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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적법 시행규칙<법명변경>[일부개정 2006.9.7 행정자치부령 제345호]

관리자 | 2011.09.19 18:07 | 조회 160


지적법 시행규칙


[시행 2006. 9. 7] [행정자치부령 제345호, 2006. 9. 7, 타법개정] 


국토해양부(국토정보제도과), 02-2110-8323 


       제1장 총칙

  제1조 (목적) 
이 규칙은 지적법 및 동법시행령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토지의 조사·등록) 
① 소관청은 지적법(이하"법"이라 한다) 제3조제2항 단서의 규정에 의하여 토지의 이동현황을 직권으로 조사·측량하여 토지의 지번·지목·면적·경계 또는 좌표를 결정하고자 하는 때에는 토지이동현황조사계획을 수립하여야 한다. 이 경우 토지이동현황조사계획은 시·군·구별로 수립하되, 부득이한 사유가 있는 때에는 읍·면·동별로 수립할 수있다.

②소관청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한 토지이동현황조사계획에 따라 토지의 이동현황을 조사한 때에는 토지이동조사부에 토지의 이동현황을 기재하여야 한다.

③소관청은 제2항의 규정에 의한 토지이동현황조사결과에 의하여 토지의 지번·지목·면적·경계 또는 좌표를 결정한 때에는 이에 따라 지적공부를 정리하여야 한다.

④소관청은 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지적공부를 정리하고자 하는 때에는 제2항의 규정에 의한 토지이동조사부를 근거로 토지이동조서를 작성하여 토지이동정리결의서에 첨부하여야 하며, 토지이동조서의 아래부분 여백에 "지적법 제3조제2항 단서의 규정에 의한 직권정리"라고 기재하여야 한다.

  제3조 (도시개발사업 등 준공전 지번부여) 
소관청은 지적법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3조제4항의 규정에 의하여 도시개발사업 등이 준공되기 전에 지번을 부여하는 때에는 제30조제1항제3호의 규정에 의한 사업계획도에 의하되, 영 제3조제3항제5호의 규정에 의하여야 한다.

  제4조 (결번대장의 비치) 
소관청은 행정구역의 변경, 도시개발사업의 시행, 지번변경, 축척변경, 지번정정 등의 사유로 지번에 결번이 생긴 때에는 지체없이 그 사유를 결번대장에 기재하여 영구히 보존하여야 한다.

  제5조 (지목의 표기방법) 
지목을 지적도 및 임야도(이하 "도면"이라 한다)에 등록하는 때에는 다음의 부호로 표기하여야 한다.

┌────────┬────────┬─────────┬────────┐
│      지목      │      부호      │       지목       │      부호      │
├────────┼────────┼─────────┼────────┤
│       전       │       전       │     철도용지     │       철       │
│       답       │       답       │       제방       │       제       │
│     과수원     │       과       │       하천       │       천       │
│    목장용지    │       목       │       구거       │       구       │
│      임야      │       임       │       유지       │       유       │
│     광천지     │       광       │      양어장      │       양       │
│      염전      │       염       │     수도용지     │       수       │
│       대       │       대       │       공원       │       공       │
│    공장용지    │       장       │     체육용지     │       체       │
│    학교용지    │       학       │      유원지      │       원       │
│     주차장     │       차       │     종교용지     │       종       │
│   주유소용지   │       주       │      사적지      │       사       │
│    창고용지    │       창       │       묘지       │       묘       │
│      도로      │       도       │      잡종지      │       잡       │
└────────┴────────┴─────────┴────────┘
       제2장 지적공부

  제6조 (지적서고의 설치기준 등) 
① 법 제8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지적서고는 지적사무를 처리하는 사무실과 연접하여 설치하여야 한다.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한 지적서고의 구조는 다음 각호의 기준에 의하여야 한다.

1. 골조는 철근콘크리트 이상의 강질로 할 것

2. 지적서고의 면적은 별표 1의 기준면적에 의할 것

3. 바닥과 벽은 2중으로 하고 영구적인 방수설비를 할 것

4. 창문과 출입문은 2중으로 하되, 바깥쪽문은 반드시 철제로 하고 안쪽문은 곤충·쥐 등의 침입을 막을 수 있도록 철망 등을 설치할 것

5. 온도 및 습도의 자동조절장치를 설치하고, 연중평균온도는 섭씨 20±5도를, 연중평균습도는 65±5퍼센트를 유지할 것

6. 전기시설을 설치하는 때에는 단독휴즈를 설치하고 소화장비를 비치할 것

7. 열과 습도의 영향을 받지 아니하도록 내부공간을 넓게 하고 천정을 높게 설치할 것

③지적서고는 다음 각호의 기준에 의하여 관리하여야 한다.

1. 지적서고는 제한구역으로 지정하고, 출입자를 지적사무담당공무원으로 한정할 것

2. 지적서고에는 인화물질의 반입을 금지하며, 지적공부·지적관계서류 및 지적측량장비만 보관할 것

④지적공부보관상자는 벽으로부터 15센티미터 이상 띄워야 하며, 높이 10센티미터 이상의 깔판위에 올려 놓아야 한다.

  제7조 (지적공부의 보관방법 등) 
① 부책으로 된 대장(법 제2조제1호 가목의 토지대장·임야대장 및 공유지연명부가 부책으로 된 대장을 말한다)은 지적공부보관상자에 넣어 보관하고, 카드로 된 대장(법 제2조제1호 가목의 토지대장·임야대장·공유지연명부·대지권등록부 및 경계점좌표등록부가 카드로 된 대장을 말한다)은 100장 단위로 바인더에 넣어 보관하여야 한다.

②일람도·지번색인표와 도면은 지번부여지역별로 도면번호순으로 보관하되, 각 장별로 보호대에 넣어야 한다.

③법 제8조제1항 단서의 규정에 의하여 지적공부를 기록·보존하는 때에는 법 제2조제1호 가목의 지적공부를 공공기관의기록물관리에관한법률 제12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기록물관리기관에 이관할 수 있다.

  제8조 (지적공부의 반출승인절차) 
① 소관청이 법 제8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지적공부를 그 시·군·구의 청사밖으로 반출하고자 하는 때에는 특별시장·광역시장 또는 도지사(이하 "시·도지사"라 한다)에게, 시·도지사 또는 소관청이 법 제8조제4항의 규정에 의하여 지적공부를 특별시·광역시 또는 도(이하 "시·도"라 한다) 및 시·군·자치구의 청사밖으로 반출하고자 하는 때에는 행정자치부장관에게 지적공부반출사유를 기재한 승인신청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04.2.28>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한 신청을 받은 시·도지사 또는 행정자치부장관은 지적공부반출사유 등을 심사한 후 그 승인여부를 소관청 또는 시·도지사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제9조 (대장의 등록사항 등) 
① 법 제9조제1항제6호에서 "그 밖에 행정자치부령이 정하는 사항"이라 함은 다음 각호의 사항을 말한다.

1. 토지의 고유번호(각 필지를 서로 구별하기 위하여 필지마다 붙이는 고유한 번호를 말한다. 이하 같다)

2. 도면번호와 필지별 대장의 장번호 및 축척

3. 토지의 이동사유

4. 토지소유자가 변경된 날과 그 원인

5. 토지등급 또는 기준수확량등급과 그 설정·수정연월일

6. 개별공시지가와 그 기준일

7. 그 밖에 행정자치부장관이 정하는 사항

②법 제9조제2항제5호에서 "그 밖에 행정자치부령이 정하는 사항"이라 함은 다음 각호의 사항을 말한다.

1. 토지의 고유번호

2. 필지별 공유지연명부의 장번호

3. 토지소유자가 변경된 날과 그 원인

③법 제9조제3항제5호에서 "그 밖에 행정자치부령이 정하는 사항"이라 함은 다음 각호의 사항을 말한다.

1. 토지의 고유번호

2. 전유부분의 건물표시

3. 건물명칭

4. 집합건물별 대지권등록부의 장번호

5. 토지소유자가 변경된 날과 그 원인

6. 소유권 지분

④토지의 고유번호를 붙이는데 필요한 사항은 행정자치부장관이 정한다.

  제10조 (도면의 등록사항 등) 
① 법 제10조제5호에서 "그 밖에 행정자치부령이 정하는 사항"이라 함은 다음 각호의 사항을 말한다.

1. 도면의 색인도(인접도면의 연결순서를 표시하기 위하여 기재한 도표와 번호를 말한다)

2. 도면의 제명 및 축척

3. 도곽선과 그 수치

4. 좌표에 의하여 계산된 경계점간의 거리(경계점좌표등록부를 비치하는 지역에 한한다)

5. 삼각점 및 지적측량기준점의 위치

6. 건축물 및 구조물 등의 위치

7. 그 밖에 행정자치부장관이 정하는 사항

②경계점좌표등록부를 비치하는 지역안의 지적도에는 도면의 제명끝에 "(좌표)"라고 표시하고, 도곽선의 오른쪽 아래끝에 "이 도면에 의하여 측량을 할 수 없음"이라고 기재하여야 한다.

③도면에는 소관청의 직인을 날인하여야 한다. 다만, 전산정보처리조직에 의하여 관리하는 도면의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④소관청은 도면의 관리상 필요한 때에는 지번부여지역마다 일람도와 지번색인표를 작성하여 비치할 수 있다.

⑤도면의 축척은 다음 각호의 구분에 의한다.

1. 지적도 : 1/500, 1/600, 1/1000, 1/1200, 1/2400, 1/3000, 1/6000

2. 임야도 : 1/3000, 1/6000

  제11조 (도면의 복사) 
① 국가기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도면을 복사하고자 하는 때에는 도면복사의 목적·사업계획 등을 기재한 신청서를 소관청에 제출하여야한다.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한 신청을 받은 소관청은 신청내용을 심사한 후 그 타당성이 인정되는 때에 도면을 복사하게 하여야 한다. 이 경우 복사과정에서 도면을 손상시킬 염려가 있는 때에는 도면의 복사를 정지시킬 수 있다.

③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복사한 도면은 당초 신청한 목적외에는 사용할 수 없다.

  제12조 (경계점좌표등록부의 등록사항 등) 
① 법 제11조의 규정에 의하여 경계점좌표등록부를 비치하는 토지는 지적확정측량 또는 축척변경을 위한 측량을 실시하여 경계점을 좌표로 등록한 지역의 토지로 한다.

②법 제11조제4호에서 "그 밖에 행정자치부령이 정하는 사항"이라 함은 다음 각호의 사항을 말한다.

1. 토지의 고유번호

2. 도면번호

3. 필지별 경계점좌표등록부의 장번호

4. 부호 및 부호도

  제13조 (지적공부의 복구자료) 
영 제9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지적공부의 복구에 관한 관계자료(이하 "복구자료"라 한다)는 다음 각호와 같다.

