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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림자원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정 2006.8.4 대통령령 제19639호]

관리자 | 2011.09.21 01:21 | 조회 150


산림자원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시행 2006. 8. 5] [대통령령 제19639호, 2006. 8. 4, 제정] 


산림청(자원육성과), 042-481-4181 


       제1장 총칙

     제1조 (목적) 
이 영은 「산림자원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정의) 
① 「산림자원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제1호 각 목 외의 부분 단서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토지"라 함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토지를 말한다.

1. 과수원, 차밭, 꺾꽂이순 또는 접순의 채취원(채취원)

2. 입목·죽이 생육하고 있는 건물·담장 안의 토지

3. 입목·죽이 생육하고 있는 논두렁·밭두렁

4. 입목·죽이 생육하고 있는 하천·제방·도랑 또는 연못

②법 제2조제3호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사업"이라 함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업을 말한다.

1. 임도사업, 산불예방·진화시설 등 산림관리기반시설의 설치를 위하여 시행하는 사업

2. 산불의 예방 및 진화를 위하여 시행하는 사업

3. 「산지관리법」에 따른 산지의 보전·이용, 토석채취 및 재해방지·복구 등을 위하여 시행하는 사업

4. 「백두대간보호에 관한 법률」에 따른 백두대간의 보호를 위하여 시행하는 사업

5. 「소나무재선충병 방제특별법」에 따른 소나무재선충병 등 산림병해충의 예방 및 방제를 위하여 시행하는 사업

6. 「국유림의 경영 및 관리에 관한 법률」에 따른 국유림의 경영 및 관리 등을 위하여 시행하는 사업

7. 「산림문화·휴양에 관한 법률」에 따른 산림문화·휴양기본계획의 수립·시행, 산림문화·휴양 교육프로그램 및 교육과정의 인증, 자연휴양림 및 산림욕장의 조성, 등산로의 조성·관리 등을 위하여 시행하는 사업

8. 「임업 및 산촌 진흥촉진에 관한 법률」에 따른 임업의 구조개선, 임업진흥권역의 지정 및 산촌의 진흥 등을 위하여 시행하는 사업

9. 「수목원조성 및 진흥에 관한 법률」에 따른 수목원의 조성 및 수목원의 등록·운영 등을 위하여 시행하는 사업

10. 「사방사업법」에 따른 사방사업

11. 그 밖에 산림자원의 조성·육성·관리 또는 산림의 공익기능 증진을 위하여 필요한 사업으로서 농림부령이 정하는 사업

③법 제2조제4호에서 "그 밖에 조경수·분재수 등 대통령령이 정하는 것"이라 함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을 말한다.

1. 조경수·분재수

2. 가지·꽃·열매·생잎·장작·톱밥·나무조각 등 수목의 일부분

3. 대나무류·초본류·덩굴류·이끼류

4. 산림버섯·떼

5. 숯(톱밥숯을 포함한다)·수액(수목 또는 대나무를 태워서 얻는 응축액을 포함한다)

6. 합판·단판·섬유판·집성재·성형재·마루판

     제3조 (적용범위) 
법 제3조제3호 단서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토지"라 함은 제2조제1항제3호 및 제4호에 해당하는 토지를 말한다.




       제2장 산림자원의 조성·육성

       제1절 지속가능한 산림경영

     제4조 (산림지속성지수의 개발 등) 
① 산림청장은 법 제7조제1항에 따른 산림지속성지수를 개발함에 있어 산림경영의 여건과 「산림기본법」 제13조제1항 및 동법 시행령 제11조에 따른 기준 및 지표 등을 반영하여야 한다.

②산림청장은 산림지속성지수를 지속적으로 보완하고 널리 활용하기 위하여 연구개발·모니터링·평가·환류 등 일련의 과정을 유지·관리하여야 한다.

     제5조 (조림예외지역) 
① 법 제10조제1항 단서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경우"라 함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

1. 벌채지 안에 어린나무가 1헥타르당 2만본 정도 자라고 있는 경우

2. 벌채지 안에 상수리나무·굴참나무·갈참나무 등 참나무류의 어린나무가 1헥타르당 5천본 정도 자라고 있는 경우

3. 상수리나무·굴참나무·갈참나무 등 참나무류의 벌채지로서 그 안에 움싹발생이 왕성한 참나무류 그루터기가 1헥타르당 1천 200개 정도 균일하게 분포되어 있는 경우

②제1항의 경우 벌채자는 어린나무의 발생촉진 및 어린나무와 움싹의 보육작업 등 사후관리를 하여야 한다.

     제6조 (유휴토지의 범위 등) 
① 법 제12조에 따른 유휴토지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토지로 한다.

1. 「농어촌정비법」 제2조제9호에 따른 한계농지

2. 2년 이상 해당토지 본래의 용도에 사용하고 있지 아니하는 토지

3. 「지적법」 제5조에 따른 지목이 전·답·과수원·목장용지 또는 잡종지로서 토지소유자가 산림으로 전환하려는 토지

②법 제12조에 따라 유휴토지를 산림으로 전환하는 자에 대하여는 다음 각 호의 비용을 보조 또는 융자지원 할 수 있다.

1. 등기 또는 이에 관련된 수수료 등의 비용

2. 산림경영계획의 작성·변경에 소요되는 비용

3. 조림 및 숲가꾸기 비용

4. 그 밖에 산림의 경영 및 소득증대를 위하여 농림부령으로 정하는 비용

③제1항에 따른 유휴토지에 조림하는 수종, 조림방법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산림청장이 정한다.

       제2절 산림경영계획

     제7조 (지방자치단체 소유 공유림의 산림경영계획 수립) 
특별시장·광역시장·도지사(이하 "시·도지사"라 한다)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자치구의 구청장을 말한다. 이하 같다)이 법 제13조제1항에 따른 산림경영계획을 수립하는 때에는 다음 각 호에 부합되도록 수립하여야 하며, 시장·군수·구청장이 산림경영계획을 수립하는 경우에는 관할 시·도지사의 승인을 얻어야 한다.

1. 「산림기본법」 제11조에 따른 산림기본계획 및 지역산림계획

2. 대상산림의 현황

3. 「자연공원법」 제11조 내지 제14조에 따른 공원기본계획 및 공원계획(「자연공원법」에 따른 공원구역이 포함된 경우에 한한다)

     제8조 (산림경영계획의 작성단위) 
① 법 제13조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산림경영계획은 다음 각 호의 경영계획구별로 작성하여야 한다.

1. 공유림경영계획구 : 해당지역에 소재하는 공유림으로서 그 소유자가 산림경영계획을 작성할 산림의 단위

2. 사유림경영계획구 : 해당지역에 소재하는 사유림으로서 그 소유자가 산림경영계획을 작성할 산림의 단위

②제1항제2호의 사유림경영계획구는 다음 각 호와 같이 구분한다.

1. 일반경영계획구 : 사유림의 소유자가 자기 소유의 산림을 단독으로 경영하기 위한 경영계획구

2. 협업경영계획구 : 서로 인접한 사유림을 2인 이상의 산림소유자가 협업으로 경영하기 위한 경영계획구

3. 기업경영림계획구 : 법 제38조에 따라 기업경영림을 소유한 자가 기업경영림을 경영하기 위한 경영계획구

     제9조 (산림경영계획서 작성) 
① 법 제13조제3항 전단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기술자"라 함은 별표 2에 따른 산림경영기술자를 말한다.

②법 제13조에 따라 산림경영계획을 작성하는 자는 산림경영계획서에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도록 하여야 한다.

1. 조림면적·수종별 조림수량 등에 관한 사항

2. 어린나무 가꾸기 및 솎아베기 등 숲가꾸기에 관한 사항

3. 벌채방법·벌채량 및 수종별 벌채시기 등에 관한 사항

4. 임도·작업로·운재로 등 시설에 관한 사항

5. 그 밖에 산림소득의 증대를 위한 사업(이하 "산림소득사업"이라 한다) 등 산림경영에 필요한 사항

③수종별 적정 벌채시기(이하 "기준벌기령"이라 한다)는 농림부령으로 정한다.

④제2항 및 제3항 외에 산림경영계획의 작성 및 운영에 관한 세부사항은 산림청장이 정한다.

     제10조 (산림사업 실행확인 등) 
시장·군수·구청장은 법 제14조제1항에 따른 산림경영계획의 실행 결과를 확인한 후 그 내용을 관련 대장에 기록하고 전산프로그램에 입력하여야 한다.

     제11조 (산림경영계획 인가의 취소) 
① 법 제15조제3호 본문에서 "산림경영계획에 따른 산림사업실적이 대통령령이 정하는 기준 이하"라 함은 산림사업실적이 50퍼센트 이하를 말한다.

②법 제15조제3호 단서에서 "산불 등 자연재해로 인하여 산림사업을 하지 못한 경우 등 대통령령이 정하는 경우"라 함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

1. 산불·산사태 등 산림재해로 인하여 산림사업을 하지 못한 경우

2. 산림소유자의 사망으로 인한 경우

3. 이 법 또는 다른 법령의 규정에 따라 특정 목적으로 보전 또는 이용·개발하기 위한 지역·지구 또는 구역 등으로 지정 또는 결정되어 산림사업의 제한을 받는 경우

       제3절 산림용 종·묘 생산 등

     제12조 (종·묘생산업자의 자격 등) 
① 법 제16조제1항 전단에 따른 종·묘생산업자의 자격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로 한다. 다만, 버섯종균생산업자로 등록하려는 자는 살균실·접종실 등 농림부령이 정하는 시설을 보유하여야 한다.

