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정보

도로법 시행령[일부개정 2008.2.29 대통령령 제20722호]

관리자 | 2011.09.23 01:01 | 조회 173


도로법 시행령


[시행 2008. 2.29] [대통령령 제20722호, 2008. 2.29, 타법개정] 


국토해양부(도로정책과), 02-2110-8713 


  제1조 (목적) 
이 영은 「도로법」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07.1.5>

[본조신설 1993.8.14]

  제1조의2 (도로) 
「도로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제2항에서 "도로와 일체가 되어 그 효용을 다하게 하는 시설 또는 공작물"이라 함은 다음 각 호의 시설 또는 공작물을 말한다.  <개정 2007.1.5>

1. 삭도

2. 옹벽·지하통로·무넘기시설·배수로 및 길도랑

3. 도선의 교통을 위하여 수면에 설치하는 시설

[전문개정 1993.8.14]

  제1조의3 (도로의 부속물) 
법 제3조제1항제4호에서 "기타 대통령령으로 정한 것"이라 함은 도로관리청(이하 "관리청"이라 한다)이 설치한 다음 각호의 것을 말한다.  <개정 1985.10.16, 1993.8.14, 2004.7.20>

1. 도로상의 방설시설 또는 제설시설

2. 도로에의 토사유출 또는 낙석을 방지하기 위한 시설

3. 운전자의 시선을 유도하기 위한 시설

4. 유료도로상의 통행료 징수 및 관리용시설

5. 도로의 이용증진을 위하여 설치한 휴게시설(화물자동차 운전자를 위하여 국도에 설치한 휴게시설을 포함한다) 및 대기실

6. 도로의 관리를 위한 통신시설

7. 공동구

8. 지하도 또는 육교

9. 방음시설(방음림을 포함한다)

10. 교통량측정시설 및 교통관제시설

11. 도로반사경·과속방지시설·미끄럼방지시설 및 차량단속시설

[본조신설 1977.5.27]

  제2조 삭제  <1999.8.6>

  제3조 삭제  <1999.8.6>

  제4조 삭제  <1999.8.6>

  제5조 삭제  <1999.8.6>

  제6조 삭제  <1999.8.6>

  제7조 삭제  <2006.6.7>

  제8조 (허가신청에 관한 규정의 준용) 
법 제8조의 규정에 의하여 당해 사업을 시행하는 관청이 관리청과 협의하거나 그 승인을 받고자 할 경우에는 이 영중 허가의 신청에 관한 규정을 준용한다.  <개정 1971.8.5>

  제9조 (권한의 위임) 
① 국토해양부장관은 법 제9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일반국도에 관한 다음 각호의 권한을 특별시장·광역시장 또는 도지사에게 위임한다.  <개정 1994.12.23, 1996.7.1, 1999.8.6, 2008.2.29>

1. 법 제50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접도구역의 관리에 관한 사항

2. 법 제50조제4항의 규정을 위반한 자에 대한 법 제74조의 규정에 의한 처분 또는 조치

3. 삭제  <1999.8.6>

4. 삭제  <1999.8.6>

②국토해양부장관은 법 제9조제1항에 따라 일반국도에 관한 다음 각 호의 권한을 지방국토관리청장에게 위임한다.  <개정 1994.12.23, 1996.7.13, 1999.8.6, 2001.7.14, 2004.7.20, 2007.1.5, 2007.6.28, 2008.2.29>

1. 법 제6조의 규정에 의한 권리·의무 승계신고의 접수

1의2. 법 제24조 본문의 규정에 의한 도로의 신설·개축 및 수선에 관한 공사(이하"도로공사"라 한다)와 도로의 유지

2. 법 제25조의 규정에 의한 도로구역의 결정·변경 및 고시

3. 법 제28조의 규정에 의한 도로의 사용개시 및 폐지

4. 법 제29조의 규정에 의한 타공작물관리자에 대한 도로공사시행 및 유지명령

5. 법 제31조의 규정에 의한 공사원인자에 대한 공사시행명령

6. 법 제32조의 규정에 의한 부대공사의 시행

7. 법 제33조의 규정에 의한 공공단체등에 대한 도로수선공사시행 및 유지명령

8. 법 제34조의 규정에 의한 비관리청의 도로공사의 시행허가

9. 삭제  <1999.8.6>

9의2. 법 제27조제1항 및 법 제37조의 규정에 의한 공사대행 및 권한대행에 관한 사항

10. 법 제38조의 규정에 의한 도로대장의 작성·보관

11. 법 제40조의 규정에 의한 도로점용허가

12. 법 제42조의 규정에 의한 도로점용공사의 시행

13. 법 제43조의 규정에 의한 점용료의 부과·징수

14. 법 제45조의 규정에 의한 원상회복의 확인

15. 법 제49조의 규정에 의한 비상재해시의 토지등의 사용 또는 수용등

16. 법 제49조의2의 규정에 의한 도로공사시행을 위한 토지등의 수용 또는 사용

17. 법 제50조제1항·제2항 및 제6항의 규정에 의한 접도구역의 지정 및 고시와 시설설치등의 명령

18. 법 제52조의 규정에 의한 도로표지의 설치·관리

19. 법 제53조의 규정에 의한 도로의 통행금지 또는 제한명령

20. 법 제54조의 규정에 의한 차량의 운행제한과 차량운행의 허가

20의2. 법 제54조의3의 규정에 의한 자동차전용도로의 지정

21. 법 제54조의5의 규정에 의한 도로관리원의 임명에 관한 사항

21의2. 법 제54조의6제2항의 규정에 의한 자동차전용도로등에의 다른 시설의 연결허가

22. 법 제62조의 규정에 의한 타공작물관리자에 대한 도로공사 및 유지비용의부과·징수

23. 법 제63조의 규정에 의한 타공작물에 관한 도로공사 및 유지비용의 부과·징수

24. 법 제64조의 규정에 의한 원인자부담금의 부과·징수

25. 법 제65조의 규정에 의한 부대공사비용의 부과·징수

26. 삭제  <2007.6.28>

27. 법 제69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공공단체 또는 사인에 부담하는 수선·유지비용의 부과·징수

28. 법 제74조의 규정에 의한 법령위반자등에 대한 처분 또는 조치(제1항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특별시장·광역시장 또는 도지사에게 위임되는 권한을 제외한다)

29. 법 제75조의 규정에 의한 공익을 위한 처분

30. 법 제77조의2의 규정에 의한 수수료의 징수

31. 법 제78조의 규정에 의한 부담금 등의 강제징수 및 법 제78조의2의 규정에 의한 과오납금의 반환

32. 법 제86조의2의 규정에 의한 과태료의 부과·징수

33. 삭제  <1999.8.6>

34. 삭제  <1999.8.6>

35. 제16조제4항의 규정에 의한 비관리청이 시행한 도로공사의 준공검사

36. 삭제  <2004.7.20>

37. 삭제  <2004.7.20>

③국토해양부장관은 법 제9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국도대체우회도로 및 국가지원지방도에 관한 다음 각호의 권한을 지방국토관리청장에게 위임한다.  <신설 2004.7.20, 2008.2.29>

1. 제30조의5제1항의 규정에 의한 공사착공보고 및 분기별 공정보고의 접수

2. 제30조의5제2항의 규정에 의한 사업실적 보고의 접수

④지방국토관리청장은 제3항 각호의 규정에 의하여 공사착공보고 및 분기별 공정보고와 사업실적보고를 받은 때에는 국토해양부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이를 국토해양부장관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신설 1996.7.1, 2001.7.14, 2004.7.20, 2008.2.29>

[전문개정 1993.8.14]

  제9조의2 (권한의 위탁) 
① 국토해양부장관은 법 제9조제3항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법 제76조의2의 규정에 의한 도로의 교통량 및 포장도 조사업무, 도로부속물의 조사업무(시험을 통한 성능의 조사업무를 포함한다) 및 도로이용자에 대한 교통정보의 제공업무를 국토해양부장관이 지정하는 기관에 위탁한다.  <개정 1999.12.31, 2002.5.6, 2008.2.29>

②국토해양부장관이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위탁기관을 지정함에 있어서는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기관으로서 위탁업무를 수행할 수 있는 인력과 장비를 갖춘 기관중에서 하여야 한다.  <개정 2004.12.3, 2007.1.5, 2008.2.29>

1. 「정부출연연구기관 등의 설립·운영 및 육성에 관한 법률」 또는 「과학기술분야 정부출연연구기관 등의 설립·운영 및 육성에 관한 법률」에 의하여 설립된 정부출연연구기관

2. 「민법」 제32조의 규정에 의하여 국토해양부장관의 허가를 받아 설립된 비영리법인

3. 법률에 의하여 설립된 공기업 또는 공단

③국토해양부장관이 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위탁기관을 지정하는 경우에는 위탁받을 기관의 명칭·주소·대표자와 위탁한 업무의 내용 및 처리방법 기타 필요한 사항을 고시하여야 한다.  <개정 2008.2.29>

[본조신설 1999.8.6]

  제10조 (준용도로) 
① 법 제10조의 규정에 의하여 법 제2조의 규정에 의한 도로이외의 도로(도시계획사업으로 설치된 도로를 제외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에 대하여 「도로법」을 준용하고자 할 때에는 당해 도로의 소재지를 관할하는 특별시장·광역시장·도지사·시장·군수 또는 구청장(자치구의 구청장에 한한다. 이하 같다)은 국토해양부장관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이를 공고하여야 한다. 이 경우에 있어서 그 공고를 한 행정청이 당해 도로의 관리청이 된다.  <개정 1971.8.5, 1977.5.27, 1985.10.16, 1994.12.23, 1996.7.1, 2007.1.5, 2008.2.29>

②법 제3조부터 제6조까지, 법 제8조·제24조, 법 제29조부터 제34조까지, 법 제40조부터 제49조까지, 법 제52조부터 제54조까지, 법 제55조·제56조, 법 제62조부터 제65조까지, 법 제69조부터 제71조까지, 법 제73조부터 제76조까지 및 법 제78조부터 제86조까지의 규정은 법 제10조에 따라 법 제2조에 따른 도로 이외의 도로에 준용한다.  <개정 2007.6.28>

  제10조의2 (도시계획사업에 의한 도로) 
법 제3조부터 제6조까지, 법 제8조·제24조·제27조, 법 제29조부터 제34조까지, 법 제37조, 법 제40조부터 제49조까지, 법 제52조부터 제54조까지, 법 제54조의3·제55조·제56조, 법 제62조부터 제65조까지, 법 제69조부터 제86조까지의 규정은 법 제10조에 따라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 따른 도시계획사업으로 설치된 도로에 준용하며, 이 경우에 그 도로의 소재지를 관할하는 특별시장·광역시장·시장·군수 또는 구청장이 해당 도로의 관리청이 된다.

