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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원사무처리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전부개정 2006.6.5 행정자치부령 제332호]

관리자 | 2011.09.22 19:23 | 조회 197


민원사무처리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시행 2006. 6. 5] [행정자치부령 제332호, 2006. 6. 5, 전부개정] 


행정안전부(민원제도과), 02-2100-3457 


  제1조 (목적) 
이 규칙은 「민원사무처리에 관한 법률」 및 동법 시행령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접수증) 
민원실, 문서의 접수·발송을 주관하는 부서 및 민원사항을 처리하는 주무부서는 2인 이상의 민원인이 대표자를 정하여 민원서류를 제출한 경우에는 그 대표자에게 하나의 접수증을 교부한다.

  제3조 (민원사무처리 관련 서식) 
① 「민원사무처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8조제2항의 민원사무처리부는 별지 제1호서식에 따른다. 다만, 호적·주민등록·병사·인감·세무관계 등 취급건수가 많은 민원의 접수는 당해 기관의 장이 정하는 서식에 따를 수 있다.

②영 제8조제2항에 따른 민원서류 접수증은 별지 제2호서식에 따른다.

③행정기관의 장은 제2항에 불구하고 민원사항의 접수·처리의 편의를 도모하고 자료관리의 효율화 등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제1항의 서식을 전자적 시스템으로 작성·관리할 수 있다.

  제4조 (다른 행정기관 등을 이용한 민원처리) 
① 영 제10조제2항에 따라 민원사항을 송부 받은 소관기관은 그 민원사항을 처리하고 별표 1의 처리인과 직인을 찍은 후 그 처리결과를 모사전송·인터넷 또는 전자적 시스템을 이용하여 교부기관에 송부하여야 한다. 다만, 인터넷 또는 전자적 시스템을 이용하는 경우에는 별표 1의 처리인과 직인에 갈음하여 「사무관리규정」 제3조제11호의 전자이미지관인을 찍은 후 처리담당부서의 전화번호·담당자의 성명 등을 표시하여 교부기관에 송부할 수 있다.

②제1항의 처리결과를 송부 받은 교부기관은 별표 2의 처리인과 직인을 찍고 수입인지 또는 수입증지를 첨부하여 민원인에게 교부하여야 한다.

  제5조 (민원서류의 보완요구) 
① 영 제14조의 보완의 요구는 민원서류를 접수한 때부터 8근무시간 이내에 하여야 한다. 다만, 현지조사 등 정당한 사유로 8근무시간이 경과한 후 보완을 하여야 할 사항이 발견된 경우에는 즉시 보완을 요구하여야 한다.

②경유기관을 거쳐 접수된 민원서류가 보완이 필요한 경우에는 그 경유기관을 거치지 아니하고 민원인에게 직접 보완을 요구할 수 있다.

  제6조 (민원서류의 표시) 
행정기관의 장은 민원서류를 접수할 때에는 그 민원서류의 왼쪽 윗부분에 별표 3의 민원서류 표시인을 찍어야 한다. 다만, 전자문서로 접수하는 경우에는 민원서류 표시인을 전자적 형태로 나타낼 수 있다.

  제7조 (기관간의 협조) 
① 영 제16조제1항에 따라 관계 기관(민원사항과 관련된 단체·협회 등을 포함한다) 또는 다른 부서에 협조를 요청하는 때에는 민원서류의 오른쪽 윗부분에 별표 4의 민원서류 표시인을 찍어야 한다. 다만, 제2항의 인터넷 또는 전자적 시스템을 통하여 전자문서로 협조를 요청하는 경우에는 민원서류 표시인을 전자적 형태로 나타낼 수 있다.

②제1항의 관계 기관 또는 부서에 대한 협조요청은 모사전송·인터넷 또는 전자적 시스템으로도 할 수 있다.

  제8조 (민원처리기간 관련 서식) 
① 영 제17조제2항 및 영 제29조제2항의 민원처리기간의 연장 통지는 「행정절차법 시행규칙」 별지 제7호서식에 따른다.

②영 제23조제1항의 민원처리진행상황의 통지는 별지 제3호서식에 따른다.

  제9조 (이의신청처리 관련 서식) 
① 「민원사무처리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18조제1항과 영 제29조제1항의 이의신청은 별지 제4호서식에 따른다.

②영 제29조제4항의 이의신청처리대장은 별지 제5호서식에 따른다.

  제10조 (사전심사청구 관련 서식) 
① 법 제19조제3항의 사전심사결과통보서는 별지 제6호서식에 따른다.

②영 제31조제1항의 사전심사청구접수처리부 및 사전심사청구서는 각각 별지 제7호서식 및 별지 제8호서식에 따른다.

  제11조 (독촉장) 
영 제33조제2항의 민원서류 처리 독촉장은 별지 제9호서식에 따른다.

  제12조 (처리상황의 확인·점검) 
영 제34조에 따라 행하는 확인·점검은 매월 5일까지 지난 달의 민원사무처리상황을 대상으로 하여 실시한다.



  부칙 <행정자치부령 제332호,  2006.6.5>

 ①(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②(경과조치) 이 규칙 시행 전에 종전의 규정에 의하여 접수된 민원사항의 처리에 관하여는 종전의 규정에 의한다.

 
 [별표 1] 다른 행정기관 등을 이용한 민원처리   
 [별표 2] 다른 행정기관 등을 이용한 민원처리   
 [별표 3] 민원서류   
 [별표 4] 민원서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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