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정보

주차장법 시행령<법명변경>[일부개정 2005.7.27 대통령령 제18979호]

관리자 | 2011.09.19 18:56 | 조회 192


주차장법 시행령


[시행 2005. 7.27] [대통령령 제18979호, 2005. 7.27, 일부개정] 


국토해양부(도시광역교통과), 02-2110-6420 


  제1조 (목적) 
이 영은 「주차장법」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04.2.9, 2005.7.27>

  제1조의2 (주차전용건축물의 주차면적비율) 
① 「주차장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제5호의2의 규정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비율이상이 주차장으로 사용되는 건축물"이라 함은 건축물의 연면적중 주차장으로 사용되는 부분의 비율이 95퍼센트 이상인 것을 말한다. 다만, 주차장외의 용도로 사용되는 부분이 「건축법 시행령」 별표 1의 규정에 의한 제1종 및 제2종 근린생활시설, 문화 및 집회시설, 판매 및 영업시설, 운동시설, 업무시설 또는 자동차관련 시설인 경우에는 주차장으로 사용되는 부분의 비율이 70퍼센트 이상인 것을 말한다.  <개정 1995.2.18, 1996.6.4, 1999.6.30, 2004.2.9, 2004.6.29, 2005.7.27>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한 건축물의 연면적의 산정은 「건축법」의 규정에 의한다. 다만, 기계식주차장의 연면적의 산정은 기계식주차장치에 의하여 자동차가 주차할 수 있는 면적과 기계실·관리사무소등의 면적을 합산하여 계산한다.  <개정 1996.6.4, 2005.7.27>

③특별시장·광역시장 또는 시장은 법 제12조제6항 또는 법 제19조제10항의 규정에 의하여 노외주차장 또는 부설주차장의 설치를 제한하는 지역의 주차전용건축물의 경우에는 제1항 단서의 규정에 불구하고 당해 지방자치단체의 조례가 정하는 바에 의하여 주차장외의 용도로 사용되는 부분에 설치할 수 있는 시설의 종류를 당해 지역안의 구역별로 제한할 수 있다.  <신설 1996.6.4, 2000.7.27>

[본조신설 1992.6.30]

  제2조 (중요사항의 변경) 
법 제4조의2제2항 후단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중요한 사항을 변경하고자 하는 경우"라 함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

1. 주차환경개선지구의 지정구역의 10퍼센트 이상을 변경하는 경우

2. 예측된 주차수요를 30퍼센트 이상 변경하는 경우

[본조신설 2004.6.29]

  제2조의2 삭제  <1996.6.4>

  제3조 삭제  <1999.3.17>

  제3조의2 (주차전용건축물의 건폐율등) 
법 제12조의2제2항의 규정에 의한 노외주차장인 주차전용건축물의 건폐율, 용적률, 대지면적의 최소한도 및 높이제한에 대하여는 다음 각호의 범위안에서 특별시·광역시·시 또는 군의 조례로 정한다.

1. 건폐율 : 100분의 90이하

2. 용적률 : 1천500퍼센트이하

3. 대지면적의 최소한도 : 45제곱미터이상

4. 높이제한 : 다음 각목의 배율이하

가. 대지가 너비 12미터미만의 도로에 접하는 경우 : 건축물의 각 부분의 높이는 그 부분으로부터 대지에 접한 도로(대지가 2이상의 도로에 접하는 경우에는 가장 넓은 도로를 말한다. 이하 이 호에서 같다)의 반대쪽 경계선까지의 수평거리의 3배

나. 대지가 너비 12미터이상의 도로에 접하는 경우 : 건축물의 각 부분의 높이는 그 부분으로부터 대지에 접한 도로의 반대쪽 경계선까지의 수평거리의 36/도로의 너비 배. 다만, 배율이 1.8배미만인 경우에는 1.8배로 한다.

[전문개정 1996.6.4]

  제4조 (단지조성사업등의 종류와 노외주차장의 규모 등 <개정 2004.2.9>) 
① 법 제12조의3의 규정에 의한 단지조성사업등의 종류는 다음 각호와 같다.  <개정 2004.2.9, 2005.6.30, 2005.7.27>

1. 택지개발사업

2. 주택지조성사업

3. 아파트지구개발사업

4. 도시재개발사업

5. 산업단지개발사업

6. 도시철도건설사업(「철도건설법」 제2조의 규정에 의한 철도건설사업중 「도시철도법」 제3조제1호의 규정에 의한 도시철도에 준하여 도시교통의 원활한 소통을 목적으로 「도시철도법」 제3조제2호의 규정에 의한 도시교통권역에서 철도를 건설하는 철도건설사업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

7. 도시개발사업

②법 제12조의3제2항의 규정에 의한 노외주차장의 규모는 단지조성사업등에 관하여 「환경·교통·재해 등에 관한 영향평가법」 제4조의 규정에 의하여 교통영향평가를 받아야 하는 경우에는 동법 제20조제4항(동법 제23조제3항에서 준용하는 경우를 포함한다)의 규정에 의하여 사업자가 통보받은 협의내용에 기재된 주차장의 연면적에서 부설주차장의 면적을 뺀 면적으로 하되, 다음 각호에서 정한 면적이상이어야 한다.  <개정 1995.2.18, 2004.2.9, 2005.7.27>

1. 도시철도건설사업(철도의 연장이 20킬로미터이상인 경우에 한한다)의 경우 : 다음 산식에 의하여 산출한 주차 대수를 수용할 수 있는 면적

철도개설 5년후 1개역의 1일 평균승차인원 철도연장(㎞)