1. 지적공부의 등본

2. 측량결과도

3. 토지이동정리결의서

4. 부동산등기부등본 등 등기사실을 증명하는 서류

5. 소관청이 작성하거나 발행한 지적공부의 등록내용을 증명하는 서류

6. 법 제8조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복제된 지적공부

7. 법원의 확정판결서 정본 또는 사본

  제14조 (지적공부의 복구절차 등) 
① 소관청은 법 제12조 및 영 제9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지적공부를 복구하고자 하는 때에는 제13조 각호의 복구자료를 조사하여야 한다.

②소관청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조사된 복구자료중 대장의 등록내용을 증명하는 서류 등에 의하여 지적복구자료조사서를 작성하고, 도면의 등록내용을 증명하는 서류 등에 의하여 복구자료도를 작성하여야 한다.

③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작성된 복구자료도에 의하여 측정한 면적과 지적복구자료조사서의 조사된 면적의 증감이 영 제42조제1항제2호 가목의 산식에 의한 허용범위를 초과하거나 복구자료도를 작성할 복구자료가 없는 때에는 복구측량을 하여야 한다. 이 경우 동산식중 A는 오차허용면적, M은 축척분모, F는 조사된 면적을 말한다.  <개정 2004.2.28>

④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작성된 지적복구자료조사서의 조사된 면적이 영 제42조제1항제2호 가목의 산식에 의한 허용범위 이내인 때에는 그 면적을 복구면적으로 결정하여야 한다.  <개정 2004.2.28>

⑤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복구측량을 한 결과가 복구자료와 부합하지 아니하는 때에는 토지소유자 및 이해관계인의 동의를 얻어 경계 또는 면적 등을 조정할 수 있다. 이 경우 경계를 조정한 때에는 제50조의 규정에 의한 경계점표지를 설치하여야 한다.

⑥소관청은 제1항 내지 제5항의 규정에 의한 복구자료의 조사 또는 복구측량 등이 완료되어 지적공부를 복구하고자 하는 때에는 복구하고자 하는 토지의 표시 등을 시·군·구의 게시판에 15일 이상 게시하여야 한다.

⑦복구하고자 하는 토지의 표시 등에 이의가 있는 자는 제6항의 규정에 의한 게시기간내에 소관청에 이의신청을 할 수 있다. 이 경우 이의신청을 받은 소관청은 이의사유를 검토하여 이유있다고 인정되는 때에는 그 시정에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⑧소관청은 제6항 및 제7항의 규정에 의한 절차를 이행한 때에는 지적복구자료조사서·복구자료도 또는 복구측량결과도 등에 의하여 대장 또는 도면을 복구하여야 한다.

⑨대장은 복구되고 도면이 복구되지 아니한 토지가 법 제23조의 규정에 의한 축척변경시행지역이나 법 제26조의 규정에 의한 도시개발사업 등의 시행지역에 편입된 때에는 도면을 복구하지 아니할 수 있다.

  제15조 (도면의 재작성 승인신청 등) 
① 법 제13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도면을 재작성할 수 있는 경우는 다음 각호와 같다.

1. 토지의 빈번한 이동정리로 인하여 도면의 경계 등을 식별하기 곤란한 경우

2. 장기간 사용으로 도면이 손상되어 토지의 표시가 분명하지 아니한 경우

3. 도곽선의 신축량이 0.5밀리미터 이상인 경우

4. 행정구역의 변경 등으로 1장의 도면에 2 이상의 동·리가 등록되어 있는 경우

5. 1장의 도면에 등록된 토지의 일부가 도시개발사업 등의 시행지역에 편입된 경우

②소관청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도면을 재작성하고자 하는 때에는 도면재작성사유를 기재한 승인신청서를 시·도지사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③제2항의 규정에 의한 신청을 받은 시·도지사는 도면재작성사유 등을 심사한 후 그 승인여부를 소관청에 통지하여야 한다.

④도면의 재작성은 다음 각호의 기준에 의한다.

1. 재작성 당시의 도면을 기준으로 할 것

2. 직접자사법·간접자사법 또는 전자자동제도법에 의할 것

3. 도곽선의 신축량이 0.5밀리미터 이상인 경우에는 전자자동제도법에 의하여 신축을 보정할 것

4. 도면의 경계가 불분명한 경우에는 측량결과도를, 지번 또는 지목이 불분명한 경우에는 대장을 기준으로 할 것

  제16조 (지적공부의 열람 및 등본교부 수수료 등) 
① 법 제14조제1항 및 영 제10조의 규정에 의한 지적공부의 열람 및 등본교부 수수료는 별표 2와 같다. 이 경우 대장 및 경계점좌표등록부의 열람 및 등본교부 수수료는 1필지를 기준으로 하되, 1필지당 1장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초과하는 매 1장당 100원을 가산하며, 도면등본의 크기가 기본단위(가로 21센티미터 세로 30센티미터를 말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를 초과하는 경우에는 기본단위당 700원을 가산한다.

②제1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도면등본을 제도방법(연필에 의한 제도방법을 제외한다)으로 작성·교부하는 경우 그 등본교부 수수료는 기본단위당 5필지를 기준하여 2천400원으로 하되, 5필지를 초과하는 경우에는 초과하는 매 1필지당 150원을 가산하며, 도면등본의 크기가 기본단위를 초과하는 경우에는 기본단위당 500원을 가산한다.

③법 제14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지적공부를 열람하거나 그 등본을 교부받고자 하는 자는 지적공부열람·등본교부신청서(전자문서로 된 신청서를 포함한다)를 소관청에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05.2.11>

  제17조 (지적전산자료의 사용료 등) 
① 영 제11조제7항의 규정에 의한 사용료는 다음 각호와 같다.

1. 지적전산자료를 인쇄물로 제공하는 때에는 1필지당 30원

2. 지적전산자료를 자기디스크 등 전산매체로 제공하는 때에는 1필지당 20원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한 사용료는 지적전산자료를 행정자치부장관이 제공하는 경우에는 수입인지로, 시·도지사 또는 소관청이 제공하는 경우에는 그 지방자치단체의 수입증지로 납부하여야 한다. 다만, 행정자치부장관, 시·도지사 또는 소관청은 정보통신망을 이용하여 전자화폐·전자결제 등의 방법으로 이를 납부하게 할 수 있다.  <개정 2005.2.11>

  제18조 (전산정보처리조직 담당자의 등록 등)
① 행정자치부장관, 시·도지사 및 소관청(이하 이 조 및 제19조에서 "사용자권한등록관리청"이라 한다)은 지적공부정리 등을 전산정보처리조직에 의하여 처리하는 담당자(이하 이 조와 제19조 및 제20조에서 "사용자"라 한다)를 사용자권한등록화일에 등록하여 관리하여야 한다.

②지적전산처리용 단말기를 설치한 기관의 장은 그 소속공무원을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사용자로 등록하고자 하는 때에는 사용자권한등록신청서를 그 사용자권한등록관리청에 제출하여야 한다.

③제2항의 규정에 의한 신청을 받은 사용자권한등록관리청은 신청내용을 심사하여 사용자권한등록화일에 사용자의 이름 및 권한과 사용자번호 및 비밀번호를 등록하여야 한다.

④사용자권한등록관리청은 사용자의 근무지 또는 직급이 변경되거나 사용자가 퇴직 등을 한 때에는 사용자권한등록내용을 변경하여야 한다. 이 경우 사용자권한등록변경절차에 관하여는 제2항 및 제3항의 규정을 준용한다.

  제19조 (사용자번호 및 비밀번호 등) 
① 사용자권한등록화일에 등록하는 사용자번호는 사용자권한등록관리청별로 일련번호로 부여하여야 하며, 한번 부여된 사용자번호는 변경할 수 없다.

②사용자권한등록관리청은 사용자가 다른 사용자권한등록관리청으로 소속이 변경되거나 퇴직 등을 한 때에는 사용자번호를 별도로 관리하여 사용자의 책임을 명백히 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③사용자의 비밀번호는 사용자가 6 내지 16자리로 정하여 사용한다.

④제3항의 규정에 의한 사용자의 비밀번호는 다른 사람에게 누설하여서는 아니되며, 사용자는 비밀번호가 누설되거나 누설될 우려가 있는 때에는 즉시 이를 변경하여야 한다.

  제20조 (사용자의 권한구분 등) 
제18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사용자권한등록화일에 등록하는 사용자의 권한은 다음 각호의 사항에 관한 권한으로 구분한다.

1. 사용자의 신규등록

2. 사용자등록의 변경 및 삭제

3. 법인 아닌 사단·재단 등록번호의 업무관리

4. 법인 아닌 사단·재단 등록번호의 직권수정

5. 개별공시지가 변동의 관리

6. 지적전산코드의 입력·수정 및 삭제

7. 지적전산코드의 조회

8. 지적전산자료의 조회

9. 지적통계의 관리

10. 토지관련 정책정보의 관리

11. 토지이동신청의 접수

12. 토지이동의 정리

13. 토지소유자 변경의 관리

14. 토지등급 및 기준수확량등급 변동의 관리

15. 지적공부의 열람 및 등본교부의 관리

16. 일반 지적업무의 관리

17. 일일마감 관리

18. 지적전산자료의 정비

19. 개인별 토지소유현황의 조회

20. 비밀번호의 변경

  제21조 (지적전산시스템의 운영방법 등) 
지적전산업무의 처리, 지적전산프로그램의 관리 등 지적전산시스템의 관리·운영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행정자치부장관이 정한다.




       제3장 토지의 이동신청 및 지적정리 등

  제22조 (신규등록신청) 
① 영 제12조에서 "행정자치부령이 정하는 서류"라 함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서류를 말한다.  <개정 2004.2.28>

1. 법원의 확정판결서 정본 또는 사본

2. 공유수면매립법에 의한 준공인가필증 사본

3. 법률 제6389호 지적법개정법률 부칙 제5조의 규정에 의하여 도시지역안의 토지를 그 지방자치단체의 명의로 등록하는 때에는 재정경제부장관과 협의한 문서의 사본

4. 그 밖에 소유권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의 사본

②제1항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서류를 그 소관청이 관리하는 경우에는 소관청의 확인으로써 그 서류의 제출에 갈음할 수 있다.

  제23조 (등록전환신청) 
① 영 제13조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동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토지의 등록전환을 신청하고자 하는 때에는 관계법령에 의하여 토지의 형질변경 등의 공사가 준공되었음을 증명하는 서류의 사본을 첨부하여야 한다.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한 서류를 그 소관청이 관리하는 경우에는 소관청의 확인으로써 그 서류의 제출에 갈음할 수 있다.

  제24조 (분할신청) 
① 영 제14조제2항 전단에서 "행정자치부령이 정하는 서류"라 함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서류를 말한다.

