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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도법[일부개정 2006.9.27 법률 제8014호]

관리자 | 2011.09.22 02:41 | 조회 144


수도법


[시행 2007. 9.28] [법률 제8014호, 2006. 9.27, 타법개정] 


환경부(수도정책과), 02-2110-7681 


       제1장 총칙

  제1조 (목적) 
이 법은 수도에 관한 종합적인 계획을 수립하고 수도를 적정하고 합리적으로 설치·관리함으로써 공중위생의 향상과 생활환경의 개선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책무) 
① 국가는 모든 국민이 양질의 물을 공급받을 수 있도록 수도에 관한 종합적인 계획을 수립하고 합리적인 시책을 강구하며 수도사업자에 대한 기술 및 재정지원에 노력하여야 한다.

②특별시장·광역시장·도지사(이하 "시·도지사"라 한다) 및 시장·군수·구청장(자치구의 구청장을 말한다. 이하 같다)은 관할구역의 주민이 양질의 물을 공급받을 수 있도록 상수원의 관리 등에 노력하여야 한다.  <개정 2001.3.28>

③특별시장·광역시장·시장·군수(광역시의 군수를 제외한다)는 관할구역의 주민에게 수돗물이 안정적으로 공급되도록 수도시설의 관리 등에 노력하여야 하며, 도지사는 관할구역의 수도사업자에 대하여 기술적·재정적 지원을 하여야 한다.  <개정 2001.3.28>

④수도사업자는 수도를 계획적으로 정비하고 수도사업을 합리적으로 경영하여야 하며 수돗물을 안전하고 적정하게 공급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개정 1994.8.3, 1997.8.28>

⑤모든 국민은 국가가 추진하는 수도에 관한 시책에 협력하고 수돗물을 합리적으로 사용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개정 1994.8.3>

  제3조 (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개정 1993.12.27, 1994.8.3, 1997.8.28, 2001.3.28, 2005.12.29>

1. "원수"라 함은 음용·공업용등에 제공되는 자연상태의 물을 말한다. 다만, 「농어촌정비법」 제2조제1호의3의 규정에 의한 농어촌용수를 제외한다.

2. "상수원"이라 함은 음용·공업용등에 제공하기 위하여 취수시설을 설치한 지역의 하천·호소·지하수 등을 말한다.

3. "광역상수원"이라 함은 2 이상의 지방자치단체에 공급되는 상수원을 말한다.

4. "정수"라 함은 원수를 음용·공업용등의 용도에 적합하게 처리한 물을 말한다.

5. "수도"라 함은 관로(관로) 그 밖의 공작물을 사용하여 원수 또는 정수를 공급하는 시설의 전부를 말하며, 일반수도·공업용수도 및 전용수도로 구분한다. 다만, 일시적인 목적으로 설치된 시설과 「농어촌정비법」 제2조제4호의 규정에 의한 농업생산기반시설을 제외한다.

6. "일반수도"라 함은 광역상수도·지방상수도 및 마을상수도를 말한다.

7. "광역상수도"라 함은 국가·지방자치단체·한국수자원공사 또는 건설교통부장관이 인정하는 자가 2 이상의 지방자치단체에 원수 또는 정수를 공급(제28조제4항의 규정에 의하여 일반의 수요자에게 공급하는 경우를 포함한다)하는 일반수도를 말한다. 이 경우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가 설치할 수 있는 광역상수도의 범위는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8. "지방상수도"라 함은 지방자치단체가 관할지역주민·인근지방자치단체 또는 그 주민에게 원수 또는 정수를 공급하는 일반수도로서 광역상수도 및 마을상수도외의 수도를 말한다.

9. "마을상수도"라 함은 지방자치단체가 대통령령이 정하는 수도시설에 의하여 급수인구 100인 이상 2천5백인 이내에게 정수를 공급하는 일반수도로서 1일공급량이 20세제곱미터 이상 500세제곱미터 미만인 수도 또는 이와 비슷한 규모의 수도로서 시장·군수·구청장이 지정하는 수도를 말한다.

10. "공업용수도"라 함은 공업용수도사업자가 원수 또는 정수를 공업용에 적합하게 처리하여 공급하는 수도를 말한다.

11. "전용수도"라 함은 전용상수도와 전용공업용수도를 말한다.

12. "전용상수도"라 함은 100인 이상을 수용하는 기숙사·사택·요양소 기타의 시설에서 사용되는 자가용의 수도와 수도사업에 제공되는 수도외의 수도로서 급수인구(학교·교회 등의 유동인구를 포함한다) 100인 이상 5천인 이내에게 원수 또는 정수를 공급하는 수도를 말한다. 다만, 다른 수도에서 공급되는 물만을 상수원으로 하는 것 중 대통령령이 정하는 것과 그 수도 시설의 규모가 대통령령이 정하는 기준에 미달하는 것을 제외한다.

13. "전용공업용수도"라 함은 수도사업에 제공되는 수도외의 수도로서 원수 또는 정수를 공업용에 적합하게 처리하여 사용하는 수도를 말한다. 다만, 다른 수도에서 공급되는 물만을 상수원으로 하는 것 중 대통령령이 정하는 것과 그 수도시설의 규모가 대통령령이 정하는 기준에 미달하는 것을 제외한다.

13의2. "소규모급수시설"이라 함은 주민이 공동으로 설치·관리하는 급수인구 100인 미만 또는 1일공급량 20세제곱미터 미만인 급수시설중 시장·군수·구청장이 지정하는 급수시설을 말한다.

14. 삭제  <2006.9.27>

14의2. "빗물이용시설"이라 함은 빗물을 모아 생활용수·조경용수·공업용수 등으로 이용할 수 있도록 처리하는 시설을 말한다.

15. "수도시설"이라 함은 원수 또는 정수를 공급하기 위한 취수·저수·도수·정수·송수·배수시설, 급수설비 기타 수도에 관련된 시설을 말한다.

16. "수도사업"이라 함은 일반의 수요자 또는 다른 수도사업자에게 수도에 의하여 원수 또는 정수를 공급하는 사업을 말하며, 일반수도사업과 공업용수도사업으로 구분한다.

17. "일반수도사업"이라 함은 일반의 수요자 또는 다른 수도사업자에게 일반수도를 사용하여 원수 또는 정수를 공급하는 사업을 말한다.

18. "공업용수도사업"이라 함은 일반의 수요자 또는 다른 수도사업자에게 공업용수도를 사용하여 원수 또는 정수를 공급하는 사업을 말한다.

19. "수도사업자"라 함은 일반수도사업자와 공업용수도사업자를 말한다.

20. "일반수도사업자"라 함은 제12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일반수도사업의 인가를 받아 이를 경영하는 자를 말한다.

21. "공업용수도사업자"라 함은 제33조의2의 규정에 의한 공업용수도사업의 인가를 받아 이를 경영하는 자를 말한다.

22. "급수설비"라 함은 수도사업자가 일반의 수요자에게 원수 또는 정수를 공급하기 위하여 설치한 배수관으로부터 분기하여 설치된 급수관(옥내급수관을 포함한다)·계량기·저수조·수도꼭지 그 밖의 급수를 위하여 필요한 기구(기구)를 말한다.

23. "수도공사"라 함은 수도시설을 신설·증설 또는 개조하는 공사를 말한다.

24. "수도시설관리권"이라 함은 수도시설을 유지·관리하고 그로부터 생산된 원수 또는 정수를 공급받는 자로부터 요금을 징수하는 권리를 말한다.

25. "갱생(갱생)"이라 함은 관(관) 내부의 녹 및 이물질을 제거한 후 코팅 등의 방법으로 통수(통수)기능을 회복하는 것을 말한다.

26. "정수시설운영관리사"라 함은 정수시설의 운영과 관리 업무를 수행하는 자로서 제17조의4의 규정에 따른 자격을 취득한 자를 말한다.

  제4조 (수도정비기본계획의 수립) 
① 건설교통부장관과 특별시장·광역시장·시장·군수(광역시의 군수를 제외한다)는 일반수도 및 공업용수도를 적정하고 합리적으로 설치·관리하기 위하여 10년마다 다음 각호에 따라 수도의 정비에 관한 종합적인 기본계획(이하 "수도정비기본계획"이라 한다)을 수립하여야 한다.  <개정 1997.8.28, 2001.3.28>

1. 건설교통부장관의 경우에는 국가 또는 한국수자원공사가 설치·관리하는 광역상수도 및 공업용수도에 관한 수도정비기본계획의 수립

2. 특별시장·광역시장·시장·군수(광역시의 군수를 제외한다)의 경우에는 당해 특별시·광역시·시·군이 설치·관리하는 일반수도 및 공업용수도에 관한 수도정비기본계획의 수립

②건설교통부장관이 제1항제1호의 규정에 의하여 수도정비기본계획을 수립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시·도지사의 의견을 들은 후 관계중앙행정기관의 장과 협의하여야 한다. 수립된 수도정비기본계획을 변경하고자 하는 경우에도 또한 같다. 다만, 대통령령이 정하는 경미한 사항의 변경은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1997.8.28, 2001.3.28>

③특별시장·광역시장·시장·군수(광역시의 군수를 제외한다)가 수도정비기본계획을 수립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미리 일반수도에 관하여는 환경부장관의, 공업용수도에 관하여는 건설교통부장관의 승인을 각각 얻어야 한다. 대통령령이 정하는 중요한 사항을 변경하고자 하는 때에도 또한 같다.  <개정 2005.12.29>

④건설교통부장관 또는 특별시장·광역시장·시장·군수(광역시의 군수를 제외한다)가 제1항 내지 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수도정비기본계획을 수립하거나 변경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18조의 규정에 의한 도시기본계획을 기본으로 하여야 한다.  <개정 1997.8.28, 2001.3.28, 2003.5.29>

⑤건설교통부장관 또는 특별시장·광역시장·시장·군수(광역시의 군수를 제외한다)가 제1항 내지 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수도정비기본계획을 수립하거나 변경하는 경우에는 지체없이 이를 고시하고, 그 내용을 환경부장관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개정 1994.8.3, 1997.8.28, 2001.3.28>

⑥수도가 2이상의 특별시·광역시·시·군(광역시의 군을 제외한다)의 관할구역에 걸치거나 기타 특별한 이유가 있는 경우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도지사 또는 특별시장·광역시장·시장·군수(광역시의 군수를 제외한다)가 수도정비기본계획을 수립한다.  <개정 2001.3.28>

⑦제1항의 규정에 의한 수도정비기본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개정 1994.8.3, 1997.8.28, 2001.3.28, 2005.12.29>

1. 수도(전용수도를 제외한다)의 정비에 관한 기본방침

2. 수돗물의 중장기수급에 관한 사항

3. 광역상수원개발에 관한 사항

4. 수도공급구역에 관한 사항

5. 상수원의 확보 및 상수원보호구역의 지정·관리

6. 수도(전용수도를 제외한다) 시설의 배치·구조 및 공급능력

7. 수도사업의 재원조달 및 실시순위

8. 수도관의 현황 조사 및 개량·교체에 관한 사항

9. 중수도의 개발·보급

10. 광역상수도와 지방상수도를 연계하여 운영할 필요가 있는 지역의 통합급수구역에 관한 사항

11. 수돗물의 수질개선에 관한 사항

12. 수도시설의 정보화에 관한 사항

13. 제55조의2제1항의 규정에 따른 기술진단 결과에 따라 수도시설을 개선하기 위한 사항

⑧환경부장관 또는 건설교통부장관이 제3항의 규정에 의한 승인을 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미리 서로 협의하여야 한다. 이 경우 환경부장관이 공업용수도가 포함된 수도정비기본계획에 관하여 건설교통부장관과 협의하여 승인한 때에는 당해 공업용수도에 관한 건설교통부장관의 승인을 얻은 것으로 본다.  <신설 2005.12.29>

⑨건설교통부장관 또는 특별시장·광역시장·시장·군수(광역시의 군수를 제외한다)는 제5항의 규정에 의하여 수도정비기본계획을 고시한 후 5년이 경과한 때에는 수도정비기본계획의 타당성 여부를 재검토하여 이를 반영하여야 한다.  <신설 1997.8.28, 2001.3.28>

  제4조의2 (전국수도종합계획의 수립) 
① 환경부장관은 국가수도정책의 체계적 발전과 용수의 효율적 이용 및 수돗물의 안정적 공급을 위하여 제4조의 규정에 의한 수도정비기본계획을 바탕으로 하는 전국수도종합계획(이하 이 조에서 "종합계획"이라 한다)을 10년마다 수립하여야 한다.  <개정 2001.3.28>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한 종합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개정 2005.12.29>

1. 인구·산업·토지등 수도공급의 여건에 관한 사항

2. 수돗물의 수요전망

3. 수도공급목표 및 수도정책방향

4. 광역상수도의 수요전망 및 개발계획

5. 지방상수도의 수요전망 및 개발계획

6. 마을상수도의 수요전망 및 개발계획

7. 농어촌생활용수의 수요전망 및 개발계획

8. 공업용수도의 수요전망 및 개발계획

9. 상수원의 확보 및 대체수원의 개발계획

10. 기존 수도시설의 개량계획

11. 중수도의 개발·보급계획

12. 수도사업의 경영체계 개선계획

13. 수도기술의 개발계획

14. 수도인력의 확보 및 교육훈련계획

15. 수도사업의 투자 및 재원조달계획

16. 수돗물의 수질개선에 관한 사항

17. 수도시설의 정보화에 관한 사항

③환경부장관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종합계획의 수립을 위하여 관계중앙행정기관의 장, 시·도지사 및 관계되는 기관·단체의 장에게 종합계획의 수립에 필요한 자료의 제출을 요청할 수 있다.

