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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적법시행령[일부개정 2005.12.9 대통령령 제19173호]

관리자 | 2011.09.19 18:31 | 조회 201


지적법시행령


[시행 2005.12. 9] [대통령령 제19173호, 2005.12. 9, 타법개정] 


국토해양부(국토정보제도과), 02-2110-8323 

행정안전부, 02-2100-3311 


       제1장 총칙

  제1조 (목적) 
이 영은 지적법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1필지로 정할 수 있는 기준) 
① 지번부여지역안의 토지로서 소유자와 용도가 동일하고 지반이 연속된 토지는 이를 1필지로 할 수 있다.

②제1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토지는 주된 용도의 토지에 편입하여 1필지로 할 수 있다. 다만, 종된 용도의 토지의 지목이 "대"인 경우와 종된 용도의 토지면적이 주된 용도의 토지면적의 10퍼센트를 초과하거나 330제곱미터를 초과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1. 주된 용도의 토지의 편의를 위하여 설치된 도로·구거 등의 부지

2. 주된 용도의 토지에 접속되거나 주된 용도의 토지로 둘러싸인 토지로서 다른 용도로 사용되고 있는 토지

  제3조 (지번의 구성 및 부여방법 등) 
① 지번은 아라비아숫자로 표기하되, 임야대장 및 임야도에 등록하는 토지의 지번은 숫자 앞에 "산"자를 붙인다.

②지번은 본번과 부번으로 구성하되, 본번과 부번 사이에 "-" 표시로 연결한다. 이 경우 "-"표시는 "의"라고 읽는다.

③지번의 부여는 다음 각호의 방법에 의한다.  <개정 2004.2.17>

1. 지번은 북서에서 남동으로 순차적으로 부여할 것

2. 신규등록 및 등록전환의 경우에는 그 지번부여지역안에서 인접토지의 본번에 부번을 붙여서 지번을 부여할 것. 다만, 다음 각목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지번부여지역의 최종 본번의 다음 순번부터 본번으로 하여 순차적으로 지번을 부여할 수 있다.

가. 대상토지가 그 지번부여지역안의 최종 지번의 토지에 인접되어 있는 경우

나. 대상토지가 이미 등록된 토지와 멀리 떨어져 있어서 등록된 토지의 본번에 부번을 부여하는 것이 불합리한 경우

다. 대상토지가 여러 필지로 되어 있는 경우

3. 분할의 경우에는 분할후의 필지중 1필지의 지번은 분할전의 지번으로 하고, 나머지 필지의 지번은 본번의 최종 부번의 다음 순번으로 부번을 부여할 것. 이 경우 주거·사무실 등의 건축물이 있는 필지에 대하여는 분할전의 지번을 우선하여 부여하여야 한다.

4. 합병의 경우에는 합병대상 지번중 선순위의 지번을 그 지번으로 하되, 본번으로 된 지번이 있는 때에는 본번중 선순위의 지번을 합병후의 지번으로 할 것. 이 경우 토지소유자가 합병전의 필지에 주거·사무실 등의 건축물이 있어서 그 건축물이 위치한 지번을 합병후의 지번으로 신청하는 때에는 그 지번을 합병후의 지번으로 부여하여야 한다.

5. 지적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26조의 규정에 의한 도시개발사업 등이 완료됨에 따라 지적확정측량(경계점좌표등록부에 토지의 표시를 새로이 등록하기 위한 측량을 말한다)을 실시한 지역안의 각 필지에 지번을 새로이 부여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목의 지번을 제외한 본번으로 부여할 것. 다만, 부여할 수 있는 종전 지번의 수가 새로이 부여할 지번의 수보다 적은 때에는 블록단위로 하나의 본번을 부여한 후 필지별로 부번을 부여하거나, 그 지번부여지역의 최종 본번의 다음 순번부터 본번으로 하여 순차적으로 지번을 부여할 수 있다.

가. 지적확정측량을 실시한 지역안의 종전의 지번과 지적확정측량을 실시한 지역밖에 있는 본번이 같은 지번이 있을 때 그 지번

나. 지적확정측량을 실시한 지역의 경계에 걸쳐 있는 지번

6. 다음 각목의 1에 해당하는 때에는 제5호의 규정을 준용하여 지번을 부여할 것

가. 법 제4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지번부여지역안의 지번변경을 하는 때

나. 법 제25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행정구역개편에 따라 새로이 지번을 부여하는 때

다. 제21조의 규정에 의하여 축척변경시행지역안의 필지에 지번을 부여하는 때

④법 제26조의 규정에 의한 도시개발사업 등이 준공되기 전에 사업시행자가 지번부여신청을 하는 때에는 행정자치부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지번을 부여할 수 있다.

  제4조 (지번변경승인신청 등) 
① 법 제4조제2항에서 "지적공부에 등록된 지번을 변경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하는 때"라 함은 지번부여지역안에 있는 지번의 전부 또는 일부가 순차적으로 부여되어 있지 아니하여 지번을 새로이 부여하는 것이 타당한 때를 말한다.

②소관청은 법 제4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지번을 변경하고자 하는 때에는 지번변경사유를 기재한 승인신청서에 지번변경대상지역의 지번별조서와 지적도 및 임야도의 사본을 첨부하여 특별시장·광역시장 또는 도지사(이하 "시·도지사"라 한다)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③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신청을 받은 시·도지사는 지번변경사유 등을 심사한 후 그 결과를 소관청에 통지하여야 한다.

  제5조 (지목의 구분) 
법 제5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지목의 구분은 다음 각호의 기준에 의한다.  <개정 2002.12.26, 2003.6.30, 2004.2.17, 2004.12.18, 2005.12.9>

1. 전

물을 상시적으로 이용하지 아니하고 곡물·원예작물(과수류를 제외한다)·약초·뽕나무·닥나무·묘목·관상수 등의 식물을 주로 재배하는 토지와 식용을 위하여 죽순을 재배하는 토지는 "전"으로 한다.

2. 답

물을 상시적으로 직접 이용하여 벼·연·미나리·왕골 등의 식물을 주로 재배하는 토지는 "답"으로 한다.

3. 과수원

사과·배·밤·호도·귤나무 등 과수류를 집단적으로 재배하는 토지와 이에 접속된 저장고 등 부속시설물의 부지는 "과수원"으로 한다. 다만, 주거용 건축물의 부지는 "대"로 한다.

4. 목장용지

다음 각목의 토지는 "목장용지"로 한다. 다만, 주거용 건축물의 부지는 "대"로 한다.

가. 축산업 및 낙농업을 하기 위하여 초지를 조성한 토지

나. 축산법 제2조제1호의 규정에 의한 가축을 사육하는 축사 등의 부지

다. 가목 및 나목의 토지와 접속된 부속시설물의 부지

5. 임야

산림 및 원야(원야)를 이루고 있는 수림지·죽림지·암석지·자갈땅·모래땅·습지·황무지 등의 토지는 "임야"로 한다.

6. 광천지

지하에서 온수·약수·석유류 등이 용출되는 용출구와 그 유지(유지)에 사용되는 부지는 "광천지"로 한다. 다만, 온수·약수·석유류 등을 일정한 장소로 운송하는 송수관·송유관 및 저장시설의 부지를 제외한다.

7. 염전

바닷물을 끌어 들여 소금을 채취하기 위하여 조성된 토지와 이에 접속된 제염장 등 부속시설물의 부지는 "염전"으로 한다. 다만, 천일제염방식에 의하지 아니하고 동력에 의하여 바닷물을 끌어들여 소금을 제조하는 공장시설물의 부지를 제외한다.

8. 대

다음 각목의 토지는 "대"로 한다.

가. 영구적 건축물중 주거·사무실·점포와 박물관·극장·미술관 등 문화시설과 이에 접속된 정원 및 부속시설물의 부지

나. 국토의계획및이용에관한법률 등 관계법령에 의한 택지조성공사가 준공된 토지

9. 공장용지

다음 각목의 토지는 "공장용지"로 한다.

가. 제조업을 하고 있는 공장시설물의 부지

나. 산업집적활성화및공장설립에관한법률 등 관계법령에 의한 공장부지조성공사가 준공된 토지

다. 가목 및 나목의 토지와 같은 구역안에 있는 의료시설 등 부속시설물의 부지

10. 학교용지

학교의 교사와 이에 접속된 체육장 등 부속시설물의 부지는 "학교용지"로 한다.

11. 주차장

자동차 등의 주차에 필요한 독립적인 시설을 갖춘 부지와 주차전용 건축물 및 이에 접속된 부속시설물의 부지는 "주차장"으로 한다. 다만, 다음 각목의 1에 해당하는 시설의 부지를 제외한다.

가. 주차장법 제2조제1호 가목 및 다목의 규정에 의한 노상주차장 및 부설주차장(주차장법 제19조제4항의 규정에 의하여 시설물의 부지인근에 설치된 부설주차장을 제외한다)

나. 자동차 등의 판매목적으로 설치된 물류장 및 야외전시장

12. 주유소용지

다음 각목의 토지는 "주유소용지"로 한다. 다만, 자동차·선박·기차 등의 제작 또는 정비공장안에 설치된 급유·송유시설 등의 부지를 제외한다.

