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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화예술진흥법 시행령[일부개정 2006.10.26 대통령령 제19714호]

관리자 | 2011.09.22 19:06 | 조회 178


문화예술진흥법 시행령


[시행 2006.10.29] [대통령령 제19714호, 2006.10.26, 타법개정] 


문화체육관광부(문화여가정책과), 02-3704-9421 


       제1장 총칙

  제1조 (목적) 
이 영은 「문화예술진흥법」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05.6.13>

  제1조의2 (문화시설의 종류) 
「문화예술진흥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제1항제3호의 규정에 의한 문화시설의 종류는 별표 1과 같다.  <개정 2005.6.13>

[본조신설 2000.10.23]




       제2장 삭제 <2000.10.23>

  제2조 삭제  <2000.10.23>

  제3조 삭제  <2000.10.23>

  제4조 삭제  <2000.10.23>

  제5조 삭제  <2000.10.23>

  제6조 삭제  <2000.10.23>

  제7조 삭제  <2000.10.23>

  제8조 삭제  <2000.10.23>

  제9조 삭제  <2000.10.23>

  제10조 삭제  <2000.10.23>




       제3장 삭제  <2005.7.27>

  제11조 삭제  <2005.7.27>

  제12조 삭제  <2005.7.27>

  제13조 삭제  <2005.7.27>




       제4장 삭제  <2005.7.27>

  제14조 삭제  <2005.7.27>

  제15조 삭제  <2005.7.27>

  제16조 삭제  <2005.7.27>

  제17조 삭제  <2005.7.27>

  제18조 삭제  <2005.7.27>

  제19조 삭제  <2005.7.27>

  제20조 삭제  <2005.7.27>

  제21조 삭제  <2005.7.27>

  제22조 삭제  <2005.7.27>




       제5장 문화예술공간의 설치

  제23조 (문화예술공간의 설치권장 대상건축물) 
법 제9조제2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대형건축물"이라 함은 연면적이 1만제곱미터 이상인 건축물로서 그 건축물이 소재하는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하는 건축물을 말한다.

  제23조의2 (전문예술법인 등의 지정) 
법 제10조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국가가 전문예술법인 또는 전문예술단체를 지정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호의 법인 또는 단체 중에서 지정하여야 한다.  <개정 2005.6.13>

1. 국가에서 설치하거나 설립한 공연장 또는 예술단의 운영을 주된 목적으로 하는 법인 또는 단체

2. 법 제23조의18의 규정에 의한 예술의 전당(이하 "전당"이라 한다)

3. 기타 공연장 또는 예술단의 운영이나 전시행사의 개최를 주된 목적으로 하는 법인 또는 단체

[본조신설 2000.10.23]

  제23조의3 (문화지구의 지정) 
① 법 제10조의2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특별시장·광역시장 또는 도지사(이하 "시·도지사"라 한다)는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37조제3항의 규정에 따라 문화지구를 지정한다.  <개정 2002.12.26, 2005.6.13>

②법 제10조의2제1항제1호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영업시설"이라 함은 민속공예품점·골동품점·필방·표구점·도자기점 등의 영업시설을 말한다.

③법 제10조의2제1항제3호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지역"이라 함은 문화환경의 조성이 특히 필요하다고 시·도지사가 인정하는 지역을 말한다.

[본조신설 2000.10.23]

  제23조의4 (문화지구관리계획의 작성 및 승인) 
① 법 제10조의2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작성되는 문화지구관리계획(이하 "관리계획"이라 한다)에는 다음 각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개정 2002.7.24, 2002.12.26, 2005.6.13>

1. 제23조의6의 규정에 의하여 당해 문화지구안에 설치 또는 운영이 권장되는 문화시설 및 영업시설의 종류

2.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37조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당해 지역을 문화지구로 지정하는 근거가 되는 조례 및 도시관리계획결정의 내용

3.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52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제1종지구단위계획의 내용(동법 제51조제1항제1호의 규정에 의하여 당해 문화지구가 제1종지구단위계획구역으로 지정되어 제1종지구단위계획이 수립된 경우에 한한다)

4. 법 제10조의2제4항의 규정에 의하여 당해 문화지구 안에서 금지 또는 제한되는 영업 또는 시설의 종류

5. 기타 당해 문화지구의 지정·관리를 위하여 필요한 사항

②시장·군수·구청장(자치구의 구청장을 말한다. 이하 같다)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한 관리계획을 작성하는 때에는 당해 문화지구 주민의 의견을 들어야 한다.

