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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차장법시행규칙[일부개정 2006.8.7 건설교통부령 제530호]

관리자 | 2011.09.19 19:04 | 조회 211


주차장법시행규칙


[시행 2006. 8. 7] [건설교통부령 제530호, 2006. 8. 7, 타법개정] 


국토해양부(도시광역교통과), 02-2110-6420 


  제1조 (목적) 
이 규칙은 주차장법 및 동법시행령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04.2.7>

  제1조의2 (실태조사 방법 등) 
① 시장·군수 또는 구청장(자치구의 구청장을 말한다. 이하 같다)이 주차장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3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주차장의 수급실태를 조사(이하 "실태조사"라 한다)하고자 하는 경우 조사구역은 다음 각호의 기준에 의하여 설정한다.

1. 사각형 또는 삼각형 형태로 조사구역을 설정하되 조사구역 바깥 경계선의 최대거리가 300미터를 넘지 아니하도록 한다.

2. 각 조사구역은 건축법 제2조제1항제11호의 규정에 의한 도로를 경계로 구분한다.

3. 아파트단지와 단독주택단지가 혼재된 지역 또는 주거기능과 상업·업무기능이 혼재된 지역의 경우에는 주차시설수급의 적정성, 지역적 특성 등을 고려하여 동일한 특성을 가진 지역별로 조사구역을 설정한다.

②실태조사의 주기는 2년으로 한다.

③시장·군수 또는 구청장은 특별시·광역시(군을 제외한다)·시 또는 군의 조례가 정하는 바에 따라 제1항의 규정에 의한 기준에 의하여 설정된 조사구역별로 주차수요조사와 주차시설현황조사로 구분하여 실태조사를 하여야 한다.

④시장·군수 또는 구청장이 실태조사를 한 때에는 각 조사구역별로 주차수요와 주차시설현황을 대조·확인할수 있도록 별지 제1호서식의 주차실태조사결과입력대장에 기재(전산프로그램을 제작하여 입력하는 경우를 포함한다)하여 관리한다.

[본조신설 2004.7.1]

  제2조 (주차장의 형태) 
법 제6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주차장의 형태는 운전자가 자동차를 직접 운전하여 주차장으로 들어가는 주차장(이하 "자주식주차장"이라 한다)과 법 제2조제1호의3의 규정에 의한 기계식주차장(이하 "기계식주차장"이라 한다)으로 구분하되, 이를 다시 다음과 같이 세분한다.  <개정 1996.6.29, 2004.2.7, 2004.7.1>

1. 자주식주차장 : 지하식·지평식 또는 건축물식(공작물식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

2. 기계식주차장 : 지하식·건축물식

  제3조 (주차장의 주차구획) 
① 법 제6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주차장의 주차단위구획은 주차대수 1대에 대하여 너비 2.3미터 이상, 길이 5미터 이상(경형자동차전용주차구획의 주차단위구획은 너비 2미터 이상, 길이 3.5미터 이상)으로 하고, 지체장애인의 전용주차장의 주차단위구획은 주차대수 1대에 대하여 너비 3.3미터 이상, 길이 5미터 이상으로 한다. 다만, 평행주차형식인 경우 주차단위구획은 주차대수 1대에 대하여 너비 2미터 이상, 길이 6미터 이상(주거지역의 보도와 차도의 구분이 없는 도로에서는 너비 2미터 이상, 길이 5미터 이상, 경형자동차전용주차구획의 주차단위구획은 너비 1.7미터 이상, 길이 4.5미터 이상)으로 한다.  <개정 1995.8.5, 2004.2.7>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한 주차단위구획은 백색실선(경형자동차전용주차구획의 주차단위구획은 청색실선)으로 표시하여야 한다.  <신설 1992.9.5, 2004.2.7>

  제4조 (노상주차장의 설비기준) 
① 법 제6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노상주차장의 구조·설비기준은 다음 각호와 같다.  <개정 1995.8.5, 1996.6.29, 1999.3.12, 2006.5.30>

1. 노상주차장을 설치하고자 하는 지역안에 있어서의 주차수요와 노외주차장 기타 자동차의 주차에 사용되는 시설 또는 장소와의 연관성을 참작하여 유기적으로 대응할 수 있도록 적정하게 분포되어야 한다.

2. 주간선도로에 설치하여서는 아니된다. 다만, 분리대 기타도로의 부분으로서 도로교통에 크게 지장을 가져오지 아니하는 부분에 있어서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3. 너비 6미터 미만의 도로에 설치하여서는 아니된다. 다만, 보행자의 통행이나 연도의 이용에 지장이 없는 경우로서 당해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따로 정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4. 삭제  <1999.3.12>

5. 종단구배가 4퍼센트를 초과하는 도로에 설치하여서는 아니된다. 다만, 종단구배가 6퍼센트이하의 도로로서 보도와 차도의 구별이 되어 있고, 그 차도의 너비가 13미터 이상인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6. 고속도로·자동차전용도로 또는 고가도로에 설치하여서는 아니된다.

7. 「도로교통법」 제32조 각호의 1 및 동법 제33조 각호의 1에 해당하는 도로의 부분에 설치하여서는 아니된다.

8. 도로의 너비 또는 교통상황등을 참작하여 그 도로를 이용하는 자동차의 통행에 지장이 없도록 설치하여야 한다.

9. 주차대수규모가 20대 이상인 경우에는 장애인전용주차구획을 1면 이상 설치하여야 한다.

②노상주차장의 주차구획의 설치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당해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할 수 있다.  <신설 1999.3.12>

  제5조 (노외주차장의 설치에 대한 계획기준) 
법 제12조제1항 및 제12조의3제1항의 규정에 의한 노외주차장설치에 대한 계획 기준은 다음 각호와 같다.  <개정 1991.9.5, 1992.9.5, 1995.8.5, 1996.6.29, 1999.3.12, 2004.7.1, 2006.5.30>

1. 노외주차장의 유치권은 노외주차장을 설치하고자 하는 지역에 있어서의 토지이용현황, 노외주차장이용자의 보행거리 및 보행자를 위한 도로상황등을 참작하여 이용자의 편의를 도모할 수 있도록 정하여야 한다.

2. 노외주차장의 규모는 유치권안에 있어서의 전반적인 주차수요와 이미 설치되었거나 장래에 설치할 계획인 자동차의 주차에 사용하는 시설 또는 장소와의 연관성을 참작하여 적정한 규모로 하여야 한다.

