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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일부개정 2006.9.27 법률 제8014호]

관리자 | 2011.09.21 01:48 | 조회 161


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


[시행 2007. 9.28] [법률 제8014호, 2006. 9.27, 타법개정] 


국토해양부(산업입지정책과), 02-2110-6180 


       제1장 총칙

  제1조 (목적) 
이 법은 산업입지의 원활한 공급과 산업의 합리적 배치를 통하여 균형있는 국토개발과 지속적인 산업발전을 촉진함으로써 국민경제의 건전한 발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1995.12.29>

  제2조 (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개정 200

1. "공장"이라 함은 산업집적활성화및공장설립에관한법률 제2조제1호의 규정에 의한 공장을 말한다.

2. "지식산업"이라 함은 컴퓨터소프트웨어개발업·연구개발업·엔지니어링서어비스업 등 전문분야에서의 지식을 기반으로 하여 창의적 정신활동에 의하여 고부가가치의 지식서어비스를 창출하는데 기여할 수 있는 산업을 말한다.

2의2. "문화산업"이라 함은 문화산업진흥기본법 제2조제1호의 규정에 의한 문화산업을 말한다.

3. "정보통신산업"이라 함은 정보화촉진기본법 제2조제3호의 규정에 의한 정보통신과 관련된 산업을 말한다.

4. "자원비축시설"이라 함은 석탄·석유·원자력·천연가스등 에너지자원의 비축·저장·공급등을 위한 시설과 이에 관련된 시설을 말한다.

5. "산업단지"라 함은 공장·지식산업관련시설·문화산업관련시설·정보통신산업관련시설·자원비축시설 등과 이와 관련된 교육·연구·업무·정보처리·유통시설 및 이들 시설의 기능제고를 위하여 시설의 종사자와 이용자를 위한 주거·문화·의료·관광·체육·복지시설등을 집단적으로 설치하기 위하여 포괄적 계획에 따라 지정·개발되는 일단의 토지로서 다음 각목의 것을 말한다.

가. 국가산업단지 : 국가기간산업·첨단과학기술산업등을 육성하거나 개발촉진이 필요한 낙후지역이나 2 이상의 특별시·광역시 또는 도(이하 "시·도"라 한다)에 걸치는 지역을 산업단지로 개발하기 위하여 제6조의 규정에 의하여 지정된 산업단지

나. 지방산업단지 : 다음의 구분에 의한 산업단지를 말한다.

(1) 일반지방산업단지 : 산업의 적정한 지방분산을 촉진하고 지역경제의 활성화를 위하여 제7조의 규정에 의하여 지정된 산업단지

(2) 도시첨단산업단지 : 지식산업·문화산업·정보통신산업 등 첨단산업의 육성을 위하여 도시계획법에 의한 도시계획구역안에 제7조의2의 규정에 의하여 지정된 산업단지

다. 농공단지:대통령령이 정하는 농어촌지역에 농어민의 소득증대를 위한 산업을 유치·육성하기 위하여 제8조의 규정에 의하여 지정된 산업단지

6. "산업단지개발사업"이라 함은 산업단지를 조성하기 위하여 시행하는 다음 각목의 사업을 말한다.

가. 공장·지식산업관련시설·문화산업관련시설·정보통신산업관련시설·자원비축시설등의 용지조성사업

나. 첨단과학기술산업의 발전을 위한 교육·연구시설용지조성사업

다. 산업단지의 효율증진을 위한 업무시설·정보처리시설·전시시설·유통시설등의 용지조성사업

라. 산업단지의 기능제고를 위한 주거시설·문화시설·의료복지시설·체육시설·관광휴양시설등의 용지조성사업 및 공원조성사업

마. 공업용수와 생활용수의 공급시설사업

바. 도로·철도·항만·궤도·운하·유수지 및 저수지건설사업

사. 전기·통신·가스·유류 및 원료등의 수급시설사업

아. 하수도·폐기물처리시설 기타 환경오염방지시설사업

자. 기타 가목 내지 아목의 사업에 부대되는 사업

[전문개정 1995.12.29]

  제3조 (산업입지정책심의회) 
① 산업입지정책에 관한 중요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건설교통부에 산업입지정책심의회(이하 "심의회"라 한다)를 둔다.

②심의회의 기능·구성·운영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③지방산업단지의 지정·개발에 관하여 특별시장·광역시장 및 도지사(이하 "시·도지사"라 한다)의 자문에 응하기 위하여 시·도에 지방산업단지심의회를 둘 수 있다.

④지방산업단지심의회의 기능·구성·운영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당해 시·도의 조례로 정한다.

[전문개정 1995.12.29]




       제2장 산업입지개발지침  <개정 2001.1.29>

  제4조 (기초조사) 
① 건설교통부장관 또는 시·도지사는 다음 각호의 1의 사항을 위하여 필요한 기초조사를 실시할 수 있다.  <개정 2001.1.29>

1. 제5조의 규정에 의한 산업입지개발지침의 작성

2. 제5조의2의 규정에 의한 산업입지공급계획의 수립

3. 제6조·제7조 또는 제7조의2의 규정에 의한 산업단지개발계획의 수립

②건설교통부장관 또는 시·도지사는 제1항의 규정에 의한 기초조사를 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 관계중앙행정기관·지방자치단체·정부투자기관·정부출연기관 기타 관련기관의 장에게 자료제출을 요청할 수 있다. 이 경우 자료제출을 요청받은 기관의 장은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이에 응하여야 한다.

③제1항의 규정에 의한 기초조사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건설교통부령으로 정한다.

[전문개정 1995.12.29]

  제5조 (산업입지개발지침) 
① 건설교통부장관은 산업입지개발에 관한 기본지침(이하 "산업입지개발지침"이라 한다)을 작성하여 관보에 고시하여야 한다. 다만, 농공단지에 대하여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른다.  <개정 1993.8.5, 1995.12.29>

②산업입지개발지침에는 다음 각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개정 1995.12.29>

1. 산업입지의 계획적·체계적 공급에 관한 사항

2. 산업단지의 지정·개발·지원에 관한 사항

3. 환경영향평가를 포함하는 환경보전에 관한 사항

4. 기타 대통령령이 정하는 사항

③건설교통부장관은 산업입지개발지침을 수립하고자 할 때에는 시·도지사의 의견을 듣고 산업자원부장관 및 관계중앙행정기관의 장과 협의한 후 심의회의 심의를 거쳐야 한다. 산업입지개발지침을 변경할 때에도 또한 같다. 다만, 대통령령이 정하는 경미한 사항의 변경은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1993.3.6, 1995.12.29, 2001.1.29>

④산업입지개발지침의 작성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개정 1995.12.29>

  제5조의2 (산업입지공급계획) 
① 건설교통부장관은 산업입지정책의 수립 및 산업입지의 원활한 공급을 위하여 산업입지공급계획을 수립하여 관보에 고시하여야 한다.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한 산업입지공급계획에는 다음 각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개정 2001.1.29>

1. 산업입지정책의 기본방향

2. 지역별·산업단지 종류별 공급전망

3. 지역별·산업단지 종류별 산업용지의 공급에 관한 사항

4. 산업용지의 원활한 공급을 위한 각종 지원에 관한 사항

5. 기타 대통령령이 정하는 사항

③제1항의 규정에 의한 산업입지공급계획은 산업집적활성화및공장설립에관한법률 제3조의 규정에 의한 산업집적활성화기본계획과 조화를 이루도록 하여야 한다.  <개정 2002.12.30>

④제5조제3항의 규정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산업입지공급계획의 수립에 관하여 이를 준용한다.

⑤제1항의 규정에 의한 산업입지공급계획의 수립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본조신설 1995.12.29]

  제5조의3 (산업입지정보망의 구성·운영) 
① 건설교통부장관은 산업정보의 원활한 수급과 산업입지정책에 필요한 정보의 신속한 수집·분석을 위하여 관계중앙행정기관의 장 또는 시·도지사와 공동으로 산업입지정보망을 구성·운영할 수 있다.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한 산업입지정보망을 구성·운영하는 자는 관계중앙행정기관의 장, 지방자치단체, 정부투자기관·정부출연기관등 관련기관의 장에게 산업입지정보망의 구성·운영에 필요한 자료 또는 정보의 제공을 요청할 수 있다. 이 경우 자료 또는 정보의 제공을 요청받은 기관의 장은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이에 응하여야 한다.

③제1항의 규정에 의한 산업입지정보망을 구성·운영하는 자는 산업입지정보망의 운영을 대통령령이 정하는 기관 또는 단체에 위탁할 수 있다.

④산업입지정보망의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본조신설 1995.12.29]




       제3장 산업단지의 지정  <개정 2001.1.29>

  제6조 (국가산업단지의 지정) 
① 국가산업단지는 건설교통부장관이 지정한다.

②중앙행정기관의 장은 국가산업단지의 지정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대상지역을 정하여 건설교통부장관에게 국가산업단지로의 지정을 요청할 수 있다.

③건설교통부장관은 제1항 또는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국가산업단지를 지정하고자 할 때에는 산업단지개발계획을 수립하여 관할 시·도지사의 의견을 듣고, 관계중앙행정기관의 장과 협의한 후 심의회의 심의를 거쳐야 한다. 산업단지개발계획중 대통령령이 정하는 중요사항을 변경하고자 할 때에도 또한 같다.

④제3항의 규정에 의한 산업단지개발계획에는 다음 각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다만, 산업단지개발계획의 수립에 있어서 부득이한 경우에는 산업단지의 지정후에 제3호의 산업단지개발사업의 시행자(이하 "사업시행자"라 한다)를 지정하거나 또는 제8호의 사항을 정하여 이를 산업단지개발계획에 포함시킬 수 있다.

1. 산업단지의 명칭·위치 및 면적

2. 산업단지의 지정목적

3. 산업단지개발사업의 시행자

4. 사업시행방법

5. 주요유치업종

6. 토지이용계획 및 주요기반시설계획

7. 재원조달계획

8. 수용·사용할 토지·건축물 기타 물건이나 권리가 있는 경우에는 그 세목

9. 기타 대통령령이 정하는 사항

[전문개정 1995.12.29]

  제7조 (일반지방산업단지의 지정 <개정 2001.1.29>) 
① 일반지방산업단지는 시·도지사가 지정한다.  <개정 1995.12.29, 2001.1.29>

②시·도지사는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일반지방산업단지를 지정하고자 할 때에는 산업단지개발계획을 수립하여 시장·군수 또는 구청장(자치구의 구청장을 말한다. 이하 같다)의 의견을 듣고 관계행정기관의 장과 협의한 후 건설교통부장관의 승인을 얻어야 한다. 산업단지개발계획중 대통령령이 정하는 중요사항을 변경하고자 할 때에도 또한 같다.  <개정 1995.12.29, 2001.1.29>

③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건설교통부장관이 일반지방산업단지의 지정을 승인하고자 할 때에는 심의회의 심의를 거쳐야 한다.  <개정 1993.8.5, 1995.12.29, 2001.1.29>

④시·도지사는 일반지방산업단지를 지정함에 있어서 그 면적이 대통령령이 정하는 면적미만인 경우에는 제2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건설교통부장관의 승인없이 이를 지정할 수 있다. 이 경우 시·도지사는 그 지정내용을 건설교통부장관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개정 1993.8.5, 1995.12.29, 2001.1.29>

⑤제6조제4항의 규정은 제2항의 규정에 의한 산업단지개발계획에 관하여 이를 준용한다.  <신설 1993.8.5, 1995.12.29>

⑥시·도지사는 제2항의 규정에 의한 관계행정기관의 장과의 협의과정에서 관계기관간의 의견조정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건설교통부장관에게 조정을 요청할 수 있으며, 조정을 요청받은 건설교통부장관은 심의회의 심의를 거쳐 이를 조정할 수 있다.  <신설 1995.12.29>

  제7조의2 (도시첨단산업단지의 지정) 
① 도시첨단산업단지는 시·도지사가 시장·군수 또는 구청장의 신청을 받아 지정한다. 다만, 서울특별시 등 대통령령이 정하는 지역에는 이를 지정할 수 없다.

