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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방시설 설치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일부개정 2006.12.7 대통령령 제19748호]

관리자 | 2011.09.22 01:06 | 조회 224


소방시설 설치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시행 2006.12. 7] [대통령령 제19748호, 2006.12. 7, 일부개정] 


소방방재청(소방제도과), 02-2100-5334 


       제1장 총칙

  제1조 (목적) 
이 영은 「소방시설 설치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05.11.11>

  제2조 (정의) 
이 영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개정 2005.11.11>

1. "무창층(無窓層)"이라 함은 지상층 중 다음 각 목의 요건을 모두 갖춘 개구부(건축물에서 채광·환기·통풍 또는 출입 등을 위하여 만든 창·출입구 그 밖에 이와 비슷한 것을 말한다)의 면적의 합계가 당해 층의 바닥면적(「건축법 시행령」 제119조제1항제3호의 규정에 의하여 산정된 면적을 말한다. 이하 같다)의 30분의 1 이하가 되는 층을 말한다.

가. 개구부의 크기가 지름 50센티미터 이상의 원이 내접할 수 있을 것

나. 해당 층의 바닥면으로부터 개구부 밑부분까지의 높이가 1.2미터 이내일 것

다. 개구부는 도로 또는 차량이 진입할 수 있는 빈터를 향할 것

라. 화재시 건축물로부터 쉽게 피난할 수 있도록 개구부에 창살 그 밖의 장애물이 설치되지 아니할 것

마. 내부 또는 외부에서 쉽게 파괴 또는 개방할 수 있을 것

2. "피난층"이라 함은 곧바로 지상으로 갈 수 있는 출입구가 있는 층을 말한다.

3. "비상구"라 함은 주된 출입구 외에 화재발생 등 비상시에 건축물 또는 공작물의 내부로부터 지상 그 밖에 안전한 곳으로 피난할 수 있는 가로 75센티미터 이상, 세로 150센티미터 이상 크기의 출입구를 말한다.

4. "실내장식물"이라 함은 건축물 내부의 천장 또는 벽에 설치하는 것으로서 가구류(옷장·찬장·식탁 및 식탁용 의자 그 밖에 이와 비슷한 것을 말한다)·집기류(사무용 책상·사무용 의자 및 계산대 그 밖에 이와 비슷한 것을 말한다)와 너비 10센티미터 이하인 반자돌림대를 제외한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을 말한다.

가. 종이류(두께가 2밀리미터 이상인 것에 한한다)·합성수지류 또는 섬유류를 주원료로 한 물품

나. 합판 또는 목재

다. 실(室) 또는 공간을 구획하기 위하여 설치하는 칸막이 또는 간이 칸막이

라. 흡음 또는 방음을 위하여 설치하는 흡음재 또는 방음재

  제3조 (소방시설) 
「소방시설 설치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제1항제1호의 규정에 의한 소방시설은 별표 1과 같다.  <개정 2005.11.11>

  제4조 (소방시설등) 
법 제2조제1항제2호의 규정에 의한 소방시설등은 제3조의 규정에 의한 소방시설과 비상구·방화문·영상음향차단장치·누전차단기 및 피난유도선으로 한다.

  제5조 (특정소방대상물) 
법 제2조제1항제3호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것"이라 함은 별표 2에 규정된 것을 말한다.

  제6조 (소방용기계·기구) 
법 제2조제1항제4호의 규정에 의한 소방용기계·기구는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05.11.11>

1. 수동식·자동식소화기(화학반응식거품소화기를 제외한다), 소화약제에 따른 간이소화용구 및 캐비넷형자동소화기기

2. 소화약제(이산화탄소소화약제 및 화학반응식거품소화약제를 제외한다)

3. 방염제 : 방염액·방염도료 및 방염성물질

4. 소방펌프 : 동력소방펌프·이동용소방펌프

5. 소방펌프자동차(동력소방펌프가 부착되지 아니한 사다리차·굴절차를 포함한다)

6. 소방호스

7. 결합금속구 : 소방호스용연결금속구·흡수관용연결금속구 및 중간연결금속구

8. 옥내소화전방수구·옥외소화전 및 관창

9. 자동소화설비의 기기 중 유수검지장치·일제개방밸브·기동용수압개폐장치·스프링클러헤드 및 가스관선택밸브

10. 송수구

11. 금속제피난사다리·완강기(지지대를 포함한다. 이하 같다) 및 구조대

12. 공기호흡기(공기호흡기의 충전기를 포함한다. 이하 같다)

13. 자동화재탐지설비의 기기 중 발신기·수신기·중계기·감지기(단독경보형감지기를 포함한다) 및 음향장치(경종을 포함한다)

14. 가스누설경보기 및 누전경보기

15. 유도등 및 비상조명등(휴대용비상조명등을 제외하며, 예비전원이 내장된 것에 한한다)




       제2장 소방검사 등

  제7조 (소방검사의 항목) 
법 제4조제4항의 규정에 의한 소방검사의 항목은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05.11.11>

1. 법 제9조의 규정에 의하여 특정소방대상물의 규모 등에 따라 갖추어야 하는 소방시설등의 설치 또는 유지·관리에 관한 사항

2. 법 제10조의 규정에 의한 특정소방대상물의 관계인의 피난시설 및 방화시설의 유지·관리에 관한 사항

3. 법 제20조의 규정에 의한 방화관리대상물의 관계인 또는 방화관리자로 선임된 자와 법 제21조의 규정에 의한 공동방화관리자로 선임된 자의 방화관리업무 수행에 관한 사항

4. 법 제24조의 규정에 의한 공공기관 등의 방화관리에 관한 사항

5. 법 제25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특정소방대상물의 관계인·관리업자 또는 기술자격자가 소방시설등에 대하여 실시한 자체점검 등에 관한 사항

6. 「소방기본법」 제12조의 규정에 의한 화재의 예방조치 등에 관한 사항

7. 「소방기본법」 제15조의 규정에 의한 불을 사용하는 설비 등의 관리와 특수가연물의 저장·취급에 관한 사항

  제8조 (소방검사자의 자격) 
소방공무원으로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법 제4조제4항의 규정에 의한 소방검사자의 자격을 가진다.  <개정 2005.11.11>

1. 소방기술사 자격을 취득한 자

2. 소방시설관리사 자격을 취득한 자

3. 소방설비기사 또는 소방설비산업기사 자격을 취득한 자

4. 위험물기능장·위험물산업기사 또는 위험물기능사 자격을 취득한 자

5. 「국가기술자격법」에 의한 건축·기계·전기·가스와 관련된 자격을 취득한 자

6. 「고등교육법」 제2조제1호 내지 제6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학교에서 소방방재청장이 정하여 고시하는 소방관련학과를 졸업한자