3. 노외주차장을 설치하는 지역은 녹지지역이 아닌 지역이어야 한다. 다만, 자연녹지지역으로서 다음 각목의 지역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가. 하천구역 및 공유수면으로서 주차장이 설치됨으로 인하여 당해 하천 및 공유수면의 관리에 지장을 주지 아니하는 지역

나. 토지의 형질변경 없이 주차장의 설치가 가능한 지역

다. 주차장의 설치를 목적으로 토지의 형질변경 허가를 받은 지역

라. 특별시장·광역시장·시장·군수 또는 구청장이 특히 주차장의 설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지역

4. 단지조성사업등에 따른 노외주차장은 주차수요가 많은 곳에 설치하여야 하며 가급적 공원·광장·대로변·도시철도역 및 상가인접지역등에 연접하여 배치하여야 한다.

5.노외주차장의 출구 및 입구(노외주차장의 차로의 노면이 도로의 노면에 접하는 부분을 말한다. 이하 같다)는 다음 각목의 1에 해당하는 장소에 설치하여서는 아니된다.

가. 「도로교통법」 제32조제1호 내지 제5호 및 동법 제33조제1호 내지 제3호에 해당하는 도로의 부분

나. 횡단보도(육교 및 지하횡단보도를 포함한다)에서 5미터이내의 도로의 부분

다. 너비 4미터 미만의 도로(주차대수 200대이상인 경우에는 너비 10미터 미만의 도로)와 종단 구배가 10퍼센트를 초과하는 도로

라. 새마을유아원·유치원·초등학교·특수학교·노인복지시설·장애인복지시설 및 아동전용시설등의 출입구로부터 20미터 이내의 도로의 부분

6. 노외주차장과 연결되는 도로가 2 이상인 경우에는 자동차교통에 미치는 지장이 적은 도로에 노외주차장의 출구와 입구를 설치하여야 한다. 다만, 보행자의 교통에 지장을 가져올 우려가 있거나 기타 특별한 이유가 있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7. 주차대수 400대를 초과하는 규모의 노외주차장의 경우에는 노외주차장의 출구와 입구는 각각 따로 설치하여야 한다.

8. 법 제12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특별시장·광역시장·시장·군수 또는 구청장이 설치하는 노외주차장에는 주차대수 50대마다 1면의 장애인전용주차구획을 설치하여야 한다.

  제6조 (노외주차장의 구조 및 설비기준) 
① 법 제6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노외주차장의 구조 및 설비기준은 다음 각호와 같다.  <개정 1992.9.5, 1996.6.29, 2000.7.29, 2004.7.1>

1. 노외주차장의 출구와 입구에 있어서 자동차의 회전을 용이하게 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차로와 도로가 접하는 부분의 각지를 전제하여야 한다.

2. 노외주차장의 출구부근의 구조는 당해출구로부터 2미터를 후퇴한 노외주차장의 차로의 중심선상 1.4미터의 높이에서 도로의 중심선에 직각으로 향한 좌·우측 각 60도의 범위안에서 당해도로를 통행하는 자를 확인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3. 노외주차장에는 자동차의 안전하고 원활한 통행을 확보하기 위하여 다음 각 목에서 정하는 바에 의하여 차로를 설치하여야 한다.

가. 주차부분의 장·단변중 1변이상이 차로에 접하여야 한다.

나. 차로의 너비는 주차형식에 따라 다음 표에 의한 기준이상으로 하여야 한다.

(단위 : 미터)

        +-------------------+------------------------------------------------+
        |                   |              차 로 의   너비                   |
        |    주 차 형 식    +------------------------+-----------------------+
        |                   |   출입구가 2개 이상인  |  출입구가 1개인 경우  |
        |                   |   경우                 |                       |
        +-------------------+------------------------+-----------------------+
        | 평행주차          |          3.3           |         5.0           |
        | 직각주차          |          6.0           |         6.0           |
        | 60도 대향주차     |          4.5           |         5.5           |
        | 45도 대향주차     |          3.5           |         5.0           |
        | 교차주차          |          3.5           |         5.0           |
        +-------------------+------------------------+-----------------------+
4. 노외주차장의 출입구의 너비는 3.5미터 이상으로 하여야 하며, 주차대수규모가 50대 이상인 경우에는 출구와 입구를 분리하거나 너비 5.5미터 이상의 출입구를 설치하여 소통이 원활하도록 하여야 한다.

5. 자주식주차장으로서 지하식 또는 건축물식에 의한 노외주차장과 기계식 주차장으로서 자동차용승강기로 주차하고자 하는 층까지 운반된 자동차가 주차구획까지 자주식으로 들어가는 노외주차장의 차로는 제3호의 기준에 의하는 외에 다음 각목에서 정하는 바에 의한다.

가. 높이는 주차바닥면으로부터 2.3미터 이상으로 하여야 한다.

나. 굴곡부는 자동차가 5미터 이상의 내변반경으로 회전이 가능하도록 하여야 한다.

다. 경사로의 차로너비는 직선형인 경우에는 3.3미터 이상(2차선의 경우에는 6미터 이상)으로 하고, 곡선형인 경우에는 3.6미터이상(2차선의 경우에는 6.5미터 이상)으로 하며, 경사로의 양측벽면으로부터 30센티미터의 거리를 띄어 높이 10내지 15센티미터의 연석을 설치하여야 한다.

라. 경사로의 종단구배는 직선부분에서는 17퍼센트를 곡선부분에서는 14퍼센트를 초과하여서는 아니된다.

마. 경사로의 노면은 이를 거친 면으로 하여야 한다.

바. 주차대수규모가 50대 이상인 경우의 경사로는 너비 6미터 이상인 2차선의 차로를 확보하거나 진입차로와 진출차로를 분리하여야 한다.

5의2. 자동차용승강기로 운반된 자동차가 주차구획까지 자주식으로 들어가는 노외주차장의 경우에는 주차대수 30대마다 1대의 자동차용승강기를 설치하여야 한다. 이 경우 제16조의2제1호 및 제3호의 규정을 준용하되, 자동차용승강기의 출구와 입구가 따로 설치되어 있거나 주차장의 내부에서 자동차가 방향전환을 할 수 있는 때에는 제3호의 규정에 의한 차로를 설치하고 제16조의2제1호의 규정에 의한 전면공지 또는 방향전환장치를 설치하지 아니할 수 있다.

