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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방사업법시행령[일부개정 2006.8.4 대통령령 제19639호]

관리자 | 2011.09.21 00:23 | 조회 157


사방사업법시행령


[시행 2006. 8. 5] [대통령령 제19639호, 2006. 8. 4, 타법개정] 


산림청(산림보호국 치산복원과), 042-481 - 4271 


  제1조 (목적) 
이 영은 사방사업법(이하 "법"이라 한다)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사방지의 지정·해제등의 고시) 
산림청장은 법 제4조 또는 법 제20조의 규정에 의하여 사방지를 지정·변경 또는 해제한 때에는 다음 각호의 사항을 고시하여야 한다.  <개정 2002.3.2>

1. 지정·변경 또는 해제한 토지소재지의 지번·지목·면적

2. 지정·변경 또는 해제사유

3. 지정 또는 해제사업의 종류

4. 지정·변경 또는 해제연월일

  제3조 (국가사방사업의 시행자) 
법 제5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국가의 사업으로 시행하는 사방사업(이하 "국가사방사업"이라 한다)은 산림청소관 국유림외의 사방지의 경우에는 특별시장·광역시장 또는 도지사(이하 "시·도지사"라 한다)가, 산림청소관 국유림 사방지의 경우에는 지방산림청장이 이를 시행한다.  <개정 2006.1.26>

[전문개정 2002.3.2]

  제4조 (국가외의 자의 사방사업시행) 
① 법 제6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국가외의 자가 사방사업을 시행하는 경우에 제출하여야 하는 사방사업계획에는 다음 각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사방사업시행의 목적

2. 사업의 종류

3. 지번별 사업량(면적)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사방사업계획을 제출하는 때에는 다음 각호의 서류를 함께 제출하여야 한다. 다만, 전자정부구현을위한행정업무등의전자화촉진에관한법률 제21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제출서류에 대한 정보를 확인할 수 있는 경우에는 그 확인으로 제출서류에 갈음할 수 있다.  <개정 2002.3.2, 2004.3.17>

1. 사방사업의 시행구역을 표시한 축척이 6천분의 1 이상 1천2백분의 1 이하인 임야도 또는 지적도 1부

2. 토지의 소유권 또는 사용수익권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 1부

[전문개정 1999.3.3]

  제5조 (공무원의 조사행위등) 
① 법 제9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공무원이 타인의 토지에 들어가서 측량·조사 또는 장애물을 변경하거나 제거하고자 할 때에는 그 소유자 및 점유자에게 미리 통지하여야 한다.  <개정 2002.3.2>

②국가사방사업시행자는 법 제9조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사방지 및 그 인근의 토지에 대하여 재료적치장 또는 임시도로로서 일시 사용하거나 형질을 변경하거나 입목·죽, 토석, 떼 또는 풀을 채취하고자 할 때에는 사업시행 7일전까지 물건의 소재지·종류·수량과 기간을 그 소유자 및 점유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개정 2002.3.2>

③제1항 및 제2항의 경우에 소유자의 주소 또는 거소가 불분명하거나 기타의 사유로 인하여 통지를 할 수 없을 때에는 통지하여야 할 사항을 그 토지 또는 물건소재지의 시장·군수·구청장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④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통지를 받은 시장·군수·구청장은 이를 공고하여야 한다.

  제6조 (복구 <개정 2002.3.2>) 
법 제9조제1항 또는 제3항의 규정에 의한 행위로 인하여 손실이 생긴 때에는 당해 사방사업시행자는 형질변경지의 복구를 위한 표토의 정지, 입목·죽의 메워심기나 떼·풀의 파종 기타 필요한 작업을 하여야 한다.  <개정 2002.3.2>

  제7조 (손실보상의 신청 및 결정) 
① 법 제10조의 규정에 의하여 손실에 대한 보상을 받고자 하는 자는 손실발생의 원인이 된 행위가 종료한 날부터 6월이내에 당해 행위를 한 시·도지사 또는 지방산림청장에게 다음 사항을 기재한 신청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1995.12.29, 2002.3.2, 2006.1.26>