③시장·군수·구청장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당해 문화지구의 지정일부터 1년 이내에 관리계획을 작성하여 시·도지사의 승인을 얻어야 한다.

④시장·군수·구청장은 관리계획의 승인을 얻은 때에는 지체없이 그 주요내용을 공보에 공고하여야 한다. 공고한 사항중 변경이 있는 경우에도 또한 같다.

[본조신설 2000.10.23]

  제23조의5 (관리계획의 변경승인 등) 
① 법 제10조의2제2항 후단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중요한 사항을 변경하고자 하는 경우"라 함은 제23조의4제1항제1호의 규정에 의한 문화시설 또는 영업시설의 종류와 동항제4호의 규정에 의한 영업 또는 시설의 종류를 변경하고자 하는 경우를 말한다.  <개정 2002.7.24>

②시장·군수·구청장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중요사항 외의 사항을 변경한 때에는 이를 시·도지사에게 지체없이 보고하여야 한다.

[본조신설 2000.10.23]

  제23조의6 (설치 또는 운영이 권장되는 문화시설 등) 
법 제10조의2제3항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문화시설등"이라 함은 별표 1의 문화시설과 제23조의3제2항의 영업시설 중 시장·군수·구청장이 당해 문화지구의 보존·개발 또는 육성을 위하여 특히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문화시설 및 영업시설을 말한다.

[본조신설 2000.10.23]

  제23조의7 (문화지구 지정 등의 보고) 
시·도지사는 법 제10조의2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문화지구를 지정한 때와 동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관리계획의 승인 또는 변경승인을 한 때에는 그 내용을 문화관광부장관에게 지체없이 보고하여야 한다.

[본조신설 2000.10.23]

  제23조의8 (관리계획의 평가) 
문화관광부장관 및 시·도지사는 관리계획의 집행상황을 관리계획 승인일부터 3년마다 평가하고 그 실적이 우수한 문화지구에 대하여는 필요한 지원을 할 수 있다.

[본조신설 2000.10.23]

  제23조의9 (문화지구 안의 제한업종 등) 
① 법 제10조의2제4항제2호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것"이라 함은 「식품위생법 시행령」 제7조제8호 다목 및 라목의 단란주점영업 및 유흥주점영업을 말한다.  <개정 2005.6.13>

②시·도지사가 법 제10조의2제4항제3호의 규정에 의하여 조례로 문화지구 안에서 금지하거나 제한할 영업 또는 시설을 정할 때에는 당해 문화지구의 문화자원·역사 등의 특성과 지정목적 등을 고려하여야 한다.

[본조신설 2002.7.24]

  제24조 (건축물에 대한 미술장식) 
① 법 제11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건축비용의 일정비율에 해당하는 금액을 미술장식의 설치에 사용하여야 할 건축물은 「건축법 시행령」 별표 1의 규정에 의한 용도별 건축물중 다음 각호의 1에 해당되는 건축물로서 연면적(「건축법 시행령」 제119조제1항제4호의 규정에 의한 연면적을 말하며, 주차장·기계실·전기실·변전실·발전실 및 공조실의 면적을 제외한다. 이하 같다)이 1만제곱미터(증축의 경우에는 증축되는 연면적이 1만제곱미터)이상인 것으로 한다. 다만, 제1호의 규정에 의한 공동주택의 경우에는 각 동의 연면적의 합계가 1만제곱미터 이상인 경우에 한하며, 각 동이 위치한 단지내의 특정한 장소에 미술장식을 설치하여야 한다.  <개정 2005.6.13>

1. 공동주택(기숙사를 제외한다)

2. 제1종 근린생활시설(건축법시행령 별표 1 제3호 바목·사목 및 아목의 시설을 제외한다) 및 제2종 근린생활시설

3. 문화 및 집회시설중 공연장·집회장 및 관람장

4. 판매 및 영업시설

5. 의료시설중 병원

6. 업무시설

7. 숙박시설

8. 위락시설

9. 공공용시설중 방송국·전신전화국 및 촬영소 기타 이와 유사한 것과 통신용시설

②법 제11조제1항에서 "건축"이라 함은 「건축법 시행령」 제2조제1항제1호 및 제2호의 규정에 의한 신축 및 증축을 말한다.  <개정 2005.6.13>