1. 분할허가대상인 토지의 경우에는 그 허가서 사본

2. 법원의 확정판결에 의하여 분할하는 경우에는 확정판결서 정본 또는 사본

②제1항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서류를 그 소관청이 관리하는 경우에는 소관청의 확인으로써 그 서류의 제출에 갈음할 수 있다.

  제25조 (지목변경신청) 
① 영 제16조제2항에서 "행정자치부령이 정하는 서류"라 함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서류를 말한다.

1. 관계법령에 의하여 토지의 형질변경 등의 공사가 준공되었음을 증명하는 서류의 사본

2. 국·공유지의 경우에는 용도폐지되었거나 사실상 공공용으로 사용되고 있지 아니함을 증명하는 서류의 사본

3. 토지 또는 건축물의 용도가 변경되었음을 증명하는 서류의 사본

②개발행위허가·농지전용허가·보전산지전용허가 등 지목변경과 관련된 규제를 받지 아니하는 토지의 지목변경이거나 전·답·과수원 상호간의 지목변경인 경우에는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서류의 첨부를 생략할 수 있다.  <신설 2004.2.28>

③제1항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서류를 그 소관청이 관리하는 경우에는 소관청의 확인으로써 그 서류의 제출에 갈음할 수 있다.

  제26조 (축척변경절차 및 면적결정방법 등) 
① 영 제21조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면적을 새로이 정하는 때에는 축척변경측량결과도에 의하여야 한다.

②축척변경측량결과도에 의하여 면적을 측정한 결과 축척변경전의 면적과 축척변경후의 면적의 오차가 영 제42조제1항제2호 가목의 산식에 의한 허용범위 이내인 경우에는 축척변경전의 면적을 결정면적으로 하고, 허용면적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축척변경후의 면적을 결정면적으로 한다. 이 경우 동산식중 A는 오차허용면적, M은 축척이 변경될 지적도의 축척분모, F는 축척변경전의 면적을 말한다.  <개정 2004.2.28>

③경계점좌표등록부를 비치하지 아니하는 지역을 경계점좌표등록부를 비치하는 지역으로 축척변경을 하는 경우에는 그 필지의 경계점을 측판측량방법으로 지상에 복원시킨 후 경위의측량방법 등으로 경계점좌표를 구하여야 한다. 이 경우 면적은 제2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경계점좌표에 의하여 결정하여야 한다.

  제27조 (축척변경의 확정공고) 
① 영 제27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축척변경의 확정공고에는 다음 각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토지의 소재 및 지역명

2. 영 제22조의 규정에 의한 지번별조서

3. 영 제24조제4항의 규정에 의한 청산금조서

4. 지적도의 축척

②영 제27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지적공부에 등록하는 때에는 다음 각호의 기준에 의하여야 한다.

1. 토지대장은 제1항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확정공고된 지번별조서에 의할 것

2. 지적도는 확정측량결과도 또는 경계점좌표에 의할 것

  제28조 (등록사항의 정정신청) 
토지소유자는 법 제24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지적공부의 등록사항에 대한 정정신청을 하는 때에는 정정사유를 기재한 신청서에 다음 각호의 구분에 따른 서류를 첨부하여 소관청에 제출하여야 한다.

1. 경계 또는 면적의 변경을 가져오는 경우 : 등록사항정정측량성과도

2. 그 밖에 등록사항을 정정하는 경우 : 변경사항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

  제29조 (등록사항정정대상토지의 관리 등) 
① 소관청은 토지의 표시에 잘못이 있음을 발견한 때에는 지체없이 등록사항정정에 필요한 서류와 등록사항정정측량성과도를 작성하고, 영 제34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토지이동정리결의서를 작성한 후 대장의 사유란에 "등록사항정정대상토지"라고 기재하고, 토지소유자에게 등록사항정정신청을 할 수 있도록 그 사유를 통지하여야 한다. 다만, 영 제31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소관청이 직권으로 정정할 수 있는 경우에는 토지소유자에게 통지를 하지 아니할 수 있다.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한 등록사항정정대상토지에 대한 대장을 열람하게 하거나 등본을 발급하는 때에는 "등록사항정정대상토지"라고 기재한 부분을 흑백의 반전으로 표시하거나 붉은색으로 기재하여야 한다.

  제30조 (도시개발사업 등의 신고) 
① 법 제27조 및 영 제33조의 규정에 의한 도시개발사업 등의 착수 또는 변경신고서에는 다음 각호의 서류를 첨부하여야 한다. 다만, 변경신고의 경우에는 변경된 부분에 한한다.

1. 사업인가서

2. 지번별조서

3. 사업계획도

②법 제27조 및 영 제33조의 규정에 의한 도시개발사업 등의 완료신고서에는 다음 각호의 서류를 첨부하여야 한다. 이 경우 지적측량수행자가 소관청에 측량검사를 의뢰하면서 미리 제출한 서류는 이를 첨부하지 아니할 수 있다.  <개정 2004.2.28>

1. 확정될 토지의 지번별조서 및 종전 토지의 지번별조서

2. 환지처분과 같은 효력이 있는 고시된 환지계획서. 다만, 환지를 수반하지 아니하는 사업인 경우에는 사업의 완료를 증명하는 서류

  제31조 (지적공부의 정리방법 등) 
① 영 제34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토지이동정리결의서는 토지대장·임야대장 또는 경계점좌표등록부별로 구분하여 작성하되, 토지이동정리결의서에는 토지이동신청서 또는 도시개발사업 등의 완료신고서 등을 첨부하여야 하며, 소유자정리결의서에는 등기필증·등기부등본 그 밖에 토지소유자가 변경되었음을 증명하는 서류를 첨부하여야 한다. 다만, 「전자정부구현을 위한 행정업무 등의 전자화촉진에 관한 법률」 제21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첨부서류에 대한 정보를 확인할 수 있는 경우에는 그 확인으로 첨부서류에 갈음할 수 있다.  <개정 2005.2.11>

②제1항에 규정된 대장외에 지적공부의 정리와 토지이동정리결의서 및 소유자정리결의서의 작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행정자치부장관이 정한다.

  제32조 (등기촉탁 등) 
소관청은 법 제30조제1항 및 법률 제6389호 지적법개정법률 부칙 제3조의 규정에 의하여 등기관서에 토지표시의 변경에 관한 등기를 촉탁하고자 하는 때에는 등기촉탁서에 그 취지를 기재하여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05.2.11, 2006.9.7>




       제4장 지적측량

  제33조 (지적현황측량) 
법 제32조제2항제5호에서 "그 밖에 행정자치부령이 정하는 경우"라 함은 지상건축물 등의 현황을 도면에 등록된 경계와 대비하여 표시하는 데에 필요한 경우를 말한다.

  제34조 (원점을 이용한 지적측량성과의 사용 등) 
영 제36조제2항제1호의 원점을 사용하는 지역중 조본원점·고초원점·율곡원점·현창원점 및 소라원점의 평면직각종횡선수치의 단위는 미터로 하고, 망산원점·계양원점·가리원점·등경원점·구암원점 및 금산원점의 평면직각종횡선수치의 단위는 간(간)으로 한다. 이 경우 각각의 원점에 대한 평면직각종횡선수치는 0으로 한다.

  제35조 (지적삼각측량) 
① 지적삼각측량을 하는 때에는 미리 지적삼각점표지를 설치하여야 한다.

②지적삼각점의 명칭은 측량지역이 소재하고 있는 시·도의 명칭중 두 글자를 선택하고 시·도단위로 일련번호를 붙여서 정한다.  <개정 2004.2.28>

③지적삼각점은 유심다각망·삽입망·사각망·삼각쇄 또는 삼각망으로 구성하여야 한다.

④삼각형의 각 내각은 30도 이상 120도 이하로 한다. 다만, 계산법에 의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⑤지적삼각점 성과결정을 위한 관측 및 계산의 과정은 이를 지적삼각측량부에 기재하여야 한다.

  제36조 (지적삼각점의 관측 및 계산) 
① 경위의측량방법에 의한 지적삼각점의 관측과 계산은 다음 각호의 기준에 의한다.

1. 관측은 10초독 이상의 경위의를 사용할 것

2. 수평각 관측은 3대회(윤곽도는 0도, 60도, 120도로 한다)의 방향관측법에 의할 것

3. 수평각의 측각공차는 다음 표에 의할 것

      ┌───┬─────┬──────┬──────────┬────────┐
      │      │          │            │ 삼각형내각관측치의 │                │
      │ 종별 │ 1방향각  │1측회의 폐색│                    │ 기지각과의 차  │
      │      │          │            │ 합과 180도와의 차  │                │
      ├───┼─────┼──────┼──────────┼────────┤
      │ 공차 │30초 이내 │±30초 이내 │    ±30초 이내     │  ±40초 이내   │
      └───┴─────┴──────┴──────────┴────────┘
②전파기 또는 광파기측량방법에 의한 지적삼각점의 관측과 계산은 다음 각호의 기준에 의한다.

1. 전파 또는 광파측거기는 표준편차가 ±(5㎜+5ppm) 이상인 정밀측거기를 사용할 것

2. 점간거리는 5회 측정하여 그 측정치의 최대치와 최소치의 교차가 평균치의 10만분의 1 이하인 때에는 그 평균치를 측정거리로 하고, 원점에 투영된 평면거리에 의하여 계산할 것

3. 삼각형의 내각은 세변의 평면거리에 의하여 계산하며, 기지각과의 차에 관하여는 제1항제3호의 규정을 준용할 것

③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지적삼각점을 관측하는 경우 연직각의 관측과 계산은 다음 각호의 기준에 의한다.

1. 각 측점에서 정반으로 각 2회 관측할 것

2. 관측치의 최대치와 최소치의 교차가 30초 이내인 때에는 그 평균치를 연직각으로 할 것

3. 2개의 기지점에서 소구점의 표고를 계산한 결과 그 교차가 0.05미터+0.05(S₁+S₂)미터 이하인 때에는 그 평균치를 표고로 할 것. 이 경우 S₁과 S₂는 기지점에서 소구점까지의 평면거리로서 킬로미터 단위로 표시한 수를 말한다.

④지적삼각점의 계산은 진수를 사용하여 각규약과 변규약에 의한 평균계산법 또는 망평균계산법에 의하며, 계산단위는 다음 표에 의한다.

          ┌───┬───┬─────┬───┬───────┬───┬──────┐
          │ 종별 │  각  │변의 길이 │ 진수 │좌표 또는 표고│경위도│자오선 수차 │
          ├───┼───┼─────┼───┼───────┼───┼──────┤
          │ 단위 │  초  │    ㎝    │6자리 │      ㎝      │초아래│  초아래    │
          │      │      │          │ 이상 │              │3자리 │   1자리    │
          └───┴───┴─────┴───┴───────┴───┴──────┘
  제37조 (지적삼각보조측량) 
① 지적삼각보조측량을 하는 때 필요한 경우에는 미리 지적삼각보조점표지를 설치할 수 있다.