7. 「소방방재청과 그 소속기관 직제」 제14조의 규정에 의한 중앙소방학교의 장 또는 「지방소방기관 설치에 관한 규정」 제3조의 규정에 의한 지방소방학교의 장이 실시하는 직무전문교육과정 중 소방방재청장이 정하는 교육과정을 수료한 자

8. 제1호 내지 제7호 외의 자로서 소방본부장 또는 소방서장이 소방검사업무에 종사하도록 하는 자

  제9조 (소방검사의 방법) 
① 법 제4조제4항의 규정에 의하여 소방본부장 또는 소방서장은 소방검사를 실시하는 때에는 다음 각 호의 방법에 따라 실시하여야 한다.  <개정 2005.11.11>

1. 화재가 발생하는 경우 인명피해의 발생이 우려되는 소방검사대상물의 층이나 장소에 대하여 중점적으로 실시하되, 자동화재탐지설비의 수신반·소화펌프 또는 제어반이 설치된 층이나 장소가 있는 경우에는 그 곳에 대하여도 실시하여야 한다.

2. 행정자치부령이 정하는 소방검사서에 의하되, 옥내·외소화전설비, 스프링클러설비, 간이스프링클러설비, 물분무소화설비·포소화설비·이산화탄소소화설비·할로겐화합물소화설비·청정소화약제소화설비·분말소화설비(이하 "물분무등소화설비"라 한다), 자동화재탐지설비 또는 제연설비가 설치된 소방대상물의 경우에는 소방방재청장이 정하여 고시하는 소방검사세부검사표에 따라 실시할 수 있다.

3. 소방본부장 또는 소방서장은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때에는 시·군·구(자치구를 말한다. 이하 같다)·한국소방안전협회·한국소방검정공사·한국화재보험협회·한국가스안전공사·한국전기안전공사 그 밖에 소방방재청장이 정하는 소방관련 단체의 장과 사전협의하여 합동검사반을 편성하여 소방검사를 실시할 수 있다. 이 경우 합동검사반에 편성된 시·군·구 외의 기관의 직원은 관계공무원을 보조하되, 소방검사대상물 또는 지역의 관계인의 정당한 업무를 방해하거나 업무를 수행하면서 알게 된 비밀을 다른 자에게 누설하여서는 아니된다.

4. 소방검사자가 소방검사를 마친 때에는 소방검사서에 검사결과를 기재한 후 서명 또는 날인하여 소방검사서 부본을 소방대상물의 관계인에게 즉시 교부하여야 한다.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한 것 외에 소방검사계획의 수립 등 소방검사에 관하여 필요한 세부사항은 소방방재청장이 정한다.  <개정 2005.11.11>

  제10조 (개수명령 등의 대상) 
법 제5조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소방대상물"이라 함은 제13조의 규정에 의한 다중이용업의 영업장과 별표 2의 특정소방대상물 중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특정소방대상물을 말한다.

1. 근린생활시설

2. 위락시설

3. 문화집회 및 운동시설

4. 판매시설 및 영업시설

5. 숙박시설

6. 노유자시설

7. 의료시설

8. 통신촬영시설 중 방송국 및 전신전화국

9. 교육연구시설

10. 공장

11. 운수자동차관련시설 중 자동차검사장 및 자동차운전학원

12. 관광휴게시설 중 어린이회관·관망탑 및 휴게소

13. 교정시설

14. 위험물저장 및 처리시설

15. 지하가·지하구

  제11조 (손실보상) 
① 법 제6조의 규정에 의하여 특별시장·광역시장·도지사(이하 "시·도지사"라 한다)가 손실을 보상하는 경우에는 법 제5조의 규정에 의한 명령으로 인하여 받은 손실을 시가로 보상하여야 한다.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한 손실보상에 관하여는 시·도지사와 손실을 입은 자가 협의 하여야 한다.

③제2항의 규정에 의한 보상금액에 관한 협의가 성립되지 아니한 경우에는 시·도지사는 그 보상금액을 지급하거나 공탁하고 이를 통지하여야 한다.

④제3항의 규정에 의한 보상금의 지급 또는 공탁의 통지에 불복이 있는 자는 지급 또는 공탁의 통지를 받은 날부터 30일 이내에 관할토지수용위원회에 재결을 신청할 수 있다.




       제3장 건축허가등의 동의 등

  제12조 (건축허가등의 동의대상물의 범위 등) 
① 법 제7조제5항의 규정에 의하여 건축허가등을 함에 있어서 미리 소방본부장 또는 소방서장의 동의를 받아야 하는 건축물 등의 범위는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05.11.11>

1. 연면적(「건축법 시행령」 제119조제1항제4호의 규정에 의하여 산정된 면적을 말한다. 이하 같다)이 400제곱미터(「학교시설사업 촉진법」 제5조의2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학교시설 등을 건축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100제곱미터, 청소년시설 및 노유자시설의 경우에는 200제곱미터) 이상인 건축물

2. 차고·주차장 또는 주차용도로 사용되는 시설로서 다음 각목의 1에 해당하는 것

가. 차고·주차장으로 사용되는 층 중 바닥면적이 200제곱미터 이상인 층이 있는 시설

나. 승강기 등 기계장치에 의한 주차시설로서 자동차 20대 이상을 주차할 수 있는 시설

3. 항공기격납고, 관망탑, 항공관제탑, 방송용 송·수신탑

4. 지하층 또는 무창층이 있는 건축물로서 바닥면적이 150제곱미터(공연장의 경우에는 100제곱미터) 이상인 층이 있는 것

5. 별표 2의 규정에 의한 특정소방대상물 중 위험물제조소등, 가스시설 및 지하구

②제1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특정소방대상물은 소방본부장 또는 소방서장의 건축허가등의 동의대상에서 제외된다.

1. 별표 4의 규정에 의하여 특정소방대상물에 설치되는 소화기구, 누전경보기, 피난기구, 방열복·공기호흡기 및 인공소생기(이하 "인명구조기구"라 한다), 유도등 또는 유도표지가 법 제9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화재안전기준에 적합한 경우 그 특정소방대상물

2. 건축물의 증축 또는 용도변경으로 인하여 당해 특정소방대상물에 추가로 소방시설등이 설치되지 아니하는 경우 그 특정소방대상물

③법 제7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건축허가등의 권한이 있는 행정기관은 건축허가등의 동의를 받고자 하는 때에는 동의요구서에 행정자치부령이 정하는 서류를 첨부하여 해당 건축물 등의 소재지를 관할하는 소방본부장 또는 소방서장에게 동의를 요구하여야 한다. 이 경우 동의 요구를 받은 소방본부장 또는 소방서장은 첨부서류가 미비한 경우에는 그 서류의 보완을 요구할 수 있다.