[전문개정 2007.6.28]

  제10조의3 (도로정책심의회) 
① 국토해양부장관의 자문에 응하여 도로에 관한 중요정책을 심의하기 위하여 국토해양부장관소속하에 도로정책심의회(이하 "심의회"라 한다)를 둔다.  <개정 1994.12.23, 2008.2.29>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한 심의회는 위원장·부위원장 각 1인을 포함한 20인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③심의회의 위원장은 건설교통부의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공무원중 국토해양부장관이 지명하는 자가 되고, 부위원장은 건설교통부의 도로관련업무를 담당하는 국장이 된다.  <개정 2004.7.20, 2006.6.12, 2008.2.29>

④위원은 다음 각 호의 자가 된다.  <개정 2004.7.20, 2006.6.12, 2007.1.5, 2007.6.28, 2008.2.29>

1. 도로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자 및 시민단체(「비영리민간단체 지원법」 제2조에 따른 비영리민간단체를 말한다. 이하 같다)에서 추천한 자중에서 국토해양부장관이 위촉하는 자

2. 행정안전부·환경부·기획재정부의 3급 공무원 또는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일반직공무원중에서 소속기관의 장이 지명하는 자

⑤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보궐위원의 임기는 전임자의 잔임기간으로 한다. 다만, 공무원인 위원의 임기는 당해 직에 재직하는 기간으로 한다.

[본조신설 1993.8.14]

  제10조의4 (심의회의 기능) 
심의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한다.  <개정 1994.12.23, 1999.8.6, 2001.9.6, 2006.6.7, 2007.1.5, 2008.2.29>

1. 도로노선의 지정에 관한 사항

2. 접도구역의 지정에 관한 사항

3. 도로의 구조등에 관한 사항

4. 도로의 건설재원·장기계획등에 관한 사항

5. 환경친화적 도로의 건설에 관한 사항

6. 유료도로인 국도 및 고속국도의 통행료에 관한 사항

7. 도로간의 중복투자, 도로에 대한 과잉투자 여부 등에 관한 사항

8. 도로에 관한 사항으로서 국토해양부장관이 심의에 부치는 사항

[본조신설 1993.8.14]

  제10조의5 (회의) 
① 위원장은 심의회의 회의를 소집하고, 그 의장이 된다.

②회의는 국토해양부장관의 요구가 있거나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 소집한다.  <개정 1994.12.23, 2008.2.29>

③심의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본조신설 1993.8.14]

  제10조의6 (수당) 
회의에 출석한 위원에게는 예산의 범위안에서 수당을 지급할 수 있다. 다만, 공무원인 위원이 그 소관업무와 직접 관련되어 출석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본조신설 1993.8.14]

  제11조 (지방도로선의 인정) 
① 도지사가 법 제15조의 규정에 의하여 지방도의 노선을 인정하고자 하는 경우에 이와 연결하여야 할 다른 지방도의 노선의 인정이 필요할 때에는 관계도지사와 협의하여야 한다. 이를 변경 또는 폐지하고자 할 때에도 또한 같다.  <개정 1971.8.5>

②법 제18조제2항 및 제3항의 규정은 제1항의 협의에 이를 준용한다.  <개정 1971.8.5>

  제12조 (관허구역외의 노선의 인정) 
① 특별시장·광역시장·도지사·시장·군수 또는 구청장(이하 "행정청"이라 한다)이 법 제18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관할구역외에 걸치는 도로의 노선을 인정하고자 할 때에는 도로의 종류·기점·종점과 중요경과지 기타 노선의 인정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관계행정청과 협의하여야 한다.  <개정 1985.10.16, 1996.7.1, 2007.1.5>

②행정청이 법 제18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도로의 노선을 인정한 때에는 관계행정청에 지체없이 이를 통지하여야 한다.  <개정 1971.8.5>

  제12조의2 (수선 및 유지업무의 위임) 
국도의 관리청은 법 제24조제1항 단서의 규정에 의하여 국도의 수선 및 유지에 관한 관리청의 업무를 도지사로 하여금 행하게 할 수 있으며, 이 경우에는 다음 각호의 사항을 공고하여야 한다.  <개정 1999.8.6>

1. 노선명

2. 구간

3. 수선 및 유지업무의 내용

4. 비용의 부담방법

5. 기타 필요한 사항

[본조신설 1971.8.5]

  제12조의3 (사업계획의 수립등) 
① 국토해양부장관이 법 제24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수립하는 국도(법 제22조제2항의 규정이 적용되는 국도를 제외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국도대체우회도로 및 국가지원지방도의 건설을 위한 사업계획(이하"사업계획"이라 한다)에는 다음 각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개정 2004.7.20, 2008.2.29>

1. 전국도로망의 확충방향·목표 및 건설계획

2. 사업의 개요 및 사업기간

3. 제30조의2제1항의 규정에 의한 공사비·보상비등 도로의 건설에 필요한 비용과 그 재원의 확보계획

4. 사업우선순위

5. 설계기준·기술개발 기타 사업시행에 필요한 사항

②국토해양부장관은 사업계획과 이에 따른 설계(이하 "실시설계"라 한다)를 토대로 단위사업별 투자계획을 수립하여 국토해양부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행정안전부장관 및 관리청에 통보(국도의 건설을 위한 사업계획의 경우를 제외한다)하여야 한다. 단위사업별 투자계획을 변경한 때에도 또한 같다.  <개정 1999.8.6, 2004.7.20, 2008.2.29>

③국토해양부장관은 다음 각호의 경우에는 사업계획을 변경할 수 있다.  <개정 2008.2.29>

1. 전국도로망의 확충방향·목표 또는 건설계획이 변경된 경우

2. 산업단지개발계획·택지개발계획등 관련계획이 수립 또는 변경된 경우

3. 재원확보계획이 변경되어 사업기간의 변경이 필요한 경우

4. 기타 여건의 변경으로 사업계획의 변경이 불가피한 경우

[본조신설 1996.7.1]

  제12조의4 (사업계획의 협의) 
행정안전부장관과 관리청은 법 제24조제4항의 규정에 의하여 사업계획에 관한 의견을 요청받은 때에는 그 요청을 받은 날부터 20일이내에 의견을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1999.8.6, 2004.7.20, 2008.2.29>

[본조신설 1996.7.1]

  제12조의5 (실시설계변경의 승인) 
① 국토해양부장관은 제12조의3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관리청에 단위사업별 투자계획을 통보할 때에는 실시설계를 함께 통보하여야 한다.  <개정 2008.2.29>

②관리청은 공사시행과정에서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통보받은 실시설계를 변경하고자 할 때에는 미리 국토해양부장관의 승인을 얻어야 한다.  <개정 2008.2.29>

③제2항의 규정에 의한 승인의 대상 및 절차등 필요한 사항은 국토해양부령으로 정한다.  <개정 2008.2.29>

④국토해양부장관이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실시설계의 변경을 승인한 경우에는 이를 행정안전부장관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개정 2004.7.20, 2008.2.29>

[본조신설 1996.7.1]

  제12조의6 (도로구역의 결정) 
① 관리청은 법 제25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도로구역을 결정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호의 사항이 포함된 도로공사세부계획을 작성하여야 한다.

1. 도로구역의 위치도 및 도로계획평면도

2. 사용 또는 수용할 토지 또는 건물의 조서·지번 및 지목과 소유권 및 소유권외의 권리의 명세서

②법 제25조제3항 전단에서 "기타 대통령령이 정하는 사항"이라 함은 다음 각호의 사항을 말한다.  <개정 1996.7.1, 2000.7.1, 2002.12.26, 2004.7.20, 2007.1.5>

1. 도로구역의 결정사유

2. 도면공람기간 및 장소

3.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5조제5항 각호의 사항

[본조신설 1993.8.14]

  제12조의7 삭제  <2004.7.20>

  제13조 (상급관청의 공사대행) 
① 국토해양부장관·특별시장·광역시장 또는 도지사가 법 제27조의 규정에 의하여 도로에 관한 공사를 시행하고자 할 때에는 도로의 종류·노선명·공사구간 및 공사의 개요와 공사의 착수 및 준공예정연월일을 미리 관리청에 통지하고 그 요령을 공고하여야 한다.  <개정 1971.8.5, 1985.10.16, 1994.12.23, 1996.7.1, 2008.2.29>

②국토해양부장관·특별시장·광역시장 또는 도지사가 제1항의 공사를 준공하였을 때에는 지체없이 관리청에 대하여 그 사실을 통지하고 이를 공고하여야 한다.  <개정 1994.12.23, 1996.7.1, 2008.2.29>

  제14조 (공사시행명령) 
① 관리청이 법 제29조, 법 제31조 또는 법 제33조의 규정에 의하여 도로에 관한 공사를 하게 하는 경우에는 명령서에 설계서를 첨부하여 이를 명하여야 한다.  <개정 1971.8.5>

②제1항의 공사가 준공되었을 때에는 공사시공의 의무자는 지체없이 준공조서·설계도와 비용 정산서를 갖추어 관리청의 준공검사를 받아야 한다. 다만, 타 공작물의 관리자 타 공사의 시공자나 타 행위자가 행정청일 때에는 미리 그와 협의하여야 한다.

③관리청이 법 제29조 또는 법 제33조의 규정에 의하여 도로에 관한 유지를 하게 하는 경우에는 명령서에 유지요령서와 비용예산서를 첨부하여 이를 명하여야 한다.  <개정 1971.8.5>

  제15조 (타 공작물에 관한 공사와 부대공사의 시행) 
① 관리청이 법 제30조제1항 또는 동 제32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타 공작물에 관한 공사나 부대공사를 시행하고자 할 때에는 설계서를 첨부하여 이를 타 공작물 또는 타 공사의 관리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다만, 타 공작물 또는 타 공사의 관리자가 행정청일 때에는 미리 그와 협의하여야 한다.  <개정 1971.8.5>

②관리청이 제1항의 공사를 준공하였을 때에는 지체없이 준공조서·설계도와 비용정산서를 첨부하여 타 공작물 또는 타 공사의 관리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③관리청이 법 제30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타 공작물의 유지를 하고자 할 때에는 유지요령서와 비용예산서를 첨부하여 이를 타 공작물의 관리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개정 1971.8.5>

  제16조 (비관리청의 공사시행과 유지의 허가신청) 
① 관리청이 아닌 자가 법 제34조의 규정에 의한 공사 시행의 허가를 받고자 할 때에는 다음의 사항을 기재한 신청서를 관리청에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1971.8.5, 1985.10.16>

1. 도로의 종류와 노선명

2. 구간 또는 공사 시행장소

3. 목적과 사유

4. 공사의 착수 및 준공예정연월일

②제1항의 신청서에는 사업계획서와 설계서를 첨부하여야 한다.

③관리청이 제1항의 신청에 대하여 허가를 하였을 때에는 그 허가내용을 공고하여야 한다.

④허가를 받은 자가 당해 공사를 착수하였을 때에는 5일이내에 관리청에 신고하고 그 공사를 준공하였을 때에는 지체없이 준공조서·설계도와 비용정산서를 첨부하여 관리청의 준공검사를 받아야 한다.

⑤관리청이 아닌 자가 법 제34조의 규정에 의한 유지의 허가를 받고자 할 때에는 국토해양부령으로 정하는 서식에 의한 신청서에 다음의 사항을 기재하여 이를 관리청에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1971.8.5, 1994.12.23, 2008.2.29>

1. 도로의 종류와 노선명

2. 유지의 구간

3. 목적과 사유

4. 기타 참고사항

⑥제5항의 신청서에는 유지요령서·비용예산서와 평면도를 첨부하여야 한다.

  제17조 (경미한 유지) 
법 제34조제1항제2호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경미한 도로유지"란 도로의 손상을 방지하기 위하여 필요한 자갈·모래 또는 흙의 국부적인 보충 기타 도로의 구조에 영향을 주지 아니하는 도로의 유지를 말한다.  <개정 1993.8.14, 2004.7.20, 2007.6.28>

  제18조 (비관리청의 공사시행 허가기준) 
법 제34조제2항에 따라 관리청은 도로공사가 다음 각 호의 요건을 모두 충족하는 경우에 관리청이 아닌 자의 도로공사 시행을 허가할 수 있다.