1. 청구인의 성명, 주소 및 청구일자

2. 토지소유자 및 관계인의 주소, 성명

3. 손실토지의 소재지, 지번·지목·면적

4. 손실의 종류 및 면적 또는 수량

5. 손실발생기간

6. 손실보상 요구액 및 그 내역

7. 손실을 입었음을 증빙하는 서류

②시·도지사 또는 지방산림청장은 제1항의 신청서를 받은 날부터 1월이내에 손실을 입은 자와 협의하여 보상금액을 결정하고, 보상금의 지급일자·지급방법등을 신청인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개정 1995.12.29, 2002.3.2, 2006.1.26>

  제8조 (재결의 신청) 
손실을 입은 자와 시·도지사 또는 지방산림청장은 제7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보상금의 협의가 이루어지지 아니하였거나 손실보상 결정금액에 이의가 있을 때에는 법 제12조의 규정에 의하여 손실발생의 원인이 된 행위가 종료한 날부터 1년이내에 이유서를 첨부하여 그 토지를 관할하는 토지수용위원회에 재결신청을 하여야 한다.  <개정 1995.12.29, 2002.3.2, 2006.1.26>

  제9조 (손실보상금의 공탁) 
시·도지사 또는 지방산림청장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손실보상금을 공탁하여야 한다.  <개정 1995.12.29, 2002.3.2, 2006.1.26>

1. 보상을 받을 자가 손실보상금의 수령을 거부하거나 기피하는 때

2. 손실보상을 받을 자의 주소 또는 거소가 불분명하거나 기타의 사유로 인하여 손실보상금을 지급할 수 없을 때

  제10조 (감정인의 의견청취등) 
① 시·도지사 또는 지방산림청장은 제7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보상금액의 결정을 함에 있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감정인·참고인 또는 이해관계인의 의견을 들을 수 있다.  <개정 1995.12.29, 2002.3.2, 2006.1.26>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출석한 감정인 및 참고인에게는 농림부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개정 1996.8.8>

  제11조 (사방지안에서의 시업허가) 
① 법 제14조제2항에서 "사방지의 지정목적에 장해가 된다고 인정되는 경우"라 함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되는 경우를 말한다. 다만, 측량법에 의한 측량(입목·죽의 벌채에 한한다) 및 산림사업의 경우를 제외한다.  <개정 2002.3.2>

1. 사방사업에 의하여 설치된 기초공작물을 훼손하거나 원형을 변경하는 행위

2. 피해목을 제외한 입목·죽의 벌채

3. 사방지의 지정목적달성을 저해할 정도로 토사유출등이 예상되는 떼·풀·토석의 채취 또는 가축의 방목

②법 제14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사방지안에서의 입목·죽의 벌채등의 행위를 하고자 하는 자는 허가신청서에 농림부령이 정하는 서류를 첨부하여 시·도지사 또는 지방산림청장에게 이를 제출하여야 한다. 허가기간을 연장하고자 하는 경우에도 또한 같다.  <개정 1996.8.8, 2002.3.2, 2006.1.26>

③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사방지안에서의 입목·죽의 벌채등의 허가를 받은 자는 허가시에 사업착수 또는 종료일이 정하여지지 아니하거나 정하여진 사업착수 또는 종료일이 변경되는 때에는 사업착수시와 종료시에 시·도지사 또는 지방산림청장에게 이를 통보하여야 한다.  <개정 2002.3.2, 2006.1.26>

④삭제  <1999.3.3>

  제12조 (사방시설관리자의 지정 등) 
① 시·도지사 또는 지방산림청장이 법 제15조제1항 단서의 규정에 의하여 사방시설관리자로 지정할 수 있는 자는 다음 각호와 같다.  <개정 2006.1.26>

1. 산림조합법에 의한 산림조합(이하 "산림조합"이라 한다)

2. 산림소유자

②시·도지사 또는 지방산림청장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사방시설관리자를 지정한 때에는 그 관리자 및 관리구역을 공고하여야 한다.  <개정 2006.1.26>

[전문개정 2002.3.2]

  제13조 (수익의 교부) 
① 법 제17조의 규정에 의하여 시·도지사 또는 지방산림청장이 국가사방사업으로 설치된 사방시설로부터 생기는 이익을 사방지의 소유자·점유자, 그 시설의 관리자 또는 법 제18조의 규정에 의하여 사방사업의 시행 또는 사방시설의 관리에 필요한 비용을 부담한 자에게 교부할 비율은 별표와 같다.  <개정 1995.12.29, 2002.3.2, 2006.1.26>

②시·도지사 또는 지방산림청장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수익교부비율 또는 수량을 교부받을 자에게 미리 통지하여야 한다. 교부하여야 할 비율이나 수량을 변경하고자 할 때에도 같다.  <개정 1995.12.29, 2002.3.2, 2006.1.26>

③수익의 교부를 받을 자의 주소 또는 거소가 불분명하거나 기타의 사유로 인하여 제2항의 규정에 의한 통지를 할 수 없을 때에는 이를 공고하여야 한다.