가. 석유·석유제품 또는 액화석유가스 등의 판매를 위하여 일정한 설비를 갖춘 시설물의 부지

나. 저유소 및 원유저장소의 부지와 이에 접속된 부속시설물의 부지

13. 창고용지

물건 등을 보관 또는 저장하기 위하여 독립적으로 설치된 보관시설물의 부지와 이에 접속된 부속시설물의 부지는 "창고용지"로 한다.

14. 도로

다음 각목의 토지는 "도로"로 한다. 다만, 아파트·공장 등 단일 용도의 일정한 단지안에 설치된 통로 등을 제외한다.

가. 일반공중의 교통운수를 위하여 보행 또는 차량운행에 필요한 일정한 설비 또는 형태를 갖추어 이용되는 토지

나. 도로법 등 관계법령에 의하여 도로로 개설된 토지

다. 고속도로안의 휴게소 부지

라. 2필지 이상에 진입하는 통로로 이용되는 토지

15. 철도용지

교통운수를 위하여 일정한 궤도 등의 설비와 형태를 갖추어 이용되는 토지와 이에 접속된 역사·차고·발전시설 및 공작창 등 부속시설물의 부지는 "철도용지"로 한다.

16. 제방

조수·자연유수·모래·바람 등을 막기 위하여 설치된 방조제·방수제·방사제·방파제 등의 부지는 "제방"으로 한다.

17. 하천

자연의 유수(유수)가 있거나 있을 것으로 예상되는 토지는 "하천"으로 한다.

18. 구거

용수 또는 배수를 위하여 일정한 형태를 갖춘 인공적인 수로·둑 및 그 부속시설물의 부지와 자연의 유수(유수)가 있거나 있을 것으로 예상되는 소규모 수로부지는 "구거"로 한다.

19. 유지

물이 고이거나 상시적으로 물을 저장하고 있는 댐·저수지·소류지·호수·연못 등의 토지와 연·왕골 등이 자생하는 배수가 잘되지 아니하는 토지는 "유지"로 한다.

20. 양어장

육상에 인공으로 조성된 수산생물의 번식 또는 양식을 위한 시설을 갖춘 부지와 이에 접속된 부속시설물의 부지는 "양어장"으로 한다.

21. 수도용지

물을 정수하여 공급하기 위한 취수·저수·도수(도수)·정수·송수 및 배수시설의 부지 및 이에 접속된 부속시설물의 부지는 "수도용지"로 한다.

22. 공원

일반공중의 보건·휴양 및 정서생활에 이용하기 위한 시설을 갖춘 토지로서 국토의계획및이용에관한법률에 의하여 공원 또는 녹지로 결정·고시된 토지는 "공원"으로 한다.

23. 체육용지

국민의 건강증진 등을 위한 체육활동에 적합한 시설과 형태를 갖춘 종합운동장·실내체육관·야구장·골프장·스키장·승마장·경륜장 등 체육시설의 토지와 이에 접속된 부속시설물의 부지는 "체육용지"로 한다. 다만, 체육시설로서의 영속성과 독립성이 미흡한 정구장·골프연습장·실내수영장 및 체육도장, 유수(유수)를 이용한 요트장 및 카누장, 산림안의 야영장 등의 토지를 제외한다.

24. 유원지

일반공중의 위락·휴양 등에 적합한 시설물을 종합적으로 갖춘 수영장·유선장·낚시터·어린이놀이터·동물원·식물원·민속촌·경마장 등의 토지와 이에 접속된 부속시설물의 부지는 "유원지"로 한다. 다만, 이들 시설과의 거리 등으로 보아 독립적인 것으로 인정되는 숙식시설 및 유기장의 부지와 하천·구거 또는 유지[공유(공유)의 것에 한한다]로 분류되는 것을 제외한다.

25. 종교용지

일반공중의 종교의식을 위하여 예배·법요·설교·제사 등을 하기 위한 교회·사찰·향교 등 건축물의 부지와 이에 접속된 부속시설물의 부지는 "종교용지"로 한다.

26. 사적지

문화재로 지정된 역사적인 유적·고적·기념물 등을 보존하기 위하여 구획된 토지는 "사적지"로 한다. 다만, 학교용지·공원·종교용지 등 다른 지목으로 된 토지안에 있는 유적·고적·기념물 등을 보호하기 위하여 구획된 토지를 제외한다.

27. 묘지

사람의 시체나 유골이 매장된 토지, 「도시공원 및 녹지 등에 관한 법률」에 의한 묘지공원으로 결정·고시된 토지 및 장사등에관한법률 제2조제8호의 규정에 의한 납골시설과 이에 접속된 부속시설물의 부지는 "묘지"로 한다. 다만, 묘지의 관리를 위한 건축물의 부지는 "대"로 한다.

28. 잡종지

다음 각목의 토지는 "잡종지"로 한다. 다만, 원상회복을 조건으로 돌을 캐내는 곳 또는 흙을 파내는 곳으로 허가된 토지를 제외한다.

가. 갈대밭, 실외에 물건을 쌓아두는 곳, 돌을 캐내는 곳, 흙을 파내는 곳, 야외시장, 비행장, 공동우물

나. 영구적 건축물중 변전소, 송신소, 수신소, 송유시설, 도축장, 자동차운전학원, 쓰레기 및 오물처리장 등의 부지

다. 다른 지목에 속하지 아니하는 토지

  제6조 (지목의 설정방법 등) 
① 법 제5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지목의 설정은 다음 각호의 방법에 의한다.

1. 필지마다 하나의 지목을 설정할 것

2. 1필지가 2 이상의 용도로 활용되는 경우에는 주된 용도에 따라 지목을 설정할 것

②토지가 일시적 또는 임시적인 용도로 사용되는 때에는 지목을 변경하지 아니한다.

  제7조 (면적의 결정 및 측량계산의 끝수처리) 
① 면적의 결정방법은 다음 각호에 의한다.

1. 토지의 면적에 제곱미터 미만의 끝수가 있는 경우 0.5제곱미터 미만인 때에는 버리고, 0.5제곱미터를 초과하는 때에는 올리며, 0.5제곱미터인 때에는 구하고자 하는 끝자리의 숫자가 0 또는 짝수이면 버리고 홀수이면 올린다. 다만, 1필지의 면적이 1제곱미터 미만인 때에는 1제곱미터로 한다.

2. 지적도의 축척이 600분의 1인 지역과 경계점좌표등록부에 등록하는 지역의 토지의 면적은 제1호의 규정에 불구하고 제곱미터 이하 한자리 단위로 하되, 0.1제곱미터 미만의 끝수가 있는 경우 0.05제곱미터 미만인 때에는 버리고, 0.05제곱미터를 초과하는 때에는 올리며, 0.05제곱미터인 때에는 구하고자 하는 끝자리의 숫자가 0 또는 짝수이면 버리고 홀수이면 올린다. 다만, 1필지의 면적이 0.1제곱미터 미만인 때에는 0.1제곱미터로 한다.

②방위각의 각치(각치), 종횡선의 수치 또는 거리의 계산에 있어서 구하고자 하는 끝자리의 다음 숫자가 5 미만인 때에는 버리고, 5를 초과하는 때에는 올리며, 5인 때에는 구하고자 하는 끝자리의 숫자가 0 또는 짝수이면 버리고 홀수이면 올린다. 다만, 전자계산조직에 의하여 연산하는 때에는 최종수치에 한하여 이를 적용한다.




       제2장 지적공부

  제8조 (법인 등의 등록번호) 
법 제9조제1항제5호에서 "국가·지방자치단체·법인·법인 아닌 사단이나 재단 및 외국인은 그 등록번호"라 함은 부동산등기법에 의한 부동산등기용 등록번호를 말한다.

  제9조 (지적공부의 복구) 
① 소관청(법 제2조제1호 나목의 경우에는 시·도지사와 시장·군수·자치구의 구청장)이 법 제12조의 규정에 의하여 지적공부를 복구하고자 하는 때에는 멸실·훼손 당시의 지적공부와 가장 부합된다고 인정되는 관계자료에 의하여 토지의 표시에 관한 사항을 복구하여야 한다. 다만, 소유자에 관한 사항은 부동산등기부나 법원의 확정판결에 의하여 복구하여야 한다.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한 지적공부의 복구에 관한 관계자료 및 복구절차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행정자치부령으로 정한다.

  제10조 (지적공부의 열람 및 등본교부 수수료) 
① 법 제14조의 규정에 의하여 지적공부를 열람하거나 그 등본을 교부받고자 하는 자는 법 제50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행정자치부령이 정하는 수수료를 그 지방자치단체의 수입증지로 소관청에 납부하여야 한다. 다만,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수수료를 면제한다.  <개정 2004.2.17>

1. 지적측량업무에 종사하는 지적기술자가 그 업무와 관련하여 지적공부를 열람(등사하기 위하여 열람하는 것을 포함한다)하는 경우

2.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업무수행상 필요에 의하여 지적공부의 열람 및 등본교부를 신청하는 경우

②행정자치부장관은 정보통신망을 이용하여 전자화폐·전자결제 등의 방법으로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수수료를 납부하게 할 수 있다.  <신설 2004.3.17>

  제11조 (지적전산자료의 이용 등) 
① 법 제15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이용 또는 활용을 신청할 수 있는 지적공부에 관한 전산자료(이하 "지적전산자료"라 한다)는 필요한 최소한의 범위에 한하여야 한다. 이 경우 지적공부의 형식으로 복제하거나 법 제2조제1호 나목의 규정에 의한 지적공부 자체의 제공을 요구하는 내용의 신청은 할 수 없다.