1. 법 제39조에 따른 도로의 구조·시설 등의 기준에 맞고 교통소통이 원활하게 이루어지는 구조일 것

2. 관리청이 아닌 자가 허가를 받아 공사를 시행하려는 도로의 설계속도, 곡선반경 등 설계기준이 그 공사가 시행되거나 연결되는 기존의 도로와 같거나 그 이상일 것

3. 관리청이 아닌 자가 허가를 받아 공사를 시행하려는 도로의 폭, 포장단면, 포장의 재질 등 시설구조가 그 공사가 시행되거나 연결되는 기존의 도로와 같거나 그 이상일 것

4. 신호등, 도로표지판, 가드레일 등을 설치하여 차량 주행 시 교통안전이 확보되도록 할 것

5. 배수시설 및 비탈면 보호시설 등을 적정하게 설치하여 도로의 유지관리에 문제가 없도록 할 것

6. 그 밖에 도로관리청이 공사시행에 필요하다고 판단하여 정하는 사항

[본조신설 2007.6.28]

  제19조 삭제  <1971.8.5>

  제20조 삭제  <1999.8.6>

  제21조 삭제  <1999.8.6>

  제22조 (권한의 대행) 
법 제37조의 규정에 의하여 대행할 수 있는 권한은 다음과 같다.  <개정 1971.8.5, 1977.5.27, 1993.8.14>

1. 법 제25조의 규정에 의한 구역의 결정

2. 법 제29조 내지 법 제32조·법 제34조·법 제48조제1항·법 제49조 및 법 제49조의2의 규정에 의한 처분 또는 조치

3. 법 제62조제2항·법 제63조 단서와 법 제64조(법 제65조제2항에서 준용하는 경우를 포함한다)의 규정에 의한 비용부담에 관한 처분

  제23조 (도로원표) 
① 도로원표는 특별시·광역시·시 및 군에 각 1개를 설치하여야 한다.  <개정 1996.7.1>

②서울특별시에 있어서의 도로원표는 서울특별시장이 이를 설치·관리하되, 그 위치는 세종로광장의 중앙으로 한다.

③광역시·시 또는 군에 있어서의 도로원표는 광역시장·시장 또는 군수가 설치·관리하되, 그 위치는 광역시장 또는 도지사가 정한다.  <개정 1996.7.1>

④도로원표의 크기·표기방법·설치기준등은 국토해양부령으로 정한다.  <개정 1994.12.23, 2008.2.29>

⑤관할 광역시장 및 도지사는 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도로원표의 위치를 정한 경우에는 이를 지체없이 국토해양부장관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개정 1994.12.23, 1996.7.1, 2008.2.29>

[전문개정 1993.8.14]

  제24조 (점용의 허가신청) 
① 법 제40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허가를 받고자 하는 자는 다음의 사항을 기재한 신청서를 관리청에 제출하여야 한다. 이 경우 점용장소·점용기간·공작물 또는 시설의 구조등 점용에 관한 사항은 별표 1의 기준에 적합하게 하여야 한다.  <개정 1985.10.16, 1993.8.14, 1994.9.16, 1996.7.16, 1999.8.6>

1. 점용의 목적

2. 점용의 장소와 면적

3. 점용의 기간

4. 공작물 또는 시설의 구조

5. 공사시설의 방법

6. 공사의 시기

7. 도로의 복구방법

8. 삭제  <1999.8.6>

②도로의 점용이 도로의 굴착을 수반하는 때에는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신청서에 주요지하매설물의 사후관리계획(신청인이 주요지하매설물의 관리자인 경우에 한한다)과 제24조의8의 규정에 의한 도로관리심의회의 심의·조정의 결과를 반영한 안전대책 등에 관한 서류를 첨부하여야 한다.  <개정 1999.8.6>

③관리청이 제1항의 신청에 대하여 허가를 하였을 때에는 신청인에게 허가증서를 교부하고, 허가내용을 공고하여야 하며, 국토해양부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허가대장을 작성·관리하여야 한다. 다만, 도로의 점용이 도로의 굴착을 수반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허가내용의 공고를 생략할 수 있다.  <개정 1993.8.14, 1994.12.23, 2002.5.6, 2008.2.29>

④도로굴착공사를 수반하는 도로점용의 허가를 받은 자는 공사기간중에 공중이 보기 쉬운 장소에 그 허가내용을 내걸어야 한다.  <개정 1985.10.16, 1999.8.6>

⑤법 제40조제2항에 따라 도로의 점용허가(법 제8조에 따라 다른 국가사업에 관계되는 점용인 경우에는 협의 또는 승인을 말한다)를 받을 수 있는 공작물·물건 기타의 시설의 종류는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1993.8.14, 1999.8.6, 2007.1.5, 2008.2.29>

1. 전주·전선·변압탑·공중선·우체통·공중전화·무선전화기지국·종합유선방송용단자함·발신전용휴대전화기지국 기타 이와 유사한 것

2. 수도관·하수도관·가스관·송유관·전기통신관·송열관·어스앙카·작업구(맨홀)·전력구·통신구·공동구·배수시설 기타 이와 유사한 것

3. 삭제  <1999.8.6>

4. 주유소·주차장·여객자동차터미널·화물터미널·자동차수리소·승강대·화물적치장·휴게소, 그 밖에 이와 유사한 것과 이를 위한 진·출입로

5. 철도·궤도 기타 이와 유사한 것

6. 지하상가·지하실·통로·육교 기타 이와 유사한 것

7. 삭제  <1999.8.6>

8. 간판·표지·깃대·주차측정기·현수막 및 아치

9. 공사용 판자벽·발판·대기소등의 공사용시설 및 자재

10. 고가도로의 노면밑에 설치하는 사무소·점포·창고·주차장·광장·공원, 체육시설 기타 이와 유사한 시설

11. 제1호 내지 제10호외에 관리청이 도로구조의 안전과 교통에 지장이 없다고 인정한 공작물·물건(식물을 포함한다) 및 시설로서 국토해양부령 또는 당해 관리청의 조례로 정한 것

  제24조의2 삭제  <1999.2.26>

  제24조의3 (도로공사계획의 공고)
관리청은 도로를 신설 또는 개축하는 공사계획을 확정한 때에는 지체없이 다음 각호의 사항을 일간신문·인터넷 등에 공고하여야 한다.

1. 도로의 종류 및 노선의 명칭

2. 공사구간

3. 공사의 시행자

4. 공사의 시행기간

5. 공사계획의 주요내용

6. 통행방법

7. 그 밖에 필요한 사항

[전문개정 2004.7.20]

  제24조의4 (점용에 관한 사업계획서등) 
① 도로를 굴착하여 공작물·물건 기타의 시설(지하매설물에 한한다)을 신설·개축·변경 또는 제거하고자 하는 자(이하 "굴착공사시행자"라 한다)는 그 점용에 관한 공사가 제6항에 따른 허가대상에 해당되는지의 여부를 미리 당해 관리청에 확인한 후 그 점용에 관한 사업계획서에 다음 각 호의 사항에 관한 서류를 첨부하여 매년 1월·4월·7월 및 10월중에 관리청에 제출하여야 한다. 다만, 천재·지변이나 돌발적인 사고로 인한 긴급복구공사나 도로의 굴착부분의 길이가 10미터 이하이고 너비가 3미터 이하인 굴착공사를 할 필요가 있어 도로를 굴착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사업계획서를 제출하지 아니할 수 있으며, 도로공사 기간중에 그 도로공사로 말미암아 굴착공사를 할 필요가 생긴 경우에는 굴착공사시행자는 사업계획서를 제출할 때에 다음 각 호의 사항 중 제1호 및 제4호에 관한 서류의 첨부를 생략할 수 있다.  <개정 1985.10.16, 1996.7.16, 1999.8.6, 2007.1.5>

1. 교통소통대책

2. 먼지발생방지대책

3. 안전사고방지대책

4. 도로시설유지대책

5. 주요지하매설물에 대한 안전대책(주요지하매설물이 있는 경우에 한한다)

②굴착공사시행자는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점용에 관한 사업계획을 수립하고자 할 때에는 도로의 점용위치·점용구간 및 면적과 도로굴착공사의 시행범위등을 표시한 도면을 첨부하여 주요지하매설물의 관리자의 의견을 들어야 한다. 이 경우 의견을 요청받은 주요지하매설물의 관리자는 주요지하매설물의 설치일자·설치위치·규격·매설깊이 기타 특이한 사항 등 주요지하매설물의 안전대책수립에 필요한 의견을 20일이내에 통보하여야 한다.  <신설 1996.7.1, 1999.8.6>

③관리청은 제1항의 사업계획서 등을 제출받은 때에는 제24조의8의 규정에 의한 도로관리심의회의 조정을 거쳐 그 점용기간·점용장소·점용공사·교통소통 대책등을 조정하여 사업계획서를 제출한 자와 주요지하매설물의 관리자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개정 1996.7.1, 1999.8.6, 2007.6.28>

④제3항에 따른 통보는 제1항에 따라 사업계획서를 제출할 수 있는 달의 마지막 날의 다음날부터 30일 이내에 하여야 한다. 다만, 부득이한 사유로 본문의 기간 내에 통보가 곤란한 경우에는 15일 범위 내에서 1회에 한하여 그 처리기간을 연장할 수 있으며, 이 경우 지체 없이 처리기간의 연장사유와 처리 예정기한을 사업계획서를 제출한 자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신설 2007.6.28>

⑤제24조에 따라 도로점용허가신청을 할 때에는 제3항에 따라 통보된 내용에 따라야 한다.  <개정 1999.2.26, 2007.6.28>

⑥신설 또는 개축한 도로로서 포장된 도로의 노면에 대하여는 그 신설 또는 개축한 날부터 3년(보도인 경우에는 2년)내에는 도로굴착을 수반하는 점용허가는 이를 할 수 없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1985.10.16, 1994.9.16, 1999.8.6, 2003.6.30, 2007.1.5, 2007.6.28>

1. 천재·지변으로 인하여 긴급복구공사를 하여야 할 경우

2. 전기 또는 전기통신의 불통으로 인한 긴급소통의 공사를 할 경우

3. 상하수도관·가스관등의 파열 또는 누출등으로 인한 긴급복구공사를 할 경우

4. 군사상 필요한 경우

5. 농어촌새마을사업의 지원을 위한 전기공급시설·전기통신설비·가스공급시설 및 수도시설의 설치를 위한 공사를 할 경우

6. 송유, 수도물의 공급, 하수의 배출이나 가스 또는 열의 공급을 위하여 주배관시설을 설치하는 공사로서 당해 지역의 여건과 기타 부득이한 사유로 도로구역밖에서는 당해 시설을 설치할 수 없는 경우

7. 기존주택지역 또는 「도시 및 주거환경 정비법」에 의한 정비구역안에서 건축물의 신축·증축·개축·재축·이전과 관련되어 시행하는 전기·전기통신·상하수도·가스 및 열의 공급을 위한 굴착공사로서 그 굴착부분이 길이 10미터이하, 너비 3미터이하의 소규모 굴착공사 또는 너비 3미터이하의 소규모 횡단굴착공사인 경우

⑦삭제  <1999.2.26>

[전문개정 1980.10.28]

  제24조의5 (주요지하매설물) 
법 제40조제3항 단서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주요지하매설물"이라 함은 다음 각호의 시설을 말한다.  <개정 1999.6.8, 1999.8.6, 2001.2.24, 2002.5.6, 2004.7.20, 2007.1.5>

1. 「도시가스사업법」 제2조제5호의 가스공급시설

2. 「송유관안전관리법」 제2조제2호의 송유관

3. 「수도법」 제3조제7호의 광역상수도와 동법 동조제8호 및 동조제10호의 지방상수도 및 공업용수도중 관경이 700밀리미터이상인 관로시설

4. 「전기사업법」 제2조제14호의 전기설비중 발전소 상호간, 변전소 상호간 또는 변전소와 발전소간의 154,000볼트이상의 송전시설

5. 「전기통신기본법」 제2조제3호의 전기통신회선설비중 외접관경이 3미터이상인 전기통신관에 수용되는 전송·선로설비

6. 「고압가스 안전관리법」 제2조의 고압가스를 수송하는 배관

7. 「위험물안전관리법」 제2조제1항제1호의 위험물을 수송하는 배관

8. 「유해화학물질 관리법」 제2조제3호의 유독물을 수송하는 배관

9. 「도시철도법」 제3조제1호의 도시철도중 지하에 설치한 시설

[전문개정 1996.7.1]

  제24조의6 (굴착공사의 시행) 
① 굴착공사시행자는 굴착공사를 착공하기전에 그 공사를 시행하는 지점 또는 그 인근에 주요지하매설물이 설치되어 있는지의 여부를 미리 확인하여야 한다.