④환경부장관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종합계획을 수립하는 때에는 관계중앙행정기관의 장 및 시·도지사(이하 이 항에서 "관계기관의 장"이라 한다)와 미리 협의하여야 하며 수립된 종합계획을 관계기관의 장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⑤환경부장관은 수도공급정책의 변경 등으로 인하여 종합계획의 중요한 사항이 변경된 경우 건설교통부장관 또는 특별시장·광역시장·시장·군수(광역시의 군수를 제외한다)에게 수도정비기본계획의 변경을 요청할 수 있다.  <신설 2001.3.28>

⑥환경부장관은 종합계획이 수립된 날부터 5년이 경과된 때에는 그 타당성여부를 재검토하여 이를 변경하여야 한다.  <신설 2003.5.29>

[본조신설 1997.8.28]

  제4조의3 (물수요관리목표제의 실시) 
① 시·도지사는 수도사업의 효율성을 높이고 수돗물의 수요관리를 강화하기 위하여 1인당 적정 물사용량 등을 고려하여 관할 시·군·구(자치구를 말한다. 이하 같다)별 물수요관리목표를 정하고, 이를 달성하기 위한 종합적인 계획(이하 이 조에서 "종합계획"이라 한다)을 5년마다 수립하여 환경부장관의 승인을 얻어야 하며, 환경부장관은 종합계획을 승인하기 전에 건설교통부장관과 협의하여야 한다. 수립된 종합계획을 변경하고자 하는 때에도 또한 같다.

②시장·군수·구청장은 종합계획을 시행하기 위하여 다음 각호의 사항이 포함된 계획(이하 이 조에서 "시행계획"이라 한다)을 수립하여 시·도지사의 승인을 얻어야 하며, 수립된 시행계획을 변경하고자 하는 때에도 또한 같다. 다만, 특별시·광역시의 경우 제1호 및 제2호에 관한 사항은 특별시장 및 광역시장이 시행계획을 수립·시행한다.

1. 연차별 누수량 줄이기 목표 및 사업계획

2. 연차별 유수수량 늘리기 목표 및 사업계획

3. 중수도 및 절수설비 등 물절약시설의 연차별 보급목표 및 추진계획

4. 기타 물절약과 물이용의 효율성을 높이기 위하여 대통령령이 정하는 사항

③환경부장관 및 관계 행정기관의 장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한 물수요관리목표를 달성하지 못한 시·군·구에 대하여는 그 시·군·구가 시행하고자 하는 다음 각호의 사업 또는 행위에 대한 승인·허가 등을 하지 아니할 수 있다. 특별한 이유없이 종합계획 및 시행계획의 승인을 얻지 아니한 특별시·광역시·도(이하 "시·도"라 한다) 및 시·군·구에 대하여도 또한 같다.

1. 일반수도사업

2. 도시개발사업, 산업단지 및 관광지 등의 개발

④환경부장관 및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한 물수요관리목표의 추진성과에 따라 시·도 및 시·군·구에 대한 지원을 달리 할 수 있다.

[본조신설 2001.3.28]

  제5조 (상수원보호구역지정등) 
① 환경부장관은 상수원의 확보와 수질보전상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지역을 상수원보호를 위한 구역(이하 "상수원보호구역"이라 한다)으로 지정하거나 이를 변경할 수 있다.  <개정 1997.8.28>

②환경부장관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상수원보호구역을 지정하거나 변경한 때에는 지체없이 이를 공고하여야 한다.  <개정 1997.8.28>

③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지정·공고된 상수원보호구역안에서는 다음 각 호의 행위를 할 수 없다.  <개정 1994.8.3, 1997.12.13, 2005.3.31, 2005.12.29, 2006.9.27>

1. 「수질환경보전법」 제2조제7호 및 제8호의 규정에 의한 수질오염물질·특정수질유해물질, 「유해화학물질 관리법」 제2조제7호의 규정에 의한 유해화학물질, 「농약관리법」에 의한 농약, 「폐기물관리법」 제2조제1호의 규정에 의한 폐기물 또는 「하수도법」 제2조제1호·제2호의 규정에 따른 오수·분뇨 또는 「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2조제2호의 규정에 따른 가축분뇨를 버리는 행위

2. 기타 상수원을 오염시킬 명백한 위험이 있는 행위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금지행위

④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지정·공고된 상수원보호구역안에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하고자 하는 자는 관할 시장·군수·구청장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다만, 대통령령이 정하는 경미한 행위인 경우에는 신고하여야 한다.  <개정 1994.8.3, 2001.3.28, 2005.12.29>

1. 건축물 기타 공작물의 신축·증축·개축·재축·이전·변경 또는 제거

2. 입목(입목) 및 대나무의 재배 또는 벌채

3. 토지의 굴착·성토 기타 토지의 형질변경

⑤제1항 내지 제4항의 규정에 의한 상수원보호구역의 지정절차, 허가의 기준 기타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개정 1994.8.3>

  제6조 (상수원보호구역의 관리) 
① 상수원보호구역은 당해 구역을 관할하는 시장·군수·구청장이 이를 관리한다.  <개정 2001.3.28>

②상수원보호구역이 2이상의 시·군·구의 관할구역에 걸치거나 기타 특별한 이유가 있는 경우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시·도지사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이 이를 관리한다.  <개정 2001.3.28>

③환경부장관은 상수원보호구역의 관리상태를 환경부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평가하고 관계행정기관의 장에게 당해 구역의 적정한 관리를 위하여 필요한 조치를 요청할 수 있다.  <개정 1997.8.28>

  제6조의2 (주민지원사업) 
① 제6조제1항 또는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상수원보호구역을 관리하는 시·도지사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이하 이 조 내지 제7조에서 "관리청"이라 한다)은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상수원보호구역 안에 거주하는 주민 또는 상수원보호구역 안에서 농림·수산업 등에 종사하는 자에 대한 지원사업(이하 "주민지원사업"이라 한다)에 관한 계획을 수립·시행할 수 있다. 이 경우 시장·군수·구청장은 시·도지사의 승인을 얻어야 한다.  <개정 1997.8.28, 2001.3.28>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한 주민지원사업의 종류는 다음 각호와 같다.

1. 소득증대사업

2. 복지증진사업

3. 육영사업

4. 기타 대통령령이 정하는 사업

③제1항의 규정에 의한 주민지원사업에 관한 계획의 수립·시행절차 기타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본조신설 1994.8.3]

  제6조의3 (재원등) 
① 제6조의2의 규정에 의한 주민지원사업에 필요한 재원은 관리청이 다음 각호의 재원으로 조성한다.  <개정 2001.3.28>

1. 상수원보호구역의 지정으로 인하여 이익을 받는 수도사업자의 출연금

2. 차입금

3. 제1호 및 제2호의 규정에 의한 자금의 운용으로 생기는 수익금

4. 지방자치단체의 일반회계 및 다른 특별회계로부터의 전입금

②제1항제1호의 규정에 의한 수도사업자는 수도사업의 판매수입금중 일부를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출연금으로 출연하여야 한다.

③국가는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조성된 재원의 규모와 소요재원등을 고려하여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환경개선특별회계에서 필요한 비용의 일부를 보조할 수 있다.

④관리청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재원을 별도의 회계로 구분·관리하여야 한다.

[본조신설 1994.8.3]

  제7조 (상수원보호구역의 비용부담) 
① 수도사업자가 대통령령이 정하는 상수원보호구역의 지정·관리로 인하여 이익을 받는 경우에는 당해 상수원보호구역의 관리와 대통령령이 정하는 수질오염방지시설의 운영등에 소요되는 비용을 당해 상수원보호구역을 관리하는 관리청과의 협의에 의하여 그 이익을 받는 범위안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비용부담기준에 따라 부담하여야 한다.  <개정 1994.8.3>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한 협의가 성립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호에 의하여 그 비용부담을 결정한다.  <개정 1997.8.28, 2001.3.28>

1. 관계되는 시·군·구가 각각 같은 시·도의 관할구역에 속하는 경우에는 관할 시·도지사가 결정한다.

2. 관계되는 시·군·구가 각각 다른 시·도의 관할구역에 속하는 경우에는 관할 시·도지사간의 협의에 의하여 결정한다.

3. 수도사업자가 지방자치단체가 아닌 경우에는 당해 수도사업자와 당해 상수원보호구역을 관할하는 시·도지사간의 협의에 의하여 결정한다.

③행정자치부장관은 제2항제2호 및 제3호의 규정에 의한 협의가 성립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시·도지사의 의견을 들어 관계중앙행정기관의 장과 협의하여 이를 결정한다.  <개정 2001.3.28>

  제8조 (수도사업의 경영원칙) 
① 수도사업은 국가·지방자치단체 또는 한국수자원공사가 경영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다만, 지방자치단체 등을 대신하여 민간사업자에 의하여 수돗물을 공급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2001.3.28>

②수도사업자는 수도사업을 경영함에 있어 합리적인 원가산정에 따른 수도요금체계를 확립하고 수도시설의 정비·확충 및 수도에 관한 기술향상에 노력하여야 한다.  <개정 2001.3.28>

③수도사업자는 제2항의 규정에 의한 수도요금체계를 확립함에 있어 수요자의 물절약을 유도하고 수요자가 물을 공급받는데 드는 비용과 사업의 계속성을 유지하기 위하여 필요한 재원을 요금수입으로 확보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신설 2001.3.28>

  제9조 (영리행위금지등) 
① 누구든지 수돗물을 용기에 넣거나 기구등으로 다시 처리하여 판매할 수 없다.  <개정 1994.8.3, 2005.12.29>

②환경부장관 또는 특별시장·광역시장·시장·군수(광역시의 군수를 제외한다)는 제1항의 규정을 위반한 자에 대하여 기구 등의 철거, 수돗물의 공급중지 등 필요한 조치를 할 수 있다.  <개정 2005.12.29>

  제10조 삭제  <1997.8.28>

  제11조 삭제  <2006.9.27>

  제11조의2 (절수설비 등의 설치 <개정 2001.3.28>) 
① 건축주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건축물 및 시설을 건축하고자 하는 경우에 수돗물의 절약과 효율적 이용을 위하여 절수설비를 설치하여야 한다.

②「공중위생관리법」 제2조제1항제2호 및 제3호의 규정에 의한 숙박업(객실이 10실 이하인 경우를 제외한다) 및 목욕장업 또는 「체육시설의 설치·이용에 관한 법률」 제10조제1항제1호의 규정에 의한 골프장업을 영위하는 자는 절수설비 및 절수기기를 설치하여야 한다.  <신설 2001.3.28, 2005.12.29>

③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의한 절수설비 및 절수기기의 종류·기준 등에 관한 사항은 환경부령으로 정한다.  <개정 2001.3.28>

④시장·군수 또는 구청장은 제2항의 규정에 의한 숙박업 및 목욕장업 또는 골프장업을 영위하는 자가 절수설비 및 절수기기를 설치하지 아니하는 경우 그 이행을 명할 수 있다.  <신설 2001.3.28, 2005.3.31>

[본조신설 1997.8.28]

  제11조의3 (빗물이용시설의 설치) 
① 종합운동장·실내체육관 등 지붕면적이 넓은 시설물중 대통령령이 정하는 시설물을 신축(대통령령이 정하는 규모 이상으로 증축·개축 또는 재축하는 경우를 포함한다)하고자 하는 자는 빗물이용시설을 설치·운영하여야 한다.

②빗물이용시설의 시설기준 및 관리 그 밖의 필요한 사항은 환경부령으로 정한다.

