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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통산업발전법 시행령<법명변경>[일부개정 2006.6.22 대통령령 제19542호]

관리자 | 2011.09.21 00:01 | 조회 174


유통산업발전법 시행령


[시행 2006. 6.24] [대통령령 제19542호, 2006. 6.22, 일부개정] 


지식경제부(유통물류과), 02-2110-5142 


  제1조 (목적) 
이 영은 유통산업발전법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용역제공장소의 범위) 
유통산업발전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제2호 후단의 규정에 의하여 매장에 포함되는 용역의 제공장소는 건축법시행령 별표 1 제3호 나목 내지 마목 및 동표 제4호의 규정에 의한 근린생활시설에 해당하는 용도의 시설이 설치되는 장소로 한다.

  제3조 (대규모점포의 종류) 
① 법 제2조제3호 각 목 외의 부분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것"이라 함은 별표 1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을 말한다.

②법 제2조제3호 가목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2 이상의 연접되어 있는 건물"이라 함은 건물간의 가장 가까운 거리가 50미터 이내이고 소비자가 통행할 수 있는 지하도 또는 지상통로가 설치되어 있어 하나의 대규모점포로 기능할 수 있는 것을 말한다.

[전문개정 2006.6.22]

  제4조 (체인사업의 구분) 
법 제2조제5호의 규정에 의한 체인사업은 별표 2와 같이 구분한다.

  제5조 (상점가의 범위) 
법 제2조제6호에서 "일정 범위안의 가로 또는 지하도에 대통령령이 정하는 수 이상의 도매점포·소매점포 또는 용역점포가 밀집하여 있는 지구"라 함은 2천제곱미터 이내의 가로 또는 지하도에 50 이상의 도매점포·소매점포 또는 용역점포가 밀집하여 있는 지구를 말한다.  <개정 2006.6.22>

  제5조의2 (대형 및 중소유통기업의 상생발전) 
① 법 제3조에 따라 산업자원부장관은 대형유통기업(별표 1에 따른 대형마트·전문점 및 백화점을 말한다. 이하 같다)과 중소유통기업 또는 납품업자간의 상호발전에 관한 유통산업시책을 마련하여야 한다.

②지방자치단체의 장은 대형유통기업과 중소유통기업간의 상호발전을 촉진하기 위하여 시·군·구 단위로 유통업상생발전협의회를 구성할 수 있으며, 그 운영에 소요되는 비용의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

③유통업상생발전협의회의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세부사항은 산업자원부장관이 정한다.

[본조신설 2006.6.22]

  제6조 (기본계획 등의 수립을 위한 자료의 제출요청 등) 
① 산업자원부장관은 관계중앙행정기관의 장에게 법 제5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유통산업발전기본계획(이하 "기본계획"이라 한다)의 수립을 위하여 필요한 자료를 해당 기본계획 개시연도의 전년도 10월 말일까지 제출하여 줄 것을 요청할 수 있다.

②산업자원부장관은 관계중앙행정기관의 장에게 법 제6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유통산업발전시행계획(이하 "시행계획"이라 한다)의 수립을 위하여 필요한 다음 각호의 사항이 포함된 자료를 매년 3월 말일까지 제출하여 줄 것을 요청할 수 있다.

1. 유통산업발전시책의 기본방향

2. 사업주체 및 내용

3. 소요자금과 그 조달방안

4. 사업의 시행방법

5. 그 밖에 시행계획의 수립에 필요한 사항

③관계중앙행정기관의 장은 시행계획의 집행실적을 다음 연도 2월 말일까지 산업자원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제6조의2 (유통산업발전심의회의 운영) 
① 법 제7조의2제1항에 따른 유통산업발전심의회(이하 "심의회"라 한다)는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거나 산업자원부장관의 요구가 있는 경우에 위원장이 이를 소집한다.

②위원장이 심의회를 소집하려는 경우에는 회의개최일 5일 전까지 회의의 일시·장소 및 심의안건을 각 위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다만, 긴급을 요하거나 부득이한 사유가 있을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③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④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는 경우에는 위원장이 미리 지명하는 위원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⑤이 영에 규정된 사항 외에 심의회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심의회의 의결을 거쳐 위원장이 정한다.

