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정보

문화재보호법 시행규칙[일부개정 2008.9.23 문화체육관광부령 제16호]

관리자 | 2011.09.22 18:43 | 조회 204


문화재보호법 시행규칙


[시행 2008. 9.29] [문화체육관광부령 제16호, 2008. 9.26, 일부개정] 


문화재청(규제법무감사팀), 042-481-4788 

문화체육관광부(법무담당관실), 02-3704-9288 


  제1조 (목적) 
이 규칙은 「문화재보호법」 및 「문화재보호법 시행령」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국가지정문화재의 지정기준 및 절차) 
① 「문화재보호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5조, 제6조제1항, 제7조 및 제8조 및 「문화재보호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2조에 따른 국가지정문화재의 지정기준은 별표 1과 같다.

②문화재청장은 제1항에 따라 국가지정문화재를 지정하려면 법 제4조에 따른 문화재위원회(이하 "문화재위원회"라 한다)의 해당분야 분과위원회 위원이나 전문위원 등의 관계 전문가 3명 이상에게 해당 문화재에 대한 조사를 요청하여야 한다.

③제2항에 따라 요청을 받은 자는 조사를 한 후 조사보고서를 작성하여 문화재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④문화재청장은 제3항에 따른 조사보고서를 검토하여 해당 문화재가 국가지정문화재로 지정될 만한 가치가 있으면 문화재위원회의 심의 전에 그 심의할 내용을 관보에 30일 이상 예고하여야 한다.

⑤문화재청장은 제4항에 따른 예고가 끝난 날부터 6개월 안에 문화재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국가지정문화재 지정여부를 결정하여야 한다.

  제3조 (중요무형문화재 보유자 등의 인정기준 및 절차) 
① 법 제6조제2항, 제4항 및 영 제2조에 따른 중요무형문화재의 보유자, 보유단체 또는 중요무형문화재 명예보유자의 인정기준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중요무형문화재의 보유자 : 중요무형문화재의 기능 또는 예능을 원형대로 체득ㆍ보존하고 이를 그대로 실현할 수 있는 자

2. 중요무형문화재의 보유단체 : 중요무형문화재의 기능 또는 예능을 원형대로 보존하고 이를 그대로 실현할 수 있는 단체. 다만, 해당 중요무형문화재의 기능 또는 예능의 성질상 개인이 실현할 수 없거나 보유자로 인정할만한 자가 다수인 경우로 한정한다.

3. 중요무형문화재의 명예보유자 : 중요무형문화재 보유자 중에서 중요무형문화재의 기능 또는 예능의 전수교육을 정상적으로 실시하기 어려운 자

②문화재청장은 법 제6조제2항과 제4항에 따라 중요무형문화재의 보유자, 보유단체 또는 명예보유자를 인정하려면 문화재위원회의 해당 분야 분과위원회의 위원이나 전문위원 등의 관계 전문가 3명 이상에게 필요한 조사를 하게 하여야 한다. 다만, 중요무형문화재의 보유자 본인이 명예보유자가 되기를 원할 경우에는 관계 전문가의 조사를 생략할 수 있다.  <개정 2008.6.30>

③제1항에 따른 중요무형문화재의 보유자, 보유단체 또는 명예보유자의 인정에 관하여는 제2조제3항부터 제5항까지를 준용한다. 이 경우 "국가지정문화재"는 "중요무형문화재의 보유자, 보유단체 또는 명예보유자"로, "지정"은 "인정"으로 본다.

  제4조 (보호물 또는 보호구역의 지정기준) 
① 법 제9조제1항 및 영 제2조에 따른 국보, 보물, 사적, 명승, 천연기념물 및 중요민속자료의 보호물 또는 보호구역의 지정기준은 별표 2와 같다.

②문화재청장은 자연적 조건, 인위적 조건, 그 밖의 특수한 사정이 있어 특히 필요하다고 인정하면 제1항에 따른 보호구역의 지정기준을 확대하거나 축소할 수 있다.

③제1항에 따른 국보, 보물, 사적, 명승, 천연기념물 및 중요민속자료의 보호물 또는 보호구역의 지정에 관하여는 제2조를 준용한다.

  제5조 (보호물 또는 보호구역의 적정성 검토 후 조정절차) 
① 문화재청장은 영 제3조의2제4항에 따른 보호물 또는 보호구역의 적정성 검토 결과 해당 보호물 또는 보호구역의 조정이 필요하다고 판단된 경우에는 조정계획을 수립하여 관보에 30일 이상 예고하여야 한다.

② 문화재청장은 제1항에 따른 예고가 끝난 날부터 6개월 안에 문화재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해당 보호물 또는 보호구역을 조정하여야 한다.

[전문개정 2008.9.26]

  제6조 (지정에 관한 자료) 
① 특별시장ㆍ광역시장ㆍ도지사 또는 특별자치도지사(이하 "시ㆍ도지사"라 한다)는 영 제3조에 따라 국가지정문화재나 그 보호물 또는 보호구역의 지정에 관한 취지를 문화재청장에게 보고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하여야 한다.

1. 문화재의 종별, 명칭, 수량, 소재지 또는 보관 장소

2. 문화재의 소유자, 보유자, 점유자 또는 관리자의 성명 및 주소(무형문화재의 보유단체인 경우에는 명칭, 설립연월일, 대표자의 성명 및 주소)

3. 문화재의 소재지 또는 보관 장소의 소유자, 점유자 또는 관리자의 성명 및 주소(보호구역 또는 보호물을 지정할 필요가 있는 경우에는 그 구역 또는 보호물의 수량과 소유자, 점유자 또는 관리자의 성명 및 주소)

4. 문화재의 작자, 유래 및 전설

5. 현상에 관한 설명

6. 문화재의 재료, 품질, 구조, 형식, 크기 및 형태(무형문화재의 경우에는 그 내용과 특징)

7. 문화재의 사진, 도면, 녹음물 및 기록물

8. 문화재의 보호ㆍ관리에 필요한 제한 또는 금지에 관한 사항

9. 그 밖에 지정에 필요한 사항

②제1항에 따른 보고가 중요무형문화재의 지정에 관한 것이면 제1항 각 호의 사항 외에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하여야 한다. 중요무형문화재의 보유자, 보유단체 또는 명예보유자의 인정에 관한 취지를 보고하는 경우에도 또한 같다.

1. 보유자, 보유단체 대표자 또는 명예보유자의 이력서

2. 보유자, 보유단체 대표자 또는 명예보유자의 사진(최근 6개월 안에 촬영한 탈모 상반신 반명함판) 3장

3. 설립을 증명하는 자료(보유단체의 경우에 한한다)

  제7조 (국보 등의 지정서) 
① 법 제11조제1항에 따른 국보, 보물 또는 중요민속자료의 지정서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적어야 한다.

1. 명칭 및 수량

2. 지정번호 및 지정연월일

3. 건조물인 경우에는 구조 및 형식

4. 건조물 외의 것은 규격, 형태, 재료 및 그 밖의 특징

5. 소재지 또는 보관 장소

6. 소유자의 성명 및 주소

②국보의 지정서는 별지 제1호서식, 보물 및 중요민속자료의 지정서는 별지 제2호서식에 따른다.

③제1항 각 호의 사항을 적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에 정하는 바에 따라 적어야 한다. 이 경우 지정서 부록은 해당 지정서의 일부분으로 보며, 부록과 지정서의 뒷면 사이에는 간인을 찍어야 한다.

1. 제1항제1호의 수량에 세목이 있는 경우 그 세목: 별지 제3호서식의 지정서 부록

2. 제1항제3호 및 제4호의 사항: 국보의 경우에는 별지 제3호서식의 지정서 부록

3. 제1항제3호 및 제4호의 사항: 보물 및 중요민속자료의 경우에는 별지 제4호서식의 지정서 부록

④제1항에 따른 지정서를 멸실하거나 훼손한 때에는 해당 문화재의 소유자는 별지 제5호서식의 재교부신청서를 제출하여 지정서를 다시 교부받아야 한다.

⑤문화재청장은 국보, 보물 및 중요민속자료의 지정서를 발급하거나 재발급하면 별지 제6호서식의 국가지정문화재의 종류별 지정서 발급대장에 그 내용을 적어야 한다.

⑥제5항의 발급대장은 전자적 처리가 불가능한 특별한 사유가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전자적 방법으로 작성하여야 한다.

  제8조 (중요무형문화재 보유자 등의 인정서) 
① 법 제11조제2항에 따른 중요무형문화재의 보유자인정서는 별지 제7호서식, 보유단체인정서는 별지 제8호서식, 명예보유자인정서는 별지 제9호서식에 따른다.

②제1항의 인정서를 멸실하거나 훼손한 때에는 해당 보유자, 보유단체 또는 명예보유자는 인정서를 다시 교부받아야 한다.

③문화재청장은 중요무형문화재의 보유자인정서 또는 보유단체인정서를 발급하거나 재발급하면 별지 제10호서식의 인정서 발급대장에 그 내용을 적어야 하고, 명예보유자 인정서를 발급하거나 재발급하면 별지 제11호서식의 인정서 발급대장에 그 내용을 적어야 한다.

  제9조 (국가지정문화재의 지정해제 절차 등)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의 절차는 제2조제2항부터 제5항까지의 규정을 준용한다.  <개정 2008.9.26>

1. 법 제13조제1항에 따라 국가지정문화재 지정을 해제하는 경우

2. 법 제13조제2항에 따라 중요무형문화재 보유자 인정을 해제하는 경우

3. 법 제13조제3항에 따라 중요무형문화재 지정을 해제하는 경우

4. 법 제13조제4항에 따라 보호물 또는 보호구역 지정을 해제하거나 그 범위를 조정하는 경우

② 제1항제2호에도 불구하고 법 제13조제2항제2호ㆍ제3호 또는 영 제3조의4제1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법원의 확정판결문 사본이나 사실증명서로 제2조제2항에 따른 관계 전문가의 조사를 대체할 수 있다.  <신설 2008.9.26>

  제10조 (관리단체의 지정서) 
① 문화재청장은 법 제16조제1항에 따라 국가지정문화재의 관리단체(이하 "관리단체"라 한다)를 지정하는 경우에는 별지 제12호서식의 국가지정문화재 관리단체 지정서를 발급하여야 하며, 별지 제13호서식의 관리단체 지정서 발급대장에 그 내용을 적고 이를 관리하여야 한다.

②제1항에 따라 관리단체 지정서를 발급받은 관리단체는 그 지정기간이 만료되거나 지정이 해제되면 10일 안에 그 지정서를 반환하여야 한다.

  제11조 (경미한 수리의 범위) 
법 제17조제1항 단서에서 "경미한 수리"란 문화재의 현상유지 및 관리를 위하여 필요한 다음 각 호의 행위를 말한다.

