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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통단지개발 촉진법 시행규칙<법명변경>[일부개정 2006.10.31 건설교통부령 제538호]

관리자 | 2011.09.20 23:14 | 조회 165


유통단지개발 촉진법 시행규칙


[시행 2006.10.31] [건설교통부령 제538호, 2006.10.31, 일부개정] 


국토해양부(물류시설정보과), 02-2110-6358 


       제1장 총칙

  제1조 (목적) 
이 규칙은 「유통단지개발 촉진법」 및 동법 시행령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06.10.31>

  제2조 (유통시설등) 
① 「유통단지개발 촉진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2조제1항제3호에서 "기타 유통기능을 가진 시설로서 건설교통부령이 정하는 시설"이라 함은 다음 각호의 시설을 말한다. <개정 1999.5.11, 2006.10.31>

1. 「자동차관리법」 제60조제1항에 따른 자동차경매장

2. 「자동차관리법」 제2조제7호에 따른 자동차매매업을 영위하고자 하는 자 또는 자동차매매업자가 공동으로 사용하고자 하는 사업장

②영 제2조제2항제5호에서 "기타 건설교통부령이 정하는 제조·가공시설"이라 함은 「양곡관리법」 제22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농업협동조합등이 설치하는 미곡의 건조·보관·가공시설을 말한다.  <개정 2006.10.31>

③영 제2조제3항제3호에서 "기타 유통단지의 기능증진을 위한 시설로서 건설교통부령이 정하는 시설"이라 함은 단독주택·공동주택·기숙사·숙박시설·운동시설·위락시설·근린생활시설 및 근린공공시설을 말한다.




       제2장 유통단지의 개발

  제3조 (유통단지지정대장등) 
「유통단지개발 촉진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5조제3항에 따른 유통단지지정권자(이하 "유통단지지정권자"라 한다)는 다음 각호의 대장을 작성·비치하고 유통단지의 지정과 유통단지개발사업의 시행자(이하 "시행자"라 한다)의 지정 및 유통단지개발사업의 시행에 관한 사항을 기록하여야 한다.  <개정 2006.10.31>

1. 별지 제1호서식의 유통단지지정대장

2. 별지 제2호서식의 유통단지개발사업시행자지정대장

3. 별지 제3호서식의 유통단지개발사업시행대장

  제4조 (유통단지개발종합계획의 수립) 
영 제10조제4항제5호에서 "기타 건설교통부령이 정하는 사항"이라 함은 유통단지개발종합계획의 주요변경내용에 관한 대비표를 말한다.

  제5조 (유통단지개발지침) 
① 영 제11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유통단지개발지침에는 다음 각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유통단지입지의 계획적·체계적 공급에 관한 사항

2. 유통단지의 지정·개발·지원에 관한 사항

3. 환경영향평가를 포함하는 환경보전에 관한 사항

4. 지역간의 균형발전을 위하여 참작할 사항

5. 문화재의 보존을 위하여 참작할 사항

6. 토지가격의 안정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

②영 제11조제2항 단서에서 "건설교통부령이 정하는 경미한 사항"이라 함은 제1항제6호의 사항을 말한다.

  제6조 (유통단지지정요청서) 
법 제5조제3항의 규정에 의한 유통단지지정요청은 별지 제4호서식에 의한다.

  제7조 (간이공작물) 
영 제16조제3항제1호에서 "건설교통부령이 정하는 간이공작물"이라 함은 다음 각 호의 공작물을 말한다.

1. 비닐하우스

2. 양잠장

3. 고추, 엽연초, 김 등 농림수산물의 건조장

4. 버섯재배사

5. 종묘배양장

6. 퇴비장

7. 탈곡장

8. 그 밖에 제1호 내지 제7호와 유사한 것으로서 건설교통부장관이 정하여 관보에 고시하는 공작물

[전문개정 2006.6.7]

  제8조 (시행자지정신청서등) 
① 영 제18조제3항의 규정에 의한 시행자지정신청서는 별지 제5호서식에 의한다.

②유통단지지정권자는 법 제10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시행자를 지정한 경우에는 별지 제6호서식의 유통단지개발사업시행자지정서를 신청인에게 교부하여야 한다.

  제9조 삭제  <1999.5.11>

  제10조 (실시계획승인신청서 등) 
법 제11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유통단지개발 실시계획의 승인 또는 변경승인의 신청서는 별지 제8호서식에 의한다.

[전문개정 1999.5.11]

  제11조 (위탁료율기준) 
① 영 제22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유통단지개발사업을 위탁하는 경우의 위탁료율의 기준은 별표와 같다.

②영 제22조제4항의 규정에 의하여 용지매수 또는 손실보상에 관한 업무를 위탁하는 경우의 위탁료율에 관하여는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시행령」 별표를 준용한다.  <개정 2002.12.31, 2006.10.31>

  제12조 (기반시설의 설치지원) 
영 제27조제6호에서 "기타 유통단지 개발을 위하여 특히 필요한 공공시설로서 건설교통부령이 정하는 시설"이라 함은 유수지시설 및 광장을 말한다.

  제12조의2 (편익의 산정방법) 
영 제30조제5항 단서에 따른 유통단지의 조성으로 증가되는 편익의 산정방법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고려하여 건설교통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한다.

1. 공공시설의 위치, 설치목적 및 이용상황 등

2. 유통단지 개발행위에 따른 지가 상승분

3. 유통단지 개발기간 중의 영업 그 밖의 활동에 대한 장애 정도

[본조신설 2006.10.31]

  제13조 (부담금납부통지서) 
영 제30조제6항·영 제31조제1항 및 영 제32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시설부담금·이용자부담금 및 원인자부담금의 납부통지는 별지 제10호서식에 의한다.

