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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방시설설치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일부개정 2006.11.29 행정자치부령 제357호]

관리자 | 2011.09.22 01:15 | 조회 233


소방시설설치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시행 2006.11.29] [행정자치부령 제357호, 2006.11.29, 일부개정] 


소방방재청(소방제도과), 02-2100-5334 


       제1장 총칙

  제1조 (목적) 
이 규칙은 「소방시설 설치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및 동법 시행령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05.12.21>

  제2조 (개수명령 등의 절차) 
① 소방본부장 또는 소방서장은 「소방시설 설치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5조의 규정에 의하여 소방대상물의 개수·이전·제거, 사용의 금지 또는 제한, 공사의 정지 또는 중지 그 밖에 필요한 조치를 하고자 하는 때에는 별지 제1호서식의 개수명령서를 해당 소방대상물의 관계인에게 발부하고 별지 제2호서식의 개수명령대장에 이를 기재하고 관리하여야 한다.  <개정 2005.12.21>

②소방본부장 또는 소방서장은 법 제5조의 규정에 의한 개수명령으로 관계인에게 손실이 발생한 경우에는 이를 판단할 수 있는 조사확인서를 작성하고 사진 그 밖의 증빙자료를 함께 보관하여야 한다.

  제3조 (손실보상 청구자가 제출하여야 하는 서류 등) 
① 법 제5조의 규정에 의한 명령으로 손실을 받은 자가 손실보상을 청구하고자 하는 때에는 별지 제3호서식의 손실보상청구서(전자문서로 된 청구서를 포함한다)에 다음 각 호의 서류(전자문서를 포함한다)를 첨부하여 특별시장·광역시장 또는 도지사(이하 "시·도지사"라 한다)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다만, 「전자정부구현을 위한 행정업무 등의 전자화촉진에 관한 법률」 제21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첨부서류에 대한 정보를 확인할 수 있는 경우에는 그 확인으로 첨부서류의 제출에 갈음할 수 있다.  <개정 2005.12.21>

1. 소방대상물의 관계인임을 증명할 수 있는 건축물관리대장 등 서류

2. 손실을 증명할 수 있는 사진 그 밖의 증빙자료

②시·도지사는 「소방시설 설치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11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손실보상에 관하여 협의가 이루어진 때에는 손실보상을 청구한 자와 연명으로 별지 제4호서식의 손실보상합의서를 작성하고 이를 보관하여야 한다.  <개정 2005.12.21>




       제2장 소방시설의 설치 및 유지

       제1절 건축허가등의 동의

  제4조 (건축허가등의 동의요구) 
① 법 제7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건축물 등의 신축·증축·개축·재축 또는 이전의 허가·협의 및 사용승인(이하 "건축허가등"이라 한다)의 동의요구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기관이 건축물 등의 공사 시공지 또는 소재지를 관할하는 소방본부장 또는 소방서장에게 이를 하여야 한다.  <개정 2005.12.21>

1. 영 제12조제1항제1호 내지 제4호의 규정에 의한 건축물 등과 영 별표 2의 규정에 의한 위험물제조소등의 경우 : 「건축법」 제8조의 규정에 의한 허가(「건축법」 제25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협의, 「주택법」 제16조의 규정에 의한 승인, 동법 제29조의 규정에 의한 사용검사, 「학교시설사업 촉진법」 제4조의 규정에 의한 승인 및 동법 제13조의 규정에 의한 사용승인을 포함한다)의 권한이 있는 행정기관(이하 "건축허가청"이라 한다)

2. 영 별표 2의 규정에 의한 가스시설의 경우 : 「고압가스 안전관리법」 제4조, 「도시가스사업법」 제3조 또는 「액화석유가스의 안전관리 및 사업법」 제3조 및 제5조의 규정에 의한 허가의 권한을 가진 행정기관

3. 영 별표 2의 규정에 의한 지하구의 경우 :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88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도시계획시설사업에 관한 실시계획의 인가의 권한을 가진 행정기관

②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기관은 영 제12조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건축허가등의 동의를 요구하는 때에는 동의요구서(전자문서로 된 요구서를 포함한다)에 다음 각 호의 서류(전자문서를 포함한다)를 첨부하여야 한다. 다만, 「전자정부구현을 위한 행정업무 등의 전자화촉진에 관한 법률」 제21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첨부서류에 대한 정보를 확인할 수 있는 경우에는 그 확인으로 첨부서류의 제출에 갈음할 수 있다.  <개정 2005.12.21>

1. 「건축법 시행규칙」 제6조·제8조 및 제12조의 규정에 의한 건축허가신청서 및 건축허가서 또는 건축·대수선·용도변경신고서 등 건축허가등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의 사본

2. 다음 각목의 설계도서

가. 건축물의 단면도 및 주단면 상세도(내장재료를 명시한 것에 한한다)

나. 소방시설(기계·전기분야의 시설을 말한다)의 층별 평면도 및 층별 계통도(시설별 계산서를 포함한다)

다. 창호도

3. 소방시설 설치계획표

4. 소방시설설계업등록증과 소방시설을 설계한 기술인력자의 기술자격증

③제1항의 규정에 의한 동의요구를 받은 소방본부장 또는 소방서장은 법 제7조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건축허가등의 동의요구서류를 접수한 날부터 7일(허가 신청한 건축물 등의 연면적이 3만제곱미터 이상인 경우에는 10일) 이내에 건축허가등의 동의여부를 회신하여야 한다.

④소방본부장 또는 소방서장은 제3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제2항의 규정에 의한 동의 요구서 및 첨부서류의 보완이 필요한 경우에는 3일 이내의 기간을 정하여 보완을 요구할 수 있다. 이 경우 보완기간은 제3항의 규정에 의한 회신기간에 산입하지 아니하고, 보완기간내에 보완하지 아니하는 때에는 동의요구서를 반려하여야 한다.

