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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물관및미술관진흥법시행령[일부개정 2003.12.30 대통령령 제18198호]

관리자 | 2011.09.22 17:46 | 조회 186


박물관및미술관진흥법시행령


[시행 2004. 1. 1] [대통령령 제18198호, 2003.12.30, 일부개정] 


문화체육관광부(문화여가정책과(박물관)), 02-3704-9443 


  제1조 (목적) 
이 영은 박물관및미술관진흥법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문화시설의 인정) 
① 문화관광부장관이 박물관및미술관진흥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5조의 규정에 의하여 법이 적용되는 문화시설을 인정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법 제4조제1항 각호의 규정에 의한 사업을 수행할 목적으로 설치·운영되는 동물원·식물원 및 수족관중에서 인정하여야 한다.

②문화관광부장관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법의 적용을 받는 문화시설을 인정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문화재보호법에 의한 문화재위원회의 의견을 들을 수 있다.

  제3조 (학예사자격요건 등)
① 법 제6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박물관·미술관 학예사(이하 "학예사"라 한다)의 자격을 취득하고자 하는 자는 학예사 업무수행과 관련된 실무경력 등 별표 1의 자격요건을 갖추어 문화관광부장관에게 자격요건의 심사 및 자격증 교부를 신청하여야 한다. 이 경우 준학예사의 자격을 취득하고자 하는 자는 문화관광부장관이 실시하는 준학예사시험에 합격하여야 한다.

②문화관광부장관은 신청인의 자격요건을 심사한 후 별표 1의 자격요건을 갖춘 자에 대하여는 자격증을 교부하여야 한다.

③학예사 자격요건의 심사, 자격증의 교부신청 및 교부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문화관광부령으로 정한다.

  제4조 (준학예사시험) 
① 제3조제1항 후단의 규정에 의한 준학예사시험은 연 1회 실시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이 경우 문화관광부장관은 시험시행일 6월전까지 시험의 일시·장소·과목·방법 및 응시수수료 기타 시험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서울특별시에서 발행되는 일간신문에 공고하여야 한다.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한 준학예사시험의 방법은 필기시험에 의하되, 공통과목은 객관식으로, 선택과목은 주관식으로 시행한다.

③준학예사시험의 과목은 다음 각호와 같다.

1. 공통과목 : 박물관학 및 외국어(영어·불어·독어·일어·중국어·한문·스페인어·러시아어 및 이탈리아어중 1과목 선택)

2. 선택과목 : 고고학·미술사학·예술학·민속학·서지학·한국사·인류학·자연사·과학사·문화사·보존과학 및 전시기획론중 2과목 선택

④준학예사시험은 매과목 100점 만점을 기준으로 하여 매과목 40점 이상과 전과목평균 60점 이상을 득점한 자를 합격자로 한다.

⑤준학예사시험의 응시원서의 제출 및 합격증의 교부 기타 시험실시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문화관광부령으로 정한다.

  제5조 (학예사운영위원회) 
문화관광부장관은 제3조의 규정에 의한 학예사자격요건의 심사 기타 학예사자격제도의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그 소속하에 박물관·미술관학예사운영위원회를 구성·운영할 수 있다.

  제6조 (박물관·미술관운영위원회) 
① 법 제7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등록한 국·공립의 박물관 또는 미술관에 두는 박물관·미술관운영위원회(이하 "운영위원회"라 한다)는 위원장 1인을 포함하여 10인 이상 15인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②운영위원회의 위원장은 위원중에서 호선한다.

③운영위원회의 위원은 당해 박물관·미술관이 소재한 지역내의 문화·예술계 인사중에서 당해 박물관·미술관의 장이 위촉하는 자와 당해 박물관·미술관의 장이 된다.

④운영위원회는 다음 각호의 사항을 심의한다.

1. 박물관·미술관의 운영 및 발전을 위한 기본방침에 관한 사항

2. 박물관·미술관의 운영개선에 관한 사항

3. 박물관·미술관의 후원에 관한 사항

4. 다른 박물관·미술관 및 각종 문화시설과의 업무협력에 관한 사항

  제7조 (협의) 
①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법 제11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국립박물관 또는 국립미술관을 설립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문화관광부장관에게 협의를 요청하여야 한다.

1. 사업계획서

2. 시설의 명세서 및 평면도

3. 박물관자료 또는 미술관자료 내역서

4. 조직 및 정원

②지방자치단체의 장은 법 제12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공립박물관 또는 공립미술관을 설립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제1항 각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문화관광부장관에게 협의를 요청하여야 한다.