──────────────────── × ───────

210 8

2. 도시철도건설사업외의 단지조성사업등의 경우 : 사업부지면적의 0.6퍼센트

③단지조성사업등에 관하여 「환경·교통·재해 등에 관한 영향평가법」 제4조의 규정에 의하여 교통영향평가를 받지 아니할 경우의 노외주차장의 규모는 당해 사업부지면적의 0.6퍼센트이상의 면적으로 한다.  <개정 1995.2.18, 2004.2.9, 2005.7.27>

④법 제12조의3제3항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비율"이라 함은 노외주차장의 총주차대수의 5퍼센트를 말한다.  <신설 2004.2.9>

[전문개정 1992.6.30]

  제5조 삭제  <1999.3.17>

  제5조의2 삭제  <2000.7.27>

  제6조 (부설주차장의 설치기준) 
① 법 제19조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부설주차장을 설치하여야 할 시설물의 종류와 부설주차장의 설치기준은 별표 1과 같다. 다만, 다음 각호의 경우에는 특별시·광역시·시 또는 군의 조례로 시설물의 종류를 세분하거나 부설주차장의 설치기준을 따로 정할 수 있다.  <개정 1996.6.4, 2004.2.9, 2005.7.27>

1. 오지·벽지·도서지역, 도심지의 간선도로변 기타 당해 지역의 특수성으로 인하여 별표 1의 기준을 적용하는 것이 현저히 부적합한 경우

2.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6조제2호의 규정에 의한 관리지역으로서 주차난이 발생할 우려가 없는 경우

3. 단독주택·공동주택 또는 업무시설중 오피스텔에 설치하여야 하는 부설주차장의 설치기준을 세대별 또는 호실별로 정하고자 하는 경우

4. 기계식주차장을 설치하는 경우로서 당해 지역의 주차장확보율, 주차장 이용실태, 교통여건 등을 고려하여 별표 1의 부설주차장의 설치기준과 다르게 정하고자 하는 경우

5. 대한민국주재 외국공관 안의 외교관 또는 그 가족이 거주하는 구역 등 일반인의 출입이 통제되는 구역 안에서 주택 등의 시설물을 건축하는 경우

②특별시장·광역시장·시장 또는 군수는 주차수요의 특성 또는 증감에 효율적으로 대처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별표 1의 부설주차장설치기준의 2분의 1의 범위안에서 당해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이를 강화하거나 완화할 수 있다.  <개정 1996.6.4>

③제1항 단서 및 제2항의 경우 특별시장·광역시장·시장 또는 군수는 당해 지역안의 구역별로 부설주차장설치기준을 달리 정할 수 있다.  <개정 1996.6.4>

④건축물의 용도를 변경하는 경우에는 용도변경 시점의 주차장 설치기준에 따라 변경후 용도의 주차대수와 변경전 용도의 주차대수를 산정하여 그 차이에 해당하는 부설주차장을 추가로 확보하여야 한다. 다만,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부설주차장을 추가로 확보하지 아니하고 건축물의 용도를 변경할 수 있다.  <개정 1999.6.30, 2004.2.9>

1. 사용승인후 5년이 경과된 연면적 1천제곱미터 미만의 건축물의 용도를 변경하는 경우. 다만, 문화 및 집회시설중 공연장·집회장·관람장, 위락시설 및 주택중 다세대주택·다가구주택의 용도로 변경하는 경우를 제외한다.

2. 당해 건축물 안에서 용도상호간의 변경을 하는 경우(부설주차장 설치기준이 높은 용도의 면적이 증가하는 경우를 제외한다)

  제7조 (부설주차장의 인근설치) 
① 법 제19조제4항 전단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규모"라 함은 주차대수 300대의 규모를 말한다. 다만,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별표 1의 부설주차장설치기준에 의하여 산정한 주차대수에 상당하는 규모를 말한다.  <개정 1995.2.18, 1996.6.4, 2005.7.27>

1. 「도로교통법」 제6조의 규정에 의하여 차량통행이 금지된 장소의 시설물인 경우

2. 시설물의 부지에 접한 대지나 시설물의 부지와 통로로 연결된 대지에 부설주차장을 설치하는 경우

3. 시설물의 부지가 너비 12미터이하인 도로에 접하여 있는 경우 도로의 맞은편 토지(시설물의 부지에 접한 도로의 건너편에 있는 시설물 정면의 필지와 그 좌우에 위치한 필지를 말한다)에 부설주차장을 당해 도로에 접하도록 설치하는 경우

②법 제19조제4항 후단의 규정에 의한 시설물의 부지인근의 범위는 다음 각호의 1의 범위안에서 시·군 또는 구(자치구를 말한다. 이하 같다)의 조례로 정한다. <개정 1996.6.4>

1. 당해 부지의 경계선으로부터 부설주차장의 경계선까지의 직선거리 300미터이내 또는 도보거리 600미터이내

2. 당해 시설물이 소재하는 동·리(행정동·리를 말한다. 이하 이 호에서 같다) 및 당해 시설물과의 통행여건이 편리하다고 인정되는 인접 동·리

③삭제  <2000.7.27>

④삭제  <2000.7.27>

⑤삭제  <1996.6.4>

  제8조 (주차장 설치의무 면제등) 
① 법 제19조제5항의 규정에 의하여 부설주차장설치의무가 면제되는 시설물의 위치·용도·규모 및 부설주차장의 규모는 다음 각호와 같다. <개정 1995.2.18, 1996.6.4, 1999.3.17, 1999.6.30, 2005.7.27>

