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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통단지개발 촉진법 시행령[일부개정 2006.6.7 대통령령 제19503호]

관리자 | 2011.09.20 23:04 | 조회 170


유통단지개발 촉진법 시행령


[시행 2006. 6. 8] [대통령령 제19503호, 2006. 6. 7, 타법개정] 


국토해양부(물류시설정보과), 02-2110-6358 


       제1장 총칙

  제1조 (목적) 
이 영은 「유통단지개발 촉진법」(이하 "법"이라 한다)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06.4.20>

  제2조 (유통시설등) 
① 법 제2조제2호 카목에서 "기타 대통령령이 정하는 시설"이라 함은 다음 각 호의 시설을 말한다.  <개정 1999.5.10, 2001.9.1, 2006.4.20>

1. 「관세법」에 의한 보세창고

2. 「수산물품질관리법」 제19조의 규정에 의한 수산물가공업시설(냉동·냉장업 시설에 한한다)

3. 기타 유통기능을 가진 시설로서 건설교통부령이 정하는 시설

②법 제2조제3호 가목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가공·제조시설"이라 함은 다음 각 호의 시설을 말한다.  <개정 1999.5.10, 2001.9.1, 2003.6.30, 2006.4.20>

1. 「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호의 규정에 의한 공장

2. 「농수산물유통 및 가격안정에 관한 법률」 제51조에 따라 설치하는 농수산물산지유통센터(축산물의 도축·가공·보관 등을 하는 축산물 종합처리시설을 포함한다)

3. 「농산물가공산업 육성법」 제5조 및 「수산물품질관리법」 제17조의 규정에 의하여 산지가공지원대상자가 설치하는 가공품생산공장

4. 「수산물품질관리법」 제19조의 규정에 의한 수산물가공업시설(냉동·냉장업 시설 및 선상수산물가공업시설을 제외한다)

5. 기타 건설교통부령이 정하는 제조·가공시설

③법 제2조제3호 마목에서 "기타 유통단지의 기능증진을 위한 시설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시설"이라 함은 다음 각호의 시설을 말한다.

1. 관람집회시설 및 전시시설

2. 입주기업체 및 지원기관에서 발생하는 폐기물의 처리를 위한 시설(재활용시설을 포함한다)

3. 기타 유통단지의 기능증진을 위한 시설로서 건설교통부령이 정하는 시설

  제3조 삭제  <2000.7.27>

  제4조 삭제  <2000.7.27>

  제5조 삭제  <2000.7.27>

  제6조 삭제  <2000.7.27>

  제7조 삭제  <2000.7.27>

  제8조 삭제  <2000.7.27>

  제9조 삭제  <2000.7.27>




       제2장 유통단지의 개발

  제10조 (유통단지개발종합계획의 수립) 
① 법 제4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유통단지개발종합계획은 5년 단위로 수립한다.

②법 제4조제2항제6호에서 "기타 대통령령이 정하는 사항"이라 함은 다음 각호의 사항을 말한다.

1. 용수·에너지·교통·통신시설등 기반시설에 관한 사항

2. 환경보전에 관한 사항

③법 제4조제3항 단서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경미한 사항을 변경하는 때"라 함은 유통시설용지면적의 100분의 10미만의 범위 안에서 유통용지수요·공급계획을 변경하는 때를 말한다.

④관계중앙행정기관의 장은 법 제4조제4항의 규정에 의하여 유통단지개발종합계획의 변경을 요청하는 때에는 건설교통부장관에게 다음 각호의 사항에 관한 서류를 제출하여야 한다.

1. 유통시설 및 유통단지의 현황

2. 유통시설용지의 연차별 수급계획

3. 유통단지의 연차별 조성계획

4. 자금조달계획 및 투자계획

5. 기타 건설교통부령이 정하는 사항

⑤건설교통부장관은 법 제4조제5항의 규정에 의하여 유통단지개발종합계획의 수립 또는 변경에 필요한 자료의 요구나 협조를 요청하는 때에는 그 자료 또는 협조의 내용과 제출기간을 명확히 하여야 한다.

  제11조 (유통단지개발지침) 
① 건설교통부장관은 유통단지의 합리적인 개발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유통단지의 개발에 관한 기본지침(이하 "유통단지개발지침"이라 한다)을 작성하여 관보에 고시하여야 한다.

②건설교통부장관은 유통단지개발지침을 수립하고자 하는 때에는 특별시장·광역시장 또는 도지사(이하 "시·도지사"라 한다)의 의견을 듣고 관계중앙행정기관의 장과 협의한 후 심의회의 심의를 거쳐야 한다. 유통단지개발지침을 변경하고자 하는 때에도 또한 같다. 다만, 건설교통부령이 정하는 경미한 사항을 변경하는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③유통단지개발지침은 지역간의 균형있는 발전을 위하여 유통시설용지의 배분이 적정하게 이루어지도록 작성되어야 한다.

④유통단지개발지침의 작성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건설교통부령으로 정한다.

  제12조 (유통단지의 지정등) 
① 법 제5조제1항 단서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규모이하"라 함은 100만제곱미터이하를 말한다.

②법 제5조제2항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중요사항의 변경은 다음 각호의 변경으로 한다. <개정 1999.5.10>

1. 유통단지면적의 변경(10분의 1이상의 면적변경의 경우에 한한다)

2. 유통시설용지면적의 변경(10분의 1이상의 면적변경의 경우에 한한다) 또는 유통시설용지의 용도변경

3. 공공시설 및 기반시설의 부지면적의 변경(10분의 1이상의 면적변경의 경우에 한한다) 또는 그 시설의 위치변경

4. 유통단지개발사업시행자의 변경

  제13조 (유통단지의 지정신청등) 
① 건설교통부장관 또는 시·도지사(이하 "유통단지지정권자"라 한다)는 법 제5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유통단지를 지정하는 때에는 유통단지개발종합계획과 유통단지개발지침에 적합한 경우에 한하여 유통단지를 지정하여야 한다.

②법 제5조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유통단지의 지정을 요청하고자 하는 자는 유통단지개발계획안에 다음 각호의 서류 및 도면을 첨부하여 유통단지 지정권자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1. 위치도·시설배치도 및 조감도

2. 지정대상지역의 토지이용현황에 관한 서류

3. 용수·에너지·교통·통신시설등 입지여건의 분석에 관한 서류

4. 개발한 토지·시설등의 처분계획에 관한 서류

5. 이주대책에 관한 서류

③유통단지지정권자는 제2항의 규정에 의한 유통단지지정요청이 있은 지역이 유통단지로 지정하기에 적합하지 아니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그 이유를 요청한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④법 제5조제4항제9호에서 "기타 대통령령이 정하는 사항"이라 함은 다음 각호의 사항을 말한다.

1. 유통단지의 개발을 위한 주요시설의 지원계획

2. 환지의 필요성이 있는 경우 그 환지계획

  제14조 (유통단지지정 또는 변경의 고시) 
① 법 제6조제1항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사항"이라 함은 다음 각호의 사항을 말한다.  <개정 2002.12.30, 2006.4.20>

1. 유통단지의 명칭·위치 및 면적

2. 유통단지의 지정 목적

3. 유통단지개발사업의 시행자

4. 유통단지의 개발기간 및 개발방법

5. 토지이용계획 및 주요 기반시설계획

6. 주요 유치업종 및 유치업종배치계획

7. 수용·사용할 토지·건축물 기타 물건이나 권리가 있는 경우 그 세목과 그 소유자 및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제2조제5호의 규정에 의한 관계인의 성명·주소

8. 유통단지의 개발을 위한 주요시설지원계획

9. 종전 토지소유자에 대한 환지계획

10. 관련도서의 열람방법

②제1항제3호·제7호 또는 제9호의 사항은 유통단지 지정시 확정되지 아니한 경우에는 그 내용이 확정된 후에 이를 별도로 고시할 수 있다.

