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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방기본법 시행령[일부개정 2006.6.30 대통령령 제19586호]

관리자 | 2011.09.21 20:19 | 조회 173


소방기본법 시행령


[시행 2006. 6.30] [대통령령 제19586호, 2006. 6.30, 타법개정] 


소방방재청(소방행정과), 02-2100-5314 


  제1조 (목적) 
이 영은 「소방기본법」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05.10.20>

  제2조 (국고보조의 대상 및 기준) 
① 「소방기본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9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국고보조의 대상은 다음 각호와 같다.  <개정 2005.10.20>

1. 다음 각목의 소방활동장비 및 설비

가. 소방자동차

나. 소방헬리콥터 및 소방정

다. 소방전용통신설비 및 전산설비

라. 그 밖에 방화복 등 소방활동에 필요한 소방장비

2. 소방관서용 청사

②제1항제1호의 소방활동장비 및 설비의 종류 및 규격과 그에 관한 국고보조산정을 위한 기준가격은 행정자치부령으로 정한다.

③국고의 보조는 제1항제1호의 경우에는 제2항의 규정에 의한 기준가격을 적용하여 산정된 금액의 3분의 1 이상으로, 제1항제2호의 경우에는 소요비용의 3분의 1 이상으로 한다.

  제3조 (위험물 또는 물건의 보관기간 및 보관기간 경과후 처리 등) 
① 법 제12조제5항의 규정에 의한 위험물 또는 물건의 보관기간은 법 제12조제4항의 규정에 의하여 소방본부 또는 소방서의 게시판에 공고하는 기간의 종료일 다음 날부터 7일로 한다.

②소방본부장 또는 소방서장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한 보관기간이 종료되는 때에는 보관하고 있는 위험물 또는 물건을 매각하여야 한다. 다만, 보관하고 있는 위험물 또는 물건이 부패·파손 또는 이와 유사한 사유로 소정의 용도에 계속 사용할 수 없는 경우에는 폐기할 수 있다.

③소방본부장 또는 소방서장은 보관하던 위험물 또는 물건을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매각한 경우에는 지체없이 「예산회계법」에 의하여 세입조치를 하여야 한다.  <개정 2005.10.20>

④소방본부장 또는 소방서장은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매각되거나 폐기된 위험물 또는 물건의 소유자가 보상을 요구하는 경우에는 보상금액에 대하여 소유자와 협의를 거쳐 이를 보상하여야 한다.

  제4조 (화재경계지구의 지정대상지역 등) 
① 법 제13조제1항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지역"이라 함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지역을 말한다.

1. 시장지역

2. 공장·창고가 밀집한 지역

3. 목조건물이 밀집한 지역

4. 위험물의 저장 및 처리시설이 밀집한 지역

5. 석유화학제품을 생산하는 공장이 있는 지역

6. 소방시설·소방용수시설 또는 소방출동로가 없는 지역

7. 그 밖에 제1호 내지 제6호에 준하는 지역으로서 소방본부장 또는 소방서장이 화재가 발생할 우려가 높거나 화재가 발생하는 경우 그로 인하여 피해가 클 것으로 인정하는 지역

②소방본부장 또는 소방서장은 법 제13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화재경계지구 안의 소방대상물의 위치·구조 및 설비 등에 대한 소방검사를 연 1회 이상 실시하여야 한다.

③소방본부장 또는 소방서장은 법 제13조제4항의 규정에 의하여 화재경계지구 안의 관계인에 대하여 소방상 필요한 훈련 및 교육을 연 1회 이상 실시하여야 한다.

④소방본부장 또는 소방서장은 제3항의 규정에 의한 소방상 필요한 훈련 및 교육을 실시하고자 하는 때에는 화재경계지구 안의 관계인에게 훈련 또는 교육 10일 전까지 그 사실을 통보하여야 한다.

  제5조 (불을 사용하는 설비의 관리기준 등) 
① 법 제15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보일러, 난로, 건조설비, 가스·전기시설 그 밖에 화재발생의 우려가 있는 설비 또는 기구 등의 위치·구조 및 관리와 화재예방을 위하여 불의 사용에 있어서 지켜야 하는 사항은 별표 1과 같다.

