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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적법[일부개정 2006.10.4 법률 제8027호]

관리자 | 2011.09.19 17:51 | 조회 175


지적법


[시행 2007. 4. 5] [법률 제8027호, 2006.10. 4, 타법개정] 


국토해양부(국토정보제도과), 02-2110-8323 


       제1장 총칙

  제1조 (목적) 
이 법은 토지에 관련된 정보를 조사·측량하여 지적공부에 등록·관리하고, 등록된 정보의 제공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효율적인 토지관리와 소유권의 보호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용어의 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개정 2003.12.31>

1. "지적공부"라 함은 다음 각목의 1에 해당하는 것을 말한다.

가. 토지대장·임야대장·공유지연명부·대지권등록부(이하 "대장"이라 한다), 지적도·임야도(이하 "도면"이라 한다) 및 경계점좌표등록부

나. 가목의 지적공부에 등록할 사항을 이 법이 정하는 바에 따라 전산정보처리조직에 의하여 자기디스크·자기테이프 그 밖에 이와 유사한 매체에 기록·저장 및 관리하는 집합물

2. "소관청"이라 함은 지적공부를 관리하는 시장(구를 두는 특별시·광역시 및 시에 있어서는 구청장을 말한다)·군수를 말한다.

3. "토지의 표시"라 함은 지적공부에 토지의 소재·지번·지목·면적·경계 또는 좌표를 등록한 것을 말한다.

4. "필지"라 함은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구획되는 토지의 등록단위를 말한다.

5. "지번"이라 함은 필지에 부여하여 지적공부에 등록한 번호를 말한다.

6. "지번부여지역"이라 함은 지번을 부여하는 단위지역으로서 동·리 또는 이에 준하는 지역을 말한다.

7. "지목"이라 함은 토지의 주된 용도에 따라 토지의 종류를 구분하여 지적공부에 등록한 것을 말한다.

8. "좌표"라 함은 지적측량기준점 또는 경계점의 위치를 평면직각종횡선수치로 표시한 것을 말한다.

9. "경계점"이라 함은 지적공부에 등록하는 필지를 구획하는 선의 굴곡점과 경계점좌표등록부에 등록하는 평면직각종횡선수치의 교차점을 말한다.

10. "경계"라 함은 필지별로 경계점간을 직선으로 연결하여 지적공부에 등록한 선을 말한다.

11. "면적"이라 함은 지적공부에 등록한 필지의 수평면상 넓이를 말한다.

12. "토지의 이동(이동)"이라 함은 토지의 표시를 새로이 정하거나 변경 또는 말소하는 것을 말한다.

13. "신규등록"이라 함은 새로이 조성된 토지 및 등록이 누락되어 있는 토지를 지적공부에 등록하는 것을 말한다.

14. "등록전환"이라 함은 임야대장 및 임야도에 등록된 토지를 토지대장 및 지적도에 옮겨 등록하는 것을 말한다.

15. "분할"이라 함은 지적공부에 등록된 1필지를 2필지 이상으로 나누어 등록하는 것을 말한다.

16. "합병"이라 함은 지적공부에 등록된 2필지 이상을 1필지로 합하여 등록하는 것을 말한다.

17. "지목변경"이라 함은 지적공부에 등록된 지목을 다른 지목으로 바꾸어 등록하는 것을 말한다.

18. "축척변경"이라 함은 지적도에 등록된 경계점의 정밀도를 높이기 위하여 작은 축척을 큰 축척으로 변경하여 등록하는 것을 말한다.

19. "지적측량기준점"이라 함은 지적삼각점·지적삼각보조점·지적도근점 및 지적위성기준점을 말한다.

20. "지역전산본부"라 함은 특별시·광역시·도(이하 "시·도"라 한다) 또는 시·군·자치구별로 제2조제1호 나목의 지적공부를 관리·운영하는 조직을 말한다.

21. "지적측량수행자"라 함은 다음 각목의 자를 말한다.

가. 지적측량업자

나. 제41조의9의 규정에 의하여 설립된 대한지적공사

22. "지적측량업자"라 함은 제41조의2의 규정에 의하여 지적측량업의 등록을 하고 지적측량업을 영위하는 자를 말한다.

  제3조 (토지의 조사·등록 등) 
① 국가는 이 법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모든 토지를 필지마다 토지의 소재·지번·지목·면적·경계 또는 좌표 등을 조사·측량하여 지적공부에 등록하여야 한다.

②지적공부에 등록하는 지번·지목·면적·경계 또는 좌표는 토지의 이동이 있는 때에 토지소유자(법인아닌 사단이나 재단의 경우에는 그 대표자나 관리인을 말한다. 이하 같다)의 신청에 의하여 소관청이 결정한다. 다만, 신청이 없는 때에는 소관청이 직권으로 조사·측량하여 결정할 수 있다.

③제2항 단서의 규정에 의한 조사·측량의 절차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행정자치부령으로 정한다.

  제3조의2 (지적재조사사업) 국가는 토지의 효율적인 관리를 위하여 지적재조사사업을 시행할 수 있다.

[본조신설 2003.12.31]

  제4조 (지번의 부여 등) 
① 지번은 소관청이 지번부여지역별로 순차적으로 부여한다.

②소관청은 지적공부에 등록된 지번을 변경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특별시장·광역시장 또는 도지사(이하 "시·도지사"라 한다)의 승인을 얻어 지번부여지역안의 전부 또는 일부에 대하여 지번을 새로이 부여할 수 있다.

③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의한 지번의 부여방법 및 절차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5조 (지목의 종류) 
① 지목은 전·답·과수원·목장용지·임야·광천지·염전·대(대)·공장용지·학교용지·주차장·주유소용지·창고용지·도로·철도용지·제방·하천·구거(구거)·유지(유지)·양어장·수도용지·공원·체육용지·유원지·종교용지·사적지·묘지·잡종지로 구분하여 정한다.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한 지목의 구분 및 설정방법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6조 (경계점 및 좌표의 결정) 
경계점 및 좌표는 지적측량에 의하여 결정한다. 다만, 합병을 위한 경계점 및 좌표를 결정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제7조 (면적의 단위 등) 
① 면적의 단위는 제곱미터로 한다.

②면적의 결정방법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2장 지적공부

  제8조 (지적공부의 비치·보존 등) 
① 소관청은 제2조제1호 가목의 지적공부를 당해 시·군·구의 지적서고에 보관하고 이를 영구히 보존하여야 한다. 다만, 그 등록사항을 마이크로필름·자기디스크 그 밖에 이와 유사한 매체에 기록·보존하는 때에는 지적서고에 보관하지 아니할 수 있다.

②제2조제1호 가목의 지적공부는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를 제외하고 시·군·구의 청사 밖으로 반출하지 못한다.