6. 노외주차장의 주차에 사용되는 부분의 높이는 주차바닥면으로부터 2.1미터 이상으로 하여야 한다.

7. 노외주차장의 내부공간의 일산화탄소의 농도는 주차장을 이용하는 차량이 가장 빈번한 시각의 전후 8시간의 평균치가 50피피엠 이하(다중이용시설등의실내공기질관리법 제3조제1항제9호의 규정에 의한 실내주차장은 25피피엠 이하)로 유지되어야 한다.

8. 자주식 주차장으로서 지하식 또는 건축물식에 의한 노외주차장에는 바닥으로부터 85센티미터의 높이에 있는 지점이 평균 70룩스 이상의 조도를 유지할 수 있는 조명장치를 설치하여야 한다.

9. 노외주차장에는 자동차의 출입 또는 도로교통의 안전을 확보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보장치를 설치하여야 한다.

10. 주차대수 30대를 초과하는 규모의 자주식 주차장으로서 지하식 또는 건축물식에 의한 노외주차장에는 관리사무소에서 주차장 내부 전체를 볼 수 있는 폐쇄회로 텔레비전 및 녹화장치를 포함하는 방범설비를 설치·관리하여야 하되, 다음 각목의 사항을 준수하여야 한다.

가. 방범설비는 사각지대가 발생하지 아니하도록 설치하여야 한다.

나. 폐쇄회로텔레비전과 녹화장치의 모니터 수가 일치하여야 한다.

다. 선명한 화질이 유지될 수 있도록 관리하여야 한다.

라. 촬영된 자료는 컴퓨터보안시스템을 설치하여 1월 이상 보관하여야 한다.

②시장·군수 또는 구청장은 제1항제10호의 준수사항에 대하여 연 1회 이상 지도점검을 실시하여야 한다.  <신설 2004.7.1>

③삭제  <1996.6.29>

④노외주차장에 설치할 수 있는 부대시설은 다음 각호와 같다. 다만, 그 설치하는 부대시설의 총면적은 주차장 총시설면적의 20퍼센트를 초과하여서는 아니된다.  <개정 1992.9.5, 1996.6.29>

1. 관리사무소·휴게소 및 공중변소

2. 간이매점 및 자동차의 장식품판매점

3. 노외주차장의 관리·운영상 필요한 편의시설

4. 시·군 또는 구(자치구를 말한다. 이하 같다)의 조례가 정하는 이용자 편의시설

⑤법 제20조제2항 또는 제3항의 규정에 의한 노외주차장에 설치할 수 있는 부대시설의 종류 및 주차장 총시설면적중 부대시설이 차지하는 비율에 대하여는 제4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특별시·광역시·시·군 또는 구의 조례로 정할 수 있다. 이 경우 부대시설이 차지하는 면적의 비율은 주차장 총 시설면적의 40퍼센트를 초과할 수 없다.  <신설 1996.6.29, 2004.7.1>

⑥시장·군수 또는 구청장이 노외주차장내에 국토의계획및이용에관한법률 제2조제7호의 도시계획시설을 부대시설로서 중복하여 설치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노외주차장외의 용도로 사용하고자 하는 도시계획시설이 차지하는 면적의 비율은 부대시설을 포함하여 주차장 총 시설면적의 40퍼센트를 초과할 수 없다.  <신설 2004.7.1>

  제6조의2 (노상주차장의 전용주차구획의 설치) 
① 법 제10조제1항제3호의 규정에 의하여 노상주차장의 일부에 대하여 전용주차구획을 설치할 수 있는 경우는 다음 각호와 같다.

1. 주거지역에 설치된 노상주차장으로서 인근주민의 자동차를 위한 경우

2. 법 제7조제4항의 규정에 의한 하역주차구간으로서 인근이용자의 화물자동차를 위한 경우

3. 대한민국에 주재하는 외교공관 및 외교관의 자동차를 위한 경우

4. 기타 당해지방자치단체의 조례가 정하는 자동차를 위한 경우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한 전용주차구획의 설치·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당해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한다.

[본조신설 1996.6.29]

  제7조 (노외주차장의 설치통보 등) 
① 법 제12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노외주차장을 설치 또는 폐지한 자는 별지 제1호의2서식의 노외주차장설치(폐지)통보서에 주차시설배치도를 첨부(설치통보의 경우에 한한다)하여 노외주차장을 설치하거나 폐지한 날부터 30일 이내에 주차장 소재지를 관할하는 시장·군수 또는 구청장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②노외주차장을 설치한 자(노외주차장을 양수하거나 임차한 자 등을 포함한다)는 법 제12조제1항 후단의 규정에 의하여 설치통보한 사항이 변경된 경우에는 변경된 날부터 30일 이내에 별지 제1호의3서식의 노외주차장변경통보서에 주차시설배치도를 첨부하여 주차장 소재지를 관할하는 시장·군수 또는 구청장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전문개정 2004.7.1]

  제7조의2 (노외주차장 또는 부설주차장의 설치제한) 
① 법 제12조제6항 또는 법 제19조제10항의 규정에 의하여 노외주차장 또는 부설주차장(주택 및 오피스텔의 부설주차장을 제외한다)의 설치를 제한할 수 있는 지역은 자동차교통이 혼잡한 상업지역, 상업화된 준주거지역 또는 교통혼잡특별관리구역으로서 도시철도등 대중교통수단의 이용이 편리한 지역에 한한다.  <개정 2000.7.29, 2004.2.7>

②법 제12조제6항의 규정에 의한 노외주차장의 설치제한기준은 그 지역의 자동차교통여건을 감안하여 정한다.

