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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화재보호법 시행령[일부개정 2008.9.26 대통령령 제21046]

관리자 | 2011.09.22 18:14 | 조회 179


문화재보호법 시행령


[시행 2008. 9.29] [대통령령 제21046호, 2008. 9.26, 일부개정] 


문화재청(규제법무감사팀), 042-481-4788 


  제1조 (목적) 
이 영은 「문화재보호법」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지정 및 해제 등의 기준 및 고시) 
① 문화재청장이 「문화재보호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5조부터 제9조까지의 규정에 따라 국가지정문화재와 그 보호물 또는 보호구역을 지정하거나 중요무형문화재의 보유자, 보유단체 또는 명예보유자를 인정하려면 문화체육관광부령으로 정하는 기준과 절차에 따라야 한다.  <개정 2008.9.26>

②문화재청장은 법 제10조에 따라 국가지정문화재를 지정하거나 중요무형문화재의 보유자, 보유단체 또는 명예보유자를 인정하는 경우 또는 법 제13조제5항에 따라 지정 또는 인정을 해제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고시하여야 한다.

1.국가지정문화재의 종류별, 지정 번호, 명칭, 수량, 소재지 또는 보관 장소

2.국가지정문화재의 보호물 또는 보호구역의 명칭, 수량 및 소재지

3. 국가지정문화재와 그 보호물 또는 보호구역의 소유자 또는 점유자의 성명과 주소

4. 중요무형문화재의 보유자 또는 명예보유자의 성명, 성별, 생년월일, 주소 또는 사망 연월일(보유단체인 경우에는 명칭, 소재지, 설립 연월일과 대표자의 성명, 성별, 생년월일, 주소)

5. 지정·인정 또는 해제의 이유

  제3조 (지정에 관한 자료의 제출) 
특별시장·광역시장·도지사 또는 특별자치도지사(이하 "시·도지사"라 한다)는 법 제5조부터 제9조까지의 규정에 따라 지정을 하여야 할 필요가 있는 문화재가 있으면 지체 없이 문화체육관광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사진, 도면 및 녹음물 등 지정에 필요한 자료를 갖추어 그 취지를 문화재청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개정 2008.9.26>

  제3조의2(보호물 또는 보호구역의 적정성 검토) 
① 문화재청장은 법 제9조제3항에 따라 보호물 또는 보호구역 지정 및 조정의 적정성을 검토하는 경우에는 법 제4조에 따른 문화재위원회의 해당 분야 분과위원회 위원이나 전문위원 등 관계 전문가 3명 이상에게 해당 보호물 또는 보호구역 지정 및 조정의 적정성에 관한 의견을 들어야 한다.

② 문화재청장은 보호물 또는 보호구역 지정 및 조정의 적정성을 검토하기 위하여 시·도지사에게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자료를 제출하도록 요청할 수 있다.

1. 보호물 또는 보호구역 지정 및 조정의 적정성에 관한 시·도지사의 의견

2. 보호물 또는 보호구역의 주변 환경에 관한 자료

3. 그 밖에 적정성 검토에 필요한 자료

③ 시·도지사는 제2항에 따라 관련 자료의 제출을 요청받으면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90일 이내에 법 제72조제1항에 따른 해당 시·도문화재위원회의 심의를 거친 다음 문화재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④ 문화재청장은 보호물 또는 보호구역의 적정성 검토에 따른 결과를 반영하여 해당 보호물 또는 보호구역을 조정하여야 한다.

[본조신설 2008.9.26]

  제3조의3(보호물 또는 보호구역의 적정성 검토시기의 연기) 
법 제9조제3항 각 호 외의 부분 단서에 따라 보호물 또는 보호구역의 적정성 검토시기를 연기할 수 있는 경우 및 그 기간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문화재청장이 보호물 또는 보호구역의 적정성을 검토하여야 할 시기가 도래하기 전에 일반인이나 지방자치단체의 장 등의 신청이나 그 밖의 사유로 해당 보호물 또는 보호구역의 적정성을 검토한 경우: 적정성 검토를 완료한 날부터 10년까지

2. 천재지변이나 그 밖의 부득이한 사유로 인하여 적정성 검토가 불가능한 경우: 해당 사유가 없어진 날부터 1년까지

[본조신설 2008.9.26]

  제3조의4(중요무형문화재 보유자의 인정 해제) 
법 제13조제2항제4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란 다음 각 호와 같다.

1. 법 제13조제2항제2호에 따른 전통문화의 공연·전시·심사 외의 사유로 금고 이상의 형을 선고받고 그 형이 확정된 경우

2. 법 제36조제2항에 따른 전수(전수) 교육을 특별한 사유 없이 2년 동안 실시하지 아니한 경우

3. 법 제36조의2제1항에 따른 중요무형문화재의 기·예능 공개를 특별한 사유 없이 2년 동안 하지 아니한 경우

[본조신설 2008.9.26]

  제4조 (가지정) 
문화재청장은 법 제14조제1항에 따라 중요문화재로 가지정(가지정)을 하는 경우에는 법 제7조에 따른 사적(사적), 명승(명승) 또는 천연기념물, 법 제8조에 따른 중요민속자료로 구분하여 지정하여야 한다.

  제5조 (문화재의 보존·관리 및 활용 계획의 수립) 
① 법 제15조에 따른 국가지정문화재의 보존·관리 및 활용에 관한 기본계획(이하 "기본계획"이라 한다)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국가지정문화재의 보수와 정비에 관한 사항

2. 국가지정문화재 주변 환경의 보호에 관한 사항

3. 그 밖에 국가지정문화재의 보존·관리 및 활용에 필요한 사항

②문화재청장은 기본계획을 수립하기 위하여 필요하면 시·도지사에게 관할구역의 국가지정문화재에 대한 자료를 제출하도록 요구할 수 있다.

③시·도지사는 제2항에 따라 자료 제출을 요구받으면 그 날부터 6개월 안에 자료를 제출하여야 한다.

④문화재청장은 기본계획을 수립하려면 법 제4조에 따른 문화재위원회의 심의를 거쳐야 한다.

  제6조 (수리) 
법 제17조에서 "수리"란 국가지정문화재의 보수, 복원 및 이를 위한 실측·설계와 손상을 방지하기 위한 조치를 말한다.

  제7조 (문화재수리기술자의 종류 및 담당 업무) 
① 법 제17조제3항에 따른 문화재수리기술자(이하 "수리기술자"라 한다)의 종류와 담당 업무는 별표 1과 같다.

②제1항에 따른 수리기술자는 제9조에 따른 문화재수리업자 중 실측·감리업자에 소속되어 해당 분야의 문화재수리에 관한 감리를 할 수 있다.

  제8조 (문화재수리기능자의 종류 및 담당 업무) 
법 제17조제3항에 따른 문화재수리기능자(이하 "수리기능자"라 한다)의 종류와 담당 업무는 별표 2와 같다.