②시장·군수 또는 구청장은 제1항 본문의 규정에 의하여 시·도지사에게 도시첨단산업단지의 지정을 신청하고자 하는 때에는 산업단지개발계획을 입안하여 제출하여야 한다.

③시·도지사는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도시첨단산업단지를 지정하고자 하는 때에는 시장·군수 또는 구청장이 입안하여 제출한 산업단지개발계획에 대하여 관계 행정기관의 장과 협의하여야 한다. 산업단지개발계획중 대통령령이 정하는 중요사항을 변경하고자 하는 때에도 또한 같다.

④제6조제4항의 규정은 제2항 및 제3항의 규정에 의한 산업단지개발계획에 관하여 이를 준용한다.

⑤제7조제6항의 규정은 제3항의 규정에 의한 관계 행정기관의 장과의 협의에 관하여 이를 준용한다.

⑥시·도지사는 도시첨단산업단지를 지정한 경우 그 지정내용을 건설교통부장관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본조신설 2001.1.29][종전 제7조의2는 제7조의3으로 이동 <2001.1.29>]

  제7조의3 (산업단지지정의 고시등) 
① 건설교통부장관 및 시·도지사는 제6조·제7조 또는 제7조의2의 규정에 의하여 산업단지를 지정함에 있어서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사항을 관보 또는 공보에 고시하고, 관계서류의 사본을 관할 시장·군수 또는 구청장에게 송부하여야 한다.  <개정 1995.12.29, 2001.1.29>

②산업단지로 지정되는 지역안에 수용·사용할 토지·건축물 기타 물건이나 권리가 있는 경우에는 제1항의 규정에 의한 고시내용에 그 토지등의 세목을 포함하게 하여야 한다. 다만, 제6조제4항 단서의 규정에 의하여 산업단지의 지정후에 그 토지 등의 세목을 산업단지개발계획에 포함하게 하는 경우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기간 이내에 그 토지 등의 세목을 고시하여야 한다.  <개정 1995.12.29, 2001.1.29>

③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관계서류를 송부받은 시장·군수 또는 구청장은 이를 일반인이 열람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본조신설 1993.8.5][제7조의2에서 이동 <2001.1.29>]

  제8조 (농공단지의 지정) 
① 농공단지는 시장·군수 또는 구청장이 지정한다.  <개정 1993.8.5>

②시장·군수 또는 구청장이 농공단지를 지정하고자 할 때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서류와 도면을 첨부하여 시·도지사의 승인을 얻어야 한다. 승인얻은 사항을 변경하고자 할 때에도 또한 같다. 다만, 대통령령이 정하는 경미한 사항의 변경은 그러하지 아니하다.

③시장·군수 또는 구청장이 농공단지를 지정하거나 변경한 때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이를 고시하여야 한다.

  제8조의2 (산업단지지정의 제한) 
① 건설교통부장관, 시·도지사, 시장·군수 또는 구청장(이하 "산업단지지정권자"라 한다)은 지정된 산업단지의 면적 또는 미분양 비율이 산업단지의 종류별로 대통령령이 정하는 면적 또는 미분양 비율에 해당하는 지방자치단체인 경우에는 산업단지를 지정하여서는 아니된다.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한 지정면적 또는 미분양 비율의 산정방식은 산업입지개발지침으로 정한다.

[본조신설 2001.1.29]

  제9조 (공업지역 등의 활용 <개정 2001.1.29>) 
시·도지사, 시장·군수 또는 구청장은 국토의계획및이용에관한법률에 의하여 공업지역으로 지정된 지역에 대하여는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산업단지로 우선 지정하여야 한다. 다만, 도시첨단산업단지는 국토의계획및이용에관한법률에 의하여 준주거지역, 상업지역 또는 개발촉진지구로 지정된 지역에 대하여 우선 지정하여야 한다.  <개정 1993.8.5, 1995.12.29, 2001.1.29, 2002.2.4>

  제10조 (주민등의 의견청취) 
① 산업단지지정권자는 제6조 내지 제8조의 규정에 의하여 산업단지를 지정하고자 할 때에는 주민 및 관계전문가등의 의견을 들어야 하고, 그 의견이 타당하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이를 반영하여야 한다. 다만, 국방상 기밀을 요하는 경우에는 의견의 청취를 생략할 수 있다. <개정 1995.12.29, 2001.1.29>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한 주민 및 관계전문가의 의견청취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11조 (민간기업등의 산업단지지정요청) 
①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외의 자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요건에 해당하는 자는 산업단지개발계획을 작성하여 건설교통부장관 또는 시·도지사에게 국가산업단지 또는 일반지방산업단지의 지정을, 시장·군수 또는 구청장에게 도시첨단산업단지의 지정 신청을 요청할 수 있다.  <개정 1993.8.5, 1995.12.29, 2001.1.29>

②제1항의 경우에 국가산업단지의 지정·개발을 요청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시·도지사를, 일반지방산업단지의 지정·개발을 요청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시장·군수 또는 구청장을 거쳐야 한다.  <개정 1993.8.5, 1995.12.29, 2001.1.29>

③제1항의 규정에 의한 요청에 의하여 산업단지가 지정된 경우 그 지정을 요청한 자는 제16조의 규정에 따라 사업시행자로 지정받을 수 있다.  <개정 1993.8.5, 1995.12.29>

④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산업단지의 지정을 요청하는 경우 당해 산업단지의 규모, 기타 산업단지의 지정요청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신설 1993.8.5, 1995.12.29>

  제12조 (행위제한 등) 
① 산업단지 안에서 건축물의 건축, 공작물의 설치, 토지의 형질변경, 토석의 채취, 토지분할, 물건을 쌓아놓는 행위 등 대통령령이 정하는 행위를 하고자 하는 자는 특별시장·광역시장·시장 또는 군수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허가받은 사항을 변경하고자 하는 때에도 또한 같다.

②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는 제1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허가를 받지 아니하고 이를 할 수 있다.

1. 재해복구 또는 재난수습에 필요한 응급조치를 위하여 하는 행위

2. 그 밖에 대통령령이 정하는 행위

③제1항의 규정에 따라 허가를 받아야 하는 행위로서 산업단지의 지정 및 고시 당시 이미 관계 법령에 따라 행위허가를 받았거나 허가를 받을 필요가 없는 행위에 관하여 그 공사 또는 사업에 착수한 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특별시장·광역시장·시장 또는 군수에게 신고한 후 이를 계속 시행할 수 있다.

④특별시장·광역시장·시장 또는 군수는 제1항의 규정을 위반한 자에 대하여 원상회복을 명할 수 있다. 이 경우 명령을 받은 자가 그 의무를 이행하지 아니하는 때에는 특별시장·광역시장·시장 또는 군수는 「행정대집행법」에 따라 이를 대집행할 수 있다.

⑤제1항의 규정에 따른 허가에 관하여 이 법에 규정한 것을 제외하고는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57조 내지 제60조 및 제62조의 규정을 준용한다.

⑥제1항의 규정에 따라 허가를 받은 경우에는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56조의 규정에 따라 허가를 받은 것으로 본다.

[전문개정 2005.12.7]

  제13조 (산업단지 지정의 해제) 
① 산업단지로 지정·고시된 날부터 대통령령이 정하는 기간이내에 그 산업단지의 일부 또는 전부에 대하여 제17조 내지 제19조의 규정에 의한 산업단지개발실시계획의 승인을 신청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그 기간이 경과한 다음날 당해 산업단지의 지정이 해제된 것으로 본다.  <개정 1995.12.29>

②산업단지지정권자는 산업단지의 일부 또는 전부에 대한 개발이 완료되거나 개발전망이 없게 된 경우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당해 지역에 대한 산업단지의 지정을 해제할 수 있다.  <개정 1995.12.29>

③제1항 또는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산업단지의 지정이 해제된 경우 당해 산업단지지정권자는 그 사실을 관계중앙행정기관의 장 및 시·도지사에게 통보하고 이를 고시하여야 하며, 통보를 받은 시·도지사는 지체없이 시장·군수 또는 구청장으로 하여금 일반의 열람에 제공하게 하여야 한다.  <개정 1995.12.29>

④산업단지의 지정으로 국토의계획및이용에관한법률에 의한 용도지역이 변경·결정된 후 제1항 또는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당해 산업단지의 지정이 해제된 경우에는 국토의계획및이용에관한법률의 규정에 불구하고 당해 산업단지에 대한 용도지역은 변경·결정되기 전의 용도지역 또는 지역으로 환원된 것으로 본다. 다만, 개발의 완료로 산업단지의 지정이 해제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1995.12.29, 2002.2.4>

⑤시장·군수 또는 구청장은 제4항의 규정에 의하여 용도지역이 환원된 경우에는 즉시 그 사실을 고시하여야 한다.  <개정 2002.2.4>




       제4장 산업단지의 개발  <개정 2001.1.29>

  제14조 삭제  <1993.8.5>

  제15조 삭제  <1993.8.5>

  제16조 (산업단지개발사업의 시행자) 
① 산업단지개발사업은 다음 각호의 자중에서 산업단지지정권자의 지정에 의하여 산업단지개발계획에서 정하는 자가 이를 시행한다.  <개정 2001.1.29, 2002.12.30>

1. 국가·지방자치단체·정부투자기관·지방공기업 또는 다른 법률에 의하여 산업단지개발사업을 시행할 수 있는 자

2. 중소기업진흥및제품구매촉진에관한법률에 의한 중소기업진흥공단 또는 산업집적활성화및공장설립에관한법률 제45조의3의 규정에 의하여 설립된 한국산업단지공단

3. 당해 산업단지개발계획에 적합한 시설을 설치하여 입주하고자 하는 자 또는 당해 산업단지개발계획에서 적합하게 산업단지를 개발할 능력이 있다고 인정되는 자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요건에 해당하는 자

4. 제1호 내지 제3호에 해당하는 자가 산업단지의 개발을 목적으로 공동으로 출자하여 설립한 법인으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요건에 해당하는 법인

5. 제3호에 해당하는 사업시행자와 제20조의2의 규정에 의하여 산업단지개발에 관한 신탁계약을 체결한 부동산신탁회사

6. 산업단지안의 토지의 소유자 또는 그들이 산업단지개발을 위하여 설립한 조합

②산업단지지정권자는 사업시행자가 제17조 내지 제19조의 규정에 의하여 실시계획승인을 얻은 후 2년이내에 산업단지개발사업에 착수하지 아니하거나 실시계획에 정하여진 기간내에 산업단지개발사업을 완료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다른 사업시행자를 지정하여 당해 산업단지개발사업을 시행하게 할 수 있다.