1. 시설물의 위치

가. 「도로교통법」 제6조의 규정에 의한 차량통행의 금지 또는 주변의 토지이용상황으로 인하여 제6조 및 제7조의 규정에 의한 부설주차장의 설치가 곤란하다고 시장·군수 또는 구청장(자치구의 구청장을 말한다. 이하 같다)이 인정하는 장소

나. 부설주차장의 출입구가 도심지등의 간선도로변에 위치하게 되어 자동차교통의 혼잡을 가중시킬 우려가 있다고 시장·군수 또는 구청장이 인정하는 장소

2. 시설물의 용도 및 규모

연면적 1만제곱미터 이상의 판매 및 영업시설에 해당하지 아니하거나 연면적 1만 5천제곱미터 이상의 문화 및 집회시설(공연장·집회장 및 관람장에 한한다)·위락시설·숙박시설 또는 업무시설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시설물(「도로교통법」 제6조의 규정에 의하여 차량통행이 금지된 장소의 시설물인 경우에는 「건축법」이 정하는 용도별 건축허용 연면적의 범위안에서 설치하는 시설물을 말한다)

3. 부설주차장의 규모

주차대수 300대 이하의 규모(「도로교통법」 제6조의 규정에 의하여 차량통행이 금지된 장소의 경우에는 별표 1의 부설주차장설치기준에 의하여 산정한 주차대수에 상당하는 규모를 말한다)

②법 제19조제5항의 규정에 의하여 부설주차장의 설치의무를 면제받고자 하는 자는 다음 각호의 사항을 기재한 주차장설치의무면제신청서를 시장·군수 또는 구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1996.6.4>

1. 시설물의 위치·용도 및 규모

2. 설치하여야 할 부설주차장의 규모

3. 부설주차장의 설치에 필요한 비용 및 주차장설치 의무가 면제되는 경우 당해 비용의 납부에 관한 사항

4. 신청인의 성명(법인인 경우에는 명칭 및 대표자의 성명) 및 주소

③제1항제1호 나목의 장소에 위치하는 시설물의 경우에는 화물의 하역 기타 당해 시설물의 기능유지에 필요한 부설주차장은 설치하고 이를 제외한 규모의 부설주차장에 대하여만 설치의무면제신청을 할 수 있다. 이 경우 시설물의 기능유지에 필요한 부설주차장의 규모는 시·군 또는 구의 조례로 정한다. <개정 1996.6.4>

④삭제  <2000.7.27>

  제9조 (주차장설치비용의 납부등) 
법 제19조제5항의 규정에 의하여 부설주차장의 설치의무를 면제받고자 하는 자는 당해 시설물의 건축 또는 설치에 대한 허가·인가등을 받기 전에 당해 지방자치단체의 조례가 정하는 바에 의하여 부설주차장의 설치에 필요한 비용을 시장·군수 또는 구청장에게 납부하여야 한다. <개정 1992.6.30, 1996.6.4, 2000.7.27>

  제10조 (주차장설치비용 납부자의 주차장무상사용 등) 
① 시장·군수 또는 구청장은 제9조의 규정에 의하여 시설물의 소유자로부터 부설주차장의 설치에 필요한 비용을 납부받은 경우에는 시설물준공검사필증(건축물인 경우에는 「건축법」 제18조의 규정에 의한 사용승인서 또는 임시사용승인서를 말한다. 이하 같다)을 교부할 때에 특별시장·광역시장·시장·군수 또는 구청장이 설치한 노외주차장중 당해 시설물의소유자가 무상으로 사용할 수 있는 주차장을 지정하여야 한다. 다만, 제7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범위에 해당하는 시설물의 부지인근에 사용할 수 있는 노외주차장이 없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1995.12.30, 1996.6.4, 2000.7.27, 2005.7.27>

②제1항 본문의 규정에 의하여 주차장을 무상으로 사용할 수 있는 기간은 납부된 주차장설치비용을 당해 지방자치단체의 조례가 정하는 방법에 따라 시설물준공검사필증을 교부할 때의 당해 주차장의 주차요금 징수기준에 의한 징수요금으로 나누어 산정한다.  <신설 2000.7.27>

③시장·군수 또는 구청장은 제1항 본문의 규정에 의하여 시설물의 소유자가무상으로 사용할 수 있는 노외주차장을 지정함에 있어 당해 시설물로부터 가장 가까운 거리에 있는 주차장을 지정하여야 한다. 다만, 그 주차장이 주차난이 심하거나 기타 당해 주차장을 이용하게 하기 곤란한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시설물의 소유자의 동의를 얻어 그 주차장외의 다른 주차장을 지정할 수 있다. <개정 1996.6.4, 2000.7.27>

④구청장은 제1항 본문의 규정에 의하여 무상사용주차장으로 지정하고자 하는 노외주차장이 특별시장 또는 광역시장이 설치한 노외주차장인 경우에는 미리 당해 특별시장 또는 광역시장과 협의하여야 한다.  <신설 1996.6.4, 2000.7.27>

  제11조 (기존 시설물) 
① 법 제19조제11항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시설물"이라 함은 단독주택·공동주택 또는 오피스텔로서 당해 시설물의 내부 또는 그 부지안에 부설주차장을 추가로 설치할 수 있는 면적이 10제곱미터 이상인 시설물을 말한다.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한 시설물에 추가로 설치되는 부설주차장의 설치방법 등에 관하여 필요한 세부적인 사항은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할 수 있다.