  제9조 (문화재수리업자의 종류 및 담당 업무) 
법 제17조제3항에 따른 문화재수리업자(이하 "수리업자"라 한다)의 종류와 담당 업무는 별표 3과 같다.

  제10조 (수리 기준 등의 고시) 
문화재청장은 법 제17조제4항에 따라 국가지정문화재 수리를 위한 실측, 설계 및 그 대가 지급 등의 기준을 정하거나 변경 또는 폐지하면 그 내용을 관보에 고시하여야 한다.

  제11조 (문화재수리기술자 자격시험의 시행 및 공고 등)
① 문화재청장은 법 제18조제2항에 따른 문화재수리기술자 자격시험(이하 "기술자격시험"이라 한다)을 매년 1회 이상 실시한다. 다만, 문화재수리기술자의 수급(수급)인원 등을 고려하여 시험을 실시하기가 적절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제15조에 따른 기술자격시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해당 연도의 시험을 실시하지 아니할 수 있다.

②문화재청장은 제1항 본문에 따라 기술자격시험을 실시하려면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시험 30일 전까지 「신문 등의 자유와 기능보장에 관한 법률」 제12조제1항에 따라 그 보급지역을 전국으로 하여 등록한 일간신문 1개 이상에 공고하여야 한다.

1. 응시자격

2. 시험 일시 및 장소

3. 시험 과목

4. 합격자 발표 일시, 방법 및 장소

5. 응시원서 교부 기간, 교부 장소 및 접수 기간, 접수 장소

6. 그 밖에 시험 시행에 필요한 사항

③기술자격시험에 응시하려는 자(법 제18조제4항과 제5항에 따라 필기시험의 전부 또는 일부를 면제받으려는 자를 포함한다)는 문화체육관광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응시 원서에 필요한 서류를 첨부하여 문화재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08.9.26>

  제12조 (필기시험 방법 및 과목 등) 
① 법 제18조제3항에 따른 필기시험은 선택형 객관식시험과 논술형 주관식시험으로 한다.

②제1항에 따른 수리기술자 종류별 필기시험 과목과 과목별 시험방법은 별표 4와 같다.

③법 제18조제4항에 따라 필기시험이 일부 면제되는 과목은 별표 5와 같다.

  제13조 (면접시험) 
① 법 제18조제3항에 따른 필기시험에 합격하거나 법 제18조제5항에 따라 필기시험을 면제받은 자만 법 제18조제3항에 따른 면접시험에 응시할 수 있다.

②제1항에 따른 면접시험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평가한다.

1. 해당 기술 종류에 관한 전문 지식 및 응용력

2. 역사 및 문화재에 대한 이해

3. 수리기술자로서의 사명감 및 역할에 대한 인식

4. 올바른 직업윤리관

  제14조 (합격자의 결정 및 공고) 
① 법 제18조제3항에 따른 필기시험의 합격자는 각 과목당 100점을 만점으로 하여 매 과목 40점 이상, 전 과목 평균 60점 이상을 득점한 자로 한다.

②법 제18조제3항에 따른 면접시험의 합격자는 면접위원 1명당 100점을 만점으로 하여 1명당 40점 이상, 전 면접위원 평균 60점 이상을 득점한 자로 한다.

③문화재청장은 최종 시험합격자가 결정되면 이를 공고하고, 합격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제15조 (기술자격시험위원회의 설치)
① 문화재청장은 기술자격시험 실시에 관한 사항을 조사·심의하기 위하여 필요하면 기술자격시험위원회를 설치·운영할 수 있다.

②제1항에 따른 기술자격시험위원회의 설치·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문화재청장이 정한다.

  제16조 (자격취소의 공고) 
문화재청장은 법 제21조나 법 제25조에 따라 수리기술자 또는 수리기능자의 자격을 취소하면 자격이 취소된 자에 대한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관보에 공고하여야 한다.

1. 성명

2. 자격 종목 및 자격 번호

3. 처분의 내용, 사유 및 근거

  제17조 (수리업자의 등록 요건) 
① 법 제27조제1항에 따라 문화재수리업을 등록하려는 자는 문화체육관광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수리기능자와 상시 근무하는 수리기술자를 보유하여야 한다.  <개정 2008.9.26>

②법 제27조제1항에 따라 보수단청업자, 실측·설계업자, 조경업자, 실측·감리업자 또는 박제 및 표본제작업자로 등록하려는 자는 제1항에 따른 요건 외에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자격이나 요건을 갖추어야 한다.  <개정 2008.9.26>

1. 보수단청업자의 경우에는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의 요건을 갖출 것

가. 「건설산업기본법」에 따라 일반건설업 중 토목건축공사업을 등록한 자일 것

나. 「건설산업기본법」에 따라 토목공사업 및 건축공사업을 등록한 자일 것

2. 실측·설계업자(법인인 경우에는 그 대표자를 말한다)의 경우에는 제7조제1항에 따른 수리기술자 중 실측·설계기술자로서 「건축사법」에 따라 건축사업무신고를 한 자일 것

3. 조경업자의 경우에는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의 요건을 갖출 것

가. 「건설산업기본법」에 따라 일반건설업 중 조경공사업을 등록한 자일 것

나. 「건설산업기본법」에 따라 전문건설업 중 조경식재공사업 또는 조경시설물설치공사업을 등록한 자일 것

4. 실측·감리업자의 경우에는 실측·설계업자로 등록한 자일 것

5. 박제 및 표본 제작업자의 경우에는 「야생동·식물보호법」에 따라 박제업자로 등록한 자일 것

  제18조 (등록취소 등의 공고) 
① 시·도지사는 법 제23조에 따라 수리기술자의 등록을 취소하거나 업무정지를 명한 경우 또는 법 제26조에 따라 수리기능자의 등록을 취소하거나 업무정지를 명한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공고하여야 한다.

1. 성명

2. 자격의 종목 및 번호

3. 처분의 내용, 사유 및 근거

②시·도지사는 법 제28조에 따라 수리업자의 등록을 취소하거나 영업 정지를 명한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신문 등의 자유와 기능보장에 관한 법률」 제12조제1항에 따라 그 보급지역을 전국으로 하여 등록한 일간신문 1개 이상에 공고하여야 한다.

1. 상호

2. 성명(법인인 경우에는 대표자의 성명을 말한다)

3. 업종 및 등록 번호

4. 소재지

5. 처분의 내용, 사유 및 근거

  제19조 (평가 대상 문화재 수리 용역 사업 등) 
① 법 제29조제1항에 따른 평가의 대상이 되는 문화재 수리 용역 사업(이하 "용역사업"이라 한다) 및 문화재 수리공사(이하 "수리공사"라 한다)의 기준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용역사업 : 사업 계약금액이 3천만원 이상인 사업

2. 수리공사 : 공사 계약금액이 10억원 이상인 공사

②제1항에도 불구하고 법 제29조제1항에 따라 수리공사를 발주한 문화재청장이나 지방자치단체의 장(이하 "발주청"이라 한다)은 국보 또는 보물로 지정된 문화재의 수리공사에 대하여는 그 역사적, 학술적, 건축적 특성을 고려하여 제1항제2호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도 평가를 실시할 수 있다.