②지적삼각보조점은 측량지역별로 설치순서에 따라 일련번호를 부여하되, 영구표지를 설치하는 경우에는 시·군·구별로 일련번호를 부여한다. 이 경우 지적삼각보조점의 일련번호 앞에 "보"자를 붙인다.

③지적삼각보조점은 교회망 또는 교점다각망으로 구성하여야 한다.

④경위의측량방법과 전파기 또는 광파기측량방법에 의하여 교회법으로 지적삼각보조측량을 하는 때에는 다음 각호의 기준에 의한다.

1. 3방향의 교회에 의할 것. 다만, 지형상 부득이 하여 2방향의 교회에 의하여 결정하고자 하는 때에는 각 내각을 관측하여 각 내각의 관측치의 합계와 180도와의 차가 ±40초 이내인 때에는 이를 각 내각에 고르게 배분하여 사용할 수 있다.

2. 삼각형의 각 내각은 30도 이상 120도 이하로 할 것

⑤전파기 또는 광파기측량방법에 의하여 다각망도선법으로 지적삼각보조측량을 하는 때에는 다음 각호의 기준에 의한다.

1. 3점 이상의 기지점을 포함한 결합다각방식에 의할 것

2. 1도선(기지점과 교점간 또는 교점과 교점간을 말한다)의 점의 수는 기지점과 교점을 포함하여 5개 이하로 할 것

3. 1도선의 거리(기지점과 교점 또는 교점과 교점간의 점간거리의 총합계를 말한다)는 4킬로미터 이하로 할 것

⑥지적삼각보조점 성과결정을 위한 관측 및 계산의 과정은 이를 지적삼각보조측량부에 기재하여야 한다.

  제38조 (지적삼각보조점의 관측 및 계산) 
① 경위의측량방법과 교회법에 의한 지적삼각보조점의 관측과 계산은 다음 각호의 기준에 의한다.

1. 관측은 20초독 이상의 경위의를 사용할 것

2. 수평각 관측은 2대회(윤곽도는 0도, 90도로 한다)의 방향관측법에 의할 것

3. 수평각의 측각공차는 다음 표에 의할 것. 이 경우 삼각형 내각의 관측치를 합한 값과 180도와의 차는 내각을 전부 관측한 때에 적용한다.

      ┌───┬─────┬──────┬──────────┬────────┐
      │      │          │            │ 삼각형 내각관측치의│                │
      │ 종별 │ 1방향각  │1측회의 폐색│                    │ 기지각과의 차  │
      │      │          │            │  합과 180도와의 차 │                │
      ├───┼─────┼──────┼──────────┼────────┤
      │ 공차 │40초 이내 │±40초 이내 │     ±50초 이내    │  ±50초 이내   │
      └───┴─────┴──────┴──────────┴────────┘
4. 계산단위는 다음 표에 의할 것

      ┌─────┬─────┬───────┬─────────┬──────┐
      │   종별   │    각    │   변의 길이  │       진수       │    좌표    │
      ├─────┼─────┼───────┼─────────┼──────┤
      │   단위   │    초    │      ㎝      │     6자리 이상   │     ㎝     │
      └─────┴─────┴───────┴─────────┴──────┘
√───────────

5. 2개의 삼각형으로부터 계산한 위치의 연결교차 ( 종선교차²+ 횡선교차²을 말한다. 이하 같다)가 0.30미터 이하인 때에는 그 평균치를 지적삼각보조점의 위치로 할 것. 이 경우 기지점과 소구점 사이의 방위각 및 거리는 평균치에 의하여 새로이 계산하여 정한다.

②전파기 또는 광파기측량방법과 교회법에 의한 지적삼각보조점의 관측과 계산은 다음 각호의 기준에 의한다.

1. 점간거리 및 연직각의 측정방법에 관하여는 제36조제2항 및 제3항의 규정을 준용할 것

2. 기지각과의 차에 관하여는 제1항제3호의 규정을 준용할 것

3. 계산단위 및 2개의 삼각형으로부터 계산한 위치의 연결교차에 관하여는 제1항제4호 및 제5호의 규정을 준용할 것

③경위의측량방법, 전파기 또는 광파기측량방법과 다각망도선법에 의한 지적삼각보조점의 관측과 계산은 다음 각호의 기준에 의한다.

1. 관측과 계산방법에 관하여는 제1항제1호 내지 제4호의 규정을, 점간거리 및 연직각의 관측방법에 관하여는 제36조제2항 및 제3항의 규정을 준용할 것. 다만, 다각망도선법에 의한 지적삼각보조점의 수평각관측은 제40조제3호의 규정에 의한 배각법에 의할 수 있으며, 1회 측정각과 3회 측정각의 평균치에 대한 교차는 30초 이내로 한다.

2. 도선별 평균방위각과 관측방위각의 폐색오차는 ±10√n초 이내로 할 것. 이 경우 n은 폐색변을 포함한 변의 수를 말한다.

3. 도선별 연결오차는 0.05×S미터 이하로 할 것. 이 경우 S는 도선의 거리를 1천으로 나눈 수를 말한다.

4. 측각오차의 배분에 관하여는 제41조제2항제1호의 규정을 준용할 것

5. 종선오차 및 횡선오차의 배분에 관하여는 제42조제2항제1호의 규정을 준용할 것

④영구표지를 설치한 지적삼각보조점의 관측 및 계산에 관하여는 제1항 내지 제3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제36조의 규정을 준용한다.

  제39조 (지적도근측량) 
① 지적도근측량을 하는 때에는 미리 지적도근점표지를 설치하여야 한다.

②지적도근점의 번호는 영구표지를 설치하는 경우에는 시·군·구별로, 영구표지를 설치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시행지역별로 설치순서에 따라 일련번호를 부여한다. 이 경우 각 도선의 교점은 지적도근점의 번호 앞에 "교"자를 붙인다.

③지적도근측량의 도선은 다음 각호의 기준에 의하여 1등도선과 2등도선으로 구분한다.

1. 1등도선은 삼각점·지적삼각점 및 지적삼각보조점의 상호간을 연결하는 도선 또는 다각망도선으로 할 것

2. 2등도선은 삼각점·지적삼각점 또는 지적삼각보조점과 지적도근점을 연결하거나 지적도근점 상호간을 연결하는 도선으로 할 것

3. 1등도선은 가·나·다순으로, 2등도선은 ㄱ·ㄴ·ㄷ순으로 표기할 것

④지적도근점은 결합도선·폐합도선·왕복도선 및 다각망도선으로 구성하여야 한다.

⑤경위의측량방법에 의하여 도선법으로 지적도근측량을 하는 때에는 다음 각호의 기준에 의한다.

1. 도선은 지적측량기준점을 연결하는 결합도선에 의할 것. 다만, 지형상 부득이 한 때에는 폐합도선 또는 왕복도선에 의할 수 있다.

2. 1도선의 점의 수는 40점 이하로 할 것. 다만, 지형상 부득이 한 때에는 50점까지로 할 수 있다.

⑥경위의측량방법이나 전파기 또는 광파기측량방법에 의하여 다각망도선법으로 지적도근측량을 하는 때에는 다음 각호의 기준에 의한다.

1. 3점 이상의 기지점을 포함한 결합다각방식에 의할 것

2. 1도선의 점의 수는 20개 이하로 할 것

⑦지적도근점 성과결정을 위한 관측 및 계산의 과정은 이를 지적도근측량부에 기재하여야 한다.

  제40조 (지적도근점의 관측 및 계산) 
경위의측량방법, 전파기 또는 광파기측량방법과 도선법 또는 다각망도선법에 의한 지적도근점의 관측과 계산은 다음 각호의 기준에 의한다.

1. 수평각의 관측은 시가지지역, 축척변경지역과 경계점좌표등록부 시행지역은 배각법에 의하고, 그 밖의 지역은 배각법과 방위각법을 혼용할 것

2. 관측은 20초독 이상의 경위의를 사용할 것

3. 관측과 계산은 다음 표에 의할 것

      ┌─────┬─────┬─────┬─────┬───────┬────┐
      │   종별   │    각    │ 측정횟수 │   거리   │      진수    │  좌표  │
      ├─────┼─────┼─────┼─────┼───────┼────┤
      │  배각법  │    초    │    3회   │    ㎝    │   5자리 이상 │   ㎝   │
      ├─────┼─────┼─────┼─────┼───────┼────┤
      │ 방위각법 │    분    │    1회   │    ㎝    │   5자리 이상 │   ㎝   │
      └─────┴─────┴─────┴─────┴───────┴────┘
4. 점간거리를 측정하는 경우에는 2회 측정하여 그 측정치의 교차가 평균치의 3천분의 1 이하인 때에는 그 평균치를 점간거리로 할 것. 이 경우 점간거리가 경사거리인 때에는 수평거리로 계산하여야 한다.

5. 연직각을 관측하는 경우에는 올려본 각과 내려본 각을 관측하여 그 교차가 90초 이내인 때에는 그 평균치를 연직각으로 할 것

  제41조 (지적도근점의 각도관측에 있어서 폐색오차의 허용범위 및 측각오차의 배분) 
① 도선법과 다각망도선법에 의한 지적도근점의 각도관측에 있어서 폐색오차의 허용범위는 다음 각호의 기준에 의한다. 이 경우 n은 폐색변을 포함한 변의 수를 말한다.

1. 배각법에 의하는 때에는 1회 측정각과 3회 측정각의 평균값에 대한 교차는 30초 이내로 하고, 1도선의 기지방위각 또는 평균방위각과 관측방위각의 폐색오차는 1등도선은 ±20√n초 이내, 2등도선은 ±30√n초 이내로 할 것

2. 방위각법에 의하는 때에는 1도선의 폐색오차는 1등도선은 ±√n분 이내, 2등도선은 ±1.5분√n분 이내로 할 것

②각도의 측정결과가 제1항의 규정에 의한 허용범위 이내인 때에 그 오차의 배분은 다음 각호의 기준에 의한다.

1. 배각법에 의하는 때에는 다음의 산식에 따라 측선장에 반비례하여 각 측선의 관측각에 배분할 것

e

K = - ── × r

R

(K는 각 측선에 배분할 초단위의 각도, e는 초단위의 오차, R은 폐색변을 포함한 각 측선장의 반수의 총합계, r은 각 측선장의 반수. 이 경우 반수는 측선장 1미터에 대하여 1천을 기준으로 한 수)

2. 방위각법에 의하는 때에는 다음의 산식에 따라 변의 수에 비례하여 각 측선의 방위각에 배분할 것

e

Kn = - ── × s

S

(Kn은 각 측선의 순서대로 배분할 분단위의 각도, e는 분단위의 오차, S는 폐색변을 포함한 변의 수, s는 각 측선의 순서)

  제42조 (지적도근측량에 있어서 연결오차의 허용범위와 종선 및 횡선오차의 배분) 
① 지적도근측량에서 연결오차의 허용범위는 다음 각호의 기준에 의한다. 이 경우 n은 각 측선의 수평거리의 총합계를 100으로 나눈 수를 말한다.

