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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도법 시행령[일부개정 2006.6.29 대통령령 제19573호]

관리자 | 2011.09.22 16:20 | 조회 174


수도법 시행령


[시행 2006. 6.30] [대통령령 제19573호, 2006. 6.29, 일부개정] 


환경부(수도정책과), 02-2110-7681 


  제1조 (목적) 
이 영은 「수도법」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05.9.14, 2006.6.29>

  제2조 (광역상수도의 범위) 
① 「수도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3조제7호에 따라 국가가 설치할 수 있는 광역상수도의 범위는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1995.7.1, 1998.2.24, 2005.9.14, 2006.6.29>

1. 수자원의 합리적인 이용 및 배분을 위하여 다목적댐 또는 용수공급을 위한 댐등을 취수원으로 하여 물을 공급하고자 하는 경우

2. 직할하천의 수계를 변경하여 물을 공급하고자 하는 경우

3. 「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 제2조의 규정에 의한 산업단지가 지정되어 있는 지방자치단체에 물을 공급하고자 하는 경우

4. 2이상의 광역시 또는 도의 관할구역에 걸쳐 물을 공급하고자 하는 경우

②법 제3조제7호의 규정에 의하여 지방자치단체가 설치할 수 있는 광역상수도의 범위는 지방자치단체간의 협의에 의하여 수도시설을 공동으로 설치하여 물을 공급하고자 하는 경우로 한다.

  제3조 (마을상수도의 설치) 
법 제3조제9호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수도시설"이라 함은 수도사업자인 지방자치단체가 관할지역 주민의 음용 등에 제공하기 위하여 원수를 법 제18조제2항에 따른 수질기준에 적합하게 처리할 수 있는 정수시설을 갖추어 운영하는 수도시설로서 환경부장관이 정하는 기준에 적합한 수도시설을 말한다.

[전문개정 2006.6.29]

  제4조 (전용상수도 및 전용공업용수도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시설의 범위) 
① 법 제3조제12호 단서 및 동조제13호 단서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것"이라 함은 각각 일일급수량이 20세제곱미터 미만인 것을 말한다.

②법 제3조제12호 단서 및 동조제13호 단서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기준에 미달하는 것"이라 함은 수도시설의 규모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되는 것을 말한다.

1. 취수원으로부터 공급되는 수도관의 지름이 25밀리미터 미만의 관을 사용하는 것

2. 취수원으로부터 저수조까지의 관로 길이의 합이 1천500미터 미만인 것

3. 저수조의 유효용량의 합계가 100세제곱미터 미만인 것

[전문개정 2006.6.29]

  제5조 (수도정비기본계획의 경미한 변경) 
법 제4조제2항 단서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경미한 사항"이라 함은 법 제4조제7항제6호 내지 제9호에 규정된 사항을 말한다.

  제5조의2 (수도정비기본계획의 변경승인사항) 
법 제4조제3항 후단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중요한 사항"이라 함은 다음 각호의 사항을 말한다.

1. 수도의 정비에 관한 기본방침

2. 수돗물의 중장기수급에 관한 사항

3. 광역상수원개발에 관한 사항

4. 수도공급구역에 관한 사항

5. 상수원의 확보 및 상수원보호구역의 지정·관리

6. 수도시설의 공급능력

7. 수도사업의 실시순위

8. 낡은 수도관의 개량·교체 등

9. 중수도의 개발·보급

10. 광역상수도와 지방상수도를 연계하여 운영할 필요가 있는 지역의 통합급수구역에 관한 사항

[본조신설 2001.9.29]

  제5조의3 (수도정비기본계획의 사전검토) 
환경부장관은 법 제4조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일반수도에 관하여 수도정비기본계획의 승인 또는 변경승인을 하고자 할 때에는 미리 「환경관리공단법」에 의한 환경관리공단 또는 「한국수자원공사법」에 의한 한국수자원공사에 시설규모의 적정성 등 기술적인 부분에 대한 검토를 의뢰하여 그 의견을 들을 수 있다.  <개정 2005.9.14>

[본조신설 2001.9.29]

  제6조 (수도정비기본계획 수립의 특례) 
① 법 제4조제6항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도지사 또는 특별시장·광역시장·시장·군수(광역시의 군수를 제외한다)"라 함은 다음 각호의 구분에 따른 도지사 또는 특별시장·광역시장·시장·군수(광역시의 군수를 제외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를 말한다.  <개정 2001.9.29>

1. 수도가 2 이상의 특별시·광역시·시·군(광역시의 군을 제외한다)의 관할구역에 걸치는 경우에는 관계 특별시장·광역시장·시장·군수의 협의에 의하여 결정되는 특별시장·광역시장·시장·군수

2. 수도가 서로 다른 도의 관할구역에 속하는 2 이상의 시·군의 관할구역에 걸치는 경우에는 제1호의 규정에 불구하고 관계 도지사간의 협의에 의하여 결정되는 도지사 또는 시장·군수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한 협의가 성립되지 아니한 경우로서 협의의 당사자가 특별시장·광역시장 또는 도지사(이하 "시·도지사"라 한다)인 경우에는 환경부장관이 행정자치부장관과 협의하여 지정하는 시·도지사 또는 시장·군수가, 협의의 당사자가 시장·군수인 경우에는 도지사가 지정하는 시장·군수가 수도정비기본계획을 수립한다.  <개정 1994.12.23, 1995.7.13, 1998.12.31>

③법 제4조제5항의 규정은 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정하여진 자가 수도정비기본계획을 수립·변경하는 경우에 이를 준용한다.

  제6조의2 (물수요관리종합계획의 사전검토) 
제5조의3의 규정은 환경부장관이 법 제4조의3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특별시·광역시·도(이하 "시·도"라 한다)의 물수요관리종합계획을 승인하거나 변경승인을 하고자 하는 경우에 이를 준용한다.

[본조신설 2001.9.29]

  제6조의3 (물수요관리시행계획에 포함될 기타사항) 
법 제4조의3제2항제4호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사항"이라 함은 다음 각호의 사항을 말한다.

1. 법 제8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수도요금체계의 확립계획(시장·군수에 한한다)

2. 불량 계량기의 교체 및 보수·정비계획(시장·군수에 한한다)

[본조신설 2001.9.29]

  제7조 (상수원보호구역의 지정등) 
① 환경부장관은 법 제5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상수원보호구역을 지정 또는 변경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취수원의 특성 및 지형여건과 수질오염 상황등을 고려하여야 한다.  <개정 1994.12.23>

②법 제5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환경부장관은 상수원보호구역을 지정하거나 변경한 때에는 다음 각호의 사항을 공고하고, 그 내용을 관할 시장·군수·구청장(자치구의 구청장을 말한다. 이하 같다)에게 송부하여야 한다.  <개정 1994.12.23, 2001.9.29>

1. 상수원보호구역의 명칭

2. 상수원보호구역의 위치 및 면적

3. 상수원보호구역안의 수도설치자의 명칭 및 주소

4. 기타 상수원의 수질보전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

③관할 시장·군수·구청장은 제2항의 규정에 의한 상수원보호구역의 지정·공고가 있는 경우에는 이를 일반에게 열람한 후, 그 공고일부터 6월이내에 당해 구역안의 토지에 대한 지적을 고시 및 열람하도록 하여야 한다.  <개정 2001.9.29>

④제1항 내지 제3항의 규정에 의한 상수원보호구역의 지정·공고 및 지적고시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환경부령으로 정한다.  <개정 1994.12.23>

  제8조 (상수원보호구역안에서의 금지행위) 
① 법 제5조제3항제2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금지행위"라 함은 다음 각호의 행위를 말한다.  <개정 1998.2.24, 2001.9.29, 2005.9.14>

1. 가축을 놓아 기르는 행위

2. 수영·목욕·세탁 또는 뱃놀이를 하는 행위

3. 행락·야영 또는 야외취사행위

4. 어·패류를 잡거나 양식하는 행위. 다만, 환경부령이 정하는 자가 행하는 환경부령이 정하는 어로행위를 제외한다.

5. 자동차를 세차하는 행위

6. 「하천법」 제2조제1항제2호의 규정에 의한 하천구역에 해당하는 지역에서 농작물을 경작하는 행위. 다만, 「친환경농업육성법」 제16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친환경농산물(일반친환경농산물을 제외한다. 이하 같다)을 동법 제17조제3항의 규정에 의한 인증기준에 따라 경작하는 행위를 제외한다.