②삭제  <1999.8.6>

③관리청은 도로구조의 보호와 주요지하매설물의 안전을 위하여 굴착공사시행자가 주요지하매설물의 안전대책을 이행하고 있는지 여부를 점검하여야 한다.

[전문개정 1996.7.1]

  제24조의7 (준공도면의 제출) 
① 법 제40조제3항 단서의 규정에 의한 준공도면에는 매설물의 위치·종류·규격·재질등 도로의 유지·관리에 필요한 사항을 명시하여야 한다.

②관리청은 도로의 유지·관리 및 주요지하매설물의 안전관리를 위하여 주요지하매설물외의 전기통신관·송열관등 국토해양부령이 정하는 시설(실수요자용 공급시설을 제외한다. 이하 "일반매설물"이라 한다)에 대하여도 준공도면을 제출하게 하여야 한다.  <개정 2008.2.29>

[전문개정 1996.7.1]

  제24조의8 (도로관리심의회의 설치등) 
① 도로굴착에 관한 사항을 심의·조정하기 위하여 관리청(관리청이 도로점용허가에 관한 권한을 위임하거나 대행시킨 경우에는 그 수임자 또는 대행자를 말한다. 이하 제24조의9에서 같다)에 도로관리심의회(이하 "관리심의회"라 한다)를 둔다.

②관리심의회는 다음 각호의 사항을 심의·조정한다.  <개정 1999.8.6>

1. 도로굴착관련사업에 관한 계획의 수립·조정

2. 도로점용에 관한 사업계획과 교통소통대책 및 먼지발생방지 등의 대책

3. 도로굴착관련시설의 유지·관리

4. 주요지하매설물의 안전대책

5. 도로굴착공사의 시행에 따른 도로시설의 안전대책

6. 제1호 내지 제5호외의 도로굴착과 관련된 사항

[전문개정 1996.7.1]

  제24조의9 (도로관리심의회의 구성) 
① 관리심의회는 위원장 및 부위원장 각 1인을 포함한 30인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②관리심의회의 위원장은 다음 각 호의 자가 되고, 부위원장은 위원중에서 관리청이 임명 또는 위촉하는 자가 된다.  <개정 1999.8.6, 2007.1.5, 2007.6.28>

1. 고속국도 : 「한국도로공사법」에 따라 설립된 한국도로공사의 상임이사

2. 일반국도 : 지방국토관리청장

3. 특별시도·광역시도·지방도 : 당해 특별시·광역시 또는 도의 도로업무를 담당하는 4급이상의 공무원으로서 당해 특별시장·광역시장 또는 도지사가 임명하는 자

4. 시도·군도·구도 : 당해 시·군 또는 구의 부시장·부군수 또는 부구청장

③관리심의회의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자중에서 관리청이 임명 또는 위촉하되 제3호부터 제5호까지의 규정에 해당하는 자가 2인 이상 포함되어야 한다.  <개정 1999.8.6, 2007.6.28>

1. 도로굴착관련 행정기관(군부대를 포함한다)의 공무원

2. 주요지하매설물의 관리기관의 직원

3. 토목·도시계획·교통 또는 환경분야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자

4. 도로굴착 관련 행정기관(군부대를 포함한다)의 장이 추천한 지역주민

5. 시민단체에서 추천한 자

④공무원이 아닌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보궐위원의 임기는 전임자의 잔임기간으로 한다. 이 경우 도로점용허가에 관한 권한을 대행하는 기관의 소속직원인 위원은 공무원인 위원으로 본다.

[전문개정 1996.7.1]

  제24조의10 (위원장의 직무등) 
① 위원장은 관리심의회를 대표하고 관리심의회의 업무를 총괄한다.  <개정 1999.8.6>

②부위원장은 위원장을 보좌하고,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는 때에는 그 직무를 대행한다.  <개정 1999.8.6>

③위원장과 부위원장이 모두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는 때에는 위원장이 미리 지명한 위원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개정 1999.8.6>

[전문개정 1996.7.1]

  제24조의11 (관리심의회의 회의) 
① 위원장은 관리심의회를 소집하고 그 의장이 된다.

②관리심의회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회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③관리심의회가 제24조의8제2항제4호의 규정에 의한 주요지하매설물의 안전대책을 심의·조정하고자 할 때에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굴착공사시행자 및 당해 주요지하매설물의 관리자의 설명을 들어야 한다.

[본조신설 1996.7.1]

  제24조의12 (소심의회) 
① 관리심의회는 그가 위임하는 사항을 처리하게 하기 위하여 분야별로 10인이상 20인이내의 소심의회를 둘 수 있다. 이 경우 관리심의회가 위임한 사항중 소심의회의 심의·조정을 거친 사항은 관리심의회의 심의·조정을 거친 것으로 본다.  <개정 2007.6.28>

②소심의회에는 제24조의9제3항제3호부터 제5호까지의 규정에 해당하는 위원이 2인 이상 포함되어야 한다.  <신설 2007.6.28>

[본조신설 1996.7.1]

  제24조의13 (수당) 
관리심의회의 회의에 출석한 위원에게는 예산의 범위안에서 수당을 지급할 수 있다. 다만, 공무원인 위원이 그 소관 업무와 직접 관련되어 출석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본조신설 1996.7.1]

  제24조의14 (운영세칙) 
이 영에 규정된 것외에 관리심의회의 운영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관리심의회의 의결을 거쳐 위원장이 정한다.

[본조신설 1996.7.1]

  제25조 삭제  <1999.8.6>

  제26조 (점용공사 대행시의 준용규정) 
제15조제1항과 제2항의 규정은 법 제42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점용공사의 대행의 경우에 이를 준용한다.  <개정 1971.8.5>

  제26조의2 (점용료의 산정기준) 
① 법 제43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점용료는 별표 2에 정하는 기준에 따라 산정한다.  <개정 1999.8.6>

②법 제43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지방자치단체의 점용료산정기준은 별표 2의 점용료산정기준의 범위안에서 당해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한다.

[본조신설 1993.8.14]

  제26조의3 (점용료의 부과·징수) 
① 관리청은 법 제43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점용료를 부과·징수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납부자에게 납입고지서를 발부하여야 한다.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점용료를 부과함에 있어서 점용기간이 1년미만인 경우에는 도로점용허가를 하는 때에 점용료의 전액을 부과·징수하고, 점용기간이 1년이상인 경우에는 매 회계연도 단위로 부과하되, 당해연도분은 허가를 하는 때에, 그 이후의 연도분은 매년도 개시후 3월이내에 부과·징수한다.

③제2항의 규정에 의한 점용료의 금액이 5천원미만인 경우에는 이를 부과하지 아니한다. 다만, 법 제44조제3호의 규정에 의하여 점용료를 감면받는 경우를 제외한다.  <개정 1996.7.1, 2004.7.20>

④관리청은 법 제75조의 규정에 의하여 도로점용허가를 취소한 경우 또는 도로점용허가를 받은 자가 도로를 점용하지 아니하거나 점용기간을 단축하게 된 경우에는 이미 징수한 점용료중 그 취소등의 사유로 점용하지 아니하게 된 기간분의 점용료를 반환하여야 한다.

[본조신설 1993.8.14]

  제26조의4 (점용료의 조정) 
도로를 계속하여 2개연도이상 점용하는 경우로서 제26조의2의 규정에 의하여 산정한 연간점용료가 전년도에 납부한 연간점용료보다 10퍼센트이상 증가하게 되는 때에는 당해연도의 점용료는 그 증가율에 따라 별표 3의 점용료조정산식에 의하여 산출한 금액으로 한다.

[본조신설 1993.8.14]

  제26조의5 (점용료의 감면) 
① 법 제44조제1호에서 "공용 또는 공익을 목적으로 하는 비영리사업"이라 함은 국가, 지방자치단체 및 공공목적을 수행하기 위하여 설립된 법인으로서 국토해양부령이 정하는 법인이 시행하는 비영리사업을 말한다.  <개정 1994.12.23, 2008.2.29>

②법 제44조제3호에서 "국민경제에 중대한 영향을 미치는 공익사업으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사업"이라 함은 전기공급시설·전기통신시설·송유관·가스공급시설·열수송시설 기타 이와 유사한 시설로서 국토해양부령이 정하는 시설을 설치하는 사업을 말한다.  <개정 1994.12.23, 2008.2.29>

③법 제44조의 규정에 의한 점용료의 감면은 다음 각호에 정하는 바에 따른다.  <개정 1994.9.16, 1994.12.23, 1999.8.6, 2008.2.29>

1. 법 제44조제1호 및 제4호의 규정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전액 면제

2. 법 제44조제2호의 규정에 해당되는 사업의 경우에는 재해 기타 특별한 사정의 정도에 의하여 국토해양부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감면

3. 법 제44조제3호의 규정에 의한 사업의 경우에는 점용료의 2분의 1의 감액

[본조신설 1993.8.14]

  제27조 (접도구역의 지정등) 
① 관리청이 법 제50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접도구역을 지정하는 때에는 도로경계선으로부터 5미터를 초과하지 아니하는 범위안에서 이를 지정하여야 한다. 다만,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지역에 대하여는 접도구역을 지정하지 아니할 수 있다.  <신설 1999.8.6, 2002.5.6, 2002.12.26, 2007.1.5, 2008.2.29>

1.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51조제3항의 규정에 의한 제2종지구단위계획구역(주거형에 한한다)

2. 그밖에 접도구역의 지정이 필요하지 아니하다고 인정되는 지역으로서 국토해양부령이 정하는 지역

②관리청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접도구역을 지정한 때에는 다음 각호의 사항을 고시하여야 한다.  <개정 1971.8.5, 1999.8.6>

