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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 시행령[일부개정 2006.6.12 대통령령 제19513호]

관리자 | 2011.09.21 02:13 | 조회 176


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 시행령


[시행 2006. 7. 1] [대통령령 제19513호, 2006. 6.12, 타법개정] 


국토해양부(산업입지정책과), 02-2110-6180 


  제1조 (목적) 
이 영은 「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05.3.25, 2006.4.20>

  제2조 (농어촌지역) 
「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제5호 다목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농어촌지역"이라 함은 「농어촌정비법」 제2조제1호에 따른 농어촌을 말한다. <개정 1996.6.29, 2001.6.30, 2005.3.25, 2006.4.20>

  제2조의2 (산업입지정책심의회의 기능) 
법 제3조의 규정에 의한 산업입지정책심의회(이하 "심의회"라 한다)는 다음 각호의 사항을 심의한다. <개정 2001.6.30>

1. 산업입지공급계획의 수립 및 변경에 관한 사항

2. 산업입지개발지침의 수립 및 변경에 관한 사항

3. 국가산업단지의 지정·변경 및 개발에 관한 사항

4. 일반지방산업단지의 지정승인에 관한 사항

5. 지방산업단지의 지정을 위한 관계기관간의 의견조정에 관한 사항

6. 개별공장입지의 개발기준에 관한 사항

7. 산업단지기반시설의 지원에 관한 사항

8. 제2조의6의 규정에 의한 산업입지정책실무위원회의 운영에 관한 사항

9. 기타 산업입지정책에 관한 중요사항

[본조신설 1996.6.29]

  제2조의3 (산업입지정책심의회의 구성) 
① 심의회는 위원장 및 부위원장 각 1인을 포함하여 20인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②위원장은 건설교통부차관이 되고, 부위원장은 건설교통부 국토균형발전본부장이 된다.  <개정 2006.4.20>

③위원은 국무조정실·재정경제부·행정자치부·과학기술부·문화관광부·농림부·산업자원부·정보통신부·보건복지부·환경부·노동부·해양수산부·기획예산처 및 중소기업청의 3급 공무원 또는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일반직공무원중에서 소속기관의 장이 지정하는 자 각 1인과 산업입지정책에 관한 전문적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자 중에서 위원장이 위촉한 자가 된다.  <개정 1996.8.8, 1998.6.24, 1999.3.26, 2001.6.30, 2005.3.25, 2006.4.20, 2006.6.12>

④심의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심의회에 간사 1인을 두며, 간사는 건설교통부 소속 공무원중에서 위원장이 임명한다.

[본조신설 1996.6.29]

  제2조의4 (위원장과 부위원장의 직무) 
① 위원장은 심의회를 대표하며, 심의회의 업무를 총괄한다.

②부위원장은 위원장을 보좌하고 위원장이 사고가 있을 때에는 그 직무를 대행하며, 위원장 및 부위원장 모두 사고가 있을 때에는 제2조의3제3항에 정한 위원의 순으로 위원장의 직무를 대행한다.

[본조신설 1996.6.29]

  제2조의5 (회의소집 및 의결정족수) 
① 위원장은 심의회의 회의를 소집하며, 그 의장이 된다.

②위원장이 심의회를 소집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회의개최 3일전까지 회의일시·장소 및 심의안건을 각 위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다만, 긴급을 요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③심의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본조신설 1996.6.29]

  제2조의6 (산업입지정책실무위원회의 구성) 
심의회의 효율적인 운영과 심의회로부터 위임받은 사항을 처리하기 위하여 산업입지정책실무위원회(이하 "실무위원회"라 한다)를 둘 수 있다.

[본조신설 1996.6.29]

  제2조의7 (관계기관등의 협조) 
심의회 및 실무위원회는 심의에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관계기관에 대하여 필요한 자료의 제출을 요구하거나 관계기관의 공무원으로부터 의견을 들을 수 있다.

[본조신설 1996.6.29]

  제2조의8 (운영세칙) 
이 영에 규정한 것을 제외하고 심의회의 운영 및 실무위원회에 위임할 사항과 실무위원회의 구성·운영 및 기능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심의회의 의결을 거쳐 위원장이 정한다.

[본조신설 1996.6.29]

  제2조의9 (전문가등의 활용) 
건설교통부장관은 산업입지정책의 수립·변경 및 집행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전문가등에게 자문을 구하거나 조사·연구를 의뢰할 수 있다.

[본조신설 1996.6.29]

  제3조 (농공단지개발세부지침등) 
① 법 제5조제1항 단서의 규정에 의하여 건설교통부장관은 농공단지의 지정 및 개발에 관한 기본지침을 작성하고, 농림부장관은 「농어촌정비법」 제85조의2 내지 제85조의5의 규정에 의한 농공단지의 개발을 지원하기 위하여 심의회의 심의를 거쳐 농공단지의 개발에 관한 세부지침(이하 "농공단지개발세부지침"이라 한다)을 작성·고시한다. <개정 1994.12.23, 1996.6.29, 1996.8.8, 2001.6.30, 2005.3.25>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한 농공단지개발세부지침에는 다음 각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농어촌지역의 구분과 차등지원에 관한 사항

2. 농공단지 부지조성비의 재원별 부담과 지원에 관한 사항

3. 농공단지의 부지조성에 따른 조사설계·공사감리 및 그 비용의 지원에 관한 사항

4. 농공단지 부지조성비에 관한 국고보조금의 집행과 정산에 관한 사항

5. 농공단지 취업인력의 훈련비 지원에 관한 사항

6. 현지농어민의 취업촉진에 관한 사항

7. 농산물등 현지부존자원 활용업체의 우선입주에 관한 사항

  제4조 (산업입지개발지침에 포함할 사항) 
법 제5조제2항제4호에서 "기타 대통령령이 정하는 사항"이라 함은 다음 각호의 사항을 말한다. <개정 1996.6.29>

1. 지역간의 균형발전을 위하여 참작할 사항

2. 문화재의 보존을 위하여 참작할 사항

3. 토지가격의 안정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

  제5조 (산업입지개발지침의 경미한 변경) 
법 제5조제3항 단서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경미한 사항의 변경"이라 함은 산업입지개발지침의 전체체계를 변경하지 아니하는 범위안에서 제4조제2호 및 제3호의 사항의 변경을 말한다. <개정 1996.6.29>

  제6조 (산업입지개발지침의 작성등) 
① 건설교통부장관은 산업입지개발지침을 작성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에게 법 제5조제2항 각호에 관한 자료의 제출을 요청할 수 있다. <개정 1994.12.23, 1996.6.29>

②산업입지개발지침은 지역간의 균형있는 발전을 위하여 산업입지의 배분이 적정하게 이루어지도록 작성되어야 한다. <개정 1996.6.29>

  제6조의2 (산업입지공급계획의 수립) 
① 건설교통부장관이 법 제5조의2제1항의 규정에 의한 산업입지공급계획을 수립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국토계획 및 산업집적활성화기본계획등 관련계획을 고려하여야 한다.  <개정 2002.12.18, 2005.3.25>

②법 제5조의2의 규정에 의한 산업입지공급계획의 계획기간은 10년으로 하되 매년 산업입지의 수요추세와 공급실적을 분석하여 수정·보완할 수 있다. <개정 2001.6.30>

③법 제5조의2제2항제5호에서 "기타 대통령령이 정하는 사항"이라 함은 다음 각호의 사항을 말한다.

1. 산업단지지정계획에 관한 사항

2. 주요기반시설의 지원에 관한 사항

3. 산업단지재정비계획에 관한 사항

4. 기타 산업입지의 원활한 공급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

[본조신설 1996.6.29]

  제6조의3 (산업입지정보망의 수탁사업자 지정 <개정 2001.6.30>) 
① 법 제5조의3제3항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기관 또는 단체"라 함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기관 또는 단체를 말한다.  <개정 1998.6.24, 1999.1.29, 2005.3.25>

1. 「상공회의소법」에 의한 대한상공회의소

2. 「한국토지공사법」에 의한 한국토지공사

3. 「정부출연연구기관 등의 설립·운영 및 육성에 관한 법률」 제8조의 규정에 의하여 설립된 국토연구원

4. 기타 건설교통부장관이 산업자원부장관과 협의하여 정하는 기관 또는 단체

②건설교통부장관은 산업자원부장관과 협의하여 제1항의 규정에 의한 기관 또는 단체중 산업입지정보망의 운영을 위탁받을 기관 또는 단체를 단독 또는 공동으로 지정하여 위탁할 수 있다. <개정 1998.6.24>

③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산업입지정보망의 운영에 관한 업무를 위탁받은 기관 또는 단체(이하 "수탁사업자"라 한다)는 당해 산업입지정보망을 이용하는 자에게 그 비용을 부담하게 할 수 있다.  <개정 2001.6.30>

④삭제  <2001.6.30>

[본조신설 1996.6.29]

  제6조의4 (수탁사업자의 업무 등) 
① 수탁사업자는 다음 각호의 업무를 수행한다.

1. 산업입지정보망의 설계 및 구성

2. 산업입지정보망에 관한 데이터베이스의 구축·보급 및 운영

3. 산업입지정보망의 구성·운영을 위한 컴퓨터·통신설비 등의 설치 및 관리

4. 산업입지정보망에 관한 수요조사 및 각종 자료조사

5. 산업입지에 관한 정보의 수집 및 관리

6. 그밖에 건설교통부장관이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요청하는 업무

②수탁사업자는 매년말까지 건설교통부장관이 정하는 바에 따라 제1항 각호의 사항이 포함된 산업입지정보망사업의 계획 및 추진실적을 작성하여 건설교통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제출한 사업계획을 변경한 때에도 또한 같다.

③건설교통부장관은 수탁사업자가 산업입지정보망을 원활히 운영하도록 하기 위하여 필요한 자금·설비·기술 또는 행정지원을 할 수 있다.

④건설교통부장관은 산업입지정보망의 관리, 자료의 입·출력 그밖에 산업입지정보망의 운영에 필요한 사항에 대하여 운영지침을 작성할 수 있다. 이 경우 산업자원부장관 등 관계행정기관의 장과 공동으로 산업입지정보망을 구성·운영하는 경우에는 당해 기관의 장과 협의하여 작성하여야 한다.

[본조신설 2001.6.30]

  제7조 (산업단지개발계획의 변경등) 
① 법 제6조제3항 후단, 법 제7조제2항 후단 및 법 제7조의2제3항 후단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중요사항"이라 함은 다음 각호의 사항을 말한다. <개정 1994.12.23, 1996.6.29, 2001.6.30>

1. 산업단지면적의 100분의 10이상의 면적변경

2. 주요유치업종의 변경

3. 건설교통부장관이 정하는 토지이용계획 및 주요기반시설계획의 변경

②법 제6조제4항제9호에서 "기타 대통령령이 정하는 사항"이라 함은 다음 각호의 사항을 말한다. <개정 1996.6.29, 1998.6.24>

1. 산업단지개발사업의 시행기간

2. 산업단지의 개발을 위한 주요시설의 지원계획

3. 유치업종의 배치계획

4. 입주수요에 관한 자료

5. 환경성 검토에 필요한 자료로서 건설교통부령이 정하는 자료

[전문개정 1993.11.6]

  제8조 (일반지방산업단지의 지정승인신청 <개정 2001.6.30>) 
① 특별시장·광역시장 또는 도지사(이하 "시·도지사"라 한다)는 법 제7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일반지방산업단지의 지정승인을 얻고자 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호의 사항을 기재한 일반지방산업단지지정승인신청서를 건설교통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1994.12.16, 1994.12.23, 1996.6.29, 2001.6.30>

1. 산업단지의 명칭

2. 산업단지의 지정목적 및 필요성

3. 지정대상지역의 위치 및 면적

4. 산업단지의 개발기간 및 개발방법

5. 주요유치업종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한 일반지방산업단지지정승인신청서에는 다음 각호의 서류 및 도면을 첨부하여야 한다. <개정 1996.6.29, 2001.6.30>

1. 위치도

2. 입주수요에 관한 자료

3. 도로·용수·전기·통신등 입지여건의 분석에 관한 서류와 기반시설설치계획에 관한 서류

4. 삭제  <1996.6.29>

5. 삭제  <1996.6.29>

6. 삭제  <1994.12.16>

7. 삭제  <1996.6.29>

8. 삭제  <1994.12.16>

9. 산업단지개발계획에 관한 서류

③법 제7조제4항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면적"이라 함은 330만제곱미터를 말한다. <신설 1996.6.29, 1998.6.24>

[전문개정 1993.11.6]

  제8조의2 (산업단지의 지정에 관한 협의) 
① 법 제6조, 법 제7조 및 법 제7조의2의 규정에 의한 산업단지개발계획 등의 협의요청을 받은 관계행정기관의 장은 그 날부터 20일이내에 이에 대한 의견을 회신하여야 한다. 다만, 산업단지의 조성과 관련하여 다른 법령에 협의할 사항에 관한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2001.6.30>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한 협의요청을 받은 관계행정기관의 장은 그 협의기간내에 의견회신이 곤란한 경우에는 그 사유 및 회신기한을 명시하여 이를 통보하고 그 통보한 기한내에 의견회신을 하여야 한다.