③법 제11조제1항 및 제2항에서 "건축비용"이라 함은 「수도권정비계획법」 제14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건설교통부장관이 고시하는 표준건축비를 기준으로 연면적에 대하여 산정한 금액(설계변경을 한 경우에는 최종 설계변경시점의 연면적을 기준으로 산정한 금액)을 말한다. 다만, 특별시 및 광역시 지역을 제외한 지역의 경우에는 표준건축비의 100분의 95를 기준으로 연면적에 대하여 산정한 금액으로 한다.  <개정 2005.6.13>

④법 제11조제1항 및 제2항에서 "미술장식"이라 함은 제24조의2의 규정에 의하여 감정 또는 평가를 거친 다음 각호의 것을 말한다.

1. 회화·조각·공예·사진·서예 등 조형예술물

2. 벽화·분수대·상징탑 등 환경조형물

⑤법 제11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미술장식에 사용하여야 하는 금액은 별표 1의2와 같다.

[전문개정 2000.10.23]

  제24조의2 (미술장식의 설치절차·방법) 
① 법 제11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미술장식의 설치의무가 있는 건축주가 건축물에 미술장식을 설치하고자 하는 경우에 당해 건축물이 특별시·광역시 지역에 소재하는 때에는 특별시장·광역시장에게, 그외의 지역에 소재하는 때에는 시장·군수에게 당해 미술장식의 가격 및 예술성 등에 대한 감정·평가를 신청하여야 한다.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한 신청을 받은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당해 미술장식의 가격 및 예술성 등을 공정하고 객관적으로 감정·평가하여 그 결과를 건축주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③기타 미술장식의 설치절차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한다.

[본조신설 2000.10.23]

  제24조의3 (미술장식심의위원회) 
① 지방자치단체는 제24조의2제2항의 규정에 의한 미술장식의 가격 및 예술성 등에 대한 공정하고 객관적인 감정·평가를 위하여 미술·건축·환경·공간디자인·도시계획분야 등의 전문가 및 시민대표 등으로 구성되는 미술장식심의위원회를 운영할 수 있다.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한 미술장식심의위원회는 다음 각호의 사항을 심의한다.

1. 미술장식의 가격

2. 미술장식의 예술성

3. 미술장식과 건축물의 조화

4. 미술장식과 환경의 조화

5. 기타 미술장식의 도시미관에 대한 기여도등

③미술장식심의위원회는 제2항 각호의 사항을 심의한 경우에는 그 결과를 공보에 공고하여야 한다.

④미술장식심의위원회의 구성·운영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한다.

[본조신설 2000.10.23]

  제25조 (미술장식의 철거·훼손시의 조치)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법 제11조의 규정에 의하여 설치된 미술장식이 철거·훼손·용도변경 또는 분실된 경우에는 당해 건축주로 하여금 이를 원상회복하도록 조치하여야 한다. 다만, 건축주에게 귀책사유가 없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전문개정 2000.10.23]




       제6장 문화예술복지의 증진

  제26조 (문화의 날 설정등) 
① 법 제12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문화의 날은 매년 10월 셋째주 토요일로 하고, 문화의 달은 매년 10월로 한다.  <개정 2005.6.13>

②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각종 기념일 등에 관한 규정」이 정하는 바에 따라 문화의날 기념행사를 행한다.  <개정 2005.6.13>

③국가·지방자치단체 및 각급학교는 제1항의 규정에 의한 문화의 달에는 각각 그 실정에 따라 다음 각호의 행사를 실시하여야 한다.  <개정 2005.6.13>

1. 공연·전시회등 문화예술행사

2. 강연회 기타 문화예술 진흥을 위한 행사

  제27조 (대한민국문화예술상의 시상) 
① 국가는 법 제13조의 규정에 의하여 대한민국의 문화예술진흥에 현저한 공적이 있는 문화예술인 또는 문화예술단체에 대하여 "대한민국문화예술상"을 시상할 수 있다.

