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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통산업발전법 시행규칙[일부개정 2006.10.4 산업자원부령 제369호]

관리자 | 2011.09.20 23:36 | 조회 180


유통산업발전법 시행규칙


[시행 2006.10. 4] [산업자원부령 제369호, 2006.10. 4, 타법개정] 


지식경제부(유통물류과), 02-2110-5142 


  제1조 (목적) 
이 규칙은 「유통산업발전법」 및 동법 시행령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06.2.23>

  제2조 (무점포판매의 유형) 
「유통산업발전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제8호에서 "산업자원부령이 정하는 것"이라 함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것을 말한다.  <개정 2006.2.23>

1. 방문판매 및 가정내 진열판매

2. 다단계판매

3. 전화권유판매

4. 카탈로그판매

5. 텔레비전홈쇼핑

6. 인터넷쇼핑몰

7. 이동통신기기를 이용한 판매

8. 자동판매기를 통한 판매

  제3조 (유통표준코드) 
법 제2조제9호에서 "산업자원부령이 정하는 것"이라 함은 「산업표준화법」 제4조에 따라 산업자원부장관이 산업표준심의회의 심의를 거쳐 제정한 유통표준코드 중 다음 각 호의 것을 말한다.  <개정 2006.2.23, 2006.6.30>

1. 공통상품코드용 바코드심벌(KS X 6703)

2. 유통상품코드용 바코드심벌(KS X 6704)

3. 물류정보시스템용 응용식별자와 UCC/EAN-128바코드심벌(KS X 6705)

  제4조 (유통표준전자문서) 
법 제2조제10호에서 "산업자원부령이 정하는 것"이라 함은 산업자원부장관이 「전자거래기본법 시행령」 제9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한국전자문서표준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유통표준문서로 고시한 전자문서를 말한다.  <개정 2006.2.23>

  제5조 (대규모점포의 개설등록 등) 
① 법 제8조에 따라 대규모점포의 개설등록을 하려는 자는 별지 제1호서식의 대규모점포개설등록신청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시장·군수 또는 구청장(자치구의 구청장을 말한다. 이하 같다)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06.2.23, 2006.6.30>

1. 다음 각 목의 사항이 포함된 사업계획서

가. 사업의 개요(개설자·사업추진일정 및 영업개시예정일 등에 관한 사항을 포함한다)

나. 건축물의 위치도 및 구조

다. 사업의 규모(대지면적·건축물면적·매장면적·점포수 및 종사자수 등에 관한 사항을 포함한다)

라. 시설의 명세 및 점포의 배치도(분양·직영 및 임대계획에 관한 사항을 포함한다)

마. 업종의 구성

바. 운영·관리계획(기구 및 인력에 관한 사항을 포함한다)

사. 재무구조

2. 삭제  <2006.6.30>

3. 대지 또는 건축물의 소유권 또는 그 사용에 관한 권리를 증명하는 서류(토지등기부 등본 및 건물등기부 등본 외의 서류를 말한다)

4. 건축물의 건축 또는 용도변경 등에 관한 허가서 또는 신고필증 사본

②법 제8조 후단에 따라 변경등록을 하여야 하는 사항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의 사항을 말한다.  <개정 2006.2.23, 2006.6.30>

1. 법인의 명칭·대표자의 성명·소재지(개인의 경우에는 주소지를 말한다) 및 상호

2. 매장면적의 10분의 1 이상의 변경 또는 업태

③법 제8조 후단에 따라 변경등록을 하려는 자는 별지 제1호서식의 대규모점포개설변경등록신청서에 변경내용을 증명하는 서류 및 대규모점포개설등록증을 첨부하여 시장·군수 또는 구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06.6.30>

④시장·군수 또는 구청장은 대규모점포의 개설등록 또는 개설변경등록을 한 때에는 그 신청인에게 별지 제2호서식의 대규모점포개설등록증(대규모점포의 개설변경등록을 한 때에는 뒤쪽에 그 사실을 기재한 대규모점포개설등록증)을 교부하여야 하며, 별지 제3호서식의 대규모점포개설(변경)등록관리대장을 비치하고 개설(변경)등록에 관한 사항을 기록·관리하여야 한다.

