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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화예술진흥법[일부개정 2006.10.4 법률 제8029호]

관리자 | 2011.09.22 18:51 | 조회 160


문화예술진흥법


[시행 2007. 4. 5] [법률 제8029호, 2006.10. 4, 타법개정] 


문화체육관광부(문화여가정책과), 02-3704-9421 


       제1장 총칙

  제1조 (목적) 
이 법은 문화예술의 진흥을 위한 사업과 활동을 지원함으로써 우리나라의 전통문화예술을 계승하고 새로운 문화를 창조하여 민족문화의 창달에 이바지함을 그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정의) 
①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개정 2000.1.12, 2003.5.27>

1. "문화예술"이라 함은 문학, 미술(응용미술을 포함한다), 음악, 무용, 연극, 영화, 연예, 국악, 사진, 건축, 어문 및 출판을 말한다.

2. "문화산업"이라 함은 문화예술의 창작물 또는 문화예술용품을 산업의 수단에 의하여 기획·제작·공연·전시·판매를 업으로 영위하는 것을 말한다.

3. "문화시설"이라 함은 공연, 전시 및 문화보급·전수 등문화예술활동에 지속적으로 이용되는 시설을 말한다.

②제1항제3호의 규정에 의한 문화시설의 종류는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신설 2000.1.12>

  제3조 (시책과 권장) 
①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문화예술의 진흥에 관한 시책을 강구하고, 국민의 문화예술활동을 권장·보호·육성하며, 이에 필요한 재원을 적극 조달하여야 한다.  <개정 2005.1.27>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한 문화예술진흥시책은 국민생활의 질적 향상을 위한 건전생활문화의 개발·보급에 관한 사항을 포함하여야 한다.

③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시책을 수립하고자 할 때에는 미리 문화예술기관 및 단체의 의견을 들어야 한다.

④제1항의 규정에 의한 문화예술의 진흥에 관한 시책과 계획의 시행에 관하여 문화관광부장관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의 요청이 있을 때에는 관련기관 및 단체는 이에 협조하여야 한다.  <개정 2000.1.12>

  제4조 (지방문화예술위원회 등) 
① 특별시장·광역시장 또는 도지사(이하 "시·도지사"라 한다)는 지방문화예술의 진흥에 관한 중요시책 및 사업을 심의·지원하기 위하여 당해 지방자치단체의 조례가 정하는 바에 따라 지방문화예술위원회(이하 "지방위원회"라 한다)를 둘 수 있다.

②특별시·광역시 또는 도는 지방문화예술의 진흥을 위한 사업과 활동을 지원하게 하기 위하여 재단법인을 설립할 수 있다.

[전문개정 2005.1.27]




       제2장 삭제  <2005.1.27>

  제5조 삭제  <2005.1.27>

  제6조 삭제  <2005.1.27>

  제7조 삭제  <2005.1.27>

  제8조 삭제  <2005.1.27>




       제3장 문화예술공간의 설치

  제9조 (문화예술공간의 설치권장) 
①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문화예술활동을 진흥시키고 국민들의 보다 높은 문화향수기회를 확대하기 위하여 문화시설을 설치하고 이용되도록 시책을 강구하여야 한다. <개정 2000.1.12>

②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대형건축물에 문화시설을 설치하도록 권장하여야 한다. <개정 2000.1.12>

③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제1항의 규정에 의한 문화시설의 효율적인 관리와 이용을 촉진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그 문화시설의 관리를 비영리 법인·단체 또는 개인에게 위탁할 수 있다. <신설 2000.1.12>

  제9조의2 (전문인력의 양성)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문화시설의 전문적 운영에 필요한 기획·관리 전문인력의 양성에 노력하여야 한다.