  제13조 (다중이용업의 범위) 
법 제8조제1항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영업"이라 함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영업을 말한다.  <개정 2005.7.27, 2005.11.11, 2006.10.26, 2006.10.27>

1. 「식품위생법 시행령」 제7조제8호의 규정에 의한 식품접객업 중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

가. 휴게음식점영업·제과점영업 또는 일반음식점영업으로서 영업장으로 사용하는 바닥면적의 합계가 100제곱미터(영업장이 지하층에 설치된 경우에는 당해 영업장의 바닥면적의 합계가 66제곱미터) 이상인 것. 다만, 영업장이 지상1층 또는 지상과 직접 접하는 층에 설치되고 그 영업장의 주된 출입구가 건축물 외부의 지면과 곧바로 연결되는 곳에서 하는 영업을 제외한다.

나. 단란주점영업 및 유흥주점영업

2. 「영화 및 비디오물의 진흥에 관한 법률」 제2조제16호 가목과 나목에 따른 비디오물감상실업과 비디오물소극장업, 「음악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2조제13호에 따른 노래연습장업 및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2조제6호와 동조제8호에 따른 게임제공업과 복합유통게임제공업. 다만, 게임제공업에 있어서는 영업장이 지상 1층 또는 지상과 직접 접하는 층에 설치되고 그 영업장의 주된 출입구가 건축물 외부의 지면과 곧바로 연결된 구조에 해당하는 경우를 제외한다.

3. 「학원의 설립·운영 및 과외교습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호의 규정에 의한 학원으로서 별표 3의 규정에 의하여 산정된 수용인원(이하 "수용인원"이라 한다)이 100인 이상인 것

4. 「공중위생관리법」 제2조제1항제3호의 규정에 의한 목욕장업 중 맥반석 또는 대리석 등 돌을 가열하여 발생되는 열기 또는 원적외선 등을 이용하여 땀을 배출하게 할 수 있는 시설을 갖춘 것으로서 수용인원이 100인 이상인 것

5. 「영화 및 비디오물의 진흥에 관한 법률」 제2조제10호에 따른 영화상영관

6. 제1호 내지 제5호의 규정에 의한 영업 외에 화재발생시 인명피해가 발생할 우려가 높은 불특정다수인이 출입하는 영업으로서 행정자치부령이 정하는 영업

  제14조 (다중이용업소에서 설치하여야 하는 소방시설등) 
법 제8조제1항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소방시설등"이라 함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것을 말한다.  <개정 2006.12.7>

1. 소방시설

가. 소화설비 : 수동식 또는 자동식소화기·자동확산소화용구 및 간이스프링클러설비[지하층에 설치된 경우로서 당해 영업장의 바닥면적(계단·화장실·복도 등 공유면적을 포함한다)이 150제곱미터 이상인 영업장에 설치하는 것을 말한다]

나. 피난설비 : 유도등·유도표지·비상조명등·휴대용비상조명등 및 피난기구

다. 경보설비 : 비상벨설비·비상방송설비·가스누설경보기 및 단독경보형감지기

2. 방화시설 : 방화문 및 비상구

3. 그 밖의 시설 : 영상음향차단장치·누전차단기 및 피난유도선




       제4장 소방시설등의 설치·유지

  제15조 (특정소방대상물의 규모 등에 따라 갖추어야 하는 소방시설등) 
법 제9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특정소방대상물의 관계인이 특정소방대상물의 규모·용도 및 수용인원 등을 고려하여 갖추어야 하는 소방시설등의 종류는 별표 4와 같다.

  제16조 (유사한 소방시설의 설치면제의 기준) 
법 제11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소방본부장 또는 소방서장은 특정소방대상물에 설치하여야 하는 소방시설 가운데 기능과 성능이 유사한 소방시설의 설치를 면제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별표 5의 기준에 의한다.

  제17조 (특정소방대상물의 증축 또는 용도변경시의 소방시설기준 적용의 특례) 
① 법 제11조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소방본부장 또는 소방서장은 특정소방대상물이 증축되는 경우에는 기존부분을 포함한 특정소방대상물의 전체에 대하여 증축 당시의 소방시설등의 설치에 관한 대통령령 또는 화재안전기준을 적용하여야 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기존부분에 대하여 증축 당시의 소방시설등의 설치에 관한 대통령령 또는 화재안전기준을 적용하지 아니한다.  <개정 2006.12.7>

1. 기존부분과 증축부분이 내화구조로 된 바닥과 벽으로 구획된 경우

2. 기존부분과 증축부분이 「건축법 시행령」 제64조에 따른 갑종방화문(건설교통부장관이 정하는 기준에 적합한 자동방화샷다를 포함한다)으로 구획되어 있는 경우

3. 자동차생산 공장 등 화재위험이 낮은 특정소방대상물 내부에 연면적 33제곱미터 이하의 직원휴게실을 증축하는 경우

4. 자동차생산 공장 등 화재위험이 낮은 특정소방대상물에 캐노피(3면 이상에 벽이 없는 구조를 캐노피를 말한다)를 설치하는 경우

②법 제11조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소방본부장 또는 소방서장은 특정소방대상물이 용도변경되는 경우에는 용도변경되는 부분에 한하여 용도변경 당시의 소방시설등의 설치에 관한 대통령령 또는 화재안전기준을 적용한다. 다만, 다음 각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특정소방대상물 전체에 대하여 용도변경되기 전에 당해 특정소방대상물에 적용되던 소방시설등의 설치에 관한 대통령령 또는 화재안전기준을 적용한다.

1. 특정소방대상물의 구조·설비가 화재연소확대 요인이 적어지거나 피난 또는 화재진압활동이 쉬워지도록 변경되는 경우

2. 판매시설 및 영업시설과 공연장·집회장·관람장이 불특정다수인이 이용하지 아니하고 일정한 근무자가 이용하는 용도로 변경되는 경우

3. 용도변경으로 인하여 천장·바닥·벽 등에 고정되어 있는 가연성 물질의 양이 감소되는 경우

4. 다중이용업, 위락시설, 문화집회 및 운동시설, 판매시설 및 영업시설, 숙박시설, 노유자시설, 의료시설, 위험물저장 및 처리시설 중 가스시설, 교육연구시설 중 청소년시설이 각각 이 호에 규정된 시설 외의 용도로 변경되는 경우

  제18조 (소방시설을 설치하지 아니하는 특정소방대상물의 범위) 
법 제11조제4항의 규정에 의하여 특정소방대상물에 따라 소방시설을 설치하지 아니할 수 있는 특정소방대상물 및 소방시설의 범위는 별표 6과 같다.