③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빗물이용시설을 설치한 시설물의 소유자에 대하여 그 빗물이용시설의 설치비용을 지원할 수 있으며, 지방자치단체는 조례가 정하는 바에 따라 수도요금을 경감할 수 있다.

[본조신설 2001.3.28]




       제2장 일반수도사업

  제12조 (일반수도사업의 인가) 
① 일반수도사업을 경영하고자 하는 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지방자치단체가 설치하는 광역상수도를 제외한 광역상수도(정수시설을 제외한다)의 경우에는 건설교통부장관의, 건설교통부장관이 인가하는 광역상수도의 정수시설·지방자치단체가 설치하는 광역상수도 및 지방상수도의 경우에는 환경부장관의, 마을상수도의 경우에는 시장·군수 또는 구청장의 인가를 받아야 한다. 인가된 사항을 변경하고자 하는 경우에도 또한 같다. 다만, 대통령령이 정하는 경미한 사항을 변경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1993.12.27, 1994.8.3, 1997.8.28, 2005.3.31, 2005.12.29>

②환경부장관 또는 건설교통부장관이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인가를 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미리 서로 협의하여야 한다. 이 경우 건설교통부장관이 정수시설이 포함된 광역상수도에 관하여 환경부장관과 협의하여 인가한 때에는 당해 정수시설 설치·운영에 대한 환경부장관의 인가를 받은 것으로 본다.  <개정 1994.8.3, 1997.8.28>

③환경부장관, 건설교통부장관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이하 "인가관청"이라 한다)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일반수도사업을 인가한 때에는 지체없이 이를 고시하여야 한다.  <개정 1993.12.27, 1994.8.3, 1997.8.28, 2005.3.31>

④환경부장관과 건설교통부장관은 매년도의 일반수도사업에 관한 계획을 수립함에 있어서 상호 협의하여 효율적인 사업 운용이 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신설 2002.12.26>

  제13조 (시설기준등) 
① 일반수도사업자는 수도시설을 설치하는 때에는 지진에 대한 안전성을 고려하여야 하며, 원수의 질·양, 지리적 조건, 수도의 종류 및 시설규모에 따라 대통령령이 정하는 기준에 적합한 일반수도의 수도시설을 갖추어야 한다.  <개정 1993.12.27, 1997.8.28, 2001.3.28>

②수도시설에 사용되는 수도용 자재 및 제품은 대통령령이 정하는 기준에 적합한 것을 사용하여야 한다.  <신설 1997.8.28, 2001.3.28>

③제3조제22호의 규정에 의한 저수조를 설치하는 때에는 환경부령이 정하는 기준에 따라야 한다. 다만, 제21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대통령령이 정하는 규모 이상의 건축물 또는 시설을 제외한 건축물 또는 시설에 저수조를 설치하는 경우에 따라야 하는 시설기준은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할 수 있다.  <신설 1997.8.28, 2005.12.29>

  제14조 삭제  <2005.12.29>

  제15조 (완공시 수질검사) 
① 일반수도사업자가 수도공사를 완공한 경우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수질검사를 받아야 한다.  <개정 1997.8.28>

②일반수도사업자는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수질검사를 받지 아니하고는 수돗물을 공급할 수 없다.  <개정 1994.8.3, 1997.8.28>

  제16조 (수도시설의 보호) 
누구든지 일반수도사업자의 사전동의를 받지 아니하고는 일반수도의 기존 수도관으로부터 분기하여 수도시설을 설치하거나, 일반수도의 수도시설을 변조 또는 손괴하여서는 아니된다.  <개정 2005.12.29>

  제17조 (수도시설의 관리) 
① 일반수도의 수도시설관리권은 일반수도사업자가 이를 가진다. 다만, 급수설비의 수도시설관리권은 대통령령이 정하는 자가 이를 가진다.

②제1항 단서의 규정에 불구하고 일반수도사업자는 해당 급수설비의 소유자 또는 관리자의 동의를 얻어 급수설비의 상태와 수돗물의 수질을 검사할 수 있다.

③일반수도사업에 의하여 수돗물을 공급받는 자는 해당 일반수도사업자에게 급수설비의 상태와 공급받는 수돗물의 수질에 대한 검사를 요구할 수 있다.

④일반수도사업자는 제2항 및 제3항의 규정에 따른 검사 결과 급수설비가 노후되었거나 수돗물이 제18조제2항의 규정에 따른 수질기준에 위반되었을 때에는 환경부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당해 급수설비의 소유자 또는 관리자에게 급수설비의 세척·갱생 또는 교체 등 필요한 조치를 하도록 권고할 수 있다. 이 경우 일반수도사업자는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조례가 정하는 바에 따라 세척·갱생 또는 교체에 필요한 비용의 일부를 보조하거나 융자할 수 있다.

⑤일반수도사업자는 수도에 관한 기술적인 관리 등 대통령령이 정하는 업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대통령령이 정하는 기준에 적합한 자를 수도시설관리자로 임명하여야 한다.

⑥일반수도사업자는 정수시설의 효율적인 운영·관리를 위하여 정수시설의 규모 등을 고려하여 대통령령이 정하는 기준에 따라 정수시설운영관리사를 정수시설에 배치하여 관리하도록 하여야 한다.

[전문개정 2005.12.29]

  제17조의2 (수도사업의 민간자본 유치)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는 「사회기반시설에 대한 민간투자법」이 정하는 바에 따라 수도사업에 드는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에 대하여 민간자본을 유치할 수 있다.  <개정 2005.12.29>

[본조신설 2001.3.28]

  제17조의3 (수도시설 운영·관리업무의 위탁) 
① 일반수도사업자는 수도사업을 효율적으로 운영·관리하기 위하여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수도시설의 운영·관리에 관한 업무(이하 "수도관리업무"라 한다)의 전부 또는 일부를 대통령령이 정하는 전문기관 또는 지방자치단체인 수도사업자에게 위탁할 수 있다.

②일반수도사업자는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수도관리업무를 위탁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수도관리업무를 위탁받는 자(이하 "수탁자"라 한다)와 위탁계약을 체결하여야 하며, 환경부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환경부장관에게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지체 없이 신고하여야 한다.

1. 위탁계약을 체결한 경우에는 그 체결사실

2. 위탁계약을 해지한 경우에는 그 해지사실

③수탁자는 그 수탁을 받은 수도관리업무의 범위 안에서 제18조의3·제19조·제20조·제21조제1항·제21조의5·제22조 및 제45조의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서는 이를 일반수도사업자로 본다.

④일반수도사업자가 수도관리업무를 위탁한 경우에는 당해 위탁업무의 처리에 대하여 수탁자를 지도·감독하여야 한다. 이 경우 수돗물의 안전하고 적정한 공급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보고나 자료의 제출을 요구할 수 있다.

[본조신설 2005.12.29]

  제17조의4 (정수시설운영관리사) 
① 정수시설운영관리사가 되고자 하는 자는 환경부장관이 실시하는 정수시설운영관리사 자격시험에 합격하여야 한다.

②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정수시설운영관리사가 될 수 없다.

1. 미성년자·금치산자 또는 한정치산자

2. 파산선고를 받은 자로서 복권되지 아니한 자

3. 금고 이상의 실형의 선고를 받고 그 집행이 종료(집행이 종료된 것으로 보는 경우를 포함한다)되거나 집행이 면제된 날부터 2년이 경과되지 아니한 자

4. 금고 이상의 형의 집행유예선고를 받고 그 유예기간 중에 있는 자

5. 정수시설운영관리사의 자격이 취소된 후 3년이 경과되지 아니한 자

③환경부장관은 제1항의 규정에 따른 자격시험에 합격한 자에 대하여 자격증을 교부하여야 한다.

④제3항의 규정에 따라 교부받은 정수시설운영관리사 자격증은 이를 다른 사람에게 대여하여서는 아니된다.

⑤제1항의 규정에 따른 정수시설운영관리사 자격시험의 응시자격, 시험과목, 시험방법, 시험의 일부 면제 그 밖의 시험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본조신설 2005.12.29]

  제17조의5 (정수시설운영관리사의 자격취소 등) 
① 환경부장관은 정수시설운영관리사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자격을 취소하거나 3년 이내의 범위에서 정지할 수 있다. 다만, 제1호 또는 제2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자격을 취소하여야 한다.

1. 거짓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자격을 취득한 경우

2. 제17조의4제2항제1호 내지 제5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게 된 경우

3.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에 의한 정수시설 운영·관리의 하자로 수돗물을 공급받은 주민들의 건강에 유해한 영향을 미친 경우

4. 제17조의4제4항의 규정을 위반하여 자격증을 다른 사람에게 대여한 경우

②제1항의 규정에 따른 정수시설운영관리사 자격의 취소 또는 정지에 관한 기준은 그 처분의 사유와 위반의 정도 등을 고려하여 환경부령으로 정한다.

[본조신설 2005.12.29]

  제18조 (수질기준) 
① 수도에 의하여 음용을 목적으로 공급되는 물에는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물질이 함유되어서는 아니된다.

1. 병원미생물에 오염되었거나 오염될 우려가 있는 물질

2. 건강에 유해한 영향을 미칠 수 있는 무기물질 또는 유기물질

3. 심미적 영향을 미칠 수 있는 물질

4. 기타 건강에 유해한 영향을 미칠 수 있는 물질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한 수질기준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환경부령으로 정한다.  <개정 1994.8.3, 1997.8.28>

③시·도지사는 주민의 건강보호 등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제2항의 규정에 의한 수질기준외의 항목에 대하여 지역별 수질기준 및 검사방법을 조례로 정할 수 있다. 다만, 2 이상의 시·도에 원수(원수) 또는 정수(정수)를 공급하는 광역상수도에 대하여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신설 2001.3.28, 2005.12.29>

  제18조의2 (수질기준 위반내용의 공지) 
① 일반수도사업자는 수돗물이 제18조제2항의 규정에 따른 수질기준에 위반되는 경우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그 위반내용을 관할구역 안의 주민에게 공지하고 수질개선을 위하여 필요한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한 공지의 방법 및 절차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환경부령으로 정한다.

[본조신설 2005.12.29]

  제18조의3 (정수처리기준) 
① 일반수도사업자는 수도에 의하여 음용을 목적으로 공급되는 물이 병원성 미생물로부터 안전성이 확보되도록 대통령령이 정하는 정수처리기준을 준수하여야 한다.

②환경부장관은 일반수도사업자가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정수처리기준을 준수하지 아니한 때에는 수도시설의 개선 등 필요한 조치를 명할 수 있다.

[본조신설 2005.12.29]

  제19조 (수질검사 및 수량분석 <개정 2001.3.28>) 
① 일반수도사업자는 원수 및 정수가 환경부령이 정하는 기준에 적합한지 여부를 파악하기 위하여 환경부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수질검사를 실시하여야 하며, 취수량·정수량 및 공급량 등에 대한 수량분석을 실시하여야 한다.  <개정 1994.8.3, 1997.8.28, 2001.3.28, 2005.12.29>

②일반수도사업자는 수질검사를 실시하기 위하여 대통령령이 정하는 기준에 적합한 검사시설을 설치하여야 한다.

③일반수도사업자가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수질검사 및 수량분석을 실시한 경우에는 환경부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이에 관한 기록을 작성·보존하여야 한다.  <개정 1994.8.3, 1997.8.28, 2001.3.28>

④환경부장관은 일반수도사업자가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수질검사 및 수량분석 결과를 허위로 발표하거나 환경부장관에게 허위로 보고한 경우에는 해당 수도사업자에게 그 업무를 담당한 자의 징계를 요구할 수 있다. 이 경우 해당 수도사업자는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이에 따라야 한다.  <신설 2005.12.29>

  제19조의2 (수돗물평가위원회  <개정 2005.12.29>) 
①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특별시·광역시·시·군(광역시의 군을 제외한다)에 수돗물평가위원회를 둔다. <개정 1997.8.28, 2001.3.28, 2005.12.29>

1. 수돗물의 정기적 검사실시 및 공표

2. 수도사업자에 대한 수질관리 및 수도시설의 운영에 관한 자문

3. 제1호의 규정에 의한 검사대상과 검사지점의 선정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한 수돗물평가위원회의 조직과 운영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한다.  <개정 1997.8.28, 2005.12.29>

[본조신설 1994.8.3]

  제19조의3 (수돗물품질보고서) 
① 일반수도사업자는 매년 1회 이상 수돗물품질보고서를 발간하여 관할 급수구역 안에서 수돗물을 공급받는 자에게 이를 제공하여야 한다.

②제1항의 규정에 따른 수돗물품질보고서의 내용, 발간 및 제공 방법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환경부령으로 정한다.

