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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애인·노인·임산부 등의 편의증진보장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법명변경>[일부개정 2005.12.30 보건복지부령 제341호]

관리자 | 2011.09.19 17:34 | 조회 162


장애인·노인·임산부 등의 편의증진보장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시행 2005.12.30] [보건복지부령 제341호, 2005.12.30, 일부개정] 


보건복지부(장애인권익지원과), 02-2023-8646 


  제1조 (목적) 
이 규칙은 「장애인·노인·임산부 등의 편의증진보장에 관한 법률」 및 동법 시행령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05.12.30>

  제2조 (편의시설의 세부기준) 
① 「장애인·노인·임산부 등의 편의증진보장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8조제2항 전단 및 「장애인·노인·임산부 등의 편의증진보장에 관한 법률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4조의 규정에 의한 편의시설의 구조·재질등에 관한 세부기준은 별표 1과 같다. <개정 1999.6.8, 2005.12.30>

②보건복지부장관은 편의시설에 관한 신제품의 개발·신기술의 도입 기타 장애인등의 편의증진을 위하여 일정기간 동안 시험적용을 할 필요가 있거나 이에 준하는 사유가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세부기준에 대한 특례 또는 세부기준의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따로 정하여 고시할 수 있다.

  제3조 (안내표시기준) 
법 제8조제2항 후단의 규정에 의한 편의시설의 안내표시기준은 별표 2와 같다. <개정 1999.6.8>

  제4조 (실태조사의 실시시기등) 
① 시설주관기관은 법 제11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매년 전수조사 또는 표본조사의 방법에 의하여 편의시설의 설치에 관한 실태조사를 실시하되, 5년마다 1회는 전수조사의 방법에 의하여야 한다.  <개정 2005.12.30>

②시설주관기관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실태조사의 결과를 보건복지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③제1항의 규정에 의한 실태조사의 대상 및 조사기준일 등 실태조사에 관한 세부사항은 보건복지부장관이 정한다.  <신설 2005.12.30>

  제5조 (완화된 세부기준의 승인신청) 
영 제7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완화된 세부기준의 승인을 얻고자 하는 자는 별지 제1호서식의 승인신청서에 다음 각호의 서류 및 도서를 첨부하여 시설주관기관에 제출하여야 한다.

1. 대상시설의 구조·용도등을 알 수 있는 설계도서

2. 완화된 세부기준에 따른 편의시설의 설계도서

3. 기타 대상시설의 주변여건을 알 수 있는 서류등 세부기준을 완화하여야 하는 사유를 설명하는 서류 및 도서

  제6조 (비치용품의 종류등) 
법 제16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휠체어·점자안내책자·보청기기등을 비치하여야 하는 공공건물 및 공중이용시설의 범위와 비치하여야 할 용품의 종류는 별표 3과 같다.  <개정 2005.12.30>

  제7조 (과태료 및 이행강제금의 징수절차) 
① 영 제13조제4항의 규정에 의한 과태료의 징수절차 및 영 제14조제3항의 규정에 의한 이행강제금의 징수절차에 관하여는 「국고금관리법 시행규칙」을 준용한다. 이 경우 납입고지서에는 이의신청방법 및 이의신청기간을 함께 기재하여야 한다.  <개정 2005.12.30>

②시설주관기관은 별지 제2호서식의 이행강제금처분대장을 비치하고, 이행강제금의 부과·징수에 관한 사항을 기록·관리하여야 한다.

  제8조 삭제  <2005.12.30>



  부칙 <보건복지부령 제64호, 1998.4.11>

 ①(시행일) 이 규칙은 1998년 4월 11일부터 시행한다.

 ②(다른 법령의 폐지) 장애인편의시설 및설비의설치기준에관한규칙은 이를 폐지한다.
 ③(최초의 전수조사의 기준일에 관한 경과조치) 이 규칙 시행후 최초로 실시하는 전수조사의 기준일은 1998년 12월 말일로 한다.
 ④(공공건물등의 장애인용 비치용품에 관한 경과조치) 이 규칙 시행당시 제6조의 규정에 의하여 장애인용 비치용품을 갖추어야 하는 공공건물 및 공중이용시설의 시설주는 이 규칙 시행일부터 1년이내에 비치용품을 갖추어야 한다.
 ⑤(편의시설의 세부기준에 관한 경과조치) 이 규칙 시행당시 종전의 장애인편의시설 및설비의설치기준에관한규칙을 적용하여 건축허가신청등 대상시설의 설치·변경을 위한 행정절차가 진행중이거나 시공중인 대상시설에 대한 편의시설의 세부기준에 관하여는 종전의 장애인편의시설 및설비의설치기준에관한규칙을 적용한다. 다만, 종전의 장애인편의시설 및설비의설치기준에관한규칙보다 이 규칙에 의한 편의시설의 세부기준이 완화된 경우에는 이 규칙을 적용할 수 있다.

  부칙 <보건복지부령 제117호, 1999.6.8>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보건복지부령 제341호, 2005.12.30>

 ①(시행일)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별표 3의 개정규정은 이 규칙 시행 후 6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②(편의시설의 세부기준에 관한 경과조치) 이 규칙 시행당시 건축허가 신청 등 편의시설의 설치·변경을 위한 행정절차가 진행 중이거나 시공 중인 편의시설에 대하여는 별표 1의 개정규정에 불구하고 종전의 규정에 의한다.

 
 [별표 1] 편의시설의구조·재질등에관한세부기준[제2조제1항관련]   
 [별표 2] 편의시설의안내표시기준[제3조관련]   
 [별표 3] 휠체어등을비치하여야하는공공건물및공중이용시설의범위와비치용품의종류[제6조관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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