②상수원보호구역 지정당시 다른 법령에 의하여 상수원보호구역에서 어·패류를 잡거나 양식하는 행위에 대한 면허·허가를 받았거나 신고를 한 자의 경우 당해 면허·허가 또는 신고의 유효기간까지는 제1항제4호의 규정에 불구하고 그 면허·허가 또는 신고의 내용에 따라 어·패류를 잡거나 양식하는 행위를 할 수 있다.  <신설 2001.9.29>

③제1항제6호 단서의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서 「친환경농업육성법」 제16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친환경농산물을 경작하는 중에 병충해의 이상발생으로 동법 제17조제3항의 규정에 의한 인증기준에 규정된 이상으로 농약을 사용하는 것이 불가피하다고 시장·군수·구청장이 고시한 경우 그에 따라 농약을 사용하는 때에는 제1항제6호 단서의 규정에 적합한 것으로 본다.  <신설 2001.9.29, 2005.9.14>

  제9조 (상수원보호구역안에서의 행위허가기준) 
① 시장·군수·구청장은 상수원보호구역안에서 법 제5조제4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허가함에 있어서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으로서 상수원보호구역의 지정목적에 지장이 없다고 인정되는 경우에 한하여 허가할 수 있다.  <개정 1994.6.16, 1994.12.23, 1995.7.1, 2000.7.1, 2001.9.29, 2006.6.29>

1. 다음에 해당하는 건축물 그 밖의 공작물의 건축 및 설치

가. 공익상 필요한 건축물 그 밖의 공작물의 건축 및 설치

나. 상수원보호구역안에 거주하는 주민의 생활환경개선 및 소득향상에 필요한 환경부령이 정하는 건축물 그 밖의 공작물의 건축 및 설치

다. 상수원보호구역안에 거주하는 주민이 공동으로 이용하거나 필요로 하는 환경부령이 정하는 건축물 그 밖의 공작물의 건축 및 설치

라. 오염물질의 발생정도가 종전의 경우보다 높지 아니하는 범위안에서의 환경부령이 정하는 용도 및 규모의 건축물 그 밖의 공작물의 개축·재축

마. 상수원보호구역안에서 환경부령이 정하는 부락공동시설·공익시설·공동시설 및 공공시설의 설치로 철거된 건축물 그 밖의 공작물의 이전

바. 빈발하는 수해 등 재해로 그 이전이 불가피한 경우에 있어서의 건축물의 이전 및 고속도로·철도변의 소음권에 있는 주택등 주거환경이 심히 불량한 지역에 있는 주택의 인근토지 또는 부락안으로의 이전. 이 경우 이전한 후의 종전 토지는 농지 또는 녹지로 환원하여야 한다.

사. 상수원보호구역 지정전부터 타인소유의 토지에 건축되어 있는 주택으로서 토지소유자의 동의를 얻지 못하여 증축·개축할 수 없는 경우에 있어서의 그 기존주택의 철거 및 인근 부락안으로의 이전

아. 취락안에 있는 주택으로서 영농의 편의를 위하여 그 주택소유자가 소유하는 농장 또는 과수원안으로의 주택의 이전. 이 경우 이전된 후의 종전 토지는 농지 또는 녹지로 환원하여야 한다.

2. 오염물질의 발생정도가 종전의 경우보다 높지 아니하는 범위안에서의 건축물 그 밖의 공작물의 용도변경

3. 상수원보호구역의 유지·보호에 지장이 없다고 인정되는 경우로서 상하수도시설·환경오염방지시설 또는 보호구역관리시설의 제거

4. 상수원의 보호를 위한 수원림의 조성·관리를 위하여 필요한 나무의 재배 및 벌채와 공공사업의 시행등으로 불가피한 대나무 및 입목(입목)의 벌채

5. 경지정리만을 목적으로 하거나 상수원보호구역의 지정목적에 지장이 없다고 인정되는 토지의 형질변경행위

②제1항에 따른 건축물 그 밖의 공작물의 종류·규모등 허가에 관한 세부기준 및 절차 그 밖의 필요한 사항은 환경부령으로 정한다.  <개정 1994.12.23, 2006.6.29>

③시장·군수·구청장은 제1항에 따라 상수원보호구역안에서 법 제5조제4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허가한 때에는 지체없이 그 내용을 관계수도사업자 또는 전용수도의 설치자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개정 2001.9.29, 2006.6.29>

  제9조의2 (상수원보호구역안에서의 신고행위) 
법 제5조제4항 단서의 규정에 의하여 시장·군수·구청장에게 신고하고 행할 수 있는 경미한 행위는 다음 각호와 같다.  <개정 2001.9.29>

1. 상하수도시설·환경오염방지시설 및 상수원보호구역관리시설을 제외한 건축물 기타 공작물의 제거

2. 주택지안에서의 나무의 재배·벌채

3. 농업개량시설의 보수 또는 농지개량등을 위한 복토등 토지의 형질변경

4. 수해등 천재지변으로 손괴된 건축물 및 공작물의 원상복구

5. 공장·숙박시설 또는 일반음식점의 주택 또는 창고시설로의 용도변경

[본조신설 1995.7.1]

  제10조 (상수원보호구역의 관리) 
① 상수원보호구역을 관리하는 시장·군수·구청장은 상수원의 보호를 위하여 필요한 시설·장비 및 인원등을 확보하고 금지행위의 단속기타 수질오염의 방지를 위하여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개정 2001.9.29>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한 시설·장비 및 인원등의 확보기준 기타 상수원보호구역의 관리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환경부령으로 정한다.  <개정 1994.12.23>

  제11조 (상수원보호구역관리의 특례) 
① 법 제6조제2항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시·도지사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이라 함은 다음 각호의 구분에 따른 시·도지사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을 말한다.  <개정 1995.7.1, 2001.9.29>

1. 상수원보호구역이 같은 특별시·광역시·도의 관할구역에 속하는 2 이상의 시·군·구(자치구인 구를 말한다. 이하 같다)에 걸치는 경우에는 관계 시장·군수·구청장의 협의에 의하여 결정되는 시장·군수·구청장

2. 상수원보호구역이 2이상의 시·도에 걸치는 경우에는 관계 시·도지사의 협의에 의하여 결정되는 시·도지사 또는 시장·군수·구청장

3. 상수원보호구역과 당해 상수원으로부터 수돗물을 공급받은 지역이 같은 시·도의 관할구역에 속하는 2이상의 시·군·구에 걸치는 경우에는 관계되는 시장·군수·구청장의 협의에 의하여 결정되는 시장·군수·구청장

4. 상수원보호구역과 당해 상수원으로부터 수돗물을 공급받는 지역이 2이상의 시·도에 걸치는 경우에는 관계되는 시·도지사의 협의에 의하여 결정되는 시·도지사 또는 시장·군수·구청장

②제1항제1호 및 제3호의 규정에 의한 협의가 성립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관할시·도지사가 지정하는 시장·군수·구청장이, 제1항제2호 및 제4호의 규정에 의한 협의가 성립되지 아니한 경우에는 환경부장관이 행정자치부장관과 협의하여 지정하는 시·도지사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이 상수원보호구역을 관리한다. <개정 1994.12.23 대령14450, 1998.12.31, 2001.9.29>

  제11조의2 (주민지원사업계획의 수립절차등) 
① 법 제6조의2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상수원보호구역을 관리하는 시·도지사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이하 "관리청"이라 한다)이 주민지원사업을 시행하고자 하는 때에는 다음 각호의 사항을 포함하는 주민지원사업계획(이하 "사업계획"이라 한다)을 수립하여 전년도 4월 15일까지 환경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이 경우 관리청과 수도사업자가 다른 때에는 수도사업자의 의견을 들어 사업계획을 수립하여야 한다.  <개정 2001.9.29>

1. 사업목적

2. 사업개요

3. 지원사업 대상지역의 인구 및 사회경제적 특성

4. 재원확보계획

5. 사업별 추진계획 및 필요성

6. 기타 지원사업의 추진에 필요한 사항

②환경부장관은 관리청이 수립·제출한 사업계획의 내용 및 국고보조금 등에 관하여 기획예산처 등 관계기관의 장과 협의하여야 하며, 국고보조금에 관한 예산이 확정된 경우에는 그 금액 및 내역을 관리청에 통보하여야 한다.  <개정 1998.12.31, 2001.9.29>

③관리청은 제1항 후단의 규정에 의하여 승인을 얻은 사업계획의 중요사항을 변경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미리 시·도지사의 승인을 얻어야 한다.  <개정 1998.12.31, 2001.9.29>

[본조신설 1995.7.1]

  제11조의3 (주민지원사업의 종류) 
법 제6조의2제2항제1호 내지 제4호에 따른 주민지원사업의 종류는 별표 1과 같다.  <개정 2006.6.29>

[본조신설 1995.7.1]

  제11조의4 (수도사업자의 출연금) 
① 법 제6조의3제1항제1호의 규정에 의한 수도사업자는 다음 각호의 수도사업자로 한다.

1. 원수를 직접 또는 정수하여 최종수요자에게 공급하는 수도사업자

2. 원수를 정수하여 다른 수도사업자에게 공급하는 수도사업자

②법 제6조의3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수도사업자가 부담하는 출연금은 주민지원사업연도 전전년도의 원수 취수량에 전전년도에 한국수자원공사에서 정수처리한 후 공급한 정수의 전국 평균가격을 곱하여 산정한 수도사업의 판매수입금의 100분의 5의 범위안에서 환경부장관이 매년 정하여 고시하는 바에 따라 산정한 금액으로 한다.  <개정 2001.9.29>

③환경부장관이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고시하는 경우에는 미리 관리청의 의견을 들어야 한다.

④수도사업자는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결정된 출연금을 매년 사업연도 개시전까지 관리청에 출연하여야 한다.

[본조신설 1995.7.1]

  제11조의5 (환경개선특별회계의 보조) 
국가는 법 제6조의3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환경개선특별회계에서 주민지원사업비 총액의 100분의 30의 범위안에서 주민지원사업에 필요한 비용의 일부를 보조할 수 있다.