  제20조 삭제  <2008.9.26>

  제21조 (수리공사의 종류별 하자담보책임 기간) 
법 제30조제1항에 따른 수리공사의 종류별 하자담보책임 기간은 별표 6과 같다.

  제22조 (권한의 위탁) 
문화재청장은 법 제32조제1항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업무를 「한국산업인력공단법」에 따른 한국산업인력공단에 위탁한다.

1. 법 제18조에 따른 기술자격시험

2. 삭제  <2008.9.26>

3. 법 제24조에 따른 기능자격시험

  제23조 (현상변경 등의 허가 기준 및 절차) 
① 법 제34조에 따라 문화재청장의 허가를 받으려는 자는 해당 국가지정문화재의 종류, 지정 번호, 명칭, 수량 및 소재지 등을 적은 허가신청서를 관할 시장·군수·구청장을 거쳐 문화재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하며, 허가 사항을 변경하려는 경우에도 또한 같다. 다만, 이 경우 시장·군수·구청장은 관할 시·도지사에게 허가 신청사항 등을 알려야 하며, 법 제34조제2호에 해당하는 행위에 대한 허가 신청 또는 허가사항의 변경신청은 시장·군수·구청장을 거치지 아니하여도 된다.  <개정 2008.9.26>

②문화재청장은 제1항에 따라 허가신청을 받으면 그 허가신청 대상 행위가 다음 각 호의 기준에 맞는 경우에만 허가하여야 한다.

1. 문화재의 보존과 관리에 영향을 미치지 아니할 것

2. 문화재 주변의 자연환경과 경관을 훼손하지 아니할 것

3. 법 제15조에 따른 문화재의 보존·관리·활용에 관한 기본계획과 세부 시행계획에 부합할 것

③문화재청장은 제2항에 따라 허가하는 경우에는 신청인의 성명, 대상 문화재, 허가 사항, 허가 기간 및 허가 조건 등을 적은 허가서를 관할 시·도지사 및 시장·군수·구청장을 거쳐 신청인에게 내주어야 한다.

  제24조 (전수교육) 
① 문화재청장은 법 제36조제2항에 따라 중요무형문화재의 보유자 또는 보유단체에게 해당 중요무형문화재의 전수교육을 3년 이상 받은 자의 기능이나 예능을 심사하여 그 기능이나 예능이 상당한 수준에 이르렀다고 판단되는 자에게는 전수교육 이수증을 발급하게 할 수 있다.

②제1항에 따라 중요무형문화재의 보유자 또는 보유단체가 전수교육 이수증 발급을 위한 기능 또는 예능 심사를 하는 경우에는 해당 중요무형문화재의 보유자 및 해당 중요무형문화재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전문가 등 3명 이상이 심사에 참여하여야 하고, 해당 기능 또는 예능 심사평가 기록을 5년간 보존·관리하여야 한다.

③제1항에 따라 전수교육 이수증을 발급한 중요무형문화재의 보유자 또는 보유단체는 1개월 안에 그 사실을 문화재청장에게 알려야 한다.

  제24조의2(전수 교육 실시의 예외 사유) 
법 제36조제2항 단서에 따라 중요무형문화재의 보유자가 전수 교육을 실시하지 아니할 수 있는 사유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본인의 질병 또는 그 밖의 사고로 전수 교육이 불가능한 경우

2. 국외의 대학 또는 연구기관에서 1년 이상 연구·연수하게 된 경우

[본조신설 2008.9.26]

  제25조 (전수교육 조교) 
① 문화재청장은 중요무형문화재의 보유자 또는 보유단체의 전수교육을 보조하기 위하여 제24조에 따라 전수교육 이수증을 발급받은 자 중에서 문화체육관광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중요무형문화재 전수교육의 조교로 선정할 수 있다.  <개정 2008.9.26>

②제1항의 중요무형문화재 전수교육 조교에게는 예산의 범위에서 전수교육을 보조하는 데에 드는 경비를 지급할 수 있다.

  제26조 (전수 장학생) 
① 문화재청장은 법 제36조제4항에 따라 전수교육을 받는 자에게 장학금을 지급할 수 있는 중요무형문화재의 분야별 종목을 문화재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정한다.

②문화재청장은 제1항에 따른 분야별 종목에 해당하는 중요무형문화재의 전수교육을 받는 자 중에서 그 중요무형문화재 보유자 또는 보유단체의 추천을 받아 전수 장학생을 선정할 수 있다.

③제2항에 따라 전수 장학생으로 선정된 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면 보유자나 보유단체는 지체 없이 문화재청장에게 이를 보고하여야 한다.

1. 신체·정신상의 장애나 그 밖의 사유로 중요무형문화재의 전수교육을 받을 수 없게 된 경우

2. 전수 실적이 불량한 경우

④문화재청장은 전수 장학생이 제3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면 장학금 지급을 중지하여야 한다.

⑤전수 장학생의 선정기준, 전수교육 기간, 추천 등에 필요한 사항은 문화체육관광부령으로 정한다.  <개정 2008.9.26>

  제26조의2(기·예능의 공개 예외 사유) 
법 제36조의2제1항에 따라 중요무형문화재의 보유자가 기·예능을 공개하지 아니할 수 있는 사유에 관하여는 제24조의2를 준용한다. 이 경우 "전수 교육"은 "기·예능 공개"로 본다.

[본조신설 2008.9.26]

  제26조의3(기·예능의 공개 방법) 
법 제36조의2제1항에 따라 중요무형문화재의 보유자가 기·예능을 공개할 경우에는 무대나 광장 등 공개된 장소에서 국민을 대상으로 공연이나 실연(실연)하도록 한다.

[본조신설 2008.9.26]

  제26조의4(기·예능의 공개 비용 지원) 
① 문화재청장은 법 제36조의2제3항에 따라 기·예능 공개에 드는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경우 중요무형문화재의 종목별 성격 및 특성 등을 고려하여 다르게 지원할 수 있다.

② 법 제36조의2제3항에 따라 공개에 드는 비용을 지원받으려는 자는 공개행사를 하기 전 공개행사계획서를 문화재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하고, 행사를 완료한 경우에는 그 행사를 완료한 날부터 30일 이내에 공개행사에 대한 결과를 문화재청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본조신설 2008.9.26]

  제27조 (관리자 선임 등의 신고) 
국가지정문화재에 관하여 법 제38조에 따라 신고하려는 자는 해당 국가지정문화재의 종류, 지정 번호, 명칭, 수량 및 소재지 등을 적은 관리자 선임 등의 신고서를 그 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15일 이내에 관할 시장·군수·구청장 및 시·도지사를 거쳐 문화재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다만, 법 제38조제9호의 경우에는 그 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3개월 이내에 신고서를 제출하면 된다.