1. 산림용 종·묘생산업자의 등록자격

가. 「국가기술자격법」에 따른 임업종·묘기능사 이상의 자격을 가진 자

나. 임업직공무원으로서 임업 또는 조경분야에서 5년 이상 근무하고 종·묘기술관계분야에서 2년 이상 종사한 자

다. 대학(전문대학을 포함한다)의 임업분야 학과, 원예학과 또는 조경학과를 졸업하고 종·묘기술관계분야에서 2년 이상 종사한 자

라. 고등학교의 임과 또는 조경과를 졸업하고 종·묘기술관계분야에서 5년 이상 종사한 자

마. 가목 내지 라목에 해당하는 자를 상시 고용하고 있는 개인 또는 법인

2. 버섯종균생산업자의 등록자격

가. 「국가기술자격법」에 따른 버섯종균기능사 이상의 자격을 가진 자

나. 대학(전문대학을 포함한다)의 농업분야 학과·생물학과 또는 미생물학과를 졸업한 자로서 버섯종균 제조업무에 3년 이상 종사한 자

다. 외국의 버섯종균관계 기술교육기관 또는 연구기관에서 1년 이상 연수한 자로서 해당기관에서 발급하는 수료증 또는 자격증을 받은 후 버섯종균 제조업무에 3년 이상 종사한 자

라. 농업계고등학교를 졸업한 자로서 버섯종균 제조업계에서 7년 이상 종사한 자

마. 가목 내지 라목에 해당하는 자를 상시 고용하고 있는 개인 또는 법인

②시·도지사는 제1항에 따른 종·묘생산업등록의 신청을 받은 때에는 신청된 사항을 확인하고 등록요건에 적합하다고 인정되는 때에는 종·묘생산업등록부에 등록하고 종·묘생산업등록증을 신청인에게 교부하여야 한다.

     제13조 (종·묘생산업자 변경등록) 
① 법 제16조제1항 후단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중요사항"이라 함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말한다.

1. 기술자격자의 종류 또는 수

2. 생산시설의 규모

②종·묘생산업자는 제1항에 따른 중요사항의 변경이 있는 때에는 그 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30일 이내에 시·도지사에게 그 변경사항을 등록하여야 한다.

     제14조 (묘목생산사업의 대행자격) 
① 법 제17조제1항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자격기준을 갖춘 자"라 함은 다음 각 호의 모두에 해당하는 자를 말한다.

1. 법 제16조제1항에 따른 종묘생산업 등록을 한 후 2년 이상 경과한 자로서 취급구분이 묘목인 자

2. 1헥타르 이상의 포지(임차포지를 포함한다)를 보유한 자

3. 간이온실을 보유한 자(용기묘 생산에 한한다)

②제1항제2호 및 제3호에 따른 포지 및 간이온실의 시설기준은 농림부령으로 정한다.

③제1항에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묘목생산사업의 대행자에서 제외할 수 있다.

1. 최근 3년 동안 계속하여 묘목생산실적이 천재·지변 등 불가피한 사유 없이 생산지정량의 90퍼센트에 미달된 자

2. 최근 5년 동안 묘목생산을 하청이나 도급의 형태로 제3자에게 위탁한 사실이 있는 자

3. 산림용 종·묘생산과 관련한 행정처분 종료일로부터 1년이 경과되지 아니한 자

④법 제17조제1항에 따른 묘목생산사업의 대행자 지정절차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농림부령으로 정한다.

     제15조 (재해에 대한 보상) 
① 산림청장 또는 시·도지사는 법 제17조제2항에 따른 재해의 보상을 위한 재원으로 묘목생산비의 100분의 2이내의 금액을 묘목대에 계상하여야 한다.

②제1항에 따른 재원은 산림청장이 관리·운용한다. 다만, 산림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재원의 관리·운용에 관한 사무를 산림조합중앙회로 하여금 대행하게 할 수 있다.

     제16조 (대행 생산한 종·묘의 가격)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산림사업을 하기 위하여 필요한 산림용 종·묘를 구입하려는 때에는 농림부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산림청장이 결정·고시한 가격에 따라야 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당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산림용 종·묘의 가격을 정할 수 있다.

1. 지방자치단체가 산림사업을 하기 위하여 시험·연구 또는 종·묘시범사업을 하는 경우

2. 지방자치단체별 특성이 있는 산림용 종·묘로서 산림청장이 가격을 결정·고시하기에 적합하지 아니한 경우

     제17조 (채종림등의 지정·해제) 
법 제19조제3항제3호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공용·공공용 시설"이라 함은 다음 각 호의 시설을 말한다.

1.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2조제7호에 따른 도시계획시설

2. 「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 제2조제5호에 따른 산업단지

3. 「군사시설보호법」 제2조제2호에 따른 군사시설보호구역

       제4절 도시림(都市林) 등의 조성·관리

     제18조 (도시림의 조성·관리 지역) 
법 제20조제1항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지역"이라 함은 다음 각 호의 지역을 말한다. 다만, 「자연공원법」에 따른 공원구역과 군(광역시의 군을 포함한다)의 면지역을 제외한다.

1. 특별시

2. 광역시

3. 시·군

     제19조 (도시림조성·관리계획) 
①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법 제20조에 따라 관할

구역 내의 도시림 실태를 면밀히 조사·분석한 후 도시림이 건강하고 기능이 최대한 발휘되도록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된 도시림조성·관리계획을 수립·시행하여야 한다. 이 경우 도시림자원의 관리 및 이용의 효율성 제고, 공익적 기능 발휘, 국민의 이용 및 참여기회 증진을 고려하여 계획을 수립하여야 한다.

1. 도시림 시책의 기본목표 및 추진방향

2. 도시림의 기능 구분에 관한 사항

3. 도시림의 조성 및 육성에 관한 사항

4. 도시림의 보전·보호 및 관리에 관한 사항.

5. 도시림의 기능 증진 및 유지에 관한 사항

6. 도시림의 재해 예방 및 복구에 관한 사항

7. 도시림의 조성 및 관리에 소요되는 수종 등의 수급 및 재원조달에 관한 사항

8. 그 밖에 도시림의 조성 및 관리에 필요한 사항

②제1항에 따른 도시림조성·관리계획은 10년마다 수립하되, 도시림의 현저한 상황변화 등의 사유가 발생한 때에는 그 계획을 변경할 수 있다.

③제1항에 따른 도시림조성·관리계획은 「도시공원 및 녹지 등에 관한 법률」 제11조에 따른 도시녹화계획과 상충되지 아니하도록 하여야 한다.

④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제1항에 따른 도시림조성·관리계획을 수립한 때에는 이를 공표하여야 한다.

⑤도시림의 기능별 구분·관리에 관한 세부사항은 농림부령으로 정한다.

⑥지방자치단체의 장은 도시림의 조성 및 관리에 필요한 사항을 조례로 정할 수 있다.

     제20조 (가로수의 조성·관리) 
법 제21조제1항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도로"라 함은 「도로법」 제11조에 따른 도로(고속국도를 제외한다)와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조에 따른 보행자전용도로 및 자전거전용도로를 말한다.

     제21조 (가로수조성·관리계획) 
법 제21조제4항에 따른 가로수조성·관리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다만, 가로수조성·관리계획을 제19조에 따른 도시림조성·관리계획에 포함하여 수립·시행하는 경우에는 가로수조성·관리계획의 수립을 생략할 수 있다.

1. 계획의 기본목표 및 추진방향

2. 가로수 현황분석

3. 지역별·노선별 가로수의 수종

4. 가로수의 양적·질적 수준의 유지 및 증진방안

5. 갱신 및 보식, 가지치기, 병해충방제 등 가로수의 관리에 관한 사항

6. 연차별 가로수조성·관리사업계획

7. 그 밖의 가로수의 조성·관리에 관한 사항

       제5절 산림사업의 시행 등

     제22조 (산림경영능력이 있다고 인정되는 자) 
법 제23조제2항제2호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기준에 해당하는 자"라 함은 다음 각 호의 자를 말한다.

1. 50헥타르 이상의 산림을 소유하고 이를 경영하고 있는 법인 또는 단체

2. 제30조제1항 및 별표 2에 따른 산림경영기술자(기술특급 또는 기술1급에 한한다)

     제23조 (긴급한 산림보호사업의 시행) 
법 제23조제4항제3호에 따라 시장·군수·구청장이 긴급히 산림보호를 위하여 산림사업을 할 수 있는 경우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로 한다.

1. 산사태·지진 또는 해일이 발생하여 복구 등 응급조치가 필요한 경우

2. 산불의 예방 및 진화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

     제24조 (산림사업법인의 등록사항 변경 등) 
법 제24조제1항 후단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중요사항"이라 함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항을 말한다.

1. 법인의 명칭

2. 법인의 대표자

3. 법인의 소재지(주소지)

4. 기술자격자의 종류 또는 수

     제25조 (산림사업법인의 등록기준) 
법 제24조제1항제2호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요건"이라 함은 별표 1의 등록기준을 말한다.

     제26조 (산림사업의 설계·감리 범위 등) 
① 법 제27조제1항에 따라 산림사업의 설계·감리를 실시하여야 하는 사업은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보조 또는 지원을 받아 시행하는 산림사업으로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산림사업으로 한다.