[본조신설 2000.1.12]

  제10조 (전문예술법인 등의 지정·육성) 
① 국가와 지방자치단체(특별시·광역시 및 도에 한한다)는 문화예술진흥을 위하여 전문예술법인 또는 전문예술단체를 지정하여 지원·육성할 수 있다.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지정된 전문예술법인은 「기부금품의 모집 및 사용에 관한 법률」의 규정에 불구하고 기부금품을 모집할 수 있다.  <개정 2006.3.24>

③전문예술법인 또는 전문예술단체의 지정 및 지원·육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국가의 경우에는 대통령령으로, 지방자치단체의 경우에는 조례로 정한다.

[전문개정 2000.1.12]

  제10조의2 (문화지구의 지정·관리 등) 
① 시·도지사는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지역을 도시계획법에 따라 조례에 의하여 문화지구로 지정할 수 있다.

1. 문화시설과 민속공예품점·골동품점 등 대통령령이 정하는 영업시설(이하 "문화시설 등"이라 한다)이 밀집되어 있거나 이를 계획적으로 조성하고자 하는 지역

2. 문화예술행사·축제 등 문화예술활동이 지속적으로 이루어지는 지역

3. 기타 국민의 문화적 삶의 질 향상을 위하여 문화지구로 지정함이 특히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지역으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지역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지정된 문화지구를 관할하는 시장·군수·구청장(자치구의 구청장을 말한다)은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문화지구관리계획을 작성하여 시·도지사의 승인을 얻어야 한다. 대통령령이 정하는 중요한 사항을 변경하고자 하는 경우에도 또한 같다.

③제2항의 규정에 의한 문화지구관리계획에는 당해 문화지구안에 설치 또는 운영이 권장되는 문화시설 등의 종류가 명시되어야 한다.

④시·도지사는 문화지구의 유지·보존 및 활성화를 위하여 문화지구안에서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영업 또는 시설의 설치를 금지하거나 제한할 수 있다.  <신설 2002.1.26>

1. 사행행위등규제및처벌특례법에 의한 사행행위영업

2. 식품위생법에 의한 식품접객업중 대통령령이 정하는 것

3. 그 밖에 문화지구의 지정목적을 저해할 우려가 있는 영업 또는 시설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시·도 조례가 정하는 것

⑤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설치 또는 운영이 권장되는 문화시설 등에 대하여는 관계법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조세 및 부담금을 감면할 수 있다.

[본조신설 2000.1.12]

  제11조 (건축물에 대한 미술장식) 
① 대통령령이 정하는 종류 또는 규모 이상의 건축물을 건축하고자 하는 자는 건축비용의 일정 비율에 해당하는 금액을 회화·조각·공예 등 미술장식에 사용하여야 한다.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한 미술장식에 사용하는 금액은 건축비용의 100분의 1 이하의 범위안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③제1항의 규정에 의한 미술장식의 설치절차·방법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전문개정 2000.1.12]




       제4장 문화예술복지의 증진

  제12조 (문화의 날 설정 등) 
① 국가는 국민으로 하여금 문화예술에 대한 이해를 깊게 하고 이에 적극 참여하도록 하기 위하여 문화의 날과 문화의 달을 설정한다.

②문화의 날과 문화의 달 및 그 행사에 관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13조 (장려금지급 등) 
국가는 문화예술의 진흥을 위하여 현저한 공적이 있는 자와 대통령령이 정하는 국제경연대회에서 입상한 자에게 장려금을 지급하거나 시상할 수 있다.

  제14조 (문화강좌 설치) 
①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국민이 높은 문화예술을 누리도록 하기 위하여 문화강좌 설치기관 또는 단체를 지정하여 문화예술을 보급할 수 있다.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한 문화강좌를 설치할 대상기관 또는 단체의 지정 및 절차는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③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문화강좌 설치·운영에 필요한 경비를 지원할 수 있다.

