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정보

소하천정비법시행령[일부개정 2005.12.30 대통령령 제19239호]

관리자 | 2011.09.21 20:07 | 조회 178


소하천정비법시행령


[시행 2006. 1. 1] [대통령령 제19239호, 2005.12.30, 타법개정] 


소방방재청(재해경감과), 02-2100-5455 


  제1조 (목적) 
이 영은 소하천정비법(이하 "법"이라 한다)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소하천의 지정기준) 
법 제3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시장·군수 또는 자치구의 구청장(이하 "관리청"이라 한다)이 지정하는 소하천은 일시적이 아닌 유수가 있거나 있을 것이 예상되는 구역으로서 평균하폭이 2미터이상이고 시점에서 종점까지의 연장이 500미터이상인 것이어야 한다. 다만, 재해의 예방이나 생활환경의 개선을 위하여 소하천으로 지정할 특별한 필요가 있는 경우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제3조 (허가에 관한 규정의 준용) 
법 제5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협의에 관하여는 이 영중 허가에 관한 규정을 준용한다.

  제4조 (소하천정비종합계획의 수립) 
① 법 제6조제2항제5호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사항"이라 함은 다음 각호의 사항을 말한다.

1. 소하천공사 시행에 관한 사항

2. 고수부지 조성등 소하천을 중심으로 한 여가생활공간의 확보에 관한 사항

3. 당해 지역내의 다른 개발계획과의 관련성에 관한 사항

4. 소하천정비의 효과에 관한 사항

②특별시장·광역시장 또는 도지사(이하 "시·도지사"라 한다)는 법 제6조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소하천정비종합계획(이하 "종합계획"이라 한다)을 검토한 결과, 다른 계획과의 관련성등을 확보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될 때에는 관리청의 의견을 들어 이를 수정하여 승인할 수 있다. <개정 1998.12.31, 1999.10.30>

③법 제6조제4항 단서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경미한 사항"이라 함은 다음 각호의 사항을 말한다.

1.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직접 시행하거나 다른 법령의 규정에 의하여 시행하는 사업으로 인한 소하천의 일부의 폐지 또는 변경

2. 물가상승등으로 인한 사업비의 변경

④법 제6조제5항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지방환경관서의 장"이라 함은 관할환경관리청장 또는 지방환경관리청장(이하 "지방환경관서의 장"이라 한다)을 말한다. <신설 1999.10.30>

⑤시·도지사는 종합계획을 승인한 때에는 이를 지방환경관서의 장 및 관리청에 통보하여야 하며 관리청은 이를 당해 관리청의 공보 또는 게시판에 고시하여야 한다. <개정 1998.12.31, 1999.10.30>

  제5조 (소하천정비중기계획의 변경) 
① 관리청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되는 경우에는 법 제7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수립한 소하천정비중기계획(이하 "중기계획"이라 한다)을 변경하여야 한다.

1. 소하천정비목표 및 기본방향을 수정하여야 하는 경우

2. 대규모재해등의 발생으로 소하천정비수요가 현저히 증감된 경우

3. 연도별 소하천정비사업계획이 소하천정비목표와 현저한 차이가 있는 경우

4.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직접 시행하거나 다른 법령의 규정에 의하여 시행하는 사업으로 인하여 수정을 필요로 하는 경우

5. 물가상승등으로 인하여 사업비의 대폭적인 변경이 필요한 경우

②법 제7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관리청으로부터 중기계획의 수립 또는 변경에 관한 보고를 받은 시·도지사는 이를 지방환경관서의 장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개정 1998.12.31, 1999.10.30>

③법 제7조제2항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사항"이라 함은 다음 각호의 사항을 말한다.

1. 연도별 소하천정비사업계획

2. 연도별 재원조달대책

3. 소하천정비의 효과에 관한 사항

  제5조의2 (소하천정비시행계획의 수립)
법 제8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소하천정비시행계획(이하 "시행계획"이라 한다)에는 다음 각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시행계획의 개요(소하천별로 그 위치·사업량·사업비 및 사업효과 등을 요약한 것을 말한다)

2. 다음 각목의 사항을 포함하는 소하천별 세부정비시행계획

가. 소하천정비공사의 명칭

나. 소하천정비공사의 목적 및 개요

다. 소하천정비공사를 시행하는 자의 명칭 및 주소

라. 소하천정비공사의 착공 및 준공 예정연월일

마. 수용 또는 사용하고자 하는 다음의 물건 또는 권리에 관한 소유자 및 소유자외의 권리자의 성명 및 주소 등의 명세

(1) 토지·건축물 또는 그 토지에 정착된 물건

(2) (1)의 토지·건축물 또는 그 토지에 정착된 물건에 관한 소유권외의 권리

바. 소하천정비공사의 시행지역의 위치도(축척 5만분의 1의 지형도에 작성한 것을 말한다)