1. 3헥타르 이상의 조림사업

2. 50헥타르 이상의 솎아베기를 수반하는 숲가꾸기사업

3. 임도사업 또는 사방사업. 다만, 감리는 건당 공사비 규모가 2억원 이상인 경우에 한한다.

②제1항에 불구하고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보조 또는 지원을 받아 시행되는 소규모로 분산된 조림사업 또는 솎아베기를 수반하는 숲가꾸기사업의 경우 산림청장이 정하여 고시하는 기준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설계·감리를 실시하여야 한다.

③법 제27조제1항에 따라 산림사업을 시행하려는 자는 감리자를 시공자로 선정하여서는 아니 되며, 숲가꾸기사업의 경우 동일인을 설계자와 감리자로 중복하여 선정할 수 없다.

④법 제27조제2항제2호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자"라 함은 산림공학기술자를 보유한 산림사업법인(임도사업·사방사업의 설계·감리에 한한다)를 말한다.

     제27조 (특수산림사업지구의 지정기준 등) 
① 법 제28조제2항제1호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규모"라 함은 하나의 특수산림사업지구의 면적이 300헥타르 이상인 산림을 말한다.

②법 제28조제2항제2호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기준"이라 함은 다음 각 호의 기준을 말한다.

1. 자원조성(조림·수종갱신·솎아베기 등 숲가꾸기를 포함한다)의 대상이 되는 면적이 50퍼센트 이상일 것

2. 특수산림사업지구 내 산림경영가능지역이 70퍼센트 이상일 것

③산림청장이 법 제28조에 따라 특수산림사업지구를 지정하려는 때에는 70년의 범위 안에서 그 지정기간을 정하여야 한다. 이를 연장하는 경우에도 또한 같다.

④법 제28조에 따라 특수산림사업지구의 지정을 받으려는 자는 농림부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산림청장에게 신청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제28조 (특수산림사업계획서의 작성기준) 
법 제28조제1항에 따른 특수산림사업계획서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사업의 목표

2. 사업대상지 현황

3. 산림사업 종류별 사업면적 및 사업량

4. 연차별 사업계획

     제29조 (특수산림사업지구의 지정해제) 
법 제29조제1항제3호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공용·공공용 시설"이라 함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시설을 말한다.

1. 방송·통신시설

2. 석유비축·저장시설

3. 「수도법」에 따른 수도

4. 「하수도법」에 따른 하수도

5. 「군사시설보호법」에 따른 군사시설

       제6절 산림기술자 등

     제30조 (산림기술자의 종류 등) 
① 법 제30조제2항 및 제3항에 따른 산림기술자의 종류, 자격요건 및 업무범위는 별표 2와 같다.

②법 제30조제5항에 따라 자격이 취소되거나 자격정지처분을 받은 자는 지체 없이 산림청장에게 산림기술자자격증을 반납하여야 한다. 이 경우 산림청장은 자격정지처분을 받은 자의 자격정지기간이 경과한 때에는 반납된 산림기술자자격증을 해당산림기술자에게 지체 없이 교부하여야 한다.

③법 제30조제6항제3호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사업"이라 함은 산림기술자의 직무교육 및 권익보호 등을 위한 사업을 말한다.

     제31조 (산림경영지도원) 
① 법 제31조제1항에 따른 산림경영지도원은 산림지도사와 산림지도원으로 구분한다.

②산림경영지도원의 배치기준 등에 관한 사항은 산림청장이 정한다.

③법 제31조제4항에 따른 산림경영지도원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자격을 가진 자로 한다.

1. 산림지도사

가. 「국가기술자격법」에 따른 산림기술사·조경기술사·산림기능장·산림기사·임업종묘기사·임산가공기사 또는 조경기사의 자격을 가진 자

나. 「국가기술자격법」에 따른 산림산업기사·임업종묘산업기사·임산가공산업기사 또는 조경산업기사의 자격을 가진 자로서 해당분야에서 2년 이상 종사한 자

다. 대학(전문대학을 포함한다)의 임업분야학과를 졸업한 자로서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임업연구기관이나 임업지도기관에서 5년 이상 종사한 자

라. 산림지도원으로 10년 이상 종사한 자

2. 산림지도원

가. 「국가기술자격법」에 따른 산림기능사·임업종묘기능사·목재가공기능사·펄프제지기능사·목질재료기능사 또는 조경기능사 이상의 자격을 가진 자

나. 고등학교의 임업분야의 학과를 졸업한 자 또는 이와 동등 이상의 학력이 있다고 인정되는 자

다. 고등학교를 졸업한 자 또는 이와 동등 이상의 학력이 있다고 인정되는 자로서 산림조합·산림조합중앙회의 임업기술분야에서 2년 이상 종사한 자. 다만, 제주특별자치도 및 도서지역에 배치하는 산림지도원은 해당지역 소재 고등학교를 졸업한 자 또는 이와 동등 이상의 학력이 있다고 인정되는 자로 할 수 있다.

       제7절 산림자원의 조사 및 기술개발

     제32조 (산림과학기술기본계획의 수립·시행 등) 
① 법 제34조제1항에 따라 수립·시행하는 산림과학기술기본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산림과학기술의 현황과 장기전망

2. 산림과학기술개발의 목표와 이의 달성을 위한 대책

3. 산림과학기술의 경쟁력 강화 및 그 활용의 증진방안

4. 산림과학기술정보의 수집·분류·가공 및 보급

5. 그 밖에 산림과학기술개발을 위하여 산림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②제1항에 따른 산림과학기술기본계획은 「과학기술기본법」 제9조에 따른 국가과학기술위원회의 심의를 거쳐야 한다.

③산림청장은 매년 산림과학기술기본계획에 따라 시행계획을 수립·시행하고, 그 결과를 보고서로 작성·발표하여야 한다.

④산림과학기술기본계획 및 시행계획 등을 심의·조정하기 위하여 산림청장 소속하에 산림과학기술심의위원회를 두며, 그 구성과 운영 등에 관한 사항은 산림청장이 정한다.

⑤산림청 소속 연구기관의 장은 산림과학기술기본계획에 따라 자체 중장기 기술개발계획을 수립하고 산림청장의 승인을 얻어 시행하여야 한다.

     제33조 (공동연구의 대상사업) 
① 법 제34조제4항에 따른 공동연구의 대상사업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산림분야의 신기술개발 및 개발된 기술의 실용화 연구·개발사업

2. 임업과 다른 산업분야와의 상호 기술협력을 통한 실용화 연구·개발사업

3. 다른 중앙행정기관의 장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의 요청에 따라 실용화가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기술의 개발사업

4. 국내산림과학기술의 개발을 촉진하기 위한 외국의 연구기관·국제연구기관·국제기구 및 외국의 대학과의 국제공동연구사업

5. 제1호 내지 제4호의 바탕이 되는 기초·기반연구사업

6. 그 밖에 산림청장이 공동연구로 추진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기술의 개발사업

②산림청장은 제1항에 따른 공동연구의 대상사업을 선정하기 위하여 매년 공동연구개발계획을 수립하고 이를 공모하여야 한다. 다만, 산림청장은 공동연구사업의 효율적인 수행을 위하여 특히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자체적으로 공동연구과제를 선정하여 이를 수행할 수 있는 자격과 능력을 가진 자로 하여금 공동연구사업을 수행하게 할 수 있다.

     제34조 (공동연구개발협약의 체결) 
① 산림청장은 제33조제2항에 따라 선정된 공동연구개발사업의 연구개발책임자와 공동연구개발협약을 체결하여야 한다.

②제1항에 따른 협약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공동연구개발과제의 명칭·개발의 범위·수행방법 및 연구책임자

2. 연구비의 지급시기 및 방법

3. 연구비의 사용 및 관리

4. 연구개발결과의 보고

5. 연구개발결과의 귀속 및 활용

6. 연구개발결과의 평가

7. 협약의 변경 및 해약

8. 협약의 위반에 관한 사항

9. 그 밖에 공동연구개발사업의 수행에 필요한 사항

③연구비를 지급받은 공동연구기관의 장 또는 공동연구개발사업의 연구개발책임자는 회계연도가 종료하거나 해당사업이 종료한 때에는 3월 이내에 연구비집행실적보고서를 산림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④제2항제2호 및 제3호에 따른 연구비의 지급방법 및 관리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농림부령으로 정한다.

     제35조 (공동연구개발성과의 사용)
법 제35조제1항에 따라 공동연구개발에 참여한 산업체 등이 당해 공동연구개발성과(직무발명에 따른 등록된 국유특허를 제외한다. 이하 같다)를 사용하려는 때에는 농림부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산림청장과 그 사용에 관한 계약을 체결하고 기술사용료를 납부하여야 한다. 다만, 산림청장이 그 공동연구개발성과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한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기술사용료를 면제할 수 있다.

1. 임업인의 소득증대를 위하여 전국적으로 신속한 보급이 필요한 경우

2. 수출진흥 또는 수입대체 등 국내산업발전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3. 산림환경보전을 위하여 전국적으로 보급이 필요한 경우

4. 중소기업지원·육성 등 정부시책의 추진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5. 그 밖에 산림청장이 임업 및 관련 산업의 경쟁력 강화를 위하여 특히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제36조 (보상금의 지급) 
공동연구개발성과 또는 특허(실용신안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출원중인 직무발명(이하 "출원중직무발명"이라 한다)을 사용하게 하는 사항 및 특허등록에 따른 보상금 지급에 대하여는 「공무원 직무발명의 처분·관리 및 보상 등에 관한 규정」 제16조 내지 제20조 및 제22조에 따른다.