  제19조 (방염성능기준 이상의 실내장식물 등을 설치하여야 하는 특정소방대상물) 
법 제12조제1항 본문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특정소방대상물"이라 함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을 말한다.  <개정 2005.11.11>

1. 근린생활시설 중 안마시술소 및 헬스클럽장, 건축물의 옥내에 있는 문화집회 및 운동시설로서 수영장을 제외한 것, 숙박시설, 종합병원, 통신촬영시설 중 방송국 및 촬영소

2. 노유자시설, 의료시설 중 정신보건시설 및 숙박시설이 있는 청소년시설

3. 법 제8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다중이용업의 영업장

4. 제1호 내지 제3호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것으로서 층수(「건축법 시행령」 제119조제1항제9호의 규정에 의하여 산정한 층수를 말한다. 이하 같다)가 11층 이상인 것(아파트를 제외한다)

  제20조 (방염대상물품 및 방염성능기준) 
① 법 제12조제1항 본문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물품"이라 함은 제조 또는 가공공정에서 방염처리를 한 물품(합판·목재류의 경우에는 설치현장에서 방염처리를 한 것을 말한다)으로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을 말한다.  <개정 2005.11.11, 2006.10.26>

1. 창문에 설치하는 커텐류(브라인드를 포함한다)

2. 카페트, 두께가 2밀리미터 미만인 벽지류로서 종이벽지를 제외한 것

3. 전시용 합판 또는 섬유판, 무대용 합판 또는 섬유판

4. 암막·무대막(「영화 및 비디오물의 진흥에 관한 법률」 제2조제10호에 따른 영화상영관에 설치하는 스크린을 포함한다)

②법 제12조제3항의 규정에 의한 방염성능기준은 다음 각 호의 기준에 의하되, 방염대상물품의 종류에 따른 구체적인 방염성능기준은 다음 각 호의 기준의 범위 내에서 소방방재청장이 정하여 고시하는 바에 의한다.  <개정 2005.11.11>

1. 버너의 불꽃을 제거한 때부터 불꽃을 올리며 연소하는 상태가 그칠 때까지 시간은 20초 이내

2. 버너의 불꽃을 제거한 때부터 불꽃을 올리지 아니하고 연소하는 상태가 그칠 때까지 시간은 30초 이내

3. 탄화한 면적은 50제곱센티미터 이내, 탄화한 길이는 20센티미터 이내

4. 불꽃에 의하여 완전히 녹을 때까지 불꽃의 접촉횟수는 3회 이상

5. 소방방재청장이 정하여 고시한 방법으로 발연량을 측정하는 경우 최대연기밀도는 400 이하

③소방본부장 또는 소방서장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한 물품 외에 다중이용업소·숙박시설·의료시설 또는 노유자시설에서 사용하는 침구류·소파 및 의자에 대하여 방염처리가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방염처리된 제품을 사용하도록 권장할 수 있다.

  제21조 (방염업의 종류 등) 
법 제14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방염처리업(이하 "방염업"이라 한다)의 종류와 그 종류별 영업의 범위, 방염업의 등록기준은 별표 7과 같다.

  제22조 (방화관리자를 두어야 하는 특정소방대상물) 
① 법 제20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방화관리자를 두어야 하는 특정소방대상물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특정소방대상물로 한다. 다만, 「공공기관의 방화관리에 관한 규정」의 적용을 받는 것은 제외한다.  <개정 2005.11.11, 2006.12.7>

1. 별표 2의 특정소방대상물 중 다음 각목의 1에 해당하는 것으로서 아파트, 위험물제조소등, 지하구, 철강 등 불연성물품을 저장·취급하는 창고 및 동식물원을 제외한 것(이하 "1급 방화관리대상물"이라 한다)

가. 연면적 1만5천제곱미터 이상인 것

나. 가목에 해당되지 아니하는 특정소방대상물로서 층수가 11층 이상인 것

다. 가연성가스를 1천톤 이상 저장·취급하는 시설

2. 별표 2의 특정소방대상물 중 제1호의 규정에 의한 특정소방대상물을 제외한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이하 "2급 방화관리대상물"이라 한다)

가. 별표 4의 규정에 의하여 스프링클러설비·간이스프링클러설비 또는 물분무등소화설비(호스릴 방식만을 설치한 경우를 제외한다)를 설치하는 특정소방대상물

나. 가목에 해당되지 아니하는 특정소방대상물로서 별표 4의 규정에 의하여 옥내소화전설비 또는 자동화재탐지설비를 설치하는 특정소방대상물

다. 가스제조설비를 갖추고 도시가스사업허가를 받아야 하는 시설 또는 가연성가스를 100톤 이상 1천톤 미만 저장·취급하는 시설

라. 지하구

마. 「주택법 시행령」 제48조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공동주택

②제1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건축물대장의 건축물현황도에 표시된 대지경계선 안의 지역에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방화관리자를 두어야 하는 특정소방대상물이 2 이상 있고, 그 관리에 관한 권원을 가진 자가 동일인인 때에는 이를 하나의 소방대상물로 보되, 당해 소방대상물이 제1항제1호 및 제2호에 모두 해당하는 때에는 제1항제1호에 해당하는 특정소방대상물로 본다.

  제23조 (방화관리자의 선임대상자) 
① 1급 방화관리대상물의 관계인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 중에서 방화관리자를 선임하여야 한다.  <개정 2005.11.11>

1. 소방기술사·소방시설관리사·소방설비기사 또는 소방설비산업기사 자격을 가진 자

2. 산업안전기사 또는 산업안전산업기사 자격을 가진 자로서 2년 이상 방화관리에 관한 실무경력이 있는 자

3. 위험물기능장·위험물산업기사 또는 위험물기능사 자격을 가진 자로서 「위험물안전관리법」 제15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위험물안전관리자로 선임된 자

4. 「고압가스 안전관리법」 제15조제1항, 「액화석유가스의 안전관리 및 사업법」 제14조제1항 또는 「도시가스사업법」 제29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안전관리자로 선임된 자

5. 「전기사업법」 제73조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전기안전관리자로 선임된 자

6. 소방공무원으로 5년 이상 근무한 경력이 있는 자

7. 「고등교육법」 제2조제1호 내지 제6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학교에서 소방안전관리학과를 전공하고 졸업한 자로서 2년 이상 방화관리에 관한 실무경력이 있는 자

8. 「고등교육법」 제2조제1호 내지 제6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학교에서 소방관련교과목(소방방재청장이 정하여 고시하는 교과목을 말한다. 이하 같다)을 12학점 이상 이수하고 졸업하거나 소방안전관련학과(소방방재청장이 정하여 고시하는 학과를 말한다. 이하 같다)를 전공하고 졸업한 자로서 3년 이상 방화관리에 관한 실무경력이 있는 자