⑤제1항에 따른 설립허가신청서를 제출받은 담당공무원은 「전자정부구현을 위한 행정업무 등의 전자화촉진에 관한 법률」 제21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다음 각 호의 서류를 확인하여야 한다. 다만, 신청인이 확인에 동의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이를 첨부하도록 하여야 한다.  <신설 2006.6.30>

1. 법인등기부 등본(신청인이 법인인 경우에 한한다)

2. 주민등록표 초본(신청인이 개인인 경우에 한하며, 신청인의 신분을 확인할 수 있는 신분증명서의 확인으로 이에 갈음할 수 있다)

3. 토지등기부 등본

4. 건물등기부 등본

  제6조 (대규모점포관리자의 신고) 
① 법 제12조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대규모점포개설자의 업무를 수행하는 자는 업무를 수행하게 된 날부터 20일 이내에 별지 제4호서식의 대규모점포관리자신고서에 다음 각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시장·군수 또는 구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1. 법 제12조제2항 각호의 1에 해당함을 증명하는 서류

2. 입점상인의 현황

3. 정관 또는 자치규약

②법 제12조제3항에 따라 대규모점포개설자의 업무를 수행하는 자로서 제1항에 따라 신고를 한 자(이하 "대규모점포관리자"라 한다)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변경된 경우에는 법 제12조제3항 후단에 따라 변경신고를 하여야 한다.  <신설 2006.6.30>

1. 법인, 조합, 자치관리단체 또는 법 제12조제2항 라목 전단에 따라 입점상인 2분의 1 이상이 동의하여 지정한 자의 명칭, 대표자의 성명(법인·조합 또는 자치관리단체인 경우에 한한다), 소재지(개인의 경우에는 주소지) 및 상호

2. 매장면적의 10분의 1 이상의 증감

3. 업태

③법 제12조제3항 후단에 따라 변경신고를 하려는 자는 별지 제4호서식의 대규모점포관리자변경신고서에 변경내용을 증명하는 서류를 첨부하여 시장·군수 또는 구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신설 2006.6.30>

④시장·군수 또는 구청장은 제1항 또는 제3항에 따라 대규모점포관리자의 신고 또는 변경신고를 받은 때에는 별지 제5호서식의 대규모점포관리자확인서를 신고인에게 교부하여야 한다.  <개정 2006.6.30>

  제6조의2 (대규모점포의 휴업 등의 신고 등) 
① 법 제8조에 따라 대규모점포의 개설등록을 한 자 또는 대규모점포관리자가 대규모점포의 영업을 휴업하거나 폐업하려는 때에는 법 제13조의2에 따라 별지 제5호의2서식의 대규모점포휴업·폐업신고서를 시장·군수 또는 구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②시장·군수 또는 구청장은 제1항에 따른 신고사항을 대규모점포등록관리대장에 기록·관리하여야 한다.

[본조신설 2006.6.30]

  제7조 (우수체인사업자의 지정요건) 
법 제17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우수체인사업자의 지정요건은 다음 각호와 같다.

1. 별표 1의 규정에 의한 체인사업종류별 지정기준에 적합할 것

2. 체인사업자의 지정신청일 이전 최근 6월간의 경영개선실적에 대하여 별표 2의 체인사업경영개선실적 평가항목 및 평가기준에 따라 별표 3의 체인사업종류별 평가기관이 실시한 평가결과가 60점 이상일 것

  제7조의2 (중소유통공동도매물류센터의 건립지원의 대상 업종) 
영 제7조의2제2호에서 "산업자원부령이 정하는 업"이라 함은 「통계법」 제17조제1항에 따라 통계청장이 고시하는 한국표준산업분류 521(종합소매업)에 해당하는 업을 말한다.