[본조신설 2005.12.29]

  제20조 (건강진단) 
① 일반수도사업자는 취수·정수 또는 배수시설에서 업무에 종사하는 자 및 그 시설의 구내에 거주하는 자에 대하여 환경부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건강진단을 실시하여야 한다.  <개정 1994.8.3, 1997.8.28>

②일반수도사업자는 제1항의 규정에 의한 건강진단결과 다른 사람에게 위해를 끼칠 우려가 있는 질병이 있다고 인정되는 자를 그 업무에 종사시키거나 그 시설의 구내에 거주시켜서는 아니된다.

③제19조제3항의 규정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한 건강진단에 관한 기록의 작성·보존에 관하여 이를 준용한다.

  제21조 (위생상의 조치) 
① 일반수도사업자는 수도에 관하여 소독 및 수질검사 그 밖의 위생에 필요한 조치(이하 "소독등위생조치"라 한다)를 하여야 한다.  <개정 2005.12.29>

②수돗물을 다량으로 사용하는 건축물 또는 시설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규모이상의 건축물 또는 시설의 소유자 또는 관리자(「주택법」 제2조의 규정에 의한 공동주택에 대하여는 동법 제55조의 규정에 의한 관리사무소장을 건축물 또는 시설의 관리자로 본다. 이하 제4항과 제21조의5제1항에서 같다)는 급수설비(일반수도사업자가 수도시설관리권을 가지는 부분을 제외한다)에 대한 소독등위생조치를 하여야 한다. 이 경우 일반수도사업자는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조례가 정하는 바에 따라 수질검사에 필요한 비용의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  <개정 1994.8.3, 2005.12.29>

③다음 각 호의 건축물 또는 시설의 소유자 또는 관리자는 환경부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급수관(일반수도사업자가 수도시설관리권을 가지는 부분을 제외한다)을 주기적으로 검사하고 그 결과에 따라 세척·갱생·교체 등 필요한 조치(이하 "세척등조치"라 한다)를 하여야 한다.  <신설 2005.12.29>

1. 불특정 다수가 이용하는 건축물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종류와 규모에 해당하는 건축물

2.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국민생활의 복지증진을 위하여 설치하는 시설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종류와 규모에 해당하는 시설

④일반수도사업자는 제2항 또는 제3항의 규정에 의한 건축물 또는 시설의 소유자 또는 관리자가 소독등위생조치 또는 세척등조치를 하는지의 여부에 대하여 지도·감독하여야 한다.  <개정 2005.12.29>

⑤제1항 내지 제4항의 규정에 의한 소독등위생조치, 세척등조치, 수질검사의 주기·항목 및 지도·감독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환경부령으로 정한다. 다만, 제2항의 규정에 따른 규모 이상의 건축물 또는 시설을 제외한 건축물 또는 시설에 대한 소독등위생조치에 관하여는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할 수 있다.  <개정 2005.12.29>

  제21조의2 (저수조청소업의 신고) 
① 저수조의 위생적 관리를 위한 청소업(이하 "저수조청소업"이라 한다)을 영위하고자 하는 자는 환경부령이 정하는 인력·시설 및 장비등의 기준을 갖추고 시장·군수·구청장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신고한 사항을 변경하고자 하는 경우에도 또한 같다.  <개정 1994.8.3, 1997.8.28, 2001.3.28>

②저수조청소업의 신고를 한 자(이하 "저수조청소업자"라 한다)는 사업을 폐지하거나 휴지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시장·군수·구청장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개정 2001.3.28>

③제21조의3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사업장의 폐쇄명령을 받은 자는 그 명령을 받은 날부터 1년이내에는 저수조청소업의 신고를 할 수 없다.  <개정 2001.3.28>

[본조신설 1993.12.27]

  제21조의3 (저수조청소업의 영업정지등) 
① 시장·군수·구청장은 저수조청소업자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때에는 3월이내의 기간을 정하여 영업의 정지를 명하거나 사업장의 폐쇄를 명할 수 있다.  <개정 1999.2.8, 2001.3.28>

1. 허위 또는 부정한 방법으로 제21조의2의 규정에 의한 신고를 하거나 신고를 하지 아니하고 저수조청소업을 한 때

2. 제21조의2제1항의 규정에 의한 신고기준에 미달한 때

3. 이 법 또는 이 법에 의한 명령 또는 처분에 위반한 때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한 처분의 기준은 환경부령으로 정한다.  <개정 1994.8.3, 1997.8.28>

[본조신설 1993.12.27]

  제21조의4 삭제  <2001.3.28>

  제21조의5 (교육)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환경부장관이 행하는 수도시설의 관리에 관한 교육을 받아야 한다.  <개정 1994.8.3, 1997.8.28, 2005.12.29>

1. 제21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건축물 또는 시설의 소유자 또는 관리자

2. 저수조청소업자

3. 일반수도사업자

②일반수도사업자와 저수조청소업자는 수도시설의 운영요원과 저수조청소업에 직접 종사하는 종업원에 대하여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제1항의 규정에 의한 교육을 받게 하여야 한다.  <개정 2005.12.29>

③환경부장관은 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의한 교육업무를 대통령령이 정하는 기관 또는 단체에 위탁할 수 있다.  <개정 1994.8.3, 1997.8.28>

[본조신설 1993.12.27]

  제22조 (급수의 긴급정지등) 
① 일반수도사업자는 수돗물이 건강을 해할 우려가 있는 때에는 지체없이 수돗물의 공급을 정지하여야 한다.  <개정 1994.8.3, 1997.8.28>

②일반수도사업자가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수돗물의 공급을 정지한 때에는 지체없이 시·도지사, 해당 지역의 주민 및 관계 기관의 장에게 상황을 알리고 수질검사·비상급수등의 필요한 조치를 강구하여야 한다.  <신설 1997.8.28, 2005.12.29>

③일반수도사업자가 공급하는 물이 건강을 해할 우려가 있음을 발견한 자는 당해 일반수도사업자에게 그 사실을 지체없이 통보하여야 한다.

  제23조 (공급규정) 
① 일반수도사업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수돗물의 요금, 급수설비에 관한 공사의 비용부담 기타 수돗물의 공급조건에 관한 규정을 정하여 수돗물의 공급을 개시하기 전까지 인가관청(광역상수도의 경우에는 건설교통부장관을 말한다. 이하 제48조에서 같다)의 승인을 얻어야 한다. 승인얻은 사항을 변경하고자 하는 경우에도 또한 같다. 다만, 수도사업자가 지방자치단체인 경우에는 당해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한다.  <개정 1994.8.3, 1997.8.28, 2005.12.29>

②제1항 본문의 규정에 의한 일반수도사업자 및 인가관청은 수돗물의 공급조건에 관한 규정을 정하거나 승인함에 있어서 당해 수도의 설치에 소요된 비용을 전액 수돗물의 요금으로 회수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신설 2002.12.26>

  제24조 (급수의무) 
① 일반수도사업자는 정당한 이유없이 수돗물의 공급을 원하는 자에 대하여 그 공급을 거절하여서는 아니된다.  <개정 1994.8.3>

②일반수도사업자가 부득이한 이유로 인하여 일시 수돗물을 공급할 수 없는 때에는 미리 그 구역 및 기간을 정하여 이를 공고하여야 한다.  <개정 1994.8.3>

  제25조 (관할구역외의 급수) 환경부장관은 일반수요자의 편익증진 기타 공익상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수도사업자인 지방자치단체로 하여금 당해 지방자치단체의 관할구역외의 지역에 물을 공급하게 할 수 있다.  <개정 1994.8.3, 1997.8.28, 1999.2.8, 2005.12.29>

  제26조 (긴급급수지원) 
① 시·도지사는 천재·지변 기타의 비상시에 긴급히 수돗물을 공급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수도사업자에 대하여 기간·수량 및 방법을 정하여 수돗물을 다른 수도사업자에게 공급하게 할 수 있다. 다만, 수도사업자가 시·도지사인 경우에는 환경부장관이 이를 명한다.  <개정 1994.8.3, 1997.8.28>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공급하는 수돗물의 요금은 관계수도사업자간의 협의에 의하여 정한다.  <개정 1994.8.3>

③관계수도사업자는 제2항의 규정에 의한 협의가 성립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관할토지수용위원회에 재결을 신청할 수 있다.

④관할토지수용위원회의 재결이 있는 경우에는 제2항의 규정에 의한 협의가 성립된 것으로 본다.

  제27조 (사업의 폐지 또는 휴지) 
① 일반수도사업자는 수돗물의 공급을 개시한 후에는 당해 일반수도사업의 전부 또는 일부를 폐지하거나 휴지하여서는 아니된다. 다만, 대통령령이 정하는 폐지 또는 휴지의 허가기준에 따라 인가관청의 허가를 받은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1993.12.27, 1994.8.3, 2005.12.29>

②삭제  <1997.8.28>

  제28조 (국가가 설치하는 수도의 특례) 
① 환경부장관 또는 건설교통부장관은 일반수도사업자인 지방자치단체가 재정적·기술적 또는 지리적 조건등으로 인하여 일반수도의 수도시설을 설치할 수 없거나 그 설치가 곤란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이를 설치할 수 있다.  <개정 1994.8.3, 1997.8.28>

②환경부장관 또는 건설교통부장관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설치한 일반수도의 수도시설을 당해 지방자치단체에 위임하거나 한국수자원공사에 위탁하여 이를 관리하게 할 수 있다.  <개정 1994.8.3, 1997.8.28>

③환경부장관 또는 건설교통부장관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수도시설을 설치하거나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수도시설을 위임 또는 위탁하여 이를 관리하게 하는 때에는 미리 행정자치부장관과 협의하여야 한다. 다만, 건설교통부장관이 설치하여 한국수자원공사에 위탁하는 시설의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1994.8.3, 1997.8.28, 1999.2.8>

④건설교통부장관은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한국수자원공사로 하여금 광역상수도의 수돗물을 일반의 수요자에게 공급하게 할 수 있다. 이 경우 미리 관계 특별시장·광역시장·시장·군수(광역시의 군수를 제외한다)의 동의를 얻어야 한다.  <신설 1997.8.28, 2001.3.28>

  제29조 (수도시설등의 매수) 
① 지방자치단체는 지방자치단체외의 자(국가인 경우를 제외한다)가 그 관할구역안에서 일반수도사업을 경영하고 있는 경우로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시·도지사의 승인을 얻어 당해 일반수도사업자로부터 그 수도시설과 이에 부속되는 토지·건물 기타의 물건(이하 "수도시설등"이라 한다)을 매수할 수 있다.  <개정 1994.8.3, 1997.8.28, 2005.12.29>

1. 제48조의 규정에 의한 공급조건의 변경명령을 받고 이를 개선하지 아니한 경우

2. 급수구역의 확장이 필요한 경우

3. 공급되는 수돗물이 제18조의 규정에 의한 수질기준에 미달하여 건강을 해할 우려가 있는 경우

②지방자치단체가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일반수도의 수도시설등을 매수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그 가격 기타 매수조건에 관하여 당해 일반수도사업자와 협의하여야 한다.

③지방자치단체 및 일반수도사업자는 제2항의 규정에 의한 협의가 성립되지 아니한 경우에는 관할토지수용위원회에 재결을 신청할 수 있다.

④제3항의 규정에 의한 관할토지수용위원회의 재결, 이의에 대한 재결 및 그 효과등에 관하여는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을 준용한다.  <개정 2002.2.4, 2005.12.29>

  제30조 (소화전) 
일반수도사업자는 당해 수도에 공공의 소방을 위하여 필요한 소화전을 설치·관리하여야 한다.  <개정 2001.3.28>

  제31조 (다른 법률과의 관계) 
① 일반수도사업을 경영하고자 하는 자가 제12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일반수도사업의 인가를 받은 경우에는 다음 각호의 인가·허가·동의·면허·승인·지정 또는 해제(이하 "인·허가등"이라 한다)를 받은 것으로 보며, 일반수도사업의 인가고시가 있는 때에는 다음 각호의 관계 법률에 의한 고시 또는 공고가 있는 것으로 본다.  <개정 1994.3.24, 1997.8.28, 1999.2.8, 2001.3.28, 2002.12.30, 2003.5.29, 2005.8.4, 2005.12.29>

1.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56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개발행위 허가

2. 「공유수면관리법」 제5조의 규정에 의한 공유수면의 점·사용허가 및 동법 제8조의 규정에 의한 실시계획의 인가 또는 신고

3. 「공유수면매립법」 제9조의 규정에 의한 매립면허, 동법 제15조의 규정에 의한 실시계획의 인가 및 동법 제38조의 규정에 의한 공유수면매립에 관한 협의 또는 승인

4. 「하천법」 제30조의 규정에 의한 하천공사시행의 허가 및 동법 제33조제1항제2호 내지 제5호의 규정에 의한 하천의 점용등의 허가

5. 「도로법」 제34조의 규정에 의한 도로공사시행의 허가 및 동법 제40조의 규정에 의한 도로의 점용허가

6. 삭제  <1997.8.28>

7. 「농지법」 제36조의 규정에 의한 농지의 전용허가

8. 「산지관리법」 제14조·제15조의 규정에 의한 산지전용허가 및 산지전용신고와 산림자원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36조제1항·제4항 및 제45조제1항·제2항의 규정에 의한 입목벌채등의 허가·신고. 다만, 「산림자원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에 의한 산림유전자원보호림·채종림 및 시험림의 경우를 제외한다.