②대한민국문화예술상의 시상은 「정부표창규정」이 정하는 바에 의하며, 시상분야·수상인원 기타 필요한 사항은 문화관광부장관이 정한다.  <개정 2000.10.23, 2005.6.13>

  제28조 (국제경연대회의 범위) 
법 제13조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국제경연대회"라 함은 15개국 이상이 참가하여 10회 이상 개최하여 온 문화예술부문의 권위있는 대회 및 문화관광부장관이 인정하는 대회를 말한다. <개정 2000.10.23>

  제29조 (문화강좌설치기관등의 지정) 
① 시장·군수·구청장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기관 또는 단체가 문화강좌를 설치·운영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그 기관 또는 단체를 법 제14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문화강좌 설치기관 또는 단체로 지정하여 문화예술을 보급할 수 있다. 다만, 국가가 설치한 기관 또는 단체의 경우에는 문화관광부장관이 지정할 수 있다.  <개정 2000.10.23, 2005.3.18, 2005.6.13>

1.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설치한 문화시설

2. 「박물관 및 미술관진흥법」 제16조의 규정에 의하여 등록된 박물관 또는 미술관

3. 「지방문화원진흥법」 제4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설립이 인가된 지방문화원

4. 「청소년활동진흥법」 제10조제1호의 규정에 의하여 설치된 청소년수련시설

5. 기타 문화관광부장관이 문화강좌를 설치·운영할 수 있다고 인정하는 기관 또는 단체

②문화관광부장관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지정을 함에 있어서는 다음 각호의 사항을 심사하여야 한다. <개정 2000.10.23>

1. 문화강좌의 편성 및 강사에 관한 사항

2. 문화강좌를 위한 시설 및 설비의 활용에 관한 사항

3. 문화강좌의 운영을 위한 소요경비의 충당계획

  제30조 (학교등의 문화예술진흥) 
법 제15조의 규정에 의하여 1개 이상의 문화예술활동을 위한 단체를 두도록 권장하여야 할 학교 및 직장은 「초·중등교육법」 제2조 및 「고등교육법」 제2조의 규정에 의한 각급학교와 상시 근무하는 종업원이 100인 이상인 직장으로 한다.  <개정 2000.10.23, 2005.6.13>

  제30조의2 (도서·문화전용 상품권 인증 기준 등) 
① 법 제16조의2의 규정에 의한 도서·문화전용 상품권의 인증기준은 다음 각호와 같다.

1. 상품권 발행자의 자본금 및 자산총액이 문화관광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기준 이상일 것

2. 전년도의 상품권의 총발행액 및 상환액 규모가 문화관광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기준 이상일 것

3. 전체 가맹점 수 및 연간 상환액 규모 중 도서·공연·영화 등 문화예술 재화나 용역을 구매할 수 있는 가맹점의 수 및 동 가맹점으로부터의 상환액 규모가 문화관광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비율 이상일 것

②문화관광부장관은 제1항 각호의 기준을 정하여 고시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제30조의3의 규정에 의한 도서·문화전용 상품권 인증심의회의 심의를 거쳐야 한다.

[본조신설 2005.6.13]

  제30조의3 (도서·문화전용 상품권 인증심의회의 설치) 
① 도서·문화전용 상품권의 인증과 관련한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문화관광부장관 소속하에 도서·문화전용 상품권 인증심의회(이하 "인증심의회"라 한다)를 둔다.

②인증심의회는 위원장 및 부위원장 각 1인을 포함한 15인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③인증심의회의 위원장은 위원중에서 호선하고 부위원장은 인증심의회의 위원장이 위원중에서 지명하는 자로 한다.

④인증심의회의 위원은 다음 각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중에서 문화관광부장관이 임명 또는 위촉한다.

1. 재정경제부 및 공정거래위원회 소속공무원중 소속기관의 장이 지명한 자와 문화관광부 소속공무원

2. 법 제23조의 규정에 의한 한국문화예술위원회의 위원중 한국문화예술위원회의 위원장이 지명한 자

3. 문화예술·문화산업·법률·회계 및 소비자 보호에 관하여 전문적인 경험과 지식을 갖춘 자

⑤제4항제2호 및 제3호의 규정에 의한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다.

⑥인증심의회의 사무를 처리하게 하기 위하여 인증심의회에 간사 1인을 두되, 간사는 문화관광부장관이 소속직원중에서 임명한다.