1

1. 1등도선은 당해 지역 축척분모의 ──√n센티미터 이하로 할 것

100

1.5

2. 2등도선은 당해 지역 축척분모의 ──√n센티미터 이하로 할 것

100

3. 제1호 및 제2호의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서 경계점좌표등록부를 비치하는 지역의 축척분모는 500으로 하고, 축척이 6천분의 1인 지역의 축척분모는 3천으로 할 것. 이 경우 하나의 도선에 속하여 있는 지역의 축척이 2 이상인 때에는 대축척의 축척분모에 의한다.

②지적도근측량에 의하여 계산된 연결오차가 제1항의 규정에 의한 허용범위 이내인 때에 그 오차의 배분은 다음 각호의 기준에 의한다.

1. 배각법에 의하는 때에는 다음의 산식에 따라 각 측선의 종선차 또는 횡선차 길이에 비례하여 배분할 것

e

T = - ── × l

L

(T는 각 측선의 종선차 또는 횡선차에 배분할 센티미터 단위의 수치, e는 종선오차 또는 횡선오차, L은 종선차 또는 횡선차의 절대치의 합계, l은 각 측선의 종선차 또는 횡선차)

2. 방위각법에 의하는 때에는 다음의 산식에 따라 각 측선장에 비례하여 배분할 것

e

C = - ── × l

L

(C는 각 측선의 종선차 또는 횡선차에 배분할 센티미터 단위의 수치, e는 종선오차 또는 횡선오차, L은 각 측선장의 총합계, l은 각 측선의 측선장)

③제2항의 경우 종선 또는 횡선의 오차가 매우 작아 이를 배분하기 곤란한 때에는 배각법에서는 종선차 및 횡선차가 긴 것부터, 방위각법에서는 측선장이 긴 것부터 순차로 배분하여 종선 및 횡선의 수치를 결정할 수 있다.

  제43조 (세부측량의 기준 및 방법 등) 
① 측판측량방법에 의한 세부측량은 다음 각호의 기준에 의한다.

1. 거리측정단위는 지적도를 비치하는 지역에서는 5센티미터, 임야도를 비치하는 지역에서는 50센티미터로 할 것

2. 측량결과도는 그 토지가 등록된 도면과 동일한 축척으로 작성할 것

3. 세부측량의 기준이 되는 지적측량기준점 또는 기지점이 부족한 때에는 측량상 필요한 위치에 보조점을 설치하여 활용할 것

4. 경계점은 기지점을 기준으로 하여 지상경계선과 도상경계선의 부합여부를 현형법·도상원호교회법·지상원호교회법 또는 거리비교확인법 등으로 확인하여 정할 것

②측판측량방법에 의한 세부측량은 교회법·도선법 및 방사법에 의한다.

③측판측량방법에 의한 세부측량을 교회법으로 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호의 기준에 의한다.

1. 전방교회법 또는 측방교회법에 의할 것

2. 3방향 이상의 교회에 의할 것

3. 방향각의 교각은 30도 이상 150도 이하로 할 것

4. 방향선의 도상길이는 측판의 방위표정에 사용한 방향선의 도상길이 이하로서 10센티미터 이하로 할 것. 다만, 광파조준의를 사용하는 경우에는 20센티미터 이하로 할 수 있다.

5. 측량결과 시오삼각형이 생긴 경우 내접원의 지름이 1밀리미터 이하인 때에는 그 중심을 점의 위치로 할 것

④측판측량방법에 의한 세부측량을 도선법으로 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호의 기준에 의한다.

1. 지적측량기준점 그 밖에 명확한 기지점간을 서로 연결할 것

2. 도선의 측선장은 도상길이 8센티미터 이하로 할 것. 다만, 광파조준의를 사용하는 때에는 20센티미터 이하로 할 수 있다.

3. 도선의 변은 20개 이하로 할 것

√N

4. 도선의 폐색오차가 도상길이 ──밀리미터 이하인 때에 그 오차는 다음의 산식에 따라 이를 각 점에 배분하여 그 점의 위치로 할 것

3

e

Mn = ── × n

N

(Mn은 각점에 순서대로 배분할 밀리미터 단위의 도상길이, e는 밀리미터 단위의 오차, N은 변의 수, n은 변의 순서)

⑤측판측량방법에 의한 세부측량을 방사법으로 하는 경우에는 1방향선의 도상길이는 10센티미터 이하로 한다. 다만, 광파조준의를 사용하는 때에는 20센티미터 이하로 할 수 있다.

⑥측판측량방법에 의하여 거리를 측정하는 경우 도곽선의 신축량이 0.5밀리미터 이상인 때에는 다음의 산식에 의한 보정량을 산출하여 도곽선이 늘어난 경우에는 실측거리에 보정량을 더하고, 줄어든 경우에는 실측거리에서 보정량을 뺀다.

신축량(지상) × 4

보정량 = ────────── × 실측거리

도곽선길이합계(지상)

⑦측판측량방법에 의하여 경사거리를 측정하는 경우의 수평거리의 계산은 다음 각호의 기준에 의한다.

1. 조준의(엘리데이드)를 사용한 경우

1

D = l ─────────

√────────

n

1 + (──) ²

100

(D는 수평거리, l은 경사거리, n은 경사분획)

2. 망원경조준의(망원경엘리데이드)를 사용한 경우

D = l cos θ 또는 l sin α

(D는 수평거리, l은 경사거리, θ는 연직각, α는 천정각 또는 천저각)

M

⑧측판측량방법에 있어서 도상에 영향을 미치지 아니하는 지상거리의 축척별 허용범위는 ── 밀리미터로 한다. 이 경우 M은 축척분모를 말한다.

10

⑨경위의측량방법에 의한 세부측량은 다음 각호의 기준에 의한다.

1. 거리측정단위는 1센티미터로 할 것

2. 측량결과도는 그 토지의 지적도와 동일한 축척으로 작성할 것. 다만, 법 제26조의 규정에 의한 도시개발사업 등의 시행지역(농지의 구획정리지역을 제외한다)과 축척변경시행지역은 500분의 1로, 농지의 구획정리시행지역은 1천분의 1로 하되, 필요한 경우에는 미리 시·도지사의 승인을 얻어 6천분의 1까지 작성할 수 있다.

3. 토지의 경계가 곡선인 때에는 가급적 현재상태와 다르게 되지 아니하도록 경계점을 측정하여 연결할 것. 이 경우 직선으로 연결하는 곡선의 중앙종거의 길이는 5센티미터 내지 10센티미터로 한다.

⑩경위의측량방법에 의한 세부측량의 관측 및 계산은 다음 각호의 기준에 의한다.

1. 미리 각 경계점에 표지를 설치할 것

2. 도선법 또는 방사법에 의할 것

3. 관측은 20초독 이상의 경위의를 사용할 것

4. 수평각의 관측은 1대회의 방향관측법이나 2배각의 배각법에 의할 것. 다만, 방향관측법인 경우에는 1측회의 폐색을 하지 아니할 수 있다.

5. 연직각의 관측은 정반으로 1회 관측하여 그 교차가 5분 이내인 때에는 그 평균치를 연직각으로 하되, 분단위로 독정할 것

6. 수평각의 측각공차는 다음 표에 의할 것

      ┌────┬───────┬───────────────────────┐
      │  종별  │   1방향각    │ 1회 측정각과 2회 측정각의 평균값에 대한 교차 │
      ├────┼───────┼───────────────────────┤
      │  공차  │  60초 이내   │                  40초 이내                   │
      └────┴───────┴───────────────────────┘
7. 경계점의 거리측정에 관하여는 제40조제4호의 규정을 준용할 것

8. 계산방법은 다음 표에 의할 것

      ┌─────┬─────┬───────┬─────────┬──────┐
      │   종별   │    각    │   변의 길이  │       진수       │    좌표    │
      ├─────┼─────┼───────┼─────────┼──────┤
      │   단위   │    초    │      ㎝      │    5자리 이상    │     ㎝     │
      └─────┴─────┴───────┴─────────┴──────┘
  제44조 (지적확정측량방법) 
① 지적확정측량을 하는 경우 필지별 경계점은 지적측량기준점에 의하여 측정하여야 한다.

②지적확정측량을 하는 때에는 미리 제30조제1항제3호의 규정에 의한 사업계획도와 도면을 대조하여 각 필지의 위치 등을 확인하여야 한다.

③도시개발사업 등으로 지적확정측량을 하고자 하는 지역안에 임야도를 비치하는 지역의 토지가 있는 경우에는 등록전환을 하지 아니할 수 있다.

  제45조 (경계점좌표등록부를 비치하는 지역의 측량방법) 
① 경계점좌표등록부를 비치하는 지역안에 있는 각 필지의 경계점을 측정하는 때에는 도선법·방사법 또는 교회법에 의하여 좌표를 산출하여야 한다. 다만, 필지의 경계점이 지형·지물에 가로막혀 경위의를 사용할 수 없는 때에는 간접적인 방법으로 경계점의 좌표를 산출할 수 있다.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한 각 필지의 경계점 측점번호는 왼쪽 위에서부터 오른쪽으로 경계를 따라 일련번호를 부여한다.

③기존의 경계점좌표등록부를 비치하는 지역의 경계점에 접속하여 경위의측량방법 등으로 지적확정측량을 하는 경우 동일한 경계점의 측량성과가 서로 다른 때에는 경계점좌표등록에 등록된 좌표를 그 경계점의 좌표로 본다. 이 경우 동일한 경계점의 측량성과의 차이는 제54조제1항제4호 가목의 규정에 의한 허용범위 이내이어야 한다.

  제46조 (임야도를 비치하는 지역의 세부측량) 
① 임야도를 비치하는 지역의 세부측량은 지적측량기준점(후방교회법에 의하여 설치한 지적측량기준점을 포함한다)에 의한다. 다만,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지적측량기준점에 의하여 측량하지 아니하고 지적도의 축척으로 측량한 후 그 성과에 의하여 임야측량결과도를 작성할 수 있다.

1. 측량대상토지가 지적도를 비치하는 지역에 인접하여 있고 지적도의 기지점이 정확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2. 임야도에 도곽선이 없는 경우

②제1항 단서의 규정에 의하여 측량하고자 하는 때에는 임야도상의 경계는 제48조제1항제3호의 규정에 의한 경계에 의하여야 하며, 지적도의 축척에 의한 측량성과를 임야도의 축척으로 측량결과도에 표시하고자 하는 때에는 지적도의 축척에 의한 측량결과도에 표시된 경계점의 좌표를 구하여 임야측량결과도에 전개하여야 한다. 다만,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축척비율에 따라 줄여서 임야측량결과도를 작성한다.