[본조신설 1995.7.1]

  제12조 (상수원보호구역의 범위) 
법 제7조제1항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상수원보호구역"이라 함은 다음 각호에 해당하는 상수원보호구역을 말한다. <개정 1994.12.23, 2005.9.14>

1. 환경부장관이 「환경정책기본법」 제22조의 규정에 의하여 지정·고시한 특별대책지역안의 상수원보호구역

2. 상수원의 수질보호를 위하여 특히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지역으로서 환경부령이 정하는 상수원보호구역

  제13조 (수질오염방지시설의 종류) 
법 제7조제1항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수질오염방지시설"이라 함은 국가·지방자치단체 또는 한국수자원공사가 설치·관리하는 다음 각호의 시설을 말한다.  <개정 1994.12.23, 1998.2.24, 2005.9.14>

1. 「오수·분뇨 및 축산폐수의 처리에 관한 법률」 제2조제10호의 규정에 의한 축산폐수공공처리시설

2. 「하수도법」 제2조제5호의 규정에 의한 하수종말처리시설

3. 기타 수질오염을 방지하는 시설로서 환경부령이 정하는 시설

  제14조 (비용부담기준) 
① 법 제7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상수원보호구역의 관리와 수질오염방지시설의 운영등에 드는 비용은 다음 각호와 같다.  <개정 1994.6.16, 1994.12.23>

1. 상수원보호구역의 관리에 필요한 인건비와 시설 및 장비의 운영비

2. 상수원보호구역의 관리를 위한 표지·초소·위험물방지시설등의 설치 및 유지·관리비

3. 수질오염방지시설의 유지·관리비

4. 기타 상수원보호구역의 관리에 필요한 것으로서 환경부령이 정하는 비용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한 비용의 수도사업자별 부담액의 산정은 다음 각호와 같다. <개정 1994.6.16>

1. 다른 수도사업자가 취수한 원수 또는 정수를 공급받아 이를 일반의 수요자에게 공급하는 수도사업자인 경우에는 다른 수도사업자로부터 공급받는 수량에 따라 산정한다.

2. 취수한 원수 또는 정수를 일반의 수요자에게 직접 공급하는 수도사업자인 경우에는 그 취수하는 수량에 따라 산정한다.

  제15조 (중수도의 설치대상 등 <개정 2001.9.29>) 
① 법 제11조제1항제3호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종류 및 규모 이상인 시설"이라 함은 건축연면적이 6만제곱미터 이상인 시설로서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시설을 말한다.  <개정 2001.9.29, 2005.9.14>

1. 「유통산업발전법」 제2조제3호의 규정에 의한 대규모점포

2.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6호의 규정에 의한 판매 및 영업시설중 여객자동차 터미널 및 화물터미널, 철도역사, 공항시설, 항만시설 및 종합여객시설

3.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10호의 규정에 의한 업무시설

4.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19호의 규정에 의한 공공용시설중 교도소·방송국 및 전신전화국

5. 기타 물의 효율적인 이용을 위하여 특히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지방자치단체의 조례가 정하는 시설

②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는 법 제11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중수도를 설치하는 자에 대하여 그 설치방법등에 관한 기술을 지원할 수 있다.

  제15조의2 (절수설비의 설치대상) 
법 제11조의2제1항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건축물 및 시설"이라 함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건축물 및 시설을 말한다.  <개정 2001.9.29, 2005.9.14>

1. 「건축법」 제2조제1항제2호의 규정에 의한 건축물

2. 기타 물의 절약과 효율적인 이용을 위하여 특히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하는 시설

[본조신설 1998.2.24]

  제15조의3 (빗물이용시설의 설치대상) 
① 법 제11조의3제1항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시설물"이라 함은 「체육시설의 설치·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 별표 1에 의한 운동장 또는 체육관으로서 지붕면적이 2천400제곱미터 이상이고, 관람석 수가 1천400석 이상인 시설물을 말한다.  <개정 2005.9.14>

②법 제11조의3제1항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규모"라 함은 지붕면적이 2천400제곱미터이고 관람석 수가 1천400석인 경우를 말한다.

[본조신설 2001.9.29]

  제16조 (인가신청) 
① 법 제12조제1항에 따른 일반수도사업 경영의 인가를 받고자 하는 자는 환경부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일반수도사업인가신청서에 사업계획서와 관계서류 및 도면을 첨부하여 환경부장관, 건설교통부장관, 시장·군수 또는 구청장(이하 "인가관청"이라 한다)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1994.6.16, 1994.12.23, 1995.7.1, 2005.9.14, 2006.6.29>

②제1항에 따른 사업계획서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개정 1998.2.24, 2006.6.29>

1. 수도사업(수도시설을 포함한다)의 개요

2. 급수구역·급수인구 및 1인당 1일급수량

3. 연도별사업계획(마을상수도의 경우를 제외한다) 및 수도보급률

4. 1일 최대급수량·1일 평균급수량 및 시설용량

5. 상수원 또는 취수지점의 위치 및 정수방법

6. 취수원의 수량계산서 및 수질시험결과

7. 수도시설의 위치도 및 계획평면도

8. 공사착공·준공 및 급수개시 예정연월일

9. 투자재원의 조달방법 및 연도별 투자계획

10. 수용·사용할 토지 또는 건물(이하 "토지등"이라 한다)의 조서와 지번·면적 및 소유권외의 권리의 명세서

11. 토지등의 소유자와 이해관계인의 성명 및 주소

③법 제12조제1항 단서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경미한 사항"이라 함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말한다.  <개정 2006.6.29>

1. 투자재원의 조달 방법과 연도별 투자계획의 변경에 관한 사항

2. 제18조에 따른 시설기준에 적합한 범위안에서 시설용량의 증감을 수반하지 아니한 수도시설의 구조변경에 관한 사항

3. 시설용량의 10분의 1이내의 증감에 관한 사항

④환경부장관은 법 제12조제1항에 따른 인가를 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 사업계획서의 기술적인 부분에 대하여 「환경관리공단법」에 따른 환경관리공단 또는 「한국수자원공사법」에 따른 한국수자원공사에 검토를 의뢰하여 그 의견을 들을 수 있다.  <신설 2001.9.29, 2005.9.14, 2006.6.29>

  제17조 (인가의 고시) 
법 제12조제3항의 규정에 의한 고시에는 다음 각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사업의 명칭

2. 사업시행자의 명칭 및 주소

3. 사업의 목적 및 개요

4. 사업시행지의 위치 및 면적

5. 급수구역·급수인구 및 급수량

6. 사업시행기간 및 급수개시예정일

7. 수용·사용할 토지등의 조서와 그 지번·지목·면적 및 소유권외의 권리의 명세

8. 토지등의 소유자와 이해관계인의 성명 및 주소

9. 기타 필요한 사항

  제18조 (시설기준) 
① 일반수도사업자는 법 제13조에 따라 원수의 질·양 및 지리적 조건과 그 수도의 종류 및 시설의 규모에 따라 다음 각 호의 기준에 적합한 취수시설·저수시설·도수시설·정수시설·송수시설 및 배수시설을 갖추어야 한다.  <개정 2006.6.29>

1. 필요한 양의 양질의 원수를 취수할 수 있는 취수원 및 취수시설을 갖출 것

2. 갈수기에도 필요한 양의 원수를 공급할 수 있는 저수능력이 있는 저수시설을 갖출 것

3. 필요한 양의 원수를 송수할 수 있는 펌프·도수관등의 도수시설을 갖출 것

4. 필요한 양의 원수를 법 제18조제2항에 따른 수질기준에 적합하게 정수할 수 있는 정수시설을 갖출 것

5. 필요한 양의 정수를 송수할 수 있는 펌프·송수관 그 밖의 송수시설을 갖출 것

6. 필요한 양의 정수를 일정한도이상의 압력으로 계속 공급할 수 있는 배수지 펌프·배수관 그 밖의 배수시설을 갖출 것

②삭제  <1998.2.24>

③수도시설의 위치 및 배열은 물의 경제적인 생산을 고려하여 정하여야 한다.

④수도시설은 수압·토압·지진 그 밖의 압력을 안전하게 견딜 수 있으며, 물의 오염 또는 누수의 염려가 없어야 한다.  <개정 2006.6.29>

⑤제1항에 따른 수도시설의 세부적인 시설기준은 환경부령으로 정한다.  <개정 1995.7.1, 2006.6.29>

  제18조의2 (수도용 자재 및 제품의 기준  <개정 2006.6.29>) 
① 법 제13조제2항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기준에 적합한 것"이라 함은 수도용 자재 및 제품으로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을 말하며, 물에 접촉하는 자재 및 제품의 경우에는 환경부령이 정하는 위생안전기준에 적합하여야 한다.  <개정 2001.9.29, 2005.9.14, 2006.6.29>

1. 「산업표준화법」 제11조 내지 제13조에 따라 인증을 받은 것

2. 「산업표준화법」 제28조제4항에 따른 단체표준인증표시제품으로서 동법 제33조에 따른 우수한 단체표준제품

3. 「산업표준화법」 제28조제4항에 따른 단체표준인증표시제품으로서 법 제39조에 따른 한국상하수도협회가 인증한 제품

4. 「품질경영 및 공산품안전관리법」 제7조에 따라 품질경영체제인증을 받은 기업에서 생산한 것

5. 「환경기술개발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20조에 따른 환경표지의 인증을 받은 제품

6. 「산업발전법 시행령」 제28조제2항제3호에 따른 인증을 받은 제품

7. 「기술개발촉진법」 제6조에 따라 신기술인정을 받은 제품

②제1항제1호 내지 제7호에 불구하고 환경부장관이 수도용 자재 및 제품으로 사용하기에 부적합하다고 인정하여 고시하는 자제 및 제품은 수도용 자재 및 제품으로 이를 사용할 수 없다.  <개정 2001.9.29, 2006.6.29>