[본조신설 2006.6.22]

  제6조의3 (의견청취 및 수당지급 등) 
① 심의회는 의안을 심의함에 있어서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공청회를 개최하여 이해관계인(단체를 포함한다)의 의견을 듣거나 관계전문가에게 의견 또는 자료의 제출을 요청할 수 있다.

②심의회의 위원 중 회의에 출석한 위원과 제1항에 따라 의견을 진술하거나 자료를 제출한 자에 대하여 예산의 범위 안에서 수당 또는 비용을 지급할 수 있다. 다만, 공무원인 위원이 그 소관업무와 직접 관련되어 출석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본조신설 2006.6.22]

  제6조의4 (유통산업 실태조사의 범위) 
① 법 제7조의4제3항에 따른 유통산업 실태조사(이하 "실태조사"라 한다)의 범위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대규모점포, 무점포판매 및 도·소매점포의 현황, 영업환경, 물품구매, 영업실태 및 사업체 특성 등에 관한 사항

2. 지역별·업태별 유통기능효율화를 위한 물류표준화·정보화 및 물류공동화에 관한 사항

3. 그 밖에 산업자원부장관이 유통산업발전 정책수립을 위하여 실태조사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②산업자원부장관은 제1항에 따른 실태조사를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실시한다.

1. 정기조사 : 유통산업에 관한 계획 및 정책수립과 집행에 활용하기 위하여 3년마다 실시하는 조사

2. 수시조사 : 산업자원부장관이 유통산업발전기본계획 및 유통산업발전시행계획 등의 효율적인 수립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특정 업태 및 부문 등을 대상으로 실시하는 조사

[본조신설 2006.6.22]

  제7조 (의제되는 허가 등의 범위) 
법 제9조제1항제3호에서 "식품의 제조업·가공업·판매업 또는 식품접객업의 허가 또는 신고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것"이라 함은 다음 각호의 허가 또는 신고를 말한다.  <개정 2005.7.27>

1. 「식품위생법 시행령」 제9조의 규정에 의한 식품첨가물제조업, 단란주점영업·유흥주점영업의 허가

2. 「식품위생법 시행령」 제13조의 규정에 의한 식품제조·가공업, 즉석판매제조·가공업, 식품소분·판매업, 휴게음식점영업, 일반음식점영업, 제과점영업의 신고

  제7조의2 (중소유통공동도매물류센터 건립지원의 대상) 
법 제17조의2제1항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소매업자 50인 또는 도매업자 10인 이상의 자"라 함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를 말한다.

1. 「중소기업기본법 시행령」 별표 1 제5호에 따른 도매 및 상품중개업을 하는 소매업자 50인 또는 도매업자 10인 이상의 자

2. 「중소기업기본법 시행령」 별표 1 제6호에 따른 그 밖의 모든 업종 중 산업자원부령이 정하는 업을 하는 소매업자 50인 또는 도매업자 10인 이상의 자

[본조신설 2006.6.22]

  제8조 (공개가능한 유통정보의 범위) 
법 제22조제2항 단서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것"이라 함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정보를 말한다.

1. 관계행정기관의 장, 특별시장·광역시장 또는 도지사가 행정목적상 필요에 의하여 신청하는 정보

2. 수사기관이 수사목적상 필요에 의하여 신청하는 정보

3. 법원이 제출을 명하는 정보

  제9조 (유통표준전자문서의 보관기간) 
법 제22조제3항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기간"이라 함은 3년을 말한다.

  제9조의2 (유통인력 양성을 위한 법인) 
법 제23조제3항제3호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시설·인력 및 연수실적의 기준에 적합한 법인"이라 함은 별표 2의2의 유통연수기관의 지정기준을 갖춘 법인을 말한다.

[본조신설 2006.6.22]

  제10조 (유통관리사자격시험의 실시 등) 
① 산업자원부장관은 법 제24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유통관리사자격시험(이하 "시험"이라 한다)을 실시하고자 할 때에는 시험일 60일전까지 시험일시·시험과목·시험장소·응시자격·합격기준 그 밖에 시험의 실시를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일간신문 등에 공고하여야 한다.

②유통관리사는 1급·2급 및 3급으로 구분한다.

③유통관리사의 등급별 구분기준 및 시험과목은 별표 3과 같다.

④시험은 필기시험 및 면접시험의 방법에 의하여 실시한다.

⑤1급 시험의 응시자격이 있는 자는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자이어야 한다.