③제1항제1호의 규정에 의한 사업시행자는 산업단지개발사업을 효율적으로 시행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산업단지개발사업의 일부를 당해 산업단지에 입주할 자로 하여금 대행하게 할 수 있다.

[전문개정 1995.12.29]

  제16조의2 (조합의 설립 등) 
도시개발법 제13조 내지 제16조의 규정은 제16조제1항제6호의 규정에 의한 조합의 설립, 조합원의 자격, 조합원의 경비부담 등에 관하여 각각 이를 준용한다. 이 경우 "도시개발구역"은 "산업단지"로, "지정권자"는 "산업단지지정권자"로 본다.

[본조신설 2001.1.29]

  제17조 (국가산업단지개발실시계획의 승인) 
① 국가산업단지의 사업시행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국가산업단지개발실시계획(이하 "국가단지실시계획"이라 한다)을 작성하여 건설교통부장관(항만건설사업에 관한 실시계획의 경우에는 해양수산부장관을 말하며, 이 경우 해양수산부장관은 건설교통부장관과 미리 협의하여야 한다. 이하 같다)의 승인을 얻어야 한다. 승인을 얻은 사항을 변경하고자 할 때에도 또한 같다.  <개정 1995.12.29, 1997.12.13>

②건설교통부장관 또는 해양수산부장관이 제1항의 규정에 의한 국가단지실시계획을 승인하고자 할 때에는 관할 시·도지사의 의견을 듣고, 관계중앙행정기관의 장(제6조제3항의 규정에 의한 산업단지개발계획의 협의시 이견을 제출하지 아니한 기관의 장을 제외한다)과 협의하여야 한다. 다만, 대통령령이 정하는 경미한 사항의 변경은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1990.12.27, 1995.12.29, 1997.12.13, 1999.2.5>

③삭제  <1993.8.5>

④삭제  <1993.8.5>

⑤삭제  <1993.8.5>

  제18조 (지방산업단지개발실시계획의 승인) 
① 지방산업단지의 사업시행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지방산업단지개발실시계획(이하 "지방단지실시계획"이라 한다)을 작성하여 시·도지사(항만건설사업에 관한 실시계획의 경우에는 해양수산부장관을 말하며, 이 경우 해양수산부장관은 시·도지사와 미리 협의하여야 한다. 이하 같다)의 승인을 얻어야 한다. 이 경우 시·도지사는 당해 시장·군수 또는 구청장의 의견을 들어야 하며, 승인을 얻은 사항을 변경하고자 할 때에도 또한 같다.  <개정 1995.12.29, 1997.12.13>

②시·도지사가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지방단지실시계획을 승인하고자 할 때에는 미리 관계행정기관의 장(제7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산업단지개발계획의 협의시 이견을 제출하지 아니한 기관의 장을 제외한다)과 협의하거나 그 승인을 얻어야 한다. 다만, 대통령령이 정하는 경미한 사항의 변경은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1990.12.27, 1995.12.29, 1999.2.5>

③삭제  <1993.8.5>

④삭제  <1993.8.5>

  제19조 (농공단지개발실시계획의 승인) 
① 농공단지의 사업시행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농공단지개발실시계획(이하 "농공단지실시계획"이라 한다)을 작성하여 시장·군수 또는 구청장의 승인을 얻어야 한다. 승인얻은 사항을 변경할 때에도 또한 같다.  <개정 1995.12.29>

②삭제  <1993.8.5>

③삭제  <1993.8.5>

  제19조의2 (실시계획승인의 고시등) 
① 건설교통부장관, 해양수산부장관 또는 시·도지사는 제17조 또는 제18조의 규정에 의하여 실시계획을 승인한 때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사항을 관보 또는 공보에 고시하고, 관계서류의 사본을 관할 시장·군수 또는 구청장에게 송부하여야 한다.  <개정 1995.12.29, 1997.12.13>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관계서류의 사본을 송부받은 시장·군수 또는 구청장은 이를 일반인이 열람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③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관계서류의 사본을 송부받은 시장·군수 또는 구청장은 도시관리계획결정사항이 포함되어 있는 경우에는 국토의계획및이용에관한법률 제32조의 규정에 의하여 지형도면의 승인신청 등 필요한 절차를 취하여야 한다. 이 경우 사업시행자는 지형도면고시 등에 필요한 서류를 시장·군수 또는 구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01.1.29, 2002.2.4>

④제1항 내지 제3항의 규정은 제19조의 규정에 의한 농공단지실시계획승인의 경우에 이를 준용한다.

[본조신설 1993.8.5]

  제20조 (산업단지개발사업의 위탁시행) 
① 제16조의 규정에 의한 사업시행자는 산업단지개발사업중 항만·공업용수시설·도로 기타 대통령령이 정하는 공공시설의 건설과 공유수면의 매립에 관한 사항을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국가·지방자치단체 또는 정부투자기관 에 위탁하여 시행할 수 있다.  <개정 1995.12.29>

②사업시행자는 산업단지개발사업을 위한 용지매수업무와 손실보상업무를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시·도지사, 시장·군수 또는 구청장에게 위탁하여 시행할 수 있다.  <개정 1995.12.29>

  제20조의2 (산업단지의 신탁개발) 
① 제16조제1항제3호의 규정에 의한 사업시행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신탁업법에 의하여 설립된 부동산신탁회사와 산업단지개발에 관한 신탁계약을 체결하여 산업단지를 개발할 수 있다.  <개정 1999.2.5>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신탁계약을 체결한 부동산신탁회사는 종전의 사업시행자의 권리·의무를 포괄적으로 승계한다.

[본조신설 1995.12.29]

  제21조 (다른 법령에 의한 인·허가의 의제등) 
① 사업시행자가 제17조 내지 제19조의 규정에 의한 실시계획의 승인을 얻은 경우에는 다음 각호의 허가·결정·인가·면허·협의·동의·승인·해제 또는 처분등(이하 "인·허가등"이라 한다)을 얻은 것으로 보며, 제19조의2의 규정에 의하여 실시계획의 승인이 고시된 때에는 다음 각호의 관계법률에 의한 인·허가등의 고시 또는 공고가 있는 것으로 본다.  <개정 1991.3.8, 1991.12.14, 1993.8.5, 1994.3.24, 1995.12.29, 1999.2.8, 2001.1.29, 2002.2.4, 2002.12.30, 2005.8.4, 2006.3.24, 2006.9.27>

1. 국토의계획및이용에관한법률 제30조의 규정에 의한 도시관리계획의 결정, 동법 제56조의 규정에 의한 개발행위의 허가, 동법 제86조의 규정에 의한 도시계획시설사업의 시행자의 지정, 동법 제88조의 규정에 의한 실시계획의 인가 및 도시개발법 제11조의 규정에 의한 사업시행자의 지정, 동법 제17조의 규정에 의한 실시계획의 인가

2. 수도법 제12조 및 제34조의 규정에 의한 수도사업의 인가, 동법 제36조 및 제38조의 규정에 의한 전용수도설치의 인가

3. 「하수도법」 제16조의 규정에 의한 공공하수도공사의 시행허가

4. 공유수면관리법 제5조의 규정에 의한 공유수면의 점·사용허가 및 동법 제8조의 규정에 의한 실시계획의 인가 또는 신고

5. 항만법 제9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항만공사시행의 허가 및 동법 제10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실시계획의 승인

6. 하천법 제30조의 규정에 의한 하천공사시행의 허가 및 동법 제33조의 규정에 의한 하천의 점용허가

7. 도로법 제34조의 규정에 의한 도로공사시행의 허가, 동법 제40조의 규정에 의한 도로점용의 허가

8. 삭제  <1995.12.29>

9. 농지법 제36조의 규정에 의한 농지의 전용허가 또는 협의

10. 산지관리법 제14조·제15조의 규정에 의한 산지전용허가 및 산지전용신고와 산림자원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36조제1항·제4항 및 제45조제1항·제2항의 규정에 의한 입목벌채등의 허가·신고

11. 사방사업법 제14조의 규정에 의한 벌채등의 허가 및 동법 제20조의 규정에 의한 사방지지정의 해제

12. 초지법 제23조의 규정에 의한 초지전용허가

13. 삭제  <1997.12.13>

14. 사도법 제4조의 규정에 의한 사도개설 허가

15. 측량법 제25조의 규정에 의한 측량성과 사용승인

16. 광업법 제29조의 규정에 의한 불허가처분 및 동법 제39조의 규정에 의한 광구감소처분 또는 광업권취소처분

17. 장사등에관한법률 제23조의 규정에 의한 연고자가 없는 분묘의 개장허가

18. 농어촌정비법 제20조의 규정에 의한 농업기반시설의 목적외 사용승인

19. 공유수면매립법 제9조의 규정에 의한 매립면허, 동법 제13조의 규정에 의한 고시, 동법 제15조의 규정에 의한 실시계획의 인가·고시 및 동법 제38조의 규정에 의한 협의 또는 승인

20. 국유재산법 제24조의 규정에 의한 국유재산의 사용·수익허가

21. 지방재정법 제82조제1항 단서의 규정에 의한 사용·수익허가

22. 「소하천정비법」 제10조의 규정에 의한 소하천공사의 시행허가 및 동법 제14조의 규정에 의한 소하천점용의 허가

23. 「에너지이용 합리화법」 제8조의 규정에 의한 에너지사용계획의 협의

24. 「오수·분뇨 및 축산폐수의 처리에 관한 법률」 제21조의 규정에 의한 분뇨처리시설의 설치승인

25. 「전기사업법」 제62조의 규정에 의한 자가용 전기설비의 공사계획의 인가 또는 신고

26. 「지적법」 제27조의 규정에 의한 사업의 착수·변경 또는 완료의 신고

27. 「폐기물관리법」 제30조의 규정에 의한 폐기물처리시설의 설치승인 또는 신고

②건설교통부장관, 해양수산부장관, 시·도지사, 시장·군수 또는 구청장(이하 "실시계획승인권자"라 한다)이 제17조 내지 제19조의 규정에 의하여 제1항 각호의 사항이 포함되어 있는 실시계획을 승인하고자 할 때에는 미리 관계행정기관의 장과 협의하거나 승인을 얻어야 한다. 이 경우 관계행정기관의 장은 실시계획승인권자의 협의요청을 받은 날부터 15일이내에 의견을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1993.8.5, 1995.12.29, 1997.12.13>

③실시계획승인권자는 산업단지개발사업의 시행에 있어서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협의가 필요한 경우에는 다음 각호에 규정된 법률이 정하는 바에 따라 제2항의 규정에 의한 협의시에 이를 협의할 수 있다.  <신설 1993.8.5, 1995.1.5, 1995.12.29>

1. 에너지이용합리화법 제8조의 규정에 의한 에너지사용계획의 협의

2. 집단에너지사업법 제4조의 규정에 의한 집단에너지의 공급타당성에 관한 협의

  제21조의2 (협의기준) 
① 건설교통부장관은 산업단지개발사업의 효율적인 시행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관계중앙행정기관의 장과 협의하여 산업단지의 지정 및 개발사업의 시행과 관련한 협의기준을 정하여 운영할 수 있다.  <개정 1995.12.29>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한 협의기준의 내용과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본조신설 1993.8.5]