  제28조 (손실 보상) 
① 법 제40조에 따라 손실을 보상받으려는 자는 국가지정문화재의 종류, 지정 번호, 명칭, 수량, 소재지 또는 보관 장소와 그 사유를 적은 신청서에 증명 서류를 첨부하여 문화재청장에게 신청하여야 한다.

②문화재청장은 제1항에 따른 신청을 받으면 그 사실을 조사하여 손실의 원인이 그 소유자, 보유자 또는 관리자나 관리단체가 책임질 수 있는 사유가 아닌 경우에는 그 손실액을 보상하여야 한다.

  제29조 (정기조사 등의 위탁) 
문화재청장은 법 제45조제7항에 따라 국가지정문화재의 정기조사 및 재조사를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기관 또는 단체에 위탁한다.

1.국립문화재연구소, 한국전통문화학교, 국립고궁박물관 또는 국립해양유물전시관

2. 문화재 관련 조사, 연구, 교육, 수리 또는 학술활동을 목적으로 설립된 법인 또는 단체

3. 「박물관 및 미술관 진흥법」 제10조, 제12조 또는 제14조에 따른 박물관

  제30조 (등록문화재의 현상변경 허가 기준 및 절차) 
① 법 제50조제1항 단서에 따라 현상변경의 허가를 받거나 허가 사항을 변경하려는 자는 해당 등록문화재의 등록 번호, 명칭, 수량 및 소재지를 적은 허가신청서를 관할 시장·군수·구청장 및 시·도지사를 거쳐 문화재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②문화재청장은 제1항에 따른 허가신청을 받으면 그 허가신청 대상 행위가 등록문화재의 기본적인 양식, 구조 및 특성에 영향을 미치지 아니한 경우에만 허가하여야 한다.

③문화재청장은 제2항에 따라 허가하려면 신청인의 성명, 대상 문화재, 허가 사항, 허가 기간 및 허가 조건 등을 적은 허가서를 관할 시·도지사 및 시장·군수·구청장을 거쳐 신청인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제31조 (등록문화재의 건폐율과 용적률 등) 
① 법 제51조에 따른 등록문화재의 용도지역별 건폐율 및 용적률은 해당 등록문화재의 구조, 특성 및 주변 경관을 고려하여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84조 및 제85조에 따른 용도지역에서의 건폐율 및 용적률의 150퍼센트 안에서 정하되, 그 세부적인 비율은 관할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한다.

②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제1항에 따른 건폐율 및 용적률의 특례를 적용하여 건축허가를 한 경우, 허가한 날부터 15일 안에 해당 허가 내용을 문화재청장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제32조 (발견 신고) 
① 법 제54조에 따른 매장문화재 발견 신고는 발견한 날부터 7일 이내에 하여야 한다.

②제1항에 따른 신고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기관을 통하여 할 수 있다. 이 경우 신고서가 해당 기관에 접수된 날을 법 제54조에 따라 문화재청장에게 신고한 날로 본다.

1. 시·도지사

2. 시장·군수·구청장

3. 국가경찰관서의 장

③제2항에 따라 매장문화재 발견신고를 받은 기관은 지체 없이 이를 문화재청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제33조 (건설공사 범위) 
법 제55조제1항제2호에서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공사"란 다음 각 호의 공사를 말한다. 다만, 제2호부터 제4호까지는 지표의 원형을 변형하는 경우만 해당한다.

1. 「건설산업기본법」 제2조제4호에 따른 건설공사

2. 「전기공사업법」에 따른 전기공사

3. 「정보통신공사업법」에 따른 정보통신공사

4. 「소방시설공사업법」에 따른 소방시설공사

5. 입목(입목)·죽(죽)을 심거나 벌채하는 공사

6. 그 밖에 토지 또는 해저(「내수면어업법」 제2조제1호에 따른 내수면과 「연안관리법」 제2조제2호에 따른 연안해역을 말한다. 이하 같다)의 원형 변경(절토, 복토, 굴착, 골재 채취, 광물 채취, 준설, 수몰 및 매립 등을 말한다)

  제34조 (발굴허가신청) 
① 법 제55조제1항 단서나 같은 조 제8항에 따라 매장문화재의 발굴허가 또는 발굴된 매장문화재의 현상변경허가를 받으려는 자는 문화체육관광부령으로 정하는 허가신청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전자문서를 포함한다)를 첨부하여야 한다.  <개정 2008.9.26>

1. 발굴조사 계획서(조사목적, 조사사유, 유적현황과 사진, 조사방법, 조사단의 구성 및 예산 명세서를 포함한다)

2. 발굴예정지의 토지 또는 임야 조서

3. 토지의 소유자, 관리자 또는 토지 및 해면의 점유자 승낙서

4. 발굴에 관한 설계도서(조사대상 범위 및 위치 등의 표시를 포함한다)

②제1항에 따라 허가신청을 받은 담당 공무원은 「전자정부법」 제21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발굴예정지의 토지대장 등본 또는 임야대장 등본을 확인하여야 한다. 다만, 신청인이 확인에 동의하지 아니하면 이를 첨부하도록 하여야 한다.

③문화재청장은 법 제55조제1항 단서나 같은 조 제8항에 따라 허가하는 경우에는 신청인의 성명, 발굴대상지, 허가사항, 허가기간 및 허가조건 등을 적은 허가서를 시장·군수·구청장을 거쳐 신청인에게 발급하여야 한다. 이 경우 문화재청장은 관할 시·도지사에게 허가에 관한 사항을 알려야 한다.  <개정 2008.9.26>

  제35조 (발굴허가의 제한기간) 
법 제55조제4항제1호에 따라 발굴허가가 제한되는 기간은 별표 7과 같다.

  제36조 (국가·지방자치단체가 발굴경비를 지원하는 건설공사의 범위) 
법 제55조제7항 단서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건설 공사"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건설공사를 말한다.  <개정 2008.9.26>

1.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1호에 따른 단독주택으로서 건축연면적이 264제곱미터 이하인 건축물의 건설 공사(대지면적은 792제곱미터 이하에 대하여만 발굴경비를 지원한다). 다만, 국가·지방자치단체·대한주택공사·한국토지공사 또는 「지방공기업법」 제49조에 따라 주택건설사업을 목적으로 설립된 지방공사나 「주택법」 제9조제1항 본문에 따라 등록한 주택건설사업자가 시행하는 건설공사는 제외한다.