  제15조 (학교 등의 문화예술진흥)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학교 및 직장의 학생·직원 기타 종업원의 정서와 교양을 높이기 위하여 학교 및 직장에 학생·직원 기타 종업원으로 구성하는 1개이상의 문화예술활동을 위한 단체를 두도록 권장하여야 하며, 그 단체의 육성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활동비의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

  제16조 (문화산업의 육성·지원) 
①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문화예술의 진흥을 위하여 문화산업의 육성시책과 융자의 알선, 기술도입과 보급에 관한 지원 등 기타 필요한 조치를 강구하여야 한다.

②문화관광부장관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한 문화산업의 육성시책을 수립하고자 할 때에는 미리 관계중앙행정기관의 장과 협의하여야 한다. <개정 2000.1.12>

  제16조의2 (도서·문화전용 상품권 인증제도) 
① 국가는 문화예술 창작 및 향유 활동의 활성화를 위하여 주된 사용목적이 도서 및 문화예술 재화·용역의 구입인 상품권(이하 "도서·문화전용 상품권"이라 한다)을 인증하고, 이의 사용 촉진 방안을 강구할 수 있다.

②제1항의 규정에 따른 도서·문화전용 상품권의 인증 기준 및 절차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본조신설 2005.1.27]




       제5장 문화예술진흥기금

  제17조 (기금의 설치 등) 
① 문화예술진흥을 위한 사업이나 활동을 지원하기 위하여 문화예술진흥기금(이하 "기금"이라 한다)을 설치한다.

②기금은 제23조의 규정에 의한 한국문화예술위원회가 운용·관리하되, 독립된 회계로 따로 계리하여야 한다.  <개정 2005.1.27>

③기금의 운용·관리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18조 (기금의 조성) 
① 기금은 다음 각호의 재원으로 조성한다.  <개정 1995.12.6>

1. 정부의 출연금

2. 개인 또는 법인으로부터의 기부금품

3. 삭제  <2005.1.27>

4. 기금운용으로 생기는 수익금

5. 기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수입금

②제23조의 규정에 의한 한국문화예술위원회는 제1항제2호의 규정에 의한 금품을 받을 수 있다.  <개정 2005.1.27>

③제1항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기부하는 자는 특정단체 또는 개인에 대한 지원 등 그 용도를 정하여 기부할 수 있다.

④제23조의 규정에 의한 한국문화예술위원회는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금품을 받은 때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그 가액 및 품명을 문화관광부장관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개정 2000.1.12, 2005.1.27>

  제19조 삭제  <2005.1.27>

  제19조의2 삭제  <2005.1.27>

  제20조 (기금의 용도) 
기금은 다음 각호의 사업 및 활동의 지원에 사용한다.  <개정 2005.1.27, 2006.10.4>

1. 문화예술의 창작과 보급

2. 민족전통문화의 보존·계승 및 발전

2의2. 남북 문화예술교류

2의3. 국제 문화예술교류

3. 문화예술인의 후생복지증진을 위한 사업

4. 지방문화예술진흥기금에의 출연

5. 제23조의 규정에 의한 한국문화예술위원회의 운영에 필요한 경비

6. 그 밖에 도서관의 지원·육성 등 문화예술의 진흥을 목적으로 하는 문화시설의 사업이나 활동

  제21조 삭제  <2005.1.27>

  제22조 (지방문화예술진흥기금의 조성) 
① 지방자치단체는 당해 관할구역의 문화예술진흥을 위한 사업이나 활동을 지원하기 위하여 지방문화예술진흥기금을 설치할 수 있다.  <개정 1997.12.13, 2005.3.24>

②지방문화예술진흥기금은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운용·관리한다.  <개정 2005.3.24>

③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지방문화예술진흥기금의 조성을 위하여 개인 또는 법인으로부터 기부금품을 기부받을 수 있다. 이 경우 기부금품을 기부하는 자는 특정단체 또는 개인에 대한 지원 등 그 용도를 정하여 기부할 수 있다.  <개정 2000.1.12, 2005.1.27, 2005.3.24>

④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금품을 받은 때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그 가액 및 품명을 문화관광부장관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개정 2000.1.12, 2005.3.24>

⑤지방문화예술진흥기금의 조성·용도 및 운용, 지방문화예술진흥기금지원심의위원회의 구성 기타 필요한 사항은 조례로 정한다.