1. 천재·지변 그 밖에 이에 준하는 재난을 피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

2. 제1항 단서의 규정에 의하여 지적서고에 보관하지 아니하는 경우

3. 시·도지사의 승인을 얻은 경우

③제2조제1호 나목의 지적공부는 지역전산본부에 보관하고 이를 영구히 보존하여야 하며, 당해 지적공부의 멸실·훼손시 복구자료로 활용할 수 있도록 매분기말을 기준으로 지적공부를 복제하여 지역전산본부가 아닌 안전한 장소에 이를 보관하여야 한다.

④제2조제1호 나목의 지적공부는 천재·지변 그 밖에 이에 준하는 재난을 피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 또는 행정자치부장관의 사전승인을 얻은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를 시·도 및 시·군·자치구의 청사 밖으로 반출하지 못하며, 제2조제1호 나목의 지적공부형태로 복제할 수 없다.

⑤제2조제1호 가목의 지적공부에 등록할 사항을 전산정보처리조직에 의하여 자기디스크·자기테이프 그 밖에 이와 유사한 매체에 기록·저장 및 관리하는 경우에는 이를 당해 지적공부에 등록하지 아니할 수 있다.

⑥지적서고의 설치기준·지적공부의 보관방법 및 반출승인절차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행정자치부령으로 정한다.

  제9조 (대장의 등록사항) 
① 토지대장 및 임야대장에는 다음 각호의 사항을 등록한다.

1. 토지의 소재

2. 지번

3. 지목

4. 면적

5. 소유자의 성명 또는 명칭, 주소 및 주민등록번호(국가·지방자치단체·법인·법인 아닌 사단이나 재단 및 외국인은 그 등록번호를 말한다. 이하 같다)

6. 그 밖에 행정자치부령이 정하는 사항

②제1항제5호의 토지소유자가 2 이상인 때에는 공유지연명부에 다음 각호의 사항을 등록한다.

1. 토지의 소재

2. 지번

3. 소유권 지분

4. 소유자의 성명 또는 명칭, 주소 및 주민등록번호

5. 그 밖에 행정자치부령이 정하는 사항

③토지대장 또는 임야대장에 등록하는 토지가 부동산등기법에 의하여 대지권등기가 된 때에는 대지권등록부에 다음 각호의 사항을 등록한다.

1. 토지의 소재

2. 지번

3. 대지권 비율

4. 소유자의 성명 또는 명칭, 주소 및 주민등록번호

5. 그 밖에 행정자치부령이 정하는 사항

  제10조 (도면의 등록사항) 
도면에는 다음 각호의 사항을 등록한다.

1. 토지의 소재

2. 지번

3. 지목

4. 경계

5. 그 밖에 행정자치부령이 정하는 사항

  제11조 (경계점좌표등록부의 등록사항) 
소관청은 도시개발사업 등으로 인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지역안의 토지에 대하여는 경계점좌표등록부를 비치하고 다음 각호의 사항을 등록한다.

1. 토지의 소재

2. 지번

3. 좌표

4. 그 밖에 행정자치부령이 정하는 사항

  제12조 (지적공부의 복구) 
소관청(제2조제1호 나목의 경우에는 시·도지사와 시장·군수·자치구의 구청장)은 지적공부의 전부 또는 일부가 멸실·훼손된 때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지체없이 복구하여야 한다.

  제13조 (도면의 재작성) 
① 소관청은 도면이 훼손·마모 등으로 그 효용을 다할 수 없는 때에는 시·도지사의 승인을 얻어 다시 작성할 수 있다.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한 도면의 재작성방법·절차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행정자치부령으로 정한다.

  제14조 (지적공부의 열람 및 등본교부) 
① 지적공부를 열람하거나 그 등본을 교부받고자 하는 자는 소관청에 신청하여야 한다. 다만, 제2조제1호 나목의 지적공부의 열람 또는 등본교부의 경우에는 당해 소관청이 아닌 다른 소관청에 신청할 수 있다.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한 지적공부의 열람 및 등본교부절차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행정자치부령으로 정한다.

  제15조 (지적전산자료의 이용 등) 
① 지적공부에 관한 전산자료(이하 "지적전산자료"라 한다)를 이용 또는 활용하고자 하는 자는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의 심사를 거쳐 다음 각호의 구분에 따라 행정자치부장관, 시·도지사 또는 소관청의 승인을 얻어야 한다. 다만,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승인을 신청하는 경우에는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의 심사를 받지 아니한다.

1. 전국단위의 지적전산자료 : 행정자치부장관

2. 시·도단위의 지적전산자료 : 시·도지사

3. 시·군·구단위의 지적전산자료 : 소관청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지적전산자료를 이용 또는 활용하고자 하는 자는 사용료를 납부하여야 한다.

③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의한 지적전산자료의 이용·활용 및 그 사용료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16조 삭제  <2006.10.4>




       제3장 토지의 이동 신청 및 지적정리 등

  제17조 (신규등록신청) 
토지소유자는 신규등록할 토지가 있는 때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그 날부터 60일 이내에 소관청에 신청하여야 한다.

  제18조 (등록전환신청) 
토지소유자는 등록전환할 토지가 있는 때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그 날부터 60일 이내에 소관청에 신청하여야 한다.

  제19조 (분할신청) 
① 토지소유자는 토지의 분할을 하고자 하는 때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소관청에 신청하여야 한다.

②토지소유자는 지적공부에 등록된 1필지의 일부가 형질변경 등으로 용도가 다르게 된 때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그 날부터 60일 이내에 소관청에 토지의 분할을 신청하여야 한다.

  제20조 (합병신청) 
① 토지소유자는 토지의 합병을 하고자 하는 때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소관청에 신청하여야 한다.

②토지소유자는 주택법에 의한 공동주택의 부지와 도로·제방·하천·구거·유지 그 밖에 대통령령이 정하는 토지로서 합병하여야 할 토지가 있는 때에는 그 날부터 60일 이내에 소관청에 신청하여야 한다.  <개정 2003.5.29>

③제1항 및 제2항의 경우 합병하고자 하는 토지의 지번부여지역·지목 또는 소유자가 서로 다르거나 그 토지에 관하여 소유권·지상권·전세권·임차권 및 승역지에 관하여 하는 지역권의 등기외의 등기가 있는 경우(합병하고자 하는 토지 전부에 관하여 등기원인 및 그 연월일과 접수번호가 동일한 저당권에 관한 등기가 있는 경우를 제외한다)와 그 밖에 대통령령이 정하는 경우에는 합병신청을 할 수 없다.

  제21조 (지목변경신청) 
토지소유자는 지목변경할 토지가 있는 때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그 날부터 60일 이내에 소관청에 신청하여야 한다.