사. 실시설계도서(2 이상의 공구로 분할하는 경우에는 분할한 공구별로 작성한 것을 말한다)

아. 예정공정표

자. 사업비 및 자금의 조달계획서(연차별투자계획을 포함한다)

차. 준공된 소하천 부속물의 관리에 관한 사항

카. 발생예상 폐천부지의 면적

타. 자연친화적인 소하천정비에 관한 사항 등 그 밖에 소하천공사의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

[본조신설 2002.5.27]

  제6조 (시행계획의 승인 <개정 2002.5.27>) 
① 법 제8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시·도지사가 시행계획을 승인하고자 할 때에는 다음 각호의 사항을 검토하여야 한다.  <개정 1998.12.31, 1999.10.30, 2002.5.27>

1. 정비대상 소하천 선정의 타당성

2. 중기계획과의 적합성

3. 사업시행에 필요한 재원확보의 가능성

4. 인접한 관리청의 소하천정비계획과의 연계성

5. 기타 여건변동으로 인한 수정의 필요성

②시·도지사는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시행계획을 검토한 결과, 시행계획을 조정할 필요가 있을 때에는 관리청의 의견을 들어 시행계획을 수정하여 승인할 수 있다. <개정 1998.12.31, 1999.10.30>

③시·도지사는 시행계획을 승인한 때에는 이를 지방환경관서의 장 및 관리청에 통보하여야 한다. <개정 1998.12.31, 1999.10.30, 2002.5.27>

  제7조 (비관리청의 소하천공사 시행) 
① 관리청이 아닌 자가 법 제10조제1항 본문의 규정에 의하여 소하천공사의 시행허가를 받고자 할 때에는 소하천공사허가신청서에 설계도서를 첨부하여 관리청에 제출하여야 한다.

②법 제10조제1항 단서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경미한 공사"라 함은 소하천의 형상과 기능에 영향을 주지 아니하는 정도의 보수공사나 평상시에 있어서의 소하천의 보전행위를 말한다.

③관리청이 법 제10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허가를 함에 있어서는 다음 각호의 사항을 검토하여야 한다.

1. 법 제6조 내지 제8조의 규정에 의한 종합계획·중기계획 및 시행계획상의 지장여부

2. 법 제14조의 규정에 의한 허가를 받은 자(이하 "권리자"라 한다)에게 손실이 발생하는 경우에는 권리자가 당해 공사시행에 대하여 동의하는지의 여부

3. 공사비 및 공사기간의 적정성

4. 구조물공사가 관계 설계기준에 적합한지의 여부

④관리청은 법 제10조제1항 본문의 규정에 의하여 소하천공사의 시행을 허가한 때에는 공사가 시행되기 전에 그 허가내용을 당해 관리청의 공보 또는 게시판에 공고하여야 한다.

  제8조 (소하천공사의 준공검사) 
① 소하천공사를 시행하는 자가 법 제10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준공검사를 받고자 하는 때에는 준공검사신청서에 다음 각호의 서류 등을 첨부하여 관리청에 제출하여야 한다.

1. 준공설계도서

2. 비용정산서

3. 전경 및 구조물 사진

②관리청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준공검사신청서를 받은 경우 당해 소하천공사가 허가한 내용대로 시행되었다고 인정되는 때에는 준공검사신청을 받은 날부터 10일 이내에 준공검사증을 교부하여야 한다.

[전문개정 2002.5.27]

  제9조 (소요공사비의 예치) 
① 관리청은 법 제10조제1항 본문의 규정에 의하여 소하천공사의 시행허가를 함에 있어서 공사의 연장이 500미터이상이거나 공사에 6월이상 소요되고 공사로 인한 재해발생의 우려가 큰 경우에는 허가신청인에게 소요공사비의 100분의 50이내의 금액을 관리청에 예치하게 할 수 있다.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한 소요공사비의 예치는 현금(체신관서 또는 은행법의 적용을 받는 금융기관이 발행한 자기앞수표를 포함한다. 이하 같다)으로 하여야 한다. 다만, 관리청은 현금에 갈음하여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7조제2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보증서등을 예치하게 할 수 있다. <개정 1998.12.31, 2005.12.30>

③관리청은 소하천공사가 준공된 때에는 지체없이 허가신청인에게 제2항 본문의 규정에 의한 예치금액을 환급하거나 제2항 단서의 규정에 의한 보증서등을 반환하여야 한다.