[본조신설 1998.6.24]

  제8조의3 (도시첨단산업단지의 지정제외 지역) 
법 제7조의2제1항 단서에서 "서울특별시등 대통령령이 정하는 지역"이라 함은 서울특별시를 말한다.

[본조신설 2001.6.30]

  제9조 (산업단지지정 또는 개발계획의 고시등) 
① 건설교통부장관, 시·도지사 또는 시장·군수·자치구의 구청장(이하 "산업단지지정권자"라 한다)은 법 제7조의3제1항 또는 법 제8조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산업단지를 지정하거나 지정변경한 경우에는 다음 각호의 사항(변경의 경우에는 그 변경된 사항에 한한다)을 고시하여야 한다. 다만, 제3호 및 제8호의 사항은 산업단지의 지정시 확정되지 아니한 경우에는 그 내용이 확정된 후에 이를 고시할 수 있다.  <개정 1994.12.23, 1996.6.29, 2001.6.30, 2003.1.14, 2005.3.25>

1. 산업단지의 명칭·위치 및 면적

2. 산업단지의 지정목적

3. 산업단지개발사업의 시행자

4. 산업단지의 개발기간 및 방법

5. 주요유치업종 및 유치업종배치계획

6. 토지이용계획 및 주요기반시설계획

7. 산업단지의 개발을 위한 주요시설지원계획

8. 수용·사용할 토지·건축물 기타 물건이나 권리가 있는 경우 그 세목과 그 소유자 및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제2조제5호의 규정에 의한 관계인의 성명·주소

9. 삭제  <1996.6.29>

10. 관련도서의 열람방법

②산업단지지정권자는 법 제6조제3항, 법 제7조제2항 또는 법 제7조의2제3항의 규정에 의한 산업단지개발계획을 변경한 경우에는 제1항제1호 내지 제4호와 그 변경된 사항을 고시하여야 한다. <신설 1996.6.29, 2001.6.30>

③법 제7조의3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관계서류를 송부받은 시장·군수 또는 자치구의 구청장(이하 "시장·군수"라 한다)은 이를 14일이상 일반에게 열람하게 하여야 한다. <개정 2001.6.30>

④법 제7조의3제2항 단서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기간"이라 함은 산업단지개발사업의 시행자로 지정된 날부터 1년을 말한다.  <신설 2001.6.30>

[전문개정 1993.11.6]

  제10조 (농공단지의 지정승인신청) 
① 시장·군수는 법 제8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농공단지의 지정승인을 얻고자 하는 경우에는 제8조제1항 각호의 사항을 기재한 농공단지지정승인신청서를 시·도지사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1993.11.6>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한 농공단지지정승인신청서에는 다음 각호의 서류 및 도면을 첨부하여야 한다.

1. 위치도

2. 지정대상지역의 토지이용현황에 관한 서류

3.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개발지원에 관한 서류

4. 농공단지 인접지역의 취업가능인력현황에 관한 서류

5. 농공단지의 개발에 따른 농어가의 고용 및 소득증대 기대효과에 관한 서류

6. 농어촌환경 및 문화재의 보존에 미치는 영향에 관한 서류 또는 도면

③시·도지사는 법 제8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농공단지지정승인을 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관계 행정기관의 장과 협의하여야 하며,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농업·농촌기본법」 제43조의 규정에 의한 시·도농정심의회의 의견을 들을 수 있다.  <개정 1996.6.29, 2001.6.30, 2005.3.25>

④법 제8조제2항 단서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경미한 사항의 변경"이라 함은 제7조제1항 각호의 사항외의 사항의 변경을 말한다. <신설 1993.11.6>

  제10조의2 (산업단지지정의 제한) 
법 제8조의2제1항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면적 또는 미분양 비율"이라 함은 다음 각호의 구분에 의한 면적 또는 미분양 비율을 말한다.  <개정 2005.3.25>

1. 국가산업단지 : 특별시·광역시·도(이하 이 조에서 "시·도"라 한다)별로 미분양 비율 15퍼센트 이상

2. 일반지방산업단지 : 시·도별로 미분양 비율 30퍼센트 이상

3. 도시첨단산업단지 : 시·도별로 면적 330만제곱미터 이상 또는 미분양 비율 30퍼센트 이상

4. 농공단지 : 시·군·자치구(이하 "시·군"이라 한다)별로 100만제곱미터부터 200만제곱미터까지의 범위안에서 농공단지개발세부지침이 정하는 면적 이상 또는 미분양 비율 30퍼센트 이상

[본조신설 2001.6.30]

  제11조 (주민등의 의견청취) 
① 건설교통부장관 또는 시·도지사는 법 제10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국가산업단지 또는 지방산업단지의 지정에 관하여 주민 및 관계전문가등의 의견을 듣고자 하는 경우에는 국가산업단지 또는 지방산업단지의 지정계획안의 내용을 당해 산업단지의 소재지를 관할하는 시장·군수에게 송부하여야 하며, 이를 송부받은 시장·군수는 그 주요 내용을 해당 지방에서 발간되는 일간신문에 공고하고 14일이상 일반에게 열람하게 하여야 한다. <개정 1994.12.23, 1996.6.29>

②시장·군수는 법 제10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농공단지의 지정에 관하여 주민 및 관계전문가등의 의견을 듣고자 하는 경우에는 농공단지지정계획안의 주요내용을 해당 지방에서 발간되는 일간신문에 공고하고 14일이상 일반에게 열람하게 하여야 한다.

③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공고된 산업단지지정계획안의 내용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자는 그 열람기간내에 해당 시장·군수에게 의견서를 제출할 수 있다. <개정 1996.6.29>

④시장·군수는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열람기간이 종료된 때에는 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제출된 주민 및 관계전문가등의 의견서와 제출된 의견에 대한 검토의견서를 건설교통부장관 또는 시·도지사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1994.12.23>

  제12조 (주민등의 의견청취생략) 
① 삭제  <1996.6.29>

②산업단지지정권자는 법 제10조제1항 단서의 규정에 의하여 주민 및 관계전문가등의 의견청취를 생략하고 산업단지를 지정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미리 관계 행정기관의 장과 협의하여야 한다. <개정 1996.6.29>

  제13조 (민간기업등의 산업단지지정요청등) 
① 법 제11조제1항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요건에 해당하는 자"라 함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자를 말한다.  <개정 1993.11.6, 1996.2.15, 1996.6.29, 2001.6.30, 2003.6.30, 2005.3.25, 2006.4.28>

1. 「한국토지공사법」에 의한 한국토지공사

2. 「한국수자원공사법」에 의한 한국수자원공사

3. 「한국농촌공사 및 농지관리기금법」에 따른 한국농촌공사

4. 「지방공기업법」에 의한 지방공사중 특별시·광역시 및 도의 도시개발공사

5. 「중소기업진흥 및 제품구매촉진에 관한 법률」에 의한 중소기업진흥공단

6. 「중소기업협동조합법」에 의한 중소기업협동조합

6의2. 「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에 의한 한국산업단지공단

7. 제19조제2항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자

8. 법 제16조제1항제6호의 규정에 해당하는 토지소유자 또는 조합

②법 제11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산업단지의 지정 또는 지정신청을 요청하고자 하는 자는 제8조제1항 각호의 사항을 기재한 산업단지지정요청서 또는 산업단지지정신청요청서에 다음 각호의 서류 및 도면을 첨부하여 국가산업단지의 경우에는 시·도지사를 거쳐 건설교통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하고, 일반지방산업단지의 경우에는 시장·군수를 거쳐 시·도지사에게 이를 제출하여야 하며, 도시첨단산업단지의 경우에는 시장·군수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이 경우 국가산업단지와 일반지방산업단지의 지정요청을 받은 시·도지사 또는 시장·군수는 제출받은 산업단지지정요청서 등을 검토한 후 지체없이 건설교통부장관 또는 시·도지사에게 송부하여야 한다. <개정 1998.6.24, 2001.6.30>

1. 위치도

2. 도로·용수·전기·통신 등 입지여건의 분석에 관한 자료와 기반시설설치계획에 관한 서류

3. 산업단지개발계획에 관한 서류

4. 입주수요에 관한 자료

③제2항의 규정에 의한 국가산업단지 또는 일반지방산업단지의 지정요청을 받은 산업단지지정권자는 산업입지개발지침과 다른 산업단지개발계획과의 관계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하여 그 타당성이 인정되는 경우에 한하여 당해 지역을 각각 국가산업단지 또는 일반지방산업단지로 지정하여야 한다. 이 경우 시·도지사가 시장·군수로부터 산업단지지정요청서 등을 송부받은 때에는 특별시·광역시·도 및 시·군의 관계공무원으로 위원회를 구성하여 산업단지의 지정에 관한 검토를 하게 할 수 있다. <개정 1993.11.6, 1996.6.29, 1998.6.24, 2001.6.30>

④제2항의 규정에 의한 도시첨단산업단지의 지정신청요청을 받은 시장·군수는 산업입지개발지침과 다른 산업단지개발계획과의 관계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하여 그 타당성이 인정되는 경우에 한하여 당해 지역의 도시첨단산업단지개발계획을 입안하여 시·도지사에게 도시첨단산업단지의 지정을 신청하여야 한다.  <신설 2001.6.30>

⑤제2항의 규정에 의한 국가산업단지 또는 일반지방산업단지의 지정요청을 받은 산업단지지정권자 및 도시첨단산업단지의 지정신청요청을 받은 시장·군수는 산업용지의 적정한 공급과 기반시설의 확충·환경영향·고용문제·인력수급 및 배후도시와의 관계를 종합적으로 검토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산업단지의 지정요청을 한 자 또는 지정신청요청을 한 자의 의견을 들어 해당 산업단지의 면적을 축소하거나 확대하여 지정하거나 지정신청을 할 수 있다. <개정 1993.11.6, 1996.6.29, 2001.6.30>

⑥국가산업단지 및 일반지방산업단지의 지정권자 또는 시장·군수가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요청된 지역을 산업단지로 지정하거나 지정신청함이 적정하지 아니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그 이유를 요청한 자에게 통지하거나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개발중인 다른 산업단지중에서 적절한 대체입지를 선정하여 통지하여야 한다. <개정 1993.11.6, 1996.6.29, 2001.6.30>

⑦법 제11조제4항의 규정에 의하여 산업단지의 지정을 요청할 수 있는 산업단지의 규모는 3만제곱미터 이상(도시첨단산업단지의 경우에는 1만제곱미터 이상)으로 한다.  <신설 1993.11.6, 1996.6.29, 2001.6.30, 2005.3.25>

  제14조 (행위허가의 대상 등) 
① 법 제12조제1항에 따라 특별시장·광역시장·시장 또는 군수의 허가를 받아야 하는 행위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건축물의 건축 등 : 「건축법」 제2조제1항제2호에 따른 건축물(가설건축물을 포함한다)의 건축, 대수선 또는 용도변경

2. 공작물의 설치 : 인공을 가하여 제작한 시설물(「건축법」 제2조제1항제2호에 따른 건축물을 제외한다)의 설치

3. 토지의 형질변경 : 절토·성토·정지·포장 등의 방법으로 토지의 형상을 변경하는 행위, 토지의 굴착 또는 공유수면의 매립

4. 토석의 채취 : 흙·모래·자갈·바위 등의 토석을 채취하는 행위. 다만, 토지의 형질변경을 목적으로 하는 것은 제3호에 따른다.