9. 2급 방화관리대상물의 방화관리에 관한 실무경력이 5년 이상 경과한 자 중 소방방재청장이 실시하는 1급 방화관리대상물의 방화관리에 관한 시험에 합격한 자

10. 법 제41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강습교육을 수료하고, 소방방재청장이 실시하는 1급 방화관리대상물의 방화관리에 관한 시험에 합격한 자

②법 제20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2급 방화관리대상물의 관계인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 중에서 방화관리자를 선임하여야 한다.  <개정 2005.11.11>

1. 건축사·산업안전기사·산업안전산업기사·건축기사·건축산업기사·일반기계기사·전기기사·전기산업기사·전기공사기능장·전기공사기사 또는 전기공사산업기사 자격을 가진 자나 가스관계안전관리자로 선임된 자

2. 위험물기능장·위험물산업기사 또는 위험물기능사 자격을 가진 자

3. 광산보안기사 또는 광산보안산업기사 자격을 가진 자로서 「광산보안법」 제13조의 규정에 의하여 보안관리자 또는 보안감독자로 선임된 자

4. 법 제41조제1항제3호에 해당하는 자로서 동조동항에 의한 방화관리에 관한 강습교육을 수료하고, 소방방재청장이 실시하는 2급 방화관리대상물의 방화관리에 관한 시험에 합격한 자

5. 「고등교육법」 제2조제1호 내지 제6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학교에서 소방안전관리학과를 전공하고 졸업한 자

6. 「고등교육법」 제2조제1호 내지 제6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학교에서 소방안전관련 교과목을 6학점 이상 이수하고 졸업하거나 소방안전관련학과를 전공하고 졸업한 자

7. 소방공무원으로 1년 이상 근무한 경력이 있는 자

8. 소방본부 또는 소방서에서 1년 이상 화재진압 또는 보조업무에 종사한 경력이 있는 자

9. 의용소방대원으로 3년 이상 근무한 경력이 있는 자

10. 군부대(주한 외국군부대를 포함한다) 및 의무소방대의 소방대원으로 1년 이상 근무한 경력이 있는 자

11. 「위험물안전관리법」 제19조의 규정에 의한 자체소방대의 소방대원으로 3년 이상 근무한 경력이 있는 자

12. 「대통령경호실법」에 따른 경호공무원 또는 별정직공무원으로서 2년 이상 안전검측업무에 종사한 경력이 있는 자

13. 경찰공무원으로 3년 이상 근무한 경력이 있는 자

14. 제1항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자

③제1항제9호 및 제2항제4호의 규정에 의한 강습교육에 필요한 시간·기간·교과목 및 방화관리에 관한 시험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행정자치부령으로 정한다.

④법 제21조 각호외의 부분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자"라 함은 제2항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자를 말한다.

  제24조 (방화관리대상물의 소방계획 작성 등) 
① 법 제20조제6항제1호의 규정에 의한 소방계획에 포함되어야 하는 사항은 다음 각호와 같다.

1. 방화관리대상물의 위치·구조·연면적·용도 및 수용인원 등 일반현황

2. 방화관리대상물에 설치한 소방시설 및 방화시설, 전기시설·가스시설 및 위험물시설의 현황

3. 화재예방을 위한 자체점검계획 및 진압대책

4. 소방시설·피난시설 및 방화시설의 점검·정비계획

5. 피난층 및 피난시설의 위치와 피난경로의 설정 등을 포함한 피난계획

6. 방화구획·제연구획·건축물의 내부마감재료(불연재료·준불연재료 또는 난연재료로 사용된 것을 말한다) 및 방염물품의 사용 그 밖의 방화구조 및 설비의 유지·관리계획

7. 법 제22조의 규정에 의한 소방교육 및 훈련에 관한 계획

8. 법 제22조의 적용을 받는 특정소방대상물의 근무자 및 거주자의 자위소방대 조직과 대원의 임무에 관한 사항

9. 증축·개축·재축·이전·대수선 중인 특정소방대상물의 공사장의 방화관리에 관한 사항

10. 공동 및 분임방화관리에 관한 사항

11. 소화 및 연소방지에 관한 사항

12. 위험물의 저장·취급에 관한 사항(위험물안전관리법 제17조의 규정에 의한 예방규정을 정하는 제조소등을 제외한다)

13. 그 밖에 방화관리를 위하여 소방본부장 또는 소방서장이 소방대상물의 위치·구조·설비 또는 관리상황 등을 고려하여 방화관리상 필요하여 요청하는 사항

②소방본부장 또는 소방서장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한 특정소방대상물의 소방계획의 작성 및 실시에 관하여 지도·감독한다.

  제25조 (공동방화관리자 선임대상 특정소방대상물) 
법 제21조제3호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특정소방대상물"이라 함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특정소방대상물을 말한다.

1. 별표 2의 복합건축물로서 연면적이 5천제곱미터 이상인 것 또는 층수가 5층 이상인 것

2. 별표 2의 판매시설 및 영업시설 중 도매시장 및 소매시장

3. 제22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특정소방대상물 중 소방본부장 또는 소방서장이 지정하는 것

  제26조 (근무자 및 거주자에게 소방교육·훈련을 실시하여야 하는 특정소방대상물) 
법 제22조제1항 전단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특정소방대상물"이라 함은 제22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특정소방대상물 중 상시 근무하거나 거주하는 인원(숙박시설의 경우에는 상시 근무하는 인원을 말한다)이 10인 이하인 특정소방대상물을 제외한 것을 말한다.




       제5장 소방시설관리사 및 소방시설관리업

  제27조 (응시자격) 
법 제26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소방시설관리사(이하 "관리사"라 한다)시험의 응시자격이 있는 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와 같다.  <개정 2005.11.11>

1. 소방기술사·위험물기능장·건축사·건축기계설비기술사·건축전기설비기술사 또는 공조냉동기계기술사

2. 소방설비기사 자격을 취득한 후 2년 이상 소방방재청장이 정하여 고시하는 소방에 관한 실무경력(이하 "소방실무경력"이라 한다)이 있는 자

3. 소방설비산업기사 자격을 취득한 후 3년 이상 소방실무경력이 있는 자

4. 「고등교육법」 제2조제1호 내지 제6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학교에서 소방안전관리학과를 전공하고 졸업한 후 3년 이상 소방실무경력이 있는 자

5. 위험물산업기사 또는 위험물기능사 자격을 취득한 후 3년 이상 소방실무경력이 있는 자

6. 소방공무원으로 5년 이상 근무한 경력이 있는 자

7. 「고등교육법」 제2조제1호 내지 제6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학교에서 소방안전관련학과를 졸업한 후 3년 이상 소방실무경력이 있는 자

8. 산업안전기사 자격을 취득한 후 3년 이상 소방실무경력이 있는 자

9. 10년 이상 소방실무경력이 있는 자

  제28조 (시험방법) 
① 법 제26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관리사시험은 제1차시험과 제2차 시험으로 구분하여 시행한다. 다만, 소방방재청장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제1차시험과 제2차시험을 구분하되, 같은 날에 순서대로 시행할 수 있다.  <개정 2005.11.11>

②제1차시험은 선택형을, 제2차시험은 논문형을 원칙으로 하되, 제2차시험의 경우에는 기입형을 가미할 수 있다.