③시·도지사는 유통단지를 지정 또는 변경지정한 후 제1항 각호의 사항을 고시한 때에는 지체없이 고시내용을 건설교통부장관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제15조 (주민등의 의견청취) 
① 유통단지지정권자는 법 제7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유통단지의 지정에 관하여 주민 및 관계전문가의 의견을 듣고자 하는 경우에는 유통단지개발계획안의 내용을 당해 유통단지의 소재지를 관할하는 시장·군수 또는 구청장(자치구의 구청장을 말한다. 이하 같다)에게 송부하여야 하며, 이를 송부받은 시장·군수 또는 구청장은 그 주요내용을 당해 지방에서 발간되는 일간신문에 공고하고 14일이상 일반에게 열람하게 하여야 한다.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공고된 유통단지개발계획안의 내용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자는 그 열람기간내에 해당 시장·군수 또는 구청장에게 의견서를 제출할 수 있다.

③시장·군수 또는 구청장은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제출된 의견에 대한 검토의견을 유통단지지정권자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④유통단지지정권자는 법 제7조제1항 단서의 규정에 의하여 주민 및 관계전문가의 의견청취를 생략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미리 관계행정기관의 장과 협의하여야 한다.

  제16조 (행위허가의 대상 등) 
① 법 제8조제1항에 따라 시장·군수 또는 구청장의 허가를 받아야 하는 행위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건축물의 건축 등 : 「건축법」 제2조제1항제2호에 따른 건축물(가설건축물을 포함한다)의 건축, 대수선 또는 용도변경

2. 공작물의 설치 : 인공을 가하여 제작한 시설물(「건축법」 제2조제1항제2호에 따른 건축물을 제외한다)의 설치

3. 토지의 형질변경 : 절토·성토·정지·포장 등의 방법으로 토지의 형상을 변경하는 행위, 토지의 굴착 또는 공유수면의 매립

4. 토석의 채취 : 흙·모래·자갈·바위 등의 토석을 채취하는 행위. 다만, 토지의 형질변경을 목적으로 하는 것은 제3호에 따른다.

5. 토지분할

6. 물건을 쌓아놓는 행위 : 이동이 용이하지 아니한 물건을 1월 이상 쌓아놓는 행위

7. 죽목의 벌채 및 식재

②시장·군수 또는 구청장은 법 제8조제1항에 따라 제1항 각 호의 행위에 대한 허가를 하고자 하는 경우로서 법 제10조에 따라 유통단지개발사업의 시행자(이하 "시행자"라 한다)가 지정되어 있는 경우에는 미리 그 시행자의 의견을 들어야 한다.

③법 제8조제2항제2호에서 "그 밖에 대통령령이 정하는 행위"라 함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로서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56조에 따른 개발행위허가의 대상이 아닌 것을 말한다.

1. 농림수산물의 생산에 직접 이용되는 것으로서 건설교통부령이 정하는 간이공작물의 설치

2. 경작을 위한 토지의 형질변경

3. 유통단지의 개발에 지장을 주지 아니하고 자연경관을 손상하지 아니하는 범위 안에서의 토석의 채취

4. 유통단지 안에 존치하기로 결정된 대지 안에서 물건을 쌓아놓는 행위

5. 관상용 죽목의 임시식재(경작지에서의 임시식재를 제외한다)

④법 제8조제3항에 따라 신고하여야 하는 자는 유통단지가 지정·고시된 날부터 30일 이내에 그 공사 또는 사업의 진행상황과 시행계획을 첨부하여 관할 시장·군수 또는 구청장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전문개정 2006.6.7]

  제17조 (유통단지지정의 해제) 
① 법 제9조제1항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기간"이라 함은 5년을 말한다.

②유통단지지정권자는 법 제9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유통단지의 지정을 해제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호의 사항을 명시하여 관계행정기관의 장과 협의하여야 한다.  <개정 2002.12.26, 2006.4.20>

1. 해제사유 및 내역

2.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36조의 규정에 의한 용도지역의 환원에 관한 사항

③유통단지지정권자는 법 제9조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유통단지의 지정을 해제하는 때에는 다음 각호의 사항을 고시하여야 한다.  <개정 2002.12.26, 2006.4.20>

1. 유통단지의 명칭

2. 해제되는 유통단지의 위치 및 면적

3. 유통단지지정의 해제사유

4.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36조의 규정에 의한 용도지역의 환원 여부

5. 관계도서의 열람방법

  제18조 (시행자) 
① 유통단지지정권자는 법 제10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시행자를 지정하는 때에는 사업계획의 타당성 및 재원조달능력과 다른 법률에 의하여 수립된 개발계획과의 관계등을 고려하여야 한다.

②법 제10조제2항제2호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정부투자기관"이라 함은 다음 각 호의 기관을 말한다.  <개정 2006.4.20, 2006.4.28>

1. 「한국토지공사법」에 의한 한국토지공사

2. 「한국도로공사법」에 의한 한국도로공사

3. 「대한주택공사법」에 의한 대한주택공사

4. 「한국수자원공사법」에 의한 한국수자원공사

5. 「한국농촌공사 및 농지관리기금법」에 따른 한국농촌공사

③법 제10조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시행자로 지정받고자 하는 자는 다음 각호의 사항을 기재한 시행자지정신청서를 유통단지지정권자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1. 사업을 시행하고자 하는 자의 성명(법인인 경우에는 법인의 명칭 및 대표자의성명)·주소

2. 사업을 시행하고자 하는 유통단지의 명칭·위치 및 사업시행면적

3. 사업의 명칭·목적·개요·시행기간·시행방법등 사업계획의 개요

④제3항의 규정에 의한 시행자지정신청서에는 다음 각호의 서류 및 도면을 첨부하여야 한다.

1. 위치도

2. 사업계획서

3. 자금조달계획서

⑤시행자의 지정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건설교통부령으로 정한다.

  제19조 (개발사업의 대행) 
① 시행자는 유통시설용지의 조성과 유통시설의 건설을 병행하게 할 필요가 있거나 유통단지개발사업의 원활한 시행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법 제10조제5항의 규정에 의하여 입주기업체 또는 지원기관으로 하여금 유통단지개발사업중 당해 입주기업체 또는 지원기관이 사용할 시설의 부지조성사업을 대행하게 할 수 있다.

②삭제  <1999.5.10>

③삭제  <1999.5.10>

④시행자는 법 제10조제5항의 규정에 의하여 입주기업체 또는 지원기관으로 하여금 유통단지개발사업의 일부를 대행하게 하는 경우에는 이에 관한 계약을 체결하여야 한다. 이 경우 시행자는 계약을 체결한 날부터 14일이내에 계약서의 사본을 첨부하여 당해 유통단지지정권자에게 유통단지개발사업의 대행에 관한 보고를 하여야 한다.

⑤시행자는 제4항의 규정에 의하여 계약을 체결한 유통단지개발사업의 대행자가 그 계약에 의하여 성실하게 사업을 시행하도록 지도·감독하여야 한다.