  제22조 (바다로 된 토지의 등록말소신청) 
① 소관청은 지적공부에 등록된 토지가 지형의 변화 등으로 바다로 된 경우로서 원상으로 회복할 수 없거나 다른 지목의 토지로 될 가능성이 없는 때에는 지적공부에 등록된 토지소유자에게 지적공부의 등록말소신청을 하도록 통지하여야 한다.

②소관청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한 토지소유자가 통지받은 날부터 90일 이내에 등록말소신청을 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이를 말소한다.

③소관청은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말소한 토지가 지형의 변화 등으로 다시 토지로 된 경우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이를 회복등록할 수 있다.

  제23조 (축척변경) 
① 소관청은 축척변경이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때에는 축척변경위원회의 의결을 거친 후 시·도지사의 승인을 얻어 이를 시행할 수 있다. 다만,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축척변경위원회의 의결 및 시·도지사의 승인 절차를 거치지 아니한다.

1. 합병하고자 하는 토지가 축척이 다른 지적도에 각각 등록되어 있어 축척변경을 하는 경우

2. 제26조의 규정에 의한 도시개발사업 등의 시행지역안에 있는 토지로서 당해 사업시행에서 제외된 토지의 축척변경을 하는 경우

②축척변경절차·축척변경으로 인한 면적증감처리·축척변경결과에 대한 이의신청 및 축척변경위원회의 구성·운영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24조 (등록사항의 정정) 
① 토지소유자는 지적공부의 등록사항에 잘못이 있음을 발견한 때에는 소관청에 그 정정을 신청할 수 있다.

②소관청은 지적공부의 등록사항에 잘못이 있음을 발견한 때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직권으로 조사·측량하여 정정할 수 있다.

③제1항의 규정에 의한 정정으로 인하여 인접 토지의 경계가 변경되는 경우 그 정정은 인접 토지소유자의 승낙서 또는 이에 대항할 수 있는 확정판결서 정본에 의하여야 한다.

④소관청이 제1항 또는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등록사항을 정정하는 경우에 그 정정사항이 토지소유자에 관한 사항인 경우에는 등기필증, 등기부등·초본 또는 등기관서에서 제공한 등기전산정보자료에 의하여야 한다. 다만, 미등기 토지로서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신청한 정정사항이 토지소유자의 성명 또는 명칭, 주민등록번호, 주소 등에 관한 사항으로서 명백히 잘못 기재된 경우에는 호적·제적·주민등록등본 등 관계서류에 의한다.  <개정 2003.12.31>

  제25조 (행정구역의 명칭변경 등) 
① 행정구역의 명칭이 변경된 때에는 지적공부에 등록된 토지의 소재는 새로이 변경된 행정구역의 명칭으로 변경된 것으로 본다.

②지번부여지역의 일부가 행정구역의 개편으로 다른 지번부여지역에 속하게 된 때에는 소관청은 새로이 그 지번을 부여하여야 한다.

  제26조 (도시개발사업 등 시행지역의 토지이동신청특례) 
① 도시개발사업·농어촌정비사업 그 밖에 대통령령이 정하는 토지개발사업 등으로 인하여 토지의 이동이 있는 때에는 그 사업시행자가 소관청에 그 이동을 신청하여야 한다.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한 도시개발사업 등으로 인한 토지의 이동은 토지의 형질변경 등의 공사가 준공된 때 토지의 이동이 있는 것으로 본다.

③제27조의 규정에 의한 사업의 착수 또는 변경신고가 된 토지에 대하여는 그 사업이 완료되는 때까지 사업시행자외의 자가 토지의 이동을 신청할 수 없다.

  제27조 (도시개발사업 등의 신고) 
제26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사업시행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그 사업의 착수·변경 또는 완료사실을 소관청에 신고하여야 한다.

  제28조 (신청의 대위)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자는 이 법에 의한 토지소유자가 하여야 하는 신청을 대위할 수 있다.  <개정 2003.5.29>

1. 공공사업 등으로 인하여 학교용지·도로·철도용지·제방·하천·구거·유지·수도용지 등의 지목으로 되는 토지의 경우에는 그 사업시행자

2.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취득하는 토지의 경우에는 그 토지를 관리하는 국가기관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장

3. 주택법에 의한 공동주택의 부지의 경우에는 집합건물의소유및관리에관한법률에 의한 관리인(관리인이 없는 경우에는 공유자가 선임한 대표자) 또는 사업시행자

4. 민법 제404조의 규정에 의한 채권자

  제29조 (토지소유자의 정리) 
① 지적공부에 등록된 토지소유자의 변경사항은 등기관서에서 등기한 것을 증명하는 등기필통지서, 등기필증, 등기부등·초본 또는 등기관서에서 제공한 등기전산정보자료에 의하여 정리한다. 다만, 신규등록하는 토지의 소유자는 소관청이 조사하여 등록한다.  <개정 2003.12.31>

②국유재산법에 의한 총괄청 또는 관리청이 지적공부에 소유자가 등록되지 아니한 토지를 동법 제8조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소유자등록신청을 하는 경우 소관청은 이를 등록할 수 있다.

③제1항의 경우에 있어 등기부에 기재된 토지의 표시가 지적공부와 부합하지 아니하는 때에는 이를 정리할 수 없다. 이 경우 그 뜻을 관할 등기관서에 통지하여야 한다.

④소관청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지적공부와 부동산등기부의 부합여부를 관할 등기관서 등기부열람에 의하여 조사·확인하여야 하고, 부합되지 아니하는 사항을 발견한 때에는 등기부등·초본 또는 등기관서에서 제공한 등기전산정보자료에 의하여 지적공부를 직권으로 정리하거나 토지소유자 그 밖의 이해관계인에게 그 부합에 필요한 신청 등을 하도록 요구할 수 있다.  <개정 2003.12.31>

⑤소관청 소속공무원이 지적공부와 부동산등기부의 부합여부를 확인하기 위하여 등기부를 열람하거나 등기부등·초본의 교부를 신청하거나 등기전산정보자료의 제공을 요청하는 경우 그 수수료는 무료로 한다.  <개정 2003.12.31>

  제30조 (등기촉탁) 
① 제3조제2항(신규등록을 제외한다)·제4조제2항·제22조·제23조제1항·제24조제2항 또는 제25조제2항에 규정된 사유로 인하여 토지표시의 변경에 관한 등기를 할 필요가 있는 경우에는 소관청은 지체없이 관할 등기관서에 그 등기를 촉탁하여야 한다. 이 경우 그 등기촉탁은 국가가 자기를 위하여 하는 등기로 본다.

