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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림기본법[제정 2001.5.24 법률 제6477호]

관리자 | 2011.09.21 01:28 | 조회 168


산림기본법


[시행 2002. 1. 1] [법률 제6477호, 2001. 5.24, 제정] 


산림청(산림정책과), 042-481-4135 


       제1장 총칙

     제1조 (목적) 
이 법은 산림정책의 기본이 되는 사항을 정하여 산림의 다양한 기능을 증진하고 임업의 발전을 도모함으로써 국민의 삶의 질 향상과 국민경제의 건전한 발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기본이념) 
산림은 국토환경을 보전하고 임산물을 생산하는 기반으로서 국가발전과 생명체의 생존을 위하여 없어서는 안될 중요한 자산이므로 산림의 보전과 이용을 조화롭게 함으로써 지속가능한 산림경영이 이루어지도록 함을 이 법의 기본이념으로 한다.

     제3조 (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1. "지속가능한 산림경영"이라 함은 산림의 생태적 건전성과 산림자원의 장기적인 유지·증진을 통하여 현재세대뿐만 아니라 미래세대의 사회적·경제적·생태적·문화적 및 정신적으로 다양한 산림수요를 충족하게 할 수 있도록 산림을 보호하고 경영하는 것을 말한다.

2. "산촌"이라 함은 산림면적의 비율이 현저히 높고 인구밀도가 낮은 지역으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지역을 말한다.

     제4조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 등의 책무) 
①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산림의 보전, 산림의 공익기능 증진, 임업의 발전 및 산촌의 진흥 등 산림의 보전 및 이용에 관한 종합적인 시책을 수립하고 이를 시행할 책무를 진다.

②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산림의 보전 및 이용에 관한 시책을 추진함에 있어서 필요한 법제 및 재정에 관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③국민은 산림이 합리적으로 보전 및 이용될 수 있도록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의 산림시책에 적극 협력하여야 한다.




       제2장 시책의 기본방향

     제5조 (산림의 합리적 보전 및 이용) 
①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산림시책과 이에 관련된 사업을 추진함에 있어서 지속가능한 산림경영을 위하여 산림의 보전과 이용이 조화를 이루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②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지속가능한 산림경영과 종합적·효율적인 산림관리를 위하여 산림을 이용목적에 따라 구분·관리하여야 한다.

     제6조 (산림기능의 증진)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산림이 지니고 있는 국토환경의 보전, 임산물의 공급 등 다양한 기능들이 충분하게 발휘될 수 있도록 장기적인 목표와 방향을 설정하여 산림을 조성·보호하고 관리하여야 한다.

     제7조 (임업의 육성)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임업의 균형적인 성장 및 임업인의 건전한 육성을 위하여 임업의 경쟁력을 높이고 임업인의 소득이 향상될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제8조 (산촌의 진흥)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국토의 균형있는 발전과 산림자원의 효율적인 관리를 위하여 산촌의 소득증진 및 산촌주민의 복지증진을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제9조 (국제협력 및 통일대비 정책)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지구의 산림 보전을 위한 국제협력을 강화하고 통일에 대비하기 위하여 필요한 산림에 관한 시책을 조사·연구하여야 한다.




       제3장 산림기본계획의 수립 등

     제10조 (산림자원 및 임산물 수급에 관한 장기전망) 
① 산림청장은 산림자원 및 임산물의 수요와 공급에 관한 장기전망을 공표하여야 한다.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한 장기전망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11조 (산림기본계획의 수립·시행) 
① 산림청장은 제10조의 규정에 의한 장기전망을 기초로 하여 지속가능한 산림경영이 이루어지도록 전국의 산림을 대상으로 다음 각호의 사항이 포함된 산림기본계획을 수립·시행하여야 한다.

1. 산림시책의 기본목표 및 추진방향

2. 산림자원의 조성 및 육성에 관한 사항

3. 산림의 보전 및 보호에 관한 사항

4. 산림의 공익기능 증진에 관한 사항

5. 산림재해의 예방 및 복구 등에 관한 사항

6. 임산물의 생산·가공·유통 및 수출 등에 관한 사항

7. 산림의 이용구분 및 이용계획에 관한 사항

8. 그 밖에 산림 및 임업에 관하여 대통령령이 정하는 사항

②특별시장·광역시장·도지사 및 지방산림관리청장은 제1항의 산림기본계획에 따라 관할지역의 특수성을 고려한 지역산림계획을 수립·시행하여야 한다.

③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의한 산림기본계획 및 지역산림계획은 10년마다 이를 수립하되, 산림의 상황 또는 경제사정의 현저한 변경 등의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이를 변경할 수 있다.

④제1항 내지 제3항의 규정에 의한 산림기본계획 및 지역산림계획의 수립절차 및 관계기관의 의견수렴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⑤산림청장은 지방자치단체에 대하여 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의한 산림기본계획 및 지역산림계획의 추진실적 등을 평가하고 그 결과에 따라 예산을 차등 지원할 수 있다.

     제12조 (산림과 임업동향에 관한 연차보고) 
정부는 매년 산림과 임업의 동향 및 시책 등에 관한 보고서를 작성하여 국회에 제출하여야 한다.




       제4장 산림의 보전 및 이용

     제13조 (지속가능한 산림경영의 평가기준 및 지표) 
①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지속가능한 산림경영을 위하여 산림의 지속가능성을 측정·평가하기 위한 기준 및 지표를 설정·운영하여야 한다.

②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제1항의 규정에 의한 기준과 지표에 따라 산림자원 및 그 구성요소의 변화를 측정·평가하고 그 결과를 산림시책에 반영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제14조 (자연친화적인 산림 이용)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산림의 자연친화적인 이용을 위하여 산림의 전용기준 마련 등 필요한 시책을 수립·시행하여야 한다.