1. 유통분야에서 7년 이상의 실무경력이 있는 자

2. 유통관리사 2급 자격을 취득한 후 5년 이상의 실무경력이 있는 자

3. 중소기업진흥및제품구매촉진에관한법률 제31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경영지도사 자격을 취득한 자로서 실무경력이 3년 이상인 자

  제11조 (유통관리사자격시험의 합격기준 등) 
① 필기시험의 합격기준은 1과목당 100점을 만점으로 하여 각 과목별성적이 40점 이상, 전과목 평균성적이 60점 이상으로 하며, 면접시험의 합격기준은 100점을 만점으로 하여 60점 이상으로 한다.

②산업자원부장관은 법 제23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유통연수기관이 실시하는 연수과정을 수료하거나 소정의 실무경력을 가진 자가 응시하는 경우에는 10점 이내의 범위안에서 산업자원부령이 정하는 기준에 따라 평균성적에 가산한다.

③법 제24조제5항의 규정에 의하여 유통관리사의 자격이 취소된 자는 그 취소일부터 3년간 시험에 응시할 수 없다.

  제12조 (합격자의 공고 등) 
① 산업자원부장관은 시험실시후 40일 이내에 합격자의 명단을 정보통신망에 공고하여야 한다.

②산업자원부장관은 합격자에 대하여 산업자원부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유통관리사의 자격증을 교부하여야 한다.

  제13조 (그 밖의 우선구매자) 
법 제27조제4항에서 "그 밖에 대통령령이 정하는 자"라 함은 지방공기업법에 의한 지방공사 및 지방공단, 특별법에 의하여 설립된 법인을 말한다.

  제14조 (협의기간) 
법 제30조제2항 후단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기간"이라 함은 30일을 말한다.

  제15조 (공동집배송센터의 지정취소사유) 
법 제33조제2항제4호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사유로 인하여 정상적인 사업추진이 곤란하다고 인정되는 경우"라 함은 다음 각호의 경우를 말한다.

1. 공동집배송센터사업자가 파산한 경우

2. 공동집배송센터사업자인 법인, 조합 등이 해산된 경우

3. 공동집배송센터의 시공후 공사가 6월 이상 중단된 경우

4. 공동집배송센터의 지정을 받은 날부터 5년 이내에 준공되지 아니한 경우

  제15조의2 (국·공유재산의 매각) 
법 제35조의2제1항 전단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경우"라 함은 대규모점포를 개설하거나 중소유통공동도매물류센터를 건립하려는 예정부지에 있는 「국유재산법」 또는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에 따른 잡종재산을 매각하려는 경우를 말한다.

[본조신설 2006.6.22]

  제15조의3 (도로개설의 위탁시행) 
법 제35조의2제2항에 따라 대규모점포를 개설하려는 자 또는 중소유통공동도매물류센터를 건립하려는 자가 도로의 개설을 위탁하여 시행하려는 경우에는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와 다음 각 호의 사항에 관한 위탁계약을 체결하여야 한다.

1. 위탁사업의 사업지

2. 위탁사업의 규모·금액 그 밖에 공사설계의 기준이 되는 사항

3. 위탁사업의 시행기간(착공 및 준공예정일과 공정계획을 포함한다)

4. 위탁사업에 필요한 비용의 지급방법과 그 자금의 관리에 관한 사항

5. 위탁자가 부동산·기자재 또는 노무자를 제공하는 경우에는 그 관리에 관한 사항

6. 위험부담에 관한 사항

7. 그 밖에 위탁사업의 내용을 명백히 하는 데 필요한 사항

[본조신설 2006.6.22]

  제16조 (유통분쟁조정절차) 
① 법 제36조에 따른 유통분쟁조정위원회(이하 "유통분쟁조정위원회"라 한다)는 유통분쟁조정신청을 받은 경우 신청일부터 3일 이내에 신청인외의 관련 당사자에게 분쟁의 조정신청에 관한 사실과 그 내용을 통보하여야 한다.  <개정 2006.6.22>

②유통분쟁조정위원회는 법 제39조의 규정에 의한 조정이 성립되거나 법 제40조의 규정에 의한 조정의 거부 또는 중지가 있는 경우에는 그 내용을 지체없이 당사자 및 시장·군수 또는 구청장(자치구의 구청장을 말한다)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제16조의2 (분쟁의 조정신청) 
법 제37조에 따라 대규모점포와 관련된 분쟁의 조정을 신청하려는 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기재한 신청서를 시·군·구의 유통분쟁조정위원회에 제출하여야 한다.