⑤제1항의 규정에 의한 건축허가등의 동의를 요구한 건축허가청 등이 그 건축허가 등을 취소한 때에는 취소한 날부터 7일 이내에 그 사실을 소방본부장 또는 소방서장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⑥소방본부장 또는 소방서장은 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동의 여부를 회신하는 때에는 별지 제5호서식의 건축허가등의동의대장에 이를 기재하고 관리하여야 한다.

  제5조 (다중이용업) 
영 제13조제6호에서 "행정자치부령이 정하는 영업"이라 함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영업을 말한다.  <개정 2005.12.21>

1. 찜질방업 : 맥반석 또는 대리석 등 돌을 가열하여 발생되는 열기 또는 원적외선 등을 이용하여 땀을 배출할 수 있는 시설을 갖춘 형태의 영업

2. 산후조리원업 : 임산부의 산후조리를 위하여 비의료적인 서비스를 제공하는 형태의 영업

3. 고시원업 : 구획된 실(실) 안에 학습자가 공부할 수 있는 시설을 갖추고 숙박 또는 숙식을 제공하는 형태의 영업

4. 전화방업·화상대화방업 : 구획된 실 안에 전화기·텔레비전·모니터 또는 카메라 등 상대방과 대화할 수 있는 시설을 갖춘 형태의 영업

5. 「음반·비디오물 및 게임물에 관한 법률」 제2조제10호의 규정에 의한 멀티미디어문화컨텐츠설비제공업(영업장이 지상1층 또는 지상과 직접 접하는 층에 설치되고 그 영업장의 주된 출입구가 건축물 외부의 지면과 곧바로 연결된 곳에서 하는 영업을 제외한다)

6. 수면방업 : 구획된 실 안에 침대·간이침대 그 밖에 휴식을 취할 수 있는 시설을 갖춘 형태의 영업

7. 콜라텍업 : 손님이 춤을 추는 시설 등을 갖춘 형태의 영업으로서 주류판매가 허용되지 아니하는 영업

  제6조 (소방시설등의 설치·완공신고 등) 
① 법 제8조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다중이용업을 하고자 하는 자는 소방시설등을 설치하거나 소방시설등의 공사를 마친 경우에는 별지 제6호서식의 소방시설등설치(완공)신고서(전자문서로 된 신고서를 포함한다)에 다음 각 호의 서류(전자문서를 포함한다)를 첨부하여 소방본부장 또는 소방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다만, 「전자정부구현을 위한 행정업무 등의 전자화촉진에 관한 법률」 제21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첨부서류에 대한 정보를 확인할 수 있는 경우에는 그 확인으로 첨부서류의 제출에 갈음할 수 있다.  <개정 2005.12.21>

1. 「소방시설공사업법」 제4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소방시설설계업자가 작성한 소방시설등의 설계도서(완공신고의 경우에는 설계도서가 변경된 경우에 한한다). 이 경우 "설계도서"라 함은 소방시설의 계통도, 실내장식물의 재료 및 설치면적, 비상구 등이 표시된 도서를 말한다.

2. 소방시설등의 설치내역서(설치신고의 경우에 한한다)

3. 구획된 실 등이 표시된 영업장의 평면도

②소방본부장 또는 소방서장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소방시설등의 설치 또는 완공신고를 받은 때에는 법 제9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화재안전기준에 적합한지 여부를 현장확인하여야 한다.

③소방본부장 또는 소방서장은 현장을 확인한 결과 소방시설등이 화재안전기준에 적합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별지 제7호서식의 소방시설등완비증명서를 발급하고, 적합하지 아니한 때에는 신청인에게 서면으로 그 사유를 통보하고 보완을 요구하여야 한다.

④소방본부장 또는 소방서장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소방시설등의 설치(완공)신고서를 접수하거나 제3항의 규정에 의한 소방시설등완비증명서를 발급한 때에는 별지 제8호서식의 소방시설등완비증명서발급대장에 발급일자 등을 기재하고 관리하여야 한다.

⑤영 제13조의 규정에서 정하는 다중이용업의 허가·등록·신고 등의 업무를 관장하는 행정기관은 그 허가·등록을 취소하거나 영업장의 폐쇄를 명한 때에는 취소 등을 한 날부터 7일 이내에 그 사실을 다중이용업의 영업장 소재지를 관할하는 소방본부장 또는 소방서장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제7조 (연소우려가 있는 건축물의 구조) 
영 별표 4 소화설비의 소방시설 적용기준란 제6호 가목에서 "행정자치부령이 정하는 연소우려가 있는 구조"라 함은 건축물대장의 건축물 현황도에 표시된 대지경계선 안에 2 이상의 건축물이 있는 경우로서 각각의 건축물이 다른 건축물의 외벽으로부터 수평거리가 1층에 있어서는 6미터 이하, 2층 이상의 층에 있어서는 10미터 이하이고 개구부가 다른 건축물을 향하여 설치된 구조를 말한다.

       제2절 방염처리업

  제8조 (방염처리업의 등록신청) 
법 제14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방염처리업을 등록하고자 하는 자는 별지 제9호서식의 방염처리업등록신청서(전자문서로 된 신청서를 포함한다)에 다음 각 호의 서류(전자문서를 포함한다)를 첨부하여 시·도지사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다만, 「전자정부구현을 위한 행정업무 등의 전자화촉진에 관한 법률」 제21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첨부서류에 대한 정보를 확인할 수 있는 경우에는 그 확인으로 첨부서류의 제출에 갈음할 수 있다.  <개정 2005.12.21>

1. 별지 제10호서식의 소방기술인력연명부 및 기술자격증(자격수첩) 또는 화공·섬유분야 학과의 졸업증명서

2. 법인등기부등본(법인의 경우에 한한다)

3. 영 별표 7 제2호 나목의 규정에 의한 방염처리시설 및 시험기기명세서

  제9조 (방염처리업의 등록증 및 등록수첩의 교부 등) 
① 시·도지사는 제8조의 규정에 의한 방염처리업의 등록신청을 받은 경우 당해 방염처리업의 인력·시험실·시설 및 시험기기가 영 제21조 및 별표 7의 규정에 의한 방염처리업의 등록기준에 적합하다고 인정되는 때에는 별지 제11호서식의 방염처리업등록증 및 별지 제12호서식의 방염처리업등록수첩을 업종별로 교부하고, 소방기술인력의 기술자격증(자격수첩)에 그 방염처리업의 기술인력자임을 기재하여 교부하며, 별지 제13호서식의 방염처리업등록대장에 등록사항을 기재하여 관리하여야 한다.