②법 제15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지적전산자료를 이용 또는 활용하고자 하는 자는 다음 각호의 사항을 기재한 신청서를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에게 제출하여 심사를 신청하여야 한다.

1. 자료의 이용 또는 활용목적 및 근거

2. 자료의 범위 및 내용

3. 자료의 제공방식·보관기관 및 안전관리대책 등

③제2항의 규정에 의한 심사신청을 받은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다음 사항을 심사한 후 그 결과를 신청인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1. 신청내용의 타당성·적합성·공익성

2. 개인의 사생활 침해여부

3. 자료의 목적외 사용방지 및 안전관리대책

④법 제15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지적전산자료의 이용 또는 활용에 관한 승인을 얻고자 하는 자는 승인신청을 할 때에 제3항의 규정에 의한 심사결과를 제출하여야 한다. 다만, 중앙행정기관의 장이 승인을 신청하는 경우에는 제3항의 규정에 의한 심사결과를 제출하지 아니할 수 있다.

⑤제4항의 규정에 의한 승인신청을 받은 행정자치부장관, 시·도지사 또는 소관청은 다음 각호의 사항을 심사하여야 한다.

1. 제3항 각호의 사항

2. 신청한 사항의 처리가 전산정보처리조직으로 가능한지의 여부

3. 신청한 사항의 처리가 지적업무수행에 지장이 없는지의 여부

⑥행정자치부장관, 시·도지사 또는 소관청은 제5항의 규정에 의한 심사를 거쳐 지적전산자료의 이용 또는 활용을 승인한 때에는 지적전산자료이용대장에 그 내용을 기록·관리하고 승인한 자료를 제공하여야 한다.

⑦제6항의 규정에 의하여 지적전산자료의 이용 또는 활용에 관한 승인을 얻은 자는 행정자치부령이 정하는 사용료를 납부하여야 한다. 다만,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에 대하여는 사용료를 면제한다.




       제3장 토지의 이동신청 및 지적정리 등

  제12조 (신규등록신청) 
토지소유자는 법 제17조의 규정에 의하여 신규등록을 신청하고자 하는 때에는 신규등록사유를 기재한 신청서에 행정자치부령이 정하는 서류를 첨부하여 소관청에 제출하여야 한다.

  제13조 (등록전환신청)
① 법 제18조의 규정에 의한 등록전환을 신청할 수 있는 토지는 산지관리법·건축법 등 관계법령에 의한 토지의 형질변경 또는 건축물의 사용승인 등으로 인하여 지목을 변경하여야 할 토지로 한다.  <개정 2003.9.29>

②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제1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지목변경없이 등록전환을 신청할 수 있다.  <개정 2002.12.26>

1. 대부분의 토지가 등록전환되어 나머지 토지를 임야도에 계속 존치하는 것이 불합리한 경우

2. 임야도에 등록된 토지가 사실상 형질변경되었으나 지목변경을 할 수 없는 경우

3. 도시관리계획선에 따라 토지를 분할하는 경우

③토지소유자는 법 제18조의 규정에 의하여 등록전환을 신청하고자 하는 때에는 등록전환사유를 기재한 신청서에 행정자치부령이 정하는 서류를 첨부하여 소관청에 제출하여야 한다.

  제14조 (분할신청) 
① 법 제19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분할을 신청할 수 있는 경우는 다음 각호와 같다.

1. 소유권이전, 매매 등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2. 토지이용상 불합리한 지상경계를 시정하기 위한 경우

②토지소유자는 법 제19조의 규정에 의하여 토지의 분할을 신청하고자 하는 때에는 분할사유를 기재한 신청서에 행정자치부령이 정하는 서류를 첨부하여 소관청에 제출하여야 한다. 이 경우 법 제19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1필지의 일부가 형질변경 등으로 용도가 다르게 되어 분할을 신청하는 때에는 제16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지목변경신청서를 함께 제출하여야 한다.

  제15조 (합병신청) 
① 법 제20조제2항에서 "그 밖에 대통령령이 정하는 토지"라 함은 지목이 공장용지·학교용지·철도용지·수도용지·공원·체육용지 등 다른 지목의 토지를 말한다.

②법 제20조제3항에서 "그 밖에 대통령령이 정하는 경우"라 함은 다음 각호의 경우를 말한다.

1. 합병하고자 하는 각 필지의 지적도 및 임야도의 축척이 서로 다른 경우

2. 합병하고자 하는 각 필지의 지반이 연속되지 아니한 경우

3. 합병하고자 하는 토지가 등기된 토지와 등기되지 아니한 토지인 경우

4. 합병하고자 하는 각 필지의 지목은 같으나 일부 토지의 용도가 다르게 되어 법 제19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분할대상 토지인 경우. 다만, 합병신청과 동시에 토지의 용도에 따라 분할신청을 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5. 합병하고자 하는 토지의 소유자별 공유지분이 다르거나 소유자의 주소가 서로 다른 경우

6. 합병하고자 하는 토지가 구획정리·경지정리 또는 축척변경을 시행하고 있는 지역안의 토지와 지역밖의 토지인 경우

③토지소유자는 법 제20조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토지의 합병을 신청하고자 하는 때에는 합병사유를 기재한 신청서를 소관청에 제출하여야 한다.

  제16조 (지목변경신청) 
① 법 제21조의 규정에 의하여 지목변경을 신청할 수 있는 경우는 다음 각호와 같다.  <개정 2002.12.26>

1. 국토의계획및이용에관한법률 등 관계법령에 의한 토지의 형질변경 등의 공사가 준공된 경우

2. 토지 또는 건축물의 용도가 변경된 경우

3. 법 제26조의 규정에 의한 도시개발사업 등의 원활한 사업추진을 위하여 사업시행자가 공사준공전에 토지의 합병을 신청하는 경우

②토지소유자는 법 제21조의 규정에 의하여 지목변경을 신청하고자 하는 때에는 지목변경사유를 기재한 신청서에 행정자치부령이 정하는 서류를 첨부하여 소관청에 제출하여야 한다.

  제17조 (바다로 된 토지의 등록말소 및 회복) 
① 법 제22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토지소유자가 등록말소신청을 하지 아니하는 때에는 소관청이 직권으로 그 지적공부의 등록사항을 말소하여야 한다.

②소관청이 법 제22조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회복등록을 하고자 하는 때에는 그 지적측량성과 및 등록말소당시의 지적공부 등 관계자료에 의하여야 한다.

③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지적공부의 등록사항을 말소 또는 회복등록한 때에는 그 정리결과를 토지소유자 및 그 공유수면의 관리청에 통지하여야 한다.

  제18조 (축척변경의 대상 등) 
① 소관청은 지적도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때에는 법 제23조의 규정에 의하여 일정한 지역을 정하여 그 지역의 축척을 변경할 수 있다.

1. 빈번한 토지의 이동으로 인하여 1필지의 규모가 작아서 소축척으로는 지적측량성과의 결정이나 토지의 이동에 따른 정리가 곤란한 때

2. 동일한 지번부여지역안에 서로 다른 축척의 지적도가 있는 때

②소관청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축척변경을 하고자 하는 때에는 법 제23조의 규정에 의한 축척변경위원회(이하 "축척변경위원회"라 한다)의 의결을 거치기 전에 축척변경시행지역안의 토지소유자의 3분의 2 이상의 동의를 얻어야 한다.

  제19조 (축척변경승인신청) 
① 소관청은 법 제23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축척변경을 하고자 하는 때에는 축척변경사유를 기재한 승인신청서에 다음 각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시·도지사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1. 축척변경사유

2. 지적도 사본

3. 지번별조서

4. 제18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토지소유자의 동의서

5. 축척변경위원회의 의결서 사본

6. 그 밖에 축척변경승인을 위하여 시·도지사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서류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한 신청을 받은 시·도지사는 축척변경사유 등을 심사한 후 그 승인여부를 소관청에 통지하여야 한다.

  제20조 (축척변경시행공고 등) 
① 소관청은 제19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시·도지사로부터 축척변경승인을 얻은 때에는 지체없이 다음 각호의 사항을 20일 이상 공고하여야 한다.

1. 축척변경의 목적·시행지역 및 시행기간

2. 축척변경의 시행에 관한 세부계획

3. 축척변경의 시행에 따른 청산방법

4. 축척변경의 시행에 따른 소유자 등의 협조에 관한 사항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한 시행공고는 시·군·구(자치구가 아닌 구를 포함한다) 및 축척변경시행지역안 동·리의 게시판에 주민이 볼 수 있도록 게시하여야 한다.

③축척변경시행지역안의 토지소유자 또는 점유자는 시행공고가 있는 날(이하 "시행공고일"이라 한다)부터 30일 이내에 시행공고일 현재 점유하고 있는 경계에 행정자치부령이 정하는 경계점표지를 설치하여야 한다.

  제21조 (토지의 표시 등) 
① 소관청은 축척변경시행지역안의 각 필지별 지번·지목·면적·경계 또는 좌표를 새로이 정하여야 한다.