5. 토지분할

6. 물건을 쌓아놓는 행위 : 이동이 용이하지 아니한 물건을 1월 이상 쌓아놓는 행위

7. 죽목의 벌채 및 식재

②특별시장·광역시장·시장 또는 군수는 법 제12조제1항에 따라 제1항 각 호의 행위에 대한 허가를 하고자 하는 경우로서 법 제16조에 따라 산업단지개발사업의 시행자(이하 "사업시행자"라 한다)가 지정되어 있는 경우에는 미리 그 사업시행자의 의견을 들어야 한다.

③법 제12조제2항제2호에서 "그 밖에 대통령령이 정하는 행위"라 함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로서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56조에 따른 개발행위허가의 대상이 아닌 것을 말한다.

1. 농림수산물의 생산에 직접 이용되는 것으로서 건설교통부령이 정하는 간이공작물의 설치

2. 경작을 위한 토지의 형질변경

3. 산업단지의 개발에 지장을 주지 아니하고 자연경관을 손상하지 아니하는 범위 안에서의 토석의 채취

4. 산업단지 안에 존치하기로 결정된 대지 안에서 물건을 쌓아놓는 행위

5. 관상용 죽목의 임시식재(경작지에서의 임시식재를 제외한다)

④법 제12조제3항에 따라 신고하여야 하는 자는 산업단지가 지정·고시된 날부터 30일 이내에 그 공사 또는 사업의 진행상황과 시행계획을 첨부하여 관할 특별시장·광역시장·시장 또는 군수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전문개정 2006.6.7]

  제15조 (산업단지지정의 해제) 
① 법 제13조제1항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기간"이라 함은 다음 각호의 기간을 말한다. <개정 1996.6.29>

1. 국가산업단지: 5년

2. 지방산업단지: 3년

3. 농공단지: 2년

②산업단지지정권자는 법 제13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산업단지의 지정을 해제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그 해제사유·내역·「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36조의 규정에 의한 용도지역의 환원여부에 관한 사항을 명시하여 관계 행정기관의 장과 협의하여야 한다. <개정 1996.6.29, 2003.1.14, 2005.3.25>

③법 제13조제3항 및 제5항의 규정에 의하여 산업단지지정해제시 고시하여야 할 사항은 다음 각호와 같다.  <개정 1996.6.29, 2003.1.14, 2005.3.25>

1. 산업단지의 명칭

2. 해제되는 산업단지의 위치 및 면적

3. 산업단지의 해제사유

4.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36조의 규정에 의한 용도지역의 환원여부

5. 관계도서의 열람방법

  제16조 삭제  <1993.11.6>

  제17조 삭제  <1993.11.6>

  제18조 삭제  <1993.11.6>

  제19조 (사업시행자) 
① 삭제  <1993.11.6>

②법 제16조제1항제3호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요건에 해당하는 자"라 함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자를 말한다.  <개정 1996.6.29, 1996.12.31, 1998.6.24, 2001.6.30, 2003.6.30, 2005.3.25>

1. 산업단지개발계획에 적합한 시설을 설치하여 입주하고자 하는 자로서 다음 각목의 1의 경우에 해당하는 자

가. 법 제2조제6호 각목의 시설용지를 직접 개발하고자 하는 경우

나. 산업단지를 개발하여 법 제2조제6호 가목에 해당하는 시설용지(이하 "산업시설용지"라 한다)의 일부를 실수요 산업시설용지로 사용하고, 잔여면적을 입주를 희망하는 자에게 공급하고자 하는 경우

2. 산업단지개발계획에 적합하게 산업단지를 개발할 능력이 있다고 인정되는 자로서 다음 각목의 1에 해당하는 자

가. 「건설산업기본법」에 의하여 일반건설업(토목공사업 및 토목건축공사업에 한한다)등록을 한 자로서 공시된 당해 연도의 시공능력평가액이 산업단지개발계획에서 정한 연평균 사업비(보상비를 제외한다)이상인 자

나. 「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에 의하여 아파트형공장을 설립할 수 있는 자로서 산업단지안에서 아파트형공장의 설립에 필요한 용지를 직접 개발하고자 하는 자

③법 제16조제1항제4호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요건에 해당하는 법인"이라 함은 법 제16조제1항제1호 및 제2호의 규정에 해당하는 자의 출자비율이 100분의 20이상인 법인을 말한다. <신설 1996.6.29>

④법 제16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산업단지개발사업을 시행하고자 하는 자는 다음 각호의 사항을 기재한 사업시행자지정신청서를 산업단지지정권자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1996.6.29>

1. 사업을 시행하고자 하는 자의 성명(법인인 경우에는 법인의 명칭 및 대표자의 성명)·주소

2. 사업을 시행하고자 하는 산업단지의 명칭·위치 및 사업시행면적

3. 사업시행계획의 개요

가. 사업의 명칭

나. 사업의 시행목적

다. 사업의 종류 및 개요

라. 사업의 시행기간

마. 사업의 시행방법

⑤제4항의 규정에 의한 사업시행자지정신청서에는 다음 각호의 서류 및 도면을 첨부하여야 한다. <개정 1996.6.29>

1. 위치도

2. 사업계획서

3. 자금조달계획서

⑥제2항 내지 제5항외에 사업시행자의 지정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건설교통부령으로 정한다. <개정 1993.11.6, 1994.12.23, 1996.6.29>

  제20조 (개발사업의 대행) 
① 법 제16조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산업단지개발사업의 일부를 대행하고자 하는 자는 다음 각호의 사항을 기재한 산업단지개발사업대행신청서를 사업시행자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1993.11.6, 1996.6.29>

1. 개발사업을 대행하고자 하는 자의 성명(법인인 경우에는 법인의 명칭 및 대표자의 성명)·주소

2. 개발사업을 대행하고자 하는 산업단지의 명칭·위치 및 시행면적

3. 개발사업의 대행에 관한 시행계획개요

가. 사업의 목적

나. 사업의 종류 및 개요

다. 사업시행기간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한 산업단지개발사업대행신청서에는 다음 각호의 서류 및 도면을 첨부하여야 한다. <개정 1996.6.29>

1. 위치도

2. 사업계획서

3. 자금조달계획서

③제1항의 규정에 의한 신청을 받은 사업시행자는 부지조성과 산업시설의 설치를 병행하게 할 필요가 있거나 산업단지개발사업의 원활한 시행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그 신청인에게 산업단지개발사업중 신청인이 사용할 산업시설용지의 조성사업을 대행하게 할 수 있다. <개정 1996.6.29>

④사업시행자는 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산업시설용지의 조성사업을 대행하게 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산업단지개발사업의 대행에 관한 계약을 체결하여야 한다. 이 경우 사업시행자는 그 계약을 체결한 날부터 14일이내에 그 계약서사본을 첨부하여 당해 산업단지지정권자에게 산업단지개발사업의 대행에 관한 보고를 하여야 한다. <개정 1996.6.29>

⑤사업시행자는 제4항의 규정에 의하여 계약을 체결한 산업단지개발사업의 대행자가 그 계약서에 의하여 성실하게 사업을 시행하도록 지도·감독하여야 한다. <개정 1996.6.29>

  제21조 (국가단지실시계획) 
① 국가산업단지의 사업시행자는 법 제17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국가산업단지개발실시계획(이하 "국가단지실시계획"이라 한다)의 승인을 신청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국가산업단지의 사업시행자로 지정된 날부터 1년6월이내에 다음 각호의 사항을 기재한 국가산업단지개발실시계획승인신청서를 건설교통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1994.12.23, 1996.6.29>

1. 사업시행자의 성명(법인인 경우에는 법인의 명칭 및 대표자의 성명)·주소

2. 사업의 명칭

3. 사업의 목적

4. 사업을 시행하고자 하는 위치 및 면적

5. 사업의 시행방법 및 시행기간

6. 사업시행지역의 토지이용현황

7. 토지이용계획 및 기반시설계획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한 국가산업단지개발실시계획승인신청서에는 다음 각호의 서류 및 도면을 첨부하여야 한다.  <개정 1996.6.29, 1999.3.26, 2001.6.30, 2003.1.14>

1. 위치도

2. 지적도등본

3. 계획평면도 및 실시설계도서(공유수면의 매립이 포함되는 경우에는 건설교통부령이 정하는 매립공사설명서를 포함한다)

4. 사업비 및 자금조달계획서(연차별투자계획을 포함한다)

5. 개발되는 토지 또는 시설물의 관리처분에 관한 계획서

6. 사업시행지역안에 존치하고자 하는 기존공장이나 건축물등의 명세서

7. 사업시행지역의 토지·건물 또는 권리등의 매수·보상 및 주민이주대책에 관한 서류

8. 공공시설물 및 토지등의 무상귀속과 대체에 관한 계획서

9.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에 귀속될 공공시설의 설치비용산출내역서 및 사업시행자에게 귀속·양도될 기존 공공시설의 평가서

10. 산업단지개발사업대행계획서(당해 계획이 있는 경우에 한한다)

11. 도시관리계획결정에 필요한 관계서류 및 도면

12. 종전 토지소유자에 대한 환지계획서(환지계획이 있는 경우에 한한다)

13. 문화재의 보존에 미치는 영향에 관한 서류

14. 피해영향조사서(공유수면매립의 경우에 한한다)

③건설교통부장관은 사업시행자가 부득이한 이유로 인하여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승인신청기간의 연장을 요청하는 경우에는 6월의 범위안에서 이를 연장할 수 있다. <개정 1994.12.23>

④법 제17조제2항 단서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경미한 사항의 변경"이라 함은 다음 각호의 변경을 말한다.

1. 사업시행자의 주소변경

2. 법인인 사업시행자의 대표자 변경

3. 사업시행지역의 변동이 없는 범위안에서의 착오등에 의한 시행면적의 정정

4. 사업시행면적을 초과하지 아니하는 범위안에서 사업을 분할하여 시행하는 경우의 면적변경

⑤삭제  <1993.11.6>

  제22조 (지방단지실시계획) 
① 지방산업단지의 사업시행자가 법 제18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지방산업단지개발실시계획(이하 "지방단지실시계획"이라 한다)의 승인을 신청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지방산업단지의 사업시행자로 지정된 날부터 1년이내에 제21조제1항 각호의 사항을 기재한 지방산업단지개발실시계획승인신청서를 시·도지사(항만건설사업에 관한 실시계획의 경우에는 해양수산부장관을 말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이 경우 도시첨단산업단지개발실시계획의 승인을 신청하고자 하는 때에는 시장·군수를 거쳐야 한다. <개정 1996.6.29, 1996.8.8, 2001.6.30>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한 지방산업단지개발실시계획승인신청서에는 제21조제2항 각호의 서류 및 도면을 첨부하여야 한다. <개정 1996.6.29>

③시·도지사는 사업시행자가 부득이한 이유로 인하여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승인신청기간의 연장을 요청하는 경우에는 6월의 범위안에서 이를 연장할 수 있다.

④법 제18조제2항 단서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경미한 사항의 변경"이라 함은 제21조제4항 각호의 변경을 말한다. <개정 1996.6.29>

⑤삭제  <1993.11.6>

  제23조 (농공단지실시계획) 
① 농공단지의 사업시행자는 법 제19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농공단지개발실시계획(이하 "농공단지실시계획"이라 한다)의 승인을 신청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농공단지의 사업시행자로 지정된 날부터 1년이내에 제21조제1항 각호의 사항을 기재한 농공단지개발실시계획승인신청서를 시장·군수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1996.6.29>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한 농공단지개발실시계획승인신청서에는 제21조제2항 각호의 서류 및 도면을 첨부하여야 한다.