②시·도지사는 제8조의 규정에 의하여 제출된 서류를 심사한 결과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때에는 10일 이내의 기간을 정하여 이를 보완하게 할 수 있다.

1. 첨부서류가 미비되어 있는 때

2. 신청서 및 첨부서류의 기재내용이 명확하지 아니한 때

③시·도지사는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방염처리업등록증을 교부하거나 법 제19조의 규정에 의하여 등록의 취소 또는 영업정지처분을 한 때에는 이를 특별시·광역시 또는 도(이하 "시·도"라 한다)의 공보에 공고하여야 한다.

  제10조 (방염처리업의 등록증·등록수첩의 재교부 및 반납) 
① 법 제14조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방염처리업자는 방염처리업등록증 또는 등록수첩을 잃어버리거나 방염처리업등록증 또는 등록수첩이 헐어 못쓰게 된 경우에는 시·도지사에게 방염처리업등록증 또는 등록수첩의 재교부를 신청할 수 있다.

②방염처리업자는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재교부를 신청하는 때에는 별지 제14호서식의 방염처리업등록증(등록수첩)재교부신청서(전자문서로 된 신청서를 포함한다)를 시·도지사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05.12.21>

③시·도지사는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재교부신청서를 제출받은 때에는 3일 이내에 방염처리업등록증 또는 등록수첩을 재교부하여야 한다.

④방염처리업자는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때에는 지체없이 시·도지사에게 방염처리업등록증 및 등록수첩을 반납하여야 한다.

1. 법 제19조의 규정에 의하여 등록이 취소된 때

2. 방염처리업을 휴·폐업한 때

3.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재교부를 받은 때. 다만, 방염처리업등록증 또는 등록수첩을 잃어버리고 재교부를 받은 경우에는 이를 다시 찾은 때에 한한다.

  제11조 (등록사항의 변경신고 사항) 
법 제16조의 규정에서 "행정자치부령이 정하는 중요사항"이라 함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사항을 말한다.

1. 명칭·상호 또는 영업소소재지

2. 대표자

3. 기술인력

  제12조 (등록사항의 변경신고 등) 
① 방염처리업자는 법 제16조의 규정에 의하여 등록사항의 변경이 있는 때에는 변경일부터 30일 이내에 별지 제15호서식의 방염처리업등록사항변경신고서(전자문서로 된 신고서를 포함한다)에 그 변경사항별로 다음 각 호의 구분에 의한 서류(전자문서를 포함한다)를 첨부하여 시·도지사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05.12.21, 2006.9.7>

1. 명칭·상호 또는 영업소소재지를 변경하는 경우 : 방염처리업등록증 및 등록수첩

2. 대표자를 변경하는 경우 : 방염처리업등록증 및 등록수첩

3. 기술인력을 변경하는 경우

가. 방염처리업등록수첩

나. 변경된 기술인력의 기술자격증(자격수첩) 또는 화공·섬유분야 학과의 졸업증명서

다. 별지 제10호서식의 소방기술인력연명부

②제1항제1호 또는 제2호에 따른 신고서를 제출받은 담당 공무원은 「전자정부구현을 위한 행정업무 등의 전자화촉진에 관한 법률」제21조제1항에 따라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법인등기부 등본(법인인 경우에 한한다) 또는 사업자등록증 사본(개인인 경우에 한한다)을 확인하여야 한다. 다만, 신고인이 확인에 동의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이를 첨부하도록 하여야 한다.  <신설 2006.9.7>

③시·도지사는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변경신고를 받은 때에는 5일 이내에 방염처리업등록증 및 등록수첩을 새로 교부하거나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제출된 방염처리업등록증 및 등록수첩과 기술인력의 기술자격증(자격수첩)에 그 변경된 사항을 기재하여 교부하여야 한다.  <개정 2006.9.7>

④시·도지사는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변경신고를 받은 때에는 별지 제13호서식의 방염처리업등록대장에 변경사항을 기재하고 관리하여야 한다.  <개정 2006.9.7>

  제13조 (지위승계신고 등) 
① 법 제17조제1항 또는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방염처리업자의 지위를 승계한 자는 그 지위를 승계한 날부터 30일 이내에 법 제17조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상속인, 영업을 양수한 자 또는 시설의 전부를 인수한 자는 별지 제16호서식의 방염처리업지위승계신고서(전자문서로 된 신고서를 포함한다)에, 합병후 존속하는 법인 또는 합병에 의하여 설립되는 법인은 별지 제17호서식의 방염처리업합병신고서(전자문서로 된 신고서를 포함한다)에 각각 다음 각 호의 서류(전자문서를 포함한다)를 첨부하여 시·도지사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05.12.21, 2006.9.7>

1. 방염처리업등록증 및 등록수첩

2. 계약서사본 등 지위승계를 증명하는 서류 1부

3. 삭제  <2006.9.7>

4. 삭제  <2006.9.7>

5. 별지 제10호서식의 소방기술인력연명부 및 기술자격증(자격수첩) 또는 화공·섬유분야 학과의 졸업증명서

6. 영 별표 7 제2호 나목의 규정에 의한 방염처리시설 및 시험기기명세서 1부

②제1항에 따른 신고서를 제출받은 담당 공무원은 「전자정부구현을 위한 행정업무 등의 전자화촉진에 관한 법률」 제21조제1항에 따라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다음 각 호의 서류를 확인하여야 하며, 신고인이 확인에 동의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이를 제출하도록 하여야 한다.  <신설 2006.9.7>