②제23조제1항에 규정된 사유로 인한 등기촉탁의 경우에 이해관계가 있는 제3자의 승낙은 관할 축척변경위원회의 의결서정본으로 이에 갈음할 수 있다.

③제1항의 규정에 의한 등기촉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행정자치부령으로 정한다.

  제31조 (지적정리 등의 통지) 
제3조제2항 단서·제4조제2항·제12조·제22조제2항·제24조제2항·제25조제2항·제26조제1항·제28조 또는 제30조의 규정에 의하여 소관청이 지적공부에 등록하거나 지적공부를 복구·말소 또는 등기촉탁을 한 때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당해 토지소유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다만, 통지받는 자의 주소 또는 거소를 알 수 없는 때에는 당해 시·군·구의 게시판에 게시하거나 일간신문 또는 시·군·구의 공보에 게재함으로써 소유자에게 통지된 것으로 본다.




       제4장 지적측량

  제32조 (지적측량의 목적과 대상) 
① 지적측량은 토지를 지적공부에 등록하거나 지적공부에 등록된 경계점을 지상에 복원할 목적으로 소관청 또는 지적측량수행자가 각 필지의 경계 또는 좌표와 면적을 정하는 측량으로 한다.  <개정 2003.12.31>

②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때에는 지적측량을 하여야 한다.

1. 제12조·제17조 내지 제19조·제22조·제23조제1항·제24조 및 제26조제1항의 경우에 측량을 필요로 하는 때

2. 제36조의 규정에 의하여 지적측량성과를 검사하는 때

3. 제38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지적측량기준점표지를 설치하는 때

4. 경계점을 지상에 복원함에 있어 측량을 필요로 하는 때

5. 그 밖에 행정자치부령이 정하는 경우에 해당하는 때

  제33조 (좌표의 원점 등) 
① 지적측량에 사용하는 좌표의 원점은 다음 각호와 같다. 다만, 대통령령이 정하는 지역은 그러하지 아니하다.

1. 동부원점 : 북위 38도선과 동경 129도선의 교차점

2. 중부원점 : 북위 38도선과 동경 127도선의 교차점

3. 서부원점 : 북위 38도선과 동경 125도선의 교차점

②제1항의 원점을 기준으로 지구의 표면을 평면으로 정하는 투영식은 가우스상사 이중투영법으로 한다.

③제1항의 원점을 이용한 지적측량성과의 사용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34조 (지적측량의 구분 등) 
① 지적측량은 기초측량 및 세부측량으로 구분한다.

②지적측량은 측판측량, 경위의측량, 전파기 또는 광파기측량, 사진측량 및 위성측량 등의 방법에 의한다.

③지적측량의 세부방법 및 절차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35조 (지적측량의뢰 등  <개정 2003.12.31>) 
① 토지소유자 등 이해관계인은 제32조제2항제1호 및 제3호 내지 제5호의 사유로 지적측량을 하여야 할 필요가 있는 때에는 지적측량수행자에게 해당 지적측량을 의뢰하여야 한다.  <개정 2003.12.31>

②지적측량수행자는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지적측량의뢰가 있는 때에는 지적측량을 실시하여 그 측량성과를 결정하여야 한다.  <개정 2003.12.31>

③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의한 지적측량의뢰 및 측량성과결정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행정자치부령으로 정한다.  <개정 2003.12.31>

  제36조 (지적측량성과의 검사) 
① 지적측량수행자가 제35조의 규정에 의하여 지적측량을 실시한 때에는 시·도지사 또는 소관청에게 측량성과에 대한 검사를 받아야 한다. 다만, 지적공부를 정리하지 아니하는 세부측량으로서 행정자치부령이 정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2003.12.31>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한 지적측량성과의 검사방법 및 절차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행정자치부령으로 정한다.

  제37조 (토지의 이동으로 인한 면적 등의 결정방법) 
① 신규등록·등록전환·분할 및 경계정정 등을 하는 때에는 새로이 측량하여 각 필지의 경계 또는 좌표와 면적을 정한다.

②토지합병을 하고자 하는 때의 경계 또는 좌표는 합병전의 각 필지의 경계 또는 좌표가 합병으로 인하여 필요없게 된 부분을 말소하여 정하고, 면적은 합병전의 각 필지를 합산하여 그 필지의 면적으로 한다.

③제1항의 규정에 의한 등록전환 및 분할을 위하여 면적을 정함에 있어서 오차가 발생하는 경우 그 오차의 허용범위 및 처리방법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38조 (지적측량기준점표지의 설치·관리) 
① 소관청은 지적측량기준점을 설치하기 위하여 필요한 때에는 타인의 토지·건축물 또는 구조물 등에 지적측량기준점표지를 설치·관리할 수 있다.

②지적측량기준점표지의 설치·관리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39조 (지적측량기준점성과의 열람 및 등본교부) 
① 지적측량기준점성과 또는 그 측량부를 열람하거나 등본을 교부받고자 하는 자는 시·도지사 또는 소관청에 신청하여야 한다.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한 지적측량기준점성과 또는 그 측량부의 열람 및 등본교부절차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행정자치부령으로 정한다.

  제40조 (지적기술자) 
① 지적측량은 국가기술자격법에 의한 기술·기능 분야 지적기술자격취득자(이하 "지적기술자"라 한다)가 아니면 이를 할 수 없다.

②행정자치부장관은 지적기술자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중앙지적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징계를 하여야 한다.

1.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로 지적측량을 잘못한 경우

2. 지적기술자로서의 명예를 훼손하거나 품위를 손상시킨 경우

3. 기타 지적관계법령의 규정에 위반한 경우

③징계의 종류는 다음 각호와 같다.

1. 자격 취소

2. 1월 이상 3년 이하의 자격정지

3. 삭제  <2003.12.31>

④제2항의 규정에 의한 징계는 그 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3년이 경과한 때에는 징계할 수 없다.

⑤제1항의 규정에 의한 지적기술자의 기술자격별 직무범위 및 징계절차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41조 삭제  <2003.12.31>




       제4장의2 지적측량업의 등록 등  <신설 2003.12.31>

  제41조의2 (지적측량업의 등록) 
① 지적측량업을 영위하고자 하는 자는 기술자격·기술능력·설비 등의 등록기준을 갖추어 행정자치부장관에게 지적측량업의 등록을 하여야 한다. 다만, 제41조의9의 규정에 의하여 설립된 대한지적공사의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지적측량업의 등록을 한 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등록사항이 변경된 때에는 행정자치부장관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③제1항의 규정에 의한 지적측량업자가 법인인 경우에는 그 대표자가, 법인이 아닌 경우에는 그 지적측량업자가 각각 지적기술자이어야 한다.