     제37조 (출원중직무발명의 사용) 
① 법 제35조제3항에 따라 출원중직무발명을 산업화하려는 자는 농림부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산림청장과 그 사용에 관한 계약을 체결하여야 한다.

②산림청장은 제1항에 따른 계약을 체결하는 경우 제35조를 준용하여 기술사용료의 징수 및 면제에 관한 사항을 정할 수 있다.

③그 밖에 출원중직무발명의 처분원칙과 처분방법 등에 대하여는 「공무원 직무발명의 처분·관리 및 보상 등에 관한 규정」 제10조 내지 제12조에 따른다.

     제38조 (계약기간 및 기술사용료의 산정) 
① 제35조 및 제37조에 따라 공동연구개발성과 또는 출원중직무발명을 사용하기 위하여 계약을 체결하는 경우 그 계약기간은 3년 이내로 함을 원칙으로 한다.

②제35조 및 제37조에 따라 공동연구개발성과 또는 출원중직무발명을 사용하기 위하여 계약을 체결하는 경우 그 기술사용료의 산정방법에 관하여는 농림부령으로 정한다.

     제39조 (특허청장과의 협의) 
산림청장은 특허출원중인 공동연구개발성과 또는 출원중직무발명에 관하여 계약을 체결하려는 경우에는 특허청장과 다음 각 호의 사항에 관하여 협의하여야 한다.

1. 국가승계시 계약의 승계에 관한 사항

2. 제35조 및 제37조에 따른 기술사용료의 면제에 관한 사항

3. 그 밖에 특허출원중인 공동연구개발성과 또는 출원중직무발명의 계약에 필요한 사항




       제3장 산림자원의 이용

     제40조 (입목벌채등의 허가사항 변경) 
법 제36조제1항 후단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중요사항"이라 함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항을 말한다.

1. 구역면적

2. 벌채·굴취·채취면적

3. 허가수량(벌채의 경우 30퍼센트 이상 변경하는 경우에 한한다)

     제41조 (입목벌채등의 제한지역) 
① 법 제36조제2항 본문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지역"이라 함은 명승지·유적지·휴양지·유원지 등 자연경관 보존을 위하여 시장·군수·구청장 또는 지방산림청장이 고시한 지역과 「산지관리법 시행령」 제8조제4항에 따른 산사태 위험지역을 말한다.

②제1항에 따라 시장·군수·구청장 또는 지방산림청장이 입목벌채 제한지역을 고시하려는 경우에는 축척 2만 5천분의 1 도면과 지번·면적을 명시하여 고시하고, 이를 산림소유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고시한 지역을 변경하거나 고시를 해제하려는 경우에도 또한 같다.

     제42조 (허가 또는 신고에 따른 입목벌채등) 
① 법 제36조제2항 단서에 따라 벌채가 허용되는 경우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병충해의 예방·구제를 위한 벌채

2. 산불·산사태 등 각종 재해 피해임지의 벌채

3. 어린나무가꾸기·솎아베기 등 숲가꾸기를 위한 벌채

②법 제36조제4항에 따라 시장·군수·구청장 또는 지방산림청장에게 신고하고 벌채할 수 있는 경우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산지관리법」 제14조제1항에 따른 산지전용허가를 받거나 동조제2항에 따른 협의를 거쳐 허가·인가 등의 처분을 받은 면적 중 그 허가나 처분시의 형질변경 계획면적 외의 면적에 대하여 추가로 입목을 벌채하는 경우

2. 입목벌채로 토사유출·산사태 등의 재해발생이 우려되지 아니하는 지역에서 병해충·산불피해·풍설해 또는 자연적인 재해로 인하여 넘어지거나 줄기가 부러진 입목을 벌채하는 경우

3. 불량치수림의 수종갱신을 위한 벌채 그 밖에 농림부령이 정하는 경미한 벌채를 하는 경우

     제43조 (임의로 하는 입목벌채등) 
법 제36조제5항에 따라 허가 또는 신고 없이 입목벌채등을 할 수 있는 경우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풀베기·가지치기 또는 어린나무 가꾸기를 위한 벌채를 하는 경우

2. 법 제13조에 따른 산림경영계획에 따라 시업을 하거나 「국유림의 경영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9조에 따른 국유림경영계획의 승인을 받은 경우

3. 「산림문화휴양에 관한 법률」 제14조에 따른 자연휴양림조성계획의 승인을 얻은 산림의 경우

4. 「수목원조성 및 진흥에 관한 법률」 제7조에 따른 수목원조성계획의 승인을 얻은 산림의 경우

5. 산림청장 소속의 시험연구기관이 소관 국유림에서 시험?·연구에 필요한 사업을 하는 경우

6. 문화재청장이 소관 국유림에서 문화재보호를 위한 사업을 하는 경우

7. 「산지관리법」 제14조 또는 제15조에 따라 산지전용허가를 받았거나 산지전용신고를 한 자가 산지전용에 수반되는 입목벌채등을 하려는 경우

8.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가 석재 또는 토사의 굴취·?채취에 수반되는 입목벌채등을 하려는 경우

가. 「산지관리법」 제25조제1항에 따라 채석허가를 받거나 제30조제1항에 따라 채석신고를 한 자

나. 「산지관리법」 제32조제1항에 따라 토사채취허가를 받거나 동조제2항에 따라 토사채취신고를 한 자

다. 「산지관리법」 제35조에 따라 국유림의 산지에서의 석재?·토사의 매각 또는 무상양여를 받은 자

9. 그 밖에 국민생활의 편의를 위한 행위로서 농림부령이 정하는 경우

     제44조 (경제림육성단지의 지정 고시) 
산림청장은 법 제37조제2항에 따라 경제림육성단지를 지정한 때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고시하여야 한다.

1. 경제림육성단지의 구역이 표시된 축척 2만 5천분의 1이상의 지형도 번호 및 해당도면의 명칭

2. 경제림육성단지의 구역 안에 포함되는 행정구역의 명칭

     제45조 (임산물이용·가공업자에 대한 산림 소유 권장) 
법 제38조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사업"이라 함을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업을 말한다.

1. 펄프업

2. 탄광업

3. 연간 5천세제곱미터 이상의 국내산 원목을 원자재로 이용 또는 가공하는 사업

     제46조 (임산물의 규격고시) 
법 제39조제2항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임산물"이라 함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임산물을 말한다.

1. 합판

2. 방부처리목재

3. 구조용제재목

     제47조 (임산물의 유통제한 등) 
법 제40조제1항 전단에 따라 유통·생산 또는 사용을 제한할 수 있는 임산물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송이버섯

2. 솔잎




       제4장 산림의 공익기능 증진

       제1절 산림의 보전 등

     제48조 (산림생물다양성 기본계획의 수립) 
① 산림청장은 법 제42조제1항에 따른 산림생물다양성기본계획을 5년마다 수립하여야 하며 산림생물다양성기본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산림생물(법 제2조제2호에 따른 산림자원 중 생물자원을 말한다. 이하 같다)의 다양성 보전을 위한 정책의 목표와 기본방향 및 그 추진에 관한 사항

2. 산림생물의 조사·보호·증식 및 연구·개발

3. 그 밖에 산림생물다양성의 보전·관리를 위하여 필요한 사항

②산림청장은 제1항에 따른 계획을 수립하는 때에는 환경부장관과 미리 협의하여야 하며, 계획이 수립된 때에는 시·도지사 또는 지방산림청장에게 이를 통보하여야 한다.

③법 제42조제2항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사업"이라 함은 다음 각 호의 사업을 말한다.

1. 생태숲과 수목원의 조성 사업

2. 산림생물의 조사 및 관리 사업

3. 산림생물의 보호 및 증식 사업

4. 산림생물의 연구 및 개발 사업

5. 그 밖에 산림생물다양성의 보전·관리를 위하여 산림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④제3항에 따른 사업을 추진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은 산림청장이 정한다.

     제49조 (보안림의 관리 등) 
① 법 제45조제1항 본문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토지의 형질을 변경하는 행위"라 함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말한다.

1. 절토, 성토 또는 정지 등으로 토지의 형상을 변경하는 행위

2. 토석을 굴취·채취하는 행위

②법 제45조제1항 단서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사유"라 함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를 말한다.

1. 병해충·산불피해 또는 자연적인 재해로 인하여 고사하거나 고사상태인 입목 및 풍설해로 인하여 넘어지거나 줄기가 부러진 입목을 벌채하는 경우. 다만, 산불피해지의 입목벌채로 토사유출·산사태 등의 재해발생이 우려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2. 산림경영과 관련된 임도·운재로 및 작업로 시설을 설치하는 경우

3. 표고버섯재배용으로 이용하기 위하여 총입목수량의 3분의 1이내에서 연간 50세제곱미터 범위 안의 입목을 벌채하는 경우

4. 산림소유자 또는 산림을 사용·수익할 수 있는 자가 객토용 또는 비영리목적의 자가소비용으로 동일 지역에서 30세제곱미터 이하의 토사를 채취하는 경우

5. 제51조제2항 각 호의 시설을 설치하기 위한 진입로 및 현장사무소 등 부대시설을 설치하는 경우

③법 제45조제2항에 따라 신고하고 할 수 있는 입목·죽의 벌채, 임산물의 굴취·채취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수원함양증진을 위하여 활엽수림 또는 혼효림의 조성을 위한 벌채. 이 경우 벌채면적은 2헥타르 이내에 한하며, 벌채 후 토사 등이 유출되지 아니하도록 조치하여야 한다.