[본조신설 2005.6.13]

  제30조의4 (도서·문화전용 상품권 인증절차 등) 
① 법 제16조의2의 규정에 의한 도서·문화전용 상품권의 인증을 받고자 하는 자는 매년 3월말까지 문화관광부장관에게 인증을 신청하여야 한다.

②문화관광부장관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인증신청을 받은 때에는 매년 4월말까지 인증심의회의 심의를 거쳐 그 인증여부를 결정하고, 그 결정내용을 신청인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③문화관광부장관은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인증 결정을 한 경우에는 그 사실을 공고하고, 인증을 받은 자에 대하여 인증서를 발급하여야 한다.

④도서·문화전용 상품권의 인증 유효기간은 1년으로 한다.

⑤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인증서를 발급받은 자는 인증 받은 내용 및 인증기간을 해당 상품권에 표시할 수 있다.

⑥제1항 내지 제5항에서 정한 것 외에 인증신청 및 인증서발급과 관련하여 필요한 사항은 문화관광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한다.

[본조신설 2005.6.13]




       제7장 문화예술진흥기금

  제31조 (기금의 관리·운용) 
① 법 제17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문화예술진흥기금(이하 "기금"이라 한다)은 「기업예산회계법」 제5조의 규정에 의한 원칙에 따라 계리하여야 한다.  <개정 2000.10.23, 2005.6.13>

②한국문화예술위원회는 「기금관리기본법」 제5조제4항의 규정에 의하여 다음 연도의 기금운용계획안을 수립하여 매년 5월 20일까지 문화관광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05.6.13>

③삭제  <2005.6.13>

④한국문화예술위원회는 「기금관리기본법」 제9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기금의 결산보고서를 다음 연도 2월 20일까지 문화관광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05.6.13>

⑤삭제  <2005.6.13>

⑥이 영 및 기금관리기본법령에 규정한 것외에 기금의 관리·운용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문화관광부장관의 승인을 얻어 한국문화예술위원회가 정한다.  <개정 2000.10.23, 2005.6.13>

  제32조 (기금의 조성등) 
① 법 제18조제1항제5호에서 "기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수입금"이라 함은 다음 각호의 것을 말한다. <개정 2000.10.23>

1. 다른 기금으로부터의 전입금

2. 기타 문화관광부장관이 인정하는 수입금

②한국문화예술위원회는 법 제18조제4항의 규정에 의하여 연간 기부금품의 종류별 가액 및 품명을 다음 연도 1월 20일까지 문화관광부장관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개정 2005.6.13>

  제33조 삭제  <2005.6.13>

  제34조 삭제  <2005.6.13>

  제35조 삭제  <2005.6.13>

  제36조 삭제  <2005.6.13>




       제8장 삭제  <2005.6.13>

  제37조 삭제  <2005.6.13>

  제38조 삭제  <2005.6.13>

  제39조 삭제  <2005.6.13>

  제40조 삭제  <2005.6.13>

  제41조 삭제  <2005.6.13>

  제42조 삭제  <2005.6.13>




       제9장 지방문화예술진흥기금

  제43조 (지방문화예술진흥기금의 조성실적 보고 등) 
지방문화예술진흥기금을 설치하여 관리·운용하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법 제22조제4항의 규정에 의하여 연간 기부금품의 종류별 가액 및 품명을 다음 연도 1월 20일까지 문화관광부장관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전문개정 2005.6.13]




       제10장 한국문화예술위원회 등  <개정 2005.6.13>

  제43조의2 (설립등기) 
법 제23조의2의 규정에 의한 한국문화예술위원회의 설립등기 사항은 다음 각호와 같다.

1. 목적

2. 명칭

3. 주된 사무소의 소재지

4. 한국문화예술위원회 위원의 성명·주민등록번호 및 주소

5. 자산에 관한 사항

6. 출연의 방법과 그 납입액

[본조신설 2005.6.13]

  제43조의3 (위원추천위원회의 구성 등) 
① 법 제23조의4제2항의 규정에 의한 위원추천위원회는 20인 이상 25인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하되, 위원은 문화관광부장관이 다음 각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중에서 위촉한다. 다만, 법 제23조의6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결원된 위원을 추천하는 때에는 5인 이상 10인 이내의 위원으로 위원추천위원회를 구성할 수 있다.