③제1차시험에 합격한 자에 대하여는 다음 회의 시험에 한하여 제1차시험을 면제한다. 다만, 제1차시험을 면제받고자 하는 당해 시험의 응시자격을 갖춘 경우에 한한다.

④제2차시험은 제1차시험에 합격한 자에 한하여 시행한다. 다만, 제1항 단서의 규정에 의하여 제1차시험과 제2차시험을 병행하여 시행하는 때에는 제1차시험에 불합격한 자의 제2차시험에 대하여는 이를 무효로 한다.

  제29조 (시험과목) 
법 제26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관리사시험의 제1차시험 및 제2차시험 과목은 다음 각호와 같다.

1. 제1차시험

가. 소방안전관리론(연소 및 소화·화재예방관리·건축물소방안전기준·인원수용 및 피난계획에 관한 부분에 한한다) 및 화재역학(화재성상·화재하중·열전달·화염확산·연소속도·구획화재·연소생성물·연기의 생성 및 이동에 관한 부분에 한한다)

나. 소방수리학·약제화학 및 소방전기(소방관련 전기공사재료 및 전기제어에 관한 부분에 한한다)

다. 소방관련법령(소방기본법령·소방시설설치유지및안전관리에관한법령·소방시설공사업법령 및 위험물안전관리법령)

라. 위험물의 성상 및 시설기준

마. 소방시설의 구조원리(고장진단 및 정비를 포함한다)

2. 제2차시험

가. 소방시설의 점검실무행정(점검절차 및 점검기구 사용법)

나. 소방시설의 설계 및 시공

  제30조 (시험위원 등) 
① 소방방재청장은 법 제26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관리사시험 응시자격심사·출제 및 채점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 중에서 응시자격심사위원 및 시험위원을 임명 또는 위촉하여야 한다.  <개정 2005.11.11>

1. 소방관련학 박사학위를 가진 자

2. 「고등교육법」 제2조제1호 내지 제6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학교에서 소방안전관련학과 조교수 이상으로 2년 이상 재직한 자

3. 소방위 또는 지방소방위 이상의 소방공무원

4. 소방시설관리사

5. 소방기술사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한 응시자격심사위원 및 시험위원의 수는 다음 각호와 같다.

1. 응시자격심사위원 : 3인

2. 시험위원 중 출제위원 : 시험과목별 3인

3. 시험위원 중 채점위원 : 시험과목별 5인(제2차시험의 경우에 한한다)

③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응시자격심사위원 및 시험위원으로 임명 또는 위촉된 자는 소방방재청장이 정하는 시험문제 등의 작성상 유의사항 및 서약서 등에 따른 준수사항을 성실히 이행하여야 한다.  <개정 2005.11.11>

④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임명 또는 위촉된 응시자격심사위원 및 시험위원과 시험감독업무에 종사하는 자에 대하여는 예산의 범위안에서 수당 및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제31조 (시험과목의 일부면제) 
법 제26조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관리사시험과목 가운데 일부를 면제받을 수 있는 자와 그 면제과목의 범위는 다음 각호와 같다.

1. 제27조제1호에 해당하는 자 : 제2차시험과목 중 소방시설의 설계 및 시공 과목

2. 제27조제6호에 해당하는 자 : 제2차시험과목 중 소방시설의 점검실무행정(점검절차 및 점검기구 사용법) 과목

  제32조 (시험의 시행 및 공고) 
① 관리사시험은 2년마다 1회 시행함을 원칙으로 하되, 소방방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그 횟수를 증감할 수 있다.  <개정 2005.11.11>

②소방방재청장은 관리사시험을 시행하고자 하는 때에는 응시자격·시험과목·일시·장소 및 응시절차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모든 응시 희망자가 알 수 있도록 관리사시험의 시행일 30일 전까지 1개 이상의 일간신문(「신문 등의 자유와 기능보장에 관한 법률」 제12조제1항제6호의 규정에 의하여 전국을 보급지역으로 등록한 일간신문으로서 동법 제2조제2호 가목 또는 나목에 해당하는 것을 말한다)에 공고하여야 한다.  <개정 2005.11.11>

  제33조 (응시원서 제출 등) 
① 관리사시험에 응시하고자 하는 자는 행정자치부령이 정하는 소방시설관리사시험응시원서를 소방방재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05.11.11>

②제31조의 규정에 의하여 시험과목의 일부를 면제받고자 하는 자는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응시원서에 그 뜻을 기재하여야 한다.

③관리사시험에 응시하는 자는 제27조의 규정에 의한 응시자격에 관한 증빙서류를 소방방재청장이 정하는 원서접수기간 내에 제출하여야 하며, 증빙서류는 해당 자격증 사본과 행정자치부령이 정하는 경력·재직증명원 또는 한국소방안전협회장이 발행하는 경력증명서로 한다. 다만, 국가·지방자치단체, 「정부투자기관 관리기본법」에 의한 정부투자기관, 「지방공기업법」에 의한 지방공사 또는 지방공단이 증명하는 경력증명원은 당해 기관에서 정하는 서식에 의할 수 있다.  <개정 2005.11.11>

  제34조 (시험의 합격자 결정 등) 
① 제1차시험에 있어서는 매과목 100점을 만점으로 하여 매과목 40점 이상, 전과목 평균 60점 이상 득점한 자를 합격자로 한다.

②제2차시험에 있어서는 매과목 100점을 만점으로 하되, 시험위원의 채점점수 중최고점수와 최저점수를 제외한 점수가 매과목 평균 40점 이상, 전과목 평균 60점 이상을 득점한 자를 합격자로 한다.