④제1항의 규정에 의한 교부비율에 의하여 산출한 수익의 교부시기·절차 기타 필요한 사항은 농림부령으로 정한다.  <개정 1996.8.8>

  제14조 (수익교부금의 공탁) 
시·도지사 또는 지방산림청장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때에는 제13조의 규정에 의하여 교부할 수익은 이를 매각하여 그 매각대금을 공탁하여야 한다.  <개정 1995.12.29, 2002.3.2, 2006.1.26>

1. 수익의 교부를 받을 자가 그 수령을 거부하거나 기피하는 때

2. 교부를 받을 자의 주소 또는 거소가 불분명하거나 기타의 사유로 인하여 수익의 교부를 할 수 없을 때

  제15조 (수익자부담) 
① 시·도지사 또는 지방산림청장은 법 제18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국가사방사업으로 설치된 사방시설로부터 이익을 받을 자에게 국가사방사업의 시행 또는 그 시설의 관리에 필요한 비용을 부담하게 하고자 할 때에는 그 이익을 받을 지역안에 거주하는 주민으로부터 그 비용부담에 관한 의견을 수렴하고, 그 이익을 받을 세대주 3분의 2이상의 동의를 얻어야 한다.  <개정 1995.12.29, 2002.3.2, 2006.1.26>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국가사방사업으로 설치된 사방시설로부터 이익을 받을 자에게 부담하게 할 수 있는 비용은 그가 받을 이익의 범위안에서 이를 정하되, 국가사방사업의 시행에 필요한 비용은 총사업비의 3분의 1을 초과하여 부담하게 할 수 없으며, 그 시설의 관리에 필요한 비용은 그 전액을 부담하게 할 수 있다.

③시·도지사 또는 지방산림청장은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비용을 부담하게 할 때에는 농림부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부담금액 및 납부기한등을 해당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개정 1995.12.29, 1996.8.8, 2002.3.2, 2006.1.26>

  제16조 (원인자 부담) 
① 법 제19조의 규정에 의하여 사방사업이 아닌 다른 공사 또는 행위로 인하여 국가사방사업이 필요하게 된 경우 당해 공사의 시행자 또는 행위자에게 전부 또는 일부를 부담하게 할 수 있는 사방사업에 소요되는 비용은 산림토목기술자가 복구설계한 금액으로 한다.  <개정 2002.3.2>

②법 제19조제1항에서 "사방사업이 아닌 다른 공사 또는 행위"라 함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것을 말한다.

1. 철도 및 도로의 부설

2. 수리시설

3. 광산시설 및 광재의 처리

4. 공장시설

5. 토석채취

6. 개간

7. 목야지조성 및 방목

8. 주택부지의 조성

9. 기타 산림사업이 아닌 다른 목적으로 인하여 토지가 훼손되어 사방사업의 시행이 필요하게 된 공사 또는 행위

③제1항의 규정에 의한 부담비용의 통지에 관하여는 제15조제3항의 규정을 준용한다.

  제17조 (사방지의 지정해제) 
① 법 제20조제1항제1호 내지 제4호의 1에 해당하는 사유로 사방지의 지정해제를 받고자 하는 자는 사방지지정해제신청서에 농림부령이 정하는 서류를 첨부하여 산림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1996.8.8>

②산림청장은 제1항의 신청이 있는 때에는 그 타당성여부를 검토한 후 적합하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사방지의 지정을 해제하여야 하며, 사방지가 법 제20조제1항제5호·제6호에 해당하는 때에는 현지조사후 이를 직권해제하여야 한다.

③법 제20조제1항제4호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사업"이라 함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사업을 말한다.