1. 문화예술의 창작·연구·기획 또는 행정분야에서 10년 이상 종사한 자

2. 문화예술단체에서 10년 이상 활동한 자

3. 법조계·교육계·언론계 또는 경제계 등의 전문 분야에서 10년 이상 종사한 자로서 문화예술에 관한 식견을 갖춘 자

4. 제1호 내지 제3호에 해당하는 경력을 합하여 10년 이상인 자

②문화관광부장관은 제1항 본문의 규정에 의하여 위원추천위원회의 위원을 위촉함에 있어 다음 각호의 사항을 고려하여야 한다.

1. 문학·미술·음악·무용·연극 및 전통예술의 분야별로 각 해당 분야의 전문가가 2인 이상, 문화일반·복지, 예술경영·행정 또는 지역문화 등의 분야의 전문가가 5인 이상 포함될 것

2. 어느 하나의 단체(정부로부터 허가 또는 인가를 받아 설립된 비영리 문화예술단체를 말한다)에 소속된 자가 과반수를 초과하지 아니할 것

3. 여성위원의 비율이 100분의 30 이상일 것

③문화관광부장관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위원추천위원회를 구성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문화예술단체 등에 위원의 추천을 요청할 수 있다.

④위원추천위원회는 한국문화예술위원회의 위원 후보를 문화관광부장관에게 추천하는 날까지 존속한다.

[본조신설 2005.6.13]

  제43조의4 (위원추천위원회의 회의 등) 
① 위원추천위원회의 위원장은 위원중에서 호선한다.

②위원추천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3분의 2 이상의 출석과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본조신설 2005.6.13]

  제43조의5 (위원후보자의 추천) 
① 위원추천위원회는 구성된 날부터 30일 이내에 제43조의3제1항 각호의 조건을 충족하는 자중에서 2배수를 한국문화예술위원회의 위원후보자로 선정하여 문화관광부장관에게 추천하여야 한다. 이 경우 위원추천위원회는 위원추천위원회의 위원을 한국문화예술위원회의 위원후보자로 추천하여서는 아니된다.

②위원추천위원회가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위원후보자를 추천할 때에는 다음 각호의 사항이 반영되도록 하여야 한다.

1. 위원후보자는 문화예술 전반에 대한 균형감각 및 정책적 이해와 능력 등을 종합적으로 갖춘 자가 되도록 할 것

2. 문학·미술·음악·무용·연극·전통예술 등 각 예술 분야와 문화일반·복지, 예술경영·행정 또는 지역문화 등의 분야의 전문가가 균형있게 포함되도록 할 것

3. 남·여 및 각 연령층이 균형있게 포함되도록 할 것

③위원추천위원회가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위원후보자를 선정하고자 하는 때에는 공개모집의 절차를 거쳐야 한다. 이 경우 공개모집의 계획 등을 일간신문 또는 인터넷 등을 통하여 미리 공고하여야 한다.

[본조신설 2005.6.13]

  제43조의6 (평가계획의 수립 등) 
① 문화관광부장관은 법 제23조의16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다음 연도의 기금지원의 성과목표 및 평가기준에 관한 사항(이하 "평가계획"이라 한다)을 매년 11월 30일까지 수립하여 한국문화예술위원회에 통보하여야 한다.

②제1항의 평가계획에는 다음 각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평가의 목적 및 필요성

2. 평가의 대상 및 범위

3. 평가대상 업무의 성과목표와 달성 계획

4. 평가방법(성과측정을 위한 평가기준을 포함한다)

5. 평가결과의 활용계획

[본조신설 2005.6.13]

  제43조의7 (평가단의 구성·운영) 
문화관광부장관은 법 제23조의16제4항의 규정에 의하여 기금지원의 성과를 측정·평가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문화관광부 소속공무원, 제43조의3제1항 각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 및 기금운영에 관한 전문가중에서 평가단을 구성하여 운영할 수 있다.

[본조신설 2005.6.13]

  제43조의8 (조사·연구 등) 
① 문화관광부장관은 법 제23조의16제4항의 규정에 의하여 기금지원의 성과측정·평가와 관련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관계전문기관 등에 조사·연구를 의뢰할 수 있다.

②문화관광부장관은 기금지원의 성과측정·평가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한국문화예술위원회에 관련 자료나 서류의 제출을 요구할 수 있다.