④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의한 지적측량업의 등록기준·등록절차, 등록증의 교부, 등록사항의 변경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본조신설 2003.12.31]

  제41조의3 (지적측량업자의 업무범위) 
지적측량업자는 제32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지적측량(동항제2호의 사유에 의하여 실시하는 지적측량을 제외한다)으로서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지적측량업무를 행한다.

1. 경계점좌표등록부가 비치된 지역에서의 지적측량

2. 제26조의 규정에 의한 도시개발사업 등이 완료됨에 따라 실시하는 지적확정측량(경계점좌표등록부에 토지의 표시를 새로이 등록하기 위한 측량을 말한다)

[본조신설 2003.12.31]

  제41조의4 (지적측량업자의 결격사유)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자는 제41조의2제1항의 규정에 의한 지적측량업의 등록을 할 수 없다.  <개정 2005.3.31>

1. 금치산자 또는 한정치산자

2. 삭제  <2006.9.22>

3. 금고 이상의 실형을 선고받고 그 집행이 종료(집행이 종료된 것으로 보는 경우를 포함한다)되거나 집행이 면제된 날부터 3년이 경과되지 아니한 자

4. 형의 집행유예선고를 받고 그 유예기간이 경과하지 아니한 자

5. 제41조의7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지적측량업의 등록이 취소된 후 2년이 경과되지 아니한 자

6. 임원중에 제1호 내지 제5호의 1에 해당하는 자가 있는 법인

[본조신설 2003.12.31]

  제41조의5 (휴·폐업 등의 신고) 
지적측량업자는 폐업하거나 30일을 초과하는 기간동안 휴업하는 때 또는 그 휴업 후 업무를 재개한 때에는 그 사실을 그 폐업·휴업 또는 업무재개한 날부터 30일 이내에 행정자치부장관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본조신설 2003.12.31]

  제41조의6 (지적측량업자의 지위승계)
① 지적측량업자가 그 사업을 양도하거나 법인의 합병이 있는 때에는 그 사업의 양수인 또는 합병후 존속하는 법인이나 합병으로 인하여 설립된 법인은 종전의 지적측량업자의 지위를 승계한다.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지적측량업자의 지위를 승계한 자는 그 승계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30일 이내에 행정자치부장관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본조신설 2003.12.31]

  제41조의7 (지적측량업의 등록취소 등) 
① 행정자치부장관은 지적측량업자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때에는 지적측량업의 등록을 취소하거나 6월 이내의 기간을 정하여 영업정지를 명할 수 있다. 다만, 제1호 및 제5호 내지 제7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때에는 그 등록을 취소하여야 한다.

1. 거짓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제41조의2제1항의 규정에 의한 등록을 한 때

2. 제41조의2제2항의 규정을 위반하여 등록사항변경신고를 하지 아니한 때

3. 제41조의2제4항의 규정에 의한 등록기준에 미달하게 된 때

4. 제41조의3의 업무범위를 위반하여 이 법에 의한 지적측량을 한 때

5. 다른 사람에게 자기의 등록증을 빌려준 때

6. 제41조의4 각호의 1에 해당하게 된 때. 다만, 법인의 임원중 제41조의4제6호에 해당하는 자가 있는 경우 6월 이내에 그 임원을 개임한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7. 영업정지기간중에 지적측량업을 영위한 때

8. 제45조의2의 규정에 의한 성실의무 등을 위반한 때

9. 제45조의3제2항의 규정에 의한 보험가입 등 필요한 조치를 하지 아니한 때

10. 지적측량업자가 제50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지적측량수수료를 과다 또는 과소하게 받은 때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한 등록취소 및 영업정지처분에 관한 기준은 행정자치부령으로 정한다.

[본조신설 2003.12.31]

  제41조의8 (청문) 
행정자치부장관은 제41조의7의 규정에 의하여 지적측량업의 등록을 취소하고자 하는 때에는 청문을 실시하여야 한다.

[본조신설 2003.12.31]




       제4장의3 대한지적공사  <신설 2003.12.31>

  제41조의9 (대한지적공사의 설립) 
① 지적측량과 지적제도에 관한 연구를 수행하기 위하여 대한지적공사(이하 "공사"라 한다)를 설립한다.

②공사는 법인으로 한다.

③공사는 그 주된 사무소의 소재지에서 설립등기를 함으로써 성립한다.

④공사의 설립등기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본조신설 2003.12.31]

  제41조의10 (공사의 정관 등) 
① 공사의 정관에는 다음 각호의 사항을 기재하여야 한다.

1. 목적

2. 명칭

3. 주된 사무소의 소재지

4. 조직 및 기구에 관한 사항

5. 업무 및 그 집행에 관한 사항

6. 이사회에 관한 사항

7. 임원 및 직원에 관한 사항

8. 재산 및 회계에 관한 사항

9. 정관의 변경에 관한 사항

10. 공고의 방법에 관한 사항

11. 규정의 제정 및 개폐에 관한 사항

12. 해산에 관한 사항

②공사가 정관을 변경하고자 하는 때에는 행정자치부장관의 인가를 받아야 한다.

[본조신설 2003.12.31]

  제41조의11 (사업) 
공사는 다음 각호의 사업을 한다.

1. 제32조제2항(동항제2호의 사유에 의하여 지적측량을 하는 경우를 제외한다)의 규정에 의한 지적측량

2. 지적제도 및 지적측량에 관한 외국기술의 도입과 국외진출사업 및 국제교류협력

3. 지적제도 및 지적측량에 관한 연구·교육 등 지원사업

4. 그 밖에 공사의 목적달성을 위하여 필요한 사업으로서 정관이 정하는 사업

[본조신설 2003.12.31]

  제41조의12 (임원) 
① 공사에는 임원으로 사장 및 부사장 각 1인을 포함한 10인 이내의 이사와 감사 1인을 두며, 이사는 정관이 정하는 바에 따라 상임이사와 비상임이사로 구분한다.

②사장 및 감사는 행정자치부장관이 임면하고, 그 밖의 임원은 사장의 제청에 의하여 행정자치부장관이 임면한다.

③사장은 공사를 대표하고 공사의 사무를 통할한다.

④감사는 공사의 회계와 업무를 감사한다.

⑤임원의 임기는 3년으로 하되, 1차에 한하여 연임할 수 있다.

[본조신설 2003.12.31]

  제41조의13 (임원의 결격사유)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자는 공사의 임원이 될 수 없다.  <개정 2005.3.31>

1. 금치산자 또는 한정치산자

2. 파산선고를 받은 자로서 복권되지 아니한 자

3. 금고 이상의 실형을 선고받고 그 집행이 종료(집행이 종료된 것으로 보는 경우를 포함한다)되거나 집행이 면제된 날부터 3년이 경과되지 아니한 자

4. 형의 집행유예선고를 받고 그 유예기간이 경과되지 아니한 자

5. 제41조의7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지적측량업의 등록이 취소된 후 2년이 경과되지 아니한 자

[본조신설 2003.12.31]

  제41조의14 (민법의 준용) 
공사에 관하여 이 법에 규정된 것을 제외하고는 민법중 재단법인에 관한 규정을 준용한다.