[본조신설 2004.6.29]

  제12조 (부설주차장의 용도변경등) 
① 법 제19조의4제1항 단서의 규정에 의하여 부설주차장의 용도를 변경할 수 있는 경우는 다음 각호의 1과 같다.  <개정 1996.6.4, 1999.3.17, 2000.7.27, 2002.12.26, 2004.6.29, 2005.7.27>

1. 「도로교통법」 제6조의 규정에 의한 차량통행의 금지 또는 주변의 토지이용상황등으로 인하여 시장·군수 또는 구청장이 당해 주차장의 이용이 사실상 불가능하다고 인정한 경우. 이 경우 변경후의 용도는 주차장으로 이용할 수 없는 사유가 소멸된 때에는 즉시 주차장으로 환원하는데 지장이 없는 경우에 한하고, 변경된 용도로의 사용기간은 주차장으로 이용이 불가능한 기간에 한한다.

2. 시설물의 내부 또는 그 부지(제7조제1항제2호 또는 제3호의 규정에 의하여 당해 시설물의 부지인근에 부설주차장을 설치하는 경우에는 그 인근부지를 말한다)안에서 주차장의 위치를 변경하는 경우로서 시장·군수 또는 구청장이 주차장의 이용에 지장이 없다고 인정하는 경우

3. 제6조 또는 법 제19조제10항의 규정에 의한 당해 시설물의 부설주차장의 설치기준 또는 설치제한기준을 초과하는 주차장으로서 그 초과부분에 대하여 시장·군수 또는 구청장의 확인을 받은 경우

4.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2조제10호의 규정에 의한 도시계획시설사업으로 인하여 그 전부 또는 일부를 사용할 수 없게 된 주차장으로서 시장·군수 또는 구청장의 확인을 받은 경우

5. 법 제19조제4항의 규정에 의하여 시설물의 부지인근에 설치한 부설주차장을 그 부지인근의 범위안에서 이전 설치하는 경우

②제1항제2호의 경우에 종전의 부설주차장은 새로운 부설주차장의 사용이 개시된 후에 이를 용도변경하여야 한다. 다만, 기존주차장 부지에 증축되는 건축물안에 주차장을 설치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1996.6.4, 1999.3.17>

③법 제19조의4제2항 단서의 규정에 의하여 부설주차장 본래의 기능을 유지하지 아니하여도 되는 경우는 제1항제1호·제3호 또는 제4호에 해당하는 경우와 기존주차장을 보수 또는 증축하는 경우(보수 또는 증축하는 기간에 한한다)로 한다. <신설 1996.6.4, 1999.3.17>

  제12조의2 (기계식주차장치의 안전도인증신청등 <개정 2004.6.29>) 
① 법 제19조의6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기계식주차장치의 안전도에 관한 인증(이하 "안전도인증"이라 한다)을 받고자 하거나 안전도인증을 받은 내용의 변경에 관한 인증을 받고자 하는 제작자등(기계식주차장치를 제작·조립 또는 수입하여 양도·대여 또는 설치하고자 하는 자를 말한다. 이하 같다)은 건설교통부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법 제19조의6제2항의 규정에 의한 검사기관이 발행한 안전도심사결과를 첨부하여 시장·군수 또는 구청장에게 안전도인증 또는 그 변경인증을 신청하여야한다.  <개정 1999.3.17, 2004.6.29>

②법 제19조의6제1항 단서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경미한 사항의 변경"이라 함은 다음 각호의 경우를 말한다.  <개정 2004.6.29>

1. 기계식주차장치가 수용할 수 있는 자동차대수를 안전도인증을 받은 대수미만으로 변경하는 경우

2. 기계식주차장치의 출입구, 통로, 주차구획의 크기 및 안전장치를 법 제19조의7제1항의 규정에 의한 안전기준의 범위 안에서 변경하는 경우

[본조신설 1996.6.4]

  제12조의3 (기계식주차장의 사용검사등) 
① 법 제19조의9제2항의 규정에 의한 사용검사의 유효기간은 3년으로, 정기검사의 유효기간은 2년으로 한다. 다만, 사용검사 또는 정기검사의 유효기간만료일전에 정기검사를 신청하였으나 사용검사 또는 정기검사의 유효기간만료일까지 정기검사가 완료되지 아니한 경우에는 정기검사가 완료될 때까지 사용검사 또는 정기검사의 유효기간이 연장된 것으로 본다.

②법 제19조의9제2항 단서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부득이한 사유"라 함은 다음 각호의 경우를 말한다.  <개정 1999.3.17>

1. 기계식주차장이 설치된 건축물의 흠으로 인하여 그 건축물과 기계식주차장의 사용이 불가능하게 된 경우

2. 기계식주차장(법 제19조의 규정에 의하여 설치가 의무화된 부설주차장인 경우를 제외한다)의 사용을 중지한 경우

3. 천재·지변 기타 정기검사를 받지 못할 부득이한 사유가 발생한 경우

③제2항 각호의 규정에 의한 사유로 정기검사를 연기 받고자 하는 자는 건설교통부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사용검사 또는 정기검사의 유효기간이 만료되기 전에 연기신청을 하여야 한다.

④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정기검사를 연기 받은 자는 당해 사유가 해소된 때에는 그때부터 1월이내에 정기검사를 신청하여야 한다. 이 경우 제1항 단서의 규정을 준용한다.

[본조신설 1996.6.4]

  제12조의4 (검사대행자의 지정 및 취소) 
① 법 제19조의12의 규정에 의하여 검사업무를 대행할 수 있는 전문검사기관으로 지정 받고자 하는 자는 건설교통부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건설교통부장관에게 지정을 신청하여야 한다.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전문검사기관으로 지정 받고자 하는 자는 다음 각호의 요건을 갖추어야 한다.  <개정 2005.7.27>

1. 특별시·광역시 및 4이상의 도에 사무소를 두고 있는 비영리법인일 것

2. 「국가기술자격법」에 의한 기계·전기 또는 전자분야의 산업기사 이상의 자격을 가진 검사인력을 20인이상 보유하고 있을 것

③건설교통부장관은 전문검사기관이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지정을 취소할 수 있다.