2. 복층림의 조성을 위한 벌채

3. 입목벌채를 수반하지 아니하는 경우에 한하여 산채·산약초를 재배하는 행위

④법 제45조제3항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경우"라 함은 다음 각 호의 경우를 말한다.

1. 임도 또는 방화선을 설치하기 위한 입목벌채, 임산물의 굴취·채취를 하는 경우

2. 제43조제1호 내지 제9호에 해당하는 경우

     제50조 (손실보상 등) 
① 법 제45조제4항에 따라 손실보상을 받으려는 산림소유자는 그 허가를 하지 아니하기로 결정된 날부터 1개월 이내에 산림청장에게 손실보상을 청구하여야 한다.

②산림청장은 제1항에 따라 손실보상청구를 접수한 때에는 그 날부터 18일 내에 보상에 관한 결정을 하고 그 결과를 청구인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③「사방사업법」에 따라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사방사업을 시행한 보안림에 대하여는 보상을 하지 아니한다.

④산림청장은 제2항에 따라 손실보상의 결정을 하는 때에는 감정인·참고인 그 밖의 이해관계인의 의견을 들어야 한다.

     제51조 (보안림의 지정해제) 
① 법 제46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단서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규모 이상의 보안림"이라 함은 그 면적이 10헥타르 이상인 보안림을 말한다.

②법 제46조제1항제3호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공용·공공용 시설"이라 함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되는 시설을 말한다.

1. 국방·군사시설

2. 사방시설·하천·제방 그 밖에 이에 준하는 국토보전시설

3. 도로, 철도, 전력·석유 및 가스공급시설

4.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설치하는 삭도 또는 궤도시설

5. 방풍시설 또는 방화시설

6. 기상관측시설

7.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설치하는 공용청사 및 국가통신시설

8.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 소속의 임업시험연구를 위한 시설

9. 국립수목원 및 「수목원조성 및 진흥에 관한 법률」 제7조에 따라 수목원조성계획의 승인을 얻어 조성되는 수목원에 설치하는 시설

10. 「산림문화·휴양에 관한 법률」 제20조에 따른 산림욕장조성계획 승인을 얻어 조성하는 산림욕장

③법 제46조제1항제4호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용도"라 함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용도를 말한다.

1. 농업인 등이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시설을 설치하기 위한 용도. 다만, 법 제43조에 따른 토석의 유출·붕괴방지목적의 보안림으로서 철도변·주요도로변에서 보이지 아니하고 경관을 해치지 아니하는 산림에 한한다.

가. 농가주택 개량시설

나. 농·임업기계를 보관하기 위한 시설

다.농막·버섯재배시설 및 농림수산물 저장시설

2. 농업인 등이 법 제43조에 따른 어류의 유치·증식목적의 보안림 중 입목·죽이 생립하고 있지 아니한 곳에 육상어류 양식시설을 설치하기 위한 용도

3. 보안림 소유자가 보안림의 지정목적에 장애가 되지 아니하는 범위 안에서 부지면적 100제곱미터 미만의 관리사를 설치하기 위한 용도

4.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용지로 개발하기 위한 용도. 다만, 농지 또는 초지조성의 경우에는 경사도 21도 미만으로서 농림부령이 정하는 보안림에 한한다.

가. 「농지법」에 따른 농지

나. 「초지법」에 따른 초지

다. 「광업법」에 따른 광업에 필요한 용지

④법 제46조제1항제5호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사유가 발생한 때"라 함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때를 말한다.

1. 「문화재보호법」 제8조에 따른 보호구역의 지정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때

2. 「전통사찰보존법」에 따른 보호구역의 지정을 위한 경내지로 사용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때

3. 「사회복지사업법」에 따른 사회복지시설을 설치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때

4. 「수도법」에 따른 수도시설과 하수도법에 따른 하수종말처리시설을 설치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때

5. 병해충의 구제 및 예방을 위한 시설을 설치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때

6. 산불·산사태 등 산림재해의 예방을 위한 시설을 설치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때

⑤법 제46조제1항제6호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행위를 하고자 하는 때"라 함은 다음 각 호에 어느 하나에 해당되는 때를 말한다.

1. 천재·지변 그 밖에 이에 준하는 재해의 복구를 위하여 토석의 굴취·채취가 필요한 때

2. 「광업법」에 따른 광물의 탐사·시추시설의 설치 및 굴진채광하는 것으로서 면적이 갱구, 광물의 선별가공시설 및 진입로를 포함하여 2만제곱미터 미만인 때

     제52조 (산림유전자원보호림등의 지정 등) 
① 법 제47조제3항에 따라 시·도지사 또는 지방산림청장은 다음 각 호에서 정한 비용을 예산의 범위 안에서 지원할 수 있다.

1. 산림유전자원보호림등의 보호·관리를 위한 시설의 설치에 소요되는 비용

2. 산림유전자원보호림등의 유지·관리를 위한 비용

②법 제47조제4항제3호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공용·공공용 시설"이라 함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시설을 말한다.

1. 철도·기상관측·관개수로·고속국도·일반국도·항만 및 항공시설

2. 발전·통신 또는 방송시설

     제53조 (산림정화보호구역의 지정) 
시장·군수·구청장 또는 지방산림청장은 법 제49조제1항에 따라 산림정화보호구역을 지정하려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고려하여야 한다. 이 경우 다른 법령에 따라 관리되고 있는 산림 안에서 지정하려는 경우에는 관계행정기관의 장과 미리 협의하여야 한다.

1. 등산로 등 입산자의 왕래가 많아 오염이 우려되는 지역

2. 자연휴양림 또는 임간수련장 등으로서 오염이 우려되는 지역

3.산림유전자원보호림·채종림 또는 시험림 등 산림생태계보전을 위하여 필요한 지역

       제2절 산불의 예방 등

     제54조 (산림 관련 기관 및 단체) 
법 제53조제4항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산림관련 기관 및 단체"라 함은 다음 각 호의 기관 및 단체를 말한다.

1. 국립공원관리공단 및 그 산하 공원사무소

2. 산림조합 및 산림조합중앙회

3. 그 밖에 산림 또는 자연환경보존을 목적으로 설립된 법인

     제55조 (중앙산불방지대책본부) 
① 산림청장은 법 제53조제7항에 따라 산불조심기간동안 전국 산불방지대책의 총괄·조정과 산불예방 및 진화에 필요한 지원을 신속히 강구하기 위하여 산림청에 중앙산불방지대책본부를 설치·운영하여야 한다.

②중앙산불방지대책본부의 본부장은 산림청장이 된다.

③중앙산불방지대책본부장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협의하기 위하여 농림부령이 정하는 산불유관기관으로 구성된 산불방지협의회를 구성·운영할 수 있다.

1. 산불예방 활동에 관한 사항

2. 산불발생시 진화인력 및 장비의 동원에 관한 사항

3. 산불방지를 위한 인력, 조직 및 예산확보 협조에 관한 사항

④중앙산불방지대책본부의 구성 및 운영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산림청장이 정한다.

     제56조 (지역산불방지대책본부) 
① 시·도지사, 시장·군수·구청장, 지방산림청장 또는 지방산림청국유림관리소장(이하 "지역산불관리기관의 장"이라 한다)은 산불조심기간 동안 법 제53조제3항에 따른 지역산불방지대책의 추진과 산불예방 및 진화에 필요한 조치를 신속히 강구하기 위하여 해당지역산불관리기관에 지역산불방지대책본부를 설치·운영하여야 한다.

②지역산불방지대책본부의 본부장은 지역산불관리기관의 장이 된다.

③지역산불방지대책본부의 구성 및 운영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지역산불관리기관의 장이 정한다.

     제57조 (산불현장통합지휘본부 설치·운영 등) 
① 시·도지사, 시장·군수·구청장 또는 지방산림청국유림관리소장은 산불이 발생한 경우 산불현장에 산불현장통합지휘본부를 설치하여 산불진화를 지휘하고, 진화대원에 대하여 필요한 명령을 할 수 있다.

②산불현장통합지휘본부의 장(이하 "통합지휘본부장"이라 한다)은 산불현장에 지원된 산불유관기관과의 통합지휘체계를 구축하기 위하여 산불유관기관의 책임자를 소집하여 산불현장대책회의를 개최하고 기관별 임무를 부여하여야 한다.

③통합지휘본부장은 산불현장에 지원된 산림항공기, 산불유관기관 또는 민간항공기를 총괄지휘하기 위하여 농림부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공중진화반을 설치하고 지휘반장을 임명하여야 한다.

④통합지휘본부장은 산불진화에 출동할 수 있는 진화인력, 장비 및 항공기를 보유하고 있는 산불유관기관의 장 또는 민간항공기 운영자에게 지원을 요청할 수 있다.

⑤제4항에 따른 지원요청이 있는 때에는 산불유관기관의 장 또는 민간항공기 운영자는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이에 적극 협조하여야 하며, 산불진화에 참여하는 기관 및 소속 직원은 지원을 요청한 통합지휘본부장의 지휘에 따라야 한다.

⑥산림청장, 시·도지사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은 통합지휘본부장의 명령에 불응하거나 임무를 태만히 함으로써 산불의 현황파악 또는 진화를 저해한 공무원 또는 직원의 명단을 그 소속기관 또는 단체의 장에게 통보하고 문책을 요구할 수 있다.