[본조신설 2006.6.30]

  제8조 (전문상가단지 지원요건 등) 
① 법 제20조제1항제1호에서 "산업자원부령이 정하는 기준에 해당하는 자"라 함은 다음 각호의 요건을 갖춘 자를 말한다.

1. 5천제곱미터 이상의 부지를 확보하고 있을 것

2. 단지내에 입주하는 조합원이 50인 이상일 것

②법 제20조제1항제2호에서 "산업자원부령이 정하는 금액"이라 함은 100억원을 말한다.

③법 제20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전문상가단지건립에 소요되는 자금의 지원을 받고자 하는 자는 신청서에 다음 각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산업자원부장관·관계중앙행정기관의 장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1. 법 제20조제1항 각호의 1에 해당함을 증명하는 설립인가증 사본

2. 부지확보를 증명하는 서류

3. 자금조달계획서

4. 상가단지건립 조감도

5. 당해 부지에 유통상업시설의 건축이 가능함을 증명하는 서류

6. 상가단지건립계획을 승인한 법 제20조제1항제1호의 규정에 의한 협동조합·사업조합·협동조합연합회 또는 협동조합중앙회의 총회 또는 이사회 의사록 사본

7. 법 제20조제1항제2호의 규정에 의한 신탁회사의 경우 신탁계약서 사본

  제9조 (유통정보화시책) 
법 제21조제1항제9호에서 "그 밖에 유통정보화의 촉진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이라 함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말한다.  <개정 2006.6.30>

1. 상품의 전자적 거래를 위한 전자장터 등의 시스템의 구축

2. 다수의 유통물류기업간 기업정보시스템의 연동을 위한 시스템의 구축

  제10조 (유통연수기관의 지정 절차) 
① 법 제23조제4항에 따라 유통연수기관으로 지정을 받으려는 자는 별지 제5호의3서식의 유통연수기관지정신청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갖추어 산업자원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이 경우 산업자원부장관은 「전자정부구현을 위한 행정업무 등의 전자화촉진에 관한 법률」 제21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연수기관을 개설하려는 대지 또는 건축물의 등기부 등본을 확인하여야 하며, 신청인이 확인에 동의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이를 제출하도록 하여야 한다.

1. 연수기관 운영계획서

2. 연수기관을 개설하려는 대지 또는 건축물이 연수기관을 개설하려는 자의 소유가 아닌 경우에는 대지 또는 건축물의 사용권한(지정신청일을 기준으로 2년 이상을 사용할 수 있어야 한다)을 증명하는 서류 및 소유자의 인감증명서

3. 영 별표 2의2 유통연수기관의 지정기준 중 시설기준을 갖추었음을 증명하는 서류

4. 강사의 명단 및 자격을 증명하는 서류

5. 유통업무의 연수실적

6. 정관 또는 연수기관의 내규

②산업자원부장관은 제1항에 따라 유통연수기관으로 지정을 신청한 자가 영 별표 2의2에 따른 지정기준에 적합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유통연수기관으로 지정하고, 별지 제5호의4서식의 유통연수기관지정서를 신청자에게 교부하여야 한다.

[전문개정 2006.6.30]

  제10조의2 (유통연수기관의 해산 또는 폐지신고) 
법 제23조제6항에 따라 지정유통연수기관이 해산되거나 유통연수업무를 폐지한 때에는 그 기관의 장은 해산 또는 폐지된 날부터 1월 이내에 그 사실을 산업자원부장관에게 통보하여야 하며, 유통연수기관지정서를 반납하여야 한다.