②제1항에 규정된 것 외에 불을 사용하는 설비의 세부관리기준은 특별시·광역시 또는 도(이하 "시·도"라 한다)의 조례로 정한다.  <신설 2005.10.20>

  제6조 (화재의 확대가 빠른 특수가연물) 
법 제15조제2항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특수가연물(특수가연물)"이라 함은 별표 2에 규정된 품명별 수량 이상의 가연물을 말한다.

  제7조 (특수가연물의 저장 및 취급의 기준) 
법 제15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특수가연물의 저장 및 취급의 기준은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05.10.20>

1. 특수가연물을 저장 또는 취급하는 장소에는 품명·최대수량 및 화기취급의 금지표지를 설치할 것

2. 다음 각 목의 기준에 따라 쌓아 저장할 것. 다만, 석탄·목탄류를 발전(발전)용으로 저장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가. 물질별로 구분하여 쌓을 것

나. 쌓는 높이는 10미터 이하가 되도록 하고, 쌓는 부분의 바닥면적은 50제곱미터(석탄·목탄류의 경우에는 200제곱미터) 이하가 되도록 할 것

다. 쌓는 부분의 바닥면적 사이는 1미터 이상이 되도록 할 것

  제8조 (소방활동구역의 출입자) 
법 제23조제1항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자"라 함은 다음 각호의 자를 말한다.

1. 소방활동구역 안에 있는 소방대상물의 소유자·관리자 또는 점유자

2. 전기·가스·수도·통신·교통의 업무에 종사하는 자로서 원활한 소방활동을 위하여 필요한 자

3. 의사·간호사 그 밖의 구조·구급업무에 종사하는 자

4. 취재인력 등 보도업무에 종사하는 자

5. 수사업무에 종사하는 자

6. 그 밖에 소방대장이 소방활동을 위하여 출입을 허가한 자

  제9조 (구조대의 편성·운영) 
① 법 제34조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소방방재청장·소방본부장 또는 소방서장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구조대를 편성·운영한다.  <개정 2005.10.20, 2006.6.30>

1. 일반구조대 : 화재·재난 그 밖의 위급한 상황에서 사람의 생명 등을 안전하게 구조하기 위하여 소방서마다 1개대 이상 편성·운영함. 다만, 소방서가 설치되지 아니한 시·군·구(자치구를 포함한다)의 경우에는 당해 시·군·구 지역의 중심지에 소재한 119안전센터에 구조대를 편성·운영할 수 있다.

2. 특수구조대 : 화학공장의 화재, 내수면에서의 수난사고, 고속국도에서의 교통사고와 산악지역에서의 사고가 발생하는 경우 사람의 생명 등을 안전하게 구조하기 위하여 다음 각 목의 구분에 따라 해당 지역을 관할하는 소방서에 1개대 이상 편성·운영함. 다만, 일반구조대에 특수구조대가 갖추어야 하는 장비를 추가로 배치하는 경우에는 특수구조대를 설치하지 아니할 수 있다.

가. 화학구조대 : 화학공장이 밀집한 지역

나. 수난구조대 : 「내수면어업법」 제2조제1호의 규정에 의한 내수면지역

다. 고속국도구조대 : 「고속국도법」 제2조제2호의 규정에 의한 고속국도

라. 산악구조대 : 국립공원 등 산악지역

3. 항공구조대 : 항공기 또는 고층건물에서의 화재·재난 그 밖에 이와 유사한 위급한 상황에서 사람의 생명 등을 안전하게 구조하기 위하여 소방방재청과 소방본부에 각각 1개대 이상 편성·운영함

②소방방재청장 또는 소방본부장은 대규모 화재·재난 등이 발생하는 경우 중앙정부 또는 시·도에서 신속하게 사람의 생명 등을 안전하게 구조하기 위하여 제1항의 규정에 의한 구조대 외에 직할구조대를 편성·운영할 수 있다. 이 경우 직할구조대의 편성·운영 등에 관한 구체적인 사항은 소방방재청의 경우에는 소방방재청장이 정하고, 소방본부의 경우에는 해당 시·도의 조례로 정한다.  <개정 2005.10.20>

③제1항의 규정에 의한 구조대의 편성·운영 등에 관한 구체적인 사항은 구조대가 설치되는 지역의 인구·소방대상물·재난발생빈도 및 지역특성을 고려하여 행정자치부령으로 정한다.

