 상호 또는 명칭

2. 대표자 또는 임원(지하수정화업의 등록을 한 지하수조사전문기관의 대표자 또는 임원을 제외한다)

3. 별표 7의 규정에 의한 기술능력 및 시설·장비

4. 주된 사무소의 이전

④법 제29조의2제1항 후단의 규정에 의한 변경등록의 신청은 그 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1월 이내에 하여야 한다.  <개정 2005.11.30>

⑤삭제  <2005.11.30>

⑥법 제29조의2제2항 단서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경미한 정화작업"이라 함은 정화하고자 하는 지하수의 수질이 수질기준의 100분의 110을 초과하지 아니하는 경우에 시행하는 정화작업을 말한다.  <개정 2005.11.30>

⑦제35조 내지 제37조의 규정은 지하수정화업에 관하여 이를 준용한다. 이 경우 "지하수개발·이용시공업"은 "지하수정화업"으로, "지하수개발·이용시공업자"는 "지하수정화업자"로 본다.

[본조신설 2001.12.19]

  제40조 (지하수관리위원회) 
① 다음 각호의 사항에 관하여 건설교통부장관의 자문에 응하기 위하여 건설교통부에 중앙지하수관리위원회를 둔다.

1. 기본계획의 수립 또는 변경에 관한 사항

2. 법 제12조제6항의 규정에 의한 지하수보전구역의 지정에 관한 사항

3. 그밖에 지하수개발·이용 및 보전·관리에 관한 사항으로서 건설교통부장관이 부의하는 사항

②다음 각 호의 사항에 관하여 시·도지사의 자문에 응하기 위하여 시·도에 지역지하수관리위원회를 둘 수 있다.  <개정 2005.11.30>

1. 법 제6조의2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의한 지역관리계획의 수립 및 변경수립 또는 시·군 지역관리계획의 협의에 관한 사항

2. 법 제12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지하수보전구역의 지정 및 변경지정에 관한 사항

3. 그밖에 지하수개발·이용 및 보전·관리에 관한 사항으로서 시·도지사가 부의하는 사항

③다음 각 호의 사항에 관하여 시장·군수의 자문에 응하기 위하여 시·군·자치구(이하 "시·군"이라 한다)에 지역지하수관리위원회를 둘 수 있다.  <개정 2005.11.30>

1. 법 제6조의2제2항의 규정에 의한 지역관리계획의 수립 및 변경수립에 관한 사항

2. 법 제7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지하수영향조사서에 관한 사항

3. 제26조의3제1항의 규정에 의한 지하수오염평가보고서에 관한 사항

4. 제26조의4의 규정에 의한 오염지하수정화계획에 관한 사항

5. 그밖에 지하수개발·이용 및 보전·관리에 관한 사항으로서 시장·군수가 부의하는 사항

④제1항의 규정에 의한 중앙지하수관리위원회의 구성·기능 및 운영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건설교통부령으로 정하고, 제2항 및 제3항의 규정에 의한 지역지하수관리위원회의 구성·기능 및 운영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당해 시·도 또는 시·군의 조례로 정한다.

[전문개정 2001.12.19]

  제40조의2 (지하수관리특별회계의 설치 등) 
① 법 제30조의2제4항제9호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용도"라 함은 다음 각 호의 용도를 말한다.

1. 법 제8조제3항의 규정에 의한 지하수영향조사 실시

2. 제9조의 규정에 의한 지하수영향조사서의 심사

3. 그 밖에 지하수의 보전·관리를 위하여 시·군 조례로 정한 용도

②시장·군수는 법 제30조의2제6항의 규정에 의하여 매년 2월말까지 특별회계 운용계획을 수립하여 건설교통부장관 및 시·도지사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이 경우 특별회계 운영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특별회계의 규모

2. 전년도 세입·세출

3. 해당 연도의 사업계획

4. 차입금의 상환계획

5. 그 밖에 지하수관리특별회계의 관리에 관한 사항

③법 제30조의2제6항 후단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경미한 사항의 변경"이라 함은 수립한 지하수관리특별회계 운영계획 중 제2항제5호에 해당되는 사항의 변경을 말한다.