1. 창호지, 장판지 또는 벽지를 바르는 행위

2. 벽화 및 단청이 없는 벽체나 천장의 떨어진 흙을 부분적으로 바르는 행위

3. 누수방지를 위하여 극히 부분적으로 파손된 기와를 원형대로 교체하는 행위

4. 화장실을 기존의 형태로 보수하는 행위

5. 표석, 안내판, 경고판 등을 설치하거나 보수하는 행위

6. 잔디를 심거나 깎는 행위

7. 기존 배수로를 준설하는 행위

8. 보호책의 부분적인 부식을 기존의 형태로 보수하거나 도색하는 행위

9. 진입도로, 광장 등의 토사가 유실되거나 굴곡을 형성하는 경우 토사를 채우거나 면을 고르는 행위

10. 비뚤어진 담장의 기와를 부분적으로 바로잡는 행위

11. 성곽, 건물지 등 유적관리를 위하여 잡목을 제거하는 행위

12. 전기공작물 및 소방시설을 보수하는 행위

13. 도난경보시설을 보수하는 행위

14. 오수 및 분뇨처리시설을 보수하는 행위

15. 관련분야 전문가의 지도를 받아 식물의 보호를 위하여 실시하는 긴급한 병충해의 방제 및 거름주기

16. 문화재의 경관을 해치는 말라죽은 나무나 가지를 제거하는 행위

17. 그 밖에 문화재청장이 현상유지 및 관리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고시하는 행위

  제12조 (문화재수리기술자 등의 업무처리기준) 
법 제17조제2항제4호에서 "문화체육관광부령으로 정하는 사항"이란 별표 3부터 별표 5까지에 따른 문화재수리기술자, 문화재수리기능자 및 문화재수리업자의 업무처리기준을 말한다.  <개정 2008.9.26>

  제13조 (문화재수리기술자 자격시험) 
① 영 제11조제3항에 따라 문화재수리기술자 자격시험(이하 "기술자격시험"이라 한다)에 응시하려는 자는 별지 제15호서식의 응시원서(전자문서로 된 응시원서를 포함한다)에 경력증명서를 첨부(법 제18조제4항에 따라 필기시험의 일부를 면제받으려는 자에 한한다)하여 문화재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②제1항에 따른 기술자격시험의 응시자는 응시수수료로 1만원을 현금 또는 정보통신망을 이용한 전자화폐 또는 전자결제 등의 방법으로 납부하여야 한다.

③제2항의 응시수수료는 응시를 하지 아니한 경우에도 이를 반환하지 아니한다.

④법 제18조제4항을 적용할 때 그 경력 산정의 기준일 및 문화재 수리 기술 전문교육의 인정 기준일은 그 시험의 응시원서 접수 마감일로 한다.

  제14조 (문화재 수리 기술 전문교육) 
① 문화재청장은 법 제18조제4항에 따라 문화재 수리 기술 전문교육을 매년 1회 이상 실시하여야 하고, 이를 이수한 자에게 해당 분야의 기술자격시험 중 필기시험의 일부를 면제하여야 한다.

②문화재청장은 제1항에 따른 교육을 영 별표 4에 따른 해당 기술 분야별로 실시하여야 한다. 다만, 각 기술 분야에 공통으로 필요한 교육의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③제1항에 따른 교육에 필요한 경비는 교육을 받는 공무원이 부담하여야 한다.

④문화재청장은 제1항에 따른 교육을 이수한 자에 대하여는 이수증을 발급하여야 한다.

⑤문화재청장은 제2항에 따른 교육을 「한국전통문화학교설치령」에 따른 한국전통문화학교, 문화재보호단체 또는 관련 기관 등에 위임 또는 위탁하여 실시할 수 있다.  <개정 2008.9.26>

⑥제1항에 따른 교육의 유효기간은 5년으로 한다.

  제15조 (문화재 수리기술자자격증의 교부 등) 
① 법 제20조제1항에 따른 문화재 수리기술자자격증은 별지 제16호서식에 따르고, 문화재청장은 문화재 수리기술자자격증을 발급하면 별지 제17호서식의 수리기술자 자격명부와 별지 제18호서식의 문화재 수리기술자자격증 교부대장에 그 내용을 적어야 한다.

②법 제20조제2항에 따라 문화재 수리기술자자격증을 재발급받으려는 자는 별지 제19호서식의 자격증 재발급 신청서를 문화재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제16조 (수리기술자의 등록) 
① 법 제22조제1항에 따라 문화재 수리 업무를 하려는 문화재수리기술자(이하 "수리기술자"라 한다)는 별지 제20호서식의 수리기술자 등록신청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시ㆍ도지사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1. 수리기술자자격증

2. 수리기술자가 문화재수리업자에 소속된 경우에는 그 소속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

②제1항에 따라 신청서를 제출받은 담당 공무원은 「전자정부법」 제21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수리기술자의 주민등록초본을 확인하여야 한다. 다만, 신청인이 이에 동의하지 아니하면 그 서류를 첨부하도록 하여야 한다.

③시ㆍ도지사는 제1항에 따른 등록신청이 있으면 별지 제21호서식의 수리기술자 등록명부와 별지 제22호서식의 수리기술자 등록대장에 수리기술자의 성명, 주소 및 소속된 문화재수리업자의 상호, 영업소 소재지(문화재수리업자에 소속된 수리기술자에 한한다)를 적고, 수리기술자자격증에 해당 사항과 등록일을 적어야 한다.

④법 제22조제2항에서 "문화체육관광부령으로 정하는 중요 사항"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항을 말한다.  <개정 2008.9.26>

1. 수리기술자의 주소

2. 소속된 문화재수리업자의 영업소 소재지

3. 수리기술자가 소속되어 있는 문화재수리업자의 명칭

⑤법 제22조제2항에 따라 변경신고를 하려는 자는 별지 제23호서식의 문화재수리기술자 등록사항 변경신고서에 변경사항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를 첨부하여 시ㆍ도지사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⑥시ㆍ도지사는 등록된 수리기술자가 다른 시ㆍ도지사의 관할구역으로 주소지를 이전하면 새로운 주소지를 관할하는 시ㆍ도지사에게 수리기술자 등록명부를 이송하여야 한다.

  제17조 (문화재수리기능자의 시험 및 등록) 
① 문화재청장은 법 제24조제2항에 따른 문화재수리기능자(이하 "수리기능자"라 한다) 자격시험을 매년 1회 이상 실시한다. 다만, 수리기능자의 수급인원 등을 고려하여 시험을 실시하는 것이 적절하지 아니하다고 인정되면 영 제15조에 따른 기술자격시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당해 연도의 시험을 실시하지 아니할 수 있다.

②법 제24조제3항에 따른 수리기능자의 실기시험은 수리기능자의 종류별로 그 기능을 심사하는 방법으로 한다.

③수리기능자의 응시원서ㆍ면접시험에 관하여는 제13조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규정과 영 제13조를, 수리기능자의 자격증 교부에 관하여는 제15조를, 수리기능자의 등록에 관하여는 제16조를 각각 준용한다. 이 경우 "수리기술자"는 "수리기능자"로 본다.

  제18조 (문화재수리업자의 등록) 
① 영 제17조제1항에 따라 문화재수리업자(이하 "수리업자"라 한다)가 보유하여야 할 수리기술자 및 수리기능자의 수는 별표 6과 같다.

②법 제27조제1항에 따라 수리업자로 등록하려는 자는 별지 제24호 서식의 수리업자 등록신청서(전자문서로 된 신청서를 포함한다)에 다음 각 호의 서류(전자문서를 포함한다)를 첨부하여 주된 영업소 소재지를 관할하는 시ㆍ도지사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1. 별지 제25호서식의 수리기술자 및 수리기능자의 보유현황

2. 「건설산업기본법」에 따른 해당분야 공사업의 등록증 사본(보수단청업 및 조경업에 한한다)

3. 「건축사법」에 따른 건축사업무신고필증 사본(실측ㆍ설계업에 한한다)

4. 「야생동ㆍ식물보호법」에 따른 박제업등록증 사본(박제 및 표본제작업에 한한다)

5. 소속 수리기술자 및 수리기능자의 자격증

③시ㆍ도지사는 제2항에 따른 등록신청이 적합하다고 인정되면 별지 제26호서식의 수리업자 등록대장에 그 내용을 적고,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특별시ㆍ광역시ㆍ도 또는 특별자치도(이하 "시ㆍ도"라 한다)의 공보에 게재하여야 한다.

1. 등록연월일

2. 등록번호 및 업종

3. 상호, 성명(법인인 경우에는 대표자의 성명을 말한다) 및 주소

4. 주된 영업소의 소재지

④시ㆍ도지사는 제3항에 따라 수리업자의 등록을 하는 경우에는 수리업자에게 별지 제27호서식의 수리업자 등록증(전자문서로 된 등록증을 포함한다) 및 별지 제28호서식의 수리업자 등록수첩(전자문서로 된 등록수첩을 포함한다)을 발급하고 별지 제29호서식의 수리업자 등록증(등록수첩) 교부대장에 그 내용을 적어야 한다.

⑤법 제27조제1항에서 "문화체육관광부령으로 정하는 중요 사항"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항을 말한다.  <개정 2008.9.26>

1. 수리업자의 상호

2. 수리업자의 대표자(법인인 경우에 한한다)

3. 주된 영업소의 소재지

4. 수리기술자ㆍ수리기능자 보유현황

⑥제5항제1호부터 제3호까지의 사항에 관한 변경신고를 하려는 수리업자는 별지 제30호서식의 문화재수리업자 등록사항 변경신고서(전자문서로 된 변경신고서를 포함한다)에 다음 각 호의 서류(전자문서를 포함한다)를 첨부하여 제2항에 따라 수리업자의 등록을 한 시ㆍ도지사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1. 건설업등록증 사본 1부(보수단청업 또는 조경업에 한한다)

2.건축사업무신고필증 사본 1부(실측ㆍ설계업에 한한다)

3. 문화재수리업자 등록증

4. 변경사항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

⑦제5항제4호의 사항에 관한 변경신고를 하려는 수리업자는 별지 제31호서식의 문화재수리업자 등록사항 변경신고서(전자문서로 된 변경신고서를 포함한다)에 다음 각 호의 서류(전자문서를 포함한다)를 첨부하여 제2항에 따라 수리업자의 등록을 한 시ㆍ도지사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1. 문화재수리업자 등록증

2. 해당 수리기술자 또는 수리기능자의 자격증

3. 변경사항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

⑧시ㆍ도지사는 수리업자의 주된 영업소가 다른 시ㆍ도지사의 관할구역으로 이전되면 그의 수리업자 등록대장을 새로운 영업소의 소재지를 관할하는 시ㆍ도지사에게 이송하여야 한다.

⑨시ㆍ도지사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별지 제32호서식에 따라 수리업자 등록현황을 문화재청장에게 알려야 한다.

1. 제4항에 따라 수리업자 등록증을 발급한 경우

2. 제6항 또는 제7항에 따라 수리업자 등록사항 변경신고서를 제출받은 경우

3. 제8항에 따라 수리업자 등록대장을 이송 받은 경우

  제19조 (등록취소 등의 기준) 
법 제23조, 법 제26조 및 법 제28조에 따른 등록취소, 업무정지 및 영업정지처분의 기준은 별표 7과 같다.

  제20조 삭제  <2008.9.26>

  제21조 (문화재수리용역사업의 평가 등) 
① 법 제29조제1항에 따른 평가대상이 되는 문화재수리용역사업(이하 "용역사업"이라 한다)의 평가는 해당 용역사업이 완료된 때에 실시함을 원칙으로 한다.

②용역사업의 평가는 별표 8의 평가기준에 따라 실시하고, 그 결과는 별지 제33호서식의 문화재수리용역사업 평가표 및 별지 제34호서식의 문화재수리용역사업 평가총괄표에 기록ㆍ관리한다.

