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정보

소방기본법시행규칙[제정 2004.5.28 행정자치부령 제229호]

관리자 | 2011.09.21 20:22 | 조회 206


소방기본법시행규칙


[시행 2004. 5.30] [행정자치부령 제229호, 2004. 5.28, 제정] 


소방방재청(소방행정과), 02-2100-5314 


     제1조 (목적) 
이 규칙은 소방기본법 및 동법시행령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종합상황실의 설치·운영) 
① 소방기본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4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종합상황실은 행정자치부와 특별시·광역시 또는 도(이하 "시·도"라 한다)의 소방본부 및 소방서에 각각 설치·운영하여야 한다.

②행정자치부장관, 소방본부장 또는 소방서장은 신속한 소방활동을 위한 정보를 수집·전파하기 위하여 종합상황실에 소방력기준에관한규칙에 의한 통신요원을 배치하고, 행정자치부장관이 정하는 유·무선통신시설을 갖추어야 한다.

③종합상황실은 24시간 운영체제를 유지하여야 한다.

     제3조 (종합상황실의 실장의 업무 등) 
① 종합상활실의 실장[종합상활실에 근무하는 자 중 최고직위에 있는 자(최고직위에 있는 자가 2인이상인 경우에는 선임자)를 말한다. 이하 같다]은 다음 각호의 업무를 행하고, 그에 관한 내용을 기록·관리하여야 한다.

1. 화재, 재난·재해 그 밖에 구조·구급이 필요한 상황(이하 "재난상황"이라 한다)의 발생의 신고접수

2. 접수된 재난상황을 검토하여 가까운 소방서에 인력 및 장비의 동원을 요청하는 등의 사고수습

3. 하급소방기관에 대한 출동지령 또는 동급 이상의 소방기관 및 유관기관에 대한 지원요청

4. 재난상황의 전파 및 보고

5. 재난상황이 발생한 현장에 대한 지휘 및 피해현황의 파악

6. 재난상황의 수습에 필요한 정보수집 및 제공

②종합상황실의 실장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상황이 발생하는 때에는 그 사실을 지체없이 별지 제1호서식에 의하여 서면·모사전송 또는 컴퓨터통신 등으로 소방서의 종합상황실의 경우는 소방본부의 종합상황실에, 소방본부의 종합상황실의 경우는 행정자치부의 종합상황실에 각각 보고하여야 한다.

1. 다음 각목의 1에 해당하는 화재

가. 사망자가 5인 이상 발생하거나 사상자가 10인 이상 발생한 화재

나. 이재민이 100인 이상 발생한 화재

다. 재산피해액이 20억원 이상 발생한 화재

라. 관공서·학교·정부미도정공장·문화재·지하철 또는 지하구의 화재

마. 관광호텔, 층수(건축법시행령 제119조제1항제9호의 규정에 의하여 산정한 층수를 말한다. 이하 이 목에서 같다)가 11층 이상인 건축물, 지하상가, 시장, 백화점, 위험물안전관리법 제2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지정수량의 3천배 이상의 위험물의 제조소·저장소·취급소, 층수가 5층 이상이거나 객실이 30실 이상인 숙박시설, 층수가 5층 이상이거나 병상이 30개 이상인 종합병원·정신병원·한방병원·요양소, 연면적 1만5천제곱미터 이상인 공장 또는 화재경계지구에서 발생한 화재

바. 철도차량, 항구에 매어둔 총 톤수가 1천톤 이상인 선박, 항공기, 발전소 또는 변전소에서 발생한 화재

사. 가스 및 화약류의 폭발에 의한 화재

아. 소방시설설치유지및안전관리에관한법률 제8조의 규정에 의한 다중이용업소의 화재

2. 긴급구조활동의현장지휘에관한규칙에 의한 통제관의 현장지휘가 필요한 재난상황

3. 언론에 보도된 재난상황

4. 그 밖에 행정자치부장관이 정하는 재난상황

③종합상황실 근무자의 근무방법 등 종합상황실의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종합상황실을 설치하는 행정자치부장관, 소방본부장 또는 소방서장이 각각 정한다.