②소관청이 축척변경을 위한 측량을 하고자 하는 때에는 제20조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토지소유자가 설치한 경계점표지를 기준으로 새로운 축척에 의하여 면적·경계 또는 좌표를 정하여야 한다.

③법 제23조제1항 단서의 규정에 의하여 축척을 변경하는 때에는 제1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각 필지별 지번·지목 및 경계는 종전의 지적공부에 의하고 면적만 새로이 정하여야 한다.

④제3항의 규정에 의한 축척변경절차 및 면적결정방법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행정자치부령으로 정한다.

  제22조 (지번별조서의 작성) 
소관청은 제21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축척변경에 관한 측량을 완료한 때에는 시행공고일 현재의 지적공부상의 면적과 측량후의 면적을 비교하여 그 변동사항을 표시한 지번별조서를 작성하여야 한다.

  제23조 (지적공부정리 등의 정지) 
소관청은 축척변경시행기간중에는 축척변경시행지역안의 지적공부정리와 경계복원측량(제20조제3항의 규정에 의한 경계점표지의 설치를 위한 경계복원측량을 제외한다)을 축척변경 확정공고일까지 정지하여야 한다. 다만, 축척변경위원회의 의결이 있는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제24조 (청산금의 산정) 
① 소관청은 축척변경에 관한 측량을 한 결과 측량전에 비하여 면적의 증감이 있는 경우에는 그 증감면적에 대하여 청산을 하여야 한다. 다만,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2004.2.17>

1. 필지별 증감면적이 제42조제1항제2호 가목의 규정에 의한 허용범위 이내인 경우. 다만, 축척변경위원회의 의결이 있는 때에는 제외한다.

2. 소유자 전원이 청산하지 아니하기로 합의하여 이를 서면으로 제출한 경우

②제1항 본문의 규정에 의하여 청산을 하고자 하는 때에는 축척변경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지번별로 제곱미터당 금액(이하 "지번별 제곱미터당 금액"이라 한다)을 정하여야 한다. 이 경우 소관청은 시행공고일 현재를 기준으로 그 축척변경시행지역안의 토지에 대하여 지번별 제곱미터당 금액을 미리 조사하여 축척변경위원회에 제출하여야 한다.

③청산금은 제22조의 규정에 의하여 작성된 지번별조서의 필지별 증감면적에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결정된 지번별 제곱미터당 금액을 곱하여 산정한다.

④소관청은 청산금을 산정한 때에는 청산금조서(지번별조서에 필지별 청산금내역을 기재한 것을 말한다)를 작성하고, 청산금이 결정되었다는 뜻을 제20조제2항의 방법에 의하여 15일 이상 공고하여 일반인이 열람할 수 있게 하여야 한다.

⑤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청산금을 산정한 결과 증가된 면적에 대한 청산금의 합계와 감소된 면적에 대한 청산금의 합계에 차액이 생긴 경우 초과액은 그 지방자치단체의 수입으로 하고, 부족액은 그 지방자치단체가 부담한다.

  제25조 (청산금의 납부고지 등) 
① 소관청은 제24조제4항의 규정에 의하여 청산금의 결정을 공고한 날부터 20일 이내에 토지소유자에게 청산금의 납부고지 또는 수령통지를 하여야 한다.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한 납부고지를 받은 자는 그 고지를 받은 날부터 3월 이내에 청산금을 소관청에 납부하여야 한다.

③소관청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수령통지를 한 날부터 6월 이내에 청산금을 지급하여야 한다.

④소관청은 청산금을 지급받을 자가 행방불명 등으로 받을 수 없거나 받기를 거부하는 때에는 그 청산금을 공탁할 수 있다.

⑤소관청은 청산금을 납부하여야 하는 자가 제26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기간내에 청산금에 관한 이의신청을 하지 아니하고 제2항의 규정에 의한 기간내에 청산금을 납부하지 아니하는 때에는 지방세체납처분의 예에 의하여 이를 징수할 수 있다.

  제26조 (청산금에 관한 이의신청) 
① 제25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납부고지 또는 수령통지된 청산금에 관하여 이의가 있는 자는 납부고지 또는 수령통지를 받은 날부터 1월 이내에 소관청에 이의신청을 할 수 있다.

②소관청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이의신청이 있는 때에는 1월 이내에 축척변경위원회의 심의·의결을 거쳐 그 인용여부를 결정한 후 지체없이 그 내용을 이의신청인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제27조 (축척변경의 확정공고) 
① 청산금의 납부 및 지급이 완료된 때에는 소관청은 지체없이 축척변경의 확정공고를 하여야 한다.

②소관청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한 확정공고를 한 때에는 지체없이 축척변경에 의하여 확정된 사항을 지적공부에 등록하여야 한다.

③축척변경시행지역안의 토지는 제1항의 규정에 의한 확정공고일에 토지의 이동이 있는 것으로 본다.

  제28조 (축척변경위원회의 구성 등) 
① 축척변경위원회는 5인 이상 10인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하되, 위원의 2분의 1 이상을 토지소유자로 하여야 한다. 이 경우 그 축척변경시행지역안의 토지소유자가 5인 이하인 때에는 토지소유자 전원을 위원으로 위촉하여야 한다.

②위원장은 위원중에서 소관청이 지명한다.

③위원은 다음 각호의 자중에서 소관청이 위촉한다.

1. 그 축척변경시행지역안의 토지소유자로서 지역사정에 정통한 자

2. 지적에 관하여 전문지식을 가진 자

④축척변경위원회의 위원에게는 예산의 범위안에서 출석수당과 여비 그 밖의 실비를 지급할 수 있다. 다만, 공무원인 위원이 그 소관업무와 직접적으로 관련되어 출석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제29조 (축척변경위원회의 기능) 
축척변경위원회는 소관청이 회부하는 다음 각호의 사항을 심의·의결한다.

1. 축척변경시행계획에 관한 사항

2. 지번별 제곱미터당 금액의 결정과 청산금의 산정에 관한 사항

3. 청산금의 이의신청에 관한 사항

4. 그 밖에 축척변경과 관련하여 소관청이 부의한 사항

  제30조 (축척변경위원회의 회의) 
① 축척변경위원회의 회의는 소관청이 제29조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사항을 축척변경위원회에 회부하거나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때에 위원장이 소집한다.

②축척변경위원회의 회의는 위원장을 포함한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③위원장은 축척변경위원회의 회의를 소집하는 때에는 회의일시·장소 및 심의안건을 회의 5일전까지 각 위원에게 서면으로 통지하여야 한다.

  제31조 (등록사항의 직권정정 등) 
① 소관청이 법 제24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지적공부의 등록사항에 잘못이 있는지 여부를 직권으로 조사·측량하여 정정할 수 있는 경우는 다음 각호와 같다.

1. 토지이동정리결의서의 내용과 다르게 정리된 경우

2. 지적도 및 임야도에 등록된 필지가 면적의 증감없이 경계의 위치만 잘못된 경우

3. 1필지가 각각 다른 지적도 또는 임야도에 등록되어 있는 경우로서 지적공부에 등록된 면적과 측량한 실제면적은 일치하지만 지적도 또는 임야도에 등록된 경계가 서로 접합되지 아니하여 지적도 또는 임야도에 등록된 경계를 지상의 경계에 맞추어 정정하여야 하는 토지가 발견된 경우

4. 지적공부의 작성 또는 재작성 당시 잘못 정리된 경우

5. 지적측량성과와 다르게 정리된 경우

6. 법 제45조제9항의 규정에 의하여 지적공부의 등록사항을 정정하여야 하는 경우

7. 지적공부의 등록사항이 잘못 입력된 경우

8. 부동산등기법 제90조의3제2항의 규정에 의한 통지가 있는 경우

9. 법률 제2801호 지적법개정법률 부칙 제3조의 규정에 의한 면적환산이 잘못된 경우

②소관청은 제1항 각호의 1에 해당하는 토지가 있는 때에는 지체없이 관계서류에 의하여 지적공부의 등록사항을 정정하여야 한다.

③지적공부의 등록사항중 경계 또는 면적 등 측량을 수반하는 토지의 표시에 잘못이 있는 경우에는 소관청은 그 정정이 완료되는 때까지 지적측량을 정지시킬 수 있다. 다만, 잘못 표시된 사항의 정정을 위한 지적측량은 그러하지 아니하다.

  제32조 (토지개발사업 등의 범위) 
① 법 제26조제1항에서 "그 밖에 대통령령이 정하는 토지개발사업 등"이라 함은 다음 각호의 사업을 말한다.  <개정 2003.6.30, 2003.11.29>

1. 주택법에 의한 주택건설사업

2. 택지개발촉진법에 의한 택지개발사업

3. 산업입지및개발에관한법률에 의한 산업단지조성사업

4. 도시및주거환경정비법에 의한 정비사업

5. 지역균형개발및지방중소기업육성에관한법률에 의한 지역개발사업

6. 그 밖에 제1호 내지 제5호와 유사한 경우로서 행정자치부장관이 인정하는 토지개발사업

②법 제26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토지의 이동신청은 그 신청대상지역이 환지를 수반하는 경우에는 제33조의 규정에 의한 사업완료신고로써 이에 갈음한다. 이 경우 사업완료신고서에 법 제26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토지의 이동신청에 갈음한다는 뜻을 기재하여야 한다.