③제1항에 따른 평가는 용역사업이 완료된 해의 다음 해 3월 31일까지 실시하여야 한다.

  제22조 (문화재수리공사의 평가 등) 
① 법 제29조제1항에 따른 평가대상이 되는 문화재수리공사(이하 "수리공사"라 한다)의 평가는 해당 공사가 90퍼센트 이상 완료된 때에 실시함을 원칙으로 한다.

②수리공사의 평가는 별표 9의 평가기준에 따라 실시하고, 그 결과는 별지 제35호서식의 문화재수리공사 평가표 및 별지 제36호서식의 문화재수리공사 평가총괄표에 기록ㆍ관리한다.

③수리공사가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72조에 따라 공동계약의 형식에 따르는 경우 해당 계약의 이행방식이 공동이행방식이면 수리공사 전체에 대하여 평가하고, 분담이행방식이면 수리업자가 분담하는 수리공사별로 평가한다.

④제1항에 따른 평가는 수리공사가 완료된 해의 다음 해 3월 31일까지 실시하여야 한다.

  제23조 (우수 문화재 수리 용역사업자의 지정) 
① 법 제29조제2항에 따라 우수용역사업자를 지정하려면 다음 각 호의 요건을 갖춘 자 중에서 지정하여야 한다. 다만, 제4호에 따른 상위 20퍼센트 안에 드는 자가 없으면 지역여건과 기술수준 등을 고려하여 1명의 우수용역사업자를 지정할 수 있다.

1. 우수용역사업자를 지정하려는 날(이하 "지정일"이라 한다)이 속하는 해의 직전 해에 용역사업을 1건 이상 완료하였을 것

2. 지정일이 속하는 해의 직전 해의 말일부터 소급하여 3년간 용역사업을 2건 이상 완료하였을 것

3. 지정일이 속하는 해의 직전 해의 말일부터 소급하여 3년간 완료한 용역사업에 대하여 제21조에 따라 평가한 결과가 용역사업마다 80점 이상으로 평가되었을 것

4. 지정일이 속하는 해의 직전 해에 완료한 용역사업에 대하여 제21조에 따라 평가한 결과가 평균 90점 이상이고 그 성적순위가 상위 20퍼센트 안에 들 것

5. 지정일이 속하는 해의 직전 해에 완료한 용역사업에 대하여 제21조에 따라 평가한 결과 각 평가항목별 평가등급이 각각 보통 이상으로 평가되었을 것

②우수용역사업자는 평가대상 용역사업이 완료된 해의 다음 해 6월 30일까지 지정하여야 한다.

③법 제29조제5항에 따른 우수용역사업자 지정의 유효기간은 제4항에 따라 우수용역사업자의 지정 공고를 한 날부터 1년으로 한다.

④발주청은 우수용역사업자를 지정하면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관보에 공고하여야 한다. 이 경우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발주청인 경우에는 별지 제37호서식의 우수 문화재 수리 용역업자 지정결과 통보서에 지정결과를 적어 문화재청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1. 발주청

2. 우수용역사업자의 명칭ㆍ대표자성명ㆍ등록번호

3. 우수용역사업자의 소재지

  제24조 (우수 문화재 수리 공사업자의 지정) 
① 법 제29조제2항에 따른 우수수리공사업자(이하 "우수수리업자"라 한다)를 지정하려면 다음 각 호의 요건을 갖춘 자 중에서 지정하여야 한다. 다만, 제4호에 따른 상위 20퍼센트 안에 드는 자가 없으면 지역여건과 기술수준 등을 고려하여 1명의 우수수리업자를 지정할 수 있다.

1. 우수수리업자 지정일이 속하는 해의 직전 해에 수리공사를 1건 이상 완료하였을 것

2. 지정일이 속하는 해의 직전 해의 말일부터 소급하여 3년간 수리공사를 2건 이상 완료하였을 것

3. 지정일이 속하는 직전 해의 말일부터 소급하여 3년간 시행한 수리공사에 대하여 제22조에 따라 평가한 결과가 수리공사마다 80점 이상으로 평가되었을 것

4. 지정일이 속하는 해의 직전 해에 완료한 수리공사에 대하여 제22조에 따라 평가한 결과가 평균 90점 이상이고 그 성적순위가 상위 20퍼센트 안에 들 것

5. 지정일이 속하는 해의 직전 해에 완료한 수리공사에 대하여 제22조에 따라 평가한 결과 평가항목별 평가등급이 각각 보통 이상으로 평가되었을 것

②우수수리업자는 평가대상 수리공사가 완료된 해의 다음 해 6월 30일까지 지정하여야 한다.

③법 제29조제5항에 따른 우수수리업자 지정의 유효기간은 제4항에 따라 우수수리업자의 지정 공고를 한 날부터 1년으로 한다.

④발주청은 우수수리업자를 지정하면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하여 이를 관보에 공고하여야 한다. 이 경우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발주청인 경우에는 별지 제38호서식의 우수 문화재 수리 공사업자 지정결과 통보서에 지정 결과를 적어 문화재청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1. 발주청

2. 우수수리업자의 명칭ㆍ대표자성명ㆍ등록번호

3. 우수수리업자의 소재지

  제25조 (동물치료소의 지정요건 등) 
① 법 제31조제1항에 따른 동물치료소는 문화재에 관한 전문지식을 가지고 있거나 천연기념물 보호활동 또는 야생동물의 치료경험이 있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기관 중에서 특별자치도지사ㆍ시장ㆍ군수ㆍ구청장(자치구의 구청장을 말한다. 이하 같다) 또는 법 제16조제1항에 따라 지정된 관리단체(이하 "관리단체"라 한다)의 장의 추천을 받아 문화재청장이 지정한다.

1. 「수의사법」에 따라 수의사 면허를 받은 자가 개설하고 있는 동물병원

2. 「수의사법」에 따라 수의사 면허를 받은 자를 소속직원으로 두고 있는 지방자치단체의 축산관련 기관

3. 「수의사법」에 따라 수의사 면허를 받은 자를 소속회원으로 두고 있는 관리단체

②제1항에 따른 동물치료소를 추천하려는 특별자치도지사ㆍ시장ㆍ군수ㆍ구청장 또는 관리단체의 장은 별지 제39호서식의 지정 추천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시ㆍ도지사를 거쳐 문화재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1. 수의사 면허증 사본

2. 동물병원 개설신고증명서 사본(제1항제1호의 경우에 한한다)

③문화재청장은 제2항에 따라 추천된 자를 동물치료소로 지정하면 별지 제40호서식의 동물치료소 지정서를 내주어야 하며, 별지 제41호서식의 동물치료소 지정서 발급대장에 이에 관한 사항을 적고 이를 관리하여야 한다.

④제3항에 따라 지정받은 동물치료소가 다음 각 호의 사유로 동물치료소 지정서를 재교부 받으려면 별지 제42호서식의 재발급신청서에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서류를 첨부하여 문화재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1. 잃어버린 경우 : 그 사유서

2. 못쓰게 된 경우 : 해당 지정서

3. 기재사항 변경의 경우 : 해당 지정서와 그 증빙서류

  제26조 (동물치료소의 치료결과 보고 등) 
① 법 제31조제2항에 따라 동물치료소가 조난동물을 치료한 때에는 그 결과를 별지 제43호서식의 조난동물 치료결과 보고서에 따라 시장ㆍ군수ㆍ구청장 및 시ㆍ도지사를 거쳐 문화재청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이 경우 조난동물이 폐사한 때에는 폐사진단서 및 처리의견서를 첨부하여야 한다.

②문화재청장은 법 제31조제3항에 따라 동물치료 경비를 지급할 때 「민법」에 따라 설립된 법인 또는 관리단체로서 천연기념물의 치료나 보호 실적이 있는 법인 또는 관리단체를 지정ㆍ고시하고 그 법인 또는 관리단체가 산정한 치료비를 지급하게 하여야 한다.

③법 제31조제3항에 따라 동물치료 경비를 지급받으려는 동물치료소는 별지 제43호서식의 치료경비 지급 청구서에 조난동물의 사진과 치료경비 내역서를 첨부하여 제2항에 따라 고시된 법인 또는 단체에 청구하여야 한다.

  제27조 (대장) 
① 문화재청장과 관할 특별자치도지사ㆍ시장ㆍ군수ㆍ구청장 및 국가지정문화재를 관리하는 관리단체의 장은 국가지정문화재대장(전자문서로 된 대장을 포함한다)을 비치하고 국가지정문화재에 대한 보존ㆍ관리 및 변경사항 등을 기록ㆍ보존하여야 한다.

②제1항의 국가지정문화재대장 중 국보, 보물, 사적, 명승, 천연기념물 및 중요민속자료는 별지 제44호서식, 중요무형문화재는 별지 제45호서식에 따른다.

③국가지정문화재대장에는 해당 국가지정문화재와 그 보호물 및 보호구역의 사진과 실측도ㆍ지적도 및 배치도를 첨부하여야 한다. 다만, 중요무형문화재대장에는 녹음물, 촬영물, 악보, 대본 및 보유자의 사진을 첨부하여야 한다.

④법 제14조에 따른 가지정문화재에 관하여는 제1항과 제2항을 준용한다.

  제28조 (국가지정문화재의 목록) 
문화재청장은 별지 제46호서식의 국가지정문화재의 종류별 목록 및 별지 제47호서식의 국가지정문화재의 소재지별 목록을 각각 비치하여 필요한 사항을 적고 이를 보존하여야 한다.

  제29조 (허가신청서) 
① 법 제34조제1호 및 영 제23조에 따른 동물, 식물, 광물의 포획ㆍ채취 또는 반출 허가를 받으려는 자는 별지 제48호서식의 허가신청서에 사업(연구)계획서 및 그 밖의 참고서류(전자문서로 된 서류를 포함한다)를 첨부하여 관할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을 거쳐 문화재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이 경우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관할 시ㆍ도지사에게 허가 신청사항 등을 알려야 한다.  <개정 2008.9.26>

②법 제34조제2호 및 영 제23조에 따른 국가지정문화재의 탁본, 영인 또는 촬영 허가신청서는 별지 제49호서식에 따른다.

③법 제34조제3호 및 영 제23조에 따른 국가지정문화재 또는 그 보호물이나 보호구역의 현상변경 등의 허가신청서는 별지 제50호서식에 따른다.

④법 제34조 및 영 제23조에 따른 허가사항 변경허가신청서는 별지 제51호서식에 따른다.

  제30조 (국가지정문화재 등의 현상변경 등의 행위) 
① 법 제34조제3호에 따른 국가지정문화재(보호물, 보호구역과 천연기념물 중 죽은 것을 포함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의 현상을 변경하는 행위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말한다.