③시장·군수는 사업시행자가 부득이한 이유로 인하여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승인신청기간의 연장을 요청하는 경우에는 6월의 범위안에서 이를 연장할 수 있다. <개정 1996.6.29>

④삭제  <1996.6.29>

⑤삭제  <1993.11.6>

  제23조의2 (실시계획승인의 고시) 
법 제19조의2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고시할 사항은 다음 각호와 같다.  <개정 1996.6.29, 2000.7.1, 2003.1.14, 2005.3.25>

1. 사업의 명칭

2. 사업시행자의 성명(법인인 경우에는 법인의 명칭 및 대표자의 성명)

3. 사업의 목적 및 개요

4. 사업시행지역의 위치 및 면적

5. 사업시행기간(착공 및 준공예정일을 포함한다)

6. 도시관리계획결정에 대한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5조제5항 각호의 사항

[본조신설 1993.11.6]

  제24조 (산업단지개발사업의 위탁시행) 
① 법 제20조제1항에서 "기타 대통령령이 정하는 공공시설"이라 함은 상수도·철도·공동구·하수도·페수종말처리시설·폐기물처리시설(재생처리시설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집단에너지공급시설·제방·호안·방조제·하구언 및 녹지시설을 말한다. <개정 1996.6.29>

②사업시행자는 법 제20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산업단지개발사업의 일부를 국가·지방자치단체 또는 정부투자기관에 위탁하여 시행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이를 위탁받아 시행할 자와 다음 각호의 사항에 관하여 협의하여야 한다. <개정 1996.6.29>

1. 위탁사업의 사업지

2. 위탁사업의 종류·규모·금액 기타 공사설계의 기준이 될 사항

3. 위탁사업의 시행기간(착공 및 준공예정일과 공정계획을 포함한다)

4. 위탁사업에 필요한 비용의 지급방법과 그 자금의 관리에 관한 사항

5. 위탁자가 부동산· 기자재 또는 노무자를 제공하는 경우에는 그 관리에 관한 사항

6. 위험부담에 관한 사항

7. 기타 위탁사업의 내용을 명백히 하는데 필요한 사항

③사업시행자는 법 제20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용지매수와 손실보상에 관한 업무를 시·도지사 또는 시장·군수에게 위탁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그 위탁조건에 관하여 협의하여야 한다.

④제2항 및 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개발사업 또는 용지매수와 손실보상업무를 위탁하여 시행하는 경우의 위탁료율의 기준은 건설교통부령으로 정한다. <개정 1994.12.23>

  제24조의2 (산업단지의 신탁개발) 
① 사업시행자가 법 제20조의2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부동산신탁회사와 산업단지개발에 관한 신탁계약을 체결하고자 하는 경우 그 계약서에는 다음 각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위탁자 및 수탁자의 성명(법인인 경우에는 그 명칭 및 대표자의 성명) 및 주소

2. 산업단지의 명칭·위치 및 면적

3. 신탁개발에 관하여 다음 각목의 사항이 포함된 시행계획개요

가. 사업의 목적

나. 사업의 종류 및 개요

다. 사업의 시행기간

②사업시행자는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신탁계약을 체결한 경우에는 그 계약서 사본에 다음 각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그 계약을 체결한 날부터 14일이내에 산업단지지정권자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1. 위치도

2. 사업계획서

3. 자금조달계획서

4. 처분계획서

③제1항의 규정에 의한 신탁계약을 체결한 부동산신탁회사는 그 계약의 내용에 따라 성실히 사업을 수행하여야 한다.

[전문개정 1999.3.26]

  제24조의3 (토지소유자에 대한 환지) 
① 법 제24조제1항제1호의 규정에 의하여 환지를 받을 수 있는 토지소유자는 산업단지지정고시일 현재 산업단지개발계획에서 정한 최소공급면적이상의 토지를 소유한 자로 한다. <개정 1996.6.29, 2001.6.30>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환지를 받고자 하는 자는 환지신청서에 산업시설설치계획서를 첨부하여 사업시행자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1996.6.29>

③제2항의 규정에 의한 환지신청은 사업시행자가 당해 산업단지보상공고에서 정한 협의기간내에 하여야 한다. <개정 1996.6.29>

④사업시행자(법 제16조제1항제6호의 규정에 해당하는 사업시행자를 제외한다)는 다음 각호에 정한 기준에 따라 환지의 방법 및 절차등을 산업단지개발실시계획에서 정하여야 한다. <개정 1996.6.29, 2001.6.30>

1. 환지대상이 되는 종전 토지의 가액은 보상공고시 사업시행자가 제시한 협의를 위한 보상금액으로 하고, 환지의 가액은 제40조의 규정에 의한 당해 산업단지의 산업시설용지 분양가격을 기준으로 한다.

2. 환지면적은 종전의 토지면적을 기준으로 하되, 지역여건 및 산업시설용지 수급상황등을 고려하여 그 면적을 증감할 수 있다.

3. 종전의 토지가액과 환지가액간의 차액은 이를 현금으로 정산하여야 한다.

[본조신설 1993.11.6]

  제24조의4 (공공시설의 범위) 
법 제26조의 규정에 의한 공공시설의 범위는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2조제7호의 규정에 의한 도시계획시설중 다음 각호의 시설과 「지적법」 제5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구거로 한다. 다만, 단일기업이 입주한 산업단지의 경우 당해 기업이 전용으로 사용하는 공공시설을 제외한다.  <개정 1996.6.29, 2000.7.1, 2003.1.14, 2005.3.25, 2006.4.20>

1. 도로

2. 공원

3. 광장

4. 삭제  <1996.12.31>

5. 하천

6. 녹지

7. 삭제  <1996.12.31>

8. 수도(한국수자원공사가 설치하는 수도의 경우에는 관로에 한한다)

9. 하수도

10. 유수지시설

[본조신설 1993.11.6]

  제25조 (용도폐지의 협의등) 
① 산업단지의 실시계획승인권자가 법 제27조제2항 후단의 규정에 의하여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소유재산의 용도폐지 및 양도에 관하여 관계 행정기관의 장에게 협의요청을 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호의 서류를 첨부하여야 한다. 다만, 「전자정부구현을 위한 행정업무 등의 전자화촉진에 관한 법률」 제21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첨부서류에 대한 정보를 확인할 수 있는 경우에는 그 확인으로 첨부서류에 갈음할 수 있다.  <개정 1996.6.29, 2004.3.17, 2005.3.25>

1. 협의대상재산의 명세서

2. 협의내용(용도폐지·양도 및 재산평가방법등)을 기재한 서류

3. 토지(임야)대장등본

4. 등기부등본

5. 지적도등본 및 위치도

6. 미등기확인서(등기가 되어 있지 아니한 재산에 한한다)

②재정경제부장관은 법 제27조제4항의 규정에 의하여 관리·처분하는 재산을 「국유재산법」 제32조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관리·처분사무를 위임받은 자로 하여금 관리·처분하게 할 수 있다.  <개정 1994.12.23, 1998.6.24, 2005.3.25>

③법 제27조제5항에서 "정부투자기관등 대통령령이 정하는 자"라 함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자(이하 "공공사업시행자"라 한다)를 말한다.  <신설 2001.6.30, 2003.6.30, 2005.3.25>

1. 정부투자기관

2. 지방공기업

3. 「중소기업진흥 및 제품구매촉진에 관한 법률」에 의한 중소기업진흥공단

4. 「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에 의한 한국산업단지공단

④공공사업시행자는 법 제27조제5항의 규정에 의하여 매입대금을 5년 이내의 기간에 걸쳐 분할납부할 수 있다. 이 경우 매입대금잔액에 대한 이자는 연 8퍼센트로 한다.  <신설 2001.6.30>

⑤공공사업시행자가 제4항의 규정에 의하여 분할납부하는 경우에는 「국유재산법 시행령」 제44조의3의 규정에 불구하고 매입대금이 완납되기 전에 소유권을 이전할 수 있다. 이 경우 저당권 설정 등 채권의 확보를 위하여 필요한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신설 2001.6.30, 2005.3.25>

  제26조 (비용의 보조) 
① 법 제28조제1항 단서의 규정에 의하여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보조할 수 있는 비용의 종목은 다음 각호와 같다.  <개정 1996.6.29, 2003.1.14>

1. 산업단지안의 간선도로의 건설비

2. 산업단지안의 녹지시설의 건설비

3. 용수공급시설·하수도 및 폐수종말처리시설의 건설비

4. 이주대책사업비

5. 토지 또는 시설등을 임대할 목적으로 조성하는 산업단지의 용지매입비와 공원 및 공동구의 건설비

6. 아파트형공장건설을 위한 용지매입비

7. 농공단지조성을 위한 부지조성비와 진입도로·전력·통신시설등 기반시설비 및 용지매입비

8. 문화재조사비

②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는 제1항 각호의 비용의 50퍼센트 범위안에서 이를 보조할 수 있다. 다만, 제1항제3호의 비용중 하수도 및 폐수종말처리시설의 건설비와 동항제8호의 비용 및 다음 각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제1항 각호의 비용은 미리 심의회의 심의를 거쳐 그 전액을 보조할 수 있다.  <개정 1996.6.29, 2003.1.14, 2005.3.25>

1. 낙후지역의 개발을 위하여 특히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2. 사업시행자가 미개발·미분양된 산업단지안의 용지를 임대하고자 하는 경우

3. 도시첨단산업단지를 조성하여 임대하고자 하는 경우

③제2항 각호외의 부분 단서의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서는 제1항제3호의 비용중 하수도 및 폐수종말처리시설의 건설비와 동항제8호의 비용에 해당하는 사항 및 제2항제2호에 관한 사항은 「수도권정비계획법」 제2조제1호의 규정에 의한 수도권(「접경지역지원법」 제2조제1호의 규정에 의한 접경지역을 제외한다)외의 지역에 한하여 적용한다.  <신설 2003.1.14, 2005.3.25>

  제27조 (기반시설의 지원) 
법 제29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 및 당해 시설을 공급하는 자가 우선적으로 지원하는 기반시설은 다음 각호와 같다. <개정 1994.12.23, 1996.6.29>

1. 항만·도로 및 철도

2. 용수공급시설, 전기·통신시설 및 가스시설

3. 하수도·폐수종말처리시설 및 폐기물처리시설

4. 산업단지안의 공동구

5. 집단에너지공급시설

6. 기타 산업단지개발을 위하여 특히 필요한 공공시설로서 건설교통부장관이 정하는 시설

  제27조의2 (산업단지안의 전기시설의 설치) 
산업단지의 실시계획에서 도시계획시설로 결정된 도로까지의 전기시설은 한국전력공사가 미리 설치한다.

[본조신설 1998.6.24]

  제28조 (기존공장등의 존치) 
법 제30조의 규정에 의하여 산업단지안에 존치할 수 있는 기존의 공장이나 건축물 기타 공작물(이하 "기존공장등"이라 한다)의 범위는 다음 각호와 같다. <개정 1996.6.29>

1. 기존의 이용상태가 양호하여 새로운 개발사업의 시행이 필요하지 아니하다고 인정되는 기존공장등

2. 산업단지개발계획에 의한 토지이용계획에 적합한 용도로 이용되는 기존공장등

3. 산업단지개발실시계획에 의한 개발사업의 시행에 지장이 없는 기존공장등

  제29조 (산업단지외의 사업에 대한 준용) 
① 법 제31조에서 "산업단지개발사업에 직접 관련되는 사업"이라 함은 다음 각 호의 사업을 말한다. <개정 1993.11.6, 1996.6.29, 2006.4.20>

1. 항만·도로·철도·용수공급시설·하수도·폐수종말처리시설·폐기물처리시설·전기시설 또는 통신시설사업

2. 가스 또는 유류의 공급시설사업

3. 산업단지의 조성을 위하여 그 산업단지에 연접한 토취장 및 돌산을 개발하는 사업

4. 산업단지의 매립을 위한 준설사업

②법 제12조, 법 제17조 내지 법 제29조, 법 제32조 내지 법 제38조 및 법 제47조 내지 법 제52조의 규정은 산업단지의 인근지역에서 제1항 각호의 사업을 시행하는 경우에 이를 준용한다. 이 경우 법 제12조제1항의 규정에서의 "산업단지"는 이를 "산업단지 외의 사업에 대한 실시계획승인이 고시된 지역"으로, 법 제22조제2항의 규정에서의 "국가산업단지 또는 지방산업단지의 지정·고시" 또는 "농공단지실시계획의 승인·고시"는 이를 각각 "산업단지 외의 사업에 대한 실시계획승인의 고시"로, 법 제22조제3항의 규정에서의 "산업단지개발계획(농공단지의 경우에는 그 실시계획)"은 "산업단지 외의 사업에 대한 실시계획"으로 본다.  <개정 1996.6.29, 2005.3.25, 2006.6.7>

  제30조 (선수금) 
① 법 제32조에 따라 선수금을 받고자 하는 사업시행자는 당해 산업단지의 실시계획승인을 얻은 후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요건을 갖추어야 한다.  <개정 1996.6.29, 1999.3.26, 2001.6.30, 2005.3.25, 2006.4.20>

1. 법 제16조제1항제1호·제2호 및 제4호에 해당하는 사업시행자: 실시계획승인을 얻은 사업시행토지면적의 100분의 30이상의 토지에 대한 소유권을 확보하고 산업단지개발사업에 착수할 것

2. 법 제16조제1항제3호·제5호 및 제6호에 해당하는 사업시행자: 다음 각 목의 요건을 갖출 것

가. 분양하고자 하는 토지에 대한 소유권을 확보하고 당해 토지에 설정된 저당권을 말소하였을 것. 다만, 부득이한 사유로 토지소유권을 확보하지 못하였거나 저당권을 말소하지 못한 경우에는 사업시행자·토지소유자 및 저당권자는 다음 내용의 공동약정서를 공증하여 법 제21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실시계획승인권자(이하 "실시계획승인권자"라 한다)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1) 토지소유자는 제3자에게 당해 토지를 양도하거나 담보로 제공하지 아니할 것

(2)선수금을 납부한 자가 준공인가 또는 준공인가전 사용허가를 받아 당해 토지를 사용하게 되는 경우에는 토지소유자 및 저당권자는 지체없이 소유권을 이전하고, 저당권을 말소할 것

나. 분양하고자 하는 토지에 대한 개발사업의 공사진척률이 100분의 10에 달하였을 것. 다만, 제19조제2항제1호에 해당하는 사업시행자가 시행하는 개발사업의 경우를 제외한다.