[본조신설 2003.12.31]

  제41조의15 (유사명칭의 사용금지) 
대한지적공사가 아닌 자는 대한지적공사 또는 이와 유사한 명칭을 사용하여서는 아니된다.

[본조신설 2003.12.31]




       제5장 지적정보센터

  제42조 (지적정보센터의 설치) 
① 행정자치부장관은 지적전산자료·주민등록전산자료·공시지가전산자료·지적위성기준점관측자료 등 토지관련자료(이하 "토지관련자료"라 한다)의 효율적인 관리 및 활용을 위하여 지적정보센터를 설치·운영한다.

②토지관련자료의 관리 및 활용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행정자치부령으로 정한다.

  제43조 (자료의 제출요구 등) 
① 행정자치부장관은 지적정보센터의 운영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국가기관·지방자치단체 그 밖의 공공기관의 장에게 토지관련자료의 제출을 요구할 수 있다.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자료제출의 요청을 받은 기관의 장은 부득이한 사유가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자료를 제공하여야 한다.

③토지관련자료의 이용·활용절차 및 사용료 등에 관하여는 제15조의 규정을 준용한다.




       제6장 보칙

  제44조 (지적위원회) 
① 다음 각호의 사항을 심의·의결하기 위하여 행정자치부에 중앙지적위원회를 둔다.

1. 토지등록업무의 개선 및 지적측량기술의 연구·개발

2. 지적기술자의 양성방안

3. 지적기술자의 징계

4. 제45조제6항의 규정에 의한 재심사

②지적측량에 대한 적부심사청구사항을 심의·의결하기 위하여 시·도에 지방지적위원회를 둔다.

③중앙지적위원회와 지방지적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45조 (지적측량의 적부심사 등) 
① 토지소유자 또는 이해관계인은 이 법에 의한 지적측량성과에 대하여 다툼이 있는 경우에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관할 시·도지사를 거쳐 지방지적위원회에 지적측량적부심사를 청구할 수 있다.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지적측량적부심사청구서를 받은 시·도지사는 30일 이내에 다음 각호의 사항을 조사하여 지방지적위원회에 회부하여야 한다.

1. 측량자별 측량경위 및 측량성과

2. 당해 토지에 대한 토지이동연혁·소유권변동연혁 및 조사측량성과

③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지적측량적부심사청구서 등을 회부받은 지방지적위원회는 그 날부터 30일 이내에 심의·의결하여야 한다. 다만, 부득이한 경우에는 1차에 한하여 당해 지방지적위원회의 의결로써 30일을 넘지 아니하는 범위내에서 그 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

④지방지적위원회가 지적측량적부심사의결을 한 때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지적측량적부심사의결서를 작성하여 시·도지사에게 송부하여야 한다.

⑤시·도지사는 제4항의 규정에 의하여 의결서를 송부받은 날부터 7일 이내에 적부심사청구인 및 이해관계인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⑥제5항의 규정에 의하여 지적측량적부심사의결서를 통지받은 자가 지방지적위원회의 의결에 불복하는 때에는 의결서를 통지받은 날부터 90일 이내에 행정자치부장관을 거쳐 중앙지적위원회에 재심사를 청구할 수 있다.

⑦제6항의 규정에 의한 재심사청구에 관하여는 제2항 내지 제5항의 규정을 준용한다. 이 경우 "시·도지사"는 "행정자치부장관"으로, "지방지적위원회"는 "중앙지적위원회"로 본다.

⑧제4항의 규정에 의하여 지방지적위원회의 의결서를 송부받은 시·도지사는 당해 지적측량적부심사청구인 또는 이해관계인이 제6항의 규정에 의한 기간내에 재심사청구를 하지 아니하는 때에는 지방지적위원회의 의결서 사본을, 당해 지적측량적부심사청구인 또는 이해관계인이 재심사청구를 한 때에는 제7항의 규정에 의하여 송부받은 중앙지적위원회의 의결서 사본에 지방지적위원회의 의결서 사본을 첨부하여 소관청에 송부하여야 한다.

⑨제8항의 규정에 의하여 의결서 사본을 송부받은 소관청은 그 내용에 따라 지적공부의 등록사항을 정정하거나 측량성과를 수정하여야 한다.

  제45조의2 (성실의무 등) 
① 지적측량수행자(소속 지적기술자를 포함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는 신의와 성실로써 공정하게 지적측량을 하여야 하며, 정당한 사유없이 지적측량의뢰를 거부하여서는 아니된다.

②지적측량수행자는 자기·배우자 또는 직계존·비속의 소유토지에 대하여는 지적측량을 하여서는 아니된다.

③지적측량수행자는 제50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지적측량수수료외에는 어떠한 명목으로도 그 업무와 관련된 대가를 받아서는 아니된다.

④지적측량수행자는 정당한 사유없이 그 업무상 알게 된 비밀을 누설하여서는 아니된다.

⑤지적기술자는 2 이상의 지적측량수행자에게 소속될 수 없다.

[본조신설 2003.12.31]

  제45조의3 (손해배상책임) 
① 지적측량수행자가 타인의 의뢰에 의하여 지적측량을 함에 있어서 고의 또는 과실로 지적측량을 부실하게 함으로써 지적측량의뢰인이나 제3자에게 재산상의 손해를 발생하게 한 때에는 지적측량수행자는 그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

②지적측량수행자는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손해배상책임을 보장하기 위하여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보험가입 등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본조신설 2003.12.31]

  제45조의4 (보고 및 감독 등) 
① 행정자치부장관은 지적측량수행자에 대하여 감독상 필요한 때에는 그 업무에 관한 사항을 보고하게 하거나 자료의 제출을 요구할 수 있으며, 소속공무원으로 하여금 그 사무소에 출입하여 장부·서류 등을 검사하게 할 수 있다.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검사를 하는 공무원은 그 권한을 표시하는 증표를 지니고 관계인에게 이를 내보여야 한다.

[본조신설 2003.12.31]

  제46조 (지적편집도의 간행 등) 
① 도면을 편집하여 작성한 편집도(이하 "지적편집도"라 한다)를 간행·판매하고자 하는 자는 시·도지사에게 등록을 하여야 한다.  <개정 2003.12.31>

②시·도지사는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등록을 한 자에게 지적편집도간행·판매업등록증을 교부하여야 한다.  <개정 2003.12.31>

③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의한 등록의 기준·절차 및 등록증의 교부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행정자치부령으로 정한다.