  제14조 (준공인가신청서등) 
① 영 제34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준공인가 신청서는 별지 제11호서식에 의한다.

②영 제34조제3항의 규정에 의한 준공인가필증은 별지 제12호서식에 의한다.

③법 제27조제3항 및 영 제34조제5항의 규정에 의한 준공인가의 공고는 당해지방자치단체의 공보에 의한다. <개정 1999.5.11>

  제15조 (준공인가전 사용허가신청서) 
영 제35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준공인가전 사용허가신청서는 별지 제13호서식에 의한다.




       제3장 유통단지의 분양·임대 및 관리

  제16조 삭제  <1999.5.11>

  제17조 (자본비용의 기간산정) 
영 제37조제3항제5호다목에서 "기타 건설교통부령이 정하는 불가피한 사유"라 함은 다음 각호의 사유를 말한다.

1.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유통단지개발사업과 연계하여 시행하는 항만·도로·용수등 기반시설사업의 부진

2.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계획 또는 정책의 변경

3. 태풍·해일·홍수 등 불가항력의 자연재해

4. 문화재발굴, 분묘처리, 관련기관과의 협의지연 등 지정권자가 유통단지개발기간의 연장이 불가피하다고 인정하는 사유

  제18조 삭제  <1999.5.11>

  제19조 (임대료율) 
영 제39조제1호에서 "건설교통부령이 정하는 임대료율"이라 함은 임대계약체결일 현재 계약기간1년의 정기예금이자율(지방은행을 제외한 일반은행의 어음대출금리수준을 말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을 말하며, 영 제39조제2호에서 "건설교통부령이 정하는 임대료율"이라 함은 임대기간 만료일 현재 계약기간 1년의 정기예금이자율을 말한다. 다만, 시행자는 지역여건 및 당해유통시설용지 등의 분양실적 등을 감안하여 임대료율을 5퍼센트 범위안에서 가감할 수 있다.

  제20조 (처분신청서등) 
① 영 제40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분양받은 토지·시설 등을 양도하고자 하는 자는 별지 제16호서식의 처분신청서에 다음 각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시행자 또는 관리기관에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06.10.31>

1. 처분사유서

2. 「부동산가격공시 및 감정평가에 관한 법률」에 따른 감정평가업자가 그 처분을 신청한 날 전 3월이내에 발행한 감정평가서

3. 삭제  <2006.10.31>

4. 총회 또는 이사회의 의결서 사본(법인인 경우에 한한다)

②영 제40조제2항에서 "건설교통부령이 정하는 기간"이라 함은 45일을 말한다.

  제21조 삭제  <1999.5.11>

  제22조 삭제  <1999.5.11>

  제23조 삭제  <1999.5.11>

  제24조 삭제  <1999.5.11>

  제25조 삭제  <1999.5.11>

  제26조 (관리비 징수료율) 
영 제48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관리비징수료율은 다음 각호의 구분에 의한다.

1. 시행자가 개발한 토지·시설등을 분양하거나 매각하는 경우 : 그 분양가격 또는 매각가격의 2퍼센트이내

2. 유통단지에 입주하고자 하는 자가 직접 개발하여 입주하는 경우 : 영 제37조제3항의 규정에 의한 조성원가의 2퍼센트이내

  제27조 삭제  <1999.5.11>




       제4장 보칙

  제28조 (증표) 
법 제40조제3항의 규정에 의한 증표는 별지 제21호서식에 의한다.

  제29조 (과태료 징수절차) 
영 제53조제4항의 규정에 의한 과태료의 징수절차에 관하여는 「국고금관리법 시행규칙」을 준용한다.  <개정 2006.10.31>



  부칙 <건설교통부령 제77호, 1996.8.19>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2조제1항의 규정은 1996년 10월 30일부터 시행한다.

  부칙 <건설교통부령 제187호, 1999.5.11>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건설교통부령 제344호, 2002.12.31>  (공익사업을위한토지등의취득 및보상에관한법률시행규칙)

제1조 (시행일) 이 규칙은 2003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  내지 제7조 생략
제8조 (다른 법령의 개정) ① 및 ②생략
③유통단지개발촉진법시행규칙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1조제2항중 "공공용지의취득 및손실보상에관한특례법시행령 별표"를 "공익사업을위한토지등의취득 및보상에관한법률시행령 별표"로 한다.
④생략
제9조  생략

  부칙 <건설교통부령 제516호, 2006.6.7>  (토지이용규제 기본법 시행규칙)

제1조 (시행일) 이 규칙은 2006년 6월 8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 (다른 법령의 개정) ① 내지 ⑤생략
⑥유통단지개발촉진법시행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7조를 다음과 같이 한다.
제7조 (간이공작물) 영 제16조제3항제1호에서 "건설교통부령이 정하는 간이공작물"이라 함은 다음 각 호의 공작물을 말한다.
1. 비닐하우스
2. 양잠장
3. 고추, 엽연초, 김 등 농림수산물의 건조장
4. 버섯재배사
5. 종묘배양장
6. 퇴비장
7. 탈곡장
8. 그 밖에 제1호 내지 제7호와 유사한 것으로서 건설교통부장관이 정하여 관보에 고시하는 공작물
⑦ 내지 ⑪생략
제3조  생략

  부칙 <건설교통부령 제538호, 2006.10.31>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별표] 유통단지개발사업 위탁요율 기준[제11조관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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