다. 선분양계약의 불이행시 선수금액의 환불을 담보하기 위하여 다음 내용의 보증 또는 보험금액 및 기간등을 기재한 보증서등(「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7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보증서·보험증권·정기예금증서·수익증권등을 말한다. 이하 같다)을 실시계획승인권자에게 제출할 것

(1) 보증 또는 보험금액은 선수금에 그 금액에 대한 보증 또는 보험기간에 해당하는 약정이자상당액(지방은행을 제외한 일반은행의 어음대출금리수준에 의하여 산출한 금액을 말한다)을 가산한 금액이상으로 할 것

(2) 보증 또는 보험기간의 개시일은 선수금을 받는 날 이전이어야 하며 그 종료일은 준공예정일부터 30일이상으로 할 것. 다만, 그 사업기간을 연장하는 경우에는 당초의 보증 또는 보험기간에 그 연장하고자 하는 기간을 가산한 기간을 보증 또는 보험기간으로 하는 보증서등을 제출하여야 한다.

②사업시행자는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미리 토지를 분양하거나 시설물을 이용하게 한 후에는 당해 토지를 담보로 제공하여서는 아니된다.

③실시계획승인권자는 사업시행자가 선분양계약 내용대로 사업을 이행하지 아니하거나 이행할 능력이 없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당해 산업단지의 준공전에 보증서등을 선수금액의 환불을 위하여 사용할 수 있다. <개정 1996.6.29>

[전문개정 1994.12.16]

  제31조 (시설부담금) 
① 법 제33조제1항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공공시설"이라 함은 다음 각호의 시설을 말한다.  <개정 1993.11.6, 1996.6.29, 2000.7.1, 2003.1.14, 2005.3.25>

1. 산업단지의 진입도로 및 간선도로

2. 산업단지안에 보존할 녹지 및 공원(「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2조제7호의 규정에 의한 도시계획시설로 결정된 것을 말한다)

3. 용수공급시설·하수도시설·전기통신시설·폐수종말처리시설 및 폐기물처리시설

4. 법 제26조의 규정에 의하여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에 무상으로 귀속되는 공공시설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한 공공시설의 건설비용은 제40조제5항의 기준에 의하여 산정한 공사비·조사비·설계비·보상비 및 기타비용을 합산한 금액으로 한다. <개정 1996.6.29>

③법 제33조에 따라 존치시설물의 소유자나 개발후 분양받는 자가 부담하여야 할 시설부담금은 제2항에 따른 공공시설의 건설비용을 개발후 분양하는 총면적(기존공장등의 총부지면적을 포함한다)으로 나눈 것에 시설부담금을 부담할 자의 소유부지면적을 곱한 금액으로 한다. 다만, 존치시설물의 소유자에게 시설부담금을 부담하게 하는 경우에는 건설교통부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산업단지의 조성으로 증가되는 편익의 범위 내로 감액할 수 있다.  <개정 1993.11.6, 2006.4.20>

④법 제33조제1항의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서 사업시행자가 2인이상의 경우 당해 산업단지에 설치하는 공공시설의 비용은 당해 산업단지의 총가용면적(기존공장등의 총부지면적을 포함한다)에 사업시행자가 분양받는 개별가용면적의 비율에 따라 각 사업시행자가 이를 나누어 부담한다. <신설 1993.11.6, 1996.6.29>

⑤제4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공공시설이 특정한 사업시행자만의 사용을 위한 용도로 설치되는 경우에는 그 공공시설의 위치, 설치목적, 이용상황 및 지역여건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공공시설을 사용할 당해 사업시행자에 대하여 그 설치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부담하게 할 수 있다. <신설 1993.11.6>

⑥사업시행자 또는 산업단지의 실시계획승인권자는 법 제33조제1항 또는 제2항에 따라 시설부담금을 납부하게 하려는 경우에는 이를 부담할자에게 공공시설의 명칭·설치비용의 총액·부담하여야 할 금액·납부방법 및 납부기한 등을 명시하여 부담금의 납부를 서면으로 통지하여야 한다. 다만, 사업시행자 또는 산업단지의 실시계획승인권자가 존치시설물의 소유자에게 시설부담금을 납부하게 하려는 경우에는 미리 해당시설물 소유자의 의견을 들어야 한다.  <개정 1996.6.29, 2006.4.20>

  제32조 삭제  <1998.6.24>

  제33조 (이용자부담금) 
① 사업시행자는 법 제35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이용자부담금을 부담하게 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이를 부담할 자에게 지원시설의 명칭·건설비용의 총액·부담하여야 할 금액·납부방법 및 납부기한을 명시하여 부담금의 납부를 서면으로 통지하여야 한다.

②사업시행자는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이용자부담금의 산정기준과 납부방법등에 대하여 이를 부담할 자와 미리 협의하여야 한다. 이 경우 협의가 이루어지지 아니하는 때에는 사업시행자는 부담금을 부담할 자가 지원시설을 이용하는 정도등을 참작하여 그 부담금액을 정할 수 있다.

③제1항의 규정에 의한 비용의 총액은 제31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기준에 의하여 산정한다.

  제34조 (원인자부담금) 
① 사업시행자는 법 제35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원인자부담금을 부담하게 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이를 부담할 자에게 설계서 또는 비용산출근거서류를 첨부하여 부담금의 납부를 서면으로 통지하여야 한다.

②제33조제2항 및 제3항의 규정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원인자부담금의 산정과 납부방법에 관하여 이를 준용한다.

  제35조 (이주자의 취업) 
① 사업시행자는 법 제36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이주자 또는 인근지역의 주민의 생활안정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취업희망자의 구직표 및 산업단지에 입주하는 기업의 구인표를 각각 작성하여 관할 지방노동관서의 장 또는 시장·군수에게 구직·구인을 신청할 수 있다. <개정 1996.6.29>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구직·구인신청을 받은 지방노동관서의 장 또는 시장·군수는 구인자에게는 구인조건에 적합한 구직자의 목록을, 구직자에게는 구직조건에 적합한 구인자의 목록을 제시하여 적극적으로 알선하여야 한다. <개정 1996.6.29>

③삭제  <1996.6.29>

  제36조 (준공인가) 
① 사업시행자는 법 제37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준공인가를 받고자 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호의 사항을 기재한 준공인가신청서를 당해 산업단지의 실시계획승인권자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1996.6.29>

1. 사업시행자의 성명(법인인 경우에는 법인의 명칭 및 대표자의 성명)·주소

2. 사업의 명칭

3. 사업시행지역의 위치 및 면적

4. 사업시행기간

5. 토지이용계획

6. 기반시설계획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한 준공인가신청서에는 다음 각호의 서류 및 도면을 첨부하여야 한다.  <개정 1996.6.29, 1999.8.6, 2001.6.30, 2005.3.25>

1. 준공설계도서(준공사진을 포함한다)

2. 시장·군수가 발행하는 지적측량성과도

3. 법 제38조의 규정에 의한 개발된 토지·시설등의 처분계획서

4. 법 제26조의 규정에 의한 공공시설 및 토지등의 귀속조서와 도면(법 제16조제1항제2호 내지 제6호의 규정에 의한 사업시행자인 경우에는 용도폐지된 공공시설 및 토지등에 대한 「부동산가격공시 및 감정평가에 관한 법률」에 의한 감정평가업자의 평가조서와 새로이 설치된 공공시설의 공사비산출내역서를 포함한다)

5. 환지계획서 및 신·구지적대조도(법 제24조의 규정에 의하여 환지를 하는 경우에 한한다)

6. 「공유수면매립법」 제26조·제38조제4항 및 동법 시행령 제20조의 규정에 의하여 사업시행자가 취득할 대상토지와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에 귀속될 토지등의 내역서(공유수면을 매립하는 경우에 한한다)

③실시계획승인권자가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준공인가신청을 받은 때에는 준공검사일정을 정하여 준공인가신청 내용에 포함된 공공시설을 인수하거나 관리하게 될 국가기관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 검사일 5일전까지 통보하여야 하며, 준공검사에 참여하고자 하는 국가기관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준공검사일 전일까지 참여를 요청하여야 한다. <신설 1996.6.29>

④제1항의 규정에 의한 준공인가신청을 받은 실시계획승인권자는 준공검사를 하여 당해 산업단지개발사업이 법 제17조 내지 법 제19조의 규정에 의하여 승인된 실시계획대로 완료되었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준공인가필증을 교부하여야 한다. <개정 1996.6.29>

⑤법 제37조제5항의 규정에 의하여 공고하여야 할 사항은 다음 각호와 같다. <개정 1993.11.6, 1996.6.29>

1. 사업의 명칭

2. 사업시행자의 성명(법인인 경우에는 법인의 명칭 및 대표자의 성명)·주소

3. 사업시행지역의 위치 및 면적

4. 준공인가연월일

5. 공공시설 및 토지등의 관리처분계획

⑥사업시행자는 제4항의 규정에 의한 준공인가를 받은 경우에는 1월이내에 제1항 및 제2항 각호의 내용을 「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 제30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당해 산업단지관리기관에 통보하여야 한다.  <개정 1996.6.29, 2003.6.30, 2005.3.25>

  제37조 (준공인가전 토지등의 사용) 
① 산업시설용지등의 분양을 받은 자는 법 제37조제7항 단서의 규정에 의하여 준공인가전에 용지 또는 시설물을 사용하고자 하는 때에는 그 범위를 정하여 건설교통부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준공인가전사용신청서를 사업시행자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한 준공인가전 사용신청을 받은 사업시행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제외하고 지체 없이 그 용지 또는 시설물을 사용할 수 있게 하여야 한다. 이 경우 준공인가전 사용의 대상이 되는 용지 또는 시설물중 국·공유재산이 포함되어 있는 경우에는 당해재산의 소유권을 미리 취득하게 하여야 한다.  <개정 2006.4.20>

1. 전기·통신 또는 가스 등의 공급업자가 신청인의 입주 또는 공장 등의 가동시기(이하 "입주시점"이라 한다)에 맞추어 전기·통신 또는 가스 등의 공급이 불가능하다고 확인하는 경우

2. 관할 시장·군수가 입주시점까지 도로의 소통 및 상수원공급이 불가능하다고 통보한 경우

3. 공해배출업체가 입주하는 경우로서 하수·폐수 또는 폐기물처리시설의 가동이 입주시점까지 곤란하고 대체처리 계획의 수립이 불가능한 경우

4. 그 밖에 조성된 용지나 설치된 시설물의 사용이 불가능한 특별한 사유가 있는 경우

[전문개정 1999.3.26]

  제38조 (개발토지·시설등의 양도) 
사업시행자는 개발된 토지 또는 시설등을 법 제38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양도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그 재산의 목록과 가액을 표시한 양도에 관한 조서를 작성하여 이를 양도받을 자에게 송부하여야 한다.