⑦제4항에 따라 항공기의 지원을 요청한 기관은 항공기의 운항에 따른 경비를 예산의 범위 안에서 지급할 수 있다.

     제58조 (산불예방을 위한 금지행위 등) 
법 제54조제1항 단서에 따라 시장·군수·구청장 또는 지방산림청장에게 허가를 받고 불을 놓거나 가지고 들어갈 수 있는 경우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로 한다.

1. 산림인접지 인화물질 사전제거사업

2. 조림예정지의 정리작업

3. 병해충 방제

4. 방화선 설치

5. 그 밖에 산불의 확산 방지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

     제59조 (사상자에 대한 보상금 지급기준) 
① 법 제55조에 따라 산림청장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은 산불예방·진화작업, 산불진화·교육훈련, 인명구조작업 등으로 인하여 사망하거나 부상을 입은 자에게 요양보상·장애보상·장제보상 또는 유족보상을 할 수 있다.

②제1항에 따른 보상 대상, 지급기준 및 절차는 농림부령으로 정한다.

       제3절 산림환경기능증진자금

     제60조 (산림환경기능증진자금의 재원 및 용도) 
① 법 제58조제3항제4호에 따른 수익금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법 제62조제1항에 따라 설립된 녹색자금관리단(이하 "관리단"이라 한다)이 법 제63조에 따라 국유 또는 공유의 시설·물품 그 밖의 재산을 무상으로 사용·수익하거나 대부받은 경우 그로 인한 수익금

2. 기부금, 후원금 그 밖에 산림청장이 인정하는 수익금

②법 제58조제4항제6호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사업"이라 함은 다음 각 호의 사업을 말한다.

1. 법 제58조제4항제1호 내지 제5호의 사업에 관한 연구·개발지원

2. 야생동식물생태공원의 조성 및 운영의 지원

3. 산림환경기능 증진을 위한 국제교류 및 협력사업

4. 산림재해 공제사업 지원

5. 산림재해 방지 등 산림보전에 필요한 사업

     제61조 (소요경비의 지원) 
법 제58조제5항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기관·단체"라 함은 다음 각 호의 기관·단체를 말한다.

1. 「산지관리법」 제46조에 따라 설립된 한국산지보전협회

2. 「공익법인의 설립·운영에 관한 법률」 제4조에 따라 산림청장이 설립을 허가한 비영리법인

     제62조 (녹색자금의 회계 등) 
① 산림청장은 법 제58조제6항에 따라 산림환경기능증진자금(이하 "녹색자금"이라 한다)의 조성·운용 및 관리에 관한 회계(이하 "녹색자금회계"라 한다)를 독립적으로 설치하고, 녹색자금의 수입 및 지출의 발생과 자산의 증감이나 변동상황을 그 발생사실에 따라 구분하여 계리하여야 한다.

②녹색자금회계의 사업연도는 정부의 회계연도에 따른다.

     제63조 (녹색자금의 운용·관리 위탁) 
① 산림청장은 법 제60조제1항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업무를 관리단에 위탁한다.

1. 법 제58조에 따른 녹색자금의 운용·관리

2. 법 제59조에 따른 녹색자금운용계획의 수립

3. 법 제61조에 따른 녹색자금운용심의회(이하 "심의회"라 한다)의 운영지원에 관한 사항

4. 법 제58조제4항에 의해 지원된 사업 중 관리단이 운영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심의회가 결정한 사항

5. 녹색자금지원사업의 지도·감독 그 밖에 산림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②관리단은 매년 다음 회계연도의 녹색자금의 조성·운용 및 관리계획(이하 "녹색자금운용계획"이라 한다)을 수립하여 산림청장에게 제출하고, 산림청장은 이를 검토한 후 승인하여야 한다. 이를 변경하는 때에도 또한 같다.

③관리단은 매분기 종료 후 5일 이내에 녹색자금운용계획의 집행 및 여유자금의 운용현황에 관한 사항을 산림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④관리단은 회계연도마다 녹색자금의 결산보고서를 작성하여 해당회계연도 종료 후 1개월 이내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산림청장에게 제출하고, 산림청장은 이를 검토한 후 승인하여야 한다.

1. 녹색자금결산의 개황과 분석에 관한 서류

2. 대차대조표 및 손익계산서 등의 재무제표

3. 현금의 수입 및 지출계산서

4. 전년도 녹색자금사업의 추진현황 및 실적에 관한 서류

5. 그 밖에 녹색자금결산의 내용을 명확히 하는 데 필요한 서류

⑤녹색자금회계의 결산에서 이익금이 생긴 때에는 이월손실금의 보전에 충당하고 그 나머지는 녹색자금에 전입하여야 한다.

⑥관리단은 녹색자금의 효율성 및 공공성을 높이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산림청장의 승인을 얻어 녹색자금의 운용 및 관리에 관한 지침 등을 제정할 수 있다. 이를 변경하려는 경우에도 또한 같다.

     제64조 (녹색자금운용심의회의 구성·운영 등) 
① 심의회의 위원은 녹색자금을 담당하는 산림청 공무원 1인, 산림조합중앙회의 임원 또는 집행간부 중 산림조합중앙회장이 위촉하는 자 1인, 임업계·학계·언론계·시민단체 등을 대표하는 자 중 관리단이 추천하여 산림청장이 위촉하는 6인 이내의 자로 구성한다.

②위촉된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고 1회에 한하여 연임할 수 있다. 다만, 보궐위원의 임기는 전임자의 잔여기간으로 한다.

③심의회는 구성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다만, 심의회 위원이 속한 단체에서 사업제안을 한 경우에는 동 사업에 대하여 해당위원은 의결권을 행사할 수 없다.

④심의회는 업무수행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때에는 관계전문가 등을 회의에 출석하게 하여 그 의견을 듣거나, 관계기관·단체 등에 대하여 필요한 자료 및 의견의 제출 등 협조를 요청할 수 있다.

⑤그 밖에 심의회의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심의회의 의결을 거쳐 위원장이 정한다.

     제65조 (임원) 
① 법 제62조제4항에 따른 관리단의 임원으로서 1인의 이사장, 5인 이상 9인 이하의 이사 및 2인 이내의 감사를 둔다.

②감사는 관리단의 업무 및 회계를 감사한다.

③임원의 선임방법·임기 및 그 자격요건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관리단의 정관으로 정한다.

     제66조 (이사회) 
① 관리단에 정관에서 정하는 중요사항을 의결하기 위하여 이사회를 둔다.

②이사회는 이사장 및 이사로 구성한다.

③이사장은 이사회를 소집하고 그 의장이 된다.

④이사회는 재적구성원 과반수의 출석과 출석구성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⑤감사는 이사회에 출석하여 의견을 진술할 수 있다.

⑥이사회의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정관으로 정한다.

     제67조 (조직·운영 등) 
① 관리단의 조직·운영 등에 관하여 이 영에서 규정하고 있는 사항 외에 필요한 사항은 정관으로 정한다.

②관리단이 정관을 제정하거나 변경하려는 경우에는 산림청장의 승인을 얻어야 한다




       제5장 보칙

     제68조 (자금지원) 
법 제64조제1항에 따라 사업비의 전부 또는 일부를 융자하거나 보조할 수 있는 산림사업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산림경영계획의 작성·변경

2. 산림사업의 실행

3. 임업기술지도·조림(의무조림을 포함한다) 및 숲가꾸기의 장려

4. 산림관리기반시설의 조성·관리

5. 종묘·종균의 생산 및 개발

6. 채종림, 산림유전자원보호림 및 시험림의 조성·관리 및 보호수의 관리

7. 특수산림사업지구 사업

8. 도시림 및 가로수의 조성·관리

9. 자연휴양림의 조성, 관리 및 운영

10. 산불예방시설 및 진화장비의 확보, 유지 및 관리

11. 산림병해충의 예방·구제

12. 산림조합·산림조합중앙회의 운영과 사업의 추진

13. 국가가 임업단체에 위탁하는 사업

14. 해외산림개발조사 및 개발사업

15. 그 밖에 산림의 경영·개발 및 산림소득증대를 위하여 산림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제69조 (산림사업보조금의 반환) 
① 법 제65조에 따른 보조금의 반환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다. 다만,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공용 또는 공공용 사업을 위하여 산림을 임업 외의 목적으로 사용하려는 경우나 천재·지변 그 밖에 부득이한 사유로 인하여 조림지 또는 임도로서 존치하는 것이 부적당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이를 반환하지 아니하게 할 수 있다.

1. 조림을 한 산림의 경우

조림지에 대한 산지의 형질변경 그 밖의 토지의 형질변경의 경우에 한하되, 그 반환액은 조림면적에 대한 산지의 형질변경 그 밖의 토지의 형질변경면적의 비율에 따른다.

2. 임도시설을 한 산림의 경우

임도시설을 폐지하는 경우에 한하되, 그 반환액은 총 임도시설 거리에 대한 폐지시설의 비율에 따른다. 다만, 임도시설 중 일부가 폐지됨에 따라 잔여임도의 이용이 불가능하게 되는 경우에는 총임도시설에 보조된 금액을 반환하게 하거나 반환하게 하여야 하는 금액의 범위 안에서 우회임도를 시설하게 할 수 있다.

②제1항에 따른 보조금의 반환은 준공일부터 5년 이내인 경우로서 산지의 형질변경 그 밖에 토지의 형질변경허가시에 반환하여야 한다.