[법률 제6132호(2000.1.12) 부칙 제2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이 조 제3항 및 제4항(제19조제1항 각호의 시설을 제외한 시설중 조례로 정하는 시설을 관람하거나 이용하는 자에 대하여 문화관광부장관의 승인을 얻어 모금할 수 있는 것에 한한다)은 2003년 12월 31일까지 유효함]




       제6장 한국문화예술위원회 등  <개정 2005.1.27>

  제23조 (한국문화예술위원회) 
① 문화예술의 진흥을 위한 사업과 활동을 지원하기 위하여 한국문화예술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②위원회는 법인으로 하되, 이 법에 규정한 것을 제외하고는 민법중 재단법인에 관한 규정을 준용한다.

[전문개정 2005.1.27]

  제23조의2 (설립등기 등) 
① 위원회는 주된 사무소의 소재지에서 설립등기를 함으로써 성립한다.

②위원회의 설립등기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전문개정 2005.1.27]

  제23조의3 (정관) 
① 위원회의 정관에는 다음 각호의 사항을 기재하여야 한다.

1. 목적

2. 명칭

3. 주된 사무소에 관한 사항

4. 위원에 관한 사항

5. 재산 및 회계에 관한 사항

6. 사무처의 조직 및 운영에 관한 사항

7. 정관의 변경에 관한 사항

②위원회가 정관을 작성하거나 변경할 때에는 문화관광부장관의 인가를 받아야 한다.

[전문개정 2005.1.27]

  제23조의4 (위원회의 구성) 
① 위원회는 문화예술에 관하여 전문성과 경험이 풍부하고 덕망이 있는 자 중에서 문화관광부장관이 위촉하는 11인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②문화관광부장관이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위원을 위촉할 때에는 문화관광부장관이 위촉하는 자로 구성하는 위원추천위원회가 추천하는 자 중에서 위촉하여야 한다. 이 경우 위원추천위원회에는 문학·미술·음악·무용·연극·전통예술 등 문화예술 각 분야의 인사가 균형있게 포함되어야 한다.

③제1항의 규정에 의한 위원회의 위원은 위원회의 이사로 본다.

④제1항의 규정에 의한 위원회 및 제2항의 규정에 의한 위원추천위원회의 구성방법과 절차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전문개정 2005.1.27]

  제23조의5 (위원장 등) 
① 위원회에 위원장 1인을 둔다.

②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

③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고, 그 업무를 총괄한다.

④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위원중 연장자의 순으로 그 직무를 대행한다.

⑤위원장을 제외한 위원은 비상임으로 한다.

[전문개정 2005.1.27]

  제23조의6 (위원의 임기) 
① 위원의 임기는 3년으로 하되, 1회에 한하여 연임할 수 있다.

②문화관광부장관은 위원의 결원이 생긴 때에는 결원된 날부터 30일 이내에 새 위원을 위촉하여야 하며 새 위원의 임기는 위촉된 날부터 3년으로 한다.

③임기가 만료된 위원은 그 후임자가 선임될 때까지 그 직무를 행한다.

[전문개정 2005.1.27]

  제23조의7 (위원의 대우 및 겸직금지) 
① 위원장에 대하여는 보수를 지급하며, 위원장이 아닌 위원은 명예직으로 하되, 위원회의 규정이 정하는 바에 따라 직무수행을 위한 경비 등 실비를 지급할 수 있다.

②위원장은 위원회의 규정이 정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영리를 목적으로 하는 다른 직무를 겸직할 수 없다.

[전문개정 2005.1.27]

  제23조의8 (위원의 결격사유) 
다음 각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위원회의 위원이 될 수 없다.