[본조신설 2005.11.30]

  제40조의3 (지하수이용부담금의 부과·징수) 
① 법 제30조의3제1항제5호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용도와 규모"라 함은 다음 각 호의 경우를 말한다.

1. 「초·중등교육법」 제2조 및 「고등교육법」 제2조의 규정에 의한 학교 및 부속시설에서 지하수를 개발·이용하는 경우

2. 「사회복지사업법」 제34조의 규정에 의한 사회복지시설에서 지하수를 개발·이용하는 경우

3. 생활용수 중 가정용(가정생활을 영위하기 위하여 사용하는 시설에 한한다)으로 1일 양수능력 100톤 이하로 지하수를 개발·이용하는 경우(안쪽지름이 40밀리미터 이하인 토출관을 사용하는 경우에 한한다)

4. 상수도 미보급지역의 간이급수시설로서 1일 양수능력이 150톤 이하로 지하수를 개발·이용하는 경우(안쪽지름이 50밀리미터 이하인 토출관을 사용하는 경우에 한한다)

5. 제1호 내지 제4호 외의 경우로서 시·군 조례로 정한 경우

②법 제30조의3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시·군 조례에서 지하수이용부담금 산정기준을 정함에 있어서는 지하수취수량·용도 등을 고려하여야 한다.

[본조신설 2005.11.30]

  제41조 (토지출입등의 허가) 
법 제31조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타인의 토지를 일시사용하거나 죽목·토석 기타의 장애물을 변경 또는 제거하기 위하여 허가를 받고자 하는 자는 출입 또는 사용하여야 할 토지의 소재지·지번·지목·구역·현황과 소유자 또는 점유자의 성명·주소, 출입·사용의 목적·시기 및 기간을 기재한 신청서에 도면을 첨부하여 시장·군수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1999.5.10>

  제42조 (교육 등) 
① 법 제34조의2제2항의 규정에 의한 교육훈련대상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별표 4 제1호에 해당되는 지하수개발·이용시공업체의 기술인력

2. 별표 6 제1호에 해당되는 지하수영향조사기관의 기술인력

3. 별표 7 제1호에 해당되는 지하수정화업체의 기술인력

②법 제34조의2제2항의 규정에 의한 교육훈련 내용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지하수 관련 법 및 정책

2. 지하수 개발 및 보전·관리에 관한 기술

3. 그 밖에 지하수의 적절한 개발·이용 및 보전·관리를 위하여 필요한 사항

③제1항의 규정에 의한 교육훈련대상자는 법 제22조제1항, 법 제27조제1항, 법 제29조의2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등록한 날부터 1년 이내에 교육훈련을 받아야 한다. 다만, 지하수조사전문기관의 교육훈련대상자가 제2항의 내용이 포함된 자체 교육훈련을 받은 경우에는 법 제34조의2제2항의 규정에 의한 교육훈련을 받은 것으로 본다.

④건설교통부장관은 법 제34조의2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법 제34조의2제2항의 규정에 의한 교육훈련 업무를 다음 각 호의 기관 및 단체에 위탁할 수 있다.

1. 「한국수자원공사법」에 의한 한국수자원공사

2. 「농업기반공사 및 농지관리기금법」에 의한 농업기반공사

3. 법 제26조의2의 규정에 의하여 설립된 협회

⑤제4항의 규정에 의하여 교육훈련업무를 위탁받은 기관 및 단체의 장은 매년 제2항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된 다음 해의 교육계획을 건설교통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하며, 해당 연도의 교육실시결과를 다음 해 1월 30일까지 건설교통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⑥이 영에 규정된 사항 외에 교육기간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건설교통부령으로 정한다.