1. 제2항 각호의 요건에 미달하게 된 경우

2. 부정한 방법으로 지정을 받은 경우

3. 검사업무를 현저히 해태한 경우

④건설교통부장관은 제1항 또는 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전문검사기관을 지정하거나 그 지정을 취소한 때에는 이를 고시하여야 한다.

[본조신설 1996.6.4]

  제12조의5 (기계식주차장치의 철거) 
법 제19조의13제1항제1호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기간"이라 함은 5년을 말한다.

[본조신설 2000.7.27]

  제12조의6 (보수업의 등록기준) 
법 제19조의14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기계식주차장치보수업(이하 "보수업"이라 한다)을 등록하고자 하는 자가 갖추어야 할 기술인력 및 설비는 별표 1의2와 같다.

[본조신설 2004.6.29]

  제12조의7 (보험) 
① 법 제19조의14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기계식주차장치보수업의 등록을 한 자(이하 "보수업자"라 한다)가 법 제19조의16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가입하여야 하는 보험은 보험금액이 다음 각호의 기준을 모두 충족하는 것이어야 한다.

1. 사고당 배상한도액이 1억원 이상일 것

2. 피해자 1인당 배상한도액이 1억원 이상일 것

②보수업자는 보수업을 개시하여 최초로 보수계약을 체결하는 날 이전에 제1항의 규정에 의한 보험에 가입하여야 한다.

③보수업자는 보험계약을 체결한 때에는 보험계약체결일부터 30일 이내에 보험계약의 체결을 증명하는 서류를 관할 시장·군수 또는 구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보험계약이 변경된 때에도 또한 같다.

[본조신설 2004.6.29]

  제12조의8 (등록사항의 변경) 
법 제19조의17제1호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중요사항"이라 함은 다음 각호의 사항을 말한다.

1. 업체의 명칭 또는 대표자의 성명

2. 사업장 소재지

[본조신설 2004.6.29]

  제12조의9 (등록취소 등의 기준) 
① 법 제19조의19제2항의 규정에 의한 등록취소 및 영업정지의 기준은 별표 1의3과 같다.

②시장·군수 또는 구청장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등록취소 및 영업정지처분을 함에 있어서 위반행위의 정도 및 횟수 등을 참작하여 이를 가중하거나 감경할 수 있다. 이 경우 등록취소의 경우에는 영업정지 6월로 감경할 수 있고, 영업정지의 경우에는 그 해당 영업정지기간의 2분의 1의 범위안에서 가중하거나 감경할 수 있다.

[본조신설 2004.6.29]

  제13조 (점용료 및 사용료의 감면) 
① 법 제20조제2항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학교등의 공공시설"이라 함은 초등학교·중학교·고등학교·공용의 청사·주차장 및 운동장을 말한다.  <개정 1996.2.22>

②법 제20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노외주차장을 도로·광장·공원 및 제1항의 공공시설의 지하에 설치하는 경우에는 노외주차장의 최초의 사용기간동안 그 부지에 대한 점용료 및 그 시설물에 대한 사용료를 면제한다.  <개정 1992.6.30>

③법 제20조제3항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공공시설"이라 함은 공용의 청사·하천·유수지·주차장 및 운동장을 말한다.

  제14조 (보조)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는 법 제21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노외주차장을 설치하는 자에 대하여 다음 각호의 범위 안에서 그 설치비용을 보조할 수 있다. <개정 1992.6.30, 1995.2.18, 1996.6.4>

1. 특별시장·광역시장·시장·군수 또는 구청장이 설치하는 노외주차장의 경우

설치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

2. 특별시장·광역시장·시장·군수 또는 구청장외의 자가 설치하는 노외주차장으로서 주차의 용도에 제공하는 면적이 2천제곱미터이상인 노외주차장의 경우

설치비용(토지매입비를 제외한다. 이하 같다)의 2분의 1. 다만, 국·공유지의 점용허가를 받아 설치하는 경우에는 설치비용의 3분의 1을 보조할 수 있다.

3. 특별시장·광역시장·시장·군수 또는 구청장외의 자가 설치하는 노외주차장으로서 주차의 용도에 제공하는 면적이 1천제곱미터이상 2천제곱미터미만인 노외주차장의 경우

설치비용의 3분의 1. 다만, 국·공유지의 점용허가를 받아 설치하는 경우에는 설치비용의 5분의 1을 보조할 수 있다.

  제15조 (주차장특별회계의 재원) 
① 법 제21조의2제2항제5호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일정률"이라 함은 도시계획세징수액의 10퍼센트를 말한다.

②법 제21조의2제3항제1호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납부금"이라 함은 법 제19조제5항의 규정에 의한 노외주차장설치를 위한 비용의 납부금중 구청장이 설치한 노외주차장을 무상으로 사용하게 하는 경우의 납부금을 말한다.