③주택법의 규정에 의한 주택건설사업의 시행자가 파산 등의 이유로 토지의 이동신청을 할 수 없는 때에는 그 주택의 시공을 보증한 자 또는 입주예정자 등이 신청할 수 있다.  <개정 2003.11.29>

  제33조 (도시개발사업 등의 신고) 
법 제27조의 규정에 의한 도시개발사업 등의 착수·변경 또는 완료사실의 신고는 그 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15일 이내에 하여야 한다.

  제34조 (지적공부의 정리 등) 
① 소관청은 지적공부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지적공부를 정리하여야 한다. 이 경우 이미 작성된 지적공부에 정리할 수 없는 때에는 이를 새로이 작성하여야 한다.

1. 법 제4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지번을 변경하는 경우

2. 법 제12조의 규정에 의하여 지적공부를 복구하는 경우

3. 법 제17조 내지 법 제26조의 규정에 의한 신규등록·등록전환·분할·합병·지목변경 등 토지의 이동이 있는 경우

②소관청이 제1항의 규정에 의한 토지의 이동이 있는 경우에는 토지이동정리결의서를, 토지소유자의 변동 등에 따른 지적공부를 정리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소유자정리결의서를 각각 작성하여야 한다.

③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의한 지적공부의 정리방법·토지이동정리결의서 및 소유자정리결의서의 작성방법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행정자치부령으로 정한다.

  제35조 (지적정리 등의 통지) 
소관청이 법 제31조의 규정에 의하여 토지소유자에게 지적정리 등을 통지하여야 하는 시기는 다음 각호와 같다.

1. 토지의 표시에 관한 변경등기가 필요한 경우 : 그 등기필증을 접수한 날부터 15일 이내

2. 토지의 표시에 관한 변경등기가 필요하지 아니한 경우 : 지적공부에 등록한 날부터 15일 이내




       제4장 지적측량

  제36조 (원점을 이용한 지적측량성과의 사용 등) 
① 법 제33조제1항 각호의 원점을 이용한 삼각점(측량법에 의하여 설치한 삼각점을 말한다. 이하 같다) 및 지적삼각점의 평면직각종횡선수치를 지적측량에 사용하기 위하여는 종선수치에 50만미터(제주도 지역은 55만미터), 횡선수치에 20만미터를 각각 가산한다.

②법 제33조제1항 단서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지역"이라 함은 다음 각호의 지역을 말한다.

1. 다음 각목의 원점을 사용하는 지역

가. 망산원점(북위 37°43′07″. 060선과 동경 126°22′24″. 596선의 교차점)

나. 계양원점(북위 37°33′01″. 124선과 동경 126°42′49″. 685선의 교차점)

다. 조본원점(북위 37°26′35″. 262선과 동경 127°14′07″. 397선의 교차점)

라. 가리원점(북위 37°25′30″. 532선과 동경 126°51′59″. 430선의 교차점)

마. 등경원점(북위 37°11′52″. 885선과 동경 126°51′32″. 845선의 교차점)

바. 고초원점(북위 37°09′03″. 530선과 동경 127°14′41″. 585선의 교차점)

사. 율곡원점(북위 35°57′21″. 322선과 동경 128°57′30″. 916선의 교차점)

아. 현창원점(북위 35°51′46″. 967선과 동경 128°46′03″. 947선의 교차점)

자. 구암원점(북위 35°51′30″. 878선과 동경 128°35′46″. 186선의 교차점)

차. 금산원점(북위 35°43′46″. 532선과 동경 128°17′26″. 070선의 교차점)

카. 소라원점(북위 35°39′58″. 199선과 동경 128°43′36″. 841선의 교차점)

2. 특별소삼각측량지역

3. 특별도근측량지역

4. 특별세부측도지역

③법 제33조제1항 각호의 원점외의 원점을 이용한 삼각점 및 지적삼각점의 평면직각종횡선수치는 행정자치부령으로 정한다.

④법 제33조제1항 각호의 원점외의 원점을 법 제33조제1항 각호의 원점으로 변환하는 방법과 절차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행정자치부장관이 정한다.

  제37조 (지적측량의 실시) 
① 지적삼각측량·지적삼각보조측량 및 지적위성기준측량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 실시한다.

1. 측량지역의 지형관계상 지적삼각점 또는 지적삼각보조점의 설치 또는 재설치를 필요로 하는 경우

2. 지적도근점의 설치 또는 재설치를 위하여 지적삼각점·지적삼각보조점 또는 지적위성기준점의 설치를 필요로 하는 경우

3. 세부측량의 시행상 지적삼각점·지적삼각보조점 또는 지적위성기준점의 설치를 필요로 하는 경우

②지적도근측량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 실시한다.  <개정 2004.2.17>

1. 법 제23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축척변경을 위한 측량을 하는 경우

2. 법 제26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도시개발사업 등으로 인하여 지적확정측량을 하는 경우

3. 국토의계획및이용에관한법률 제7조제1호의 규정에 의한 도시지역에서 세부측량을 하는 경우

4. 측량지역의 면적이 당해 지적도 1장에 해당하는 면적 이상인 경우

5. 세부측량의 시행상 특히 필요한 경우

③세부측량은 법 제32조제2항제1호·제2호·제4호 및 제5호의 경우에 실시한다.

  제38조 (지적측량의 세부방법 등) 
① 법 제34조제3항의 규정에 의한 지적측량의 세부방법은 다음 각호의 1과 같다.

1. 지적삼각측량은 삼각점과 지적삼각점을 기초로 하여 경위의측량방법이나 전파기 또는 광파기측량방법에 의하되, 그 계산은 평균계산법 또는 망평균계산법에 의할 것

2. 지적삼각보조측량은 삼각점과 지적삼각점을 기초로 하여 경위의측량방법이나 전파기 또는 광파기측량방법에 의하되, 그 계산은 교회법 또는 다각망도선법에 의할 것

3. 지적도근측량은 삼각점·지적삼각점·지적삼각보조점 및 지적도근점을 기초로 하여 경위의측량방법이나 전파기 또는 광파기측량방법에 의하되, 그 계산은 도선법·교회법 또는 다각망도선법에 의할 것

4. 세부측량은 지적측량기준점 또는 경계점을 기초로 하여 경위의측량방법 또는 측판측량방법에 의할 것

5. 지적위성기준측량은 행정자치부장관이 정하는 방법 및 절차 등에 의할 것

②법 제34조제3항의 규정에 의한 지적측량의 절차는 다음 각호의 순서에 의한다.

1. 계획수립

2. 준비 및 현지답사

3. 선점 및 조표

4. 관측 및 계산과 성과표의 작성

③지적측량의 기준, 지적측량기준점·경계점의 관측 및 계산, 지적측량의 오차범위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행정자치부령으로 정한다.

  제39조 (지상경계의 위치표시 등) 
① 토지의 지상경계는 둑·담장 그 밖에 구획의 목표가 될 만한 구조물 및 경계점표지 등으로 표시한다.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한 경계점표지의 규격과 재질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행정자치부령으로 정한다.

  제40조 (지상경계의 결정 등) 
① 지상경계를 새로이 결정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호의 기준에 의한다.

1. 연접되는 토지사이에 고저가 없는 경우에는 그 구조물 등의 중앙

2. 연접되는 토지사이에 고저가 있는 경우에는 그 구조물 등의 하단부

3. 도로·구거 등의 토지에 절토된 부분이 있는 경우에는 그 경사면의 상단부

4. 토지가 해면 또는 수면에 접하는 경우에는 최대만조위 또는 최대만수위가 되는 선

5. 공유수면매립지의 토지중 제방 등을 토지에 편입하여 등록하는 경우에는 바깥쪽 어깨부분

②지상경계의 구획을 형성하는 구조물 등의 소유자가 다른 경우에는 제1항제1호 내지 제3호의 규정에 불구하고 그 소유권에 의하여 지상경계를 결정한다.

③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지상경계점에 제39조의 규정에 의한 경계점표지를 설치한 후 측량할 수 있다.  <개정 2002.12.26>

1. 법 제26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도시개발사업 등의 사업시행자가 사업지구의 경계를 결정하기 위하여 분할하고자 하는 경우

2. 법 제28조제1호 및 제2호의 규정에 의한 사업시행자와 국가기관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토지를 취득하기 위하여 분할하고자 하는 경우

3. 국토의계획및이용에관한법률 제30조제6항의 규정에 의한 도시관리계획결정고시와 동법 제32조제4항의 규정에 의한 지형도면고시가 된 지역의 도시관리계획선에 따라 토지를 분할하고자 하는 경우

4. 제14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분할하고자 하는 경우

5. 관계법령에 의하여 인가·허가 등을 받아 분할하고자 하는 경우

④분할에 따른 지상경계는 지상건축물을 걸리게 결정하여서는 아니된다. 다만,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2004.2.17>

1. 법원의 확정판결이 있는 경우

2. 법 제28조제1호에 해당하는 토지를 분할하는 경우

3. 제3항제1호 또는 제3호의 규정에 의하여 분할하는 경우

  제41조 (면적측정) 
① 세부측량을 하는 경우에는 필지마다 면적을 측정하여야 한다. 다만, 경계복원측량 등 행정자치부령이 정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한 면적측정방법 및 절차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행정자치부령으로 정한다.