  제10조 (주민의견의 청취등) 
① 법 제11조의 규정에 의하여 관계전문가 및 당해 지역의 주민의견을 들어야 할 사항은 다음 각호와 같다.

1. 법 제3조의 규정에 의한 소하천의 지정 및 폐지

2. 법 제4조의 규정에 의한 소하천예정지의 지정 및 변경

3. 법 제6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종합계획의 수립

4. 기타 소하천의 정비 및 보전에 관하여 관리청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②관리청이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관계전문가 및 주민의 의견을 듣고자 하는 때에는 당해 지역의 주민이 보기 쉬운 장소에 다음 각호의 사항을 공고하고, 관계자료를 14일이상 일반에게 열람시켜야 한다.

1. 의견을 듣고자 하는 목적

2.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의견청취 사항의 주요내용

3. 의견제출기간 기타 의견청취에 필요한 사항

③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공고된 의견청취사항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자는 제2항제3호의 규정에 의한 의견제출기간동안 의견서를 제출할 수 있으며, 관리청은 타당하다고 인정하는 범위안에서 제출한 의견을 반영하여야 한다.

  제11조 (점용등의 허가범위) 
법 제14조제1항 단서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경우"라 함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로서 소하천의 형상과 기능에 영향을 주지 아니하는 것을 말한다.

1. 영농의 목적으로 유수 및 토지를 관습적으로 점용하거나 소하천부속물 또는 기타 공작물을 임시로 설치하는 경우

2. 주민이 일상생활과 관련하여 유수 및 토지와 소하천부속물을 일시적으로 점용하는 경우

  제12조 (점용등의 신고) 
① 법 제14조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관리청에 점용등을 신고하는 자는 이장 또는 통장과 인근토지의 이용자등 점용등의 사실을 증명할 수 있는 자의 확인서를 첨부하여 신고하여야 한다.

②관리청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신고받은 내용을 당해 관리청의 공보나 게시판에 공고하여야 한다.

  제13조 삭제  <1998.12.31>

  제14조 (소하천 정비상태의 점검) 
① 관리청은 소하천의 정비상황과 소하천의 점용상황등을 매년 정기적으로 1회이상 점검하여야 한다.

②관리청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점검결과에 따라 재해예방과 생활환경의 개선에 필요한 조치를 강구하여야 한다.

③시·도지사는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의한 점검사항 및 조치결과에 대하여 보고하게 하거나 소하천의 정비 및 유지관리의 상태를 점검할 수 있다. <개정 1998.12.31, 1999.10.30>

  제15조 (소하천의 수익과 비용의 범위등) 
① 법 제21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소하천으로부터 생기는 수익의 범위는 다음 각호와 같다.

1. 법 제16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지방자치단체에 귀속된 공작물 또는 기타 물건의 처분금

2. 법 제21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이익을 받는 자가 부담한 비용

3. 법 제22조제1항 내지 제3항의 규정에 의한 점용료등·부당이득금 및 허가수수료

4. 법 제25조의 규정에 의한 폐천부지등의 교환에 따른 수익

5. 소하천부속물중 불용물건의 처분금

6. 기타 소하천으로부터 생기는 수익으로서 관리청이 지정한 수익

②법 제21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소하천에 관한 비용의 범위는 다음 각호와 같다.

1. 소하천공사에 필요한 비용

2. 소하천에 필요한 용지의 매수에 필요한 비용

3. 소하천의 유지 및 보전에 필요한 비용

4. 소하천에 관한 조사나 설계에 필요한 비용

5. 법 제24조의 규정에 의한 손실보상에 필요한 비용

6. 법 제25조의 규정에 의한 폐천부지등의 교환에 필요한 비용

7. 제1호 내지 제6호에 규정된 것외에 소하천의 관리에 필요한 비용

③제1항의 규정에 의한 수익금은 제2항의 규정에 의한 비용에 우선적으로 사용하여야 한다.

  제16조 (폐천부지등의 교환) 
① 법 제25조의 규정에 의하여 소하천구역에 편입된 토지와 폐천부지등을 교환하고자 하는 자는 관리청에 이를 신청하여야 한다.

②관리청이 법 제25조의 규정에 의하여 폐천부지등을 새로이 소하천구역에 편입된 타인의 토지와 교환하고자 할 때에는 새로이 소하천구역에 편입된 토지의 편입전의 상황·면적·수리이용시설등을 고려하여야 한다.