  제20조 (실시계획의 승인) 
① 시행자는 법 제11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유통단지개발실시계획(이하 "실시계획"이라 한다)의 승인을 신청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호의 사항을 기재한 실시계획승인신청서를 유통단지지정권자에게 제출하여야한다.  <개정 1999.5.10>

1. 시행자의 성명(법인인 경우에는 그 명칭 및 대표자의 성명)·주소

2. 사업의 명칭

3. 사업의 목적

4. 사업을 시행하고자 하는 위치 및 면적

5. 사업의 시행방법 및 시행기간

6. 사업시행지역의 토지이용현황

7. 토지이용계획 및 기반시설계획

8. 공공시설의 귀속 및 관리계획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한 실시계획승인신청서에는 다음 각 호의 서류 및 도면을 첨부하여야 한다.  <개정 2002.12.26, 2002.12.30, 2006.4.20>

1. 위치도

2. 지적도에 의하여 작성한 용지도

3. 계획평면도 및 실시설계도서(공유수면의 매립이 포함되는 경우에는 「공유수면매립법 시행령」 제16조제1항에 따라 제출하여야 하는 매립공사에 관한 설명서를 포함한다)

4. 사업비 및 자금조달계획서(연차별 투자계획을 포함한다)

5. 개발되는 토지 또는 시설등의 처분에 관한 계획서

6. 사업시행지역안에 존치하고자 하는 기존 유통시설이나 건축물등의 명세서

7. 사업시행지역의 토지·건물 또는 권리등의 매수·보상 및 주민의 이주대책에 관한 서류

8. 수용 또는 사용할 토지·건물 또는 권리등의 소유자와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제2조제5호의 규정에 의한 관계인의 성명 및 주소에 관한 서류

9. 수용 또는 사용할 토지 또는 건물의 소재지·지번·지목·면적 및 소유권외의 권리명세에 관한 서류

10. 공공시설물 및 토지등의 무상귀속등에 관한 계획서

11. 도시관리계획결정에 필요한 관계서류 및 도면

12. 「해양오염방지법 시행령」 제8조에 따라 제출하여야 하는 해역이용협의를 위한 서류(공유수면매립의 경우에 한한다)

13. 「환경·교통·재해 등에 관한 영향평가법」에 따른 환경영향평가대상사업이거나 교통영향평가대상사업인 경우에는 환경영향평가서 또는 교통영향평가서

14. 삭제  <2006.4.20>

15. 문화재보존대책에 관한 서류

③삭제  <1999.5.10>

④법 제11조제3항 단서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경미한 사항의 변경"이라 함은 다음 각호의 변경을 말한다.

1. 시행자의 주소 변경

2. 법인인 시행자의 대표자 변경

3. 사업시행지역의 변동이 없는 범위 안에서의 착오등에 의한 시행면적의 정정

4. 사업시행면적을 초과하지 아니하는 범위안에서 사업을 분할하여 시행하는 경우의 면적 변경

  제21조 (실시계획승인의 고시) 
법 제12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고시하여야 하는 사항은 다음 각호와 같다.  <개정 2000.7.1, 2002.12.26, 2006.4.20>

1. 사업의 명칭

2. 시행자의 성명(법인인 경우에는 그 명칭 및 대표자의 성명)

3. 사업의 목적 및 개요

4. 사업시행지역의 위치 및 면적

5. 사업시행기간(착공 및 준공예정일을 포함한다)

6. 도시계획시설에 대한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5조제5항 각호의 사항

  제22조 (유통단지개발사업의 위탁시행) 
① 법 제14조제1항에서 "기타 대통령령이 정하는 공공시설"이라 함은 도로·상수도·철도·공동구·폐수종말처리시설·폐기물처리시설·집단에너지공급시설·제방·호안·방조제·하구언 및 녹지시설을 말한다.

②시행자는 법 제14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유통단지개발사업의 일부를 국가·지방자치단체 또는 정부투자기관에 위탁하여 시행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이를 위탁받아 시행할 자와 다음 각호의 사항에 관하여 협의하여야 한다.

1. 위탁사업의 사업지

2. 위탁사업의 종류·규모·금액 기타 공사설계의 기준이 될 사항

3. 위탁사업의 시행기간(착공 및 준공예정일과 공정계획을 포함한다)

4. 위탁사업에 필요한 비용의 지급방법과 그 자금의 관리에 관한 사항

5. 위탁자가 부동산·기자재 또는 근로자를 제공하는 경우에는 그 관리에 관한 사항

6. 위험부담에 관한 사항

7. 기타 위탁사업의 내용을 명백히 하는데 필요한 사항

③법 제14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대통령령이 정하는 정부투자기관"이라 함은 제18조제2항 각호의 기관을 말한다.

④시행자는 법 제14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용지매수와 손실보상에 관한 업무를 시·도지사나 시장·군수 또는 구청장에게 위탁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그 위탁조건에 관하여 협의하여야 한다.

⑤제2항 및 제4항의 규정에 의하여 개발사업 또는 용지매수와 손실보상업무를 위탁하여 시행하는 경우의 위탁요율의 기준은 건설교통부령으로 정한다.

  제23조 (토지소유자에 대한 환지) 
① 법 제17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환지를 받을 수 있는 토지소유자는 유통단지개발계획에서 정한 유치업종에 적합한 유통시설을 설치 하고자 하는 자로서 유통단지의 지정·고시일 현재 유통단지개발계획에서 정한 최소공급면적이상의 토지를 소유한 자로 한다.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환지를 받고자 하는 자는 환지신청서에 유통시설설치계획서를 첨부하여 시행자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③제2항의 규정에 의한 환지신청은 시행자가 당해 유통단지에 관한 보상공고에서 정한 협의기간내에 하여야 한다.

④시행자는 다음 각호에 정한 기준에 따라 환지의 방법 및 절차등을 유통단지개발계획에서 정하여야 한다.

1. 환지대상이 되는 종전 토지의 가액은 보상공고시 시행자가 제시한 협의를 위한 보상금액으로 하고, 환지의 가액은 당해 유통단지의 유통시설용지의 분양가격을 기준으로 한다.

2. 환지면적은 종전의 토지면적을 기준으로 하되, 지역여건 및 유통단지의 수급상황등을 고려하여 그 면적을 증감할 수 있다.

3. 종전의 토지가액과 환지가액과의 차액은 이를 현금으로 정산하여야 한다.

  제24조 (공공시설의 범위) 
법 제19조제6항의 규정에 의한 공공시설은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2조제7호의 규정에 의한 도시계획시설중 다음 각호의 시설을 말한다.  <개정 2000.7.1, 2002.12.26, 2006.4.20>

1. 도로

2. 공원

3. 광장

4. 주차장(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설치한 것에 한한다)

5. 철도

6. 하천

7. 녹지

8. 운동장(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설치한 것에 한한다)

9. 공공공지

10. 수도(한국수자원공사가 설치하는 수도의 경우에는 관로에 한한다)

11. 하수도

12. 공동구

13. 유수지시설

  제25조 (용도폐지의 협의등) 
① 유통단지지정권자가 법 제20조제2항의 후단의 규정에 의하여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 소유재산의 용도폐지 및 양도에 관하여 관계행정기관의 장에게 협의를 요청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호의 서류를 첨부하여야한다. 다만, 「전자정부구현을 위한 행정업무 등의 전자화촉진에 관한 법률」 제21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첨부서류에 대한 정보를 확인할 수 있는 경우에는 그 확인으로 첨부서류에 갈음할 수 있다.  <개정 2004.3.17, 2006.4.20>

1. 협의대상 재산의 명세서

2. 협의내용(용도폐지·양도 및 재산평가방법등)을 기재한 서류

3. 토지(임야)대장등본

4. 등기부등본

5. 지적도 등본 및 위치도

6. 미등기확인서(등기가 되어 있지 아니한 재산에 한한다)

②재정경제부장관은 법 제20조제4항의 규정에 의하여 관리 또는 처분하는 재산을 「국유재산법」 제32조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관리 또는 처분사무를 위임받은 자로 하여금 관리 또는 처분하게 할 수 있다.  <개정 1999.5.10, 2006.4.20>

  제26조 (비용의 보조 또는 융자) 
법 제21조제1항 단서의 규정에 의하여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보조 또는 융자할 수 있는 비용의 종목은 다음 각호와 같다.