  제22조 (토지수용) 
① 사업시행자(제16조제1항제6호의 규정에 의한 사업시행자를 제외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는 산업단지개발사업에 필요한 토지·건물 또는 토지에 정착한 물건과 이에 관한 소유권외의 권리, 광업권·어업권·물의 사용에 관한 권리(이하 "토지등"이라 한다)를 수용 또는 사용할 수 있다.  <개정 1995.12.29, 2001.1.29>

②제1항의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서 제7조의2제1항의 규정에 의한 국가산업단지 또는 지방산업단지의 지정·고시가 있는 때(제6조제4항 단서의 규정에 의하여 사업시행자와 수용·사용할 토지등의 세목을 산업단지가 지정된 후에 산업단지개발계획에 포함시키는 경우에는 이의 고시가 있는 때를 말한다) 또는 제19조의2의 규정에 의한 농공단지실시계획의 승인·고시가 있는 때에는 이를 공익사업을위한토지등의취득및보상에관한법률 제20조제1항 및 동법 제22조의 규정에 의한 사업인정 및 사업인정의 고시가 있는 것으로 본다.  <개정 1993.8.5, 1995.12.29, 2002.2.4>

③국가산업단지의 토지등에 대한 재결은 중앙토지수용위원회가 관장하고, 지방산업단지 및 농공단지의 토지등에 대한 재결은 지방토지수용위원회가 관장하되, 재결의 신청은 공익사업을위한토지등의취득및보상에관한법률 제23조제1항 및 동법 제28조제1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산업단지개발계획(농공단지의 경우에는 그 실시계획)에서 정하는 사업기간내에 할 수 있다.  <개정 1993.8.5, 1995.12.29, 2002.2.4>

④제1항의 규정에 의한 수용 또는 사용에 관하여는 이 법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공익사업을위한토지등의취득및보상에관한법률을 준용한다.  <개정 2002.2.4>

  제23조 (국토의계획및이용에관한법률 등의 적용특례 <개정 2002.2.4>) 
① 제6조·제7조·제7조의2·제7조의3 또는 제8조의 규정에 의하여 산업단지가 지정·고시된 경우에는 그 범위안에서 공유수면매립법 제4조 및 제8조의 규정에 의한 공유수면매립기본계획 또는 국토의계획및이용에관한법률 제30조의 규정에 의한 도시관리계획이 수립 또는 변경된 것으로 본다.  <개정 1995.12.29, 1999.2.8, 2001.1.29, 2002.2.4>

②사업시행자가 제26조의 규정에 의한 산업단지안의 기존 공공시설에 대체되는 시설(실시계획승인권자가 인정하는 임시시설을 포함한다)을 설치한 때에는 국유재산법 및 지방재정법의 규정에 불구하고 종래의 공공시설은 용도폐지된 것으로 본다.  <개정 1995.12.29>

③실시계획승인권자는 공장등 영구시설물의 축조가 불가피하다고 인정할 경우에는 국유재산법 및 지방재정법의 규정에 불구하고 산업단지안의 국유재산 및 공유재산에 대하여 사업시행자 및 제37조제7항의 규정에 의한 사용허가를 받은 자로 하여금 영구시설물을 축조하게 할 수 있다.  <신설 1995.12.29>

[전문개정 1993.8.5]

  제24조 (토지소유자에 대한 환지) 
① 사업시행자는 당해 사업이 완료된 후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자에게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환지하여 줄 수 있다.  <개정 2001.1.29>

1. 산업단지안의 토지를 소유하고 있는 자로서 산업단지개발계획에서 정한 내용에 적합한 공장·지식산업관련시설·문화산업관련시설·정보통신산업관련시설 또는 자원비축시설을 설치하고자 하는 자

2. 제16조제1항제6호의 사업시행자가 개발하는 산업단지안의 토지를 소유하고 있는 자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한 환지를 함에 있어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사항외에는 도시개발법 제27조 내지 제48조의 규정을 각각 준용한다.  <개정 2001.1.29>

[전문개정 1993.8.5]

  제25조 (토지에의 출입등) 
① 산업단지지정권자가 산업단지를 지정하거나 사업시행자가 산업단지개발사업을 시행하기 위하여 필요한 때에는 타인의 토지에 출입하거나 일시사용할 수 있으며 죽목·토석·기타 장애물을 변경하거나 제거할 수 있다.  <개정 1995.12.29>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한 타인의 토지에의 출입등에 관하여는 국토의계획및이용에관한법률 제130조 및 제131조의 규정을 준용한다.  <개정 2001.1.29, 2002.2.4>

  제26조 (공공시설 및 토지등의 귀속) 
① 제16조제1항제1호의 규정에 의한 사업시행자가 산업단지개발사업의 시행으로 새로이 공공시설을 설치하거나 기존의 공공시설에 대체되는 공공시설을 설치한 경우에는 국유재산법 및 지방재정법의 규정에 불구하고 종래의 공공시설은 사업시행자에게 무상으로 귀속되고 새로이 설치된 공공시설은 그 시설을 관리할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에 무상으로 귀속된다.  <개정 1995.12.29>

②제16조제1항제2호 내지 제6호의 규정에 의한 사업시행자가 산업단지개발사업의 시행으로 새로이 설치한 공공시설은 그 시설을 관리할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에 무상으로 귀속되고, 산업단지개발사업의 시행으로 인하여 용도가 폐지되는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 소유의 재산은 국유재산법 및 지방재정법의 규정에 불구하고 그가 새로이 설치한 공공시설의 설치비용에 상당하는 범위안에서 그 사업시행자에게 이를 무상으로 양도할 수 있다.  <개정 1995.12.29, 2001.1.29>

③실시계획승인권자가 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의한 공공시설의 귀속 및 양도에 관한 사항이 포함된 산업단지개발사업의 실시계획을 승인하고자 할 때에는 미리 그 관리청의 의견을 들어야 한다. 실시계획을 변경하는 경우에도 또한 같다.  <개정 1993.8.5, 1995.12.29>

④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관리청에 귀속될 공공시설과 사업시행자에게 귀속 또는 양도될 재산에 관하여 사업시행자는 그 산업단지개발사업의 준공전에 그 종류와 세목을 관리청에 통지하여야 하며, 당해 공공시설과 재산은 그 사업이 준공되어 관리청에 준공인가 통지를 한 때에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에 귀속하거나 사업시행자에게 귀속 또는 양도된 것으로 본다.  <개정 1995.12.29>

⑤제4항의 규정에 의한 귀속 또는 양도에 있어서 국유재산법 제34조 및 지방재정법 제83조의 규정에 불구하고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에 귀속될 공공시설의 가액은 실시계획승인당시 당해 공공시설의 설치에 소요되는 예상비용으로 하고, 사업시행자에게 귀속 또는 양도될 재산에 대한 가액은 실시계획승인당시를 기준으로 공익사업을위한토지등의취득및보상에관한법률의 규정을 준용하여 평가한 금액으로 한다.  <신설 1995.12.29, 2002.2.4>

⑥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귀속 또는 양도되는 종래의 공공시설에 대하여는 국유재산법 제25조 및 제38조와 지방재정법 제83조의 규정에 불구하고 산업단지개발사업의 시행기간동안 당해 재산에 대한 사용료 및 대부료를 면제한다.  <신설 1995.12.29>

⑦제4항의 규정에 의한 공공시설과 재산의 등기에 있어서는 산업단지개발사업의 실시계획승인서와 산업단지개발사업의 준공인가서로서 부동산등기법에 의한 등기원인을 증명하는 서면에 갈음할 수 있다.  <개정 1995.12.29>

⑧제1항 내지 제7항에 규정된 공공시설의 범위는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신설 1993.8.5, 1995.12.29>

  제27조 (국·공유지의 처분제한등) 
① 산업단지안에 있는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소유의 토지로서 제2조제6호 각목의 사업에 필요한 토지는 당해 산업단지개발사업목적외의 목적으로 매각하거나 양도할 수 없다.  <개정 1995.12.29>

②산업단지안에 있는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소유재산은 국유재산법·지방재정법 기타 다른 법령의 규정에 불구하고 사업시행자(입주업체를 포함한다)에게 수의계약으로 임대 또는 양도할 수 있다. 이 경우 그 재산의 용도폐지(행정재산인 경우에 한한다. 이하 같다) 및 양도에 관하여는 실시계획승인권자가 미리 관계행정기관의 장과 협의하여야 한다.  <개정 1993.8.5, 1995.12.29>

③제2항 후단의 규정에 의한 협의요청이 있을 때에는 관계행정기관의 장은 그 요청을 받은 날부터 30일이내에 용도폐지 및 양도 기타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④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사업시행자에게 임대 또는 양도하고자 하는 재산중 관리청이 불명한 재산에 대하여는 다른 법령의 규정에 불구하고 재정경제부장관이 이를 관리 또는 처분한다.  <개정 1995.12.29, 2001.1.29>

⑤사업시행자중 정부투자기관 등 대통령령이 정하는 자가 산업단지안에 있는 국가소유의 재산을 매입하는 때에는 국유재산법 제40조제1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매입대금을 분할 납부할 수 있다.  <신설 2001.1.29>

  제28조 (비용의 부담) 
① 산업단지개발사업에 필요한 비용은 사업시행자가 부담한다. 다만,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산업단지개발사업에 필요한 비용의 일부를 보조할 수 있다.  <개정 1995.12.29>

②제1항 단서의 규정에 의하여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보조할 수 있는 비용의 종목과 비율에 관하여는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29조 (시설지원) 
① 산업단지의 원활한 조성을 위하여 필요한 항만·도로·용수시설·철도·통신·전기시설등 기반시설은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 및 당해 시설을 공급하는 자가 우선적으로 지원한다.  <개정 1995.12.29>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한 지원규모·지원방법등 기본적인 사항은 심의회의 심의를 거쳐 건설교통부장관이 정한다.  <개정 1995.12.29>

  제30조 (기존공장등의 존치) 
사업시행자는 산업단지안에 있는 기존의 공장이나 건축물 기타 공작물을 이전 또는 철거하지 아니하여도 산업단지개발사업에 지장이 없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이를 존치하게 할 수 있다.  <개정 1995.12.29>

  제31조 (산업단지외의 사업에 대한 준용) 
산업단지의 인근지역에서 산업단지개발사업에 직접 관련되는 사업을 시행하는 경우 당해 사업에 대하여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이 법 규정의 일부를 준용한다.  <개정 1995.12.29>

  제32조 (선수금) 
사업시행자는 그가 조성하는 용지를 분양받거나 시설물을 이용하려는 자로부터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대금의 전부 또는 일부를 미리 받을 수 있다.

  제33조 (시설부담) 
① 실시계획승인권자는 사업시행자에게 도로·공원·녹지 기타 대통령령이 정하는 공공시설을 설치하게 하거나 녹지를 보존하게 할 수 있다.

②사업시행자는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설치하는 시설등의 비용에 충당하기 위하여 그 비용의 범위안에서 제30조의 규정에 의한 존치시설물의 소유자나 개발후 분양받는 자에게 시설부담금을 납부하게 할 수 있다.