[본조신설 1998.2.24]

  제19조 삭제  <2006.6.29>

  제20조 (수질검사) 
① 법 제15조제1항에 따른 수질검사는 시·도지사가 행한다. 다만, 마을상수도의 경우에는 시장·군수 또는 구청장이 행한다. <개정 1998.2.24 , 2005.9.14, 2006.6.29>

②제1항에 따른 수질검사를 받으려는 자는 환경부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검사신청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1994.12.23, 1995.7.1, 1998.2.24, 2006.6.29>

  제21조 (급수설비의 관리자  <개정 2006.6.29>) 
① 법 제17조제1항 단서에 따라 급수설비는 그 설비의 위치 및 종류에 따라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자가 이를 관리한다. <개정 1995.7.1, 2006.6.29>

1. 수돗물을 공급받는 자의 대지경계선 밖에 설치된 급수설비는 수도사업자

2. 수돗물을 공급받는 자의 대지경계선 안에 설치된 급수설비는 다음 각 목에 따른 자

가. 대지경계선에서 계량기까지의 급수설비는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하는 자

나. 가목의 급수장치외의 급수설비는 수돗물을 공급받는 자

②삭제  <2006.6.29>

  제22조 (수도시설관리자) 
① 법 제17조제5항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업무"라 함은 수돗물의 공급, 수도시설의 관리, 수도 관련 통계자료의 관리, 수질관리 및 긴급조치와 수도시설 운영요원의 교육에 관한 총괄업무를 말한다.  <신설 2006.6.29>

②법 제17조제5항에 따라 일반수도사업자의 수도시설관리자로 임명될 수 있는 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로 한다. <개정 1994.12.23, 1995.7.1, 1998.2.24, 2005.9.14, 2006.6.29>

1. 「고등교육법」에 따른 대학 또는 이에 준하는 각종학교의 토목·전기·전자·기계·건축·환경 또는 위생 관련 학과를 졸업한 자로서 재학 중에 수도공학 또는 위생공학에 관한 과목을 이수한 자로서 2년(마을상수도 및 시설용량이 1일 2천톤이하인 전용상수도의 경우에는 1년)이상 수도에 관한 기술상의 실무에 종사한 자

2. 「고등교육법」에 따른 전문대학 또는 이에 준하는 각종학교의 토목·전기·전자·기계·건축·환경 또는 위생 관련학과를 졸업한 자로서 재학중에 수도공학 또는 위생공학에 관한 과목을 이수하고 졸업후 5년(마을상수도 및 시설용량이 1일 2천톤이하인 전용상수도의 경우에는 3년)이상 수도에 관한 기술상의 실무에 종사한 자

3. 「고등교육법」에 따른 대학 또는 이에 준하는 각종학교에서 공학·이학·농학·의학 또는 약학에 관한 과목을 이수한 자는 4년(마을상수도 및 시설용량이 1일 2천톤이하인 전용상수도의 경우에는 2년)이상, 「고등교육법」에 따른 전문대학 또는 이에 준하는 각종학교에서 공학·이학·농학·의학 또는 약학에 관한 과목을 이수한 자는 8년(마을상수도 및 시설용량이 1일 2천톤이하인 전용상수도의 경우에는 4년)이상 수도에 관한 기술상의 실무에 종사한 자

4. 10년(마을상수도 및 시설용량이 1일 2천톤이하인 전용상수도의 경우에는 7년)이상 수도에 관한 기술상의 실무에 종사한 자

5. 제1호 내지 제4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와 동등이상의 능력이 있는 자로서 환경부령이 정하는 자

③시설용량이 1일 1천톤이하인 일반수도나 전용상수도로서 그 수도가 소독설비외의 정수시설을 필요로 하지 아니하고 급수할 수 있는 경우에는 제2항을 적용하지 아니한다.  <개정 2006.6.29>

  제22조의2 (정수시설운영관리사의 배치) 
법 제17조제6항에 따른 일반수도사업자의 정수시설운영관리사 배치기준은 별표 2와 같다.

[본조신설 2006.6.29][종전 제22조의2는 제22조의4로 이동  <2006.6.29>]

  제22조의3 (위탁의 구분 및 기간 등) 
① 법 제17조의3제1항에 따른 수도시설의 운영·관리에 관한 업무(이하 "수도관리업무"라 한다)의 위탁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다.

1. 단순위탁 : 취수시설 또는 정수시설 중 1개 시설의 수도관리업무 또는 슬러지의 수거·처리, 계량기의 검침·교체, 수도요금 고지서의 발급·송달 등 단순하고 반복적인 업무의 위탁

2. 복합위탁 : 수도시설의 개량(대체하는 경우를 포함한다. 이하 같다)업무의 위탁 또는 취수시설·정수시설·송배수시설 중 2개 이상 시설의 수도관리업무 위탁. 이 경우 슬러지의 수거·처리 등 단순하고 반복적인 업무를 포함할 수 있다.

②제1항에 따른 단순위탁의 위탁기간은 5년 이내로 하며, 복합위탁의 위탁기간은 5년 이상 20년 이내로 한다.

③법 제17조의3제2항에 따라 일반수도사업자가 수도관리업무를 위탁하려는 때에는 그 위탁계약에 위탁대상 수도시설의 운영·관리의 특성 등을 충분히 고려하여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각 목의 사항을 명시하여야 한다.

1. 단순위탁

가. 위탁의 목적

나. 위탁의 대상 및 범위

다. 위탁계약기간

라. 위탁대가의 산정 및 지급에 관한 사항

마. 달성목표 및 그 목표 미달시의 조치에 관한 사항

바. 위탁계약의 해지 및 손실보상에 관한 사항

사. 그 밖에 일반수도사업자가 위탁계약의 체결에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2. 복합위탁

가. 제1호 가목 내지 사목에 해당하는 사항

나. 연차별 투자계획(투자비 내역 및 자금조달 방안을 포함한다) 및 자금회수에 관한 사항

다. 수도시설의 개량에 관한 사항

라. 수도요금의 징수·관리 및 단수 등의 대행에 관한 사항

마. 최종 목표연도와 연차별 급수보급률, 유수율 및 수질목표에 관한 사항

바. 위탁성과의 평가 및 그 결과에 따른 조치에 관한 사항

사. 위탁계약의 체결 및 해지 시 위탁자와 수탁자간의 인수·인계에 관한 사항(고용승계를 포함한다)

아. 수질사고의 발생 등에 대한 위기관리에 관한 사항

④제1항제1호의 단순위탁의 경우에는 제22조의5 내지 제22조의7을 적용하지 아니한다.

⑤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위탁의 타당성·필요성의 검토기준, 위탁계약의 체결·해지 및 위기관리 등에 관한 세부기준 등에 관한 사항은 환경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한다.

[본조신설 2006.6.29]

  제22조의4 (수도시설 수탁기관) 
① 법 제17조의3제1항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전문기관"이라 함은 다음 각 호의 기관을 말한다.

1. 「한국수자원공사법」에 따른 한국수자원공사

2. 「환경관리공단법」에 따른 환경관리공단

3. 「지방공기업법」에 따른 지방직영기업·지방공사 및 지방공단

4. 「건설산업기본법」 제2조에 따른 토목건축공사업자인 법인

5. 「엔지니어링기술 진흥법」 제2조에 따른 건설부문 상하수도 및 환경 분야와 환경부문 수질관리 분야의 엔지니어링활동주체인 법인

6. 「기술사법」 제6조에 따른 건설부문 상하수도 및 환경 분야와 환경부문 수질관리 분야의 기술사사무소

7. 수도관리업무를 수행할 능력이 있다고 인정되어 환경부령으로 정하는 기관

8. 지방자치단체인 일반수도사업자가 수도관리업무를 수행할 능력이 있다고 인정하여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하는 자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아닌 수도사업자의 경우는 다른 법령으로 정하는 자(단순위탁 중 슬러지의 수거·처리 등 단순하고 반복적인 업무를 위탁하는 경우에 한한다)

[전문개정 2006.6.29][제22조의2에서 이동  <2006.6.29>]

  제22조의5 (위탁계획서의 작성 및 의견수렴 등) 
① 일반수도사업자(지방자치단체인 일반수도사업자를 말한다. 이하 이 조 내지 제22조의8에서 같다)는 법 제17조의3제1항에 따라 수도관리업무를 위탁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하는 위탁계획서를 작성하여 제22조의6에 따른 위탁심의위원회(이하 "위탁심의위원회"라 한다)의 의견을 들은 후 20일 이상 주민에게 공람하고 설명회를 개최하여야 한다.

1. 위탁의 목적 및 범위

2. 위탁기간

3. 위탁대가의 산정 및 지급에 관한 사항

4. 그 밖에 일반수도사업자가 수도관리업무의 위탁에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②일반수도사업자는 제1항에 따라 위탁계획서를 주민에게 공람하려는 때에는 미리 위탁계획서의 개요와 공람기간·공람장소·의견의 제출시기 및 방법 등을 1 이상의 중앙일간신문 및 해당지역 지방일간신문에 각각 1회 이상 공고하고, 공람장소에 관계서류를 비치하여야 한다.

③일반수도사업자는 제1항에 따라 설명회를 개최하려는 때에는 미리 위탁계획서의 개요와 설명회의 일시 및 장소 등을 1 이상의 중앙일간신문 및 해당지역 지방일간신문에 각각 1회 이상 공고하여야 하고, 제2항에 따른 공람기간이 시작된 날부터 10일 이내에 설명회를 개최하여야 한다.