③소방방재청장은 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관리사시험합격자를 결정한 때에는 이를 일간신문 또는 소방기관의 게시판 등에 공고하여야 한다.  <개정 2005.11.11>

④소방방재청장은 제3항의 규정에 의한 제2차시험 합격자 공고일부터 1월 이내에 행정자치부령이 정하는 소방시설관리사증 및 소방시설관리사수첩을 제2차시험합격자에게 교부하여야 하며, 이를 소방시설관리사증교부대장에 기재하고 관리하여야 한다.  <개정 2005.11.11>

  제35조 (부정행위자 등에 대한 조치) 
소방방재청장은 관리사시험에 있어서 부정한 행위를 한 자에 대하여는 그 시험을 무효로 하고, 그 처분이 있은 날부터 2년간 이 영에 의한 관리사시험의 응시자격을 정지한다.  <개정 2005.11.11>

  제36조 (소방시설관리업의 등록기준) 
법 제29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소방시설관리업의 등록기준은 별표 8과 같다.




       제6장 소방용기계·기구의 형식승인 등

  제37조 (형식승인대상 소방용기계·기구) 
법 제36조제1항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소방용기계·기구"라 함은 제6조 각호의 1에 규정된 소방용기계·기구를 말한다.




       제7장 보칙

  제38조 (방화관리자의 자격을 인정받고자 하는 자) 
법 제41조제1항제3호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자"라 함은 제22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1급 방화관리대상물 또는 2급 방화관리대상물의 방화관리자가 되기 위하여 강습교육을 받고자 하는 자를 말한다.

  제39조 (권한의 위임·위탁 등) 
① 법 제45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소방방재청장은 법 제13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방염성능검사 중 합판·목재를 설치현장에서 방염처리한 경우의 방염성능검사업무와 법 제36조제7항의 규정에 의한 소방용기계·기구에 대한 수거·폐기 또는 교체 명령의 권한을 각각 시·도지사에게 위임한다.  <개정 2005.11.11>

②법 제45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소방방재청장은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소방기본법」 제45조의 규정에 의한 한국소방검정공사에 위탁한다.  <개정 2005.11.11>

1. 법 제13조의 규정에 의한 방염성능검사업무(합판·목재를 설치현장에서 방염처리한 경우의 방염성능검사를 제외한다)

2. 법 제36조제1항·제2항 및 제3항의 규정에 의한 소방용기계·기구의 형식승인·시험시설심사 및 제품검사

3. 법 제36조제8항 전단의 규정에 의한 신기술 제품의 형식승인을 위한 일부의 시험

4. 법 제37조의 규정에 의한 형식승인의 변경

5. 법 제40조의 규정에 의한 우수품질인증

③법 제45조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소방방재청장은 법 제41조의 규정에 의한 방화관리자에 대한 교육업무를 「소방기본법」 제40조의 규정에 의한 한국소방안전협회에 위탁한다.  <개정 2005.11.11>

④법 제45조제4항의 규정에 의하여 소방방재청장은 법 제39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성능시험업무를 「소방기본법」 제45조의 규정에 의한 한국소방검정공사 또는 법 제42조의 규정에 의하여 소방방재청장이 지정하는 성능시험기관에 위탁한다.  <개정 2005.11.11>

  제40조 (과태료 부과) 
① 시·도지사, 소방본부장 또는 소방서장(이하 이 조에서 "부과권자"라 한다)은 법 제53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과태료를 부과하는 때에는 당해 위반행위를 조사·확인한 후 위반사실·과태료금액·이의방법 및 이의기간 등을 서면으로 명시하여 이를 납부할 것을 과태료처분대상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②부과권자는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과태료를 부과하고자 하는 때에는 10일 이상의 기간을 정하여 과태료처분대상자에게 구술·서면 또는 전자문서에 따른 의견진술의 기회를 주어야 한다. 이 경우 지정된 기일까지 의견진술이 없는 때에는 의견이 없는 것으로 본다.  <개정 2006.12.7>

③부과권자는 과태료의 금액을 정함에 있어서는 당해 위반행위의 동기와 그 결과 등을 참작하되, 그 부과기준은 별표 9와 같다.

④과태료의 부과·징수절차 등에 관한 세부기준은 행정자치부령으로 정한다.



  부칙 <대통령령 제18404호, 2004.5.29>

제1조 (시행일) 이 영은 2004년 5월 30일부터 시행한다. 다만, 별표 4 소화설비의 소방시설 적용기준란 제1호 나목과 동란 제3호 다목중 아파트에 관한 사항은 2005년 1월 1일 이후 건축허가(사업승인을 포함한다)를 신청하는 분부터 적용하고, 2005년 1월 1일 전에 이미 「도시 및 주거환경법」 제4조에 따라 정비구역으로 지정되거나 동법 제16조 및 「주택법」 제32조에 따라 조합의 설립인가를 받은 경우에는 2007년 7월 1일 이후 건축허가(사업승인을 포함한다)를 신청하는 분부터 적용한다.  <개정 2006.12.7>