  제8조 (등록신청 등) 
① 법 제16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박물관 또는 미술관의 등록을 하고자 하는 자는 등록신청서에 다음 각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관할특별시장·광역시장 또는 도지사(이하 "시·도지사"라 한다)에게 등록할 수 있다.  <개정 2003.12.30>

1. 삭제  <2003.12.30>

2. 삭제  <2003.12.30>

3. 삭제  <2003.12.30>

4. 시설명세서

5. 박물관자료 또는 미술관자료 목록

6. 학예사의 명단

7. 관람료 및 자료의 이용료

②시·도지사는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등록을 한 때에는 법 제17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문화관광부령이 정하는 등록증을 교부하여야 한다.  <개정 2003.12.30>

  제9조 (변경등록)
① 법 제16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등록사항을 변경하고자 하는 자는 그 등록사항의 변경이 있은 날부터 14일 이내에 변경등록신청서에 문화관광부령이 정하는 구비서류를 첨부하여 시·도지사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03.12.30>

②시·도지사는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변경등록을 한 때에는 변경된 등록증을 교부하여야 한다.  <개정 2003.12.30>

  제10조 (등록요건) 
법 제16조제3항의 규정에 의한 박물관 또는 미술관의 등록은 박물관 또는 미술관의 소장자료·시설규모 등에 따라 제1종 박물관 또는 미술관과 제2종 박물관 또는 미술관으로 구분하여 등록하되, 각각의 등록요건은 별표 2와 같다.

  제11조 (등록표시) 
제8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등록증을 교부 받은 박물관 및 미술관은 법 제17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옥외간판 등에 "○○시·도 등록 제○○호"를 표시하여야 한다.  <개정 2003.12.30>

  제12조 (사립박물관 또는 사립미술관의 설립계획 승인신청) 
① 법 제18조제1항의규정에 의하여 사립박물관 또는 사립미술관의 설립계획승인을 얻고자 하는 자는 설립계획승인신청서에 다음 각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시·도지사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02.12.26, 2003.12.30>

1. 사업계획서

2. 토지의 조서(위치·지번·지목·면적, 소유권외의 권리명세, 소유자의 성명·주소, 지상권·지역권·전세권·저당권·사용대차 또는 임대차에 관한 권리기타 토지에 관한 권리를 가진 자의 성명·주소를 기재한 것)

3. 건물의 조서(위치·대지지번·건물구조·바닥면적·연면적, 소유권외의 권리명세, 소유자의 성명·주소, 전세권·저당권·사용대차 또는 임대차에 관한 권리 기타 건물에 관한 권리를 가진 자의 성명·주소를 기재한 것)

4. 국토의계획및이용에관한법률 제132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토지이용계획확인서

5. 위치도

6. 개략설계도

7. 박물관자료 또는 미술관자료 목록 및 내역서

②법 제18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설립계획의 변경승인을 얻고자 하는 자는 설립계획변경승인신청서에 문화관광부령이 정하는 서류를 첨부하여 시·도지사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03.12.30>

  제13조 (중요사항의 변경) 
법 제18조제2항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중요한 사항"이라 함은 승인된 당해 설립계획중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사항을 말한다.

1. 박물관·미술관의 명칭 및 별표 2의 규정에 의한 종류·유형

2. 박물관·미술관의 설립위치 및 면적

3. 전시실·야외전시장 또는 수장고(수장고) 시설의 위치 및 면적

4. 전시실·야외전시장 또는 수장고 시설을 제외한 시설의 면적(당해 면적의 10분의 1 이상에 해당하는 면적을 변경하는 경우에 한한다)

5. 사업시행기간(당해 사업시행기간을 3월 이상 연장하는 경우에 한한다)

[전문개정 2003.12.30]

  제14조 (설립계획승인 등의 협의) 
① 시·도지사는 법 제18조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소관행정기관의 장에게 설립계획의 승인 또는 변경승인의 협의를 요청하는 때에는 각각 제12조제1항 또는 동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서류의 사본을 첨부하여 협의를 요청하여야 한다.  <개정 2003.12.30>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협의를 요청 받은 소관행정기관의 장은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협의요청을 받은 날부터 30일 이내에 의견을 통보하여야 한다.