[전문개정 1996.6.4]

  제16조 (감독) 
법 제23조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시장·군수 또는 구청장이 노외주차장관리자에게 감독상 필요한 명령을 하고자 할 때에는 다음 각호의 사항을 기재한 서면으로 이를 하여야 한다.  <개정 1992.6.30>

1. 노외주차장의 위치 및 명칭

2. 노외주차장관리자의 성명(법인인 경우에는 법인의 명칭 및 대표자의 성명) 및 주소

3. 명령을 발하는 이유

4. 조치를 요하는 사항의 내용

5. 조치기간

6. 명령불이행에 대한 조치내용

  제16조의2 삭제  <1997.12.31>

  제17조 (과징금을 부과할 위반행위와 과징금의 금액등) 
① 법 제24조의2제1항의규정에 의하여 과징금을 부과하는 위반행위의 종별과 과징금의 금액은 별표 2와 같다.

②시장·군수 또는 구청장은 노외주차장의 규모, 노외주차장 설치지역의 특수성, 위반행위의 정도 및 횟수 기타 특별한 사유 등을 참작하여 제1항의 규정에 의한 과징금의 금액을 그 5분의 1의 범위 안에서 당해 지방자치단체의 규칙이 정하는 바에 따라 가중 또는 감경할 수 있다.  <개정 1992.6.30, 1999.3.17>

  제18조 삭제  <1996.6.4>

  제19조 (과태료의 부과) 
① 시장·군수 또는 구청장은 법 제30조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과태료를 부과하고자 하는 때에는 당해 위반행위를 조사·확인한 후 위반사실을 명시한 과태료납부통지서를 과태료 처분대상자에게 송부하여야 한다. <개정 1992.6.30>

②시장·군수 또는 구청장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과태료를 부과하고자 하는 때에는 10일이상의 기간을 정하여 과태료처분대상자에게 구술 또는 서면(전자문서를 포함한다)에 의한 의견진술의 기회를 부여하여야 한다. 이 경우 지정된 기일까지 의견진술이 없는 때에는 의견이 없는 것으로 본다.  <개정 1992.6.30, 2004.3.17>

③시장·군수 또는 구청장은 과태료의 금액을 정함에 있어서 당해 위반행위의 동기와 그 결과등을 참작하여야 한다.  <개정 1992.6.30>

④과태료의 징수절차는 건설교통부령으로 정한다.  <신설 1992.6.30, 1996.6.4>



  부칙 <대통령령 제13066호, 1990.8.8>

제1조 (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허가신청된 단지에 대한 경과조치) 제4조의 규정은 이 영 시행당시 택지개발촉진법등 관계법령의 규정에 의하여 허가·인가·승인등을 받았거나 허가·인가·승인등을 신청한 택지개발사업등에 대하여는 이를 적용하지 아니한다.
제3조 (허가신청된 시설물등에 대한 경과조치) ①이 영 시행당시 건축법등 관계법령에 의하여 건축 또는 설치허가·인가등을 받았거나 허가·인가등을 신청한 시설물의 부설주차장의 설치기준등에 대하여는 제6조의 규정에 불구하고 종전의 규정에 의한다.
②이 영 시행당시 건축법 제5조의 규정에 의하여 건축허가가 신청된 건축물중 건축법에 의한 허가요건을 갖추었으나 건축법 제44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건축허가제한으로 인하여 허가신청이 거부된 경우로서 동 건축허가 제한이 종료된 날부터 3월이내에 다시 동일한 내용의 건축허가가 신청된 건축물의 부설주차장의 설치기준등에 대하여는 제6조의 규정에 불구하고 종전의 규정에 의한다.
제4조 (기존 주차장의 용도변경에 대한 경과조치) 제12조제1항제3호의 규정은 이 영 시행당시의 부설주차장에 대하여는 당해 부설주차장이 제6조의 규정에 의한 부설주차장의 설치기준을 초과하는 경우 당해 초과부분의 용도변경에 한하여 이를 적용한다.
제5조 (기존 시설물의 용도변경등에 대한 특례) 이 영 시행당시의 기존 시설물 또는 부칙 제3조 및 부칙 제4조의 규정에 해당하는 시설물이 용도변경되거나 증축되는 경우에는 별표 1 비고 제4호의 규정에 불구하고 용도변경되거나 증축된 부분에 한하여 별표 1의 규정을 적용한다. 다만, 부설주차장의 설치기준이 같거나 낮은 시설물로의 용도변경은 종전의 규정에 의하여 설치된 부설주차장의 규모를 변경하지 아니하는 한 별표 1의 규정에 불구하고 이를 행할 수 있다. <개정 1992.6.30>
제6조 (다른 법령의 개정) ①택지소유상한에관한법률시행령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조제5호중 "건축물부설주차장"을 "부설주차장"으로 한다.
②건축법시행령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85조제4항을 삭제한다.

  부칙 <대통령령 제13173호, 1990.12.1>  (장애인복지법시행령)

제1조 (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1조의 규정에 의한 장애인의 철도 및 지하철도 이용요금의 할인은 1991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 (다른 법령의 개정) ① 내지 <23>생략
<24>주차장법시행령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4조제2호라목중 "심신장애자복지시설"을 "장애인복지시설"로 한다.
제3조  내지 제4조 생략

  부칙 <대통령령 제13359호, 1991.4.23>  (건설부와그소속기관직제)

제1조 (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정원이체) 생략
제3조 (다른 법령의 개정) ① 생략
②주차장법시행령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조중 "건설부장관"을 "건설부장관 및 교통부장관"으로 한다.

  부칙 <대통령령 제13655호, 1992.5.30>  (건축법시행령)

제1조 (시행일) 이 영은 1992년 6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  내지 제5조 생략
제6조 (다른 법령의 개정 등) ① 내지 ⑭ 생략
⑮주차장법시행령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0조제1항중 "건축법 제7조제4항"을 "건축법 제18조제3항"으로 한다.
<16> 내지 <20> 생략

  부칙 <대통령령 제13672호, 1992.6.30>

 ①(시행일) 이 영은 1992년 7월 1일부터 시행한다.