③제2항의 시설부담금의 산정과 부담기준·징수방법 기타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전문개정 1993.8.5]

  제34조 삭제  <1993.8.5>

  제35조 (이용자부담금 및 원인자부담금) 
① 사업시행자는 산업단지지원시설의 건설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그 이용자에게 부담시킬 수 있다.  <개정 1995.12.29>

②사업시행자는 다른 공사 또는 다른 행위로 인하여 필요하게 된 산업단지지원시설의 건설비용을 다른 공사 또는 다른 행위의 비용을 부담하여야 할 자에게 그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부담하게 할 수 있다.  <개정 1995.12.29>

③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의한 이용자부담금 및 원인자부담금의 산정기준·징수방법 기타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36조 (이주대책등) 
① 사업시행자는 공익사업을위한토지등의취득및보상에관한법률이 정하는 바에 따라 산업단지의 개발로 인하여 생활의 근거를 상실하게 되는 자(이하 "이주자"라 한다)에 대한 이주대책등을 수립·시행하여야 한다.  <개정 1995.12.29, 2002.2.4>

②산업단지에 입주하는 기업은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이주자 또는 인근지역의 주민을 우선적으로 고용하여야 한다.  <개정 1995.12.29>

  제37조 (개발사업의 준공인가) 
① 사업시행자가 산업단지개발사업을 완료한 때에는 지체없이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실시계획승인권자의 준공인가를 받아야 한다.  <개정 1993.8.5, 1995.12.29>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준공인가신청을 받은 실시계획승인권자는 지체없이 준공검사를 실시하여야 한다. 이 경우 실시계획승인권자는 효율적인 준공검사를 위하여 필요한 때에는 정부투자기관·연구기관 기타 전문기관 또는 단체에 의뢰하여 준공검사를 실시할 수 있다.  <개정 1995.12.29>

③준공인가신청내용에 포함된 공공시설을 인수하거나 관리하게 될 국가기관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당해 산업단지의 실시계획승인권자에게 준공검사에의 참여를 요청할 수 있다. 이 경우 실시계획승인권자는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이에 응하여야 한다.  <신설 1995.12.29>

④실시계획승인권자는 제2항의 규정에 의한 준공검사결과 실시계획대로 완료된 때에는 준공인가를 하고 건설교통부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이를 공고한 후 사업시행자에게 통지하여야 하며, 실시계획대로 완료되지 아니한 때에는 지체없이 보완시공등 필요한 조치를 명하여야 한다.  <신설 1995.12.29>

⑤개발사업실시계획의 승인권자가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준공인가를 한 때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공고하고 이를 사업시행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⑥사업시행자가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준공인가를 받은 때에는 제21조 및 제23조의 규정에 의하여 실시계획승인으로 의제되는 인·허가등에 따른 당해 사업의 준공검사 또는 준공인가를 받은 것으로 본다.

⑦제1항의 규정에 의한 준공인가전에는 산업단지개발사업으로 조성된 용지나 설치된 시설물을 사용할 수 없다. 다만, 사업시행자가 산업단지개발사업에 지장이 없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1995.12.29, 1999.2.5>

  제38조 (개발한 토지·시설등의 처분) 
① 사업시행자가 개발한 토지·시설 등을 분양·임대·양도(이하 이 조에서 "처분"이라 한다)하고자 할 때에는 처분계획을 작성하여 「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 제30조의 규정에 의한 관리기관(이하 이 조에서 "관리기관"이라 한다)과 협의하여야 한다. 다만, 국가산업단지로서 동법 제31조의 규정에 의한 관리공단이 설립되어 있고 사업시행자가 처분업무의 효율적인 수행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판단할 경우에는 관리공단과 계약을 체결하여 개발한 토지·시설등의 분양·임대에 관한 업무를 위탁할 수 있다.  <개정 1995.12.29, 2002.12.30, 2005.5.26>

②사업시행자는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처분계획을 작성하기 전에 관리기관에 대하여 「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 제33조의 규정에 따른 산업단지관리기본계획(이하 "산업단지관리기본계획"이라 한다)에서 허용하는 각 구역별 건축물의 범위가 제6조 내지 제7조의2의 규정에 따른 산업단지개발계획과 일치되도록 산업단지관리기본계획을 변경할 것을 요청할 수 있다.  <신설 2005.5.26>

③제1항의 규정에 의한 처분계획의 내용·처분방법·절차·가격기준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이 경우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인 사업시행자가 임대하는 경우에는 임대조건·임대방법·절차 및 임대료산정기준등에 관하여는 국유재산법 및 지방재정법의 관련규정을 적용하지 아니한다.  <개정 1995.12.29>

④제1항의 규정에 의한 사업시행자가 중소기업에 임대할 목적으로 공장용지를 분양받고자 하는 자에 대하여 분양할 경우 그 가격기준 및 납부방법등은 건설교통부령으로 따로 정할 수 있다.  <신설 1995.12.29>

[전문개정 1993.8.5]

  제38조의2 (산업단지관리기본계획의 준수) 
제16조의 규정에 의한 사업시행자는 개발한 토지·시설등을 처분하고자 할 때에는 산업단지관리기본계획을 준수하여야 한다.  <개정 2002.12.30, 2005.5.26>

[본조신설 1995.12.29]

  제38조의3 (산업단지의 재정비) 
① 산업단지지정권자는 산업구조의 변화, 산업시설의 노후화등으로 인하여 산업단지의 재정비가 필요한 경우에는 직접 또는 산업자원부장관 및 관계중앙행정기관의 장이나 시·도지사의 요청에 의하여 입주업체와 관계지방자치단체의 장의 의견을 듣고 관계행정기관의 장과 협의하여 산업단지재정비계획(이하 "재정비계획"이라 한다)을 수립·고시할 수 있으며, 재정비계획을 변경하고자 할 때에도 또한 같다. 다만, 대통령령이 정하는 경미한 사항의 변경은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2001.1.29>

②재정비계획에 따라 산업단지재정비사업을 시행하고자 하는 자는 산업단지재정비시행계획(이하 "재정비시행계획"이라 한다)을 수립하여 실시계획승인권자의 승인을 얻어야 한다. 승인을 얻은 사항을 변경하고자 할 때에도 또한 같다.

③실시계획승인권자가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재정비시행계획을 승인하고자 할 때에는 입주업체 및 관계지방자치단체의 장의 의견을 듣고 관계행정기관의 장과 협의하여야 한다. 다만, 대통령령이 정하는 경미한 사항의 변경은 그러하지 아니하다.

④산업단지의 재정비에 관하여는 제6조 내지 제8조, 제12조, 제13조, 제16조 내지 제33조, 제35조 및 제38조의 규정을 준용한다.

[본조신설 1995.12.29]

  제38조의4 (외국인을 위한 산업단지의 지정등) 
① 건설교통부장관은 외국인의 국내투자를 촉진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 또는 산업자원부장관의 요청이 있는 경우에는 외국인을 위한 국가산업단지를 지정할 수 있다.  <개정 2001.1.29>

②국가·지방자치단체·정부투자기관등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지정·개발되는 외국인을 위한 국가산업단지의 전부 또는 일부를 분양받아 외국인에게 임대할 수 있다. 이 경우 산업집적활성화및공장설립에관한법률 제35조의4의 규정을 준용한다.  <개정 2002.12.30>

[본조신설 1995.12.29]

  제39조 (특수지역개발사업에의 준용) 
① 제6조·제7조·제7조의3·제12조·제13조·제16조제3항 및 제4항·제17조·제18조·제19조의2·제20조 내지 제33조 및 제35조 내지 제38조의 규정은 산업과 인구의 합리적 배치 기타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특별한 경제적·사회적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포괄적인 계획에 의하여 체계적인 개발이 필요한 토지개발사업과 기반시설조성사업(이하 "특수지역개발사업"이라 한다)에 관하여 이를 준용한다.  <개정 2001.1.29>

②특수지역개발사업은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이를 시행한다. 다만, 건설교통부장관이 특수지역개발사업의 효율적 시행을 위하여 특히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정부투자기관 또는 지방공기업을 특수지역개발사업의 시행자로 할 수 있다.

[전문개정 1995.12.29]




       제5장 산업단지외의 지역에서의 공장입지 <개정 2001.1.29>

  제40조 (입지지정 및 개발에 관한 기준) 
① 건설교통부장관은 산업단지외의 지역에서의 공장설립을 위한 입지지정과 지정승인된 입지의 개발에 관한 기준을 작성·고시할 수 있다.  <개정 1995.12.29>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한 기준을 작성하고자 할 때에는 산업자원부장관 및 관계중앙행정기관의 장과 협의한 후 심의회의 심의를 거쳐야 한다. 다만, 대통령령이 정하는 경미한 사항의 변경은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1993.3.6, 1995.12.29, 2001.1.29>

③제1항의 규정에 의한 기준을 작성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41조 (개별공장입지의 승인 <개정 1999.2.5>) 
① 산업단지외의 지역에서 국토의계획및이용에관한법률상의 용도지역을 변경하여 공장을 설립하고자 하는 자는 산업집적활성화및공장설립에관한법률 제13조의 규정에 따라 시장·군수 또는 구청장에게 공장설립승인을 신청할 수 있다.  <개정 1995.12.29, 2002.2.4, 2002.12.30>

②시장·군수 또는 구청장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공장설립승인을 하고자 하는 때에는 제40조의 공장설립을 위한 입지지정과 지정승인된 입지의 개발에 관한 기준에 적합하도록 하여야 한다.  <개정 1999.2.5>

  제42조 삭제  <1993.8.5>

  제43조 (공장설립민원실의 활용) 
시·도지사, 시장·군수 또는 구청장은 산업입지 및 공장설립과 관련한 인·허가사항을 산업집적활성화및공장설립에관한법률 제19조의 규정에 의하여 시·도 및 시·군·구에 설치된 공장설립민원실에서 종합처리하도록 하여야 한다.  <개정 1995.12.29, 2002.12.30>

  제44조 (유치지역 지정에 의한 산업단지개발) 
① 건설교통부장관은 산업집적활성화및공장설립에관한법률 제23조의 규정에 의하여 산업자원부장관으로부터 유치지역 지정계획안에 대한 협의를 요청받은 때에는 대상지역의 적정성·개발방법등에 대한 대안을 제시하여야 한다.  <개정 1993.3.6, 1995.12.29, 2001.1.29, 2002.12.30>

②산업단지지정권자는 산업집적활성화및공장설립에관한법률 제24조의 규정에 의하여 고시된 유치지역을 우선적으로 산업단지로 지정·개발하여야 한다.  <개정 1995.12.29, 2002.12.30>

③제1항의 규정에 의한 대안에 포함될 내용등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6장 보칙

  제45조 (조세감면)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는 산업단지의 원활한 조성·단지내 입주업체의 유치 및 중소기업용 산업용지 임대사업의 육성을 위하여 조세감면규제법·지방세법등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조세를 감면할 수 있다.  <개정 1995.12.29>

  제46조 (자금지원)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는 산업단지의 원활한 조성·단지내 입주업체의 유치 및 중소기업용 산업용지 임대사업의 육성을 위하여 자금지원에 대한 필요한 조치를 할 수 있다.  <개정 1995.12.29>