  제42조 (등록전환 및 분할에 따른 면적오차의 허용범위 및 배분 등) 
① 법 제37조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등록전환 및 분할을 위하여 면적을 정함에 있어서 오차가 발생하는 경우 오차의 허용범위 및 처리방법은 다음 각호와 같다.

1. 등록전환을 하는 경우

가. 임야대장의 면적과 등록전환될 면적의 오차허용범위는 다음의 산식에 의한다. 이 경우 오차의 허용범위를 계산함에 있어서 축척이 3천분의 1인 지역의 축척분모는 6천으로 한다.

A=0.026²M√F

(A는 오차허용면적, M은 임야도 축척분모, F는 등록전환될 면적)

나. 임야대장의 면적과 등록전환될 면적의 차이가 가목의 산식에 의한 허용범위 이내인 경우에는 등록전환될 면적을 등록전환면적으로 결정하고, 허용범위를 초과하는 경우에는 임야대장의 면적 또는 임야도의 경계를 소관청이 직권으로 정정하여야 한다.

2. 토지를 분할하는 경우

가. 분할후의 각 필지의 면적의 합계와 분할전 면적과의 오차의 허용범위는 제1호 가목의 산식에 의한다. 이 경우 A는 오차허용면적, M은 축척분모, F는 원면적으로 하되, 축척이 3천분의 1인 지역의 축척분모는 6천으로 한다.

나. 분할전후 면적의 차이가 가목의 산식에 의한 허용범위 이내인 경우에는 그 오차를 분할후의 각 필지의 면적에 안분하고, 허용범위를 초과하는 경우에는 지적공부상의 면적 또는 경계를 정정하여야 한다.

다. 분할전후 면적의 차이를 배분한 산출면적은 다음의 산식에 따라 필요한 자리까지 계산하고, 결정면적은 원면적에 일치하도록 산출면적의 구하고자 하는 끝자리의 다음 숫자가 큰 것부터 차례로 올려서 정하되, 구하고자 하는 끝자리의 다음 숫자가 서로 같은 때에는 산출면적이 큰 것을 올려서 정한다.

F

r=─×a

A

(r은 각 필지의 산출면적, F는 원면적, A는 측정면적 합계 또는 보정면적 합계, a는 각 필지의 측정면적 또는 보정면적)

②경계점좌표등록부 시행지역의 토지분할을 위하여 면적을 정하는 때에는 제1항제2호 나목의 규정에 불구하고 다음 각호의 기준에 의한다.

1. 분할후 각 필지의 면적합계가 분할전 면적보다 많은 경우에는 구하고자 하는 끝자리의 다음 숫자가 작은 것부터 순차적으로 버려서 정하되, 분할전 면적에 증감이 없도록 할 것

2. 분할후 각 필지의 면적합계가 분할전 면적보다 적은 경우에는 구하고자 하는 끝자리의 다음 숫자가 큰 것부터 순차적으로 올려서 정하되, 분할전 면적에 증감이 없도록 할 것

[전문개정 2004.2.17]

  제43조 (지적측량기준점표지의 설치·관리) 
① 법 제38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지적측량기준점표지의 설치는 다음 각호의 기준에 의한다.

1. 지적삼각점표지의 점간거리는 평균 2킬로미터 내지 5킬로미터로 할 것

2. 지적삼각보조점표지의 점간거리는 평균 1킬로미터 내지 3킬로미터로 할 것. 다만, 다각망도선법에 의하는 때에는 평균 0.5킬로미터 이상 1킬로미터 이하로 한다.

3. 지적도근점표지의 점간거리는 평균 50미터 내지 300미터 이하로 할 것. 다만, 다각망도선법에 의하는 때에는 평균 500미터 이하로 한다.

4. 지적위성기준점의 점간거리는 평균 30킬로미터 내지 50킬로미터로 할 것

②소관청은 지적측량의 편의를 위하여 법 제41조의9의 규정에 의한 대한지적공사(이하 "공사"라 한다)에 지적측량기준점표지의 설치 및 그 측량성과의 관리를 위탁할 수 있다.  <개정 2004.2.17>

③소관청 또는 공사가 관리하는 지적측량기준점표지가 망실되거나 훼손된 때에는 소관청 또는 공사가 각각 이를 재설치하거나 보수하여야 한다.  <개정 2004.2.17>

④소관청이 토지소유자나 공사시행자의 신청에 의하여 지적측량기준점표지를 이전하거나 그 상태를 변경하는 때에는 미리 이로 인한 이전·재설치 또는 보수비용을 신청인으로부터 징수하여야 한다. 다만, 사유지에 지적측량기준점표지가 설치된 경우 토지소유자가 그 토지의 이용 등을 위하여 지적측량기준점표지의 이전을 요구하는 때에는 이에 따른 비용은 징수하지 아니한다.

⑤공사가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지적측량기준점표지를 설치한 경우 그 지적측량기준점성과를 소관청이 인정한 때에는 이를 법 제2조제19호의 규정에 의한 지적측량기준점으로 본다. 이 경우 그 지적측량기준점은 공사가 관리한다.  <개정 2004.2.17>

⑥지적측량기준점표지의 위탁범위 및 이전신청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행정자치부령으로 정한다.

  제44조 (지적측량기준점성과의 관리 등) 
① 지적측량기준점성과의 관리는 다음 각호에 의한다.

1. 지적위성기준점성과는 행정자치부장관이, 지적삼각점성과는 시·도지사가, 지적삼각보조점 및 지적도근점성과는 소관청이 관리한다.

2. 소관청이 지적삼각점을 설치하거나 변경한 때에는 그 측량성과를 시·도지사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3. 소관청은 지형·지물 등의 변동으로 인하여 지적삼각점성과가 다르게 된 때에는 지체없이 그 측량성과를 수정하고 이를 시·도지사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한 지적위성기준점성과는 행정자치부장관이, 지적삼각점성과는 시·도지사가, 지적삼각보조점 및 지적도근점성과는 소관청이 행정자치부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고시하고, 지적위성기준점성과는 행정자치부장관이, 지적삼각점성과는 시·도지사가 건설교통부장관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③제1항의 규정에 의한 지적측량기준점성과는 행정자치부령이 정하는 성과표에 기록·관리하여야 한다.

  제45조 (지적측량기준점성과의 열람 및 등본교부 수수료) 
① 법 제39조의 규정에 의하여 지적측량기준점성과 또는 그 측량부를 열람하거나 등본을 교부받고자 하는 자는 법 제50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행정자치부령이 정하는 수수료를 그 지방자치단체의 수입증지로 시·도지사 또는 소관청에 납부하여야 한다. 다만, 지적측량업무에 종사하는 지적기술자가 그 업무와 관련하여 지적측량기준점성과 또는 그 측량부의 열람 및 등본교부를 신청하는 때에는 수수료를 면제한다.  <개정 2004.2.17>

②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정보통신망을 이용하여 전자화폐·전자결제 등의 방법으로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수수료를 납부하게 할 수 있다.  <신설 2004.3.17>




       제5장 지적기술자

  제46조 (지적기술자의 기술자격별 직무범위) 
법 제40조제5항의 규정에 의한 지적기술자격취득자(이하 "지적기술자"라 한다)의 기술자격별 직무범위는 다음 각호와 같다.

1. 지적기술사 : 지적기사가 하는 업무와 지적측량기술의 개발 등에 관한 기획 및 연구

2. 지적기사 : 지적산업기사가 하는 업무와 지적측량의 종합적 계획수립

3. 지적산업기사 : 지적기능산업기사 및 지적기능사가 하는 업무와 지적측량

4. 지적기능산업기사 및 지적기능사 : 지적측량의 보조 또는 도면의 정리와 등사·면적측정 및 도면작성

  제47조 (징계의 절차) 
① 시·도지사, 소관청 또는 공사는 소속지적기술자가 법 제40조제2항 각호의 1에 해당하는 때에는 행정자치부장관에게 그에 대한 징계를 요구하여야 한다.  <개정 2004.2.17>

②행정자치부장관은 지적기술자가 법 제40조제2항 각호의 1에 해당하거나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징계요구가 있는 때에는 이를 검토하여 30일 이내에 법 제44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중앙지적위원회(이하 "중앙지적위원회"라 한다)에 회부하여야 한다.

③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징계사안을 회부받은 중앙지적위원회는 그 날부터 30일 이내에 심의·의결하여야 한다. 다만, 부득이한 경우에는 1차에 한하여 중앙지적위원회의 의결로 30일을 넘지 아니하는 범위내에서 그 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

④중앙지적위원회는 위원장을 포함한 5인 이상의 출석과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하되, 의견이 분리되어 출석위원 과반수에 달하지 못하는 때에는 출석위원 과반수에 이르기까지 대상자에게 가장 불리한 의견에 차례로 유리한 의견을 더하여 그 가장 유리한 의견을 합의된 의견으로 본다.  <개정 2004.2.17>

⑤중앙지적위원회는 징계를 의결한 때에는 위원장과 참석위원 전원이 서명날인한 징계의결서를 지체없이 행정자치부장관에게 송부하여야 한다.

⑥행정자치부장관은 중앙지적위원회로부터 제5항의 규정에 의한 징계의결서를 송부받은 때에는 15일 이내에 징계처분을 하고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징계요구자에게 그 내용을 통지하여야 한다.