 ②(허가 신청된 사업등에 대한 경과조치) 이 영 시행당시 도시철도법등 관계법령에 의하여 허가·인가·승인등을 받았거나 허가·인가·승인등을 신청한 도시철도건설사업 기타 단지조성사업등의 노외주차장의 설치기준에 관하여는 제4조의 개정규정에 불구하고 종전의 규정에 의한다.
 ③(점용료감면에 관한 경과조치) 이 영 시행전에 종전의 규정에 의하여 시장·군수외의 자가 주차장정비지구외의 지역에서 노외주차장을 설치한 경우에는 제13조제2항제3호의 개정규정에 불구하고 그 부지사용에 대한 점용료의 감면은 종전의 규정에 의한다.

  부칙 <대통령령 제14447호, 1994.12.23>  (건설교통부와그소속기관직제)

제1조 (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

제2조  내지 제4조 생략
제5조 (다른 법령의 개정) ① 내지 <103> 생략
<204>주차장법시행령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의2중 "교통부장관"을 "건설교통부장관"으로 하고, 제3조중 "건설부장관 및 교통부장관"을 건설교통부장관으로 한다.
<205> 생략

  부칙 <대통령령 제14530호, 1995.2.18>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대통령령 제14891호, 1995.12.30>  (건축법시행령)

제1조 (시행일) 이 영은 1996년 1월 6일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78조 및 제80조의 개정규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및 제3조 생략
제4조 (다른 법령의 개정 등) ① 생략
②주차장법시행령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0조제1항 전단중 "(건축법 제7조제4항 단서의 규정에 의하여 가사용의 승인을 한 경우에는 가사용승인서를 말한다. 이하 이 항에서 같다)"를 "(건축물인 경우에는 건축법 제18조의 규정에 의한 사용승인서 또는 임시사용승인서를 말한다. 이하 이 항에서 같다)"로 한다.
별표1.비고란 제11호중 "교육연구시설·전시시설 및 건축법시행령 제89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승용승강기설치대상 건축물에는"을 "장애인복지법시행령 제30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장애인전용주차장 설치대상 건축물에는"으로 한다.

  부칙 <대통령령 제14920호, 1996.2.22>  (교육법시행령)

제1조 (시행일) 이 영은 1996년 3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 (국민학교의 명칭변경에 따른 다른 법령의 개정등) ① 내지 <27> 생략
<28>주차장법시행령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3조제1항중 "국민학교"를 "초등학교"로 한다.
<29> 내지 <32> 생략

  부칙 <대통령령 제15017호, 1996.6.4>

 ①(시행일) 이 영은 1996년 6월 30일부터 시행한다.

 ②(설치중인 부설주차장등에 대한 경과조치) 이 영 시행당시 시설물설치허가등을 받아 설치중이거나 시설물설치허가등을 신청중인 부설주차장에 대하여는 제6조 및 별표 1의 종전규정을 적용한다. 다만, 제6조 및 별표 1의 개정규정에 의하여 부설주차장설치기준이 종전보다 완화된 경우에는 개정규정에 의한다.

  부칙 <대통령령 제15097호, 1996.6.29>  (도시교통정비촉진법시행령)

제1조 (시행일) 이 영은 1996년 6월 30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  내지 제8조생략
제9조 (다른 법령의 개정) ① 생략
②주차장법시행령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4조제1항제2호중 "도시교통정비촉진법시행령 제9조제1항"을 "도시교통정비촉진법시행령 제13조제1항"으로 한다.

  부칙 <대통령령 제15598호, 1997.12.31>  (행정절차법의시행에따른관세법시행령등의개정령)
 이 영은 1998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칙 <대통령령 제15675호, 1998.2.24>  (장애인·노인·임산부등의편의증진보장에관한법률시행령)

제1조 (시행일) 이 영은 1998년 4월 1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  및 제3조 생략
제4조 (다른 법령의 개정) ① 내지 ③ 생략
④주차장법시행령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별표1의 비고란 제10호중 "장애인복지법시행령 제30조제1항"을 "장애인·노인·임산부등의편의증진보장에관한법률시행령 제4조"로 한다.

  부칙 <대통령령 제16187호, 1999.3.17>
 이 영은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다만, 별표 1의 개정규정은 공포후 3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대통령령 제16428호, 1999.6.30>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대통령령 제16891호, 2000.7.1>  (도시계획법시행령)

제1조 (시행일) 이 영은 2000년 7월 1일부터 시행한다.[단서 생략]

제2조  내지 제11조 생략
제12조 (다른 법령의 개정) ① 내지 <24>생략
<25>주차장법시행령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2조제1항제4호중 "도시계획법 제2조제1항제1호 나목"을 "도시계획법 제3조제13호"로 한다.
<26> 내지 <37>생략
제13조  생략

  부칙 <대통령령 제16926호, 2000.7.27>
 이 영은 2000년 7월 29일부터 시행한다.