2. 「농어촌발전 특별조치법 시행령」 제3조에 따른 농업인 또는 어업인이 그 사업목적에 활용하기 위하여 설치하는 시설물 중 건축연면적이 1,322제곱미터 이하인 건설공사. 이 경우 대지면적은 2,644제곱미터 이하에 대하여만 발굴경비를 지원한다.

3. 개인사업자가 자기의 사업목적에 활용하기 위하여 건축하는 건축물 중 건축연면적(지하층의 면적은 제외한다)이 264제곱미터 이하인 건설공사. 이 경우 대지면적은 792제곱미터 이하에 대하여만 발굴경비를 지원한다.

4. 법 제55조제6항에 따라 문화재청장이 발굴된 문화재의 보존·관리 등에 필요한 사항을 지시함에 따라 사업 시행을 할 수 없게 된 경우의 건설공사. 다만, 국가, 지방자치단체, 문화체육관광부령으로 정하는 공공법인 및 「중소기업기본법 시행령」 제3조에 따른 중소기업의 범위를 넘는 기업이 시행하는 건설공사는 제외한다.

5. 「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호에 따른 공장 중 건축연면적이 1,322제곱미터 이하인 건설공사. 이 경우 대지면적은 2,644제곱미터 이하인 경우만 해당한다.

6. 발굴조사를 완료한 후 사업시행 중 새로운 문화재가 발견되어 다시 발굴조사를 시행한 건설공사. 다만, 국가, 지방자치단체 또는 문화체육관광부령으로 정하는 공공법인이 시행하는 건설공사는 제외한다.

  제37조 (국가에 의한 발굴의 통지) 
문화재청장은 법 제57조제2항에 따른 발굴통지서를 발굴을 시작하기 2주일 전까지 토지의 소유자 또는 점유자에게 내주어야 한다.

  제38조 (매장문화재 조사용역대가의 기준고시) 
문화재청장은 법 제58조에 따라 매장문화재 조사 용역대가의 기준을 정하면 이를 관보에 고시하여야 한다.

  제39조 (매장문화재의 공고) 
① 문화재청장은 법 제59조제3항 전단에 따라 문화재를 발굴하거나 발견한 경우에는 그 사실을 게시판이나 인터넷 등에 7일 이상 공고하여야 한다.

②제1항에 따른 공고의 방법 및 절차에 관한 사항은 문화체육관광부령으로 정한다.  <개정 2008.9.26>

  제40조 (문화재의 소유권 판정절차) 
① 법 제61조제1항에 따라 문화재의 소유권을 판정받으려는 자는 공고기간 안에 소유자임을 입증할 수 있는 자료를 첨부하여 문화재청장에게 소유권 판정 신청을 하여야 한다.

②문화재청장은 제1항에 따른 소유권 판정 신청을 받으면 소유권에 대한 입증 자료를 조사·검토한 후 법 제4조에 따른 문화재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그 공고기간이 종료된 날부터 60일 안에 해당 문화재에 대한 신청인의 소유권이 존재하는지를 판정하여야 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면 판정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  <개정 2008.9.26>

1. 소유권 존재여부의 판단을 위한 조사 또는 의견청취가 추가로 필요한 경우

2. 소유권을 주장하는 자, 이해관계인 또는 관계기관이 자료제출에 필요한 기간의 연장을 요청한 경우

  제41조 삭제  <2008.9.26>

  제42조 (국가 귀속 문화재에 대한 보상금처리) 
① 법 제61조제2항에 따라 보상금을 지급하는 경우, 국가에 귀속한 해당 문화재를 발견하거나 습득하는데 경비를 지출한 자가 있으면 그 경비에 상당하는 금액을 보상금 중에서 경비부담자에게 지급하고, 그 차액은 발견자 또는 습득자와 그 문화재가 발견된 토지 또는 건조물 등의 소유자에게 균등하게 분할하여 지급한다.

②문화재청장은 법 제61조제5항에 따라 보상금지급가액을 결정하면 이를 보상금 지급대상자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③제2항에 따라 보상금지급가액을 통보받은 보상금 지급대상자는 보상금 지급 청구서를 문화재청장, 시·도지사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④시·도지사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은 제3항에 따른 청구서를 접수한 경우에는 이를 문화재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제43조 (사전협의대상 및 개발사업의 범위) 
① 법 제62조제1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법인"이란 「민법」 제32조에 따라 주무관청의 허가를 받아 설립되거나 그 밖의 다른 법률에 따라 설립된 공공법인을 말한다.

②법 제62조제1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개발사업"이란 제33조 각 호에서 정한 건설공사로서 사업 면적이 15만 제곱미터 이상인 사업을 말한다. 다만, 제53조제2항제2호부터 제4호까지에 해당하는 건설공사의 면적은 사업 면적에서 제외한다.

  제44조 (시·도무형문화재 지정의 사전협의)
① 시·도지사는 법 제71조제1항 단서에 따라 문화재청장과 사전 협의를 하려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내용을 포함한 자료를 문화재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1. 시·도지정문화재로 지정하려는 중요무형문화재의 명칭 및 인정하려는 보유자의 성명 및 주소(보유단체인 경우에는 그 명칭, 설립연월일, 대표자의 성명 및 주소를 말한다)

2. 인정하려는 보유자 또는 보유단체의 전승 이력(보유자 또는 보유단체 대표자의 최근 사진을 포함한다) 및 활동 상황 기록물

3. 시·도무형문화재 지정 배경 및 필요성

②문화재청장은 제1항에 따라 사전 협의를 요청받으면 그 지정 및 인정의 적정성을 검토한 후 법 제4조에 따른 문화재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그 결과를 해당 시·도지사에게 알려야 한다.

  제45조 (보고) 
시·도지사는 법 제74조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가 발생하면 그 날부터 15일 안에 문화재청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제46조 (문화재매매업의 허가) 
① 법 제77조제1항에 따라 허가를 받아야 하는 동산에 속하는 유형문화재나 유형의 민속자료는 제작된 지 50년 이상인 것으로 한다.

②법 제77조제1항에 따라 문화재매매업의 허가를 받으려는 자는 문화체육관광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허가 신청서를 시장·군수·구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08.9.26>

③법 제77조제2항에 따라 문화재매매업자는 문화체육관광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매년 문화재의 보존 상황, 매매 또는 교환 현황을 기록한 서류를 다음 해 1월 31일까지 시장·군수·구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08.9.26>

④제3항에 따라 서류를 제출받은 시장·군수·구청장은 이를 시·도지사에게 보고하고, 시·도지사는 다음 해 2월 28일까지 문화재청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제47조 (수사기관의 범위) 
① 법 제84조제1항에 따른 수사기관은 다음 각 호의 기관을 말한다.

1. 검사

2. 「형사소송법」 제196조에 따른 사법경찰관리

3. 「검찰청법」 제47조에 따라 사법경찰관리의 직무를 수행하는 자

4. 「사법경찰관리의 직무를 행할 자와 그 직무범위에 관한 법률」 제5조제16호에 따른 국가공무원 또는 지방공무원

5. 「관세법」 제295조에 따른 세관공무원

②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법 제84조제1항에 따른 제보자가 될 수 없다.