제2조 (다중이용업소의 소방시설등의 설치에 관한 경과조치) 이 영 시행 당시 이미 영업허가 등을 받은 제13조의 규정에 의한 다중이용업을 하던 당해 영업의 관계인은 2007년 5월 30일까지 제14조의 규정에 의한 소방시설등을 설치하여야 한다. 다만, 소방방재청장이 건축물의 구조상 비상구를 설치할 수 없다고 인정하여 고시하는 경우로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시설을 설치한 때에는 비상구를 설치한 것으로 본다.  <개정 2006.5.29>
1. 법 제12조제1항 단서에 따라 실내장식물을 불연재료 또는 준불연재료로 설치하여야 하는 다중이용업소가 그 실내장식물의 면적(천장과 벽을 합한 면적을 말한다)의 10분의 9 이상을 불연재료 또는 준불연재료로 설치한 때
2. 법 제9조제1항에 따라 화재안전기준에 맞추어 간이스프링클러설비를 설치한 때
제3조 (방염대상물 설치에 관한 경과조치) 제19조의 규정에 의한 특정소방대상물의 관계인은 2007년 5월 30일까지 제20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방염성능기준 이상의 방염대상물품을 설치하여야 한다.  <개정 2006.5.29>
제4조 (방염처리업 등록기준에 관한 경과조치) 이 영 시행 당시 방염처리에 관한 영업을 하고 있는 자는 이 영 시행 후 6월 이내에 제21조 및 별표 7의 규정에 의하여 방염업의 업종별 등록기준을 갖추어야 한다. 다만, 별표 7 제2호 섬유류방염업의 방염처리시설란 제1호의 커텐 등 섬유류(벽포지 포함)를 방염처리하는 시설은 이 영 시행 후 1년 이내에 갖추어야 한다.
제5조 (자동식소화기설치에 관한 경과조치) 이 영 시행 당시 이미 완공되었거나 건축허가를 신청한 아파트의 자동식소화기설치에 관하여는 별표 4 소화설비의 소방시설적용기준란 제1호 나목의 규정에 불구하고 종전의 소방법시행령에 의한다.
제6조 (인명구조용 공기호흡기의 설치에 관한 경과조치) 이 영 시행 당시 이미 영업이 개시된 기존의 지하역사·백화점·대형점·쇼핑센타·지하상가 및 영화관의 관계인은 이 영 시행 후 1년 이내에 제14조 및 별표 4 피난설비의 소방시설 적용기준란 제3호의 규정에 의한 인명구조용 공기호흡기를 갖추어야 한다.
제7조 (휴대용비상조명등의 설치에 관한 경과조치) 이 영 시행 당시 이미 영업이 개시된 기존의 지하역사·백화점·대형점·쇼핑센타·지하상가·영화상영관의 관계인은 이 영 시행 후 3월(지하역사의 경우에는 6월) 이내에 별표 4 피난설비의 소방시설 적용기준란 제6호의 규정에 의한 휴대용비상조명등을 갖추어야 한다.
제8조 (소방시설 설치의 면제에 대한 경과조치) 이 영 시행당시 종전의 소방법시행령에 의하여 자동식소화기·자동화재탐지설비 또는 옥내소화전설비의 설치가 면제된 소방대상물에 대하여는 제15조 및 별표 5의 규정에 불구하고 자동식소화기·자동화재탐지설비 또는 옥내소화전설비의 설치가 면제된 것으로 본다.
제9조 (방화관리자 선임에 대한 경과조치) 종전의 소방법시행령 제9조제3항의 규정에 의한 특수장소(공공기관의방화관리에관한규정 제2조의 규정에 의한 공공기관을 제외한다)의 관계인은 2005년 5월 29일까지 제23조의 규정에 의한 방화관리자를 선임하여야 한다.
제10조 (다른 법령의 개정) ①건축법시행령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61조제5호중 "소방법시행령 제4조의2"를 "소방시설설치유지 및안전관리에관한법률시행령 제13조"로 한다.
 ②지방세법시행령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99조의2제1항제2호중 "소방법시행령 별표 1의 규정에 의한 특수장소"를 "소방시설설치유지 및안전관리에관한법률시행령 별표 2의 규정에 의한 특정소방대상물"로 한다.
 ③특정건축물정리에관한특별조치법시행령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7조제2항중 "소방법시행령 제4조제1항"을 "소방시설설치유지 및안전관리에관한법률시행령 제12조제1항"으로 한다.
 ④전기공사업법시행령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별표 1 산업시설물·건축물 및 구조물의 전기설비공사의 건축물의 전기설비공사란의 공사의 예시란중 "소방법시행령 제4장의 소방시설"을 "소방시설설치유지 및안전관리에관한법률시행령 제4장의 소방시설등의 설치·유지"로 한다.
제11조 (다른 법령과의 관계) 이 영 시행당시 다른 법령에서 종전의 소방법시행령 또는 그 규정을 인용하고 있는 경우 이 영 가운데 그에 해당하는 규정이 있는 때에는 종전의 규정에 갈음하여 이 영 또는 이 영의 해당 규정을 인용한 것으로 본다.

  부칙 <대통령령 제18978호, 2005.7.27>  (식품위생법 시행령)

제1조 (시행일) 이 영은 2005년 7월 28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  및 제3조 생략
제4조 (다른 법령의 개정) ① 내지 ⑧생략
⑨소방시설설치유지 및안전관리에관한법률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3조제1호 각 목 외의 부분중 "식품위생법시행령"을 "「식품위생법 시행령」"으로 하고, 동호 가목중 "휴게음식점영업"을 "휴게음식점영업·제과점영업"으로 한다. 
별표 2 제1호 나목중 "휴게음식점"을 "휴게음식점·제과점"으로 한다. 
⑩ 내지 ⑮생략

  부칙 <대통령령 제19128호, 2005.11.11>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대통령령 제19488호, 2006.5.29>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대통령령 제19714호, 2006.10.26>  (영화 및 비디오물의 진흥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조 (시행일) 이 영은 2006년 10월 29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  및 제3조 생략
제4조 (다른 법령의 개정) ① 내지 ③생략
④소방시설 설치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3조제5호 및 제20조제1항제4호를 각각 다음과 같이 한다.
5. 「영화 및 비디오물의 진흥에 관한 법률」 제2조제10호에 따른 영화상영관
4. 암막·무대막(「영화 및 비디오물의 진흥에 관한 법률」 제2조제10호에 따른 영화상영관에 설치하는 스크린을 포함한다)
별표 2 제1호 사목중 "음반·비디오물 및게임물에관한법률 제2조제8호 가목 및 나목"을 "「영화 및 비디오물의 진흥에 관한 법률」 제2조제16호 가목 및 나목"으로 한다.
⑤ 내지 ⑨생략
제5조  생략

  부칙 <대통령령 제19717호, 2006.10.27>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조 (시행일) 이 영은 2006년 10월 29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  내지 제6조 생략
제7조 (다른 법령의 개정) ①생략
②소방시설 설치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3조제2호 본문을 다음과 같이 한다.
「영화 및 비디오물의 진흥에 관한 법률」 제2조제16호 가목과 나목에 따른 비디오물감상실업과 비디오물소극장업, 「음악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2조제13호에 따른 노래연습장업 및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2조제6호와 동조제8호에 따른 게임제공업과 복합유통게임제공업
③ 내지 ⑤생략
제8조  생략

  부칙 <대통령령 제19748호, 2006.12.7>

 ①(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별표 4 소화설비의 소방시설 적용기준란 제1호 가목 단서의 개정규정은 공포 후 6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②(비상경보설비의 설치면제기준에 관한 적용례) 별표 5의 5. 비상경보설비란중 비상경보설비 설치면제기준에 관한 사항은 이 영 시행 후 최초 건축허가를 신청하는 분부터 적용한다.

 
 [별표 1] 소방시설[제3조관련]   
 [별표 2] 특정소방대상물[제5조관련]   
 [별표 3] 수용인원의산정방법[제13조제3호관련]   
 [별표 4] 특정소방대상물의관계인이특정소방대상물의규모·용도및수용인원등을고려하여갖추어야하는소방시설등의종류[제15조관련]   
 [별표 5] 특정소방대상물의소방시설설치의면제기준[제16조관련]   
 [별표 6] 소방시설을설치하지아니할수있는특정소방대상물및소방시설의범위[제18조관련]   
 [별표 7] 방염업의종류와그종류별영업의범위,방염업의등록기준[제21조관련]"   
 [별표 8] 소방시설관리업의등록기준[제36조관련]   
 [별표 9] 과태료부과기준[제40조제3항관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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