  제15조 (설립계획승인의 취소) 
법 제18조제4항의 규정에 의하여 시·도지사는 제12조의 규정에 의하여 설립계획의 승인 또는 변경승인을 얻은 자가 그 승인내용을 1년 이내에 추진하지 아니하거나 정당한 사유없이 6월 이상 사업추진을 중단한 때에는 시정을 명할 수 있으며, 시정명령에도 불구하고 이에 따르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그 승인을 취소할 수 있다.  <개정 2003.12.30>

  제16조 (대관 및 편의시설) 
① 등록한 박물관 또는 미술관은 필요한 경우 그 설립목적에 지장을 주지 아니하는 범위안에서 그 시설의 일부를 대관할 수 있다. 이 경우 대관일수는 법 제21조의 규정에 의한 연간 개방일수의 3분의 1을 초과할 수 없다.

②등록한 박물관 또는 미술관은 그 설립목적의 달성을 위하여 필요한 범위 안에서 매점·기념품판매소 기타 편의시설을 설치·운영할 수 있다.

  제17조 (폐관신고) 
법 제22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등록한 박물관 또는 미술관을 폐관한 자는 폐관 즉시 폐관신고서에 등록증을 첨부하여 시·도지사에게 신고하여야한다.

  제18조 (시정요구 및 정관) 
① 시·도지사는 법 제26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시정을 요구하는 경우에는 당해 박물관 또는 미술관이 위반한 내용, 시정할 사항 및 시정기한 등을 명시하여 서면으로 통지하여야 한다.  <개정 2003.12.30>

②시·도지사는 법 제26조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정관(정관)을 명하는 경우에는 그 사유 및 정관기간 등을 명시하여 서면으로 통지하여야 한다.  <개정 2003.12.30>

  제19조 (공고) 
시·도지사는 다음 각호의 사항이 발생한 때에는 이를 7일 이내에 공고하여야 한다.  <개정 2003.12.30>

1. 법 제16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박물관 또는 미술관의 등록

2. 법 제18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사립박물관 또는 사립미술관 설립계획의 승인

3. 법 제18조제4항의 규정에 의한 사립박물관 또는 사립미술관 설립계획승인의 취소

4. 법 제27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박물관 또는 미술관 등록의 취소

  제20조 삭제  <2003.12.30>

  제21조 삭제  <2003.12.30>

  제22조 (협력망 구성 등) 
① 법 제33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박물관·미술관협력망은 박물관협력망과 미술관협력망으로 구분한다.

②박물관협력망과 미술관협력망에 각각 중앙관과 지역대표관을 두되, 박물관협력망의 중앙관은 국립중앙박물관과 국립민속박물관이, 미술관협력망의 중앙관은 국립현대미술관이 되며, 박물관협력망 및 미술관협력망의 지역대표관은 시·도지사가 지정하여 중앙관에 통보한다.

③문화관광부장관은 법 제33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박물관·미술관협력망의 기능을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협력망 운영계획을 수립하여 시행할 수 있다.



  부칙 <대통령령 제16747호, 2000.3.4>

 ①(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②(등록요건에 관한 경과조치) 이 영 시행후 새로이 등록하거나 변경등록을 하고자하는 박물관 및 미술관이 이 영에 의한 자격을 가진 학예사를 두지 못한 경우에는 제10조의 개정규정에 불구하고 2003년 12월 31일까지는 종전의 규정에 의한 전문직원을 둘 수 있다.

  부칙 <대통령령 제17816호, 2002.12.26>  (국토의계획 및이용에관한법률시행령)

제1조 (시행일) 이 영은 2003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  내지 제15조 생략
제16조 (다른 법령의 개정) ① 내지 <25>생략
<26>박물관 및미술관진흥법시행령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2조제4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4. 국토의계획 및이용에관한법률 제132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토지이용계획확인서
<27> 내지 <73>생략
제17조  생략

  부칙 <대통령령 제18198호, 2003.12.30>

 ①(시행일) 이 영은 2004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②(다른 법령의 개정) 문화재위원회규정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5조의2 제10항을 다음과 같이 한다.

⑩박물관분과위원회는 박물관 및미술관진흥법 제32조의 규정에 의한 박물관 및 미술관 진흥을 위한 기본시책,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과의 협의에 관한 사항 그 밖에 박물관 또는 미술관의 진흥에 관하여 자문의 필요성이 있다고 인정되는 사항을 분장한다.

 
 [별표 1] 학예사등급별자격요건[제3조관련]   
 [별표 2] 박물관또는미술관등록요건[제10조관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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