[전문개정 1993.11.6]

  제39조 (개발토지·시설등의 분양) 
① 사업시행자는 개발된 토지 또는 시설등을 법 제38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당해 산업단지에 입주하여 사업을 영위하고자 하는 자에게 분양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분양계획서를 작성하여 그 계획에 따라 분양하여야 한다. <개정 1996.6.29>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한 분양계획서에는 다음 각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개정 1996.6.29>

1. 분양하고자 하는 토지 또는 시설등의 명세

2. 분양대상자의 자격요건

3. 분양의 시기·방법 및 조건

4. 분양가격의 결정방법

5. 선수금 및 그 납부에 관한 사항

  제40조 (분양가격의 결정 등) 
① 사업시행자가 개발된 토지 또는 시설등을 법 제38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산업시설용지로 분양하는 경우 그 분양가격은 조성원가로 한다. 다만, 사업시행자가 법 제16조제1항제3호 내지 제6호에 해당하는 자인 경우에는 조성원가에 적정이윤을 합한 금액으로 분양가격을 정할 수 있다. <개정 1996.6.29, 2001.6.30>

②사업시행자는 제1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분양가격을 조성원가이하로 정할 수 있다.

③건설교통부장관은 제1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지역여건 및 산업시설용지 수급계획상 특히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분양가격을 따로 정할 수 있다. <개정 1994.12.23, 1996.6.29>

④제1항의 규정에 의한 산업시설용지 외의 용도로 공급하는 용지의 분양가격은 「부동산가격공시 및 감정평가에 관한 법률」 제2조제9호의 규정에 의한 감정평가업자가 행한 감정평가액으로 한다. 다만, 분양가격을 감정평가액으로 하지 아니할 수 있는 경우와 그 분양가격은 다음 각호와 같다.  <개정 2005.3.25>

1. 산업단지에 입주하는 자의 생산활동의 지원에 직접 필요한 용지로서 공용화물터미널용지·집배송단지 등 물류시설용지와 직업훈련시설용지를 공급하는 경우 : 조성원가

2. 학교시설용지·공공의료시설용지·공공복지시설용지·국민주택용지(60제곱미터 이하의 용지에 한한다)·임대주택용지 및 연구시설용지를 공급하는 경우 : 조성원가 또는 그 이하의 금액

3. 사업시행자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 감정평가액 이하의 금액

⑤제1항 및 제4항의 규정에 의한 조성원가는 다음 각호의 기준에 따라 산정한 공사비·조사비·설계비·보상비 및 기타비용을 합산한 금액으로 한다.  <개정 1994.12.23, 1996.6.29, 2005.3.25>

1. 공사비 :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9조의 규정에 의한 재료비·노무비·경비·일반관리비 및 이윤의 합계액을 말한다.

2. 조사비 : 당해 산업단지개발사업을 위한 측량비 및 기타 조사비로서 순공사비에 포함되지 아니한 비용을 말하며, 「엔지니어링기술 진흥법」 제10조의 규정에 의한 엔지니어링사업대가의 기준에 의한다.

3. 설계비 : 당해 산업단지개발사업의 설계를 위한 비용을 말하며, 「엔지니어링기술 진흥법」 제10조의 규정에 의한 엔지니어링사업대가의 기준에 의한다.

4. 보상비 : 당해 산업단지개발사업을 위하여 지급된 토지매입비와 토지가액에 포함되지 아니한 건물·입목·영업권등 토지소유권외의 권리에 대한 보상비 및 이주대책비의 합계액을 말한다.

5. 기타 비용 : 「산업재해보상보험법」에 의한 보험료,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9조의 규정에 의하여 예정가격결정기준에 의한 일반관리비율에 의하여 산정한 일반관리비, 최초 실시계획에서 정한 사업기간(정부지원계획의 차질 기타 건설교통부령이 정하는 불가피한 사유로 실시계획기간을 연장한 경우 동기간을 포함한다)까지의 자본비용, 천재지변으로 인한 피해액, 다른 법령이나 산업단지개발사업의 인가조건등에 의하여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에 납부한 부담금등 당해 산업단지개발사업의 인가조건등에 의하여 소요된 비용의 합계액을 말한다.

⑥삭제  <1998.6.24>

⑦사업시행자는 제2항 또는 제4항 단서의 규정에 의하여 산업시설용지를 조성원가이하로 분양하는 경우에는 당해 산업단지의 산업시설용지외의 용지의 매각수익 또는 다른 산업단지의 산업시설용지의 매각수익으로 그 손실을 보전할 수 있다. <개정 1996.6.29>

⑧사업시행자는 준공인가전에 산업시설용지를 분양한 경우에는 준공인가후에 당해 산업단지개발사업을 위하여 투입된 총사업비 및 적정이윤을 기준으로 정산할 수 있다. <개정 1996.6.29>

⑨토지등을 분양받은 자는 제8항의 규정에 의하여 정산하는 금액이 선수금액보다 100분의 15이상 증액된 경우에는 위약금을 지불하지 아니하고 사업시행자에게 계약의 해지를 요구할 수 있다. 다만, 관련법령의 제정·개정이나 정부정책의 변경으로 분양가격의 상승요인이 발생하여 100분의 15이상 증액되었다고 실시계획승인권자가 인정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⑩선수금을 납부한 자에 대하여 정산하는 경우에는 선수금 납부일부터 정산일까지의 시중은행 1년만기 정기예금이자율에 해당하는 금액을 정산금액에서 차감하여야 한다.

⑪법 제16조제1항제1호 및 제2호의 규정에 의한 사업시행자가 분양하는 산업단지에서 산업시설용지를 분양받은 자는 사업의 부도, 경영상의 애로 기타 건설교통부령이 정하는 사유로 당초의 계약을 유지하는 것이 어려운 불가피한 사유가 있는 때에는 당해 산업단지의 조성공사가 완료되기 전까지는 위약금의 전부를 지불하지 아니하거나(분양면적을 축소하는 경우로서 축소되는 면적이 당초 분양면적의 100분의 30이하인 경우에 한한다) 당초 분양면적의 100분의 30에 해당하는 위약금을 지불하지 아니하고(분양면적을 축소하는 경우로서 축소되는 면적이 당초 분양면적의 100분의 30을 초과하는 경우 및 분양계약을 해지하는 경우에 한한다) 분양면적의 축소 또는 분양계약의 해지를 요구할 수 있다. 다만,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신설 1998.6.24>

1. 분양면적의 축소 또는 분양계약의 해지로 인하여 축소 또는 해지된 부지를 단독으로 산업시설용지로서 공급하는 것이 곤란한 경우

2. 분양받은 토지에 대하여 준공인가전 사용허가를 받은 경우

[전문개정 1994.12.16]

  제40조의2 (장기 미분양용지의 경쟁입찰 등) 
① 사업시행자는 산업단지개발사업이 준공된 후 1년이 경과된 경우로서 산업시설용지가 분양되지 아니하는 때에는 분양촉진을 위하여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의 규정에 의하여 경쟁입찰을 실시할 수 있다.  <개정 2005.3.25>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한 경쟁입찰은 1회에 한한다. 다만, 사업시행자가 분양촉진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③지방자치단체는 제1항의 규정에 의한 경쟁입찰의 결과 낙찰금액이 조성원가에 미치지 못하는 경우에는 그 손실액의 일부를 보조할 수 있다.

④사업시행자가 원활한 경쟁입찰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한국자산관리공사, 한국토지공사 또는 「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에 의한 한국산업단지공단에 이를 위탁하여 시행할 수 있다.  <개정 2000.2.14, 2003.6.30, 2005.3.25>

⑤제4항의 규정에 의하여 경쟁입찰을 위탁하는 경우 위탁수수료는 분양가의 100분의 1을 초과할 수 없다.

⑥사업시행자는 제1항의 규정에 의한 경쟁입찰에도 불구하고 산업시설용지가 분양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당해 용지를 임대용으로 전환하거나 「부동산중개업법」에 의한 중개업자에게 분양의 중개를 의뢰할 수 있다.  <개정 2005.3.25>

[본조신설 1998.6.24]

  제41조 (개발토지·시설등의 임대) 
① 사업시행자는 법 제38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개발된 토지 또는 시설등을 당해 산업단지에 입주하여 사업을 영위하고자 하는 자에게 직접 임대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임대에 관한 사업계획을 작성하여 실시계획승인권자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1996.6.29>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한 임대에 관한 사업계획에는 다음 각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개정 1996.6.29>

1. 임대하고자 하는 토지 및 시설등의 명세

2. 임대하고자 하는 시기와 방법 및 대상자의 자격기준

3. 유치하고자 하는 업종 및 규모

4. 임대보증금 및 임대료의 산정기준

5. 사후관리 및 운영계획

③삭제  <1996.6.29>

④삭제  <1996.6.29>

⑤제1항의 규정에 의한 사업계획에 의하여 임대한 토지 및 시설등의 관리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건설교통부령으로 정한다. <개정 1994.12.23>

  제42조 (임대료등의 산정기준) 
① 사업시행자가 개발한 토지·시설등을 제41조의 규정에 의하여 임대하는 경우 그 임대보증금 및 임대료의 산정기준은 다음 각호와 같다.  <개정 2003.1.14>

1. 임대보증금: 제40조의 규정에 의하여 결정된 분양가격의 100분의 10

2. 임대하고자 하는 토지·시설등의 임대료: 제40조의 규정에 의하여 결정된 분양가격에 건설교통부령이 정하는 임대료율을 곱한 금액

3. 삭제  <2003.1.14>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한 토지·시설등의 임대기간은 10년이내로 하며, 임대기간이 만료된 후 임차인이 재계약을 하고자 하는 때에는 임대인은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이에 응하여야 한다.

[전문개정 1996.6.29]

  제42조의2 (개발토지·시설 등의 공급방법 등) 
① 산업시설용지 외의 용도로 공급하는 용지중 주거전용면적이 85제곱미터를 초과하는 공동주택의 건설용지(임대주택 건설용지를 제외하며, 이하 이 조에서 "공동주택의 건설용지"라 한다)를 공급하는 경우에는 「주택법」 제68조의 규정에 의한 국민주택채권을 가장 많이 매입하고자 하는 자를 당해 용지의 공급대상자로 결정한다. 이 경우 「택지개발촉진법 시행령」 제13조의2제9항의 규정은 이를 준용한다.

②공동주택의 건설용지가 「택지개발촉진법 시행령」 제13조의2제5항의 규정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제1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수의계약의 방법으로 공급할 수 있다. 이 경우 「택지개발촉진법 시행령」 제13조의2제8항 단서의 규정은 이를 준용한다.

③산업시설용지 및 공동주택의 건설용지 외의 용도로 공급하는 용지의 공급방법에 관하여는 「택지개발촉진법 시행령」 제13조의2제1항 내지 제7항의 규정을 준용한다.

[본조신설 2005.3.25][종전 제42조의2는 제42조의3으로 이동  <2005.3.25>]

  제42조의3 (개발토지·시설등의 처분절차등) 
① 사업시행자가 개발한 토지·시설등을 분양 또는 임대하고자 하는 때에는 제39조 및 제41조의 규정에 의한 분양계획 및 임대사업계획(이하 이 조에서 "처분계획"이라 한다)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가격기준·자격요건 및 대상자선정방법등 주요내용을 중앙 또는 당해 지방에서 발간되는 일간신문에 공고하여야 한다.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개발토지·시설등을 분양 또는 임대받고자 하는 자는 사업시행자에게 분양·임대신청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③사업시행자는 제2항의 규정에 의한 신청자중에서 처분계획에서 정한 자격요건 및 대상자선정방법에 따라 분양 또는 임대받을 자를 선정하여야 한다. 다만, 산업시설용지의 경우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자를 우선적으로 선정할 수 있다.  <개정 2003.6.30, 2005.3.25>

1. 「수도권정비계획법」 제6조의 규정에 의한 과밀억제권역으로부터 이전하고자 하는 자

2. 「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 제2조제5호의 규정에 의한 아파트형공장을 설립하고자 하는 자

3. 산업시설용지를 분양받아 임대사업을 영위하고자 하는 자

4. 「중소기업진흥 및 제품구매촉진에 관한 법률」 제19조의 규정에 의하여 협동화실천계획의 승인을 얻어 시행하고자 하는 자

5. 법 제38조의3의 규정에 의한 산업단지재정비계획에 의하여 이전이 요구되는 자

6. 관련 법률의 규정에 의하여 이전이 요구되는 공장을 소유하고 있는 자

④사업시행자는 개발한 토지·시설등을 분양 또는 임대한 때에는 그 내용을 15일이내에 당해 산업단지관리권자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본조신설 1996.6.29][제42조의2에서 이동  <2005.3.25>]

  제43조 (개발토지·시설등의 분양·임대업무의 위탁) 
① 사업시행자는 법 제38조제1항 단서의 규정에 의하여 개발토지·시설등의 분양 또는 임대에 관한 업무를 위탁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산업단지관리공단과 업무위탁계약을 체결하여야 한다.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한 업무위탁계약서에는 다음 각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위탁하고자 하는 업무의 범위

2. 위탁업무추진계획

3. 대금납부방법

4. 위탁조건 및 위탁해제에 관한 사항

[전문개정 1996.6.29]

  제43조의2 (산업단지재정비계획의 변경) 
① 법 제38조의3제1항 단서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경미한 사항"이라 함은 산업단지재정비계획의 전체체계를 변경하지 아니하는 범위안에서 제7조제1항 각호의 사항외의 사항의 변경을 말한다.

