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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방사업법 시행규칙[일부개정 2006.6.30 농림부령 제1529호]

관리자 | 2011.09.21 00:27 | 조회 171


사방사업법 시행규칙


[시행 2006. 6.30] [농림부령 제1529호, 2006. 6.30, 타법개정] 


산림청(치산복원과), 042-481-4271 


  제1조 (목적) 
이 규칙은 「사방사업법」(이하 "법"이라 한다) 및 동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05.5.11>

  제2조 (사방지의 지정등) 
특별시장·광역시장·도지사(이하 "시·도지사"라 한다) 또는 지방산림청장은 법 제4조의 규정에 의하여 사방지를 지정·변경한 때에는 다음 각호의 서류를 작성·보관하여야 한다.  <개정 1995.12.29, 1999.4.1, 2002.4.19, 2005.5.11, 2006.1.26>

1. 사방지지정대장(별지 제1호서식)

2. 사방지지정구역도면(별지 제2호서식)

  제3조 (사방사업의 설계·시공기준) 
법 제7조의2제2항의 규정에 의한 사방사업의 설계·시공기준은 별표와 같다.

[본조신설 2002.4.19]

  제4조 (산림토목기술자의 임무등 <개정 1995.8.30>) 
① 법 제8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산림토목기술자를 배치하여야 하는 사방사업의 규모는 다음 각호와 같다.  <개정 1995.8.30>

1. 산지 및 해안사방사업 : 산지 또는 해안모래언덕의 넓이가 1헥타르이상

2. 야계사방사업 : 시내 또는 하천의 길이가 1킬로미터이상(댐의 경우는 1개소이상)

②산림토목기술자의 업무는 다음 각호와 같다.  <개정 1995.8.30, 2005.5.11>

1. 1급산림토목기술자 : 사방사업에 대한 설계·시공·시공지도 및 감리

2. 2급산림토목기술자 : 1개소 공사금액의 규모가 2억원미만인 사방사업에 대한 설계·시공 및 시공지도

③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산림토목기술자를 사방사업 현장에 배치한 자는 당해 산림토목기술자가 정당한 사유없이 그 현장을 벗어나지 아니하도록 하고, 심신장애등으로 업무수행 능력이 없다고 인정될 때에는 산림토목기술자를 교체하여야 한다. <개정 1995.8.30>

  제5조 (조사행위등의 통지) 
영 제5조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의한 토지의 측량·조사, 장애물의 변경·제거, 사방지 및 그 인근 토지의 재료적치장 또는 임시도로로의 일시 사용 또는 형질변경이나 입목·죽, 토석, 떼 또는 풀의 채취에 관한 통지는 별지 제5호서식에 의한다.  <개정 2002.4.19>

  제6조 (손실보상의 신청) 
① 영 제7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손실보상신청서는 별지 제6호서식에 의한다.

②영 제7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보상금액의 결정서는 별지 제7호서식에 의한다.

③시·도지사 또는 지방산림청장은 손실보상금액을 결정한 때에는 별지 제8호서식에 의한 보상금결정대장에 그 내용을 기재하여야 한다. <개정 1995.12.29, 2006.1.26>

  제7조 (재결의 신청) 
영 제8조의 규정에 의한 재결의 신청은 별지 제9호서식에 의한다.

  제8조 (감정인과 참고인의 여비) 
영 제10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감정인 및 참고인의 여비는 5급국가공무원의 여비지급액에 해당하는 금액으로 한다.

  제9조 (허가신청서류등) 
① 영 제11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허가신청서는 별지 제10호서식에 의한다.

②영 제11조제2항에서 "농림부령이 정하는 서류"라 함은 다음 각호의 서류를 말한다.  <개정 1996.12.28, 2002.4.19, 2005.5.11, 2006.6.30>

1. 허가를 받고자 하는 구역을 실측한 축척이 6천분의 1 이상 1천2백분의 1 이하인 도면 1부(「지적법」에 의하여 지적측량업무를 대행하는 비영리법인 또는 「측량법」에 의한 측량업의 등록을 한 자가 측량한 것에 한한다)

2. 재적 또는 수량조서 1부

3. 토지의 소유권 또는 사용·수익권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 1부(토지등기부등본으로 확인할 수 없는 경우에 한한다)

③제1항에 따른 신청서 제출시 담당 공무원은 「전자정부구현을 위한 행정업무 등의 전자화촉진에 관한 법률」 제21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토지등기부등본(신청인이 토지의 소유자인 경우에 한한다)을 확인하여야 한다. 다만, 신청인이 확인에 동의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이를 첨부하도록 하여야 한다.  <신설 2006.6.30>

④시·도지사 또는 지방산림청장은 법 제14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허가를 한 때에는 별지 제11호서식에 의한 허가증을 교부하여야 한다.  <개정 1995.12.29, 2006.1.26, 2006.6.30>

  제9조의2 (사방시설의 관리) 
법 제15조의 규정에 의하여 사방사업시행자 또는 사방시설관리자로 지정된 자가 행하여야 할 업무는 다음 각호와 같다.

1. 사방시설의 유지·보수

2. 사방지내의 산불방지 및 병해충방제

3. 그밖에 사방시설의 관리와 관련하여 산림청장이 정하여 고시하는 업무

[본조신설 2002.4.19]

  제10조 (수익의 교부방법등) 
① 영 제13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수익교부의 대상물은 사방시설로부터 생기는 현물로 한다.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한 현물은 교부할 수 있는 날부터 1월이내에 교부하여야 한다.

③영 제13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수익교부의 통지는 별지 제12호서식에 의한다.