1. 도로의 종류 및 노선명

2. 접도구역의 지정구간 및 그 범위

3. 기타 필요한 사항

③법 제50조제4항 단서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행위"라 함은 도로의 구조에 대한 손괴, 미관보존 또는 교통에 대한 위험을 가져오지 아니하는 범위안에서의 다음 각호의 행위를 말한다.  <개정 1985.10.16, 1993.8.14, 1994.9.16, 1994.12.23, 1996.7.1, 1999.8.6, 2002.5.6, 2002.12.26, 2007.1.5, 2008.2.29>

1. 연면적 10제곱미터이하의 변소, 연면적 50제곱미터이하의 퇴비사, 연면적 20제곱미터 이하의 축사 또는 농·어업용 창고의 신축

2. 증축되는 부분의 바닥면적의 합계가 30제곱미터 이하인 건축물의 증축

3. 건축물의 개축·재축·이전(접도구역밖으로부터 접도구역안으로 이전하는 경우를 제외한다) 또는 대수선

4. 도로의 이용증진을 위하여 필요한 주차장의 설치

5. 도로 또는 교통용통로의 설치

6. 도로에 연하지 아니하는 용배수로의 설치

7. 「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에 의한 산업단지조성사업,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51조제3항의 규정에 의한 제2종지구단위계획구역(주거형에 한한다)안에서의 개발사업 또는 「농어촌정비법」에 의한 농업생산기반정비사업

8. 「문화재보호법」에 의한 문화재의 수리

9. 건축물이 아닌 것으로서 국방상 필요한 시설의 설치

10. 철도의 관리를 위하여 필요한 운전보안시설 또는 공작물의 설치

11. 토지의 형질변경으로서 경작지의 조성, 도로의 노면의 수평연장선으로부터 1.4미터미만의 성토 또는 접도구역안의 지면으로부터 깊이 1미터미만의 굴착

12. 삭제  <1999.8.6>

13. 울타리·철조망의 설치로서 운전자의 시계를 방해하지 아니하는 경미한 행위

13의2. 삭제  <1999.8.6>

14. 기타 국토해양부령이 정하는 행위

④삭제  <1999.8.6>

⑤삭제  <1999.8.6>

  제27조의2 (매수대상토지의 판정기준) 
법 제50조의5제4항의 규정에 의한 매수대상토지(이하 "매수대상토지"라 한다)의 판정기준은 다음 각호와 같다. 이 경우 토지의 효용감소, 사용·수익의 불가능 등에 대하여 매수청구인의 귀책사유가 없어야 한다.  <개정 2007.1.5>

1. 종래의 용도대로 사용할 수 없어 그 효용이 현저하게 감소된 토지 : 매수청구 당시 매수대상토지를 접도구역 지정 이전의 지목(매수청구인이 접도구역 지정 이전에 적법하게 지적공부상의 지목과 다르게 사용하고 있었음을 공적자료로써 증명하는 경우에는 접도구역 지정 이전의 실제 용도를 지목으로 본다)대로 사용할 수 없음으로 인하여 매수청구일 현재 당해 토지의 개별공시지가(「부동산가격공시 및 감정평가에 관한 법률」 제11조의 규정에 의한 개별공시지가를 말한다. 이하 같다)가 그 토지가 소재하고 있는 읍·면·동안에 지정된 접도구역안의 동일한 지목의 개별공시지가(매수대상토지의 개별공시지가를 제외한다)의 평균치의 50퍼센트 미만일 것

2. 사용·수익이 사실상 불가능한 토지 : 법 제50조제4항의 규정에 의한 행위제한으로 인하여 당해 토지의 사용·수익이 사실상 불가능할 것

[본조신설 2004.7.20]

  제27조의3 (매수기한) 
법 제50조의6제2항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기간"이라 함은 매수청구인에게 매수대상토지로 통보한 날부터 3년을 말한다.

[본조신설 2004.7.20]

  제27조의4 (매수가격의 산정시기 및 방법) 
① 법 제50조의6제3항 전단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지가변동률 및 생산자물가상승률"이라 함은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125조의 규정에 의하여 국토해양부장관이 조사한 지가변동률 및 「한국은행법」 제86조의 규정에 의하여 한국은행이 조사·발표하는 생산자물가지수에 의하여 산정된 생산자물가상승률을 말한다.  <개정 2007.1.5, 2008.2.29>

②법 제50조의6제3항의 규정에 의한 매수가격은 공시지가를 기준으로 「부동산가격공시 및 감정평가에 관한 법률」 제2조제9호의 규정에 의한 감정평가업자(이하 "감정평가업자"라 한다) 2인 이상이 각각 법 제50조의6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평가한 금액의 산술평균치로 한다.  <개정 2007.1.5>

[본조신설 2004.7.20]

  제27조의5 (매수절차) 
① 법 제50조의5제1항 또는 동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토지의 매수를 청구하고자 하는 자는 법 제50조의6제5항의 규정에 의하여 다음 각호의 사항을 기재한 토지매수청구서에 국토해양부령이 정하는 서류를 첨부하여 관리청에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08.2.29>

1. 토지소유자의 성명(법인의 경우에는 명칭 및 대표자의 성명) 및 주소

2. 토지의 지번·지목 및 이용현황

3. 당해 토지에 소유권외의 권리가 설정된 때에는 그 종류·내용과 권리자의 성명(법인의 경우에는 명칭 및 대표자의 성명) 및 주소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매수청구를 받은 경우 관리청은 매수대상토지가 제27조의2의 규정에 의한 기준(이하 "매수기준"이라 한다)에 해당하는지 여부를 판단하여 매수대상여부 및 매수예상가격을 매수청구인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③제2항의 규정에 의한 매수예상가격은 매수청구 당시의 당해 토지의 개별공시지가로 한다.

④관리청은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매수예상가격을 통보한 때에는 감정평가업자에게 대상토지에 대한 감정평가를 의뢰하여 매수가격을 결정하고, 이를 매수청구인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이 경우 감정평가를 의뢰하기 1월전까지 감정평가를 의뢰한다는 사실을 매수청구인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본조신설 2004.7.20]

  제27조의6 (감정평가비용의 납부고지 등) 
① 관리청은 제27조의5제4항의 규정에 의한 감정평가의 의뢰후 매수청구인이 정당한 사유없이 또는 법 제50조의7제2항 단서에 해당하는 사유없이 매수청구의 철회를 통보하는 경우에는 당해 토지에 대한 감정평가비용의 전부를 매수청구인으로 하여금 부담하게 하여야 한다.

②관리청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매수청구의 철회를 통보받은 날부터 7일 이내에 다음 각호의 사항이 포함된 감정평가비용의 납부고지서를 매수청구인에게 발부하여야 한다.

1. 토지소유자의 성명(법인의 경우에는 명칭 및 대표자의 성명) 및 주소

2. 매수대상토지의 필지 수 및 면적

3. 납부통지금액

4. 납부기한

5. 감정평가비용의 산출내역서

6. 납부고지사유

③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감정평가비용의 납부고지를 받은 매수청구인은 그 고지를 받은 날부터 1월 이내에 고지된 감정평가비용을 관리청에 납부하여야 한다.

[본조신설 2004.7.20]

  제27조의7 (관리청의 감정평가비용 부담기준) 
법 제50조의7제2항 단서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비율"이라 함은 30퍼센트를 말한다.

[본조신설 2004.7.20]

  제28조 (입체적 도로구역 지정시의 협의사항) 
법 제50조의2제2항의 규정에 의한 협의에 포함되어야 하는 사항은 다음 각호와 같다.

1. 협의의 목적이 되는 소유권 기타의 권리

2. 구분지상권의 범위

3. 구분지상권의 설정에 대한 보상의 금액, 지급시기 및 방법

4. 구분지상권의 유효기간

5. 도로의 사용으로 인하여 토지 및 물건 등에 관한 소유권 기타의 권리에 손해가 발생한 경우의 조치사항

6. 기타 관리청 및 토지소유자등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전문개정 1999.8.6]

  제28조의2 (통행의 금지 또는 제한) 
관리청이 법 제53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통행을 금지하거나 제한하고자 할 때에는 다음 각호의 사항을 기재한 표지를 통행이 금지되거나 제한되는 구간의 양측과 다른 도로로 우회하는 곳에 설치하고, 그 내용을 공고하여야 한다.

1. 도로의 종류 및 노선명

2. 구간

3. 통행이 금지 또는 제한되는 대상

4. 기간

5. 통행을 금지 또는 제한하는 이유

6. 기타 필요한 사항

[본조신설 1971.8.5]

  제28조의3 (차량의 운행제한) 
① 관리청이 법 제54조의 규정에 의하여 차량의 운행을 제한하고자 할 때에는 그 운행을 제한하는 구간의 양측과 기타 필요한 장소에 다음 각호의 사항을 기재한 표지를 설치하여야 한다.

1. 구간

2. 운행이 제한되는 차량

3. 기간

4. 운행을 제한하는 이유

5. 기타 필요한 사항

②관리청이 법 제54조의 규정에 의하여 운행을 제한할 수 있는 차량은 다음 각호와 같다.  <개정 1993.8.14, 1999.8.6, 2004.7.20>

1. 축하중이 10톤을 초과하거나 총중량이 40톤을 초과하는 차량

2. 차량의 폭이 2.5미터, 높이가 4.0미터(도로구조의 보전과 통행의 안전에 지장이 없다고 관리청이 인정하여 고시한 도로노선의 경우에는 4.2미터), 길이가 16.7미터를 초과하는 차량

3. 관리청이 특히 도로구조의 보전과 통행의 안전에 지장이 있다고 인정하는 차량

③관리청은 천재·지변 기타 비상 사태에 있어서 도로의 구조보전과 통행의 위험방지를 위하여 필요한 때에는 제2항 이외의 차량에 대하여도 그 운행을 제한할 수 있다.

④법 제54조제1항 단서의 규정에 의한 허가를 받고자 하는 자는 다음 각호의 사항을 기재한 신청서에 구조물통과하중계산서를 첨부하여 관리청에 제출하여야 한다. 다만, 제2항의 규정에 의한 제한기준을 초과하는 정도가 경미하거나 구조물의 보강이 필요하지 아니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구조물통과하중계산서의 제출을 생략할 수 있다.  <개정 1993.8.14>

1. 도로의 종류 및 노선명

2. 운행구간 및 연장

3. 차량의 제원

4. 운행기간

5. 운행목적

6. 운행방법

[본조신설 1971.8.5]

  제29조 삭제  <1999.8.6>

  제29조의2 (자동차전용도로의 지정) 
관리청은 자동차전용도로를 지정한 때에는 법 제54조의3제4항의 규정에 의하여 다음 각호의 사항을 공고하고 이를 지체없이 국토해양부장관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개정 1994.12.23, 2004.7.20, 2008.2.29>

1. 도로의 종류 및 노선명

2. 구간

3. 통행의 방법

4. 지정의 이유

5. 당해 구간에 일반교통의 다른 도로가 있다는 취지의 표지

6. 기타 필요한 사항

[본조신설 1971.8.5]

  제29조의3 삭제  <1993.8.14>

  제29조의4 (자동차전용도로등에의 통로등의 연결) 
① 법 제54조의6제1항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도로"라 함은 다음 각호의 도로를 말한다.  <개정 1999.8.6, 2002.5.6>

1. 일반국도 및 지방도

2. 4차선이상으로 도로구역이 결정된 도로

②삭제  <2002.5.6>

③삭제  <1999.8.6>

[전문개정 1993.8.14]

  제29조의5 (적치물등의 보관 및 처리등) 
① 관리청이 법 제54조의7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적치물등을 제거한 때에는 국토해양부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당해 적치물등의 소유자 또는 관리인이 쉽게 그 적치물등의 보관장소등을 알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개정 2008.2.29>

②관리청은 법 제54조의7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제거한 적치물등을 보관한 때에는 국토해양부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당해 관리청의 게시판에 일정기간 공고하여야 하며, 적치물등의 목록을 작성·비치하여 관계자가 열람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개정 2008.2.29>

③관리청은 제2항의 공고기간이 경과하여도 적치물등의 소유자 또는 관리자를 알 수 없는 때에는 일간신문에 공고하여야 한다. 다만, 일간신문에 공고할 만한 재산적 가치가 없다고 인정되는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④관리청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적치물등을 버려두는 경우 닳아 없어지거나 변질 또는 파괴등의 염려가 있는 때에는 그 적치물등을 매각하여 그 대금을 보관할 수 있다. 이 경우 그 보관에 따른 공고에 관하여는 제2항 및 제3항의 규정을 준용한다.