1. 철도·항만·공항·도로·간척등 공공사업

2.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직접 시행하거나 위탁하여 시행하는 사업

3. 농지의 지력증진을 위한 객토사업

4.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시책상 특히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토석채취사업

④법 제20조제1항제5호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사방지지정의 목적이 달성되었을 때"라 함은 사방사업시행후 10년이 경과된 사방지로서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때를 말한다.  <개정 2002·3·2>

1. 사방시설에 의하여 지반이 안정되어 토사유출 및 침식의 우려가 없고, 입목·죽, 풀 등이 정상적으로 생육하고 있는 때

2. 보살펴 기르는 작업, 벌채 등 계속적인 산림시업을 하여도 다시 황폐될 우려가 없는 때

⑤법 제20조제1항제6호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사방지 지정의 목적이 상실되었을 때"라 함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때를 말한다.  <개정 1999.3.3>

1. 사방지 주위의 토지가 산림외 다른 목적으로 개발되어 사방지로 존치시킬 필요가 없다고 인정될 때

2. 자연적인 조건으로 모래언덕의 이동등에 의한 토지의 형상변경에 의하여 사방시설이 없어지거나 수몰되어 다시 사방사업을 시행할 필요가 없을 때

3. 야계사방사업 시행지의 시내 또는 하천의 물흐름이 자연적인 현상 또는 다른 목적의 개발로 인하여 변경되어 사방지로 존치시킬 필요가 없다고 인정될 때

  제18조 (사방시설의 무상양여) 
① 법 제20조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사방지의 지정이 해제된 경우 사방시설은 그 토지의 소유자에게 무상양여한다. 다만, 입목에 대하여는 법 제18조의 규정에 의하여 사방사업의 시행 또는 시설의 관리에 필요한 비용을 부담한 자가 있거나 제12조의 규정에 의하여 사방시설관리자로 산림조합이 지정되었을 경우에 한하여 사방지해제구역안의 지상 1.2미터 부위가 직경 6센티미터이상인 입목의 재적을 조사하여 별표의 수익교부비율에 따라 양여하여야 한다.  <개정 2002.3.2>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입목을 무상양여할 때에는 사방사업시행자는 양여받을 자에게 그 사실을 통지하여야 한다.

③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무상양여된 입목은 당해 입목의 벌채기에 분배한다. 다만, 벌채기전에 분배를 원할 때에는 입목소유자와의 협의에 의하여야 한다.

  제19조 (비용의 변상) 
① 법 제21조 규정에 의하여 사방지의 지정을 해제받고자 하는 자가 변상하여야 할 비용은 다음 각호와 같다.

1. 사방사업시행에 소요된 금액

2.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인정하는 현금으로 투자된사방시설보수비·덧거름비용·병해충방제비용·보살펴기른작업비용·산불방지비용기타 이에 준하는 비용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한 변상금액은 사업비 및 관리비의 투자재원별 비율에 따라 시행자 및 관리자에게 귀속한다.

③법 제21조 단서의 규정에 의하여 사방지의 지정을 해제할 때 비용의 변상이 면제되는 경우는 다음 각호와 같다.  <개정 1999.3.3, 2000.3.13, 2000.7.27, 2002.3.2, 2002.12.31, 2003.6.30, 2003.11.29, 2003.12.30, 2004.6.29, 2005.3.18, 2006.8.4>

1. 농어촌정비법에 의한 농어촌관광휴양지개발 및 농어촌생활환경정비

2. 비영리법인이 설치하는 시설로서 의료법에 의한 농어촌지역의 의료기관 및 사회복지사업법에 의한 사회복지시설의 설치

3. 댐건설및주변지역지원등에관한법률에 의한 댐의 건설

4. 전원개발촉진법에 의한 전원설비의 설치 또는 개량

5. 도시및주거환경정비법에 의한 주택재개발사업과 주거환경개선사업 및 동법 제28조의 규정에 의한 사업시행인가를 받아 국민주택규모 이하의 주택을 건설하는 경우(주택재건축사업의 경우에 한한다)