     제15조 (산림재해에 관한 시책)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산림자원의 보호 및 안정적인 임업경영을 도모하기 위하여 한해·수해·풍해 등 산림재해의 예방·복구와 산림재해로 인한 피해를 합리적으로 보전하는데 필요한 시책을 수립·시행하여야 한다.




       제5장 산림의 공익기능 증진 등

     제16조 (산림자원의 조성) 
①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지속가능한 산림경영을 위하여 지역적 특성을 고려한 조림·육림 등의 산림자원 조성시책을 수립·시행하여야 한다.

②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우량한 종자와 묘목의 공급 등 산림자원의 질을 높이기 위하여 필요한 시책을 수립·시행하여야 한다.

     제17조 (산림의 공익기능 증진) 
①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수원함양(수원함양)·대기정화·재해방지 및 휴양 등 산림의 공익기능을 증진하기 위하여 필요한 시책을 수립·시행하여야 한다.

②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산림의 공익기능에 대한 평가를 실시하고 이를 시책에 반영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제18조 (도시지역 산림의 조성·관리)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도시지역의 산림 및 녹지를 체계적으로 관리하기 위하여 필요한 시책을 수립·시행하여야 한다.

     제19조 (수목원의 보호 및 육성)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수목유전자원의 보존 및 이용을 촉진하기 위하여 수목원의 보호 및 육성에 필요한 시책을 수립·시행하여야 한다.

     제20조 (산림 휴양공간 조성 및 산림문화의 창달)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다양한 산림 휴양시설을 조성하여 국민에게 쾌적한 휴식공간을 제공하고 산림에 대한 올바른 이해와 실천을 위한 산림교육과 건전한 산림문화를 진흥하게 하기 위하여 필요한 시책을 수립·시행하여야 한다.




       제6장 임업의 육성

     제21조 (임업경영기반의 조성) 
①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임업의 생산성 향상을 위하여 임도 확충, 임업기계화 촉진, 임업기술인력의 육성 및 임업경영의 적정규모화 유도 등 필요한 시책을 수립·시행하여야 한다.

②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독림가·임업후계자·산림조합 등 임업경영주체의 경영능력 향상을 위하여 경영기술의 개발, 경영정보의 제공 및 자금지원 등 필요한 시책을 수립·시행하여야 한다.

     제22조 (임산물 수급 및 가격안정) 
①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임산물의 수급 및 가격안정을 위하여 임산물의 생산기반조성·출하조절·수출촉진·이용증진 등 필요한 시책을 수립·시행하여야 한다.

②국가는 목재의 안정적인 공급기반 확보를 위하여 해외 조림의 지원 등 해외 산림자원의 개발에 필요한 시책을 수립·시행하여야 한다.

     제23조 (임산물의 품질인증 및 유통구조 개선) 
①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임산물의 안전성 확보 및 품질개선을 도모하고 소비자의 합리적인 선택에 이바지하기 위하여 품질인증·규격고시 등 필요한 시책을 수립·시행하여야 한다.

②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임업의 활성화를 위하여 임산물의 유통시설 현대화 및 유통정보화 촉진 등 필요한 시책을 수립·시행하여야 한다.

     제24조 (임업기술의 진흥)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임업의 경쟁력을 높이고 임산물의 부가가치를 높이기 위하여 임업기술의 연구·개발·보급 등 필요한 시책을 수립·시행하여야 한다.

     제25조 (산림정보화 촉진) 
①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과학적·효율적인 산림관리 및 임업경영을 위하여 산림정보화의 촉진에 필요한 시책을 수립·시행하여야 한다.

②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산림·임업 등에 관한 시책과 관련된 정보제공 등을 통하여 산림·임업에 대한 국민의 이해와 관심을 높이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제26조 (임업관련 단체의 육성)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임업인의 권익보호와 경제적·사회적 지위 향상을 위하여 산림조합·산림조합중앙회 등 임업관련 단체의 설립 및 운영을 지원할 수 있다.




       제7장 국유림 관리 및 산촌진흥

     제27조 (국유림의 관리) 
국가는 임산물의 안정적인 공급과 산림의 공익기능 증진을 위하여 국유림이 합리적으로 관리될 수 있도록 필요한 시책을 수립·시행하여야 한다.

     제28조 (산촌진흥지역의 지정) 
① 산림청장은 산촌의 진흥을 위하여 필요한 지역을 산촌진흥지역으로 지정할 수 있다.

②산촌진흥지역의 지정요건 및 절차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29조 (산촌진흥시책의 수립) 
①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산촌주민의 소득원 개발·주거환경 개선 등을 위하여 종합적인 산촌진흥시책을 수립·시행하여야 한다.

②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산촌의 진흥 등에 필요한 지원을 할 수 있다.

     제30조 (도시와 산촌의 교류 확대)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도시와 산촌의 상호보완적인 발전을 위하여 상호간의 교류 확대 등에 관한 시책을 수립·시행하여야 한다.



  부칙 <법률 제6477호, 2001.5.24>

 ①(시행일) 이 법은 2002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②(산림기본계획에 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당시 종전의 산림법 제6조의 규정에 의하여 작성된 산림기본계획은 제11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수립된 것으로 본다.

 ③(지역산림계획에 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당시 종전의 산림법 제7조의 규정에 의하여 작성된 지역산림계획은 제11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수립된 것으로 본다.

 ④(다른 법률의 개정) 산림법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장제1절의 제목 "산림기본계획·지역산림계획 및 영림계획등"을 "영림계획 등"으로 한다.

제6조  및 제7조를 각각 삭제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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