⑤제4항의 규정에 의하여 적치물등을 매각하는 때에는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및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경쟁입찰로 하여야 한다.  <개정 2005.12.30>

1. 경쟁입찰에 부쳐도 응찰자가 없을 것으로 인정되는 때

2. 재산적 가치가 희소한 경우등 경쟁입찰이 부적당하다고 인정되는 때

[본조신설 1996.7.1]

  제29조의6 (적치물등의 반환등) 
① 관리청이 보관한 적치물등(매각대금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을 소유자 또는 관리자에게 반환하고자 하는 때에는 반환받는 자의 성명·주소 및 주민등록번호와 정당한 권리자인지 여부를 확인하여야 한다.

②관리청이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적치물등을 반환하는 때에는 적치물등의 제거·운반·보관 또는 매각등에 소요된 비용을 소유자 또는 관리자로부터 징수할 수 있다.

[본조신설 1996.7.1]

  제29조의7 (미반환적치물등의 귀속) 
제29조의5제3항의 규정에 의한 공고일부터 1월이 경과하여도 그 적치물등을 반환받을 소유자 또는 관리자를 알 수 없거나 반환요구가 없는 때에는 그 적치물등은 관리청이 국토해양부장관인 경우에는 국고에, 관리청이 지방자치단체의 장인 경우에는 당해 관리청이 속하는 지방자치단체에 귀속한다.  <개정 1999.8.6, 2004.7.20, 2008.2.29>

[본조신설 1996.7.1]

  제30조 (비용과 수익의 범위) 
① 법 제55조의 규정에 의한 도로에 관한 비용은 다음과 같다.  <개정 1971.8.5, 1994.12.23, 2008.2.29>

1. 도로에 관한 공사의 조사나 설계에 요하는 비용

2. 도로에 관한 공사에 요하는 비용

3. 도로의 유지에 요하는 비용

4. 도로에 관한 용지의 매수나 보상에 요하는 비용

5. 도로에 관하여 필요한 공작물 기타 지상물건의 매수 이전이나 보상에 요하는 비용

6. 법 제79조 또는 법 제80조의 규정에 의한 손실보상에 요하는 비용

7. 법에 의한 의무의 대집행에 요하는 비용

8. 제1호 내지 제7호에 게기한 것외에 도로의 관리에 요하는 비용

9. 도로에 관한 부담금 징수에 요하는 비용

10. 도로에 관한 체납처분에 요하는 비용

11. 기타 국토해양부장관이 도로에 관한 비용으로 지정한 것

②법 제55조의 규정에 의한 도로에서 생기는 수익은 다음과 같다.  <개정 1971.8.5, 1994.12.23, 2007.1.5, 2008.2.29>

1. 「행정대집행법」 제2조의 규정에 의하여 징수하는 비용

2. 불용물건. 다만, 국토해양부장관이 지정한 것을 제외한다.

3. 기타 국토해양부장관이 도로에서 생기는 수익으로 지정한 것

  제30조의2 (건설 및 유지관리비등) 
① 법 제56조의2제1항의 규정에 의한 국도대체우회도로 및 국가지원지방도의 건설에 필요한 비용은 다음 각호의 공사비와 보상비를 말한다.

1. 공사비 : 당해 도로를 건설하는데 소요되는 전체 사업비중 보상비와 법 제24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조사·설계에 관한 비용을 제외한 비용을 말한다.

2. 보상비 : 토지매입비, 건물 및 입목에 대한 보상비, 영업권·어업권·광업권등 소유권외의 권리에 대한 보상비, 이주대책비 기타 간접보상비등 당해 도로부지의 확보에 소요되는 제반 비용을 말한다.

②법 제56조의2제1항의 규정에 의한 국가지원지방도의 유지·관리에 필요한 비용이라 함은 당해 도로를 유지·관리하는데 소요되는 비용중 다음 각호의 비용을 제외한 비용을 말한다.

1. 부가차선 설치비

2. 횡단입체시설 설치비

3. 선형개량비

4. 기타 제1호 내지 제3호와 유사한 시설의 설치비

[본조신설 1996.7.1]

  제30조의3 (국고보조등) 
① 국도대체우회도로 또는 국가지원지방도의 건설에 필요한 비용중 공사비는 법 제56조의2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국고에서 보조하며, 보상비는 당해 관리청이 속하는 지방자치단체가 부담한다.

②국도대체우회도로 또는 국가지원지방도의 건설에 필요한 비용중 보상비가 건설에 필요한 비용의 100분의 30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제1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예산의 범위안에서 초과하는 비용의 일부를 국고에서 보조할 수 있다.

③관리청이 속하는 지방자치단체의 재정형편이 곤란하여 국가의 지원으로 건설된 구간의 유지·관리에 지장이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예산의 범위안에서 국가지원지방도의 유지·관리에 필요한 비용의 일부를 국고에서 보조할 수 있다.

④특별시장 또는 광역시장이 법 제24조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국가지원지방도의 조사·설계를 행하는 경우 그 조사·설계에 관한 비용은 국고에서 부담한다.  <신설 2004.7.20>

[본조신설 1996.7.1]

  제30조의4 (보조금의 예산계상신청) 
① 관리청은 법 제56조의2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보조금을 지원받아 국도대체우회도로 및 국가지원지방도의 건설에 관한 사업을 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국토해양부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보조금의 예산계상신청을 하여야 한다.  <개정 2008.2.29>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한 보조금의 예산계상신청은 당해 도로사업에 관한 실시설계가 완료된 사업을 대상으로 하여야 한다. 다만, 도로의 안전상 시급히 사업을 시행하여야 할 필요가 있는 경우 기타 국토해양부령이 정하는 경우에는 실시설계가 완료되지 아니한 사업에 대하여도 보조금의 예산계상신청을 할 수 있다.  <개정 2008.2.29>

[본조신설 1996.7.1]

  제30조의5 (국도대체우회도로등의 건설에 관한 보고) 
① 관리청은 국도대체우회도로 및 국가지원지방도의 건설에 관한 다음 각호의 사항을 국토해양부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국토해양부장관 및 행정안전부장관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개정 1999.8.6, 2008.2.29>

1. 공사착공보고

2. 분기별 공정보고

②관리청은 다음 각호의 경우에는 국토해양부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사업실적보고를 작성하여 국토해양부장관 및 행정안전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1999.8.6, 2008.2.29>

1. 회계연도가 종료된 경우

2. 국도대체우회도로 또는 국가지원지방도의 건설이 완료된 경우

[본조신설 1996.7.1]

  제31조 (특별시·광역시 또는 도에 대한 부담명령) 
① 국토해양부장관이 법 제57조의 규정에 의하여 도로에 관한 비용을 부담시키고자 할 때에는 명령서에 설계서를 첨부하여 명하여야 한다.  <개정 1971.8.5, 1996.7.1, 2008.2.29>

②제1항의 규정은 법 제59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비용을 부담시키고자 할 때에 이를 준용한다.  <개정 1971.8.5>

  제32조 (협의) 
법 제58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국토해양부장관 또는 도지사에게 재정을 신청하고자 하는 자는 부담금액과 납부기한을 기재한 신청서에 설계서 또는 유지요령서와 협의경과서를 첨부하여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1971.8.5, 1994.12.23, 2008.2.29>

  제33조 (시·군 또는 구에 대한 부담명령) 
제31조의 규정은 법 제60조제2항 또는 법 제61조의 규정에 의하여 시·군 또는 구에 도로에 관한 비용을 부담시키고자 할 때에 이를 준용한다.  <개정 1971.8.5, 1996.7.1>

  제34조 (타공작물 관리자에 대한 부담명령) 
① 관리청이 법 제62조제2항, 법 제63조 단서, 법 제64조 또는 법 제65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도로에 관한 비용을 부담시키고자 할 때에는 명령서에 설계서 또는 유지요령서를 첨부하여 명하여야 한다.  <개정 1971.8.5, 1985.10.16>

②제1항의 규정은 법 제63조 본문의 규정에 의한 비용을 징수할 때에 이를 준용한다. 다만, 당해 비용을 부담할 자가 국가인 때에는 미리 당해 도로의 점용자와 협의하여야 한다.  <개정 1971.8.5, 2002.5.6>

  제35조 삭제  <2007.6.28>

  제35조의2 삭제  <1999.8.6>

  제36조 (노선인정에 대한 승인의 특례  <개정 2007.6.28>) 
도지사가 해상의 도선장을 포함한 도로노선의 인정에 대한 법 제77조에 따른 승인을 하려는 경우에는 사전에 지방해양수산청장의 동의를 얻어야 한다.  <개정 1985.10.16, 1994.12.23, 1997.5.24, 2007.6.28>

  제36조의2 (비용보조) 
① 법 제72조의 규정에 의하여 국토해양부장관이 비용의 일부를 보조할 수 있는 도로는 다음과 같다.  <개정 2008.2.29>

1. 고속국도의 진출입 간선도로

2. 연접한 도시간을 연결하는 도로로서 도로의 신설 또는 개축이 혼잡한 도로의 기능을 현저하게 개선시킬 것으로 예상되는 간선도로

3. 광역시 관할구역안의 혼잡구간을 우회하는 간선도로

4. 주요항만·공항·산업단지·물류단지 등을 연결하는 간선도로

②국토해양부장관이 제1항 각호의 1에 해당하는 도로에 관한 비용중에서 보조할 수 있는 비용은 공사비(보상비를 제외한다)로 하되, 예산의 범위안에서 보조할 수 있다.  <개정 2008.2.29>

③국토해양부장관은 비용을 보조할 도로를 정하고자 하는 때에는 기획재정부장관 및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과 협의하여야 하며, 비용을 보조할 도로를 정한 때에는 지체없이 그 내용을 해당 관리청에 통보하여야 한다.  <개정 2008.2.29>

[전문개정 2004.7.20]

  제36조의3 (과오납금의 이자) 
법 제78조의2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이자"라 함은 「국유재산법 시행령」 제56조의2의 규정에 의한 이자를 말한다.  <개정 2004.7.20, 2007.1.5>

[본조신설 1999.8.6]

  제37조 (재결의 신청) 
① 법 제79조제3항의 규정에 의한 재결의 신청은 건설부장관·특별시장·광역시장 또는 도지사의 처분이나 제한으로 인한 것은 중앙토지수용위원회에, 시장·군수 또는 구청장의 처분이나 제한으로 인한 것은 지방토지수용위원회에 이를 하여야 한다.  <개정 1971.8.5, 1985.10.16, 1993.8.14, 1996.7.1>

②제1항의 재결을 신청하고자 하는 자는 다음의 사항을 기재한 재결신청서를 관할토지수용위원회에 제출하여야 한다.