1. 국가공무원법 및 지방공무원법에 의한 공무원(교육공무원을 제외한다)

2. 정당법에 의한 당원

3. 국가공무원법 제33조 각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

[전문개정 2005.1.27]

  제23조의9 (관여 금지) 
위원은 본인 또는 민법 제777조의 규정에 의한 친족관계에 있는 자의 이해와 관련된 사항에 관하여는 심의·의결에 관여할 수 없다.

[전문개정 2005.1.27]

  제23조의10 (위원의 직무상 독립 등) 
① 위원회의 위원은 임기 중 직무상 외부의 어떠한 지시나 간섭을 받지 아니한다.

②위원회의 위원은 문화예술의 다양성과 균형적 발전을 위하여 성실하게 직무를 수행하여야 한다.

③위원회의 위원은 다음 각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그의 의사에 반하여 면직되지 아니한다.

1. 제23조의8의 규정에 의한 결격사유에 해당하는 경우

2. 심신상의 장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게 된 경우

[전문개정 2005.1.27]

  제23조의11 (위원회의 직무) 
① 위원회는 다음 각호의 사항을 심의·의결한다.

1. 문화예술의 진흥을 위한 사업과 활동을 지원하기 위한 기본계획 등의 수립·변경 및 집행에 관한 사항

2. 위원회의 운영계획의 수립·시행에 관한 사항

3. 위원회의 정관 및 규정의 제정·개정 및 폐지에 관한 사항

4. 위원회가 소유하는 시설의 관리·운영에 관한 사항

5. 기금의 관리·운용에 관한 사항

6. 문화예술 지원사업의 효과적 수행을 위한 조사·연구·교육·연수에 관한 사항

7. 위원 3인 이상이 심의·의결을 요구하는 사항

8. 그 밖에 위원회가 문화예술의 진흥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②위원회가 제1항제5호의 규정에 따라 기금의 관리·운용에 관한 중요한 사항을 심의하는 경우에는 위원회를 기금관리기본법 제11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기금운용심의회로 본다.

[전문개정 2005.1.27]

  제23조의12 (회의 등) 
① 위원회의 회의는 위원장이 이를 소집한다.

②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3분의 2 이상의 출석과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다만, 위원회의 정관의 제정·개정 및 폐지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③위원회(제23조의13의 규정에 의한 소위원회를 포함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의 회의는 공개한다. 다만, 위원회가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의결한 경우(기금지원을 위한 위원회의 회의는 공개로 인하여 제3자의 명예를 손상시킬 우려가 있다고 의결한 경우에 한한다)에는 공개하지 아니한다.

④위원회는 위원회의 규정이 정하는 바에 따라 회의록을 작성하여야 한다.

[전문개정 2005.1.27]

  제23조의13 (소위원회) 
① 위원회는 제23조의11제1항 각호의 규정에 의한 직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 소위원회를 구성하여 운영할 수 있다.

②소위원회는 위원장이 지명하는 1인 이상의 위원을 포함하여 해당 분야의 전문가 중에서 위원장이 위원회의 동의를 얻어 위촉하는 자로 구성한다.

③소위원회의 구성과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위원회의 규정으로 정한다.

[전문개정 2005.1.27]

  제23조의14 (사무처) 
① 위원회의 사무를 보조하기 위하여 위원회에 사무처를 둔다.

②사무처에 사무처장 1인을 두되, 사무처장은 위원회의 동의를 얻어 위원장이 임면한다.

③사무처장의 임기는 3년으로 한다.

[전문개정 2005.1.27]

  제23조의15 (감사) 
① 위원회의 직무 및 회계에 관한 사항을 감사하기 위하여 위원회에 감사 1인을 둔다.

②감사는 문화관광부장관이 임면한다.

③감사는 상임으로 하고, 임기는 3년으로 한다.

[전문개정 2005.1.27]

  제23조의16 (성과의 평가) 
① 문화관광부장관은 제20조 각호의 사업 및 활동에 대한 기금지원의 성과를 측정·평가하여 그 결과를 다음 연도 3월말까지 위원회에 통보하여야 한다.