1. 유통단지안의 간선도로의 건설비

2. 유통단지안의 녹지의 건설비

3. 이주대책사업비

4. 유통시설용지와 지원시설용지의 조성비 및 매입비

  제27조 (기반시설의 설치지원) 
법 제21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지원하는 기반시설은 다음 각호와 같다.

1. 도로·철도 및 항만시설

2. 용수공급시설 및 통신시설

3. 하수도시설 및 폐기물처리시설

4. 유통단지안의 공동구

5. 집단에너지공급시설

6. 기타 유통단지개발을 위하여 특히 필요한 공공시설로서 건설교통부령이 정하는 시설

  제28조 (전기시설등의 설치) 
① 유통단지지정권자는 실시계획을 승인한 때에는 지체없이 법 제21조제3항의 규정에 의한 전기시설·전기통신설비·가스공급시설 또는 지역난방시설의 설치자에게 그 사실을 통지하여야 한다.

②법 제21조제3항의 규정에 의한 전기시설·전기통신설비·가스공급시설 또는 지역난방시설의 설치는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건축법」 제18조의 규정에 의한 사용승인일까지 완료하여야 한다.  <개정 2006.4.20>

  제29조 (선수금) 
① 시행자가 법 제23조의 규정에 의하여 선수금을 받고자 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호의 요건을 갖추어야 한다.  <개정 1999.5.10, 2006.4.20>

1. 분양하고자 하는 토지에 대한 소유권을 확보하고 당해 토지에 설정된 저당권을 말소하였을 것. 다만, 부득이한 사유로 토지소유권을 확보하지 못하였거나 저당권을 말소하지 못한 경우에는 시행자·토지소유자 및 저당권자는 다음 내용의 공동약정서를 공증하여 제출하여야 한다.

가. 토지소유자는 제3자에게 당해 토지를 양도하거나 담보로 제공하지 아니할 것

나. 선수금을 납부한 자가 준공인가 또는 준공인가전 사용허가를 받아 당해 토지를 사용하게 되는 경우에는 토지소유자 및 저당권자는 지체없이 소유권을 이전하고 저당권을 말소할 것

2. 분양하고자 하는 토지에 대한 개발사업의 공사진척율이 100분의 10에 달하였을 것

3. 선분양계약의 불이행시 선수금액의 환불을 담보하기 위하여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7조제2항 각호의 보증서·보험증권·정기예금증서·수익증권등을 유통단지지정권자에게 제출할 것. 다만, 법제10조제2항제1호 내지 제4호의 1에 해당하는 시행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②시행자는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미리 토지를 분양하거나 시설물을 이용하게 한 후에는 당해 토지를 담보로 제공하여서는 아니된다.

③유통단지지정권자는 시행자가 선분양계약의 내용대로 사업을 이행하지 아니하거나 이행할 능력이 없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유통단지의 준공전에 정기예금증서·수익증권등을 선수금액의 환불을 위하여 사용할 수 있다.

④시행자가 제1항제3호의 규정에 의하여 보증서 또는 보험증권을 제출하는 경우에는 그 보증 또는 보험금액은 선수금에 그 금액에 대한 보증 또는 보험기간에 해당하는 약정이자 상당액(지방은행을 제외한 일반은행의 어음대출금리수준에 의하여 산출한 금액을 말한다. 이하 같다)을 가산한 금액 이상으로 하여야 한다.

⑤제1항제3호 및 제4항의 경우에 보증 또는 보험기간의 개시일은 선수금을 받은 날 이전이어야 하며, 종료일은 준공일부터 30일 이상 경과한 날이어야 한다. 다만, 그 이행기간을 연장하는 경우에는 당초의 보증 또는 보험기간에 그 연장하고자 하는 기간을 가산한 기간을 보증 또는 보험기간으로 하는 보증서등을 제출하여야 한다.

  제30조 (시설부담금) 
① 법 제24조제1항의 규정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공공시설"이라 함은 다음 각호의 시설을 말한다.

1. 유통단지의 진입도로 및 간선도로

2. 유통단지안의 공원 및 녹지(도시계획시설로 결정된 공원 및 녹지를 말한다)

3. 용수공급시설·하수도시설·전기통신시설 및 폐기물처리시설

4. 법 제19조의 규정에 의하여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에 무상으로 귀속되는 공공시설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한 공공시설의 설치비용은 제37조제3항의 기준에 의하여 산정한 공사비·조사비·설계비·보상비 및 기타 비용을 합산한 금액으로 한다.

③법 제24조제1항의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서 시행자가 2인 이상인 경우 당해 유통단지에 설치하는 공공시설의 설치비용은 당해 유통단지의 총가용면적(기존시설등의 총부지면적을 포함한다)에 시행자가 분양받는 개별가용면적의 비율에 따라 각 시행자가 이를 나누어 부담한다.

④제3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공공시설이 특정한 시행자만의 사용을 위한 용도로 설치되는 경우에는 공공시설의 위치·설치목적·이용상황·지역여건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공공시설을 사용할 당해 시행자에 대하여 그 설치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부담하게 할 수 있다.

⑤법 제22조의 규정에 의하여 존치시설물의 소유자나 개발후 분양받는 자가 부담하여야 할 시설부담금은 제2항의 규정에 의한 공공시설의 설치비용을 개발후 분양하는 총면적(기존 시설등의 총부지면적을 포함한다)으로 나눈 것에 시설부담금을 부담할 자의 소유부지 면적을 곱한 금액으로 한다. 다만, 존치시설물의 소유자에게 시설부담금을 부담하게 하려는 경우에는 건설교통부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유통단지의 조성으로 증가되는 편익의 범위 내로 감액할 수 있다.  <개정 2006.4.20>

⑥시행자는 법 제24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시설부담금을 부담하게 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이를 부담할 자에게 공공시설의 명칭, 설치비용의 총액, 부담하여야 할 금액, 납부방법 및 납부기한을 명시하여 부담금의 납부를 서면으로 통지하여야 한다. 다만, 시행자가 존치시설물의 소유자에게 시설부담금을 부담하게 하려는 경우에는 미리 해당존치시설물 소유자의 의견을 들어야 한다.  <개정 2006.4.20>

  제31조 (이용자부담금) 
① 시행자는 법 제25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이용자부담금을 부담하게 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이를 부담할 자에게 지원시설의 명칭, 건설비용의총액, 부담하여야 할 금액, 납부방법 및 납부기한을 명시하여 부담금의 납부를 서면으로 통지하여야 한다.

②시행자는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이용자부담금의 산정기준과 납부방법등에 대하여 이를 부담할 자와 미리 협의하여야 한다. 이 경우 협의가 이루어지지 아니하는 때에는 시행자는 부담금을 부담할 자가 지원시설을 이용하는 정도등을 참작하여 그 부담금액을 정할 수 있다.

③제1항의 규정에 의한 비용의 총액은 제37조제3항의 규정에 의한 기준에 의하여 산정한다.

  제32조 (원인자부담금) 
① 시행자는 법 제25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원인자부담금을 부담하게 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이를 부담할 자에게 설계서 또는 비용산출근거서류를 첨부하여 부담금의 납부를 서면으로 통지하여야 한다.

②제31조제2항 및 제3항의 규정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원인자부담금의 산정과 납부방법에 관하여 이를 준용한다.

