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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물관및미술관진흥법시행규칙[일부개정 2003.12.31 문화관광부령 제85호]

관리자 | 2011.09.22 17:49 | 조회 190


박물관및미술관진흥법시행규칙


[시행 2004. 1. 1] [문화관광부령 제85호, 2003.12.31, 일부개정] 


문화체육관광부(문화여가정책과(박물관)), 02-3704-9443 


  제1조 (목적) 
이 규칙은 박물관및미술관진흥법 및 동법시행령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학예사 자격요건심사 및 자격증교부 신청서 등) 
①박물관및미술관진흥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6조제1항 및 동법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3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박물관·미술관학예사(이하 "학예사"라 한다)의 등급별 자격을 취득하고자 하는 자는 별지 제1호서식의 학예사 자격요건심사 및 자격증교부 신청서에 다음 각호의 서류중 해당서류와 반명함판 사진 2매를 첨부하여 문화관광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1. 해당기관에서 발급한 재직경력증명서 또는 실무경력확인서

2. 학예사자격증 사본

3. 최종학교 졸업증명서

4. 최종학교 학위증 사본

②제1항제1호의 규정에 의한 재직경력증명서 및 실무경력확인서는 각각 별지 제2호서식 및 별지 제3호서식에 의한다.

③영 제3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문화관광부장관이 교부하는 학예사자격증은 별지 제4호서식에 의한다.

  제3조 (응시원서 및 응시수수료) 
①영 제4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준학예사시험에 응시하고자 하는 자는 별지 제5호서식의 준학예사시험응시원서에 다음 각호의 서류중 해당서류를 첨부하여 문화관광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1. 최종학교 졸업증명서

2. 최종학교 학위증 사본

②준학예사시험에 응시하고자 하는 자는 응시수수료로 1만5천원을 납부하여야 한다.  <개정 2003.12.31>

  제4조 (박물관·미술관학예사운영위원회의 구성·운영) 
①영 제5조의 규정에 의한 박물관·미술관학예사운영위원회는 박물관·미술관계 및 학계 등의 인사중에서 문화관광부장관이 위촉하는 10인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한 박물관·미술관학예사운영위원회는 다음 각호의 사항을 심의한다.

1. 준학예사시험의 기본 방향

2. 학예사자격 취득 신청자의 등급별 학예사 자격요건의 심사

3. 영 별표 1의 규정에 의한 경력인정대상기관의 인정

4. 영 별표 1의 비고란의 규정에 의한 박물관 또는 미술관 관련분야의 인정

  제5조 (등록신청서 등) 
①영 제8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박물관 또는 미술관등록신청서는 별지 제6호서식에 의하고, 등록신청서에 첨부하는 서류의 서식은 다음 각호와 같다.

1. 시설명세서 : 별지 제7호서식

2. 박물관·미술관자료 목록 : 별지 제8호서식

3. 학예사의 명단 : 별지 제9호서식

4. 관람료 및 자료의 이용료 : 별지 제10호서식

②영 제8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박물관 또는 미술관등록증은 별지 제11호서식에 의한다.

  제6조 (변경등록신청서 등) 
①영 제9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변경등록신청서는 별지 제6호서식에 의한다.

②영 제9조제1항에서 "문화관광부령이 정하는 구비서류"라 함은 다음 각호의 서류를 말한다.

1. 등록증(박물관·미술관의 명칭, 소재지, 설립자 및 대표자의 성명·주소변경의 경우에 한한다)

2. 등록사항의 변경을 증명하는 서류 1부(시설명세서, 박물관·미술관자료 목록, 학예사의 명단, 관람료 및 자료의 이용료 변경의 경우에는 2부)

  제7조 (사립박물관 또는 사립미술관 설립계획승인신청서) 
①영 제12조의 규정에 의한 사립박물관 또는 사립미술관의 설립계획승인신청서 및 설립계획변경승인신청서는 별지 제12호서식에 의한다.

②영 제12조제2항에서 "문화관광부령이 정하는 서류"라 함은 설립계획승인사항의 변경을 증명하는 서류를 말한다.

  제8조 (개방일수) 
법 제16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등록한 박물관 또는 미술관은 법 제21조의 규정에 의하여 연간 90일 이상 개방하되, 1일 개방시간은 4시간 이상이 되도록 하여야 한다.

  제9조 (폐관신고) 
영 제17조의 규정에 의한 박물관·미술관 폐관신고서는 별지 제13호서식에 의한다.

  제10조 (등록박물관 및 등록미술관의 운영현황보고서) 
법 제28조의 규정에 의한 등록박물관 및 등록미술관의 운영현황보고서는 별지 제14호서식에 의한다.



  부칙 <문화관광부령 제40호, 2000.5.2>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문화관광부령 제85호, 2003.12.31>
 이 규칙은 2004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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