1. 법인등기부 등본(지위승계인이 법인인 경우에 한한다)

2. 사업자등록증 사본(지위승계인이 개인인 경우에 한한다)

③시·도지사는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신고를 받은 때에는 14일 이내에 방염처리업등록증 및 등록수첩을 새로 교부하고, 제출된 기술인력의 기술자격증(자격수첩)에 그 변경사항을 기재하여 교부하며, 별지 제13호서식의 방염처리업등록대장에 지위승계에 관한 내용을 기재하고 관리하여야 한다.  <개정 2006.9.7>




       제3장 소방대상물의 안전관리

       제1절 특정소방대상물의 방화관리

  제14조 (방화관리자의 선임신고 등) 
① 특정소방대상물의 관계인은 법 제20조제2항 및 법 제21조의 규정에 의하여 방화관리자를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날부터 30일 이내에 선임하여야 한다.  <개정 2005.12.21>

1. 신축·증축·개축·재축·대수선 또는 용도변경으로 해당 특정소방대상물의 방화관리자를 신규로 선임하여야 하는 경우 : 해당 특정소방대상물의 완공일(건축물의 경우에는 「건축법」 제18조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건축물을 사용할 수 있게 된 날을 말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

2. 증축 또는 용도변경으로 인하여 특정소방대상물이 영 제22조제1항제1호의 규정에 의한 1급 방화관리대상물 또는 영 제22조제1항제2호의 규정에 의한 2급 방화관리대상물로 된 경우 : 증축공사의 완공일 또는 용도변경 사실을 건축물관리대장에 기재한 날

3. 특정소방대상물을 양수하거나 「민사집행법」에 의한 경매,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에 의한 환가, 「국세징수법」·「관세법」 또는 「지방세법」에 의한 압류재산의 매각 그 밖에 이에 준하는 절차에 의하여 관계인의 권리를 취득한 경우 : 해당 권리를 취득한 날. 다만, 새로 권리를 취득한 관계인이 종전의 특정소방대상물의 관계인이 선임신고한 방화관리자를 해임하지 아니하는 경우를 제외한다.

4. 법 제21조의 규정에 의한 특정소방대상물의 경우 : 소방본부장 또는 소방서장이 공동방화관리 대상으로 지정한 날

5. 방화관리자를 해임한 경우 : 방화관리자를 해임한 날

②영 제22조제1항제2호의 규정에 의한 2급 방화관리대상물의 관계인은 제29조 및 제34조의 규정에 의한 2급 방화관리대상물의 방화관리에 관한 강습교육 및 2급 방화관리대상물의 방화관리에 관한 시험이 제1항의 규정에 의한 방화관리자 선임기간내에 있지 아니하여 방화관리자를 선임할 수 없는 경우에는 방화관리자의 선임연기를 신청할 수 있다.

③2급 방화관리대상물의 관계인은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신청을 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별지 제18호서식의 2급방화관리자선임연기신청서에 2급 방화관리 강습교육접수증 사본 또는 2급 방화관리자 시험응시표 사본을 첨부하여 소방본부장 또는 소방서장에게 신청하여야 한다. 이 경우 방화관리대상물의 관계인은 방화관리자가 선임될 때까지 법 제20조제6항 각호의 방화관리업무를 수행하여야 한다.

④소방본부장 또는 소방서장은 제3항의 규정에 의한 신청을 받은 때에는 방화관리자선임일을 지정하여 2급 방화관리대상물의 관계인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⑤특정소방대상물의 관계인은 법 제20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방화관리자 및 법 제21조의 규정에 의한 공동방화관리자(「기업활동 규제완화에 관한 특별조치법」 제29조제3항·제30조제2항 또는 제32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방화관리자를 겸임하거나 공동으로 선임되는 자를 포함한다)를 선임한 때에는 법 제20조제4항의 규정에 의하여 별지 제19호서식의 방화관리자선임신고서(전자문서로 된 신고서를 포함한다)에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서류(전자문서를 포함한다)를 첨부하여 소방본부장 또는 소방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다만, 「전자정부구현을 위한 행정업무 등의 전자화촉진에 관한 법률」 제21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첨부서류에 대한 정보를 확인할 수 있는 경우에는 그 확인으로 첨부서류의 제출에 갈음할 수 있다.  <개정 2005.12.21>

1. 소방시설관리사 자격수첩

2. 국가기술자격증(영 제23조제1항제1호 내지 제5호 및 동조제2항제1호 내지 제3호의 1에 해당하는 자의 경우에 한한다)

3. 제35조의 규정에 의한 방화관리자수첩(영 제23조제1항제6호 내지 제10호 및 동조제2항제4호 내지 제13호의 1에 해당하는 자의 경우에 한한다)

4. 방화관리대상물의 방화관리에 관한 업무를 감독할 수 있는 직위에 있는 자임을 증명하는 서류(법 제20조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방화관리대상물의 관계인이 방화관리업무를 대행하게 하는 경우에 한한다) 1부

5. 「위험물안전관리법」 제19조의 규정에 의한 자체소방대장임을 증명하는 서류 또는 소방시설관리업자에게 방화관리업무를 대행하게 한 사실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법 제20조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소방대상물의 자체소방대장 또는 소방시설관리업자에게 방화관리업무를 대행하게 한 경우에 한한다) 1부

6. 「기업활동 규제완화에 관한 특별조치법」 제29조제3항 또는 제30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당해 특정소방대상물의 방화관리자를 겸임할 수 있는 안전관리자로 선임된 사실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 또는 선임사항이 기록된 자격수첩

  제15조 (특정소방대상물의 근무자 및 거주자에 대한 소방훈련과 교육) 
① 영 제22조의 규정에 의한 특정소방대상물의 관계인은 법 제22조제3항의 규정에 의한 소방훈련과 교육을 연 1회 이상 실시하여야 한다. 다만, 소방서장이 화재예방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2회의 범위 안에서 추가로 실시할 것을 요청하는 경우에는 소방훈련과 교육을 실시하여야 한다.