②법 제38조의3제3항 단서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경미한 사항의 변경"이라 함은 제21조제4항 각호의 사항을 말한다.

[본조신설 1996.6.29]

  제44조 삭제  <1996.6.29>

  제45조 (입지지정 및 개발에 관한 기준의 작성) 
① 법 제40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입지지정 및 개발에 관한 기준에는 다음 각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개정 1996.6.29>

1. 개별공장입지의 선정기준에 관한 사항

2. 산업시설용지의 적정이용기준에 관한 사항

3. 기반시설의 설치 및 정비에 관한 사항

4. 산업의 적정배치와 지역간 균형발전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

5. 환경보전 및 문화재보존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

6. 토지가격의 안정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

7. 기타 다른 계획과의 조화를 위하여 필요한 사항

②법 제40조제2항 단서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경미한 사항의 변경"이라 함은 제1항제4호 내지 제7호의 사항의 변경을 말한다.

  제46조 삭제  <1999.3.26>

  제47조 (유치지역의 개발대안) 
① 법 제44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유치지역 지정대상지역의 적정성·개발방법등에 대한 대안에 포함되어야 하는 사항은 다음 각호와 같다. <개정 1996.6.29>

1. 입지의 적정성분석에 관한 사항

2. 산업단지의 적정유형결정에 관한 사항

3. 개발사업의 주체와 개발방법에 관한 사항

4. 다른 계획과의 관련성여부에 관한 사항

5. 지역간균형발전에 미치는 영향

②건설교통부장관은 법 제44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유치지역지정계획안을 검토하기 위하여 특히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법 제4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기초조사를 실시할 수 있다. <개정 1994.12.23>

  제47조의2 삭제  <1997.12.31>

  제48조 (감독처분등에 따른 고시) 
법 제48조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고시하여야 할 사항은 다음 각호와 같다. <개정 1993.11.6>

1. 사업의 명칭

2. 사업시행자의 성명(법인인 경우에는 법인의 명칭 및 대표자의 성명)·주소

3. 사업지역의 위치 및 면적

4. 감독처분의 내용 및 사유

  제49조 (권한의 위임) 
① 건설교통부장관은 법 제49조의 규정에 의하여 별표의 국가산업단지에 관한 다음 각호의 권한을 시·도지사에게 위임한다. <개정 1997.12.31, 1998.6.24, 2001.6.30>

1. 법 제6조제3항의 규정에 의한 개발계획의 변경(개발계획상 토지이용계획이 수립되지 아니한 지역에 대하여 토지이용계획을 수립하는 경우와 면적을 변경하는 경우를 제외한다)

2. 법 제7조의3의 규정에 의한 산업단지지정등의 고시

3. 법 제16조의 규정에 의한 사업시행자의 지정

4. 법 제17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실시계획의 승인

5. 법 제19조의2제1항의 규정에 의한 실시계획승인의 고시 및 관계서류 사본의 송부

6. 삭제  <1999.3.26>

7. 법 제21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실시계획승인에 관한 협의등

8. 법 제26조제3항의 규정에 의한 공공시설의 귀속 및 양도에 관한 의견청취

9. 법 제27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국·공유재산의 용도폐지 및 양도에 관한 협의

10. 법 제37조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의한 산업단지개발사업의 준공인가·준공검사 및 준공검사의뢰

11. 법 제37조제5항의 규정에 의한 산업단지개발사업의 준공인가공고 및 통지

12. 삭제  <1999.3.26>

13. 법 제47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사업시행자에 대한 보고·자료제출명령 및 검사

14. 법 제48조의 규정에 의한 사업시행자에 대한 감독처분·청문 및 고시

②건설교통부장관은 별표에 규정된 국가산업단지외의 국가산업단지에 대하여 다음 각호의 경우를 제외한 사업시행자의 지정에 관한 권한과 그 지정받은 사업시행자가 시행하는 국가산업단지개발사업에 관한 제1항제4호 내지 제14호의 권한을 시·도지사에게 위임한다.

1. 법 제2조제6호 바목의 사업중 항만건설사업을 시행하는 경우

2. 법 제6조의 규정에 의한 산업단지개발계획 수립시 건설교통부장관이 사업시행자를 지정하는 경우

3. 사업을 시행하고자 하는 자가 법 제16조제1항제1호 및 제2호에 해당하는 경우

③건설교통부장관은 제2항제2호 및 제3호의 규정에 의한 사업시행자가 시행하는 국가산업단지개발사업에 관한 제1항제4호 내지 제14호의 권한을 지방국토관리청장에게 위임한다.

[전문개정 1996.6.29]



  부칙 <대통령령 제13250호, 1991.1.14>

제1조 (시행일) 이 영은 1991년 1월 14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 (폐지법령) 산업기지개발촉진법시행령 및 지방공업개발법시행령은 이를 각각 폐지한다.
제3조 (실시계획승인에 관한 경과조치) 종전의 지방공업개발법에 의한 공업개발장려지구, 종전의 공업배치법에 의한 유치지역 및 종전의 농어촌소득원개발촉진법에 의한 농공지구중 공업단지개발사업이 시행중인 지역에서 토지수용을 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법 및 이 영이 정하는 절차에 의하여 공업단지개발사업에 관한 실시계획의 승인을 얻어야 한다.
제4조 (공업단지지정의 해제에 관한 경과조치) 법 부칙 제3조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국가공업단지·지방공업단지·농공단지·특수지역으로 된 공업단지등에 대하여 법 제13조제1항 및 이 영 제15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기간을 적용하는 경우에는 이 영 시행일부터 기산한다.
제5조 (권한위임에 관한 경과조치) 종전의 산업기지개발촉진법시행령 제31조의2의 규정에 의하여 시·도지사가 사업시행자를 지정하였거나 실시계획을 승인한 사업에 대하여는 이 영 제49조의 규정에 불구하고 당해 시·도지사가 사업시행에 대한 지도·감독 및 준공인가등 필요한 처분을 하여야 한다.
제6조 (다른 법령과의 관계) 이 영 시행당시 다른 법령에서 종전의 산업기지개발촉진법시행령 및 지방공업개발법시행령 또는 그 규정을 인용한 경우에 이 영에 그에 해당하는 규정이 있는 때에는 이 영 또는 이 영의 해당 조항을 인용한 것으로 본다.

  부칙 <대통령령 제13563호, 1991.12.31>  (행정권한의위임 및위탁에관한규정)

제1조 (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다른 법령의 개정) ① 내지 ⑫생략
⑬산업입지 및개발에관한법률시행령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49조에 제3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③건설부장관은 법 제49조의 규정에 의하여 사업시행자가 시·도지사인 지방공업단지에 대한 다음 각호의 권한을 시·도지사에게 위임한다.
1. 법 제18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실시계획의 승인
2. 법 제18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관계행정기관의 장과의 협의
3. 법 제18조제3항의 규정에 의한 승인공시 및 계획도면등의 송부
⑭ 내지 <19>생략

  부칙 <대통령령 제13889호, 1993.5.26>  (엔지니어링기술진흥법시행령)

제1조 (시행일) 이 영은 1993년 5월 26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 (다른 법령의 개정) ① 내지 ⑫생략
⑬산업입지 및개발에관한법률시행령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40조제3항제2호 및 제3호중 "기술용역육성법 제4조의3의 규정에 의한 용역대가기준"을 각각 "엔지니어링기술진흥법 제10조의 규정에 의한 엔지니어링사업대가의 기준"으로 한다.
⑭ 내지 <19>생략

  부칙 <대통령령 제14002호, 1993.11.6>

 ①(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②(공업단지의 규모에 관한 경과조치) 이 영 시행당시 공업단지의 지정을 요청한 것에 대하여는 제13조제6항의 개정규정에 불구하고 종전의 규정에 의한다.
 ③(분양가격에 관한 경과조치) 이 영 시행전에 종전의 규정에 의하여 이미 분양하였거나 분양이 공고된 공업용지 및 그 시설의 분양가격에 관하여는 제40조의 개정규정에 불구하고 종전의 규정에 의한다.

  부칙 <대통령령 제14429호, 1994.12.16>

제1조 (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자본비용 산정기간에 관한 적용례) 조성원가의 산정을 위한 자본비용산정에 관하여 제40조제5항제5호의 개정규정을 적용함에 있어서 이 영 시행전에 법 제17조 내지 제19조의 규정에 의하여 실시계획승인을 얻은 공업단지의 사업기간은 이를 최초실시계획에서 정한 사업기간으로 본다.
제3조 (분양가격해지에 관한 적용례) 제40조제9항의 개정규정을 적용함에 있어서 이 영 시행전에 이미 분양한 토지 및 시설등에 관하여는 이 영 시행당시의 선분양금액을 선수금액으로 한다.
제4조 (선분양요건에 관한 경과조치) 이 영 시행전에 제17조 내지 제19조의 규정에 의하여 공업단지개발사업에 관한 실시계획의 승인을 얻은 경우에는 제30조의 개정규정에 불구하고 종전의 규정에 의한다.
제5조 (분양가격에 관한 경과조치) ①이 영 시행전에 제37조의 규정에 의하여 공장용지에 대한 준공인가전 사용허가를 받았거나 이미 분양된 공장용지중 부지조성이 완료되어 부지경계가 확정된 공장용지의 분양가격은 제40조제1항의 개정규정에 불구하고 종전의 규정에 의한다.
②이 영 시행전에 이미 분양한 화물터미널용지 및 집배송단지등 물류시설용지와 직업훈련시설용지의 분양가격은 제40조제4항 단서의 개정규정에 불구하고 종전의 규정에 의한다.

  부칙 <대통령령 제14438호, 1994.12.23>  (재정경제원과그소속기관직제)

제1조 (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내지 제4조 생략
제5조 (다른 법령의 개정) ① 내지 <215>생략
<216>산업입지 및개발에관한법률시행령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5조제2항중 '재무부장관'을 '재정경제원장관'으로 한다.
<217> 내지 <327>생략

  부칙 <대통령령 제14447호, 1994.12.23>  (건설교통부와그소속기관직제)

제1조 (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

제2조  내지 제4조 생략
제5조 (다른 법령의 개정) ① 내지 <115>생략
<116>산업입지 및개발에관한법률시행령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조제1항, 제6조제1항, 제7조제1항, 제8조제1항, 제9조제1항, 제11조제1항·제4항, 제21조제1항·제3항, 제22조제1항, 제27조, 제40조제3항, 제44조, 제47조제2항, 제47조의2제1항 및 제49조제1항 내지 제3항중 "건설부장관"을 각각 "건설교통부장관"으로 하고, 제14조제4항, 제19조제5항, 제24조제4항, 제40조제5항 및 제41조제5항 및 제42조중 "건설부령"을 각각 "건설교통부령"으로 한다.
<117> 내지 <205>생략

  부칙 <대통령령 제14915호, 1996.2.15>  (한국토지공사법시행령)

제1조 (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다른 법령의 개정) ① 및 ②생략
③산업입지 및개발에관한법률시행령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3조제1항제1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1. 한국토지공사법에 의한 한국토지공사
제36조제4항제1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1. 한국토지공사법에 의한 한국토지공사
④ 내지 <31>생략

  부칙 <대통령령 제15098호, 1996.6.29>

제1조 (시행일) 이 영은 1996년 6월 30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 (다른 법령의 개정) ①국토이용관리법시행령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0조제8호중 "산업입지 및개발에관한법률 제2조제3호"를 "산업입지 및개발에관한법률 제2조제6호"로, "공업단지개발사업"을 "산업단지개발사업"으로 한다.
②수도권정비계획법시행령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4조제1호 라목중 "공업단지"를 "산업단지"로 한다.
제4조제2호 가목중 "공업단지개발사업"을 "산업단지개발사업"으로 한다.
제5조제1호중 "공업단지"를 "산업단지"로 한다.
③농어촌발전특별조치법시행령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52조의2제1항제12의2호중 "공업단지"를 "산업단지"로 한다.
④산림법시행령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4조의4제4항중 "산업입지 및개발에관한법률 제2조제3호의 규정에 의한 공업단지시설용지"를 "산업입지 및개발에관한법률 제2조제6호의 규정에 의한 산업단지시설용지"로 한다.
⑤자연환경보전법시행령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7조제1항제1호 및 제2호중 "공업단지"를 각각 "산업단지"로 한다.
⑥수질환경보전법시행령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0조제1항제1호중 "공업단지"를 "산업단지"로 한다.
제3조 (다른 법령과의 관계) 이 영 시행당시 다른 법령에서 종전의 규정을 인용하는 경우에 이 영중 그에 해당하는 규정이 있는 때에는 이 영 또는 이 영의 해당 조항을 인용한 것으로 본다.