1. 국가지정문화재를 수리, 정비, 복구, 보존처리 또는 철거하는 행위

2. 국가지정문화재를 포획ㆍ채취ㆍ사육하거나 표본ㆍ박제ㆍ매장ㆍ소각하는 행위

3. 국가지정문화재 또는 보호구역 안에서 행하여지는 다음 각 목의 행위

가. 건축물 또는 도로ㆍ관로ㆍ전선ㆍ공작물ㆍ지하구조물 등 각종 시설물을 신축, 증축, 개축, 이축 또는 용도 변경하는 행위

나. 수목을 심거나 제거하는 행위

다. 토지 및 수면의 매립ㆍ간척ㆍ굴착ㆍ천공ㆍ절토ㆍ성토 등 지형 또는 지질의 변경을 가져오는 행위

라. 수로, 수질 및 수량에 변경을 가져오는 행위

마. 소음ㆍ진동 등을 유발하거나 대기오염물질ㆍ화학물질ㆍ먼지 또는 열 등을 방출하는 행위

바. 오수ㆍ분뇨ㆍ폐수 등을 살포, 배출, 투기하는 행위

사. 동물을 사육하거나 번식하는 등의 행위

아. 토석, 골재 및 광물과 그 부산물 또는 가공물을 채취, 반입, 반출, 제거하는 행위

자. 광고물 등을 설치, 부착하거나 각종 물건을 야적하는 행위

②법 제34조제3호에 따른 국가지정문화재의 보존에 영향을 미칠 우려가 있는 행위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말한다.

1. 국가지정문화재가 소재하는 지역의 수로의 수질 및 수량에 영향을 줄 수 있는 수계에서 행하여지는 건축공사 또는 제방축조공사 등의 행위

2. 국가지정문화재의 외곽 경계로부터 500미터 이내의 지역(다목의 경우에는 법 제90조제2항 및 영 제52조에 따라 건설공사로부터 문화재를 보호하기 위하여 시ㆍ도지사가 문화재청장과 협의하여 조례로 정하는 지역을 말한다)에서 행하여지는 다음 각 목의 행위

가. 해당 국가지정문화재의 보존에 영향을 줄 수 있는 지하 50미터 이상의 굴착행위

나. 해당 국가지정문화재의 보존에 영향을 줄 수 있는 소음ㆍ진동 등을 유발하거나 대기오염 물질ㆍ화학물질ㆍ먼지 또는 열 등을 방출하는 행위

다. 해당 국가지정문화재의 보존에 영향을 미치거나 경관을 저해할 우려가 있는 건축물 또는 시설물을 설치ㆍ증설하는 행위

라. 해당 국가지정문화재의 보존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토지와 임야의 형질을 변경하는 행위

3. 국가지정문화재와 연결된 유적지를 훼손함으로써 국가지정문화재의 보존에 영향을 미칠 우려가 있는 행위

4. 천연기념물이 서식ㆍ번식하는 지역에서 천연기념물의 둥지나 알에 표시를 하거나, 그 둥지나 알을 채취하거나 손상시키는 행위

5. 그 밖에 국가지정문화재 외곽 경계의 외부지역에서 행하여지는 행위로서 문화재청장 또는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국가지정문화재의 역사적ㆍ예술적ㆍ학술적ㆍ경관적 가치와 그 주변 환경에 영향을 미칠 우려가 있다고 인정하여 고시하는 행위

③문화재청장은 국가지정문화재를 지정하면 그 지정 고시가 있는 날부터 1년 안에 제2항제2호에 해당하는 행위의 구체적인 범위를 정하여 고시하여야 한다.

  제31조 (국외반출허가) 
① 법 제35조제1항 단서에 따라 국보, 보물, 천연기념물이나 중요민속자료의 국외반출의 허가를 받으려는 자는 반출예정일 1개월 전에 별지 제52호서식의 허가신청서(전자문서로 된 신청서를 포함한다)를 문화재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②제1항에 따라 반출허가를 받은 자가 그 반출기간을 연장하려면 별지 제53호서식의 반출기간 연장 허가신청서(전자문서로 된 신청서를 포함한다)를 문화재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③시ㆍ도지정문화재 및 문화재자료와 법 제94조제1항 본문에 따른 일반동산문화재에 관하여는 제1항과 제2항을 준용하고, 법 제94조제1항제1호에 따른 일반동산문화재에 관하여는 제1항을 준용한다.

  제32조 (전수교육) 
① 영 제24조제1항에 따른 중요무형문화재 전수교육 이수증은 별지 제54호서식에 따른다.

②영 제24조제2항에 따른 기능 또는 예능 심사기록은 별지 제55호서식에 따른다.

③중요무형문화재의 보유자 또는 보유단체가 영 제24조제3항에 따라 중요무형문화재 이수증 발급 결과를 알리는 경우에는 별지 제56호서식에 따른다.  <개정 2008.6.30>

  제33조 (전수교육 조교) 
① 중요무형문화재의 보유자 또는 보유단체는 자신의 전수교육을 보조하게 하기 위하여 영 제25조제1항에 따른 중요무형문화재 전수교육 조교가 되려는 자를 문화재청장에게 추천할 수 있다. 다만, 문화재청장은 중요무형문화재의 보유자 또는 보유단체가 보유자의 사망 또는 인정 해제 등으로 전수교육 조교를 추천할 수 없으면 법 제4조에 따른 문화재위원회(이하 "문화재위원회"라 한다)의 해당분야 분과위원회의 위원 또는 전문위원에게 추천을 의뢰할 수 있다.  <개정 2008.6.30>

②제1항에 따른 추천은 별지 제57호서식에 따르며, 추천서에는 별지 제58호서식의 서약서를 첨부하여야 한다.

③중요무형문화재의 보유자 또는 보유단체가 제1항에 따라 중요무형문화재의 전수교육 조교가 되려는 자를 추천하는 때에는 문화재청장이 선정하려는 전수교육 조교 수의 2배수 이상을 추천하여야 한다.

④문화재청장은 중요무형문화재의 전수교육 조교를 선정하려면 문화재위원회의 해당분야 분과위원회의 위원 또는 전문위원을 포함한 관계 전문가 2명 이상을 위촉하여 제1항에 따라 추천된 자의 기능 또는 예능을 심사하게 하여야 한다.

⑤문화재청장은 중요무형문화재의 전수교육 조교를 선정하면 전수교육 조교에게 별지 제59호서식의 전수교육 조교 증서를 내주어야 한다.

⑥전수교육 조교가 제5항에 따른 증서를 잃어버리거나 헐어 못쓰게 되면 전수교육 조교 증서를 재교부 받을 수 있다.

⑦ 문화재청장은 제5항 또는 제6항에 따라 중요무형문화재 전수교육 조교 증서를 발급하거나 재발급하는 경우에는 별지 제59호의2서식의 중요무형문화재 전수교육 조교 증서 발급대장에 그 내용을 적어야 한다.  <신설 2008.6.30>

⑧ 제7항의 중요무형문화재 전수교육 조교 증서 발급대장은 전자적 처리가 불가능한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전자적 처리가 가능한 방법으로 작성ㆍ관리하여야 한다.  <신설 2008.6.30>

  제34조 (전수 장학생) 
① 중요무형문화재의 보유자 또는 보유단체가 영 제26조제2항에 따라 전수장학생을 추천하려면 별지 제60호서식의 추천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문화재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1.추천하려는 자의 이력서(최근 3개월 이내에 촬영한 탈모 상반신 반명함판 사진 3장 첨부)

2.별지 제58호서식의 서약서

②중요무형문화재 전수 장학생의 선정기준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중요무형문화재의 보유자 또는 보유단체로부터 6개월 이상 전수교육을 받고 있는 자로서 해당 중요무형문화재의 기능 또는 예능에 소질이 있는 자

2. 중요무형문화재와 관련이 있는 분야에서 1년 이상 활동한 자로서 해당 중요무형문화재의 기능 또는 예능을 전승하려는 자

③중요무형문화재 전수 장학생의 선발연령은 별표 10과 같다.

④중요무형문화재 전수 장학생의 전수 교육기간은 5년으로 한다. 다만, 전수 장학생이 제32조제3항에 따른 전수교육 이수증을 교부받은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제34조의2 (기ㆍ예능의 공개 비용 지원) 
영 제26조의4제2항에 따른 공개행사계획서는 별지 제60호의2서식, 공개행사 결과보고서는 별지 제60호의3서식에 따른다.

[본조신설 2008.9.26]

  제35조 (수리등의 국가시행의 통지) 
문화재청장은 법 제37조제2항에 따라 국가부담으로 법 제37조제1항 각 호의 조치를 하려면 문화재의 종별, 지정번호, 명칭, 수량, 수리 또는 조치의 내용, 착수시기,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을 그 소유자 또는 관리자에게 알려야 한다.

  제36조 (신고서) 
① 법 제38조제1호 및 영 제27조에 따른 국가지정문화재 관리자의 선임 또는 해임 신고서는 별지 제61호서식에 따른다.

②법 제38조제2호 및 영 제27조에 따른 국가지정문화재 또는 그 보호물ㆍ보호구역의 소유자 변경신고서는 별지 제62호서식에 따른다.

③법 제38조제3호부터 제5호까지 및 영 제27조에 따른 국가지정문화재의 소유자등의 성명 및 주소 또는 국가지정문화재의 소재지 및 보관 장소의 변경신고서는 별지 제63호서식에 따른다.

④법 제38조제6호 및 영 제27조에 따른 국가지정문화재 또는 그 보호물의 멸실ㆍ도난 또는 훼손 신고서는 별지 제64호서식에 따른다.

⑤법 제38조제7호 및 영 제27조에 따른 국가지정문화재 반입신고서는 별지 제65호서식에 따른다.

⑥법 제38조제8호 및 영 제27조에 따른 국가지정문화재 또는 그 보호물ㆍ보호구역의 현상변경 등의 착수 및 완료 신고서는 별지 제66호서식에 따른다.

⑦법 제38조제9호에 따른 천연기념물 표본ㆍ박제 소유 신고는 별지 제67호서식에 따른다.

  제37조 (보조금) 
① 법 제39조제1항에 따른 국가의 보조를 받으려는 자는 별지 제68호서식의 단위사업별 예산신청서를 문화재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②문화재청장은 법 제39조에 따라 보조금의 교부를 결정하면 보조금의 교부를 신청한 자에게 별지 제69호서식의 국고보조금 교부결정 통지서에 따라 보조금 교부 결정 사실을 지체 없이 알려야 한다.

③법 제39조에 따른 보조금을 교부받은 자는 문화재청장이 정하는 바에 따라 보조금의 집행을 완료하거나 회계연도가 종료되면 별지 제70호서식의 국고보조사업 실적보고서를 문화재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④문화재청장은 법 제39조제2항에 따라 문화재의 수리 그 밖의 공사에 관하여 감독을 하는 경우에는 그 소속 직원 중에서 감독관을 지정할 수 있다.

  제38조 (공개제한의 고시 등) 
① 문화재청장은 법 제43조제3항에 따라 국가지정문화재의 공개를 제한하면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관보에 고시하여야 한다.

1. 해당 국가지정문화재의 종별, 지정번호, 명칭 및 소재지

2. 해당 문화재가 있는 지역의 위치와 공개가 제한되는 기간

3. 공개가 제한되는 사유

4. 공개제한 위반시의 제재내용

②법 제43조제3항에 따라 공개제한 조치를 통보받은 시ㆍ도지사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해당 문화재의 소유자ㆍ관리자 또는 관리단체에게 이를 알리고, 공개가 제한되는 문화재의 주변에 제1항 각 호의 사항이 기재된 안내판을 설치하여야 한다.

③문화재청장은 법 제43조제4항에 따라 국가지정문화재의 공개제한을 해제하면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고시하여야 한다.