     제4조 (소방박물관의 설립과 운영) 
① 행정자치부장관은 법 제5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소방박물관을 설립·운영하는 경우에는 소방박물관에 소방박물관장 1인과 부관장 1인을 두되, 소방박물관장은 소방공무원중에서 행정자치부장관이 임명한다.

②소방박물관은 국내·외의 소방의 역사, 소방공무원의 복장 및 소방장비 등의 변천 및 발전에 관한 자료를 수집·보관 및 전시한다.

③소방박물관에는 그 운영에 관한 중요한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7인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된 운영위원회를 둔다.

④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설립된 소방박물관의 관광업무·조직·운영위원회의 구성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행정자치부장관이 정한다.

     제5조 (소방활동장비 및 설비의 규격 및 종류와 기준가격) 
① 소방기본법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2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국고보조의 대상이 되는 소방활동장비 및 설비의 종류 및 규격은 별표 1과 같다.

②영 제2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국고보조산정을 위한 기준가격은 다음 각호와 같다.

1. 국내조달품 : 정부고시가격

2. 수입물품 : 조달청에서 조사한 해외시장의 시가

3. 정부고시가격 또는 조달청에서 조사한 해외시장의 시가가 없는 물품 : 2 이상의 공신력 있는 물가조사기관에서 조사한 가격의 평균가격

     제6조 (소방용수시설의 설치기준) 
① 특별시장·광역시장·도지사(이하 "시·도지사"라 한다)는 법 제10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설치된 소방용수시설에 대하여 별표 2의 소방용수표지를 보기 쉬운 곳에 설치하여야 한다.

②법 제10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소방용수시설의 설치기준은 별표 3과 같다.

     제7조 (소방용수시설 및 지리조사) 
① 소방본부장 또는 소방서장은 원활한 소방활동을 위하여 다음 각호의 조사를 월 1회 이상 실시하여야 한다.

1. 법 제10조의 규정에 의하여 설치된 소방용수시설에 대한 조사

2. 소방대상물에 인접한 도로의 폭·교통상황, 도로주변의 토지의 고저·건축물의 개황 그 밖의 소방활동에 필요한 지리에 대한 조사

②제1항제1호의 조사는 별지 제2호서식에 의하고, 제1항제2호의 조사는 별지 제3호서식에 의하되, 그 조사결과를 2년간 보관하여야 한다.

     제8조 (소방업무의 상호응원협정) 
법 제11조제4항의 규정에 의하여 시·도지사는 이웃하는 다른 시·도지사와 소방업무에 관하여 상호응원협정을 체결하고자 하는 때에는 다음 각호의 사항이 포함되도록 하여야 한다.

1. 다음 각목의 소방활동에 관한 사항

가. 화재의 경계·진압활동

나. 구조·구급업무의 지원

다. 화재조사활동

2. 응원출동대상지역 및 규모

3. 다음 각목의 소요경비의 부담에 관한 사항

가. 출동대원의 수당·식사 및 피복의 수선

나. 소방장비 및 기구의 정비와 연료의 보급

다. 그 밖의 경비

4. 응원출동의 요청방법

5. 응원출동훈련 및 평가

     제9조 (소방교육·훈련의 종류 등) 
① 법 제17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소방교육·훈련의 종류와 종류별 소방교육·훈련의 대상자는 다음 각호와 같다.

1. 화재진압훈련 : 화재진압업무를 담당하는 소방공무원과 의무소방대설치법시행령 제20조제1항제1호의 규정에 의하여 화재 등 현장활동의 보조임무를 수행하는 의무소방원 및 의용소방대원

2. 인명구조훈련 : 구조업무를 담당하는 소방공무원과 의무소방대설치법시행령 제20조제1항제1호의 규정에 의하여 화재 등 현장활동의 보조임무를 수행하는 의무소방원 및 의용소방대원

3. 응급처치훈련 : 구급업무를 담당하는 소방공무원

4. 인명대피훈련 : 소방공무원과 의무소방대설치법에 의한 의무소방원 및 의용소방대원

5. 현장지휘훈련 : 지방소방위·지방소방경·지방소방령 및 지방소방정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한 소방교육·훈련은 2년마다 1회 이상 실시하되, 교육·훈련기간은 2주 이상으로 한다.