  부칙 <대통령령 제15135호, 1996.8.8>  (해양수산부와그소속기관직제)

제1조 (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내지 제6조 생략
제7조 (다른 법령의 개정) ① 내지 <89>생략
<90>산업입지 및개발에관한법률시행령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의3제3항중 "농림수산부"를 "농림부"로, "해운항만청"을 "해양수산부"로 한다.
제3조제1항중 "농림수산부장관"을 "농림부장관"으로 한다.
제22조제1항, 제47조의2제1항중 "해운항만청장"을 각각 "해양수산부장관"으로 한다.
<91> 내지 <116>생략
제8조  생략

  부칙 <대통령령 제15239호, 1996.12.31>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대통령령 제15598호, 1997.12.31>  (행정절차법의시행에따른관세법시행령등의개정령)
 이 영은 1998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칙 <대통령령 제15818호, 1998.6.24>

 ①(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②(산업단지지정의 협의에 관한 적용례) 제8조의2의 개정규정은 이 영 시행후 최초로 협의요청하는 것부터 적용한다.
 ③(위약금의 지불에 관한 적용례) 제40조제11항의 개정규정은 이 영 시행당시 분양계약을 체결한 경우(이미 분양계약을 변경 또는 해지한 경우를 제외한다)로서 산업단지의 조성공사가 완료되지 아니한 산업단지부터 이를 적용한다.

  부칙 <대통령령 제16093호, 1999.1.29>  (정부출연연구기관등의설립·운영 및육성에관한법률시행령)

제1조 (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및 제3조 생략
제4조 (다른 법령의 개정) ① 내지 ⑮생략
<16>산업입지 및개발에관한법률시행령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6조의3제1항제3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3. 정부출연연구기관등의설립·운영 및육성에관한법률 제8조의 규정에 의하여 설립된 국토연구원
<17> 내지 <47>생략

  부칙 <대통령령 제16203호, 1999.3.26>
 이 영은 1999년 5월 6일부터 시행한다.

  부칙 <대통령령 제16515호, 1999.8.6>  (공유수면매립법시행령)

제1조 (시행일) 이 영은 1999년 8월 9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  내지 제4조 생략
제5조 (다른 법령의 개정) ①생략
②산업입지 및개발에관한법률시행령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6조제2항제6호중 "공유수면매립법 제14조·제29조제3항 및 동법시행령 제20조"를 "공유수면매립법 제26조·제38조제4항 및 동법시행령 제20조"로 한다.
③ 내지 ⑥생략
제6조  생략

  부칙 <대통령령 제16709호, 2000.2.14>  (금융기관부실자산등의효율적처리 및한국자산관리공사의설립에관한법률시행령)

제1조 (시일행)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다른 법령의 개정) ① 내지 ⑩생략
⑪산업입지 및개발에관한법률시행령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40조의2제4항중"성업공사"를 "한국자산관리공사"로 한다.
⑫ 내지 <23>생략

  부칙 <대통령령 제16891호, 2000.7.1>  (도시계획법시행령)

제1조 (시행일) 이 영은 2000년 7월 1일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

제2조  내지 제11조 생략
제12조 (다른 법령의 개정) ① 내지 <22>생략
<23>산업입지 및개발에관한법률시행령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3조의2제6호중 "도시계획법시행령 제8조 각호"를 "도시계획법시행령 제24조제5항 각호"로 한다.
제24조의4 본문중 "도시계획법 제2조제1항제3호"를 "도시계획법 제3조제7호"로 한다.
제31조제1항제2호중 "도시계획법 제2조제1항제3호"를 "도시계획법 제3조제7호"로 한다.
<24> 내지 <37>생략
제13조  생략

  부칙 <대통령령 제17288호, 2001.6.30>

제1조 (시행일) 이 영은 2001년 7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 (산업단지지정의 제한에 관한 적용례) 제10조의2의 개정규정은 이 영 시행후 최초로 산업단지별로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것부터 적용한다.
1. 국가산업단지 : 법 제6조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산업단지지정을 하기 위하여 관계중앙행정기관의 장에게 협의를 요청하는 것
2. 일반지방산업단지 : 법 제7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산업단지지정을 하기 위하여 관계행정기관의 장에게 협의를 요청하는 것
3. 농공단지 : 법 제8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농공단지지정을 하기 위하여 시·도지사의 승인을 신청하는 것
제3조 (다른 법령의 개정) ①수질환경보전법시행령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2조제1호중 "산업입지 및개발에관한법률 제6조 및 제7조"를 "산업입지 및개발에관한법률 제6조·제7조 및 제7조의2"로 한다.
②유해화학물질관리법시행령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1조제1호중 "산업입지 및개발에관한법률 제6조 및 제7조"를 "산업입지 및개발에관한법률 제6조·제7조 및 제7조의2"로 한다.
③지방재정법시행령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92조의2제1항제2호중 "산업입지 및개발에관한법률 제7조 및 제8조"를 "산업입지 및개발에관한법률 제7조·제7조의2 및 제8조"로 한다.
④항만법시행령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5조의2제2호 다목중 "산업입지 및개발에관한법률 제6조제3항 및 제7조제2항"을 "산업입지 및개발에관한법률 제6조제3항·제7조제2항 및 제7조의2제3항"으로 한다.
⑤행정권한의위임 및위탁에관한규정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9조제1항제6호 나목중 "산업입지 및개발에관한법률 제7조"를 "산업입지 및개발에관한법률 제7조 및 제7조의2"로 한다.

  부칙 <대통령령 제17809호, 2002.12.18>  (국토기본법시행령)

제1조 (시행일) 이 영은 2003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  및 제3조 생략
제4조 (다른 법령의 개정) ①생략
②산업입지 및개발에관한법률시행령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6조의2제1항중 "국토건설종합계획"을 "국토계획"으로 한다.
③ 내지 ⑥생략
제5조  생략

  부칙 <대통령령 제17886호, 2003.1.14>

 ①(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②(비용의 보조에 관한 적용례) 제26조제2항제2호의 개정규정은 2001년 12월 31일 이전에 지정된 산업단지에 한하여 적용한다.

  부칙 <대통령령 제18039호, 2003.6.30>  (산업집적활성화 및공장설립에관한법률시행령)

제1조 (시행일) 이 영은 2003년 7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  내지 제4조 생략
제5조 (다른 법령의 개정) ① 내지 ⑮생략
<16>산업입지 및개발에관한법률시행령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3조제1항제6호의2·제19조제2항제2호 나목·제25조제3항제4호·제36조제6항·제40조의2제4항 및 제42조의2제3항제2호중 "공업배치 및공장설립에관한법률"을 각각 "산업집적활성화 및공장설립에관한법률"로 한다.
<17> 내지 <43>생략
제6조  생략

  부칙 <대통령령 제18312호, 2004.3.17>  (전자적민원처리를위한가석방자관리규정등중개정령)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대통령령 제18755호, 2005.3.25>

 ①(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②(개발토지·시설 등의 공급방법 등에 관한 적용례) 제42조의2의 개정규정은 이 영 시행후 최초로 분양계획 또는 임대사업계획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가격기준·자격요건 및 대상자선정방법 등 주요내용을 일간신문에 공고하는 개발토지·시설 등부터 적용한다.

  부칙 <대통령령 제19451호, 2006.4.20>

 ①(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31조제3항 단서의 개정규정은 공포 후 6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②(시설부담금에 관한 적용례) 제31조제3항의 개정규정은 이 영 시행 후 최초로 실시계획의 승인을 신청하는 분부터, 동조제6항의 개정규정은 이 영 시행 후 최초로 시설부담금을 부과하는 분부터 적용한다.

  부칙 <대통령령 제19463호, 2006.4.28>  (농업기반공사 및 농지관리기금법 시행령)

제1조 (시행일) 이 영은 2006년 4월 30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 (다른 법령의 개정) ① 내지 <19>생략
<20>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3조제1항제3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3. 「한국농촌공사 및 농지관리기금법」에 따른 한국농촌공사
<21> 내지 <41>생략
제3조  생략

  부칙 <대통령령 제19503호, 2006.6.7>  (토지이용규제 기본법 시행령)

제1조 (시행일) 이 영은 2006년 6월 8일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

제2조  내지 제4조 생략
제5조 (다른 법령의 개정) ① 내지 ④생략
⑤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4조를 다음과 같이 한다.
제14조 (행위허가의 대상 등) ①법 제12조제1항에 따라 특별시장·광역시장·시장 또는 군수의 허가를 받아야 하는 행위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건축물의 건축 등 : 「건축법」 제2조제1항제2호에 따른 건축물(가설건축물을 포함한다)의 건축, 대수선 또는 용도변경
2. 공작물의 설치 : 인공을 가하여 제작한 시설물(「건축법」 제2조제1항제2호에 따른 건축물을 제외한다)의 설치
3. 토지의 형질변경 : 절토·성토·정지·포장 등의 방법으로 토지의 형상을 변경하는 행위, 토지의 굴착 또는 공유수면의 매립
4. 토석의 채취 : 흙·모래·자갈·바위 등의 토석을 채취하는 행위. 다만, 토지의 형질변경을 목적으로 하는 것은 제3호에 따른다.
5. 토지분할
6. 물건을 쌓아놓는 행위 : 이동이 용이하지 아니한 물건을 1월 이상 쌓아놓는 행위
7. 죽목의 벌채 및 식재
②특별시장·광역시장·시장 또는 군수는 법 제12조제1항에 따라 제1항 각 호의 행위에 대한 허가를 하고자 하는 경우로서 법 제16조에 따라 산업단지개발사업의 시행자(이하 "사업시행자"라 한다)가 지정되어 있는 경우에는 미리 그 사업시행자의 의견을 들어야 한다.
③법 제12조제2항제2호에서 "그 밖에 대통령령이 정하는 행위"라 함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로서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56조에 따른 개발행위허가의 대상이 아닌 것을 말한다.
1. 농림수산물의 생산에 직접 이용되는 것으로서 건설교통부령이 정하는 간이공작물의 설치
2. 경작을 위한 토지의 형질변경
3. 산업단지의 개발에 지장을 주지 아니하고 자연경관을 손상하지 아니하는 범위 안에서의 토석의 채취
4. 산업단지 안에 존치하기로 결정된 대지 안에서 물건을 쌓아놓는 행위
5. 관상용 죽목의 임시식재(경작지에서의 임시식재를 제외한다)
④법 제12조제3항에 따라 신고하여야 하는 자는 산업단지가 지정·고시된 날부터 30일 이내에 그 공사 또는 사업의 진행상황과 시행계획을 첨부하여 관할 특별시장·광역시장·시장 또는 군수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제29조제2항 후단중 ""산업단지로 지정·고시된 지역"은"을 ""산업단지"는"으로 한다.
⑥ 내지 ⑪생략
제6조  내지 제8조 생략

  부칙 <대통령령 제19513호, 2006.6.12>  (고위공무원단 인사규정)

제1조 (시행일) 이 영은 2006년 7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  및 제3조 생략

제4조 (다른 법령의 개정) ① 내지 <120>생략

<121>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의3제3항중 "중소기업청소속의 2급 또는 3급 공무원"을 "중소기업청의 3급 공무원 또는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일반직공무원"으로 한다.

<122> 내지 <241>생략

 
 [별표] 국가산업단지[제49조제1항관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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