9. 「초지법」 제21조의2의 규정에 의한 토지형질변경 등의 허가와 동법 제23조의 규정에 의한 초지전용의 허가 또는 신고

10. 「사방사업법」 제14조의 규정에 의한 벌채등의 허가 및 동법 제20조의 규정에 의한 사방지지정의 해제

11. 「측량법」 제25조의 규정에 의한 측량성과의 사용승인

12. 「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 제16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사업시행자의 지정 및 동법 제17조제1항, 동법 제18조제1항, 동법 제19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실시계획의 승인

13. 삭제  <1997.12.13>

14. 「사도법」 제4조의 규정에 의한 사도의 개설허가

15. 「장사 등에 관한 법률」 제23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무연분묘의 개장허가

②인가관청이 제12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일반수도사업의 인가를 하고자 하는 경우 그 사업계획에 제1항 각호의 사항이 포함되어 있는 때에는 미리 관계행정기관의 장과 협의하여야 한다.  <개정 1993.12.27, 1994.8.3>

③일반수도사업자가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인 경우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다른 법률의 규정에 의한 인·허가등을 받은 것으로 보는 경우에는 관계법률에 의하여 부과되는 수수료 또는 사용료등은 이를 면제한다. 다만, 「농지법」 제40조의 규정에 의한 농지보전부담금과 「초지법」 제23조제6항의 규정에 의한 대체초지조성비를 제외한다.  <개정 1997.8.28, 2005.7.21, 2006.9.27>

  제32조 (마을상수도  <개정 2005.12.29>) 
①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마을상수도의 위생관리를 위하여 필요한 기술 및 재정지원을 하여야 한다.  <개정 2005.12.29>

②시장·군수·구청장은 그 지방자치단체의 조례가 정하는 바에 따라 관할구역의 마을상수도를 적정하게 운영·관리하여야 한다.  <개정 2001.3.28, 2005.12.29>




       제3장 공업용수도사업

  제33조 (국가등이 설치하는 공업용수도) 
① 국가는 「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 제2조제5호의 규정에 의한 산업단지에 대하여 공업용수도시설을 설치하여 공업용수를 공급하거나 다른 수도사업자로 하여금 공업용수도시설을 설치하여 공업용수를 공급하게 하여야 한다.  <개정 1995.12.29, 1997.8.28, 2005.12.29>

②삭제  <2001.3.28>

  제33조의2 (공업용수도사업의 인가) 
공업용수도사업을 하고자 하는 자는 건설교통부장관의 인가를 받아야 하며, 이 경우 건설교통부장관은 환경부장관과 미리 협의하여야 한다. 인가된 사항을 변경하고자 하는 경우에도 또한 같다. 다만, 대통령령이 정하는 경미한 사항을 변경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1997.8.28, 2003.5.29>

[본조신설 1993.12.27]

  제34조 (준용규정) 
제12조제3항, 제13조, 제16조, 제17조제1항·제5항, 제17조의3 및 제23조 내지 제31조의 규정은 공업용수도 및 공업용수도사업에 관하여 이를 준용한다.  <개정 1993.12.27, 1997.8.28, 2005.12.29>




       제4장 전용수도

  제35조 (국가가 설치하는 전용수도) 
국가가 설치하는 전용수도에 관하여는 이 법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것을 제외하고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한다.

  제36조 (전용상수도 인가) 
① 전용상수도를 설치하고자 하는 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특별시장·광역시장·시장·군수(광역시의 군수를 제외한다)의 인가를 받아야 한다.  <개정 1993.12.27, 1997.8.28, 2001.3.28>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인가받은 사항중 대통령령이 정하는 중요한 사항을 변경하고자 하는 때에는 변경인가를 받아야 하고, 그 밖의 사항을 변경하고자 하는 때에는 변경신고를 하여야 한다.  <신설 2001.3.28>

③전용상수도의 설치자는 전용상수도를 폐지 또는 휴지하고자 하는 때에는 특별시장·광역시장·시장·군수(광역시의 군수를 제외한다)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신설 2001.3.28>

  제37조 (전용상수도에 관한 준용규정) 
제13조, 제15조, 제17조제5항, 제18조, 제19조제1항·제3항, 제20조, 제21조, 제22조 및 제45조의 규정은 전용상수도에 관하여 이를 준용한다.  <개정 2001.3.28, 2005.12.29>

  제38조 (전용공업용수도에 관한 준용규정) 
제17조제5항, 제36조 및 제45조의 규정은 전용공업용수도에 관하여 이를 준용한다.  <개정 1997.8.28, 2005.12.29>

  제38조의2 (소규모급수시설) 
① 시장·군수·구청장은 소규모급수시설에 대하여 환경부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수질검사를 하여야 한다.  <개정 2001.3.28>

②시장·군수·구청장은 그 지방자치단체의 조례가 정하는 바에 따라 소규모급수시설의 개량·관리를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개정 2001.3.28>

③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소규모급수시설의 설치 및 위생관리를 위하여 필요한 기술적·재정적 지원을 할 수 있다.

[본조신설 1997.8.28]




       제5장 한국상하수도협회  <개정 2001.3.28>

  제39조 (한국상하수도협회의 설립 <개정 2001.3.28>) 
① 수도사업자, 「하수도법」 제18조의 규정에 의한 공공하수도관리청, 수도(하수도를 포함한다. 이하 이 장에서 같다)와 관련된 사업을 경영하는 자, 수도와 관련된 학술·연구분야에 종사하는 자 기타 대통령령이 정하는 자는 수도에 관한 조사연구·기술개발 기타 수도의 건전한 발전을 도모하기 위하여 한국상하수도협회(이하 "협회"라 한다)를 설립할 수 있다.  <개정 1997.8.28, 2001.3.28, 2005.12.29, 2006.9.27>

②협회는 법인으로 한다.

③협회는 그 주된 사업소의 소재지에서 설립등기를 함으로써 성립한다.

④제1항의 규정에 의한 협회의 사업에 소요되는 경비는 수도사업자등 회원이 납부하는 회비와 사업수입금등으로 충당하며, 국가·지방자치단체 및 한국수자원공사는 경비의 일부를 예산의 범위안에서 지원할 수 있다.  <개정 1997.8.28, 2001.3.28>

⑤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협회가 설립된 때에는 수도사업자(민간수도사업자를 제외한다) 및 공공하수도관리청은 당연히 회원이 된다.  <신설 2001.3.28>

  제40조 (임원 및 선출방법등) 
① 협회에는 임원으로서 회장을 포함한 이사와 감사를 둔다.

②삭제  <1999.2.8>

③협회의 업무는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④협회의 임원의 정원·임기 및 선출방법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정관으로 정한다.

[전문개정 1993.12.27]

  제41조 삭제  <1999.2.8>

  제42조 (감독) 
환경부장관은 협회에 대하여 수도에 관한 조사·연구를 하게 하거나 업무상 필요한 보고를 하게 할 수 있다.  <개정 1994.8.3, 1997.8.28>

  제43조 (「민법」규정의 준용  <개정 2005.12.29>) 
협회에 관하여는 이 법에 규정이 있는 것을 제외하고는 「민법」중 사단법인에 관한 규정을 준용한다.  <개정 2005.12.29>




       제6장 토지등의 수용 및 사용

  제44조 (토지등의 수용 및 사용) 
① 수도사업자는 수도사업의 시행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제3조에서 정하는 토지·물건 또는 권리(이하 "토지등"이라 한다)를 수용 또는 사용할 수 있다.  <개정 2002.2.4, 2005.12.29>

②제12조제1항 및 제3항(제34조의 규정에 의하여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의 규정에 의한 수도사업인가 및 인가고시가 있는 경우에는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제20조제1항 및 동법 제22조의 규정에 의한 사업인정 및 사업인정고시가 있는 것으로 보며, 재결의 신청은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제23조제1항 및 동법 제28조제1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수도공사를 완공할 때까지 이를 행하여야 한다.  <개정 2002.2.4, 2005.12.29>

③제1항의 규정에 의한 토지등의 수용 또는 사용에 관하여는 이 법에 규정한 것을 제외하고는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을 준용한다.  <개정 2002.2.4, 2005.12.29>

  제45조 (타인 토지에의 출입등) 
① 수도사업자는 수도사업의 시행 또는 급수설비의 검사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타인의 토지에 출입하거나 타인의 토지를 일시 사용할 수 있으며 특히 필요한 경우에는 입목(입목) 및 대나무, 토석 그 밖의 장애물을 변경하거나 제거할 수 있다.  <개정 2005.12.29>

②「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130조제2항 내지 제8항 및 동법 제131조의 규정은 제1항의 경우에 이를 준용한다. 이 경우 "도시계획시설사업의 시행자"는 이 법에 의한 "수도사업자"로 본다.  <개정 2001.3.28, 2005.12.29>




       제7장 감독

  제45조의2 (지휘·감독) 
환경부장관은 수도시설의 설치계획, 수도사업의 운영등과 관련하여 수돗물의 수질보전 및 개선과 수도시설의 효율적인 운영·관리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당해 수도사업자에 대하여 사업계획의 변경요구, 사업운영의 개선지시 기타 필요한 조치를 명할 수 있다.  <개정 1997.8.28, 2001.3.28>

[본조신설 1994.8.3]

  제46조 (법령위반자등에 대한 조치) 
인가관청(특별시장·광역시장을 포함한다. 이하 제47조 내지 제49조에서 같다)은 수도사업자 또는 전용수도의 설치자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이 법에 의한 인가의 취소, 그 효력의 정지, 공사의 중지, 공작물의 개축·이전·변경 및 제거를 명하거나 기타 필요한 조치를 할 수 있다. 다만, 제1호 내지 제3호의 1에 해당되는 경우에는 인가를 취소하여야 한다.  <개정 1993.12.27, 1994.8.3, 2001.3.28, 2005.3.31>

1. 인가를 받은 수도사업 또는 전용수도의 공사착수예정일 또는 공사완공예정일부터 1년이 경과하여도 공사에 착수하지 아니하거나 공사를 완공하지 아니한 경우

2. 인가를 받은 수도사업의 급수개시예정일부터 6월이 경과하여도 수돗물을 공급하지 아니한 경우

3. 사위 기타 부정한 방법으로 이 법에 의한 인가·허가 또는 승인을 얻은 경우

4. 이 법 또는 이 법에 의한 명령이나 처분에 위반한 경우

  제47조 (개선명령등) 
① 인가관청은 수도시설이 이 법에 의한 시설기준에 미달된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당해 수도사업자 또는 전용수도의 설치자에게 기간을 정하여 그 시설의 개선을 명할 수 있다.  <개정 1993.12.27, 1994.8.3>

②인가관청은 수도시설의 관리상태가 현저히 불량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수도사업자 또는 전용수도의 설치자에 대하여 필요한 명령을 할 수 있다.  <개정 1993.12.27, 1994.8.3>

③인가관청은 천재·지변 기타 수질오염사고등으로 인하여 수돗물공급에 현저한 지장을 초래하거나 초래할 우려가 있는 때에는 수도사업자 또는 전용수도의 설치자에 대하여 필요한 명령을 할 수 있다.  <신설 1994.8.3>

④「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131조의 규정은 제1항 내지 제3항의 규정에 의한 인가관청의 명령으로 인하여 손실이 발생한 경우에 이를 준용한다.  <개정 1993.12.27, 1994.8.3, 2001.3.28, 2005.12.29>

  제48조 (공급조건의 변경) 
인가관청은 제23조제1항 본문의 규정에 의하여 지방자치단체외의 수도사업자가 공급규정에서 정한 수돗물의 요금, 급수설비에 관한 공사의 비용부담 기타 물의 공급에 관한 조건이 현저히 부당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당해 수도사업자에게 그 변경을 명할 수 있다.  <개정 1994.8.3, 2005.12.29>

  제49조 (보고의 요구등) 
① 인가관청은 수도의 시설기준 및 수질기준의 준수 여부를 확인하기 위하여 관계 공무원으로 하여금 수도시설에 출입하여 관계 서류·시설·기자재 및 수질을 검사하게 하거나 수도사업자 또는 전용수도의 설치자에게 필요한 보고를 하게 할 수 있다.  <개정 1999.2.8, 2001.3.28>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검사를 하는 자는 그 권한을 표시하는 증표를 지니고 이를 관계인에게 내보여야 한다.