[본조신설 2006.6.30]

  제11조 (유통관리사시험의 점수가산) 
「유통산업발전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11조제2항에서 "산업자원부령이 정하는 기준"이라 함은 다음 각 호의 기준을 말한다.  <개정 2006.2.23>

1. 유통산업분야에서 2년 이상 근무한 자로서 제10조의 규정에 의한 유통연수기관(이하 "유통연수기관"이라 한다)이 실시하는 유통연수과정을 30시간 이상 수료한 후 2년 이내에 3급시험에 응시하는 경우에는 10점 가산

2. 유통산업분야에서 3년 이상 근무한 자로서 유통연수기관이 실시하는 유통연수과정을 40시간 이상 수료한 후 2년 이내에 2급시험에 응시하는 경우에는 10점 가산

3. 유통산업분야에서 10년 이상 근무하거나 유통관리사 2급자격을 취득하고 유통산업분야에서 5년 이상 근무한 자가 1급시험에 응시하는 경우에는 5점 가산

  제12조 (유통관리사자격증의 교부 등) 
① 대한상공회의소 회장은 영 제12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유통관리사시험에 합격한 자에게 별지 제6호서식의 유통관리사자격증을 교부하여야 한다.

②대한상공회의소 회장은 유통관리사자격시험의 합격자 명단 및 유통관리사자격증의 교부에 관한 사항을 별지 제7호서식의 유통관리사관리대장에 기록·관리하여야 한다.

③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교부받은 판매관리사자격증을 잃어버렸거나 헐어서 못쓰게 되어 판매관리사자격증을 다시 교부받고자 하는 자는 사유서, 판매관리사자격증(헐어서 못쓰게 된 경우에 한한다) 및 사진 1매를 첨부하여 대한상공회의소 회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제13조 (물류설비 인증규격등 고시) 
① 기술표준원장은 법 제27조제1항에 따라 물류설비의 표준이 되는 인증규격 및 인증기준(이하 "인증규격등"이라 한다)을 정하여 고시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종류별로 구분하여 고시하여야 한다.

1. 수송·배송설비

2. 보관·하역설비

3. 분류·포장설비

4. 물류정보화설비

②제1항에 따라 고시하는 인증규격등은 「산업표준화법」 제10조에 따른 한국산업규격에 적합하도록 하여야 한다. 다만, 한국산업규격이 제정되어 있지 아니하거나 물류설비 관련기술의 발전 등으로 한국산업규격을 적용하는 것이 적합하지 아니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기술표준원장이 따로 정하여 고시할 수 있다.

[전문개정 2006.6.30]

  제14조 (물류설비의 인증절차 등  <개정 2006.6.30>) 
① 법 제27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물류설비의 인증을 받고자 하는 자는 별지 제8호서식의 물류설비인증신청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기술표준원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06.6.30>

1. 인증받고자 하는 물류설비의 개요

2. 인증받고자 하는 물류설비의 규격·사용방법·구조 등이 포함된 설명서

3. 외관도 또는 사진

②기술표준원장은 제1항에 따른 물류설비가 인증규격등에 적합하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별지 제9호서식의 물류설비인증서(영문서식을 포함한다)를 그 신청인에게 교부하여야 한다.  <개정 2006.6.30>

③기술표준원장은 법 제27조제3항에 따른 인증물류설비(이하 "인증물류설비"라 한다)가 인증규격등에 적합하게 유지되고 있는지를 연 1회 이상 정기적으로 검사하여야 한다.  <개정 2006.6.30>

④물류설비의 인증절차·방법 및 사후관리 등에 관한 세부사항은 기술표준원장이 정하여 고시한다.  <개정 2006.6.30>

  제15조 (물류표준설비의 인증수수료) 
물류표준설비의 인증을 받고자 하는 자는 산업자원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수수료를 납부하여야 한다.

  제16조 (인증물류설비의 보급·확산) 
법 제27조제3항제3호의 "산업자원부령이 정하는 사업"이라 함은 다음 각 호의 사업을 말한다.  <개정 2006.6.30>

1. 인증물류설비의 이용을 위한 물류시스템의 진단·평가

2. 인증물류설비의 보급 및 확산을 위한 조사·분석

3. 물류표준화를 위한 교육 및 지도사업

4. 물류설비의 인증규격등의 국가간 표준화를 위한 국제협력 및 교류사업

  제16조의2 (물류설비인증의 표시) 
① 제14조제2항에 따라 물류설비인증을 받은 자는 그 제품이나 포장·용기·홍보물 등에 인증의 내용을 나타내는 별표 4의 물류설비인증의 표시를 할 수 있다.