  제48조 (징계의 양정) 
① 중앙지적위원회가 징계를 의결함에 있어서는 징계혐의자의 소행, 공적, 개전의 정, 징계요구의 내용 그 밖의 정상을 참작하여야 한다.

②법 제40조제3항의 규정에 의한 징계의 기준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행정자치부령으로 정한다.

       제5장의2 지적측량업의 등록 등 <신설 2004.2.17>

  제48조의2 (지적측량업의 등록 등) 
① 법 제41조의2제1항 본문의 규정에 의하여 지적 측량업의 등록을 하고자 하는 자는 지적측량업등록신청서에 다음 각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행정자치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1. 등기부등본(법인의 경우에 한한다)

2. 지적기술자의 명단 및 국가기술자격증 사본

3. 지적기술자의 지적측량 경력증명서

4. 보유장비 명세서

②행정자치부장관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지적측량업의 등록신청을 받은 경우에는 신청을 받은 날부터 30일이내에 법 제41조의4 각호의 결격사유가 없는지 여부와 이 영 제48조의4의 규정에 의한 등록기준에 적합한지 여부를 심사한 후 적합하다고 인정되는 때에는 지적측량업등록증을 교부하여야 하며, 적합하지 아니하다고 인정되는 때에는 그 뜻을 신청인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③법 제41조의2제2항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등록사항이 변경된 때"라 함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때를 말한다.

1. 상호가 변경된 때

2. 법인의 경우 그 대표자가 변경된 때

3. 소속지적기술자의 변동이 있는 때

4. 사무소의 소재지가 변경된 때

④법 제41조의2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지적측량업의 변경신고를 하고자 하는 자는 지적측량업변경신고서에 변경사항을 증명하는 서류를 첨부하여 행정자치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⑤행정자치부장관은 지적측량업의 등록 또는 변경신고가 있은 때에는 지적측량업등록대장을 작성·보관하여야 한다.

[본조신설 2004.2.17]

  제48조의3 (등록증의 재교부) 
① 행정자치부장관은 제48조의2제4항의 규정에 의한 지적측량업변경신고(신고사항이 지적기술자의 변동인 경우를 제외한다) 또는 법 제41조의6제2항의 규정에 의한 지적측량업자지위승계신고를 받은 경우에는 신고를 받은 날부터 3일이내에 신고사항을 확인한 후 적합하다고 인정되는 때에는 지적측량업등록증을 재교부하여야 하고, 적합하지 아니하다고 인정되는 때에는 그 뜻을 신청인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②지적측량업자는 지적측량업등록증을 잃어버리거나 지적측량업등록증이 헐어 못쓰게 된 경우에는 행정자치부장관에게 지적측량업등록증의 재교부를 신청하여야 한다. 이 경우 행정자치부장관은 재교부신청을 받은 날부터 3일이내에 지적측량업등록증을 재교부하여야 한다.

[본조신설 2004.2.17]

  제48조의4 (지적측량업의 등록기준) 
법 제41조의2제4항의 규정에 의한 지적측량업의 등록기준은 다음 각호와 같다.

1. 지적기술사 1인 또는 지적기사자격을 취득한 자로서 10년이상의 지적측량경력이 있는 자 2인을 포함한 7인이상의 지적기술자를 확보할 것

2. 토탈스테이션 1대이상과 자동제도장치 1대이상의 측량장비를 확보할 것

[본조신설 2004.2.17]




       제6장 대한지적공사 <개정 2004.2.17>

  제49조 (대한지적공사의 설립등기사항) 
법 제41조의9제4항의 규정에 의한 공사의 설립등기사항은 다음 각호와 같다.

1. 목적

2. 명칭

3. 주된 사무소의 소재지

4. 이사 및 감사의 성명과 주소

5. 자산에 관한 사항

6. 공고의 방법

[전문개정 2004.2.17]

  제50조 삭제  <2004.2.17>




       제7장 보칙

  제51조 (중앙지적위원회의 구성 등) 
① 법 제44조제3항의 규정에 의한 중앙지적위원회는 위원장 및 부위원장 각 1인을 포함하여 5인 이상 10인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②위원장은 행정자치부 지적업무담당국장이, 부위원장은 행정자치부 지적업무담당과장이 된다.

③위원은 지적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자중에서 행정자치부장관이 임명 또는 위촉한다.

④위원장 및 부위원장을 제외한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한다.

⑤위원회의 간사는 행정자치부의 지적업무담당 공무원중에서 행정자치부장관이 임명하며, 회의준비·회의록 작성 및 회의결과에 따른 업무 등 중앙지적위원회의 서무를 담당한다.

⑥위원회의 위원에게는 예산의 범위안에서 출석수당과 여비 그 밖의 실비를 지급할 수 있다. 다만, 공무원인 위원이 그 소관업무와 직접적으로 관련되어 출석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제52조 (중앙지적위원회의 회의 등) 
① 중앙지적위원회위원장은 중앙지적위원회의 회의를 소집하고 그 의장이 된다.

②회의는 위원장 및 부위원장을 포함한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③위원회는 관계인을 출석하게 하여 의견을 들을 수 있으며, 필요한 경우에는 현지조사를 할 수 있다.

④위원장이 위원회의 회의를 소집하는 때에는 회의일시·장소 및 심의안건을 회의 5일전까지 각 위원에게 서면으로 통지하여야 한다.

⑤위원이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당해 안건의 심의 또는 의결에 참석할 수 없다.

1. 법 제44조제1항제3호의 규정에 의한 지적기술자의 징계에 있어서 징계대상자와 4촌 이내의 친족관계에 있거나 징계사유와 관련이 있는 경우

2. 법 제45조제6항의 규정에 의한 재심사에 있어서 당해 측량사안에 관하여 관련이 있는 경우

  제53조 (현지조사자의 지정) 
제52조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중앙지적위원회가 현지조사를 하고자 하는 때에는 지적직공무원을 지정하여 지적측량 및 자료조사 등 현지조사를 하고 그 결과를 보고하게 할 수 있으며, 필요한 때에는 공사에 그 소속지적기술자의 참여를 요청할 수 있다.  <개정 2004.2.17>

  제54조 (지방지적위원회의 구성 등) 
법 제44조제3항의 규정에 의한 지방지적위원회(이하 "지방지적위원회"라 한다)의 구성 및 회의 등에 관하여는 제51조 내지 제53조의 규정을 준용한다. 이 경우 제51조중 "중앙지적위원회"는 "지방지적위원회"로, "행정자치부"는 "시·도"로, "행정자치부장관"은 "시·도지사"로 보고, 제52조제5항제2호중 "법 제45조제6항의 규정에 의한 재심사"는 "법 제45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지적측량적부심사"로 본다.

  제55조 (지적측량의 적부심사청구 등) 
① 법 제45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지적측량적부심사를 청구하고자 하는 토지소유자 또는 이해관계인은 지적측량을 신청하여 측량을 실시한 후 심사청구서에 그 측량성과와 심사청구 경위서를 첨부하여 시·도지사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②시·도지사는 법 제45조제2항제2호의 규정에 의한 조사측량성과를 작성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지적직공무원을 지정하여 지적측량을 하게 할 수 있으며, 필요한 때에는 공사에 그 소속지적기술자의 참여를 요청할 수 있다.  <개정 2004.2.17>

  제56조 (지적측량의 적부심사의결 등) 
① 지방지적위원회는 법 제45조제4항의 규정에 의하여 지적측량적부심사 청구사안에 관하여 의결한 때에는 위원장과 참석위원 전원이 서명날인한 지적측량적부심사의결서를 지체없이 시·도지사에게 송부하여야 한다.

②시·도지사가 법 제45조제5항의 규정에 의하여 지적측량적부심사의결서를 지적측량적부심사청구인 및 이해관계인에게 통지하는 때에는 법 제45조제6항의 규정에 의한 재심사를 청구할 수 있음을 서면으로 알려야 한다.

  제57조 (지적측량의 적부심사에 관한 재심사청구 등) 
① 법 제45조제6항의 규정에 의한 지적측량적부심사의 재심사청구를 하고자 하는 자는 재심사청구서에 다음 각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행정자치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1. 지방지적위원회의 지적측량적부심사의결서 사본

2. 재심사청구사유

②법 제45조제7항의 규정에 의하여 중앙지적위원회가 재심사사안에 관하여 의결한 때에는 위원장과 참석위원 전원이 서명날인한 의결서를 지체없이 행정자치부장관에게 송부하여야 한다.

③제2항의 규정에 의한 의결서를 송부받은 행정자치부장관은 그 사본을 작성하여 시·도지사에게 송부하여야 한다.

  제57조의2 (손해배상책임의 보장) 
① 지적측량수행자가 법 제45조의3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손해배상책임을 보장하기 위한 보증보험에 가입하여야 하는 금액은 다음 각호와 같다.