       제8장 보칙

  제50조 (수도시설의 관할권) 
수도시설이 2이상의 시·도의 관할구역에 걸치는 수도사업이나 전용수도에 관한 시·도지사의 권한은 관계시·도지사가 협의하여 이를 행한다.

  제51조 (요금등의 강제징수) 
① 수돗물의 공급을 받은 자가 수돗물의 요금, 급수설비에 관한 공사의 비용 또는 제54조의 규정에 의한 손괴자부담금을 납부하지 아니한 경우 지방자치단체인 수도사업자는 지방세체납처분의 예에 의하여 이를 징수할 수 있다.  <개정 1994.8.3, 2005.12.29>

②제25조의 규정에 의하여 관할구역외의 지역에 수돗물을 공급한 지방자치단체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그 지역을 관할하는 지방자치단체에 제1항의 규정에 의한 강제징수를 위임 또는 위탁할 수 있다.  <개정 1994.8.3>

③수도사업자인 지방자치단체는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강제징수를 위임 또는 위탁받은 지방자치단체에 그 징수한 금액의 100분의 4에 해당하는 금액을 교부하여야 한다.

  제52조 (수입금의 사용제한) 
한국수자원공사외의 수도사업자는 수도사업의 수입금을 수도사업에 관한 비용 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사항외의 용도에 사용할 수 없다.  <개정 2001.3.28>

  제52조의2 (수도설치비용의 부담) 
수도(급수설비를 제외한다)의 설치비용은 수도사업자가 이를 부담한다.  <개정 2005.12.29>

[전문개정 2002.12.26]

  제53조 (원인자부담금) 
① 수도사업자는 수도공사를 행함에 있어 비용 발생의 원인을 제공한 자(주택단지·산업시설 등 수돗물을 많이 쓰는 시설을 설치하여 수도시설의 신설 또는 증설 등의 원인을 제공한 자를 포함한다)에게 그 수도공사에 관한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부담하게 할 수 있다.  <개정 2001.3.28>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한 부담금의 산정기준·징수방법 기타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54조 (손괴자부담금) 
① 수도사업자는 수도시설을 손괴하는 사업 또는 행위를 하는 자가 있는 경우에는 그로 인하여 필요하게 된 수도시설의 수선·유지에 관한 비용이나 손괴예방을 위하여 필요한 시설을 해당 사업자 또는 행위자에게 부담하게 할 수 있다.

②제53조제2항의 규정은 제1항의 경우에 이를 준용한다.

  제55조 (기술연구·개발등) 
① 환경부장관은 수도에 관한 기술의 연구·개발을 촉진하기 위하여 수도에 관한 연구·개발계획을 수립하여 수도에 관한 전문연구기관으로 하여금 연구·개발을 추진하게 하고 이를 지원할 수 있다.  <개정 1994.8.3, 1997.8.28>

②환경부장관은 수도분야의 종사자에 대한 교육·훈련의 효율적 추진을 위하여 수도에 관한 교육·훈련계획을 수립하여 수도에 관한 전문연구기관에 교육·훈련을 위탁하여 실시하게 하고 이를 지원할 수 있다.  <개정 1994.8.3, 1997.8.28>

③환경부장관 및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수도시설의 기기·자재의 전문제조업체와 전문기능인을 육성하기 위하여 기술지도·기능훈련 등의 시책을 시행할 수 있다.  <신설 2001.3.28>

  제55조의2 (수도시설에 대한 기술진단등) 
① 수도사업자는 수도시설의 관리상태를 점검하기 위하여 5년마다 환경부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정수장·상수도관망 등 당해 수도시설에 대한 기술진단을 실시하고 그 결과를 반영한 시설개선계획을 수립하여 시행하여야 한다.  <개정 2005.12.29>

②수도사업자는 제1항의 규정에 의한 기술진단에 관한 업무를 환경부령이 정하는 자로 하여금 대행하게 할 수 있다.

③수도사업자는 제1항의 규정에 의한 기술진단 결과 및 시설개선계획의 수립·시행 결과를 인가관청에 통보하여야 한다.  <개정 2005.12.29>

[본조신설 1997.8.28]

  제56조 (국고보조 등) 
국가는 수도사업자에게 수도사업에 필요한 비용을 보조하거나 융자할 수 있다. 다만, 지방자치단체인 수도사업자가 수도시설을 설치하거나 노후수도시설을 개량하는 경우에는 그 지방자치단체의 재정자립도 등을 고려하여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그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보조할 수 있다.

[전문개정 2002.12.26]

  제56조의2 (수도사업용댐의 수몰민에 대한 지원) 
「댐건설 및 주변지역지원 등에 관한 법률」 제39조 및 제40조의 규정은 수도사업용댐의 건설로 발생하는 수몰민의 지원에 대하여 이를 준용한다. 이 경우 「댐건설 및 주변지역지원 등에 관한 법률」의 "댐수탁관리자" 또는 "댐수탁관리예정자"는 이 법의 "수도사업자"로 본다.  <개정 1999.9.7, 2005.12.29>

[본조신설 1997.8.28]

  제57조 (국유지의 매각·임대) 
국유의 잡종재산으로서 수도사업에 직접 필요한 토지는 「국유재산법」 제33조의 규정에 불구하고 수의계약으로 이를 수도사업자에게 매각하거나 임대할 수 있다.  <개정 2005.12.29>

  제58조 (권한의 위임 및 위탁) 
이 법의 규정에 의한 환경부장관 또는 건설교통부장관의 권한은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그 일부를 시·도지사 또는 지방환경관서의 장에게 위임하거나 한국수자원공사에 위탁할 수 있다.  <개정 1994.8.3, 1997.8.28>

  제59조 (청문) 
환경부장관, 건설교통부장관, 시·도지사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처분을 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청문을 실시하여야 한다.  <개정 2001.3.28, 2005.12.29>

1. 제17조의5의 규정에 따른 정수시설운영관리사의 자격취소

2. 제21조의3의 규정에 의한 저수조청소사업장의 폐쇄명령

3. 제46조의 규정에 의한 수도사업인가의 취소

[전문개정 1997.12.13]

  제59조의2 (벌칙적용에 있어서의 공무원 의제) 
제17조의3(제34조의 규정에 의하여 준용하는 경우를 포함한다)의 규정에 따라 수도사업자로부터 위탁받은 자(지방자치단체의 경우를 제외한다)에 소속되어 수도관리업무에 종사하는 임원 및 직원은 「형법」 제129조 내지 제132조의 적용에 있어서는 이를 공무원으로 본다.

[본조신설 2005.12.29]




       제9장 벌칙

  제60조 (벌칙)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5년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3.12.27, 1994.8.3, 1997.8.28, 2001.3.28, 2005.12.29>

1. 제12조제1항 본문 전단 또는 제33조의2 본문 전단의 규정에 의한 수도사업의 인가를 받지 아니하고 이를 경영한 자

2. 제22조제1항(제17조의3제3항 및 제37조의 규정에 의하여 준용하는 경우를 포함한다)의 규정에 위반하여 지체없이 수돗물의 공급을 정지하지 아니한 일반수도사업자(수탁자를 포함한다) 또는 전용상수도의 설치자

  제60조의2 (벌칙) 
제9조제1항의 규정을 위반하여 수돗물을 용기에 넣거나 기구 등으로 다시 처리하여 판매한 자에 대하여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본조신설 2005.12.29]

  제61조 (벌칙)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2년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3.12.27, 1994.8.3, 1997.8.28, 2001.3.28, 2005.12.29>

1. 제5조제3항 또는 제4항의 규정에 의한 금지 또는 제한에 위반한 자

2. 삭제  <2005.12.29>

3. 제12조제1항 본문 후단 또는 제33조의2 본문 후단의 규정에 의한 인가를 받지 아니하고 인가된 사항을 변경한 수도사업자

3의2. 제13조제2항 및 제3항의 규정에 위반하여 기준에 맞지 아니한 수도용자재를 사용한 자 또는 저수조를 기준에 맞지 아니하게 설치한 자

4. 제16조(제34조의 규정에 의하여 준용하는 경우를 포함한다)의 규정에 위반하여 기존 수도관으로부터 분기하여 수도시설을 설치하거나, 수도시설을 변조 또는 손괴한 자

4의2. 제17조의4제4항의 규정을 위반하여 자격증을 다른 사람에게 대여한 자

5. 제21조제1항 내지 제3항(제17조의3제3항 및 제37조의 규정에 의하여 준용하는 경우를 포함한다)의 규정에 위반하여 소독등위생조치 또는 세척등조치를 하지 아니한 일반수도사업자(수탁자를 포함한다), 전용상수도시설의 설치자 또는 건축물·시설의 소유자 또는 관리자

5의2. 제22조제2항(제17조의3제3항 및 제37조의 규정에 의하여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의 규정에 위반하여 해당 지역의 주민에게 상황을 알리지 아니하거나 수질검사·비상급수등의 필요한 조치를 강구하지 아니한 일반수도사업자(수탁자를 포함한다) 또는 전용상수도의 설치자

6. 제23조(제34조의 규정에 의하여 준용하는 경우를 포함한다)의 규정에 위반하여 인가관청의 승인을 얻지 아니하거나 인가관청의 승인을 얻은 사항을 변경한 수도사업자

7. 제26조제1항(제34조의 규정에 의하여 준용하는 경우를 포함한다)의 규정에 의한 긴급급수지원명령에 위반한 수도사업자

8. 제27조제1항(제34조의 규정에 의하여 준용하는 경우를 포함한다)의 규정에 의한 허가를 받지 아니하고 수도사업의 전부 또는 일부를 폐지하거나 휴지한 수도사업자

  제62조 (벌칙)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300만원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3.12.27, 2001.3.28, 2005.12.29>

1. 제21조의2제1항의 규정에 위반하여 신고를 하지 아니하고 저수조청소업을 영위하거나 허위 또는 부정한 방법으로 신고한 자

1의2. 제21조의3의 규정에 의하여 저수조청소업의 사업장의 폐쇄명령을 받고도 저수조청소업을 계속 영위한 자

1의3. 정당한 이유없이 제45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수도사업의 시행 또는 급수설비의 검사등의 행위를 방해 또는 거부한 자

2. 제45조제2항(제17조의3제3항·제37조 및 제38조의 규정에 의하여 준용하는 경우를 포함한다)의 규정에 의하여 준용되는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130조제2항 내지 제4항의 규정에 의한 허가 또는 동의를 받지 아니하고 제45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행위를 한 자(수탁자를 포함한다)

  제63조 (벌칙)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200만원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4.8.3, 1997.8.28, 2005.12.29>

1. 삭제  <2001.3.28>

2. 제15조제2항(제37조의 규정에 의하여 준용하는 경우를 포함한다)의 규정에 위반하여 수질검사를 받지 아니하고 수돗물을 공급한 수도사업자 또는 전용수도의 설치자

3. 제17조제5항(제34조·제37조 및 제38조의 규정에 의하여 준용하는 경우를 포함한다)의 규정에 위반하여 수도시설관리자를 임명하지 아니한 수도사업자 또는 전용수도의 설치자

3의2. 제18조의2제1항의 규정을 위반하여 주민에게 공지를 하지 아니한 일반수도사업자

3의3. 제18조의3제2항(제17조의3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준용하는 경우를 포함한다)의 규정에 의한 조치명령을 위반한 일반수도사업자(수탁자를 포함한다)

4. 제19조제1항(제17조의3제3항 및 제37조의 규정에 의하여 준용하는 경우를 포함한다)의 규정에 의한 수질검사를 실시하지 아니한 일반수도사업자(수탁자를 포함한다) 또는 전용상수도의 설치자

4의2. 제19조의3제1항의 규정을 위반하여 수돗물품질보고서를 제공하지 아니한 일반수도사업자

5. 제20조제1항(제17조의3제3항 및 제37조의 규정에 의하여 준용하는 경우를 포함한다)의 규정에 의한 건강진단을 실시하지 아니한 일반수도사업자(수탁자를 포함한다) 또는 전용상수도의 설치자

6. 제20조제2항(제17조의3제3항 및 제37조의 규정에 의하여 준용하는 경우를 포함한다)의 규정에 위반하여 다른 사람에게 위해를 끼칠 우려가 있는 질병이 있다고 인정되는 자를 그 업무에 종사시키거나 그 시설의 구내에 거주시킨 일반수도사업자(수탁자를 포함한다) 또는 전용상수도의 설치자

7. 제24조제1항(제34조의 규정에 의하여 준용하는 경우를 포함한다)의 규정에 위반하여 정당한 이유없이 수돗물의 공급을 거절한 수도사업자

8. 제30조(제34조의 규정에 의하여 준용하는 경우를 포함한다)의 규정에 위반하여 수도에 소화전을 설치하지 아니한 수도사업자

9. 제36조(제38조의 규정에 의하여 준용하는 경우를 포함한다)의 규정에 의한 인가를 받지 아니하고 전용수도를 설치한 자

9의2. 제45조의2의 규정에 의한 사업계획의 변경요구, 사업운영의 개선지시 기타 필요한 조치명령에 위반한 수도사업자

10. 제47조제1항 내지 제3항의 규정에 의한 시설의 개선명령등에 위반한 수도사업자 또는 전용수도의 설치자

  제64조 (양벌규정) 
법인의 대표자, 법인 또는 개인의 대리인·사용인 기타 종업원이 그 법인 또는 개인의 업무에 관하여 제60조 내지 제63조의 규정에 해당되는 행위를 한 경우에는 행위자를 벌하는 외에 그 법인 또는 개인에 대하여도 각 해당 조의 벌금형을 과한다.