②문화관광부장관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성과를 측정·평가하기 위하여 위원회와 협의하여 성과목표 및 평가기준을 정하여야 한다.

③문화관광부장관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성과의 평가결과에 따라 시정을 요하는 사항이 있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위원회에 시정을 요구할 수 있다.

④성과의 평가방법 및 절차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전문개정 2005.1.27]

  제23조의17 (협의체의 구성) 
위원회·지방위원회 및 제4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재단법인은 지방문화예술의 진흥을 위한 협의 및 조정을 위하여 상호 협의체를 구성·운영할 수 있으며, 협의체의 구성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전문개정 2005.1.27]

  제23조의18 (예술의 전당) 
① 문화예술의 창달과 국민의 문화향수 기회의 확대 그 밖에 문화예술진흥을 위한 사업을 추진하기 위하여 예술의 전당(이하 "전당"이라 한다)을 둔다.

②전당은 법인으로 한다.

③전당에는 정관이 정하는 바에 따라 임원과 필요한 직원을 둔다.

④국가는 전당의 원활한 운영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국유재산법의 규정에 불구하고 대통령령이 정하는 국유재산을 전당에 무상으로 양여할 수 있다.

⑤전당에 관하여 이 법에서 규정한 것을 제외하고는 민법 중 재단법인에 관한 규정을 준용한다.

[전문개정 2005.1.27]

  제23조의19 (한국문학번역원) 
① 체계적인 한국문학의 번역·출판과 해외 홍보·교류 사업을 위하여 한국문학번역원(이하 "번역원"이라 한다)을 둔다.

②번역원은 법인으로 한다.

③번역원에는 정관이 정하는 바에 따라 임원과 필요한 직원을 둔다.

④ 번역원은 다음 각호의 사업을 행한다.

1. 한국문학 번역·출판 사업

2. 한국문학 번역가 양성 사업

3. 한국문학 세계화 관련 기획·조사업무

4. 한국문학 해외 교류·홍보활동 및 장학연구사업

5. 한국문학의 홍보에 도움이 되는 문화예술 도서의 번역·출판

6. 문학 교류 활성화를 위한 외국문학 작품의 한국어 번역·출판사업

7. 그 밖에 설립목적을 달성하기 위한 부대사업

⑤국가는 번역원의 원활한 운영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국유재산법의 규정에 불구하고 대통령령이 정하는 국유재산을 번역원에 무상으로 양여할 수 있다.

⑥번역원에 관하여 이 법에서 규정한 것을 제외하고는 민법 중 재단법인에 관한 규정을 준용한다.

[전문개정 2005.1.27]

  제24조 삭제  <2000.1.12>




       제7장 보칙

  제25조 (국고보조)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예산의 범위안에서 문화예술의 진흥을 목적으로 하는 사업 또는 활동이나 시설에 대한 소요경비의 일부를 보조할 수 있다.

  제26조 (감독) 
문화관광부장관은 문화예술진흥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이 법에 의하여 설립된 전당·변역원의 업무·회계 및 재산에 관한 사항을 보고하게 하고 소속공무원으로 하여금 검사하게 할 수 있다.  <개정 2000.1.12, 2005.1.27>

  제27조 (권한의 위임·위탁) 
문화관광부장관은 이 법에 의한 권한의 일부를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시·도지사에게 위임하거나 위원회 기타 문화예술단체에 위탁할 수 있다.  <개정 2000.1.12, 2005.1.27>




       제8장 벌칙

  제28조 삭제  <2005.1.27>

  제29조 삭제  <2005.1.27>



  부칙 <법률 제4883호, 1995.1.5>
 이 법은 공포후 6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법률 제5014호, 1995.12.6>
 이 법은 1996년 4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칙 <법률 제5454호, 1997.12.13>  (정부부처명칭등의변경에따른건축법등의정비에관한법률)
 이 법은 1998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