  제11조 (수익자 및 원인자 부담) 
영 제15조제3항(영 제16조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의 규정에 의한 부담금액의 납부기한은 납부통지서 발부일부터 2월이내로 하며, 그 통지는 별지 제13호서식에 의한다.

  제12조 (사방지의 지정해제) 
① 영 제17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사방지지정해제신청서는 별지 제17호서식에 의한다.

②영 제17조제1항에서 "농림부령이 정하는 서류"라 함은 다음 각호의 서류를 말한다.  <개정 1996.12.28, 2002.4.19, 2005.5.11, 2006.6.30>

1. 사업계획서 1부

2. 사방지의 해제를 받고자 하는 구역을 실측한 축척이 6천분의 1 이상 1천2백분의 1 이하인 도면 1부(「지적법」에 의하여 지적측량업무를 대행하는 비영리법인 또는 「측량법」에 의한 측량업의 등록을 한 자가 측량한 것에 한한다)

3. 토지의 소유권 또는 사용·수익권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 1부(토지등기부등본으로 확인할 수 없는 경우에 한한다)

③제1항에 따른 신청서 제출시 담당 공무원은 「전자정부구현을 위한 행정업무 등의 전자화촉진에 관한 법률」 제21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토지등기부등본(신청인이 토지의 소유자인 경우에 한한다)을 확인하여야 한다. 다만, 신청인이 확인에 동의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이를 첨부하도록 하여야 한다.  <신설 2006.6.30>

④시·도지사 또는 지방산림청장은 법 제20조제1항 및 영 제17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사방지의 지정을 해제한 때에는 다음 각호의 서류를 작성·비치하여야 한다. 다만, 제3호의 규정에 의한 사방지지정해제변상금사정조서는 법 제20조제1항제2호 내지 제4호의 규정에 의한 사방지지정해제의 경우에 한한다. <개정 1995.12.29, 2006.1.26, 2006.6.30>

1. 사방지지정해제조서(별지 제14호서식)

2. 사방지지정해제구역도면(별지 제15호서식)

3. 사방지지정해제변상금사정조서(별지 제16호서식)

  제13조 (사방시설의 양여) 
영 제18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입목의 무상 양여의 통지는 별지 제18호서식에 의한다.

  제14조 (비용의 변상통지) 
시·도지사 또는 지방산림청장은 법 제20조의 규정에 의하여 사방지의 지정을 해제받고자 하는 자에게 법 제21조 및 영 제19조의 규정에 의한 비용을 변상하도록 별지 제19호서식의 사방사업투자비용변상금납부통지서를 발부하여야 한다.  <개정 1995.12.29, 2005.5.11, 2006.1.26>

  제15조 (공부의 비치) 
시·도지사 또는 지방산림청장이 영 제20조의 규정에 의하여 비치하여야 할 공부는 별지 제20호서식에 의한 사방사업대장으로 한다.  <개정 1995.12.29, 2006.1.26>

  제16조 삭제  <1999.4.1>

  제17조 삭제  <2002.4.19>



  부칙 <농림수산부령 제1160호, 1994.12.6>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농림수산부령 제1212호, 1995.8.30>  (산림법시행규칙)

제1조 (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내지 제5조 생략
제6조 (다른 법령의 개정) 사방사업법시행규칙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4조의 제목, 동조제1항 본문·제2항 및 제3항중 "임도기술자"를 각각 "산림토목기술자"로 한다.

  부칙 <농림수산부령 제1216호, 1995.12.29>  (지방산림관리청국유림관리소 및산림토목사업소의명칭·위치 및관할구역에관한규칙)

제1조 (시행일) 이 규칙은 1996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 (다른 법령의 개정) ① 및 ②생략
③사방사업법시행규칙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 본문, 제3조제1항, 제6조제3항, 제9조제3항, 제12조제3항 각호외의 부분본문, 제14조, 제15조 및 제17조 본문중 "영림서장"을 각각 "지방산림관리청장"으로 한다.
별지 제3호서식의 앞쪽, 별지 제4호서식의 앞쪽, 별지 제5호서식, 별지 제6호서식의 앞쪽, 별지 제7호서식, 별지 제10호서식의 앞쪽, 별지 제11호서식, 별지 제12호서식, 별지 제13호서식, 별지 제17호서식의 앞쪽, 별지 제18호서식 및 별지 제19호서식중 "영림서장"을 "지방산림관리청장"으로 한다.

  부칙 <농림부령 제1246호, 1996.12.28>  (농지법시행규칙등중개정령)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농림부령 제1320호, 1999.4.1>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농림부령 제1413호, 2002.4.19>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농림부령 제1494호, 2005.5.11>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농림부령 제1514호, 2006.1.26>  (산림청과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제1조 (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다른 법령의 개정) ①생략
②사방사업법 시행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 각 호 외의 부분 본문, 제6조제3항, 제9조제3항, 제12조제3항 각 호 외의 부분 본문, 제14조 및 제15조중 "지방산림관리청장"을 각각 "지방산림청장"으로 한다.
별지 제5호서식, 별지 제6호서식 앞면, 별지 제7호서식, 별지 제10호서식 앞면, 별지 제11호서식, 별지 제12호서식, 별지 제13호서식, 별지 제17호서식 앞면, 별지 제18호서식 및 별지 제19호서식 중 "지방산림관리청장"을 각각 "지방산림청장"으로 한다.
별지 제6호서식 뒷면, 별지 제10호서식 뒷면 및 별지 제17호서식 뒷면중 "지방산림관리청"을 각각 "지방산림청"으로 한다.
③ 내지 ⑦생략

  부칙 <농림부령 제1529호, 2006.6.30>  (행정정보의 공동이용 및 문서감축을 위한 「국유임산물매각규칙」 등 일부개정령)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별표] 사방사업의설계·시공기준[제3조관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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