  제33조 (이주자등의 취업) 
① 시행자는 법 제26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이주자 또는 인근지역의 주민의 생활안정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취업희망자의 구직표 및 입주기업체의 구인표를 작성하여 관할 직업안정기관의 장이나 시장·군수 또는 구청장에게 구직 또는 구인을 신청할 수 있다.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구직 또는 구인신청을 접수한 관할 직업안정기관의 장이나 시장·군수 또는 구청장은 구인자에게는 구인조건에 적합한 구직자의 목록을, 구직자에게는 구직조건에 적합한 구인자의 목록을 제시하여 적극적으로 취업을 알선하여야 한다.

  제34조 (준공인가) 
① 시행자는 법 제27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준공인가를 받고자 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호의 사항을 기재한 준공인가신청서를 당해 유통단지지정권자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1. 시행자의 성명(법인인 경우에는 그 명칭 및 대표자의 성명)·주소

2. 사업의 명칭

3. 사업시행지역의 위치 및 면적

4. 사업시행기간

5. 토지이용계획

6. 기반시설계획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한 준공인가신청서에는 다음 각 호의 서류 및 도면을 첨부하여야 한다. <개정 1999.8.6, 2006.4.20>

1. 준공설계도서(준공사진을 포함한다)

2. 시장·군수 또는 구청장이 발행하는 지적측량성과도

3. 삭제  <1999.5.10>

4. 법 제19조의 규정에 의한 공공시설 및 토지등의 귀속조서와 도면(법 제10조제2항제5호의 규정에 의한 시행자인 경우에는 용도폐지된 공공시설 및 토지등에 대한 「부동산가격공시 및 감정평가에 관한 법률」에 의한 감정평가업자의 평가조서와 새로이 설치된 공공시설의 공사비산출내역서를 포함한다)

5. 환지계획서 및 신·구 지적대조도(법 제17조의 규정에 의하여 환지를 하는 경우에 한한다)

6. 「공유수면매립법」 제26조 및 동법 제38조제4항과 동법시행령 제20조의 규정에 의하여 시행자가 취득할 대상토지와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에 귀속될 토지등의 내역서(공유수면을 매립하는 경우에 한한다)

7. 준공전후의 토지 및 시설등의 도면

8. 준공전후의 토지 및 시설대비표

9. 기타 준공검사에 필요한 사항을 기재한 서류

③제1항의 규정에 의한 준공인가신청을 받은 유통단지지정권자는 준공검사를 하여 당해 유통단지개발사업이 법 제11조의 규정에 의하여 승인된 실시계획대로 완료되었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준공인가필증을 교부하여야 한다.

④법 제27조제2항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정부투자기관·연구기관 기타 전문기관"이라 함은 다음 각 호의 기관을 말한다.  <개정 1999.1.29, 1999.5.10, 2004.12.3, 2005.6.30, 2006.4.20, 2006.4.28>

1. 「한국토지공사법」에 의한 한국토지공사

2. 「한국도로공사법」에 의한 한국도로공사

3. 「한국농촌공사 및 농지관리기금법」에 따른 한국농촌공사

4. 「정부출연연구기관 등의 설립·운영 및 육성에 관한 법률」에 의한 산업연구원·한국해양수산개발원·한국교통연구원·한국농촌경제연구원 및 국토연구원과 「과학기술분야 정부출연연구기관 등의 설립·운영 및 육성에 관한 법률」에 의한 한국건설기술연구원

5. 「한국수자원공사법」에 의한 한국수자원공사

6. 「대한주택공사법」에 의한 대한주택공사

7. 삭제  <1999.5.10>

8. 삭제  <1999.5.10>

9. 삭제  <1999.5.10>

10. 삭제  <1999.5.10>

11. 삭제  <1999.5.10>

⑤법 제27조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공고하여야 할 사항은 다음 각호와 같다.

1. 사업의 명칭

2. 시행자의 성명(법인인 경우에는 그 명칭 및 대표자의 성명)·주소

3. 사업시행지역의 위치 및 면적

4. 준공인가연월일

5. 공공시설 및 토지등의 관리처분계획

⑥시행자는 제3항의 규정에 의한 준공인가를 받은 경우에는 준공인가를 받은 날부터 1월이내에 제1항 및 제2항 각호의 내용을 당해 유통단지의 관리기관에 통보하여야 한다.

  제35조 (준공인가전 사용허가)
① 시행자는 법 제27조제5항 단서의 규정에 의하여 개발된 토지나 설치된 시설을 준공인가전에 사용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그 범위를 정하여 건설교통부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준공인가전사용허가신청서에 유통단지개발사업 시행상의 지장여부에 관한 검토서를 첨부하여 유통단지지정권자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다만, 사용허가신청대상 토지나 시설에 국·공유재산이 포함되어 있는 경우에는 미리 당해 재산의 소유권을 취득하여야 한다.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한 준공인가전 사용허가신청을 받은 유통단지지정권자는 그 사용으로 인하여 앞으로 시행될 유통단지개발사업에 지장이 있는지 여부를 면밀히 확인한 후 사용허가를 하여야 한다.

③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준공인가전 사용허가를 받은 시행자는 허가 받은 토지 또는 시설을 사용하고자 하는 자의 신청이 있는 경우에는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지체없이 당해 토지 또는 시설을 사용할 수 있게 하여야 한다.




       제3장 유통단지의 분양·임대 및 관리

  제36조 삭제  <1999.5.10>

  제37조 (분양가격의 결정) 
① 시행자는 개발한 토지·시설등을 유통시설용지로 공급하는 경우 그 분양가격은 조성원가에 적정이윤을 합한 금액으로 한다. 다만, 시행자는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분양가격을 그 이하의 금액으로 할 수 있다.

②유통단지지정권자는 제1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지역여건 및 유통시설용지수급계획상 특히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분양가격을 따로 정할 수 있다.

③제1항의 규정에 의한 조성원가는 다음 각호의 기준에 따라 산정한 공사비·조사비·설계비·보상비 및 기타 비용을 합산한 금액으로 한다.  <개정 2006.4.20>

1. 공사비 :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9조의 규정에 의한 재료비·노무비·경비·일반관리비 및 이윤의 합계액을 말한다.

2. 조사비 : 당해 유통단지개발사업을 위한 측량비 및 기타 조사비로서 순공사비에 포함되지 아니한 비용을 말하며, 「엔지니어링기술 진흥법」 제10조의 규정에 의한 엔지니어링사업대가의 기준에 의한다.

3. 설계비 : 당해 유통단지개발사업의 설계를 위한 비용을 말하며, 「엔지니어링기술 진흥법」 제10조의 규정에 의한 엔지니어링사업대가의 기준에 의한다.

4. 보상비 : 당해 유통단지개발사업을 위하여 지급된 토지매입비와 토지가액에 포함하지 아니한 건물·입목·영업권등 토지소유권외의 권리에 대한 보상비 및 이주대책비의 합계액을 말한다.

5. 기타 비용 : 다음 각목의 비용의 합계액을 말한다.

가. 「산업재해보상보험법」에 의한 보험료

나.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9조의 규정에 의한 예정가격결정기준에 의한 일반관리비율에 의하여 산정한 일반관리비

다. 최초 실시계획에서 정한 사업기간(정부지원계획의 차질 기타 건설교통부령이 정하는 불가피한 사유로 실시계획에서 정한 기간을 연장한 경우에는 연장된 기간을 포함한다)까지의 자본비용

라. 천재지변으로 인한 피해액

마. 다른 법령이나 유통단지개발사업의 인가조건등에 의하여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에 납부한 부담금등 당해 유통단지개발사업의 인가조건등에 의하여 소요된 비용

④제1항의 규정에 의한 적정이윤은 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산정한 조성원가에서 자본비용, 법 제10조제5항의 규정에 의한 개발대행공사비, 법 제23조의 규정에 의한 선수금을 각각 제외한 금액의 100분의 5를 초과하지 아니하는 범위안에서 당해 유통단지의 입주수요와 지역간 균형발전의 촉진등 지역여건을 고려하여 시행자가 정한다.