③제1항에 따라 보조금을 반환하게 하는 때에는 그 반환액에 보조금 지급일부터 반환일까지 농림부령이 정하는 이자를 가산하여야 한다. 이 경우 이자의 계산은 일할계산으로 한다.

     제70조 (보고·검사 등) 
산림청장 또는 시·도지사는 법 제67조제2항에 따라 산림용종자 및 산림용묘목의 불량 여부를 검사함에 있어서 종·묘의 품질과 규격에 관한 사항은 산림청장이 정하는 기준에 따라야 한다.

     제71조 (권한의 위임) 
① 산림청장은 법 제70조제1항에 따라 다음 각 호의 권한을 시·도지사 또는 지방산림청장에게 각각 위임한다. 다만, 제2호의 권한은 지방산림청장에게 위임하지 아니하고, 제3호의 권한은 시·도지사에게 위임하지 아니한다.

1. 법 제9조제2항에 따른 산림관리기반시설 설치의 타당성 평가

2. 법 제30조제6항제1호에 따른 산림기술자의 자격관리 및 법 제30조제7항에 따른 행정처분

3. 법 제55조에 따른 산불예방·진화 및 인명구조작업으로 인하여 사망하거나 부상을 입은 자에 대한 보상금 지급에 관한 권한

4. 법 제65조에 따른 조림비 및 산림관리기반시설 설치비의 반환조치에 관한 권한

②산림청장은 법 제70조제1항에 따라 다음 각 호의 권한을 국립산림과학원장에게 위임한다.

1. 법 제18조제1항에 따른 품종심사에 관한 권한

2. 법 제18조제2항 중 품종등록예정 공고에 관한 권한

3. 법 제18조제4항 중 이의신청에 대한 심사의 권한

4. 법 제19조제1항 중 채종원 및 채수포 조성에 관한 권한

5. 법 제39조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임산물의 규격, 품질기준의 제·개정 및 품질의 표시방법·고시에 관한 권한

6. 법 제39조제3항에 따른 임산물의 규격 또는 품질을 표시하여 판매하도록 지도하는 권한

7. 법 제40조제2항에 따른 방부제의 사용 등에 관한 지침의 제정과 그에 따른 지도에 관한 권한

8. 법 제67조제1항제5호에 따른 보고·조사·검사 등에 관한 권한

9. 법 제79조제2항제2호에 따른 과태료 부과·징수 권한

③산림청장은 법 제70조제1항에 따라 다음 각 호의 권한을 국립산림과학원장 또는 국립수목원장에게 위임한다. 이 경우 제36조 및 제37조에 따라 기술사용료를 면제하려는 때에는 산림청장의 승인을 얻어야 한다.

1. 법 제35조제1항에 따른 공동연구개발성과의 사용에 따른 계약체결에 관한 사항

2. 법 제35조제3항에 따른 출원중인 직무발명의 사용에 따른 계약체결에 관한 사항

④산림청장은 법 제70조제1항에 따라 다음 각 호의 권한을 지방산림청장에게 위임한다.

1. 법 제19조제1항 및 제3항 중 채종림 및 수형목의 지정·관리·해제에 관한 권한

2. 법 제19조제5항에 따른 채종림등에서 숲가꾸기를 위한 벌채, 임산물의 굴취·채취의 신고 수리

3. 법 제67조제2항에 따른 산림용종자·묘목의 조사·검사 및 조치명령에 관한 권한

⑤시·도지사는 법 제70조제2항에 따라 다음 각 호의 권한을 시장·군수·구청장에게 위임한다.

1. 법 제9조제4항에 따른 설계의 권한

2. 법 제19조제5항에 따른 채종림등의 안에서 숲가꾸기를 위한 벌채, 임산물의 굴취·채취의 신고 수리

3. 법 제67조제2항에 따른 묘목의 조사·검사 및 조치명령에 관한 권한

⑥지방산림청장은 법 제70조제3항에 따라 다음 각 호의 권한을 지방산림청국유림관리소장에게 위임한다.

1. 법 제36조제1항에 따른 입목벌채, 임산물의 굴취·채취의 허가

2. 법 제36조제4항에 따른 입목의 벌채, 임산물의 굴취·채취(임업시험 또는 연구를 위한 임산물의 굴취·채취에 한한다) 신고의 수리

3. 법 제53조제2항에 따른 산불예방 및 진화에 필요한 조치

4. 법 제54조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산림 또는 산림인접지역에 불을 놓거나 가지고 들어가는 것의 허가

5. 법 제54조제3항에 따른 화기 및 인화·발화물질을 소지하고 입산하는 것의 금지조치

6. 법 제54조제4항제1호에 따른 산림 안에서 불을 이용하여 음식을 만드는 행위에 관한 신고의 수리

7. 법 제57조제3항에 따른 입산의 허가

     제72조 (부정임산물의 가액교부) 
법 제75조제1항 단서에 따라 발생한 임산물의 가액 교부에 관하여는 「형사소송법」 제132조·제135조 및 제219조 단서를 준용한다.

     제73조 (과태료의 부과·징수) 
① 법 제79조제6항에 따라 과태료를 부과하는 때에는 해당위반행위를 조사·확인한 후 위반사실과 과태료 금액 등을 서면으로 명시하여 이를 납부할 것을 과태료처분대상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②산림청장은 제1항에 따라 과태료를 부과하려는 때에는 10일 이상의 기간을 정하여 과태료처분대상자에게 구술 또는 서면(전자문서를 포함한다)에 따른 의견진술의 기회를 주어야 한다. 이 경우 지정된 기일까지 의견진술이 없는 때에는 의견이 없는 것으로 본다.

③산림청장은 법 제79조제6항에 따른 과태료 금액을 정함에 있어서는 해당위반행위의 동기와 그 결과 등을 참작하되, 그 부과기준은 별표 3과 같다.

④법 제79조제6항에 따른 과태료의 징수절차는 농림부령으로 정한다.



  부칙 <대통령령 제19639호,  2006.8.4>

제1조 (시행일) 이 영은 2006년 8월 5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 (다른 법령의 폐지) 산림법시행령은 이를 폐지한다.

제3조 (영림기술자·산림토목기술자 및 목구조기술자에 관한 경과조치) 이 영 시행당시 종전의 「산림법 시행령」에 따라 등록한 다음 표의 왼쪽 칸의 기술자는 이 영에 따른 오른쪽 칸의 기술자로 본다.

┌───────────────────┬───────────────┐
│종전의 「산림법 시행령」에 따른 기술자│이 영에 따른 기술자           │
├───────────────────┼───────────────┤
│ 1. 제15조제1항에 따른 영림기술자     │ 1. 제30조제1항에 따른 산림경 │
│                                      │영기술자 기술2급              │
├───────────────────┼───────────────┤
│ 2. 제15조의2제1항에 따른 1급         │ 2. 제30조제1항에 따른 산림공 │
│산림토목기술자                        │학기술자 1급                  │
├───────────────────┼───────────────┤
│ 3. 제15조의2제1항에 따른 2급         │ 3. 제30조제1항에 따른 산림공 │
│산림토목기술자                        │학기술자 2급                  │
├───────────────────┼───────────────┤
│ 4. 제49조의2제1항에 따른 목구조      │ 4. 제30조제1항에 따른 목구   │
│관리기술자                            │조기술자(목구조관리)          │
├───────────────────┼───────────────┤
│ 5. 제49조의2제1항에 따른 목구조      │ 5. 제30조제1항에 따른 목구   │
│시공기술자                            │조기술자(목구조시공)          │
└───────────────────┴───────────────┘
제4조 (임업기술지도원에 관한 경과조치) 이 영 시행당시 종전의 「산림법 시행령」 제13조제1항에 따른 임업지도사와 임업지도원은 각각 제31조제1항에 따른 산림지도사와 산림지도원으로 본다.

제5조 (다른 법령의 개정) ①개발이익환수에관한법률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별표 1의2 제9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9. 「농어촌정비법」, 「낙농진흥법」, 「산림문화·휴양에 관한 법률」, 「수산업법」, 「어항법」 또는 「농지법」의 규정에 따른 구역·휴양지·자연휴양림·지역·임지

②개발제한구역의 지정 및 관리에 관한 특별조치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별표 1 제7호 가목의 건축 또는 설치의 범위란중 "「산림법」 제31조"를 "「산림문화·휴양에 관한 법률」 제13조"로 한다.

③건축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8조제4항제10호중 "「산림법」 제62조, 동법 제70조 및 동법 제90조"를 "「산림자원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36조제1항·제4항 및 제45조제1항·제2항"으로 한다.

④골재채취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1항제5호중 "「산림법」 제2조제1항제1호의 규정에 의한 산림안에서"를 "「산림자원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호에 따른 산림 안에서"로 한다.

⑤공중위생관리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2호중 "「산림법」에 의하여 자연휴양림안에 설치된 시설"을 "「산림문화·휴양에 관한 법률」에 따라 자연휴양림 안에 설치된 시설"로 한다. 

⑥관광진흥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별표 1 제1호 가목(2)(파)중 "산림법의 규정에 의한 자연휴양림 또는 수목원"을 "「산림문화·휴양에 관한 법률」에 따른 자연휴양림 또는 「수목원조성 및 진흥에 관한 법률」에 따른 수목원"으로 한다. 

⑦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89조제2항·제92조제2항중 "「산림법」"을 "「산림자원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로 한다. 

별표 26 제3호 가목중 "「산림법」"을 "「산림자원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로 한다. 