②제14조제2항에 따라 인증을 받지 아니한 물류설비에 대하여는 그 제품이나 포장·용기·홍보물 등에 물류설비인증의 표시 또는 이와 유사한 표지를 부착하여서는 아니 된다.

[본조신설 2006.6.30]

  제16조의3 (물류설비인증기관 등의 지정) 
① 법 제27조제5항에 따른 물류설비성능검사기관(이하 "성능검사기관"이라 한다)으로 지정을 받으려는 자는 다음 각 호의 요건을 갖추어야 한다.

1. 성능검사의 수행에 필요한 전담조직 및 전문인력

2. 영리가 아닌 사업을 목적으로 할 것

3. 업무가 불공정하게 수행될 우려가 없을 것

②법 제27조제5항에 따른 물류설비인증기관(이하 "인증기관"이라 한다)으로 지정을 받으려는 자는 다음 각 호의 요건을 갖추어야 한다.

1. 인증업무의 수행에 필요한 전담조직 및 전문인력

2. 제1항제2호 및 제3호에 따른 요건

③성능검사기관 또는 인증기관으로 지정받으려는 자는 별지 제9호의2서식의 물류설비인증기관(성능검사기관)지정신청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기술표준원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이 경우 기술표준원장은 「전자정부구현을 위한 행정업무 등의 전자화촉진에 관한 법률」 제21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법인등기부 등본(신청인이 법인이 아닌 경우에는 사업자등록증)을 확인하여야 하며, 신청인이 확인에 동의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이를 제출하도록 하여야 한다.

1. 정관 또는 내규

2. 인증 또는 성능검사업무의 분야 및 범위를 기재한 사업계획서

3. 인증 또는 성능검사업무의 수행에 필요한 전문인력 및 기술능력에 관한 명세서

4. 인증심사를 행하는 전문인력의 보유현황에 관한 서류(인증기관 신청에 한한다)

5. 인증심사 또는 성능검사 업무규정

6. 성능검사업무 수행에 필요한 시험장비·시설 명세서(성능검사기관 신청에 한한다)

7. 업무를 계속 수행하기 어려운 경우에 대비한 업무이관 계획서

④기술표준원장은 제3항에 따라 성능검사기관 또는 인증기관의 지정을 신청한 자가 제1항 또는 제2항에 따른 지정기준에 적합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업무범위를 정하여 성능검사기관 또는 인증기관으로 지정할 수 있다.

⑤제4항에 따라 성능검사기관 또는 인증기관의 지정을 받은 자가 업무범위를 변경하려는 때에는 그에 관한 사업계획서 및 전문인력의 보유현황을 첨부하여 기술표준원장에게 업무범위의 변경을 신청하여야 한다.

⑥기술표준원장은 제4항에 따른 지정 및 제5항에 따른 변경지정시에는 별지 제9호의3서식의 물류설비인증기관(성능검사기관)지정서를 교부하고, 그 내용을 고시하여야 한다.

⑦성능검사기관 및 인증기관 지정의 유효기간은 3년으로 하며, 성능검사기관 또는 인증기관의 지정절차·지정방법, 전담조직·전문인력의 요건 및 사후관리 등에 관한 세부사항은 기술표준원장이 정한다.