  제10조 (국제구조대의 편성·운영) 
① 법 제34조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소방방재청장은 국제구조대를 편성·운영하도록 하되(직할구조대를 두는 경우에는 직할구조대의 인력 및 장비를 중심으로 편성·운영한다), 국제구조대에는 구조반·탐색반·의료반·시설관리반·안전평가반·항공반을 두어야 한다.  <개정 2005.10.20>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한 국제구조대의 편성·운영 등에 관한 구체적인 사항은 소방방재청장이 정한다.  <개정 2005.10.20>

  제11조 (구조대원의 임명) 
구조대원은 소방공무원으로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 중에서 소방방재청장·소방본부장 또는 소방서장이 임명한다.  <개정 2005.10.20>

1. 행정자치부령이 정하는 구조업무에 관한 교육을 받은 자

2. 소방방재청장이 실시하는 인명구조사 교육을 수료하고 교육수료시험에 합격한 자

3. 국가·지방자치단체·공공기관에서 구조관련 분야의 근무경력이 2년 이상인 자

4. 「응급의료에 관한 법률」 제36조의 규정에 의하여 응급구조사의 자격을 취득한 자

  제12조 (구급대의 편성·운영 등) 
법 제35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구급대의 편성·운영 등에 관한 구체적인 사항은 관할구역의 인구·소방대상물·재난발생빈도 및 지역특성에 따라 행정자치부령으로 정한다.

  제13조 (구급대원의 임명) 
구급대원은 소방공무원으로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 중에서 소방방재청장·소방본부장 또는 소방서장이 임명한다.  <개정 2005.10.20>

1. 행정자치부령이 정하는 구급업무에 관한 교육을 받은 자

2. 「의료법」 제2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의료인

3. 「의료법」 제58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간호조무사의 자격을 취득한 자

4. 「응급의료에 관한 법률」 제36조의 규정에 의하여 응급구조사의 자격을 취득한 자

  제14조 (구조와 구급의 지원요청) 
① 소방방재청장·소방본부장 또는 소방서장은 법 제36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구조와 구급에 필요한 장비 및 인력의 지원을 요청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관할구역 안의 의료기관 및 구조·구급과 관련된 기관 또는 단체의 장에게 모사전송·전화 등의 방법으로 요청하여야 한다.  <개정 2005.10.20>

②의료기관에 대한 지원요청에 관한 사항은 보건복지부장관과 협의를 거쳐 소방방재청장이 정하고, 구조·구급과 관련된 기관 또는 단체에 대한 지원요청에 관한 사항은 관할구역 안의 구조·구급과 관련된 기관 또는 단체의 장과 협의를 거쳐 소방본부장 또는 소방서장이 정한다.  <개정 2005.10.20>

  제15조 (한국소방안전협회의 회원) 
법 제42조제3호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자"라 함은 다음 각 호의 자를 말한다.  <개정 2005.10.20>

1. 소방관련 박사 또는 석사학위를 취득한 자

2. 「고등교육법」 제2조제1호 내지 제6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학교에서 소방방재청장이 정하여 고시하는 소방관련학과를 졸업한 자

3. 소방공무원으로 5년이상 근무한 경력이 있는 자

4. 「국가기술자격법」에 의한 소방기술사·소방설비기사·소방설비산업기사·위험물기능장·위험물산업기사·위험물기능사 자격을 취득한 자

5. 「소방시설 설치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제26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소방시설관리사 자격을 취득한 자

  제16조 (정관의 기재사항) 
법 제43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한국소방안전협회(이하 "협회"라 한다)의 정관에는 다음 각호의 사항을 기재하여야 한다.

1. 목적

2. 명칭

3. 사무소의 소재지

4. 사업에 관한 사항

5. 회원의 자격의 득실에 관한 사항

6. 회비에 관한 사항

7. 재산 및 회계에 관한 사항

8. 임원의 수·임기·선임방법 및 직원에 관한 사항

9. 기구 및 조직에 관한 사항

10. 총회 및 이사회에 관한 사항

11. 정관의 변경에 관한 사항

  제17조 (정관의 기재사항) 
법 제47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한국소방검정공사(이하 "공사"라 한다)의 정관에는 다음 각호의 사항을 기재하여야 한다.