1. 해당 국가지정문화재의 종별, 지정번호, 명칭 및 소재지

2. 공개제한이 해제되는 지역

3. 공개제한이 해제되는 사유

④법 제43조제4항에 따라 공개제한의 해제통보를 받은 시ㆍ도지사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해당 문화재의 소유자ㆍ관리자 또는 관리단체에게 이를 알리고, 제2항에 따른 안내판을 철거하여야 한다.

  제39조 (공개제한지역 출입의 허가) 
① 문화재청장은 법 제43조제5항에 따라 공개가 제한되는 지역에 출입하려는 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면 그 출입을 허가할 수 있다.

1. 문화재의 수리ㆍ관리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

2. 문화재의 보호ㆍ보존을 위한 학술조사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

3. 그 밖에 문화재청장이 해당 문화재의 보존ㆍ활용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②제1항에 따른 허가를 받으려는 자는 별지 제71호서식의 출입허가신청서(전자문서로 된 신청서를 포함한다)에 사업계획서 또는 연구계획서 등 제1항 각 호의 사유를 증명할 수 있는 서류(전자문서를 포함한다)를 첨부하여 시장ㆍ군수ㆍ구청장 및 시ㆍ도지사를 거쳐 문화재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제40조 (정기조사의 주기 및 조사기록) 
① 법 제45조제1항에 따른 정기조사는 5년마다 실시한다.

②제1항에 따라 정기조사를 하는 공무원은 그 조사결과를 별지 제72호서식부터 별지 제79호서식까지 및 별지 제79호의2서식에 기록하여야 한다.  <개정 2008.9.26>

  제41조 (조사원의 신분증표) 
법 제45조제5항에 따라 조사를 하는 공무원의 신분증표는 별지 제80호서식에 따른다.

  제42조 (등록문화재의 등록기준 등) 
① 법 제47조제2항에 따른 등록문화재의 등록기준은 지정문화재가 아닌 문화재 중 건설ㆍ제작ㆍ형성된 후 50년 이상이 지난 것으로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으로 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으로서 건설 후 50년 이상이 지나지 아니한 것이라도 긴급한 보호조치가 필요한 것은 등록문화재로 등록할 수 있다.

1. 역사, 문화, 예술, 사회, 경제, 종교, 생활 등 각 분야에서 기념이 되거나 상징적 가치가 있는 것

2. 지역의 역사ㆍ문화적 배경이 되고 있으며, 그 가치가 일반에게 널리 알려진 것

3. 기술발전 또는 예술적 사조 등 그 시대를 반영하거나 이해하는 데에 중요한 가치를 지니고 있는 것

② 등록문화재의 등록에 관하여는 제2조를 준용한다. 이 경우 "국가지정문화재"는 "등록문화재"로, "지정"은 "등록"으로 본다.

  제43조 (등록의 신청) 
제42조제1항에 따른 등록기준에 해당하는 문화재의 소유자, 관리자 또는 해당 문화재의 소재지 관할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별지 제81호서식의 등록신청서에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적은 서류를 첨부하여 문화재청장에게 해당 문화재의 등록을 신청할 수 있다. 이 경우 소유자 또는 관리자가 등록신청을 하려면 해당 문화재의 소재지 관할 시장ㆍ군수ㆍ구청장 및 시ㆍ도지사를 거쳐 신청하여야 한다.

1. 등록신청의 취지

2. 문화재의 종별, 명칭, 연혁(역사적 사건ㆍ유래 등을 포함한다), 수량 및 소재지

3. 문화재의 소유자, 관리자 또는 점유자(점유자가 따로 있는 경우에 한한다)의 성명 및 주소

4. 문화재의 현재의 용도 및 수리ㆍ구조변경내역 등 현상에 관한 설명

5. 문화재의 재료, 품질, 구조, 형식, 크기 및 형태

6. 문화재의 사진, 도면, 위치도 및 관련 기록물

7. 확인 가능한 경우 해당 문화재를 만든 자의 인적 사항

8. 그 밖에 문화재의 보호ㆍ관리 및 등록에 필요한 사항

  제44조 (등록사항 등) 
문화재청장과 관할 특별자치도지사ㆍ시장ㆍ군수ㆍ구청장 및 등록문화재를 관리하는 관리단체의 장은 별지 제82호서식의 등록문화재대장(전자문서로 된 대장을 포함한다)을 비치하고 등록문화재에 대한 보존ㆍ관리 및 변경사항, 법 제51조에 따른 특례 적용사항 등을 기록ㆍ보존하여야 한다.

  제45조 (기술지도) 
① 법 제48조제3항에서 "등록문화재의 관리 및 수리와 관련된 기술지도"란 등록문화재의 관리, 보수ㆍ복원, 이를 위한 실측ㆍ설계 및 손상을 방지하기 위한 조치에 필요한 기술적 지도 및 조언을 말한다.

②법 제48조제3항에 따라 등록문화재의 소유자ㆍ관리자 또는 등록문화재 관리단체가 제1항에 따른 기술 지도를 요청하려면 별지 제83호서식에 따른 기술지도 요청서를 관할 시장ㆍ군수ㆍ구청장 및 시ㆍ도지사를 거쳐 문화재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제46조 (등록문화재의 변동사항 등에 관한 신고서식) 
법 제49조제1항 각 호의 신고서식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법 제49조제1항제1호에 따른 관리자 선임 또는 해임 신고 : 별지 제61호서식

2. 법 제49조제1항제2호에 따른 소유자 변경신고 : 별지 제62호서식

3. 법 제49조제1항제2호에 따른 소유자 또는 관리자의 주소 변경신고 : 별지 제63호서식

4. 법 제49조제1항제3호에 따른 등록문화재 멸실 또는 훼손신고 : 별지 제64호서식

  제47조 (등록문화재의 현상변경 신고 등) 
① 법 제50조제1항에서 "문화체육관광부령으로 정하는 행위"란 등록문화재의 원형을 변경하는 등 등록문화재의 현상을 변경하는 행위로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말한다. 다만, 등록문화재의 파손을 예방하거나 파손의 확대를 방지하기 위한 임시조치는 제외한다.  <개정 2008.9.26>

1. 해당 문화재 외관의 4분의 1 이상을 변경하는 행위

2. 해당 문화재를 다른 곳으로 이전하거나 철거하는 행위

②법 제50조제1항 본문에 따른 신고는 별지 제84호서식의 등록문화재 현상변경 신고서에 따른다.

③법 제50조제1항 단서에 따른 등록문화재 현상변경 허가신청은 별지 제50호서식, 허가사항의 변경신청은 별지 제51호서식에 따른다.

  제48조 (등록문화재의 현상변경허가대상 통보) 
법 제51조에 따른 건폐율ㆍ용적률의 특례를 적용하여 건축허가를 한 지방자치단체의 장과 법 제53조제2항에 따라 보조금교부결정 통지를 받은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건축허가를 한 날 또는 보조금교부결정을 통지받은 날부터 15일 안에 해당 등록문화재의 소유자ㆍ관리자 또는 등록문화재 관리단체의 장에게 해당 등록문화재가 법 제50조제1항에 따른 현상변경 허가대상이 됨을 알려야 한다.

  제49조 (등록문화재의 등록증 교부 등) 
문화재청장은 법 제53조제1항 및 법 제11조제1항에 따른 등록증을 교부하는 때에는 별지 제85호 서식의 등록증에 따르고, 별지 제86호서식의 등록문화재 등록증 발급대장에 그 내용을 적어야 한다.

  제50조 (매장문화재의 발견신고) 
① 영 제32조제1항에 따른 매장문화재의 발견신고는 별지 제87호서식에 따른다.

②매장문화재의 발견신고를 받은 기관이 영 제32조제3항에 따라 문화재청장에게 보고하는 경우에는 제1항의 매장문화재 발견 신고서에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첨부하여야 한다.

1. 관할 경찰서장의 공고문 사본

2. 현품이나 보관기관의 매장문화재 보관증

3. 보관기관 또는 제84조에 따른 동산문화재의 감정자격이 있는 자의 예비평가서

4. 사진 4장(74밀리미터 × 90밀리미터 이상)

  제51조 (발굴허가 신청서) 
영 제34조제1항에 따른 발굴허가 신청서의 양식은 별지 제88호서식과 같다.

  제52조 (발굴조사기관이 갖추어야 할 기준 등) 
① 법 제55조제3항에 따른 발굴기관이 갖추어야 할 기준은 별표 11과 같다.

②영 제36조제4호 단서 및 같은 조 제6호 단서에서 "문화체육관광부령으로 정하는 공공법인"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를 말한다.  <개정 2008.6.30, 2008.9.26>

1.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제4조제1항에 따라 공공기관으로 지정된 기관

2. 「지방공기업법」에 따른 지방공사와 지방공단 및 그 지방공사 또는 지방공단이 자본금의 100분의 50 이상을 출자한 법인

3. 「방송법」에 따른 한국방송공사와 「한국교육방송공사법」에 따른 한국교육방송공사

  제52조의2 (발굴조사인력의 조사기준) 
발굴기관의 조사단장, 책임조사원 및 조사원은 원칙적으로 1개의 발굴조사현장에서 업무를 수행하여야 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요건을 모두 갖춘 경우에는 2개 이상의 발굴조사현장에서 중복하여 조사업무를 수행할 수 있다.

1. 발굴조사 위탁자의 승낙을 받은 경우

2. 기존 발굴조사 업무 수행에 지장이 없는 경우

[본조신설 2008.9.26]

  제53조 (매장문화재의 공고 절차) 
① 법 제59조제3항에 따라 문화재를 발견ㆍ발굴한 기관은 발견 또는 발굴 완료일부터 20일 안에 해당 문화재의 현황 및 사진 자료를 그 문화재가 발견ㆍ발굴된 지역을 관할하는 시ㆍ도지사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②시ㆍ도지사는 제1항에 따라 자료를 제출받으면 영 제39조제1항에 따라 발견ㆍ발굴사실을 공고하고, 별지 제89호서식의 출토유물 공고 관리 기록부를 작성ㆍ관리하여야 한다.

③시ㆍ도지사는 제2항에 따라 공고한 후 법 제59조제3항 후단에 따른 기간이 지난 후에는 해당 문화재의 소유자 출현여부 등의 결과를 지체 없이 문화재청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제54조 (경찰서장의 보고) 
법 제60조제1항에 따른 문화재로 인정되는 매장물 또는 유실물에 관한 경찰서장의 보고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하여야 한다.

1. 매장물 또는 유실물의 종류, 명칭, 수량 및 현상에 관한 설명

2. 습득 또는 발견의 연월일, 장소 및 경위

3. 습득자 또는 발견자의 성명 및 주소

4. 경찰서에 제출된 연월일

5. 문화재로 인정되는 사유

6. 보관상황

7. 습득 또는 발견된 장소의 유래ㆍ전설ㆍ그 밖의 상황과 그 토지나 그 밖의 물건의 소유자 또는 점유자의 성명 및 주소

8. 습득 또는 발견된 장소가 유적으로 인정되는 경우에는 그 상황과 이에 대하여 취한 조치

9. 사진, 도면 및 그 밖에 필요한 사항

  제55조 (국가 귀속 대상문화재의 소유권 반환 신청) 
영 제40조제1항에 따라 소유권 판정 신청을 하려는 자는 별지 제90호서식의 신청서를 문화재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제56조 삭제  <2008.9.26>

  제57조 (국가 귀속 대상문화재의 범위 등) 
① 법 제61조제1항에 따른 국가 귀속 대상문화재의 범위는 법 제54조부터 법 제57조까지 또는 법 제91조에 따라 발견신고 또는 발굴되거나 지표조사로 발견된 문화재로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을 말한다.