③법 제19조제10항의 규정에 의하여 당해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하는 부설주차장 설치제한의 기준은 최고한도와 최저한도로 이를 정하되, 최고한도는 주차장법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별표 1의 설치기준이내로 하여야 한다. 이 경우 최고한도의 최저한도는 구역별로 이를 다르게 정할 수 있다.  <개정 1999.3.12, 2000.7.29, 2004.2.7>

[본조신설 1996.6.29]

  제8조 삭제  <1999.3.12>

  제9조 삭제  <1999.3.12>

  제10조 삭제  <1999.3.12>

  제11조 (부설주차장의 구조 및 설비기준) 
① 제5조제6호 및 제7호와 제6조제1항제1호 내지 제5호·제5호의2·제6호·제7호 및 제9호의 규정은 법 제6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부설주차장의 구조 및 설비기준에 관하여 이를 준용한다. 다만, 단독주택 및 다세대주택으로서 해당 부설주차장을 이용하는 차량의 소통에 지장이 없다고 시장·군수 또는 구청장이 인정하는 주택의 부설주차장의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1992.9.5, 1994.5.26, 1996.6.29>

②제6조제1항제8호 및 제10호의 규정은 다음 각호의 부설주차장에 관하여 이를 준용한다.  <신설 1992.9.5, 1996.6.29, 2004.7.1>

1. 주차대수 30대를 초과하는 지하식 또는 건축물식에 의한 자주식 주차장으로서 그 용도가 판매시설·숙박시설·운동시설·위락시설·문화 및 집회시설 또는 업무시설(이하 이 항에서 "판매시설등"이라 한다)로 이용되는 건축물의 부설주차장

2. 제1호의 규정에 의한 규모의 주차장을 설치한 판매시설등과 다른 용도의 시설이 복합적으로 설치된 건축물의 부설주차장으로서 각각의 시설에 대한 부설주차장을 구분하여 사용·관리하는 것이 곤란한 건축물의 부설주차장

③제2항의 규정에 의한 건축물외의 건축물(단독주택 및 다세대주택을 제외한다)의 부설주차장으로서 지하식 또는 건축물식에 의한 자주식주차장에는 바닥으로부터 85센티미터의 높이에 있는 지점이 평균 70룩스 이상의 조도를 유지할 수 있는 조명장치를 설치하여야 한다.  <개정 1996.6.29>

④부설주차장의 총주차대수 규모가 8대 이하인 자주식주차장(지평식에 한한다)의 구조 및 설비기준은 제1항 본문의 규정에 불구하고 다음 각호에 의한다.  <개정 1994.5.26, 1995.8.5, 1999.3.12>

1. 차로의 너비는 2.5미터 이상으로 한다. 다만, 주차단위구획과 접하여 있는 차로의 너비는 주차형식에 따라 다음 표에 의한 기준이상으로 하여야 한다.

(단위 : 미터)

              +-----------------------------------------------------+
              |    주    차    형    식    |    차 로 의  너 비     |
              +----------------------------+------------------------+
              |    평    행    주    차    |         3.0            |
              +----------------------------+------------------------+
              |    직    각    주    차    |         6.0            |
              +----------------------------+------------------------+
              |    60  도   대 향 주 차    |         4.0            |
              +----------------------------+------------------------+
              |    45  도   대 향 주 차    |         3.5            |
              +----------------------------+------------------------+
              |    교    차    주    차    |         3.5            |
              +----------------------------+------------------------+
2. 보도와 차도의 구분이 없는 너비 12미터 미만의 도로에 접하여 있는 부설주차장은 그 도로를 차로로하여 주차단위구획을 배치할 수 있다. 이 경우 차로의 너비는 도로를 포함하여 6미터 이상(평행주차인 경우에는 도로를 포함하여 4미터 이상)으로 하며, 도로의 포함범위는 중앙선까지로 하되 중앙선이 없는 경우에는 도로 반대측 경계선까지로 한다.

2의2. 보도와 차도의 구분이 있는 12미터 이상의 도로에 접하여 있고 주차대수가 5대이하인 부설주차장은 당해주차장의 이용에 지장이 없는 경우에 한하여 그 도로를 차로로 하여 직각주차형식으로 주차단위구획을 배치할 수 있다.

3. 주차대수 5대 이하의 주차단위구획은 차로를 기준으로 하여 세로로 2대까지 접하여 배치할 수 있다.

4. 출입구의 너비는 3미터 이상으로 한다. 다만, 막다른 도로에 접하여 있는 부설주차장으로서 시장·군수 또는 구청장이 차량의 소통에 지장이 없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2.5미터 이상으로 할 수 있다.

5. 보행인의 통행로가 필요한 경우에는 시설물과 주차단위구획사이에 0.5미터 이상의 거리를 두어야 한다.

⑤제1항 및 제4항의 규정에 의하여 도로를 차로로 하여 설치한 부설주차장의 경우 도로와 주차구획선의 사이에는 담장등 주차장의 이용을 곤란하게 하는 장애물을 설치할 수 없다.  <신설 1995.8.5>

  제12조 (부설주차장설치계획서의 제출) 
① 법 제19조의2의 규정에 의하여 부설주차장설치계획서를 제출하는 경우에는 별지 제2호서식의 부설주차장(인근)설치계획서에 다음 각호의 서류(전자문서를 포함한다) 및 도면을 첨부하여야 한다. 다만, 제2호 내지 제4호의 서류는 법 제19조제4항에 따라 시설물의 부지인근에 부설주차장을 설치하는 경우에 한한다.  <개정 2004.11.29, 2006.8.7>

1. 부설주차장의 배치도

2. 공사설계도서(공사가 필요한 경우에 한한다)

3. 시설물의 부지와 주차장의 설치부지를 포함한 지역의 토지이용상황을 판단할 수 있는 축척 1천200분의 1 이상의 지형도

4. 토지의 지번·지목 및 면적이 기재된 토지조서(건축물식 주차장인 경우에는 건축면적·건축연면적·층수 및 높이와 주차형태가 기재된 건물조서를 포함한다)

5. 삭제  <2006.8.7>

②제1항에 따른 부설주차장설치계획서를 제출받은 담당 공무원은 법 제19조제4항에 따라 시설물의 부지인근에 부설주차장을 설치하는 경우에 한하여 「전자정부구현을 위한 행정업무 등의 전자화촉진에 관한 법률」 제21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토지등기부등본(건축물식 주차장인 경우에는 건물등기부등본을 포함한다)을 확인하여야 하며, 제출인이 확인에 동의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해당서류를 첨부하도록 하여야 한다.  <개정 2006.8.7>

[전문개정 2000.7.29]

  제13조 (부설주차장설치의무면제신청서등) 
① 영 제8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부설주차장설치의무면제신청서는 별지 제5호서식에 의한다.

②시장·군수 또는 구청장은 법 제19조제5항 전단의 규정에 의하여 부설주차장설치의무를 면제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신청서를 받은 후 지체없이 납부할 주차장설치비용·납부장소 및 납부기한을 정하여 신청인에게 주차장설치비용을 납부할 것을 통지하여야 한다.  <개정 1996.6.29>

③시장·군수 또는 구청장은 부설주차장설치의무면제신청인이 주차장설치비용을 납부한 경우에는 부설주차장이 설치되어야 할 시설물에 관한 설치허가등을 할 때에 별지 제5호서식의 부설주차장설치의무면제서를 신청인에게 교부하여야 한다.  <개정 1996.6.29>

  제14조 삭제  <2000.7.29>

  제15조 (부설주차장의 인근설치관리대장) 
시장·군수 또는 구청장은 법 제19조의4제3항의 규정에 의한 업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별지 제4호서식의 부설주차장인근설치관리대장을 작성하여 관리하여야 한다.