  제47조 (보고 및 검사등) 
① 건설교통부장관, 시·도지사, 시장·군수 또는 구청장은 산업단지개발사업에 관하여 추진공정 및 개발계획(실시계획을 포함한다)의 승인조건 이행 여부 등 확인이 필요한 경우와 제48조제1항 각 호에 해당한다고 판단되는 경우에는 사업시행자로 하여금 필요한 보고를 하게 하거나 자료의 제출을 명할 수 있으며, 소속공무원으로 하여금 산업단지개발사업에 관한 업무를 검사하게 할 수 있다.  <개정 1995.12.29, 2006.3.24>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산업단지개발사업에 관한 업무를 검사하는 공무원은 긴급을 요하거나 사전통지할 경우 증거인멸 등으로 조사목적을 달성할 수 없다고 인정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검사 7일 전까지 검사일시, 검사이유 및 검사내용 등에 대한 검사계획을 사전에 통지하여야 하며, 검사시는 그 권한을 나타내는 증표를 지니고 이를 관계인에게 내보여야 한다.  <개정 1995.12.29, 2006.3.24>

③제2항의 규정에 의한 사전통지 및 증표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건설교통부령으로 정한다.  <개정 1995.12.29, 2006.3.24>

  제48조 (감독) 
① 건설교통부장관, 해양수산부장관, 시·도지사, 시장·군수 또는 구청장은 사업시행자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이 법에 의한 인가·승인 또는 지정을 취소하거나 공사의 중지, 공작물의 개축·이전 기타 필요한 조치를 할 수 있다.  <개정 1993.8.5, 1995.12.29, 1997.12.13>

1. 이 법 또는 이 법에 의한 명령이나 처분에 위반한 경우

2. 사위 기타 부정한 방법으로 이 법에 의한 인가·승인 또는 지정을 받은 경우

3. 사정의 변경으로 인하여 산업단지개발사업의 계속 시행이 불가능하게 된 경우

②건설교통부장관, 해양수산부장관, 시·도지사, 시장·군수 또는 구청장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처분을 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청문을 실시하여야 한다.  <개정 1997.12.13>

1. 제16조제1항 또는 제2항의 규정에 의한 사업시행자지정의 취소

2. 제17조 내지 제19조의 규정에 의한 실시계획승인의 취소

③건설교통부장관, 해양수산부장관, 시·도지사, 시장·군수 또는 구청장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처분을 한 때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이를 고시하여야 한다. <개정 1993.8.5 ,1995.12.29, 1997.12.13>

  제48조의2 (항만건설에 관한 관계기관간의 협조) 
건설교통부장관 또는 시·도지사는 제6조 및 제7조의 규정에 의하여 항만건설사업이 포함되는 산업단지개발계획을 수립하는 때에는 해양수산부장관의 의견을 우선 반영하여야 한다.  <개정 1993.8.5, 1995.12.29, 1997.12.13>

[본조신설 1990.12.27]

  제49조 (권한의 위임) 
건설교통부장관은 이 법에 의한 권한중 일부를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시·도지사 또는 소속기관의 장에게 위임할 수 있다.  <개정 1995.12.29>

  제50조 (관계서류등의 열람) 
① 사업시행자는 산업단지개발사업을 시행함에 있어서 필요한 때에는 등기소 기타 관계행정기관의 장에게 필요한 서류의 열람 또는 등사를 하거나 그 등본 또는 초본의 교부를 청구할 수 있다.  <개정 1995.12.29>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한 서류의 열람 또는 등본 및 초본의 교부에 대하여는 지방자치단체의 조례 또는 대법원규칙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이를 무료로 할 수 있다.

  제51조 (벌칙)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자는 6월이하의 징역 또는 300만원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12.29>

1. 제12조제1항의 규정에 위반한 자

2. 제16조의 규정에 의하여 사업시행자의 지정을 받지 아니하고 산업단지개발사업을 시행한 자

3. 제48조제1항제2호의 행위를 한 사업시행자

  제52조 (양벌규정) 
법인의 대표자 또는 법인이나 개인의 대리인·사용인 기타 종업원이 그 법인 또는 개인의 업무에 관하여 제51조의 위반행위를 한 때에는 행위자를 벌하는 외에 그 법인 또는 개인에 대하여도 제51조의 벌금형을 과한다.



  부칙 <법률 제4216호, 1990.1.13>

제1조 (시행일) 이 법은 공포후 1년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폐지법률) 산업기지개발촉진법 및 지방공업개발법은 각각 이를 폐지한다.
제3조 (경과조치) ①종전의 산업기지개발촉진법에 의한 산업기지개발구역과 종전의 공업단지관리법에 의한 직할공업단지는 각각 이 법에 의한 국가공업단지로, 종전의 산업기지개발촉진법에 의한 특수지역은 이 법에 의한 특수지역으로 본다.
②종전의 지방공업개발법에 의한 공업개발장려지구와 종전의 공업배치법에 의한 유치지역 및 공업단지예정지와 종전의 공업단지관리법에 의한 공업단지(직할공업단지를 제외한다)는 각각 이 법에 의한 지방공업단지로, 농어촌소득원개발촉진법에 의한 농공지구는 이 법에 의한 농공단지로 본다.
③종전의 산업기지개발촉진법에 의한 산업기지개발구역 및 특수지역의 기본계획·시행자지정·실시계획승인과 종전의 지방공업개발법에 의한 공업개발장려지구의 기본계획 및 종전의 공업배치법에 의한 유치지역의 조성을 지정받은 자는 각각 이 법에 의한 수립·승인·지정을 받은 것으로 본다.
④농어촌소득원개발촉진법 제24조의 규정에 의한 중앙농어촌소득원개발위원회에서 심의·의결한 사항중 농공지구의 지정·개발 및 지원에 관한 사항은 이 법에 의한 심의회에서 심의·의결된 것으로 본다.
제4조 (다른 법률의 개정) ①국토이용관리법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3조의3제1항의 표중 공업지역란의 제1호 "산업기지개발촉진법 제5조의 규정에 의한 산업기지개발구역"을 "산업입지 및개발에관한법률 제6조 내지 제8조의 규정에 의한 국가공업단지·지방공업단지·농공단지"로 하고, 동란의 제2호를 삭제한다.
제14조의2제1항제5호중 "산업기지개발촉진법에 의한 산업기지개발구역, 지방공업개발법에 의한 공업개발장려지구, 공업배치법에 의한 유치지역"을 "산업입지 및개발에관한법률 제6조 내지 제8조의 규정에 의한 국가공업단지·지방공업단지·농공단지"로 한다.
제15조제10항중 "산업기지개발구역 또는 공업개발장려지구등"을 "공업단지등"으로 한다.
②수도권정비계획법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2조제1항중 "산업기지개발구역의 지정"을 "공업단지의 지정"으로 한다.
③지방세법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10조의3제2항제1호, 제128조의2제2항제1호 및 제184조의2제2항제1호중 "지방공업개발법의 규정에 의한 공업개발장려지구와"를 "산업입지 및개발에관한법률에 의하여 지정된 지방공업단지와"로 한다.
제110조의3제2항제2호, 제128조의2제2항제2호 및 제184조의2제2항제2호중 "공업개발장려지구"를 "지방공업단지"로 한다.
④농지의보전 및이용에관한법률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4조제1항제1호중 "지방공업개발법 제2조의 규정에 의한 공업개발장려지구, 산업기지개발촉진법 제5조의 규정에 의한 산업기지개발구역"을 "산업입지 및개발에관한법률에 의한 국가공업단지·지방공업단지 및 농공단지"로 한다.
⑤초지법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조제2항중 "산업기지개발촉진법에 의한 산업기지개발구역, 지방공업개발법에 의한 공업개발장려지구"를 "산업입지 및개발에관한법률에 의한 국가공업단지·지방공업단지·농공단지"로 한다.
⑥항만법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조중 "산업기지개발촉진법 제5조의 규정에 의하여 지정하는 산업기지개발구역"을 "산업입지 및개발에관한법률 제6조의 규정에 의하여 지정하는 국가공업단지"로 한다.
⑦공유수면관리법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조중 "국토건설종합계획법 제6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지정된 특정지역"을 "국토건설종합계획법 제6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지정된 특정지역 및 산업입지 및개발에관한법률 제6조의 규정에 의하여 지정된 국가공업단지"로 한다.
제5조 (다른 법률과의 관계) 이 법 시행당시 다른 법령에서 부칙 제2조에서 폐지되는 법률 또는 그 규정을 인용한 경우에 이 법에 그에 해당하는 규정이 있는 때에는 이 법 또는 이 법의 해당 조항을 인용한 것으로 본다.

  부칙 <법률 제4268호, 1990.12.27>  (정부조직법)

제1조 (시행일)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

제2조  내지 제7조 생략
제8조 (부처간 사무조정에 따른 다른 법률의 개정) ① 내지 ⑤생략
⑥산업입지 및개발에관한법률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7조제1항중 "건설부장관"을 "건설부장관 또는 해운항만청장(국가공단실시계획중 공업항의 건설과 항만시설의 축조사업에 관한 실시계획에 한하며, 이 경우 건설부장관과 협의하여야 한다. 이하 같다)"으로 하고, 동조제2항 및 제3항중 "건설부장관"을 "건설부장관 또는 해운항만청장"으로 한다.
제18조제1항 및 제2항중 "건설부장관"을 "건설부장관 또는 해운항만청장"으로 한다.
제6장에 제48조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48조의2 (공업항 건설에 관한 관계기관간의 협조) 건설부장관 또는 시·도지사는 법 제14조 및 제15조의 규정에 의하여 공업항의 건설과 항만시설의 축조사업이 포함되는 공업단지개발기본계획을 수립하는 때에는 해운항만청장의 의견을 우선 반영하여야 한다.
⑦ 내지 ⑩생략
제9조 (부처간 사무조정에 따른 경과조치) 이 법 시행당시 부칙 제8조제1항 내지 제10항의 규정에 의한 내무부장관·문교부장관·농림수산부장관·건설부장관 또는 해운항만청장이 각각 행한 허가·인가·승인 기타의 처분은 이 법에 의하여 건설부장관·체육청소년부장관·교통부장관·내무부장관 또는 해운항만청장이 각각 행한 것으로 본다.
제10조  생략

  부칙 <법률 제4358호, 1991.3.8>  (항만법)

제1조 (시행일) 이 법은 공포후 3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생략
제3조 (다른 법률의 개정) ①산업입지 및개발에관한법률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1조제1항제5호중 "항만법 제12조의 규정에 의한 항만공사시행의 허가"를 "항만법 제9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항만공사시행의 허가 및 동법 제10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실시계획의 승인"으로 한다.
② 내지 ⑧생략

  부칙 <법률 제4429호, 1991.12.14>  (수도법)

제1조 (시행일) 이 법은 공포후 1년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내지 제5조 생략
제6조 (다른 법률의 개정등) ① 내지 ③생략
④산업입지 및개발에관한법률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1조제1항제2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2. 수도법 제12조 및 제34조의 규정에 의한 수도사업의 인가, 동법 제36조 및 제38조의 규정에 의한 전용수도설치의 인가
⑤ 내지 <18>생략