③그 밖에 소방교육·훈련의 실시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행정자치부장관이 정한다.

     제10조 (소방신호의 종류 및 방법) 
① 법 제18조의 규정에 의한 소방신호의 종류는 다음 각호와 같다.

1. 경계신호 : 화재예방상 필요하다고 인정되거나 법 제14조의 규정에 의한 화재위험경보시 발령

2. 발화신호 : 화재가 발생한 때 발령

3. 해제신호 : 소화활동이 필요없다고 인정되는 때 발령

4. 훈련신호 : 훈련상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때 발령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한 소방신호의 종류별 소방신호의 방법은 별표 4와 같다.

     제11조 (화재조사의 방법 등) 
① 법 제29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화재조사는 제12조제4항의 규정에 의한 장비를 활용하여 소화활동과 동시에 실시되어야 한다.

②화재조사의 종류 및 조사의 범위는 별표 5와 같다.

     제12조 (화재조사전담부서의 설치·운영 등) 
① 법 제29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화재의 원인과 피해 조사를 위하여 시·도의 소방본부와 소방서에 화재조사를 전담하는 부서를 설치·운영한다.

②화재조사전담부서의 장은 다음 각호의 업무를 관장한다.

1. 화재조사의 총괄·조정

2. 화재조사의 실시

3. 화재조사의 발전과 조사요원의 능력향상에 관한 사항

4. 화재조사를 위한 장비의 관리운영에 관한 사항

5. 그 밖의 화재조사에 관한 사항

③화재조사전담부서의 장은 소속 소방공무원 가운데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자로서 행정자치부장관이 실시하는 화재조사에 관한 시험에 합격한 자로 하여금 화재조사를 실시하도록 하여야 한다. 다만, 화재조사에 관한 시험에 합격한 자가 없는 경우에는 소방공무원중 국가기술자격법에 의한 소방·건축·가스·전기·위험물분야 자격증을 취득한 자 또는 소방공무원으로서 화재조사분야에서 1년 이상 근무한 자로 하여금 화재조사를 실시하도록 할 수 있다.

1. 소방교육기관(중앙·지방소방학교 및 시·도에서 설치·운영하는 소방교육대를 말한다. 이하 같다)에서 6주 이상 화재조사에 관한 전문교육을 이수한 자

2. 국립과학수사연구소 또는 외국의 화재조사관련 기관에서 6주 이상 화재조사에 관한 전문교육을 이수한 자

④화재조사전담부서에는 별표 6의 기준에 의한 장비를 갖추어야 한다.

⑤소방본부장 또는 소방서장은 화재조사전담부서에서 근무하는 자의 업무능력 향상을 위하여 국내·외의 소방 또는 안전에 관련된 전문기관에 위탁교육을 실시할 수 있다.

⑥제2항의 규정에 의한 화재조사전담부서의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행정자치부장관이 정한다.

     제13조 (화재조사에 관한 전문교육 등) 
① 제12조제3항제1호의 규정에 의한 전문교육과정의 교육과목 및 시간은 별표 7과 같다.

②행정자치부장관은 화재조사에 관한 시험에 합격한 자에게 2년마다 전문보수교육을 실시하여야 한다.

③제2항의 규정에 의한 전문보수교육을 받지 아니한 자에 대하여는 전문보수교육을 이수하는 때까지 화재조사를 실시하게 하여서는 아니된다.

     제14조 (구조·구급활동 지원요청대상 의료기관 등의 관리) 
소방본부장 또는 소방서장은 법 제36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관할구역 안의 의료기관 및 구조·구급과 관련된 기관 또는 단체의 현황을 관리하기 위하여 별지 제4호서식에 의하여 구조·구급지원요청관리대장을 작성·관리하여야 한다.

     제15조 (과태료의 징수절차) 
영 제19조제4항의 규정에 의한 과태료의 징수절차에 관하여는 국고금관리법시행규칙을 준용한다. 이 경우 납입고지서에는 이의방법 및 이의기간 등을 함께 기재하여야 한다.