  제48조 (제보의 처리) 
법 제84조제1항에 따라 제보를 받은 수사기관은 문화체육관광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제보 조서를 작성하여 문화재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08.9.26>

  제49조 (포상금의 지급) 
① 법 제84조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포상금 지급 기준은 다음과 같다.

  ┌───┬─────┐
  │등급  │포상금액  │
  ├───┼─────┤
  │1등급 │2,000만원 │
  ├───┼─────┤
  │2등급 │1,500만원 │
  ├───┼─────┤
  │3등급 │1,000만원 │
  ├───┼─────┤
  │4등급 │500만원   │
  ├───┼─────┤
  │5등급 │200만원   │
  └───┴─────┘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법 제84조제2항에 따라 출토 또는 인양된 문화재의 평가액이 1억원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그 초과하는 금액의 100분의 5에 해당하는 금액을 2천만원에 합산하여 지급할 수 있다. 이 경우 총 포상금액은 1억원을 초과할 수 없다.  <신설 2008.9.26>

③제1항에 따른 포상금 지급등급 기준은 문화체육관광부령으로 정한다.  <개정 2008.9.26>

  제50조 (포상금의 배분) 
① 포상금은 제49조에 따라 사건별로 결정된 포상금 총액의 100분의 50의 금액을 제보자에게 지급하고, 100분의 50의 금액을 범인 체포에 공로가 있는 자에게 지급한다.

②제1항의 경우에 제보자가 2명 이상이거나 범인 체포에 공로가 있는 자가 2명 이상인 경우 또는 법 제84조제2항에 따른 발견신고자가 2명 이상인 경우에는 그 공로의 비중을 고려하여 문화재청장이 그 배분액을 결정한다. 다만, 포상금을 받을 자가 배분액에 관하여 상호 간에 미리 합의한 경우에는 그 합의된 금액 또는 비율에 따를 수 있다.

  제51조 (권한의 위임) 
문화재청장은 법 제85조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사항에 관한 권한을 시·도지사에게 위임한다.  <개정 2008.9.26>

1. 법 제34조제1호에 따른 허가 및 그 취소 중 문화재청장이 고시하는 행위의 허가 및 그 취소

2. 법 제34조제2호에 따른 허가 및 그 취소 중 국가지정문화재(법 제43조제2항에 따라 공개가 제한되는 국가지정문화재는 제외한다)의 촬영행위 허가 및 그 취소

3. 법 제34조제3호에 따른 허가 및 그 취소 중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의 허가 및 그 취소. 다만, 해당 국가지정문화재를 대상으로 하는 허가 및 그 취소는 제외한다.

가. 건조물을 원형대로 보수하는 행위

나. 전통양식에 따라 축조된 한식 담장을 원형대로 보수하는 행위

다. 문화재청장이 정하는 규격에 따라 신축, 개축 또는 증축하는 행위

라. 「전기사업법」에 따른 전기설비 및 「소방시설 설치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에 따른 소방시설을 설치하는 행위

마. 표석, 안내판 및 경고판을 설치하는 행위

바. 철책이나 석책(석책)을 설치하는 행위

사. 수목의 가지 고르기, 병충해 방제, 거름 주기 등 일반적인 보호관리

아. 학술·연구목적이나 보존을 위한 종자 및 삽수(삽수: 꺾꽂이용 묘목이나 싹)를 채취하는 행위

4. 법 제34조제3호에 따른 허가 및 그 취소 중 문화재청장이 고시하는 천연기념물을 사육, 재배, 표본, 박제하거나 죽은 것을 매장 또는 소각하는 등의 행위의 허가 및 그 취소

5. 법 제34조제3호에 따른 허가 및 그 취소 중 문화재청장이 문화재의 특성을 고려하여 기준을 정한 건축물 또는 시설물 설치행위의 허가 및 그 취소

6. 법 제34조제3호에 따른 국가지정문화재의 보존에 영향을 미칠 우려가 있는 문화체육관광부령으로 정하는 행위 중 문화재청장이 정하여 고시하는 경미한 행위에 대한 허가 및 변경허가

7. 법 제38조제8호에 따른 신고의 수리 중 제3호와 제4호에 해당하는 허가에 따른 신고의 수리

8. 법 제55조제1항 단서에 따른 발굴허가권 중 문화재청장이 고시한 지역에서 하는 건설공사 또는 문화재청장이 고시한 규모 이하의 건설공사에 대한 허가

9. 법 제59조제1항에 따른 관할 경찰서장에 대한 통지

10. 법 제59조제3항 전단에 따른 발굴 또는 발견된 문화재의 공고

11. 법 제91조제4항에 따른 문화재 보존 대책의 수립 및 문화재 보존에 필요한 조치명령 중 문화재청장이 고시한 지역에서 하는 건설공사나 문화재청장이 고시한 규모 이하의 건설공사에 대한 대책 수립 및 조치명령

12. 법 제99조제1항제3호에 따른 허가 또는 변경허가를 위한 협의 및 제60조제2항에 따른 통지

13. 법 제100조 각 호의 권한 중 위임된 권한에 관한 청문

  제52조 (건설공사 시의 문화재 보호) 
① 법 제90조제2항에 따라 건설공사로부터 문화재를 보호하기 위하여 시·도지사가 문화재청장과 협의하여 조례로 정하는 지역의 범위는 그 문화재의 역사적·예술적·학문적·경관적 가치와 그 주변 환경 및 그 밖에 문화재 보호에 필요한 사항 등을 고려하여 그 문화재의 외곽 경계(보호구역이 지정되어 있는 경우에는 보호구역의 외곽 경계를 말한다)로부터 500미터 안으로 한다. 다만, 문화재의 특성 및 입지여건 등으로 인하여 문화재의 외곽 경계(보호구역이 지정되어 있는 경우에는 보호구역의 외곽 경계를 말한다)로부터 500미터 밖에서 건설공사를 하게 되는 경우에 해당 공사가 문화재에 영향을 미칠 것이 확실하다고 인정되면 500미터를 초과하여 범위를 정할 수 있다.

②법 제90조제2항에 따라 행정기관은 제1항에 따른 지역에서 하는 건설 공사가 법 제34조제3호에 따른 행위에 해당되는지를 검토하여야 한다.