1. 재결신청자와 상대방의 주소 및 성명

2. 손실발생의 사실

3. 처분청이 결정한 손실보상액과 신청자가 제출한 손실액의 내역

4. 협의의 경과

  제37조의2 (토지매수업무등의 위임) 
① 법 제80조의3제1항의 규정에 의한 토지매수업무 및 손실보상업무를 위임하는 때에는 매수할 토지 및 위임 조건을 명확히 하여야 한다.

②법 제80조의3제2항의 규정에 의한 위임수수료의 요율의 기준은 별표 4와 같다.

[본조신설 1993.8.14]

  제37조의3 (과태료의 부과·징수) 
① 관리청은 법 제86조의2제3항에 따라 과태료를 부과할 때에는 당해 위반행위를 조사·확인한 후 과태료금액·위반사실·이의방법·이의기간등을 서면으로 명시하여 이를 납부할 것을 과태료처분대상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개정 2007.1.5>

②관리청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과태료를 부과하고자 할 때에는 10일이상의 기간을 정하여 과태료처분대상자에게 구술 또는 서면(전자문서를 포함한다)에 의한 의견진술기회를 주어야 한다. 이 경우 지정된 기일까지 의견진술이 없는 때에는 의견이 없는 것으로 본다.  <개정 2004.3.17>

③관리청은 과태료의 금액을 정함에 있어서는 당해 위반행위의 동기와 그 결과등을 참작하여야 한다.

④과태료의 징수절차는 국토해양부령으로 정한다.  <개정 1994.12.23, 2008.2.29>

[본조신설 1993.8.14]

  제38조 삭제  <2004.7.20>



  부칙 <대통령령 제4354호, 1969.12.1>
 이 영은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부칙 <대통령령 제5740호, 1971.8.5>

 ①(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②(경과조치) 이 영 시행당시 종전의 규정에 의하여 교량등에 관한 공사의 시행자가 통행료징수에 관한 관리청의 허가를 받은 경우에는 이 영 제20조의 규정에 의한 허가를 받은 것으로 본다.

  부칙 <대통령령 제8577호, 1977.5.27>
 이 영은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부칙 <대통령령 제10053호, 1980.10.28>

 ①(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②(경과조치) 이 영 시행당시 도로굴착관련사업의 시행을 위한 도로점용허가신청을 한 것에 대하여는 종전의 규정에 의한다.

  부칙 <대통령령 제11372호, 1984.2.29>  (행정권한의위임 및위탁에관한규정)

제1조 (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제2조 (다른 법령의 개정) ① 내지 ④생략
⑤도로법시행령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9조제2항을 제3항으로 하고 동조에 제2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②건설부장관은 정부조직법 제5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법 제51조의 규정에 의한 연도구역안에서의 공작물등의 설치허가에 관한 권한을 지방국토관리청장 및 제주개발 건설사무소장에게 위임한다.

  부칙 <대통령령 제11780호, 1985.10.16>
 이 영은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부칙 <대통령령 제13001호, 1990.5.4>  (도로의구조·시설기준에관한규정)

제1조 (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제2조  생략
제3조 (다른법령의 개정) ①도로법시행령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8조의3제2항제1호중 "도로구조령"을 "도로의 구조·시설기준에 관한 규정"으로, "동령 제38조"를 "동령 제35조"로 한다.
②생략

  부칙 <대통령령 제13563호, 1991.12.31>  (행정권한의위임 및위탁에관한규정)

제1조 (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다른 법령의 개정) ① 내지 <16>생략
<17>도로법시행령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9조제2항을 삭제한다.
<18> 및 <19>생략

  부칙 <대통령령 제13660호, 1992.6.11>  (여객자동차터미널법시행령)

제1조 (시행일) 이 영은 1992년 6월 15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  생략
제3조 (다른 법령의 개정) ① 내지 ⑥생략
⑦도로법시행령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4조제5항제4호중 "자동차정류장"을 "여객자동차터미널·화물터미널"로 한다.
⑧ 및 ⑨생략

  부칙 <대통령령 제13673호, 1992.6.30>  (전파법시행령)

제1조 (시행일) 이 영은 1992년 7월 1일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

제2조  내지 제6조 생략
제7조 (다른 법령의 개정등) ① 및 ②생략
③도로법시행령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4조제5항제1호중 "전파관리법"을 "전파법"으로 한다.
④ 내지 ⑧생략

  부칙 <대통령령 제13958호, 1993.8.14>

 ①(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②(다른 대통령령의 개정) 행정권한의위임 및위탁에관한규정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41조제5항제9호 및 제22호 내지 제24호의3을 삭제한다.

  부칙 <대통령령 제14382호, 1994.9.16>

 ①(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②(권리양도허가신청중인 사항에 관한 경과조치) 이 영 시행당시 도로점용허가로 인하여 발생한 권리·의무의 양도허가를 신청중인 자로서 제2조제1항의 개정규정에 해당하는 자는 동 개정규정에 의하여 관리청에 신고를 한 것으로 본다.

  부칙 <대통령령 제14447호, 1994.12.23>  (건설교통부와그소속기관직제)

제1조 (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단서생략>

제2조  내지 제4조 생략
제5조 (다른법령의 개정) ① 내지 <72>생략
<73>도로법시행령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9조제1항·제2항, 제10조제1항, 제10조의3제1항·제4항, 제10조의4, 제10조의5제2항, 제13조제1항·제2항, 제23조제5항, 제29조의2, 제29조의4제2항, 제30조제1항·제2항, 제32조, 및 제36조의2중 "건설부장관"을 각각 "건설교통부장관"으로 하고, 제36조중 "건설부장관 또는" 및 "교통부장관 또는"을 각각 삭제하며, 제10조의3제3항중 "건설부차관"을 "건설교통부차관"으로 하고, 제2조제2항, 제16조제5항, 제23조제4항, 제24조제3항, 제24조의3, 제26조의5제1항 내지 제3항, 제27조제3항, 제29조의4제2항·제3항, 제37조의3제4항 및 제38조중 "건설부령"을 각각 "건설교통부령"으로 한다.
<74> 내지 <205>생략

  부칙 <대통령령 제14915호, 1996.2.15>  (한국토지공사법시행령)

제1조 (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다른 법령의 개정) ① 내지 ⑬생략
⑭도로법시행령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5조의2제2항제3호중 "한국토지개발공사"를 "한국토지공사"로 한다.
⑮ 내지 <31>생략

  부칙 <대통령령 제15100호, 1996.7.1>

제1조 (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안전대책등에 관한 경과조치) 이 영 시행당시 종전의 규정에 의하여 도로굴착관련사업조정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점용허가를 신청중이거나 굴착공사를 시행중인 경우에는 이 영에 의한 관리심의회의 심의·조정을 거친 것으로 본다. 다만, 점용허가를 신청하였거나 굴착공사를 시행중인 자가 주요지하매설물의 관리자인 경우에는 준공검사를 신청할 때에 제24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주요지하매설물의 사후관리계획서를 관리청에 제출하여야 한다.
제3조 (점용료에 관한 경과조치) 제26조의3제3항 및 별표 2의<%생략:별표2%> 개정규정은 이 영 시행후 최초로 점용료를 결정·징수하는 분부터 적용한다.
제4조 (비용부담에 관한 경과조치) 국가지원지방도의 건설에 관한 사업중 이 영 시행이전에 당해 관리청이 계약을 체결하여 시행중에 있는 사업(장기계속사업을 포함한다)은 제30조의3의 개정규정에 불구하고 계속 당해 관리청의 비용으로 시행하여야 한다.

  부칙 <대통령령 제15379호, 1997.5.24>  (해양수산부와그소속기관직제)

제1조 (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및 제3조 생략
제4조 (다른 법령의 개정) ① 내지 ⑦생략
⑧도로법시행령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6조중 "지방해운항만청장"을 "지방해양수산청장"으로 한다.
⑨ 내지 <33>생략

  부칙 <대통령령 제16134호, 1999.2.26>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대통령령 제16379호, 1999.6.8>  (송유관안전관리법시행령)

제1조 (시행일) 이 영은 1999년 8월 9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  및 제3조 생략
제4조 (다른 법령의 개정) ①도로법시행령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4조의5제2호중 "송유관사업법"을 "송유관안전관리법"으로 한다.
② 내지 ⑦생략

  부칙 <대통령령 제16510호, 1999.8.6>

제1조 (시행일) 이 영은 1999년 8월 9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 (다른 법령의 폐지) 도로유지·보수령은 이를 폐지한다.
제3조 (점용료 산정기준에 관한 적용례) 별표 2의 개정규정은 이 영 시행후 최초로 부과하는 점용료부터 이를 적용한다.
제4조 (점용허가 대상의 조정 등에 관한 경과조치) 이 영 시행당시 종전의 규정에 의하여 점용허가를 받았거나 허가를 신청중인 시설물에 대하여는 제24조, 제27조 및 별표 1의 개정규정에 불구하고 종전의 규정에 의한다.
제5조 (미반환 적치물등의 귀속에 관한 경과조치) 이 영 시행당시 종전의 규정에 의하여 보관·관리하고 있는 적치물등에 관하여는 제29조의7의 개정규정에 불구하고 종전의 규정에 의한다.

  부칙 <대통령령 제16669호, 1999.12.31>  (행정권한의위임 및위탁에관한규정)

제1조 (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생략
제3조 (다른 법령의 개정) ①생략
②도로법시행령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9조의2제1항중 "도로이용자에 대한 교통정보"를 "도로의 교통량 및 포장도 조사업무, 도로이용자에 대한 교통정보"로 한다.
③생략

  부칙 <대통령령 제16891호, 2000.7.1>  (도시계획법시행령)

제1조 (시행일) 이 영은 2000년 7월 1일부터 시행한다.[단서 생략]

제2조  내지 제11조 생략
제12조 (다른 법령의 개정) ① 내지 <30>생략
<31>도로법시행령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2조의6제2항제3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3. 도시계획법시행령 제24조제5항 각호의 사항
<32> 내지 <37>생략
제13조  생략

  부칙 <대통령령 제17137호, 2001.2.24>  (전기사업법시행령)

제1조 (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내지 제5조 생략
제6조 (다른 법령의 개정) ① 내지 ⑨생략
⑩도로법시행령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4조의5제4호중 "전기사업법 제2조제7호"를 "전기사업법 제2조제14호"로 한다.
⑪ 내지 ⑮생략
제7조  생략

  부칙 <대통령령 제17302호, 2001.7.14>  (건설교통부와그소속기관직제)

제1조 (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생략
제3조 (다른 법령의 개정) ① 및 ②생략
③도로법시행령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9조제2항 본문 및 제3항중 "지방국토관리청장(제주개발건설사무소장을 포함한다)"을 각각 "지방국토관리청장"으로 한다.
④ 내지 ⑦생략

  부칙 <대통령령 제17352호, 2001.9.6>  (유료도로법시행령)

제1조 (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생략
제3조 (다른 법령의 개정) ①도로법시행령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0조의3제4항중 "위원은 도로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자와"를 "위원은 도로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자, 시민단체(비영리민간단체지원법 제2조의 규정에 의한 비영리민간단체를 말한다)에서 추천한 자 및"으로 한다.
제10조의4제6호를 제7호로 하고, 동조에 제6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6. 유료도로인 국도 및 고속국도의 통행료에 관한 사항
②생략

  부칙 <대통령령 제17601호, 2002.5.6>

 ①(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②(점용허가내용의 공고생략 등에 관한 적용례) 점용허가내용의 공고생략에 관한 제24조제3항 단서의 개정규정, 주요지하매설물에 관한 제24조의5제6호 내지 제8호의 개정규정 및 도로점용의 공사방법에 관한 별표 1의 개정규정은 이 영 시행후 최초로 점용허가를 신청하는 분부터 적용한다.
 ③(점용료의 산정기준에 관한 적용례) 별표 2의 개정규정은 이 영 시행후 최초로 부과하는 점용료분부터 이를 적용한다.