[본조신설 2005.11.30]

  제43조 (권한의 위임) 
환경부장관은 법 제36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다음 각호의 권한을 지방환경관서의 장에게 위임한다.  <개정 2001.12.19>

1. 법 제16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지하수오염방지를 위한 조치명령

2. 법 제16조의3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의한 조치명령

3. 법 제18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수질오염실태의 측정

4. 법 제20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지하수의 이용중지 또는 수질개선 등 조치명령

  제44조 (과태료의 부과·징수절차) 
① 시장·군수는 법 제41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과태료를 부과하는 때에는 당해 위반행위를 조사·확인한 후 위반사실·과태료금액·이의방법 및 이의기간 등을 서면으로 명시하여 이를 납부할 것을 과태료처분대상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개정 1999.5.10, 2005.11.30>

②시장·군수는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과태료를 부과하고자 하는 때에는 10일 이상의 기간을 정하여 과태료처분대상자에게 구술 또는 서면에 의한 의견진술의 기회를 주어야 한다. 이 경우 지정된 기일까지 의견진술이 없는 때에는 의견이 없는 것으로 본다.  <개정 1999.5.10, 2005.11.30>

③법 제39조 및 법 제40조의 규정에 의한 과태료의 부과기준은 별표8과 같다.

④시장·군수는 위반행위의 동기·내용 및 횟수 등을 참작하여 별표8의 부과기준에 의한 금액의 2분의 1의 범위안에서 이를 가중 또는 경감할 수 있다. 이 경우 가중하는 때에도 과태료의 총액은 법 제39조 및 법 제40조의 규정에 의한 과태료의 금액을 초과할 수 없다.  <개정 1999.5.10, 2005.11.30>

⑤과태료의 징수절차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당해 시·군의 조례로 정한다.  <개정 1999.5.10, 2001.12.19, 2005.11.30>



  부칙 <대통령령 제15451호, 1997.8.8>

 ⓛ(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32조 내지 제37조의 규정은 1998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②(지하수의 이용에 관한 경과조치) 이 영 시행당시 신고하지 아니하고 지하수를 개발·이용하고 있는 자로서 제13조 및 법 제8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새로이 신고대상이 되는 자는 이 영 시행일부터 3월 이내에 시·도지사에게 지하수개발·이용의 신고를 하여야 한다.
 ③(오염방지조치에 관한 경과조치) 부칙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지하수개발·이용의 신고를 한 자는 신고일부터 1년이내에 수질검사전문기관으로부터 제25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오염방지조치이상의 조치가 되어 있다고 인정을 받은 경우에는 제25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오염방지조치를 한 것으로 본다.
 ④(다른 법령과의 관계) 이 영 시행당시 다른 법령에서 종전의 지하수법시행령이나 그 규정을 인용하고 있는 경우 이 영중 그에 해당하는 규정이 있는 때에는 종전의 규정에 갈음하여 이 영의 해당 규정을 인용한 것으로 본다.

  부칙 <대통령령 제15598호, 1997.12.31>  (행정절차법의시행에따른관세법시행령등의개정령)
 이 영은 1998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칙 <대통령령 제16093호, 1999.1.29>  (정부출연연구기관등의설립·운영 및육성에관한법률시행령)

제1조 (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내지 제3조 생략
제4조 (다른 법령의 개정) ① 내지 <27>생략
<28>지하수법시행령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4조제1항제1호 및 제5호를 각각 다음과 같이 한다.
1. 정부출연연구기관등의설립·운영 및육성에관한법률 제8조의 규정에 의하여 설립된 한국자원연구소
5. 정부출연연구기관등의설립·운영 및육성에관한법률 제8조의 규정에 의하여 설립된 한국건설기술연구원
<29> 내지 <47>생략

  부칙 <대통령령 제16297호, 1999.5.10>

 ①(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②(지하수개발·이용의 변경신고에 관한 적용례) 제13조제6항제4호의 개정규정은 이 영 시행후 최초로 지하수의 개발·이용을 중지하는 경우부터 적용한다.
 ③(지하수개발·이용시공업의 기술능력변경에 관한 경과조치) 이 영 시행당시 대통령령 제15794호 국가기술자격법시행령중개정령에 의하여 폐지된 굴착기능사 2급 기술자격을 취득한 자가 지하수개발·이용시공업의 기술인력으로 등록된 경우에는 별표 4의 개정규정에 불구하고 동표 제1호 가목의 개정규정에 의한 기술자격을 소지한 것으로 본다.