③법 제25조의 규정에 의한 폐천부지등의 교환에 따른 토지의 가격평정 기준은 다음 각호와 같다.

1. 폐천부지등의 가격은 교환당시의 감정가격으로 한다.

2. 교환되는 사유지의 가격은 소하천에 편입되기 직전의 상태를 기준으로 한 감정가격에 교환당시까지의 물가상승률을 반영한 금액이나 인근에 위치한 편입당시의 토지와 유사한 토지의 교환당시의 감정가격으로 한다.

④제3항제1호 및 제2호의 규정에 의한 감정가격은 지가공시및토지등의평가에관한법률에 의한 2인이상의 감정평가업자가 감정평가한 가격의 평균액으로 한다.

  제17조 삭제  <1999.10.30>



  부칙 <대통령령 제14693호, 1995.7.1>
 이 영은 1995년 7월 6일부터 시행한다.

  부칙 <대통령령 제16035호, 1998.12.31>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대통령령 제16588호, 1999.10.30>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대통령령 제17608호, 2002.5.27>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대통령령 제19239호, 2005.12.30>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조 (시행일) 이 영은 2006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  및 제3조 생략

제4조 (다른 법령의 개정) ① 내지 ⑤생략

⑥소하천정비법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9조제2항 단서중 "국가를당사자로하는계약에관한법률 시행령 제37조제2항 각호의 1"을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7조제2항 각 호의 어느 하나"로 한다.

⑦ 내지 ⑩생략

제5조  생략

twitter facebook me2day 요즘
법률정보
번호 제목 글쓴이 조회 날짜
109 [ㅅ] 수도법 시행령[일부개정 2006.6.29 대통령령 제19573호] 관리자 175 2011.09.22 16:20
108 [ㅅ] 수도법[일부개정 2006.9.27 법률 제8014호] 관리자 145 2011.09.22 02:41
107 [ㅅ] 수도권정비계획법 시행령[일부개정 2006.11.9 대통령령 제19731호] 관리자 193 2011.09.22 02:24
106 [ㅅ] 수도권정비계획법[일부개정 2004.12.31 법률 제7308호] 관리자 175 2011.09.22 02:15
105 [ㅅ] 수질환경보전법 시행규칙[일부개정 2006.7.19 환경부령 제216호] 관리자 195 2011.09.22 01:53
104 [ㅅ] 수질환경보전법 시행령<법명변경>[전부개정 2006.3.31 대통령령 제19435호] 관리자 220 2011.09.22 01:40
103 [ㅅ] 수질환경보전법[일부개정 2006.10.4 법률 제8038호] 관리자 167 2011.09.22 01:31
102 [ㅅ] 소방시설설치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일부개정 2006.11.29 행정자치부령 제357호] 관리자 234 2011.09.22 01:15
101 [ㅅ] 소방시설 설치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일부개정 2006.12.7 대통령령 제19748호] 관리자 225 2011.09.22 01:06
100 [ㅅ] 소방시설설치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일부개정 2006.9.22 법률 제7983호] 관리자 197 2011.09.21 20:31
99 [ㅅ] 소방기본법시행규칙[제정 2004.5.28 행정자치부령 제229호] 관리자 207 2011.09.21 20:22
98 [ㅅ] 소방기본법 시행령[일부개정 2006.6.30 대통령령 제19586호] 관리자 174 2011.09.21 20:19
97 [ㅅ] 소방기본법[일부개정 2006.2.21 법률 제7849호] 관리자 183 2011.09.21 20:16
>> [ㅅ] 소하천정비법시행령[일부개정 2005.12.30 대통령령 제19239호] 관리자 179 2011.09.21 20:07
95 [ㅅ] 소하천정비법 시행규칙[일부개정 2006.9.7 행정자치부령 제345호] 관리자 207 2011.09.21 20:03
94 [ㅅ] 소하천정비법[일부개정 2006.9.27 법률 제8014호] 관리자 267 2011.09.21 20:00
93 [ㅅ] 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일부개정 2006.9.4 산업자원부령 제360호] 관리자 196 2011.09.21 19:53
92 [ㅅ] 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 시행령[일부개정 2006.9.4 대통령령 제19670호] 관리자 197 2011.09.21 03:38
91 [ㅅ] 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일부개정 2006.4.28 법률 제7949호] 관리자 176 2011.09.21 02:45
90 [ㅅ] 산업입지및개발에관한법률시행규칙[일부개정 2006.6.7 건설교통부령 제516호] 관리자 198 2011.09.21 02:26
하단 전체메뉴 열기 버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