④일반수도사업자는 위탁심의위원회의 의견을 들어 공청회를 개최하고 의견을 수렴할 수 있다. 이 경우 위탁계획서의 개요, 공청회의 일시 및 장소 등을 공청회 개최 14일 전까지 공보·인터넷홈페이지 또는 일간신문 등에 공고하여야 한다.

⑤일반수도사업자는 법 제17조의3제1항에 따라 위탁계약을 체결하려는 때에는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제1항 내지 제4항에 따른 위탁심의위원회의 심의결과 및 의견수렴의 결과를 반영하여야 한다.

⑥일반수도사업자는 위탁계약을 체결한 경우에는 체결일부터 15일 이내에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공보·인터넷홈페이지 또는 일간신문 등에 공고하여야 한다.

1. 위탁의 목적

2. 위탁의 내용 및 범위

3. 위탁기간

4. 수탁자의 성명 및 주소

5. 위탁비용의 조달방안

6. 그 밖에 위탁에 수반되는 사항

[본조신설 2006.6.29]

  제22조의6 (위탁심의위원회의 설치·운영) 
① 일반수도사업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위탁심의위원회를 설치·운영하여야 한다.

1. 위탁의 목적·대상 및 범위의 타당성

2. 위탁기간 및 위탁대가의 적정성

3. 투자계획 및 예산조달방안의 적정성

4. 위탁성과의 평가

5. 그 밖에 일반수도사업자가 수도관리업무의 위탁에 관하여 심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부의하는 사항

②위탁심의위원회는 위원장 1인을 포함한 15인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③위원장은 상수도 관련 업무를 담당하고 있는 3급 내지 5급 공무원 중에서 일반수도사업자가 임명한다.

④위원은 다음 각 호의 자 중에서 일반수도사업자가 위촉한다. 이 경우 일반수도사업자는 다음 각 호의 자가 각각 1인 이상이 되도록 위원을 위촉하여야 한다.

1. 「국가기술자격법」 제10조에 따른 상하수도분야 기술사

2. 상하수도 관련 박사학위 소지자

3. 「공인회계사법」 제7조에 따라 등록한 공인회계사

4. 변호사 또는 대학의 법학교수 등 법률전문가

⑤위탁심의위원회의 위원에게는 예산의 범위 안에서 수당·여비 그 밖의 필요한 경비를 지급할 수 있다. 다만, 공무원이 그 소관업무와 직접 관련하여 위원회에 출석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⑥이 영에 규정한 사항 외에 위탁심의위원회의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한다.

[본조신설 2006.6.29]

  제22조의7 (위탁성과의 평가) 
① 일반수도사업자는 법 제17조의3제1항에 따라 수도관리업무를 위탁한 때에는 위탁계약을 체결한 날부터 5년 마다 수탁자의 시설의 운영·관리 및 경영성과 등을 평가하여 수도관리업무를 개선·발전시켜야 한다.

②일반수도사업자는 제1항에 따라 평가한 결과 시정할 필요성이 있는 사항에 대하여 수탁자에게 그 시정을 요구할 수 있고, 그 결과가 우수한 수탁자에 대하여 예산의 범위 안에서 성과급을 지급하거나 그 밖의 지원을 할 수 있다.

③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위탁성과 평가의 방법 및 절차, 평가결과에 따른 조치사항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환경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한다.

[본조신설 2006.6.29]

  제22조의8 (위탁계약의 해지) 
일반수도사업자는 위탁계약을 체결하려는 때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가 발생하는 경우에는 위탁계약을 해지할 수 있다는 내용을 그 위탁계약에 명시하여야 한다.

1. 수탁자가 위탁받은 수도관리업무를 부진하게 운영하여 위탁목표를 달성할 수 없게 된 경우

2. 「주민투표법」에 따른 주민투표의 결과 위탁계약을 해지하기로 한 경우

[본조신설 2006.6.29]

  제22조의9 (정수시설운영관리사 응시자격) 
법 제17조의4제5항에 따른 정수시설운영관리사의 등급별 응시자격은 별표 3과 같다.

[본조신설 2006.6.29]

  제22조의10 (시험방법 및 합격기준 등) 
① 법 제17조의4제1항에 따른 정수시설운영관리사 자격시험은 매년 1회 이상 다음 각 호의 과목에 대하여 제1차 시험과 제2차 시험으로 구분하여 실시하되, 1차 시험은 필기시험으로 하고 2차 시험은 실기시험으로 한다. 다만, 환경부장관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제1차 필기시험과 제2차 실기시험을 동시에 실시할 수 있다.

1. 수처리공정

2. 수질분석 및 관리

3. 설비운영(기계·장치 또는 계측기 등)

4. 정수시설 수리학

②제1차 시험의 합격기준은 매 과목별 100점을 만점으로 하여 매 과목 40점 이상이고 전 과목 평균 60점 이상의 득점을 합격으로 한다.

③제2차 시험의 합격기준은 매 과목별 100점을 만점으로 하여 매 과목 60점 이상의 득점을 합격으로 한다.

④제2차 시험은 제1차 시험에 합격한 자에 대하여 실시한다. 다만, 제1항 단서에 따라 제1차 시험과 제2차 시험을 동시에 실시하는 경우에 제1차 시험에 불합격한 자의 제2차 시험은 무효로 한다.

⑤제1차 시험에 합격한 자에 대하여는 합격한 날부터 2년간 제1차 시험을 면제한다. 다만, 2년 이내에 시험이 실시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다음에 이어지는 1회에 한하여 면제한다.

⑥자격시험의 출제·채점·응시절차·수수료 그 밖의 필요한 사항은 환경부령으로 정한다.

[본조신설 2006.6.29]

  제22조의11 (시험과목의 일부면제) 
① 법 제17조의4제5항에 따라 「국가기술자격법」에 따른 관련 분야 자격취득자에 대하여는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시험과목의 일부를 면제한다.

1. 상하수도기술사 : 제22조의10제1항에 따른 정수시설운영관리사 1등급 1차 시험과목 중 제1호 내지 제4호

2. 수질관리기술사 : 제22조의10제1항에 따른 정수시설운영관리사 1등급 1차 시험과목 중 제1호·제2호 및 제4호

3. 수질환경기사 : 제22조의10제1항에 따른 정수시설운영관리사 2등급 1차 시험과목 중 제1호 및 제2호

4. 수질환경산업기사 : 제22조의10제1항에 따른 정수시설운영관리사 3등급 1차 시험과목 중 제1호 및 제2호

[본조신설 2006.6.29]

  제22조의12 (정수시설운영관리사시험위원회) 
① 법 제17조의4에 따른 정수시설운영관리사 자격시험에 관한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의결하기 위하여 환경부에 정수시설운영관리사시험위원회(이하 "시험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1. 시험제도의 개선 및 운영에 관한 사항

2. 시험 출제위원의 선정에 관한 사항

3. 시험문제의 출제 및 합격자 사정에 관한 사항

4. 그 밖에 시험과 관련하여 위원장이 부의하는 사항

②시험위원회는 위원장 1인을 포함한 15인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③위원장은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공무원으로서 환경부에 근무하는 자 중에서 환경부장관이 지명하는 자가 된다.

④위원장은 시험위원회를 대표하고 그 업무를 통할한다.

⑤위원은 정수시설의 운영·관리에 관한 전문지식과 경험이 풍부한 자 중에서 위원장이 위촉하는 자가 된다.

⑥공무원이 아닌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1차에 한하여 연임할 수 있다.

⑦시험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⑧그 밖에 시험위원회의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위원장이 정한다.

[본조신설 2006.6.29]

  제22조의13 (수당 등) 
시험위원회에 출석한 위원에게는 예산의 범위 안에서 수당과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다만, 공무원인 위원이 그 소관업무와 직접적으로 관련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본조신설 2006.6.29]

  제22조의14 (지역별 수질기준 및 검사방법의 보고) 
시·도지사는 법 제18조제3항에 따른 지역별 수질기준 및 검사방법을 조례로 정한 때에는 지체 없이 환경부장관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지역별 수질기준 및 검사방법을 변경한 때에도 또한 같다.

[본조신설 2006.6.29]

  제22조의15 (수질기준 위반내용의 공지기준) 
법 제18조의2제1항에 따른 공지기준은 별표 4와 같다. 이 경우 공지의 기산시점은 수질기준에 위반된 사실을 인지한 때로 한다.

[본조신설 2006.6.29]

  제22조의16 (정수처리기준 등) 
① 법 제18조의3제1항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정수처리기준"이라 함은 다음 각 호를 말한다.

1. 취수지점부터 정수장의 정수지 유출지점 사이에서 바이러스를 1만분의 9천999 이상 제거하거나 불활성화할 것

2. 취수지점부터 정수장의 정수지 유출지점 사이에서 지아디아 포낭(포낭)을 1천분의 999 이상 제거하거나 불활성화할 것

②제1항에 따른 바이러스나 지아디아 포낭의 제거, 불활성화의 비율의 계산 및 확인방법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환경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한다.