  부칙 <법률 제4541호, 1993.3.6>  (정부조직법)

제1조 (시행일)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

제2조  및 제3조 생략
제4조 (상공자원부 신설에 따른 다른 법령의 개정) ① 내지 <61>생략
<62>산업입지 및개발에관한법률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5조제3항, 제6조제2항, 제40조제2항, 제42조제1항 및 제44조제1항중 "상공부장관"을 각각 "상공자원부장관"으로 한다.
<63> 내지 <100>생략
제5조  생략

  부칙 <법률 제4574호, 1993.8.5>

제1조 (시행일) 이 법은 공포후 3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종전에 지정된 공업단지의 기본계획에 관한 경과조치) ①이 법 시행전에 종전의 제6조 또는 제7조의 규정에 의하여 국가공업단지 또는 지방공업단지로 지정된 공업단지에 대하여는 종전의 제14조 또는 제15조의 규정을 적용한다. 다만, 제6조 또는 제7조의 개정규정에 의하여 공업단지개발계획을 수립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②제1항 본문의 경우 사업시행자의 지정에 대하여는 종전의 제16조의 규정에 의한다.
제3조 (토지수용에 관한 경과조치등) ①이 법 시행전에 종전의 제6조 또는 제7조의 규정에 의하여 지정된 국가공업단지 또는 지방공업단지의 공업단지개발사업에 있어서의 토지등의 수용에 관하여는 종전의 제22조의 규정에 의한다.
②이 법 시행전에 종전의 제6조 또는 제7조의 규정에 의하여 국가공업단지 또는 지방공업단지로 지정된 공업단지(부칙 제2조제1항 단서의 규정에 해당하는 공업단지를 제외한다)중 이 법 시행당시 종전의 제17조 또는 제18조의 규정에 의한 실시계획의 승인을 얻지 아니한 공업단지의 경우로서 사업시행자가 지정되어 있고 그 사업시행자의 신청에 의하여 당해 공업단지지정권자가 공업단지의 지정 및 사업시행의 개요, 사업시행자 및 수용·사용할 토지등의 세목을 고시한 때에는 제1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이를 토지수용법 제14조 및 동법 제16조의 규정에 의한 사업인정 및 사업인정의 고시가 있는 것으로 보아 제22조의 개정규정을 적용한다.
제4조 (다른 법령의 개정등) ①공업배치 및공장설립에관한법률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9조제2항 단서를 삭제한다.
제36조제1항 본문중 "인계·양도받거나"를 "양도받거나"로 한다.
②항만법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6조제2항중 "산업입지 및개발에관한법률 제14조 및 제15조의 규정에 의하여 수립된 공업단지개발기본계획"을 "산업입지 및개발에관한법률 제6조 또는 제7조의 규정에 의하여 수립된 공업단지개발계획"으로 한다.
③이 법 시행당시 다른 법령에서 종전의 제14조 또는 제15조의 규정에 의한 공업단지개발기본계획을 인용하고 있는 것은 당해 법령의 규정에 저촉되지 아니하는 한 제6조 또는 제7조의 개정규정에 의한 공업단지개발계획을 인용한 것으로 본다.

  부칙 <법률 제4748호, 1994.3.24>  (사방사업법)

제1조 (시행일) 이 법은 공포후 6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다른 법률의 개정등) ① 내지 ④생략
⑤산업입지 및개발에관한법률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1조제1항제11호중 "동법 제20조의2"를 "동법 제20조"로 한다.
⑥ 내지 ⑩생략

  부칙 <법률 제4891호, 1995.1.5>  (에너지이용합리화법)

제1조 (시행일) 이 법은 공포후 6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내지 제5조 생략
제6조 (다른 법률의 개정) ① 및 ②생략
③산업입지 및개발에관한법률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1조제3항제1호중 "에너지이용합리화법 제5조"를 "에너지이용합리화법 제8조"로 한다.
제7조  생략

  부칙 <법률 제5111호, 1995.12.29>

제1조 (시행일) 이 법은 공포후 6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공업입지정책심의회의 심의사항에 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당시 종전의 규정에 의한 공업입지정책심의회에서 심의·의결된 사항은 제3조의 개정규정에 의한 산업입지정책심의회에서 심의된 것으로 본다.
제3조 (공업입지개발지침등에 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당시 종전의 규정에 의하여 고시된 공업입지개발지침은 제4조의 개정규정에 의한 산업입지개발지침으로 본다.
제4조 (국가공업단지 및 지방공업단지에 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당시 종전의 규정에 의하여 지정된 국가공업단지 또는 지방공업단지는 각각 제6조 또는 제7조의 개정규정에 의한 국가산업단지 또는 지방산업단지로, 종전의 규정에 의하여 고시된 공업단지개발계획·국가공단실시계획 또는 지방공단실시계획은 각각 제6조·제7조·제17조 또는 제18조의 개정규정에 의한 산업단지개발계획·국가단지실시계획 또는 지방단지실시계획으로 본다.
제5조 (국가공업단지개발사업에 의한 토지등의 처분에 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당시 실시계획이 승인·고시된 국가공업단지개발사업에 의하여 개발된 토지·시설등의 처분에 관하여는 제38조의 개정규정에 불구하고 종전의 규정을 적용한다.
제6조 (다른 법률의 개정) ①국토이용관리법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6조제1호중 "국가공업단지, 지방공업단지"를 "국가산업단지, 지방산업단지"로 한다.
제13조의3제4항중 "국가공업단지 및 지방공업단지"를 "국가산업단지 및 지방산업단지"로 하고, 동조제5항중 "공업단지"를 "산업단지"로 한다.
제15조제1항제1호중 "국가공업단지 또는 지방공업단지"를 "국가산업단지 또는 지방산업단지"로 한다.
②건축법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47조제1항제3호중 "공업단지"를 "산업단지"로 한다.
③골재채취법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3조제1항제12호중 "공업단지"를 "산업단지"로 한다.
④공유수면관리법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조중 "국가공업단지"를 "국가산업단지"로 한다.
⑤한국수자원공사법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9조제1항제5호중 "공업단지"를 각각 "산업단지"로 한다.
⑥항만법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6조제2항중 "공업단지개발계획"을 "산업단지개발계획"으로 한다.
제68조제2항중 "공업단지"를 "산업단지"로 한다.
⑦사회간접자본시설에대한민간자본유치촉진법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0조제1항제5호중 "공업단지개발사업"을 "산업단지개발사업"으로 한다.
⑧공업 및에너지기술기반조성에관한법률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0조제2항중 "국가공업단지 또는 지방공업단지"를 "국가산업단지 또는 지방산업단지"로 한다.
⑨중소기업진흥 및제품구매촉진에관한법률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6조제1호중 "공업단지개발사업"을 "산업단지개발사업"으로 한다.
⑩기업활동규제완화에관한특별조치법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4호중 "공업단지"를 각각 "산업단지"로 한다.
제11조의 제목중 "공업단지실시계획승인"을 "산업단지실시계획승인"으로 하고, 동조제3항중 "공업단지개발사업"을 "산업단지개발사업"으로, "지방공업단지"를 "지방산업단지"로 한다.
제21조의 제목중 "공업단지"를 "산업단지"로 하고, 동조제1항 본문중 "국가공업단지 또는 지방공업단지"를 "국가산업단지 또는 지방산업단지"로, "공업입지개발지침"을 "산업입지개발지침"으로 하며, 동조제1호 내지 제3호중 "공업단지"를 각각 "산업단지"로 하고, 동조제2항중 "공업단지"를 "산업단지"로, "공업단지개발실시계획승인권자"를 "산업단지개발실시계획승인권자"로 하며, 동조제3항중 "공업단지"를 "산업단지"로, "공업입지개발지침"을 "산업입지개발지침"으로, "공업단지개발실시계획승인권자"를 "산업단지개발실시계획승인권자"로 한다.
제23조중 "공업단지개발사업"을 "산업단지개발사업"으로 한다.
⑪초지법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조제2항중 "국가공업단지·지방공업단지"를 "국가산업단지·지방산업단지"로 한다.
제20조제8호중 "공업단지"를 "산업단지"로 한다.
⑫어항법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6조제1항중 "공업단지"를 "산업단지"로 한다.
⑬수도법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3조제1항중 "공업단지"를 "산업단지"로 한다.
⑭폐기물관리법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44조의4제1항중 "공업단지"를 각각 "산업단지"로 한다.
제7조 (다른 법령과의 관계) 이 법 시행당시 다른 법령에서 종전의 규정을 인용하는 경우에 이 법중 그에 해당하는 규정이 있는 때에는 이 법 또는 이 법의 해당 조항을 인용한 것으로 본다.

  부칙 <법률 제5453호, 1997.12.13>  (행정절차법의시행에따른공인회계사법등의정비에관한법률)

제1조 (시행일) 이 법은 1998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

제2조  생략

  부칙 <법률 제5454호, 1997.12.13>  (정부부처명칭등의변경에따른건축법등의정비에관한법률)
 이 법은 1998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단서생략>

  부칙 <법률 제5803호, 1999.2.5>
 이 법은 공포후 3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법률 제5893호, 1999.2.8>  (하천법)

제1조 (시행일) 이 법은 공포후 6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내지 제4조 생략
제5조 (다른 법률의 개정) ① 내지 ⑦생략
⑧산업입지 및개발에관한법률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1조제1항제6호중 "하천법 제23조"를 "하천법 제30조"로, "동법 제25조"를 "동법 제33조"로 한다.
⑨ 내지 <47>생략
제6조  생략

  부칙 <법률 제5911호, 1999.2.8>  (공유수면매립법)

제1조 (시행일) 이 법은 공포후 6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내지 제6조 생략
제7조 (다른 법률의 개정) ① 내지 <15>생략
<16>산업입지 및개발에관한법률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1조제1항제19호중 "공유수면매립법 제4조"를 "공유수면매립법 제9조"로, "동법 제7조"를 "동법 제13조"로, "동법 제9조의2"를 "동법 제15조"로, "동법 제29조"를 "동법 제38조"로 한다.
제23조제1항중 "공유수면매립법 제3조의2"를 "공유수면매립법 제4조 및 제8조"로 한다. 
<17> 내지 <35>생략
제8조  생략

  부칙 <법률 제5914호, 1999.2.8>  (공유수면관리법)

제1조 (시행일) 이 법은 공포후 6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적용례) 제8조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후 최초로 점·사용허가를 받는 것부터 적용한다.
제3조 (벌칙에 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전의 행위에 대한 벌칙의 적용에 있어서는 종전의 규정에 의한다.
제4조 (다른 법률의 개정 등) ① 내지 ⑩생략
⑪산업입지 및개발에관한법률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1조제1항제4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4. 공유수면관리법 제5조의 규정에 의한 공유수면의 점·사용허가 및 동법 제8조의 규정에 의한 실시계획의 인가 또는 신고
⑫ 내지 <41>생략
제5조  생략