  제65조 (과태료) 
①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자는 1천만원 이하의 과태료에 처한다.  <신설 2001.3.28>

1. 삭제  <2006.9.27>

2. 제11조의3제1항의 규정에 위반하여 빗물이용시설을 설치하지 아니한 자

②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300만원 이하의 과태료에 처한다.  <신설 2001.3.28, 2005.3.31, 2005.12.29>

1. 삭제  <2006.9.27>

2. 제11조의2제1항 또는 제2항의 규정에 위반하여 절수설비 및 절수기기를 설치하지 아니한 자

3. 제17조의3제2항(제34조의 규정에 의하여 준용하는 경우를 포함한다)의 규정을 위반하여 위탁계약 체결의 신고를 하지 아니한 수도사업자

③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 대하여는 100만원이하의 과태료에 처한다.  <개정 1993.12.27, 1994.8.3, 1997.8.28, 2001.3.28, 2005.3.31, 2005.12.29>

1. 제5조제4항 단서의 규정에 위반하여 신고를 하지 아니한 자

1의2. 제11조의2제4항의 규정에 의한 시장·군수 또는 구청장의 이행명령을 따르지 아니한 자

1의3. 제11조의3제1항의 규정을 위반하여 빗물이용시설을 운영하지 아니한 자

1의4. 제19조제3항(제17조의3제3항 및 제37조의 규정에 의하여 준용하는 경우를 포함한다)의 규정을 위반하여 수질검사에 관한 기록을 작성·보존하지 아니한 일반수도사업자(수탁자를 포함한다) 또는 전용상수도의 설치자

2. 제20조제3항(제17조의3제3항 및 제37조의 규정에 의하여 준용하는 경우를 포함한다)의 규정에 위반하여 건강진단에 관한 기록을 작성·보존하지 아니한 일반수도사업자(수탁자를 포함한다) 또는 전용상수도의 설치자

2의2. 제21조의2제2항의 규정에 위반하여 신고를 하지 아니하고 사업을 폐지하거나 휴지한 자

2의3. 제21조의5(제17조의3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준용하는 경우를 포함한다)의 규정을 위반하여 수도시설의 관리에 관한 교육을 받지 아니하거나 받지 아니하게 한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

가. 건축물 또는 시설의 소유자 또는 관리자

나. 저수조청소업자

다. 일반수도사업자(수탁자를 포함한다)

3. 제24조제2항(제34조의 규정에 의하여 준용하는 경우를 포함한다)의 규정에 위반하여 미리 수돗물을 공급할 수 없는 구역 및 기간을 공고하지 아니한 수도사업자

4. 삭제  <1999.2.8>

5. 제49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검사를 거부·방해 또는 기피하거나 보고를 하지 아니한 수도사업자 또는 전용수도의 설치자

④제1항 내지 제3항의 규정에 의한 과태료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환경부장관, 건설교통부장관, 시·도지사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이하 이 조에서 "부과권자"라 한다)이 부과·징수한다.  <개정 1993.12.27, 1994.8.3, 1997.8.28, 2001.3.28>

⑤제4항의 규정에 의한 과태료처분에 불복이 있는 자는 그 처분의 고지를 받은 날부터 30일이내에 부과권자에게 이의를 제기할 수 있다.  <개정 1993.12.27, 1994.8.3, 2001.3.28>

⑥제4항의 규정에 의한 과태료처분을 받은 자가 제5항의 규정에 의하여 이의를 제기한 경우에는 부과권자는 지체없이 관할법원에 그 사실을 통보하여야 하며 그 통보를 받은 관할법원은 비송사건절차법에 의한 과태료의 재판을 한다.  <개정 1993.12.27, 1994.8.3, 2001.3.28>

⑦제5항의 규정에 의한 기간내에 이의를 제기하지 아니하고 과태료를 납부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국세체납처분 또는 지방세체납처분의 예에 의하여 이를 징수한다.  <개정 2001.3.28>



  부칙 <법률 제4429호, 1991.12.14>

제1조 (시행일) 이 법은 공포후 1년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인가등에 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당시 종전의 규정에 의하여 인가·허가·승인·보고등을 받은 것은 이 법에 의하여 인가·허가·승인·보고등을 받은 것으로 본다.
제3조 (상수원보호구역지정에 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당시 종전의 규정에 의하여 지정된 상수보호구역은 이 법에 의하여 지정된 상수원보호구역으로 본다.
제4조 (검사시설의 설치에 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당시 제19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수질검사를 위한 검사시설을 설치하지 아니한 일반수도사업자는 1993년 12월 31일까지 검사시설을 설치하여야 한다.
제5조 (한국수도협회에 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당시 종전의 규정에 의하여 설립된 수도협회는 이 법에 의하여 설립된 한국수도협회로 본다.
제6조 (다른 법률의 개정등) ①국토이용관리법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3조의3제1항 및 제15조제6항중 "수도법 제3조의 규정에 의한 상수보호구역"을 각각 "수도법 제5조의 규정에 의한 상수원보호구역"으로 한다.
②특정지역종합개발촉진에관한특별조치법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6조제1항제24호중 "수도법 제13조 및 제32조의2"를 "수도법 제12조 및 제34조"로 한다.
③자연공원법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47조제1항제1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1. 수도법 제36조 및 제38조의 규정에 의한 전용수도설치의 인가
④산업입지 및개발에관한법률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1조제1항제2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2. 수도법 제12조 및 제34조의 규정에 의한 수도사업의 인가, 동법 제36조 및 제38조의 규정에 의한 전용수도설치의 인가
⑤택지개발촉진법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1조제1항제4호중 "수도법 제13조"를 "수도법 제12조"로 한다.
⑥한국토지개발공사법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1조제1항제2호중 "수도법 제13조 및 동법 제32조의2"를 "수도법 제12조 및 제34조"로 한다.
⑦주택건설촉진법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3조제5항제2호중 "수도법 제13조"를 "수도법 제12조"로 한다.
⑧학교시설사업촉진법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5조제4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4. 수도법 제36조 및 제38조의 규정에 의한 전용수도설치의 인가
⑨공업배치 및공장설립에관한법률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4조제1항제3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3. 수도법 제37조 또는 제38조의 규정에 의한 전용수도에 관한 준공검사 및 동법 제36조 또는 제38조의 규정에 의한 전용수도설치의 인가
⑩농어촌발전특별조치법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67조제1항제7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7. 수도법 제12조(제34조의 규정에 의하여 준용하는 경우를 포함한다) 의 규정에 의한 수도사업의 인가
⑪도시철도법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3조제1항제2호중 "수도법 제26조"를 "수도법 제36조 및 제38조"로 한다.
⑫관광진흥법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6조제2호중 "전용수도부설의 인가"를 "전용수도설치의 인가"로 한다.
⑬전원개발에관한특례법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6조제1항제8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8. 수도법 제36조 및 제38조의 규정에 의한 전용수도설치의 인가
⑭한국수자원공사법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8조제2호중 "수도법 제13조 및 제32조의2"를 "수도법 제12조 및 제34조"로 한다.
제21조중 "수도법 제13조"를 "수도법 제12조 및 제34조"로 한다.
⑮수도권신공항건설촉진법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8조제1항제13호중 "수도법 제26조"를 "수도법 제36조 및 제38조"로 한다.
<16>한국가스공사법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6조의3제10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10. 수도법 제36조 및 제38조의 규정에 의한 전용수도설치의 인가
<17>항만법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1조제1항제2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2. 수도법 제12조 및 제34조의 규정에 의한 수도사업의 인가와 동법 제36조 및 제38조의 규정에 의한 전용수도설치의 인가
<18>이 법 시행당시 다른 법령에서 종전의 수도법의 규정을 인용한 경우에 이 법중 그에 해당하는 규정이 있는 경우에는 종전의 규정에 갈음하여 이 법의 해당 조항을 인용한 것으로 본다.

  부칙 <법률 제4627호, 1993.12.27>

 ①(시행일) 이 법은 공포후 3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②(간이상수도 및 전용상수도에 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당시 종전의 규정에 의하여 간이상수도 및 전용상수도에 관한 건설부장관의 인가를 받은 자는 제12조 및 제36조의 개정규정에 의한 시·도지사의 인가를 받은 것으로 본다.
 ③(저수조청소업에 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당시 저수조청소업을 영위하고 있는 자는 이 법 시행일부터 6월이내에 제21조의2의 개정규정에 의한 인력·시설 및 장비등의 기준을 갖추어 시장·군수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④(벌칙에 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전의 행위에 대한 벌칙의 적용에 있어서는 종전의 규정에 의한다.

  부칙 <법률 제4748호, 1994.3.24>  (사방사업법)

제1조 (시행일) 이 법은 공포후 6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다른 법률의 개정등) ① 내지 ⑤생략
⑥수도법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1조제1항제10호중 "동법 제20조의2"를 "동법 제20조"로 한다.
⑦ 내지 ⑩생략

  부칙 <법률 제4781호, 1994.8.3>

제1조 (시행일)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6조의2 및 제6조의3의 규정은 1995년 7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 (일반수도사업의 인가에 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당시 종전의 규정에 의하여 일반수도사업의 인가를 받은 자는 이 법의 규정에 의하여 인가를 받은 것으로 본다.
제3조 (한국수도협회 회장의 승인에 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당시 종전의 규정에 의하여 한국수도협회의 회장으로 선출되어 건설부장관의 승인을 얻은 자는 제40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환경처장관의 승인을 얻은 것으로 본다.
제4조 (고시·신청등에 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전에 종전의 규정에 의하여 행한 고시·행정처분 기타 행정기관의 행위 또는 각종 신청·신고 기타 행정기관에 대한 행위는 그에 해당하는 이 법에 의한 행정기관의 행위 또는 행정기관에 대한 행위로 본다.
제5조 (다른 법률의 개정) ①공중위생법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0조의3 및 제36조제1호를 각각 삭제한다.
②과학관육성법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8조제3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3. 수도법 제36조의 규정에 의한 전용수도의 설치인가
③유통산업근대화촉진법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1조제1항제2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2. 수도법 제12조의 규정에 의한 수도사업의 인가
④박물관 및미술관진흥법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0조제3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3. 수도법 제36조의 규정에 의한 전용수도의 설치인가
⑤농어촌발전특별조치법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67조제2항제3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3. 수도법 제36조의 규정에 의한 전용수도설치의 인가와 동법 제37조의 규정에 의한 전용수도설치의 준공검사 및 수질검사
⑥중소기업진흥법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65조제1항제10호중 "수도법 제13조 및 제32조의2"를 "수도법 제12조 및 제33조의2"로 한다.
⑦집단에너지사업법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49조제1항제4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4. 수도법 제36조의 규정에 의한 전용수도설치의 인가 및 동법 제33조의2의 규정에 의한 공업용수도사업의 인가
⑧택지개발촉진법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1조제1항제4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4. 수도법 제12조의 규정에 의한 수도사업의 인가
⑨골재채취법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3조제1항제3호중 "수도법 제3조"를 "수도법 제5조"로 한다.
⑩제주도개발특별법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5조제1항제1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1. 수도법 제33조의2의 규정에 의한 공업용수도사업의 인가 제25조제6항중 "수도법 제4조"를 "수도법 제18조"로 한다.
제6조 (다른 법률과의 관계) 이 법 시행당시 다른 법률에서 종전의 수도법의 규정을 인용한 경우에 이 법중 그에 해당하는 규정이 있는 경우에는 종전의 규정에 갈음하여 이 법의 해당조항을 인용한 것으로 본다.