  부칙 <대통령령 제16512호, 1999.8.6>  (건설산업기본법시행령)

제1조 (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내지 제5조 생략
제6조 (다른 법령의 개정) 지하수법시행령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별표 4 제1호 다목(2)중 "전문건설협회"를 "협회"로 하고, 동호 라목중 "보링·그라우팅공사업면허"를 "보링·그라우팅공사업등록"으로 하며, 동표 제2호 마목 및 동표 제3호 다목중 "면허를 가진 자"를 각각 "등록을 한 자"로 한다.

  부칙 <대통령령 제17175호, 2001.3.27>  (정부출연연구기관등의설립·운영 및육성에관한법률시행령)

제1조 (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생략
제3조 (다른 법령의 개정) ① 내지 ⑨생략
⑩지하수법시행령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4조제1항제1호중 "한국자원연구소"를 "한국지질자원연구원"으로 한다.
⑪ 및 ⑫생략

  부칙 <대통령령 제17433호, 2001.12.19>

 ①(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8조제2항제5호 및 제39조의2의 개정규정은 2002년 7월 1일부터 시행한다.

 ②(지하수개발·이용신고에 관한 경과조치) 이 영 시행 당시 신고하지 아니하고 지하수를 개발·이용하는 자로서 법 제8조제1항 및 이 영 제13조의 규정에 의하여 새로이 신고대상이 되는 자는 법 부칙 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2002년 11월 17일까지 시장·군수에게 다음 각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지하수개발·이용신고를 하여야 한다.
1. 지하수개발·이용시설의 위치를 표시한 지적도 또는 임야도
2. 원상복구계획서 

  부칙 <대통령령 제18594호, 2004.12.3>  (과학기술분야정부출연연구기관등의설립·운영 및육성에관한법률시행령)

제1조 (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및 제3조 생략
제4조 (다른 법령의 개정) ① 내지 <38>생략
<39>지하수법시행령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4조제1항제1호 및 제5호중 "정부출연연구기관등의설립·운영 및육성에관한법률"을 각각 "과학기술분야정부출연연구기관등의설립·운영 및육성에관한법률"로 한다.
<40> 내지 <42>생략
제5조  생략

  부칙 <대통령령 제19158호, 2005.11.30>

제1조 (시행일) 이 영은 2005년 12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 (지하수개발·이용시설의 설치에 관한 적용례) 제8조제3항 및 제4항의 개정규정은 이 영 시행 후 최초로 지하수개발·이용허가를 신청하는 것부터 적용한다.
제3조 (지하수개발·이용시공업 등의 등록에 관한 적용례) 별표 4, 별표 6 및 별표 7의 개정규정은 이 영 시행 후 최초로 지하수개발·이용허가를 신청하는 것부터 적용한다.
제4조 (지하수개발·이용시설의 사후관리에 관한 경과조치) ①이 영 시행 당시 종전의 규정에 의하여 준공신고 등을 한 지하수개발·이용시설이 제14조의4제4항의 개정규정에 의한 사후관리 대상시설에 포함되고 동항 각 호 외의 부분에 의한 검사주기가 경과된 경우에는 이 영 시행 후 1년 이내에 법 제9조의5의 규정에 의하여 사후관리를 하여야 한다.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한 주기의 기산시기는 종전의 규정에 의하여 준공신고 등을 한 날로 한다. 
제5조 (기술인력 교육에 관한 경과조치) 이 영 시행 당시 제42조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되는 기술인력은 2008년 12월 1일까지 동조제2항 및 제3항의 개정규정에 의한 교육훈련을 받아야 한다.