⑧군사시설보호법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1조제4항제4호중 "산림법 제90조제1항 단서의 규정에 의한 입목벌채 및 산림훼손"을 "「산림자원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36조제4항에 따른 입목벌채 및 산림훼손"으로 한다. 

⑨농경지조성법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0조제1호중 "산림법에 의한 산림조합과 산림조합연합회"를 "「산림조합법」에 따른 산림조합과 산림조합중앙회"로 한다. 

⑩농어촌발전특별조치법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2호중 "산림법 제31조"를 "「산림문화·휴양에 관한 법률」 제14조"로 한다. 

⑪농지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별표 2 시설구분란 제3호의 "산림법 제10조의4"를 "「산림자원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9조"로, 동란 제37호의 "산림법 제2조제1항제1호"를 "「산림자원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호"로 한다. 

⑫백두대간보호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8조제2항제4호중 "「산림법」 제67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지정된 산림유전자원보호림·시험림 및 보호수"를 "「산림자원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47조제1항에 따라 지정된 산림유전자원보호림·시험림 및 보호수"로 한다.

⑬복권 및 복권기금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7조제8호중 "「산림법」 제104조"를 "「산림자원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58조"로 한다. 

⑭사방사업법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9조제3항제19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19. 「산림문화·휴양에 관한 법률」에 따른 자연휴양림과 「수목원조성 및 진흥에 관한 법률」에 따른 수목원의 조성

⑮산림조합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4호중 "「산림법」 제45조제1항"을 "「산림자원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16조제1항"으로 한다. 

<16>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2조제1항제7호중 "「산림법」"을 "「산림자원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로 한다.

<17>산지관리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4조제1항제3호중 "「산림법」 제71조제1항제1호"를 "「국유림의 경영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16조제1항제1호"로 한다. 

제10조제2항제3호중 "「산림법」 제67조제1항"을 "「산림자원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47조제1항"으로 한다. 

제12조제11항제11호중 "「산림법」 제3조"를 "「산림자원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4조"로 한다. 

제14조제1항중 "「산림법」"을 "「산림자원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 및 「산림문화·휴양에 관한 법률」"로 한다.

제36조제6호중 "「산림법」 제31조제1항, 동법 제49조제1항, 동법 제56조제1항, 동법 제67조제1항 및 동법 제71조제1항제1호"를 "「산림문화·휴양에 관한 법률」 제13조제1항, 「국유림의 경영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16조제1항제1호, 「산림자원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19조제1항·제43조제1항 및 제47조제1항"으로, 동조제8호중 "「산림법」 제49조제1항"을, "「산림자원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19조제1항"으로 한다. 

제50조제1항제1호 본문중 "산림법 제2조제7호의 규정에 의한 산림토목기술자"를 "「산림자원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30조에 따른 산림공학기술자"로 한다.

별표 3 제11호의 설치조건란(2)중 "「산림법」 제90조의 규정에 의한 허가를 받거나 신고를 하여 간벌한 경우"를 "「산림자원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36조제1항·제4항에 따른 허가를 받거나 신고를 하여 간벌한 경우"로 한다.

별표 4 제3호의 세부기준란중 "「산림법」 제49조의 규정에 따라 지정된 수형목(수형목) 및 동법 제67조의 규정에 따라 지정된 보호수"를 "「산림자원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19조제1항에 따라 지정된 수형목(수형목) 및 동법제47조제1항에 따라 지정된 보호수"로 한다.

별표 8 비고의 제3호 가목중 "「산림법」 제31조제1항, 동법 제49조제1항, 동법 제56조제1항 및 동법 제67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자연휴양림·채종림·보안림·시험림"을, "「산림문화·휴양에 관한 법률」 제13조제1항에 따른 자연휴양림, 「산림자원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19조제1항에 따른 채종림, 동법제43조제1항에 따른 보안림, 동법제47조제1항에 따른 시험림"으로 한다.

<18>습지보전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1조제1항제7호중 "「산림법」 제10조의4의 규정에 의한 임도의 설치, 동법 제90조의 규정에 의한 입목벌채등의 허가 및 신고 대상 행위"를 "「산림자원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9조제1항에 따른 임도의 설치, 동법제36조제1항·제4항에 따른 입목벌채등의 허가 및 신고 대상 행위"로 한다. 

제12조제4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4. 「산림자원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32조에 따른 산림자원의 조사 

<19>영업세법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82조제1항제12호중 "산림법"을 "「산림자원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로 한다.

<20>옥외광고물 등 관리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0조제1항제5호중 "「산림법」"을 "「산림자원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43조"로 한다.

<21>외국인투자촉진법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별표 3 제29호중 "산림법 제62조제1항"을 "「산림자원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45조제1항」"으로 한다.

<22>임업 및 산촌 진흥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4조제2항중 "「산림법」 제10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산림조합 및 산림조합중앙회에 배치된 임업기술지도원"을 "「산림자원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31조제1항에 따라 산림조합 및 산림조합중앙회에 배치된 산림경영지도원"으로 한다.

제13조제1항중 "산림법 제16조의 규정에 의한 생산임지"를 "「산지관리법」 제4조제1항제1호 가목 및 제5조에 따른 임업용산지"로 한다.

<23>자연공원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8조제2호중 "「산림법」 제8조 및 제73조의 규정에 의한 영림계획"을 "「산림자원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13조제1항에 따른 산림경영계획 및 「국유림의 경영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8조제1항에 따른 국유림경영계획"으로 한다. 

<24>자연재해대책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6조제1항제5호중 "「산림법」 제21조의 규정에 의한 특수개발지역"을 "「산림자원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28조에 따른 특수산림사업지구"로 한다.

별표 1 제1호 바목 행정계획의 범위란(4)중 "「산림법」 제31조의 규정에 의한 자연휴양림조성계획"을 "「산림문화·휴양에 관한 법률」 제14조에 따른 자연휴양림조성계획"으로, 동표 제2호 사목의 개발사업의 범위란(1)중 "「산림법」 제10조의4의 규정에 의한 임도의 설치"를 "「산림자원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9조에 따른 임도의 설치"로 한다

<25>자연환경보전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조제4호중 "산림법 제31조"를 "「산림문화·휴양에 관한 법률」 제13조"로 한다.

제16조제1항제1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1. 「산림자원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9조에 따른 임도의 시설, 동법 제36조 제1항·제4항에 따른 입목벌채등의 허가·신고대상 사업

제25조제1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1. 「산림자원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47조제1항에 따른 산림유전자원보호림

<26>장사등에관한법률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4조제2항제6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6. 「산림자원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46조에 따라 지정·고시된 채종림, 동법제43조에 따라 지정·고시된 보안림, 「국유림의 경영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16조제1항제1호에 따른 요존국유림

<27>종자산업법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72조제2항 각 호 외의 부분중 "산림법 제45조제1항"을 "「산림자원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16조제1항"으로 한다.

<28>지방소도읍육성지원법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9조제4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4. 「산림자원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19조·제47조에 따라 지정된 채종림·시험림 및 보호수생육지

<29>지역특화발전특구에대한규제특례법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2조제1항제1호중 "산림법"을 "「산림자원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 및 「산림문화·휴양에 관한 법률」"로 한다.

별표 1 관광지·관광단지의 지정란의 제출서류란 ⑥중 "산림법에 의한 보전임지 및 준보전임지"를 "「산지관리법」 제4조에 따른 보전산지 및 준보전산지"로 한다.

<30>청소년활동진흥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7조제1항제5호중 "「산림법」 제31조"를 "「산림문화·휴양에 관한 법률 제13조, 제14조 및 제19조"로 한다.

<31>체육시설의 설치·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2조제4호중 "「산림법」 제2조 제1항 제1호"를 "「산림자원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호"로 한다.

별표 2 제2호 영업의 범위란중 "산림법"을 "「산림문화·휴양에 관한 법률」"로 한다.

<32>초지법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5조의2중 "산림법 제71조의 규정에 의한 요존국유림"을 "「국유림의 경영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16조에 따른 요존국유림"으로 한다.

<33>환경·교통·재해 등에 관한 영향평가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별표 1 제1호 타목 대상사업의 범위란(2)중 "산림법 제2조제1항제1호 라목"을 "「산림자원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호 라목"으로, "평가서 제출시기 또는 협의요청시기란중 산림법 제10조의4"를 "「산림자원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9조제1항"으로 한다.

<34>환경기술개발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4조제2항중 "「산림법」"을 "「산림자원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로 한다.

<35>환경정책기본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별표 2 비고란의 제2호중 "「산림법」 제5조"를 "「산림자원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22조 및 제23조"로 한다.

제6조 (다른 법령과의 관계) 이 영 시행당시 다른 법령에서 종전의 「산림법 시행령」 또는 그 규정을 인용하고 있는 경우에 이 영중 그에 해당하는 규정이 있는 때에는 종전의 규정에 갈음하여 이 영 또는 이 영의 해당규정을 인용한 것으로 본다.

 
 [별표 1] 산림사업을할수있는법인의등록기준[제25조관련]   
 [별표 2] 산림기술자의종류·자격및업무범위[제30조제1항관련]   
 [별표 3] 위반행위별과태료의부과기준[제73조제3항관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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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6 [ㅅ] 산림기본법[제정 2001.5.24 법률 제6477호] 관리자 169 2011.09.21 01: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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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0 [ㅅ] 사방사업법[일부개정 2005.8.4 법률 제7678호] 관리자 157 2011.09.21 00: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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