[본조신설 2006.6.30]

  제17조 (우수도매배송서비스사업자의 지정요건 등) 
① 법 제28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우수도매배송서비스사업자로 지정받고자 하는 자는 별지 제10호서식의 우수도매배송서비스사업자지정신청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산업자원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06.2.23>

1. 다음 각 목의 사항이 포함된 사업계획서

가. 사업의 개요(사업자 및 영업내용에 관한 사항을 포함한다)

나. 운영·관리계획(기구 및 인력에 관한 사항을 포함한다)

다. 투자 및 자금조달 계획

2. 시설장비의 보유 및 임차현황

3. 「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 시행규칙」 별지 제4호서식의 화물자동차운송사업허가증 또는 화물자동차운송가맹사업허가증 사본

4. 직전 사업연도의 결산서

5. 제2항 및 제3항의 기준에 해당하는 사실을 증명하는 서류

②법 제28조제1항제1호에서 "산업자원부령이 정하는 기준"이라 함은 다음 각 호의 기준을 말한다.  <개정 2006.2.23>

1. 자본금 또는 출자금이 5억원 이상일 것

2. 집배송시설의 면적이 1천500제곱미터 이상일 것

③법 제28조제1항제2호에서 "산업자원부령이 정하는 기준"은 다음 각 호의 기준을 말한다.  <개정 2006.2.23>

1. 3 이상의 법인으로부터 6월 이상 계속하여 상품을 공급받고 있을 것

2. 3 이상의 법인 또는 100 이상의 법인이 아닌 자에게 6월 이상 계속하여 상품을 도매하거나 공급하고, 그 상품의 내용 및 가격 등이 포함된 상품정보를 주간 및 월간 단위로 제공하고 있을 것

3. 최근 6월간의 총 매입액중 제1호의 자중 1인으로부터의 매입액이 차지하는 비율과 총 매출액중 제2호의 자중 1인에 대한 매출액이 차지하는 비율이 각각 100분의 50 미만일 것

④산업자원부장관은 우수도매배송서비스사업자를 지정한 때에는 별지 제11호서식의 우수도매배송서비스사업자지정서를 그 신청인에게 교부하여야 한다.

⑤우수도매배송서비스사업자로 지정을 받은 자는 도매배송사업을 폐업한 때에는 지체없이 산업자원부장관에게 우수도매배송서비스사업자지정서를 반납하여야 한다.

  제18조 (유통기능 효율화사업) 
법 제28조제2항제5호에서 "산업자원부령이 정하는 사업"이라 함은 다음 각호를 말한다.

1. 우수도매배송사업자가 공동으로 추진하는 물류공동화사업

2. 공동집배송센터의 건립

  제19조 (공동집배송센터의 지정요건) 
법 제29조제1항에서 "산업자원부령이 정하는 요건"이라 함은 다음 각호의 요건을 말한다.

1. 부지면적이 3만제곱미터 이상이고 시설면적이 1만제곱미터 이상인 집배송시설

2. 도시내 유통시설로의 접근성이 우수하여 집배송기능이 효율적으로 이루어질 수 있는 지역 및 시설물

  제20조 (공동집배송센터 지정절차) 
① 법 제29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공동집배송센터의 지정을 추천받고자 하는 자는 별지 제12호서식의 공동집배송센터지정신청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특별시장·광역시장 또는 도지사(이하 "시·도지사"라 한다)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06.2.23, 2006.10.4>

1. 다음 각목의 사항이 포함된 사업계획서

가. 사업의 목적

나. 공동집배송센터의 규모 및 배치계획

다. 공동집배송센터의 건설에 필요한 소요자금 및 조달계획

라. 공동집배송센터의 운영계획

마. 공동집배송센터 조성공사의 착공일 및 준공예정일

2. 부지 및 시설배치를 표시한 축척 2만5천분의 1 이상의 평면도

3. 부지매입관련 서류

4. 조합 설립 인가증 사본(조합인 경우에 한한다)

②제1항에 따른 신청을 받은 담당 공무원은 「전자정부구현을 위한 행정업무 등의 전자화촉진에 관한 법률」 제21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법인등기부 등본(법인인 경우에 한한다)을 확인하여야 한다. 다만, 신청인이 확인에 동의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그 서류를 첨부하도록 하여야 한다.  <신설 2006.10.4>