[본조신설 2005.6.13]

  제44조 (사업계획등의 승인) 
① 한국문화예술위원회와 전당 및 법 제23조의19제1항의 규정에 의한 한국문학번역원(이하 "번역원"이라 한다)은 다음 회계연도 개시 전까지 다음 연도의 사업계획 및 예산을 수립·작성하여 문화관광부장관에게 제출하고 승인을 얻어야 한다. 다만, 한국문화예술위원회의 사업계획 및 예산중 「기금관리기본법」의 규정에 따라 확정된 기금운용계획에 포함된 문화예술지원을 직접 목적으로 하는 사업계획 및 예산의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2005.6.13>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승인을 얻은 사업계획 및 예산을 변경하고자 하는 때에는 문화관광부장관의 변경승인을 얻어야 한다. <신설 1996·3·30, 2000.10.23>

③삭제  <2005.6.13>

  제45조 (사업실적등의 제출) 
전당 및 번역원은 매 회계연도 종료후 다음 연도 2월 말일까지 사업실적 및 결산보고서와 대차대조표를 문화관광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00.10.23, 2005.6.13>

  제45조의2 (국유재산의 무상양여) 
법 제23조의18제4항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국유재산"이라 함은 2000년 7월 13일 현재 전당이 소재한 지역의 건축물과 그 부속토지로서 문화관광부장관과 재정경제부장관이 협의하여 관보에 고시하는 국유재산을 말한다.  <개정 2005.6.13>

[본조신설 2000.10.23]




       제11장 삭제  <2005.6.13>

  제46조 삭제  <2005.6.13>



  부칙 <대통령령 제14727호, 1995.7.13>

제1조 (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폐지법령) 문화예술진흥위원회규정 및 국어심의회규정은 각각 이를 폐지한다.
제3조 (문화예술진흥위원회의 위원의 위촉등에 관한 경과조치) ①이 영 시행 당시 종전의 문화예술진흥위원회규정 제2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문화예술진흥위원회의 위원으로 위촉받은 자는 제3조의 규정에 의하여 문화예술진흥위원회의 위원으로 위촉받은 자로 보되, 임기는 종전의 문화예술진흥위원회규정에 의하여 위촉된 기간으로 한다.
②이 영 시행 당시 종전의 국어심의회규정 제2조의 규정에 의하여 국어심의회의 위원으로 위촉받은 자는 제15조의 규정에 의하여 국어심의회의 위원으로 위촉받은 자로 보되, 임기는 종전의 국어심의회규정에 의하여 위촉된 기간으로 한다.
제4조 (기금모금의 승인등에 관한 경과조치) ①이 영 시행 당시 종전의 규정에 의하여 진흥원에 대하여 행한 문화체육부장관의 승인은 이영에 의한 문화체육부장관의 승인으로 본다.
②이 영 시행전에 문화체육부장관이 정한 모금수수료율은 이 영에 의하여 문화체육부장관의 승인을 얻어 정한 것으로 본다.
③이 영 시행전에 진흥원장이 모금대상시설의 운영자에 대하여 행한 모금승인내용의 통보 또는 모금대행기관의 지정은 이 영에 의하여 진흥원장이 행한 통보 또는 지정으로 본다.
제5조 (문화예술공간 확보의 권장 및 미술장식의 설치에 관한 적용례) 제23조 내지 제25조의 규정은 이 영 시행일이후 신축 또는 증축을 위한 건축허가신청 또는 협의를 요청한 건축물과 주택건설촉진법 제33조의 규정에 의한 주택건설사업계획의 승인을 신청한 공동주택부터 적용한다.

  부칙 <대통령령 제14964호, 1996.3.30>

 ①(시행일) 이 영은 1996년 4월 1일부터 시행한다.

 ②(과태료 부과에 관한 적용례) 제46조제3항 및 별표2제1호 내지 제3호의 개정규정은 이 영 시행후 모금대상시설을 관람하거나 이용하는 자로부터 모금하는 분부터 적용한다.