②소방서장은 영 제22조제1항제1호의 규정에 의한 1급 방화관리대상물의 관계인으로 하여금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소방훈련을 소방기관과 합동으로 실시하게 할 수 있다.

③법 제22조의 규정에 의하여 소방훈련을 실시하여야 하는 관계인은 소방훈련에 필요한 장비 및 교재 등을 갖추어야 한다.

④방화관리대상물의 관계인은 소방훈련과 교육을 실시한 때에는 법 제22조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그 실시결과를 별지 제20호서식의 소방훈련·교육실시결과기록부에 기재하고, 이를 2년간 보관하여야 한다.

  제16조 (소방안전교육 대상자 등) 
① 소방본부장 또는 소방서장은 법 제23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소방안전교육을 실시하고자 하는 때에는 교육일시·장소 등 교육에 필요한 사항을 명시하여 교육일 10일전까지 교육대상자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②법 제23조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소방본부장 또는 소방서장이 소방안전교육을 실시하여야 하는 특정소방대상물은 영 제13조의 규정에 의한 다중이용업으로 하고, 소방안전교육의 대상자는 다중이용업의 영업주로 한다.

③소방본부장 또는 소방서장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소방안전교육을 실시하고자 하는 때에는 다중이용업의 직능단체와 협의하여 교육일정을 정할 수 있다.

       제2절 소방시설등의 자체점검

  제17조 (소방시설등 자체점검 기술자격자의 범위) 
법 제25조제1항에서 "행정자치부령이 정하는 기술자격자"라 함은 방화관리자로 선임된 소방시설관리사 및 소방기술사를 말한다.

  제18조 (소방시설등 자체점검의 구분 및 대상) 
① 법 제25조제3항의 규정에 의한 소방시설등의 자체점검의 구분·대상·점검자의 자격·점검방법 및 점검횟수는 별표 1과 같다.

②법 제25조제3항의 규정에 의한 소방시설별 점검장비는 영 별표 8 제2호의 규정에 의한 소방시설관리업의 장비기준에 의한 장비로 한다.

③제1항의 규정에 의한 자체점검 구분에 따른 점검사항·소방시설등점검표·점검인원 및 세부점검방법 그 밖의 자체점검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소방방재청장이 이를 정하여 고시한다.

  제19조 (점검결과보고서의 제출) 
법 제25조제2항 및 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별표 1의 규정에 의한 작동기능점검을 실시한 자는 그 점검결과를 2년간 자체보관하여야 하고, 별표 1의 규정에 의한 종합정밀점검을 실시한 자는 30일 이내에 그 결과를 기재한 별지 제21호서식의 소방시설등점검결과보고서에 제18조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소방방재청장이 정하여 고시하는 소방시설등점검표를 첨부하여 소방본부장 또는 소방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제20조 (점검 수수료) 
법 제25조제4항에서 "행정자치부령이 정하는 방식"이라 함은 「엔지니어링기술 진흥법」 제10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과학기술부장관이 인가한 엔지니어링사업대가의 기준 중 실비정액가산방식을 말한다.  <개정 2005.12.21>

       제3절 소방시설관리업

  제21조 (소방시설관리업의 등록신청) 
① 법 제29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소방시설관리업을 하고자 하는 자는 별지 제22호서식의 소방시설관리업등록신청서(전자문서로 된 신청서를 포함한다)에 다음 각 호의 서류(전자문서를 포함한다)를 첨부하여 시·도지사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05.12.21, 2006.9.7>

1. 별지 제23호서식의 기술인력연명부 및 기술자격증(자격수첩)

2. 삭제  <2006.9.7>

3. 영 별표 8 제2호의 장비기준에 의한 장비명세서 1부

②제1항에 따른 신청서를 제출받은 담당 공무원은 「전자정부구현을 위한 행정업무 등의 전자화촉진에 관한 법률」 제21조제1항에 따라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법인등기부 등본(법인인 경우에 한한다)을 확인하여야 한다. 다만, 신청인이 확인에 동의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이를 제출하도록 하여야 한다.  <신설 2006.9.7>

  제22조 (소방시설관리업의 등록증 및 등록수첩 교부 등) 
① 시·도지사는 제21조의 규정에 의한 등록신청을 받은 경우 당해 소방시설관리업의 인력과 장비가 영 제36조 및 별표 8의 규정에 의한 소방시설관리업의 등록기준에 적합하다고 인정되는 때에는 별지 제24호서식의 소방시설관리업등록증 및 별지 제25호서식의 소방시설관리업등록수첩을 교부하고, 기술인력의 기술자격증(자격수첩)에 등록된 소방시설관리업의 기술인력자임을 기재하여 교부하며, 별지 제26호서식의 소방시설관리업등록대장에 등록사항을 기재하여 관리하여야 한다.

②시·도지사는 제21조의 규정에 의하여 제출된 서류를 심사한 결과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때에는 10일 이내의 기간을 정하여 이를 보완하게 할 수 있다.

1. 첨부서류가 미비되어 있는 때

2. 신청서 및 첨부서류의 기재내용이 명확하지 아니한 때

③시·도지사는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소방시설관리업등록증을 교부하거나 법 제34조의 규정에 의하여 등록의 취소 또는 영업정지처분을 한 때에는 이를 시·도의 공보에 공고하여야 한다.  <개정 2005.12.21>

  제23조 (소방시설관리업의 등록증·등록수첩의 재교부 및 반납) 
① 법 제29조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소방시설관리업자는 소방시설관리업등록증 또는 등록수첩을 잃어버리거나 소방시설관리업등록증 또는 등록수첩이 헐어 못쓰게 된 경우에는 시·도지사에게 소방시설관리업등록증 또는 등록수첩의 재교부를 신청할 수 있다.