6. 주택법에 의하여 사업계획의 승인을 받은 국민주택규모이하의 주택건설

7. 수도권신공항건설촉진법에 의한 수도권신공항건설

8. 한국철도시설공단법에 의한 철도시설의 건설

9. 「청소년활동진흥법」 제10조제1호의 규정에 의한 청소년수련시설의 설치

10. 산업입지및개발에관한법률에 의하여 지정된 산업단지의 조성

11. 공연법에 의한 공연장의 시설

12. 박물관및미술관진흥법에 의하여 설립계획의 승인을 얻은 사립박물관 또는 사립미술관의 시설

12의2. 과학관육성법에 의하여 설립계획의 승인을 얻은 사립과학관의 시설

13. 도서관및독서진흥법에 의한 사립도서관 시설

14. 문화예술진흥법에 의한 문화예술의 진흥을 목적으로 하는 시설

15. 특정연구기관육성법에 의한 특정연구기관과 특별법에 의하여 설립된 연구기관의 교육 또는 연구목적을 위한 시설

16. 초·중등교육법 및 고등교육법에 의한 각급학교의 시설

17. 전기통신사업법에 의한 전기통신설비의 설치

18. 전기사업법의 규정에 의하여 전기설비의 설치

19. 「산림문화·휴양에 관한 법률」에 따른 자연휴양림과 「수목원조성 및 진흥에 관한 법률」에 따른 수목원의 조성

20. 관광진흥법시행령 제46조제1항제1호의 규정에 의한 관광지 등 조성계획에 의한 공공편익시설

21. 관계법령 또는 인·허가 등의 조건에 의하여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에 기부채납(법령에 의하여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에 무상으로 귀속되는 경우를 포함한다)되는 공공시설용지 조성사업

22.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건설하는 농촌주택 및 그 부속시설

23. 저수지·소류지·수로·농지개량등의 시설용지와 그 수몰대상지

24. 농업인·임업인·어업인 또는 농림수산물의 생산자단체가 다음 각목의 1에 해당하는 용도로 사용하고자 하는 경우

가. 농어가주택의 건축 및 그 부대시설의 설치

나. 농지 또는 초지의 조성

다. 농로의 설치

라. 임산물의 생산·가공등과 관련된 시설의 설치

마. 야생조수의 사육시설·축산시설·누에사육시설·버섯재배시설·농업용고정식온실·양어장·양식장·농기계수리시설·농기계창고·농림축수산물의 창고·집하장 또는 가공시설·가축분뇨를 이용한 유기질비료 제조시설의 설치

  제20조 (공부의 비치) 
시·도지사 또는 지방산림청장은 농림부령이 정하는 사방사업대장등을 비치하여야 한다.  <개정 1995.12.29, 1996.8.8, 2006.1.26>

  제21조 (대장의 열람 등) 
산림의 소유자 기타 이해관계인은 시·도지사 또는 지방산림청장에게 제20조의 규정에 의한 사방사업대장등의 열람이나 그 등본의 교부를 요청할 수 있다.  <개정 2006.1.26>

[전문개정 1999.3.3]

  제22조 (권한의 위임) 
① 산림청장은 법 제25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다음 각호의 권한을 산림청소관 국유림외의 사방지의 경우에는 시·도지사에게, 산림청소관 국유림 사방지의 경우에는 지방산림청장에게 각각 위임한다.  <개정 2006.1.26>

1. 법 제4조의 규정에 의한 사방지의 지정, 협의 및 지정고시

2. 법 제6조의 규정에 의한 사방사업계획의 접수·검토, 사방지의 지정·고시, 협의 및 조건의 부과

3. 법 제20조의 규정에 의한 사방지의 지정해제 및 해제고시

②시·도지사는 법 제25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법 제14조의 규정에 의한 사방지안에서의 입목·죽의 벌채, 토석·나무뿌리 등의 채취, 가축의 방목 및 토지형질변경 등의 허가에 관한 권한을 시장·군수·자치구의 구청장에게 위임한다.