⑤시행자는 준공인가전에 유통시설용지를 조성원가에 적정이윤을 합한 금액으로 분양한 경우에는 준공인가 후에 당해 유통단지개발사업을 위하여 투입된 총사업비 및 적정이윤을 기준으로 정산할 수 있다.

⑥제1항의 규정에 의한 유통시설용지 외의 용도로 공급하는 시설등의 분양가격은 「부동산가격공시 및 감정평가에 관한 법률」에 의한 감정평가액을 기준으로 결정하되, 시행자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그 이하의 금액으로 할 수 있다.  <개정 2006.4.20>

  제38조 삭제  <1999.5.10>

  제39조 (임대료산정기준) 
시행자가 유통단지개발사업으로 개발한 토지·시설 등을 법제28조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임대하는 경우 그 임대료의 산정기준은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1999.5.10, 2006.4.20>

1. 임대하고자 하는 토지·시설등의 최초의 임대료 : 제37조의 규정에 의하여 산정한 분양가격에 건설교통부령이 정하는 임대요율을 곱한 금액

2. 임대기간의 만료등으로 인하여 재계약을 하는 경우의 임대료 : 「부동산가격공시 및 감정평가에 관한 법률」 제11조에 따라 산정한 개별공시지가에 건설교통부령이 정하는 임대요율을 곱한 금액

  제40조 (처분제한대상 토지·시설등의 양도등) 
① 입주기업체 또는 지원기관은 분양받은 토지·시설등을 법 제29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유통시설 또는 지원시설의 설치를 완료하기 전에 시행자 또는 관리기관에 양도하고자 할 때에는 처분신청서에 건설교통부령이 정하는 서류를 첨부하여 시행자 또는 관리기관에 제출하여야 한다.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처분신청서를 받은 시행자 또는 관리기관은 그 처분신청서를 받은 날부터 건설교통부령이 정하는 기간내에 법 제29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양도할 대상자를 선정하여 처분신청인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③시행자 또는 관리기관이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양도할 대상자를 선정하고자 할 때에는 미리 다음 각호의 사항을 공고한 후 입주희망자로부터 매수신청을 받아야 한다.

1. 매도물건의 표시

2. 매도가격 및 대금지불방법

3. 매수시기

4. 매수자의 입주자격

5. 삭제  <1999.5.10>

6. 기타 시행자 또는 관리기관이 필요로 하는 사항

④법 제29조제1항제3호에서 "기타 대통령령이 정하는 자"라 함은 다음 각 호의 기관을 말한다.  <개정 1997.11.19, 2000.2.14, 2002.12.5, 2006.4.20>

1. 「신용보증기금법」에 의한 신용보증기금

2. 「기술신용보증기금법」에 의한 기술신용보증기금

3. 「금융기관부실자산 등의 효율적 처리 및 한국자산관리공사의 설립에 관한 법률」에 의하여 설립된 한국자산관리공사

4. 「농업협동조합법」에 의한 농업협동조합중앙회

5. 삭제  <2006.4.20>

6. 「수산업협동조합법」에 의한 수산업협동조합중앙회

7. 「산림조합법」에 따른 산림조합중앙회

8. 「중소기업협동조합법」에 의한 중소기업협동조합중앙회

9. 「중소기업진흥 및 제품구매촉진에 관한 법률」에 의한 중소기업진흥공단

10. 토지개발사업을 목적으로 하여 「지방공기업법」에 의하여 설립된 지방공사

11. 시행자 또는 관리기관이 당해 유통단지의 관리를 위하여 특히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기관

⑤법 제29조제3항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이자 및 비용을 가산한 금액"이라 함은 다음 각호의 금액을 말한다.

1. 양도할 토지·시설등의 취득가격에 그 취득일부터 양도일까지의 기간중의 생산자물가총지수를 곱하여 계산한 금액

2. 매수에 소요된 취득세·등록세 기타 제세공과금. 다만, 취득자의 귀책사유로 추징된 세금은 산입할 수 없다.

3. 양도할 토지·시설등의 유지·보존 또는 개량을 위하여 지출한 비용

⑥삭제  <1999.5.10>

⑦법 제29조제1항 각호의 자가 동조동항의 규정에 의하여 매수한 토지·시설등을 양도하고자 하는 때에는 미리 관리기관과 협의하여야 한다.

⑧법 제29조제1항 각호의 자가 동조동항의 규정에 의하여 매수한 토지·시설등의 양도가격은 취득가격에 제5항 각호의 이자 및 비용을 합산한 금액으로 할 수 있다.

  제41조 삭제  <1999.5.10>

  제42조 삭제  <1999.5.10>

  제43조 삭제  <1999.5.10>

  제44조 삭제  <1999.5.10>

  제45조 (입주기업체협의회의 구성과 운영) 
① 법 제32조의 규정에 의한 입주기업체협의회는 당해 유통단지 입주기업체의 90퍼센트이상이 회원으로 가입되어있어야 한다. <신설 1999.5.10>

②법 제32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입주기업체협의회는 일반회원과 특별회원으로 구성한다.

③입주기업체협의회의 일반회원은 입주기업체 및 지원기관의 대표자로 하고, 특별회원은 일반회원외의 자중에서 정하되 회원자격은 입주기업체협의회의 정관이 정하는 바에 의한다.

④입주기업체협의회는 매 사업연도 개시일부터 2월이내에 정기총회를 개최하여야 하며, 필요한 때에는 임시총회를 개최할 수 있다.

⑤입주기업체협의회의 회의는 정관에 다른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회원 과반수의 출석과 출석회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개정 1999.5.10>

  제46조 (유통단지관리지침의 내용) 
법 제33조제3항의 규정에 의한 유통단지관리지침에는 다음 각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법 제34조의 규정에 의한 유통단지관리계획의 수립에 관한 사항

2. 유통단지의 유치업종 및 기준에 관한 사항

3. 법 제2조제6호의 규정에 의한 유통단지관리업무에 필요한 사항

  제47조 삭제  <1999.5.10>

  제48조 (관리비의 징수) 
① 관리기관은 법 제35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법 제2조제6호의 규정에 의한 유통단지의 관리업무에 소요되는 관리비를 건설교통부령이 정하는 징수요율의 범위 안에서 징수한다.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한 관리비는 입주기업체 또는 지원기관이 유통단지에 입주하는 때에 이를 징수한다. 다만, 관리기관은 필요한 경우 관리비의 징수시기를 달리 정할 수 있다.  <개정 1999.5.10>

  제49조 (공동부담금의 징수) 
① 법 제35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기타 대통령령이 정하는 공동시설"이라 함은 다음 각호의 시설을 말한다.

1. 단지안의 도로

2. 수질오염방지시설

3. 기타 건설교통부령이 정하는 시설

②삭제  <1999.5.10>

③관리기관은 법 제35조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공동시설의 공동부담금을 입주기업체 및 지원기관의 공동시설사용에 따른 수익의 정도에 의하여 징수한다. 다만, 그 수익의 정도를 산출하기 곤란할 때에는 그 비용 전체를 입주기업체 및 지원기관의 용지면적·건축연면적 및 종업원수에 의하여 산출한 부담비율에 따라 징수한다.

④관리기관은 공동부담금을 유통단지의 운영상황에 따라 매월 또는 매분기별로 징수할 수 있다.