  부칙 <법률 제6132호, 2000.1.12>

제1조 (시행일) 이 법은 공포후 6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10조의2의 개정규정은 2000년 7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 (문화예술진흥기금 모금규정의 유효기간) ①제19조, 제19조의2 , 제22조제3항·제4항(제19조제1항 각호의 시설을 제외한 시설중 조례로 정하는 시설을 관람하거나 이용하는 자에 대하여 문화관광부장관의 승인을 얻어 모금할 수 있는 것에 한한다) 및 제28조제1항·제2항의 규정은 2003년 12월 31일까지 효력을 가진다.  <개정 2001.12.31>
②모금대상시설 운영자 및 그 시설을 대관받은 자는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유효기간이 지난 후에도 그 유효기간중 모금한 금액을 관련자료와 함께 진흥원 또는 모금대상시설 운영자에게 납부·제출하여야 하며, 대관받은 자로부터 모금액 및 관련자료를 납부·제출받은 모금대상시설 운영자는 그 유효기간이 지난 후에도 이를 진흥원에 납부·제출하여야 한다. 
③제1항의 규정에 의한 유효기간중에 정당한 사유없이 모금의무를 이행하지 아니한 자와 모금액 및 그 관련자료를 납부·제출하지 아니하거나 관련자료를 허위로 제출한 자에 대하여는 제1항의 규정에 의한 관련규정의 유효기간이 지난 후에도 제28조의 규정에 의하여 과태료에 처한다.
④제2항의 규정에 의한 모금액 및 관련자료를 납부·제출하지 아니한 자는 제28조의 규정에 의하여 과태료에 처한다.
제3조 (설립등기 등) ①재단법인 예술의 전당은 이 법 시행후 2월이내에 이 법에 의한 전당의 정관을 작성하여 문화관광부장관의 인가를 받아야 한다.
②재단법인 예술의 전당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인가를 받은 때에는 이 법에 의한 전당의 설립등기를 하여야 한다.
③재단법인 예술의 전당은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설립등기를 마친 때에는 민법중 법인의 해산 및 청산에 관한 규정에 불구하고 해산된 것으로 본다.
제4조 (권리·의무 및 재산의 승계) 이 법에 의한 전당은 설립등기일에 재단법인 예술의 전당의 모든 권리·의무 및 재산을 승계한다.
제5조 (전당 설립당시의 임·직원에 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 당시의 재단법인 예술의 전당의 임·직원은 이 법에 의한 전당의 임·직원으로 보며, 임원의 임기는 종전의 임명일부터 기산한다.

  부칙 <법률 제6589호, 2001.12.31>  (부담관리기본법)

제1조 (시행일) 이 법은 2002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

제2조  내지 제7조 생략
제8조 (다른 법률의 개정) ① 내지 ③생략.
④문화예술진흥법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법률 제6132호 문화예술진흥법중개정법률 부칙 제2조제1항중 "제22조"를 "제22조제3항·제4항(제19조제1항 각호의 시설을 제외한 시설중 조례로 정하는 시설을 관람하거나 이용하는 자에 대하여 문화관광부장관의 승인을 얻어 모금할 수 있는 것에 한한다)"로, "2004년 12월 31일"을 "2003년 12월 31일"로 한다.
⑤ 내지 ⑩생략

  부칙 <법률 제6634호, 2002.1.26>

 ①(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6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②(문화지구안 시설의 설치 또는 영업의 제한에 관한 적용례) 이 법 시행 당시 지정된 문화지구안에 설치되어 있는 시설 또는 운영중인 영업과 문화지구로 지정할 당시 문화지구안에 설치되어 있는 시설 또는 운영중인 영업에 대하여는 제10조의2제4항의 개정규정을 적용하지 아니한다. 다만, 영업장의 면적을 확대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부칙 <법률 제6883호, 2003.5.27>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법률 제7364호, 2005.1.27>