②소방시설관리업자는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재교부를 신청하는 때에는 별지 제27호서식의 소방시설관리업등록증(등록수첩)재교부신청서(전자문서로 된 신청서를 포함한다)를 시·도지사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05.12.21>

③시·도지사는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재교부신청서를 제출받은 때에는 3일 이내에 소방시설관리업등록증 또는 등록수첩을 재교부하여야 한다.

④소방시설관리업자는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때에는 지체없이 시·도지사에게 그 소방시설관리업등록증 및 등록수첩을 반납하여야 한다.

1. 법 제34조의 규정에 의하여 등록이 취소된 때

2. 소방시설관리업을 휴·폐업한 때

3.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재교부를 받은 때. 다만, 등록증 또는 등록수첩을 잃어버리고 재교부를 받은 경우에는 이를 다시 찾은 때에 한한다.

  제24조 (등록사항의 변경신고 사항) 
법 제31조에서 "행정자치부령이 정하는 중요사항"이라 함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사항을 말한다.

1. 명칭·상호 또는 영업소소재지

2. 대표자

3. 기술인력

  제25조 (등록사항의 변경신고 등) 
① 소방시설관리업자는 법 제31조의 규정에 의하여 등록사항의 변경이 있는 때에는 변경일부터 30일 이내에 별지 제28호서식의 소방시설관리업등록사항변경신고서(전자문서로 된 신고서를 포함한다)에 그 변경사항별로 다음 각 호의 구분에 의한 서류(전자문서를 포함한다)를 첨부하여 시·도지사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05.12.21, 2006.9.7>

1. 명칭·상호 또는 영업소소재지를 변경하는 경우 : 소방시설관리업등록증 및 등록수첩

2. 대표자를 변경하는 경우 : 소방시설관리업등록증 및 등록수첩

3. 기술인력을 변경하는 경우

가. 소방시설관리업등록수첩

나. 변경된 기술인력의 기술자격증(자격수첩)

다. 별지 제23호서식의 기술인력연명부

②제1항제1호 또는 제2호에 따른 신고서를 제출받은 담당 공무원은 「전자정부구현을 위한 행정업무 등의 전자화촉진에 관한 법률」 제21조제1항에 따라 법인등기부 등본(법인인 경우에 한한다) 또는 사업자등록증 사본(개인인 경우에 한한다)을 확인하여야 한다. 다만, 신고인이 확인에 동의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이를 첨부하도록 하여야 한다.  <신설 2006.9.7>

③시·도지사는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변경신고를 받은 때에는 5일 이내에 소방시설관리업등록증 및 등록수첩을 새로 교부하거나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제출된 소방시설관리업등록증 및 등록수첩과 기술인력의 기술자격증(자격수첩)에 그 변경된 사항을 기재하여 교부하여야 한다.  <개정 2006.9.7>

④시·도지사는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변경신고를 받은 때에는 별지 제26호서식의 소방시설관리업등록대장에 변경사항을 기재하고 관리하여야 한다.  <개정 2006.9.7>

  제26조 (지위승계신고 등) 
① 법 제32조제1항 또는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소방시설관리업자의 지위를 승계한 자는 그 지위를 승계한 날부터 30일 이내에 법 제32조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상속인, 영업을 양수한 자 또는 시설의 전부를 인수한 자는 법 별지 제29호서식의 소방시설관리업지위승계신고서(전자문서로 된 신고서를 포함한다)에, 합병후 존속하는 법인 또는 합병에 의하여 설립되는 법인은 별지 제30호서식의 소방시설관리업합병신고서(전자문서로 된 신고서를 포함한다)에 각각 다음 각 호의 서류(전자문서를 포함한다)를 첨부하여 시·도지사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05.12.21, 2006.9.7>

1. 소방시설관리업등록증 및 등록수첩

2. 계약서사본 등 지위승계를 증명하는 서류 1부

3. 삭제  <2006.9.7>

4. 삭제  <2006.9.7>

5. 별지 제23호서식의 소방기술인력연명부 및 기술자격증(자격수첩)

6. 영 별표 8 제2호의 장비기준에 따른 장비명세서 1부

②제1항에 따른 신고서를 제출받은 담당 공무원은 「전자정부구현을 위한 행정업무 등의 전자화촉진에 관한 법률」 제21조제1항에 따라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다음 각 호의 서류를 확인하여야 한다. 다만, 신고인이 이에 동의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이를 첨부하도록 하여야 한다.  <신설 2006.9.7>

1. 법인등기부 등본(지위승계인이 법인인 경우에 한한다)

2. 사업자등록증 사본(지위승계인이 개인인 경우에 한한다)

③시·도지사는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신고를 받은 때에는 소방시설관리업등록증 및 등록수첩을 새로 교부하고, 기술인력의 자격증 및 자격수첩에 그 변경사항을 기재하여 교부하며, 별지 제26호서식의 소방시설관리업등록대장에 지위승계에 관한 사항을 기재하고 관리하여야 한다.  <개정 2006.9.7>

  제27조 (과징금을 부과할 위반행위의 종별과 과징금의 부과금액 등) 
법 제35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과징금을 부과하는 위반행위의 종별과 그에 대한 과징금의 부과기준은 별표 2와 같다.

  제28조 (과징금 및 과태료 징수절차) 
법 제35조제2항 및 영 제40조제4항의 규정에 의한 과징금 및 과태료의 징수절차에 관하여는 「국고금관리법 시행규칙」을 준용한다. 이 경우 과태료의 납입고지서에는 이의방법 및 이의기간 등을 함께 기재하여야 한다.  <개정 2005.12.21>




       제4장 방화관리자 등에 대한 교육 등

       제1절 방화관리자의 강습교육

  제29조 (방화관리자에 대한 강습교육의 실시) 
① 법 제41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방화관리자의 강습교육의 일정·횟수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한국소방안전협회의 장(이하 "협회장"이라 한다)이 연간계획을 수립하여 실시하여야 한다.