[본조신설 2000.7.29]

  제16조 (부설주차장의 용도변경신청등) 
영 제12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부설주차장의 용도를 변경하고자 하는 자는 별지 제8호서식의 부설주차장용도변경신청서에 용도변경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를 첨부하여 해당 부설주차장의 소재지를 관할하는 시장·군수 또는 구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1994.5.26>

  제16조의2 (기계식주차장의 설치기준) 
법 제19조의5의 규정에 의한 기계식주차장의 설치기준은 다음 각호와 같다. 다만, 이 조에 규정된 사항외의 기계식주차장의 설치기준에 관하여는 제6조(동조제1항제3호·제6호 및 제7호를 제외한다)의 규정에 의한다. 제11조제1항에서 이를 준용하는 경우에도 또한 같다.  <개정 2004.7.1>

1. 기계식주차장치출입구의 전면에는 다음 각목의 규정에 따라 자동차의 회전을 위한 공지(이하 "전면공지"라 한다)또는 자동차의 방향을 전환하기 위한 기계장치(이하 "방향전환장치"라 한다)를 설치하여야 한다.

가. 중형기계식주차장(길이 5.05미터 이하, 너비 1.85미터 이하, 높이 1.55미터 이하, 무게 1,850킬로그램 이하인 자동차를 주차할 수 있는 기계식주차장을 말한다. 이하 같다) : 너비 8.1미터 이상, 길이 9.5미터 이상의 전면공지 또는 직경 4미터 이상의 방향전환장치와 그 방향전환장치에 접한 너비 1미터이상의 여유공지

나. 대형기계식주차장(길이 5.75미터 이하, 너비 2.15미터 이하, 높이 1.55미터 이하, 무게 2,200킬로그램 이하인 자동차를 주차할 수 있는 기계식주차장을 말한다. 이하 같다) : 너비 10미터이상, 길이 11미터이상의 전면공지 또는 직경 4.5미터 이상의 방향전환장치와 그 방향전환장치에 접한 너비 1미터 이상의 여유공지

2. 기계식주차장치의 내부에 방향전환장치를 설치한 경우와 2층 이상으로 주차구획이 배치되어 있고 출입구가 있는 층의 모든 주차구획을 기계식주차장치출입구로 사용할 수 있는 기계식주차장의 경우에는 제1호의 규정에 불구하고 제6조제1항제3호 또는 제11조제4항제2호의 규정을 준용한다.

3. 기계식주차장에는 도로에서 기계식주차장치출입구까지의 차로(이하 "진입로"라 한다)또는 전면공지와 접하는 장소에 자동차가 대기할 수 있는 장소(이하 "정류장"이라 한다)를 설치하여야 한다. 이 경우 주차대수가 20대를 초과하는 매 20대마다 1대분의 정류장을 확보하여야 하며, 정류장의 규모는 다음 각목과 같다. 다만, 주차장의 출구와 입구가 따로 설치되어 있거나 진입로의 너비가 6미터이상인 경우에는 종단구배가 6퍼센트이하인 진입로의 길이 6미터마다 1대분의 정류장을 확보한 것으로 본다.

가. 중형기계식주차장 : 길이 5.05미터 이상, 너비 1.85미터 이상

나. 대형기계식주차장 : 길이 5.3미터 이상, 너비 2.15미터 이상

[본조신설 1996.6.29]

  제16조의3 (기계식주차장치의 안전도인증신청 등 <개정 2004.7.1>) 
영 제12조의2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기계식주차장치의 안전도인증(이하 "안전도인증"이라 한다)또는 변경인증을 신청하고자 하는 자는 별지 제8호의2서식의 기계식주차장치안전도(변경)인정신청서에 다음 각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사업장소재지를 관할하는 시장·군수 또는 구청장에게 신청하여야 한다.  <개정 2004.7.1>

1. 기계식주차장치사양서

2. 법 제19조의6제2항의 규정에 의한 검사기관의 안전도심사서(변경인증의 경우에는 변경된 사항에 대한 안전도심사서를 말한다)

3. 기계식주차장치안전도인증서(변경인증의 경우에 한한다)

[본조신설 1996.6.29]

  제16조의4 (기계식주차장치의 안전도심사) 
① 법 제19조의6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기계식주차장치의 안전도심사를 받고자 하는 자는 별지 제8호의3서식의 기계식주차장치안전도심사신청서에 다음 각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건설교통부장관이 지정·고시하는 검사기관에 신청하여야 한다.

1. 기계식주차장치의 전체조립도(축척 100분의 1이상인 것에 한한다)

2. 안전장치의 도면 및 설명서(변경신청의 경우에는 변경된 사항에 한한다)

3. 기계식주차장치사양서

4. 주요구조부의 강도계산서 및 도면(변경신청의 경우에는 변경된 사항에 한한다)

5. 기계식주차장치출입구의 도면 및 설명서(변경신청의 경우에는 변경된 사항에 한한다)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안전도심사신청을 받은 검사기관은 그 기계식주차장치의 안전도를 심사하여 별지 제8호의4서식의 기계식주차장치안전도심사서를 교부하여야 한다.

[본조신설 1996.6.29]

  제16조의5 (기계식주차장치의 안전기준) 
법 제19조의7제1항의 규정에 의한 기계식주차장치의 안전기준은 다음 각호와 같다.  <개정 2004.7.1>

1. 기계식주차장치에 사용하는 재료는 한국산업규격 또는 그 이상으로 하여야 한다.

2. 기계식주차장치출입구의 크기는 중형기계식주차장의 경우에는 너비 2.3미터이상, 높이 1.6미터이상으로 하여야 하고, 대형기계식주차장의 경우에는 너비 2.4미터이상, 높이 1.6미터이상으로 하여야 한다. 다만, 사람이 통행하는 기계식주차장치출입구의 높이는 1.8미터이상으로 한다.