제1조 (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6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16조의2의 개정규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위원회의 설립준비) ①위원회의 설립에 관한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이 법 시행일부터 1월 이내에 한국문화예술위원회설립위원회(이하"설립위원회"라 한다)를 설치한다.
②설립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에 관하여는 제23조의4·제23조의5 및 제23조의8의 규정을 준용한다.
③설립위원회는 이 법 시행일부터 1월 이내에 위원회의 정관을 작성하여 문화관광부장관의 인가를 받아야 한다.
④설립위원회가 제3항의 규정에 의한 인가를 받은 때에는 지체없이 위원회의 설립등기를 하여야 한다.
⑤제4항의 규정에 의하여 위원회의 설립등기를 마친 경우에는 설립위원회를 이 법에 의한 위원회로 본다.
⑥위원회가 설립될 때까지는 종전의 규정에 의한 한국문화예술진흥원이 위원회의 업무를 대행한다.
제3조 (위원회의 재산과 권리·의무 등의 승계) ①종전의 규정에 의한 한국문화예술진흥원은 부칙 제2조의 규정에 의하여 위원회의 설립등기를 완료한 때에는 민법중 법인의 해산 및 청산에 관한 규정에 불구하고 해산된 것으로 본다.
②위원회는 설립등기일에 종전의 규정에 의한 한국문화예술진흥원의 모든 권리·의무 및 재산을 승계한다.
제4조 (한국문학번역원에 관한 경과조치) ①이 법 시행 당시 민법 제32조의 규정에 의하여 문화관광부장관의 허가를 받아 설립된 재단법인 한국문학번역원은 이 법 시행 후 2월 이내에 이 법에 의한 번역원의 정관을 작성하여 문화관광부장관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②재단법인 한국문학번역원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한 허가를 받은 때에는 이 법에 의한 번역원의 설립등기를 하여야 한다. 
③재단법인 한국문학번역원은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설립등기를 마친 때에는 민법 중 법인의 해산 및 청산에 관한 규정에 불구하고 해산된 것으로 본다.
④이 법에 의한 번역원은 설립등기일에 재단법인 한국문학번역원의 모든 권리·의무 및 재산을 승계한다.
⑤이 법 시행 당시의 재단법인 한국문학번역원의 임·직원은 이 법에 의한 번역원의 임· 직원으로 보며, 임기는 종전의 임명일부터 기산한다.
제5조 (다른 법률의 개정) 공연법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0조제2항중 "한국문화예술진흥원"을 "한국문화예술위원회"로 한다.

  부칙 <법률 제7368호, 2005.1.27>  (국어기본법)

제1조 (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6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내지 제6조 생략
제6조 (다른 법률의 개정) 문화예술진흥법 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장(제5조 내지 제8조)을 삭제한다.

  부칙 <법률 제7415호, 2005.3.24>

 ①(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3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②(행정처분 등에 관한 일반적 경과조치) 이 법 시행당시 종전의 규정에 의한 행정기관이 행한 처분은 이 법의 규정에 의한 행정기관이 행한 처분으로 보고, 종전의 규정에 의한 행정기관에 대하여 행한 신청·신고 그 밖의 행위는 이 법의 규정에 의한 행정기관에 대하여 행한 신청·신고 그 밖의 행위로 본다.

  부칙 <법률 제7908호, 2006.3.24>  (기부금품모집규제법)

제1조 (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및 제3조 생략
제4조 (다른 법률의 개정) ① 및 ②생략
③문화예술진흥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0조제2항중 "기부금품모집규제법"을 "「기부금품의 모집 및 사용에 관한 법률」"로 한다.
④ 내지 ⑩생략
제5조  생략

  부칙 <법률 제8029호, 2006.10.4>  (도서관법)

제1조 (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내지 제4조 생략

제5조 (다른 법률의 개정) ①생략

②문화예술진흥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0조제6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6. 그 밖에 도서관의 지원·육성 등 문화예술의 진흥을 목적으로 하는 문화시설의 사업이나 활동

제6조  생략

 
 [별표] 삭제(2005.1.27 법736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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