②협회장은 법 제41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강습교육을 실시하고자 하는 때에는 강습교육실시 20일전까지 일시·장소 그 밖의 강습교육실시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한국소방안전협회의 인터넷 홈페이지 및 게시판에 공고하여야 한다.

③협회장은 강습교육을 실시한 때에는 수료자에게 별지 제31호서식의 수료증을 교부하고 별지 제32호서식의 강습교육수료자 명부대장을 강습교육의 종류별로 작성·보관하여야 한다.

④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강습교육을 받는 자가 3시간 이상 결강한 때에는 수료증을 교부하지 아니한다.

  제30조 (강습교육 수강신청 등) 
① 법 제41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강습교육을 받고자 하는 자는 강습교육의 종류별로 별지 제33호서식의 강습교육원서(전자문서로 된 원서를 포함한다)에 다음 각 호의 서류(전자문서를 포함한다)를 첨부하여 협회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다만, 「전자정부구현을 위한 행정업무 등의 전자화촉진에 관한 법률」 제21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첨부서류에 대한 정보를 확인할 수 있는 경우에는 그 확인으로 첨부서류의 제출에 갈음할 수 있다.  <개정 2005.12.21>

1. 사진(가로 3.5센티미터×세로 4.5센티미터) 4매

2. 위험물안전관리자수첩 사본(위험물안전관리법령에 의하여 안전관리자 강습교육을 수료한 자에 한한다) 1부

3. 재직증명서(공공기관에 재직하는 자에 한한다)

4. 방화관리자 경력증명서(1급 방화관리대상물의 방화관리에 관한 강습교육을 받고자 하는 자에 한한다)

②협회장은 강습교육원서를 접수한 때에는 수강증을 교부하여야 한다.

  제31조 (강습교육의 강사) 
강습교육을 담당할 강사는 과목별로 소방위 이상의 소방공무원 또는 소방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자 중에서 협회장이 위촉한다.

  제32조 (강습교육의 과목 및 시간) 
1급·2급 방화관리대상물의 방화관리에 관한 강습교육과 공공기관의방화관리에관한규정 제5조제1항제4호의 규정에 의한 공공기관방화관리자의 강습교육의 과목 및 시간은 별표 3과 같다.

       제2절 방화관리대상물의 방화관리에 관한 시험 등

  제33조 (방화관리에 관한 시험응시 자격자) 
① 영 제23조제1항제9호 및 제10호의 규정에 의한 1급 방화관리대상물의 방화관리에 관한 시험(이하 "1급방화관리자시험"이라 한다)의 응시자는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자로 한다.

1. 1급 방화관리대상물의 방화관리에 관한 강습교육을 수료한 후 2년이 경과하지 아니한 자

2. 공공기관의방화관리에관한규정 제5조제4호의 규정에 의한 강습교육을 수료한 후 2년이 경과하지 아니한 자

②영 제23조제2항제4호의 규정에 의한 2급 방화관리대상물의 방화관리에 관한 시험(이하 "2급방화관리자시험"이라 한다)의 응시자는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자로한다.

1. 제1항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자

2. 2급 방화관리대상물의 방화관리에 관한 강습교육을 수료한 후 2년이 경과하지 아니한 자

  제34조 (시험방법, 시험의 공고 및 합격자 결정 등) 
① 1급 또는 2급방화관리자시험은 선택형을 원칙으로 하되, 기입형을 가미할 수 있다.

②소방방재청장은 1급 또는 2급방화관리자시험을 실시하고자 하는 때에는 응시자격·시험과목·일시·장소 및 응시절차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모든 응시 희망자가 알 수 있도록 시험 시행일 30일전에 1개 이상의 일간신문(「신문 등의 자유와 기능보장에 관한 법률」 제12조제1항제6호 제7조제1항제8호의 규정에 의하여 전국을 보급지역으로 등록한 일간신문으로서 동법 제2조제2호 가목 또는 나목에 해당하는 것을 말한다)에 공고하여야 한다.  <개정 2005.12.21>

③방화관리자시험에 응시하고자 하는 자는 별지 제34호서식의 1급 또는 2급방화관리자시험응시원서에 사진(가로 3.5센티미터×세로 4.5센티미터) 2매와 방화관리자강습교육 수료증 사본 1부를 첨부하여 소방방재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④소방방재청장은 제3항의 규정에 의한 1급 또는 2급 방화관리자시험응시원서를 접수한 때에는 응시표를 교부하여야 한다.

⑤제3항의 규정에 의한 1급 또는 2급방화관리자시험의 과목은 별표 3의 1급 또는 2급 방화관리대상물의 방화관리에 관한 강습과목으로 한다.

⑥제1항의 규정에 의한 시험에 있어서는 매과목 100점을 만점으로 하여 매과목 40점 이상, 전과목 평균 60점 이상을 득점한 자를 합격자로 한다.

⑦시험문제의 출제방법, 시험위원의 위촉, 합격자의 발표, 응시수수료 및 부정행위자에 대한 조치 등 시험실시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소방방재청장이 이를 정하여 고시한다.

  제35조 (방화관리자수첩 교부) 
①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자가 방화관리자수첩을 교부받고자 하는 때에는 소방방재청장에게 방화관리자수첩의 교부를 신청할 수 있다.

1. 제34조의 규정에 의하여 1급·2급방화관리자시험에 합격한 자

2. 영 제23조제1항제6호 내지 제8호 및 동조제2항제5호 내지 제13호의 1에 해당하는 자

②소방방재청장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방화관리자수첩의 교부를 신청받은 때에는 1급 방화관리대상물 방화관리자수첩·2급 방화관리대상물 방화관리자수첩을 교부하여야 한다.