3. 주차구획의 크기는 중형기계식주차장의 경우에는 너비 2.1미터이상, 높이 1.6미터이상, 길이 5.15미터이상으로 하여야 하고, 대형기계식주차장의 경우에는 너비 2.3미터이상, 높이 1.6미터이상, 길이 5.3미터이상으로 하여야 한다. 다만, 차량의 길이가 5.1미터 이상인 경우에는 주차구획의 길이는 차량의 길이보다 최소 0.2미터 이상을 확보하여야 한다.

4. 운반기의 크기는 자동차가 들어가는 바닥의 너비를 중형기계식 주차장의 경우에는 1.8미터이상, 대형기계식주차장의 경우에는 1.85미터이상으로 하여야 한다.

5. 기계식주차장치안에서 자동차를 입출고하는 사람이 출입하는 통로의 너비는 50센티미터이상, 높이는 1.8미터이상으로 하여야 한다.

6. 기계식주차장치출입구에는 출입문을 설치하거나 기계식주차장치가 작동하고 있을 때 기계식주차장치출입구안으로 사람 또는 자동차가 접근할 경우 즉시 그 작동을 멈추게 할 수 있는 장치를 설치하여야 한다.

7. 자동차가 주차구획 또는 운반기안에서 제자리에 위치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기계식주차장치의 작동을 불가능하게 하는 장치를 설치하여야 한다.

8. 기계식주차장치의 작동중 위험한 상황이 발생하는 경우 즉시 그 작동을 멈추게 할 수 있는 안전장치를 설치하여야 한다.

9. 기계식주차장치의 안전기준에 관하여 이 규칙에 규정된 사항외의 사항은 건설교통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한다.

[본조신설 1996.6.29]

  제16조의6 (안전도인증서의 교부 <개정 2004.7.1>) 
① 제16조의3의 규정에 의하여 기계식주차장치의 안전도인증신청 또는 변경인증신청을 받은 시장·군수 또는 구청장은 그 기계식주차장치가 제16조의5의 규정에 의한 안전기준에 적합한 때에는 별지 제8호의5서식의 기계식주차장치안전도인증서를 교부하여야 한다.  <개정 2004.7.1>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교부받은 기계식주차장치안전도인증서의 기재내용중 주소, 법인의 명칭 및 대표자의 변경이 있는 때에는 이를 교부한 시장·군수 또는 구청장에게 신청하여 그의 개서교부를 받아야 한다. 다만, 주소가 다른 시·군 또는 구로 변경된 경우에는 새로운 주소지를 관할하는 시장·군수 또는 구청장에게 신청하여야 한다.  <개정 2000.7.29, 2004.7.1>

③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교부받은 기계식주차장치안전도인증서가 못쓰게 되거나 이를 잃어버린 경우에는 별지 제8호의6서식의 기계식주차장치안전도인증서재교부신청서에 다음 각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이를 교부한 시장·군수 또는 구청장에게 신청하여 그의 재교부를 받을 수 있다.  <개정 2004.7.1>

1. 못쓰게 된 경우에는 당해기계식주차장치안전도인증서

2. 잃어버린 경우에는 그 사유서

④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기계식주차장치안전도인증서를 교부한 시장·군수 또는 구청장은 그 내용을 관보에 공고하여야 한다. 법 제19조의8의 규정에 의하여 기계식주차장치의 안전도인정을 취소한 때에도 또한 같다.  <개정 2004.7.1>

[본조신설 1996.6.29]

  제16조의7 삭제  <2004.7.1>

  제16조의8 (기계식주차장의 사용검사등) 
① 법 제19조의9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기계식주차장의 사용검사 또는 정기검사를 받고자 하는 자는 별지 제8호의8서식의 기계식주차장검사신청서에 다음 각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영 제12조의4의 규정에 의한 전문검사기관(이하 "검사대행기관"이라 한다)에 신청하여야 한다. 다만, 제1호 내지 제5호의 서류는 사용검사의 경우에 한한다.

1. 와이어로프·체인 시험성적서

2. 전동기 시험성적서

3. 감속기 시험성적서

4. 제동기 시험성적서

5. 운반기 계량증명서

6. 설치장소 약도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검사신청을 받은 검사대행기관은 검사신청을 받은 날부터 20일이내에 제8항의 규정에 의한 검사기준에 의하여 검사를 완료하고 항목별 검사결과를 법 제19조의9제2항 본문의 규정에 의한 기계식주차장관리자등(이하 "기계식주차장관리자등"이라 한다)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개정 2000.7.29>

③제2항의 규정에 의한 검사결과를 통보받은 기계식주차장관리자등은 부적합판정을 받은 검사항목에 대하여는 이를 보완하여 보완항목에 대한 검사를 다시 신청할 수 있다. 이 경우 검사대행기관은 검사신청을 받은 날부터 10일이내에 검사를 완료하고 그 결과를 기계식주차장관리자등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개정 2000.7.29>

④검사대행기관은 제3항의 규정에 의한 보완항목에 대한 검사를 함에 있어서 사진·시험성적서·기타 증빙서류등으로 보완된 사실을 확인할 수 있는 경우에는 이의 확인으로 검사를 행할 수 있다. 이 경우 검사대행기관은 제3항의 규정에 의한 검사신청을 받은 날부터 5일이내에 그 결과를 기계식주차장관리자등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개정 2000.7.29>

⑤검사대행기관은 제2항 내지 제4항의 규정에 의하여 검사결과를 기계식주차장관리자등에게 통보하는 때에는 법 제19조의10의 규정에 의하여 별지 제8호의9서식의 검사필증 또는 제8호의10서식의 사용금지 표지를 함께 교부하고, 당해 기계식주차장의 소재지를 관할하는 시장·군수 또는 구청장에게 그 사실을 통보하여야 한다.  <개정 2000.7.29, 2004.7.1>

⑥제5항의 규정에 의하여 검사필증 또는 사용금지표지를 교부받은 기계식주차장관리자등은 당해기계식주차장의 보기 쉬운 곳에 이를 부착하여야 한다.

⑦영 제12조의3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기계식주차장의 정기검사를 연기하고자 하는 자는 그 연기사유를 확인할 수 있는 서류를 첨부하여 별지 제8호의11서식에 의하여 당해 기계식주차장의 소재지를 관할하는 시장·군수 또는 구청장에게 연기신청을 하여야 한다.  <개정 2004.7.1>

⑧법 제19조의9제2항의 규정에 의한 기계식주차장의 사용검사 및 정기검사의 기준은 건설교통부장관이 제16조의2의 규정에 의한 기계식주차장의 설치기준과 제16조의5의 규정에 의한 기계식주차장치의 안전기준에 의하여 측정오차와 기계장치의 마모율등을 감안하여 검사항목별로 정하여 고시한다.