③지방산림청장은 법 제25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다음 각호의 권한을 지방산림청 국유림관리소장에게 위임한다.  <개정 2006.1.26>

1. 법 제5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사방사업의 시행

2. 법 제7조의2제1항의 규정에 의한 사방사업의 설계·시공

3. 법 제9조제1항 및 제3항의 규정에 의한 토지에의 출입, 장애물의 변경·제거, 토지의 일시 사용·형질변경 및 입목 등의 채취

4. 법 제10조의 규정에 의한 손실보상

5. 법 제11조의 규정에 의한 협의

6. 법 제14조의 규정에 의한 사방지안에서의 입목·죽의 벌채, 토석·나무뿌리 등의 채취, 가축의 방목 및 토지형질변경 등의 허가

7. 법 제15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사방시설관리자의 지정

8. 법 제17조의 규정에 의한 사방시설로부터 생기는 이익의 교부

9. 법 제18조의 규정에 의한 사방시설로부터 이익을 받을 자에 대한 비용의 부과 및 징수

10. 법 제19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공사의 시행자 또는 행위자에 대한 비용의 부과

11. 법 제26조의 규정에 의한 사방사업 시행의 위탁

[전문개정 2002.3.2]

  제23조 (사방사업의 위탁시행) 
법 제26조의 규정에 의하여 산림조합 또는 그 중앙회에 위탁할 수 있는 사방사업은 산지·해안·야계사방사업의 설계 및 시공으로 한다.  <개정 2000.5.1>



  부칙 <대통령령 제14409호, 1994.11.3>

 ①(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②(사방시설관리자 지정에 관한 경과조치) 이 영 시행당시 종전의 규정에 의하여 사방지시설관리자로 지정된 산림계는 제12조의 규정에 의하여 지정된 사방시설관리자로 본다.
 ③(사방지 지정해제에 따른 수익교부대상자에 관한 경과조치) 이 영 시행당시 제2항의 규정에 의한 산림계가 관리하는 사방지의 지정을 해제할 경우 당해 사방지에 대하여 수익을 교부받을 수 있는 사방시설관리자는 제18조제1항 단서의 규정에 불구하고 해당산림계로 한다.

  부칙 <대통령령 제14842호, 1995.12.29>  (산림청과그소속기관직제)

제1조 (시행일) 이 영은 1996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  생략
제3조 (다른 법령의 개정) ①생략
②사방사업법시행령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조제1항중 "직할시장"을 "광역시장"으로, "영림서소관 사방지"를 "지방산림관리청소관 사방지"로, "영림서장"을 "지방산림관리청장"으로 하고, 동조제2항 및 제3항중 "영림서장"을 각각 "지방산림관리청장"으로 한다.
제22조제1항 본문중 "영림서소관 사방지"를 "지방산림관리청소관 사방지"로, "영림서장"을 "지방산림관리청장"으로 하고, 동조제2항중 "영림서장"을 "지방산림관리청장"으로 한다.
제7조제1항 본문·제2항, 제8조, 제9조 본문, 제10조제1항, 제12조제1항·제2항, 제13조제1항·제2항, 제14조 본문, 제15조제1항·제3항, 제20조 및 제21조중 "영림서장"을 각각 "지방산림관리청장"으로 한다.
③ 내지 ⑪생략
제4조  생략

  부칙 <대통령령 제15135호, 1996.8.8>  (해양수산부와그소속기관직제)

제1조 (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내지 제6조 생략
제7조 (다른 법령의 개정) ① 내지 <82>생략
<83>사방사업법시행령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0조제2항, 제11조제2항,제13조제4항, 제15조제3항, 제17조제1항, 제20조, 제21조 및 제22조제2항중 "농림수산부령"을 각각 "농림부령"으로 한다.
<84> 내지 <116>생략
제8조  생략

  부칙 <대통령령 제16156호, 1999.3.3>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대통령령 제16756호, 2000.3.13>  (댐건설 및주변지역지원등에관한법률시행령)

제1조 (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내지 제5조 생략
제6조 (다른 법령의 개정) ① 내지 ③생략
④사방사업법시행령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9조제3항제3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3. 댐건설 및주변지역지원등에관한법률에 의한 댐의 건설
⑤ 내지 ⑪생략
제7조  생략

  부칙 <대통령령 제16798호, 2000.5.1>  (산림조합법시행령)

제1조 (시행일) 이 영은 2000년 5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  및 제3조 생략
제4조 (다른 법령의 개정) ①사방사업법시행령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2조제1항 및 제23조중 "임업협동조합"을 각각 "산림조합"으로 한다.
② 및 ③생략
제5조  생략

  부칙 <대통령령 제16919호, 2000.7.27>  (농어촌정비법시행령)

제1조 (시행일) 이 영은 2000년 7월 29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  내지 제4조 생략
제5조 (다른 법령의 개정) ① 내지 ③생략
④사방사업법시행령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9조제3항제1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1. 농어촌정비법에 의한 농어촌휴양지개발 및 농어촌생활환경정비
제6조  생략

  부칙 <대통령령 제17535호, 2002.3.2>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대통령령 제17871호, 2002.12.31>  (농어촌정비법시행령)

제1조 (시행일) 이 영은 2003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  내지 제4조 생략
제5조 (다른 법령의 개정) ① 내지 ③생략
④사방사업법시행령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9조제3항제1호중 "농어촌휴양지개발"을 "농어촌관광휴양지개발"로 한다.