③공동집배송센터 지정추천의 신청을 받은 시·도지사는 그 사업의 타당성을 검토하여 당해 지역의 집배송체계의 효율화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추천사유와 제1항 각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산업자원부장관에게 지정을 추천하여야 한다.  <개정 2006.10.4>

④산업자원부장관은 공동집배송센터를 지정한 때에는 별지 제13호서식의 공동집배송센터지정서를 시·도지사를 거쳐 그 신청인에게 교부하여야 한다.  <개정 2006.10.4>

  제21조 (중요사항의 변경신청) 
① 법 제29조제4항에서 "산업자원부령이 정하는 중요사항"이라 함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항을 말한다.  <개정 2006.6.30>

1. 공동집배송센터의 배치계획 및 별표 5 제1호에 해당하는 주요시설

2. 법 제29조제4항의 규정에 의한 공동집배송센터사업자(이하 "공동집배송센터사업자"라 한다)

②법 제29조제4항의 규정에 의하여 변경지정을 받고자 하는 자는 별지 제12호서식의 공동집배송센터변경지정신청서에 변경사실을 증명하는 서류 및 별지 제13호서식의 공동집배송센터지정서를 첨부하여 산업자원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③산업자원부장관은 공동집배송센터를 변경지정한 때에는 공동집배송센터지정서 뒤쪽에 변경사실을 기재하여 그 신청인에게 교부하여야 한다.

  제22조 (공동집배송센터의 지정 등 고시) 
산업자원부장관은 법 제29조제6항의 규정에 의하여 공동집배송센터의 지정을 고시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호의 사항을 포함하여야 한다.

1. 공동집배송센터의 명칭·위치 및 면적

2. 공동집배송센터사업자(법인 또는 조합에 한한다)의 명칭 및 대표자의 성명

3. 사업시행기간(착공 및 준공예정일을 포함한다)

4. 센터의 배치계획 및 주요시설의 설치계획

  제23조 (공동집배송센터의 시설기준 및 운영기준) 
① 법 제29조제7항에 따른 공동집배송센터의 시설기준은 별표 5와 같다.  <개정 2006.6.30>

②법 제29조제7항에 따른 공동집배송센터의 운영기준은 별표 6과 같다.  <신설 2006.6.30>

  제24조 (공동집배송센터개발촉진지구 지정요건 등) 
① 법 제34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공동집배송센터개발촉진지구(이하 이 조에서 "촉진지구"라 한다)의 지정을 요청하고자 하는 시·도지사는 다음 각호의 서류를 산업자원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1. 촉진지구사업계획서(촉진지구의 명칭·위치 및 면적, 개발주체 및 개발방식, 센터의 배치계획 및 주요시설의 설치계획을 포함한다)

2. 부지 및 시설배치를 표시한 축척 2만5천분의 1 이상 평면도

②법 제34조제4항의 규정에 의한 지정요건은 다음 각호와 같다.  <개정 2006.2.23>

1. 부지의 면적이 10만제곱미터 이상일 것

2. 다음 각목의 1에 해당하는 지역일 것

가. 「외국인투자촉진법」 제18조의 규정에 의한 외국인투자지역

나. 「자유무역지역의 지정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호의 규정에 의한 자유무역지역

다. 「경제자유구역의 지정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호의 규정에 의한 경제자유구역

라. 「유통단지개발 촉진법」 제2조제1호의 규정에 의한 유통단지

마. 「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 제2조제5호 가목 및 나목의 규정에 의한 국가산업단지 및 지방산업단지

바. 「항공법」 제2조제5호의 규정에 의한 국제공항 및 배후지

사. 「항만법」 제2조제1호의 규정에 의한 항만 및 배후지

3. 집배송시설 또는 공동집배송센터가 2 이상 설치되어 있을 것

③산업자원부장관은 시·도지사로부터 지정요청을 받은 지역이 제2항의 규정에 의한 지정요건에 적합하다고 인정하여 촉진지구로 지정한 때에는 다음 각호의 사항을 고시하여야 한다.