1. 목적

2. 명칭

3. 사무소의 소재지

4. 사업에 관한 사항

5. 재산 및 회계에 관한 사항

6. 임원의 수·임기·선임방법 및 직원에 관한 사항

7. 기구 및 조직에 관한 사항

8. 정관의 변경에 관한 사항

  제18조 (감독 등) 
① 법 제48조의 규정에 의하여 소방방재청장은 협회 및 공사의 다음 각 호의 업무를 감독하여야 한다.  <개정 2005.10.20>

1. 협회의 업무

가. 총회 또는 이사회의 중요의결 사항

나. 회원의 가입·탈퇴 및 회비에 관한 사항

다. 사업계획 및 예산에 관한 사항

라. 기구 및 조직에 관한 사항

마. 그 밖에 소방방재청장이 위탁한 업무의 수행 또는 정관에서 정하고 있는 업무의 수행에 관한 사항

2. 공사의 업무

가. 사업계획 및 예산에 관한 사항

나. 기구 및 조직에 관한 사항

다. 그 밖에 소방방재청장이 위탁한 업무의 수행 또는 정관에서 정하고 있는 업무의 수행에 관한 사항

②협회 및 공사의 사업계획 및 예산에 관하여는 소방방재청장의 승인을 얻어야 한다.  <개정 2005.10.20>

③소방방재청장은 협회 또는 공사의 업무감독을 위하여 필요한 자료의 제출을 명하거나 「소방시설 설치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제45조, 「소방시설공사업법」 제33조 및 「위험물안전관리법」 제30조의 규정에 의하여 위탁된 업무와 관련된 규정의 개선을 명할 수 있다. 이 경우 협회 또는 공사는 정당한 사유가 없는 한 이에 따라야 한다.  <개정 2005.10.20>

  제19조 (과태료 부과) 
① 시·도지사, 소방본부장 또는 소방서장(이하 이 조에서 "부과권자"라 한다)은 법 제56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과태료를 부과하는 때에는 당해 위반행위를 조사·확인한 후 위반사실·과태료금액·이의방법 및 이의기간 등을 서면으로 명시하여 이를 납부할 것을 과태료처분대상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②부과권자는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과태료를 부과하고자 하는 때에는 10일 이상의 기간을 정하여 과태료처분대상자에게 구술 또는 서면에 따른 의견진술의 기회를 주어야 한다. 이 경우 지정된 기일까지 의견진술이 없는 때에는 의견이 없는 것으로 본다.

③부과권자는 과태료의 금액을 정함에 있어서는 당해 위반행위의 동기와 그 결과 등을 참작하되, 그 부과기준은 별표 3과 같다.

④과태료의 징수절차는 행정자치부령으로 정한다.



  부칙 <대통령령 제18374호, 2004.4.24>

 ①(시행일) 이 영은 2004년 5월 30일부터 시행한다.

 ②(다른 법령의 폐지) 소방법시행령은 이를 폐지한다.
 ③(다른 법령과의 관계) 이 영 시행당시 다른 법령에서 종전의 소방법시행령 또는 그 규정을 인용하고 있는 경우 이 영에 그에 해당하는 규정이 있는 때에는 종전의 규정에 갈음하여 이 영 또는 이 영의 해당규정을 인용한 것으로 본다.

  부칙 <대통령령 제18978호, 2005.7.27>  (식품위생법 시행령)

제1조 (시행일) 이 영은 2005년 7월 28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  및 제3조 생략
제4조 (다른 법령의 개정) ① 내지 ⑦생략
⑧소방기본법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별표 1 난로의 내용란 제3호 바목을 다음과 같이 한다.
바. 「식품위생법 시행령」 제7조제8호의 규정에 의한 휴게음식점·일반음식점·단란주점·유흥주점 및 제과점영업의 영업장
⑨ 내지 ⑮생략

  부칙 <대통령령 제19090호, 2005.10.20>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5조제2항의 개정규정은 이 영 공포 후 3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대통령령 제19586호, 2006.6.30>  (지방소방기관 설치에 관한 규정)

제1조 (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생략

제3조 (다른 법령의 개정) ① 내지 ④생략

⑤소방기본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9조제1항제1호 단서중 "소방파출소"를 "119안전센터"로 한다.

⑥ 내지 ⑧생략

제4조  생략

 
 [별표 1] 보일러 등의 위치?구조 및 관리와 화재예방을 위하여 불의 사용에 있어서 지켜야 하는 사항[제5조관련]   
 [별표 2] 특수가연물[제6조관련]   
 [별표 3] 과태료부과기준[제19조제3항관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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