  제47조 (타인 토지의 출입 등) 
① 이 법에 의하여 토지의 이동조사 또는 지적측량을 하는 자가 조사·측량을 위하여 필요한 때에는 타인의 토지 등에 출입하거나 타인의 토지 등을 일시적으로 사용할 수 있으며, 특히 필요한 경우에는 죽목 그 밖의 장애물을 변경하거나 제거할 수 있다.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타인의 토지 등에 출입하고자 하는 때에는 미리 소유자·점유자 또는 관리인에게 그 뜻을 통지하여야 한다. 다만, 소유자·점유자 또는 관리인을 알 수 없는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③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타인의 토지 등을 일시적으로 사용하거나, 죽목 그 밖의 장애물을 변경 또는 제거하여야 하는 경우에는 미리 토지 등의 소유자·점유자 또는 관리인의 동의를 얻어야 한다. 다만, 소유자·점유자 또는 관리인을 알 수 없는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④토지 등의 소유자·점유자 또는 관리인은 정당한 사유없이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업무집행을 거부하거나 방해하지 못한다.

⑤토지 등의 소유자·점유자 또는 관리인은 그 소유하거나 점유 또는 관리하는 토지 등에 제38조의 규정에 의하여 설치된 지적측량기준점표지가 있는 때에는 이를 선량한 관리자의 주의의무로써 보호하여야 한다.

⑥제1항의 규정에 의한 행위를 하고자 하는 자는 행정자치부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그 권한을 표시하는 증표를 지니고 이를 관계인에게 내보여야 한다.

  제48조 (토지수용) 
지적측량기준점표지를 설치하기 위하여 필요한 때에는 공익사업을위한토지등의취득및보상에관한법률에 의하여 토지를 수용할 수 있다.  <개정 2002.2.4>

  제49조 (손실보상) 
① 제38조제1항 또는 제47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행위로 인하여 손실을 입은 자가 있는 때에는 그 행위자가 속한 소관청 또는 지적측량수행자가 그 손실을 보상하여야 한다. 다만, 지적측량이 특정인을 위한 것인 경우에는 그로 인한 손실은 그 특정인이 보상하여야 한다.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한 손실보상에 관하여 그 손실을 보상하여야 할 자는 그 손실을 입은 자와 협의하여야 한다.

③손실을 보상하여야 할 자 또는 손실을 입은 자는 제2항의 규정에 의한 협의가 성립되지 아니하거나 협의를 할 수 없는 때에는 관할 토지수용위원회에 재결을 신청할 수 있다.

④공익사업을위한토지등의취득및보상에관한법률 제83조 내지 제87조의 규정은 관할 토지수용위원회의 재결에 관하여 이를 준용한다.

[전문개정 2003.12.31]

  제50조 (수수료) 
① 이 법에 의한 신청을 하는 때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당해 소관청에 수수료를 납부하여야 한다.  <개정 2003.12.31>

②제35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지적측량을 의뢰하는 자는 지적측량수행자에게 지적측량수수료를 지급하여야 한다.  <신설 2003.12.31>

③제1항의 규정에 의한 수수료와 제2항의 규정에 의한 지적측량수수료는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신설 2003.12.31>

④토지소유자가 신청하여야 하는 사항으로서 신청이 없어 소관청이 제3조제2항 단서의 규정에 의하여 직권으로 조사·측량하여 지적공부를 정리한 때에는 이에 소요되는 비용을 제1항에 준하여 징수한다. 다만, 제22조의 규정에 의하여 지적공부의 등록말소를 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⑤제4항의 규정에 의한 비용을 행정자치부령이 정하는 기간내에 납부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지방세체납처분의 예에 의하여 징수한다.  <개정 2003.12.31>

       제7장 벌칙

  제50조의2 (벌칙)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1. 제41조의2제1항의 규정을 위반하여 지적측량업의 등록을 하지 아니하거나 부정한 방법으로 지적측량업의 등록을 하고 지적측량업을 영위한 자

2. 제41조의2제4항의 규정에 의한 등록증을 다른 사람에게 빌려준 자와 그 상대방

[본조신설 2003.12.31]

  제51조 (벌칙)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자는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1. 제45조의2제1항의 규정을 위반하여 고의로 지적측량을 잘못한 자

2. 제46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등록을 하지 아니하고 지적편집도를 간행·판매하거나, 지적편집도간행·판매업등록증을 다른 사람에게 빌려준 자 및 그 상대방

[전문개정 2003.12.31]

  제52조 (벌칙  <개정 2003.12.31>)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자는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2003.12.31>

1. 이 법에 의한 신청을 허위로 한 자

2. 제40조제1항의 규정을 위반하여 지적측량을 한 자

3. 제45조의2제3항 내지 제5항의 규정을 위반한 자

  제52조의2 (양벌규정) 
법인의 대표자나 법인 또는 개인의 대리인·사용인 그 밖의 종업원이 그 법인 또는 개인의 업무에 관하여 제50조의2·제51조 또는 제52조의 위반행위를 한 때에는 그 행위자를 벌하는 외에 그 법인이나 개인에 대하여도 각 해당 조의 벌금형을 과한다.

[본조신설 2003.12.31]

  제53조 (과태료) 
①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자는 200만원 이하의 과태료에 처한다.  <개정 2003.12.31>

1. 제41조의6제2항의 규정을 위반하여 신고를 하지 아니한 자

2. 제41조의15의 규정을 위반하여 유사명칭을 사용한 자

3. 제45조의4제1항의 규정을 위반하여 보고 또는 자료제출을 하지 아니하거나 거짓으로 보고 또는 자료제출을 한 자

4. 제45조의4제1항의 규정을 위반하여 소속공무원의 검사를 거부·방해 또는 기피한 자

②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자는 50만원 이하의 과태료에 처한다.  <신설 2003.12.31>

1. 제41조의2제2항의 규정을 위반하여 등록사항변경신고를 하지 아니한 자

2. 제41조의5의 규정을 위반하여 휴·폐업 등의 신고를 하지 아니한 자

3. 제45조의2제2항의 규정을 위반하여 자기·배우자 또는 직계존·비속의 소유토지에 대하여 지적측량을 한 자

4. 제47조제4항의 규정을 위반하여 업무집행을 거부하거나 방해한 자

③제17조·제18조·제19조제2항 또는 제21조의 규정에 의한 신청의무를 게을리 한 자는 10만원 이하의 과태료에 처한다.  <신설 2003.12.31>

④제1항 내지 제3항의 규정에 의한 과태료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행정자치부장관 또는 당해 소관청이 부과·징수한다.  <개정 2003.12.31>