  부칙 <대통령령 제16990호, 2000.10.23>

 ①(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②(미술장식 설치비용에 관한 적용례) 제24조의 개정규정은 2000년 7월 13일 이후에 신축 또는 증축을 하기 위하여 건축법에 의한 건축허가를 신청한 건축물부터 적용한다. 다만, 주택건설촉진법 제33조의 규정에 의한 주택건설사업계획의 승인대상인 공동주택의 경우에는 2000년 7월 13일 이후에 사업계획 승인을 신청한 것부터 적용한다.
 ③(다른 법령의 개정) 개발제한구역의지정 및관리에관한특별조치법시행령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별표 1 제7호 바목의 건축 또는 설치의 범위란중 "문화예술진흥법 제2조제3호의 규정에 의한 문화예술회관"을 "문화예술진흥법시행령 별표 1 제1호 가목의 공연장중 시·도 종합문화예술회관 및 시·군·구 문화예술회관"으로 한다.

  부칙 <대통령령 제17115호, 2001.1.29>  (교육인적자원부와그소속기관직제)

제1조 (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내지 제4조 생략
제5조 (다른 법령의 개정) ① 내지 <117>생략
<118>문화예술진흥법시행령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4조제8호중 "교육부장관"을 "교육인적자원부장관"으로 한다. 
<119> 내지 <152>생략

  부칙 <대통령령 제17680호, 2002.7.24>
 이 영은 2002년 7월 27일부터 시행한다.

  부칙 <대통령령 제17816호, 2002.12.26>  (국토의계획 및이용에관한법률시행령)

제1조 (시행일) 이 영은 2003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  내지 제15조 생략
제16조 (다른 법령의 개정) ① 내지 <24>생략
<25>문화예술진흥법시행령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3조의3제1항 및 제23조의4제1항제2호중 "도시계획법 제33조제3항"을 각각 "국토의계획 및이용에관한법률 제37조제3항"으로 하고, 동호중 "도시계획결정"을 "도시관리계획결정"으로 한다.
제23조의4제1항제3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3. 국토의계획 및이용에관한법률 제52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제1종지구단위계획의 내용(동법 제51조제1항제1호의 규정에 의하여 당해 문화지구가 제1종지구단위계획구역으로 지정되어 제1종지구단위계획이 수립된 경우에 한한다)
<26> 내지 <73>생략
제17조  생략

  부칙 <대통령령 제18740호, 2005.3.18>  (청소년활동진흥법 시행규칙)

제1조 (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및 제3조 생략
제4조 (다른 법령의 개정) ① 내지 ③생략
④문화예술진흥법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9조제1항제4호중 "청소년기본법 제26조제2항"을 "「청소년활동진흥법」 제11조제2항"으로 한다.
⑤ 내지 ⑫생략
제5조  생략

  부칙 <대통령령 제18861호, 2005.6.13>

 ①(시행일) 이 영은 2005년 7월 28일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30조의2 내지 제30조의4의 개정규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②(한국문화예술위원회설립위원회의 구성 준비 등) 문화관광부장관은 법률 제7364호 문화예술진흥법 일부개정법률 부칙 제2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한국문화예술위원회설립위원회의 구성을 위하여 이 영 시행 전에 제43조의3 내지 제43조의5의 개정규정에 의한 사무를 행할 수 있다.

  부칙 <대통령령 제18973호, 2005.7.27>  (국어기본법 시행령)

제1조 (시행일) 이 영은 2005년 7월 28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  및 제3조 생략
제4조 (다른 법령의 개정) 문화예술진흥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장(제11조 내지 제13조) 및 제4장(제14조 내지 제22조)을 각각 삭제한다.

  부칙 <대통령령 제19714호, 2006.10.26>  (영화 및 비디오물의 진흥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조 (시행일) 이 영은 2006년 10월 29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  및 제3조 생략

제4조 (다른 법령의 개정) ① 내지 ④생략

⑤문화예술진흥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별표 1 제1호 나목을 다음과 같이 한다.

나. 영화상영관 : 「영화 및 비디오물의 진흥에 관한 법률」에 따른 영화를 상영하는 공연장

(1) 「영화 및 비디오물의 진흥에 관한 법률」 제36조제1항에 따른 영화상영관

(2) 「영화 및 비디오물의 진흥에 관한 법률」 제2조제10호 단서에 따른 비상설상영장

⑥ 내지 ⑨생략

제5조  생략

 
 [별표 1] 문화시설의종류[제1조의2관련]   
 [별표 1의2] 건축물의미술장식사용금액[제24조제5항관련]   
 [별표 2] 위반행위의종류별과태료금액[제46조관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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