1. 신청인의 성명(법인인 경우에는 그 명칭과 대표자의 성명)·주소 및 연락처

2. 상대방의 성명(법인인 경우에는 그 명칭과 대표자의 성명)·주소 및 연락처

3. 분쟁의 발단 및 경위

4. 상대방의 영업활동으로 인한 피해 또는 생활환경에 대한 피해

5. 조정을 요청하는 사항

6. 그 밖에 조정이 필요한 사항

[본조신설 2006.6.22]

  제16조의3 (조정신청의 통합) 
유통분쟁조정위원회는 동일한 시기에 동일한 사안에 대하여 다수의 분쟁조정이 신청된 경우에는 그 다수의 분쟁조정신청을 통합하여 조정할 수 있다.

[본조신설 2006.6.22]

  제17조 (유통분쟁조정비용의 분담) 
법 제37조의 규정에 의한 유통분쟁의 조정을 위한 연구용역이 필요한 경우로서 당사자가 그 용역의뢰에 합의한 경우 그에 소요되는 비용은 당사자가 같은 비율로 부담한다. 다만, 당사자간 비용분담에 대하여 다른 약정이 있는 경우에는 그 약정에 의한다.

  제18조 (권한의 위임·위탁) 
① 법 제46조제1항에 따라 산업자원부장관은 법 제27조에 따른 물류설비의 인증에 관한 권한 및 제27조의2에 따른 물류설비인증의 취소 등에 관한 권한을 기술표준원장에게 위임한다.

②법 제46조제3항에 따라 산업자원부장관은 법 제24조에 따른 유통관리사의 자격시험 실시에 관한 업무 및 제12조제2항에 따른 자격증교부에 관한 업무를 대한상공회의소에 위탁한다.

[전문개정 2006.6.22]

  제19조 (과태료의 부과·징수) 
① 산업자원부장관·중소기업청장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법 제52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과태료를 부과하고자 할 때에는 당해 위반행위를 조사·확인한 후 그 위반사실과 과태료금액 등을 서면으로 명시하여 이를 납부할 것을 과태료 처분대상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②산업자원부장관·중소기업청장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과태료처분을 하고자 할 때에는 미리 10일 이상의 기간을 정하여 과태료처분대상자에게 구술 또는 서면에 의한 의견진술의 기회를 주어야 한다. 이 경우 지정된 기일까지 의견진술이 없는 경우에는 의견이 없는 것으로 본다.

③과태료의 부과기준은 별표 4와 같다.

④과태료의 징수절차는 산업자원부령으로 정한다.



  부칙 <대통령령 제18267호, 2004.1.29>

제1조 (시행일) 이 영은 2004년 1월 3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 (유통관리사 자격시험의 시험과목에 관한 특례) 이 영 시행후 최초로 시행되는 유통관리사시험의 시험과목은 별표 3의 개정규정에 불구하고 다음 각호와 같다.
1. 1급 시험과목 : 마케팅과 유통산업(유통관련 법규 포함), 경영관리, 상품계획, 판매관리, 시장조사 및 상권분석
2. 2급 시험과목 : 유통관리 일반, 조직 및 인사관리, 매입기술과 상품지식, 판매기술과 판매사무
3. 3급 시험과목 : 유통상식(기초외국어 포함), 상품지식, 판매기술과 판매사무
제3조 (대규모점포의 구분변경에 관한 경과조치) 이 영 시행당시 대규모점포중 대형점 또는 도매센터의 개설자(대규모점포개설자의 업무를 수행하는 자를 포함한다)는 이 영 시행후 3월 이내에 별표 1의 개정규정에 의한 대규모점포의 구분에 맞추어 변경등록을 하여야 한다.
제4조 (다른 법령의 개정) ①소비자보호법시행령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4조제1항제3호중 "유통산업발전법시행령 제4조의 규정에 의한 대규모점포의 업태중 대형점·백화점·쇼핑센터·도매센터 및 기타 대규모점포"를 "유통산업발전법시행령 제3조의 규정에 의한 대규모점포의 업태중 할인점·전문점·백화점·쇼핑센터 및 그 밖의 대규모점포"로 한다.
②자원의절약과재활용촉진에관한법률시행령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8조제1항제5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5. 유통산업발전법 제2조제3호의 규정에 의한 대규모점포
③저작권법시행령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7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7. 유통산업발전법시행령 제3조의 규정에 의한 할인점·전문점·백화점 또는 쇼핑센터에서 하는 공연
④전기사업법시행령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42조의3제2항제3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3. 유통산업발전법시행령 제3조의 규정에 의한 할인점·전문점·백화점 및 쇼핑센터
⑤중소기업진흥 및제품구매촉진에관한법률시행령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61조의3제1항제4호를 삭제한다.
⑥체신창구업무의위탁에관한법률시행령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4조제1항제2호중 "지정체인사업자"를 "우수체인사업자"로 한다.
⑦환경·교통·재해등에관한영향평가법시행령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별표 1 제2호 나목(1)의 표의 (사)를 다음과 같이 한다.
  │             │(1) 시장·그 밖의 대규모점포 : 건축연면적  │          │
  │(사) 판매시설│    1만1천㎡ 이상                          │          │
  │             │(2) 할인점·전문점·백화점·쇼핑센터 :     │          │
  │             │    건축연면적 6천㎡ 이상                  │          │