③제2항에 따른 검토 절차 및 방법 등에 필요한 사항은 문화체육관광부령으로 정한다.  <개정 2008.9.26>

  제53조 (문화재 지표조사의 대상 사업 및 범위) 
① 법 제91조제1항에 따라 문화재 지표조사(이하 "지표조사"라 한다)를 실시하여야 하는 건설공사는 제33조 각 호에서 정한 건설공사 중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건설공사를 말한다. 이 경우 동일한 목적으로 분할하여 연차적으로 개발하거나 연접하여 개발함으로써 사업의 전체 면적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서 정하는 규모 이상으로 되는 사업을 포함한다.  <개정 2008.9.26>

1. 토지 및 「내수면어업법」 제2조제1호에 따른 내수면에서 시행하는 건설공사로서 사업 면적이 3만 제곱미터 이상인 경우. 다만, 하천에서 이루어지는 골재 채취는 사업 면적이 15만 제곱미터 이상만 해당한다.

2. 「연안관리법」 제2조제1호에 따른 연안에서 시행하는 건설공사로서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공사

가. 해안선으로부터 10킬로미터 미만인 지역에서 시행하는 건설공사로서 사업면적이 3만 제곱미터 이상인 경우. 다만, 골재 채취의 경우에는 해안선으로부터 5킬로미터 미만인 지역에서 시행하고 사업 면적이 15만 제곱미터 이상인 경우만 해당한다.

나. 해안선으로부터 10킬로미터 이상의 지역에서 시행하는 건설공사로서 사업 면적이 25만 제곱미터 이상인 경우. 다만, 골재 채취의 경우에는 해안선으로부터 5킬로미터 이상의 지역에서 시행하고 사업 면적이 25만 제곱미터 이상인 경우만 해당한다.

3. 제1호와 제2호에서 정한 사업 면적 미만인 경우로서 문화체육관광부령으로 정하는 지역에서 시행하는 건설공사

②제1항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건설공사에 대해서는 지표조사를 실시하지 아니할 수 있다. 다만, 제2호부터 제4호까지의 건설공사인 경우에는 사업 시행자가 그 건설공사에 해당함을 객관적으로 입증하여야 하고, 제7호의 건설공사인 경우에는 사업 시행자가 문화재청장의 확인을 받아야 한다.  <개정 2008.9.26>

1. 지표조사가 이미 실시된 지역에서 하는 건설공사

2. 절토(절토)나 굴착(굴착)으로 인하여 유물이나 유구(유구: 옛날 토목건축의 구조와 양식을 알 수 있는 실마리가 되는 자취) 등을 포함하고 있는 지층이 이미 훼손된 지역에서 하는 건설공사

3. 공유수면의 매립, 하천 또는 해저의 준설, 골재 및 광물의 채취가 이미 이루어진 지역에서 하는 건설공사

4. 복토된 지역으로서 복토 이전의 지형을 훼손하지 아니하는 범위 에서 하는 건설공사

5. 제55조에 따른 문화유적분포지도상 문화재 분포지역 또는 매장문화재 분포예상지역에서 하는 건설공사로서 총 사업 면적이 2천 제곱미터 이하인 건설공사

6. 지표의 원형변경을 수반하지 아니하는 입목(입목)·죽(죽)의 식재 또는 벌채

7. 문화재 분포지역으로 확인된 지역에서 하는 건설공사

  제54조 (지표조사보고서 등) 
① 법 제91조제2항에 따라 작성하는 지표조사보고서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하여야 한다.

1. 건설공사 대상지역의 역사, 고고(고고), 민속, 지질 및 자연환경에 대한 문헌조사 및 현장조사 내용

2. 해당 지표조사를 실시한 문화재 관련 전문기관의 조사자 의견

②지표조사의 방법, 절차 및 지표조사보고서 등에 관한 세부적인 사항은 문화재청장이 정하여 고시한다.

  제55조 (문화유적분포지도) 
①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법 제93조에 따른 각종 개발사업의 계획 수립에 활용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에 정한 사항을 수록한 시·군·구(자치구를 말한다)별 문화유적분포지도를 작성할 수 있다.

1. 매장문화재 분포예상지역의 위치

2.법 제2조제2항에 따른 지정문화재 및 법 제47조 제2항에 따른 등록문화재의 위치

3. 제1호와 제2호에서 정하지 아니한 것으로서 역사적·예술적·학술적 또는 경관적 가치가 있다고 인정되어 보존할 필요성이 있는 문화재의 위치

②개발사업을 시행하려는 자는 개발사업 대상지역 관할 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 제1항에 따른 문화유적분포지도의 열람을 요청할 수 있다.

  제56조 (일반동산문화재의 범위) 
법 제94조제1항에 따라 법 제35조제1항과 제2항이 준용되는 지정되지 아니한 문화재 중 동산에 속하는 문화재는 전적(전적), 서적(서적), 판목(판목), 회화, 조각, 공예품, 고고자료, 자연사자료 및 민속자료로서 역사상·예술상 보존가치가 있는 것으로 하되, 그 범위는 문화체육관광부령으로 정한다.  <개정 2008.9.26>

  제57조 (일반동산문화재 등의 감정) 
① 문화재청장은 법 제94조제3항에 따른 확인을 하려면 전문가의 감정을 받아야 한다.

②제1항에 따라 감정하는 자의 자격, 감정의 절차 및 요령에 필요한 사항은 문화체육관광부령으로 정한다.  <개정 2008.9.26>

  제57조의2(일반동산문화재의 보존·관리 방안) 
① 법 제94조의2제2항에 따른 문화재에 관한 보존·관리 방안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하여야 한다.

1. 일반동산문화재의 현황

2. 일반동산문화재의 보관경위 및 관리·수리이력

3. 보존·관리의 개선이 필요한 문화재와 그 조치방안(조치할 내용, 추진 일정 및 방법 등을 포함한다)

4. 일반동산문화재의 보존처리 계획 및 학술연구 등 활용 계획

② 법 제94조의2제3항에 따라 문화재청장의 요청을 받은 국가기관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요청받은 날부터 30일 이내에 문화재청장에게 해당 문화재에 관한 보존·관리 방안을 보고하여야 한다.

[본조신설 2008.9.26]

  제58조 (사업계획승인 및 실적보고 등) 
① 법 제96조에 따른 한국문화재보호재단(이하 "보호재단"이라 한다)은 매년 11월 30일까지 다음 해의 사업계획서 및 예산서를 작성하여 문화재청장에게 제출하고 그 승인을 받아야 한다.

②보호재단은 제1항에 따라 승인을 받은 사업계획 및 예산을 변경하려면 문화재청장의 변경승인을 받아야 한다.

③보호재단은 매 사업연도의 사업실적 및 결산서를 작성하여 다음 사업연도 2월 말일까지 문화재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제59조 (세계유산 등의 보호) 
① 문화재청장은 법 제98조제3항에 따른 등록세계유산등을 유지·관리하고 그 보호에 필요한 조치를 하기 위하여 등록세계유산등의 현황 및 보존상태에 대하여 정기적으로 조사·점검(「세계 문화 및 자연 유산 보호에 관한 협약」에 따른 정기보고 의무 이행을 위한 정기적인 점검활동을 말한다. 이하 같다)할 수 있다.