1. 유적의 연대를 추정하거나 문화사 등 역사의 복원에 중요한 자료로서 역사적, 예술적, 학술적 가치가 있는 것

2. 화석, 광물 등의 문화재로서 학술적 가치가 있는 것

②제53조에 따라 공고한 문화재 중 제1항에 따른 국가 귀속 대상문화재에 해당하는 문화재를 발견ㆍ발굴한 기관은 별지 제91호서식의 발굴 매장문화재 보관증과 출토유물 대장(전자문서를 포함한다) 각 4부를 공고한 날부터 6개월 안에 시ㆍ도지사를 거쳐 문화재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다만, 출토유물과 유구의 과다 또는 유물과 유구의 가치규명 등으로 인하여 해당 기간 안에 신고가 곤란하다고 문화재청장이 인정하는 경우에는 법 제56조제1항에 따른 보고서에 수록하여 제출할 수 있다.

  제58조 (국가 귀속 문화재에 대한 보상금) 
영 제42조제3항에 따른 발견 매장문화재 보상금 청구서는 별지 제92호서식에 따른다.

  제59조 (국가 귀속 문화재의 보관ㆍ관리) 
① 문화재청장은 제57조에 따라 국가에 귀속되는 문화재를 국립중앙박물관장, 국립문화재연구소장, 한국전통문화학교총장, 국립고궁박물관장, 국립해양유물전시관장 또는 시ㆍ도지사(이하 "보관ㆍ관리관청"이라 한다)에게 이를 보관ㆍ관리하게 할 수 있다. 다만, 화석ㆍ광물 등의 문화재는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자에게 보관ㆍ관리하게 할 수 있다.

1. 「고등교육법」 제2조에 따른 학교

2.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운영하는 학술ㆍ연구기관

3. 「과학관육성법」에 따른 과학관

②보관ㆍ관리관청은 문화재의 보관ㆍ관리상 필요하면 제1항 본문에 따라 보관ㆍ관리하는 문화재를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기관에 위임 또는 위탁하여 보관ㆍ관리하게 할 수 있다.

1. 국립중앙박물관 또는 국립문화재연구소 소속기관

2. 국립민속박물관

3. 국립ㆍ공립ㆍ사립대학교의 부속박물관

4. 해당 문화재가 발견된 지역을 관할하는 지방자치단체가 관리하는 박물관 및 전시관

③보관ㆍ관리관청은 제2항에 따라 문화재를 다른 기관에 위임 또는 위탁하여 보관ㆍ관리하게 하려면 문화재청장이 정하는 바에 따라 문화재보존시설이 적절한지 여부와 문화재의 활용도를 미리 검토하여야 한다.

④제2항에 따라 국가에 귀속된 문화재를 위임 또는 위탁받아 보관ㆍ관리하는 기관이 해당 문화재를 다시 다른 기관에 대여하거나 현상변경 또는 훼손할 우려가 있는 행위를 하려면 제2항에 따라 그 문화재를 위임 또는 위탁한 보관ㆍ관리관청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⑤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국가에 귀속된 문화재를 보관ㆍ관리하는 기관은 별지 제93호서식의 국가귀속문화재대장을 비치하고 해당 문화재를 선량한 관리자의 주의로 보관ㆍ전시 또는 활용하여야 한다.

⑥보관ㆍ관리관청은 매년도의 국가 귀속 문화재 보관ㆍ관리현황을 다음 연도 1월말까지 문화재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⑦문화재청장은 국가 귀속 문화재의 보관ㆍ관리 및 활용실태가 적정하지 못하거나 국가 귀속 문화재의 안전관리와 활용에 필요하면 해당 보관ㆍ관리관청을 변경할 수 있다.

  제60조 (국가에 귀속되지 아니한 유물의 처리방법) 
① 문화재청장은 제57조에 따른 국가 귀속 대상문화재로 분류되지 아니한 유물을 학술자료 등으로 활용하게 하거나 일정한 장소에 매장하게 할 수 있다. 이 경우 매장장소는 가능한 한 해당 유물이 발굴된 유적지 안으로 하고, 매장할 때는 유적지명, 발굴기관, 발굴사유 및 매장일자 등을 기록한 표지석과 함께 매장하여야 한다.

②제1항에 따른 유물의 처리방법 등에 필요한 사항은 문화재청장이 정한다.

  제61조 (매장문화재의 대여) 
① 보관ㆍ관리관청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로서 학교 등 교육연구기관 및 박물관 등의 대여신청이 있으면 법 제61조제1항에 따라 국가에 귀속된 매장문화재를 대여할 수 있다.

1. 교육 자료로 필요한 경우

2. 연구ㆍ조사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

3. 그 밖에 문화재의 전시 등 민족문화의 보급을 위하여 활용하려는 경우

②제1항에 따라 매장문화재를 대여하는 경우 그 기간은 1년 안으로 한다. 다만, 특별한 사유가 있으면 대여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

  제62조 (국가 귀속 문화재의 인수ㆍ인계) 
보관ㆍ관리관청은 해당 문화재가 국가에 귀속된 날부터 1년 안에 해당 문화재를 임시로 보관하고 있는 기관으로부터 인수받아야 하고, 인수받은 후 지체 없이 별지 제94호서식에 따른 국가 귀속 문화재 보관증을 문화재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제63조 (국가보조) 
법 제73조제2항에 따른 시ㆍ도지정문화재 또는 문화재자료에 대한 보조금교부 신청절차에 관하여는 제37조제1항을 준용한다.

  제64조 (시ㆍ도지정문화재 지정 등의 보고) 
시ㆍ도지사는 법 제74조제1항에 따라 보고를 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사항을 포함하여야 한다.

1. 법 제74조제1항제1호에 따른 시ㆍ도지정문화재 또는 문화재자료의 지정에 관한 보고

가. 문화재의 종별, 지정번호, 명칭, 지정연월일, 수량, 소재지 또는 보관장소

나. 문화재의 소유자, 보유자, 점유자 또는 관리자의 성명 및 주소

다. 소재지 또는 보관장소의 소유자, 점유자 또는 관리자의 성명 및 주소(보호물ㆍ보호구역을 지정한 경우에는 그 수량 또는 구역과 소유자, 점유자 또는 관리자의 성명 및 주소)

라. 작자, 유래, 전설 및 현상에 관한 설명

마. 재료, 품질, 구조, 형식, 크기 및 형태(무형문화재의 경우에는 그 내용과 특징)

바. 사진, 도면, 녹음물 및 기록물

사. 관리 및 보호상 필요한 제한 또는 금지에 관한 사항

아. 그 밖에 필요한 사항

2. 법 제74조제1항제1호에 따른 시ㆍ도지정문화재 또는 문화재자료의 지정 해제에 관한 보고

가. 문화재의 종별, 지정번호, 명칭, 수량, 소재지 또는 보관장소

나. 소유자, 보유자, 점유자 또는 관리자의 성명 및 주소

다. 해제의 사유 및 연월일

라. 그 밖에 필요한 사항

3. 법 제74조제1항제2호에 따른 시ㆍ도지정문화재 또는 문화재자료의 소재지 또는 보관 장소의 변경에 관한 보고

가. 문화재의 종별, 지정번호, 명칭 및 수량

나. 소유자, 점유자 또는 관리자의 성명 및 주소

다. 변경의 사유 및 연월일

라. 변경전후의 소재지 또는 보관 장소

마. 사진 및 도면 그 밖에 필요한 사항

4. 법 제74조제1항제3호에 따른 시ㆍ도지정문화재 또는 문화재자료의 멸실, 도난 또는 훼손에 관한 보고

가. 문화재의 종별, 지정번호, 명칭, 수량, 소재지 또는 보관 장소

나. 소유자, 점유자 또는 관리자의 성명 및 주소

다. 멸실, 도난 또는 훼손의 연월일, 원인, 경위 및 현황

라. 멸실, 도난 또는 훼손에 대한 조치의 내용

마. 사진 및 도면 그 밖에 필요한 사항

  제65조 (문화재매매업의 허가절차) 
① 법 제77조제1항에 따라 문화재매매업의 허가를 받으려는 자는 별지 제95호서식의 문화재매매업 허가 신청서(전자문서로 된 신청서를 포함한다)에 제66조에 따른 자격요건 증명서류(전자문서를 포함한다)를 첨부하여 시장ㆍ군수ㆍ구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②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문화재매매업을 허가하면 별지 제96호서식의 문화재매매업 허가대장에 이를 적고, 문화재매매업 허가 신청인에게 별지 제97호서식의 문화재매매업 허가증을 내주어야 한다.

③영 제46조제3항에 따라 문화재매매업자가 제출하여야 하는 문화재의 보존 상황, 매매 또는 교환 현황에 관한 서류는 별지 제98호서식에 따른다.

  제66조 (자격요건 증명서류) 
법 제78조제1항에 따른 자격요건에 해당하는 사실을 증명하는 서류는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서류로 한다.

1. 법 제78조제1항제1호에 해당하는 자 : 해당 경력증명서 또는 재직증명서

2. 법 제78조제1항제2호에 해당하는 자 : 해당 졸업ㆍ수료증명서 또는 재학증명서

3. 법 제78조제1항제3호에 해당하는 자 : 해당 문화재매매업 허가증 사본과 해당 경력증명서 또는 재직증명서

  제67조 (박물관ㆍ미술관의 범위) 
법 제78조제1항제1호에 따른 박물관과 미술관의 범위는 「박물관 및 미술관 진흥법」에 따라 등록된 박물관 또는 미술관을 말한다.

  제68조 (문화재매매장부의 검인) 
① 법 제80조에 따른 문화재 매매ㆍ교환 등에 관한 장부는 별지 제99호서식의 문화재 매입(매도) 대장으로 한다.

②문화재매매업자는 거래내용을 기록한 제1항의 문화재 매입(매도)대장을 다음 해 1월 31일까지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의 검인을 받아야 한다.

③제2항에 따라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의 검인을 받으려는 자는 별지 제100호서식의 문화재 매입(매도)대장 검인 신청서를 시장ㆍ군수ㆍ구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하며, 그 검인은 별표 12에 따른다.

④시장ㆍ군수ㆍ구청장의 검인을 받은 장부는 기재를 완료한 날부터 5년 안에 그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의 승인 없이 이를 파기하거나 양도하지 못한다.

  제69조 (폐업신고) 
법 제81조에 따라 문화재매매업 폐업신고를 하려는 자는 별지 제101호서식의 문화재매매업 폐업신고서(전자문서로 된 신고서를 포함한다)를 시장ㆍ군수ㆍ구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제70조 (행정처분의 기준) 
① 법 제82조제2항에 따른 행정처분의 기준은 별표 13과 같다.

②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행정처분을 하면 별지 제96호서식의 문화재매매업 허가대장에 그 처분내용 등을 기록ㆍ관리하여야 한다.