1. 촉진지구의 명칭·위치 및 면적

2. 촉진지구의 개발주체 및 개발방식

3. 센터의 배치계획 및 주요시설의 설치계획 등

  제24조의2 (위탁수수료) 
법 제35조의2제3항에서 "산업자원부령이 정하는 요율의 위탁수수료"라 함은 별표 7과 같다.

[본조신설 2006.6.30]

  제25조 (보고 등) 
① 법 제45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시장·군수 또는 구청장은 동조제1항제2호 내지 제4호의 규정에 의한 사항을 매년 2월 15일까지 관할 시·도지사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다만, 법 제11조의 규정에 의하여 대규모점포개설등록을 취소한 때에는 산업자원부장관에게 그 사실을 지체없이 보고하여야 한다.

②시·도지사는 법 제45조제1항제1호·제3호 및 제4호의 규정에 의한 사항과 제1항 본문의 규정에 의하여 관할 시장·군수 또는 구청장으로부터 보고받은 사항을 종합하여 매년 2월 말일까지 산업자원부장관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③법 제45조제2항에서 "산업자원부령이 정하는 사항"이라 함은 다음 각호의 사항을 말한다.

1. 우수체인사업자의 사업의 경우 법 제16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체인사업의 경영개선실적

2. 우수도매배송서비스사업자의 경우 도매배송사업실적

3. 공동집배송센터사업자의 경우 공동집배송센터의 운영실적

  제26조 (수수료) 
① 법 제48조제1항에서 "산업자원부령이 정하는 범위"라 함은 10만원을 말한다.  <개정 2006.6.30>

②법 제48조제2항에서 "산업자원부령이 정하는 범위"라 함은 다음 각 호와 같다.  <신설 2006.6.30>

1. 물류설비인증인 경우에는 기술표준원장이 별도로 정하여 고시하는 금액을 말한다.

2. 성능검사기관 또는 인증기관의 지정인 경우에는 50만원을 말한다. 다만, 인증심사 또는 인증검사업무의 범위를 확대하는 경우에는 10만원을 말한다.

  제27조 (과태료의 징수절차) 
영 제19조제4항의 규정에 의한 과태료의 징수절차에 관하여는 「국고금관리법 시행규칙」을 준용한다. 이 경우 납입고지서에는 이의방법 및 이의기간 등을 함께 기재하여야 한다.  <개정 2006.2.23>



  부칙 <산업자원부령 제236호, 2004.6.22>

 ①(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②(우수도매배송서비스사업자의 지정기준에 관한 경과조치) 이 규칙 시행당시 종전의 규정에 의하여 우수도매배송서비스사업자의 지정신청을 한 경우에는 종전의 규정에 의한다.
 ③(서식에 관한 경과조치) 이 규칙 시행당시 종전의 규정에 의한 서식은 2004년 6월 30일까지 이 규칙에 의한 서식과 함께 사용할 수 있다.

  부칙 <산업자원부령 제324호, 2006.2.23>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산업자원부령 제346호, 2006.6.30>

 ①(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②(대규모점포의 변경등록에 관한 경과조치) 이 규칙 시행 당시 종전의 규정에 따라 할인점으로 등록한 경우에는 제5조제3항 및 제6조제3항의 개정규정에 따라 대형마트로 변경등록한 것으로 본다.

  부칙 <산업자원부령 제369호, 2006.10.4>  (행정정보의 공동이용 및 문서감축을 위한 고압가스 안전관리법 시행규칙 등 일부개정령)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별표 1] 체인사업종류별지정기준[제7조제1호관련]   
 [별표 2] 체인사업경영개선실적평가항목및평가기준[제7조제2호관련]   
 [별표 3] 체인사업종류별평가기관[제7조제2호관련]   
 [별표 4] 물류설비인증의표시[제16조의2관련]   
 [별표 5] 공동집배송센터의시설기준[제23조제1항관련]   
 [별표 6] 공동집배송센터의운영기준[제23조제2항관련]   
 [별표 7] 위탁수수료[제24조의2관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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