  제50조 (권한의 위임) 
① 건설교통부장관은 법 제5조제1항 본문의 규정에 의하여 건설교통부장관이 지정한 유통단지에 관한 다음 각호의 권한을 법 제42조의 규정에 의하여 시·도지사에게 위임한다.

1. 법 제11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유통단지개발실시계획의 승인·변경승인, 동조제3항의 규정에 의한 관계행정기관의 장과의 협의

2. 법 제12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실시계획승인·변경승인의 고시 및 관할 시장·군수 또는 구청장에게의 송부

3. 법 제20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국·공유재산의 용도폐지 및 양도에 관한 관계행정기관의 장과의 협의

4. 법 제27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유통단지개발사업의 준공인가, 동조제3항의 규정에 의한 공고 및 시행자에게의 통지, 동조제5항 단서의 규정에 의한 사용허가

5. 법 제34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유통단지관리계획의 접수

6. 법 제36조의 규정에 의한 권고

②시·도지사는 제1항제1호(실시계획의 승인 및 변경승인에 한한다) 및 제4호(준공인가 및 사용허가에 한한다)의 규정에 의한 업무를 처리한 때에는 이를 5일이내에 건설교통부장관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전문개정 1999.5.10]




       제4장 보칙

  제51조 삭제  <1997.12.31>

  제52조 (감독처분등에 따른 고시) 
법 제41조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고시하여야 할 사항은 다음 각호와 같다.

1. 사업의 명칭

2. 시행자의 성명(법인인 경우에는 그 명칭 및 대표자의 성명)·주소

3. 사업지역의 위치 및 면적

4. 감독처분의 내용 및 사유

  제53조 (과태료의 부과·징수) 
① 건설교통부장관 또는 시·도지사가 법 제47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과태료를 부과할 때에는 당해 위반행위를 조사·확인한 후 위반사실·이의방법 및 이의기간등을 서면으로 명시하여 이를 납부할 것을 과태료처분대상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②건설교통부장관 또는 시·도지사가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과태료를 부과하고자 할 때에는 10일이상의 기간을 정하여 과태료처분대상자에게 구술 또는 서면에 의한 의견진술의 기회를 주어야 한다. 이 경우 지정된 기일까지 의견진술이 없는 때에는 의견이 없는 것으로 본다.

③위반행위의 종류에 따른 과태료의 금액은 별표와 같다. 다만, 건설교통부장관 또는 시·도지사는 당해 위반행위의 동기 및 그 횟수등을 참작하여 그 해당 금액의 2분의1의 범위안에서 이를 가중하거나 감경할 수 있다.

④과태료의 징수절차는 건설교통부령으로 정한다.



  부칙 <대통령령 제15094호, 1996.6.29>

 ①(시행일) 이영은 1996년 6월 30일부터 시행한다.

 ②(설치중인 유통시설에 대한 경과조치) 법 시행당시 다른 법령에 의한 인·허가를 받아 설치중인 유통시설중 당해 사업의 시행자가 법 부칙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법의 일부를 적용 받고자 하는 경우에는 당해 법령에 의한 사업계획서(실시계획승인을 얻은 경우에는 실시계획을 포함한다)와 법의 일부를 적용 받고자 하는 사유 및 그 조건등에 관한 서류를 건설교통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부칙 <대통령령 제15511호, 1997.11.19>  (금융기관부실자산등의효율적처리 및성업공사의설립에관한법률시행령)

제1조 (시행일) 이 영은 1997년 11월 23일부터 시행한다.<단서 생략>

제2조  내지 제6조 생략
제7조 (다른 법령의 개정) ① 내지 ⑧생략
⑨유통단지개발촉진법시행령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40조제4항제3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3. 금융기관부실자산등의효율적처리 및성업공사의설립에관한법률에 의하여 설립된 성업공사
⑩ 내지 ⑭생략

  부칙 <대통령령 제15598호, 1997.12.31>  (행정절차법의시행에따른관세법시행령등의개정령)
 이 영은 1998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칙 <대통령령 제16093호, 1999.1.29>  (정부출연연구기관등의설립·운영 및육성에관한법률시행령)

제1조(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및 제3조 생략
제4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 내지 <19>생략
<20>유통단지개발촉진법시행령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4조제4항제4호·제7호·제8호·제10호 및 제11호를 각각 다음과 같이 한다.
4. 정부출연연구기관등의설립·운영 및육성에관한법률 제8조의 규정에 의하여 설립된 한국건설기술연구원
7. 정부출연연구기관등의설립·운영 및육성에관한법률 제8조의 규정에 의하여 설립된 교통개발연구원
8. 정부출연연구기관등의설립·운영 및육성에관한법률 제8조의 규정에 의하여 설립된 국토연구원
10. 정부출연연구기관등의설립·운영 및육성에관한법률 제8조의 규정에 의하여 설립된 산업연구원
11. 정부출연연구기관등의설립·운영 및육성에관한법률 제8조의 규정에 의하여 설립된 한국농촌경제연구원
<21> 내지 <47>생략

  부칙 <대통령령 제16300호, 1999.5.10>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대통령령 제16326호, 1999.5.24>  (기획예산처직제)

제1조 (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및 제3조 생략
제4조 (다른 법령의 개정) ① 내지 <73>생략
<73>유통단지개발촉진법시행령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조제2항제1호중 "노동부"를 "노동부·기획예산처"로 한다.
<74> 내지 <109>생략

  부칙 <대통령령 제16515호, 1999.8.6>  (공유수면매립법시행령)

제1조 (시행일) 이 영은 1999년 8월 9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  내지 제4조 생략
제5조 (다른 법령의 개정) ① 내지 ⑤생략
⑥유통단지개발촉진법시행령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4조제2항제6호중 "공유수면매립법 제14조 및 동법 제29조제3항과 동법시행령 제20조"를 "공유수면매립법 제26조 및 동법 제38조제4항과 동법시행령 제20조"로 한다.
제6조  생략

  부칙 <대통령령 제16709호, 2000.2.14>  (금융기관부실자산등의효율적처리 및한국자산관리공사의설립에관한법률시행령)

제1조 (시일행)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다른 법령의 개정) ① 내지 <16>생략
<17>유통단지개발촉진법시행령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40조제4항제3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3.금융기관부실자산등의효율적처리 및한국자산관리공사의설립에관한법률에 의하여 설립된 한국자산관리공사
<18> 내지 <23>생략

  부칙 <대통령령 제16891호, 2000.7.1>  (도시계획법시행령)

제1조 (시행일) 이 영은 2000년 7월 1일부터 시행한다.[단서 생략]

제2조  내지 제11조 생략
제12조 (다른 법령의 개정) ① 내지 <31>생략
<32>유통단지개발촉진법시행령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1조제6호중 "도시계획법시행령 제8조"를 "도시계획법시행령 제24조제5항 각호"로 한다.
제24조 본문중 "도시계획법 제2조제1항제3호의 규정에 의한 도시계획시설"을 도시계획법 제3조제7호의 규정에 의한 도시계획시설"로 한다.
<33> 내지 <37>생략
제13조  생략

  부칙 <대통령령 제16927호, 2000.7.27>  (화물유통촉진법시행령)

제1조 (시행일) 이 영은 2000년 7월 29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 (다른 법령의 개정) ①유통단지개발촉진법시행령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조 내지 제9조를 각각 삭제한다.
②생략

  부칙 <대통령령 제17351호, 2001.9.1>  (수산물품질관리법시행령)