  제71조 (제보조서) 
영 제48조에 따라 제보를 받은 수사기관이 작성하는 제보조서는 별지 제102호서식에 따른다.

  제72조 (포상금 지급등급의 기준) 
영 제49조제3항에 따른 포상금 지급등급의 기준은 별표 14와 같다.  <개정 2008.9.26>

  제73조 (포상금의 청구) 
① 법 제84조제1항에 따른 문화재사범 제보 또는 체포 포상금을 지급받으려는 자는 그 사건에 대하여 기소유예 처분이 있거나 유죄판결이 확정된 후에 별지 제103호서식의 포상금 청구서(전자문서로 된 청구서를 포함한다)에 다음 각 호의 서류(전자문서를 포함한다)를 첨부하여 문화재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1. 기소유예처분 또는 유죄판결의 확정을 증명하는 서류

2. 공적사실을 입증할 수 있는 서류

②법 제84조제2항에 따른 발견신고 포상금을 지급받으려는 자는 최초 발굴결과에 대한 평가가 이루어진 후에 별지 제104호서식의 매장문화재 발굴의 원인을 제공한 발견신고자 포상금 청구서(전자문서로 된 청구서를 포함한다)에 공적사실 입증 서류(전자문서를 포함한다)를 첨부하여 문화재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③제1항과 제2항에 따른 포상금을 청구하려는 자가 2명 이상이면 연명으로 하여야 한다. 이 경우 영 제50조제2항 단서에 따라 포상금의 배분액을 미리 합의한 때에는 그 합의된 사항을 적은 서류를 포상금 청구서에 첨부하여야 한다.

  제74조 (허가 등 처리상황 자료제출) 
시ㆍ도지사는 영 제51조제1호부터 제6호까지의 규정에 해당하는 행위를 허가하거나 그 허가를 취소하면 허가 또는 그 취소를 한 날부터 15일 안에 허가 또는 그 취소한 내용ㆍ사유ㆍ현황사진 등을 문화재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하며, 허가를 한 행위가 완료되면 완료된 날부터 30일 안에 그 이행상황을 문화재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제75조 (문화재의 보호ㆍ관리ㆍ수리 등 전문 인력의 양성)
① 문화재청장은 법 제89조에 따라 문화재의 보호ㆍ관리ㆍ수리 등에 관한 전문 인력의 양성을 위한 장학금을 지급하려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 중에서 그 대상자를 선정하여야 한다.

1. 고등학교졸업 이상의 학력을 가진 자로서 문화재의 보호ㆍ관리에 관한 기능 및 기술교육을 받고 있거나 받으려는 자

2. 국내 또는 국외의 대학에서 문화재의 보호ㆍ관리에 관한 학술 또는 기술교육을 받고 있거나 받으려는 자

3. 국내 또는 국외의 연구기관에서 문화재의 보호ㆍ관리에 관한 학술 또는 기술을 연구하고 있거나 연구하려는 자

②제1항에 따른 장학금을 지급받으려는 자는 별지 제105호서식의 장학금 지급 신청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문화재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1. 이력서(최근 3개월 이내에 촬영한 탈모 상반신 반명함판 사진 3장 첨부)

2. 별지 제106호서식의 서약서

3. 성적증명서 및 학교장 또는 소속기관장의 추천서

4. 졸업증명서, 재학증명서 또는 재직증명서

5. 연구계획서(제1항제3호의 경우에 한한다)

6. 연구실적 개요(제1항제3호의 경우에 한한다)

③장학금은 예산의 범위 안에서 교육비 또는 연구비에 상당하는 금액을 문화재청장이 정하여 지급한다.

  제76조 (성적증명서 제출 등) 
① 법 제89조제3항에 따라 성적증명서 또는 연구실적보고서 제출을 명령받은 자는 그 명령을 받은 날부터 1개월 안에 성적증명서 또는 연구실적보고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②법 제89조제4항에서 "문화체육관광부령으로 정하는 사유"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를 말한다.  <개정 2008.9.26>

1. 전공과목 또는 연구과목을 변경한 때

2. 교육 또는 연구를 중단한 때

3. 신체ㆍ정신상의 장애나 그 밖의 사유로 계속적인 수학 또는 연구가 불가능하게 된 때

4. 본인의 성명ㆍ주소 등이 변경된 때

③장학금을 지급받아 교육이나 연구를 마친 자는 교육이나 연구를 마친 날부터 1개월 안에 교육수료 증명서 또는 연구보고서를 문화재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제77조 (장학금 지급의 중지 또는 반환) 
① 법 제89조제5항에서 "문화체육관광부령으로 정하는 사유"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를 말한다.  <개정 2008.9.26>

1. 제76조제2항제1호부터 제3호까지에 해당하는 경우

2. 학업 및 연구 성적이 매우 불량한 경우

3. 정당한 사유 없이 제76조제1항에 따른 성적증명서 또는 연구실적보고서를 제출하지 아니한 경우

②문화재청장은 제1항에 따라 장학금 지급을 중지하면 그 사유를 본인과 소속 학교장 또는 소속 기관장에게 통보하여야 하며, 장학생에게 장학금지급 중지사유가 소멸되면 장학금 지급을 재개할 수 있다.

③문화재청장은 장학금을 지급받은 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면 법 제89조제5항에 따라 장학금의 반환을 명할 수 있다.

1. 정당한 사유 없이 수학 또는 연구를 중단한 때

2. 정당한 사유 없이 전공과목 또는 연구과목을 변경한 때

3. 제76조제3항에 따른 교육수료증명서 또는 연구보고서를 제출하지 아니한 때

④제3항에 따라 반환을 명하는 금액은 이미 지급한 장학금 전액으로 한다. 다만, 지급된 장학금의 환수가 곤란하거나 면제할 필요가 있는 경우에는 문화재청장은 그 일부 또는 전부의 반납을 면제할 수 있다.

  제78조 (연구논문 발표의 제한) 
연구장학금을 받아 제출한 연구논문은 문화재청장이 이를 발표하기 전에 다른 기관에 제출하거나 발표하여서는 아니 된다. 다만, 문화재청장의 승인을 받으면 그러하지 아니하다.

  제79조 (건설공사시의 문화재보호) 
① 행정기관이 영 제52조제3항에 따라 건설공사의 시행이 법 제34조제3호에 따른 행위에 해당하는지 여부를 검토하는 때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관계 전문가 3명 이상(제1호 또는 제2호에 해당하는 자는 1명 이상이 포함되어야 하고, 제4호에 해당하는 자는 1명을 초과하여서는 아니 된다)의 의견을 들어야 한다.

1. 문화재위원회의 위원 또는 전문위원

2. 법 제72조에 따른 시ㆍ도문화재위원회의 위원 또는 전문위원

3.「고등교육법」 제14조에 따른 대학에서 그 문화재와 관련이 있는 학과의 전임강사 이상의 교원

4. 문화재 업무를 담당하는 학예연구사 이상의 학예연구직 공무원 또는 7급상당 이상의 별정직공무원

②제1항에 따른 건설공사의 시공이 법 제34조제3호에 따른 행위 중 제30조제2항제2호 가목 및 나목의 행위에 해당하는지 여부를 검토하는 때에는 제1항에도 불구하고 제1항제1호 또는 제2호에 해당하는 관계 전문가 1명 이상과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관계 전문가 1명 이상을 포함한 3명 이상의 관계 전문가의 의견을 들어야 한다.

1. 「고등교육법」 제14조에 따른 대학에서 건축, 환경, 도시계획, 대기오염, 화학물질, 열 등에 해당하는 관련분야 학과의 전임강사 이상의 교원

2. 관련분야 학회의 추천을 받은 자

3. 관련분야 연구기관의 연구원 이상의 연구자

③행정기관은 제1항과 제2항에 따른 관계 전문가의 의견을 들으면 별지 제107호서식의 문화재보존 영향여부 검토의견서를 작성ㆍ관리하여야 한다.

④행정기관은 제1항에 따라 검토한 결과 건설공사의 시행이 법 제34조제3호에 따른 행위에 해당되면 그 건설공사의 시행자에게 그 사실을 알려야 한다.

⑤문화재청장은 행정기관에 대하여 제1항에 따른 검토 자료의 제출을 요구하거나 의견을 제시할 수 있다.

⑥제1항부터 제3항까지에도 불구하고 제30조제3항에 따라 현상변경 등의 행위의 구체적인 범위가 고시된 경우 그 범위 안에서 행하여지는 건설공사에 대하여는 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검토절차를 생략한다.

  제80조 (문화재관련 전문기관의 기준 등) 
① 법 제91조제2항에 따른 문화재관련 전문기관(이하 "문화재지표조사기관"이라 한다)은 육상지표조사기관과 수중지표조사기관으로 구분하고, 해당 기관이 갖추어야 할 기준은 별표 15와 같다.

②문화재지표조사기관으로 지정받으려는 자는 별지 제108호서식에 따른 문화재지표조사기관 지정 신청서에 해당 기관의 인력, 시설 및 기자재 현황을 적은 서류를 첨부하여 문화재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③문화재청장은 제2항에 따른 신청에 대하여 문화재지표조사기관으로 지정하는 것이 적합하다고 인정되면 2년의 범위 안에서 기한을 정하여 지정하고, 해당 기관명과 주소를 관보에 고시하여야 한다.

④제3항에 따라 문화재지표조사기관으로 고시된 기관은 제1항에 따른 지정요건이 변경되면 지체 없이 변경된 사항을 문화재청장에게 문서로 통보하여야 한다.

⑤문화재청장은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문화재지표조사기관의 기준과 지정 신청서의 적정 여부를 검토하기 위하여 문화재지표조사기관에 대하여 자료를 제출하게 하거나 소속공무원에게 이를 확인하게 할 수 있다.

  제81조 (문화재 지표조사 대상사업) 
영 제53조제1항제3호에서 "문화체육관광부령으로 정하는 지역"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지역으로서 개발사업의 인ㆍ허가를 담당하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매장문화재가 포장되어 있는 것으로 인정하여 지표조사를 명하는 지역을 말한다.  <개정 2008.9.26>

1. 문화유적이 분포되어 있거나 문화유적과 근접한 지역

2.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문헌에 근거하여 문화유적이 분포되어 있을 것으로 판단되는 지역

가. 문화재지표조사보고서

나. 문화유적분포지도

다. 문화유적원부

라. 그 밖의 관련 학술문헌

3. 과거 문화재가 출토된 바 있는 지역

4. 경주시, 공주시, 김해시, 부여군 및 그 밖에 문화재청장이 정하는 고도지역

5. 관계 전문가의 자문의견에 비추어 지형여건상 매장 문화재가 매장되어 있을 가능성이 큰 지역

6. 법 제54조에 따라 매장문화재가 발견된 곳으로 신고된 지역

  제81조의2 (문화재 지표조사의 실시 시기) 
법 제91조제1항에 따라 건설공사의 시행자가 문화재 지표조사를 실시하여야 하는 시기는 별표 15의2와 같다.

[본조신설 2008.9.26]

  제82조 (일반동산문화재의 범위) 
영 제56조에 따른 일반동산문화재의 범위는 별표 16과 같다.