②문화재청장은 등록세계유산등의 소재지를 관할하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 제1항의 조사·점검에 따른 관련 자료 및 의견 제출을 요청할 수 있다.

③제2항에 따라 관련 자료 및 의견 제출을 요청받은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요청에 따라야 한다.

④제1항에 따른 조사·점검의 방법, 절차 등에 필요한 사항은 문화재청장이 정한다.

  제60조 (자연공원구역 안에서의 사적의 지정 등) 
① 법 제99조제1항에 따라 해당 공원관리청과 협의하여야 할 경우는 다음과 같다.

1.법 제99조제1항제1호 및 제2호의 경우 : 면적 3만 제곱미터 이상의 지역 또는 구역을 지정하는 경우

2. 법 제99조제1항제3호의 경우 : 전지역(「자연공원법」 제23조제1항 각 호의 경우로 한정하되, 국가지정문화재, 시·도지정문화재, 문화재 자료 및 그 보호물의 증축, 개축, 재축, 이축과 외부를 도색하는 행위는 제외한다)

②문화재청장은 「자연공원법」에 따른 공원구역 또는 공원보호구역 안에서 법 제99조제1항제1호 및 제2호에 해당하는 경우로서 3만 제곱미터 미만의 지역 또는 구역을 지정하면 해당 공원관리청에 그 내용을 알려야 한다.

  제61조 삭제  <2008.9.26>.



  부칙 <대통령령 제20222호,  2007.8.17>

제1조 (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기술자격시험 및 기능자격시험 위탁에 대한 적용례) 제22조의 개정 규정에 따른 기술자격시험 및 기능자격시험의 위탁은 2008년도에 시행되는 시험부터 적용한다.
제3조 (문화재매매업자 교육기관 등 지정) ①문화재청장은 법 부칙 제9조제2호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기관 또는 단체를 문화재 교육을 하는 자로 지정할 수 있다.
1. 법 제95조에 따른 문화재 관련 단체
2. 법 제96조에 따른 한국문화재보호재단
②문화재청장은 제1항에 따라 지정된 기관 또는 단체에 교육에 필요한 경비의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
제4조 (하자담보책임 기간에 관한 적용례) 제21조의 개정 규정에 따른 수리공사의 종류별 하자담보책임 기간은 대통령령 제18026호 문화재보호법시행령중개정령의 시행일인 2003년 7월 1일 이후에 발주하는 공사분부터 적용한다.
제5조 (중요무형문화재 전수 교육의 이수증을 발급받은 자에 관한 경과조치) 대통령령 제14399호 문화재보호법시행령중개정령의 시행일인 1994년 10월 7일 당시 종전의 규정에 따라 중요무형문화재 전수 교육의 이수증을 발급받은 자는 제24조제1항의 개정 규정에 따라 이수증을 발급받은 것으로 본다.
제6조 (중요무형문화재 전수교육보조자에 관한 경과조치) 대통령령 제17279호 문화재보호법시행령중개정령의 시행일인 2001년 7월 1일 당시 종전의 규정에 따라 중요무형문화재 보유자 후보, 전수교육 조교 또는 악사로 선정된 자는 제25조제1항의 개정 규정에 따라 중요무형문화재 전수교육 조교로 선정된 것으로 본다. 다만, 그 명칭은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
제7조 (전수장학생에 관한 경과조치) 대통령령 제14399호 문화재보호법시행령중개정령의 시행일인 1994년 10월 7일 당시 종전의 규정에 따라 전수장학생으로 선정된 자는 제26조의 개정 규정에 따라 전수장학생으로 선정된 것으로 본다.
제8조 (다른 법령의 개정) ①건축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0조제1항제17호 중 "제20조"를 "제33조"로 한다.
②고도보존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7조제2항제1호 중 "제3조"를 "제4조"로 하고, "제55조제5항"을 "제70조제5항"으로 한다.
③고용보험 및 산업재해보상보험의 보험료징수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6조제1항제6호 중 "제18조의11"을 "제26조"로 한다.
④농산물가공산업육성법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4조제3항 중 "문화재보호법 제5조제2항"을 "「문화재보호법」 제6조제2항"으로 한다.
⑤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41조의2제2항제4호 중 "제74조제2항"을 "제89조제2항"으로 한다.
⑥독도의 지속가능한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 중 "제20조"를 "제33조"로 한다.
⑦병역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49조제1항제3호 중 "「문화재보호법」 제5조의 규정에 의한"을 "「문화재보호법」 제6조에 따른"으로 한다.
⑧산림자원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51조제4항제1호 중 "제8조"를 "제9조"로 한다.
⑨소득세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55조제6항제1호 중 "제42조제2항"을 "제46조제2항"으로 한다.
⑩자연환경보전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조제5호 중 "제6조"를 "제7조"로 하고, "제8조"를 "제9조"로 한다.
⑪주택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8조제1호 중 "제45조"를 "제56조"로 한다.
⑫학점인정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조제6호 중 "제24조제2항"을 "제35조제2항"으로 한다.
⑬한국전통문화학교설치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7조 중 "문화재보호법 제18조의2"를 " 「한국전통문화학교설치령」 제17조"로 한다.
⑭해양생태계의 보전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4호 중 "제6조"를 "제7조"로 하고, "제8조"를 "제9조"로 한다.
제9조 (다른 법령과의 관계) 이 영 시행 당시 다른 법령에서 종전의 「문화재보호법 시행령」의 규정을 인용한 경우에 이 영 가운데 그에 해당하는 규정이 있으면 종전의 규정에 갈음하여 이 영의 해당 규정을 인용한 것으로 본다.

  부칙 <대통령령 제21046호, 2008.9.26>

제1조(시행일) 이 영은 2008년 9월 29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발견신고자의 포상금 지급에 관한 적용례) 제49조의 개정규정은 이 영 시행 후 최초로 매장문화재를 발견 신고한 자부터 적용한다.

제3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 독도의 지속가능한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 단서 중 "「문화재보호법」 제33조의 규정"을 "「문화재보호법」 제34조"로 한다.

② 한국전통문화학교설치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7조 중 "「한국전통문화학교설치령」 제17조의 규정에 의한 문화재수리기술전문교육"을 "문화재수리기술전문교육"으로 한다.

 
 [별표 1] 문화재수리기술자의종류및담당업무[제7조제1항관련]   
 [별표 2] 문화재수리기능자의종류및담당업무[제8조관련]   
 [별표 3] 문화재수리업자의종류및담당업무[제9조관련]   
 [별표 4] 문화재수리기술자의종류별필기시험과목및과목별시험방법[제12조제2항관련]   
 [별표 5] 문화재수리기술자필기시험과목중일부면제과목[제12조제3항관련]   
 [별표 6] 문화재수리공사의종류별하자담보책임기간[제21조관련]   
 [별표 7] 발굴허가제한기간의범위[제35조관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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