[본조신설 1996.6.29]

  제16조의9 (검사비용등) 
법 제19조의11의 규정에 의한 안전도에 대한 심사나 사용검사 또는 정기검사에 소요되는 비용에 대하여는 엔지니어링기술진흥법 제10조의 규정에 의한 엔지니어링사업대가의 범위안에서 법 제19조의6의 규정에 의한 검사기관 또는 법 제19조의12의 규정에 의한 전문검사기관이 그 기준을 정하여 건설교통부장관의 승인을 얻어야 한다.

[본조신설 1996.6.29]

  제16조의10 (검사대행자의 지정신청) 
영 제12조의4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검사업무를 대행할 수 있는 전문검사기관으로 지정받고자 하는 자는 다음 각호의 서류를 갖추어 건설교통부장관에게 신청하여야 한다.

1. 영 제12조의4제2항 각호의 요건을 갖추었음을 증명하는 서류

2. 대행하고자 하는 검사의 종류 및 검사업무를 대행하고자 하는 특별시·광역시 또는 도를 기재한 서류

[본조신설 1996.6.29]

  제16조의11 (기계식주차장치의 철거) 
① 법 제19조의13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기계식주차장치를 철거하고자 하는 자는 별지 제8호의12서식의 기계식주차장치철거신고서에 다음 각호의 서류 및 도면을 첨부하여 시장·군수 또는 구청장에게 이를 신고하여야 한다.

1. 기계식주차장 사용검사필증 또는 정기검사필증

2. 기계식주차장치가 설치되었던 바닥면적에 해당하는 주차장의 배치계획도

3. 별지 제2호서식의 부설주차장(인근)설치계획서 또는 별지 제5호서식의 부설주차장설치의무면제신청서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기계식주차장치의 철거신고를 받은 시장·군수 또는 구청장은 그 신고내용이 법 제19조의13제1항 및 동조제2항의 규정에 적합한 때에는 지체없이 별지 제8호의12서식의 기계식주차장치철거신고필증을 교부하여야 한다.

[본조신설 2000.7.29]

  제16조의12 (보수업의 등록신청 등) 
① 법 제19조의14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기계식주차장치보수업(이하 "보수업"이라 한다)의 등록을 하고자 하는 자는 별지 제10호서식의 기계식주차장치보수업등록신청서에 다음 각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시장·군수 또는 구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이 경우 담당 공무원은 「전자정부구현을 위한 행정업무 등의 전자화촉진에 관한 법률」 제21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법인등기부등본(신청인이 법인인 경우에 한한다)을 확인하여야 하며, 신청인이 확인에 동의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해당서류를 첨부하도록 하여야 한다.  <개정 2006.8.7>

1. 자격증 사본

2. 경력증명서

3. 보수설비현황

4. 삭제  <2006.8.7>

②시장·군수 또는 구청장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보수업을 등록한 자에게 별지 제11호서식의 기계식주차장치보수업등록증(이하 "등록증"이라 한다)을 교부하여야 한다.

③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교부받은 등록증을 분실하거나 훼손한 때에는 별지 제12호서식의 기계식주차장치보수업등록증재교부신청서에 등록증을 첨부(훼손된 경우에 한한다)하여 시장·군수 또는 구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④법 제19조의17의 규정에 의하여 등록사항을 변경신고하고자 하는 보수업자는 별지 제13호서식의 기계식주차장치보수업변경신고서에 변경사항(업체명, 대표자, 소재지)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를 첨부하여 시장·군수 또는 구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본조신설 2004.7.1]

  제16조의13 (등록대장) 
시장·군수 또는 구청장은 제16조의12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등록증을 교부하거나 동조제4항의 규정에 의하여 기계식주차장치보수업변경신고서를 수리한 때에는 별지 제14호서식의 기계식주차장치보수업등록대장에 그 사실을 기록·관리하여야 한다.

[본조신설 2004.7.1]

  제16조의14 (보수업의 휴업·폐업·재개업 신고서) 
법 제19조의17의 규정에 의한 보수업의 휴업·폐업 또는 재개업에 관한 신고는 별지 제15호서식에 의한다.

[본조신설 2004.7.1]

  제16조의15 (수수료) 
법 제26조의 규정에 의한 수수료는 별표와 같다.

[본조신설 2004.7.1]

  제17조 (증표) 
법 제25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증표는 별지 제9호서식에 의한다.

  제18조 (과태료의 징수절차) 
영 제19조제4항의 규정에 의한 과태료의 징수절차에 관하여는 세입징수관사무처리규칙을 준용한다. 이 경우 납입고지서에는 이의신청방법 및 이의신청기간을 함께 기재하여야 한다.

[본조신설 1992.9.5]



  부칙 <건설부령 제474호, 1990.12.24>

 ①(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②(기존의 주차장에 관한 경과조치) 이 규칙 시행전에 종전의 규정에 의하여 설치된 주차장은 이 규칙에 의하여 설치된 주차장으로 본다.
 ③(허가등이 신청된 시설물에 관한 경과조치) 이 규칙 시행당시 건축법등 관계법령에 의하여 시설물의 건축 또는 설치의 허가·인가등을 받았거나 허가·인가등을 신청한 경우로서 당해시설물 또는 그 부지에 설치되는 주차장의 구조 및 설비기준등에 관하여는 제6조제1항제4호, 동조동항제5호 다목 및 라목, 동조동항제7호 및 제8호의 개정규정에 불구하고 종전의 규정에 의한다.
 ④(건축허가제한으로 허가신청이 거부된 건축물에 관한 경과조치) 이 규칙 시행당시 건축법 제5조의 규정에 의하여 건축허가를 신청한 건축물중 동법에 의한 허가요건을 갖추었으나 동법 제44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건축허가 제한으로 인하여 허가신청이 거부된 경우로서 동 건축허가제한이 종료된 날부터 3월이내에 다시 동일한 내용의 건축허가를 신청하는 때에는 당해건축물 또는 그 부지에 설치되는 주차장의 구조 및 설비기준등에 관하여는 제6조제1항제4호, 동조동항제5호 다목 및 라목, 동조동항제7호 및 제8호의 개정규정에 불구하고 종전의 규정에 의한다.