  부칙 <대통령령 제17816호, 2002.12.26>  (국토의계획 및이용에관한법률시행령)

제1조 (시행일) 이 영은 2003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  내지 제15조 생략
제16조 (다른 법령의 개정) ① 내지 <18>생략
<19>도로법시행령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0조의2중 "도시계획법"을 "국토의계획 및이용에관한법률"로 한다.
제12조의6제2항제3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3. 국토의계획 및이용에관한법률시행령 제25조제5항 각호의 사항
제27조제1항제1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1. 국토의계획 및이용에관한법률 제51조제3항의 규정에 의한 제2종지구단위계획구역(주거형에 한한다)
제27조제3항제7호중 "국토이용관리법에 의한 준도시지역안의 취락지구개발사업"을 "국토의계획 및이용에관한법률 제51조제3항의 규정에 의한 제2종지구단위계획구역(주거형에 한한다)안에서의 개발사업"으로 한다.
<20> 내지 <73>생략
제17조  생략

  부칙 <대통령령 제18044호, 2003.6.30>  (도시 및주거환경정비법시행령)

제1조 (시행일) 이 영은 2003년 7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  내지 제11조 생략
제12조 (다른 법령의 개정) ① 내지 ⑦생략
⑧도로법시행령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4조의4제6항제7호중 "재개발구역"을 "도시 및주거환경정비법에 의한 정비구역"으로 한다.
⑨ 내지 <24>생략
제13조  생략

  부칙 <대통령령 제18312호, 2004.3.17>  (전자적민원처리를위한가석방자관리규정등중개정령)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대통령령 제18474호, 2004.7.20>

 ①(시행일) 이 영은 2004년 7월 21일부터 시행한다.

 ②(미반환적치물등의 귀속에 관한 적용례) 제29조의7의 개정규정은 이 영 시행후 최초로 제29조의5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공고하는 분부터 적용한다.
 ③(과오납금의 이자에 관한 적용례) 제36조의3의 개정규정은 이 영 시행후 최초로 발생하는 과오납금부터 적용한다.

  부칙 <대통령령 제18594호, 2004.12.3>  (과학기술분야정부출연연구기관등의설립·운영 및육성에관한법률시행령)

제1조 (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및 제3조 생략
제4조 (다른 법령의 개정) ① 내지 ⑫생략
⑬도로법시행령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9조의2제2항제1호중 "정부출연연구기관등의설립·운영 및육성에관한법률"을 "정부출연연구기관등의설립·운영 및육성에관한법률 또는 과학기술분야정부출연연구기관등의설립·운영 및육성에관한법률"로 한다.
⑭ 내지 <42>생략
제5조  생략

  부칙 <대통령령 제19239호, 2005.12.30>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조 (시행일) 이 영은 2006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  및 제3조 생략
제4조 (다른 법령의 개정) ① 내지 ④생략
⑤도로법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9조의5제5항 중 "국가를당사자로하는계약에관한법률"을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및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로 한다.
⑥ 내지 ⑩생략
제5조  생략

  부칙 <대통령령 제19503호, 2006.6.7>  (토지이용규제 기본법 시행령)

제1조 (시행일) 이 영은 2006년 6월 8일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

제2조  내지 제4조 생략
제5조 (다른 법령의 개정) ① 내지 ⑧생략
⑨도로법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7조를 삭제한다.
제10조의4제1호중 "도로노선 및 도로예정지"를 "도로노선"으로 한다.
⑩ 및 ⑪생략
제6조  내지 제8조 생략

  부칙 <대통령령 제19513호, 2006.6.12>  (고위공무원단 인사규정)

제1조 (시행일) 이 영은 2006년 7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  및 제3조 생략
제4조 (다른 법령의 개정) ① 내지 <81>생략
<82>도로법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0조의3제3항중 "건설교통부 소속 1급 또는 1급상당 공무원"을 "건설교통부의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공무원"으로 하고, 동조제4항제2호중 "기획예산처 소속 2급 또는 3급 공무원"을 "기획예산처의 3급 공무원 또는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일반직공무원"으로 한다.
<83> 내지 <241>생략

  부칙 <대통령령 제19829호, 2007.1.5>

 ①(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②(사업계획서 제출 등에 관한 적용례) 제24조의4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단서, 별표 1 제1호마목(6) 및 제6호나목·다목의 개정규정은 이 영 시행 후 최초로 점용허가를 신청하는 분부터 적용한다.
 ③(점용료의 산정기준에 관한 적용례) 별표 2의 개정규정은 이 영 시행 후 최초로 부과하는 점용료부터 적용한다.

  부칙 <대통령령 제20133호, 2007.6.28>

제1조 (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24조의4제6항의 개정규정은 2007년 8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 (도로굴착을 수반하는 보도의 점용허가에 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 당시 제24조의4제1항에 따른 사업계획서를 관리청에 제출한 경우에는 제24조의4제6항의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

  부칙 <대통령령 제20722호, 2008.2.29>  (국토해양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제1조(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부칙 제6조에 따라 개정되는 대통령령 중 이 영의 시행 전에 공포되었으나 시행일이 도래하지 아니한 대통령령을 개정한 부분은 각각 해당 대통령령의 시행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 부터 제5조까지 생략

제6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부터 <37>까지 생략

<38> 도로법시행령 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9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제2항 각 호 외의 부분·제3항 각 호 외의 부분·제4항, 제9조의2제1항·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및 같은 항 제2호·제3항, 제10조제1항 전단, 제10조의3제1항·제3항·제4항제1호, 제10조의4제8호, 제10조의5제2항, 제12조의3제1항 각 호 외의 부분·제2항·제3항 각 호 외의 부분, 제12조의5제1항·제2항·제4항, 제13조제1항·제2항, 제23조제5항, 제27조의4제1항, 제29조의2 각 호 외의 부분, 제29조의7, 제30조제1항제11호·제2항제2호·같은 항 제3호, 제30조의5제1항 각 호 외의 부분·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제31조제1항, 제32조 및 제36조의2제1항 각 호 외의 부분·제2항·제3항 중 "건설교통부장관"을 각각 "국토해양부장관"으로 한다.

제9조제4항, 제12조의3제2항, 제12조의5제3항, 제16조제5항 각 호 외의 부분, 제23조제4항, 제24조제3항 본문·제5항제11호, 제24조의7제2항, 제26조의5제1항·제2항·제3항제2호, 제27조제1항제2호·제3항제14호, 제27조의5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제29조의5제1항·제2항, 제30조의4제1항·제2항, 제30조의5제1항 각 호 외의 부분·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및 제37조의3제4항 중 "건설교통부령"을 각각 "국토해양부령"으로 한다.

제10조의3제4항제2호 중 "행정자치부"를 "행정안전부"로 하고, 제12조의3제2항, 제12조의4, 제12조의5제4항 및 제30조의5제1항 각 호 외의 부분·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행정자치부장관"을 각각 "행정안전부장관"으로 한다.

제10조의3제4항제2호 중 "기획예산처"를 "기획재정부"로 하고, 제36조의2제3항 중 "기획예산처장관"을 "기획재정부장관"으로 한다.

별표 1 제4호(2)의 "건설교통부장관"을 "국토해양부장관"으로 하고, 제7호다목 중 "건설교통부령"을 "국토해양부령"으로 한다.

<39>부터 <138>까지 생략

 
 [별표 1] 도로점용기준[제24조제1항관련]   
 [별표 2] 점용료산정기준표[제26조의2제1항관련]   
 [별표 3] 점용료조정산식[제26조의4관련]   
 [별표 4] 토지매수및보상업무의위임수수료요율기준표[제37조의2제2항관련]   

twitter facebook me2day 요즘
법률정보
번호 제목 글쓴이 조회 날짜
>> [ㄷ] 도로법 시행령[일부개정 2008.2.29 대통령령 제20722호] 관리자 174 2011.09.23 01:01
128 [ㄷ] 도로법[일부개정 2008.3.21 법률 제8976호] 관리자 218 2011.09.23 00:45
127 [ㅁ] 민원사무처리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전부개정 2006.6.5 행정자치부령 제332호] 관리자 197 2011.09.22 19:23
126 [ㅁ] 민원사무처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일부개정 2008.2.29 대통령령 제20741호] 관리자 201 2011.09.22 19:21
125 [ㅁ] 민원사무처리에 관한 법률[일부개정 2008.2.29 법률 제8852호] 관리자 185 2011.09.22 19:13
124 [ㅁ] 문화예술진흥법 시행령[일부개정 2006.10.26 대통령령 제19714호] 관리자 181 2011.09.22 19:06
123 [ㅁ] 문화예술진흥법[일부개정 2006.10.4 법률 제8029호] 관리자 160 2011.09.22 18:51
122 [ㅁ] 문화재보호법 시행규칙[일부개정 2008.9.23 문화체육관광부령 제16호] 관리자 204 2011.09.22 18:43
121 [ㅁ] 문화재보호법 시행령[일부개정 2008.9.26 대통령령 제21046] 관리자 179 2011.09.22 18:14
120 [ㅁ] 문화재보호법[일부개정 2008.6.13 법률 제9116호] 관리자 186 2011.09.22 18:04
119 [ㅂ] 박물관및미술관진흥법시행규칙[일부개정 2003.12.31 문화관광부령 제85호] 관리자 190 2011.09.22 17:49
118 [ㅂ] 박물관및미술관진흥법시행령[일부개정 2003.12.30 대통령령 제18198호] 관리자 187 2011.09.22 17:46
117 [ㅂ] 박물관 및 미술관 진흥법[일부개정 2008.3.21 법률 제8976호] 관리자 186 2011.09.22 17:42
116 [ㅅ] 소음·진동규제법 시행규칙[일부개정 2006.7.4 환경부령 제215호] 관리자 196 2011.09.22 17:35
115 [ㅅ] 소음·진동규제법 시행령<법명변경>[일부개정 2005.12.26 대통령령 제19185호] 관리자 180 2011.09.22 17:24
114 [ㅅ] 소음·진동규제법[일부개정 2006.10.4 법률 제8038호] 관리자 171 2011.09.22 16:58
113 [ㅅ] 시설물의 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 시행규칙[일부개정 2006.8.7 건설교통부령 제530호] 관리자 210 2011.09.22 16:47
112 [ㅅ] 시설물의 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일부개정 2006.10.26 대통령령 제19716호] 관리자 183 2011.09.22 16:43
111 [ㅅ] 시설물의 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법명변경>[일부개정 2006.3.24 법률 제7923호] 관리자 192 2011.09.22 16:36
110 [ㅅ] 수도법 시행규칙[일북개정 2006.6.29 환경부령 제207호] 관리자 178 2011.09.22 16:25
하단 전체메뉴 열기 버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