  제83조 (일반동산문화재의 수출 또는 반출 절차) 
① 법 제94조제1항제2호에 따라 일반동산문화재의 수출 또는 반출 허가를 받으려는 자는 반출예정일 3개월 전에 별지 제109호서식의 국외박물관 등 구입ㆍ기증 문화재 국외반출 허가신청서를 문화재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②문화재청장은 제1항에 따른 신청에 대하여 문화재의 국외수출 또는 반출을 허가하려면 문화재위원회의 심의를 거쳐야 한다.

  제84조 (일반동산문화재 등의 감정자격) 
영 제57조에 따른 감정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 중에서 문화재청장의 위촉을 받은 자(이하 "감정위원"이라 한다)가 행한다.

1. 문화재위원회의 위원 및 전문위원

2.문화재청ㆍ국립중앙박물관ㆍ특별시ㆍ광역시ㆍ도 또는 특별자치도의 동산문화재관계분야의 5급 이상의 학예연구직 공무원 또는 이에 상당하는 별정직 공무원

3. 동산문화재 관계분야의 학사 이상 학위 소지자로서 그 해당 문화재분야의 경력이 3년 이상인 자

4. 대학의 동산문화재 또는 천연기념물 관계분야 학과의 전임강사 이상인 자이거나 대학의 동산문화재 또는 천연기념물 관계분야 학과에서 2년 이상 강의를 담당한 경력이 있는 자

5. 동산문화재 관계분야의 저서가 있거나 3편 이상의 논문을 발표한 자

6. 동산문화재 관계분야에서 5급 이상의 국가공무원 또는 지방공무원으로 3년 이상 계속 근무한 경력이 있는 자

7. 동산문화재 관계분야에서 5년 이상의 경력과 공인될 수 있는 업적이 있는 자

  제85조 (일반동산문화재의 감정요령) 
영 제57조제2항에 따른 일반동산문화재의 감정 요령은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08.6.30>

1. 감정을 신청한 물건이 제82조에 따른 일반동산문화재의 범위에 속하는지 여부를 확인한다.

2. 감정자의 주관을 배제하고 객관적인 근거에 의하여 보편타당성 있게 감정 평가한다.

3. 단독감정이 곤란한 경우에는 2명 이상이 공동으로 감정한다.

  제86조 (감정의뢰 및 회보) 
영 제57조에 따른 감정 의뢰 및 감정결과 회보는 별지 제110호서식에 따른다.

  제87조 (수당의 지급) 
문화재청장은 공무원이 아닌 감정위원이 영 제57조에 따라 감정을 하는 경우에는 예산의 범위 안에서 수당을 지급할 수 있다.

  제88조 (비문화재의 확인) 
① 법 제94조제3항에 따라 문화재로 오인될 우려가 있는 동산을 비문화재로 확인받아 우편 또는 화물운송 방법으로 국외 반출하려는 자는 포장 또는 적재하기 이전에 그 대상물과 함께 별지 제111호서식의 비문화재 확인 신청서 2부를 문화재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다만, 여행자가 직접 휴대하여 반출하는 경우에는 별지 제112호서식에 따른다.  <개정 2008.6.30>

②문화재청장은 제1항에 따라 접수한 확인대상물품이 법 제94조제1항에 따른 동산에 속하는 문화재가 아님이 확인되면 별지 제111호 서식 또는 별지 제112호서식의 비문화재 확인서를 신청인에게 내주어야 하며, 제1항 단서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별표 17에 따른 표지를 해당물품에 붙여야 한다.

③제2항의 경우에 문화재청장은 제83조에 따른 일반동산문화재의 범위에 속하지 아니하는 것에 대하여만 동산에 속하는 문화재가 아님을 확인하여야 한다.

  제89조 (수수료) 
① 법 제94조제4항에 따라 확인받으려는 동산의 수량과 유형별에 따른 수수료의 기준은 별표 18과 같다.

②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수수료를 징수하지 아니한다.

1.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나 교육기관이 문화교류를 목적으로 반출하려는 경우

2. 제88조제1항 단서에 따라 비문화재의 확인을 받으려는 경우

  제89조의2 (일반동산문화재에 대한 조사 기록) 
법 제94조의2제1항에 따라 일반동산문화재를 조사하는 공무원은 그 조사 결과를 별지 제113호서식 및 별지 제113호의2서식에 기록하여야 한다.

[본조신설 2008.9.26]

  제90조 (도난물품 등의 공고) 
법 제99조제4항제2호에 따른 공고는 해당 문화재가 도난물품 또는 유실물이라는 사실(문화재의 식별이 가능한 사진을 포함한다)을 문화재청장이 문화재청 홈페이지에 게재하는 방법으로 한다.

  제91조 삭제  <2008.9.26>



  부칙 <문화관광부령 제168호,  2007.8.29>

제1조 (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기술자격시험 응시수수료 납부에 대한 적용례) 제13조제2항의 개정 규정은 2008년도에 시행하는 시험부터 적용한다.
제3조 (경과조치에 의한 자격요건 증빙서류) 법 부칙 제9조에 따라 문화재매매업의 허가를 받으려는 자는 별지 제95호서식의 문화재매매업 허가 신청서(전자문서로 된 신청서를 포함한다)에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서류를 제출하여야 한다.
1. 법 부칙 제9조제1호에 해당하는 자: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이 검인한 문화재 매입(매도) 대장 사본 1부
2. 법 부칙 제9조제2호에 해당하는 자: 교육기관이 발급한 수료증명서 1부
제4조 (보호물ㆍ보호구역의 적정성 검토에 관한 특례) 문화관광부령 제44호 문화재보호법시행규칙중개정령의 시행일인 2000년 9월 1일 당시 지정되어 있는 보호물 또는 보호구역에 대한 적정성 여부의 검토는 제5조의 개정 규정에 불구하고 2000년 9월 1일부터 매 10년이 되는 날 이전에 행하여야 한다.
제5조 (중요무형문화재전수교육이수증의 교부를 받은 자에 대한 경과조치) 이 규칙 시행 전에 종전의 규정에 따라 중요무형문화재 전수교육 이수증을 교부받은 자는 제32조제1항의 개정 규정에 따른 이수증을 교부받은 것으로 본다.
제6조 (문화재보존ㆍ관리기술요원 장학금의 지급을 받은 자에 대한 경과조치) 이 규칙 시행 전에 종전의 규정에 따라 문화재보존ㆍ관리에 관한 기술요원의 양성을 위한 장학금의 지급을 받은 자는 제75조의 개정 규정에 따라 장학금을 지급받은 자로 본다.

  부칙 <문화관광부령 제173호, 2007.11.22>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문화체육관광부령 제6호, 2008.6.30>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문화체육관광부령 제16호, 2008.9.26>
 이 규칙은 2008년 9월 29일부터 시행한다.

 
 [별표 1] 국가지정문화재의지정기준[제2조관련]   
 [별표 2] 보호물 또는 보호구역의 지정기준(제4조제1항관련)   
 [별표 3] 문화재수리기술자의업무처리기준[제12조관련]   
 [별표 4] 문화재수리기능자의업무처리기준[제12조관련]   
 [별표 5] 문화재수리업자의업무처리기준[제12조관련]   
 [별표 6] 수리업종별수리기술자및수리기능자보유기준[제18조제1항관련]   
 [별표 7] 등록취소등의처분기준[제19조관련]   
 [별표 8] 문화재수리용역사업평가기준[제21조제2항관련]   
 [별표 9] 문화재수리공사평가기준[제22조제2항관련]   
 [별표 10] 중요무형문화재전수장학생선발연령[제34조제3항관련]   
 [별표 11] 발굴기관이갖추어야할기준[제52조제1항관련]   
 [별표 12] 문화재매매대장검인인영[제68조제3항관련]   
 [별표 13] 행정처분의기준[제70조제1항관련]   
 [별표 14] 포상금지급등급의기준[제72조관련]   
 [별표 15] 문화재지표조사기관의기준[제80조제1항관련]   
 [별표 15의2] 건설공사의 시행자가 문화재 지표조사를 실시하여야 하는 시기(제81조의2 관련)   
 [별표 16] 일반동산문화재의 범위(제82조 관련)   
 [별표 17] 비문화재확인표지[제88조제2항관련]   
 [별표 18] 수수료기준표[제89조제1항관련]   
 
twitter facebook me2day 요즘
법률정보
번호 제목 글쓴이 조회 날짜
129 [ㄷ] 도로법 시행령[일부개정 2008.2.29 대통령령 제20722호] 관리자 175 2011.09.23 01:01
128 [ㄷ] 도로법[일부개정 2008.3.21 법률 제8976호] 관리자 218 2011.09.23 00:45
127 [ㅁ] 민원사무처리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전부개정 2006.6.5 행정자치부령 제332호] 관리자 197 2011.09.22 19:23
126 [ㅁ] 민원사무처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일부개정 2008.2.29 대통령령 제20741호] 관리자 201 2011.09.22 19:21
125 [ㅁ] 민원사무처리에 관한 법률[일부개정 2008.2.29 법률 제8852호] 관리자 185 2011.09.22 19:13
124 [ㅁ] 문화예술진흥법 시행령[일부개정 2006.10.26 대통령령 제19714호] 관리자 181 2011.09.22 19:06
123 [ㅁ] 문화예술진흥법[일부개정 2006.10.4 법률 제8029호] 관리자 161 2011.09.22 18:51
>> [ㅁ] 문화재보호법 시행규칙[일부개정 2008.9.23 문화체육관광부령 제16호] 관리자 205 2011.09.22 18:43
121 [ㅁ] 문화재보호법 시행령[일부개정 2008.9.26 대통령령 제21046] 관리자 179 2011.09.22 18:14
120 [ㅁ] 문화재보호법[일부개정 2008.6.13 법률 제9116호] 관리자 186 2011.09.22 18:04
119 [ㅂ] 박물관및미술관진흥법시행규칙[일부개정 2003.12.31 문화관광부령 제85호] 관리자 191 2011.09.22 17:49
118 [ㅂ] 박물관및미술관진흥법시행령[일부개정 2003.12.30 대통령령 제18198호] 관리자 187 2011.09.22 17:46
117 [ㅂ] 박물관 및 미술관 진흥법[일부개정 2008.3.21 법률 제8976호] 관리자 187 2011.09.22 17:42
116 [ㅅ] 소음·진동규제법 시행규칙[일부개정 2006.7.4 환경부령 제215호] 관리자 196 2011.09.22 17:35
115 [ㅅ] 소음·진동규제법 시행령<법명변경>[일부개정 2005.12.26 대통령령 제19185호] 관리자 180 2011.09.22 17:24
114 [ㅅ] 소음·진동규제법[일부개정 2006.10.4 법률 제8038호] 관리자 171 2011.09.22 16:58
113 [ㅅ] 시설물의 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 시행규칙[일부개정 2006.8.7 건설교통부령 제530호] 관리자 210 2011.09.22 16:47
112 [ㅅ] 시설물의 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일부개정 2006.10.26 대통령령 제19716호] 관리자 183 2011.09.22 16:43
111 [ㅅ] 시설물의 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법명변경>[일부개정 2006.3.24 법률 제7923호] 관리자 192 2011.09.22 16:36
110 [ㅅ] 수도법 시행규칙[일북개정 2006.6.29 환경부령 제207호] 관리자 178 2011.09.22 16:25
하단 전체메뉴 열기 버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