1. 경계점의 좌표를 구할 수 없는 경우

2. 경계점의 좌표에 의하여 줄여서 그리는 것이 부적당한 때

  제47조 (경계복원측량 기준 등) 
① 경계점을 지표상에 복원하기 위한 경계복원측량을 하고자 하는 경우 경계를 지적공부에 등록할 당시 측량성과의 착오 또는 경계오인 등의 사유로 경계가 잘못 등록되었다고 판단되는 때에는 법 제24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등록사항을 정정한 후 측량을 하여야 한다.

②경계복원측량에 의하여 지표상에 복원할 토지의 경계점에는 제50조의 규정에 의한 경계점표지를 설치하여야 한다. 다만, 건축물이 걸리거나 부득이 하여 경계점표지를 설치할 수 없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제48조 (측량준비도의 작성) 
① 제43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측판측량방법으로 세부측량을 하고자 하는 때에는 기존의 도면에 의하여 다음 각호의 사항을 기재한 측량준비도를 미리 작성하여야 한다.

1. 측량대상 토지의 경계선·지번 및 지목

2. 인근 토지의 경계선·지번 및 지목

3. 임야도를 비치하는 지역에서 인근 지적도의 축척으로 측량을 하고자 하는 때에는 임야도에 표시된 경계점의 좌표를 구하여 지적도에 전개한 경계선. 다만, 임야도에 표시된 경계점의 좌표를 구할 수 없거나 그 좌표에 의하여 확대하여 그리는 것이 부적당한 때에는 축척비율에 따라 확대한 경계선을 말한다.

4. 행정구역선과 그 명칭

5. 지적측량기준점 및 그 번호와 지적측량기준점간의 거리, 지적측량기준점의 좌표, 그 밖에 측량의 기점이 될 수 있는 기지점

6. 도곽선과 그 수치

7. 도곽선의 신축이 0.5밀리미터 이상인 때에는 그 신축량 및 보정계수

8. 그 밖에 행정자치부장관이 정하는 사항

②제43조제9항의 규정에 의하여 경위의측량방법으로 세부측량을 하고자 하는 때에는 기존의 경계점좌표등록부와 지적도에 의하여 다음 각호의 사항을 기재한 측량준비도를 미리 작성하여야 한다. 이 경우 측량준비도는 전산정보처리조직에 의하여 작성할 수 있다.

1. 측량대상 토지의 경계와 경계점의 좌표 및 부호도·지번·지목

2. 인근 토지의 경계와 경계점의 좌표 및 부호도·지번·지목

3. 행정구역선과 그 명칭

4. 지적측량기준점 및 그 번호와 지적측량기준점간의 방위각 및 그 거리

5. 경계점간 계산거리

6. 도곽선과 그 수치

7. 그 밖에 행정자치부장관이 정하는 사항

  제49조 (세부측량성과의 작성) 
① 측판측량방법으로 세부측량을 하는 때에는 측량결과도에 다음 각호의 사항을 기재하여야 한다. 다만, 1년 이내에 작성된 경계복원측량 또는 지적현황측량결과도와 도면의 도곽신축 차이가 0.5밀리미터 이하인 경우에는 종전의 측량결과도에 함께 작성할 수 있다.  <개정 2004.2.28>

1. 제48조제1항 각호의 사항

2. 측정점의 위치, 측량기학적 및 지상에서 측정한 거리

3. 측량대상 토지의 토지이동전의 지번과 지목(붉은색의 2선으로 말소한다)

4. 측량결과도의 제명 및 번호(연도별로 붙인다)와 도면번호

5. 신규등록 또는 등록전환하고자 하는 경계선 및 분할경계선

6. 측량대상 토지의 점유현황선

7. 측량 및 검사의 연월일, 측량자 및 검사자의 성명·소속 및 자격등급

②경위의측량방법으로 세부측량을 한 때에는 측량결과도 및 측량계산부에 그 성과를 기재하되, 측량결과도에는 다음 각호의 사항을 기재하여야 한다.

1. 제48조제2항 각호의 사항

2. 측정점의 위치(측량계산부의 좌표를 전개하여 기재한다), 지상에서 측정한 거리 및 방위각

3. 측량대상 토지의 경계점간 실측거리

4. 측량대상 토지의 토지이동전의 지번과 지목(붉은색의 2선으로 말소한다)

5. 측량결과도의 제명 및 번호(연도별로 붙인다)와 지적도의 도면번호

6. 신규등록 또는 등록전환하고자 하는 경계선 및 분할경계선

7. 측량대상 토지의 점유현황선

8. 측량 및 검사의 연월일, 측량자 및 검사자의 성명·소속 및 자격등급

L

③제2항제3호의 규정에 의한 측량대상 토지의 경계점간 실측거리와 경계점의 좌표에 의하여 계산한 거리의 교차는 3 + ── 센티미터 이내이어야 한다. 이 경우 L은 실측거리로서 미터단위로 표시한 수치를 말한다.

10

  제50조 (경계점표지의 설치 등) 
영 제39조의 규정에 의한 경계점표지의 규격과 재질은 별표 3과 같다.

  제51조 (면적측정의 대상) 
① 세부측량을 하는 때에 필지마다 면적을 측정하여야 하는 경우는 다음 각호와 같다.

1. 지적공부의 복구·신규등록·등록전환·분할 및 축척변경을 하는 경우

2. 법 제24조의 규정에 의하여 면적 또는 경계를 정정하는 경우

3. 법 제26조의 규정에 의한 도시개발사업 등으로 인한 토지의 이동에 의하여 토지의 표시를 새로이 결정하는 경우

4. 경계복원측량 및 지적현황측량에 의하여 면적측정이 수반되는 경우

②영 제41조제1항 단서에서 "경계복원측량 등 행정자치부령이 정하는 경우"라 함은 경계복원측량 및 지적현황측량을 말한다.

  제52조 (면적측정의 방법 등) 
① 좌표면적계산법에 의한 면적측정은 다음 각호의 기준에 의한다.

1. 경위의측량방법으로 세부측량을 한 지역의 필지별 면적측정은 경계점좌표에 의할 것

2. 산출면적은 1천분의 1제곱미터까지 계산하여 10분의 1제곱미터 단위로 정할 것

②전자면적측정기에 의한 면적측정은 다음 각호의 기준에 의한다.

1. 도상에서 2회 측정하여 그 교차가 다음 산식에 의한 허용면적 이하인 때에는 그 평균치를 측정면적으로 할 것

A = 0.023²M√F

(A는 허용면적, M은 축척분모, F는 2회 측정한 면적의 합계를 2로 나눈 수)

2. 측정면적은 1천분의 1제곱미터까지 계산하여 10분의 1제곱미터 단위로 정할 것

③면적을 측정하는 경우 도곽선의 길이에 0.5밀리미터 이상의 신축이 있는 때에는 이를 보정하여야 한다. 이 경우 도곽선의 신축량 및 보정계수의 계산은 다음 각호의 산식에 의한다.

1. 도곽선의 신축량계산

△X₁+ △X₂+ △Y₁+ △Y₂

S = ───────────────

4

(S는 신축량, △X₁는 왼쪽 종선의 신축된 차, △X₂는 오른쪽 종선의 신축된 차, △Y₁는 윗쪽 횡선의 신축된 차, △Y₂는 아래쪽 횡선의 신축된 차)

1000(L - Lo)

이 경우 신축된 차(㎜) = ───────

M

(L은 신축된 도곽선지상길이, Lo는 도곽선지상길이, M은 축척분모)

2. 도곽선의 보정계수계산

X·Y

Z = ─────

△X·△Y

(Z는 보정계수, X는 도곽선종선길이, Y는 도곽선횡선길이, △X는 신축된 도곽선종선길이의 합/2, △Y는 신축된 도곽선횡선길이의 합/2)

④면적이 5천제곱미터 이상인 필지를 분할하는 경우 분할후의 면적이 분할전 면적의 8할 이상이 되는 필지의 면적을 측정하는 때에는 분할전 면적의 2할 미만이 되는 필지의 면적을 먼저 측정한 후, 분할전 면적에서 그 측정된 면적을 빼는 방법에 의할 수 있다. 다만, 동일한 측량결과도에서 측정할 수 있는 경우와 좌표면적계산법에 의하여 면적을 측정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제53조 (지적측량의뢰 등 <개정 2004.2.28>) 
① 법 제32조제2항(동항제2호를 제외한다)의 규정에 의한 지적측량을 의뢰하고자 하는 자는 지적측량의뢰서에 의뢰사유를 증명하는 서류를 첨부하여 지적측량수행자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04.2.28>

②지적측량수행자는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지적측량의뢰를 받은 때에는 측량기간·측량일자 및 측량수수료 등을 기재한 지적측량수행계획서를 그 다음날까지 소관청에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04.2.28>

③지적측량의 측량기간은 동지역은 5일, 읍·면지역은 7일로 하며, 측량검사기간은 동지역은 4일, 읍·면지역은 5일로 한다. 다만, 지적측량기준점을 설치하여 측량 또는 측량검사를 하는 경우 지적측량기준점이 15개 이하인 때에는 4일을, 15개를 초과하는 때에는 4일에 15개를 초과하는 4개까지마다 1일을 가산한다.  <개정 2004.2.28>

④지적측량의뢰인과 지적측량수행자가 서로 합의하여 따로 기간을 정하는 경우에는 제3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그 기간에 의하되, 전체기간의 4분의 3은 측량기간으로, 전체기간의 4분의 1은 측량검사기간으로 본다.  <개정 2004.2.28>

  제54조 (측량성과의 결정) 
① 측량성과와 검사성과의 연결교차가 다음 각호의 허용범위 이내인 때에는 그 측량성과에 관하여 다른 입증을 할 수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그 측량성과로 결정하여야 한다.

1. 지적삼각점 : 0.20미터

2. 지적삼각보조점 : 0.25미터

3. 지적도근점

가. 경계점좌표등록부시행지역 : 0.15미터

나. 그 밖의 지역 : 0.25미터

4. 경계점

가. 경계점좌표등록부시행지역 : 0.10미터

나. 그 밖의 지역 : 10분의 3M밀리미터(M은 축척분모)

②지적측량성과를 전자계산기기로 계산한 때에는 그 계산성과자료를 측량부 및 면적측정부로 본다.

  제55조 (지적측량성과의 검사방법 등) 
① 법 제36조제1항 단서에서 "행정자치부령이 정하는 경우"라 함은 경계복원측량 및 지적현황측량을 하는 경우를 말한다.