  부칙 <법률 제6406호, 2001.1.29>

제1조 (시행일) 이 법은 2001년 7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 (지방산업단지에 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당시 종전의 규정에 의하여 지정된 지방산업단지는 이 법에 의한 일반지방산업단지로 본다.
제3조 (다른 법률의 개정) ①공업배치 및공장설립에관한법률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0조제4항중 "산업입지 및개발에관한법률 제6조 및 제7조"를 "산업입지 및개발에관한법률 제6조 내지 제7조의2"로 한다.
제33조제2항 본문중 "산업입지 및개발에관한법률 제6조 및 동법 제7조"를 "산업입지 및개발에관한법률 제6조 내지 제7조의2"로 한다.
②국토이용관리법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3조의3제4항중 "산업입지 및개발에관한법률 제6조 및 동법 제7조"를 "산업입지 및개발에관한법률 제6조 내지 제7조의2"로 한다.
③산업기술단지지원에관한특례법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2조중 "산업입지 및개발에관한법률 제6조 또는 제7조"를 "산업입지 및개발에관한법률 제6조 내지 제7조의2"로 한다.
④외국인투자촉진법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8조제1항 후단중 "산업입지 및개발에관한법률 제7조"를 "산업입지 및개발에관한법률 제7조 및 제7조의2"로 하고, 동조제3항제3호중 "산업입지 및개발에관한법률 제7조의2"를 "산업입지 및개발에관한법률 제7조의3"으로 하며, 동조제6항 후단중 "산업입지 및개발에관한법률 제7조제2항"을 "산업입지 및개발에관한법률 제7조제2항 및 제7조의2제3항"으로, "산업입지 및개발에관한법률 제7조의2"를 "산업입지 및개발에관한법률 제7조의3"으로 한다.
⑤항만법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6조제2항중 "산업입지 및개발에관한법률 제6조 또는 제7조"를 "산업입지 및개발에관한법률 제6조 내지 제7조의2"로 한다.
⑥기업활동규제완화에관한특별조치법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4호중 "산업입지 및개발에관한법률 제2조제2호"를 "산업입지 및개발에관한법률 제2조제5호"로 한다.
⑦도시개발법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9조제1항제26호중 "산업입지 및개발에관한법률 제6조 및 제7조"를 "산업입지 및개발에관한법률 제6조 내지 제7조의2"로 한다.
⑧환경개선비용부담법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4조제2항제2호중 "산업입지 및개발에관한법률 제16조제1항(제5호를 제외한다)"을 "산업입지 및개발에관한법률 제16조제1항(제5호 및 제6호를 제외한다)"으로 한다.

  부칙 <법률 제6655호, 2002.2.4>  (국토의계획 및이용에관한법률)

제1조 (시행일) 이 법은 2003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  내지 제24조 생략
제25조 (다른 법률의 개정) ① 내지 ⑭생략
⑮산업입지 및개발에관한법률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9조중 "도시계획법"을 "국토의계획 및이용에관한법률"로 한다.
제13조제4항 본문중 "국토이용관리법에 의한 용도지역 또는 도시계획법에 의한 지역"을 "국토의계획 및이용에관한법률에 의한 용도지역"으로, "국토이용관리법 또는 도시계획법"을 "국토의계획 및이용에관한법률"로, "용도지역 또는 지역"을 "용도지역"으로 하고, 동조제5항중 "용도지역 또는 지역"을 "용도지역"으로 한다.
제19조의2제3항 전단중 "도시계획결정사항"을 "도시관리계획결정사항"으로, "도시계획법 제26조"를 "국토의계획 및이용에관한법률 제32조"로 한다.
제21조제1항제1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1. 국토의계획 및이용에관한법률 제30조의 규정에 의한 도시관리계획의 결정, 동법 제56조의 규정에 의한 개발행위의 허가, 동법 제86조의 규정에 의한 도시계획시설사업의 시행자의 지정, 동법 제88조의 규정에 의한 실시계획의 인가 및 도시개발법 제11조의 규정에 의한 사업시행자의 지정, 동법 제17조의 규정에 의한 실시계획의 인가
제23조의 제목중 "국토이용관리법등"을 "국토의계획 및이용에관한법률 등"으로 하고, 동조제1항중 "국토이용관리법 제8조의 규정에 의한 국토이용계획"을 "국토의계획 및이용에관한법률 제30조의 규정에 의한 도시관리계획"으로 한다.
제25조제2항중 "도시계획법 제89조 및 제90조"를 "국토의계획 및이용에관한법률 제130조 및 제131조"로 한다.
제41조제1항중 "국토이용관리법"을 "국토의계획 및이용에관한법률"로 한다.
<16> 내지 <30>생략

  부칙 <법률 제6656호, 2002.2.4>  (공익사업을위한토지등의취득 및보상에관한법률)

제1조 (시행일) 이 법은 2003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  내지 제10조 생략
제11조 (다른 법률의 개정) ① 내지 <29>생략
<30>산업입지 및개발에관한법률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2조제2항중 "토지수용법 제14조 및 동법 제16조"를 "공익사업을위한토지등의취득 및보상에관한법률 제20조제1항 및 동법 제22조"로 한다.
제22조제3항중 "토지수용법 제17조 및 동법 제25조제2항"을 "공익사업을위한토지등의취득 및보상에관한법률 제23조제1항 및 동법 제28조제1항"으로 한다.
제22조제4항중 "토지수용법"을 "공익사업을위한토지등의취득 및보상에관한법률"로 한다.
제26조제5항 및 제36조제1항중 "공공용지의취득 및손실보상에관한특례법"을 각각 "공익사업을위한토지등의취득 및보상에관한법률"로 한다.
<31> 내지 <85>생략
제12조  생략

  부칙 <법률 제6841호, 2002.12.30>  (산지관리법)

제1조 (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9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내지 제10조 생략
제11조 (다른 법률의 개정) ① 내지 <33>생략
<34>산업입지 및개발에관한법률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1조제1항제10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10. 산지관리법 제14조·제15조의 규정에 의한 산지전용허가 및 산지전용신고와 산림법제62조제1항·제90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입목벌채 등의 허가
<35> 내지 <74>생략
제12조  생략

  부칙 <법률 제6842호, 2002.12.30>  (산업집적활성화 및공장설립에관한법률)

제1조 (시행일) 이 법은 2003년 7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  내지 제6조 생략
제7조 (다른 법률의 개정) ① 내지 ⑨생략
⑩산업입지 및개발에관한법률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1호중 "공업배치 및공장설립에관한법률"을 "산업집적활성화 및공장설립에관한법률"로 한다.
제5조의2제3항중 "공업배치 및공장설립에관한법률 제3조의 규정에 의한 공업배치기본계획"을 "산업집적활성화 및공장설립에관한법률 제3조의 규정에 의한 산업집적활성화기본계획"으로 한다.
제16조제1항제2호, 제38조제1항 본문, 제38조의2, 제38조의4제2항 후단, 제41조제1항, 제43조, 제44조제1항 및 제2항중 "공업배치 및공장설립에관한법률"을 각각 "산업집적활성화 및공장설립에관한법률"로 한다.
⑪ 내지 <28>생략
제8조  생략

  부칙 <법률 제7512호, 2005.5.26>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법률 제7678호, 2005.8.4>  (산림자원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1조 (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1년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내지 제10조 생략
제11조 (다른 법률의 개정) ① 내지 <30>생략
<31>산업입지 및개발에관한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1조제1항제10호중 "산림법 제62조제1항·제90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입목벌채 등의 허가"를 "「산림자원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36조제1항·제4항 및 제45조제1항·제2항의 규정에 의한 입목벌채등의 허가·신고"로 한다.
<32> 내지 <87>생략
제12조  생략

  부칙 <법률 제7715호, 2005.12.7>  (토지이용규제 기본법)

제1조 (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6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

제2조  내지 제5조 생략
제6조 (다른 법률의 개정) ① 내지 ④생략
⑤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2조를 다음과 같이 한다.
제12조 (행위제한 등) ①산업단지 안에서 건축물의 건축, 공작물의 설치, 토지의 형질변경, 토석의 채취, 토지분할, 물건을 쌓아놓는 행위 등 대통령령이 정하는 행위를 하고자 하는 자는 특별시장·광역시장·시장 또는 군수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허가받은 사항을 변경하고자 하는 때에도 또한 같다.
②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는 제1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허가를 받지 아니하고 이를 할 수 있다.
1. 재해복구 또는 재난수습에 필요한 응급조치를 위하여 하는 행위
2. 그 밖에 대통령령이 정하는 행위
③제1항의 규정에 따라 허가를 받아야 하는 행위로서 산업단지의 지정 및 고시 당시 이미 관계 법령에 따라 행위허가를 받았거나 허가를 받을 필요가 없는 행위에 관하여 그 공사 또는 사업에 착수한 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특별시장·광역시장·시장 또는 군수에게 신고한 후 이를 계속 시행할 수 있다.
④특별시장·광역시장·시장 또는 군수는 제1항의 규정을 위반한 자에 대하여 원상회복을 명할 수 있다. 이 경우 명령을 받은 자가 그 의무를 이행하지 아니하는 때에는 특별시장·광역시장·시장 또는 군수는 「행정대집행법」에 따라 이를 대집행할 수 있다.
⑤제1항의 규정에 따른 허가에 관하여 이 법에 규정한 것을 제외하고는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57조 내지 제60조 및 제62조의 규정을 준용한다.
⑥제1항의 규정에 따라 허가를 받은 경우에는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56조의 규정에 따라 허가를 받은 것으로 본다.
⑥ 내지 ⑫생략
제7조  생략

  부칙 <법률 제7922호, 2006.3.24>
 이 법은 공포 후 3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법률 제8014호, 2006.9.27>  (하수도법)

제1조 (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1년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내지 제9조 생략

제10조 (다른 법률의 개정) ① 내지 <23>생략

<24>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1조제1항제3호중 "하수도법 제13조"를 "「하수도법」 제16조"로 한다.

<25> 내지 <57>생략

제11조  생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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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9 [ㅅ] 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 시행령[일부개정 2006.6.12 대통령령 제19513호] 관리자 176 2011.09.21 02:13
>> [ㅅ] 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일부개정 2006.9.27 법률 제8014호] 관리자 162 2011.09.21 01:48
87 [ㅅ] 산림기본법 시행령<법명변경>[일부개정 2006.7.21 대통령령 제19617호] 관리자 156 2011.09.21 01:31
86 [ㅅ] 산림기본법[제정 2001.5.24 법률 제6477호] 관리자 168 2011.09.21 01:28
85 [ㅅ] 산림자원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정 2006.8.4 대통령령 제19639호] 관리자 150 2011.09.21 01:21
84 [ㅅ] 산림자원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제정 2005.8.4 법률 제7678호] 관리자 145 2011.09.21 01: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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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1 [ㅅ] 사방사업법시행령[일부개정 2006.8.4 대통령령 제19639호] 관리자 157 2011.09.21 00: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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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4 [ㅇ] 유통산업발전법[일부개정 2006.9.27 법률 제7995호] 관리자 132 2011.09.20 23:25
73 [ㅇ] 유통단지개발 촉진법 시행규칙<법명변경>[일부개정 2006.10.31 건설교통부령 제538호] 관리자 165 2011.09.20 23:14
72 [ㅇ] 유통단지개발 촉진법 시행령[일부개정 2006.6.7 대통령령 제19503호] 관리자 170 2011.09.20 23:04
71 [ㅇ] 유통단지개발촉진법[일부개정 2006.9.27 법률 제8014호] 관리자 160 2011.09.20 22:4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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