[본조신설 2006.6.29]

  제23조 (수질검사시설의 설치) 
① 법 제19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일반수도사업자가 갖추어야 할 검사시설의 기준은 다음 각호와 같다.  <개정 1994.12.23, 1995.7.1, 1998.2.24, 2005.9.14>

1. 원수검사시설 : 「환경정책기본법 시행령」 별표 1중 수질에 관한 환경기준을 검사할 수 있는 장비 및 시험시설

2. 정수검사시설 : 법 제18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환경부령이 정하는 먹는물의 수질기준을 검사할 수 있는 장비 및 시험시설

②제1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일반수도사업자가 관할 시·도지사의 승인을 얻어 보건환경연구원등 국·공립연구기관 기타 환경부령이 정하는 기관에 위탁 또는 의뢰하여 수질을 검사하는 경우에는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수질검사시설(환경부령이 정하는 검사항목의 측정시설을 제외한다)을 설치하지 아니할 수 있다. 이 경우 시·도지사는 관할지역안의 수질검사수요와 보건환경연구원등의 검사능력을 감안하여 승인여부를 결정하여야 한다.  <개정 2001.9.29>

  제23조의2 삭제  <1998.2.24>

  제23조의3 삭제  <1998.2.24>

  제23조의4 삭제  <1998.2.24>

  제23조의5 삭제  <1998.2.24>

  제23조의6 삭제  <1998.2.24>

  제24조 (소독등위생조치를 하여야 할 건축물 또는 시설의 종류  <개정 2006.6.29>) 
법 제21조제2항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규모이상의 건축물 또는 시설"이라 함은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건축물 또는 시설을 말한다. 다만, 저수조를 거치지 아니하고 수돗물을 공급하는 건축물 또는 시설을 제외한다.  <개정 1998.2.24, 1998.12.31, 2001.9.29, 2005.9.14, 2006.6.29>

1. 연면적이 5천제곱미터이상(건축물 또는 시설안의 주차장 면적을 제외한다)인 건축물 또는 시설

2. 「공중위생관리법 시행령」 제3조의 규정에 의한 건축물 또는시설

3.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2호 가목의 규정에 의한 아파트 및 그 복리시설

  제24조의2 (급수관의 세척등 조치를 하여야 할 건축물 또는 시설) 
① 법 제21조제3항제1호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종류와 규모에 해당하는 건축물"이라 함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으로서 건축연면적이 6만제곱미터 이상인 건축물을 말한다.

1. 「유통산업발전법」 제2조제3호에 따른 대규모점포

2.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8호에 따른 운수시설 중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시설

가. 여객자동차터미널 및 화물터미널

나. 철도역사

다. 공항시설

라. 항만시설 및 종합 여객시설

3.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14호에 따른 업무시설 중 나목의 일반업무시설

4. 그 밖에 안전한 수돗물의 공급을 위하여 특히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하는 시설

②법 제21조제3항제2호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종류와 규모에 해당하는 시설"이라 함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으로서 건축연면적 5천제곱미터 이상인 시설을 말한다.

1.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10호에 따른 교육연구시설, 동표 제11호에 따른 노유자시설 또는 동표 제12호에 따른 수련시설 중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시설

가. 도서관

나. 아동 관련 시설 및 노인복지시설과 다른 용도로 분류되지 아니한 사회복지시설 및 근로복지시설

다. 청소년수련시설

라. 학교

2.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13호에 따른 운동시설

3.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14호에 따른 업무시설 중 가목의 공공업무시설

4.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23호에 따른 교정 및 군사시설 중 교도소 또는 감화원

5. 그 밖에 안전한 수돗물의 공급을 위하여 특히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하는 시설

[본조신설 2006.6.29][종전 제24조의2는 제24조의3로 이동  <2006.6.29>]

  제24조의3 (수도시설의 관리에 관한 교육 등) 
① 법 제21조의5제1항에 따른 수도시설의 관리에 관한 교육의 내용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수도법」 및 위생관련 법규

2. 수도시설의 운영 및 유지관리에 관한 사항

3. 먹는물의 수질기준 및 검사에 관한 사항

4. 수질환경개선에 관한 사항

5. 그 밖에 수도시설의 관리를 위하여 필요한 사항

②법 제21조의5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교육대상자는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교육을 받아야 하며, 법 제21조제2항에 위반한 자와 법 제21조의3에 따라 영업정지처분을 받은 자는 위반행위가 적발된 날부터 2년 이내에 재교육을 받아야 한다.

1. 법 제21조의5제1항제1호 및 제2호에 해당하는 자 및 저수조청소업에 직접 종사하는 종업원의 경우에는 교육대상자로 된 날부터 1년 이내에 8시간의 교육

2. 제1호 외의 교육대상자의 경우에는 3년마다 35시간의 집합교육 또는 이에 상응하는 인터넷을 이용한 교육

③제2항에 따른 교육에 필요한 경비는 피교육자가 이를 부담한다. 다만, 법 제21조의5제2항에 따른 운영요원 및 종업원의 교육에 필요한 경비는 그 운영요원 및 종업원을 고용한 일반수도사업자 또는 저수조청소업자가 부담한다.

④법 제21조의5제3항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기관 또는 단체"라 함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기관 또는 단체를 말한다.

1. 법 제39조에 따른 한국상하수도협회(이하 "협회"라 한다)

2. 「한국수자원공사법」에 따른 한국수자원공사

3. 「환경정책기본법」 제38조에 따른 환경보전협회

4. 「환경관리공단법」에 따른 환경관리공단

5. 일반수도사업자가 운영하는 교육기관 중 적정한 인력 등을 갖추었다고 환경부장관이 인정하는 기관

6. 그 밖에 교육업무를 수행할 능력이 있다고 인정되어 환경부령으로 정하는 기관

⑤제4항에 따른 교육실시기관의 장(이하 이 조에서 "교육실시기관장"이라 한다)은 매년 말까지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된 다음 연도의 교육계획을 작성하여 환경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1. 교육의 기본 방향

2. 교육수요의 조사결과 및 장기추계

3. 교육과정의 설치계획

4. 교육교재(실습교재를 포함한다) 및 그 사용계획

5. 교육대상 및 교육비

6. 그 밖에 교육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

⑥교육실시기관장은 교육을 이수한 자에게 수료증을 교부하여야 하며, 교육실시 결과를 다음 해 1월 15일까지 환경부장관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⑦그 밖에 구체적인 교육대상별 교육의 과정 및 실시방법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환경부장관이 정한다.

[전문개정 2006.6.29][제23조의2에서 이동  <2006.6.29>]

  제25조 (공급규정의 승인신청) 
법 제23조에 따라 수돗물의 공급규정에 관한 인가관청의 승인을 얻고자 하는 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된 공급규정을 정하여 승인을 신청하여야 한다.  <개정 1994.12.23, 1995.7.1, 2006.6.29>

1. 수돗물의 요금산정에 필요한 기초자료

2. 급수설비에 관한 공사비용의 산출기준 및 방법

3. 역류에 따른 수돗물의 오염을 방지하기 위한 계량기 후단의 역류방지밸브 설치 등 급수설비의 설치 및 관리에 관한 사항

4. 그 밖에 수돗물의 공급에 관하여 환경부령이 정하는 사항

  제26조 (재결관할의 준용)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제51조의 규정은 법 제26조제3항의 규정에 의한 재결신청의 경우에 이를 준용한다.  <개정 2002.12.30, 2005.9.14>

  제27조 (공업용수도등에 관한 준용) 
제16조 내지 제18조의2·제22조·제22조의3 내지 제22조의8 및 제25조는 공업용수도 및 공업용수도사업에 관하여 이를 준용한다.  <개정 1998.2.24, 2006.6.29>

  제27조의2 (일반수요자에 대한 광역상수도 수돗물의 공급) 
법 제28조제4항의 규정에 의하여 광역상수도의 수돗물을 일반의 수요자에게 공급할 수 있는 경우는 다음 각호에 해당하는 요건을 갖춘 경우로 한다.  <개정 1998.12.31, 2003.6.30, 2005.9.14>

1. 지방상수도 기타 다른 수단에 의한 수돗물의 공급이 현저히 곤란하여 광역상수도에서 직접 공급하는 것이 불가피한 경우

2. 공공기관·군부대·학교·발전소 또는 1일 물사용량 1천톤이상의 공장(「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 제2조의 규정에 의한 공장을 말한다)에 공급하는 경우

3. 수요자가 법 제52조의2제1항 단서의 규정에 의하여 광역상수도 정수시설의 설치비용을 부담하는 수도사업자와 당해 정수시설의 설치비용의 부담에 관한 협의를 한 경우

[본조신설 1998.2.24]

  제28조 (국가가 설치하는 전용수도) 
① 법 제35조의 규정에 의하여 국가가 전용수도를 설치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주무부장관은 미리 전용상수도의 경우에는 환경부장관, 전용공업용수도의 경우에는 건설교통부장관과 협의하여야 한다.  <개정 1994.12.23, 1995.7.1>

②법 제37조 및 제38조의 규정은 국가가 설치하는 전용수도에 관하여 이를 준용한다.

  제29조 (전용상수도의 인가신청) 
① 법 제36조의 규정에 의한 전용상수도의 설치인가를 받고자 하는 자는 환경부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전용상수도설치인가신청서에 설치계획서를 첨부하여 시장·군수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1994.6.16, 1995.7.1, 1998.2.24>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한 설치계획서에는 다음 각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개정 1994.6.16>

1. 수도시설의 개요

2. 급수인구 및 1인당 1일급수량

3. 1일 최대급수량 및 1일 평균급수량

4. 제16조제2항제5호 내지 제8호의 사항

5. 전용상수도를 설치함으로 인하여 기존의 수리권자에게 미치는 영향검토서

  제30조 (전용상수도 변경인가사항) 
법 제36조제2항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중요한 사항"이라 함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것을 말한다.