1. 지적측량업자 : 1억원이상

2. 공사 : 10억원이상

②지적측량업자는 지적측량업등록증을 교부받은 날부터 10일이내에 제1항제1호의 규정에 해당하는 금액의 보증보험에 가입하여야 하며, 보증보험에 가입한 때에는 이를 증명하는 서류를 행정자치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본조신설 2004.2.17]

  제57조의3 (보험의 변경) 
① 제57조의2의 규정에 의하여 보증보험에 가입한 지적측량수행자가 그 보증보험을 다른 보증보험으로 변경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이미 가입한 보험의 효력이 있는 기간중에 다른 보증보험에 가입하고 그 사실을 증명하는 서류를 행정자치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②보증보험에 가입한 지적측량수행자가 보증보험기간의 만료로 인하여 다시 보증보험에 가입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그 보증기간만료일까지 다시 보증보험에 가입하고 그 사실을 증명하는 서류를 행정자치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본조신설 2004.2.17]

  제57조의4 (보험금의 지급) 
① 지적측량의뢰인은 손해배상금으로 보험금을 지급받고자 하는 경우에는 그 지적측량의뢰인과 지적측량수행자간의 손해배상합의서, 화해조서, 확정된 법원의 판결문 사본 또는 이에 준하는 효력이 있는 서류를 첨부하여 보험회사에 손해배상금의 지급을 청구하여야 한다.

②지적측량수행자는 보험금으로 손해배상을 한 때에는 지체없이 보증보험에 다시 가입하고 그 사실을 증명하는 서류를 행정자치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본조신설 2004.2.17]

  제58조 삭제  <2004.2.17>

  제59조 (지적공부정리신청수수료 및 지적측량수수료) 
① 법 제17조 내지 제21조 및 법 제26조의 규정에 의한 토지의 이동에 따른 지적공부정리신청을 하는 때에는 신청인은 법 제50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행정자치부령이 정하는 수수료를 그 지방자치단체의 수입증지로 소관청에 납부하여야 한다. 다만,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신청하는 때 및 법 제22조의 규정에 의한 토지소유자가 지적공부의 등록말소를 신청하는 때에는 수수료를 면제한다.  <개정 2004.2.17>

②법 제50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지적측량수수료는 행정자치부장관이 매년 12월 말일까지 고시한다.  <개정 2004.2.17>

③법 제50조제4항에서 "이에 소요되는 비용"이라 함은 지적측량수수료를 말한다.  <개정 2004.2.17>

④삭제  <2004.2.17>

⑤지적측량수수료의 산정기준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행정자치부령으로 정한다.

  제59조의2 (권한의 위임) 
① 행정자치부장관은 법 제54조의 규정에 의하여 다음 각호의 권한을 시·도지사에게 위임한다.

1. 법 제41조의2제1항의 규정에 의한 지적측량업의 등록

2. 법 제41조의2제2항의 규정에 의한 등록사항의 변경에 관한 신고

3. 법 제41조의5의 규정에 의한 지적측량업의 휴·폐업 등의 신고

4. 법 제41조의6제2항의 규정에 의한 지적측량업자의 지위승계신고

5. 법 제41조의7의 규정에 의한 지적측량업의 등록취소 및 영업정지 명령

6. 법 제41조의8의 규정에 의한 지적측량업의 등록취소를 위한 청문

7. 법 제53조제1항제1호·제2호 및 제2항의 규정에 의한 과태료의 부과·징수

②행정자치부장관은 법 제54조의 규정에 의하여 다음 각호의 권한을 소관청에 위임한다.

1. 법 제45조의4의 규정에 의한 지적측량수행자에 대한 감독업무(공사에 대한 감독업무를 제외한다)

2. 법 제53조제1항제3호 및 제4호의 규정에 의한 과태료의 부과·징수(공사에 대한 것을 제외한다)

[본조신설 2004.2.17]




       제8장 벌칙

  제59조의3 (과태료의 부과권자) 
법 제53조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의한 과태료는 행정자치부장관이 부과·징수하고, 법 제53조제3항의 규정에 의한 과태료는 소관청이 부과·징수한다.

[본조신설 2004.2.17]

  제60조 (과태료의 부과·징수 <개정 2004.2.17>) 
① 법 제53조제1항 내지 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과태료를 부과할 때에는 그 위반행위를 조사·확인한 후 위반사실·과태료금액 등을 서면으로 명시하여 이를 납부할 것을 과태료처분대상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개정 2004.2.17>

②행정자치부장관 또는 소관청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과태료를 부과하고자 할 때에는 10일 이상의 기간을 정하여 과태료처분대상자에게 구술 또는 서면에 의한 의견진술의 기회를 주어야 한다. 이 경우 지정된 기일까지 의견진술이 없는 때에는 의견이 없는 것으로 본다.  <개정 2004.2.17>

③행정자치부장관 또는 소관청은 과태료의 금액을 정함에 있어서는 당해 위반행위의 동기와 그 결과 등을 참작하여야 한다.  <개정 2004.2.17>

④과태료의 징수절차 등은 행정자치부령으로 정한다.



  부칙 <대통령령 제17497호, 2002.1.26>

제1조 (시행일) 이 영은 2002년 1월 27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 (지목변경의 사유가 발생한 토지에 관한 경과조치) ①법률 제6389호 지적법개정법률 부칙 제3조의 규정에 의한 지목변경과 토지표시변경에 관한 등기촉탁은 이 영 시행일부터 5년 이내에 하여야 한다.
②제1항의 기간내에 토지의 이동에 따른 지적공부정리를 하는 때에는 종전의 규정에 의한 지목중 이 영에 의한 주차장·주유소용지·창고용지 또는 양어장으로 되는 토지에 관하여는 이 영에 의한 지목으로 변경하여야 한다.
제3조 (다른 법령의 개정) 행정권한의위임 및위탁에관한규정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4조제3항제7호를 삭제한다.
제4조 (다른 법령과의 관계) 이 영 시행당시 다른 법령에서 종전의 규정을 인용한 경우 이 영중 그에 해당하는 규정이 있는 때에는 종전의 규정에 갈음하여 이 영의 해당 규정을 인용한 것으로 본다.

  부칙 <대통령령 제17816호, 2002.12.26>  (국토의계획 및이용에관한법률시행령)

제1조 (시행일) 이 영은 2003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  내지 제15조 생략
제16조 (다른 법령의 개정) ① 내지 <58>생략
<59>지적법시행령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5조제8호 나목, 동조제22호 및 제16조제1항제1호중 "도시계획법"을 각각 "국토의계획 및이용에관한법률"로 한다.
제13조제2항제3호중 "도시계획선"을 "도시관리계획선"으로 한다.
제40조제3항제3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3. 국토의계획 및이용에관한법률 제30조제6항의 규정에 의한 도시관리계획결정고시와 동법 제32조제4항의 규정에 의한 지형도면고시가 된 지역의 도시관리계획선에 따라 토지를 분할하고자 하는 경우
<60> 내지 <73>생략
제17조  생략

  부칙 <대통령령 제18039호, 2003.6.30>  (산업집적활성화 및공장설립에관한법률시행령)

제1조 (시행일) 이 영은 2003년 7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  내지 제4조 생략
제5조 (다른 법령의 개정) ① 내지 <33>생략
<34>지적법시행령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5조제9호 나목중 "공업배치 및공장설립에관한법률"을 "산업집적활성화 및공장설립에관한법률"로 한다.
<35> 내지 <43>생략
제6조  생략

  부칙 <대통령령 제18044호, 2003.6.30>  (도시 및주거환경정비법시행령)

제1조 (시행일) 이 영은 2003년 7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  내지 제11조 생략
제12조 (다른 법령의 개정) ① 내지 <22>생략
<23>지적법시행령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2조제1항제4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4. 도시 및주거환경정비법에 의한 정비사업
<24>생략
제13조  생략

  부칙 <대통령령 제18108호, 2003.9.29>  (산지관리법시행령)

제1조 (시행일) 이 영은 2003년 10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  내지 제5조 생략
제6조 (다른 법령의 개정) ① 내지 ⑬생략
⑭지적법시행령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3조제1항중 "산림법"을 "산지관리법"으로 한다.
⑮ 내지 <18>생략
제7조  생략

  부칙 <대통령령 제18146호, 2003.11.29>  (주택법시행령)

제1조 (시행일) 이 영은 2003년 11월 30일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

제2조  내지 제14조 생략
제15조 (다른 법령의 개정) ① 내지 <48>생략
<49>지적법시행령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2조제1항제1호 및 동조제3항중 "주택건설촉진법"을 각각 "주택법"으로 한다.
<50> 내지 <54>생략

  부칙 <대통령령 제18283호, 2004.2.17>

 ①(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②(지적측량수수료에 관한 경과조치) 2004년 12월 31일까지는 법률 제7036호 지적법중개정법률 부칙 제8조의 규정에 의한 지적측량수수료를 행정자치부장관이 제59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고시한 지적측량수수료로 본다.

  부칙 <대통령령 제18312호, 2004.3.17>  (전자적민원처리를위한가석방자관리규정등중개정령)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대통령령 제18606호, 2004.12.18>  (도시교통정비촉진법시행령)

 ①(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

 ② 및 ③생략
 ④(다른 법령의 개정) 지적법시행령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5조 제11호 가목중 "부설주차장"을 "부설주차장(주차장법 제19조제4항의 규정에 의하여 시설물의 부지인근에 설치된 부설주차장을 제외한다)"으로 한다.

  부칙 <대통령령 제19173호, 2005.12.9>  (도시공원 및 녹지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조 (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내지 제4조 생략

제5조 (다른 법령의 개정) ① 내지 ④생략

⑤지적법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5조제27호중 "도시공원법에 의한 묘지공원"을 "「도시공원 및 녹지 등에 관한 법률」에 의한 묘지공원"으로 한다.

제6조  생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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