  부칙 <법률 제5111호, 1995.12.29>  (산업입지 및개발에관한법률)

제1조 (시행일) 이 법은 공포후 6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내지 제5조 생략
제6조 (다른 법률의 개정) ① 내지 ⑫생략
⑬수도법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3조제1항중 "공업단지"를 "산업단지"로 한다.
⑭생략
제7조  생략

  부칙 <법률 제5395호, 1997.8.28>

제1조 (시행일) 이 법은 공포후 6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전용수도의 인가에 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당시 종전의 규정에 의하여 전용수도의 인가를 받은 자는 이 법의 규정에 의하여 인가를 받은 것으로 본다.
제3조 (간이상수도에 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당시 종전의 규정에 의한 간이상수도중 급수인구 100인미만 또는 1일공급량 20세제곱미터미만인 수도는 제3조제13호의2의 규정에 의한 소규모급수시설로 지정된 것으로 보고, 그밖의 간이상수도는 제3조제9호의 개정규정에 의한 간이상수도로 지정된 것으로 본다.
제4조 (벌칙에 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전의 행위에 대한 벌칙의 적용에 있어서는 종전의 규정에 의한다.
제5조 (다른 법률의 개정) 건축법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58조제2항중 "비상급수설비 및 절수설비"를 "비상급수설비"로 한다.

  부칙 <법률 제5453호, 1997.12.13>  (행정절차법의시행에따른공인회계사법등의정비에관한법률)

제1조 (시행일) 이 법은 1998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

제2조  생략

  부칙 <법률 제5454호, 1997.12.13>  (정부부처명칭등의변경에따른건축법등의정비에관한법률)
 이 법은 1998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다만, …<생략>…제273조중 제31조제1항제13호의 개정규정 …<생략>…은 1999년 1월 1일부터 …<생략>…시행한다.

  부칙 <법률 제5875호, 1999.2.8>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법률 제5893호, 1999.2.8>  (하천법)

제1조 (시행일) 이 법은 공포후 6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내지 제4조 생략
제5조 (다른 법률의 개정) ① 내지 <24>생략
<25>수도법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1조제1항제4호중 "하천법 제23조"를 "하천법 제30조"로, "동법 제25조제1항제2호 내지 제5호"를 "동법 제33조제1항제2호 내지 제5호"로 한다.
<26> 내지 <47>생략
제6조  생략

  부칙 <법률 제5911호, 1999.2.8>  (공유수면매입법)

제1조 (시행일) 이 법은 공포후 6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내지 제6조 생략
제7조 (다른 법률의 개정) ① 내지 <17>생략
<18>수도법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1조제1항제3호중 "공유수면매입법 제4조"를 "공유수면매입법 제9조"로, "동법 제9조의2"를 "동법 제15조"로, "동법 제29조"를 "동법 제38조"로 한다.
<19> 내지 <35>생략
제8조  생략

  부칙 <법률 제5914호, 1999.2.8>  (공유수면관리법)

제1조 (시행일) 이 법은 공포후 6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및 제3조 생략
제4조 (다른 법률의 개정 등) ① 내지 ⑬생략
⑭수도법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1조제1항제2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2. 공유수면관리법 제5조의 규정에 의한 공유수면의 점·사용허가 및 동법 제8조의 규정에 의한 실시계획의 인가 또는 신고
⑮ 내지 <41>생략
제5조  생략

  부칙 <법률 제6021호, 1999.9.7>  (댐건설 및주변지역지원등에관한법률)

제1조 (시행일) 이 법은 공포후 6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내지 제11조 생략
제12조 (다른 법률의 개정) ① 내지 ③생략
④수도법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56조의2 전단중 "특정다목적댐법 제42조 및 제42조의2"를 "댐건설 및주변지역지원등에관한법률 제39조 및 제40조"로 하고, 동조 후단중 "특정다목적댐법"을 "댐건설 및주변지역지원등에관한법률"로 한다.
⑤ 내지 ⑦생략
제13조  생략

  부칙 <법률 제6449호, 2001.3.28>

제1조 (시행일) 이 법은 공포후 6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중수도 및 빗물이용시설의 설치에 관한 적용례) 제11조제1항·제4항 및 제11조의3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후 최초로 건축허가를 받는 것부터 적용한다.
제3조 (물수요관리종합계획 등의 수립에 관한 경과조치) 시·도지사 및 시장·군수·구청장은 이 법 시행후 1년 이내에 제4조의3제1항 및 제2항의 개정규정에 의하여 종합계획 및 시행계획을 수립하여야 한다.
제4조 (권한의 변경에 따른 경과조치) 이 법 시행 당시 종전의 제5조제4항, 제21조의2제1항·제2항 및 제21조의3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특별시장·광역시장이 한 행정처분 등의 행위와 특별시장·광역시장에게 행한 신고 등의 행위는 이 법에 의한 구청장·군수의 행위 또는 구청장·군수에게 한 행위로 본다.
제5조 (절수설비 및 절수기기의 설치에 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 당시 제11조의2제2항의 개정규정에 해당하는 영업을 영위하는 자는 이 법 시행후 1년 이내에 절수설비 및 절수기기를 설치하여야 한다.
제6조 (한국수도협회에 관한 경과조치) ①제39조의 개정규정에 의하여 설립되는 한국상하수도협회는 종전의 규정에 의한 한국수도협회의 권리·의무를 포괄승계한다.
②이 법 시행 당시의 한국수도협회는 제39조의 개정규정에 의하여 한국상하수도협회가 설립된 때에 민법 제77조의 규정에 의하여 해산된 것으로 본다.

  부칙 <법률 제6656호, 2002.2.4>  (공익사업을위한토지등의취득 및보상에관한법률)

제1조 (시행일) 이 법은 2003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  내지 제10조 생략
제11조 (다른 법률의 개정) ① 내지 <35>생략
<36>수도법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9조제4항중 "토지수용법"을 "공익사업을위한토지등의취득 및보상에관한법률"로 한다.
제44조제1항중 "토지수용법 제2조"를 "공익사업을위한토지등의취득 및보상에관한법률 제3조"로 한다.
제44조제2항중 "토지수용법 제14조 및 동법 제16조"를 "공익사업을위한토지등의취득 및보상에관한법률 제20조제1항 및 동법 제22조"로, "동법 제17조 및 동법 제25조제2항"을 "공익사업을위한토지등의취득 및보상에관한법률 제23조제1항 및 동법 제28조제1항"으로 한다.
제44조제3항중 "토지수용법"을 "공익사업을위한토지등의취득 및보상에관한법률"로 한다.
<37> 내지 <85>생략
제12조  생략

  부칙 <법률 제6828호, 2002.12.26>

 ①(시행일)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56조 단서의 개정규정은 공포후 6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②(수도설치비용의 부담에 관한 적용례) 제52조의2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후 최초로 설치하는 광역상수도의 정수시설부터 적용한다.
 ③(수도사업자의 지위승계에 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 당시 설치되었거나 설치중인 광역상수도의 수도사업자는 종전의 제52조의2제1항 단서의 규정에 의하여 당해 광역상수도의 물을 공급받는 수도사업자가 정수시설의 설치비용으로 이미 부담하였거나 부담할 금액을 환부 또는 대신 납부하고 그에 따른 당해 수도사업자의 지위를 승계할 수 있다. 이 경우 미리 당해 수도사업자와 협의하여야 한다.
 ④(수도설치 비용부담의 환부) 부칙 제3항의 규정에 따른 정수시설의 설치비용을 부담한 금액의 환부금액은 종전의 제52조의2제3항의 규정에 따른 출자금액과 동액으로 한다.

  부칙 <법률 제6841호, 2002.12.30>  (산지관리법)

제1조 (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9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내지 제10조 생략
제11조 (다른 법률의 개정) ① 내지 <38>생략
<39>수도법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1조제1항제8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8. 산지관리법 제14조·제15조의 규정에 의한 산지전용허가 및 산지전용신고와 산림법 제62조제1항·제90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입목벌채 등의 허가. 다만, 산림법에 의한 산림유전자원보호림·채종림 및 시험림의 경우를 제외한다.
<40> 내지 <74>생략
제12조  생략

  부칙 <법률 제6842호, 2002.12.30>  (산업집적활성화 및공장설립에관한법률)

제1조 (시행일) 이 법은 2003년 7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  내지 제6조 생략
제7조 (다른 법률의 개정) ① 내지 ⑬생략
⑭수도법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1조제1항제2호중 "공업배치 및공장설립에관한법률"을 "산업집적활성화 및공장설립에관한법률"로 한다.
⑮ 내지 <28>생략
제8조  생략

  부칙 <법률 제6914호, 2003.5.29>
 이 법은 공포후 6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법률 제7459호, 2005.3.31>  (수질환경보전법)

제1조 (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1년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내지 제4조 생략
제5조 (다른 법률의 개정) ① 내지 <17>생략
<18>수도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5조제3항제1호중 "수질환경보전법 제2조제2호 및 제3호"를 "「수질환경보전법」 제2조제7호 및 제8호"로 한다.
<19> 내지 <36>생략
제6조  생략

  부칙 <법률 제7462호, 2005.3.31>

 ①(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6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②(행정처분 등에 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당시 종전의 제11조제4항·제11조의2제4항·제12조 및 제46조의 규정에 의한 행정기관이 행한 처분은 이 법의 개정규정에 의한 행정기관이 행한 처분으로 본다.

  부칙 <법률 제7604호, 2005.7.21>  (농지법)

제1조 (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6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

제2조  내지 제5조 생략
제6조 (다른 법률의 개정) ① 내지 ⑪생략
⑫수도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1조제3항 단서중 "농지조성비"를 "농지보전부담금"으로 한다.
⑬ 내지 <19>생략
제7조  생략

  부칙 <법률 제7678호, 2005.8.4>  (산림자원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1조 (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1년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내지 제10조 생략
제11조 (다른 법률의 개정) ① 내지 <36>생략
<37>수도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1조제1항제8호 본문중 "산림법 제62조제1항·제90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입목벌채 등의 허가"를 "「산림자원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36조제1항·제4항 및 제45조제1항·제2항의 규정에 의한 입목벌채등의 허가·신고"로 하고, 동호 단서중 "산림법"을 "「산림자원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로 한다.
<38> 내지 <87>생략
제12조  생략

  부칙 <법률 제7777호, 2005.12.29>

 ①(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6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17조, 제17조의4, 제17조의5, 제18조의2, 제19조의3 및 제21조의 개정규정은 각각 공포 후 1년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②(수도시설의 위탁에 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 전에 종전의 제17조제3항의 규정에 따라 위탁계약을 체결하여 수도시설의 운영을 위탁한 경우 제17조의3의 개정규정에 따라 수도관리업무를 위탁한 것으로 본다. 이 경우 수도사업자는 부칙 제1항 본문의 규정에 따른 시행일부터 3월 이내에 제17조의3제2항의 규정에 따라 위탁계약의 체결사실을 신고하여야 한다.
 ③(수돗물수질평가위원회에 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 전에 종전의 제19조의2의 규정에 따라 수돗물수질평가위원회가 행한 검사대상의 선정 등은 제19조의2의 개정규정에 따른 수돗물평가위원회가 행한 것으로 본다.

  부칙 <법률 제7995호, 2006.9.27>  (초지법)

제1조 (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내지 제5조 생략
제6조 (다른 법률의 개정) ① 내지 ⑤생략
⑥수도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1조제3항 단서중 "제23조제3항"을 "제23조제6항"으로 한다.
⑦ 내지 ⑨생략

  부칙 <법률 제8014호, 2006.9.27>  (하수도법)

제1조 (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1년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내지 제9조 생략

제10조 (다른 법률의 개정) ① 내지 <26>생략

<27>수도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조제14호를 삭제한다.

제5조제3항제1호중 "오수·분뇨 및축산폐수의처리에관한법률 제2조제1호 내지 제3호의 규정에 의한 오수·분뇨 또는 축산폐수"를 "「하수도법」 제2조제1호·제2호의 규정에 따른 오수·분뇨 또는 「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2조제2호의 규정에 따른 가축분뇨"로 한다.

제11조를 삭제한다.

제39조제1항중 "하수도법 제2조제6호"를 "「하수도법」 제18조"로 한다.

제65조제1항제1호 및 동조제2항제1호를 각각 삭제한다.

<28> 내지 <57>생략

제11조  생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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