  부칙 <대통령령 제18044호, 2003.6.30>  (도시 및주거환경정비법시행령)

제1조 (시행일) 이 영은 2003년 7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  내지 제11조 생략
제12조 (다른 법령의 개정) ① 내지 ⑪생략
⑫사방사업법시행령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9조제3항제5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5. 도시 및주거환경정비법에 의한 주택재개발사업과 주거환경개선사업 및 동법 제28조의 규정에 의한 사업시행인가를 받아 국민주택규모 이하의 주택을 건설하는 경우(주택재건축사업의 경우에 한한다)
⑬ 내지 <24>생략
제13조  생략

  부칙 <대통령령 제18146호, 2003.11.29>  (주택법시행령)

제1조 (시행일) 이 영은 2003년 11월 30일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

제2조  내지 제14조 생략
제15조 (다른 법령의 개정) ① 내지 <25>생략
<26>사방사업법시행령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9조제3항제6호중 "주택건설촉진법"을 "주택법"으로 한다.
<27> 내지 <54>생략

  부칙 <대통령령 제18207호, 2003.12.30>  (한국철도시설공단법시행령)

제1조 (시행일) 이 영은 2004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  내지 제4조 생략
제5조 (다른 법령의 개정) ① 내지 ⑩생략
⑪사방사업법시행령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9조제3항제8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8. 한국철도시설공단법에 의한 철도시설의 건설
⑫ 내지 <19>생략
제6조  생략

  부칙 <대통령령 제18312호, 2004.3.17>  (전자적민원처리를위한가석방자관리규정등중개정령)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대통령령 제18457호, 2004.6.29>  (전원개발촉진법시행령)

제1조 (시행일) 이 영은 2004년 7월 1일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

제2조  생략
제3조 (다른 법령의 개정) ① 내지 ④생략
⑤사방사업법시행령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9조제3항제4호중 "전원개발에관한특례법"을 "전원개발촉진법"으로 한다.
⑥ 내지 ⑮생략
제4조  생략

  부칙 <대통령령 제18740호, 2005.3.18>  (청소년활동진흥법 시행령)

제1조 (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및 제3조 생략
제4조 (다른 법령의 개정) ① 내지 ⑥생략
⑦사방사업법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9조제3항제9호중 "청소년기본법"을 "「청소년활동진흥법」 제10조제1호의 규정"으로 한다.
⑧ 내지 ⑫생략
제5조  생략

  부칙 <대통령령 제19292호, 2006.1.26>  (산림청과 그 소속기관 직제)

제1조 (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다른 법령의 개정) ①생략
②사방사업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조, 제7조제1항·제2항, 제8조, 제9조, 제10조제1항, 제11조제2항·제3항, 제12조제1항·제2항, 제13조제1항·제2항, 제14조, 제15조제1항·제3항, 제20조, 제21조, 제22조제1항 및 제3항중 "지방산림관리청장"을 각각 "지방산림청장"으로 하고, 제22조제3항중 "지방산림관리청"을 "지방산림청"으로 한다.
③ 내지 ⑦생략
제3조  생략

  부칙 <대통령령 제19639호, 2006.8.4>  (산림자원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조 (시행일) 이 영은 2006년 8월 5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  내지 제4조 생략

제5조 (다른 법령의 개정) ① 내지 ⑬생략

⑭사방사업법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9조제3항제19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19. 「산림문화·휴양에 관한 법률」에 따른 자연휴양림과 「수목원조성 및 진흥에 관한 법률」에 따른 수목원의 조성

⑮ 내지 <35>생략

제6조  생략

 
 [별표] 수익교부비율표[제13조제1항 및 제18조제1항 관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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