②지적측량수행자는 지적측량을 한 때에는 측량부·측량결과도·면적측정부 등 측량성과에 관한 자료를 소관청(지적삼각측량성과 및 경위의측량방법으로 실시한 지적확정측량성과인 경우에는 시·도지사를 말한다)에 제출하여 그 성과의 정확성에 관한 검사를 받아야 한다.  <개정 2004.2.28>

③시·도지사는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검사를 한 때에는 그 결과를 소관청에 통지하여야 한다.

④소관청은 측량성과가 정확하다고 인정되는 때에는 지적측량성과도를 지적측량수행자에게 교부하여야 하며, 지적측량수행자는 측량의뢰인에게 그 측량성과도를 지체없이 교부하여야 한다. 이 경우 검사를 받지 아니한 지적측량성과도는 측량의뢰인에게 교부할 수 없다.  <개정 2004.2.28>

⑤제4항의 규정에 의한 지적측량성과도의 작성방법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행정자치부장관이 정한다.  <개정 2004.2.28>

  제56조 삭제  <2004.2.28>

  제57조 (지적측량기준점표지의 규격과 재질) 
법 제38조의 규정에 의한 지적측량기준점표지의 규격과 재질은 별표 4와 같다.

  제58조 (지적측량기준점표지의 관리) 
① 소관청은 영 제43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지적측량기준점표지(지적삼각점표지 및 지적위성기준점표지를 제외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의 관리를 법 제41조의9의 규정에 의한 대한지적공사(이하 "공사"라 한다)에 위탁하고자 하는 때에는 그 지적측량기준점표지의 측량부 및 성과표의 사본을 공사에 송부하여야 한다.  <개정 2004.2.28>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지적측량기준점표지의 관리를 위탁받은 공사는 지적측량기준점표지가 망실되거나 훼손될 것으로 예상되는 때에는 지체없이 이를 소관청에 통보하여야 한다.  <개정 2004.2.28>

③영 제43조제4항의 규정에 의하여 지적측량기준점표지를 이전하고자 하는 자는 지적측량기준점표지이전신청서를 소관청에 제출하여야 하며, 이전신청을 받은 소관청은 현지조사 및 경비부담 등을 검토하여 그 결과를 신청인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④공사는 영 제43조제5항 전단의 규정에 의하여 지적측량기준점표지를 설치한 때에는 지적측량기준점표지의 측량부 및 성과표의 사본을 소관청에 송부하여야 한다.  <개정 2004.2.28>

⑤소관청은 공사와 합동으로 연 1회 이상 지적측량기준점표지의 이상 유무를 조사하여야 한다. 이 경우 망실되거나 훼손된 지적측량기준점표지를 계속 보존할 필요가 없는 때에는 폐기할 수 있다.  <개정 2004.2.28>

  제59조 (지적측량기준점성과의 고시 등) 
① 영 제44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지적위성기준점성과 및 지적삼각점성과의 고시는 다음 각호의 사항을 관보에 게재하는 방법에 의한다.

1. 지적위성기준점 또는 지적삼각점의 명칭 및 번호와 기준원점명

2. 좌표 및 표고

3. 경도 및 위도

4. 소재지와 측량연월일

5. 측량성과 보관장소

②영 제44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지적삼각보조점성과 및 지적도근점성과의 고시는 다음 각호의 사항을 공보에 게재하는 방법에 의한다.

1. 지적삼각보조점 또는 지적도근점의 명칭 및 번호

2. 좌표

3. 소재지와 측량연월일

4. 측량성과 보관장소

  제60조 (지적측량기준점성과표의 기록·관리) 
① 영 제44조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지적삼각점성과표에 기록·관리하는 사항은 다음 각호와 같다. 다만, 제3호의 사항은 필요한 때에 한한다.

1. 지적삼각점의 명칭과 기준원점명

2. 좌표 및 표고

3. 경도 및 위도

4. 자오선수차

5. 시준점의 명칭과 방위각과 거리

6. 소재지와 측량연월일

7. 그 밖의 참고사항

②영 제44조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지적삼각보조점성과표 및 지적도근점성과표에 기록·관리하는 사항은 다음 각호와 같다.

1. 번호 및 위치의 약도

2. 좌표

3. 소재지와 측량연월일

4. 도선등급 및 도선명

5. 표지의 재질

6. 도면번호

7. 조사연월일, 조사자의 직위·성명 및 조사내용

③제2항제7호의 규정에 의한 조사내용은 지적삼각보조점 및 지적도근점표지의 망실유무, 사고원인, 경계의 부합여부 등을 기재한다. 이 경우 경계와 부합되지 아니하는 때에는 그 사유를 기재한다.

④제37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지적삼각보조점표지를 설치한 경우에는 지적도근점에 준하여 지적도근점성과표에 기록·관리하여야 한다.

  제61조 (지적측량기준점성과의 열람 및 등본교부) 
① 지적측량기준점성과 또는 그 측량부를 열람하거나 등본을 교부받고자 하는 자는 지적삼각점성과에 대하여는 시·도지사에게, 지적삼각보조점 및 지적도근점성과에 대하여는 소관청에 신청하여야 한다.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한 지적측량기준점성과 또는 그 측량부의 열람 및 등본교부 수수료는 별표 5와 같다.




       제5장 지적기술자

  제62조 (징계의 기준) 
영 제48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지적기술자의 징계의 기준은 별표 6과 같다.

       제5장의2 지적측량업의 등록 등  <신설 2004.2.28>

  제62조의2 (휴·폐업 등의 신고) 
① 지적측량업자는 폐업 또는 휴업하거나 휴업후 업무를 재개한 때에는 법 제41조의5의 규정에 의하여 그 사유를 기재한 신고서를 행정자치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②지적측량업자는 폐업신고를 하는 때에는 그 신고서에 지적측량업등록증을 첨부하여 제출하여야 한다.

[본조신설 2004.2.28]

  제62조의3 (지적측량업자의 지위승계신고) 
① 법 제41조의6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지적측량업자의 지위를 승계한 자는 그 사유를 기재한 신고서에 다음 각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행정자치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06.9.7>

1. 삭제  <2006.9.7>

2. 소속기술자의 명단 및 기술자격증 사본

3. 지적기술자의 지적측량 경력증명서

4. 보유장비 명세서

5. 양도의 경우에는 양도·양수계약서 사본

6. 법인이 합병된 경우에는 합병계약서, 공고문 사본, 합병에 관한 사항을 의결한 총회 또는 창립총회 결의서 사본

②제1항에 따른 신고서를 제출받은 담당 공무원은 「전자정부구현을 위한 행정업무 등의 전자화촉진에 관한 법률」 제21조제1항에 따라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등기부 등본(법인인 경우에 한한다)을 확인하여야 한다. 다만, 신고인이 확인에 동의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이를 첨부하도록 하여야 한다.  <신설 2006.9.7>

[본조신설 2004.2.28]

  제62조의4 (지적측량업의 행정처분기준) 
법 제41조의7제2항의 규정에 의한 등록취소 및 영업정지처분에 관한 기준은 별표 6의2와 같다.

[본조신설 2004.2.28]




       제6장 지적정보센터

  제63조 (토지관련자료의 관리 및 활용 등) 
① 행정자치부장관은 법 제42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토지관련자료의 효율적인 관리 및 활용을 위하여 지적정보센터에서 관리하고 있는 토지관련자료를 정기적으로 유지·관리하여야 한다.

②행정자치부장관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한 토지관련자료를 활용하여 다양한 토지정보를 제공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③지적정보센터의 토지관련자료 유지·관리 및 세부운영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행정자치부장관이 정한다.

  제63조의2 (보고 및 감독 등) 
법 제45조의4제2항에서 "권한을 표시하는 증표"라 함은 공무원증을 말한다.

[본조신설 2004.2.28]




       제7장 보칙

  제64조 (지적편집도의 간행 등) 
① 법 제46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지적편집도를 간행·판매하고자 하는 자는 지적편집도간행·판매업등록신청서를 시·도지사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04.2.28>

②시·도지사는 제1항의 규정에 의한 등록신청을 받은 날부터 15일 이내에 제65조의 규정에 의한 등록기준에 적합한지 여부를 심사한 후 적합하다고 인정되는 때에는 지적편집도간행·판매업등록증을 교부하여야 하며, 등록기준에 적합하지 아니하다고 인정되는 때에는 그 뜻을 신청인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개정 2004.2.28>

  제65조 (지적편집도간행·판매업의 등록기준) 
법 제46조제3항의 규정에 의한 지적편집도간행·판매업의 등록기준은 별표 7과 같다.

  제66조 (도면복사신청 및 수수료 등) 
① 제64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지적편집도간행·판매업을 등록한 자가 도면을 복사하고자 하는 때에는 도면복사신청서(전자문서로 된 신청서를 포함한다)에 등록증 사본을 첨부하여 소관청에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05.2.11>

②도면의 복사방법 및 복사한 도면의 사용에 관하여는 제11조제2항 및 제3항의 규정을 준용한다.

③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도면을 복사하고자 하는 지적편집도간행·판매업자는 도면 1장당 1천200원의 수수료를 그 지방자치단체의 수입증지로 납부하여야 한다. 다만, 소관청은 정보통신망을 이용하여 전자화폐·전자결제 등의 방법으로 이를 납부하게 할 수 있다.  <개정 2005.2.11>

  제67조 (권한을 표시하는 증표) 
① 법 제47조제6항의 규정에 의한 증표는 별표 8과같다.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한 증표의 발급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행정자치부장관이 정한다.

  제68조 (지적공부정리신청수수료) 
영 제59조제1항 본문의 규정에 의한 지적공부정리신청수수료는 별표 9와 같다.

  제69조 (지적측량수수료의 산정기준 등) 
① 법 제50조제5항에서 "행정자치부령이 정하는 기간"이라 함은 지적공부를 정리한 날부터 30일을 말한다.  <개정 2004.2.28>

②영 제59조제5항의 규정에 의한 지적측량수수료는 건설교통부장관이 고시하는 표준품셈중 지적측량품에 지적기술자의 정부노임단가를 적용하여 산정한다.

③제2항의 규정에 의한 지적측량종목별 지적측량수수료의 세부산정기준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행정자치부장관이 정한다.