  부칙 <대통령령 제18978호, 2005.7.27>  (식품위생법 시행령)

제1조 (시행일) 이 영은 2005년 7월 28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  및 제3조 생략
제4조 (다른 법령의 개정) ① 내지 ⑩생략
⑪유통산업발전법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7조제1호중 "식품위생법시행령"을 "「식품위생법 시행령」"으로 하고, 동조제2호중 "식품위생법시행령"을 "「식품위생법 시행령」"으로, "휴게음식점영업·일반음식점영업"을 "휴게음식점영업, 일반음식점영업, 제과점영업"으로 한다. 
⑫ 내지 ⑮생략

  부칙 <대통령령 제19542호, 2006.6.22>

 ①(시행일) 이 영은 2006년 6월 24일부터 시행한다.

 ②(국·공유재산의 매각에 대한 경과조치) 이 영 시행당시 대규모점포개설과 관련하여 국·공유재산의 매각절차가 진행 중인 경우에는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

 ③(시장에 대한 경과조치) 이 영 시행당시 종전의 별표 1에 따라 시장으로 등록한 경우에는 이 영 시행 후에도 법 제8조에 따른 대규모점포로 본다.


 
 [별표 1] 대규모점포의종류[제3조제1항관련]   
 [별표 2] 체인사업의구분[제4조관련]   
 [별표 2의2] 유통연수기관의지정기준[제9조의2관련]   
 [별표 3] 유통관리사등급구분기준및시험과목[제10조제3항관련]   
 [별표 4] 과태료의부과기준[제19조제3항관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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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8 [ㅅ] 사도법 시행령<법명변경>[일부개정 2005.5.31 대통령령 제18855호] 관리자 171 2011.09.21 00:08
77 [ㅅ] 사도법[일부개정 1999.12.28 법률 제6067호] 관리자 171 2011.09.21 00:05
>> [ㅇ] 유통산업발전법 시행령<법명변경>[일부개정 2006.6.22 대통령령 제19542호] 관리자 175 2011.09.21 00:01
75 [ㅇ] 유통산업발전법 시행규칙[일부개정 2006.10.4 산업자원부령 제369호] 관리자 183 2011.09.20 23:36
74 [ㅇ] 유통산업발전법[일부개정 2006.9.27 법률 제7995호] 관리자 133 2011.09.20 23:25
73 [ㅇ] 유통단지개발 촉진법 시행규칙<법명변경>[일부개정 2006.10.31 건설교통부령 제538호] 관리자 166 2011.09.20 23:14
72 [ㅇ] 유통단지개발 촉진법 시행령[일부개정 2006.6.7 대통령령 제19503호] 관리자 171 2011.09.20 23:04
71 [ㅇ] 유통단지개발촉진법[일부개정 2006.9.27 법률 제8014호] 관리자 160 2011.09.20 22:49
70 [ㅈ] 주택법 시행규칙[일부개정 2006.11.7 건설교통부령 제541호] 관리자 170 2011.09.20 16: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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