③소방방재청장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수첩을 교부받은 자가 그 수첩을 잃어버리거나 수첩이 헐어 못쓰게 되어 수첩의 재교부를 신청한 때에는 수첩을 재교부하여야 한다.

④방화관리자수첩의 서식 그 밖에 방화관리자수첩의 교부·재교부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소방방재청장이 이를 정하여 고시한다.

       제3절 방화관리자의 실무교육

  제36조 (방화관리자의 실무교육 등) 
① 협회장은 법 제41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방화관리자에 대한 실무교육을 2년마다 1회 이상 실시하되, 교육일정 등 교육에 필요한 계획을 수립하여 소방방재청장의 승인을 얻어 교육실시 10일전까지 실무교육 대상자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②소방본부장 또는 소방서장은 실무교육이 효율적으로 이루어질 수 있도록 방화관리자 선임 및 변동사항에 대하여 반기별로 협회장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제37조 (교육시간 및 과목) 
방화관리자에 대한 실무교육의 시간·과목·교육수수료 그 밖에 실무교육의 실시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소방방재청장이 이를 정하여 고시한다.

  제38조 (교육수료 사항의 기재 등) 
협회장은 방화관리 실무교육을 수료한 자에 대하여 방화관리자 수첩 또는 기술자격증에 교육수료사항을 기재하고 직인을 날인하여 교부하며 별지 제35호서식의 실무교육수료자연명부를 작성하여 관리하여야 한다.

  제39조 (실무교육의 강사) 
실무교육을 담당하는 강사는 과목별로 소방위 이상의 소방공무원이나 소방 또는 안전관리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자 중에서 협회장이 위촉한다.

  제40조 (방화관리자 등의 업무정지) 
① 소방본부장 또는 소방서장은 방화관리자 또는 방화관리업무대행자가 법 제41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실무교육을 받지 아니한 때에는 법 제41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실무교육을 받을 때까지 방화관리자 또는 방화관리업무대행자에 대하여 그 업무의 정지 및 방화관리자수첩의 반납을 명할 수 있다.

②소방본부장 또는 소방서장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방화관리자 또는 방화관리업무대행자에 대하여 그 업무를 정지한 때에는 이를 시·도 공보에 공고하고 협회장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이 경우 소방본부장 또는 소방서장은 방화관리자의 경우에는 방화관리자자격수첩에 업무정지 내용을 기재하여 교부하여야 하며, 방화관리업무대행자의 경우에는 방화관리업무를 대행하는 방화관리대상물의 관계인에게 그 사실을 통보하여야 한다.




       제5장 보칙

  제41조 (한국소방안전협회가 갖추어야 하는 시설기준 등) 
법 제45조제5항의 규정에 의하여 위탁받은 업무를 수행하는 한국소방안전협회가 갖추어야 하는 시설기준은 별표 4와 같다.

  제42조 (서식) 
① 영 제9조제1항제2호의 규정에 의한 소방검사서는 별지 제36호서식과 같다.

②영 제33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소방시설관리사시험응시원서는 별지 제37호서식과 같다.

③영 제33조제3항의 규정에 의한 경력(재직)증명원은 별지 제38호서식과 같다.

④영 제34조제4항의 규정에 의한 소방시설관리사증·소방시설관리사수첩 및 소방시설관리사증교부대장은 별지 제39호서식 내지 별지 제41호서식과 같다.

  제43조 (수수료 및 교육비) 
법 제47조의 규정에 의한 수수료 또는 교육비는 별표 5와 같다.

  제44조 (행정처분의 기준) 
법 제19조·법 제28조 및 법 제34조의 규정에 의한 방염처리업자·소방시설관리사 및 소방시설관리업의 등록의 취소(자격취소를 포함한다)·영업정지(자격정지를 포함한다) 등 행정처분의 기준은 별표 6과 같다.



  부칙 <행정자치부령 제240호, 2004.7.7>

 ①(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②(다른 법령의 폐지) 소방기술기준에관한규칙은 이를 폐지한다.
 ③(방화관리자 자격에 관한 경과조치) 이 규칙 시행 전에 종전의 소방법시행규칙에 의하여 한국소방안전협회장이 실시하는 방화관리업무 및 위험물취급업무에 관한 강습을 수료하고 그 자격을 취득한 자는 제34조의 규정에 의한 방화관리에 관한 시험에 합격한 자로 본다.
 ④(다른 법령과의 관계) 이 규칙 시행 당시 다른 법령에서 종전의 소방법시행규칙 및 소방기술기준에관한규칙을 인용하고 있는 경우 이 규칙 가운데 그에 해당하는 규정이 있는 때에는 종전의 규정에 갈음하여 이 규칙 또는 이 규칙의 해당 규정을 인용한 것으로 본다.

  부칙 <행정자치부령 제309호, 2005.12.21>

 ①(시행일) 이 규칙은 2006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14조제1항제3호의 개정규정은 2006년 4월 1일부터 시행한다.

 ②(행정처분기준의 변경에 따른 경과조치) 이 법 시행 전의 행위에 대한 별표 6 제2호 나목의 처분기준을 적용함에 있어서는 종전의 규정에 의한다.

  부칙 <행정자치부령 제345호, 2006.9.7>  (행정정보의 공동이용 및 문서감축을 위한 경비업법 시행규칙 등 일부개정령)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행정자치부령 제357호, 2006.11.29>

 ①(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별표 5 제2호는 2007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②(행정처분에 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 전의 위반행위에 대한 행정처분은 개정규정에 따른다.

 
 [별표 1] 소방시설등의자체점검의구분?대상?점검자의자격?점검방법및점검횟수[제18조관련]   
 [별표 2] 과징금의 부과기준[제27조관련]   
 [별표 3] 강습교육 과목 및 시간[제32조관련]   
 [별표 4] 한국소방안전협회가 갖추어야 하는 시설기준[제41조관련]   
 [별표 5] 수수료 및 교육비[제43조관련]   
 [별표 6] 행정처분기준[제44조관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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