  제70조 (문서의 서식) 
영 및 이 규칙의 규정에 의한 서식은 다음 각호와 같다.  <개정 2004.2.28>

1. 토지대장 : 별지 제1호서식

2. 임야대장 : 별지 제2호서식

3. 공유지연명부 : 별지 제3호서식

4. 대지권등록부 : 별지 제4호서식

5. 경계점좌표등록부 : 별지 제5호서식

6. 지적도 : 별지 제6호서식

7. 임야도 : 별지 제7호서식

8. 결번대장 : 별지 제8호서식

9. 지적편집도간행·판매업등록(변경)신청서 : 별지 제9호서식

10. 지적편집도간행·판매업등록증 : 별지 제10호서식

11. 지적전산정보자료이용·활용(심사·승인)신청서 : 별지 제11호서식

12. 지적전산정보자료이용·활용승인대장 : 별지 제12호서식

13. 지번변경승인신청 : 별지 제13호서식

14. 지번변경지번별조서 : 별지 제14호서식

15. 도면재작성승인신청 : 별지 제15호서식

16. 지적복구자료조사서 : 별지 제16호서식

17. 지적공부반출승인신청 : 별지 제17호서식

18. 도면복사신청서 : 별지 제18호서식

19. (신규등록·분할·지목변경·등록전환·합병·등록사항정정·해면성 말소)신청서 : 별지 제19호서식

20. 사업착수(시행)·변경·완료신고서 : 별지 제20호서식

21. 토지이동정리결의서 : 별지 제21호서식

22. 등기필통지내용과 지적공부와의 불부합사항 통지 : 별지 제22호서식

23. 지적공부등(열람·등본교부)신청서 : 별지 제23호서식

24. 소유자정리결의서 : 별지 제24호서식

25. 지적측량의뢰서 : 별지 제25호서식

26. 지적측량수행(변경)계획서 : 별지 제26호서식

27. 지적삼각측량부 : 별지 제27호서식

28. 기지점방위각 및 거리계산부 : 별지 제28호서식

29. 수평각관측부 : 별지 제29호서식

30. 수평각개정계산부 : 별지 제30호서식

31. 수평각측점귀심계산부 : 별지 제31호서식

32. 수평각점표귀심계산부 : 별지 제32호서식

33. 거리측정부(광파측거기) : 별지 제33호서식

34. 평면거리계산부 : 별지 제34호서식

35. 삼각형내각계산부 : 별지 제35호서식

36. 연직각관측부 : 별지 제36호서식

37. 표고계산부 : 별지 제37호서식

38. 유심다각망(삽입망)조정계산부 : 별지 제38호서식

39. 사각망조정계산부 : 별지 제39호서식

40. 삼각쇄조정계산부 : 별지 제40호서식

41. 삼각망조정계산부 : 별지 제41호서식

42. 변장계산부 : 별지 제42호서식

43. 종횡선계산부 : 별지 제43호서식

44. 좌표전환계산부(X·Y→B·L) : 별지 제44호서식

45. 좌표전환계산부(B·L→X·Y) : 별지 제45호서식

46. 지적삼각점성과표 : 별지 제46호서식

47. 지적삼각보조측량부 : 별지 제47호서식

48. 지적삼각보조점방위각계산부 : 별지 제48호서식

49. 교회점계산부 : 별지 제49호서식

50. 후방교회점계산부(2점법) : 별지 제50호서식

51. 후방교회점계산부(3점법) : 별지 제51호서식

52. 교점다각망계산부 : 별지 제52호서식

53. 교점다각망계산부(X·Y형) : 별지 제53호서식

54. 교점다각망계산부(H·A형) : 별지 제54호서식

55. 다각점좌표계산부 : 별지 제55호서식

56. 지적도근측량부 : 별지 제56호서식

57. 배각관측 및 거리측정부 : 별지 제57호서식

58. 방위각관측 및 거리측정부 : 별지 제58호서식

59. 지적도근측량계산부(배각법) : 별지 제59호서식

60. 지적도근측량계산부(방위각법) : 별지 제60호서식

61. 지적도근점성과표 : 별지 제61호서식

62. 경계점관측부 : 별지 제62호서식

63. 좌표면적 및 경계점간 거리계산부 : 별지 제63호서식

64. 교차점계산부 : 별지 제64호서식

65. 경계점좌표측량부 : 별지 제65호서식

66. 면적측정부 : 별지 제66호서식

67. 측량성과도 : 별지 제67호서식

68. (경계복원·지적현황)측량성과도 : 별지 제68호서식

69. 지적측량기준점성과등의(열람·등본교부)신청서 : 별지 제69호서식

70. 지적측량기준점성과등본 : 별지 제70호서식

71. 지적측량기준점성과고시(통보) : 별지 제71호서식

72. 지적측량기준점이전신청서 : 별지 제72호서식

73. 축척변경승인신청서 : 별지 제73호서식

74. 지번별조서 : 별지 제74호서식

75. 지번별제곱미터당금액조서 : 별지 제75호서식

76. 지적측량적부심사청구서 : 별지 제76호서식

77. 지적측량적부(재)심사의결서 : 별지 제77호서식

78. 지적기술자징계요구서 : 별지 제78호서식

79. 출석통지서 : 별지 제79호서식

80. 지적기술자징계의결서 : 별지 제80호서식

81. 지적기술자징계처분서 : 별지 제81호서식

82. 지적측량적부재심사청구서 : 별지 제82호서식

83. 토지표시변경등기촉탁서 : 별지 제83호서식

84. 토지표시변경등기촉탁대장 : 별지 제84호서식

85. 과태료부과처분 예고서 : 별지 제85호서식

86. 과태료부과처분 통지서 : 별지 제86호서식

87. 과태료납부고지서 : 별지 제87호서식

88. 과태료납부독촉장 : 별지 제88호서식

89. 지적측량업등록증 : 별지 제89호서식

90. 지적측량업등록신청서 : 별지 제90호서식

91. 지적측량업등록사항변경(지위승계)신고서 : 별지 제91호서식

92. 지적측량업등록증재교부신청서 :별지 제92호서식

93. 지적측량업 휴·폐업신고서 : 별지 제93호서식

94. 토지이동조사부 : 별지 제94호서식

95. 토지이동조서 : 별지 제95호서식

96. 청산금납부고지서 : 별지 제96호서식

97. 청산금에 대한 이의신청서 : 별지 제97호서식

98. 지적측량업등록대장 : 별지 제98호서식

99. 지적측량업(변경)등록부 : 별지 제99호서식




       제8장 벌칙

  제71조 (과태료의 부과기준 등) 
① 영 제60조제3항의 규정에 의한 과태료의 부과기준은 별표 10과 같다.

②영 제60조제4항의 규정에 의한 과태료의 징수절차에 관하여는 국고금관리법시행규칙을 준용한다. 이 경우 납부고지서에는 이의방법 및 이의기간 등을 함께 기재하여야 한다.

[전문개정 2004.2.28]



  부칙 <행정자치부령 제162호, 2002.2.26>

 ①(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②(지적약도등간행·판매업등록증에 관한 경과조치) 이 규칙 시행 당시 종전의 규정에 의한 지적약도등간행·판매업등록증은 이 규칙에 의한 지적편집도간행·판매업등록증으로 본다.

  부칙 <행정자치부령 제221호, 2004.2.28>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행정자치부령 제267호, 2005.2.11>  (전자적 민원처리를 위한 민방위기본법시행규칙 등 일부개정령)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행정자치부령 제345호, 2006.9.7>  (행정정보의 공동이용 및 문서감축을 위한 경비업법 시행규칙 등 일부개정령)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별표 1] 지적서고의 기준면적[제6조제2항관련]   
 [별표 2] 지적공부의 열람·등본교부수수료[제16조제1항관련]   
 [별표 3] 경제점표지의 규격과 재질[제50조관련]   
 [별표 4] 지적측량기준점표지의 규격과 재질[제57조관련]   
 [별표 5] 지적측량기준점성과의 열람·등본교부수수료[제61조제2항관련]   
 [별표 6] 징계의 기준[제62조관련]   
 [별표 6의2] 지적측량업의 등록취소 및 영업정지처분기준[제62조의4관련]   
 [별표 7] 지적편집도간행·판매업의 등록기준[제65조관련]   
 [별표 8] 토지·건물출입증[제67조제1항관련]   
 [별표 9] 지적공부정리신청수수료[제68조관련]   
 [별표 10] 과태료부과기준[제71조제2항관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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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9 [ㅈ] 주택법 시행령[일부개정 2006.11.7 대통령령 제19726호] 관리자 216 2011.09.20 15:31
68 [ㅈ] 주택법[일부개정 2006.10.4 법률 제8050호] 관리자 162 2011.09.20 15:10
67 [ㅈ]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일부개정 2006.8.18 건설교통부령 제531호] 관리자 176 2011.09.20 01:35
66 [ㅈ] 주택건설기준 등에 관한 규정[일부개정 2007.7.24 대통령령 제20189호] 관리자 207 2011.09.20 01:21
65 [ㅈ] 주택임대차보호법시행령[일부개정 2002.6.19 대통령령 제17627호] 관리자 167 2011.09.20 00:45
64 [ㅈ] 주택임대차보호법[일부개정 2005.1.27 법률 제7358호] 관리자 172 2011.09.20 00:43
63 [ㅈ] 지하수법 시행규칙<법명변경>[일부개정 2005.12.21 건설교통부령 제482호] 관리자 178 2011.09.20 00:38
62 [ㅈ] 지하수법 시행령[일부개정 2006.4.28 대통령령 제19463호] 관리자 189 2011.09.20 00:29
61 [ㅈ] 지하수법[일부개정 2006.9.27 법률 제8014호] 관리자 177 2011.09.19 19:17
60 [ㅈ] 주차장법시행규칙[일부개정 2006.8.7 건설교통부령 제530호] 관리자 209 2011.09.19 19:04
59 [ㅈ] 주차장법 시행령<법명변경>[일부개정 2005.7.27 대통령령 제18979호] 관리자 188 2011.09.19 18:56
58 [ㅈ] 주차장법<법명변경>[일부개정 2005.7.13 법률 제7596호] 관리자 157 2011.09.19 18:48
57 [ㅈ] 지적법시행령[일부개정 2005.12.9 대통령령 제19173호] 관리자 199 2011.09.19 18:31
>> [ㅈ] 지적법 시행규칙<법명변경>[일부개정 2006.9.7 행정자치부령 제345호] 관리자 161 2011.09.19 18: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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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4 [ㅈ] 장애인·노인·임산부등의편의증진보장에관한법률시행령[일부개정 2006.6.12 대통령령 제19513호] 관리자 164 2011.09.19 17:38
53 [ㅈ] 장애인·노인·임산부 등의 편의증진보장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법명변경>[일부개정 2005.12.30 보건복지부령 제341호] 관리자 160 2011.09.19 17:34
52 [ㅈ] 장애인·노인·임산부등의편의증진보장에관한법률[일부개정 2005.3.31 법률 제7476호] 관리자 145 2011.09.19 17:30
51 [ㅈ] 장사등에관한법률시행규칙[일부개정 2006.7.3 보건복지부령 제363호] 관리자 169 2011.09.19 17:15
50 [ㅈ] 장사등에관한법률시행령[일부개정 2006.8.4 대통령령 제19639호] 관리자 177 2011.09.19 17: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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