  부칙 <대통령령 제19463호, 2006.4.28>  (농업기반공사 및 농지관리기금법 시행령)

제1조 (시행일) 이 영은 2006년 4월 30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 (다른 법령의 개정) ① 내지 <29>생략

<30>지하수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4조제1항제4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4. 「한국농촌공사 및 농지관리기금법」에 따른 한국농촌공사

제34조제1항제3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3. 「한국농촌공사 및 농지관리기금법」에 따른 한국농촌공사

제39조의2제5항제3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3. 「한국농촌공사 및 농지관리기금법」에 따른 한국농촌공사

<31> 내지 <41>생략

제3조  생략

 
 [별표 1] 지하수영향조사의항목·조사방법및평가기준[제12조제1항관련]   
 [별표 2] 지하수영향조사서작의 작성지침과 작성내용[제12조제2항관련]   
 [별표 3] 지하수보전구역의 지정범위[제19조제5항관련]   
 [별표 4] 지하수개발·이용시공업 등록기준[제32조제3항관련]   
 [별표 5] 삭제(99.5.10) 
 [별표 6] 지하수영향조사기관의 등록기준[제38조제1항관련]   
 [별표 7] 지하수정화업의 등록기준[제93조의2제1항관련]   
 [별표 8] 위반행위의 종류별 과태료금액[제44조제3항관련]   

twitter facebook me2day 요즘
법률정보
번호 제목 글쓴이 조회 날짜
69 [ㅈ] 주택법 시행령[일부개정 2006.11.7 대통령령 제19726호] 관리자 220 2011.09.20 15:31
68 [ㅈ] 주택법[일부개정 2006.10.4 법률 제8050호] 관리자 165 2011.09.20 15:10
67 [ㅈ]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일부개정 2006.8.18 건설교통부령 제531호] 관리자 179 2011.09.20 01:35
66 [ㅈ] 주택건설기준 등에 관한 규정[일부개정 2007.7.24 대통령령 제20189호] 관리자 210 2011.09.20 01:21
65 [ㅈ] 주택임대차보호법시행령[일부개정 2002.6.19 대통령령 제17627호] 관리자 171 2011.09.20 00:45
64 [ㅈ] 주택임대차보호법[일부개정 2005.1.27 법률 제7358호] 관리자 175 2011.09.20 00:43
63 [ㅈ] 지하수법 시행규칙<법명변경>[일부개정 2005.12.21 건설교통부령 제482호] 관리자 181 2011.09.20 00:38
>> [ㅈ] 지하수법 시행령[일부개정 2006.4.28 대통령령 제19463호] 관리자 192 2011.09.20 00:29
61 [ㅈ] 지하수법[일부개정 2006.9.27 법률 제8014호] 관리자 180 2011.09.19 19:17
60 [ㅈ] 주차장법시행규칙[일부개정 2006.8.7 건설교통부령 제530호] 관리자 211 2011.09.19 19:04
59 [ㅈ] 주차장법 시행령<법명변경>[일부개정 2005.7.27 대통령령 제18979호] 관리자 193 2011.09.19 18:56
58 [ㅈ] 주차장법<법명변경>[일부개정 2005.7.13 법률 제7596호] 관리자 160 2011.09.19 18:48
57 [ㅈ] 지적법시행령[일부개정 2005.12.9 대통령령 제19173호] 관리자 202 2011.09.19 18:31
56 [ㅈ] 지적법 시행규칙<법명변경>[일부개정 2006.9.7 행정자치부령 제345호] 관리자 164 2011.09.19 18:07
55 [ㅈ] 지적법[일부개정 2006.10.4 법률 제8027호] 관리자 176 2011.09.19 17:51
54 [ㅈ] 장애인·노인·임산부등의편의증진보장에관한법률시행령[일부개정 2006.6.12 대통령령 제19513호] 관리자 168 2011.09.19 17:38
53 [ㅈ] 장애인·노인·임산부 등의 편의증진보장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법명변경>[일부개정 2005.12.30 보건복지부령 제341호] 관리자 163 2011.09.19 17:34
52 [ㅈ] 장애인·노인·임산부등의편의증진보장에관한법률[일부개정 2005.3.31 법률 제7476호] 관리자 148 2011.09.19 17:30
51 [ㅈ] 장사등에관한법률시행규칙[일부개정 2006.7.3 보건복지부령 제363호] 관리자 172 2011.09.19 17:15
50 [ㅈ] 장사등에관한법률시행령[일부개정 2006.8.4 대통령령 제19639호] 관리자 180 2011.09.19 17:10
하단 전체메뉴 열기 버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