  부칙 <대통령령 제17816호, 2002.12.26>  (국토의계획 및이용에관한법률시행령)

제1조 (시행일) 이 영은 2003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  내지 제15조 생략
제16조 (다른 법령의 개정) ① 내지 <51>생략
<52>주차장법시행령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2조제1항제4호중 "도시계획법 제3조제10호"를 "국토의계획 및이용에관한법률 제2조제10호"로 한다.
제17조  생략

  부칙 <대통령령 제18281호, 2004.2.9>

 ①(시행일) 이 영은 공포후 3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1조·제1조의2·제4조·제6조제1항제2호 및 별표 1의 비고 제1호 바목의 개정규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②(허가신청한 시설물 등의 부설주차장 설치기준에 관한 경과조치) 이 영 시행당시 건축법 등 관계법령에 의하여 시설물의 건축 또는 설치 허가 등을 받았거나 건축 또는 설치허가 등을 신청한 시설물의 부설주차장의 설치기준에 대하여는 제6조 및 별표 1의 개정규정에 불구하고 종전의 규정에 의한다.

  부칙 <대통령령 제18312호, 2004.3.17>  (전자적민원처리를위한가석방자관리규정등중개정령)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대통령령 제18467호, 2004.6.29>

 ①(시행일) 이 영은 2004년 7월 1일부터 시행한다.

 ②(부설주차장 설치대상에 관한 경과조치) 이 영 시행당시 종전의 규정에 의하여 주차전용건축물에 관하여 건축허가를 받았거나 허가를 신청중인 것, 국토의계획 및이용에관한법률에 의한 도시계획시설사업으로서 주차전용건축물의 설치에 관하여 동법 제88조의 규정에 의한 인가를 받은 것, 그 밖의 법령에 의한 사업계획 등에 따라 주차전용건축물의 설치가 확정되어 있는 것에 대하여는 별표 1 비고 제1호 마목의 개정규정에 불구하고 종전의 규정에 의한다.

  부칙 <대통령령 제18931호, 2005.6.30>  (철도건설법 시행령)

제1조 (시행일) 이 영은 2005년 7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  및 제3조 생략
제4조 (다른 법령의 개정) ① 내지 ⑤생략
⑥주차장법시행령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4조제1항6호중 "공공철도건설촉진법"을 "「철도건설법」"으로, "공공철도건설사업"을 각각 "철도건설사업"으로, "공공철도"를 "철도"로 한다.
⑦ 및 ⑧생략

  부칙 <대통령령 제18979호, 2005.7.27>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별표 1] 부설주차장의설치대상시설물종류및설치기준[제6조제1항관련]   
 [별표 1의2] 보수업의등록기준[제12조의6관련]   
 [별표 1의3] 등록취소및영업정지기준[제12조의9관련]   
 [별표 2] 과징금을부과하는위반행위의종별과과징금의금액[제17조제1항관련]   

twitter facebook me2day 요즘
법률정보
번호 제목 글쓴이 조회 날짜
69 [ㅈ] 주택법 시행령[일부개정 2006.11.7 대통령령 제19726호] 관리자 220 2011.09.20 15:31
68 [ㅈ] 주택법[일부개정 2006.10.4 법률 제8050호] 관리자 165 2011.09.20 15:10
67 [ㅈ]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일부개정 2006.8.18 건설교통부령 제531호] 관리자 179 2011.09.20 01:35
66 [ㅈ] 주택건설기준 등에 관한 규정[일부개정 2007.7.24 대통령령 제20189호] 관리자 210 2011.09.20 01:21
65 [ㅈ] 주택임대차보호법시행령[일부개정 2002.6.19 대통령령 제17627호] 관리자 170 2011.09.20 00:45
64 [ㅈ] 주택임대차보호법[일부개정 2005.1.27 법률 제7358호] 관리자 175 2011.09.20 00:43
63 [ㅈ] 지하수법 시행규칙<법명변경>[일부개정 2005.12.21 건설교통부령 제482호] 관리자 181 2011.09.20 00:38
62 [ㅈ] 지하수법 시행령[일부개정 2006.4.28 대통령령 제19463호] 관리자 191 2011.09.20 00:29
61 [ㅈ] 지하수법[일부개정 2006.9.27 법률 제8014호] 관리자 180 2011.09.19 19:17
60 [ㅈ] 주차장법시행규칙[일부개정 2006.8.7 건설교통부령 제530호] 관리자 211 2011.09.19 19:04
>> [ㅈ] 주차장법 시행령<법명변경>[일부개정 2005.7.27 대통령령 제18979호] 관리자 193 2011.09.19 18:56
58 [ㅈ] 주차장법<법명변경>[일부개정 2005.7.13 법률 제7596호] 관리자 160 2011.09.19 18:48
57 [ㅈ] 지적법시행령[일부개정 2005.12.9 대통령령 제19173호] 관리자 202 2011.09.19 18:31
56 [ㅈ] 지적법 시행규칙<법명변경>[일부개정 2006.9.7 행정자치부령 제345호] 관리자 164 2011.09.19 18:07
55 [ㅈ] 지적법[일부개정 2006.10.4 법률 제8027호] 관리자 176 2011.09.19 17:51
54 [ㅈ] 장애인·노인·임산부등의편의증진보장에관한법률시행령[일부개정 2006.6.12 대통령령 제19513호] 관리자 168 2011.09.19 17:38
53 [ㅈ] 장애인·노인·임산부 등의 편의증진보장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법명변경>[일부개정 2005.12.30 보건복지부령 제341호] 관리자 163 2011.09.19 17:34
52 [ㅈ] 장애인·노인·임산부등의편의증진보장에관한법률[일부개정 2005.3.31 법률 제7476호] 관리자 148 2011.09.19 17:30
51 [ㅈ] 장사등에관한법률시행규칙[일부개정 2006.7.3 보건복지부령 제363호] 관리자 172 2011.09.19 17:15
50 [ㅈ] 장사등에관한법률시행령[일부개정 2006.8.4 대통령령 제19639호] 관리자 180 2011.09.19 17:10
하단 전체메뉴 열기 버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