1. 상수원 또는 취수지점의 위치 및 정수방법

2. 수도시설의 위치도 및 계획평면도

3. 1일 최대급수량 및 1일 평균급수량(그 증감량이 10분의 1 미만인 경우를 제외한다)

[본조신설 2001.9.29]

  제31조 삭제  <1994.6.16>

  제32조 (업무등) 
협회는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한다.  <개정 2001.9.29, 2006.6.29>

1. 수도(하수도를 포함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에 관한 정책 및 수도의 운영에 대한 건의 및 자문

2. 수도에 관한 통계작성과 관련도서 발간

3. 수도기술 및 수도사업 발전을 위한 조사·연구 및 보급

4. 수도 관계 시설기준·설계기준 및 표준시방서에 관한 연구 및 보급

5. 수도에 관한 홍보활동·교육 및 연수

6. 수도관계 국제교류

7. 회원의 복리증진과 권익옹호

8. 수도기자재의 규격 연구, 단체표준제정 및 검사·인증

9. 수도시설에 대한 기술진단 및 기술지원

10. 그 밖에 환경부장관이 위탁하거나 정관이 정하는 사항

  제33조 (협회의 감독) 
① 환경부장관은 협회의 업무를 감독한다.  <개정 1994.12.23, 1995.7.1>

②환경부장관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한 감독을 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협회에 자료의 제출을 요구할 수 있다.  <개정 1994.12.23, 1995.7.1>

  제33조의2 (정수장 안전관리체제의 확립) 
① 환경부장관은 정수장 안전관리체제의 확립을 위하여 정수장의 운영 및 시설관리상태 등을 평가하는 제도를 운영할 수 있다.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한 평가제도의 운영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은 환경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한다.

[본조신설 2001.9.29]

  제34조 (강제징수의 위임·위탁) 
법 제51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수도요금등의 강제징수를 위임 또는 위탁하고자 하는 지방자치단체는 다음 각호의 사항을 기재한문서를 위임 또는 위탁받은 지방자치단체에 송부하여야 한다.

1. 납부의무자의 전주소와 현주소

2. 납부액 및 납부기한

3. 독촉장 또는 최고장 발부사실의 유무와 그 발부연월일

4. 기타 참고사항

  제34조의2 (수입금의 사용범위) 
법 제52조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사항"이라 함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법 제17조제4항에 따른 수용가의 급수설비의 세척·갱생·교체에 필요한 비용의 보조 또는 융자

2. 법 제21조제2항에 따른 수질검사에 필요한 비용의 지원

3. 제25조의 공급규정에 따른 급수관 설치비용의 일부 지원

[전문개정 2006.6.29]

  제35조 (원인자부담금) 
① 수도사업자는 법 제53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원인자부담금의 산정기준과 납부방법등에 대하여 이를 부담할 자와 미리 협의하여야 한다. 이 경우 협의가 이루어지지 아니하는 때에는 수도사업자는 수도공사에 드는 비용등을 참작하여 그 부담금액을 정할 수 있다.

②수도사업자는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원인자부담금을 부담하게 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이를 부담할 자에게 설계서 또는 비용산출근거를 첨부하여 부담금의 납부를 서면으로 통지하여야 한다.

③제1항의 규정에 의한 원인자부담금은 다음 각호의 비용을 합산한 금액으로 한다.  <개정 1995.7.1, 2001.9.29>

1. 수도시설의 신설·증설비용

2. 시설물의 원상복구에 소요되는 공사비

3. 수도시설의 세척등으로 인하여 사용할 수 없게 된 수돗물의 요금에 상당하는 금액

4. 단수로 인한 급수차 사용경비

5. 도로복구비 및 도로결빙 방지비용

6. 복구작업에 동원된 차량 및 직원의 경비

7. 기타 홍보에 소요된 경비등

④제3항의 규정에 의한 비용의 산출에 필요한 세부기준은 당해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한다.

  제36조 (손괴자부담금) 
① 수도사업자는 법 제54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손괴자부담금을 부담하게 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수도시설의 수선 및 유지에 관한 비용이나 손괴예방을 위하여 필요한 시설의 설치에 필요한 비용을 산출하여 부담금의 금액·납부기한 및 납부장소를 기재한 납입고지서를 부담금을 부담할 자에게 서면으로 통지하여야 한다.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한 손괴자부담금은 다음 각 호의 비용을 합산한 금액으로 한다.  <개정 1995.7.1, 2005.9.14>

1. 수도시설의 손괴등으로 인하여 새거나 사용할 수 없게 된 수돗물의 요금에 상당하는 금액

2. 제35조제3항제2호 및 제4호 내지 제7호의 규정에 의한 비용

③제35조제4항의 규정은 제2항의 규정에 의한 비용의 산출에 관하여 이를 준용한다.

  제37조 (권한의 위임) 
① 법 제58조의 규정에 의하여 건설교통부장관은 법 제33조의2·법 제34조·법 제46조 내지 법 제48조의 규정에 의한 권한중 시설용량이 1일 1만톤 이하인 공업용수도사업의 인가, 폐지·휴지의 허가와 당해 공업용수도사업자에 대한 인가의 취소 기타 필요한 명령의 권한을 시·도지사에게 위임한다.  <개정 2001.9.29>

②법 제58조의 규정에 의하여 환경부장관은 다음 각호의 권한을 시·도지사에게 위임한다. 이 경우 제4호 가목의 규정에 의한 권한은 도지사에게, 제4호 나목의 규정에 의한 권한은 특별시장 및 광역시장에게 위임한다.  <개정 1995.7.1, 2001.9.29>

1. 삭제  <2001.9.29>

2. 법 제5조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의한 상수원보호구역의 지정·변경 및 공고

3. 법 제9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기구등의 철거 기타 필요한 조치 또는 수돗물의 공급중지

4. 법 제12조, 법 제27조, 법 제46조 내지 법 제48조의 규정에 의한 권한중 다음각목의 권한

가. 지방자치단체가 설치하는 시설용량 1일 1만톤이하인 광역상수도 및 지방상수도사업의 인가, 폐지·휴지의 허가 및 그 광역상수도사업자 및 지방상수도사업자에 대한 인가의 취소 기타 필요한 명령

나. 지방자치단체가 설치하는 시설용량 1일 10만톤이하인 광역상수도 및 지방상수도사업의 인가, 폐지·휴지의 허가 및 그 광역상수도사업자 및 지방상수도사업자에 대한 인가의 취소 기타 필요한 명령

5. 삭제  <1998.2.24>

6. 법 제29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수도시설등의 매수승인

③법 제58조의 규정에 의하여 환경부장관은 다음 각 호의 권한을 유역환경청장 또는 지방환경청장에게 위임한다.  <개정 1994.5.4, 1994.6.16, 1995.7.1, 1998.2.24, 2001.9.29, 2002.8.8, 2005.9.14>

1. 법 제6조제3항의 규정에 의한 상수원보호구역의 관리상태의 평가

2. 삭제  <2005.9.14>

3. 삭제  <2005.9.14>

4. 법 제45조의2의 규정에 의한 수도사업의 운영에 관한 개선지시 기타 필요한 조치명령

  제38조 삭제  <1997.12.31>

  제39조 (과태료의 부과·징수) 
① 법 제65조제4항의 규정에 의하여 과태료를 부과하는 때에는 당해 위반행위를 조사·확인한 후 위반사실·이의방법·이의기간 및 과태료의 금액을 서면으로 명시하여 이를 납부할 것을 과태료 처분대상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개정 2001.9.29>

②환경부장관, 건설교통부장관, 시·도지사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이하 이 조에서 "부과권자"라 한다)은 과태료를 부과하고자 할 때에는 10일이상의 기간을 정하여 과태료처분대상자에게 구술 또는 서면에 의한 의견진술의 기회를 주어야 한다. 이 경우 지정된 기일까지 의견진술이 없는 경우에는 의견이 없는 것으로 본다. <개정 1994.6.16, 1994.12.23, 1995.7.1, 2001.9.29>

③부과권자는 과태료의 금액을 정함에 있어서는 당해 위반행위의 동기와 그 결과등을 참작하여야 한다.  <개정 1994.6.16, 1994.12.23, 1995.7.1>

④과태료의 징수절차는 환경부령으로 정한다.  <개정 1994.12.23, 1995.7.1>



  부칙 <대통령령 제13771호, 1992.12.9>

제1조 (시행일) 이 영은 1998년 3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 (상수원보호구역의 금지행위에 대한 경과조치) 이 영 시행당시 다른 법령에 의하여 상수원보호구역에서 어·패류를 잡거나 양식하는 행위에 대한 면허·허가를 받았거나 신고등을 한 자에 대하여는 제8조의 규정에 불구하고 당해 면허·허가 또는 신고의 유효기간까지는 종전의 규정에 의한다.
제3조 (다른 법령의 개정등) ①매장 및묘지등에관한법률시행령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9조제3호중 "수도법 제3조의 규정에 의하여 지정된 상수보호구역"을 "수도법 제5조의 규정에 의한 상수원보호구역"으로 한다.
②오수·분뇨 및축산폐수의처리에관한법률시행령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1호 가목을 다음과 같이 한다.
가. 수도법 제5조의 규정에 의한 상수원보호구역
제4조제1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1. 수도법 제5조의 규정에 의한 상수원보호구역
③폐기물관리법시행령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5조제5호중 "수도법에 의한 상수보호구역"을 "수도법에 의한 상수원보호구역"으로 한다.
④골재채취법시행령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7조제1항제9호중 "수도법 제3조의 규정에 의한 상수보호구역"을 "수도법 제5조의 규정에 의한 상수원보호구역"으로 한다.
⑤한국수자원공사법시행령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4조제2항제11호중 "수도법시행령 제14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건설부장관이 정한 서류 및 도면"을 "수도법시행령 제16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관계서류 및 도면"으로 한다.
⑥제1항 내지 제5항외에 이 영 시행당시에 다른 대통령령에서 종전의 수도법시행령의 규정을 인용하고 있는 경우에 이 영중 그에 해당하는 규정이 있는 경우에는 종전의 규정에 갈음하여 이 영의 해당규정을 인용한 것으로 본다.