⑤제4항의 규정에 의한 과태료처분에 불복이 있는 자는 그 처분의 고지를 받은 날부터 60일 이내에 행정자치부장관 또는 당해 소관청에 이의를 제기할 수 있다.  <개정 2003.12.31>

⑥제4항의 규정에 의하여 과태료처분을 받은 자가 제5항의 규정에 의하여 이의를 제기한 때에는 행정자치부장관 또는 당해 소관청은 지체없이 관할법원에 그 사실을 통보하여야 하며, 그 통보를 받은 관할법원은 비송사건절차법에 의하여 과태료의 재판을 한다.  <개정 2003.12.31>

⑦제5항의 규정에 의한 기간내에 이의를 제기하지 아니하고 과태료를 납부하지 아니한 때에는 국세 또는 지방세체납처분의 예에 의하여 이를 징수한다.  <개정 2003.12.31>

  제54조 (권한의 위임) 
이 법에 의한 행정자치부장관의 권한은 그 일부를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시·도지사 또는 소관청에 위임할 수 있다.



  부칙 <법률 제6389호, 2001.1.26>

제1조 (시행일) 이 법은 공포후 1년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수치지적부에 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당시 작성된 수치지적부는 이 법에 의한 경계점좌표등록부로 본다.
제3조 (지목에 관한 경과조치) 종전의 규정에 의한 지목중 이 법에 의하여 주차장·주유소용지·창고용지 또는 양어장으로 될 토지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시기까지 소관청이 조사·측량하여 해당 지목으로 바꾸어 지적공부에 등록하고, 제30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토지표시변경에 관한 등기를 촉탁하여야 한다.
제4조 (지적약도등간행·판매업에 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당시 종전의 규정에 의하여 지적약도등간행·판매업의 등록을 한 자는 이 법에 의한 지적편집도의 간행·판매업의 등록을 한 것으로 본다.
제5조 (도시계획구역안의 미등록토지 등에 관한 신규등록의 특례) 이 법 시행당시 도시계획구역안의 토지로서 지적공부에 등록되지 아니한 토지에 대하여는 관할지방자치단체장이 재정경제부장관과의 협의를 거쳐 당해 지방자치단체의 명의로 이를 신규등록할 수 있다.
제6조 (다른 법률과의 관계) 이 법 시행당시 다른 법률에서 종전의 규정을 인용하고 있는 경우에 이 법중 그에 해당하는 규정이 있는 경우에는 종전의 규정에 갈음하여 이 법의 해당규정을 인용한 것으로 본다.

  부칙 <법률 제6656호, 2002.2.4>  (공익사업을위한토지등의취득 및보상에관한법률)

제1조 (시행일) 이 법은 2003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  내지 제10조 생략
제11조 (다른 법률의 개정) ① 내지 <57>생략
<58>지적법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4조제2항중 "토지수용법"을 "공익사업을위한토지등의취득 및보상에관한법률"로 한다.
<59> 내지 <85>생략
제12조  생략

  부칙 <법률 제6916호, 2003.5.29>  (주택법)

제1조 (시행일) 이 법은 공포후 6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

제2조  내지 제11조 생략
제12조 (다른 법률의 개정) ① 내지 <38>생략
<39>지적법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0조제2항중 "주택건설촉진법"을 "주택법"으로 한다.
제28조제3호중 "주택건설촉진법"을 "주택법"으로 한다.
<40> 내지 <47>생략
제13조  생략

  부칙 <법률 제7036호, 2003.12.31>

제1조 (시행일) 이 법은 2004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 (재단법인 대한지적공사에 관한 경과조치) ①이 법 시행당시 민법의 규정에 의하여 설립된 재단법인 대한지적공사(이하 "재단법인 대한지적공사"라 한다)는 제41조의9의 개정규정에 의하여 설립된 대한지적공사로 본다.
②이 법 시행당시 재단법인 대한지적공사의 등기부는 제41조의9의 개정규정에 의한 대한지적공사의 등기부로 본다.
제3조 (재단법인 대한지적공사의 정관에 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당시 재단법인 대한지적공사의 정관은 제41조의10의 개정규정에 의한 정관으로 본다. 다만, 제41조의9의 개정규정에 의한 대한지적공사는 이 법 시행후 6월 이내에 제41조의10의 개정규정에 적합하게 정관을 작성하여 행정자치부장관의 인가를 받아야 한다.
제4조 (자산 및 권리·의무의 승계 등에 관한 경과조치) ①이 법 시행당시 재단법인 대한지적공사는 이사회의 의결을 거쳐 행정자치부장관의 승인을 얻어 그 모든 권리와 의무를 제41조의9의 개정규정에 의한 대한지적공사로 하여금 승계하게 한다.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행정자치부장관의 승인을 얻은 재단법인 대한지적공사는 민법중 법인의 해산 및 청산에 관한 규정에 불구하고 해산된 것으로 본다.
③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행정자치부장관의 승인을 얻은 재단법인 대한지적공사의 자산은 제41조의9의 개정규정에 의한 대한지적공사의 자산으로 본다. 
제5조 (직원에 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당시 재단법인 대한지적공사의 직원은 제41조의9의 개정규정에 의한 대한지적공사의 직원으로 임명된 것으로 본다.
제6조 (임원에 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당시 재단법인 대한지적공사의 이사 및 감사는 제41조의9의 개정규정에 의한 대한지적공사의 임원으로 임명된 것으로 본다. 이 경우 그 임기는 종전의 규정에 의한 임기의 잔여기간으로 한다.
제7조 (지적편집도간행·판매업의 등록에 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당시 종전의 규정에 의하여 행정자치부장관에게 한 지적편집도간행·판매업의 등록은 제46조제1항의 개정규정에 의하여 시·도지사에게 등록한 것으로 본다.
제8조 (지적측량수수료에 관한 경과조치) 제50조제3항의 개정규정에 의한 지적측량수수료에 관한 대통령령이 제정될 때까지는 종전의 제50조제1항 단서의 규정에 의한 지적측량수수료를 제50조제3항의 개정규정에 의한 지적측량수수료로 본다.

  부칙 <법률 제7428호, 2005.3.31>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제1조 (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1년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내지 제4조 생략
제5조 (다른 법률의 개정) ① 내지 <113>생략
<114>지적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41조의4제2호 및 제41조의13제2호중 "파산자"를 각각 "파산선고를 받은 자"로 한다.
<115> 내지 <145>생략
제6조  생략

  부칙 <법률 제7987호, 2006.9.22>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법률 제8027호, 2006.10.4>  (도로명주소 등 표기에 관한 법률)

제1조 (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생략

제3조 (다른 법률의 개정) ①지적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6조를 삭제한다.

②생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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