  부칙 <건설부령 제482호, 1991.4.26>

 ①(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②(기존의 주차장에 관한 경과조치) 이 규칙 시행당시 종전의 규정에 의하여 설치된 주차장은 이 규칙에 의하여 설치된 주차장으로 본다.

  부칙 <건설부령 제492호, 1991.9.5>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건설부령 제513호, 1992.9.5>

 ①(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6조제2항의 개정규정은 이 규칙 공포후 1년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②(조명장치 및 방범설비등의 설치에 관한 경과조치) 이 규칙 시행당시 종전의 규정에 의하여 설치된 주차장으로서 제3조제2항, 제6조제1항제8호 및 제10호의 개정규정(제11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에 적합하지 아니한 주차장은 이 규칙 시행후 6월이내에 이 규칙에 적합한 조명장치 및 방범설비등을 갖추어야 한다.

  부칙 <건설부령 제554호, 1994.5.26>

 ①(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②(기존주차장에 대한 경과조치) 이 규칙 시행 당시 종전의 규정에 의하여 설치된 주차장은 이 규칙에 의하여 설치된 주차장으로 본다.
 ③(부설주차장의 설치비용산정기준등에 관한 경과조치) 이 규칙에 의하여 새로이 지방자치단체의 조례에 위임된 부설주차장의 설치비용산정에 관한 사항은 새로운 조례가 제정되기 전까지는 제14조의 개정규정에 불구하고 종전의 규정에 의한다.

  부칙 <건설교통부령 제27호, 1995.8.5>
 이 규칙은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부칙 <건설교통부령 제69호, 1996.6.29>

제1조 (시행일) 이 규칙은 1996년 6월 30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 (주차장의 구조 및 설비기준에 관한 경과조치) 이 규칙 시행당시 종전의 규정에 의하여 설치된 주차장과 설치신고를 한 노외주차장의 구조 및 설비기준과 시설물의 설치허가등을 받았거나 신청중에 있는 부설주차장의 구조 및 설비기준에 관하여는 제6조 및 제11조의 개정규정에 불구하고 종전의 규정에 의한다. 다만, 제6조제1항제10호·제11조제2항제1호 및 동조제3항의 개정규정에 적합하지 아니한 주차장은 이 규칙 시행후 6월이내에 개정규정에 적합한 방범설비 및 조명장치를 갖추어야 한다.
제3조 (부설주차장의 설치비용에 관한 경과조치) 이 규칙 시행당시 종전의 규정에 의하여 부설주차장설치의무면제를 신청중인 부설주차장의 설치비용에 관하여는 제14조의 개정규정에 의한 설치비용과 종전의 규정에 의한 설치비용중 낮은 가액에 의한다.
제4조 (기계식주차장의 설치기준에 관한 경과조치) 이 규칙 시행당시 종전의 규정에 의하여 설치된 기계식주차장과 설치중에 있는 기계식주차장의 설치기준에 관하여는 제16조의2의 개정규정에 불구하고 종전의 규정에 의한다. 다만, 제16조의2의 개정규정에 의하여 그 설치기준이 종전보다 완화된 경우에는 개정규정에 의한다.
제5조 (기계식주차장치안전도인정에 관한 경과조치) 이 규칙 시행당시 종전의 규정에 의하여 기계식주차장치인정서를 교부받은 기계식주차장치에 대하여는 이 규칙에 의하여 기계식주차장치안전도인정서를 교부받은 것으로 보며, 이를 신청중에 있는 기계식주차장치에 대하여는 제16조의3 및 제16조의4의 개정규정에 의하여 신청한 것으로 본다.

  부칙 <건설교통부령 제177호, 1999.3.12>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건설교통부령 제251호, 2000.7.29>
 이 규칙은 2000년 7월 29일부터 시행한다.

  부칙 <건설교통부령 제390호, 2004.2.7>

 ①(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②(허가신청한 주택 또는 오피스텔의 부설주차장 설치제한에 관한 경과조치) 이 영 시행당시 상업지역안에서 건축법 등 관계법령에 의하여 주택 또는 오피스텔의 건축허가 등을 받았거나 건축허가 등을 신청한 주택 또는 오피스텔의 부설주차장 설치제한에 관하여는 제7조의2제1항의 개정규정에 불구하고 종전의 규정에 의한다.

  부칙 <건설교통부령 제401호, 2004.7.1>

 ①(시행일) 이 규칙은 2004년 7월 1일부터 시행한다.

 ②(방범설비의 설치에 관한 경과조치) 이 규칙 시행 당시 종전의 규정에 의하여 설치된 주차장으로서 제6조제1항제10호의 개정규정(제11조제2항에서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에 적합하지 아니한 주차장은 이 규칙 시행 후 6월 이내에 이 규칙에 적합한 방범설비를 갖추어야 한다.
 ③(노외주차장의 부대시설 설치에 대한 경과조치) 이 규칙 시행당시 노외주차장에 설치할 수 있는 부대시설이 차지하는 면적의 비율에 관하여 건축신고를 하였거나 건축허가를 받은 부대시설, 건축허가를 신청한 부대시설, 국토의계획 및이용에관한법률 제88조의 규정에 의한 도시계획시설사업에 관한 실시계획의 인가를 받은 부대시설, 그 밖의 법령에 의한 사업계획 등에 따라 설치가 확정되어 있는 부대시설에 대하여는 제6조제5항 및 제6항의 개정규정에 불구하고 종전의 규정에 의한다.

  부칙 <건설교통부령 제411호, 2004.11.29>  (전자적민원처리를위한개발제한구역의지정 및관리에관한특별조치법시행규칙등중개정령)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건설교통부령 제329호, 2006.5.30>  (도로교통법 시행규칙)

제1조 (시행일) 이 규칙은 2006년 6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  내지 제7조 생략
제8조 (다른 법령의 개정) ① 내지 ⑬생략
⑭주차장법시행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4조제1항제7호중 "도로교통법 제28조"를 "「도로교통법」 제32조"로 하고, "제29조"를 "제33조"로 한다.
제5조제5호 가목중 "도로교통법 제28조"를 "「도로교통법」 제32조"로 하고, "제29조제1호 내지 제6호"를 "제33조제1호 내지 제3호"로 한다.
⑮ 및 <16>생략

  부칙 <건설교통부령 제530호, 2006.8.7>  (행정정보의 공동이용 및 문서감축을 위한 개발이익환수에관한법률시행규칙 등 일부개정령)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별표] 수수료[제16조의15관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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