  부칙 <대통령령 제14255호, 1994.5.4>  (환경처와그소속기관직제)

제1조 (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및 제3조 생략
제4조 (다른 법령의 개정) ① 내지 ⑭생략
⑮수도법시행령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수도법시행령 제37조제3항중 "지방환경청장"을 "환경관리청장 또는 지방환경관리청장"으로 한다.

  부칙 <대통령령 제14282호, 1994.6.16>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18조제2항의 개정규정중 품질경영촉진법 제8조 관련사항은 1994년 6월 28일부터 시행한다.

  부칙 <대통령령 제14446호, 1994.12.23>  (보건복지부와그소속기관직제)

제1조 (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

제2조  생략
제3조 (다른 법령의 개정) ① 내지 <69>생략
<70>수도법시행령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3조제1항제2호중 "보건사회부령"를 "보건복지부령"으로 한다.
<71> 내지 <140>생략

  부칙 <대통령령 제14447호, 1994.12.23>  (건설교통부와그소속기관직제)

제1조 (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

제2조  내지 제4조 생략
제5조 (다른 법령의 개정) ① 내지 <119>생략
<120>수도법시행령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6조제2항, 제16조제1항, 제20조제1항, 제24조의2제1항·제3항 내지 제5항, 제25조, 제28조제1항, 제33조제1항·제2항 및 제39조제2항·제3항중 "건설부장관"을 각각 "건설교통부장관"으로 하고, 제16조제1항, 제19조, 제20조제2항, 제22조, 제25조 및 제39조제4항중 "건설부령"을 각각 "건설교통부령"으로 한다.
<121> 내지 <205>생략

  부칙 <대통령령 제14450호, 1994.12.23>  (환경부와그소속기관직제)

제1조 (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

제2조 (다른 법령의 개정) ① 내지 <44>생략
<45>수도법시행령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7조제1항·제2항본문, 제11조제2항 및 제12조제1호중 "환경처장관"을 각각 "환경부장관"으로 한다.
제7조제4항, 제9조제1항제1호 나목·다목·마목 및 제2항, 제10조제2항, 제12조제2호, 제13조제3호 및 제14조제1항제4호중 "총리령"을 각각 "환경부령"으로 한다.
<46> 내지 <68>생략

  부칙 <대통령령 제14707호, 1995.7.1>

 ①(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②(수도시설의 기술진단에 관한 경과조치) 이 영 시행당시 이미 준공되어 수돗물을 공급하고 있는 수도시설중 5년이 경과한 시설에 대한 제33조의2의 개정규정에 의한 기술진단은 1996년 12월 31일까지 실시하여야 한다.
 ③(다른 법령의 개정) 공중위생법시행령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0조를 삭제한다.

  부칙 <대통령령 제15598호, 1997.12.31>  (행정절차법의시행에따른관세법시행령등의개정령)
 이 영은 1998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칙 <대통령령 제15659호, 1998.2.24>

제1조 (시행일) 이 영은 1998년 3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 (수도용자재의 기준에 관한 특례) 1998년 6월 30일까지 제18조의2제1항제1호 및 제2호의 개정규정에 갈음하여 다음 각호의 규정을 각각 적용한다.
1. 산업표준화법 제11조 내지 제13조의 규정에 의하여 통상산업부장관의 허가를 받거나 승인을 얻은 것
2. 산업표준화법 제28조의 규정에 의하여 중소기업청장으로부터 수도용 단체표준의 승인을 얻어 품질인증표시를 한 것
제3조 (수도용자재에 대한 경과조치) ①이 영 시행당시 종전의 규정에 의한 기준에 해당하는 수도용자재 및 부칙 제2조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수도용자재는 제18조의2제1항의 개정규정에 의한 수도용자재 기준에 적합한 것으로 본다.
②이 영 시행당시 종전의 규정에 의하여 국립건설시험소장이 고시한 수도용자재는 당해 자재의 고시유효기간까지 제18조의2제1항의 개정규정에 의한 수도용자재기준에 적합한 것으로 본다.
제4조 (다른 법령의 개정) ①건축법시행령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91조의2를 다음과 같이 한다.
제91조의2 (절수설비의 설치) 건축물에는 수도법 제11조의2의 규정에 의하여 절수설비를 설치하여야 한다.
②주택건설기준등에관한규정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1조제1항 및 제39조 각호외의 부분 본문중 "수세장치는 사용목적에 따라 수량이 조절되는 절수식으로 하여야 한다."를 각각 "수세장치는 수도법에 의한 절수설비의 기준에 적합하여야 한다."로 한다.

  부칙 <대통령령 제15964호, 1998.12.31>

 ①(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②(위생관리교육에 관한 경과조치) 이 영 시행당시 종전의 규정에 의한 교육대상자로서 교육을 받지 아니한 자는 제24조의2제2항의 개정규정에 불구하고 1999년 12월 31일까지 교육을 받아야 한다.

  부칙 <대통령령 제16508호, 1999.8.6>  (오수·분뇨 및축산폐수의처리에관한법률시행령)

제1조 (시행일) 이 영은 1999년 8월 9일부터 시행한다.

제1조 (시행일) 이 영은 1999년 8월 9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  내지 제5조 생략
제6조 (다른 법령의 개정) ① 내지 ⑥생략
⑦수도법시행령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별표의 복지증진사업란 제2호중 "오수정화시설"을 "오수처리시설"로 한다.
⑧생략

  부칙 <대통령령 제16893호, 2000.7.1>  (개발제한구역의지정 및관리에관한특별조치법시행령)

제1조 (시행일) 이 영은 2000년 7월 1일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

제2조  내지 제7조 생략
제8조 (다른 법령의 개정) ①생략
②수도법시행령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9조제1항제1호 사목중 "도시계획법"을 "개발제한구역의지정 및관리에관한특별조치법"으로 한다.
제9조  생략

  부칙 <대통령령 제17381호, 2001.9.29>
 이 영은 2001년 9월 29일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8조제1항제6호 및 제3항의 개정규정은 2003년 9월 29일부터 시행한다.

  부칙 <대통령령 제17698호, 2002.8.8>  (환경부와그소속기관직제)

제1조 (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

제2조  및 제3조 생략
제4조 (다른 법령의 개정) ① 내지 ⑪생략
⑫수도법시행령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7조제3항 본문중 "환경관리청장 또는 지방환경관리청장"을 "유역환경청장 또는 지방환경청장"으로 한다.
⑬ 내지 <37> 생략
제5조  생략

  부칙 <대통령령 제17854호, 2002.12.30>  (공익사업을위한토지등의취득 및보상에관한법률시행령)

제1조 (시행일) 이 영은 2003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  내지 제6조 생략
제7조 (다른 법령의 개정) ① 내지 <18>생략
<19>수도법시행령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6조중 "토지수용법 제35조"를 "공익사업을위한토지등의취득 및보상에관한법률 제51조"로 한다.
<20> 내지 <38>생략
제8조  생략

  부칙 <대통령령 제18039호, 2003.6.30>  (산업집적활성화 및공장설립에관한법률시행령)

제1조 (시행일) 이 영은 2003년 7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  내지 제4조 생략
제5조 (다른 법령의 개정) ① 내지 <20>생략
<21>수도법시행령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7조의2제2호중 "공업배치 및공장설립에관한법률"을 "산업집적활성화 및공장설립에관한법률"로 한다.
<22> 내지 <43>생략
제6조  생략

  부칙 <대통령령 제19048호, 2005.9.14>
 이 영은 2005년 10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칙 <대통령령 제19573호, 2006.6.29>

 ①(시행일) 이 영은 2006년 6월 30일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18조의2의 개정규정은 2009년 6월 30일부터, 제22조의9 내지 제22조의13·제22조의15·제24조·제24조의2 및 제24조의3의 개정규정은 2006년 12월 30일부터 각각 시행한다.

 ②(정수시설운영관리사 자격시험의 특례) 이 영 시행 전에 한국상하수도협회의 장이 시행한 정수장 오퍼레이터(Operator) 인증시험에 합격한 자에 대하여는 제22조의10의 개정규정에 불구하고 2007년 12월 31일까지 실시하는 정수시설운영관리사 자격시험 중 해당등급의 제1차 시험을 면제한다.

 
 [별표 1] 주민지원사업의종류[제11조의3관련]   
 [별표 2] 시설규모별정수시설운영관리사배치기준[제22조의2관련]   
 [별표 3] 정수시설운영관리사의등급별응시자격[제22조의9관련]   
 [별표 4] 수질기준위반내용의공지기준[제22조의15관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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