제1조 (시행일) 이 영은 2001년 9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  내지 제5조 생략
제6조 (다른 법령의 개정) ① 내지 ③생략
④유통단지개발촉진법시행령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1항제2호중 "수산업법 제49조"를 "수산물품질관리법 제19조"로 한다.
제2조제2항제3호중 "농수산물가공산업육성 및품질관리에관한법률 제5조"를 "농산물가공산업육성법 제5조 및 수산물품질관리법 제17조"로 하고, 동항제4호중 "수산업법 제49조"를 "수산물품질관리법 제19조"로 한다.
⑤ 및 ⑥생략
제7조  생략

  부칙 <대통령령 제17791호, 2002.12.5>  (기술신용보증기금법시행령)

제1조 (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다른 법령의 개정) ① 내지 <21>생략
<22>유통단지개발촉진법시행령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40조제4항제2호중 "신기술사업금융지원에관한법률"을 "기술신용보증기금법"으로 한다.
<23> 내지 <36>생략
제3조  생략

  부칙 <대통령령 제17816호, 2002.12.26>  (국토의계획 및이용에관한법률시행령)

제1조 (시행일) 이 영은 2003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  내지 제15조 생략
제16조 (다른 법령의 개정) ① 내지 <42>생략
<43>유통단지개발촉진법시행령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7조제2항제2호 및 동조제3항제4호중 "국토이용관리법에 의한 용도지역 또는 도시계획법에 의한 지역"을 각각 "국토의계획 및이용에관한법률 제36조의 규정에 의한 용도지역"으로 한다.
제20조제2항제11호중 "도시계획결정"을 "도시관리계획결정"으로 한다.
제21조제6호중 "도시계획법시행령 제24조제5항"을 "국토의계획 및이용에관한법률시행령 제25조제5항"으로 한다.
제24조중 "도시계획법 제3조제7호"를 "국토의계획 및이용에관한법률 제2조제7호"로 한다.
<44> 내지 <73>생략
제17조  생략

  부칙 <대통령령 제17854호, 2002.12.30>  (공익사업을위한토지등의취득 및보상에관한법률시행령)

제1조 (시행일) 이 영은 2003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  내지 제6조 생략
제7조 (다른 법령의 개정) ① 내지 <21>생략
<22>유통단지개발촉진법시행령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4조제1항제7호 및 제20조제2항제8호중 "토지수용법 제4조제3항"을 각각 "공익사업을위한토지등의취득 및보상에관한법률 제2조제5호"로 한다.
<23> 내지 <38>생략
제8조  생략

  부칙 <대통령령 제18039호, 2003.6.30>  (산업집적활성화 및공장설립에관한법률시행령)

제1조 (시행일) 이 영은 2003년 7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  내지 제4조 생략
제5조 (다른 법령의 개정) ① 내지 <22>생략
<23>유통단지개발촉진법시행령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2항제1호중 "공업배치 및공장설립에관한법률"을 "산업집적활성화 및공장설립에관한법률"로 한다.
<24> 내지 <43>생략
제6조  생략

  부칙 <대통령령 제18312호, 2004.3.17>  (전자적민원처리를위한가석방자관리규정등중개정령)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대통령령 제18594호, 2004.12.3>  (과학기술분야정부출연연구기관등의설립·운영 및육성에관한법률시행령)

제1조 (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및 제3조 생략
제4조 (다른 법령의 개정) ① 내지 <26>생략
<27>유통단지개발촉진법시행령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4조제4항제4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4. 정부출연연구기관등의설립·운영 및육성에관한법률에 의한 산업연구원·한국해양수산개발원·교통개발연구원·한국농촌경제연구원 및 국토연구원과 과학기술분야정부출연연구기관등의설립·운영 및육성에관한법률에 의한 한국건설기술연구원
<28> 내지 <42>생략
제5조  생략

  부칙 <대통령령 제18920호, 2005.6.30>  (정부출연연구기관 등의 설립·운영 및 육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조 (시행일) 이 영은 2005년 7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  생략
제3조 (다른 법령의 개정) ① 내지 ③생략
④유통단지개발촉진법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4조제4항제4호중 "교통개발연구원"을 "한국교통연구원"으로 한다.
⑤생략

  부칙 <대통령령 제19452호, 2006.4.20>

 ①(시행일) 이 영은 공포 후 6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②(시설부담금에 관한 적용례) 제30조제5항의 개정규정은 이 영 시행 후 최초로 실시계획의 승인을 신청하는 분부터, 동조제6항의 개정규정은 이 영 시행 후 최초로 시설부담금을 부과하는 분부터 각각 적용한다.

  부칙 <대통령령 제19463호, 2006.4.28>  (농업기반공사 및 농지관리기금법 시행령)

제1조 (시행일) 이 영은 2006년 4월 30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 (다른 법령의 개정) ① 내지 <34>생략
<35>유통단지개발촉진법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8조제2항제5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5. 「한국농촌공사 및 농지관리기금법」에 따른 한국농촌공사
제34조제4항제3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3. 「한국농촌공사 및 농지관리기금법」에 따른 한국농촌공사
<36> 내지 <41>생략
제3조  생략

  부칙 <대통령령 제19503호, 2006.6.7>  (토지이용규제 기본법 시행령)

제1조 (시행일) 이 영은 2006년 6월 8일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

제2조  내지 제4조 생략

제5조 (다른 법령의 개정) ① 내지 ⑤생략

⑥유통단지개발 촉진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6조를 다음과 같이 한다.

제16조 (행위허가의 대상 등) ①법 제8조제1항에 따라 시장·군수 또는 구청장의 허가를 받아야 하는 행위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건축물의 건축 등 : 「건축법」 제2조제1항제2호에 따른 건축물(가설건축물을 포함한다)의 건축, 대수선 또는 용도변경

2. 공작물의 설치 : 인공을 가하여 제작한 시설물(「건축법」 제2조제1항제2호에 따른 건축물을 제외한다)의 설치

3. 토지의 형질변경 : 절토·성토·정지·포장 등의 방법으로 토지의 형상을 변경하는 행위, 토지의 굴착 또는 공유수면의 매립

4. 토석의 채취 : 흙·모래·자갈·바위 등의 토석을 채취하는 행위. 다만, 토지의 형질변경을 목적으로 하는 것은 제3호에 따른다.

5. 토지분할

6. 물건을 쌓아놓는 행위 : 이동이 용이하지 아니한 물건을 1월 이상 쌓아놓는 행위

7. 죽목의 벌채 및 식재

②시장·군수 또는 구청장은 법 제8조제1항에 따라 제1항 각 호의 행위에 대한 허가를 하고자 하는 경우로서 법 제10조에 따라 유통단지개발사업의 시행자(이하 "시행자"라 한다)가 지정되어 있는 경우에는 미리 그 시행자의 의견을 들어야 한다.

③법 제8조제2항제2호에서 "그 밖에 대통령령이 정하는 행위"라 함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로서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56조에 따른 개발행위허가의 대상이 아닌 것을 말한다.

1. 농림수산물의 생산에 직접 이용되는 것으로서 건설교통부령이 정하는 간이공작물의 설치

2. 경작을 위한 토지의 형질변경

3. 유통단지의 개발에 지장을 주지 아니하고 자연경관을 손상하지 아니하는 범위 안에서의 토석의 채취

4. 유통단지 안에 존치하기로 결정된 대지 안에서 물건을 쌓아놓는 행위

5. 관상용 죽목의 임시식재(경작지에서의 임시식재를 제외한다)

④법 제8조제3항에 따라 신고하여야 하는 자는 유통단지가 지정·고시된 날부터 30일 이내에 그 공사 또는 사업의 진행상황과 시행계획을 첨부하여 관할 시장·군수 또는 구청장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⑦ 내지 ⑪생략

제6조  내지 제8조 생략

 
 [별표] 위반행위의종별과과태료의금액[제53조제3항관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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