  부칙 <행정자치부령 제229호, 2004.5.28>

 ①(시행일) 이 규칙은 2004년 5월 30일부터 시행한다.

 ②(다른 법령의 폐지) 소방법시행규칙은 이를 폐지한다.

 
 [별표 1] 국고보조의 대상이 되는 소방활동장비 및 설비의 종류와 규격[제5조제1항관련]   
 [별표 2] 소방용수표지[제6조제1항관련]   
 [별표 3] 소방용수시설의 설치기준[제6조제2항관련]   
 [별표 4] 소방신호의 방법[제10조제2항관련]   
 [별표 5] 화재조사의 종류 및 조사의 범위[제11조제2항관련]   
 [별표 6] 화재조사전담부서에 갖추어야 할 장비[제12조제4항관련]   
 [별표 7] 화재조사에 관한 전문교육과정의 교육과목 및 시간[제13조제1항관련]   

twitter facebook me2day 요즘
법률정보
번호 제목 글쓴이 조회 날짜
109 [ㅅ] 수도법 시행령[일부개정 2006.6.29 대통령령 제19573호] 관리자 175 2011.09.22 16:20
108 [ㅅ] 수도법[일부개정 2006.9.27 법률 제8014호] 관리자 145 2011.09.22 02:41
107 [ㅅ] 수도권정비계획법 시행령[일부개정 2006.11.9 대통령령 제19731호] 관리자 193 2011.09.22 02:24
106 [ㅅ] 수도권정비계획법[일부개정 2004.12.31 법률 제7308호] 관리자 175 2011.09.22 02:15
105 [ㅅ] 수질환경보전법 시행규칙[일부개정 2006.7.19 환경부령 제216호] 관리자 195 2011.09.22 01:53
104 [ㅅ] 수질환경보전법 시행령<법명변경>[전부개정 2006.3.31 대통령령 제19435호] 관리자 220 2011.09.22 01:40
103 [ㅅ] 수질환경보전법[일부개정 2006.10.4 법률 제8038호] 관리자 167 2011.09.22 01:31
102 [ㅅ] 소방시설설치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일부개정 2006.11.29 행정자치부령 제357호] 관리자 234 2011.09.22 01:15
101 [ㅅ] 소방시설 설치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일부개정 2006.12.7 대통령령 제19748호] 관리자 225 2011.09.22 01:06
100 [ㅅ] 소방시설설치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일부개정 2006.9.22 법률 제7983호] 관리자 197 2011.09.21 20:31
>> [ㅅ] 소방기본법시행규칙[제정 2004.5.28 행정자치부령 제229호] 관리자 207 2011.09.21 20:22
98 [ㅅ] 소방기본법 시행령[일부개정 2006.6.30 대통령령 제19586호] 관리자 174 2011.09.21 20:19
97 [ㅅ] 소방기본법[일부개정 2006.2.21 법률 제7849호] 관리자 183 2011.09.21 20:16
96 [ㅅ] 소하천정비법시행령[일부개정 2005.12.30 대통령령 제19239호] 관리자 178 2011.09.21 20:07
95 [ㅅ] 소하천정비법 시행규칙[일부개정 2006.9.7 행정자치부령 제345호] 관리자 207 2011.09.21 20:03
94 [ㅅ] 소하천정비법[일부개정 2006.9.27 법률 제8014호] 관리자 267 2011.09.21 20:00
93 [ㅅ] 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일부개정 2006.9.4 산업자원부령 제360호] 관리자 196 2011.09.21 19:53
92 [ㅅ] 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 시행령[일부개정 2006.9.4 대통령령 제19670호] 관리자 197 2011.09.21 03:38
91 [ㅅ] 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일부개정 2006.4.28 법률 제7949호] 관리자 176 2011.09.21 02:45
90 [ㅅ] 산업입지및개발에관한법률시행규칙[일부개정 2006.6.7 건설교통부령 제516호] 관리자 198 2011.09.21 02:26
하단 전체메뉴 열기 버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